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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8월 1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6. 5.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홍성군 유치 건의안
  16. 15.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3.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4. 1.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천 의원 대표발의)(노승천·이병국 의원 발의)
  5. 2.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3. 홍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4.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5.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6. 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7.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8.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9.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0.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14. 11.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대표발의)(김은미·김덕배 의원 발의)
  15. 12.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13.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4.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홍성군 유치 건의안(김덕배 의원 대표발의)(김덕배·김헌수·이병국·노승천·문병오·이선균·윤용관·장재석·김은미·김기철 의원 발의)
  18. 15.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윤용관 의원 대표발의)(윤용관·김헌수·이병국·노승천·문병오·이선균·김덕배·장재석·김은미·김기철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3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결에 앞서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10시 01분)

  
문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촉구”라는 주제로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홍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에는 홍성군의 행정 처리 상황을 살펴보고 절차와 결과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하여 2019년도 홍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홍성군에 소재한 기관과 단체가 홍성군수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산은 규정에 맞도록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홍성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홍성문화원의 보조금과 대관료의 집행 실태에 대하여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홍성군수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기관·단체에서 보조금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사용하고 정산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규정에 부합하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음은 홍성군수가 행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홍성군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현재 문화원 건물에 대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계약이나 협약도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원 운영과 각종 사업에 보조되는 보조금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나 기관 등에 문화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대관료를 징수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집행하면서 건물 소유주인 홍성군과의 협의 절차도 없고 자체적인 집행 기준도 없이 시행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그동안 홍성군이 보조금 지원 기관으로써 보조금 집행 기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에 대한 홍성군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홍성문화원은 홍성군의 얼굴입니다.
  그 어느 기관·단체보다 청렴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의문이 제기된다면 문화원 자체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군민에게 비쳐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그동안 문화원의 보조금 집행과 대관료 수입 및 지출 결과에 대해 홍성군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집행 사항을 점검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행정재산에 대한 위·수탁 계약 체결과 홍성문화원의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홍성문화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조속히 완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나아가 홍성문화원뿐만 아니라 관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 검사, 지도 감독, 성과 평가 등 행정적 절차가 명확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 담당자 교육 등의 회계 절차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회계 규정 위반 시 보조금 회수 및 향후 보조금 지원액 감액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일몰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홍성군의 집행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헌수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10시 06분)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 안전 홍성 만들기”란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 침공에 따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러시아 군용기의 대한민국 영공 침입 등 국제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3개월 동안 국회 공전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는 것을 보면서 8대 의회 개원 1년 차를 지나온 기초 의원으로 군민들께서 바라는 삶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대한민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평균의 두 배가 되는 10만 명당 10.1명입니다.
  이 중 보행자 비율은 10명 중 4명꼴로 우리나라 분석이 시작된 회원국 중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홍성에 거소를 둔 군민들과 외국인을 태운 차량이 강원도 삼척에서 전복 사고로 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으며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에서 조현병 아빠에 의한 역주행 운전으로 3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문명의 이기인 차량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쉽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홍성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보행자를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의 시험 설치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차량보다 사람을 배려한 대표적인 교통 시설로 보행자는 더 빨리, 더 여유 있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도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통하여 직접 갈 경우 2분의 1 이상의 시간을 감축할 수 있으며 설치 시 파랑색 신호 시 모든 차량이 동시에 멈추기 때문에 무리한 우회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세심하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중심가 등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통사고 잦은 소향 삼거리 등 읍·면별로 2, 3개소를 선정하여 과속 방지 시설과 조도가 밝은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 위험 시설물을 개선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현장밀착형 교통인프라 구축을 제안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 실태 점검 및 정비 등을 실시하고 야간 교통사고가 잦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 무단횡단 방지 홍보용 로고라이트 설치와 야간 및 우천 시에 시인성이 향상되도록 야간 집중 조명 장치와 고휘도 차선도색 실시, 노후 가로등 교체 등을 통하여 교통 약자가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자전거 사고다발지역 시설 개선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제안한 사항 이외에도 교통 약자를 위한 장수 의자와 음성 안내 시스템 등의 설치, 여름철 햇빛 가림막, 겨울철 온열의자 등 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웃이 불안전한 교통 환경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차량보다는 보행자 우선 정책임을 인식하여 타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헌수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천 의원 대표발의)(노승천·이병국 의원 발의) 
2.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홍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병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3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생활지원금”을“전입축하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전입 대학생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홍성군 인구 증가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위탁의 기준 및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전에 민간 위탁의 적정성 확보 및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 위탁의 사후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운영의 책임성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홍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소속 직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운영 원칙 수립 및 운영, 시행을 위한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직원이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은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이 고양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편 사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감면 조례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석 단원 및 부수석 단원의 증원, 단원 해촉 사유 강화,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 폐지 등 오케스트라 구성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오케스트라의 전문성 강화 및 단원 책임감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반주자 위촉과 단무장 및 반주자 수당을 조정하고, 합창단원 해촉 사유 강화,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 폐지 등 합창단 구성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합창단의 전문성 강화 및 단원 책임감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사회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사회 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사회 재난에 따른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위원회 구성 조항을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지역 주민 대상 사업 예산 지원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자발적인 사업 참여 독려 및 건강 생활 실천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11.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대표발의)(김은미·김덕배 의원 발의) 
12.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1분)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7월 2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된 조례로 표고 기준의 합리적 적용을 통하여 개발 가능 면적 비율의 편차를 최소화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토지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임업인과 어업인을 야생동물 피해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며, 멧돼지 징수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내 만 75세 이상의 노인과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으로 교통 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2항의 단서 중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허가 기준이 광대하여 삭제하고,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제1조(시행일)을 추가하고,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9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신설하여 종전에 접수된 개발 행위 허가 민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별표26]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 제“1”호 “나”목 “4”의 내용 중 교목이 2미터 이상일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시야를 가려 발전 시설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최소 높이가 2미터 이상”을 “최소 높이가 1미터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홍성군 유치 건의안(김덕배 의원 대표발의)(김덕배·김헌수·이병국·노승천·문병오·이선균·윤용관·장재석·김은미·김기철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4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홍성군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해서 홍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해 김덕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홍성군 유치 건의안.
  존경하는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를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홍성군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어 홍성군의회 의원 및 관내 어업인들은 해양경찰청의 결단을 지지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황해권 중심 홍성군은 충남의 심장이자 행정의 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하며, 특히 내포신도시에 있는 후보지가 최적의 해양경찰청 청사 신축 대상지임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건의드리기 위하여 건의안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홍성군 유치 건의안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홍성군 유치 건의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강화도부터 충남 서천군까지 남한 육지 면적의 약 40%에 달하는 해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서해 5도 및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역, 수도권 해양 물류 등 동북아 경제 거점의 주요 해양 교통 요충지입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타 지역 이전 추진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해양 치안 역량의 고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급증하고 있는 서해안 해양 안전 및 치안 수요에 보다 효과적인 대처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에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 및 관내 어업인들은 해양경찰청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 결단에 지지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황해권 중심 홍성군은 충남의 심장이자 행정의 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합니다.
  특히 내포신도시에 있는 후보지인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91번지의 토지가 최적의 해양경찰청 청사 신축 대상지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입지 여건 및 접근성의 우수성입니다.
  홍성군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수도권, 세종시, 대전권이 모두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장항선 홍성역이 있어 교통망의 연계성이 좋으며 향후 서해선 복선 전철이 2021년 준공 예정,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2019년 착공, 장항선 복선 전철이 2022년 준공예정으로 서울과 호남권, 영남권 또한 접근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 구역은 서해5도에서 충남 서천군까지 현재 설치된 청 소속 경찰서 5개소의 위치를 볼 때 홍성군이 중심에 있어 어느 곳이든 접근이 편리합니다.
  둘째, 홍성군은 충남도청이 소재한 광역 행정 도시입니다.
  충남도청 및 도의회, 충남지방경찰청, 충남교육청, 정부지방합동청사 등 97개 도 단위 행정 기관이 입주 중에 있어 도 단위 광역 유관 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제 유지 및 관할 지역 내에서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한 광역 행정 기능 수행이 가능하여 홍성군에 유치가 된다면 광역 단위 협조 체제로 신속한 대응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셋째, 부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청사 부지 확보는 조성 원가로 분양하며 기반 시설이 조성 완료되어 별도의 건설 비용이 불필요하여 저비용·고효율 이전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별도의 토목 공사,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계획,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제약 요건이 없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 보상 민원 등 문제가 없고, 부지 확장이 용이합니다.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대중교통 시설과 주민밀착형 생활인프라가 완비되어 있는 등 인프라가 풍부합니다.
  넷째,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교육 시설, 문화 시설, 업무·육아 시설, 첨단 산업과 일자리, 주거 시설이 모두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명문 홍성고, 내포중, 내포초, 한울초, 보성초 등 교육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충남대는 유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로는 내포 첨단산업단지 기업체가 활발히 분양 중에 있으며 충남도서관 신도시 내 1만여 세대에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홍성군에 유치된다면 청사 근무자 자녀 교육 및 주택 확보 등 안정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홍성군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유치하기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에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안정적 이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국가 균형 발전 촉진 및 소속 경찰서 관할 중심권에 위치한 홍성군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축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시기를 적극 건의드립니다.

2019년 8월 1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헌수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써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홍성군 유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윤용관 의원 대표발의)(윤용관·김헌수·이병국·노승천·문병오·이선균·김덕배·장재석·김은미·김기철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5항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해서 홍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윤용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용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본 결의안에 뜻을 모아 함께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핵심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 격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홍성군의회에서는 10만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와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 규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정치적 대립에 경제 교류를 끄집어내는 것이 한일 관계에 줄 상처는 계산하기 힘들 정도이며,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보복 조치를 무리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불이행 등 부당한 안보 공세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 격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 보복 조치라는 엄중한 사태에 대해 홍성군의회는 10만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한마음 한뜻으로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기업들과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홍성 군민들은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1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헌수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써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심도 있고 알찬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업무에 대한 충실한 자료 작성은 물론이고 내실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금번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 후에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서 군민이 행복하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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