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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2월 22일 (토) 11시 11분


  1. 의사일정
  2. 1. 제5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7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4.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8. 7.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8. 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홍성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5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성호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97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5.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9. 7.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8. 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9. 홍성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황필성부의장외 2인의원 발의)
  12.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박성호의원님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5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와 홍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홍성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으로 제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6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황필성 부의장님과 정보영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필성 부의장님, 정보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5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성호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1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2월 11일 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1시 16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으로 실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 순서로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7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토요전일근무 시행을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준칙이 마련됐으며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반일 연가규정을 신설,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외의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피해공무원과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는 5일 이내에 재해구호휴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식품위생법 제40조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던 수수료증명조례를 홍성군 수수료징수조례 48건을 개정을 하는 것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공연법 시행렬 제25조의 개정에 따라서 도조례로 정하고 있던 것을 홍성군 조례로 바꾸는 8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를 드리면은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새로 제정되면서 숙박업 및 이·미용법, 유기장업 등에 관련허가 또는 신규 수리에 관한 48건을 홍성군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공연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공연장 설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관련 수수료를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것을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5.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22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김광현   
  환경보호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6년 2월 5일 전면개정됨에 따라서 현행규정과 불일치 등으로 인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재정자립도제고를 위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인상과 대형폐기물 품목의 추가 및 쓰레기봉투 광고의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생활폐기물의 처리시설의 관리 등 청소행정의 서비스개선으로 군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본 조례의 개정과 추가신설이 필요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에서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마항 6조는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현행 4종에서 6종으로 추가하고 봉투의 재질을 고밀도 폴리에틸렌에서 더 질기고 견고한 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추가했으며 가연성 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적색으로, 불연성 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흰색이나 엷은 미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바항 안에 7,8,9,조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제작, 배부, 판매방법 등을 신설하였으며 사항 10조, 11조, 12조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판매자 준수사항 및 판매소 지정취소 등을 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3조에서는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대형폐기물의 품목추가와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을 인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15조에서는 쓰레기봉투 수수료감면대상자를 현행 5종에서 2종으로 축소하고 재래시장에서 50% 경감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8조에서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자에 대한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신설하였고, 22조에서는 군재정 향상을 위한 쓰레기봉투에 광고수수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주변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할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가항 1조는 이 조례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정했고, 나항 2조는 재원조성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100금액을 조성토록 하였고 다항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라항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마항 5조는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은 기금의 지원지역 및 지원기간은 주변영향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한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대상사업의 종류는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바항 제6조는 주민협의체제 구성과 사항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자항 제9조는 결산 및 보고를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토록하고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군의회에 제출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7.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 29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건설과장 한현규입니다.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존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관계없이 우리군 관내도로굴착사업에 대하여 도로굴착허가신청시 분기별로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굴착허가를 하여 왔으나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에 의거 도로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 내지 제24조의 14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되 도로점유허가가 권한이 위임된 지방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군에서 심의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설치운영하던 홍성군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빈번하게 시행되는 도로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주민불편사항 취소화 등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유지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조 도로관리 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심의회 구성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임무규정, 제5조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규정, 안 제7조 3항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의 회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 내지 24조의 14입니다.
  이상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는 지난 50회 정기회시 상정된 홍성군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열한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0회 정기회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32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9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유적지 내에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임야를 매입해 가지고 문화유적지 관리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용운 동상 주변내 주차장 확보로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산림청 재산 4필지와 군유재산 6필지를 상호교환해 가지고 삼림욕장을 조성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군유재산을 임대 사용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 토지 32필지와 건물 1동을 매각해서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에 반영된 총괄을 말씀드리면 매입토지가 3필지, 교환해서 취득한 것이 4필지해서 총 7필지를 취득을 하고 매각이 토지 31필지, 건물 1동, 또 교환처분한 것이 6필지해서 3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재산 3필지는 홍주의사총 부지 국유임야인데 그것 두 필지와 한용운선사 주차장부지로 동상 주변 주차장부지로 해서 사유지 한 필지가 되겠고 처분재산은 토지 32필지인데 이것은 광천시장 주택지에 있는 5필지와 금마 장성리 취락지구지역에 있는 26필지, 홍동 원천리 한필지해서 32필지이고, 건물은 홍동면 구 의용소방대 청사가 되겠습니다.
  교환재산은 국유 4필지와, 국유 6필지를 감정에 의해서 교환을 하고 그 금액은 정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면은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은 저희가 취득과 처분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매각을 하고 하반기에는 매입과 교환취득 또 교환처분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저희가 취득관리하고 있는 3필지 내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산림청 땅 2필지와 개인땅 1필지 이것은 뒤에 이해하시기 좋도록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지적도 도면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은 교환처분하는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천 월림리에 있는 공수부락 상단에 있고 금마 봉서리땅 화장장 오른편 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산 부기리는 갈산 구 쓰레기장 위편 관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역시 14, 15, 16페이지 그림으로 전부 넣어놨습니다.
  다음 교환취득하는 4필지입니다. 이것은 충령사 뒤편에 있는 땅 2필지하고, 충령사 부지 내에 있는 땅하고 또 사유지 하나하고 해서 이것은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32필지와 건물 1동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광천시장 개인주거지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15필지하고 또 장성 취락지구가 26필지라 했는데 이것은 18페이지 그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은 홍동 원천리 땅이 있는데요.
  그것이 한 필지인데 개인이 지어먹고 있는 밭입니다.
  그래서 그 19페이지에 그림 나타나 있고, 건물 한 동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의용소방대 청사가 새로 건축됐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폐지해 가지고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 시 별도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52회 임시회 회기 중 별도의 간담회 시 협의코자 합니다.

9. 홍성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황필성부의장외 2인의원 발의) 

(11시 37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의원   
  정보영 의원입니다.
  홍성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건에 달하는 홍성군 조례 중 불합리하게 주민의 생활을 규제하거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굴하여 개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토의와 군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개정 또는 폐지할 조례를 발굴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홍성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부의장님, 정보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위원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을 홍성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에 따라 협의하시어 심도있는 조례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1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2월 23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일간 본회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을 말씀드린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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