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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4월 24일 (목)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96행정사무감사및조사처리결과보고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96행정사무감사및조사처리결과보고청취(군수제출)
  3.   o세  무  과
  4.   o회  계  과
  5.   o지  적  과
  6.   o사회복지과
  7.   o환경보호과
  8.   o산  업  과
  9.   o축  산  과
  10.   o지역경제과
  11.   o산  림  과
  12.   o건  설  과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황필성   
  의장님께서 오늘 다른 곳에 회의가 계시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홍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행정사무감사및조사처리결과보고청취(군수제출) 
  o세  무  과 
  
○세무과장 신보규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해서 세무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가산 특례에 적용되는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과 읍·면 세무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가산특례에 적용되는 주거용 주택은 일부의 면적이 165㎡, 50평 이상의 단독주택으로 6단계로 구분되며 공동주택으로서는 일부의 면적이 100㎡ 이상 3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6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홍보하기 위해서 군보에 96년 12월 31일자에 제26호로 게재를 했고 읍·면에 공문으로써 주민홍보토록 지시를 하였으며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교육 시에 이 사항을 교육을 해서 주민홍보에 다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은 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방화 시대에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치를 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하고 세외수입증대에 노력하도록 조례개정 등의 작업을 추진을 했으며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96년도 세외수입 당초 예산의 실적은 48억 2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목표하고 있는 것은 68억 2천만 원으로 19억 9천5백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서 징수되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는 현재까지 조례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을 보면은 397종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19개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분담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각 실과, 사업소장이 분임 징수관으로써 세외수입 징수 업무에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재산세가산특례라고 하는 것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조례에 의한 규정인가요 아니면은……
○세무과장 신보규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가산특례를 규정한 내무부규정이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지방세법이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가감산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것은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군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아닙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우리 조례로써 변경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그러나 이 재산세 가산특례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누진을 하는 이중으로 누진과세를 하는 그런 세법이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상식으로 판단할 때는 좀 이해가 안가는 예를 들어서 평수가 넓어서 과표가 많으면 세율을 높이는 누진율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수에 의해서 헛평수를 가산하고 그 헛평수를 그것도 누진율로 예를 들어서 70평 같은 경우 20평을 가산하고, 80평 경우는 30평을 가산하고 이 가산한 헛평수에다가 과세 평당가격을 곱한 그 가격을 또 누진율로 한다 이겁니다.
 이중으로 누진을 하는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상위법이 그래서 그렇다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서도 그러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홍보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홍보도 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만서도 사실 이것을 읍·면 담당공무원이 몰라가지고 그 주민이 이러한 사항이 있느냐, 아 그런 사항 없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은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이런 가산특례에 의해서 세 부담을 많이 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 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열심히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세무과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회  계  과 
  
○회계과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96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주문화회관 부지 매입 등의 감정 과정에서 홍성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지 않고 관외 시설 감정원에만 의뢰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따른 감정을 할 때는 한국감정원을 같이 포함해서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적 후에 저희가 36필지 7,812㎡ 감정을 한국감정원과 함 께 했습니다.
  다음 홍주문화회관 부지를 인근지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사실로 보는데 그 동기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동기가 있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처분가격 결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규정에 의해서 2개 기관 법인의 평가를 받아서 매입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이 꼭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감사당시에 군유재산 조사한 것 중에 362필지가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인땅도 자꾸 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읍·면을 통해서 최대한 개인에게 설득을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하고 그래도 불연인 것은 식량증산 차원에서 읍·면을 통하여 부락 새마을조직이라든지, 4H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리경작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대책을 강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대로 실과와 협의를 해서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고 만약 미집행사유 발생시에는 해당실과 및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과목 변경 등을 추경에 해 가지고 전혀 집행하지 않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은 회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가 중인 지적과장님을 대리해서 부동산 관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지  적  과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지적과 윤용관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에 대한 주민홍보가 미흡하므로 97년도 중점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라는 지적이였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지적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를 홍주신보 및 유선방송 등 지역언론 매체를 통한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1월과 4월에 2회에 걸쳐 홍주신보 및 유선방송 자막을 통하여 토지변경 등기 촉탁을 홍보하였습니다.
  주요홍보 내용으로는 지번변경시, 축척변경시, 지번설정시, 등록사항변경시에 대한 등기촉탁업무를 홍보하였으며 현재 등기촉탁 처리건수는 1회 8건씩 현재까지 626건을 처리하였고 1,380필지를 열람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토지지번별 조서를 출력하여 등기부와 대조 확인 중에 있으며 토지표시가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촉탁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부회장 황필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궁금한 사항있으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없으시면은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사회복지과장 이철학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생활보호대상자가 TV시청료를 면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여 철저한 홍보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20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가 면제된다는 내용을 97년도 1월 16일자로 읍·면에서는 개별명단을 한국방송공사에 송부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한 철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이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는 관내 자동판매기 총128개소에 대해서 점검반 2개반을 편성해서 반기별로 1회씩 연 2회 위생검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홍성읍에 일반음식점 위생검사기간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같이 병행해서 18개소에 대한 검사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별로 일반음식점 위생검사 시 똑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공동묘지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관리 소홀로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홍성군과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 중인 홍성읍 소향리 산14번지 김익순 외 3명에 대해서는 96년 12월 30일로 기간 만료됨에 따라서 홍성읍에 환수 조치토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 동안 무단 점용으로 확인된 학계리 60번지 강인환 외 5명에 대해서는 이후 무단점용 사용이 없도록 홍보를 조치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기 바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대불금제도 홍보안을 배포를 했습니다.
  대상은 의료기관 70곳, 그리고 의료보고 대상자 2종에 해당된 자만 1,733가구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진료상담 시 대불금제도를 홍보하도록 안을 만들어서 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 들어와서 그 결과로서는 대불금 신청이 현재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광천읍 최정금 씨가 순천향 병원에서 진료한 사항에 대해서 123만 2천 원이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관리 철저 요망인데 포괄적인 지시가 되시기 때문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첫째적으로는 종사자 배치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를 했고, 두 번째는 물품 및 현금출납원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임의적으로 하던 것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했고 종사자의 급여 방식을 개선을 해서 모든 상용의 경비를 제외한 지출은 수표나 또는 가계입금토록 조치했습니다.
  보육일지 및 보육계획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은 영유아의 행동 발달상황 및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계획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했고 보육시설물 안전관리 철저문제는 현재 15개소가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마친 결과 홍동에 있는 갓골어린이집이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계속해서 관찰과 아울러서 개보수 또는 개축토록 지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단표에 의한 영양관리 철저입니다.
  영양사로 하여금 식단표를 작성을 해서 영유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육아동 정원관리도 현재 매월 보조금 지출전에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일제점검시에는 홍성어린이집 정원아동이 5명 초과되었기 때문에 회수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봉서원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수지상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봉서원 운영 수지적자 사항은 95년도에는 1,824만 5천 원이 적자가 되었고, 96년도에는 1,356만 8천 원의 흑자를 냈는데 사실은 작년에 봉서원에 화장기 1기를 늘렸기 때문에 95년도보다 96년도가 흑자가 덜 난 것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시설물을 빼고 나면은 훨씬 많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마는 뒤에 표에 붙여드린 대로 타 시설물에서는 관내 이용자와 관외 이용자가 사용료를 차등해서 받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처럼 같이 받는 시설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향후 더 좀 검토를 해서 조례 등을 개정하여 가지고 저희가 적자가 안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의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없으시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96년 행정사무감사처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운반용 차량의 활용대책이 미흡하니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원활치 못한 점과 또 운반용 차량을 당초의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담당과장으로써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축산폐수처리장에 축분처리시설이 가동이 되면은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설이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도 거의 약간 마른 것은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천에 고려비료공장에 교반기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장과 협의를 했는데 교반기가 설치가 되면은 자기네 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4월말에 교반기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민간업체와 연계해서 수거처리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행하고자 해서 1일 근무 상황부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저녁때 퇴근할 때 저희한테 결재를 맡고 또 출퇴근 시에는 근무신고를 하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은 복장이라든가 정신교육을 실시를 하고 평시에는 관내 주요하천에 대하여 하루에 1개 하천을 꼭 순찰하는 지정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의 경우 해이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번 분뇨정화조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분뇨정화조 청소규정이 연 1회 이상 수거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매월별로 청소대상자 명단을 저희가 발취해서 수거업체와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읍·면에서는 개인별로 언제 수거를 해야 된다는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익월에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상태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해서 저희가 정화조 설치신고 미실시자에 대한 색출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행에 노력을 계속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기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각로 사후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매연 등 대기 오염물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월 2회 시설설치대상 3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방문해서 저기압 상태인 아침이나 가족들이 모두 귀가한 저녁시간은 소각을 피하고 날씨가 쾌청한 날에 가급적 소각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량의 소각물 투입 이행과 소각로 운전 요령을 정확히 숙지를 해서 잔재물 처리시 연소재가 날리지 않도록 수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이 구입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박성호 의원   
  우리 홍성에서 1일 발생량이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음식물 쓰레기 말씀이시지요?
박성호 의원   
  음식물 쓰레기.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희가 면 단위까지는 안 되고 홍성읍 약 10만 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1일 10톤 정도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이것을 비료화하실 계획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현재 저희가 결성에서 처리되는 것이 레미콘 이렇게 교반기처럼 되어 있는 것이 비료화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결성축산폐수처리장에다가 그러한 비료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실 그런 계획이셨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그 계획은 변경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니, 변경이 꼭 되어다는 것보다도 지금 그게 되면은 그렇게도 하고 또 광천에 일반 개인이 한 시설이 있는데 거기 또 그런 찌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위탁을 한다고 보면은 저희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 같고 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급적 했으면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렇게 된다면은 좋은 것이고 만약에 축산폐수처리장에다가 시설을 하기로 말하면 혹시 예산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나 들겠는가 1일 20톤 정도 처리하는 것.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지금 현재 교반기가 되어 있는 것이 한번 양이 들어가면은 7톤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조립식 건물 안에다가 현재 설치는 해놓았습니다.
박성호 의원   
  어디 광천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결성에……
박성호 의원   
  아 지금 설치해 놓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되어 있어요.
  그놈이 다 말리고 비료로 포장까지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시설은 없고 교반기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축분시설이 되면은 같이 병행하여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호 의원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잘만 활용하면은 상당한 영양가치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료화도 물론 좋겠습니다만도 더욱 부가가치가 있기로 말하면은 가축사료화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부가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이쪽 금산에서도 하고 역시 환경과에서 주관하여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기왕에 비료화하기 위한 시설비 정도면은 이것도 가능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가능하다면 이것을 사료화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우리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경보호과장 김광현   
  하여튼 뭐 저희도 사료화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는 안했지만 경기도 이천에 사료 이야기도 들어보았고 또 보령시에도 그 시설을 했습니다.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사료화하는 것을 시설했는데 보령시 것이 하루에 1톤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된다고 해서 작년에 준공까지 마쳐서 시설을 한번 가보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거기에 운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6천만 원인가 되었다고 해요.
  보령시 의회에서 효과가 없다. 6천만 원을 계상을 안해 줘 가지고 그게 보도화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못하였는지 모르지만 사료화한다고 하면은 또 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이라든지 개인업체를 활용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이 사료화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대기 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지금 각 읍면에 소각로가 설치 안된 것이 몇 개소나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희가 4갠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지금 면단위에 임시쓰레기장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잇는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어떤 오염을 말씀하시나요.
이대영 의원   
  그러니까 대기오염이지요. 쓰레기를 태우기 때문에 이것이 면단위에 소각로가 설치 안된 곳은 심각성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뭐 대책이라고 해서 현재로써는 묻지 않으면 소각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관내 읍·면에 있는 것은 약 900K짜리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는 것은 거기에서 어떠한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연기라든지 매연 정도, 냄새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 자체가 집중 시설까지도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낄 때 연기가 난다, 매웁다 이런 사항 정도이지 그놈이 퍼져가지고 외부로 오염이 된다 하는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단에서도 중간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해 본 것은 아니고 의뢰해 본 결과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런데 현재 소각로가 없는 면단위에서는 그냥 태우거든요. 그냥 태우는데 외부로 보기에는 아주 좋지 않게 보여지는데 면단위에 소각로 설치계획 같은 것 좀 구상해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하여튼 나머지 전량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도에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해준다고 하면은 나머지 소각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필성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진행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과를 오늘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5개과를 마쳤습니다.
  5개과가 남았는데 5개과의 과장님들이 전부 대기하시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전에 끝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산  업  과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96년도 산업과 업무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휴경지 경작자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매 배정 기준 개선 방안을 연구토록 하신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휴경논 경작자 우선 수매 배정 계획은 산물벼 수매 등이 이뤄졌으나 수매 계획 물량 목표에 미달되어서 희망량 전량을 수매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군에는 휴경논 57㏊를 경작한 바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수매 제도의 변경으로 금년 계획량 406,035가마를 4월 10일 약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395,247가마를 약정해서 금년에는 작년대비 103%의 약정은 마쳤습니다.
  약정수매 배정 근거는 답 면적은 70% 전년도 수매실적을 20% 농업진흥지역 답면적 10%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기준으로 읍·면별로 배중하였으며 97년도 3월 6일 약정수매 제도 교육시 ’97 휴경농지 경작농가에 우선 배정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또 4월 10일 약정기간 이후 휴경논 재배에서 생산되는 벼에 대하여는 약정수매 포기 농가의 물량을 변경해서 전량 약정수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내용은 95년도 수해피해로 인한 침수답 피해조사 결과 읍·면별 수해피해가 비슷한데도 조사 부실로 인한 무상양곡지원에 있어 읍·면간 균형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농가별 경지면적을 읍·면에 비치한 농지원부에 의하여 조사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지원부와 종합토지세과세 대장  을 활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과다 또는 과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수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수해가 발생하는 일이 우리 홍성지역에는 없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수해가 발생할경우에는 피해 농가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적정지원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책정된 농가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하니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농림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95년도 12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4개 분야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29개 분야 688건에 대해서 사업 최종점검을 전산입력을 제출하였습니다.
  96년도 지원사업분에 대하여는 97년도 2월말까지 일제 조사하고 3월말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수산사업으로 지원된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지원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97년도 4월부터 6월까지 각종 지원사업 2,189건에 대하여도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94년부터 96년까지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쩨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에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의 운영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95년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하였고 96년도 12월 10일부터 97년도 1월 5일까지 농기계 활용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별도 배부해드린 결과와 같이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해나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운영실적 및 경영 평가는 홍성군 농촌지도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경영평가는 붙임 참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95년도 수해로 인한 침수답에 대한 지원현황 관계에서 읍·면간 균형이 맞지 않았다하는 정도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균형 정도가 아니라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느 읍·면은 700가마 800가마, 또 1,000가마 가까이 간 읍·면이 있고, 어떤 읍·면은 10가마 20가마 갔어요.
  이것은 균형 차원이 아니라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느냐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침수답 피해 상황은 거의 비슷했다고 봐지거든요. 어느 읍·면이 특별나지 않았다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0가마, 20가마, 16가마 있는데가 있잖습니까. 21가마 있는 데가 있고, 그런가 하면 700가마, 1,000가마 가까이 간 면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조사를 했길래 또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이와 같은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건 뭐 숫제 없고 그 다음에 있고 한 이러한 정도로 이 피해 지원이 갔느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 어떻게 행정이 되어지고 있는가 사실 이런 의심이 지금 가집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당시에 안계시고 벌써 지난 일 입니다만서도 지금도 말이죠.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인데 설령 읍·면에서 조사보고를 올렸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군에서 취합을 하지 않느냐 그럼 취합하는 과정중에서 10가마, 20가마 짜리가 있고, 1,000가마 짜리가 있다면 그런 정도 수해 상황이 극심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한 상황으로 비춰볼 때 뭔가 보고가 잘못되었거나 조사가 잘못되었거나를 한번쯤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업과장으로서 조사가 피해면적 그 지역에 수해상황으로 볼 때 비슷한데 농가별로 이제 조사를 할 적에 지금 농지원부에 경작자 표시 그 단순 논리 이런 조사 이런 것 때문에 조사가 부실하게 됐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성호 의원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 말씀을 들으면 조사 보고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조사하라는 대로 원리 원칙대로 했습니다 이겁니다.
  난 절대 잘못이 없고, 원리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좀 다른 읍·면과 비교해서 형평에 맞게 그래도 보고가 되고,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당시에 10가마, 20가마 가져간 그 읍·면에 해당되는 집중적으로 받아야 될 부락에서 주민들이 아마 상당히 민원을 야기했던 것으로 압니다.
  해당 읍·면에 뿐만 아니라 군에도 와서 해당부서에 또는 군수님을 찾아뵙고 강력한 항의를 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이것은 도저히 지금 상황으로써는 어떻게 추가지원을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그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지원해주마 그래서 아마 그 지역 주민에게 경지정리를 약속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썩같이 약속을 아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하셨던 모양인데 역시 그것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군수님께서 그것도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서 그러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서도 그러나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우리가 뽑은 민선 군수님께서 참 철썩같이 약속을 주민들과 하신 사항을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행정에 대한 주민의 또한 불신의 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물론 군수님이 무슨 사정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서도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일단 이러한 사항을 놓고 그 당시에 그러한 약속이 없었다면 아마 더 항의가 더 거셌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약속을 주시고 하는 바람에 그냥 무마되고 말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또 안된다 약속 못지킨다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군수님과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하셔서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해 뿐만 아이라 무슨 피해 조사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착오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o축  산  과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96년도 축산사업 행정사무감사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저희과는 축산분뇨처리사업 등 각종 사업이 대상자 선정 시에 소규모 농가에도 최대한도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등 각종 축산자금 지원의 목적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지원하고 있으나 축사시설 자금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따라 전업농가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7년도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이 지원 한도가 한우가 3억 이내 젖소가 3억 이내, 산란계가 5억 이내 기타 가축이 1억 이내 해서 저희가 융자 70%, 자금 30% 해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저희 금년도 97년도 축산사업 대상농가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해서 89농가에 91억 1,500만 원에 대한 융자로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농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소규모가 됐든지, 전업규모가 됐는지 우리가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상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내역으로써는 비료화 시설, 퇴비처리장비해서 비료화 시설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장액비화 시설, 퇴비사, 건조장, 톱밥축사, 축분발효시설 등이 비료화 시설이고, 퇴비처리장비는 소형톱밥제조기라든지 왕겨분쇄기라든지 고액분리기라든지 스키로다 등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장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조건으로써는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해서 3년 거치 융자는 7년 균분 상환으로 해서 이것은 3%해서 융자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총 사업비는 저희가 금년부터는 축사 규모에 맞는 자금배정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개별시설로 한 것은 한우가 3억이 내, 돼지, 닭, 기타 가축이 2억이 내 공동시설을 할 경우에는 한우가 15억, 젖소, 돼지가 8억, 닭이 10억 해서 저희가 지금 축사 규모에 맞는 자금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총 97년도 사업 신청자가 저희가 316농가 해서 저희가 지금 대상자 선정이 143농가가 됐고, 차순위 대상자가 81농가, 사업제외자가 92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모별 사업대상자를 보면 저희가 224농가를 순위결정을 해 가지고서 기히 143농가를 금년도 사업대상자에 선정해 놓고, 전업규모 이상이 84농가가 선정이 됐고, 소규모 전업규모 이하 농가가 59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81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 사업이 포기 물량과 또 포기물량이 있으면 우선 차순위를 저희가 배정할 계획에 있으며 98년도에서 차순위 대상자가 81농가가 전부 대상이 안되면 98년도 사업에 우선 저희가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한가지 축산물종합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현안사업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가 97년도 3월 27일자로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 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가 7개소가 대상이 확정이 됐는데 대형이 저희 군하고 전남 거평유통이라고 하는 데가 해서 2개소가 됐고, 중형이 5개소, 경기도 진승산업, 강원도 하이미트, 충북 박달재 한우말을, 경북 명신산업, 경남 거창축협해서 5개소가 해서 금년에 7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기획단을 저희가 97년도 4월 8일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조례 및 정관의 군의회 승인을 맡을 계획에 있으며, 저희가 푸른육원이라는 정관을 군조례의 내무부 승인을 앞으로 맡을 계획에 있으며 홍천산업의 자산평가를 저희가 한국감정원이라든지, 감정평가 사무소에 의뢰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고, 투자방법 결정이라든지 종합처리장 설치예정 부지 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들이 저희가 앞으로 향후 추진을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와 승인을 맡아 가지고서 저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o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중 ’96 융자금 미수액을 연말까지 회수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체납액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미수액은 7,811만 9,360원이었는데 그 동안 4개 업체 4,116만 4,580원은 회수가 됐습니다.
  미수된 금액은 2개 업체에 3,659만 4,780원이 남았는데 이 미수업체는 94년 7월 15일날 부도가 난 업체입니다.
  여기가 2,769만 6,860원이 남아있고, 광천농공단지에 있는 유진기업이 925만 7,920원이 남았는데 이곳은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자금난이 지금 자금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홍우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번 독촉을 했습니다.
  94년 10월 17일부터 97년 3월까지 11번 독촉을 했는데 또 95년 4월 11일날 분양계약 위반에 따른 청문을 실시했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97년 3월 18일 장기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를 했고, 금년도 7월 31일까지 융자금 납부 및 공장 재가동을 위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유진기업에 대해서는 95년 2월 13일부터 97년 3월까지 체납액 독촉을 7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장기 체납에 따른 청문실시를 했고, 6월 30일까지 분양대금 납부명령을 했습니다.
  대책을 보고드리면 홍우산업은 금년도 7월 31일까지 융자금 미납시 입주계약을 해제하고 대체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체 입주자를 선정하면 거기에서 체납액은 그동안 홍우산업에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낸 것이 있기 때문에 대체 입주기업이 나오면 여기에서 우선 이것을 받고서 입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기업은 6월 30일까지 납일예정인데 여기에는 925만 7천원인데 별다른 문제점 없이 6월 30일까지는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에 따라서 12월 30일까지 김좌진 생가 뒤편등 반사경을 8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석표지판 2개소, 또 좌회전금지 표지판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8개소는 은하면, 광천, 갈산, 홍동, 서부, 홍성읍 이렇게 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내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망은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9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초가지정에 따른 예산편성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작년도에는 7개 학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7개 학교는 홍성, 홍주, 홍남, 광남, 덕명, 대평, 장곡 초등학교에 대해서 작년도에 1,400만 원을 들여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표지 외 7종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7개 학교를 하고자 합니다.
  반계, 금당, 대정, 은하, 서부, 천수, 중앙, 일촌 이렇게를 1,050만 원 정도를 가져야 어린이보호 표지 외 6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교통안정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지역 중에 저기를 보셨는지요. 
  은하에서 결성으로 들어가는 해창교를 전후한 그 지역, 그 지역은 엊그제도 다리에서 사람이 한명 죽어지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엊그제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그 근처에서 그래서 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도 가지고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그러나 과장님께서 거기 좀 말이죠.
  해장교를 전후해 가지고 그 고개에서 내려오는 지역 또 이쪽 은하에서 진입하는 커브 엊그제께 죽은 것은 진입하는 커브에서 죽었지요.
  그 커브가 심해 가지고 다리난간을 박고 죽지를 않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중점 보셔가지고 그 고개위에서 내려오면서부터 고개 내려오면서가 휘어졌기 때문에 안보인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래서 거기서 많이 죽는데 좀 보셔 가지고서 세우실 수 있는 안전시설물을 우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조사를 해 가지고서 박 의원님께 상을 드려서 별도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예,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 의원   
  교통안전시설물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덕정사거리 금마에 거기도 사고가 계속 나는 데 이게 2차선 도로에 교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신호가 없습니다.
  대형사고 상당히 많이 나는데 여기 좀 어떻게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o산  림  과 
  
○산림과장 황순성   
  산림과장 황순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처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3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로 국유림 사조마을의 산림 훼손건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잘못된 훼손이 발생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87년도에 군에서 산림훼손 허가한 장소를 95년도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경계측량결과 1,000제곱미터의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 가지고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허가시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착오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96년도 12월 6일 국유림관리기관인 부여국유림관리소에 적지복구협조 요청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의 현지답사결과 잘못 훼손된 부분은 휴양림 구역에서 제외토록 반지 처리하고 사조마을에 대부조치하되 운동장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1,000제곱미터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유상대부토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96년 12월 6일 1,000제곱미터를 기히 반지 처리하였으며 97년 2월 6일자로 산림청장으로부터 1,000제곱미터를 축소한 휴양림 지정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사조마을에 5년간의 무단점유지 1,000제곱미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유상대부토록 해서 합리적인 산림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심 가로수 관리가 부실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므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6년 11월 5일 도심지 내 식재된 가로수를 일제조사한 바 은행나무 303본, 느티나무 52본, 총 355본으로 기존가로수 관리대장에 추가로 등재를 해 가지고 전지, 전경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 순찰 등을 실시해 가지고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야생조수보호사업 추진에 따른 보호원의 단속에 대한 지도가 부실하니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조수보호원은 밀렵예방을 위해서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2명을 사역을 해서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1명은 밀렵이 예상되는 서부 궁리 A지구에 고정배치하고, 1명은 빼뽀나 월산의 조수보호구역에 순찰토록 해서 밀렵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근무상태를 점검을 하고 매주 월요일에 그 사람들을 등청토록 해서 근무요령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수보호원의 배치시에는 근무철저로 밀렵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서 궁금한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조마을 산림훼손 관계가 물론 행정상 착오로 고의성이 없는 불법훼손이 된 것은 사실인데 96년도 12월 6일 대부지 말이오 반지 처리가 됐어요, 이것이.
○산림과장 황순성   
  예, 반지 처리했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됐어요?
○산림과장 황순성   
  예.
○부의장 황필성   
  그리고 그간에 5년간 말이지 사조마을에서 변상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그대로 무상으로 썼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됐는데 이게 뭐 앞으로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도 모르는 사항 아니오, 이렇게 얘기하면.
○산림과장 황순성   
  지금 사조마을에서 금주 중에 부여국유림관리소에 대부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금주 중에?
○산림과장 황순성   
  예.
○부의장 황필성   
  그래서 물론 우리가 휴양림사업한 것이 사조마을 땅에도 일부가 돼있고 또 무슨 고의적으로 불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간에 무상으로 쓴 것에 대한 변상을 하고 부과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유상대부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조속히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결과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건  설  과 
  
○건설과장 한현규   
  건설과장 한현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내용입니다.
  폐공된 관정이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군내 폐공현황은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조사결과 총 42개 폐공이 조사되어 29개 공은 원상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3개 공에 대해서는 원인자 추적 등 원상복구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내 폐공수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제2차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복구함으로써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사례가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하수법이 금년 7월부터 개정되어 기존의 신고제가 허가제로 강화되고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았던 가정용 소규모의 경우에도 신고제로 강화되고 폐공의 원상 복구를 보장하기 위한 폐공예치금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96년 각종사업 시공시 사급돌망태철선의 품질시험성적서가 사업장마다 비치되지 않고 있으며, 되도록 사급자재 사용을 억제하고 부득이 할 경우 품질시험성적서 비치 및 검사를 철저히 하여 규격외 부실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조치결과입니다.
  95년 수해복구 사업장에서 사용된 사급자재 품질시험성적서가 미비치된 것외 금년부터 발주되는 각종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 철망, 돌마태 철선 등 각종 자재에 대해서는 자재의 원활한 공급과 제국격 품질의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사급자재 사용을 지양하고 관급자재를 사용코자 하며 소량의 사급자재도 KS규격에 적합하지를 철저히 검사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내용입니다.
  경지정리지구 설계당시 주민을 참여시켜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97 가을착수 예정지 현황으로는 고아성 지구 외 8개 지구의 사업량 734㏊의 사업비는 226억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9개 지구 중 8개 지구는 군에서 시행하고 부평지구는 예산농조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세부설계 입찰을 4월 30일 실시하여 용역계약이 성립되는 즉시 설계착수 6월 10일 세부설계 완료예정이며, 금년 5월 15일에서 20일 상이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구내 경작주민과 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검토 후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의 협의 및 인가는 금년 8월 30일 완료하여 10월 중 사업착수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막대한 용역비를 투입하여 설계한 후 대부분 사업장이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한 바 이는 인력과 시간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므로 추후 예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현장과 부합되는 설계와 심도있는 설계 검토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95년 8월 608㎜의 폭우로 수해복구사업은 수해발생부터 복구비 확정과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시까지 기술직 공무원의 절대부족과 업무폭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500여개 사업장을 발주하였기 때문에 현장과 부합되는 설계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여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하였던 바 이 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설계부터 현장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는 설계서를 작성 발주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지연 및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어왔던 편입토지 협의관계 문제는 소유자들의 사전 기공승낙을 득한 후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하수법이 개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건설과장 한현규   
  된 게 아니고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입법예고 중입니까?
○건설과장 한현규   
  예.
박성호 의원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용을?
  아니면 내용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한현규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별도로 박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부의장 황필성   
  그것은 의원 전체한테 해주세요.
  다른 질문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 이 가을착수 예산농조 소관으로 부평 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있죠?
○건설과장 한현규   
  예.
○부의장 황필성   
  그것이 산수지구하고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부평지구만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한현규   
  산수하고 같이 합니다.
○부의장 황필성   
  같이 하는 거죠?
○건설과장 한현규   
  예.
○부의장 황필성   
  알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5개 실과에 대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또 질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9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25일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휴회코자 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1일간은 휴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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