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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4월 23일 (수) 10시 39분


  1. 의사일정
  2. 1. 제5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충청남도서부민원출장소설치건의문채택의건
  4. 3. 농사용전기요금인하및시설재배난방용면세유확대공급건의문채택의건
  5. 4. 의료보험제도개선건의문채택의건
  6. 5. 홍성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승인건의문채택의건
  7. 6.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
  8. 7.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9. 8.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옥암지구일단의주택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12. 11.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홍성군민체육시설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1. 20. 홍성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22. 21.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홍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4. 23.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5. 24.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6. 25.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7. 26. ’96행정사무감사및조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5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주정양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충청남도서부민원출장소설치건의문채택의건(이진귀의원외 2인의원 발의)
  5. 3. 농사용전기요금인하및시설재배난방용면세유확대공급건의문채택의건(박성호의원외 2인의원 발의)
  6. 4. 의료보험제도개선건의문채택의건(정보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7. 5. 홍성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승인건의문채택의건(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8. 6.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 8.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9.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0. 홍성군옥암지구일단의주택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1.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2.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5. 13.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6. 14.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7. 15.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8. 16.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9. 17.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20. 18. 홍성군민체육시설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21. 19.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22. 20. 홍성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23. 21.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24. 22. 홍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25. 23.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26. 24.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27. 25.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28.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29. 26. ’96행정사무감사및조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30.   o기획감사실
  31.   o문화공보실
  32.   o민  원  실
  33.   o내  무  과
  34.   o도  시  과

(10시 39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의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주정양의원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제5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충청남도 서부민원출장소설치건의문과 농사용전기요금인하 및 시설재배 남방용 면세유 확대 건의문, 의료보험제도 개선 건의문, 홍성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건의문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14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어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9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제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1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수창 의원님과 이대영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3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창 의원님과 이대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5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주정양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4월 15일 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3일부터 4월26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서부민원출장소설치건의문채택의건(이진귀의원외 2인의원 발의) 

(10시 43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서부민원출장소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서부민원출장소 설치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데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국도 21호, 29호선의 확포장 및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과 더불어 날로 격증하는 추세에 있는 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홍성,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 등 8개 시군 주민들의 숙원사항으로 충청남도 정원범위 내 인력과 해당 시군 파견 공무원으로 충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장소 위치 및 효과로는 국도 21호선의 교통이 편리하고 도시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곳으로 공해발생방지와 교통체증해소는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서부민원출장소의 설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남도 서부민원출장소 설치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의회의장에게 건의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서부민원출장소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사용전기요금인하및시설재배난방용면세유확대공급건의문채택의건(박성호의원외 2인의원 발의) 

(10시 4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및 시설재배 난방용 면세유 확대공급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성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박성호의원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및 시설재배 난방용 면세유 확대 공급에 대한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데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도시와 농촌간 소득과 생활환경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현재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 양식업에 사용하는 계약 전력 500kw 미만의 농가에 적용하는 농사용 전력(병)을 양곡 생산을 위한 관개용의 양수·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인 농사용 전력(갑)으로 전환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를 건의하며, 농협중앙회에서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시설재배 난방용 면세유를 동절기에 전체 시설재배 농가가 면세유 공급혜택을 받음으로써 금년도 7월 1일부터 쇠고기 및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사물이 완전수입 자유화됨에 따른 농가가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와 시설재배 난방용 면세유 공급이 확대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박성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및 시설재배 난방용 면세유 확대공급 건의문을 채택하여 재정경제원장관, 통산 산업부장관, 농림부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사용전기요금인하 및 시설재배 난방용 면세유 확대 공급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료보험제도개선건의문채택의건(정보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10시 48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4항 의료보험제도 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보영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의원   
  정보영 의원입니다.
  의료보험제도 개선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데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의료보험을 조합단위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조합간의 재정 불균형 문제와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어 과다한 운영비로 인한 의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은 통합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MRI와 같은 고가 장비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보험 급여일수도 확대속도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험적용확대가 전면적으로 단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120만 원 이상 고액 진료비에 대해 실시하는 조합간 재정 공동 부담사업도 그 한도를 총보험료 수입액의 40~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는 등 보험적용 확대 필요성을 높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현정부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현재의 국고지원율은 96년 기준 33%에 불과합니다.
  국고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조합의 대표이사가 보건복지부관료를 쫓아다니는 일은 사라져야 하고 농민들에게 과도하게 지우는 보험료를 낮춰야 합니다.
  사회복지예산 5% 확보운동은 우리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최소한의 운동입니다.
  국가 예산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의료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앞당겨 농민을 포함한 저소득층이 과다하게 진료비를 부담하는 일은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 과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의료비 가중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정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료보험제도 개선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료보험제도 개선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승인건의문채택의건(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10시 52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5항 홍성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승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홍성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승인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데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역사적으로 충남서부지역의 행정, 교육, 문화, 교통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여 온 유서 깊은 고장이나 특별한 자연 자원이 없어 지역 발전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지역균형개발정책에 의거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승인단계에 이르게 된 바 서해안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족자원이 풍부하였던 우리 군의 유일한 해안지역인 서부면 궁리, 어사리, 남당리 등의 어민들이 AB지구 간척사업으로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생계수단을 강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지구 개발계획이 수산자원 보전지구라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는다면 지역민의 관에 대한 실망감과 원성을 감당키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과 접객업소에 의하여 주변환경과 해양오염요인이 증가되고 잇는 현시점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정화시설을 갖춘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일이 좌절된다면 환경 및 해양오염은 날로 심화될 것이며, 우리군의 유일한 자연자원으로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지구개발계획이 개발촉진지구 지정 자체가 별 의미가 없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환경 및 해양오염 방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정화시설을 갖춘 관광지 개발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 목적에 부합되고 낙후된 홍성군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됩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서부면 궁리, 어사, 남당 관광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홍성군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홍성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 건의문을 채택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의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승인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옥암지구일단의주택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3.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4.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5.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6.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7.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8. 홍성군민체육시설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9.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20. 홍성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21.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22. 홍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23.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24.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25.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시 57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농촌지도소 설치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홍주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민 체육시설의 이용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민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 20항 홍성군 개인기동 행정장비 관리운영비 보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정 제22항 홍성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부의장님, 정보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조례안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26. ’96행정사무감사및조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1시 02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6항 ’9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제50회 정기 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4월 23일과 4월 24일 이틀간에 걸쳐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정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청취토록 하겠으며 각 실·과장님의 보고가 끝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기획감사실장 이두용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감사 사항 중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32건, 처리요구 사항이 25건, 조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2건해서 총체적으로 59건입니다.
  그중에서 2월 말 현재 처리완료된 것이 33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26건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관서당 경비가 기획감사실 900만원, 내무과에서 410만원 등 2개 실·과에는 극히 적은 예산이 배정된 것은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공통관서당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관서당 경비의 5%를 예산담당부서에 공통경비로 계상을 하고, 업무추진 중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사용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과에 공통적으로는 사실상 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중 업무추진 중 필요 사항이 발생해서 해당과에 배부하고 또 그것이 남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실·과에 골고루 배부하도록 이렇게 시정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풀 보조금이 소비성 행사에 치중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임의보조 10개 단체에 1억 15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96년도에는 8개 단체에 7,120만 원을 지원하여 3,030만 원을 절감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를 할 때에는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소비성 행사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 대교리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추가 사업비 5,000만원을 예산 편성된 데에 대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어 잘못된 사항으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홍성읍 대교노인회관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토지매입관 2층을 건축함으로써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다른 마을보다 많은 사업비를 지원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계획과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 및 주민의 국제화에 대한 의식제고는 물론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홍동면 수란리 출신인 일본 장야현에 거주하시던 정덕영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 가족과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일본과의 자매결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중국 길림성 연길시장으로 있는 박동규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할아버지가 홍성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 금년도 3월 19일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제교류 대상국을 추천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군 현황을 만들어서 발송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재단에서는 일본과의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 일반현황을 전부 일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지금 발송을 해서 5월주에 통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국제화 교류 관계에 대한 업무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편성에 채무가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 관리를 해라 하는 지적 사항은 95년도 지방채 차입이 6억 4,000만 원, 96년도 지방채 차입이 11억 4,600만 원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이유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및 취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을 위하여 부득이 차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역시 상수도 확장을 위해서 6억만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줄여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안고 있는 부채는 204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재배정 과정에서 읍·면간 형평을 유지시켜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재배정은 본청에 계상된 예산 중 사업계획에 의거 관련 읍·면에서 집행이 필요할 경우 각 실·과의 요구에 의하여 재배정하고 있고 읍·면간 다소 형평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앞으로는 특수성을 지닌 사업이 아닌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평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도에서부터 2,00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에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898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중장기 계획상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519억 6,6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전년도보다 160%가 증가되는 것으로 일단 재정 계획은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시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확감사실 소관 ’96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음 차례는 문화공보실인데 진행이 예정보다 빨라지니까 아직 출석이 좀 안 돼서 조금만 연락이 되는 대로 출석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정보다 일찍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문화공보실장 조환경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용운선사 생가지정비사업이 늦어진 사유가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공보실장, 문화관광계장의 얘기가 다르다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주요 부진 사업 조서에 96년도 3·4분기 심사분석한 결과인데 4·4분기까지 부진사업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 사항은 96년도 1회 추경을 5월 17일날 실시를 했는데 5월17일 추가경정예산에 한용운선사 생가지정비사업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날 설계가 완료됐고 9월 24일날에 설계승인이 돼서 10월 17일날 설계승인이 됐습니다.
  9월 24일날 설계승인을 도에 제출했었고 10월 17일날 설계승인이 돼서 그때 발주를 하면서 겨울공사가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오늘 발표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3·4분기 당시에는 부진사업이었었으나 4·4분기 당시에는 부진사업이 아니었다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격년제 실시로 했던 문화제 행사와 체육대회 행사를 주민의 뜻을 쫓아 96년도 1회 추가경정 시 체육대회 예산이 깎였었는데 왜 풀예산으로 했느냐 이건 잘못이지 않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풀예산으로 추진한 사항은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경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축산물 축제계획에 대한 내용으로써 요리경연대회와 축산물을 주제로 한 맛보기 자랑이라든가 축산물 홍보를 위한 사항을 검토하시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 부서에서 지금 축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5일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금년도 축제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축협, 낙협, 홍성JC 등에서 축산물을 이용한 축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수립해 가지고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축산물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유선방송에 지원되고 있는 군비보조금을 주간 신문사에도 지원해서 주민이 많이 알 수 있게 하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유선방송사에는 편집 수수료 명목으로 해서 월 60만 원씩을 지원해서 연간 72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유선방송 3사에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것으로써 기사가 활영을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1일 10분 정도씩 3회를 방송하고 있는 사항 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은 유선방송은 그렇게 해서 720만원이 지원이 되고 지역신문사에는 현재 형편으로서는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박성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사업 시행 시 설계 시공 과정에서 일반업체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건의를 하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18조 규정에 보면은 문화재 수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수리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개정건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 시행 시 자격증 소지자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시되는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자격증 소지자 확인을 해서 공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주된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오늘 착공하는 한용운 생가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철저히 지도감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홍주의사총 내 군유림을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으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국공유 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직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교리 124-1번지와 124-3번지 이렇게 두 필지 5백여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8,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인이나 공무원이 잘 읽지도 않는 북방정책도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잘 읽을 수 있는 교양도서를 구입하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공보실에서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는 것은 북방도서 5종 89권입니다.
  이것은 북방정책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국제문제, 자유공론, 월간북한, 극동문제, 북방저널 이렇게 다섯 가지 월간지를 금년에도 개선 못하고 구입해서 읍·면에 3 내지 5권씩 이렇게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북방의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북방도서로써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전통가옥에 보일러 시설 등을 시설함으로써 전통가옥으로서의 의미가 훼손된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형편으로 전통가옥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렇다하게 제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는 최소의 편의를 위해서 보일러 시설을 해도 된다하는 그런 문화재 관리국의 유권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원형을 보존하는 측면으로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 관리자와 함께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전적자료·발굴도 좋지마는 현재 있는 문화재를 복원하고 만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95년부터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장곡면 산성리 일대 백제 부흥군 마지막 주둔지를 입증하기 위한 사료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3,076만 3천 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돼서 금년도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자료로 지금 배부해 드린게 있는데 장곡면 일대 그 석상산성지표조사 요약하고 금년도 계획을 이렇게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장곡면 일대 산성지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95년 5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상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장곡면 일대 4개성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석성산성, 학성산성, 태봉산성, 속우리산성 이렇게 네군데인데 여기에서는 백제 와편 토기 이런 것이 상당량 발굴돼서 지금 상명여대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산성 주변의 유적으로 그때 발굴이 같이 된 것이 고분이 옥계리에 두 기가 있고 대현리에 두 기가 있고 그런데 훼손이 돼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 철야지, 철야지라는 것은 철을 다루는 대장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전적이 되는데 대현리에 세 개소, 옥계리, 산성리, 행정리 상송리에 각각 한 개소씩 그런 철야지가 있었다 하는 결과가 나왔구요. 건물지가 있어서 지금 건물지도 하고 금년도 하는 것도 건물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건물지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이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당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석상산성을 삼한시대 사로국의 숭계지로 간주되는 사시양현의 주성으로 판단되고 장곡면 일대에 위치한 석상산성 등은 지형적 조건이나 확인된 건물지 및 주변 유물, 유적 등을 종합해볼 때 백제부흥운동 거점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하는 것으로 그때 조사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다음 장 금년도 석성산성 발굴 계획입니다. 4월 7일날 발굴단이 와서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상명대학으로 돼 있는데 상명여자대학교입니다. 상명여자대학교 박물관장 최규성 외 한 20여 명이 와서 지금 발굴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한 3백평 정도의 건물지를 지금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뒷장에 도면을 보시면은 중앙에 A지구 건물지라는 데가 있고 하단부에 B지구 건물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A지구 건물지는 95년도에 발굴했던 데고 지금 하는 것은 B지구 건물지라는 건물지가 되겠습니다.
  이 석상산성 그 발굴을 함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이 B지구 건물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건물지와 접촉된 뒷부분 일부에 명문 와편과 토기가 다소 발견됨에 따라 당초 발굴계획됐던 건물지와 추가발굴대상 지를 동시에 발굴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260평 정도를 더 발굴해 봐야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B지구 건물지 발굴조사지가 개인소유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보존을 위해서는 지금 발굴된 것을 메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료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임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태대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따른 임대료는 한 20만 원 정도가 되겠고 260평에 대한 추가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2,5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성산성 발굴 개요를 보고드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서 처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은 석성발굴지를 한번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상황을 판단하셔서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같이 판단을 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박성호 의원님이 자료를 내주신 이 전통가옥에 대해서 말이오 뭐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보일러 시설 원형 유지를 못한 것은 불가피한 경우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통가옥을 제가 정책 대안으로 제가 제시해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뭐 부득이 이렇다고 하지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전통가옥이 조응식가옥, 전용일가옥, 그리고 김의열가옥 엄찬고택이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엄찬고택과 조응식 가옥을 국가지정으로 돼 있고 김의열과 전용일 가옥은 도지정 문화재로 돼 있는데 지금 도라든가 중앙에서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시설을 보수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수가 될 것으로.
이용학 의원   
  아니, 현재 지금 뭐 예정돼 있는 가옥은 지속된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면은 이어서 이런 사업이 또 지속되는 그런 사업.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전통가옥을 확대지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용학 의원   
  계획은 없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이용학 의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는게 아니고 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 원형을 의미는 전통가옥의 원형을 그대로 말하자면 관리해서 영원한 말하자면 전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건대 이것을 그냥 보일러다 뭐다 사는 사람 편리한대로 이렇게 시설한다고 한다면은 방금 그 내용대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시금 선발할 때는 말하자면 선택할 때는 이러한 말하자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그러한 위치를 좀 위치가 아니지 그런 가옥에 대해서는 좀 않도록 꾸니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황필성 부의장님!
○부의장 황필성   
  석성산 발굴조사 시에 말이죠 발견된 유물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있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몇점이나 돼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기와 파편이라든가 그릇 깨진거 해서 다수량이 있는데 지금 확인을 하니까 지금 상명여대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추가로 발굴된 것과 같이 전부 회수받아서 저희 군에서 보관할 그런 계획입니다.
  점수는 확실하게 지금 제가 몇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활필성   
  그래서 본의원 생각도 왜 이것이 상명여대에서 보관 내지 소유를 하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조사시킨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여기서 뭐가 발굴이 됐으면은 당연히 장곡면이나 홍성군에 갖다놔야 되는데 이거 상명여대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 아니냐.
  뭐 실장님 회수해서 보관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뭐 다행입니다마는 그것을 애초부터 상명여대까지 가야 될 그런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말이죠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해서 갖다 놓으시기 바라고 이게 석성산 발굴관계가 앞으로 260평 사유지 발굴대상지 선정관계 뭐 임대료 뭐 또 줘서 뭐 거기에 훼손을 않도록 되는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또 군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좀 해달라는 얘기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보실장님 견해는 이게 과연 그만큼 돈을 들여서 자꾸 발굴을 하고 보존해야 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또 발굴단들이 와서 보고 또 사학자들이 와서 보고 과연 그것이 값어치가 있고 역사성을 봐도 그 자리가 주류성이다 하는 그런 뭐가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주류성이다라고 판명하기는 어렵구요 삼한시대 마한에 우리가 속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때의 건물지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고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최근영 박사도 어제 그저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산성에 이것만큼 큰 건물지가 나타나는 곳은 별로 없다 굉장히 귀중한 자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의 식견으로는 과연 저도 같이 의원님과 같이 그런 생각도 해 보긴 합니다마는 학자분들께서 전국을 각지 돌아다니면은 여러 곳을 발굴하시고 다니면서 홍성에 이렇게 특이하고 넓은 건물지가 산중에 있다는 것은 특이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귀중한 사적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알았어요.
○의장 전용상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감사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대한 ’9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실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민  원  실
  
○민원실장 한창숙   
  민원실장 한창숙입니다.
  96년도 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반려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결과는 저희가 지난 3월 11일 각 실과 복합 및 유기한 민원담당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처리서류 처리절차 및 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이 일단 접수되면은 그 해당 실과장 주재하에 관련 실과 계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48시간 이내에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해서 관계 법규 검토등 종합적인 심의를 개최하고 또 종합심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허가 반려 민원에 경위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재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된 민원은 기관장 결재 후 민원인에게 최종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서류 통제 시 실무종합심의 개최 상황과 또 불허가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와 또 민원서류 접수에서 처리까지 처리진행 기록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복합민원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실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민원 후견인제도가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고 홍보 부족이라든가 공무원의 불친절한 자세 등으로 해서 정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홍성군 자체적으로 민원을 문제점을 1차적으로 해결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 관내 333개 전 마을에 대해서 군과 읍·면, 한전, 전신전화국 등 4개 기관 합동으로써 그 마을단위 민원 후계인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생활민원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만은 주로 이것은 큰사업 보다는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전면보다는 주로 뒷면, 각종 재난 신고라든가 어려운 영세 서민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한전이나 전신전화국 등은 전화나 전기고장신고에 즉시 보수등 이 이루어지고 있지마는 군의 생활 불편 민원은 신고 자체가 광범위하고 또 어느 것을 신고해야 되는지 한계가 불분명하고 또한 생활수준이라든가 교통, 통신 등이 발달로 인해서 크게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농번기에 주로 각종 증명민원 발급 대행처리와 가로등 수선 등이 신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주민의 인식등이라든가 신고요령의 부족함과 또한 군에서 충분한 홍보등이 아직까지 안되기 때문에 정착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번에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층분석하여 개선하고 또한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심사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기적으로 주민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불친절한 자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례조회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무과와 수시로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의식과 자세를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민원 신청 후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가 많아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항이 많아서 개선방법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는 그 전화 민원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 철저한 관리로 신청 후에 신속히 찾아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찾아가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서 전화 민원 신청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전화민원을 신청하였다가 필요가 없어서 안 찾아가는 경우와 또한 두 가지를 같이 신청했다가 하나지만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증명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 보관을 했다가 소각처리를 합니다마는 그 동안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추적관리해서 주지한 바 있고 또 홍성신문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요즈음은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등을 실시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민원실에서 법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점검함으로써 민원인이 재차 해당실과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개 실과를 걸쳐서 처리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주로 건축허가가 복합민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도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담배소매인 지정, 주유소 허가, 토지형질변경, 또한 공장 허가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실에서는 복합민원이 접수되면서 민원서류처리 규정에 의해서 1시간 이내에 각 해당 실과에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접수받은 실과는 관련실과 계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민원실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법규검토는 사실상 어렵고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담배소매인 지정 등 이런 허가조건은 도시구역 내 지역과 도시구역 외 지역 등 거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은 허가 여부 등을 사전에 민원인에게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주택 및 축사신축 부지의 농가전용 허가 시에는 농지법에 농업인 주택은 당해 건축물 및 또 부속창고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부지면적이 200평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것을 민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200평을 초과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사전에 저희 민원실에서 설명과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실에 복합민원 담당공무원이 법규연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접수 시에 해당 실과와 민원실무자와 심도있게 협의해서 민원서류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히 안내해서 재차 실과를 해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의원님.
정보영 의원   
  관련부서 계장님들로부터 구성을 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합니까?
○민원실장 한창숙   
  실무자와 심의는 반드시 하도록 되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용학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개 실과에서 차출을 해서 처리해야 될 민원사항같은 것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실장 한창숙   
  예,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가지고 심의의 효율성도 높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최대한도로 민원인들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이 안되면 저희들 민원실에서 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얼마나 그런 회의를 실무회의를……
○민원실장 한창숙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일단 실무종합심의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보영 의원   
  자주합니까?
○민원실장 한창숙   
  지금 민원실에 접수되는 민원이 복합민원과 유기한 일반민원이 되는데 일반유기한 민원은 단순한 민원으로 1개과에서 처리하면은 되지만 복합민원은 여러 개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실무종합심의회는 반드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민원실장 한창숙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민원인들이 가면은 대개 어느과에 가면은 여기에서 이것을 하고, 어느 과에서 또 무엇을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은데……
○민원실장 한창숙   
  저희가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련계장들이 출장을 가고 없을 경우에는 서면실무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반드시 하고 있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진귀의원님.
이진귀 의원   
  민원실 전화민원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조치결과가 찾아가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여 전화 민원신청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겠음 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를 해서 도와드리나요.
○민원실장 한창숙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막연하드라구요. 전화신청을 하면은 저희는 안해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주는데 주로 전화 신청하는 사람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화신청을 하드라구요.
  이분들 했다가 필요 없어서 안 찾아간다든가 또는 지적도, 토지대장을 신청했다가 한 가지만 가져가고 한 가지는 안 찾아가고 하는 이런 경위가 있어서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찾아가면은 되겠느냐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그동안 주민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건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중개업하는 분들……
이진귀 의원   
  안 찾아 가시는 분들은 전화로 일일이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그것을 해소를 하겠다 문제점의 해결 방법은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민원실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구요.
○민원실장 한창숙   
  저희가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귀 의원   
  예, 그리고 이번에는 처리결과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 우리 군청에서는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복장문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읍·면 같은 곳에는 아직도 그런 것이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민원인이지.
○민원실장 한창숙   
  저희 군청 민원실만 해도 창구직원이 14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장을 일률적으로 입혀서 하나의 책임감과 소속감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지금 입히고 있는데 읍·면에는 민원실에 종사하는 여직원이 1명 내지 2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제복을 해 줄까 하다가 예산 수반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 그 부분은 예산이 서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복장을 만들 적에는 읍·면별로 임의로 하지 말고서 군 민원실장하고서 협의를 해서 군내가 전부 통일이 되는 방법으로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귀 의원   
  제가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닌데 좀 궁금해서……
  군에는 와 보면은 정말로 민원인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읍·면 같은 데는 굉장히 나태적이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다소 민원인들에게 뭔가 하지 않느냐 싶어서 별도로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내  무  과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가 과다하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여행을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항은 잘못된 사항으로써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해외연수자 선발기준을 대부분 도나 중앙부처의 공무원 연수계획에 의거해서 연수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공무원 또는 관련전문인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선진사례를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국가 및 기관을 선정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습득한 정보나 지식을 행정발전과 업무수행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일부 상류층 부유 민간인들의 해외 호화 사치여행 및 골프 여행 등 과소비풍조를 조장하여 사회의 물의를 빚고 있으나 일선공무원의 공무해외 연수는 지방화 및 세계화 추세에 부응한 선진국의 우수행정 사례 습득 및 지역개발 진흥시책 연구 등을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 해외연수는 관광유람적 해외여행을 배제하고 연수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연수기관이나 국가의 관련업무 담당자를 엄정 선발하여 시행하고 과소비사치 해외연수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6년과 97년도 4월 현재까지 비교해 보면은 96년도 해외 연수는 76명이였습니다만은 97년도 4월 지금까지 가 있는 사람까지 해서 97년도는 5명입니다.
  상당히 줄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94에서부터 96년까지 6억여 원을 투자했는데 조직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33명이 증원되었음은 우리 군도 행정력을 높이고 정예화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경영에 합리화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4~96년까지 전산화 사업에 투자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94년에는 컴퓨터 구입 20대로써 2,230만원을 투자했고 95년도에는 전산장비 구입으로써 2,770만원을 투자했으며, 96년도에는 4억8,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전산실 구축으로 2,730만원을, 주전산 장비 3억9천만원, 프로그램 구입 2,200만원, 컴퓨터 34대 구입 4,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차 조직개편 추진에 있어서는 97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조직진단기획단을 편성하여서 단위사무수행 실태 기능 및 조직현황에 대한 재진단을 실시하여 행정 환경변화에 걸맞는 조직으로 전환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전산화 사업으로 행정이 간소화되고 있으나 새로운 업무량의 증가, 사업의 다원화, 복잡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에 발생등으로 부족한 부서에 인원충원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토요전일 근무제운영에 따른 주요업무 인계인수 철저로 업무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시정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 대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를 하고 실과 별로 업무대행자 지정은 물론 인계인수 대장을 비치하고 인계인수 사항을 확행 업무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수시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 문고는 독서보급을 통한 주민의 정신개발과 생활문화에 이바지 하고자 94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읍·면당 1개 문고씩 지원육성, 현재 11개 문고를 설치했으나 농촌지역 인구의 노령화로 당초 설치 목적대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여 정보화 시대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문고로 발전시키고 문고 상호간 도서 교환사항을 추진하여 많은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문고 이용 안내판을 부착하여 문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을 지금 일부는 하고 일부는 지금 현재 개선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해외연수 부문 아까 인원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작년도 대비 어떻게 되었다구요.
○내무과장 이규용   
  작년도는 연말까지 해서 76명인데 금년 4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5명입니다.
박성호 의원   
  금년도 예정은 연말까지 몇 명정도나 됩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가 지금도 도에서 여러 가지 파트별로 전문분야별로 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20명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해외 선진국에 나가서 선진행정을 많이 배워 오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좀 파트별로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열단보다도 그 분야에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기술분야 같으면 말하자면 축산분야 같으면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또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과 같이 나가서 연수하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느냐 또 마침 거기에 우리 의원들도 같이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이러한 연수가 좋지 않으냐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조직개편 추진관계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신 사항 있으십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금번 회기 내에 의장님 실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한번 안을 말씀드릴려고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군수님, 부군수님 제의는 다해서 지금 올려있는데 이분들이 보셔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내일 모레 사이에 의회에 와서 의장실에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그것에 맞추어서 도에 승인요청이라든지 또는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할려면은 늦게는 6월 말까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7월 1일자 정도는 조직개편도 있고 또 정년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정도에 같이 해서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것은 최대한 늦추어서 잡아본 것입니다.
  그 안에 빨리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 사항은 의회에서도 조직기구에 대해서 그 조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 우리 의회와 발을 맞추어서 의회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사항 또 행정 쪽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사항을 취합해서 효율적인 조직이 무엇이냐 그런 것도 좀 광범위하게 수렴도 하고 연구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다 하드라도 그것은 그것  대로 수정을 하면서 그러나 먼 장래를 내다볼 때 과연 어떤 조직으로 재조직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우리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간을 두고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사항도 지금 다루고 있으니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박성호 의원   
  다음에 토요일 전일근무제 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말이 토요전일 근무제이지 누차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토·일요일 휴무제 말하자면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의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특히 경제문제에 대해서 그런 지경에 처하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선진국에 가고 있는 방향처럼 주5일 근무제가 언젠가는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다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직 우리는 너무 시기상조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상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 하드라도 우리 군만이라도 이 제도를 반납하고 옛날처럼 토요일도 그냥 근무하는 이런 식으로 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토요전일 근무제를 해서 민원에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박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 과장 또는 군수님께까지 보고를 해서 나중에 확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민원이 큰 불편이 없었다 하시는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이시구요.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과연 토요일 전일근무제라고 해서 오후 늦게까지도 민원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토요일 오후에 담당하시는 분이 안계시면은 다른 업무를 보고계신 분이 사실상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전혀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한다고 해서 민원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항은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한번 해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의장 전용상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진귀의원님!
이진귀 의원   
  새마을 문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일 밑에 문고 이용 안내판을 부착해서 문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게 불편 뭐 한다고 했는데 문고이용 안내판을 부착하면은 이게 다시 설립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각 읍면에다가……
○내무과장 이규용   
  아니요, 이것은 안내판을 기왕에 부착했는데 문고이용 안내라고 해서 다해서 문고에다 부착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용시간을 평일에는 12~17시이다 토요일은 10시부터 17시이다 하고 관리책임자의 전화번호를 넣어서 언제든지 농촌에 가면은 항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자 전화번호를 안내판에다 넣었고 문고 문이 잠겨있을 때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면 개방하여 드리겠습니다는 것을 문고마다 안내판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전번에 지적을 해주신 뒤에 저희가 이 사항을 조치했습니다.
이진귀 의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추후도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 것을 한부씩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주시고 그것을 속히 하셔서 문고를 이용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질문인데 도시과가 내일 도시계획 소위원회 개최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보고를 하기로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96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도  시  과
  
○도시과장 김규선   
  도시과장 김규선입니다.
  저희 도시과가 내일 보고 날짜에 잡혔는데 저희들이 홍성역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홍성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현지답사 후 홍성군에서 개최하는 일정관계로 저희들이 앞당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가로등 보수입니다.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한 바 책임자에 대한 행정지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로등에 대한점·소등 관리가 점차로 자동화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스위치에는 선스위치와 시간타임제 다음에 수동식이 있습니다.
  선스위치라는 것은 해가 뜨면 불이 꺼지고 해가 지면 자동적으로 켜지는 그러한 가로등입니다.
  또한 타임이라는 것은 시간대 아침 7시 30분이 되면 꺼지고 저녁 7시 30분이 되면 켜지고 이러한 스위치 작동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일부 주택지에 수동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관리자가 가끔 실수를 해가지고 낮에도 불이 켜져있는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때 바로 12월 7일날 읍·면에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지시했으며 또한 올해 4월 9일에도 현장견문보고 사항이 들어와서 재지시했고, 또한 가로등 보수요원이 2개반으로 보수를 하러 다닐 때 그 가로등 관리자에게 직접 주지시키는 등 출장 계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수 자재구입 시에 규격품 품질성적서를 비치를 요망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꼭 지금도 자재구입을 한차례 했습니다만 자재 구입 시에 품질성적서를 받아서 검토해가지고 타당여부가 결정돼야 납품을 완료하고, 그 성적서를 비치합니다.
  다음에는 고장신고 접수된 처리대장 기재 미흡한 바 인근 주민 및 이장 등의 수선 확인을 받도록 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래서 가로등 수선 요원들이 나갈 적에 작년까지는 자기들이 메모를 해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대장을 직접 가지고 수선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 주변 주민한테 가로등을 고치는 것을 확인시키고 거기에 싸인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결재할 때 마다 꼭 확인하는 사항으로써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향리 1구 회관 위 가로등 수선기록 사항이 현지와 위배되는 사유를 규명해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 시에 작업일자와 불일치한 사유에 대해서 그 당시에 수리한 지금은 퇴직했습니다만 서운종 수선요원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월 28일날 확인을 했는데 소향리 현재 위치의 그 회관이 아니고, 옛날 구 회관 부근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잘못한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여 경계석 및 보도블럭이 훼손된 바 지도 단속 및 고발을 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는데 인도주차로 인한 경계석 보도블럭 훼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보도블럭 설치를 하고 단속은 교통담당인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협조요청을 했더니 1월 8일날 협조요청 한바 지역경제과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따라 경찰서 단속 권한이나 지금까지 계속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교통단속 요원과 경찰서 교통계 직원과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요망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처리토록 요청을 했는데 회신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 29조 주차금지 장소에 명기돼 있는 사항으로써 조례제정은 불가하다는 회신입니다.
  그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신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도로무단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점용을 부과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해당 부서인 건설과이나 거기에서 다시 읍·면장에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도로점용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색출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읍·면 자체에서 조사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여기 소향리 소향리가 말이오 1구, 2구로 되어 있는데 몇 구까지 되어 있어요.
  소향리 1구 회관위 가로등이라고 했거든요. 작업일지에서는 그런데 위치가 구 회관인데 1리 회관이라고 이렇게 잘못 기재되어 가지고 현지와 일치가 안되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지금 소향리가 몇 구로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소향리 1리 2리도 있어요. 그냥 1리요.
  그런데 여기 작업일지에다는 말이오 1리 회관위라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고장신고대장, 고장신고 및 접수대장 작업일지 대장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모두가 다 소향리 1리 회관위로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위치가 그런데 지금 답변은 소향리 구회관인 것을 기록을 잘못했다 그래서 위치가 말하자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위치를 잘못 알려줬다는 얘기인데 알려주고 못 알려주고 그것을 우리가 논하는게 아니고 장부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그래서요 그것이 제가 직접 바로 지난번에 현지확인간 위치에서 얼마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장신고를 받을 때 읍·면에서 받고 또 수선요원들이 현지 나가서 수선하고 와서 작년까지는 대장정리를 하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꼭 대장을 지참하고 다니라는 그런 지시를 해서 지참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아마 하루에 한두 등이 아니고 여러 등 고치다 보면 위치를 깜박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위치가 당초에 신청 당시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신청한 후에 가서 고친 후에 위치를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규선   
  글쎄, 그것이.
이용학 의원   
  그게 차질이 거기에서 생긴 거요. 아니, 신고접수대장하고, 내가 고치고 와서 작업일지하고는 1리 회관이라고 뚜렷하게 말하자면 정리를 해놓고 기록을 해놓고 결재를 하고 그날 일과를 매듭졌는데 지금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한 뒤에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지금 사실 아닌 여부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부정이죠.
  아니, 우리 조사 작업할 때는 부정이다 얘기요.
  분명히 어디가 고장이 났습니다. 1리 회관 위 가로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하는 것을 읍·면에다 신고를 하잖습니까?
  그러고서 고치러온 사람이 작업일지 쓸 적에는 또 그렇게 써놓고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현장 가서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 이게 사실이 아니다 왜 그렇게 내용이 틀리느냐 위배했느냐 하니까 그것은 구 회관 위지 지금 1리 회관 위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얘기거든 따지면.
○도시과장 김규선   
  그때 수선요원이.
이용학 의원   
  아니, 글쎄 지금 따지면 그 얘기다 그거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 얘기인데 그게 신빙성 없는 얘기다 그거요. 신빙성 없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서류와 복명이라든가 작업일지라든가 보면 이렇게 다해서 해놓고 현재 지금 우리가 의원이 현지답사해서 확인을 할때도 그날도 여기가 기다, 저기가 기다 몇 번 다녔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그때 당시에도 수선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용학 의원   
  이게 본인이 수선요원 서운종이 그만뒀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게 솔직히 얘기하는게 낫지 이걸가지고 질질 끌고다니면서 여기가 기다, 저기가 기다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현지나가서 본다는 것도 어리석은 얘기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서류검사와 현지감사지 또 그걸 변동한다는 감사를 우리가 또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잘못됐으면 차라리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몰라도 이 서류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게 합리화 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일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실지하고 서류하고 보고 따지는 거지. 지금 감사할 때 그때 가서 변동되는 사항을 따질 수가 없지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그것은 제가 잘못 챙긴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가로등에 대한 점·소등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자동화로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했는데 몇 %나 자동화로 바꿨습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퍼센트는 안내봤는데요. 단가가 상당히 수동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신설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선스위치로 합니다.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지면 켜지는 방향으로 신설되는 것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이대영 의원   
  그동안에 설치한 가로등은 거의가 수동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농촌지역 이런 데에는 지금도 낮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확보를 해서 자동화로 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에 황필성 의원님!
○부의장 황필성   
  인도에 차량을 주차를 할 수 있으냐 못 하느냐 물론 이게 지역경제과 단속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도시과장 김규선   
  예.
○부의장 황필성   
  그런데 도시과장님 생각은 인도에 차량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건지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규선   
  도로교통법에 보면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울 수 없는 지역이죠.
○부의장 황필성   
  세울 수 없죠?
○도시과장 김규선   
  예.
○부의장 황필성   
  그러면 이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강구토록 하겠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거요.
  법적으로는 인도에 차를 세울 수 없을 거 아니오.
○도시과장 김규선   
  예, 주정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부의장 황필성   
  그러면 조례제정할 것도 없는 것이고 단속을 하면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하면 행정적인 힘이 더 있기 때문에.
○부의장 황필성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조치결과가 추진 중이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강구토록 하고 추진 중이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주차를 할 수가 없고, 없는데 우리도 단속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단속해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면 그만인데 여기 보면 결과 조치결과 내용도 그렇고,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어리석은 얘기죠. 어리석은 얘기지. 아니,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을 뭐 추진중이고 관련부서하고 상의할 것도 없는 거 아니오, 이게 이런 것은.
○도시과장 김규선   
  고발하거나 처벌 하려면 거기를 거쳐야 됩니다.
○부의장 황필성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만이지 단속을, 못하도록 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에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경계석이 지금 얼마나 파손되어 있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도 저희들이 김좌진 동상에서 의사총 거리 관계도 말씀하셨고 광천농협지소 앞에도 말씀하셨고, 홍성읍 각 예식장앞에도 파손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본 결과로는 광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도블럭 보수를 한 구간은 양호하고 그 나머지 구간은 몇 군데 보수할게 있구요. 다음에 김좌진 동상에서 의사총까지는 거기는 좌측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처리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가 1억이 서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디어디다 보수해야 침을 맡을려고 그럽니다.
최경식 의원   
  그때 당시 행정감사시에는 몇군데를 지적한 사항이고, 실무 과장님께서는 지적을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아녜요.
  얼마만큼 파손이 돼 있는지.
○도시과장 김규선   
  우선 그래가지고요 우선 급한 부분만 조사를 그런 부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회기에는 총 예산 소요가 얼마나 사업비가 소요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런데 총예산보다는 경계석 같은 것은 대부분 보면 상가 주인이 인도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파손을 했는데 그 사실 공공기물을 그렇게 파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도시과장 김규선   
  아닙니다. 그것이 변상조치와 고발조치만 한다고 해서 제 판단으로는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많이 파손된 부분은 보수를 할 때 완전히 그 주민들도 상가 같은데 진입할 수 있는 짐 같은 것 그런 것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고려해서 보도블럭 같은 것을 다시 보수할 때는 완벽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경식 의원   
  아니, 보도블럭이 아니고 경계석이라고 해가지고 도로에 댄 것 있잖습니까?
  도로하고 보도하고 경계석 그것을 차량이 올라가기 위해서 인위적 으로 파손을 했다 이거요.  
  상가 주인이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 홍성읍 내만 파악을 해봐도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녜요. 그것을 군비로 그걸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니오. 엄연히 파손한 행위자가 있는데.
○도시과장 김규선   
  그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보도에 대한 경계석하고 파악할 때 겸사겸사 조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철저히 파악 좀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계획대로 5개 실과까지만 청취하고 나머지 실과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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