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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2월 27일 (목)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8. 7. 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의사일전 제1항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시고 한 건씩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홍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중 제16조의 2중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32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중 일부조항 및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홍성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34호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주변 영향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이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설치운영하던 홍성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는 폐지하고 홍성군 도로관리 심의회를 설치하여 예산 낭비 방지와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등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한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홍성군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농촌지역의 성장발전을 둔화시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유발시키고 젊은층의 도시 이주현상을 초래하는 일부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행정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행정으로 전환 발전하는 시기에 규제로 인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되어 폐지키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이용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의 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폐지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 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폐지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10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2월 26일 의원간담회 및 현지확인한 결과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충령사 부근에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추후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97군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 재산대상 목록 중 홍성읍 남장리 437-1번지 전 536평방미터는 취득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를 원만히 운영토록 동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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