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24일(수) 10시 1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o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o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계속) 
  
○위원장 박성호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먼저 제안이유와 골자는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뒷장에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목적이 지난번과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먼저는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와 사유재산의 가치제고를 도모키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목적을 두었는데 이것이 법의 취지가 모든 것을 제한하는 이런 사항으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외하고서 법에 관련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해서 풀어주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조금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2조에 용어의 정의는 먼저하고 동일하게 그대로 정의를 해줬고 허용지역에 가서 제3조 여기에는 전부 바꿨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6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것은 뭐냐하면은 준농림지역을 산업과에서 고시한 지역 전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으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항은 이번에 9월 11일자로 시행령이 바뀐 사항으로 해서 그 법이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지역은 제외해라 이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여기다 삽입을 시켜주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각호의 지역에 해당되는 4조에 의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
  이 사항은 수도법 제5조에 의해서 우리 전동네에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된 사항 이중에서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몇미터를 이것을 띄어서 그안에는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고 2에가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공보실에서 고시한 지역 거기에서부터 얼마정도를 띄어서 그안에는 못하게 행위를 못하게 규제사항을 여기다 두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괄호를 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백미터든지 50미터도 좋고 이것을 여기서 합의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2항 가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허용 및 제한 결정은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6조는 이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법으로다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제외해라 이렇게 됐는데 법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어떻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해라 이런 사항으로 이렇게 그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또 제4조에 가서 허용대상시설은 먼저와 똑같습니다.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을 하는 그런 시설을 규정을 했고 시설기준은 이것이 법이 이게 돼있습니다마는 도하고 상의한 결과 지역고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와 시설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음식 그거 한다고 하면은 뭐 무슨 뭐는 몇 평 몇 평 이것을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 나온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조례형식 틀을 이렇게 해서 갖추기 위해서 이것을 5조를 넣었습니다.
  또 제6조에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손질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부군수님께서도 이 심의위원회의 규정 그 기능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이런 사항으로 여기다 그 내용을 넣었는데 3조의 규정에 의한 것은 허가를 해주는 가부를 결정한다는 사항을 우리가 넣어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그렇고 1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여기에 관련부서 과장님들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인저 의원중에서 두분이 꼭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있고 지역주민 중에서 경험이 많고 학식이 있고 한 분들을 통해서 3인 이상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구성체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항에 가서는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고 5항에 가서는 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가 통상하는 진행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찬반을 출석 과반수의 이상으로 찬성을 하는 이런 사항을 이렇게 규제되도록 넣었고 먼저 없던 수당과 여비는 공무원이 아닌 분은 우리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다 하는 사항으로 넣었고 7항에 가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또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는 뭐 통상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부위원장이 하도록 이렇게 넣었고 먼저 없었던 간사 사항을 삽입해 넣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것이 도시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간사는 도시과 지역계획계장이 간사가 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9조하고 10조는 먼저것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실 사항은 제3조에 거리를 여기서 규정을 지어주시고, 위원님들이 토론해 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과 소관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해 주세요.
○지역계획계장 장광수   
  지금 수도법하고 문화재 보호법상에 제한구역은 돼있습니다만 이것이 정해져 있는 거하고는 그 법하고는 약간 틀리다고 실무자들하고 아침에 제가 상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경계구역으로부터 몇 미터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거기 법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뭐 한 4km 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인제 이것은 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계선으로부터 거리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밖에 그 특별한.
○위원장 박성호   
  가만 있어요.
  그 얘기 다시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씀이신가.
○지역계획계장 장광수   
  지금 수도법이나 문화재보호법상에 거리제한은 여기에 두고 있는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제한과는 별개 관계다 이걸 실무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경계선이라고 하면 인제 어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 4km에서 따로 경계를 둔다 이 얘기 그렇지?
○지역계획계장 장광수   
  예.
○간사 최경식   
  그러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여기까지 오면은 경계선에서 몇미터.
정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안해놔도 법으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지역계획계장 장광수   
  예.
정보영 위원   
  조례로 안정해놔도?
○지역계획계장 장광수   
  예.
○의장 전용상   
  이게 조례를 예를 들어 우리가 백미터 정한다면 4.1km내에서 못한다 인제 그런 식이여.
이진귀 위원   
  그렇죠.
○의장 전용상   
  조례로 만들어 그렇게 두는 거지.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
○간사 최경식   
  의미가 없네요 어떻게 보니까 이것은 또.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인제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도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너무 모법을 조례라도 전부 아주 백% 뒤집는 거 보다는 하나의 구실로 예외를 두자는 뜻에서 이런 그래도 뭔가 기준을 두고 인저 한다는 뜻에서 이게 지금 생각하는 거고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간사 최경식   
  다음 설명 좀…
이진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법에 4km로 됐다 우리가 정한다고 예를 들어 1km로 한다면 4.1km, 4km 우리가 1km로 한다면 5km…
○간사 최경식   
  1km하면 5km가 되는 거지.
이진귀 위원   
  5km내에 다가니.
○의장 전용상   
  3m하면은 4.1km로 그걸로 제한선을 조례로 그냥 끝내버리고 말자 이런 식이여.
  그러구서 6조, 7조 이건 다 없애버리고 그래도 뭔가 모법보다는 조금은 유예를 주었다 이런 구실을 만들기 위한 이것이 하나의 위치다 이렇게.
○위원장 박성호   
  아니 아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 소관 그쪽 말씀은 사실 이게 뭐 별 의미없다하는 얘기가 이게.
이진귀 위원   
  4km를 두었으니까.
○간사 최경식   
  예, 그래요 4km를 두었으니까.
○위원장 박성호   
  예, 거리제한했는데 여기다 별도로 또 이걸 경계선으로부터.
○간사 최경식   
  경계선에서 또 한다는 건 별 의미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또 다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성호   
  그 다음에 또.
○지역계획계장 장광수   
  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최경식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이진귀 위원   
  그것도 있다고.
전용석 위원   
  그건 거리가 얼마예요?
○지역계획계장 장광수   
  예, 내내 같은 그런.
○간사 최경식   
  같이 4km예요?
○지역계획계장 장광수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이 경계선으로부터 뭐 몇미터 구역이내 이러한 것을 짜신 이유는 뭐에요?
  이런 구절을 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전문위원 조철형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다가 전반적인 것을 못하게 묶었는데 여기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빼놓고서 그 가능한 지역에만 고시해서 그냥,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 우리 홍성군조례가 전면적으로 전부다 풀어주는 이런 사항인데 도에서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법하고 상반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을 고시하던지 또 안되는 곳을 빼놓고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거 이외에도 숱하게 많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가급적이면 법의 취지에 호응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정도 우리가 풀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넣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묶었다.
○전문위원 조철형   
  예.
○의장 전용상   
  모법에 조금 떨어졌다 이런.
○위원장 박성호   
  예,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최경식   
  지금 우리가 이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조례를 한다는 것은 취지가 좀 풀어주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연히 4km로 돼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그 경계지역으로부터 몇미터를 또 묶는다하면 풀어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더 묶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전용석 위원   
  모법은 풀어주고 우리는 묶고 그런 일을 한다고.
○간사 최경식   
  그래서 이건 별 의미가 없고 그대로 모법에 준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최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왜 말이여 이거 저 우리 의원 발의로 하는 이것을 말이지 왜 자꾸 도에다 물어보고 왜 그저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보고 만들으라고 그러죠.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네들의 다른 의견이 있을때는 또 그놈을 우리가 또 참조한다든가 하는 건 모르지만 왜 자꾸 하나하나 물어서 해요.
  지금 군청 집행하는 분들이 물어봐서 하듯이 우리가 왜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제재를 받죠」하는 이 있음)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런 구실만 들기 위해서 이거 한다 그건 말이 안된은 소리예요.
  풀어줄라면 깨끗이 풀어줘야 되고.
○간사 최경식   
  그렇지.
○위원장 박성호   
  왜 저기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묶어요 우리 왜 뭣하러.
  그러한 문제가 있구요 또하나 지금 현재 지금 요 두가지라고 말씀하신 그게 아니예요.
  1항은 이거 먼저 조항과 똑같은 거예요.
  준농림지역을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이것은 먼저 그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이 넣은 거예요.
○전문위원 조철형   
  그것은 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법이 무슨 법으로 돼 있어요.
  이법이 이것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이런 시설을 저기 하는 거예요 구역이 아니라.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어떤 시설이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이냐.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에서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서 정하는 시설로서 이 시설을 수식하는 소리지 구역을 하는 소리가 아니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구역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그건.

(「조례로 정해야 할 지역」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시군구가 정하는 지역이란 말이여.
  지역은 거기에 나오는 소리예요.
  그 위 경관훼손이라고 수질오염 이것은 시설을 수식하는 소리예요 이것은요.
  그뒤는 구역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도록 돼있단 말이죠.
  우리 조례가 풀고 싶으면 풀고 묶고 싶으면 묶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어디 여기 저.
○전문위원 조철형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아니라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호   
  없다고 인정을 해서.
  

(장 내 소 란)

  천만의 말씀.
  아니예요 가만 있어봐요.
  이 말귀 자체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인정하는 시설. 
  그것이 어떤 시설이냐.
  시군구에서 조례로서 정하는 시설 그게 다 시설을 뜻하는 소리란 말이예요 그것이지.
○의사계장 이철규   
  로서가 이어지는 말로 많이…
○전문위원 조철형   
  로서해서 그 다음에 연관되는 사항이예요.
○위원장 박성호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귀같은 것이 이것이 유권해석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이것을 이 뭐를 문법같은걸 잘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시요.
  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인가 지역인가 이거 시설이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안을 지금 새로 만든 법으로 보면은 먼저 있던 그 법에다가 두가지 더 보탠 거예요.
  먼저 있던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이것은 너무 공무원의 뭐를 재량권을 너무 준 것이다 다음에 다시 상의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 두가지 수도법 문화재보호법에서 또 몇 미터 경계해서 더 지나가자 더 강화해서 만들었어요 그건요.
○의장 전용상   
  지금 박성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이 6조, 7조 이것을 살리지 않으면 더 강화된 거고.
○위원장 박성호   
  강화시킨 거예요.
○의장 전용상   
  이걸 빌미로 해서 6조나 7조를 없애면은 그거의 집행부의 허용권을 없애버려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조금은 모법보다는 조금은 변형했다는 것으로 해서 거리를 두었을때는 여기다 조금 어차피 묶어진 지역에 조금 더 묶는 거로 했으면은 6조, 7조는 없애져야 한다 이런 얘기야.
  그것을 그냥 둘때는 우리가 상의할 때보다는 더 강화돼서 더 묶는 거로 왔다 이 얘기야.
○위원장 박성호   
  그대로 놔두구서 더 강화시킨 겁니다 이게.
○의장 전용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법규에서 조금은 모법에 조금은 따라주면서 허용을 한다고 할 때는 이미 묶어진데 조금 넓혀서 묶고선 6조, 7조만 이거 다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이놈까지 놔두면 더묶는 결과가 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두가지중에서 뭔가 하나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시는게 좋겠다 난 그 생각이예요.
○위원장 박성호   
  뭐 정보영 위원님 말씀하실게 있어요?
정보영 위원   
  여기 3조 1항에서 1, 2 지금 몇 미터 몇 미터 이렇게 인제 규정을 두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애요.
○의사계장 이철규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 저기 지역계획계장님이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고 드리는 말씀인거 같은데 지금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게 지금 고시가 돼 있어요.
  지적고시까지.
정보영 위원   
  예, 예.
○의사계장 이철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수장으로부터 그 지적고시를 할 때는 대개 정수장으로부터 하천구역을 따라 올라가면서 4km 지점까지 그게 정해진다 그 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4km를 더 확대해 가지고 제한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은 대개 그거를 설정할 때 취수원은 취수장으로부터 4km 하천수계를 따라올라가면서 대개가 4km정도까지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예요 아까 저기 장계장님이 드린 말씀이.
  

(장 내 소 란)

  그러니까 이 상수원보호구역은 이미 지적고시까지 돼 있어요.
  하천을 따라…
정보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4km입니까 몇km요?
○의사계장 이철규   
  대략 4km라는 거죠.
정보영 위원   
  아니 대략이 아니라 그거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사계장 이철규   
  그것은 이미 고시가 딱딱 이렇게.
정보영 위원   
  고시가 돼 있죠?
○의사계장 이철규   
  예.
정보영 위원   
  그러니까 고시가 돼있는데 여기서 더.
○의사계장 이철규   
  아니 그러니까 고시가 돼있는 지역을 제외한 그거보다 조금 더.
정보영 위원   
  더 하자는 얘기죠?
  이것은?
○의사계장 이철규   
  예, 그러니까 상수원보호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조례로 조금 그것을 더 확대시킨 거.
○위원장 박성호   
  조례로 왜 더 묶어.
○의사계장 이철규   
  그러니까 지역을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호   
  가만히 있어 위원님들 말이죠 위원님들 한번 이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는 이 준농림지역에서 이걸 자꾸 묶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좀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전용석 위원   
  근본적으로 풀라고 하는 거 아니요.
  

(장 내 소 란)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말이죠 이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허용지역을 1항 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 이것은 빼고 1.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 이렇게만 하면 어때요?
○의장 전용상   
  아니 그것은 어차피.
정보영 위원   
  그건 어차피 법으로 안되는 걸.
○의사계장 이철규   
  법으로 안되게끔 돼있어요.
○간사 최경식   
  안되게 돼 있는.
이진귀 위원   
  법으로 그건 안되니까.
○위원장 박성호   
  법으로 뭐가 안돼요?
  

(장 내 소 란)

  그게 아니라 그렇게만 했을때는 이 모법 자체에 안된다 뜻에 어긋나니까 안된다하는 그런 뜻 아니요.
  우리가 전구역을 푼다.
  예를 들어서 요런 구역만 제외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법의 정신에 어긋나니까 안된다 뭔가는 우리가 묶어야 할게 아니냐 그래도.
  그 뜻 아니예요.
○의장 전용상   
  박위원님!
  도에 가면은 우리 의회가 잘못하면은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돼요.
○위원장 박성호   
  우스꽝스러울거 하나도 없어요.
○의장 전용상   
  이안에 모법으로 묶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그걸 제외한다 어쩐다 이런 구실을 달을 필요도 없어요.
정보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묶자는게 아니고 풀자는 얘기거든요.
○의장 전용상   
  그럼.
정보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박성호   
  풀자고 하는 소리가 자꾸 이렇게 묶어 더.
정보영 위원   
  아니죠.
○의장 전용상   
  아니여 지금 다 묶여있지.
  

(장 내 소 란)

○전문위원 조철형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묶여진 것을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우리 지역내에서 뭔가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묶고서 나머지는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유영우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지금 그 말씀하신 중에 어느 지역도 못하게 묶여져 있다는 아니여.
  상수원보호지역은 하천에 따라서 묶여진 지역이 있고 안묶어진 지역이 있고 그래요.
○의장 전용상   
  아니요 그것은 내려온 모법으로…
유영우 위원   
  아니 그게 이미 아니여 상수원보호법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의장 전용상   
  아니 그것은 묶어져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건 뭐냐 이 의미를 알아야지.
  이번에 엊그제 내려온 전준농림지역에서 규제를 주택이외에 이런 뭐여 그린 시설을 왜 못하는데는 모법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오면서 조례로 정해서 풀으라고 돼있는 이번 회기에 이걸 전부가 시군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묶는데 모법을 확 뒤집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지구지정을 해서 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 어디다도 아니고 지역을 그러니까 지역을 지정할라니까 거기 어디라고 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기히 묶어진데 모범으로 아주 그 국토이용계획법으로 묶어진데 조금 갓으로 하구서 나머진 풀어주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조금은 모법으로 거꾸로 확 뒤집는 조례를 만드는게 아니고 그래도 뭐는 제외하고 풀었다 이런 구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겁니다.
정보영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진귀 위원   
  맞아요.
정보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디어디를 묶자라고 하는 거는 묶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런 지역을 빼놓고 다풀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상에다가 묶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을 묶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주정양 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하나는 있대.
  상수원보호지역은 인제 규제해서 돼있는데 수계에 따라서 말여 뭐 홍성읍내에 예를 들어서 변두리 소위 홍성읍을 중심으로 변두리는 전부 보호지역이라는 거요 전부.
  수계가 전부 그곳으로 다 용봉천으로 흐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다 규제가 되더라고.
정보영 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법적으로도 그렇고.
주정양 위원   
  그 사람들이 해석할 따름이여.
  집행자가.
정보영 위원   
  이게 안될데 몇군데만 조금 묶어놓구서 다 풀자구요 그렇게.
○전문위원 조철형   
  그러니까 몇군데 어디를 묶느냐 이거요.
  그건 몇군데를 묶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이진귀 위원   
  아 그러니까 인저 수도법에 의해서 4km라고 하니까 4km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하고.
○전문위원 조철형   
  아니 수도법이 4km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 상수도가 전부 분포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렇게 지도에다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전용석 위원   
  그럼 그래서 가차운 1km로 안되는데 지어도 돼요 또. 
  하천 땅 이렇게 해서 지목별로다 다 이렇게 묶어져 놔서 이쪽으로다 짓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
  1km 이내로 지을 수 있다고.
  거기 묶어져 있고 필지별로 묶여져 있는 그거 이외에는 아무데다 지을 수 있어.
이진귀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전용석 위원   
  그것 이외에.
유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보호법이나 문화재보호법 그대로 놓고 전체를 푼다고 하면 그거 문제가 뭐가 있어요 그게.
  상수도보호법이 4km기준 하천에 따라서 4km 기준이라고 하는데 4km 못되는데도 저기 제재를 안받는데가 있어요.
  쉬운 얘기로 갈산 같은 경우 저기 복당리까지 저거 해도 쌍천 위에 구수동같은데 안묶어있는데가 있어.
  그러니까 상수도보호법에 그냥 두면 되는 거지 뭐 그 기준을 두고 그외에는 다 푼다하면 되는 거지 뭐.
○간사 최경식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 뭘.
○전문위원 조철형   
  그렇게 되면은 전면적으로 다 푸는 거예요.
  

(장 내 소 란)

황필성 위원   
  아니 지금 그걸 조금 해석을 조금 뭐하는데 지금 백미터를 구태여 그 4km면 4km 놔두지 백미터 거기서 또 띄게 하느냐 그것은 더 규제를 강화하는 거 아니냐 하는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하시는데 저쪽에서 얘기는 그렇게 안하면 그러면 뭐 어느지역은 안된다하는 걸 만들어 조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규정대로 하고 그대로 다푼다.
  그러면 저쪽에서 얘기가 된다 이거여 그러니까 그러면 4km 묶여져 있는데서 다만 백미터나 50미터를 더 띄어서 하도록 하구서 우리가 규제를 풀으면은 다른 지역은 다 푸는 거 아니냐 이거여.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은 왜 우리가 되레 풀어줘야 되는데 강화를 하느냐 이렇게 해석하기 쉬워요.
  그런데 거기를 강화함으로써 다른 지역도 다 풀리고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아 거길 조금 저기 요런 지역은 강화해도 되겠구나 묶었구나 하는 거로 해서 이거 통과시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해석을 잘못하면은 왜 그거 왜 법에 4km인데 왜 4km 백이나 50을 하느냐 그건 우리가 반대로 규제를 한거 아니냐 이래도 되지만은 거기를 규제함으로써 다른데 다 풀리는 거예요.
  또 우리도 명분이 있는거고.
  그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주정양 위원   
  강화의 의미는 일단 모법은 강화…
황필성 위원   
  그렇지 인제 강화의 의미는 그거를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데는 풀어놓고 또 우리도 그렇게 했구나 하는 뭐가 있어야 되니 저쪽에는 그대로 그냥 4km면 4km 그대로 놔두자 그래서 전부 푼다.
  그러면 저기서 자꾸 얘기가 되니까 그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인제 그것을 해석을 잘하시면 돼요.
유영우 위원   
  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문화재보호법이나 상수도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은 거꾸로 피해를 입게 돼.
  그냥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법이나 상수도보호법에 그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냥 전체를 다푼다하면 피해를 안입는데 그놈을 50m나 백미터를 만약에 묶으면 50m, 백미터안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본다 이 얘기여.
  그렇지 않아요?
  그럼 피해자를 더 만들수도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건.
○의사계장 이철규   
  아뇨 저기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이 법령 시행령 있지 않아요 이것을 법 취지를 잘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유영우 위원   
  아니 법취지보다는 예를 들어 규제하는 데 대로만 묶고 나머지 다 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여.
○의사계장 이철규   
  그것을 법령에서 나머지 다푸는 지역을 조례로 정해라 했어요.
  나머지 다푸는 지역을.
유영우 위원   
  글쎄 푸는 지역을 전체 푸는 걸로 조례를 정해버려.
○의사계장 이철규   
  그런데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서 조례로 그거 인정해 가지고 그 지역만 풀어라 그러면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완전히 조례에서 법령을 뒤집는 결과가 되거든요.
  법령에서는 완전히 묶었는데.
  우리군에 한해서는 이 법령을 위배해서 완전히 풀겠다 그러면은 이 조례가 법령을 위배하는 결과가 돼요.
유영우 위원   
  아니 법을 위배하든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도 풀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구역도 풀고 다한다면 그게 법에 위배 뒤집는 거지만 법은 법대로 그냥 두고 법외로는 다 푼다 얘기요.
  왜 뒤집어 그게.
주정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저 이계장이 조금 왜냐면은 모법은 하여간 규제한 거 아니겄어.
유영우 위원   
  그렇지 모법은 그냥 두는 거니까.
주정양 위원   
  모법은 풀지 말라고.
  준농림지역에서 행위할 수 없다는 거로 돼있지.
  뭘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은.
  안그래요?
○의사계장 이철규   
  예, 말씀하세요.
주정양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인제 완화를 해달라는 거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조례를 정해서 좀 풀어라 풀어서 너희들 써라 하는 얘기 아니겠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모법에 모법보다는 우리가 완화해서 푸는 거지 우리 형태는.
○의사계장 이철규   
  글쎄요 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주정양 위원   
  그런데 그 기… 글쎄요 그 기준은 인제 뭐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돼서 지금 6조 때문에 이게 얘기 나오는게 아닌가.
○의사계장 이철규   
  아니 글쎄요. 
주정양 위원   
  실질적으론.
○의사계장 이철규   
  6조가 아니라 허용지역에 대한.
○전문위원 조철형   
  3조에 있는.
○의사계장 이철규   
  허용지역에 대한.
정보영 위원   
  가만있어 이게 뭐요 저 대통령령입니까 뭐여?
○전문위원 조철형   
  아니 그러니까 법 시행령.
이진귀 위원   
  법 시행령.
정보영 위원   
  글쎄 시행령, 령인데.
○전문위원 조철형   
  법이 개정된 겁니다.
  개정된 법이.
○의사계장 이철규   
  조례로 허용하는 지역을 정하라고 조례에다 넣어라 하는 위임을 해줬거든요.
주정양 위원   
  그렇지.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허용하는 지역을 전체 그외로는 규제하는 지역외로는 다 허용한다 얘기여.
○의사계장 이철규   
  아니요 이미 법으로 다 규제가 됐습니다.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규제를 다 했습니다.
유영우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규제돼 있고 그걸 규제했는데 준농림지역 전체를 규제한 거 아니요 지금은.
  준농림지역 전체를 규제했다 이거예요.
○의사계장 이철규   
  예.
유영우 위원   
  상수도보호법도 규제하고 문화재보호법도 규제하고 준농림지역 전체를 규제했다 얘기요.
  그러면 상수도보호법 문화재보호법에 규제된 데만 남기고 나머지 준농림은 전체를 푼다 얘기여.
  홍성군 조례로선.
정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법령 보니까.
유영우 위원   
  거기 50미터, 백미터를 못알아듣는게 아니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풀고 안풀고 하는게 없잖어.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이왕 규제 상위법 규제된 이외에는 그대로 다 풀자는 말씀 아니요.
  50미터 백미터 할 거 없고.
유영우 위원   
  예.
황필성 위원   
  그 얘기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한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한건데 어째 이렇게 홍성군에는 어느 지역이 그래도 여기는 안된다 여기는 안된다하는 지역을 선정을 해야지 전부다 해도 좋다 그 얘기 무슨 소리냐.
  인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왕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4km 지점이외 50m였던 5m였던 그걸 우리가 거기 조금 더까지는 안된다하는 그걸 만들어놓으면 거기 사람들은 이거 불이익간다.
유영우 위원   
  글쎄 그러니까 하는 소리여.
황필성 위원   
  가죠.
  가는데 그런데 하나의 명분은, 명분은 우리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50m, 백m까지는 안하는 거로 거기 구역을 정했다.
  그런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잘못 해석 또 나쁘게 해석하면은 그야 명분을 붙이기 위해서 거기 사람들한테만 손해보게 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어딘가는 규제를 하다보면 다 인제 거기 사람들한테 불이익 가는 건데 이 상수도보호법에 좀 강화하는 뜻도 있고 그것을 좀 우리가 필요하다 이거 묶었다 어디를 못묶었다 하는 이런 내세우기 위해서 거기다 50m를 하던가 백m를 함으로써 우리는 인저 우리 조례 만드는 명분이 있다 인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아 그거 뭐 4km내에 이외에 뭐 할 것 없이 하여튼 무조건 그 다푸는 것 밖에는 없어요.
  무조건 다 풀어버리는 거.
  그러면 다 푼다고 지난번 한 소리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거기다 조금 붙여본거여 따지면은 이게.
정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유영우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 얘기를 어디서 얘길하는 거요?
황필성 위원   
  아니 도에서 어떻게 그냥 전부 푸느냐고 한다매.
유영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제 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고 말아야지 뭘.
  

(장 내 소 란)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그만이지 뭐 이거 풀 까닭도 없고 그냥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상수도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은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피해도 안주구도 나중에 피해를 입는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할라도 시설할라면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규제된 구역내엔 못하는데 앞으로 상수원이나 문화재보호 같은데는 지금 거기 아무 이유가 없는데 더 거기다 강화해 버리면 말이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어떻하냐 이 얘기요.
정보영 위원   
  그게 강화라고 하시는데 강화는 아닙니다.
유영우 위원   
  아니 주변에는 왜 강화…
정보영 위원   
  아니요 저기 지금 만약에 이 국토, 상수원보호구역 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규제한데 여기를 빼고 나머진 다풀어야 될거 같으면은 이 조례를요 그 규정만 넣으면 돼요.
  이거 뭐 몇자 할 거 없이 그 두군데만 빼고 나머진 다푼다 이 몇구절만 한 두 줄이나 세줄만 하면은 그 조례 만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로 풀어라 라고 했는데 그 법취지하고는 조금 정서에 어긋날뿐더러 그렇게 만들어놓으면은.
황필성 위원   
  일단은 거기가 희생을 조금 당하고 다른 데는 덕을 보는 그런…
정보영 위원   
  그렇죠.
  이것을 더묶는게 아니고 풀어주자매 이런데 모든 곳을 다 풀어주자매 일부는 조금 구역을 정해서 묶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풀자는 얘기지 더묶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절대로.
○위원장 박성호   
  아니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 지금 정위원님 말씀 다 끝났습니까?
정보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그 의미를 모르는게 아니예요.
  모르는거 아닌데 왜 그것 자체도 풀으면 풀지.
정보영 위원   
  다 풀자는 말씀이죠?
○위원장 박성호   
  그것까지 다 푸는 것보다는 제한을 더두는게 아니예요 그게.
  덜푸는게 아니예요 그게.
정보영 위원   
  예, 덜푸는 거죠.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지금 우리가 뜻은 그런 법에서 정한 구역만 내놓고 다 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꾸 전문위원님이나 저기 이계장 얘기는 그러면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구실을 주기 위해서 다만 구역에서 몇 m라고 하는 이러한 구실을 주자 그런 뜻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무엇이 그것이 구실이냐.
  그리고 법의 취지를 자꾸 법에 취지라고 얘기하는데 법의 취지에서 지역 특성에 전국적으로 묶어놓고 지역특성에 맞게 풀을 곳은 풀어라.
  그랬으면은 또 법에서 어느정도 풀어라 이런 것도 없이 지역특성에 맞게 풀어라 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50% 푸는 구역도 있을테고 10% 푸는 데도 있을테고.
정보영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어떤 데는 백% 푸는 데도 있을테고 그것이 무슨 법에 백% 풀었다고 해서 그럼 99% 풀으면은 법의 취지에 맞고 백% 풀으면 법의 취지에 안맞느냐.
  미리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말이죠 내말은.
  그래서 내 생각은 하여튼 우리군에서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정도까지 풀자.
황필성 위원   
  백% 얘기하는 거요.
○위원장 박성호   
  예, 풀어놓고 그것이 그야말로 너희는 백% 풀었으니까 법에 위배되어 그런 것은 그 사람들 지금 말이지 진짜 과연 이게 남이 하고서 유권해석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더 상위기관에 아니면 헌법 무슨 뭐 저기 무슨 뭐 판정소에서 해석하구서 아아 그것은 법에 위배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고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지금부터 미리 말이여 그네들 직원들이 몇 명이 말이여 물어도 그건 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리 겁을 집어먹고 그럴 필요 뭐 있느냐 말이예요.
  다만 5m고 10m고 정한 거 지금 사실 여기 상수도보호구역 그 구역이나 바로 인근도 그렇고 문화재보호 여기도 그렇고 말이죠 막대한 재산상 그 행사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다가 다만 몇미터고 더붙이냐 말이죠.
  확실한 것도 아닌 법에 유권해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나중에 유권해석이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할 거 같으면 이것은 우리 위신 문제 아니냐.
  천만의 말씀.
  왜 무슨 위신이요?
  왜 위신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은 유권해석이야 얼마든지 서로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결이 내려지면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지금 오늘 우선 시간이 지금 그러네요.
  우선 더 좀 뭐 토의하실 거 같으면은 이거 미루고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 할 거 같으면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저 저기 뭐 수질오염 경관훼손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 조항 이것은 뭐 당연히 이것은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넣으면 말이지 먼저하고 똑같은 조항이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한다할 거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조항만 넣고 그냥 하던지 아니면 다른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니 더 좀 말씀을 하실라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뭐 이따 오후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이렇게 다시 또 하시고 이것뭐 하루 이틀 한시간 두시간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이거 사실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이지만 이거로 말미암아서 많은 주민들이 말이죠 정말 참 아주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묶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꾸 묶자라고 판단되면은 이것 저것 다넣어도 좋다 얘기요.
  그런데 풀자는 마당인데 너희 마음대로 풀어라하는 사항인데 왜 우리군은 미리 겁을 집어먹고서 말이요.
정보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음식점이나 여관업 이런 거를 않는다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을 건 없어요.
  이게 생산시설도 아니고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호   
  아 천만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정위원이 준농림지역에 땅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정보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지금 당장 그땅서 지금 해먹을 순 없고 앞으로 농촌은 어렵고 말이지 내땅 가지고 있는 준농림지역에다 허가된다는 식당이라도 지어서 하나 해야겠다 판단되면은 그건 이런 법에 의해서 못한다 할 거 같으면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필요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먹고 살게 없다 차려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된다 이땅에다 나는 하다못해 식당이 됐든 하다못해 휴게소가 됐든 지어놓고서 나는 여기서 먹고 살아야겠다 판단될 때 묶어놓으면 못한다 이말이예요.
정보영 위원   
  그렇게…
 
○위원장 박성호   
  그런 차원이예요 이게, 그런 차원이예요 이게.
  주민들이 무슨 뭐 필요성이 있고 없고.
황필성 위원   
  저기 위원장님 말이요.
○위원장 박성호   
  예.
황필성 위원   
  그거 어차피 이장님들도 다 오시고 가 인사라도 하고 시작을 해야 될테니까 시간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물으시죠.
○위원장 박성호   
  예, 그러시죠.
  26일날 오전 10시에 다시 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8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