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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4월 26일 (토) 10시 4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옥암지구일단의주택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의결의건
  7. 6.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1. 10.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2. 11.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3. 12. 홍성군민체육시설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4. 13.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15. 14. 홍성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16. 15.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7. 16. 홍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18. 17.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9. 18.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20. 19.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옥암지구일단의주택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9. 8.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 9.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 10.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2. 11.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3. 12. 홍성군민체육시설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4. 13.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5. 14. 홍성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6. 15.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7. 16. 홍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8. 17.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9. 18.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20. 19.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시 4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옥암지구일단의주택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8.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9.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2. 홍성군민체육시설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3.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4. 홍성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5.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6. 홍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7.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8.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9.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옥암지구일단의주택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 7항 홍성군의회원회조례중조례안 의결의 건, 제8항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민체육시설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 15항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의상일정 제17항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금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영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영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은 체육진흥 기금을 조성하고 호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44호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은 97. 1. 1일부터 농촌지도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중 제5조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홍성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감면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46호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제정조례안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관리를 취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홍성군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제정조례안은 사업지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 구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48호 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규정에 의거 대관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대관 사용시 냉·난방비 및 관리비도 못미처 현실에 맞게 대관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홍성군의회워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50호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당지급기준을 홍성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규정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제 11조의 “수당등”을 “일비 및 여비”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홍성군공직자윤리 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당지급 기준을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규정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제8조의 “수당과”를 “일비및”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52호 홍성군홍주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유보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홍성군향토유적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증가시켜 향토유적의 연구 및 보존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위원회활동수당지급기준을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제13조의 “수당과”를 “일비및”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54호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은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홍성군민체육시설의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우리 지역과 관련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56호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체육관 건립당시 부지사용허가조건에 충청남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토록 한 사항으로 95. 5. 9 충청남도 교육청에 이미 등기되었기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으며, 의안번호 제157호 홍성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 운영비보상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 조례의 존치가치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홍성군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화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61호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각 실과별로 관서당경비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있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한 건씩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은 제5조 읍면에는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특위에서도 제가 발언한 사항인데요.
  농촌지도소설치조례는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고 현재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농촌지도소에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그 현상에서 앞서서 하는 행정이라고 본다고 하지만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보류를 했다가 전국적인 현상을 같이 관망해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현재 이 조례를 통과한해도 준칙이 나 규칙으로 능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전용석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지도소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둘 수 있다라는 이 가결의 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보영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말씀하십시오.
정보영 의원   
  특위에서 지금 넘어온 안은 안이 있고 제1안입니다. 
  그리고 전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제2안으로서 주정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안을 가지고 여기서 표결과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은 전용석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안을 가결을 원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말씀이죠?
정보영 의원   
  아니죠.
  일단 특위에서는 본회의에 안을 정식으로 제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정안을 지금 전용석 의원님께서 제출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전용상   
  찬반을 의결을 하시자는 이런 말씀이죠?
정보영 의원   
  사무과장님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의장 전용상   
  지금 한 가지 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홍성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안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안작성의 착오로 있다를 둔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아무 지금 발표가 된 모양인데 그러면은 이것을 바로 특위에서 진행하실 때 가결한 내용에 둘 수 있다로 가결이 된 걸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체를 우리 전용석 의원님께서 수정안으로 해서 부결하는지 둔다라고 하는 것을 수정하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전용석 의원   
  아니, 이 근본 자체를 보류하자는 거죠.
○의장 전용상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찬반논의가 됐기 때문에 투표로써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특위에서 올라온 안이 둘 수 있다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우리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둔다로 해서 올라왔다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건 조금 착오하신 것 같습니다.
  특위에서 어제 올라온 안은 둘 수 있다.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실 때는 둔다로 어떻습니까?
○조례특위 위원장   이대영
  예, 이 프린트가 바꿔가지고 이대로 제가 낭독을 했는데 내용이 지금 바꿨습니다.
  둔다로 둘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둘 수 있다로 가결한게 맞다 이 말씀이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영   
  그렇죠. 둘 수 있다.
박성호 의원   
  그렇다면 의장님 지금 현재 원안은 특위에서 올라온 둘 수 있다.
  그 안이고 수정안은 전용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은 보류하자 하는.
○의장 전용상   
  전체를 보류하자?
박성호 의원   
  예, 두 안을 놓고 말씀하신단 말씀이죠?
○의장 전용상   
  예, 의결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간단한 것이니까 그냥 앉아서 거수로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전용석 의원님께서 거수로 하시자고 이런 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거수도 좋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무기명 비밀투표가 좋을 듯 싶습니다.
○의장 전용상   
  전용석 의원님께서는 공개하는 거수로 가결하시자는 의안과 박성호 의원님께서는 무기명 찬반 비밀투표로 하시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보영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정보영 의원   
  표결의 방법은 의장님께서 의장님 권한대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서 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 사항은 이미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표결방법을 물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뜻을 발표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보영 의원   
  그것도 또 표결을 해야 되겠네요?
박성호 의원   
  그거야 뭐.
정보영 의원   
  두 안건이 있으니까 의장님께 결정권을 드리자는 거죠.
○의장 전용상   
  그러면 제가 결정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은 이 문제는 서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 것 같고 각자의 뜻이 또 따로 있으신 것 같고 각자의 뜻이 또 따로 있으신 것 같으니까 비밀 투표로 가부의 결정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원안대로 통과하면 O을 하시고 유보로는……
  아, 예. 그러면은 원안통과를 희망하시는 분은 1로 쓰시고, 보류는 2번을 쓰도록 이렇게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00분 투표시작)

(11시 03분 투표종료)

  
○의장 전용상   
  표결사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의 통과를 원하는 숫자 7표, 제2안 유보안이 3표 이렇게 표결이 나왔기 때문에 원대로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홍주문화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수당등”을 “일비 및 여비”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수당등”을 “일비 및 여비”로, “수당과”를 “일비및”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향토유적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당과”를 “일비및”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향토유적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민체육시설의 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민체육시설의 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개인기동행정 장비관리 운영비 보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개인기동 행정 장비관리 운영비 보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4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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