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26일(금)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o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o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 00분 개의)

○간사 최경식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했기에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계속) 
  
○간사 최경식   
  지난 3차 회의에 이어서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양평군 준농림지역조례안도 나와있고 뭐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잠깐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참고적으로 양평에 대한 조례가 지난 어제그저께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저희 조례하고 흡사하게 해놨구요 정의도 저희하고 같습니다.
  제3조에 허가대상 시설도, 숙박업하고 관광숙박업 이거 두 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대상이 똑같은 사항이고, 다만 제4조에 가서 허용지역에서 저희보다 상당히 많이 규제를 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1항에 가서 숙박업 등의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역에서는 숙박업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다음 장에 보면 거기가 팔당호가 있기 때문에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Ⅰ·Ⅱ 권역,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발생 오수를 유입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구역 등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1항에 했고, 상수원보호구역,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및 철로변 지역 여기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했고,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도 제외가 됐습니다.
  또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이런 곳도 제외가 되었고, 하천변으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이런 사항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미풍양속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과 군수가 판단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10가지 조항을 갖다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10가지를 전부 제외한다고 하면 사실상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상당히 규제를 했는데 우리는 이 많은 규제보다도 2가지만 상수도지역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고시된 지역에서 조금만 더 현재 법보다 조금 강화해 가지고 그 지역만 제외하고서 나머지 전지역을 풀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두도록 돼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 법으로다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갖다가 허가해 주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이걸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을 실무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애로를 갖다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심의회를 한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같이 그런 취지에서 심의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 나머지 위원장 직무 및 간사 이것은 심의회하기 위한 부수적인 요건이고 다만 거기는 공고사항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군보에 게재하도록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우리 법보다 조금 강화시켰더라구요.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하셔가지고 가·부를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제가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법이 모법에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 수질오염과 환경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서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로서의 지역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과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과 지역 이 표시를 안할 수가 없는데 그 시설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관과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그런 것이고 또 지역, 이 지역도 모법에 있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조금 풀어서 하되 이걸 전면 풀 수 없는 것이 이 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은 앞으로 상수원이 확장일로에 있어서 저희가 인구수가 팽창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을 늘릴려면 그때가서 여관이나 이런 것이 지어져있으면 그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게 마련이고 여관을 할 수가 없게 되므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문화재밖에 더 있어요.
  저희 홍성군에 재산이라는게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좀 넓게 남겨놔야지 문화재보호구역에다가 바짝 붙여서 여관이나 호텔을 져놓으면 안된다하는 이런 개발과 보존, 이것을 적절히 구성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홍성군 안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최경식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여기 양평군 안을 보니까 이것은 거의다 뭐 묶어놨네요.
  별로 할 것이 없겠네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것인데 여기 수도법하고 문화재보호법말고도 또 관련법에 의해서 못하는 지역도 또 있죠?
  모법에서 그런게 얼마나 됩니까?
  조례로 다 푼다고 하더라도 모법으로 안되는 지역?
○사무과장 현필재   
  모법으로 안되는 것은 뭐냐 홍성군내에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데는 전부 안됩니다.
정보영 위원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사무과장 현필재   
  위원회에서 판단하죠.
정보영 위원   
  아니 여기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지금 이건 안이니까요 법으로 안되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 수도법에 의해서 안되는 지역이 있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안되고 또 다른 법으로 규정된게 뭐냐.
○간사 최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계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지역계획계장 장광수   
  환경보전법하고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는 구체적인 제한규정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그 두가지 법이 추가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는 이거 허가 안되죠?
○지역계획계장 장광수   
  건축법에 저촉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제 생각은 다 풀어주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몇 분 계셨었는데 다 풀어주면 원래 법의 취지에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조금 묶고 나머지는 풀어주자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풀어주자는거거든요 묶자는 얘기가 아니요.
  조금 묶자고 하는 것은 묶어두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풀어주자매 일부 조금만 묶어야 그 법의 취지에 최소한 우리가 부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지금 원안 만들어 놓은 거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최경식   
  그런데 이 원안은 다 풀어진거 아닙니까 지금.
정보영 위원   
  아니죠 일부 규제가 돼있죠.
  수도법, 문화재보호법해서 몇 미터 하면 그 몇 미터가 또 규제가 되는 거구요.
  거기다가 3조 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됐어요.
  그래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놨다구.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거 원안대로 통과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여기 수도법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몇 미터 이내 구역 이것만 조금만 정해서 하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간사 최경식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난번부터도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 인제 위원님들은 당초안에는 전부를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의 취지는 어딘가 그 지역지역마다의 필요한 곳을 정해서 풀어줘야 된다 이것이기 때문에 늦었던 것인데 인제 다행히 뭐 경기도 지역에서 조례안이 나오고 거기도 보면 법의 취지에 맞춰서 해서는 안되는 곳을 묶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 군의원님들은 하여튼 전부를 풀고 싶은데 법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수도법이나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곳만이라도 묶는 걸로 하고 다 푸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 풀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적인 사항이 들어가면서 하면 별 무리 없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6조보면요 안에 위원회를 두는데 그냥 1항에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했는데 이 조례 소리는 이게 안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조례심의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 행위를 한다고 할 때 그걸 심의하는 거지.
정보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걸 조례라는 걸 삭제하고 하면 큰 무리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간사 최경식   
  그러면 지금 수도법하고 문화재보호관리법의 그 미터를 몇 미터로 제한을 더 했으면 좋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도 말이죠 현재 법에 의해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걸 자꾸 확대하면 좀 그런 취지에는 말이죠 부합이 되지만 또 우리 군민들한테…
이진귀 위원   
  너무 많이 해도 안돼서 제 생각에서는 한 50미터로…
○간사 최경식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여기 양평군 준농림지역 여기 허용지역 결정한 것 보면 여기 6번에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이랬는데 아까 정보영 위원께서 학교주변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장계장 얘기는 건축법 때문에 건축법이 있다 이러는데 물론 건축법이 있어서 집은 짓지, 짓는데 여기 식품접객업이라든가 위생법이라든가 이 법을,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또 만들어 놓으면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주변을 그 제도를 거리 제도를 두는 것이 저는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지금 혜전대학 앞에다 말이요 지금 건물 커다랗게 지어놓고 바로 문앞에다가 무슨 음식점인가 뭔가 갖다 붙여놨더라고 이거 누가 보더라도 말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그거 감사도 해가지고 그걸 좀 무척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학교하고도 그게 법적으로 계류돼가지고 법적 계류된 것은 감사를 못하게 돼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파고들어 가지고 좀 약간 저기 신경 좀 썼는데 그런 문제로 볼적에는 반드시 학교앞에서 다만 얼마 거리를 이렇게 해놔야 할 것 같아 그런 걸 볼 때.
○간사 최경식   
  지금 모법에 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학 위원   
  제한이 뭘로 돼.
○사무과장 현필재   
  3백미터를 뒀는데…
이용학 위원   
  학교를, 학교가?
○사무과장 현필재   
  예, 그 3백미터 말고도 더 넓혀야 한다 그런…
이용학 위원   
  아니, 지금 학교에서 3백미터라고 한다면 지금 학교 정문앞에다 집진 건 뭐요?
○지역계획계장 장광수   
  학교주변시설도 건축법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건축법으로 됐지만…
주정양 위원   
  정문앞에서 3백미터요, 정문에서.
이용학 위원   
  정문에서 따지는 거지 정문에서.
  집은 건축법으로 져도 그건 뭐 건축법에 상관없는데 이런 허가관계 지금 얘기대로 우리 이런 조례를 그런 걸로 제한될 수 없느냐 얘기요?
○사무과장 현필재   
  원룸이나 이런 것은 제한이 안되구요 유흥음식점에 해당되는데…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흥음식점이고 뭐고간에 여기 지금 이런 것이 다 이게.
○사무과장 현필재   
  법에서 이미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하고 있는데 조례에다 또 넣자구요.
이용학 위원   
  제한을 하는데 왜 거기 3백미터만 되나, 저기 정문 앞에 바로 옆에다 졌는데 거기 모씨인가 누가…
  

(장 내 소 란)

○간사 최경식   
  이용학 위원님 말이요,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2조에 보면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로 여기 돼 있어요.
이용학 위원   
  이 식품접객업이라든가 여기 지금 숙박업이라든가 여기 전부다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라구 장사 음식같은 거.
○간사 최경식   
  지금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여관업, 호텔 이것만 지금 우리가.
이용학 위원   
  학교앞에다 정문앞에다가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사 최경식   
  그것도?
이용학 위원   
  그것도 못하게 해야 한다 이거요.
  거기다가 음식팔고 학교앞에서 그게 누가 보더라도 문화인이 볼 때 좀 그렇지 못하게 돼있다고 이게.
○간사 최경식   
  그럼, 이용학 위원님께서는 현재 법에 규제돼 있는 그 거리보다 더 규제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이용학 위원   
  그렇죠 3백미터 뭘 기준해서 3백미터라고 했다고 한다면.
○간사 최경식   
  아니 그러니까 3백미터만 규제를 하자는 말씀인가 아닌가 그 이상을 모법보다 더 이상을 규제를 하자는 말씀이신가?
이용학 위원   
  그 이상을 해야지 이상을.
○간사 최경식   
  그 이상을 하자?
이용학 위원   
  예.
○전문위원 조철형   
  3백미터, 얼마로다 규정이 돼있는지 모르지만 3백미터이상으로 법으로 돼 있다고 하면 3백미터 이상 늘리는 것은 좋지만 3백미터 안으로 당기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죠, 3백미터 이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주정양 위원   
  3백미터 이상이면 무제한이요 이상이라고 하면 안되지.
  

(장 내 소 란)

  이건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뇨.
  왜냐하면 학교 주변의 유흥업소는 교육청에서 규제가 돼 있어요.
  교육법에서 돼 있어요.
황필성 위원   
  그 문제는 이용학위원님 말씀은 3백미터 이상인데 그걸 4백미터이상 하지 그런 뜻으로 봐야 돼요.
  너무 가깝다는 얘기 아뇨.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용학위원님은 그거예요.
  지금 건축법에서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백미터안에.
  그러니까 교문 바로 옆에 지어놓은 것도 있고 거기서 지금 법에서 허용돼서 거기다 음식같은 것을 팔고 하는데 여기다 넣어서 그런 것은 더 나가게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법에서 허용된 것은 조례로 제한을 못합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법으로 돼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고 현재 수도법이라든가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거리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간사 최경식   
  지금 이진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거리 제한에 대해서만 좀 토의를 하죠.
황필성 위원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옳을 것 같아요.
  이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거리나 더 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학교법은 학교법대로 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없잖아요.
이진귀 위원   
  본인이 50미터 얘기했으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 말씀해 보세요.
  왜냐면.
주정양 위원   
  뭘 50미터 해요.
이진귀 위원   
  현재 수도법이라든가 문화재보호법에 몇 미터로 규정돼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우리가 하자 이거죠.
  나머지는 다 풀어버리고.
○간사 최경식   
  지금 이진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현재 모법에 4km로 돼있는데 거기에다 50미터만 더 추가해서 4km 50미터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황필성 위원   
  그거 괜찮을 것 같으네요.
주정양 위원   
  모법에 3백미터로 돼있어요?
○간사 최경식   
  아뇨, 4km로 돼있죠 모법에는.
주정양 위원   
  4km로 됐으면 4km로 규정하고 말아야지 또 거기다.
  

(장 내 소 란)

○의사계장 이철규   
  모법에서 4km라는 규정은 없어요 먼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도법에 의해서 이미 지적고시가 돼 있어요.
  하천수계를 따라올라가면서 하천변에 취수장이 있는 거리부터 그것이 약 지적해 놓은 것이 통상적으로 4km한다 이것뿐이지 4km라는 것은 지정 안돼있고.
○간사 최경식   
  그러니까 지금 이진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km가 아니라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를 더 지정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황필성 위원   
  좋습니다.
○간사 최경식   
  이의없으십니까?
○의장 전용상   
  그래야지 이걸 그렇게 않고 한다고 하면 전부다 무산되고 아주 모법에 그냥 묶여가지고 하나도 못한다 이런 얘기여.
이진귀 위원   
  조금 우리가 규제하는 것 처럼 보여야만이 이게 나중에 전체적인 것을 풀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간사 최경식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역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도법 제5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지정된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 구역, 또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한 보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규정된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구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통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진귀 위원   
  거기 원안대로 통과를 하되 먼저 지적한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서 행위에 관한 조례심의위원회인데 조례는 삭제를 하는 걸로 해서 원안 통과를 하는 것으로.
○의장 전용상   
  6조, 7조를 삭제하고 거리는 50미터로 제한을 둔다 이렇게.
정보영 위원   
  아니 6조, 7조는 삭제가 아닌데요.
○전문위원 조철형   
  6조, 7조는 그냥 두고서 그 내용중에 조례가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조례심의위원회가 아니고 행위에 관한 심의위원회로 이렇게 조례자를 빼는 것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 6조, 7조를 놔두면 이게 맨날 군에서 이거 갖다놓고 심의해야 돼요.
○전문위원 조철형   
  아니죠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요 사실상 심의위원회를 안해도 상관없는 지역이고 이것이 판단이 애매모호할때만 심의하도록 이렇게.
○간사 최경식   
  제6조 1항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심의위원회를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심의위원회로 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