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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1월 29일(토) 10시 0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에관한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예,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석 위원님으로부터 박성호 위원을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최경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최경식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경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귀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불합리한 시항이 도출되어 개발위원회 기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리개발운영위원회 운영상 현실에 상응되지 않는 조항은 삭제 또는 삽입하여 지방자치의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는 리개발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전면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215호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이진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우선 검토보다도 신구대조표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72년도에 제정을 해서 83년도에 개정해서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 조례로서 제6조 목적을 보면은 리행정에 주민의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석시켜 향토개발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에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문이 좀 틀려가지고 수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그뒤에 보면 리개발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조문이 바꿔서 행정리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는 기능인데 우리 조문에 보면은 이장의 추천하는 반은 추천하는 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에 요 사항을 삽입했고 제2항 보면은 거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고정사항이라는 것은 삭제하고 조정 중재 요 사항은 삭재해서 조항을 1항이 삽입 등으로서 순서에 의해서 1항이 2항으로 되고 2항이 3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3항은 그대로 현황과 같이 하고 4항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존치를 시킬 수 있게 그 다음에 5항에 가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2 그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약,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에 관한 전반사항이 이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법이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5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항에는 리방위 및 예비군 운영협조사항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리방위는 민방위협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필요없는 사항이고 또 예비군사항도 예비군중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6항은 삭제시켰습니다.
  7항은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구성을 보면은 위원회는 리동 새마을감사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항도 좀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선출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가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옛날옛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위원 이런 것이 들어가서 이게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 감사는 2인을 둔다 이렇게 현실에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보면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만 호선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또 4항에 가서는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이런 사항은 현실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5항에 보면은 위원장, 사회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하는 사항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4조에는 위원 등의 임기에 관해서 했습니다마는 임기를 해놓고서 연임할 수 연임한다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삽입을 시켰고 제2항에 가서는 이것이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5조 위원장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만약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동시에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6조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가서 회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 회의규정이 바뀜으로써 모든 것이 과반수가 참석해서 과반수 의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밑에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사업위원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사업위원이라는 것은 현실에 없기 때문에 1항, 2항은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가서 감사위원의 감사위원사항에 가서 제1항에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종료된 즉시 그 성과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8조 2항에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매월 1회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감사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9조에 서기를 서기라고 돼 있는 그런 것은 내용을 보면 서기가 아닙니다.
  결산에 해당되는 문구가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좀 현실에 맞도록 고쳤고 제10조에도 보고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 보고가 아니라 서기가 하는 행위기 때문에 이건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고쳤습니다.
  제11조에 보고사항에 보면은 법령이 바꿔가지고 제2조 5호가 제6호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에 맞춰서 조문을 바꿨고 이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토록 돼있는데 이것이 리조례에서 된 사항은 군수까지 보고할 필요성이 없고 읍면장한테만 보고하면 될 것 같아서 이 사항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면 제12조에 시행규칙인데 밑에 보면은 줄 그은데 보면은 위원회의 규약이라고 돼 있는데 규약이 아니라 규칙으로 현실대로 만든 용어가 되겠습니다.
  내용상은 그렇습니다마는 검토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모든 문구가 현실에 맞지 않게 된것을 현실에 맞게 이렇게 바꾸고 현실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사항에 맞도록 이렇게 고치기 때문에 본안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개발위원회 이 조례개정조례안은 옛날에 만들어 지금 현실성이 없어서 현실성에 맞도록 개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섭   
  예.
○위원장 박성호   
  이진귀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듣고 또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의견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뭐 의문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의장 전용상   
  가만 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법정리와 행정리는 틀리는 거죠?
○내무과장 최만섭   
  예.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신리라고 이렇게 써있는 건 자연부락을 얘기하는 거죠?
○내무과장 최만섭   
  그렇죠.
○의장 전용상   
  이게 리라고 하면은 오관리 같은 데는 법정리로 이렇게 착오하면은 이게 11개구가 주로 돼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행정리라고 하는데 그 행정리가 분명히 자연부락으로 여기 산뜻하게 새로 부락을 행정리로 보는 거죠?
○내무과장 최만섭   
  그렇죠.
  이장단위 그 리를 행정리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상입니까?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식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경식   
  최경식 위원입니다.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이 94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각 조문의 법령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하고 진료수가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가를 적용하도록 현실성있게 개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의 삭제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군민 보건 향상과 보건진료소의 합리적 운영이 되도록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을 드리고 신구대조문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에 가서 농어촌보건법이 바꿔졌기 때문에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 등에서 이게 자수 생략돼서 등자를 이렇게 넣었고 제14조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이랬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삭제됨으로써 제15조 및 제21조로 이것이 조항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법령에 맞게 이렇게 바꿨고 제4조에 2항에 가면은 보건진료원 법 제15조 이것도 조항이 법이 바뀜으로써 제16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바꿨고 제6조에 보건진료수가 받는데 대해서 이것이 83년도 제정해서 최후에 88년도에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개정된 수가로서 현재까지 이것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바뀌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제7조에 보건진료소운영의 위탁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법령이 바꿨기 때문에 제19조 사항이 제21조로 바꿔서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했습니다.
  제8조에 적용배제.
  이 사항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로다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이 필요가 없어서 이 사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협의회 설치사항에 있어서 이것이 협의회의 구성인원범위가 이게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보건소장이 위촉하도록 협의회 구성 사항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 기능에 가서 법령이 바꿨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조항을 바꾼 사항이고 제12조 기구에 있어서는 개정된 8조에 의해서 이 사항이 필요없기 때문에 12조는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또 13조에 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 12인 이내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개정 8조에 의해서 여기에 인원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회장은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했는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회원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 기간을 여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신설사항인데요 회의의 규정이 빠졌기 때문에 정기회는 1년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할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을 하도록 한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3항에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사무장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토록 한 사항을 사무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했어요.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에 가서 재정사항인데 3항에 보면은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60일까지 협의회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60일을 30일까지 이렇게 줄여버리고 군수에게 제출하는 사항을 갖다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4항에 가서 협의회의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게 된 사항인데 이 사항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바꿔졌고 업무수탁에 대해서는 이것이 법령이 바꿔졌기 때문에 법 20조가 7조로 바꿔졌기 때문에 법령에 맞게 끔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개정사항은 이렇습니다마는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각조문을 수정했고 운영에 불합리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소장님 대신 행정계장님 나오셨습니다.
  계장님 설명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계장 김기행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하는 사항이므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도 듣고 검토보고도 듣고 또 소관부처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뭐 위원님들 의문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 위원   
  그 개정에 8조 협의회 설치를 주민이 10인이상 20인 이내로 보건소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측에서는 견해가 어때요 이게 타당한가요?
○보건행정계장 김기행   
  지금 현재 요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양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계장 김기행   
  예.
주정양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어제 보건소장님 말씀하실 때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수가를 못받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었죠?
○보건행정계장 김기행   
  예.
정보영 위원   
  그거 여기다 좀 더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보건행정계장 김기행   
  아 그건 보건소설치조례 삽입할 사항…
정보영 위원   
  따로 내야 됩니까?
○보건행정계장 김기행   
  예, 그건 진료소 사항이구요.
정보영 위원   
  그럼 그거 만드시고 있어요?
○보건행정계장 김기행   
  예.
정보영 위원   
  그거 만들으면은 그… 본회의 다시 해가지고 상정할테니까 빨리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래요.
○보건행정계장 김기행   
  예, 알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안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에관한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석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전용석 위원입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에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관광업소시설의 설치를 법령으로 제한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성군은 전국체전을 유치할 계획도 돼있고 한 반면에 숙박업소가 부족되어 많은 혼잡이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막대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열악한 농촌생활의 경제적 타격과 토지주의 효율적 이용에 반하는 제도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에 의거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정적 생활에 도모코자 본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준농림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먼저 드릴께요.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와 사유재산의 가치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이하 접객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용어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접객업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의 영업을 말한다.
  여기에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느냐 하면은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다 안넣었고 2항에 가서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숙박업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단 휴양콘도미니엄업이나 농원 여관업은 제외했습니다.
  이 사항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제정한 업종이고 농원 여관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제정 규정한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농원 여관업은 콘도와 유사한 기준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기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3조에 적용지역인데 이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6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6 제4호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또는 보존임지가 아닌 임야들으로서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지역이 시행규칙 제2조 6 제4호가 이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요지역은 우리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그 안은 전부다 이게 해당되도록 이렇게 지역을 정했습니다.
  제4조에 적용시설은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1. 식품접객업소는 휴게음식점업과 일반음식점업을 정했고 숙박업은 여인숙업과 여관, 호텔업 세가지만 이렇게 적용시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5조에 시설기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구서 인제 1항에 가서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의 업종별 시설기준 중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그 밑에 유인물을 보시면.
  그래서 이 시설기준을 저희들이 정할 적에 어떤 규모를 뭐는 뭐 몇 평 이하다 뭐 무슨 무엇은 몇평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법으로 정해진 그 토대위에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어떤 그 규정에 하자없도록 이 법에 적용했습니다.
  2항 숙박업소 마찬가지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설기준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행위제한에 대해서 제1항에 군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접객업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지역정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2항에 가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결정하도록 이런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7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사항인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접객업을 영위하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 제정된 조례안이 이렇게 했지만은 다른 법령에 전부 묶여서 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됐어도 타법령에 전부 제재가 돼서 다됐든게 아닌 범위가 이게 구역별로 묶여져 있는 그 개별법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제8조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두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개정에 의해서 개정이전에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 관광숙박업 시설의 설치를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그러구서 이 조례로다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법령으로 제한하고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허용토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도 전위원님께서 제안에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의 이용과 재산의 가치가 이게 일단 상당한 농어촌에 대한 농민들의 위화감이 조성될 뿐 아니라 재산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런 염려가 있고 또한 어떤 소규모 이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이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풀어줌으로써 주민 민원의 해소도 되고 생활안정을 다소나마 영위하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는 이런 한계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인저지역계획계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장광수   
  본조례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사유재산의가치 제고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제안설명도 듣고 또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의견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뭐이의가 있거나 뭐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박성호   
  예,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들이 요게 발의된 의안을 도법무담당관실에 하나 보내가지고 사전검토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어디 보내가지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도법무담당관실에요.
○위원장 박성호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랬더니 딴거 다 좋은데 지금 그 3조 적용지역을 적용지역, 여긴 준농림지역은 다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행규칙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이 인제 지난번에 바뀌면서 시행령을 보면은 거기에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냥 포괄적으로 준농림지역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좀 검토할 문제다 이런 의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준농림지역은 무조건 다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더라구요.
○위원장 박성호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준농림지역은 이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아무데나 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준농림지역중에서도 어떠어떠한 지역을 정하는 것이 법의 정신에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신중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정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호   
  예, 정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보영 위원   
  그 부분은 인제 법령으로 이것을 만들어놓고 준농림지역을 제한하는 걸 만들어놓고 각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조례로 어느 지역만 풀어줘라 이런 인제 일정지역만 풀어줘라하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런데 군에서는 어느 지역은 풀어주고 어느 지역은 안풀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때도 그 부분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전체적으로 풀어주어야 된다.
  그 대신 준농림지역에서 어떤 행위를 할라면은 다른 제약도 많이 받습니다.
  어느 지역은 풀어주고 다른 쪽에서 상위법령이나 이런데서 또 제약을 받으면은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덧붙여서 제가 좀 설명하면은 여기 기준제한이 있어요.
  군수가 대형관정이나 이런 거에 막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수가 했으니까 우리가 어느 면거는 누구 풀어주고 누구는 안풀어줬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끼리도 예를 들어 무슨… 이것은 허가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풀고 허가해 줄 때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항 같으면 위원회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심의를 같이 하는 거지.
전용석 위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면 되니까.
○의장 전용상   
  예.
○간사 최경식   
  그래요.
주정양 위원   
  하나만 내가 좀 물어… 저기 숙박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객실이 30실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거의 호텔 버금가는 그것만 허용된다는 얘긴가요?
○의장 전용상   
  아니지 소규모서부터.
주정양 위원   
  아니 그런데 30실 이상이어야 한다 했으니까.
○의장 전용상   
  아까 숙박업 제한은 농원 여관업은 그것은 어차피 농촌공원에 해당되니까 이것은 빼고 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주정양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구분을 보면은 숙박업에 대한 것을 보면은 30실이상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제한된 거를 보면은 소규모가 아니고.
○지역계획계장 장광수   
  그건 호텔규정이예요.
주정양 위원   
  호텔 경우만?
○위원장 박성호   
  말씀 다하셨습니까?
○지역계획계장 장광수   
  예.
○위원장 박성호   
  답변?
○의장 전용상   
  호텔 허가낼 때.
○간사 최경식   
  진행하시죠.
○위원장 박성호   
  다 말씀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 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과장님 말씀하시죠.
  산업과장님 뭐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조례에는 면적, 어느 정도의 면적이 됐다 그런 내용이 지금 없는 거 같아요.
전용석 위원   
  그건 모법이 있으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아 모법에 그…
전용석 위원   
  모법에 준한다.
○의장 전용상   
  그럼.
○위원장 박성호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 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도 아마 정해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정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법 취지는 준농림지역에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준을 설정해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꼭 해주어야 할 지역을 정해가지고 조례를 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 그러한 도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런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좀더 검토가 돼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용석 위원   
  제가 좀.
○위원장 박성호   
  아니 가만 있어요.
  산업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요점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요점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지금 우리 홍성군내에서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포괄적으로 전부 어느 지역에서나 인제 할 수 있도록 이게 뭐 구체적으로 관계법령에 인제 제약을 또 받겠지만 지금 도에 실무기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런.
○위원장 박성호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현재 우리가 적용대상지역이 준농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위원장 박성호   
  결론적으로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위원장 박성호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용석 위원   
  예, 이 도에 담당관이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홍성지역은 특히 선열들의 사당이라든가 생가지라든가 여기 용봉산 등산로라든가 또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제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도 엄청난 숫자의 숙박업소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서해안 해안관광도로라든가 하다 보면은 사실 업주들이 이거 아무데나 뭐 여관이라든가 그러한 호텔이라든가 지을 사람들이 없어요.
  전망이 있고 관광 뭔가 소요되는 그런데다가니 짓지 여길 일괄적으로 다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옛날 관료의식사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어느 지역을 묶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모법에도 붙어있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을 저해된다든가 하면은 이미 거기에서 이미 다 묶여있는 상태여.
  이미 다 묶여있는 상탠데 굳이 그것을 어느 지역을 전부다 옛날 방식으로다가니 행정에서 규제를 하는 식으로다가니 어디 묶고 묶고 하는 풀고 하는 그러한 상태는 옛날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의장님 말씀하시죠.
○의장 전용상   
  지금 전용석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제안으로 어느 지역을 묶었다고 할 때 그 지역이 새로운 요즘 도로망도 나고 우리 특히 5개면 지역은 고속도로 같은 것도 나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혹시 자립을 해서 이렇게 휴게소도 만들고 이럴 소지도 있어요.
  생활을 위해서.
  그런데 어딘가 그렇게 나서 상황 봐가지고 그러한 조그만한 부엌시설이라도 할 때를 만약에 모르고 거기를 이번에 묶어놨다 지정해서 묶어놨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은 언제 그것이 해소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라고 하는 건 다 업주들이 한번 영업이 될데냐 안될데냐 가려내서 하지 무작위로 아무데나 그냥 지어놓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굳이 그 지구지정 묶는 것은 우리 어느 때 어떻게 변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말씀 잘들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은 우선 기획실장님과 산업과장님께서는 이 구역을 지역을 좀 특정지역을 이렇게 묶는 것이 지역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정보영 위원님이나 전용석 위원님이나 의장님께서는 기왕에 여러 가지 법으로 또 제한도 있고 하니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최경식   
  지금 산업과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보다는 제한을 하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으신가 참고적으로 거기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산업과장님 무슨 안이 있으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구상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구요 오늘 인제 조례가 상정이 돼서 실무 협의를 한번 해본, 실무 그 저쪽 도하고 협의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제 개인적으로 뭐 말씀드리는게 아니구요 그 협의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박성호   
  최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더하실 말씀?
○간사 최경식   
  예.
○위원장 박성호   
  예, 기획실장님 말씀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산업과장이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냥 의견이 아니고 이 우리 조례의 목적에 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14조 1항 4호에 보면은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하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해석을 이 지역이라는 거를 위원님들처럼 포괄적인 걸 전부를 아니고 법령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을 정해주는 것이 법의 정신에 맞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달리 무슨 딴 구상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위원장 박성호   
  예, 그 다음에 의장님 말씀하시죠.
○의장 전용상   
  그 지역이라는게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에 예를 들어 농림지역 그게 이미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준농림지역 그러니까 준농림지역도 하나의 필지를 꼭 정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 필지 어떤 필지로 언제 뭐 조사해서 할 때 그걸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외에도 우리 환경성이나 이런 거 평가는 나머지 위생업법이나 환경법이나 우리 여러 가지 상수도법 이런데 적용 다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해서 군에서 허가할 때 그런 심의에 적합하고 이상이 없다면은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범위도 하나의 지역을 지정을 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필지별 뭐 어떤 부락별 이렇게 정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나중에 가서는 민원의 항변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요새 법령으로 있던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하라고 하는 거는 그 시군별 의장단 모임에도 가면은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 도시권 개발지역 이런데는 묶어달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허용치로 해서 시군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하라고 해서 이게 법령이 바꿔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농촌 홍성에 농촌 군지역은 이런 것을 얼른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나 허가나 이런 거에 규제도 여러 가운데로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홍성군의회에서는 준농림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 지정을 그렇게 하면은 그 개발필지면적은 전부 여기에 군에 있으니까 그렇게 지정을 해야지 지금 어디 동네 또 필지 이것을 정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용지역을 준농림지역 전체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보충말씀이시죠?
○의장 전용상   
  예.
○위원장 박성호   
  예, 여기서 한가지 본인이 실장님하고 산업과장님한테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6조 행위의 제한 있지 않습니까.
  군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접객업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번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또 2번 수질오염 및 지역환경의 훼손으로 지역정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 군수가 이 특정지역 이러한 해당되는 지역을 제한한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지금 어느 지역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6조도 지역을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 몇번지 필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그러나 지역을 제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사항은 몇필지 어디 이걸 제한하시자는 말씀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 조항을 가지고 지역은 특정지역을 개발하는데를 이에 정하라고 한게 아니냐 하고 인제 법령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인제 참고적으로 드린 것 뿐이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뭐 제한하고 안할데다가니 하게 하고 하는 조항은 없다고 봐여 저도.
○위원장 박성호   
  이 사항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두가지 의견 말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조정도 필요하고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오늘은 가결을 유보하고 월요일에 재심의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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