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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6일 (목) 10시 33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o 기획감사담당관
  5.    o 홍보전산담당관
  6.    o 행정지원과
  7.    o 복지정책과
  8.    o 가정행복과
  9.    o 교육체육과
  10.    o 안전총괄과
  11.    o 보건소
  12.    o 경제과
  13.    o 농수산과
  14.    o 축산과
  15.    o 환경과
  16.    o 허가건축과
  17.    o 건설교통과
  18.    o 도시재생과
  19.    o 농업기술센터
  20.    o 문화관광과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협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교육체육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환경과, 허가건축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순서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기타 부서 및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회의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시는데요.
  비교적 부서가 돈이 많이 남아요.
  운영비 책정들을 잘하셔서 준비를 하셨다고 보긴 하겠지만 내년 예산에 여기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전체적으로 전산이나 통신 유지 관리비는 예산 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7%, 9% 이렇게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확보해서 저희가 잘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운영비는 저희 직원들한테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집행 상황 3년 추이를 봐 가면서 계상하도록 감안해서 2019년도 것 계상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감액을 했습니다.
문병오 위원   
  다 감액되어 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정보화마을 조성 운영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평가해 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아예 없앤 건가요 아니면 정보화마을을 다른 곳으로 이관해서 활용 의향이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일단 행자부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정보화마을 받기도 힘든데 이왕에 받았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재원.
  그런데 이번에 속동하고 용봉산을 저희가 한 번 더 기대해 보는 것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이거를 경제과와 협의해서 관리는… 사무국장인가요?
  그분을 두도록 하려고 신청해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오게 되면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은 내년도까지 추진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마을하고 행자부하고 상의해서 현실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2019년도는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에 최선을 다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정보화마을을 만들 때 취지대로 추진이 안 됐다는 것은 관련 부처가 이 일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지속적인 의지가 없었다라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그동안 10년 전 이때는 정보화마을이 체험마을로 학생들 와서 딸기도 따고 사 가고 이게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굉장히 다른 쪽으로 농촌 현실이 돌아가는데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사실 마을 소득이 줄어들죠.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도 다른, 새로이 나가는 농촌 네트워크 망이 업 돼야 되는데 그게 마을별로 역량이 부족하고 또 행정에서 그것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오래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나지 못한 거지.
문병오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스템 10년 전 받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문병오 위원   
  이런 과정으로 오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향후에 이것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대로 방치돼서 왔다면 하루아침에 뭔가를 바꿔서 새롭게 패러다임을 구성해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런데 그렇습니다.
  물론 관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세 개 마을 중에서 사실 문당마을은 자체적으로 만들고 우리 행정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속도감 있게 잘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야 된다, 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내년 한 해 더 노력해서 활성화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고요.
  하고자 하는 분들도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년에 최종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그 1년의 기회라는 걸 가지고 볼 때 뭔가 그분들 자력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이것을 다시 재생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고 본다면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자원이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내년에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자력으로 맡긴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면 지금 마지막 보루가 우리 행정인데 주관하고 있는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된 게 있어요, 내년에?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에게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다해야 될지 그 선은 없겠지만 저는 항시 그렇게 생각해요.
  마을에서 하기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왜냐면 노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할 분들이 없어요.
  그동안 한 것이 외부의 사무국장이 그나마 적극적으로 해서 끌고 왔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더라.
문병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태면 그분들 의지도 없는데 내년에 새롭게 뭐를 한다는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건 마지막 보루인 행정인데 행정에서 내년에 뭔가 이런 대안을 제시해 보고 그거를 가지고 한 번 더 시도해 봐서 그분들 의지를 끄집어내고 색다른 어떤 사람들을 더 투입시켜서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보자면 그분들이 지금 의지가 없는데, 노후화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년 더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올 게 없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가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문병오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행정이 만들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뭔가 준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내년에 거기까지 해서 거기서 도저히 오르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서운하지만 취소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1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년이라는 세월 동안 갈 수 있는 계획서, 준비된 거,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247쪽, 248쪽에 대해서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달인데 도에서… 도의원사업비인가요, 이거?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윤용관 위원   
  도비지원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윤용관 위원   
  12월달인데 공사가 가능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사업에는 지장 없다 이 말씀이시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윤용관 위원   
  이월시키는데 명시이월이라고 하나요, 이거 보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초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밑에 마을회관 기능보강 5천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이월해서 내년 초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게 어느 마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광천에 용두마을하고요 장곡에 옥계·가송마을, 은하에 장촌, 결성에 서지동마을 이렇게 해서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다시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광천에 용두, 장곡에 옥계·가송, 은하에 장촌, 결성에 서지동.
윤용관 위원   
  결성에 어디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서지동.
윤용관 위원   
  서지동.
  가송1, 2구가 있을 텐데 그거는 안 나와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가송 2구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천만 원씩이라고 봐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천만 원씩인데요.
  거기에 비가림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윤용관 위원   
  이 사업도 지장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기왕에 도비보조사업비가 쭉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의원이 세 분 계시고 다른 도 시책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본예산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어차피 이거는 예산 담당관님께서 한번 자료를 복지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일관성 있게 쭉 작성하셔 가지고 어느 의원이 건의했다는 게 표시가 돼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담당관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이거는 이 지구 의원님이 노력해서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쪽만 해당됩니다.
윤용관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일관성 있게 쭉 도의원님들 세 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구분 작성하셔 가지고, 그거 가능합니까?
○예산팀장 박종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오는 자료로는 통으로 옵니다.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오지 않습니다.
  풀 성격으로 와서 저희가 풀로…
윤용관 위원   
  과장님께서는 누가 보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풀로 됐다니까 된 데로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46페이지 보면 공무원 연수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이병국 위원   
  계획보다 2천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당초에 저희가 80여명 예상해서 교육 계획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연말뿐만 아니라 쭉 되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각 시군에 연수 계획이 내려옵니다.
  연수 계획으로 해서 총 협의를 해 준 것이 8명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2천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8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이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경 2019년 예산 도의원 지원사업인데 그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복지정책과장 안기억입니다.
  2018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가정행복과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17억 5,23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주로 국·도비 지원 계획이 변경되어서 전체적으로 증액되거나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군내 행정 수요를 반영해서 증감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에 4천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당초 계획하고 추가로 할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저희가 근로 장애인 10명하고 훈련 장애인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간은 협소합니다만 직원들이 활동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위를 피하거나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CCTV가 없어요.
  그래서 CCTV와 저희가 세탁물을 가져왔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카트기를 당초에 구입을 못 해 줬어요.
  그래서 건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주고 식당 부분도 일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병국 위원   
  식당도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식당도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32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326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인데요.
  충개발공사에서 1년간으로 해서 위탁에 대한 부분을 반려했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타 수주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의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11월 10일날 공문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도저히 위탁할 수 없다고 양해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노승천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충개발공사에 자꾸 위탁을 맡기는 이유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자체적으로 저희 군청에 전문 인력이 없음으로 해서 위탁을 맡겨서 마무리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조달로 하시게 되면 조달에 대한 이점은 어떤 거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쪽에서 기술 지원이라든가 모든 그 부분을 진행해 주고요.
  실제 사업비 집행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수수료 차이는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수수료는 조달청에 하는 게 적습니다.
○노승천 위원   
  적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저희가 감리비 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승천 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자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사업비 집행을 저희가 합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기술 지원은 거기서 받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계약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조달청에서 해 주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거는, 거기서 감리라든가 모든 부분을 해 주고 저희한테 그 부분이 오면 지출은 저희 군에서 합니다.
○노승천 위원   
  설계하고 용역을 다 그쪽에서 맡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죠.
○노승천 위원   
  저희는 지출만 하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거로 다가.
  협약을 해 가지고 감리라든가 공사 진행을…
○노승천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위탁을 구태여 맡길 필요 없이 그렇게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위탁 수수료도 적고 설계, 감리, 용역을 다 그쪽에서 맡으면?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위탁 수수료는 거의 비슷해요.
  충개공에서 하는 거나 수수료는 똑같아요.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직접 전체적으로 위탁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지도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달청에서는 대응하고요.
  이제 충개공에다 할 때는 저희가 자금을 전부 다 충개공에 넘겨줘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다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위탁을 하는 거고 조달청하고 협약해서 하는 거는 사업비 집행은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 지도라든가 이런 거는…
○노승천 위원   
  직영이라는 장점은 사실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아껴서 다른 부분을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탁 수수료가 같아요, 조달하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감리비 수준으로다가는 충개공도 그 수준으로다가 해서 다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노승천 위원   
  조달할 때 특별히 중간에 우슈경기장도 저희가 나중에 뭐 하나 예산이 더 올라갔잖아요, 증액이 올라가서 하듯이 설계 변경 건에 관련돼서.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설계 변경을 협의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달은 가능한가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렇죠.
  저희가 설계 변경 부분이 생기면 저희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저희가 설계 변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승천 위원   
  조달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개공사에 제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면서 저희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달청하고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장재석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지금 국민체육 건립 건 이어서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지금 위탁하고 자체 직영하고 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면, 저희한테 이익이라고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저희가 충개공이나 이쪽에 전체 위탁사업비로 해서 줄 경우에는 총액사업비를 전부 다 예산을 넘겨줘 가지고 그쪽에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저희와 협의는 하는데 건립을 책임 시공을 전부 다 거기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조달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기술 이쪽으로 하는 거는 설계서부터 공모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저희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계약자를 결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저희한테 계약 의뢰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점이 다릅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위탁을 해 버릴 때는 다 줘 버리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없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긴가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모든 것을 우리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문병오 위원   
  만약에 그렇게 책임하에 한다고 봤을 때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좋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더 많이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그런 부분이 더 유기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저는 거기 플러스 기술 축적이랄까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건설사를 활용해서 또 건설사가 일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건설사가 좀 지역으로써 커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점도 있다고 봐요.
  물론 직영을 하다 보면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신경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시달림도 받기는 하겠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한테 오는 이익이 있다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우리 노승천 위원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런 부분에 활용성을 가지고 홍성군이 기업들도 커 나가고 우리 군도 자체적인 기술을 확보도 좀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 변경도 하고 해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체육건립센터를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이런 점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지금 군에서 시로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충개공 이런 데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거 받고 돈 되는 거 받으려고 그러지 괜히 머리 아프고 잔잔하게 나오는 거는 안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앞으로 이런 데다 주려 하지 마시고 직접 직영해서 우리들이 건립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수립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지금 우슈훈련장 및 탁구장 건립인데 이게 동 건물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문병오 위원   
  같은 건물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같은 건물입니다.
  앞쪽에는 우슈장이고 뒤쪽에 탁구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같이 한 건물 안에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이 건립 건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도 위탁 경영입니까 아니면 직영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직영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지금 금년도까지 14억 6천만 원으로 하고 내년도에 탁구장이 협소해 가지고 증축하는 쪽으로 해서 본예산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회계 3억 5천하고요 군비 3억 5천하고 해서 7억을 요구했습니다.
문병오 위원   
  참 아쉬워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직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서 개선됐으면 좋겠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조달청하고 하는 거는 순수사업비로 해서 금액이 100억을 넘어야만 조달청에서 협약해서 위탁이 가능합니다.
문병오 위원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취급하다 보면 다른 것도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1,300만 원인데 어떤 처우 개선을 말하는 거죠?
  같은 페이지예요.
  똑같이 326페이지.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326페이지.
문병오 위원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처우 개선이오?
  이거는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입니다.
  증액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문병오 위원   
  그러면 체육지도자 몇 분이에요?
  한 분한테 이 돈이 나간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지금 장애인지도자가 총 8명입니다.
문병오 위원   
  8명에게 처우 개선해서 나간 돈이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문병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할게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장애인 처우 개선에 대한 계획서를 문병오 위원님께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37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계속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갑자기 2억 8천을 해서 추진하게 된 이유가.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하상에 대한 준설이 필요해서 두 개소를 선정해서 사업 건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개소가 아마 도에서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정리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일정 부분을 분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1억 4천이 두 분이 배분돼서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김선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344쪽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인가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억 8천이 삭감됐거든요.
  그 삭감된 내용이 한방 부분에서 1억 8천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왜 삭감된 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저희가 예산을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설 같은 경우에는 87.74% 정도 입찰되는데 저희가 입찰된 게 85.1%에 입찰됐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우리팜이라는 회사하고 약품 구매 입찰이 돼서 그 입찰 잔액이 남아 가지고 입찰 잔액을 사실상 승인받아서 써야 되는데 예산을 반납해도 충분히 약품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입찰 잔액을 삭감하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입찰 차액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부기를 잘 못 보겠는데요.
  2억 1,600만 원에서 한방 부분에 3,600만 원 썼거든요.
  344쪽 보면 중간 부분에 300만 원씩 12월 정액으로 줬다는 사항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한방이 공중보건의 의사들 특성에 따라서 약품을 많이 쓰는 한방 의사가 있고 침 쪽으로만 하는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약품 구입을 한방비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데 침 쪽으로 쓰면 침놓는 데는 큰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조금씩 남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2억 1,600만 원에서 3,600만 원 썼다는 사항은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는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한방에 대한 의료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약품을 구입하고 아무리 침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300만 원씩 한정되어 가지고 사라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물론 300만 원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해 놓은 거지 꼭 3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어르신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한방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300만 원씩 불가피하게 쓰는 돈만 책정해 놓고 그거를 반납하겠다는 사항은 홍성군 노인들에 대한 한방사업이 미흡했다는 사항인데 이런 사업이 2019년도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항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여기 한방사업비에서 1억 8천이 반납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내과라든지 치과 목이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1억 8천 입찰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이고요.
  한방 쪽에서 1억 8천은 아니고요.
  내과라든지 약품 구입할 때 입찰 잔액이 1억 8천이 발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용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10억 5천에 대한 물품 구입 내역 있죠, 약품 구입 내역.
  의료 장비라든가 이런 구입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증액됐고 강사 수당이 감액됐어요.
  전체 예산은 동일하기는 한데 프로그램 운영은 증액되고 강사비는 감액됐다라는 거를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그거는 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장재석   
  담당 팀장님 계세요?
  저 앞으로 나가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팀장 안희옥   
  정신보건팀장 안희옥입니다.
  정확히 강사 수당이 감액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김기철 위원   
  감액만큼 증액이 됐네요?
○정신보건팀장 안희옥   
  예, 왜냐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주로 외부 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최근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보건 전문의나 이런 요원들을 기능 역량 강화를 시켜서 역량 강화된 요원들이 프로그램 자체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넉넉하게 세웠었는데 연말에 수당이 남다 보니까 그거를 운영비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자체적으로 요원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외부 강사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정신보건팀장 안희옥   
  예.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정신 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를 띠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강사들이 줄었다는 얘기는 혹시 프로그램이 조금 저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셨다라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분명히 아마 19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하시고 프로그램 활성화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보건팀장 안희옥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직업 재활 위주로 좀 더 반영하겠고요.
김기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정신보건팀장 안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지금 반환금이 있어요, 맨 마지막 35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반환됐어요.
  왜 그럴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집행하고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641만 8천 원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보면 국비가 과다 계상해서 내려올 때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사업을 하고서 조금씩 남는 부분이 모아져 가지고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혹시 반환금 이렇게 해서 반환되면 내년 예산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만약에 큰 사업을 잘못해 가지고 반환했다고 그러면 내년 사업에서 페널티를 먹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업을 하다가 조금씩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진료 약품 및 물품 구입 내역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경제과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농수산과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병철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400쪽에 고령영세농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이 4백 만 원 정도가 증됐는데 어떤 분들한테 토양개량제를…
○농수산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조례에 당초 75세로 돼 있었던 농가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유기질 공급하는 거는 토양개량제가 4개 면, 4개 면, 3개 면 해서 11개 읍·면에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75세 이상 고령농에게 포대당 천 원씩 살포비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에는 부족분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부족분에 대한 거를 지금 계상한 겁니다.
윤용관 위원   
  효과는 있다는 사항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요 사업은 위원님들이 발의도 해 주셨지만 지금 이게 정부에서 공급도 하고 이 부분을 꼭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일부 못 뿌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윤용관 위원   
  조례 개정이 어떤 식으로, 나이가 줄었나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65세로 이번에 줄여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예산에서 일단은 좀 더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본예산에 얼마큼 확보했어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내년은 본예산에… 지금 정년은 금년 기준 수준으로 일단은 계상돼 있고요.
  65세로 낮아지면서 부족분이 발생할 겁니다.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65세 조례 개정된 사항에서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윤용관 위원   
  399쪽에 보면은 장곡 쪽파작목반 객토사업비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5백만 원을 세웠었는데 감됐거든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요 사업도 마을에서 한번 건의가 들어와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부득이 진행을 못 하시고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에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쪽파작목반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객토가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분들한테 받아들이면서 굳이 객토 사업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5백만 원 가지고 객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에 적어도 쪽파작목반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시켰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건의를 받는 것도 좋지마는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은 쪽파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년도에 감액된 사항 중에서 그 이상이라든가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이병철   
  내년도도 금년과 같이 작목반 지원 사업비는 계상돼 있고요.
  그거는 위원님이 먼저 걱정하셨다시피 지역 작목반에서 요구하는 사업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요구하는 사항을 해 주는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접근 방식을 알려 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같이 반납되는 사항이 있다면은 그분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그분들은 쪽파에 대해서 객토, 쪽파작목반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지 굳이 객토라는 사항에서 안 된다는 사항으로 하면 세워 주나 마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쪽파작목반들한테 접근될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윤용관 위원   
  타 작물 대체 작물을 심으면서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됐네요?
  반납됐네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요게 금년하고 내년까지 생산조정제를 위해서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진행했었는데요.
  타 작물을 식재하다 보면 기계 장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쓰다 보니까 기존 기계에 작업기를 부착하는 요런 사업비로 일단은 농가가 신청을 했고 대형 기계는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농가는 소규모 작업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는 이런 거를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에서 일괄 시군 조정하면서 변경 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매칭에 의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은 기존 장비에 탈부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원 지침이 나온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거기에는 파종기 하면 파종하는 파종 작업기, 아니면 여러 부속기가 있는데 그 부속기에 희망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한도가 2백만 원이라는 부분이, ha당 2백이라는 부분이니까 큰 기계를 살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논을 차단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작업기가 사실은 필요한데 현 우리 농촌의 논 구조는 수리 안전답이 거의 98% 이상 돼 있기 때문에 논농업을 굳이 밭농으로 바꿔야 될 그런 필요성을 농업인은 못 느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은 그거를 유도하지만 실지 농가는 그거를 피부로 못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가 희망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농가에서 희망을 하는데 2백만 원이라는 사항으로 국한됐기 때문에 부착할 수 있는 그거로 제한됐기 때문에 못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마늘을 심은 농가에서 마늘파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바라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항인데 적어도 그런 곳에 금액이 맞지 않는 상태지마는 집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이거는 논에 벼를 안 심고 타 작물을 심을 때 국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논에다가 아까 말대로 보리를 심는다든가 콩을 심었을 때에 그런 작업기 비용이고요.
윤용관 위원   
  마늘 같은 건 안 되고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밭 장비는 따로 지원돼 있고 밭은 벼 생산을 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소득이 되는 사업을 논에다 심고 싶어서 하는 사항인데.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건 여러 ha 해서 3백 ha가 지금 심어진 사항이고요.
  주로 콩을 많이 심고 양파, 그다음에 사료 작물 심은 것이 금년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밀, 그다음에 내년도 월동 작물로써 보리하고 청보리에 논이 갈아진 상태고요.
  봄에 하는 거는 일단 수답이라든가 사료 작물에 의해서 벼를 안 심을 때 필요한 기계 장비기 때문에 요거는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윤용관 위원   
  신청에 의해서 우리한테 짜맞추기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따라오라고 하면은 농민들이 따라온다는 사항은 불가피하거든요.
  책임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농수산과장 이병철   
  자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40%라는…
윤용관 위원   
  농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사항, 마늘 같은 거 심었는데 거긴 굳이 안 된다는 이유가 도에서 지침으로 안 된다고 할 때는 적어도 군에서라도 이건…
○농수산과장 이병철   
  논에다 심으면 돼요.
  논에 심으면 되는데 굳이 밭작물로 말씀하시니까 밭에다가 원예용 작물을 심을 때는 이 기계 장비를 목적 사업에 안 맞아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윤용관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도에서 지원 안 받고 우리 예산으로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산이 사업을 해서 우리 작목반 지원 사업을 하듯이 군에 재원이 있다 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 옆에 396쪽에 보면은 이상 저온 농작물 재난 지원금 지원, 1,657만 5천 원이네요.
  이게 무슨 예산이 성립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요게 봄에 4월 7일하고 8일에 저온 피해가 일어났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온 피해?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개화 시기에 피해가 나서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이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재난지수라고 해서 피해율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지수에 의해서 비율에 의한 지원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성립전으로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윤용관 위원   
  이런 저온 농작물 예산에 대해서는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우리가 집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립전으로 예산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런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켜 주면 어떻게 돼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삭감시키면…
윤용관 위원   
  저온 농작물에 대해서는 아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 삭감시켜 놓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이미 성립전이라는 부분은 예산, 의회에 보고해서 어차피 내려온 돈에 대한 건 먼저 쓰겠다 하는 그 부분에서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삭감한다면 이미 집행된 돈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산의 어떤 재정 관계 법령 여기에서 의회는 전혀 관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데 그런 사항이 불가피한 사항이면 가능하지만 불가피하지 않은 사항을 만약에 예산을 삭감시켰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제가 공부하고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산이 성립 안 되면 저희들 집행 부서에서는 사업을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고 어차피 지원이 안 되면 농가가 어떤 목적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일단 여기 성립전 1,657만 5천 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안 해도 농가한테 안 주면 되는 거죠?
  못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성립전이라는 부분은 이해하시다시피 먼저 사실은 돈이 내려와서 성립전에 편성해서 예산을 쓰고 추경에 계상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용관 위원   
  그 사항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농수산과장 이병철   
  삭감시키면은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성립해서 도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반환금으로 해서.
윤용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394쪽하고 399쪽하고 농수축산신문 구독 지원하고 농축유통신문 구독 지원하고 뭔 차이가 있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같은 농업인을 위한 신문인데 신문사 자체가 다르고요.
  농수축산신문하고 농축유통신문 보급지가 네 가지 신문이 있는데 농수축산신문 구독은 농업인에 관련된 단체, 작목반이라든가 농가가 일단 수요에 의해서 조사됐고요.
  그다음에 경영인으로 주는 거 있고 전업농에 주는 신문이 있고 수산에 대해서 주는 신문이 있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중복 지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건 아니고 어차피 대상자는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농수축산신문 요거는 전년도 본예산 계상 때 2017년도 할 때 이게 예산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요 부분은 매칭에 대한 군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이 부분마저 다 감이 되는 부분이 돼 있어서 요 부분을 지금이라도 계상이 안 되면 정산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군비가 지금 0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족분은 이번 매칭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 신문값은 매년 걱정하시는 만큼 이거를 자꾸 줄이자라고 하는 위원님들 말씀 계신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문제는 유통신문 구독 지원 같은 경우도 금액이 크잖아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지원돼서 필요할 만큼 농민들에게 필요한 신문입니까?
  이것은 좀 한 번 정도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관련 부서에서 보겠지만요.
  403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하고 시·도비 반환금 중에 맨 아래쪽에 보면 농축유통신문 구독 지원 반환금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
문병오 위원   
  458만 6천 원.
○농수산과장 이병철   
  이거는 2017년 당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했다가 부족분에 대한 일괄 삭감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을 했다가 군비가 매칭 안 돼서 남은 돈인데 요 남은 돈은 우리가 쓰고 났으니까 정산해서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신문비는 그동안 2017년도도 그렇지만 18년 본예산, 금년 예산, 내년 예산도 이게 신문 보면 도에서 준 만큼 다 매칭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일괄 어느 부분은 삭감했던 이런 신문비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남았던 부분은 도비가 군비를 매칭 못 해서 남은 부분, 이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문 구독에 대한 부분이 제가 언뜻 봐도 굉장히 액수가 높은데 이거 말고도 지금 신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런 것들을 일괄 수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각 소관 부처에서는 어떤 신문은 해 주고 어떤 신문은 안 해 주고 그럴 수는 없다고 보겠지만 구독이 전체적으로 다 신문들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신문을 보시겠다는 분의 신청에 한해서 신문 구독을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건 일괄적으로 농촌이니까 무조건 다 보급하는 게 아니라 농촌에서도 필요 없이 그냥 안 보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신문 구독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 신청 접수 받아서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안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수고했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연장 선상인데요.
  과장님, 이 신문을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일률적으로 전부 다 10%씩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이선균 위원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전부 다 10%씩 다시 올라온 거예요, 두 개지만.
  그때 삭감할 때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전수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만 주면 10% 삭감은 충분하다.
  지금 딴 데는 삭감된 대로 그대로 쑥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두 개만 오르니까 오른 액수를 보면 이게 10%야.
  그렇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전수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농수축산신문 구독 394쪽은 군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이선균 위원   
  매칭을 해도요 돈이 나오면 아까 얘기대로 도비 반납하면 그만이고, 그렇죠?
  군비도 그만큼 덜 쓰면 덜 쓴 대로 삭감하면 되는 거고, 그런 사항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요거는 매칭에 의해서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군비 부분은 좀 정산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마다 아까 문병오 위원 얘기대로 굉장히 신문 가짓수가 많은데 딴 데는 위원들이 삭감해 준 대로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왜 유독 두 가지만 다시 되짚어서 10%씩 증액해서 올라왔느냐 그 얘기예요.
  이 자체를 보면 의회에서 심사 뭐하러 해요, 예산 심사를?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위원님, 요거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농수축산신문은 지금 군비가 0원이에요, 0원.
  매칭 비율대로 해서 계상이 돼야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데 이미 세월은 12월이고요 예산은 지금 안 서져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 군비만큼 매칭을 해 주십사…
이선균 위원   
  유통신문은?
○농수산과장 이병철   
  유통신문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인데…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도비라고 그래서, 또 국비라고 그래서 한번에 다 쓸 일이 아니고 아까 문병오 위원이 한 얘기가 맞아요.
  신문 가 보면 우리 동네 순방하다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비닐 봉지 뜯지도 않고 쌓아 놓은 집 잔뜩 해요.
  전수 조사를 해서 조금씩 절약해 나가야지 보지도 않는 신문을 다 주고 신문값 따지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홍성군 4대 일간지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앞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394페이지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죠.
  이게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김기철 위원   
  기존에 8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신청자가 5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4만 원을 얘기했는데 원래는 6만 원 지원해 주기로 한 건데 어떤 게 맞아요?
  6만 원이 맞나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지금 3만 2천 원이고 설명서에 보시면 80%…
김기철 위원   
  지원금은 3만 2천 원인데 4만 원 중에 80%인 3만 2천 원인지 여기 산출은 6만 원이라고 했었잖아요.
  6만 원으로 하면 4만 2천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산식에.
김기철 위원   
  예, 산출 내역에 보면은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
김기철 위원   
  이것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그거는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김기철 위원   
  확인해 주시고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때만이에요, 아니면 여성,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남편이 농사짓더라도 여성농업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런데 왜 신청자가 없을까요?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잘 몰라서.
○농수산과장 이병철   
  이런 제도를 홍보해도 신청량이 없어서 이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거는 내가 이런 사항이 필요하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반영되는 거고 모자란 부분은 더 반영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김기철 위원   
  산후도우미 사업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 보면 신청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 농업인들을 별도로 지금은 2개월을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는 2주를 지원해 줘요.
  그러면 이게 더 기간이 길고 지원 확대가, 그러니까 폭이 더 넓잖아요.
  그분들 중에 농업인을 별도로 신청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하고 연계를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저희도 한번 대안으로 해서 연구…
김기철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신청자가 없다라기… 몰라서 못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그런 부분이…
김기철 위원   
  그리고 4만 원인지 6만 원인지 정확하게 좀 알려 주세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기철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드린 거 같아요.
  농업인 출산에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399쪽에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이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장재석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데 혹시 우리 배추, 무… 가을배추 출하가 오버돼 가지고 출하를 못 시킬 때 갈아엎는 그런 경우가 농가들이 많아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것이 농협 계약 재배 물량은 진행하고 있고요.
  요것도 어차피 기준 평균가액에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80%까지 진행해 주는 이 비용이…
○위원장 장재석   
  이거는 그렇다 치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 이 조례 혹시 알고 있어요, 말씀드린 거?
  예를 들어서 가을에 계약 외에 가을배추 출하를 못 시키고 갈아엎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조례로 저 있을 때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세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숙지 못 했네요.
○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이 생산 안정 지원과 연계해서 농촌이 예를 들어서 무를 심든가 배추를 심어서 나중에 유통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갈아엎는 경우가 많아요.
  요런 같은 맥이니까 조례 한번 찾아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각 면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알려 줘야 돼.
  지금 김기철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신 거예요.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역할이 못 되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각 작목반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분석을 해서 의원사업비를 줘서 찔끔찜끔 도와주는 거보다 우리 홍성군내 작목반을 다 실태 파악해서 중·장기로 지원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한 예로 혹시 금산에 추부면이라고 아시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추부면이면 뭐가 그렇게 유명해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지금 깻잎 아닙니까?
  주로 깻잎인데…
○위원장 장재석   
  깻잎이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장재석   
  깻잎 작목반이 몇 명이나 면에서 운영되는지 알아요, 몇 명이 혹시?
○농수산과장 이병철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위원장 장재석   
  6백 명이 운영되면서 매출액이 70억이에요, 그 면 단위에서.
  그래서 찔끔찔끔 도와주다 보면은… 우리가 추부면처럼 깻잎하면 전국에서 50%를 차지하는 그런 면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에 뭔가 특색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기회에, 과장님이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있는 기간에 이 실태 파악해서 중·장기로 해서 홍성군에 지원 계획 잘 수립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저희들 적극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축산과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410쪽에 보면 폭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에서 축사시설 현대화가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문병오 위원   
  친환경 축산 조성도 있고.
  이것이 지원받는 농가가 어떤 농가죠?
○축산과장 이길호   
  대부분이 돼지하고 닭이 됩니다.
  폭염에 가장 약한 것이 닭이거든요.
  닭에 환풍기하고 유로팬이라든가 환기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규모나 시설을 어떤, 예를 들어서 피해 보는 농가는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시설에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길호   
  이거는 피해 보는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을 예방하고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시설을 설치할 때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육 두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닭 같은 경우는 이미 전업화가 다 돼서 소규모 농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축사를 갖고 있는 양계 농가나 돼지 사육 농가한테 환기 시스템을 갖춰 주는 거기 때문에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가들의 규모가 크고 나름대로 돈을 많이 잘 버는 농가들인데 꼭 이런 시설을 우리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이런 능력들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농가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떤 제한도 없이 요청을 하면 무조건 다 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극히 일부분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더라도 보조율을 보시면은 폭염 관련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30% 보조율이고요 폭염 피해 예방 시설에 대해서는 50%인데요.
  그것이 긴급하게 매칭 사업으로 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네요.
문병오 위원   
  어떤 시설 규모에 비례해서 시설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뭔가 아우트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좀 해 볼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이길호   
  올해가 유난히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갑작스레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도 검토 여부 없이 그냥 배정받아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검토 자체는 못 했는데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한번 봐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필요한 농가가 있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시설 보완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가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농가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농가에게 해 주지 못하는 불합리함도 분명히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정부가 됐든 도가 됐든 어떤 비용이 됐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라면 차라리 돈을 환수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시설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요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피해를 입어서 복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가축 방역 관리 412페이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게 증액이 됐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엊그제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AI 발생.
○축산과장 이길호   
  발생된 게 아니고요.
  지금 간월호 주변에 있는 철새 분변에서 항원이 발생됐습니다.
  두 건이 발생됐는데요.
  전체 항원이 전부 저병원성으로 확인이 돼서 우리가 지금 긴장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해서 통제를 해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금액적으로도 많이 증감되고 하는데 과장님은 퍼 주기식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TV에는 장황하게 홍성에 대해서 매스컴에 크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엊그제 아침에도 나오고 그날 저녁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는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거점 소독 초소 운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축산군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암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하거든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퍼 주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 전에 구제역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백신도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없는 집이라면 모르는데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관리 안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번 AI는 이 사항을 어찌해야 될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축산과장 이길호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농가에 지금… 팀장들 두 명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지금 일제 검사가 들어가서 사실 농장은 정밀 검사한 결과 NSP가 없는 거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해제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그동안에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에 하여튼 반성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소는 95% 이상 항체율, 돼지는 86%의 항체율을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그동안 받아 왔었는데 일부 한 사람의 일탈로 인해서 방역에 빵꾸 났다는 데 대해서는 진짜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조여야 되는 거 같고요.
  저희들은 다행스러운 게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44농가가 항체율 저조 농가로 확정돼서 내일까지 일제 정밀 검사를 해서 거기서 미흡한 농가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일단은 당초에 항원이 나왔다는 그 농가는 이미 고발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여기서 방역이 소홀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강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치할 거고요.
  특히 아까 보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국에 AI가 되면은 전국 (청취불능)를 풀어서 철새 도래지에 대한 일제 분변 검사를 해요.
  하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서부터 파주까지 한 30여 곳에서 동시에 항원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올해는 고병원성이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나왔고 저병원성으로 판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작년, 재작년에는 11월 16일, 17일 그때 고병원성이 처음 터졌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올해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은 고병원성이 없…
김은미 위원   
  결코 다행스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 저희들은 지금 24시간 근무 체계를 해 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어느 곳 하나 미스가 나오면 반드시 발생이 된다 그런…
김은미 위원   
  축산과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을 실상 축산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퍼 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들이 소홀하다라는 거를 저는 사실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못 하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고, 그들이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더 속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 줘야 되는지 암담합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그건 하여튼 지속 가능한 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지속 가능한 축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과장님.
○축산과장 이길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414페이지에 과오납이 생겼네요?
  과오납 건이 하나 있네요?
○축산과장 이길호   
  반환금입니다.
김기철 위원   
  과오납이라고 나와 있길래 이게 지금 과오납이라는 것 자체가 렛츠런 승마힐링센터, 마사회에서 직영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승마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기철 위원   
  승마장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김기철 위원   
  왜 과오납이 생겼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시행을 못 했어요.
  시행을 못 해서 렛츠런 사업이…
김기철 위원   
  저희가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승마장에 운영 지원 주잖아요.
  이거는 별도로 힐링센터를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위탁 운영을 거기다 준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지난번 제가 여쭤봤을 때도 렛츠런 승마힐링센터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거는 뭐…
김기철 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이길호   
  렛츠런 하는데 그 실적이 없어요.
김기철 위원   
  얼마나 받아요, 지원?
○축산과장 이길호   
  지원 이게 다고요.
김기철 위원   
  이게 다인데 다 그냥 반납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리고 이 렛츠런 사업이 5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승마 체험하는 사람들이 성격에 맞아서 자격증을 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축산과장 이길호   
  우리가 마사회 기금을 많이 받는데 그쪽에서 또 요구를 하면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김기철 위원   
  그래서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
  저희하고 맞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런 사업인 거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김기철 위원   
  그래서 과오납이 흔치 않은 건데 발생돼서 여쭤봤어요.
  요건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했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악취 저감 시스템 보조가 70%인가요, 군비로 지원이?
○축산과장 이길호   
  예, 70%입니다.
이병국 위원   
  본예산에는 50%로 서 있죠?
○축산과장 이길호   
  바뀐답니다,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는 바뀐대요.
이병국 위원   
  내포 지역만 80%, 나머지는 50% 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이 올해까지는 70%인데 50%밖에 지원을 못 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거는 도에서 계획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병국 위원   
  아니, 그 매칭 사업 80%는 그렇고, 외 지역은.
○축산과장 이길호   
  그 외 지역은 50%로…
이병국 위원   
  그런데 올해는 70% 나갔잖아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보조율이 바뀐다는…
이병국 위원   
  정책적으로 그러면 보조율을 더 많이 해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보조분이 줄어서 의문시돼서 묻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문제는 이 악취 방지 시설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농가들이 해야 될 의무 사항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포 신도시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청 이전에 따라서 민원이 급격히 도청 신도시가 되면서 책임성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일반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축산 농가에 대한 보조율을 자꾸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병국 위원   
  낮추라는 정책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축산과장 이길호   
  없는데 도의회나 위에서 보조율을 나중에 할 때 그것이 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도 가내시 내려온 편성한 거에 의해서 똑같이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다른 지역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을 회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 뜻이에요?
○축산과장 이길호   
  도 전체가 다 똑같은…
이병국 위원   
  전체가 똑같이 하자?
○축산과장 이길호   
  예,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니까요.
이병국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축산과장 이길호   
  매칭 사업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매칭 사업이 다른 지역은 더 주고 어떤 지역은 덜 주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내포 신도시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병국 위원   
  도에서 그렇더라도 별개라도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올해 했던 지원 %를 후에는 좀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초기니까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이에요.
○축산과장 이길호   
  하여튼 요 부분은 한번 도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요게 그러면 올해 추가로 더 들어와 가지고 증액이 됐잖아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이병국 위원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한 데가?
○축산과장 이길호   
  아직까지 기존에 있는 20개소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홍성군에 있던 거는.
  이게 두 개소가 더 들어온 것이 태안군에서 포기 물량이 발생했어요.
  그 포기 물량을 저희들이 홍성군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2기를 추가로 배정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얼마를 더 받은 건데요?
  아, 7천만 원을 더 받은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7천만 원.
이병국 위원   
  그래서 요 부분은 좀 검토를 다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이병국 위원   
  줄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과 
  
○환경과장 이병임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환경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허가건축과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허가건축과장 조기현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18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435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 자체 재원인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이 돈이 어떤 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435쪽.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공동주택 관리?
문병오 위원   
  예, 공동주택 관리 지원.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이거는 우리 아파트단지 보수지원사업비로써 5개소에 편성했던 사항인데요.
  예산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문병오 위원   
  이게 예산 잔액 감액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공동 관리 지원금이…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아파트당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현대아파트, 미주아파트.
문병오 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남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입찰하고요 잔액이 남습니다.
  예산을 1억 5천 정도 세우면은 보통 10% 정도는 남아 가지고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444쪽 제일 하단부에 용봉지구 간이양수장 설치 어디다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용봉산 매표소 바로 위쪽에 산울림이라는 식당이 있을 겁니다.
  거기 건너가는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저쪽…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초등학교 쪽으로.
김덕배 위원   
  초등학교 쪽으로?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초등학교 바로 위쪽에.
김덕배 위원   
  상단마을에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김덕배 위원   
  그쪽에 요청해서 먼저 얘기 들어왔던 거 그거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얘기 들어온 건 모르고 이번에 우리가 계속 요청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받는 그 건입니다.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면 건의 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버스 노선 말이에요.
  혹시 시내로 나올 수 있는 노선, 언론에서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어제 홍주포커스 이은주 대표가 전화가 왔었어요.
  원룸 쪽이나 기숙사 쪽에 사는 학생들이 시내 쪽으로 나와 가지고 활동도 하고 싶은데 워낙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인터벌이 길다 보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먼젓번에 계속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 어차피 노선 개편 용역을 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치면 노선 개편 시에 의회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 혜전대와 청운대, 또 학생회 측과도 협의해서 그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또 한 가지는 내포에서 광천, 광천 중·고학생들 내포에서 많이 이동하고 오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약간 덧붙여서 우리 대도시에 가면 버스정류장 전광판에 전 정류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예고판이라고 하죠.
  그런 시스템이 혜전대 앞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그 용도는 아니고요.
  먼저 충남개발공사에서 시범적으로 내포 쪽에 운영을 할 겁니다.
김기철 위원   
  예전에 학계리 쪽에 한 군데가 운영했었는데 그게 지금 운영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젊은 계층에서는 이거를 활용해서, 왜냐면 우리가 사실 자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대를 정확하게 지켜서 오지를 못하잖아요.
  마냥 기다리는 그 텀에 대한 시간에 되게 불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도입을 하면, 버스정류장 내에.
  물론 시범사업으로 해도 좋고.
  그래서 전 정류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예고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그 사업이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업인데 일단 우선적으로 내포에서 사업을 하고 그 호응도, 굉장히 저희들도 판단할 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홍성과 광천 시내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변두리 면 지역까지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부터 확장되게 되면 결국은 돈이지 않습니까?
  예산인데 그런 부분도 같이…
김기철 위원   
  만족도가 높으면 해야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49페이지에 교통안전용품 구입이 기존에 없었던 게 추가로 생긴 거죠?
  지금 이거를 추가로 예산 확보하게 되면 8,300만 원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이게 요즘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홍성이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충남경찰청이 내포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충남도 그리고 경찰청…
김기철 위원   
  그래서 하긴 하는데 19년도 예산에도 또 예산이…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맞습니다.
  도비 지원을 또 해 주는 겁니다.
김기철 위원   
  이렇게 해 주는데 지금 대상자가 나누어 준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아니죠.
김기철 위원   
  아까 그랬어요.
  나누어 주신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나누어 준다는 개념 자체가…
김기철 위원   
  취약 계층에 나누어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나누어 준다는 개념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지팡이라고 노약자들한테 지팡이 같은 거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활동하게 좋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나누어 준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처럼 8,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11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20일에 받아 쓰고 나누어 주고 19년도에 또 확보하시고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용품이라든지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도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매칭사업만 무조건 할 게 아니지 않겠냐란 얘기예요.
○위원장 장재석   
  김기철 위원님, 자세한 설명은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죠.
김기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듣고 싶으시면 그러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12월 다 되어 가지고 이걸 한다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도 사실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이라고 우리가 직접 쓰는 부분도 있지만 충남경찰청이나 홍성경찰서에서 어떠어떠한 물건을 사 달라고 요구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구입해서 주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설명 됐어요?
김기철 위원   
  예, 필요한 거는 제가 따로 질문할게요.
○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시 추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말씀드렸는데 혜전대학교에서 청운대학교를 통과해야 돼요, 노선이.
  청운대학교에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거는 어렵고 그래서 협의가 혜전 청운, 청운 혜전 이렇게 그 안으로 통과하면 그 학생들이 활용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같이 말씀드리는데 홍성에서 광천까지, 학계리 쪽으로 지나가는 버스, 학교 내에 통과하는 버스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444쪽에 보면 편안한 물길 조성 2개 지구 나왔거든요.
  이게 4천 만 원이 나왔는데 2개 지구라는 거는 상송지구, 교항지구라고 말씀하셨고 사업이 2개 중에 부족한 사항을 채워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원이라든가 누가 건의해 가지고 나오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그동안 건의 들어왔던 사항을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도에서 쓰는 집행 잔액을 달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장곡에 상송지구라고 건의 들어왔던 데가 있을 거예요.
윤용관 위원   
  상송지구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상송.
  상송리에 거기 하고 결성 교항리 쪽에 두 군데 건의했던 부분 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받은 겁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 군에 건의 들어왔던 사항을 해결해 주는 민원 사항이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산 부족했던 사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윤용관 위원   
  그 옆에 경관생태마을조성사업에서 천태리 같은 사업은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어디가요?
윤용관 위원   
  경관조성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경관조성사업이오?
윤용관 위원   
  예, 장곡천태 마을만들기사업.
○위원장 장재석   
  445쪽.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천태 말씀하시는 거죠?
윤용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이 사항은 설명드리면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연구용역비로 해서 9,800만 원 세워 놓고 뒤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를 감시키고 앞에 연구용역비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 뒤에서 감을 시키고 연구용역비를 세우기 위해서 시설비를 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몇 년도까지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2020년도입니다.
윤용관 위원   
  내년도 예산 섰고요? 반영됐고?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예.
윤용관 위원   
  우리 홍성호 명소화사업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한다는 사항에서 1억 3천만 원 세웠던 사항은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2천만 원으로 팍 줄은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당초에 거기를 공무원 연수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은 검토하는 단계에서 안 됩니다.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성호 퇴적토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임대료나 많은 돈을 줘 가면서 사용한다는 게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돈을 들이고 홍성 군비가 안 들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1억 3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2천만 원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줬어요.
  11월달에 줘서 1월달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 추이가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주관 부서가 관광과라든가 다른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않는 돈이기 때문에 쓸 돈 2천만 원 제외한 1억 천만 원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기왕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됐을 때 우리가 홍성호라든가 간월호 같은 데는 오염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때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 기본계획, 활용 방안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추후에…
윤용관 위원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 속에는 어떤 정화라든가 그런 사항이…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어떤 사업 계획적인 면에서 거기에다가 관광하고 휴양하는 꽃길 조성한다든가 데크 설치해서 사람 걷는 거리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그런 사업 계획입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이런 거 사항별로 접근하지 말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이 섰을 때 이런 거 하면 좋겠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참고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이 반환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가 없다는 사항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종현   
  도시재생과장 김종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김동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부서 및 사업소는 저번에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의견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과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먼저 313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316쪽에 전국가무악대회 지원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김덕배 위원   
  도에서 매년 3천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요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3천만 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에 세웠는데 금번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늦게 해서 성립전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가무악대회가 매년 하는 거잖아요.
  역사 인물 축제 할 때 매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리 우리가 계상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여기에 사업의 의지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못 넣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그 부분에 반영 안 시켰던 사항입니다.
  늦게 해서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 본예산에 이 예산을 꼭 반영시키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우리가 요번에 도에다가 공문으로 제시했습니다.
  본예산 도비로 반영해 달라고요.
김덕배 위원   
  이번에 국무총리상까지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가무악대회로 대통령상까지 해서 이쪽에서 앞으로 하겠다 먼저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올해도 계획서를 대통령상까지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왜냐면 이 가무악대회가 이제 상이 승급할수록 예를 들면 참여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정이 돼 있어요, 오는 분들이.
  매년 그분들이 오시더라고.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지를 않은 거 같아.
  제가 느낌상도 그렇고 몇 년째 봐 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인 가무악에 어떤 소질이 있고 자기의 소질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동원이 되지를 않고 있다,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무악대회 할 때 보면은 관람객도 많고, 또 관계되는 분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이 국무총리상하고 대통령상하고 차이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도 이 예산이 사실은 적다고 했었어요.
  적어서 이 부분이 어떤 대통령상까지 주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 도비 매칭이 제대로 돼야만이 군비도 매칭을 해서 가무악대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도하고 사전에 미리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해 가지고 이 대회를 홍성에서 할 때 정말 대회다운 대회가 돼야 되는데 맨날 하던 대로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거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해서 학생부, 신인부, 지난 학생부 같은 경우는 한 2백 명 넘게 왔습니다.
  총리상,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도지사상, 교육감상이 있는데 학생들은 어떤 상이냐에 따라서 실기 부분, 그러니까 면접 부분에 가점이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부 부분을 많이 추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명인부 부분은 우리 전통 춤이라든가 또 악기 다루는 분들이, 하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새로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요번에도 악기 다루는 분들 새로운 분들이 많이 신청해서요 경연 대회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또 홍보를 충분히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오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으니까 작년에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아는 그런 관계잖아요.
  누가 일등하고 어떻게 보면 상을 돌려서 상 타는 거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확대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바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가무악대회를 홍성에서 개최할 때 도하고도 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를 하시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우리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매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사운고택 긴급 보수 정비 해 가지고 문간채 지붕 보수 1억 3천이 물론 군비는 아니지만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업이며 이렇게 긴급히 하는 사항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난 8월 말에 집중 폭우와 또 거기에 건물이 충해로 인해서 앞에 문루 부분 위에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긴급 실사하러 나와서 그 금액 1억 3천을 전액 국비 지원하는 거로 결정해서 보조 결정된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문화재 자체를 보수하는 것도 있지마는 사운고택에 들어간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 보존하는 상태에서 현재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긴급하게 누수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보수 공사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가집 이엉잇기 같은 것도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맞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물론 군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군비로 투여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우리가 사운고택이나 노은고택은 국가 지정 목재입니다, 지정문화재고.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청에 국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도지정문화재인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윤용관 위원   
  국가지정문화재예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윤용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으면 승인도 안 되고 집행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윤용관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초가지붕을 짓는데 초가지붕 비슷한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 계통으로 해 가지고 초가지붕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낼 수 있는 걸로 설치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2, 3년이나 5년이라도 지속이 될 것 같은 사항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거는 안 됩니다.
  원형 보존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데가 초가지붕처럼 한 데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 아니고 들꽃사랑방 같은 데 하는데 우리도 예산상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문화재기 때문에 안 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문화재청이라든가 도에서 계속 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와서 실사를 하고 점검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사항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서 우리 군에 어떤 발전적인 사항이 같이 접목이 돼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때 가지고 체험한다고 하면 그분들 오겠습니까?
  안 오시잖아요, 와서 하룻밤을 잔다든가 할 때.
  그런데 그 사항을 우리가 계속 고집하고 한다면은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관광 자원을 떨어뜨리는 결과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발전적인 사항이 제도의 틀에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국비받는 사항은 이렇게 쓰고 혹시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약간 변형을 시킨다든가 우리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7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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