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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16일(수)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회계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회계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황필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사회개발비에서 공설운동장 마무리 사업 뭐를 마무리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공설운동장 마무리 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5억이 떨어지면서 군비 5억을 보태서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예산에 2억만 부담을 하고 저희가 3억을 부담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도에서 이번에 얘기가 군에서 최종추경 3억 부담을 안하면 도비 3억 부담안한 분은 깎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설운동장이 할 일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편성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초부터 공설운동장에서 제일먼저 할 일이 뭔가를 결정해 가지고 인제 시행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주정열   
  아직은 안됐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간사 주정열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사업 경제개발비,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이게 축산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저희가 유보사업으로 뒀던 겁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부담을 못하고 있다가 최종추경에 부담을 해서 넘겨서 하는 겁니다.
○간사 주정열   
  그리고,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늦어져서 되는 건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난번 감사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 부도가 나고 나가고 뭐 하는 바람에 회수가 안된건데 저희가 인제 회수될 걸로 보고 세입 잡았던 것을 세입이 안들어오니까 이번 조정을 해놔둬야 돼서 최종에 세입자원을 깎아서 감액 한 겁니다.
○간사 주정열   
  이거 못받으면 군비로다 충당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못받지는 않아요, 않는데 다만 제시기에 안들어오고 이자를 갚아야 되면 지금 저희가 인제 이따금 예산설명을 하다보면 전출금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게 있는데 부득이할 경우는 전출을 시켰다 나중에 받으면 다시 또 전출해서 넘어오고 그런 식입니다.
○간사 주정열   
  그리니까 우선 충당을 할려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이자를 제시기에 안내면 안되니까.
○간사 주정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사회개발비 광천교에서 담산간 도로개설비 4억3,000만원인데 설명 좀 다시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보조금이 조정됐습니다.
  조정돼 가지고 감액되는건 감액을 한 겁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이게 어제 주신 미부담사업 내역은 이건 어떻게 되는거요 이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감액될 것은 감액하고 우리 부담분 부담해서 그거 인제 어제 설명드린게 서는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예산서 9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지금 깎여 나가는 내용이 전부 명시가 돼있는데요, 그래서 보조금 변경된거에 의해서 깎인 것은 깎고 우리 군비부담을 먼저 못했었어요.
그래서 군비부담 넣으면서 1억5,000만원되는 거죠.
○위원장 황필성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화장로 교체에 1억1,250만원이 있는데 이게 군비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화장로 교체도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 그 화장로 교체라든지 국도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먼저 의회때부터 거기에 주변 땅을 사지않으면 확장사업을 못한다 그래 저희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 도에서는 그 밑에 땅을 사라고 해서 2억원의 예산을 줬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살려고 막상 들어붙어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위에 저수지의 땅을 다사라.
  그래 지금 합의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먼저는 사업이 정해졌었어요 무슨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사님 방침이 이 어렵게 따온 돈을 그냥 반납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년도에 군비부담분을 부담을 해서 이월해 놓고서 중앙하고 연계해서 홍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조정을 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 부담분을 당초 예산할 때 그래서 땅을 산다음 세워준다고 해서 먼저 의회에서 깎았었어요 저희 부담분을.
  그랬다가 이번에 군비부담분을 부담하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하고 상의해서 중앙하고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반납하지 않고 현대화 사업을 한다 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금방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러면 그게 화장장 보수비가 아니더라도 땅매입 해도 가능한 자금이라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땅 매입은 안되고, 지금 온 것은 화장로를 3기를 증설하는 걸로 왔어요.
  그런데 저희입장에서 보면, 현재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화장로를 3기를 더 증설할 필요는 없어요.
  화장로 3기중에 지금 2기가 오래됐단 말이요.
  그러면 화장로를 현대식으로 바꿔가지고 빨리빨리 인제 연소가 될 수 있게 바꾸는 사업을 우리는 하자, 그래서 도에서는 중앙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일단 넘겨놓는거죠.
한기권 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는 변경 못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화장장 현대화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한기권 위원   
  그러면 2억2,000만원 가지고 매입은 전혀 안된다는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매입비는 따로 있죠.
  2억은 도에서 준거있고, 이건 국비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한기권 위원   
  그리고 일반행정비에 홍성군보며 홍주신보 특집호가 무슨 특집호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어제 할 때는 군보발간 하는데 부족분과 홍주신보 특집호 발간비로 나눠서 했는데, 보태서 제가 지금 여기다는 470만원이라고 표시됐는데.
  연말에 홍주신보의 특집호를 종합해서 내보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 넣어준거죠.
한기권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실시설계비 5,000만원 먼저 설계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먼저 설계를 하다가 중지됐는데, 일단은 지금 5,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 복안은 그거예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또 안되는데, 일단 지난번에 설계가 납품단계까지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먼저 설계비 그놈가지고 다른데다 새로 설계를 전부는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분야는 쓰고, 지금 저희가 더 투자할 분야만 해줘가지고 그놈을 보강해서 인제 설계를.
한기권 위원   
  보강설계비가 5,000만원이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일단은 5,000만원 그정도를 해놓고, 입찰은 인제 해봐야 알죠.
한기권 위원   
  먼저 얼마였었어요.

(「1억」이라는 소리 들림)


  1억인데다 5,000만원 또 플러스 시켜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5,000만원 다 플러스 시켜 준다는게 아니고, 지금 된 분야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분야는 하고 추가 설계비 분야를 부담할 분야만 인제 세워놓는거죠.
  그런데 이 5,00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설계 단가에 의해서 계상된게 아니고 그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해놓고 인제 따져서 필요한 만큼만 써야죠.
한기권 위원   
  그리고 사적지관리시설 보수 700만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의사총 관계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한기권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시설 다 끝난거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의원님들이 갔을 때 문제를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좀 덜들어간거 같다든지 여러 가지가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3차 추경할 때 말이죠, 3차 추경에 보면 800얼마가 됐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800얼마를 통과시켜 줬다면 800얼마가 나가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누구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문제가 분명히 이것은 공보실인가 거기 문화공보실에서 책임을 지든지,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든지 이건 왜 3차 추경때는 8백얼마가 올라오고, 또 지금은 7백얼마 올라와서 백얼마가 차이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도 그걸 가지고 공보실하고 얘기를 이걸 올리면서 했었는데, 공보실에서 일단 의원님들께 전부 양해를 구하고 할테니 한번만 더 올려달라 그래서 저희 입장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왕에 저질러진 일인데 한번 혼내고 이건 갚아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는데, 공보실에서도 의원님들 지적한게 가서 보신 거보다 좀 덜들어간 것 같다 해서 지적을 하신거 아닙니까.
한기권 위원   
  지금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덜 들어갔다는거 지적한 것은 그때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3차 추경때는 872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요.
  그런데 4차 추경에서는 170만원이 적은 7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이건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계수가 이렇게 틀리게 올라오는 것은 이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뇨 이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정당한 지적이신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공보실에서 뭐 업자하고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간에 저희한테 깎아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가서 여러부분에서 다 지적한 것은 그때 사항이고, 3차 추경에서는 872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통과를 시켜줬다고 그러면 872만원이 지출된거예요. 그런데 그때 삭감을 시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700만원이 올라온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황필성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한기권 위원   
  아니, 의견을 종합해서 700만원을 통과시켜 주느냐 안통과시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금액이 틀리느냐 이 말이예요.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872만원 올라왔으면 872만원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왜 금액이 틀리게 올라오느냐 말이요.
  공사가 지금 진행중인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런 예산은 나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위원장 황필성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요.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14억인데, 이게 도래된 금액이죠, 도래액이죠.
  이 14억은 세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뇨, 농공단지특별회계거죠 이게.
  농공단지특별회계에 239페이지 보시면, 농공단지융자금 이자수입을.
정성훈 위원   
  이자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녜요, 이자가 덜 나와서 거기서 1억을 깎고,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1억이 덜 들어온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수입에서도 13억이 덜들어 오고, 그래서 그 두 개해서 14억이 깎인 겁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재가복지봉사센타 노후장비 보강 설명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도비 500만원이 들어오고 군비 500만원을 보태서 노후장비 보강하라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책정한 겁니다.
이대영 위원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현재 500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이번에 도비 500만원을 주면서 군비 500만원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한겁니다.
이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계 수 조 정>

(12시 32분 속개)

○위원장 황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주신 결과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홍주신보특집호 발간 200만원과 사적지관리시설보수 700만원 및 경제개발비 청사증축 1억800만원을, 세출예산 1억1,7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38호,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요구액 1,151억5,690만5천원에서 1억1,7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요구액 107억8,514만8천원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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