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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홍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4일(금)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재무과
  4.   o 산업과

(10시 00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재무과장 김영식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8년12월4일

홍성군 재무과 김영식

○위원장 이대영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첫번째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건설공사 1,000만원 이상 공사내역과 수의계약 공사중 홍성지역 업체와 외지업체와 계약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11월26일까지 일반경쟁, 수의계약 포함해서 총 159개 업체와 278억6,291만5천원에 계약했으며, 그중에서 수의계약은 총 107건중 홍성지역 업체가 88건으로 82%의 계약율을 보였으며, 외지업체가 18%인 19건을 수의계약 처리 했습니다.
  외지업체와 수의계약된 19건의 계약사유를 분석해 보면, 관내업체가 당해 공사의 면허가 없는 경우가 14건이 있고, 하자의 책임이 불분명하여 현재 시공중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이 4건, 기타가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내용은 5-3페이지부터 5-14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첫번째 지방세 체납액 조서와 금년도 지방세 징수현황, 체납액 원인별 징수대책과 결손처분 내역과 사유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사항입니다.
  금년도 11월15일현재 34,450건에 체납액이 32억9,800만원이며, 현년도 체납액이 12억4,10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20억5,690만원이며, 체납액 1,0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은 부책으로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15일까지 지방세 부과액은 194억3,940만원에 징수액이 161억4,130만원으로, 미수액이 32억9,804만원으로 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세 부과액과 군세 부과액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원인 분석과 징수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15일현재 체납액은 32억9,800만원이며, 그중에서 징수가 가능한 것은 18,117건에 14억8,945만3천원이며, 징수가 불능한 것은 18억858만7천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 홍.광천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독려를 실시 하고있고, 고액 상습체납자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을 실시해서 금융불량 거래자로 분류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기피토록 체납액 납부 독려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있고, 년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기히 검찰고발 예고문을 발송했고, 12월중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의 공매처분과 체납자에 대한 강력조치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역과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은 체납자 21명에 44건에 2억108만3천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는 모두 무재산으로 판명돼서 결손처분을 하였고,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결손처분한 총 44건에 2억108만3천원으로 과세연도별로 결손처분 현황을 분석해 보면,
  94년도에는 14건, 95년도에 12건, 96년도에는 13건, 97년도에는 5건입니다.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소유 공용건물 및 읍.면 청사 등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소유 공영 및 공공용 건물은 군본청 건물을 비롯해서 총 48건으로 대지면적이 108,186평방미터 이고, 연건축 면적이 33,668평방미터 입니다.
  등기현황은 토지가 48건중 47건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1필지는 현재 미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35건이 보존등기가 되어있고, 13건이 미등기 되어있습니다.
  미등기된 토지 및 건물중 토지 1필지는 장곡면 복지회관 부지로써 현재 소유주가 장곡면 도산리 마을로 돼있어서 이전이 현재는 불가능 하나 마을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등기 건물 13동은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12동이 있는데, 이것은 어제 현재 보건지소 10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했고, 진료소 2동만 지금 미등기가 돼있습니다.
  장곡 복지회관 1동도 돼있으나 재산관리관인 보건소장과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조속히 등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유자금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군의 정기예금 현황은 일반회계가 219억, 특별회계가 19억으로 총 예치액은 238억을 홍성군 금고인 농협군청출장소에 예치하고 있으며, 구좌별 내역은 별첨 통장 사본과 같습니다.
  참고로 여유자금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로 지정하는 홍성군 재무회계규칙 74조에 의거 당해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 지금 홍성군 금고는 농협홍성군지부와 출장소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첨 통장사본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및 전산화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은 관리대상이 4,373필지에 785만3천 평방미터 중 임대가 불가능 한 것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임야 불모지등을 제외하고는 1,536필지에 183만2천평방미터를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 임대료 수입은 5,809만3천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화 계획으로,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에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금년도 11월20일까지 설치를 완료했고, 내년도 5월까지는 전산입력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소유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전산화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98년11월18일 한국전산개발과 전산화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98년12월20일까지는 전산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국.공유재산의 부과와 징수, 매각 관리계획등이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1,367건에 1억3,076만6천원을 환부하였고, 98년도 현재까지는 677건에 7,808만6천원을 환부 하였습니다.
  연도별로 과오납 사유 및 환부 사항은 5-44페이지와 45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오납 환부는 지방세법 45조에 의해서 과오납을 환부해야할 지방세와 본인이 낸 세금과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부에 따른 이자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1일 10,000분의 2로 계산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과오납금을 환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할 주민세 체납액 현황으로는 97년도에는 14억4,247만원을 부과해서 12억3,129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2억1,118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17억6,019만원을 부과해서 14억7,42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2억8,598만원이 현재 체납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소득할 주민세 신고부주의로 인해서 가산세 불입자 내역입니다.
  97년도에는 자진신고 납부자가 6,181명에 10억6,200만원을 납부하였고, 미신고자 983명에게 가산세 6,300만원을 부과 고지해서 자진신고율은 86.3%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신고납부자가 7,338명에 13억1,566만8천원이며, 미신고자는 1,521명으로 가산세 7,408만원을 부과 고지하여 주민세 소득할 자진신고율은 82.9%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으로,
  소득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177조에서 세액의 20%를 가산세를 추가해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 산하 관용차량 현황과 운전기사 배치내역, 최근 2년간 차량운행 사항, 방치차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보유차량은 총 55대입니다.
  운행거리는 97년도에는 522,034㎞로써 대당 평균운행 거리는 9,491㎞이고, 98년 10월까지는 497,501㎞로써 대당 평균 9,045㎞를 차량운행을 하였습니다.
  차량비 예산과 집행내역은 97년도에는 1억9,099만7천원의 예산에서 1억7,152만5천원을 집행하고, 98년도에는 1억8,770만4천원 예산에서 1억1,446만원 예산을 집행 하였습니다.
  주로 예산집행 내역은, 차량수선비 라든가 차량 유류대 거기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도로를 보수하는 덤프트럭과 청소차량 등이 6대가 지금 노후돼서 불량한 상태입니다.
  현재 방치차량은 없으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중인 쓰레기 광역화 사업이 시행돼서 상태가 불량한 잉여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폐차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광역화 사업이 홍북면과 금마면을 합쳐가지고 청소차량은 지금 홍북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홍동면과 장곡면을 합쳐서 홍동면이 관리하고 있고, 은하면과 결성면 해서 합쳐서 은하면에서 관리해서 양개 읍.면을 순시하고, 갈산면과 구항면을 광역화 해서 갈산면에서 차량을 순시해서 제반 청소를 하고있습니다.
  잉여차량 홍북면 차량은 앞으로 폐차할 계획이고, 장곡면 차량은 조금 상태가 양호해서 홍성읍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결성면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상당히 노후돼서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폐차할 계획이고, 구항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 광천, 갈산 5일시장의 임대자 명단과 임대면적, 임대료 부과 내역과 징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 즉 군유재산 관리는 홍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읍.면장이 관리하고 군수가 감독하게 돼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장대지 임대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 읍.면 51명에 41필지 3,702평방미터를 현재 임대계약을 했고, 2,883만5천원의 사용료를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임대료 부과 사항은 별첨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건설장비인 덤프트럭 운영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덤프트럭은 98년도에 구입한 15톤덤프 1대와 92년도에 구입한 8톤덤프 2대로써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268만원이고, 이중 수리비가 275만원, 연료비가 482만4천원으로 757만4천원을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작업일수는 총 266일로써 주로 도로보수 작업에 203일, 겨울에 제설작업이 45일, 수해복구 작업으로 18일 운행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에 구입한 노후덤프 8톤트럭은 앞으로 15톤으로 교체해서 작업능률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기권 위원님께서 추가요구 자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여신여유자금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기예금이 아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자금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계별 자금관리 실태는 금년도 3월말 현재 총 수입잔액이 149억3,000만원으로 그중에서 119억5,000만원을 홍성군 금고 농협에 정기예금을 했고, 공금잔액은 29억8,000만원이며, 98년4월말 현재는 세입잔액이 203억1,000만원으로써 그중에서 169억5,000만원을 정기예금 하고, 그 당시 공금잔액은 3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관리는 회계별 세입잔액에 대하여 우리가 각종 지출예상을 판단해서 지출되지 않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유자금관리에서 정기예치를 하고, 이자수입을 확충하는것으로써 장기적인 세입지출 상황을 정확히 판단 대처 하여야 하나 저희 본군의 전체 예산의 70%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의 수입시기가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이월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금의 예금잔액을 공금잔액을 10억에서 30억 정도로 현재 관리해서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금잔액의 최소화로 이자수입 확충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98년 3월과 4월 일자별 예금잔액에 대해서는 5-1페이지와 2페이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점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한기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5-2쪽에 건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에서 홍성업자 한테 82%를 주고 자격면허 소지가 없는 경우 18%를 줬는데, 이것이 홍성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수의계약 중에서 5,000만원 이상 1억, 2억이 수의계약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현재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공사일반건설업 면허 가진 사람은 1억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전문건설업 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5,000만원 이하까지는 전문건설업에 해당되고 또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는 물품제조 라든가 구매용역 그것은 3,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한기권 위원   
  1억 이상인 사람도....
○재무과장 김영식   
  예, 그것은 인제 국가계약법 28조에서 하자의 책임이 불분명해서 현재 예를들면, 도로공사를 1차 확장하고 2차년도에 포장할 경우에 하자의 책임이 하자기간이 공사에 따라서 뭐 철도공사는 5년 이라든가 댐공사는 7년이라든가 도로포장은 3년 그 하자책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 부실공사가 되면, 하자책임을 물어가지고 보수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하자책임이 불분명해서 현재 시공중인 업체하고 수의계약 한 것이 4건이 됩니다.
  그것은 1억 넘어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첨 명세로 상세히 열거를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산림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은 산림과 하고만 계약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산림에 해당되는 것은 산림조합을 말씀하시는건가요?
한기권 위원   
  예.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기권 위원   
  여기보면 거의 산림과 하고 계약이 된거 같은데, 아니 산림조합하고.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공사를 판단해 가지고 산림조합과 시공중인 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임도라든가 뭐 야계사방 이라든가 특수한 것을 빼고는 전부 일반 공개경쟁을 해서 계약처리를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이 수의계약 사항을 보면서 홍성의 업자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홍성업자 한테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군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질문 하겠습니다.
  군소유건물, 토지 등기현황을 보면, 토지는 거의다 등기가 돼있고 건물 부분에서는 13건이 등기가 안돼있는데, 금방 말씀하시기를 11건은 등기가 돼있고, 2건은 아직 미등기가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80년도 하고 90년도에 지은 집인데 여지껏 등기가 되지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래서 거기 토지에 1건은 장곡면 도산리 마을회관으로다 마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등기를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유인물에는 건물이 13동이라고 나왔는데, 그 중에서 보건지소 하고 보건진료소가 12동입니다.
  그런데 어제 현재로 보건지소 건물이 10동이 등기가 났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했고, 2동만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내로 등기를 완료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동안 80년도 집을 짓고 90년도에 집을 졌으면 수십년이 지난것도 있고, 몇 년이 지난것도 있는데, 그 동안 등기가 안됐다가 이번에 등기를 낸 이유가 뭐냐 이말이죠?
  그 동안 왜 등기를 안내셨었느냐 이말이죠?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저희가 건축물 신축할 때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라든가 시내구역에 그 절차가 조금 미비돼 가지고 현재까지 등기를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군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마을같은데도 역시 그런 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집을 짓고서 다시 신축을 할려고 마을회관을 철거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변화 때문에 다시 짓는데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이고, 팔고 사고 할 때도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등기같은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즉시 등기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다음은 예산여유자금관리실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24를 보면 238억이 예금이 돼있습니다.  홍성군청 출장소에 예금이 돼있는데 현재 이것이 몇% 자금으로 예금이 돼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저희가 이율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인제 그때그때에 따라서 여신이율이 틀리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이율이 나타날텐데요?
○재무과장 김영식   
  단기는 6%에서부터 12.5%까지 돼있습니다.
  통장별로 그 내역은.....
한기권 위원   
  정기예금으로 된거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기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한것이 있는데, 작년 3월달 4월중에 그 예금잔액을 보면 10억에서 30억까지 일반예금통장에 들어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것은 몇% 자금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한기권 위원   
  일반예금으로 돼있습니까, 보통예금으로 돼있습니까, 다른 예금으로 돼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정기예금으로 돼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정기예금이 아니죠, 이건 바로 뺄 수 있는 예금인데.
○재무과장 김영식   
  공공예금으로 돼있는데, 그건1%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몇 %요, 몇 % 자금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1%입니다.
한기권 위원   
  1%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위원   
  제가 3월달 4월달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3월달 4월달에 은행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위원   
  예금금리에 변동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많이 있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때 군청에서는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까?  그대로만 넣어놓고 있었습니까?  엄청난 이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해약했다 다시…
한기권 위원   
  지금 정기예금을 얘기 하는게 아니고, 정기예금은 그대로 정기예금 239억이 들어있는것이고, 일반통장에 들어있는 10억, 20억, 30억 잔액이 지금보면 다 있잖습니까 일자별로.
  이 금액을 어떻게 관리하셨느냐 이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저희가 인제 3월, 4월이면 전년도에 예를들면 공사가 3월, 4월이 되면 사고이월된 공사가 완료가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예산회계법에 15일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금잔액을 10억에서 30억정도를 관리해왔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10억, 20억, 30억이 들어있는데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그런 가능성을 잡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느정도 여유로 한달정도면, 한달정도면 이후에 얼마정도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나오지 않습니까?
  10일만에 돈이 빠져나가고 그러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달정도 안에는 어느정도 자금이 나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3월하고 4월달이 가장 전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때가 자금수요가 가장많이 달릴때입니다.
  그래서 공금을 조금 여유있게 보관을 관리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공금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제가 여쭤보고싶은 내용은, 지금제가 우리 정성훈 위원님께서도 농협에 관계를 하고계시지만, 이 농협에 예수금 금리표를 11월25일 현재표를 이렇게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자금은 어떻게 해서 1%자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통예금이나 보통예금이 1.5%입니다.
  그럼 자립예금이 3.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자금이 돼있는지 모르겠고, 또 지금 10억에서 20억, 30억이 들어있는데 지금 10억을 따져봅시다.
  10억이면 한달 이자가 여기지금 1개월것이요, 정기예금 1개월 예를들어서 30억이 들어있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아, 이건 30억중에서 10억정도는 이번달에 안 나가겠다 이런 판단이 내렸을 때 정기예금을 1개월 해놓으면 말이죠, 7.5%가 붙습니다.
  7.5% 1개월이면.
  그럼, 10억이면 얼마냐 하면, 약 65만원 정도 거의 70만원정도 돈이 나옵니다 한달에.
  그러면, 1년이면 700에서 800돈을 더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데 지금 이 예금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계십니까 예금 금리에 대해서.
  이건 1%자금을 계속 통장에다 일반예금으로 1%씩 10억이고 20억이고 넣어놓는다고 보면 엄청난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일반예금은 1%에서 5%이고, 공금예금 이율은 1%로 해서 이것은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는것도 그걸 줘보시구요.
  본 위원이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다른게 없습니다.
  홍성군의 재정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10억이나 20억, 30억 재원을 그대로 일반대출 통장에 넣어놓고 관리한다는 것은 홍성군 재정수입에 큰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봐가지고 한 10억 정도는 이달에 안빠져 나가겠다 그러면 7.5%짜리에 넣어놔야 됐을것이고, 수시로 대처해 나가셔야지 그대로 넣어놓고서 그냥 놔두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5%에서 5%자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금에 계속 여유있게 돌려야지 계속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농협에만 돈을 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돼있다고 그랬죠, 다른데는 못간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위원   
  그 부분이라면 농협에서 다른데로 못가고 농협에만 예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농협에라도 철저하게 예금을 해서 하셔야 되지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본위원이 파악한바로는 지금 가장 민주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있다는 부분이 따라간다는 부분이 교육계통이라고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같은데서는, 교육청도 역시 이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자금을 빼가지고 다른데로 간단말이죠.
  홍성교육청 같은데는 자금을 빼가지고 높은 이율을 따라서 갑니다. 
  지금 현재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군청같은데는 농협뿐이 다른데로 갈 수가 없다 법이 그렇다면 농협에서라도 높은 이율을 따라서 가서 군에 수입을 높여 주셔야지 가만히 그냥 일반통장에다 넣어놓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다음에 제가 또 군정질문 이라든지 감사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변동이 있는 그런 변화있는 예금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앞으로 공금잔액을 최소화해서 이자수입 확충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체크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대영   
  예,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금관리, 과장님 지금 인정 하십니까 잘못된 점을?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여유자금을 홍성군 금고와 계약된 기관에다 최고 높은 이자율에다 지금 예치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농협에서 떼온 거예요.
  그럼 여기보면, 정기예금 일반 1개월짜리가 연7.5%입니다.
  여기 정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 7.5%로 예를 들어서 10억을 아까 계산해서 말씀드렸지만, 10억을 넣는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정확한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체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전산화 실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전산화 실태를 보면, 국유재산이 894필지에 71만 평방미터, 도유재산이 118필지에 13만9천평방미터, 그리고 군유재산에서 임대한 것이 있는데, 임대료가 잘 수입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임대료는 거기 97년도 임대료부과사항을 열거를 했는데요.
  임대료를 안내면 다음 회계연도 임대계약을 체결을 않습니다.
  임대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료를 낸 사람에 한해서 임대를 재 계약을 체결해 주도록 저희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낸 중점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임대료는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잘 걷어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아주 적은 면적을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위원   
뭐 예를 들어서 2평이라든지 3평이라든지 조그만 면적을 임대하고 계신 주민들은 생각하셔 가지고 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집을 짓는다든지 판다지 그럴 때 이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집을 짓지도 못하고 뭐 1년, 2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그만 필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임대하신 분들한테 계속 임대 할것인가 아니면, 또는 군에서 이걸 꼭 관리해야 할 것인가를정확히 파악하셔 가기고, 그분들 한테 편의를 주는 쪽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부분에서 여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지난번에도 99년도 구상사업 보고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방금 말씀하신 조그만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경지 같은 700평방미터 미만같은 경우는 다 조사해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절차를 받을려고 지금 읍·면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농경지도 중요하지만 시내에 여러 필지가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히 해서 주민들 한테 많은 편리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재무과장님께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금관리 부실 또 지금 미등기 부분도 이번에 감사자료 냈기 때문에 정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미등기 부분은 첫 번째는 장곡면 도산리 현재 부지가 마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소관 재산관리관인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등기를 마무리 하고, 다음은 보건진료소 2동이 지금 현재 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소관 재산관리관인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조속히 등기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그리고, 예금관리는 언제까지....
○재무과장 김영식   
  예금관리는 즉시 파악해서 그건 서면으로 내일중에 서면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난번에 군금고 임대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재무과장 김영식   
  금고 계약은 97년 10월 14일날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장 강희성씨와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12월 30일까지 97년 10월 14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기간이 2년인가요?
  3년?
○재무과장 김영식   
  3년입니다.
박성호 위원   
  3년, 이것은 뭐 무슨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서로 임의로 계약을 하는 것 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간은 통상적으로 금고계약을 1년씩 계약하고 다시 인제 다음에 검토해 가지고 다시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금고계약, 계약서에 보면, 금고계약서 참고적으로 14조를 저희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기간은 홍성군의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계약의 정지 또는 폐지가 필요한 때는 하시라도 정정을 할 수가 있는 계약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으나,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걸 좀 검토하셔서 일반적인 관행이나 규정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할 것 같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5-53쪽에 건설장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식 8톤 덤프가 8월 12일로 이렇게 폐차가 됐다고 그랬는데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일한 일수가 65일 밖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낡아서 그랬는지, 너무 낡았다 하더라고 오랫동안 너무 방치한게 아닌가 그 말씀 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92년도에 8톤 덤프 2대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수리비가 좀 노후돼 가지고 수리비를 275만원을 집행을 했고, 주로 예산집행을 수리비가 노후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아니, 수리비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작업일수가 65일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1월달부터 8월 12일 폐차 당시까지 그러면 뭐 그냥 세워놓는 날이 많았었다 그런 얘기인데, 차가 낡으면 득단 방법을 취해야지 이렇게 오래 방치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그 당시 차량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수선을 하느라고 조금 늦어 가지고 제대로 운행을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금동 위원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장비들이
○재무과장 김영식   
  예, 그런데 92년식 8톤 덤프가 지금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15톤으로 교체를 해야 제반 도로보수 라든가 긴급히 할 때 작업능률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임금동 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일밖에 8개월 동안에 65일밖에 못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게 손해날 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5-46페이지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징수, 모든 관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우리 경제활동 변화, 모든 환경변화에서 또 주민 모든 주민세 라든가 징수에 많은 체납이 이렇게 해가 갈수록 자꾸 더 이렇게 증가되는 실정인데, 지금 소득할 주민세 신고 부주의로 인해서 말이요.
  가산세가 지금, 이게 금액으로 봐서는 주는데, 건수로 봐서는 느는 실정이죠.
  지금 신고부주의로 인해서 97년도는 983명 이었는데, 98년도에는 1,521명이란 말이요.
  사람으로 따져서,
  건수로 따지면, 그러면 이게 증가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소득할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에 법으로 다 있지만, 납세자들이 세무서에다가 소득세를 내고, 또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세금을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함으로서 해야 돼는데, 그렇게 해야 인제 가산금 소득할 주민세의 20%를 가산금을 말하자면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내지 않습니까? 20%를?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이용학 위원   
  20% 가산금을 내는거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인제 이게 물론 주민세가 자진신고를 물론 납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소득세를 세무서에다 내면 세무서에서 우리군으로 협조하는 협조가 없습니까?
  말하자면 소득세 낸 사람에 대한 협조지 뭐 이게 법으로 돼 있는것도 아닌거고,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 명단을 좀 협조하는 그런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지금 소득세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인제 소득할 주민세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고, 인제 법인들 저희 관내에 270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다른거 넓은 범위 하지말고, 여기 소득할 주민세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거니까 소득할 주민세를 우리 군에서 세무직원이 가서 말하자면 그 30일 이내에 소득세 내는 사람을 명단을 갖다가 좀 납세자 한테 납부서를 개별적으로 통보라도 이렇게 협조를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게 법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어떤 개별통지도 않고 있는건지 그래서 이렇게 체납이 되는 건지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면 세무서에서 원칙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주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해서 현재 자료를 받은 것을 전부 세액을 산출해서 사전에 예고문을 발송합니다.
  예고문을 발송해서 거기대로 주민세를 납부 안한 사람은 가산세를 20% 추가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물론 30일 이내에 납부를 안한 사람은 물론 가산금을 20% 가산되는 것은 뭐 틀림없는데 물론 우리 군 세수입으로 봐서는 20% 가산금이 더 보태지니까 우리 군세는 이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문이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이용학 위원   
  그러나 우리 선량한 주민들이 알고 그런 불이득을 갖는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몰라가지고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물론 이 고지서라든가 그 내용에는 30일내로 납부를 안하면 소득할 주민세에 20% 가산금을 가산한다고하지만, 사실 고지서를 받아 보고 그 내용을 주민들이 안다고 한다면 뭐 좋죠.
  그러나 대다수가 그냥 고지서 숫자만 읽어보고 몇 일날 까지 내라는 것만 아는거지 그 내용을 모르는 이런데서 이러한 가산 체납자가 생긴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개별통보라도 말하자면 신고납부서를 개별통보라도 하고 있는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금년도에 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종 소득세가 세무서에 신고기간입니다. 
  그 기간중에서는 우리 세무담당 직원을 금년도 같은 경우 배치를 해서 저희가 자체 제작한 팜플렛, 자진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20% 가산세를 문다는 팜플렛을 배부해서 자진신고를 그래도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해서 가산세가 물어 진거고, 계속 매년 소득세 신고 법정 기간중에는 우리가 직원을 배치해서 팜플렛을 별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인제 미리 세무서에서 자료가 말하자면 소득세를 말하자면 납부자 명단을 30일 이내에 말하자면 협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세무서에서.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그놈을 받아서 우리군은 그 납세자 한테 그 신고 납부서를 개별통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사전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하고 있다는 그 실적을 좀 자료 좀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몰라 가지고 상당수가 지금 모른다고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이 그야말로 계속 지금 체납이 이렇게 누적이 돼 가지고 우리 군정 세수에 많은 차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해야 하는거고, 방금 얘기대로 그 개별 신고 납부서를 개별통보를 그 자료는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저도 종합소득세를 내고서 종합소득세 냈으면 그걸로 끝인줄 알고 그냥 태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후로 통보를 사실은 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본적이 없거든요.
  그후로 한 2개월 있으니까 면사무소에서 당신 종합소득세 냈으면 종합소득세 낸 주민세를 내야지 왜 안내느냐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종합소득세 냈으면 됐지 웬 통지냐고 그랬더니 이런 것은 과태료를 물게 됐으니까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 그래서 과태료까지 물은적이 있는데요.
  왜 그러면 전에 안일러줬느냐 그러니까 그건 안일러줘도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통지 안온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통지를 저는 온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주민소득세를 까맣게 잊어 버립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시라도 앞으로 계속 통지를 내셔서 그렇게 주민에게 피해 없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오납 현황은 얼마 액수 되는지도 모르고 약간 조금 있겠다 하고 이렇게 통지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97년도에는 1,367건에 1억3,000여 만원이 97년도에 됐구요.
  98년도에는 현재까지가 앞으로는 더 있을지 모르지만 677건에 7,800여 만원 돈이 과오납이 됐습니다.
  이 과오납 현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제 5-44페이지에 보시면 유인물에 보면 과오납 사유하고 환불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유는 인제 지방세를 착오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 부과하는 부분이 97년도에는 136건이었고, 또 지방세를냈는데 고지서를 이중납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내고서 인제 예를 들으면 토지소유자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사람도 내고, 여기 관리자가 또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이중납부 하는 것이 있어서 206건 정도, 그 다음에 신고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등기를 냈을 때 부동산이나 제반 등기를 등록세를 내고서 등기를 안냈을 경우에는 미사용증명을 첨부해서 그 등록세를 과오납 해주고 있고, 거기 기타에 852건이라는 것은 기타라는 것은 뭐냐면, 인제 예들들면 가장 97년도에 환부된게 많은게 뭐냐면 농공단지 상환금을 과오납을 했습니다.
  그게 상환금을 당초계획보다 더 낸거 그것은 해당과에서 정산해서 그것은 환부해 줬고, 그리고 기타는 상수도 사용이라든가 하천사용료 그것이 더낸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거나 사건이 행정소송 된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반드시 과오납금을 저희가 환부해 줄 때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인제 세금 납부한 영수증 에다 구좌로 전부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구좌로 송금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경우는 대리인으로 해서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해서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혹시 과오납을 세를 과세할 적에 많게 계산해서 나갔을 적에 물론 똑똑하고 따질 줄 아는 사람은 그걸 원인규명을 찾을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하여튼 세금 추징해서 하는데는 정확하게 좀 심도있게 잘 좀 하셔서 징수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질문한 내용은 아닌데, 조금 다른거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융자 특별자금 이라는게 있죠?
  우리가 융자받는거, 그 빚을 얻은거, 재정융자 특별자금이라고 해서.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것이 지금 9.5% 이자를 내게 돼 있구만요.
  15년 거치 8년 상환인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내역은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것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주정열 위원   
  그것은 재무과에서 않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구요.
  재무과에서는 현금관리이고.
주정열 위원   
  그러면은요.
  재정융자특별자금 총액하고, 언제 상환되는가 이것 좀 자료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은 재무과에서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계도 저희가 하여튼 자금 얻어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전부 관리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거하고, 주택사업 그것에 대해서 좀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동안 돈 얻어온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주정열 위원   
  예, 얻어오고 현재 재산이 얼마나 있어서 앞으로 그 액 가지고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그거 문제는 어제 저희한테 하신거고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제출 안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무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도 인제 총체적인 집계만 어제 보고드렸단 말씀이예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재산관리는 여기서 하잖아요 재무과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재산하고 이 자금관리 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서 지금 분양 안되고 하는 땅 같은거 있을거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인제 지역경제과에서 인제 하는 거고......
주정열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자금을 얻어다 해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그리고 온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또 재무과에서 하고,
주정열 위원   
  자금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주정열 위원   
  왜 국유재산관리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재산관리는 인제 또 재무과에서 하고,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주정열 위원   
  결론은 지금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서 지금 분양 안된거 더러 있을거 아뇨.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 문제는 인제 사업과, 사업과에서 농공단지 관리라든지 지금 농공단지 관리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구요.
  또 주택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런데 그런거 할 때 자금을 얻어다 하는 걸 총괄은 저희가인제 하는거고,
주정열 위원   
  자금하고 재산관리 하는 그 목록 좀 부탁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해 달라고 하시는 건지......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지금현재 얼마나 지금 땅이 소유되서 지금 분양 안되고 있는 그런거 있을거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지역경제과 할 때 하시면 되요.
  지역경제과.
주정열 위원   
  과가 여러 가지로, 한 재산을 이쪽저쪽 하니까 분간을 못하겠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말씀 하실 때 농공단지에 그건 말씀을 하시면 되고,
주정열 위원   
  그럼, 자금관리만 좀 자료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재정융자특별자금 얻어온 지금까지 얻어온 것을 해달라는 것은 저희가 해 드리면 되구요.
  그리고 농공단지나 주택사업에서 자금 얻어온거 말씀하시는 거 그것은 저희가 빼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것은 저희가 빼 드리고, 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하실 때 인제 궁금하신 사항 물으시면 됩니다.
주정열 위원   
  예,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이상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왜 못 받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 지금현재 부도난 데도 많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부도난데도 많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요. 부도난데는?
○재무과장 김영식   
  현재 저희가 일단 체납이 되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산과 무채재산권, 동산은 전, 답, 대, 임야를 일단 등록을 압류를 법원에 합니다.
  다음은 무채재산권은 자동차 옛날에는 전화도 했는데 전화는 지금 뭐 싯가가 얼마 안나가기 때문에 자동차를 인제 일단 조세채권을 확보한 다음에 인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조세채권을 확보한 다음에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지금 부도안난 사람도 좀 다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액체납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오래오래 못 받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린바와 같이 연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지방세도 거기 준해서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예고문이 다 발송돼서 그 해당 기한까지 세금이 납부가 안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력히 체납처분을 단행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부도난데는 다 표시가 되죠?
  다 아시고 계시죠?
  부도나서 못 받을 곳.
○재무과장 김영식   
  1,000만원이상 부도업체는 파악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주정열 위원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업체......
주정열 위원   
  부도나서 못받은 왜 못받는가 그 이유를 달아서
○재무과장 김영식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계속 도촉을 해서 많이 징수 좀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정성훈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체납건수 하고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데 지금 자료나온 대로죠?
○재무과장 김영식   
  에.
정성훈 위원   
  그리고 체납이 되면 20%가 가산금이 되고, 인·허가 불허를 인·허시 불허를 하신다는 그렇게 행정적 제제를 취한다는 말씀을 지금 들었고,
  또 조세채권 확보를 해서 동산을 압류하고 뭐 자동차를 압류를 해 가지고서 채권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18쪽 보면, 연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실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고발 됐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이것은 저희가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고문을 일단 발송을 한 다음에 저희가 상당기간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둔 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납부가 안됐을때는 고발을 할려고 지금 예고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정성훈 위원   
  지금 체납자들이 최근 3년동안에 체납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이상으로도 있을 것 아녜요.
○재무과장 김영식   
  연 3회 이상이예요.
  1년에 3번 이상 세금을 안낸분이 아주 뭐 소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을 고질적으로 안내는 분이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럼 고발대상자가 이분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럼.
  맞잖아요. 고발대상자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사람들이.
○재무과장 김영식   
  1,000만원 이상요?
정성훈 위원   
  예.
○재무과장 김영식   
  그게 아니고, 이것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이것은 부첨물은 1,000만원 이상 자료이고,
  연 3회 이상은 여기에 지금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 자료가 안 나왔는데 그럼 자료를 주시고,
  지금 있죠. 연 3회 이상 짜리가?
○재무과장 김영식   
  예, 3회 이상 짜리가 다 파악이 됐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럼, 그 사람들 고발했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지금 고발하기 전에 1차적으로 예고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정성훈 위원   
  아니, 연 3회를 했는데 왜 고발을 안합니까? 고발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틀림없이 검찰에 고발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지체 높으신 분들이라 그런가 왜 고발 안 했어요?
  군청 관계되는 분하고 뭐 잘 유기적 관계가 돼서 그런가 왜 그래요.
  그 자료좀 주세요 자료.
○재무과장 김영식   
  1,000만원 이상은 578명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지금 재무과 말이죠.
  질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실 수 없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요구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대영   
  예, 지금 정성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정성훈 위원   
  3회 이상 고발자가 대상자가 있는데 왜 고발을 않고서 갖고 있습니까?
  지금 주세요.
  어떤 분들인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 아뇨 명단을.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지체 높으신 분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없어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못내는 분들인가 그걸 확인해야 할 것 아뇨.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고,
  98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있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몇 건이요.
  9건인가?
  건수가 몇 건이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9건 맞습니다.
정성훈 위원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 다 됐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다 끝났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99년도 말이죠.
  11월, 12월중에 그러니까 금년도지 99년도 봄마무리 사업중에서 말이요.
  금년에 시작을 해야할 것 아뇨.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금년 뭐 11월이나 12월 중부터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년 봄에 마무리가 될텐데, 그건 몇 건이나 되요?
○재무과장 김영식   
  금년도 경지정리 사업요?
정성훈 위원   
  예.
○재무과장 김영식   
  6건입니다.
정성훈 위원   
  어디어디요?
○재무과장 김영식   
  광리지구가 되겠습니다.
  광리지구, 오성1지구, 오성2지구, 네 번째는 다산1지구, 갈산면 내갈리와 신안리가 되겠고, 다산2지구, 구항면 장양리가 되겠고, 신리지구가 있습니다.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금액은 얼마죠 이게?
○재무과장 김영식   
  광리지구는 10억 낙찰금액이 10억 9,900......
정성훈 위원   
  총 금액요. 총금액?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계약 뭐로 했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공개입찰이 5건 했고, 하자 불분명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1건 했습니다.
정성훈 위원   
  공개입찰이 5건, 수의계약이 1건?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입찰공고서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입찰공고서 좀 주세요.
  이거 끝나고서 질문 드릴께요.
  다른 분들 하세요.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체납이 지금 6억8,700만원인데, 이게 억단위라는 것이 지금 큰 숫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세가 32억인가 4억인가 얼마가 지금 체납이 많은데 이게 뭐 약간의 문제라면 우리가 어느정도 여유있게 넘어가겠는데 지금 우리 빈약한 재정에서 심각한 입장입니까 지금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이용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까 내가 지적해 준거 신고납부서 개별통보 여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가서 체납자에 대한 신용분석 그 사람 재산이라든가 또는 모든 것을 신용분석을 좀 건수를 해 주시고, 또 징수공무원의 노력부족으로 해서 받아내지 못하는 것이 몇 건이냐 이것 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장님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무과는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위원님은 내가 할 필요 없고 다음 시간에 다시 여기서 종결을 하지말고 이게 서류로 받아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류로 받아봐도 소용없고 우리가 얘기해도 소용없고 하는 우리 오늘 공무원의 뭔가 이게아직도 개선이 안돼요.
  그러니까 좀 분석을 좀 해 가지고 와서 서로가 구체적으로 더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   
  그리고 지금 포상제도가 있죠.
  징수 우수 공무원에
○재무과장 김영식   
  징수포상금요?
이용학 위원   
  예, 징수포상금. 
  그런데 그 징수포상금을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인가 해서 내가 봤는데 그게 몇 사람한테 뭐 전액 조례에 의한 포상금을 다는 안줬어요.
  반반도 줬고, 뭐 60% 주고 이랬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전부다 그건 읍면별로 세무공무원들한테 전부다 나눠주고 지금 나눠줘서 쓴다는 걸로 내가 듣고 있거든요. 맞아요?
○재무과장 김영식   
  징수포상금은 신청해서 충청남도에서......
이용학 위원   
  아니, 충청남도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 나가는게 있구만 그래요.
  우수 징수자 공무원에 대해서
  부분부분 보니까 다 맞게끔 하고, 100%는 안 했는데, 뭐 그거까지는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징수공무원 한테 그돈을 주는게 아니고, 포상금을 주는게 아니고, 그 돈을 읍·면별로 세무공무원들에게 고루고루 그걸 분배했다고 그렇게 내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징수포상금은 도세에 대해서 충청남도 도세에 대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지, 군 자체에서 하는 징수포상금이 예산이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뇨, 과장님 한번 보세요.
  나도 자료검토를 안해 가지고 와서, 지난번에 현재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러는 것인데,
○재무과장 김영식   
  예, 다음에 다시......
이용학 위원   
  다음에 다시 확인해서 서로가......
○재무과장 김영식   
  예,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3회 이상 체납자 명단이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말이죠.
  뭐 내용이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이 어때서 체납을 3회이상 했나 모르겠지만, 이 명단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말이요.
  틀림없이 건실하게 체납을 않고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납세자들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말이요.
  정말로 어떤 대처를 않고 그냥 정부돈이니까 뭐 체납하면 우리 법적으로 말이요.
  뭐 3회 이상 이렇게 한다고 말은 그냥 하고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하셨는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거 뭐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뇨 직무유기.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못 받는 것은.
  그래서 이 고발예고서를 3회 이상 한분들 한테 낸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예고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정성훈 위원   
  했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고발할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98년 12월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월달에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정성훈 위원   
  예, 검찰에 우리가 세금 못냈다고 해서 고발하는 것이 참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낸다는 이런 입장이 될 때는 그렇지만 국민이 의무를 다해야 말이요.
  혜택도 받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세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행위가 이뤄질 것을 꼭 믿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숱한 많은 체납액이 정말로 홍성군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더욱 더 유효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잠깐 저는 질의서는 안 냈지만 정성훈 위원 자료준비 관계로 잠깐 시간여유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현황이 전년도에는 1,327건 금년도에 677건 해서 약 7,800만원 정도 이 부분은 사실은 관계되는 공무원한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가 세금 잘내는 사람들 한테는 어떻게 하다가 날짜만 늦으면 부과까지 해 가지고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간단한건데 이런거 하나 착오가 뭐 1,000건, 600건씩 나와 가지고 7,000만원 뭐 8,000만원 이 정도 과오납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근무 잘못한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만 해주시면 이런 현상은 없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오납에서 가장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챙겨야 할 것이 착오납부가 되겠습니다.
  이중 납부나 등기 미사용은 본인들이 납세의무자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항이고, 인제 착오부과는 가장 많은 것이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가 전산입력된 후에 소유권이 금방 이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쳐 정리가 안 돼 가지고서 인제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미비되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석돈 위원   
  예, 됐습니다. 
  이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은 이게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체납됐는지 연도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이게 금년도 겁니까?
  뭐 한 2, 3년 된 겁니까?
  이 조사 내역서에 금년도 겁니까? 2, 3년....?
○재무과장 김영식   
  5년간 겁니다.
장석돈 위원   
  5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지방세 시효소멸이 5년동안......
장석돈 위원   
  제가 이거 잘못 생각했나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좋지않은 아주 그렇게 체납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제가 모르는 가운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 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질끌고 이러면 결손처분 하고, 그런 예를 봐서 그런 것을 노리고서 이렇게 체납하는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김영식   
  지금 결손처분도 전부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5년동안 과세시효가 5년이라도 절대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 돈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더라도 가서 막 속썩이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 한테는 우선 변제합니다.
  있는 범위 내에서 변제를 하는데, 이 집행부에서도 이 체납된 사람들 한테, 자꾸 가서 만나고 통보하고 해서 노력을 하시면 이 정도 결과까지는 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항농공단지만 해도 일단 부도내구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세금 다 체납돼서 다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들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다른사람 이지만 주인은 부도낸 사람입니다.
  이런거 자세히 밝혀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세금은 이렇게 많이 밀릴 것 같이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건 자꾸 노력하시면 노력하신 만큼 세금은 걷어 들이는 겁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 6건 중에서요.
  6건이라고 했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6건 중에서 왜 5건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1건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수의계약 사유는 결성면 성남리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거기가 지금현재 금곡지구 배수개선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배수개선 공사를 지금 97년 12월 2일부터 서림종합건설 최기락씨와 계약돼서 시공중에 있어서, 한 공사에 타 업체가 시공을 들어가서는 장래에 그 시설물 하자라든가 하자책임이 불분명하고 동일현장에서는 2개 업체가 시공할시에는 현재 진입도로가 농로가 협소해서 덤프차량 통행등에 작업상 혼란이 예상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1항4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얼마죠?
○재무과장 김영식   
  12억3,719만1천원입니다.
정성훈 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수의계약 해도 상관 없어요?
  수의계약이 10억 넘는것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뭐 5,000만원 넘는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래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최근에 저희가 공설운동장인 경우 계속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중에도 수의계약을 계속 실시했었고, 전처 시공주와 그 하자책임이 불분명 하다든가 한 개 지구에 도로가 하나인데, 2개 사업자가 들어와 작업상 혼란이 될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전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거 계획적으로 얼마든지 그럼 수의계약 10억짜리 이상 줄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런 사유가 없습니다.
정성훈 위원   
  업자하나 선정해 놓고서 조그만한 사업 하나 주고서, 한 돈 액수가 지금처럼 10몇억짜리를 말이요.
  주고 싶으면, 동일업자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겠죠. 그런거 아녜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 배수개선 사업이 얼마냐 하면은요......
정성훈 위원   
  틀림없이 줄 수도 있겠는데 얼마든지 줄 수 있지 그거야
○재무과장 김영식   
  배수개선 사업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97년 12월 2일날 계약한 것이 계약금액이 6억3,661만5천원입니다.
정성훈 위원   
  이게 특정인한테 준거 아녜요?
○재무과장 김영식   
  아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던 예가 홍성군청에서 있어요?
  이렇게 했던 예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식   
  최근에는 공설운동장을......
정성훈 위원   
  최근에 5년 사항까지.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과 같이 봐주기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겁니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확하고 해야 할 공무원들이 말이요.
  뭐 5,000만원 이상 짜리는 수의계약으로 안되고, 나머지는 될 수 있고 하는 규정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예외규정을 이렇게 둬 가지고서 특정업체 선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이런 불신, 이런 조장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말이요.
  정말로 청렴하고 깨끗하게 해서 행정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군민들이나 또는 업자들 간에도 불신을 조장하고 군청의 직원들 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정말 불신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그것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서 말이요.
  두 업체면 어떻고 세 업체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해가 되고 뭐 한 지역에서 똑같은 업체가 안하면 안된다는 그런 그래도 현실적으로 시켜야 할 거 아뇨.
  물론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리지구는 결성면 신리지구는 공사예정지구 내에 금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97년도에 6억3,661만5천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현재 시공중에 있고, 현장에는 2개이상 사업자가 공사시에는 공사장 혼잡과 기히 시공한 업체의 시설물이 파손이 발생될 경우가 있고, 하자 책임등의 불분명으로 인해서 현 시공업자와 관계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정성훈 위원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지금 공개입찰을 한 이런 업체들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요.
  지금 다산1지구 라든지, 다산2지구가 그 근방 아뇨.
  그 근방 전부다 지역이 말이요.
  지구가 다 마찬가지 아뇨.
  그러면 업체 한 사람 주고서 나머지 2억짜리는 공개입찰하고, 12억이나 13억짜리는 수의계약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도래 됐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오성지구도 마찬가지고 말이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또 업자들끼리 서로가 불신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말로 투명하게 말이요.
  투명하게 행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추가로 한마디 더 할께요.
  이 할 수 있다는 말이요.
  관련 법규를 자료로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똑같은 동일업종에서 업체가 한 군데에서 두가지 하니까 안된다 그래서 12억짜리도 뭐 15억짜리, 20억짜리도 할 수 있다 말이요.
  그 관련 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세 체납액 이라든가 문제점이 상당히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소관은 질의, 답변 종결을 12월 8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신 여유자금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99년 3월 30일까지 추진상황을 좀 보고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군유재산 중 미등기, 토지·건물 이전등기후 사본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체납액징수 계획을 특단의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12월 8일까지 서면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방금 말씀드린대로 재무과 소관은 12월 8일 질의, 답변후 종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하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업과 
  
○산업과장 조항돈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산업과장 조항돈

○위원장 이대영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6-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 사업, 농어민 자녀 학자금, 농산물 간이집하장, 조림사업현황, 덩굴제거사업, 유통지원사업, 농기계공동보관창고, 98농작물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 임도보수 사업내역,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허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휴경논 및 영농자재 지원 기반조성사업, 갈산농협미곡처리장, 개량물꼬설치, 임도공사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1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연도별, 사업별, 읍·면별 사업명, 지원액과 선정방법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지역특화 사업은 97년도, 98년 2개년에 걸쳐서 11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6,000, 보조는 4억7,200, 자담이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지 선정방법은 읍·면에서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유망한 작목 또 영농 재배기술이 축적돼 있거나 또 영농시설이 낙후되어 일시에 많은 시설부담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97년도에는 4개 단지에 금마, 홍동, 장곡, 서부에 팽이버섯, 오리농쌀, 꽈리고추, 수박등을 지원했고, 호당 평균수입은 830만6천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관계입니다.
  97년과 98년에 대상자 선정기준과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97년에 650명과 98년에 602명의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동 학자금 지원대상 기준은 경지규모가 1ha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어가의 자녀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학자금 지원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정성훈위원님께만 명단을 제출해 드렸고, 학생의 부모관계는 추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94년부터 97년까지 28개소에 1,810평의 간이 집하장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8,058만4천원을 들여서 설치하였고, 연간 활용일수는 지금 자료에 의해서 광천읍 작목반의 경우 사과가 120일활용한바 있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조림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면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환경조림 해서 총 56ha에 잣나무 등 6개 수종을 1억3,253만2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면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덩굴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내 덩굴제거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97년과 98년도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홍성읍 외 9개 마을에 95ha에 2,242만원의 사업비를 들였고, 98년도에는 50ha에 1,1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덩굴제거 사업을 한 바 있고, 위원님께서 저희 홍동면 대영리에 현장방문을 하셨을 적에 현장 확인시 현장보존 관계가 미흡했습니다.
  미흡했는데, 당시 농약을 뿌리고 난 후에 즉시 고사된 전 사진과 또 농약을 뿌린 후에 덩굴제거한 사진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현장보존이 그때 당시에 안 됐던 것을 사진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개인별 지원현황, 과일, 버섯, 인삼생산 및 시설채소 등 대출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유통지원 사업은 과일생산 유통지원 사업 1개소 66농가,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 16농가, 인삼생산 유통지원 사업 6농가 해서 88농가에 14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고, 개인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고, 융자금 배정이 늦은 문제, 그것은 정부에 자금 집행관계 때문에 수시로 배정이 되고, 일시에 100%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때 그때마다 융자수속을 해야 되는데 농가가 또 번거롭기 때문에 또 사업을 다 마친다음에 일시에 하는 관계로 융자금 수속이 늦은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붙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한기권 위원님, 서용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 이용 실태와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 마을이용, 개인이용, 철거 등 기타이용,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는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73개소에 34억6,782만1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 하였습니다.
  그간 마을 공동이용은 408대가 되겠으며, 98년도에는 총28동 중에 12동이 완공됐고 공사중이 14동, 미착공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착공 2개소는 은하면 장곡리 월곡마을과 은하면 대천리 월실마을인데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 설치는 농가단위 개별설치를 하지 않고, 안전보관을 위해서 여러 농가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금년 사업분을 제외한 45개 창고에 도난 등 또 관리가 잘 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 있고, 45개 창고에는726대의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었음을 확인 하였고, 또한 그 동안에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를 개인화나 또 개인화 우려되는 창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 28개 대상지도 제가 전부 돌아본 바 있고, 또 대상지가 잘못된 데는 재 선정한 바도 있습니다.
  마을 공동이용 창고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농작물 피해현황 및 처리실태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 우리 읍·면 담당 공무원이 달관조사를 하여서 즉시 군에 보고하고 군은 즉시 조사를 내용에 대해서 집계내서 도에 즉시 보고하는 이런 체제가 돼 있고, 또 농작물 피해조사 시점은 기상특보 해제일로부터 최종보고는 5일 이내에 정밀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또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 정밀조사 보고는 마을에 리, 동장과 마을대표, 공무원이 합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조사내용은 농가별 농작물, 가축 등 농업생물 및 농업시설, 농경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사 제외 농가는 소유농지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고,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농지규모가 300평 미만 임차농지를 포함하여 총 경작규모가 600평 미만인 경우에는 또 제외가 됩니다.
  또한 가구주가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상인, 봉급 생활자의 경우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가농지 소유규모 중 임차농지만 경작하는 농가는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1ha미만 농가로 분류하되 600평 미만은 제외 하는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사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 사업내역입니다.
  장석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오서산 임도보수 사업내역과 오서산 임도중 차량통행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서산 임도보수 사업은 금년도에 4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배수관 1개소를 매설하였고, 콘크리트 포장 1개소, 40미터를 한 바 있고, 사업비는 598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서산 임도는 총연장 10.2km에 차량통행 가능한 지역이 8.5km가 되겠고 차량통행 불가능은 1.7km, 장곡면 광성리 쉰질 바위에서 정상까지가 되겠습니다.
  1.7km에 대해서는 내년도 99년도 임도보수 작업비를 가지고 정밀조사 해서 별도의 복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전용 허가 및 산림훼손 허가가 되겠습니다.
  98농지전용 허가내용 및 불허가 내역 및 사유, 98산림훼손 허가내역 및 불허가 내역을 요구 하셨습니다.
  98년도 농지전용 허가 현황은 총 91건에 87,696㎡이고, 농지전용 불허가 내역과 사유는 98년도 3월 27일 서부면 양곡리 정상원씨의 양곡리 55-6번지 지목이 답이 되겠는데 1,000㎡가 되겠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2차 보완요구를 했고, 또 2차 보완요구 하였으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불허가 처리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98산림형질변경 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건수 33건에 면적은 42,715㎡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 및 불허가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입니다.
  운영, 구성현황, 위촉방법, 운영에 대한 회의록 자료, 자료는 붙임자료로 갈음 하겠고, 위원회 운영횟수 및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은 총 33명, 당연직에 군수, 행정기관장, 단체장 10명, 농업인대표 14명, 교사 2명, 지역전문가 및 기타입니다.
  기타 6명.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현재의 위원은 97년과 98년 2년 임기를 다 마친 금년 12월말이면 임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신규 위원을 1월중에 위촉할 예정이고 또한 그동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셨던 분도 재 위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횟수는 금년도내에 본회의 1회를 개최했고 분과위원회 회의를 1회, 서면 5회를 한바 있으며, 예산집행은 본회의 위원들에게 지급한 위원수당 33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경논 영농자재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원실적은 휴경논 영농자재대 지원실적은 48ha계획에 48ha완료 하였고, 필지수는 228필지, 농가는 147호, 사업비는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지원 단가는 ha당 18만원이 되겠고, 평당 6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1개 읍·면에 사업을 완료 하였는데 현재 5개 읍·면에 사업비 집행을 완료 하였고, 6개 읍·면에는 지금 사업비를 집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휴경논 기반조성 사업은 13.8ha에 13.8ha 100%를 완료 하였고, 필지는 35필지에 지원자수는 15명, 1,3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7월 15일 사업비 집행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장 휴경논 생산화 기반조성사업 장비임차료 및 지급대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갈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보조금 내시 공문과 보조금 배정이 늦어진 사유, 보조금 내시 공문 사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조금 배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산 미곡종합처리장은 저장시설 1,200톤, 건조시설 1,800톤, 가공능력 1일 25톤 규모로 금년도에 3월달에 착공해서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돼 있었는데 총 사업비 28억원, 국비 10억, 융자 6억, 자담 12억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유난히도 잦은 강우와 또 소요자재의 수급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약간 한달정도의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융자금 6억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한 바 있고, 보조금 1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갈산농협에서 제반서류를 갖춰서 도에 신청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월중에는 10억의 보조금도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량물꼬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입계약서와 구입방법, 설치내역, 장소, 명단을 요구 하셨는데, 장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구입계약은 마을대표자 이장을 계약자로 하여서 견적서 징구후 공급 생산업체와 계약 체결후 공급한 바 있고, 또 제품의 선택과 구입방법은 농업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성능이 인정된 제품으로 이렇게 선택한바 있고, 읍·면별 공급 및 설치내역은 5,400개에 부영이 1,141, 태성이 540, 현대가 1,070, 남진이 620, 협우가 2,029로서 설치마을은 188개 마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6-49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도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갈산면 내갈리에서 가곡리간 임도개설이 되겠는데 임도개설에 대한 설계서는 별도 위원님께 제출한 설계도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 갈산면 내갈리와 가곡리간 임도개설은 5.7km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돼서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산업과 소관 답변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라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내역서를 보니까 고루고루 많이 주셨
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민들이 손쉽게 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부락 한복판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예산을 들여 약 100평 한동에 보조금만 4,640만원씩 지원되고 있어요 현재지금.
  그래서 보면 부락에 가보면 한족 구석 고랑탱이 말이요.
  민가도 두서너 채밖에 없는 곳에 설치를 해놔 가지고 누가와서 봐도 개인소유로 보지, 부락 농기계창고로 안보입니다.
  건물만 보고 농기계창고인줄 알지.
  그래서 창고속에 들어가 보면, 농기계 몇 대 없어요.
  그냥 사료푸대 아니면 마늘, 짚토매, 오토바이, 이런 상태로만 다 들어있다 얘기요.
  정리도 안돼 있고, 뭐 검불이니 뭐니 지저분해요 아주 보면.
  그렇지 지금 본 위원이 볼때는 관리 소홀로 보지 않는냐 또 이 자금을 주면, 우리 산업과 직원들 거기 1년에 몇 번이나 나가고 있어요 현지답사를.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사실 산업과에 농기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입니다.
  1명인데 읍·면도 마찬가지로 인제 산업담당이 뭐 2명 내지 3명 이렇게 있는데 1년에 뭐 여러번 이렇게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1년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인제 수시로 자주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인력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자주는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저희가 2개년 동안에 45개소에 설치된 농기계보관창고가 장소가 선정이 잘못돼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사유화가 우려되는 창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짓는 창고는 제가 28개소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가봤고 또 장소도 변동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잘못된것에 대해서는 개인사유화라든가 또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3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96년도에 시행해서 잘못 됐으면, 97년도에 시정을 해야죠 당연하죠?
  그리고 97년도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98년도에 바로 집행을 해야죠?
  그리고 97년도에 지은거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작년에 지은거.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간사 서용삼   
  해 봤으니까 알겠네요.
  뭣 들었어요 그 안에.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뭐 워낙 창고수가 많다 보니까 100% 이렇게 점검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간사 서용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년동안에 27억7,345만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 지금 지원 됐습니다.
  27억이면 군 살림살이예요 지금.
  이 돈을 갖다 이렇게 방치해서 개인이 갖다 사료나 넣고, 마늘이나 갖다 쌓아놓고 그렇게 해야 되요.
  이거 잘못됐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저희가 뭐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지금 뭐 위치가 잘못된 것을 지금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98년도 지은것도 그런게 있어요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있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농기계보관창고는 부락에 설치를 않는게 좋아요.
  않고, 또 최대한 설치를 지원해 주되, 100평짜리 보조를 양쪽으로 갈라서 50평씩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마세요.
  이거 개인창고입니다.
  가보면 지금현재 틀림없이 개인 창고요 가보면.
  지금 가보자면 가볼께요 현장에.
○산업과장 조항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적에 어느 창고라고 이렇게 딱딱 지정해 주셨으면 저희도 참 좋습니다.
  행정지도 하기가
○간사 서용삼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시정한다 시정한다 하고 3년동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지정이 뭡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귀뜸이라도 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워낙 저희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간사 서용삼   
  앞으로 과장님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27억이라는 돈은 군 살림살이인데, 앞으로 이런게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선정지를 분명히 가보셔 가지고 지금 몇 농가가 쓴다고 도장 찍어 오는 것은 다 헛거요.
  그건 소용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전 부락을 제가 금년에 다녀보고 또 저희는 농가들로 부터 상당히 반발도 있었는데요.
  금년에 짓는 농기계 보관창고의 토지는 아주 희사를 하지 않으면 마을공동으로 등기를 내지 않으면 아주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까지 저희가 해 봤습니다.
○간사 서용삼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께요.
  옛날에 농기계 수리센타가 있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사 서용삼   
  이 때에도 그랬는데 이 토지는요 자기집 앞에다 지어놓고 토지 안 줄 사람 없어요.
  다 줍니다.
  제가 달라면 주실래요.
  내 집앞에다 토지를 내 놓고서 동네에 내 놓고서 5,000만원짜리 공사를 한다면은요.
  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거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지원사업은 않겠다는 대책, 그것 좀 내 주세요.
  저는 지켜볼 겁니다.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99년도에 제가 지켜볼꺼예요 그건 아주.
○산업과장 조항돈   
  대상지와 대상자, 하여튼 뭐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틀림없죠?
○산업과장 조항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과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농기계 보관대수가 이 유인물 하고 지금 똑같습니까?
  확인 좀 해보셨어요 농가별로.
○산업과장 조항돈   
  농가별로 뭐 전농가는 확인을 다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아니 그러면 이 유인물에는 농기계 보관대수가 홍북에 조득형이 관리하는 보관창고에 지금 7대가 있는데 7대 지금 확인을 하셨느냐구요?
  이게 전부 허위작성한거 아녜요?
○산업과장 조항돈   
  허위작성은 아니구요.
  저희가 인제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대영   
  아니 관리를 지금 우리 군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 직원들을 100% 지금 신임을 하고 받은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읍·면 직원을 믿어야죠 저희는.
○위원장 이대영   
  예, 알겠습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정성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를 지금 마을 수 73개 이렇게 자료에 나타났는데, 3년 동안에 한 것이, 설치후 뭐 점검사항 같은거 없어요  과장님.
  확인사항 이라든지, 창고관리 상태의 확인 이라든지, 어떤 분기별 이라든지, 월별 이라든지 이런 점검사항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사실, 분기별, 월별은 저희 인력상 지금 뭐 농기계 이 업무 취급하는 직원이 한 사람인데 떨어지는 업무 뭐 이런거 하다보면 뭐 일일이 다 이렇게 나가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번정도 연말에 가서 활용실태를 이렇게 저희가 점검도 하고, 또 실적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 농기계보관창고가 저도 뭐 인정합니다만, 그 농민들 스스로가 정말로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창고에다가 져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겠고 또 공동으로 활용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하고 이렇게 정부시책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 
욕심많은 농민들이 그 개별 하기 위해서 장소도 뭐 중간지점에 짓는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에 자기 욕심을 차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정부시책하고 괴리가 됩니다.
  괴리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정성훈 위원   
  그럼 말이죠 과장님.
  그러면, 도덕적으로는 인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뭐 제재 방침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인제 저희가 제재방법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아주 혼자 사용한다는 그런 입증 확실한 것만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공무원들이 안해요 그걸?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요.
  저희가 인제 우리가 아까도 인력 뭐 얘기했지만, 인력도 인력이지만 그 신고정신, 그 마을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면 우리가 뭐 딱딱 집어 가지고 그런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73개소를 그냥 늘 순회해 가면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성훈 위원   
  군청 산업과에서 순회점검을 하시라는것도 물론 있겠지만, 현지에 있는 읍·면이 전부다 있고, 읍·면은 상시 분담직원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읍·면이 올리는 대로 군청에서는 과장님께서 다 인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시 분담직원들이 농기계 보관창고 100평 이든지 50평, 200평 져 놓고서 목적대로 사용 않고서 딴 목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하고서 1년에 12월달에 한번 나갈때만 치워주면 상관 없습니까?
  그런 어떻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
  그럼 상관없죠.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1년동안 농기계보관창고를 목적대로 사용 않고서 아무것으로나 사용하다가 12월달에 그걸 점검 나올때만 바꿔 주면 된다는 그런......
○산업과장 조항돈   
  아뇨.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년중 활용 해야죠.
  년중 활용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참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인력과......
정성훈 위원   
  그러면, 군에서 말이요.
  읍·면사무소 행정책임자 한테 라든지 지시를 해가지고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제대로 활용되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말이요.
  읍·면사무소 어디서 올라온대로 답변하고서 우리는 12월달에 가서 딱 1년에 한번 나가서 점검하면 거기에 대해서 물건 있다 하고서 이런 말씀 하시면 그전까지는 전부다 원인행위가 딴 것으로 이뤄져도 상관없다는 그런 결론 아녜요.
  그러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이게 최소한도, 96년도부터 98년까지 보니까 73개 마을에서 정말로 아까 서용삼 위원님 말씀대로 28억원 정도가 자금이 보조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농정시책이라구요.
  시책이 거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숱한 돈을 몇 십억을 지원해 줘서 정말로 과연 이 73개가 본연의 목적대로 진짜 창고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나 하는 것을 누가 점검하고 누가 확인합니까.
  누가 신고를 합니까 이걸.
  이게 범법적인 행위가 이뤄지는 자체도 농민들.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거 하든지, 뭐 거기다 고기 육간을 만들든지.
  거기다 도둑질한거 갖다 넣던지 정말로 농기계를 넣던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누가.
  주위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도둑질하면 아! 우리 통념상으로 이거 안된다 신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통념상으로 가질 수 있지만, 이건 모르잖아요.
  그런걸 신고하라면 되겠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구요.
정성훈 위원   
  그러고서 말이요.
  왜 그러냐면 이런걸 자꾸 신청한대로 받아주지 말고, 지난번에 화요간담회때 군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농기계 창고를 무조건 덮어놓고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농기계를 정말로 보관을 하고 잘 관리를 하고서 할 수 있는 오랫동안 수명을 지킨다는 목적에서 이 농기계창고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다른건 없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렇다고 볼 때 개인적이라도 말이요.
  농기계를 잘 이렇게 보관해서 덮을 수 있는 간이 천막 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이 낫지 않는냐 하는 그런 군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오히려 이런걸 덮어 놓고 하시지 말고, 또 밑에 하급기관에서 올라온대로 받아주지 말고서 좀 정말로 필요한데는 정말로 꼭해야 될 곳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립하더라도 그렇지 않고서 남발하는 식으로 100평 짓는데 할 곳이 없어 가지고서 50평씩 쪼개 가지고서, 이 동네 50평 갖고, 내동네 50평 갖고 또 한 동네라도 너희 주니까 저쪽가서 50평 짓고, 나는 50평 질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식으로 말이요.
  나눠 먹는식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 창고져서 개인 사유화 창고할려면  (청취불능)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이 게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점검 좀 틀림없이 해서 내년부터는 진짜 이런일이 나오지 않게, 의회에서 이런걸 가지고서 이 중요한 시간에 이런거 가지고 질의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꼭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주 지나시다가 그런 창고가 있다든지 있으면, 저희한테 이렇게 귀뜸을 해 주시면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이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갈산면 위탁영농조합이 있습니다.
  내갈리 옆에. 거기를 지나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뭐 트럭을 대놓고 뭐 짐을 싣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뭐하나 하고 가 봤어요. 가봤더니 거기다 마늘공장을 차려 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치워라 그렇게 좋은 말로 했더니 뭐 안 치우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철거하기 위해서 공문을 아마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냈어요.
  나중에 뭐 융자금도 다 회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치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대로 저희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보관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리고 다음에 농어민 학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이렇게 쭉 밑에 나왔는데 규모가 10ha미만농가라든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닌다든지, 임차농해서 1ha미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대상자로 신청을 하면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602명인데.
정성훈 위원   
  명수를 떠나서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는 뭐 맞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 대상자를 선정받아 가지고서 이런 대상자 선정기준이 이런데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이런데, 인제 부락에서 신청을 받겠죠?
  면사무소에서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이장을 통해서 받죠.
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게 아닌 것이 나오고, 안나오고 한 것은 확인을 어떻게 하죠?
  신청자가 신청을 했을 때 이 지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규모가 1ha미만이라든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든지 또 임차농이 1ha미만이라든지 여기에 해당이 된다든지 하면 좋지만 여기서 범주가 벗어났을 때라든지 사실이 아니라고 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걸 어떻게 선정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마을에서 인제 이장을 통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읍·면장이 확인을 합니다.
  적·부를 인제 뭐 농지원부 라든지 하여튼 실사를 해 가지고 적격자 여부를 인제 읍·면에서 전부 선별해 가지고 저희 군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정성훈 위원   
  읍·면장이 적부 심사를 할 때 이런 제반 서류를 첨부를 합니까 그냥 읍·면장 확인으로서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확인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위원   
  구두로 든지, 서면으로 든지.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받으면은요.
  읍·면에서 인제 받으면 그 리스트를 놓고, 뭐 농지원부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자녀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실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읍·면장이 서류로서 상부에다 보고해서 확인했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선정이 됐다고 볼 때 만약에 읍·면장이 선정을 잘못 했을때는 어떻게 하죠?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손해를 배상 받습니까?
  주민들이......
○산업과장 조항돈   
  누락되는 사람이요?
  아니면 대상자가 아닌데......
정성훈 위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받았다든가, 안 받을 사람이 받았다든가, 이런때는 그 보상을 누구한테 받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뭐 읍·면장이 책임을 져야죠?
정성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이 농어민 학자금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전부다 학생만 나오고서 말이요.
  11개 읍·면 공히, 학부모가 세대주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분명히 신청양식이, 신청서식이 이렇게 부모주소가 나오고, 전화번호 까지 전부다 기재하게 됐어요. 그럼 왜 이거 빼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이렇게 줘야 바로 이런걸 위원들 한테 줬을 때 투명한 행정이 되는거지, 일부러 빼 놓은거 같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뇨, 그건 아닙니다.
정성훈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말이요.
  이게 농민 학자금 자녀 지급하는 것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개인별로 나오고,
  그러면 한번 신청하면 1년이면 중, 고등학생이죠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그러면 중, 고등학교의 학자금이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있단 말이요.
  그러면 한번 신청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4/4분기까지 전부다 그게 풀로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1/4분기 학자금을 받고서 또 다른 사람이 2/4분기 신청하면 그 사람 선정해서 다시 되느냐?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요.
  그 학생이 뭐 어디로 전학갈 수도 있고, 또 무슨 유고로 인해서 또 뭐 학교를 그만 뒀다든지 그러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그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성훈 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유효한거냐 이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유효합니다.
정성훈 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서 한 농가에서 지금 부락에서 이장님 한테 신청해서 면장이 이장한테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 하셨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그러면 한 개 부락에서 A라는 부락이 있어요 A라는 부락이.
  농민자녀가 잔뜩 있는데, 이 기준 선정기준에 대해서, 해당되는 농가들이, 한 가정에서 계속 받아도 상관 없어요?
  뭐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학생수가 한 집에서 예를 들어서 3명이다 이거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둘 다녀요.
  그러면 해마다 받아도 되고, 해마다 그 집만 받아도 되고, 그 학생만 받아도 되느냐구.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게 그 학생이 계속받을 수 없죠.
  뭐 중학교면 3년이고,
정성훈 위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동안 말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바로 이런 것이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말이요.
  어떤데는 1차, 97년도 받고 또 98년도에도 받고, 이게 지금 2년도 제출한거죠?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3년이면 또 나올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한 가정에 셋 있어요 셋,
  그러면 한 학생 받았어 97년도.
  또 97년도 여자가 받았으면 남자가 같이 받어 둘다.
  그러고서 또 98년도 또 받아 이렇게 받아도 되느냐구요.
  이 자료를 보면 말이요.
  몇 사람이 전부다 나눠 먹기로 하고 말았어요.
  이런 학자금을 이걸 줍니까?
  이런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농정담당 정동우   
  이건 인문계 고등학교는 안되구요.
  실업계......
○산업과장 조항돈   
  실업계 고등학교......
정성훈 위원   
  실업계라는건 알잖아요.
  선정기준에 틀림없이 실업계 줬겠죠.
  다른 농가들도 전부다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유독 한집만 전부다 그걸 받았어요 전부다.
  또 세명을 한꺼번에 다 받았어 연차적으로.
  과장님 이래도 말이요.
  행정에서 진짜 올바른 주민들......
  과장님 농사 담당이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말이요.
  전부 다 주민들은 지금 여러 가지 먹고 싶어서 다 입벌리고 있어요.
  농사짓는데 한쪽만 거름 열심히 잘하고 잘 기르고, 하나는 폐농되면 됩니까?
  안되죠?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그런식으로 이게 됐다고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농정담당 정동우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인원제한은 없구요.
  인제 실업계 고등학교.
정성훈 위원   
  이런 사람들 특정인만 가니까 그런거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인원이.
  인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상에서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더......
정성훈 위원   
  이런식으로 행정하면 그러니까 면장하고 친한 그런 가까운 사람 말이요.
  군에서 과장하고, 계장하고 같은 담당자 하고 친한 사람이라든지 말이요.
  이런 사람한테 학자금이 해당 됐다는 얘기요.
  정말로 어려워서 이 학자금 가지고서 그 1년동안에 말이요.
  정말 큰 농사에 보탬이 되고 말이요.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들 하늘같이 믿고서 진짜 그분들 한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되고, 그래도 면사무소 문턱이나 다니고 말이여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전부다 가졌으니 말이요 이걸.
  그런거 점검한번 안하고 그게 면장 책임요.
  그게 전부다.
  홍성군수가 책임질 일 아뇨 그건.
○산업과장 조항돈   
  알겠습니다.
  그건 더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래서 이런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정말 학자금을 줘도 학자금이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말이요.
  대상자가 그런 행정을 꼭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다음에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휴경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휴경논 및 영농자재지원 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 사업선정에 있어서 휴경논은 각 읍·면에 전부 있는데, 이 7개 읍·면에만 실시한 사유, 또 사업비가 ha당 1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수확량과 수지타산은 해보셨는지?
  또 휴경논 지원은 당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임금동 위원   
  휴경논이라면 결국 수렁논이라고 해도 얘기가 되는 얘기겠죠.
○산업과장 조항돈   
  수렁논도 포함이 됩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당년에 농사짓는데만 이용하기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셨는지.
  앞으로 이 지원을 당년에 농사짓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하셔야 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요즘에 수렁논에 마사를 파다가 객토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모래를 파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차라리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ha당 얼마를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휴경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휴경논은 그렇습니다.
  대개 영농하기가 불리한 뭐 도로라든지 또 수렁논 이라든지 하여튼 영농불리한 그런 여건의 농지가 되겠는데, 7개 읍·면에 한 것은 대상지가 제일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된거구요.
  수확량이나 수지타산 지금 ha당 100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정부에서 이 수지타산 이렇게 따지면 돈 들인것에 생산량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쌀이라는 그런 국민 식량이라는 그런 중요성 때문에 또 농지가 매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계속 휴경논을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생긴 것은 생산화 하기 위해서 매년 정부 국비 지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또 말씀하신대로 모래나 뭐 마사토 이런 넣는 것은 휴경논을 개답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개량하는 차원의 그런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를 넣는다든가 마사토를 넣는다든가 또 배수개선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어찌할 도리가 없구요.
  매년 적은 예산이지만, 97년도에 저희가 휴경논 생산화 했을때와 또 98년도 금년에 생산화 했을때의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만 해도 그 휴경논을 생산화 해라 했을적에 농가들이 많이 기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해 인제 IMF로 인해 가지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도시에서 많이 귀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산간 다랭이 논도 뭐 장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전부 모를 심는 그러한 경제 국가외적인 그런 작용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워낙 예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런 개량도, 토양개량 문제는 또 인제 우리 건설과 농지계 차원에서 많이 개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당년에 이렇게 수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지 말고, 영구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런 보조를 줘야되지 않겠는가?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제 한번 휴경논 하면 매년 모를 심게 됩니다.
  당년 뭐 1회성으로 모를 심고, 내년에 모를 안심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동 위원   
  아뇨.
  그런데 이 휴경논 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서 휴경이 된거지 아무런 사유없이 양질의 땅을 갖다 휴경을 하는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직 수렁입니다.
  이거 빠지는 거.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인 치료를 이런 돈을 가지고 치료하는데 ha당 얼마씩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는 휴경논 생산화가 단지 뭐 풀이 많다든지 또 뭐 논에 나무가 났다든지, 장비를 들여서 모를 심게 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이구요.
  지금 수렁논이라든가 개량 차원에서는 저희 산업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건설과에 배수개선 사업,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거 뭐 건설과 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예를 들어서 수렁논 같은 경우는 대개 인제 기존에 있는 것을 개량은 지금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수렁논 같은것도 고쳐지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임금동 위원   
  경지정리 하면서는 수렁논은 안 고쳐집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임금동 위원   
  문제가 이 수렁이 없던데도 생기고, 이게 생기는 이유가 경지정리 한 후로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리고 갈산농협 미곡처리장 보조 10억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전히 준공을 한 다음에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놨는데,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간에 1차 정도 주는 방법이 없을라나 인제 그 얘기는 왜냐하면 농협에서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준공후 준다고 돈이 나오는 대로 보조금이 나오는대로 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준공하기 까지에는 도급회사 로서는 자금난이 무척 어려우므로 자금난이 오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없는지,
○산업과장 조항돈   
  이 보조금은 통상 완료될 때 인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또 인제 우리 생산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뭐 기성고에 따라서 보조금도 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는 국가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보조금이 한푼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인제 갈산농협이 공사는 많이 진척이 됐는데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차례 도에 자금을 빨리 내려 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현재 완공도 됐고, 또 서류만 갖추면 12월중에 전액 다 집행이 될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다음에 이 개량물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가는 안나와 있는데, 얼마입니까?
  한 개가.
○산업과장 조항돈   
  개당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8,000원요.
  이게 뭐 실효성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지금 개량물꼬에 대해서는 저희도 농사를 짓는데 인제 물관리를 물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해라 해서 인제 개량물꼬를 정부 차원에서 인제 각시도 전국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때는 우선 개량물고가 비닐프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또 인제 파손이나 이런 우려도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개량물꼬 사업을 국가사업이지만, 좀 우리 홍성군은 좀 안해볼까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거보다도 실지 사용한 분들의 여론을 과장님께서 들으셔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공사 갈산면 내갈리에서 가곡리 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위치선정이 너무 하단으로 내려와 가지고 실효성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좀 더 올라가서 임도가 설치됐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봤고, 그 설계와 똑같이 이게 정확하게 자리에 위치에 설치가 돼 있는지 한번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너무 하단으로 설치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아직 못가봤습니다.
  준공이 완공단계라고 해서 이번주에도 나가본다고 하고서 못나갔구요.
  다음주에는 나갈 계획입니다.
임금동 위원   
  나가보시구요.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임도문제는 제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11월 30일날 산림과가 인제 산림담당으로 산업과에 인제 흡수통합돼서 저희가 제1차적으로 오서산에 임도를 올라가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백월산도 올라가봤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는 아직 못가봤습니다만, 제일 먼저 오서산에 올라가보니까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공사가 됐더라 이걸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너무 파괴됐고, 정말 아무리 돈을 갖다 앞으로 거기다 투입을 한다하더라도 복구는 회생 불능한 이런 지경이 돼 있고, 또 저희가  임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외국의 임도는 그 산에서 나오는 임목을 벌채해서 어떻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인제 가공지까지 끌어내리느냐 이런 차원의 임도고, 우리의 산은 아무리 상봉까지 임도를 냈더라도 그 임도가 임도로 인해서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임도도 아니고, 또 거기서 무슨 산림을 벌채해 가지고 많은 양의 임목을 실어 나를 그런 도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과거에 한 일을 제가 잘못 됐다기 보다도 우리 실정에 안맞는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도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위로 올라가는 것 보다도 그 낮은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지역마을과 연계가 안되는 지역을 산을 통해서 연결을 해 주고 또 낮게 해줌으로서 생태계 파괴도 안되고, 또 유실이 돼 가지고 그 하부지역에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일 전에 서산시에 팔봉산을 올라가봤는데 거기도 한 3부 능선에 그 임도를 설치했는데 그 외부에서 쳐다볼 적에 임도가 전혀 표시가 안납니다.
  안나고, 말끔하게 포장을 했는데 그러한 식으로 임도를 우리지역에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요점만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요점만 하라고 하셔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마찬가지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촉방법에 있어서 시행령 67조에 의해서 따라서 이 대상자 인원 33명이 확정되는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당연직은 군수님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인제 위촉…
정성훈 위원   
  그리고 말이죠 2년동안 임기가 2년이라고 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그리고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연임은 가능합니다.
정성훈 위원   
  그러면 인제 이렇게 위원을 보니까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섯명이 들어오고, 어떤 면에서는 한명밖에 없는데가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약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표결로 갈 때 표결로 갈때의 부적정이라고 생각 안해봐요.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래서 이 안배를 말이요, 정확히 해주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99년도에는 그걸 고려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제2의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누구든지 많은 양을 갖다 추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농협장, 학교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그러면 행정의 계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냥 홍성군수한테 위촉을 할 수가 있는가 신청을?
○산업과장 조항돈   
  그거 인제 읍면장을 통해서
정성훈 위원   
  그렇게 해야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이거 틀림없이 99년도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 안배도 하구요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분과위원회에서요, 여기 보면 농업사업 시행지침서 98년도것 이것을 관계 해설집을 보면 여기 지난번 군정질의할 때는 말이요, 군정질문의 답변자료를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서면으로서 했다고 했단 말이요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했다고 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면으로서는 하지 못하게 됐어요.
  과장님 이거 내용 안보고서 하셨나, 제1권에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 19페이지 보면 분명히 나왔어요.
  시간 없어서 자꾸 간략하게 해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 책 보시구서 만약에 타당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됐나 안됐나를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그렇게 하고, 사실상 어떤 회가 발췌한 회의록이 적혀있는데요.
  그냥 전부다 위원들이 예 없습니다 전부다 없습니다요, 90%가 전부다 없습니다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회의가 소기의 목적대로 회의가 운영이 되고 있나 하는 것도 본위원이 볼 때 의심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노파심으로 과장님께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금년부터는 정말로 이 농촌발전심의회위원이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여기서 책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일생이 농업하는데서 진짜 운명이 좌우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탈락되고 여기서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됐다든지 했을 때 그 두가지 딱 두가지인데요, 되느냐 안되느냐인데 그 과정에서 된 사람은 크나큰 발전이 있는 그런 길이 있고, 거기서 떨어지면 여기서 탈락되면 말이요 그 일생이 좌우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하실 때는 정말로 현지사정을 확인도 해보시고 해서 아주 평가를 내려가지고서 꼭 할 분이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그리고 1읍면1특화사업을 이렇게 질문을 냈는데요, 감사요청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말이요 지금 다시 답변내용을 보니까 언뜻 보니까 군정질의할 때하고 답변이 틀려요.
  왜 틀리느냐면 사업명도 역시 마찬가지고 틀리고 어디냐 하면 금마같은 데가 팽이버섯이 이게 잡비 보충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시설장비보완이라고 나오고 7종, 9종은 맞습니다.
  그런데 0.1헥타라는데 그 헥타수도 안나오고…
○산업과장 조항돈   
  금마 팽이버섯은요, 이게 재지원한데입니다.
  그게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한게…
정성훈 위원   
  여기는 먼저번에 안나왔는데 여기 재지원한거 0.1헥타라고 먼저번에 군정질의때 질문드린 것인데…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재지원으로서 장비만 지원을 별도로 해준 겁니다 장비.
정성훈 위원   
  장비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렇다면요…
○산업과장 조항돈   
  성장유망작목단지로 인제 지원이 기왕에 됐던 곳인데요.
  재지원을 해준 데입니다.
정성훈 위원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 98년도 말이요 광천같은데 느타리버섯 저온창고가 됐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열동 졌습니다.
정성훈 위원   
  예, 0.3헥타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0.3헥타 해가지고서 0.3헥타 짜리를 열동 졌다는 얘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3평씩이요, 3평씩.
정성훈 위원   
  지난번에는 30평으로 나왔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한동에 3평짜리 지어줬습니다 3평짜리.
정성훈 위원   
  3평이라고 안했잖아요 30평이라고 했잖아요.
  열동에 대해서 3평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열동 맞죠?
○산업과장 조항돈   
  열동에 1동에 3평짜리.
정성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의때 드렸습니다만 이거 홍북같은 데는 말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 보면 3동이 30평해서 이게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확인한 바는 전부다 사과농사 직접 짓고서 다 저온창고도 먼저 졌던 사람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줬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요, 어떤 선심성으로 준건가 과수원 수천평 수만평하는 사람이 뭐 저온저장고 안짓고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특화사업이라고 말이요 이렇게 내줬으니 말이요 참…
○산업과장 조항돈   
  이 홍북은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당초에는 사과 뭐 비가림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농가들이 또 뭐 전부 않겠다고 이래가지고 인제…
정성훈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정이 도내에서 최고 하위지요 과장님.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게요 우리 특화작목으로 이렇게 다 투자한 것이 4억7천만원,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러면 5억원 돈이 말이요, 과연 투자를 해줘가지고서 특화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과연 효과를 거뒀는지 그리고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이뤄지는가 한번 사후관리 해봤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말이죠 특화사업이 저희 지역에서 말이죠 팽이버섯,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우리 군내에서 여기 한곳밖에 없을뿐더러 도내 전체적으로 봐도 팽이버섯을 하는데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정성훈 위원   
  예, 그거 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께요.
  그러면 말이요 중복되는 그런 사업을 잘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 왜 보조를 또 했습니까 그럼.
  자꾸 왜 보조를 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 시설 자체가 인제 미비하기 때문에 좀더 지원을 해준 겁니다.
정성훈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거 혜택받는 거 아뇨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바로 혜택받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팽배해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농가를 발굴해 가지고서 말이요 진짜 아주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갖다 줘야지 특화사업으로서 왜 잘되는데 말이요 짓고서 잘 쓰고 있는데 왜 거기다 또 줍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그거 주고나서도요 그 지역의 특화사업 1개면에 하나씩 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줬잖지 않습니까?
  정말 잘되고 있는지 정말 한번 사후점검을 해서 그 목적이 그 지원해준 목적이 정말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삼 말씀드리지만 왜 잘되고 있는데 또 줍니까?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런 혜택이 고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리고 혜택이 선정을 적정하게 하게끔 이렇게 과장님이 좀 행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위원장 이대영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군 방침으로 토지를 희사나 매매해서 부락재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것이 뭐 법적 근거는 없고 군 방침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요 이게 참 문제가 많아서 몇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락에 하나가 배정이 되면 황필성이가 저희 옆에 땅을 내가 내놓겠다해서 거기다 집을 짓는다 얘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땅 내놓고 자기땅 이사하고 거기 집을 져놓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서 사는 사람이 그거 개인창고 같으니까 거기다 갖다 못넣겠다 이거요 갖다 못넣어요.
  지금 실정이 그렇다 얘기여.
  물론 건축물도 부락재산으로 하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토지가 다 부락 재산이지만 사실상 땅을 내가 이사해놓고 내집옆에다 져놨는데 거기다 갖다 못넣겠다 또 거기 사실은 아까 서위원님이나 정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 가보면 별걸 다 갖다 넣어놓는다 이거요.
  그러니 거기다 갖다가 경운기 트랙타 가지고 와서 넣어놓기가 어렵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게 자기 집옆에 땅을 내놓고 거기다 집짓는거 그런걸 조금 고려하고 동네 가운데 어디 좀 떨어진데에 땅을 구해서 짓는다든지 하면 동네 사람들이 갖다 넣기가 좀 편리한데 바로 집옆에다 져놓고 자기 창고처럼 쓰니까 거기다 갖다 넣을 수가 없다.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십년간 군에서 관리하면 그만이죠 관리하는 동안은?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게 인제 십년후에는 더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토지를 측량해서 등기를 내야 되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 측량비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 얘기여.
  그래서 그 측량같은 것은 군에서 어차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농기계보관창고나 뭐야 간이집하장 같은 것은 군에서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 아뇨.
○산업과장 조항돈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은 한데요.
황필성 위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그냥 좀 하는 방법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냥 하는 방법은 없어요.
황필성 위원   
  그냥은 안돼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그래서 이것이 등기를 내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4,50만원이 또 들어간다 얘기요.
○산업과장 조항돈   
  비용은 들어갑니다.
황필성 위원   
  그것이 문제인데 그 사항은 좀연구 검토를 해주시고 측량하는 관계.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별로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황필성 위원   
  연구검토사항으로 해주시고, 엊그제 현장답사를 했죠?
  넝쿨제거관계?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우선 과장님 가보시고 물론 그때 당시는 산림과가 거기 들어가지를 않았으니까 뭐하겠지만 과장님 가서 보시고 과장님 느낀 사항이 있을텐데 과장님 보시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거기 가보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제가 느낀 사항은 현장이 인제 금년도에 5,6월달에 거기다 농약을 살포를 했는데 지금 뭐 낙엽이 다 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현장이 보존이라고 할까요 현장이 과연 제거했는지 이런 것을 저 자신도 확실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는 할 수 없겠더라구요.
  그런데 인제 임협에서 약을 살포했는데 살포했으면 살포한 지점에다가 뭐 나무를 꽂아놓고 어떻게 하든지 철사를 꽂아놓던지 이렇게 했으면 위원님들한테여기여기가 이렇게 농약을 살포했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됐을텐데, 그런 것이 안돼서 상당히 담당과장으로서 유감이었구요.
  내년도에 넝쿨제거사업은 저도 충분히 현장을 보구요 또 전후 이렇게 상황을 잘 보존되도록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께 아마 배부해 드린 사진 이렇게 현장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 사진으로 이렇게 좀…
황필성 위원   
  이 사진이 그 현장 우리가 가본 현장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 현장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 현장이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칡덩쿨 제거가 한번 약줘 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해가지고는 안되고 2, 3회 반복해서 약을 뿌려줘야 근절되는 걸로 이렇게…
황필성 위원   
  이게 넝쿨제거사업이 사실상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이죠, 집뒤에 우리집뒤에 장독이 말이죠, 칡이 있어서 그걸 내가 잡아볼려고 하다하다 못잡았는데 그건 하나만 살아도 금방 번져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마디마디에서 또 이게 또 뿌리가 납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날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제거 본수가 360본으로 나와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아무리 이 칡이 약을 뿌려서 죽고, 그 한 6개월후에 우리가 가봤는데 칡은 썩어서 그 자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칡 자체는 그런데 이 넝쿨은 올라가 있는 넝쿨은 남아있어야 할 것이다.
  그 넝쿨은 나무에 올라간 넝쿨은 자르고 약을 뿌렸으니까 그 넝쿨은 마르고 2, 3년은 거기 있어야 돼요, 2, 3년은 거기 있어.
  있는데 그때 과장님 들으셨을거요 아마, 어떤 직원이 이거 왱이대로 그거 뜯어내려서 염소 먹였다고 그런 위원들앞에서 그런 답변 그런 무식한 답변을 하는 그런 직원이 산림조합에 그런 직원이 있는데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다 얘기여.
  답변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야지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그 넝쿨 이 말라서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뭐 별 얘기를 않습니다.
  뿌리는 썩었다고 보고 넝쿨 이 말라있을 수도 있다 얘기여.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게 산림조합에다가 사업을 집행을 시켜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죠?
○산업과장 조항돈   
  대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아니 그런데 산림조합에다가 넝쿨제거를 하는 사업은 법적으로 줘라 하는 근거가 있으냐 이거요.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있는거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그간에는 산주가도 했고 면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법적 근거로 산림조합에다가 넝쿨 제거 사업을 줘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은 지금 모르시는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건 검토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시고 물론 산림조합에다가 꼭 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산주한테 돈을 주고 산주 네가 너희 산에 칡덩쿨을 제거를 해라 그런다고 하면, 아니 내 산에 내 칡덩쿨 제거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말이요 돈도 받았고 그걸 제거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을 것 아뇨.
○산업과장 조항돈   
  예,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렇죠 효율적이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산을 B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하고 본인을 시켜서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실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농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리고 이게 물론 여기 사진을 제시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사실은 이 칡덩쿨 제거를 하는 것을 전후 사진을 반드시 찍어놓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날 와서 그런 무식한 답변이나 하고 말이요,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산업과장 조항돈   
  그 담당직원도 왔었고 인제 산림조합도 왔는데 참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아주 참 황당했습니다.
  그점 아주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서 뭐 제가 산림과에서 그날 많은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느낀 사항이고 한데 긴 말씀은 제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현장을 말이죠 이게 홍성읍의 6개 읍면에 14개리 59필지를 했어요 올해?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위원   
  이 현장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진짜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을 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진짜 다시 조사를 해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조사를 해보시고 본위원한테 다시 보고를 제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종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가 없이 산림조합에 줘도 되고 산주에도 줘도 된다고 보면 본위원 생각은 다른 위원님 생각도 마찬가지고 산주한테 줘야, 아 자기 산에 돈 줘 가면서 하라는데 제대로 할 것 아뇨, 그렇죠?
  산주한테 주고 전후 사진 찍어서 보고하도록 하고 하면 아, 내산에 내 칡덩쿨 죽이는데 열심히 안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알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시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임도문제에 대해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임도하고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사실 많은 돈을 투여해서 임도를 개설을 했지만 정말 그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자연을 훼손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더 많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오서산 임도 같은 경우는 가보셨다니까 거기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겨울철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단히 한번만 굴렀다면 거기는 말이죠 정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인데 이걸 철저히 보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박성호 위원   
  보수가 철저히 돼서 이정도면 괜찮겠다 판단되시면 개통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것은 안되겠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99년도 또는 그 이후에 임도 신설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떻게 추진하시겠는지 의견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도관계는 오서산은 저희가 인제 일단은 상봉까지 올라가는데는 쉰질바위에서 인제 정상까지는 지금 차량이 못다니도록 이렇게 막아놨는데 내년도에 임도 보수 사업비로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 사업비로 하여튼 보수를 좀 해보고 또 그 밑에 내원사 천년고찰이 있다는데 그 임도로 인해서 모든 물이 거기로 다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을 4년전에 새로 졌는데 거기 절이 위험할 정도로 이렇게 물이 내려간 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수를 좀 내년에 해볼려고 그러구요.
  99년도에는 임도 개설이 신규가 4킬로고 보수가 3킬로 이렇게 해서 7킬로가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4킬로에 대해서는 기왕에 갈산에 금년도 임도와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볼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4킬로는 신설 그냥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박성호 위원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박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앞으로 예산을 기존 임도를 보수하는 쪽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을 좀 해주시고 이 신설쪽은 가급적이면 좀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저도 산업과에 인제 산림이 인제 흡수통합되면서 임도에 대해서 신규가 4킬로 또 보수가 3킬로라고 해서 저도 역시 부의장님과같이 전임도를 신규는 아주 하지 말고 보수로 다 좀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도에도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건 기왕에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하여튼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임도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장석돈 위원입니다.
  오서산 임도사업과 보수공사 실시내역 및 임도차량통행관리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사실 제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다른 부분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임도에 관계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서 별말씀 드릴 내용은 뭐 충분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배수관 매설 1개소하고 콘크리트 포장 40미터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그동안에 보수공사한 실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 보시면 올 4월, 6월에 배수관하고 콘크리트 40미터 했는데 이거 장소는 어디고 그동안에 보수 다른데 하신 실적은 있으신지요?
○산업과장 조항돈   
  금년에 장소는요 광성리지구구요, 그 다음에 40미터가 전부 광성리지구입니다.
장석돈 위원   
  임도를 그럼 콘크리트 포장을 하신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 부분이 상당히 경사가 가파른 곳을 40미터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오서산도 기왕에 개설을 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다만 몇미터씩이라도 포장을 장기적으로는 해나가야 임도가 그대로 또 활용이 되고, 또 거기 이용하는 등산객이 됐든지 산을 가꾸는 산주가 됐든지 이렇게 이용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여기 쉰들바위에서 정상까지 1.7킬로미터는 불가능해서 폐쇄를 시켰고 나머지 쉰들바위에서 장곡 광성리쪽으로 가는 길에도 지금 차량통행이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산업과장 조항돈   
  차량통행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거기를 제가 짚차 4륜구동가지고 올라갔는데요, 일반 승용차는 더더군다나 통행할 수 없고 4륜구동차도 간신히 갈 지경입니다.
  중간중간에 아주 많이 패인 곳도 있고 이렇게 돼서 차량통행이 그 내원사에서 광성리 그 구간도 그렇게 원만하지 않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보수를 게을리 해가지고 물론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임도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정상까지 1.7킬로미터는 위험해서 폐쇄하는 쪽으로 말씀을의견을 주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행글라이더하는 사람들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장석돈 위원   
  이 사람들이 오서산 정상까지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그 행글라이터를 탔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임도가 장마로 인해가지고 인제 손실이 돼가지고 자동차가 원활히 못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트럭에다요 그 장비를 그 임도가 부서져 가지고 못가는 부분을 장비를 차에다 싣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무로된 두꺼운 나무로된 다이있죠?
  다이에서 인제 이렇게 대면 안되니까 거기다 받침까지 다해서 일체 장비를 싣고서 오서산에 올라가서 행글라이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서 위험한 상태에도 이 사람들이 가는데 그걸 누가 일일이 말립니까.
  거기서 말릴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 1.7킬로미터가 서너군데가 상당히 많이 유실됐습니다.
  그건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수를 해도 정확히 해야지 안하면 다시또 장마지면 또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수를 할려면 정확히 해가지고 정확히 해서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 길을 개통해서 자동차들이 올라가도록 해주면 기히 만들어놓은 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보수를 예산확보를 하셔서 그것을 폐쇄한 것을 통행할 수 있게끔 보수 좀 잘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보충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넝쿨 이 칡덩쿨에서 황필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요, 사업전하고 사업후라고 두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후가 사업을 하나도 안했을 때 찍은 사진 아닌가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전은 이것이 칡덩쿨이 뻗어가지고서 파릇파릇 날때 이게 찍은 사진으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 사진이 이건 아주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후의 사진이라고 이렇게 제출했는데, 사업후가 아니라 사업전 그러니까 사업을 아주 않고서 있다가 이렇게 벌겋게 된때 칡덩쿨이 안날 때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보니까 칡덩쿨이 나고서 파릇파릇 났을 때 찍은 사진 같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정성훈 위원   
  그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뭐 지금 확인이 어렵죠.
  어려운데 뭐 그렇게까지 거짓말이야 하겠습니까?
정성훈 위원   
  왜그러냐면 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직원이 산림과 직원이라는 분이 말이요 이렇게 돌아가서 올라가는 소나무가 있는 흔적이 없다고 하니까 왱이대로 전부다 떼서 그놈을 짐승줬다는거요 사슴줬다는 거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눈뜨고서 멀뚱멀뚱 위원들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사진 그까짓거 하나 거짓말 못할 것이 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더 확인을해주시고 만약에 잘랐으면 농약을 살포해야죠 약제를,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죠.
정성훈 위원   
  그러면 살포하고나서…
○산업과장 조항돈   
  거기 인제 여기 근에 땅에 뿌리 잘라내고 거기다.
정성훈 위원   
  그래서 농약을 자르고서 아닌 말로 거기다 살포를 했는지, 그냥 바른건지, 그냥 위에다 살포한 건지 바른건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이건 살포가 아니구요 잘라내고 거기다 근에다 인제 발라주는 겁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어제 가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말이요, 이게 사실이라면 과장님께서 담당 책임자 공무원을 문책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이라면.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그게 사실로 지금 현장보존 이런 것이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성훈 위원   
  아니, 사실로 나타났을때.
○산업과장 조항돈   
  문책할 수 있죠.
정성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냈던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이죠 이 문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우리 유통담당이 만들었죠.
한기권 위원   
  이 보충자료의 답변은 누가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도 우리 유통담당이 만들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업무보고에서 말이죠 버섯유통지원사업 실태가 보면 90%에서 100% 됐다.
  인삼생산 유통지원사업에는 75%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현재 버섯유통지원사업은 거의 대출이 안된 사람이 많고 인삼유통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전혀 대출이 안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만일 이런 자료가 없었다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90%, 100%, 75%가 지금 진행중이라고 느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 퍼센트는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금 가지고만 한게 아니라 사업 총괄해서 퍼센트를 낸 겁니다.
  자금만 자기고 따진게 아니구요.
한기권 위원   
  자금 대출은 전혀 없구요?
  자금대출이 전혀 안됐는데도 사업이 잘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자금하고 사업은 별개죠, 자금은 안나갔어도 인제 자비로 사업을 인제 외상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마면에 최호진씨를 비롯한 버섯유통지원사업 대상자가 우리 유통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여러번 융자금이 나왔으니 융자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여러번 전화 또는 출장가 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한 걸로 압니다.
한기권 위원   
  충분히 이해가는 얘기구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먼저 제가 군정질문시에도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제가 별도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후에 아무런 말씀이 없다가 제가 다시 감사에 이 자료를 내니까 그때 다시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군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이 유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데 여러 가지로 유통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이 문제점의 개선, 건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뒤에 문제점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서 배정시 융자수속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농가에서 융자금이 전부 배정되기를 기다려 한꺼번에 하려고 미루어 융자실적이 부진한 문제점이 있음 했습니다.
  이 개선건의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어디로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한기권 위원   
  아니, 간단하게 개선 건의를 어디로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상급기관에.
한기권 위원   
  상급기관에 어떻게… 문서를 지금 금방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뭐 공문으로도.
한기권 위원   
  아니,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할 수 있구요, 전화로 뭐 할 수 있으니까요.
한기권 위원   
  아니, 어떻게 하셨는데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 관계는 유통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전인석   
  문서로 업무연락으로 보냈습니다.
한기권 위원   
  보냈어요?
○농산물유통담당 전인석   
  예.
한기권 위원   
  이것 좀 갖다주시구요.
  왜 내가 이러냐면은요.
  제가 먼저 10월달에 군정질문시에 제기했던 거와 지금거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대출 안된 것도 똑같고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이수하씨한테 홍북에 사는 이수하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어제서 대출서류를 만들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농민들이 이 자금에 대해서 아주 긴요하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싼 자금이고 거치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왔는가를 알고 싶고 또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 이외에 제가 느끼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시한번 먼저 건의했던 그 기관에 건의 좀 해주십사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자금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민들한테 계속 대출을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도 안가져온다.
  그래서 대출을 못했다 이 말씀인데 이분들이 지금 6월달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6월달부터 시작해서 농협에서 일반대출을 얻어가지고 농자재를 샀어요.
  샀는데 6월 30일까지는 무이자로 있다고 7월 1일부터 지금현재까지 일반대출 14.5% 일반대출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천만원 이자는 돈으로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인제 이자내기가 어려우니까 일부 값싼 소같은 거 팔아서 갚기도 하고 뭐 다른 돈을 융통해서 갚기도 하고 아직까지 갚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 사업을 이 자금을 못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유통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철저한 그러한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서류구비요건을 말씀드려가지고 배정이 됐을 때는 사실 농민편에 서가지고 한푼이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빠른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가져가기만 기다리고 있을때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제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그걸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인제 그 농가들이 여러번 융자금이 인제 100이면 한번에 100만원 딱 내려오는게 아니고 이렇게 분할돼서50원도 내려오고, 20원도 내려오고 이렇게 연말까지 백원이 내려오거든요.
  인제 자금사정이 좋으면 한번에도 내려오는데 그러다보니까 농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번거롭고 서류 갖추기가 또 두번이면 두번, 세번 전부 그 서류를 갖춰야 돼요.
  농협에서는 한번 서류 갖춘거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게 아니고 여러번 요구하다 보니까 농가가 융자 실행 서류를 갖추지 않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감사때 보충으로 자료를 서면보고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보충자료확인)

한기권 위원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서도 농민편에 서서 일을 처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농민들이 느끼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 물건을 구입할 때 말이죠 일단 외상으로 구입합니다.
  외상으로 구입하니까 올해부터 계산서 같은거 다 붙이라고 그러니까 10% 부과세를 뗀다구요.  또 그러니까 이게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 자금인데 10%밖에 혜택을 못받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그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그런거 심하게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뭐 각종 감사가 뭐 감사원 감사, 도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연속해서 감사를 받다보면 그런 세금계산서 이게 아주 꼭 나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점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러니까 20% 자금이지만 10%의 부과세를 뗴니까 10%밖에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차라리 보조를 주지 말고 대출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거요.
  왜그러냐 대출을 하면 현금으로 사면 D·C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 요구사항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개선책으로 지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대출상황이나 이런 것을 사실 농민들이 기대하고 좋아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편에 서서 좀 그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농작물 피해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조사 복구계획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읍면에서 조사하고 군에 보고해서 도로 해서 5일이내에 정밀조사해서 보고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농작물 같은 경우요, 몇%의 피해가 있을 때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원대상이 농지소유규모 1ha에서 2ha미만은 피해율 30 내지 50% 피해농가, 그건 인제 간접지원인데요.
  농가당 쌀 3가마 그리고 농지규모가 2내지 3ha미만은 농가단위 피해액이 30 내지 50%미만은 피해농가당 쌀 2가마 백미 이렇게 주고 있구요.
  가령 인제 벼 있잖습니까?
  벼가 침수가 됐다.
  뭐 백ha가 침수가 됐다.
  그러면 그것은 직접 지원인데백ha에 대한 농약대가 나옵니다 백% 그것은.
한기권 위원   
  그러면 과수하고 예를 들어서 논하고 다해서 30%이상을 전체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한기권 위원   
  필지별로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없습니다.
  필지별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말하면요 그 예산이 막대합니다.
  그리고 인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적에는 정부가 무슨 보상차원이 아니라 그 지원차원입니다.
  생계대책이라든지 약간의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제 올해도 갔고 내년에도 또 농작물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산 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산 논이라고 해서 별도의 피해조사에 예외가 아니고 동일하게 다 취급이 됩니다.
  농작물 피해는 인제 저희가 상당히 유의하는 것은 대상자가 만약에 누락이 돼가지고 간접지원이 됐든지 직접 지원이 누락되는 경우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일을 잘해야 되겠구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농가필지별로 보면 뭐 100%가 다 피해를 입었어도 그 전체면적을 가지고 봤을 때 뭐 30% 미만이 되면 또 인제 간접지원 같은 것은 제외되고 직접 지원이 인제 농약대 같은 것은 다 저희가 주지만, 정부의 재정형편이나 또 선진 외국의 재해 관련 법도 보상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30%이상 이외에는 보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전제로 무슨 전제냐 하면 이 관청에서 피해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농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을 대처해 달라는 의미에서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1억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4구간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금마에 황영주 전문위원님도 제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월 7일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행정기관에 피해상황을 보고해 달라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10월 30일, 10월 10일, 10월 16일까지도 조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5일간에 조사해서 빨리 보고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시간이 걸려도 조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안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 집으로 10월 7일날 조사해 다오.
  조사해라 피해상황이 있으면 보고해 다오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10월 16일날인가 17일쯤 이분이 인제 여러 가지 자기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조사를 나갔어요.
  나가 가지고 4필지 중에서 3필지에서 말이죠 혜택을 봤습니다.
  무슨 혜택이냐 자금 1억5천만원을 1년에 천만원씩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기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 같이 또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멍청하게 그냥 있다보면 행정기관에서 안된다 안된다 30%밖에 안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런 혜택을 못보는 겁니다.
  내가 만일 이러한 혜택을 내가 말씀드리는 데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정확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지금 인제 얘기 들어보니까 알겠는데요.
  농어촌진흥공사의 피해 별도 조사를 한 바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아까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산 그논에 대해서 일반농가와 피해조사가 어떠냐 이렇게 제가 알아들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 연기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누굽니까?
  그 사람이.
○산업과장 조항돈   
  개인은 모르구요, 그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난 10월달에 조사한 바 있습니다 각 농가별로.
한기권 위원   
  10월 7일날 조사한게 아니고 농가한테 당신들 농사짓는데 이번에 비피해가 있으면 조사…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요 신고하라고 했어요.
한기권 위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했어요.
한기권 위원   
  그런데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농민이 신고해야 됩니까?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농진공으로 해야 돼요 직접.
한기권 위원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신고는 농가가 하고 확인은 읍면장이 해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공문도 내보냈어요.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그러니까 그 농가를 별도로 확인은 안했어요.
  않고 그 피해농가로 하여금 농어촌진흥공사 홍성지사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그 사람들이 읍면에다도 공문을 내줬고 저희가 우리군에 진흥공사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도 읍면에 그 공문을 내려줬어요.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직까지 행정기관에서 농민편에 서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낸 것도 그렇고, 이번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농민편에 서서 그 사람들이 뭐 사실 가서 보면 25%인지 30%인지 50%인지 압니까 정확히 잴 수가 있습니까?
  농민편에 서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뭐 얘기하면 모른다 안된다 모른다 안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억지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행정은 정말로 문제가 많다는 생각 때문에 내년에도 분명히 이러한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요구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의원들이 하는 부분을 정말로 심도있게 생각하셔야지 그대로 지나가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말 모든 것을 정확히 좀 해주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수해났을 적에 피해율 조사는 저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저도 그렇고 좀 30%미만 28%다 뭐 25% 다 하면 30%로 올려주고 좀 넉넉히 이렇게 잡아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지적을 할까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이 산업과 소관을 보면 불충분합니다.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내역을 보면 이게 보조금을 따기 위한 그때당시 계획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 현황이 지금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현황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활용상태라든가 활용일수가 이게 지금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100% 뭐 딱 맞는다고 여기서 뭐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근접한 활용일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대영   
  아니, 과장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뭐 근접한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군정질의가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답변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도 이 농기계의 숫자가 지금 전부 나열이 돼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허위증언한 겁니다 이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읍면 산업계 직원이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근거예요 지금.
  이런 자료를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감사자료라고 답변을 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지금…
○위원장 이대영   
  아니, 과장님 말이요, 글쎄 이렇게 하시지 말고 확실히 좀 답변을 하세요 확실하게.
  지금 금마에 오세동씨가 관리하는 농기계 숫자가 34종이 여기 현황에 나타났습니다.
  이 34종이 지금 확인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대수입니다.
  대수, 종류가 아니라.
○위원장 이대영   
  글쎄 대수가 이렇게 지금 보관이 돼있느냐구요?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부이게 허위증언합니다 이게.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제가 여기서 허위증언을 했다면 제가 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대영   
  예, 허위증언책임을 지겠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것은 뭐 저도 읍면장이 이렇게 한 걸로 했기 때문에 읍면장을 믿고 인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다 가본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위원장 이대영   
  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농기계 보관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좀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기계 보관현황을 살피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현지답사후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현 지 확 인)

(18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추운 날씨에 현장답사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확인결과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조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9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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