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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11일(목) 10시 04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o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o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계속)
  3.     o 회계과
  4.     o 지적과
  5.     o 사회복지과
  6.     o 환경보호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계속) 
  
○위원장 이대영   
  오늘도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이대영   
  먼저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회계과장 이철학입니다.
  

(예산안설명)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건소용입니까?
  버스부에서 보건소까지 운행차량?
○회계과장 이철학   
  저희 봉고차인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내구년한이 지나고 그래가지고 교체될 사항인데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국도비라든가 양여금이 다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려온 상태에서만 이 예산을 잡아서 사실은 수정발의에 넣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그러니까 보건소 주로 이용하는 차죠?
○회계과장 이철학   
  보건소 주민 진료하는 사람들이 버스부에서 내려와서 매일 정기순회를 합니다.
  계속 보건소하고 버스부간에.
○위원장 이대영   
  글쎄 이 문제는 저도 어저께 보건소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이 꼭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고 환자분들이 이 자동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25인승으로 교체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계과장 이철학   
  수정발의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198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요 청사안전점검수수료, 청사소독수수료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철학   
  어떤 거요?
○간사 정보영   
  일반수용비중에서 청사안전점검수수료 이건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전기안전점검입니다.
○간사 정보영   
  전기요, 건축에 대한 안전점검이 아니고 전기에 대해서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전기입니다.
  매달 실시하는.
○간사 정보영   
  청사소독은 360만원했네요.
  청사소독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회계과장 이철학   
  이것은요 보사부에서 공공기관 일정건물 규모가 이상되는 것은 이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게 아니라 소독용역업체에다 소독을 해서 주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게 용역이 된 사항입니다.
○간사 정보영   
  두 달에 한번씩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위원장 이대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지적과 
  
○위원장 이대영   
  계속해서 부동산관리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입니다.
  지적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인 관계로 98년도 홍성군 총예산 1,148억3,181만8천원중지적과 예산이 2억5,830만3천원으로 홍성군예산의 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향별로 보면 용도관리예산 126만원, 토지관리예산 1억3,884만4천원 지적관리예산이 1억1,8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책상구입하는 것은 얼마나 낡았습니까?
  아주 못써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제가 지적과에 가보니까요 지금 거의 책상이 교체가 됐는데 저희 지적과 책상은 아직도 철제책상으로 시건장치가 전부 고장나고 쓰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에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217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에 대한 것보다는 그것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지적공부 판독기구입 1,500만원인데요.
  이 지적공부를 마이크로필림화하면 그 대장하고 공부를 전부 정부문서보관소로 전부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양 위원   
  아니 판독이라고 그러면 판독하는게 판독이지 의미가 틀리네 그럼 설명하고.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저희가 사실 이게 안들어와서 아직은 안해봐서 자세히는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마이크로필림화한 것을 판독해 가지고 대장등본을 발급해 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먼저 사는 것보다는 마이크로필림화 작업을 먼저 수용비로 해가지고 그걸 해놓고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독기를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주정양 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아니라.
○부동산관리계장 이상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는 아직 여기 지금 기재가 안됐습니다.
주정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대영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223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농축산물 수거검사보상, 이것은 검사할 때 그 가져오는 것만 지불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은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그 물건을 갖다가 저희가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간사 정보영   
  만약에 그게 대장균이나 세균이 검출이 됐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명령을 내리나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그건 고발합니다.
  그건 관계법에 의해서 식품위생법 관계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수거하는 것만 돈을 준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229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이게 도비만 가지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 국비보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는 내년도예산에 떨어졌기 때문에 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정보영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국비, 도비, 군비가 일부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군비 계상은 안됐네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건 저희가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251페이지 화장장이 도립입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군에서 합니다.
  군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군직영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토지매입하는 게 이거 최의원은 돈을 내려보냈다는데 여기 계상도 되었고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계상이 그게 삭감되는 사항이예요 아닙니다.
  계상이 안됐어요.
○간사 정보영   
  왜 과장님하고 최의원님하고는 말씀이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도에서 토지매입은 군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리고 도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주면 군유지 따로 있고 도유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해다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이제 확정내시를 다시 받아봐야 되는데.
○간사 정보영   
  거기서는 토지매입비로 이렇게 줄 수가 없으니까 화장장쪽으로 해가지고 총괄해서 얼마 줬다고 하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내용별로 다 세분화해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죠, 다 완전히 세분화해서 나왔거든요. 
  그쪽에서 인제 입장이 곤란하니까 아마 의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세부계획을 지금 다 내려온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아 이거 계상까지 이렇게 해놔가지고 주민들한테 최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장들한테 거기 땅 매입한다고 다 해놨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게 2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비로 이걸 넣은 겁니다.
  넣었는데 도에서 안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간사 정보영   
  이거 사주셔야지 안돼요 거기다가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화장로 증설하신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보영   
  그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주민들 반대할텐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도 이것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사 정보영   
  그리고 왜 여기다 계상을 해놓고서 그러시냐구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일단 도비 2억이 왔더라구요 도비만 2억을.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것을 매입비로 하는 걸로 저희가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이 되어야 정말 건물정비도 되고 화장로도 구입하고 이렇게 절차가 선행되는 거 아닙니까.
  또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이거 일단 넣었는데 도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도하고 지금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간사 정보영   
  그럼 도에서 내려보냈다는게 여기 화장로증설하고 건물정비하고 이거 하라는거 이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런데 최의원님 말씀은 총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땅구입비까지 거기 포함이 돼있다.
  그러니 토지매입은 도에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돈 가지고서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세부계획은 제가 정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께요 예시된 걸 가지고.
○간사 정보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246페이지 청소년상담실이 어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YMCA에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YMCA?
  운영요원교육을 1인에 3일씩해서 4회씩 이렇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시군별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청소년단체에 그만큼 운영능력이 있고 재정능력이 있는데를 지원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단체라면 YMCA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걸로 일부 보조사업에도 들어가고 해서 거기를 주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청소년지도위원교육보상 14인에 1회, 지도위원교육보상을 여기 14인씩 이렇게 해야 될 뭐가 있나?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게 14인인데 그런데 우리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해서 읍면에 지금 101명을 지금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조례통과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내년초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도에서 한번씩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 화장장을 말이요 도에다 줄 수 없어요?
  왜 이걸 떠맡아 가지고 자꾸 군비만 없애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의원님들께서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건의하셨잖아요.
  도사업소로 아주.
전용석 위원   
  예, 계속 올리라고 의회에서 떠들어대는데 왜 그걸 못떠넘기느냐구.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도에서는 저희도 건의를 하죠 그런데 도에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사업소로 못하고 그만큼 운영비라든가 현대화계획을 줄테니까 도사업소로 지정은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 화장로 3개나 더 늘린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늘릴만한 장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거기에 지금 3기가 지금 현재 기존 거기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2차 연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연소실에 그 장소가 꽤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3기를 더넣고 그 2차 연소실 집진기 먼지같은 거 뽑아내는 겁니다.
전용석 위원   
  그럼 이거 군비 삭감하면 못하네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군비삭감하면 그렇죠 못하죠.
전용석 위원   
  이거 삭감해서 못하게 해서 도에서 가져가던지 문닫아버려야지 왜 지랄했다고 우리 홍성군내에 있는 시신도 다못하는 판국에 남의 것까지 다 해주나.
  그러면 이번에 삭감을 해드릴테니까 도에다 그래요 의회에서 도저히 뭐 강력히 나와서 도저히 운영 못하니까 도에서 가져가라고 해요…
○위원장 이대영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754페이지.
  생활안정기금융자 거기에 융자, 융자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것은 5백만원이고 어떤 것은 7백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1,000만원 이하로 주는데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요 그런데 이자가 3%로 쌉니다.
  그런데 인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여러 가지 영농축산자금, 전세금, 생업자금 이런걸 지원해 주는데 본인이 나는 5백만원을 하겠다 나는 7백만원 하겠다.
  본인이 희망해서 하거든요.
이진귀 위원   
  그럼 신청이 그렇게 들어온거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진귀 위원   
  이게 그럼 5백만원 주는 거나 7백만원 주는 거나 년리 3%?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똑같습니다.
  이자는 자기들이 능력에 따라서 나는 5백만원 하겠다 7백만원 하겠다.
이진귀 위원   
  작년 대비 금년에는 어떻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금년에도 7명 저희가 줬죠.
이진귀 위원   
  그런데 액면적으로는 줄었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희망해서 하니까요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진귀 위원   
  어려운 분들 뭐 하는데 더좀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245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은 어떻게 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게 어려운 청소년 이애들이 소년소녀가장세대하고 시설아동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체험활동해서 자연학습원에서 3일씩 해가지고 15명을 집단교육을 도에서 시키거든요.
  그래서 애들 어려운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 주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 페이지요, 아까 청소년상담실운영은 YMCA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박성호 위원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상근상담원 인건비 이건 저희가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상근상담원이 혹시 낮에도 근무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 사람이 11월 1일자로 다시 채용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나와서 거기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점검했는데요 점검부하고 일지하고 또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나가서 점검은 할 수 없지만 수시로 나가보면 자원봉사들이 8명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상담실에서 상담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역시 상담실 운영비도 주고 계시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것도 도비로 저희가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에 1개소씩 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박성호 위원   
  다음에 프로그램운영도.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박성호 위원   
  여기 다 YMCA 그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단체에만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단체가 YMCA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지정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본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1식에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신축보다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꼭 개보수가 필요한 곳을 읍면에서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받으니까 10개소에 1억5,7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관계 때문에 다는 못해주고 인제 내년도에 가장 시급을 요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곳을 일단 5,000만원 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해줄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먼저 감사할때에 한 사항인데 YMCA에 지원해 주는 그 돈을 지원하지 말고 말이요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오거든요.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한다면 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게.
전용석 위원   
  보조사업도 건의해서 하면 되지 먼저번에 감사자료 보니까 순 엉터리여 그게 전화로 하루에 몇 번 한다고 누가 전화로 뭘 확인하고 그 엉터리 서류해서 올려서 감사 그냥 적당히 때울려고 하는 소리만 하면 되나.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주로 보니까 전화상담을 청소년들이 주로 하고 있더라구요.
전용석 위원   
  입으로만 한다니까 않는다니까.
  그냥 앉아서 책상에다 얼마 했다고만 하고 않는다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 할께요.
  의원님 지적해주시는 계기로 해서 아주 자주 나가서 감독을 할께요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전용석 위원   
  이거 감독하는 거 잘했나 못했나 볼려면 군의원 또 해야 겠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한번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잘못되면 저희가 시정해서 개선하도록 저희가 꼭 이건 노력을 할께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 계기로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위원님께서 아까 화장로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그 화장로 구입을 함으로써 거기에 시설물 정비하는 것이 1억6,000이 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걸 전부다 삭감시켜 주세요 아주 그러면…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대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보호과 
  
○위원장 이대영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환경보호과장 김광현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총16억9,587만4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6억4,347만4천원 사업예산이 10억5,240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25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32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전부 국비로다 가는 거란 말이요 이게 부담금이.
  그런데 홍성군에 오는 그 떨어지는 건 얼마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이게 9%정도.
주정양 위원   
  그럼 세입에다 그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저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주정양 위원   
  대개 얼마나 되나.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정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263페이지.
  재활용품수집장려금 관계인데요.
  이게 96년 대비 재활용품수집관계가 50%가 감소된 걸로 나왔는데 재활용품수집은 뭐 해가도 않는데 뭐 장려금까지 지급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있는 것도 안가져가는데 가져가라는 것도 안가져가는데.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이것은 저희가 인제 공병이라든지 폐비닐 이런 것을 자원재생공사에다 이제 수집해서 매각해 가는데 그 자원재생공사에다 판매된 금액의 비율로 이게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액수가 많으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게 활용을 좀 많이 하겠는데 이 도비가 50%라는 것이 580만원이기 때문에 군 예산 사정상 보조비율계산 때문에 이게 좀 사실은 늦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지금 황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우리 98년도 세입예산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쓰레기봉투판매액 수입이 24.4%, 재활용품수거판매가 50% 감소됐는데 내용을 보면 266페이지를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이거 만드는데는 이게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쓰레기봉투하는데 24.4% 감소되고 재활용품에서 50% 감소된 원인이 뭐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종량제봉투가 지금 판매수입인데요 덜 팔렸다는 말씀이 나는 무슨 얘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 20 몇%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당초에 종량제봉투 판매하기로한 금액보다 봉투가 안팔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진귀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24.4%가 감소를 했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까지도 한 90%이상 됐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년말까지는 그게 완전히 될 것으로 제가.
○전문위원 조철형   
  세입예산중에 작년도 세입에 대해서 감소되었다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감광현   
  종량제 봉투를 더많이 팔 계획을 가졌는데 덜 팔렸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간사 정보영   
  전년도 대비, 그러면 그게 아니지 계획대 실적이 아니고 전년도보다 덜 팔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철형   
  전년도보다 세입이 적다 감소가 됐다.
이진귀 위원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것은 종량제 봉투가 사실 그 시점에서 덜 판매가 됐다는 그런 얘긴데 그렇다면 쓰레기량이 줄었다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렇게만 해석을 꼭 할 수 없죠.
  쓰레기를 어디다 종량제봉투에다 안넣고 내버렸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단속을 게을리해서 종량제봉투가 덜 팔린거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종량제 봉투가 꼭 뭐 많이 팔려야 된다는 측면도 저희 생각에는 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지금 봉투를 안쓴다든지 지금 그 시점에서는 년말까지 정산이 아닌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진귀 위원   
  그런데 물론 뭐 쓰레기가 줄어가지고 그렇게 뭐했다면 좋은 현상인데 현추세로 봐서는 사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263페이지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 이것은 3개 학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학생들한테 학교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어떤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그림그리기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또 그 학생들이 어떤 뭐 견학을 가 가지고 환경시설을 보고 이런다든지.
○간사 정보영   
  초등학교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초등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269페이지요 매립장 소독을 하는데 소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소독은 우리 분무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 농약하는 것 처럼 그렇게 뿌립니다.
○간사 정보영   
  고성능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간사 정보영   
  15일마다 하는 걸로 돼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간사 정보영   
  24회 하면 한 달에 두 번.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두 번이라고 돼있는데 그런 것은 계산상에 되어 있는 거고 수시 그건 뭐 하도록 여름에 같은 때는 특히 많고 동절기나 이런 때는 횟수가 좀 적고 그렇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게 이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간사 정보영   
  그거 다 올라가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렇죠.
○간사 정보영   
  271페이지요 재활용창고 이전하는데 1,600만원, 이거 몇 평짜리를 이전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지금 그게 보건소 그 앞에 되어있는데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50평 정도 됩니다.
○간사 정보영   
  이전하면 이거 조립식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굉장히 높습니다 건물은.
○간사 정보영   
  50평이면 어떻게 져진건데 옮기는데 1,600만원.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조립식이 거의 뭐 새로 만드는 거의 3분의 2정도는 가져야 되더라구요.
○간사 정보영   
  상태가 어떤가 새로 짓는게 낫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상태는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이게 정부에서 말이요 정치를 아주 형편없이 하는 거요 이거 할 필요도 없는거거든.
  자동차공장이 말이여 그 배출가스 뭐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달아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 홍성군에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이걸 다 만들어놓고 또 별도로 가스 이거 감독반이 따로 있고 그럼 그 사람들 인건비 따지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건의 좀 해가지고 중앙에서 자동차공장에서 이 배출가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무슨 뭐를 부착하게 해서 자동차 팔 때 돈을 좀 더 받든지 해야지 이게 뭐라고 말이여 돈 많은 기업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에서 팔아놓고서 또 이게 걸려도 아주 없는 영세업자나 시원찮은 놈만 걸려서 여전 세금 내고 한다고.
  이런 것은 말이요 근본적으로 정책으로 뭔가 좀 바뀌는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건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개선부담금 부기는 어떻게 해요?
  부과해서 보니까 부과도 여기서 하네.
  부기를 어떻게 하느냐구.
  인제 들어온 금액을 우리 군이 세입했다가 올리고 나머지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환경부 구좌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제 저희가 부과를 하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에다 납부를 하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그 결과만 정산해 가지고 매월 환경부로 보고를 합니다.
주정양 위원   
  그러면 부과기준은 또 뭐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기준은 이제 경유 사용 자동차하고 자동차는 건축물은 160평방미터 이상인 그런 건물인데요.
  공공건물은 50% 정도 감해주고 나머지 16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남은 실과에 대하여는 12월 12일 10시부터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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