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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1일(월) 10시 04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o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행위에관한조례안(계속)
  3. 1.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3.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4.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안
  7. 5.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6. 홍성군주식회사푸른육원출자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행위에관한조례안(계속)
  3. 1.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3.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4.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안
  7. 5.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6. 홍성군주식회사푸른육원출자에관한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행위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박성호   
  제1차 회의에서 유보된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1차 회의시 원안가결하자는 안이었으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자 유보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를 대략 요점정리를 하자면 적용범위에 있어서 제3조에 적용지역을 전지역으로 한다 그래놨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행위제한,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하는 제한을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6조 이 제한사항을 없앨 것이냐 하는 그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 조철형   
  제3조에 적용지역을 전지역으로 이렇게 했을 적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6조를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 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규정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6조를 이렇게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 조례가 의결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제6호 제한사항을 그대로 존치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그대로 이 제한사항을 놔뒀으며 좋겠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로 의견을 달리한 사항은 이 행위제한하는 항에 있어서 이항같은 경우에 수질오염, 수질오염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래도 어느정도 한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연경관의 훼손이나 지역정서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당연히 틀리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어제 유보시켰던 것으로 압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가 우리 인근 시군에서 최근 된 곳이 몇 개 시군이나 있습니까?
  그런 것 좀 파악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가 인제 이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돼가지고 저희도 저희대로 검토를 하면서 법무담당관실에 협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란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조금 도에서 다른 것 가지고는 얘기를 안해요.
  다른 거 가지고 얘기는 않는데 엊그제 제가 말씀대로 그 구역 그것을 좀 잘해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역을 조례로 전지역을 할 바에는 뭣하러 법령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겠느냐 그때 풀어버리지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풀어서 하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자면 우리도 이게 구역을 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또 우리가 생각해도 복잡해요 어디를 정하고 어디를 안해야 할 것인지도.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 조례를 말이죠 저희들이 각 시군은 안알아봤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우리 군이 최초로 이걸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 처럼 얘기하더라구요.
○위원장 박성호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실장님 말씀도 옳은 얘기인데 제6조에 행위제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묶으나마나 이 조항을 넣으면 묶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관이라든가 무슨 수질오염이라든가 등등 있는 걸로 봐서는 행위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 박성호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전용상   
  이게 지금 최경식위원님이 파악해 본 일이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9월 11일자에 이래서 이번 전체가 본회의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않는데도 있을 겁니다.
  그건 왜그러냐 이것이 옛날 것으로 법을 따져서 거꾸로 된 겁니다.
  옛날에는 조례로해서 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법으로 묶어서 조례로 풀어라 이렇게 됐단 말이요.
  그런 이유는 왜그러느냐 엊그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시군별로 형태가 다 다릅니다.
  발전이나 도시권 확장이라든지 그러면 홍성군은 사실상 충청남도에서 제일 하위에 낙후된 시군입니다.
  그러고 전에도 이런 것을 준농림지역에서 규제가 없을 때도 하라고 해도 그렇게 난무하게 이렇게 어디다 늘어놓고 이런게 하는 예가 없어요.
  다 장사를 할려고 보면 되느냐 안되느냐 계산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조는 정말 어떤 이게 독소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내용없이 수질오염, 수질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산꼭대기도 상수원의 원천지이기 때문에 그거갖다 댈대로 갑니다 그게.
  예를 들어 용봉산 꼭대기에다 뭐 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거기서 해줘도 될일을 아 그밑에 가면 상수도 지역이다 이렇게 핑계대고 안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안에 따라서 물론 정당하게 행정수행을 할 것으로 믿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요즘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질오염,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법이 억제적인 것을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전면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데나 갖다 대고서 이게 뭐 나 여기다가 음식점을 낸다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따지고 보면 그 조례로서 전에 법을 그냥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구지정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형태가 앞으로 더구나 개촉지구로까지 지정이 돼가지고 언제 길이 어떻게 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번속에 못들어갔으면 정말 반드시 해서 우리의 농촌이면 농촌 부수소득을 올릴 자리가 이번에 여기에서 탈락된 지번이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적합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지 못한다 이런 독소조항이 되지 않나 이것은 일단은 지금 6조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를 시키면 하는데 다시 그런 난무한 사항이 있으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이렇게 자연환경이나 오염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니 조례로 다시 묶어다오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조례를 추가 제정을 할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요약하면 의장님 말씀은 6조 조항은 삭제하는게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의장 전용상   
  예.
○위원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지금 6조를 삭제하자고 얘기가 된 겁니까?
○위원장 박성호   
  예, 지금 그런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풀어줘라 하는 얘기는 아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다 풀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지역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꼭 필요한 지역 몇 군데만 풀어줘라 법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해서 모든 지역을 다 풀어주고 또 6조에서 제한한 것도이렇게 많이 제한한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줘서 재량껏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규제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것마저도 삭제를 한다면 안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조례안의 심의가 여기서 되어서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도 들어가서 검토를 할 것이고 또 상위기관에서도 아마 이거 볼텐데 너무 우리쪽 얘기만 수용해서 여기서 결정을 해놓으면 이게 또 되돌아서 다시 오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되고.
  이런 조항 정도는 넣어주는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좀 고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사항은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그러니까 그냥 원안대로.
정보영 위원   
  예,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요.
황필성 위원   
  어떤 사람 민간이 몇 명, 공무원 몇 명 이렇게 돼 있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황필성 위원   
  필요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필요할 때 인제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은.
황필성 위원   
  필요에 따라서 숫자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럼 뭐 심의위원회 5명이 할 수도 있고 2명이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하는 소리 들림)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규칙은 군에서 집행부에서.
황필성 위원   
  집행부에서 정하는데 그것은 공무원으로 몇 명, 뭐 할 수도 있고 민간으로 몇 명 할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규칙으로는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뇨.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민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민간도 들어가고 같이 되어야 될 것이예요.
황필성 위원   
  저는 말이요 심의위원회구성을 아주 규칙으로 빨리 정해서 민간인도 많이 넣고 뭐 거기 전문가도 넣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뭐 행정부에서 규칙을 그때그때 뭐 정해서 한다.
  그러면 아닌게 아니라 사적으로 그렇게 흐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때그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 조례가 통과하면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놈대로 계속 하는 거죠.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규칙을 정할 때 민간인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공무원 이 숫자를 그래도 여럿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좀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슬슬 해줄 수 있는 그런 유도리가 안생기도록 숫자상으로라도 많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저도 정보영 위원 의견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구역을 정한다고 하는 문제는 홍성군 여건이 특수지역이 없기 때문에 전지역을 넣었다고 했을때에 문제가 좀 있잖느냐 하는 얘기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디 지역을 묶을 수 없는 그런 특수여건이 홍성군은 아니냐 이렇게 봐서 전지역으로넣고 그렇다고 해서 6조를 뺀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대로 넣고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부의장님 말씀은 원안대로 통과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황필성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아니고 우리 의원발의한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말이요, 이런 문구를 이렇게 넣어서는 나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민원의 소지가 범위가 확실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행위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이런 광범위하게 범위를 주는 이런 조항이 어디있어요.
  보십시오.
  주민지역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사람들 백이면 백 다 틀릴 거예요.
  또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예상되는 지역, 어디라고 생각해요.
  또 지역경관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사람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정서, 어디가 지역정서에 의해서 내줘도 되고 안된다고 하는 판단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조항은 이것은 이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이 제한은 명명백백하게 정말 확실한 선이 그어져 있는 이러한 제한을 주어도 민원이 여러 가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막연한 정말 선을 그을 수 없는 이런 정도를 제한을 둔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럴바에야 구역을 아주 정해서 어느 구역, 어느 구역, 아주 구역을 정해놓고 그러고 누가 봐도 아 어느 구역은 된다, 안된다 그러면 민원이 생길 요인이 없습니다 이건 명명백백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나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단계에서 어느 구역을 정한다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6조 행위제한 이런 행위제한은 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은 뭐 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뭐 두가지 안 말고서.
○의장 전용상   
  삭제하느냐 원안대로 하느냐.
○위원장 박성호   
  예, 삭제하느냐 원안대로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러고 아까 정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집행부에 가서 검토할 것이고 어디서 되돌아올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사항은 나는 염려안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 의원이 발의한 사항이예요.
  우리 의원이 내는 안입니다.
  이게 왜 우리 의원이 내면서 말이죠 이런 행위제한 애매모호한 이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것 구성해 가지고 이것도 사실 모호합니다.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모호한 것입니다.
  만일 어느 지역에 뭐 하나 이거 뭐를 하나 지을려도 말이죠 관계공무원한테 얘기해야지 심의위원들한테 또 잘못하면 거기 관계도 되지 아주 어렵습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조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있어도. 우리 조례로서 이런 조항은 구분을 져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구요.
  그러면 결론을 짓도록 하죠 뭐.
  어떻습니까 더 찬반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의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데요.
  이 사실 허가를 하자매 앞에 있는 모든 사항에 이 6조가 거의다 해당이 돼 있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거기다 굳이 여기다 못을 박아서 더 이렇게 묶어놓는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조차도 없다구 없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해오면 이 되돌아올 염려는 없고 단 행정부서에서 여기 문제점이 생긴다고 할 적에는 자체적으로 준칙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 조례가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법적이라든가 뭔가 문제되었을 때 다시 재조정해서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조를 삭제해도 사실 이 행위를 할려면 뭐 오염이다 환경이다 뭐다 규제하는 게 많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굳이 거기다 더 첨부해서 이거 붙일 이유가 없다 이거요.
  그리고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는 저쪽 행정부서에서 우리한테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고쳐달라든가 무슨 준칙을 내려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6조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 전용석 위원님께서는 제6조의 제한말고도 여기에 제한이라는 말이 없어도 기존 법을 가지고 제한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애매모호한 제한사항을 우리가 넣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우리 조례로서 푸는 전혀 의미가 없다.
  만약에 6조를 없앤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
  이 지역은 묶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런 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그때 또 검토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6조를 삭제하자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 전용상   
  지금도 왜 법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심의위원 소집권이 있잖아요?
  지금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건축심의위원회 있죠.
○의장 전용상   
  있다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거 내려오기 전에도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을 소집해 가지고 한번은 토론하는 뭐가 있다고 지금도 있어요 법이.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다음에 일정을 잡아 논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오늘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의안번호 218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에서도 주민등록전입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에 따른 수수료요율을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 제증명수수료요율표중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수수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관련사항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 또 민법부칙 제3조 4항에 관련해서 사문서의 확정일자 청구수수료가 대법원 규칙에 6백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처리가 동일해 마찬가지로 6백원으로 수수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에 관한 증명이 두 개 항이 있는데 개정코자 하는 것은 3번에 가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에 기준 1건에 수수료 6백원을 받는다 이렇게 신설코자 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부여는 법령개정전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만 관리했습니다만 읍면에서도 주민등록전입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수수료를 징수토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97년 10월 15일자로 개정이 되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개정된 조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뒷장에 보시면은 시행규칙 현행 제2조의 14에서 4항을 보면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확인이 3백원을 받도록 돼 있고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이 7백원, 도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을 받을 적에는 2백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을 할 때는 백원을 받도록 돼있는데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은 1천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어차피 제증명수수료는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각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정하도록 법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안이 들어온 사항을 내무과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항을 삽입을 했는데 어차피 이것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도 이번에 같이 포함시켜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개정하는 것 보다는 이번 개정기회에 전부 합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별표1 제증명수수료요율표입니다.
  별표1중 7에서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이 사항은 현행대로 돼있고 도시계획확인원 단 도시계획도 또는 지적도사본첨부의 경우에는 3백원씩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삭제시키고 끄트머리에 11호에 기타제증명란에 다가 두가지를 삽입을 시켰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할 적에는 이렇게 수수료를 받도록 삽입을 시켰고 단 여기에 관할 시군 또는 구가 아닌 경우에는 2천원을 받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가서 토지이용계획열람하는 사항도 필지당 백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누락된 사항을 이번 기회에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하는게 제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검토보고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전문위원님은 내무과로부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받아 수정하고 삽입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은 어때요?
○내무과장 최만섭   
  그것은 수수료징수조례 기준액이 각과별로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뭐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뭐 6백원을 받는게 타당하다고 보고 타과것은 제가 업무자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수수료금액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주정양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내무과에서 개정안 들어온 것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토지이용관리법에 대해서도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 해당부처에 출석을 요구했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개정을 할 사항이라고 하면은 해당된 실과에 출석요구 해서 보고를 들어봐야지 안그래요.
  내무과에서 지금 확정일자수수료 6백원 그것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만들어…
  

(장 내 소 란)

○위원장 박성호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장 전용상   
  내무과장님한테 들어야겠는데 이 임대차보호에서 확인서 발급 받을 적에 제출하는 서류가 뭐뭐예요?
○내무과장 최만섭   
  제출하는 서류는 임대계약서 한부를 작성을 해갖고 와서… 우선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주민등록 담당자한테 가지고 가면은 그 주민등록이 돼있나 여부를 확인해서 임대자 주소와 주민등록주소가 일치되면은 확정일자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을 간편하게 그리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간에 공증인사무소나 또는 법원등기과에 제출하던 것을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읍면사무소에서 하면은 주민편의가 도모되므로 확대시킨 것이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위원장 박성호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말이죠 지적과, 도시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지금 지적한 검토의견이 도시과하고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조철형   
  지적과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뭐 자꾸 긴 얘기할 것 없이 내무과를 통과시키고 따질 일이겠고 지적과는 내무과와 협의해서 다시 올리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성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할께요.
  지금 이것은 입주자, 전세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법이죠?
○내무과장 최만섭   
  그렇죠.
○위원장 박성호   
  등기에 설정을 하면 당연히 보호를 받죠?
○내무과장 최만섭   
  그렇죠.
○위원장 박성호   
  전세등기를 하면 당연히 보호를 받죠?
○내무과장 최만섭   
  예.
○위원장 박성호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나가서 법으로써 전세계약만 하면 임대차 계약만 하면 그 계약서 가지고서도 보호받을 수 있죠?
○내무과장 최만섭   
  그래서 지금 주택임대차 계약 우리 나온 지침에 보면 건물이.
○위원장 박성호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최만섭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선순위 담보, 예를 들어서 저당이 됐다든지 그런 건물을 가서 살 적에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확정을 했으면 그 확정일자에 그 건물이 경매개시 결정이 안돼있으면 그 광역시에서는 보증금이 3,000만원이하까지는 1,200만원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먼저 선 저당한 사람보다 우선해서 120만원 정도는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또 기타 지역 우리 군단위 지역같은데는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자기가 2,000만원 이하에 살 경우에는 그 건물이 자기 확정일자보다 먼저 선순위로 저당이 됐다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 이전에만 주택확정일자만 받았으면 8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금액은 우선 선순위 담보 선 저당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요 확정일장부여라는 것을 말고 확정일자부여해 준다는 이 사실 말고 그냥 임대차계약만 가지고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내무과장 최만섭   
  임대차계약 가지고서는 안돼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야 되지.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가만있어 봐요 전입신고만 해가지고서도 받을 수 있죠?
○내무과장 최만섭   
  아니,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해주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 설정,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전입만 해도 이 전입된 날짜 이전 것은 어쩔 수 없고 확인해서 전입한 이 이후날짜부터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내무과장 최만섭   
  아니 전입만 가지고서는 안된다 이거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답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지 전입신고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했다 해가지고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신청을 해야 돼요.
○위원장 박성호   
  지금 법이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예, 지침이 그래요.
○위원장 박성호   
  지침, 아니 지침이 아니고 법이.
  제가 알기로서는 지금은 전입신고만 해도 전입신고한 그 날짜부터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내무과장 최만섭   
  아니 지금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안받으면 안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말이죠 이 확정일자 받는 다는 것은 전입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면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최만섭   
  예.
○위원장 박성호   
  그거 찍어주는데 뭐 600원씩이나 받습니까?
  뭐하러.
○내무과장 최만섭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재정이 빈약하지 않으면 거져해 줘도 좋은데 지금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수수료 가지고서는 현재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도 600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600원 수준으로 받는 것이 서로 형평이 유지될 것 같아서 어디는 우리가 덜 받으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더 받는 결과가 되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대법원이 받는 수준으로 저희도 받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대법원요?
○내무과장 최만섭   
  예, 대법원 규칙에 보면 전국이 지금 600원씩 받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위원장 박성호   
  이 확정일자를 해주면서 600원씩 받고 있다구요.
○내무과장 최만섭   
  예.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것은 공증하는 때 얘기 아뇨.
○내무과장 최만섭   
  그러니까 이것도 공증으로 봐야 돼요.
  이게 똑같은 것인데 그간에 이것을 대법원 법원에서 시행하던 것을 주민편의시책을 쓰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로 확대시킨 겁니다.
  똑같은 것을 확대시킨 거예요.
주정양 위원   
  법원에서도 하는…
○내무과장 최만섭   
  법원에서도 지금해줘요.
  법원에 가지고 가면 법원에서 해주고 여기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주고.
  그래서 요율을 거기와 균형을 맞출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 내무과에서 제시한 이 안이 원안이시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의견이 수정안이고 그렇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의안번호 219호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반설치조례의 내용중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해서 반정의 자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반확정기준과 또 명예반장 임기 또 회의 이 3건에 대해서 부분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이해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조표를 가지고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주세요.
  제3조에 가서 현행법에는 확정기준이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하고서 1항에 가서 반은 20호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지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반은 지금 농촌지역 가보면 빈집이 많고 또 이사가는 집이 많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집이 많아서.
  이게 반단위 보면 이사가 가지고서 20호 안되는데도 많이 있어요 뚝 떨어진데 같은데 가보면 말이죠.
  그래서 10 내지 50가구 지금 도시주거시설이 집단화되고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이 아파트형으로 생기고 또 아파트가 생기고 그래서 이 농촌지역도 그렇지만 도시근교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확대시켜서 최저를 확대시키고 최고를 확대시켜서 10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하는 종전에는 20에서 30가구로 한다고 했는데 10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또 신축성있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보면 뭐 백가구도 살고 150가구도 살고 하기 때문에 다만 자연마을 또 취락형태 또 아파트의 건물구조 등을 고려해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뭐 50가구로 한다 했으면 백가구도 1개반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반원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정기준을 신축성있게 해놨습니다.
  다음 제5조에 가서는 반장의 위촉, 반의 반장을 둔다 했는데 반의 반장을 둔다 했는데 반의 반장을 둔다 하면 이게 어색해서 반에 반장을 둔다 이게 반의를 반에로 수정을 하고 다음 반 전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했는데 다만 반에는 명예반장을 전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는 것보다는 신축성있게 다만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또 2항은 현행과 같고 또 1번에서 반장과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실하고 남녀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이장으로 추천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고 여기 보면 면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읍자가 빠졌어요.
  읍장과 면장이 위촉한다 해서 읍면장이라고 면장을 읍면장으로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2항은 같고 3항에 가서 명예반장의 임기는 2월마다 윤번제로 운영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했는데 2개월마다 윤번제로 운영한다면 이 명예반장 임기가 빈번하기 때문에 실지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되 윤번제로 운영토록 한다 이렇게 여유있게 좀 개정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 임무에 가서 3항에 보면 주민의 거주이동상황파악과 반적부 관리 이렇게 나와있는데 옛날에 주민등록없을 적에 이게 반적부 관리가 나온 모양인데 지금은 주민의 주민등록을 지금 다 전산화되어서 있기 때문에 반에서는 주민의 거주이동상황파악, 파악과 반적부관리를 파악으로만 이렇게 수정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8항에 가서는 전략잔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어요 이게 전략자원을 갖다가 잔원이라고 해서 전략자원으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7조에 가서 회의는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하는 반상회를 개최하되 명예반장과의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만 되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운영토록 하고 2항에 있어서 이장은 월1회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장은 매월 반회를 할 것 없이 이장은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명예반장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신축성있게 강제규정으로 매월 할 것도 없는데 한번씩 할 것이 아니라 정기는 분기별로 하고 또 필요시는 수시로 이장이 반장회의를 할 수 있다고 신축성있게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위치로 가서 첫페이지 참고 관련사항에 가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고 예산사항은 해당없고 기타 심의자료는 해당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도시지역의 인구증가 및 취락구조형태의 변화와 농촌지역의 세대수 감소로 인한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행 조례 제2조를 보면 하부조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에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법령집을 보면 리가 행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리에 반을 둔다 하는 것은 행정리로 이렇게 수정해서 이번에 게재에 같이 좀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황필성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내무과장 최만섭   
  예, 좋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박성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안은 리에 반을 둔다를 행정리에 반을 둔다로 수정하여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인데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과세감면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간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1년 단위씩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와서 금년말로서 이 조례의 적용시기가 끝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용시기가 끝나기 때문에 감면대상중에서 공익목적상의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을 하고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 지방세법 등과 관련해서 법령과 중복 상충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기타 감면조례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서 감면조례를 정책 목적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주로 다섯가지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에 감면 폐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짚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통상부에서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감면 요청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조세 충격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년차적으로 지금 감면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승용차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각 가치단체의 요구에 따라서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당초 금년말까지 적용키로 한 사항으로 그동안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조세 충격이 흡수되었고 짚형 승용차가 고가인 구입가격으로 보나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된 접을 감안했을 때 일반 승용차와 형평상 계속 감면할 당위성이 없으므로써 감면 사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부처 등에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는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국가유공자 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조정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승용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본인외의 동거가족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자동차를 대차 폐차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하고 사실상 폐차등이 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본인외에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최초로 취득할때만 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폐차시 감면여부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므로 대폐차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장애인이 동거하는 직계비속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30일이내에 대차 폐차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는 한편 사실상 페차된 경우등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공급촉진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정책은 국가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점을 두고 시행하여야 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전용면적 18평이하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를 분류과세하고 있던 것을 전용면적 85평방미터 20평까지 분류과세를 확대해 주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대외 용도사용시 감면세액 추징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적용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 감면세액 추징기간은 5년으로 되어있었으므로 이것을 일치하도록 해서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가 출자하는 법인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 등을 위하여 직접 출자해서 법인 등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신설입니다.
  지역중소기업의 신용보증업무수행을 위해서 각 지차단체가 조례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도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 일부시도에서는 이미 조례로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전국 공통적으로 이 규정을 신설하도록 돼 있어서 시군단위 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에 의하여 설립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해서도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로서 감면을 하고 있으나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단체에서도 이 조항과 같이 통일해서 균일적으로 정하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는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종합토지세 감면신설이 되겠습니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 물류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토지 취득후 5년간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7가지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건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번째로 97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재정리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시행령에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적용에 있어서 직접 사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97년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동법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 완공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면조례의 종합토지세 감면규정 적용에 있어서도 시행령의 예에 따라서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규정을 조례상에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면자료의 제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매년 감면받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안하면 감면혜택을 안받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불명확한 감면 기준과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하게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이 승용차 대신에 이륜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그 이륜자동차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애매한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현행 감면조례를 보면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승용차 이외의 이륜자동차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처럼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규정하여 선택적으로 하나만 감면해 주는 것을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다시말해서 약국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러한 근린생활 중에서 입주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입주상인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현행대로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되,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그 적용시기를 건축공사착공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착공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동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간 감면하는 시점을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이 시점을 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을공동체의 농지 및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에서는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승용차인지 작업용차인지 이것이구분이 안됩니다.
  이것을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만 감면하고 승용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확히 조정을 하고자 하는 네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 및 자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의 체계 정리를 위해서는 이제 법령에 의해서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을 법령에 의해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하기 위해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기타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에 관한 과세 감면 등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 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할 때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 전국 공통적으로 균일한 세율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지난 10월 15일날 내무부에서 조례안을 각 자치단체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전국 동일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승인된 사항으로 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신구대조를 하지 않는 것은 조문의 3분의1 이상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전조문을 상정을 하면서 신구대조를 하지 않고 전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조례안이 1조에서부터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한시적으로 매년 1년씩만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 12월말로 적용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용해야 될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1조에서부터 전조문을 나열을 했습니다. 전조문에 대한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안은 공익목적상과세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불균일 과세토록 한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금년말로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감면을 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허가 신청사항을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본조례안을 마련하여 일괄허가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토록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중에 제12조를 보면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면할 적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고 이런 법에 제대로 시행을 안할 경우에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추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도시계획세도 감면해줬는데 여기에는 추징하는 데는 도시계획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도 여기에 삽입해서 감면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해주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세무과장님 어떠세요? 그 사항 삽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 신보규   
  예, 12조 본문 하단에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서 서로 상반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어떤 의미를 봐서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도시계획세를 포함해서 추징하는 것으로 수정해도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주세로 종세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할때는 따라서 도시계획세도 추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하는 것을 추가해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 감면이라고 하면 전액을 감면해주는 뜻이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감면이다 국가유공자 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하면 전액 감면해 주는 거요 세금을 안낸다 이거요.
  감면이 이게 퍼센트로 따져서 몇 퍼센트 감면해 주느냐…
○세무과장 신보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세와 면세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면세는 세를 과세를 해야 되나 정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면세고, 정상이 이러기 때문에 줄여서 받겠다 하는 것이 감세입니다.
  따라서 이 요율은 감을 해줄 것이냐 면제를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각 사안별로 명문화되지 않으면 감세나 면제가 안됩니다.
  따라서 감세를 해주던 면세를 해주던 하는 것은 각 사안별로 전부다 개별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황필성 위원   
  지금 승용차.
○세무과장 신보규   
  뒤에 보면 승용차 불균일과세에 관한 것을 전부 상이군인, 장애인별로 전부다 나와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백% 면세해 주는 것은 아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황필성 위원   
  이 향교재단관계요 여기 보면 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했는데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내용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돼있다 말이요.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내용에 보면 향교재단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세무과장 신보규   
  새항에 보면 종전 조례에 있던 거와 마찬가지로 향교재단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지방세법 시행령에도?
○세무과장 신보규   
  예.
황필성 위원   
  부과하지 않는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황필성 위원   
  그럼 면세해주는 식이네.
○세무과장 신보규   
  예.
황필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그 감면조치규정에 말이요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신설이라고 그랬는데 이 규정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감면해 주는 거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중소기업육성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정양 위원   
  신용보증은 그게 중소기업육성책으로 무슨 큰 도움이 되는게 아닌데.
○세무과장 신보규   
  하여튼 중소기업육성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정양 위원   
  아주 모법에.
○세무과장 신보규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정양 위원   
  안 제21조라는 사안이 그 사안입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예.
○위원장 박성호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안 제4조를 보면 지금 제안설명은 장애인에 대해서요 직계비속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안에 보면 직계존비속이거든요 이게 어느게 맞습니까?
  오타같은데.
○세무과장 신보규   
  오타가 아니구요 전에 시행하던 것은 직계존속에 대한 조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속에 대한 사항은 없었는데 이것은 비속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보영 위원   
  이번에 새로 바뀐게 먼저는 존속만 했는데 존비속으로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위원장 박성호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아까 설명에 임대공동주택에서 뭐를 5년으로 된걸 3년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이…
○세무과장 신보규   
  예, 임대주택의 그 임대주택을 지으면 임대 의무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의무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감면하는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대의무기간은 3년인데 5년한다고 2년은 써먹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3년으로 일치하도록 임대의무기간하고.
○의장 전용상   
  의무기간이 3년으로 그래서 감면기간도 3년으로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현재보다는 조금 세금에 대한 것은 불리한 그런 말하자면…
○세무과장 신보규   
  임대기간동안에 이제 추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기간하고 안맞으면 사실상 추징을 못하는 거죠.
○의장 전용상   
  추징을 못한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위원장 박성호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의 내용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추징토록 돼있는 것을도시계획세도 함께 추징하도록 삽입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지계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계장 유영목   
  농지계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장이 공석으로써 제가 나와서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3호입니다.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2 제3항,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제10조 5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방조제관리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거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 5항에 의한 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군에서 관리한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 방조제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군관리방조제 심의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산업과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과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4인 이내의 위원을 군수가 위촉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의 간사는 농지계장이 되며 서기는 방조제 업무담당자가 된다.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0년도에 제정해서 현재 존치하고 있는 조례로서 조례제목을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를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바꿔줬으면 합니다.
  내용면에서 있어서는 제1조 목적과 제3조 방조제심의회 구성 규정 내용 중 법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0조 5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10조 제5항으로 이렇게 “제”자를 삽입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내용면에 있어서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농지계장님 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있으십니까?
○농지계장 유영목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금번 제출된 조례안을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와 제3조의 조문내용중 제10조 5항을 제10조 제5항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에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되어있으나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영안정기금을 설치관리 운용하여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에 대하여 규정을 했고, 두 번째 동기금의 관리 운용 및 기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세부적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네번째 경영안정자금지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여섯번째 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업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에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상황으로는 2차 추경예산시 1억원의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두번째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세번째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네번째 전업률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이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4조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7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홍성군안에 소재한 자, 2. 제조업 전업률이 50%이상인 사업자 
  다음에 제9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계획의 공고 등 군수는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융자실시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신청, 1항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2항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1항 군수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검토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2항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융자조건 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융자금리는 10.5%인데 7.5%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3%는 도에서 융자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융자기간은 이것은 단기성 융자라서 1년으로 되어 있고 20%를 회수했을때는 1년범위내에서 더 연장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군수는 제11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세무과장, 회계과장, 제일은행 홍성지점장, 충청은행 홍성지점장,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장, 신용보증기금 서산지점장 홍성군관할지점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협의회 홍성군위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자금융자업체선정 및 융자금액심의, 자금융자 대상업체의 사업계획심사, 기업건실도 및 성장가능성심사,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군에서 1억원의 기금을 조성을 하면 여기에 10배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의 기금 곱하기 10해서 10억까지를 저희 기업체에 융자를 해줄 수 있고 만약에 2억이 조성이 되면 20억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3억이 조성되면 30억까지 저희 관내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홍성군 임의로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도에서 중앙에서 도에, 도에서 저희한테 일제히 할 수 있도록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럼 거기서 액수는 말이죠, 1억이 아니고 2억, 3억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구만요 조례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저희들이 기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특별회계기금이 많지 않아서 1억만 우선 조성을 해서 여기다 곱하기 10해서 10억까지만 저희 기업체에다 융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렇게 했는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여기 위원 구성을 보면 공무원이 4명이 되고 나머지 일반인들이 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전부다 한다고 보면, 불편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검토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4항에 위원은 제4항 1호에 보면 그렇게 이제 수정이 된다고 보면 세무과장 앞에 기획감사실장을 이렇게 넣는 것이 제 의견이구요.
  다음에 제15조 보면 수당과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규정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제16조에 사후관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가 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금지원자에 대하여를 자금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이렇게 좀 고쳤으면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경영안정기금의 10배까지 융자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업체 별로 안정자금제한은 없습니까?
  한 기업에다도 다 해줄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지금 이 자금가지고는 2억의 범위내에서 2억이상은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기업체에.
○간사 최경식   
  그건 어디에 명시되어 있죠?
  그런 문구가, 한 기업체에 2억이상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기금의 몇 %를 줄 수 없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 몇 %는 상관이 없구요.
  이제 시행규칙으로 정했는데요 거기 도에서부터 규칙 제정안 보면 한 기업에 편중되어서 줄까봐 2억미만으로만 주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경식   
  자산과 상관없이 그냥 한 기업으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래서 인제 만약에 특정한 업체한테 10억이면 10억을 다 줄까봐 2억미만으로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간사 최경식   
  그런데 기업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지 5억이나 10억규모 기업이나 몇 백, 몇 천억 기업이나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뇨.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런데 저희 관내 업체가 135개 업체 정도 있는데요 보통 통상 신청하는 업체가 20개 업체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아주 대기업 같은 데는 신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하는 것을 보면 금방 자금이 안돌아가서 그러는 모양이예요.
  대개 1억 내지 2억 밖에는 또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많이 신청하는데는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간사 최경식   
  많이 요구를 않는구먼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자기네들 갚을 능력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 최경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위원님.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중 수정하는 부분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의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 형평상 의원이 부위원장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그 수정안이 동의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어디 전문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의원이 부위원장…
○전문위원 조철형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주정양 위원   
  의원중이라고 그랬죠 의원중.
○전문위원 조철형   
  예, 위원중.
주정양 위원   
  의원이 거기서 부위원장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그 부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죠.
이진귀 위원   
  아니죠 여기 의원이 아니고 위원.
주정양 위원   
  위원중, 의원이 아니고 위원중.
  예.
○위원장 박성호   
  지역경제과장님 검토보고사항에 몇가지 수정이 되어있는데 좋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위원님 더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3조 제3항 중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동 제4항 제1호의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을 세무과장 앞에 기획감사실장을 삽입하고 제15조 수당과여비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로 하고, 제16조 사후관리규정에 자금지원자에 대하여를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주식회사푸른육원출자에관한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주식회사푸른육원출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홍성군주식회사푸른육원출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주식회사푸른육원출자에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본조례는 홍성군 및 인근지역 양축농가의 축산물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산지생산자와 소비지 소매상과의 직접 연결로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있는 축산물 생산을 유도 상품화, 규격화하여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대도시 소비자에게는 질좋은 축산물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전국 제일의 축산물 생산지인 홍성군지역에 홍천사업주식회사, 홍성축협, 또 군 공동출자(컨소시움)하여 설립 운영할 법인 주시회사 푸른육원에 대한 군의 출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명칭 및 사업은 안제2조를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푸른 육원 사업은 식육제조업, 식육가공업, 소 및 돼지의 계열화 사업, 식육판매(도,소매)업, 식육운반업, 식육수출·입업과 운송, 보관, 통관 및 하역업, 식육수·출입의 정보제공 및 국내외 대리점업,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나) 출자방법 및 한도 안 제4조를 별도로 말씀드리고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함.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자할 수 있음.
  다) 타 법령의 적용·준용은 안 제10조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에 의함.
  회사의 설립과 운영은 상법에 의하고 지방재정법 및 재방공기업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3. 참고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자본금 또는 자산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자본금 또는 자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할 시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참고자료이고,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한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 회계, 자산에 대한 검사 등을 군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주주권 행사는 제55조에 하고, 사업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음.
  공무원도 파견 겸임할 수 있다는 얘기고, 주식회사에 대한 경영상황보고, 서류제출요구, 출자에 관련된 업무, 회계자산에 대한 검사,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음.
  법인의 형태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고 출자방법은 군은 현금, 홍천사업주식회사는 현물, 홍성축협은 현금, 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출자근거를 마련.
  세부사항은 정관에 명시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홍성군 주식회사 푸른 육원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한다)이 출자하여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홍성군주식회사푸른육원」출자에 관한 사항과 경영에 따른 지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사의 명칭 및 사업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푸른육원(이하“회사”라한다)라 하며, 사업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식육제조업, 2. 식육가공업, 3. 소 및 돼지의 계열화사업, 4. 식육판매(도,소매)업, 5. 식육운반업, 6. 식육수출입업과 운송, 보관, 통관 및 하역업, 7. 식육수출입의 정보제공 및 국내외 대리점업, 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군의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1/2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또한 회사가 증자한 경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군이 당초 출자한 금액이외의 출자로 자본금의 지분률이 변경될 경우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한다.
  제5조 이익배당금의 사용.
  회사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배당금은 군의 일반회계에 이입한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군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8조 경영지도 및 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말 경과 3월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받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사에 대하여 확인 및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검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권한의 위탁.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타법령의 적용, 준용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해서 관련법규는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5조 내용을 대략 설명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출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지방재정법 제15조가 해당되는 말씀이고,
  지방공기업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할 때 어떤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방법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과장님 출자의 한도에 있어서 자본금의 2분의 1미만 거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2분의 1은 상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때는 2분의 1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가 2분의 1이상으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설립할려면 2분의 1 미만이 되어야만 주식회사가 그 상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 주식회사푸른육원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세계화 경쟁력시대를 맞이하여 군내의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물의 출하폭을 확대하고 유통단계의 폭을 좁혀 부가가치의 제고는 물론 축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축산계열사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우리군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출자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써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출자의 한도는 회사설립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여기 11조 말이요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사항 규칙은 말이요 이게 홍성군 규칙이요?
○축산과장 유창균   
  홍성군 규칙이죠.
이용학 위원   
  홍성군 규칙이죠 홍성군 규칙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은 지금 내용이 없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어디서 하는 거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규칙을 이제 별도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을 또 정해서.
이용학 위원   
  글쎄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것을 뭐 우리 의회에 상정합니까?
  안거치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안거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뭔가를 좀 모르길래.
  통과를 봐야 비로소 규칙을 만든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규칙을 만들면 그 규칙을 우리는 모르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하고서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보고를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별도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당초에 축산과장님한테 운영에 대한 형태를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도 말씀하듯이 그 가공, 판매, 도축말고 이것을 하는 회사를 안성이나 이런데 마냥 확정이 된 연후에 이 행위는 집행이 되어야 성공여부가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지금 가공, 판매 이것을 이원화해서 이렇게 회사를…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별도 저희가 감사때 그 추진상황을 설명말씀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안을 갖다가 저희는 지금 푸른육원에서는 군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도축시설하고 가공시설은 의장님 말씀하는 식으로 별도로 이원화해가지고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위생을 갖춘 최신식 도축시설만 갖춰가지고서 도축을 하자매 또 육가공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육가공업체는 별도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일부 예를 들어서 땅을 15,000평 도축장 후보지가 있으면 5,000평을 별도로 떼줘가지고서 육가공업체를 신뢰성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저희는 현재 지금 육가공업체가 광천에 지금 있어가지고 도축장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1일에 2백여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우선 신뢰성있는 업체를 우선 거기에다.
전용석 위원   
  잠깐만요 이게 왜그러냐 하면 이 사항은 이진귀 위원님이 감사자료로 낸 사항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하면 안되니까 의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장에서 하게끔 그렇게 하시죠.
  여기서 다 해버리면 감사때…
○의장 전용상   
  아니 정관에 그래서 물을려고 그랬는데.
전용석 위원   
  정관이 무슨 상관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급하셔도 참으시고 감사때 이진귀 위원님이 내셨으니까.
○의장 전용상   
  정관이 통과되면 여기 내용대로 규칙이니 이런 걸 임의대로 정하게 되는데 정관이 통과하기 전에 알고서 해야지…
  이거 통과하면 뭐 그거 질문 하나마나요 여기 다 임의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관에 이걸 잘 알고 있어야지 이건 중요한 문제요.
  

(장 내 소 란)

  제4조에 군의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이랬는데 현물 내용은 뭐요?
○축산과장 유창균   
  이것은 저희가 인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군유지가 있다든지 땅이 뭐가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이건 이렇게 했어도 현물로도 출자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융통성있게 넣어놓은거죠 꼭 현물로 뭐 현물이 이거라고 그렇게는 지금 저희가…
○의장 전용상   
  그러고 이게 4조 3항에 보면 군은 당초 출자한 금액이외의 출자로 자본금이 지분률이 변경된 경우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정관을 만들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의견이 인제 적고 많고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범위이외의 어떤 출자형태가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됐을때는 우리가… 거쳐서 출자를 해줘야 되는…
○축산과장 유창균   
  이게 저희가 인제 47%가 군이 지분률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예를 들어서 군입장에서는 누가 기업이 됐다든지 축산농가가 됐다든지 축산단체가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1%가 됐든 5%가 됐든지 군지분률을 저희는.
○의장 전용상   
  알아요 그러니까 무제한이 아니요 이게 제한도 없는 거 아뇨.
  무슨 일이라는게 하다보면 뭐 지금 계획했던게 2백억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더한다면 4백, 5백억 갔을 때 2분의 1은 아주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축산과장 유창균   
  아뇨, 그것도 인제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고 저희가 지금 193억이 주식회사 설립하는데 기본계획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별도로 감사때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저희가 지금 경비를 절약해서 저희가 기본 농림부의 입장은 지금 150억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도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기계구입같은게 지금 환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들여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설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여기 운영방법이 상법 및 회사의 정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거든.
  그럼 정관제정은 어디서 하는 거요?
○축산과장 유창균   
  정관제정은 주식회사 임원회에서 합니다.
○의장 전용상   
  임원회에서?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의원 뭐 거칠 것도 없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것은 상법과 회사정관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정관을 정해놓으면 우리 의회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얼마 더 투자했는지 뭐 했는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요 이건.
○축산과장 유창균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 설립하고 정관안 작성하는 것은 그 상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조례안 통과만 의원님들께 하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상에.
○위원장 박성호   
  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일단 조례상에 2분의 1 미만의 범위라고는 했지만 그럼 2분의 1미만의 얼마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조례에서는 그 이상은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뜻으로 아마 이렇게 해놓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1 할 것이냐 3분의 1 할 것이냐 얼마할 것이냐 또 내용이 변동될 때에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위원장 박성호   
  그래야 맞죠 과장님?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것이 얼마가 됐던지 우리가 군재정에서 이 회사에 정관에 의해서 제정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해라마라 할 수도 없는 거 아뇨.
  그러나 보면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규칙제정이나 이런 안 지금없이 뭐 이건 규칙을 임의대로 정해놓으면 어떤 여기에 보면 그러고 이 권한을 양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9조에 보면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축산과장 유창균   
  이 사항은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이 47%를 사실은 군이 뭐 대표가 되고 47%를 할려고 당초 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똑같이 동업하는 세 사람이 33.33%로 할려고 했는데 축협에서 13%밖에 참여를 않기 때문에 그놈을 홍천사업하고 군하고 이렇게 지분율을 나눴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군에서는 이 관계가 신뢰성있게 잘 되면 저희 지분율을 47%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더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위탁해서 우리가 양도를 해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는 홍성군에 이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 전용상   
  그럼 홍성군에서 47%를 하는데 어느정도 이 정관이나 어떤 규칙을 이런 정관이나 이런 정관을 제정한다는 것은 미리라도 한번은 공개해서 의원들 거쳐서 이거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이예요.
○축산과장 유창균   
  글쎄 정관은…
○의장 전용상   
  제가 부언해서 지금 감사신청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들어가므로 인해서 거기 정관과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그 답변은 백번해야 그 감사는 소용이 없는거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을 통과를 시켜놓으면 만약에 여기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서 한다 이러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는 생각을 좀 다시한번 분석해서 묻고 하셔야지 이것이 감사에 들어가니까 이거부터 한 겁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얼른 관철시키기 위해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가요 이게 내용이.
  여러 위원님들 이거 심도깊게 협의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주정양 위원   
  정관이나 규칙같은 것은 물론 규칙은 군수가 정하는데 규칙이 있을테지만 정관은 일단 조례가 제정된 뒤에 인제 회사설립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지금.
주정양 위원   
  된뒤에 정관이 오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정관을 미리 요구할 수는 없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지금 보면 정관안 확정된 정관이 아니고 사업추진이 저희가 지금 금년도 3월달에 해가지고서 실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홍천산업에서 이것을 않는다고 해서 지금 여태까지 끌어와서 제가 엊그제도 11월달에 축산물유통과에 가서 농림부 가서 안하면 포기서를 써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해서 12월 20일경에 또 저희가 현재 진도상황을 그때가서 포기서를 쓰더라도 안하면 하게끔 지금 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돼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서 지금 의장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일리가 있고 한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사업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서 지금 홍천사업에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서 해서 지금 저희가 나중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첨부해서 저희가 내무부 승인을 맡은 후에 다시 정관안이 최종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정관안을 통과하겠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사실은 주주총회에서 하는 거지만 그때가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법인 설립이 아직 안됐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법인 설립은 지금 됐습니다.
유영우 위원   
  됐죠, 됐으면 그새 정관이 거기 들어가 있을텐데.
  과장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요.
  나중에 주주들 모여서 정관을 정한다면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정관이 들어가 있지 거기 그새.
○축산과장 유창균   
  정관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식회사가 푸른육원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선 저희가 돈이 자본금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5,000만원을 저희가 주식회사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저희가 지금 대출을 받아 가지고서 우선…
유영우 위원   
  과장님 가만 있어요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조금 더 듣고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정관은 뭐 임원회 나중에 소집해서 할 겁니다 하는데 하면 보고할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미 이 법인 설립할려면 정관이 들어가야 하는데 말이요 그걸 다 해놓고서 뭐 그렇게 속된 말로 방귀껴서 강아지 속이듯 할려면 안되지 그건 이미 돼있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정관을 여기다 갖다 내놓고서 정관이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말이여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걸 갖다 말이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안되는 거고 또 그 정관에 대표이사는 누가 정하기로 되어 있어요?
  대표이사는 정관에?
○축산과장 유창균   
  대표이사는 주주들이 정하죠.
유영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성군이 47% 차지해도 다른 주주들이 53% 차지한 사람들이 그중에서 누구를 정해버리면 홍성군수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정관도 위원님들에게 좀 보여주고 저기를 해야지 그냥 넘어갈려고 하면 안되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아까 감사자료도 냈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자료만 나중에 냈어도 이미 이거 통과해 버리면 끝나는 건데 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홍성군수가 대표자가 정할 수 있게끔 정관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거요.
  그런데 주주들중에서 홍성군수는 47%밖에 안차지했거든, 53% 차지한 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를 갑이라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정하겠다 하면 홍성군에서 못정하는 것이거든 이게 그럼 홍성군수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다 얘기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추진이 안돼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지금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받아야만이 모든 예산확보라든지 기채확보라든지 모든 운영자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자금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농림부에서 자꾸 독촉은 하고 포기는 하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냥 주식회사를 5,000만원에 그냥 약식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서 지금 우선 법인설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영우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뭐 법인설립해서 뭐가 안돼서 위에서 자꾸 독촉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실 까닭 없고 본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안을 상정했어요 그랬으면 이왕이면 그 주식회사 푸른육원 거기에 정관을 갖다 내놓고서 여기서 밝히고서 얘기를 해야지 말이요.
  그건 숨겨놓고서 나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말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나중에 이사들이 거기 주주들이 모여서 정관을 정해서 할 겁니다.
  이러는데 아 그새 이미 법인설립했으면 정관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걸 그런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 말이요 내가 어지간하면 넘어갈려고 그랬어요.
  나 어지간하면 얘기 안할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그냥 넘길려고 저기 조례부터 제정해서 통과하면 말이요 그걸로 나중에 가서 어떻든지간에 아니 의회에서 이거 통과시켜 준 거 아니냐 하면 우리가 할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요 제가 그 규정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정관안 관계는 사실은 주주총회에서 정관안이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정관안을 첨부 안한 것은 제가 좀 누락시킨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영우 위원   
  아니 주주총회에서 하는 거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푸른육원에 정관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뇨.
  이 조례를 통과시킬려면 그걸 알아야 돼요.
  알고서 얘기가 되어야지 전혀 모르고서 이걸 통과만 시키면 되겠어요.
  본위원은 사업을 하고 않고 이걸 떠나서 아쉬운 것이 그겁니다.
  이 정관을 여기다 첨부시켜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이해할 부분도 이해하고 말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요.
○축산과장 유창균   
  정관안은 제가 별도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전용상   
  그거 지금 추진이 영 안된다고 하는게 뭣 때문에 추진이 안되는 거요.
  지금 주식회사까지도 만들어놓고 정관도 정해놓고 했는데 뭣 때문에 추진이 영 안된다고 하는 것이.
○축산과장 유창균   
  추진이 안되는 것은 이게 동업이라는게 사실은 혼자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이라든지 경영상의 여러 가지 삼자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홍천산업에서 이걸 입안해서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홍천산업에서 자기네들은 않겠다 해서 군에서 축협하고 해라 해가지고서 지금 그걸 저희가 홍천산업에서 이걸 않겠다 해가지고서 저희도 안하면 이게 사실 이게 재정이 이게 저희군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한 군인데 이게 자부담이 한 근 70억정도가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군에서 이걸 혼자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의장 전용상   
  그러면 주식회사 구성할 때 홍천산업은 주식회사에 안들어가 있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들어왔었죠 들어왔었는데 이게 주식회사가 그것은 이제 또 김
  경환씨가 한다고 한 후에 주식회사가 설립이 된거죠 지금 정관안이라든가.
○의장 전용상   
  한다고 한 후에 주식회사가 됐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렇죠.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왜 않는다고 그래요.
○축산과장 유창균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자기가 문제점이 혼자, 동업이라는게 혼자하는 뜻 같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냥 그동안에는 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제를 또 받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어가지고서 본인이 스스로 않는다고 해가지고서.
○의장 전용상   
  그러면 정관제정 자체가 홍천산업을 기준해서 그럼 만들었다는 얘기네.
○축산과장 유창균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의장 전용상   
  그렇게 안했으면 왜 안한다고 하는 사람이 정관을 만들어놓으니까 하겠다고.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 정관은 그전에 정관안은 해가지고서.
○의장 전용상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겠다고 해서 정관을 만들었다는거 아녀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러면 그 홍천사업이 안하겠다고 버티고 나갔다가 정관을 이런이런식으로 정관을 만들어서 귀찮게 않고 정관에 의한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런 조항이 좀 있어요 여기 그럼 그런 조건부에서 너희들 뭐뭐를 홍천산업에 제시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통과만 하면 하겠다.
  그럼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정관은 숨겨두고 이 조례를 갖다가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순서가 그렇게 돼있어요.
○위원장 박성호   
  예, 전용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위원   
  이게 자꾸 얘기만 해야 소용도 없고 기히 정관이 되어있다고 하니 오후에 정관을 갖다놓고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하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소리 해봐야 소용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 전용상   
  그래요 다시 뭔가 법적인 자료를 갖다놓고…
정보영 위원   
  아니 그럼 지금 아주 가져오죠.
주정양 위원   
  과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본 정관이 말이요 아까 잠깐 말씀이 5,000만원만 가지고 임시 얼버무렸다는 얘기였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주정양 위원   
  본 정관은 못했죠 구체안은?
○축산과장 유창균   
  예, 못했습니다.
주정양 위원   
  그러니까 임시 승인받기 위한 절차만 밝아놓은 걸로 저는 들리네요 얘기하는 것이 승인받기 위한 절차만 밟아놓은 것 뿐이지 실질적인 내면적으로 동업자와 연계한 보완된 하나도 안된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이 되네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이따 다시 정관 놓고 검토를 해보고서 해요.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전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점심식사한 후에 다시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용학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 박성호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우선 시행규칙과 정관과 그 부속적인 자료는 일단 조례가 통과한 후에 이뤄질 수 있다 이랬단 말이예요 그렇죠.
  조례안이 통과한 후에 집행부가 말하자면 시행규칙을 정한다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조례안이 들어올 적에 통과했든 안했든 간에 시행규칙하고 정관하고 자료가 좀 말이요 참고를 했으면은 본위원이 상식없는 얘기같은데 왜냐하면 이 조례안을 심도있는 그러한 검토를 할려면 시행규칙을 집행부가 안을 잡아놓은 그 자료를 같이 따라서 같이 상정했으면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가 이거 상식없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부속자료가 있음으로써 이 조례가 건전한 조례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할 수 있다 얘기요.
○전문위원 조철형   
  저희가 이 자료를 검토할 적에 사실 저도 정관이 첨부가 되었으면 정관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첨부됐으면 좋았고 이 규칙은 지금 안정해도 나중에 되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되는 건데 안은 좀 우리가 봄으로써 이 조례하고 그 안하고 이어 가면서 건전한 조례를 통과할 수 있다 얘기요.
○의장 전용상   
  그 안은 아무리 내놔도 소용없어요 나중에 통과하면 규칙으로 그냥 계속 정해지면 그만이지.
주정양 위원   
  그런데 사실 규칙도 어떻게 보면 규칙이 횡포도 같은데 규칙의 범위를 우리가 인제 조례를 볼 때 규칙에 횡포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심의할 수도 있어요 규칙을.
  이건 불합리하다는 것을 요구할 수는 있지 그냥 무조건 뭐 규칙에 정했다고 그래서 너 좋은 대로 그냥 해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또 규칙을 하는 사람들도 어느 상식 범위내에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항상 규칙이 붙기 마련이니까 규칙에 너무 신경을 쓰면 우리가 조례 하나나 통과할 사항이 하나나 있습니까?
정보영 위원   
  규칙에 지금 주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이 정 안된다 이런 것은 잘못 규칙을 정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조례로 그걸 또 심의해서 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박성호   
  아까 상의말씀 드린대로 정회하고 식사후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식회사 푸른육원출자에 관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여기 사업범위내에 보면 6번, 7번에 식육수출입업과 운송, 보관, 통관 및 하역업이 있고 7번에는 식육수출입의 정보제공 및 국내외 대리점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식육을 수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축산과장 유창균   
  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간사 최경식   
  수입도?
○축산과장 유창균   
  예.
○간사 최경식   
  그러면 원래 이게 축산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건데 이게 그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식육을 수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안되는 얘기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같은 데하고 수출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 좋아하는 것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선호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일본하고 이렇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일본은 또 삼겹살같은 것은 저희가 수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전용석 위원   
  우리 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축산과장 유창균   
  예
○간사 최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위원님.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이것 좀 우리가 살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여기 3조 끝부분에 보면 말이요 그 이사회 의결로서 국내 또는 국외지사 출장소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할 까닭 없잖아요 이게 공장을 국외에 설치할 수 있다까지.
○축산과장 유창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상황봐서 이렇게 조항만 넣어놓고서 사실은 저희가.
유영우 위원   
  넣는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가서 이사회에서 어떤 진짜 해외에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거 아뇨 이사회에서 저거 한다면 우리가.
  이거 조금 보고서 하죠?
○위원장 박성호   
  예, 말씀하세요.
  (자 료 검 토)
  지금 잠깐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동안에 우리가 운영을 아까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이원화해서 도축쪽은 우리 푸른육원쪽에서 하고 원료수급, 가공, 판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체로 하여금 말하자면 이원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거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자.
○위원장 박성호   
  그러나 지금현재 기왕에 정관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항을 삽입하신 것은 광범위하게 나중이라도 혹시 이것이 잘되어서 어떠한 필요성이 있을 때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위원장 박성호   
  예,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위원님들 살펴보시는 동안 제가 취지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푸른육원을 우선 법인설립한 취지는 저희가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시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군에서 출자하고자 하는 47%를 출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므로 승인요청시에는 공포된 조례를 꼭 첨부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회사 푸른육원을 건립사업의 추진주체가 현재까지 불분명해 가지고서 추진 진도가 지금 극히 미흡해서 그 농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테면 홍성군일랑 아예 포기하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서 저희가 추진관리자인 도라든지 도는 물론 농림부 주무부서로부터 극심한 독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앞으로 판단돼 가지고서 지금 설립된 푸른육원은 실상 군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한푼도 출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후에 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인들 명으로 인해가지고서 저희가 주식회사를 최소의 자본금 5,000만원을 출자해 가지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설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부 출자승인요청을 해가지고서 승인이 되고 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확보가 되어 군출자할때는 현 정관을 정밀히 재검토해서 저희가 변경 사항은 변경해야 할 사항이고, 이때에는 변경안이 수립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제시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종합처리장이 정부에서 이렇게 밀기 때문에 현 도축장 대표들이 지금 전국 도축장 대표들이 종합처리장을 즉각 취소하라는 지금 진정서를 지금 해가지고서 농림부 축산물유통과에서 유통과장이 지금 추진이 안되는데는 지금 아주 강제적이라도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포기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서 앞으로는 저희가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지 정식으로 이게 내무부 승인이 되어가지고서 정식으로 이게 발의가 돼서 예산안 확보라든지 그때 되면 저희가 수시 의원님들한테 사전 검토해 가지고서 그때그때 상황판단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5,000만원을 지금 주식회사 설립하기 위해서 자본금으로 내놓은 거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최소의 자본금으로.
정보영 위원   
  최소가 5,000만원이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최대는 2억정도해야 되는데…
정보영 위원   
  5,000만원은 군에서 내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분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만든 건가요?
○축산과장 유창균   
  지금 발기인들이 일부씩 신용대출을 얻어가지고서 지금 5,000만원을 설립해 놨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리고 지금 군에서 47%하고 축협에서 13%, 나머지가 43% 그럼 3인이 하는 거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3인이 하는 겁니다.
정보영 위원   
  그런데 주식회사법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 모르겠는데 전에는 7인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법은 없나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7인 이상이라는 것은 없구요.
정보영 위원   
  3인 이상으로 지금 변경이 됐나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장 내 소 란)

  이번에도 저희가 11월 20일자 농림수산부에 올라가서 그 나름껏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 지금 1년이 넘도록 한게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형식상이라도 이게 법인 설립이 되고 주식회사가 됐다고 하니까 한 달을 더 미루고서 그때가서 하자 그렇게 해서 벌써 해야 될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 보셨습니까?
유영우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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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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