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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9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예산안
  5.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예산안
  5.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o 기획감사담당관
  7.    o 홍보전산담당관
  8.    o 행정지원과
  9.    o 민원지적과
  10.    o 복지정책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의 일정에 대한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경수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11월 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과 7일에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 청취와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0일에는 현장 방문 진행 후 12월 13일에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김은미 위원님께서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재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재석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재석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이병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방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이병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특별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은 1일간의 일정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예산 규모를 간략하게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283쪽에 민간인 국외 여비는 대상자가 누구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거기에는 자매결연 추진할 때 민간인도 가고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사절단이라든가 통역관 동행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민간인에 대한 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통역관은 현지 통역 가이드만 가져도 충분할 것 같고, 왜 이런 질의를 해 보냐면 전에 충청남도에서 민간 교류, 그러니까 자매결연 맺은 일본을 가는데 민간인들 여비를 하나도 안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보태주고 우리 자비로 가라고 그러냐.
  강제성을 띠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거법 위반, 뭐 위반, 뭐 이렇게 주워 넘기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냐 그 얘기예요.
  우리 홍성군청은 해당이 안 되는가 이 걱정이거든요.
  해당 안 되겠어요?
  민간인들 여비를 세워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데리고 가는데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서 못 합니다.”도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당시에 선거 관련해서는 기한별로 선거일 전 60일, 선거일 전 90일, 선거일 전 180일 이렇게 해서…
이선균 위원   
  그때는 90일, 180일도 넘고 다 넘은 시긴데 그런 답변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도청 공무원이 잘못 대답한 건가 어떻게 안 맞는 얘긴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업무 추진 상 검토 속에서 지원해서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검토를 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도청에, 내가 도지사까지도 항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답변이 와서 잘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없고요 문제가 생기면 잘 수습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검토 보고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가 19억 정도 가지고 전염병이 창궐된다든가 극심한 가뭄이라든가 홍수가 왔을 때 처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가축 전염병도 일단은 예비비로 우선 때우고 나중에 국비로 받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19억 가지고 더군다나 축사를 엄청나게 하는 홍성군이 예비비 이 액수 가지고 괜찮겠느냐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비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25억 7,9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중에 최고로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비용 15억이 집행됐습니다.
  나머지가 10억 정도 집행됐는데요.
  그중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와 관련돼서 집행한 것이 4억 7천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 이외에 집행된 것이 6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9억 정도면 가능하리라라는 판단을 했고…
이선균 위원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일단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상반기에 19억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내년도에 부족한 사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부족하면 후반기 추경에 더 보충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도 있어서 이 정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균 위원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추경하고 군 추경이 맞지 않아 가지고 언밸런스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추경도 언밸런스 안 나게 잘 좀 맞춰 줬으면, 도 추경하고 군 추경하고 맞춰 줬으면 좋겠고요.
  금년같이… 사실은 폭염하고 가뭄 외에는 굉장히 평안한 해였어요.
  우리 구제역, 가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잠잠한 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작년처럼 잠잠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추경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앞으로는 여유 있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이선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28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 있슈(ISSUE) 마을 조성 있잖아요.
  당초 전년도에 천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6,700만원 군비가 다시 또 증액이 됐어요.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거는 청년 창업 기업도 희망 청년 구직자 네트워크 구축 단체 이렇게 지원하고요.
  이게 지원 내용은 보면 청년 거주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매월 10만 원씩 해서 12월 해서 20명한테 지원하고요.
  그렇게 하고… 289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배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게 하고 사랑방 운영에서 운영 단체 거기에 운영비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3,300만 원 해서…
김덕배 위원   
  이 사업 보조가 어디 한 곳에 한정적으로 치우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거는 원래 계획이 우리 관내 기업에 근무를 하지만 외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군으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도 있고, 또 군에서 월 10만 원, 또 기업에서 월 10만 원 그렇게 해서.
김덕배 위원   
  그러면 대응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으로의 전입 유도를 해서 정착시키기 위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279페이지인데요.
  홍성군 정책연구단 운영에 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정책연구단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정책연구단은 우리 자체 연구를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7급 이하 젊은 직원들로부터 20명 정도 구성해서 중앙정부에 그런 정책에 대응한 우리 군의 정책 발굴을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어쨌든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강사비, 운영비, 또 타 지자체 선진 시책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현장답사도 필요한 부분 그렇게 하기 위한 소요 사업비로 천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천 위원   
  기본적으로 계획을 많이 세우신 거네요.
  초청 강연부터 워크숍까지 진행하시는 거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 계획서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홍성군 청사입지 실무위원 참석 수당이 10만 원씩 10명, 8회 해서 800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10명이 저희가 의원이 2명 들어가 있어서 사실 8명만 계상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저도 그 부분은 덜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실무위원 11명 중에 위원님이 세 분 돼서 실질적으로 참석 보상 대상은 8명이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8명이 맞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맞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교육 강사 수당이 400인데 몇 회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1회에 400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횟수가 안 나와 있고 400만 계상돼서.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4회 정도 계획을…
○노승천 위원   
  1회 강사 수당이 100만 원씩 계상된 건가요?
  4회니까 4백만 원.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노승천 위원   
  올해만 4회 교육 강사를 쓰신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내년이죠, 내년에.
○노승천 위원   
  예, 2019년에.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노승천 위원   
  이게 선정위원회 교육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노승천 위원   
  그러면 분기별 계획 잡으신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게 전체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선정 입지 기준을 선정한다든가 용역을 해서 입지 기준이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그것을 선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로드맵 결정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
○노승천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회잖아요.
  4회에 백만 원씩 강사 수당이 굉장히 센 건데, 금액적으로 100만원이면.
  두 시간 정도 하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시간당 50만 원이면 굉장히 센 편이긴 한데 지금까지 저희가 근 3년 가까이 2년 반 정도 6번을 모였거든요, 선정위원회가. 6번을.
  그런데 2019년도에는 4번 교육하고 선정위원회 또 모여서 실무 회의하고 그렇게 계획하는 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사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중요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모으기 전에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에 전입 대학생 생활지원금하고요 전입 세대 상품권 구입 있는데 저희가 전입 세대에 축하 상품권하고 태극기, 홍성의 브로슈어 이런 거는 미리 제작된 거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나누어 드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상품권만 3만 원이고 기타 태극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계상이 여기 안 되어 있나 봐요.
  딱 3만 원만 잡혀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태극기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노승천 위원   
  나머지 부분, 태극기 부분은 따로?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태극기는 따로.
○노승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은 3만 원, 딱 상품권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보통 대학생 전입 축하금이 1년에 두 번 나가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10만 원씩 두 번 해서 2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청운대하고 혜전대학교 학생만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폴리텍대학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폴리텍대학은 거기…
○노승천 위원   
  거기도 대학교.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노승천 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면 지급이 안 되고, 청운대학교도 청운 청사가 있잖아요, 청학사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전부 다 주소 이전을 해서 기숙사로 협조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폴리텍대학도 포함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죠.
○노승천 위원   
  전체 홍성에 오는 학생들이 700명밖에 안 돼요?
○위원장 장재석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   
  청운대, 혜전대, 폴리텍대학 합쳐서 700명이에요?
  정원은 아닌데 전입하는 학생들 수가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인구정책팀장 인선미   
  총 학생은 다 합해서 8천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학교 앞에 원룸이나 이런 데 사는 학생들,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소를 이전하게 되거든요.
  그 학생들이 약 700명 정도.
○노승천 위원   
  평균적으로 700명 정도?
○인구정책팀장 인선미   
  예.
○노승천 위원   
  독려를 했는데 700 정도?
○인구정책팀장 인선미   
  작년에는 한 400명 정도 됐고요 올해는 약 700명 정도.
○노승천 위원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폴리텍대학까지 포함해서?
○인구정책팀장 인선미   
  예.
○노승천 위원   
  저희가 지금 2억 정도가 출산장려금이나 빠져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로 갈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마이너스로 계상 잡는 거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 더 출산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세밀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제가 들어야 되나요?
○인구정책팀장 인선미   
  아니요, 출산장려금도 가격이 빠진 게 저희가 올해 첫째아이부터 주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예상치로 예산을 잡았는데 출생아 수 올해 11월까지 지출되는 양을 보니까 조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현실에 맞게 태어나는 숫자만큼 나가는 거니까요.
○노승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가적으로 더 장려금을 준다든가 다른 쪽으로 목을 써야, 출산 장려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인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280페이지인데요.
  홍성군 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1억 5천이에요.
  타당성조사 금액이 용역비로써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 용역비는 다른 곳에서 이미 그렇게 집행이 된 상황을 파악해서…
문병오 위원   
  타 시군에 비교해서 같이 하고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약간 우려라고 할까 염려되는 부분이 이 타당성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냐 아니면 또 할 거냐의 문제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지금 홍성군이 군 청사 이전이 시급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군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신중하게 타당성조사를 할 때 선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로드맵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정확하게 용역 조사를 해야 되는데 또 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용역을 할 때 정확하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홍성군, 어떻게 말하면 우리홍성읍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할 때 다 했으면 좋겠다. 두 번, 세 번 가지 말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홍성읍을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군 전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홍성군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쪽에 청사 입지가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 것이지 꼭 홍성읍에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병오 위원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감대는 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어쨌든 그거는 결과치라고 판단되고 추진은 홍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더군다나 타당성 용역비가 부족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타 지역도 그 선에서 하는 사례를 가지고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그 사례 안에 1회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추가해서 두 번, 세 번 한 것인지까지 확인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대부분 다른 지역은 1회로 해서 했더라고요.
문병오 위원   
  그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우리도 1회로 끝나는 거로 보면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선정위원회하고 상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돈이 부족해서 허술한 용역으로 끝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 바로 밑에 군민공감 정책토론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할까요?
  대상이 누구고, 물론 군민이겠지만, 어느 정도 포괄적인 대상을 가지고 하는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축제 관련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해서 군민 100명을 공개 모집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축제발전을 위해서 정책 제안을 들어서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추진했었던 사항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게 죄송하지만 청운대에서 했던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죠.
문병오 위원   
  그때 청운대에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모여 있던 분들 대다수의 말이 뭐였냐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고 옆에서 도움해 주는 분들이 다 한 분씩 테이블당 붙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 생각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제도였다 그런 문제점 제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형식상 군민공감 정책토론회지 진정한 군민의 생각을 반영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보면 우리가 했었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결과가 도출됐다고 판단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런 정책 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결론이 도출됐다면 분명히 다음에 진행할 때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개최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군민의 소리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제도는 맞습니다만 이거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신중하게 진짜 군민이 무얼 원하고 있는지 본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정책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82쪽, 지금 여기에 보면 홍성농정발전포럼 전문가 수당 해 가지고 수당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회의 수당 같은 것들이 지급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정책 회의 있을 때 공청회 모든 것들을 수반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효과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분들의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 부분은 금년도에 우리 군의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푸드 플랜 실행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게 되면 수립한 이후에 실행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지금 발전 포럼도 있고 민관 거버넌스 같이 해야 되는 부분, 또 정책에 관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전문가, 토론가로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여기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현재 회의가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지금은 그때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푸드 농정발전포럼으로 인해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이게 효과적인 것을 보자면 월초에 시행했을 때 연말까지 어떤 의견 제의가 나갈 거로 보는데, 그렇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문병오 위원   
  지금 이 시행이 그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아직… 실행 계획이 나오면 그때 구체적인 포럼이라든가 민관 거버넌스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계획을 잡아서 실행시키고자 합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월초에 나와야 연말까지 모든 계획이 수립돼서 그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을에 나가서 해 버리고 하면 그다지 의미 없는, 그냥 형식상으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한다 이런 것들로 전락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내년, 또 그다음 연도에 포괄적으로 연계시켜서 한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실행된다고 봤을 때는 좀 더 빨리해야 될 것과 늦게 해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해서 할 수 있도록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근자 급식이 뭐죠, 이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농정발전기획단에 우리 직원들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추진을 하고 잡무 처리하려면 급식이 필요하잖아요.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문병오 위원   
  직원들 급식입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간사 이병희   
  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국비 받아 가지고 내년에만 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금년도부터…
○간사 이병희   
  금년에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연차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사 이병희   
  금년에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있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업무 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간사 이병희   
  매년 이게 진행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2020년 6월까지.
○간사 이병희   
  그러면 지금 몇 년간.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3개년.
○간사 이병희   
  3개년?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병희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창업 관련해서 그분들이 지금 그 내용상 보면 1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200만 원씩 하는 건데 그게 8곳이죠, 8곳 창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3년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1년마다 그 대상이 바뀌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거는 창업 기업 취직했을 때 받는 거니까요.
  취직하면서 180만 원하고…
○간사 이병희   
  그분들이 그러니까 1년을 받는 건지 아니면 3년 내내 받는 건지 그거를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를.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계속 받습니다.
○간사 이병희   
  3년 내내?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간사 이병희   
  그분들만 지속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간사 이병희   
  그러면 홍성군내에 청년 창업과 관련 해 가지고 10명이라고 그랬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병희   
  그 10명 외에도 청년 창업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은 자체 특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10명 외에 창업하고 싶은 분들은, 10명은 매월 그 금액을 3년 동안 받는데 예를 들어서 11번째 그분은 혹시라도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그런 선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게 정책사업이라서요.
○간사 이병희   
  그렇겠죠,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정책적으로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고려가 되는 거고 우리가 모든 사업도 시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간사 이병희   
  시범 사업, 지금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일부 청년들한테만 지원된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거는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입 세대 관련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인구 10만을 안착했다고 보시지 않나요, 이제는?
  10만 선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당초에 우리 군의 인구 정책은 시 승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인구 정책으로의 추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당초에 전입 세대가 됐든 대학생 전입 축하금이 됐든 그것은 내포신도시 형성되기 이전에 홍성읍이 5만 충족을 위해서 정책이 많이 입안됐고 사용했었던 사항이고.
○간사 이병희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러면서 내포신도시가 들어와서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이 돼서 실질적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도에 내포신도시 2020년까지 10만 도시 요건만 갖췄으면 인구 승준으로 인해서 시 승격은 무난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통해서 충남도청 소재지로써의 위상을 격상시켜 야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인구 정책은 도의 정책과 함께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입 대학생 관련해서 인구 정책의 상징적인 부분을 드러냈는데 이제는 실효성이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인구 증가 효과가 있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거나 상징적으로 어쨌든 그런 정책 방향을 정했던 건데 지금 1,308명인데 예를 들어서 전입 세대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고 할 때 주소 복귀할 수 있는 비율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차라리 순증되는 인구 전입 세대에 그 비용을 더 준다든가 하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지원금도 저희들이 보면 예산을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다로 책정된 것 같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출산을 몇 명 할지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짐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출산 장려하고 육아 장려를 통해 가지고 인구 증가의 효과를 받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출산 장려, 육아 지원, 전입 세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인구 증가의 효과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우리 지원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봐야 할 때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물론 예산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점검을 하겠지만, 그냥 관행대로 해 왔던 부분들을 예산,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올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하여튼 위원님 실효성 문제 많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인구 문제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실효성보다도 우리 군 정책에 있어서 출산 친화적인 정책이라든가 또 전입 세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보다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군정에 상징성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실효성 측면으로 해서 일몰시키기는 너무나 또…
○간사 이병희   
  하여튼 그 부분은 분과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제가 그쪽 분과가 아니라서 심의위원회를 못 들어가서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문병오 위원님이 말씀했던 군 청사 용역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한 번을 할지 두 번을 할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알려 주셔야지 한 번에 끝난다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또.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 부분은 제가 제 의지대로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그 방향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간사 이병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문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정확한 부분이 아닌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지 한 번에 끝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한 번 할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군 청사 입지 선정 행정 업무 추진 지원 부서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의 용역으로 해서 입지 선정 기준에서부터 후보지 공모, 또 전체 후보지 공모해서 3개, 4개 압축 그 과정에 그중에서 최종 결론 내기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의 용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번 개진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군청사입지실무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아마 전체적인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갈 부분입니다.
  그런 쪽에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간사 이병희   
  그래서 사실 관계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아까 노승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책연구단 운영 관련해서 7급 이하 공무원 20명으로 싱크탱크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천만 원으로 싱크탱크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건지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건지 또 이게 자칫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이게 순수하게 보면 실제적으로 외부 초청 강연하고 워크숍 정도로 쓰여지는 비용 같은데요.
  싱크탱크라는 게 초청 강연과 워크숍 등으로 해서 부재된 정보를 교류하는 정도 수준으로 할 거를 굳이 예산액까지 잡아 가면서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것도 저는 그냥 의견만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실제 군정 정책을 발굴하고 할 때는 실제 주무관들이 많이 발굴하거든요.
  그런 젊은 사고를 가진 젊은 사람들의 집단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를…
○간사 이병희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동안에는 부서별로만 했죠.
○간사 이병희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들이 계속 있었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지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간사 이병희   
  이제 필요성이 느껴져 가지고서 하는 차원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병희   
  그동안에도 그런 필요성들이 꽤 있었을 텐데.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어느 정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서 활성화시키지 못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더욱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간사 이병희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오해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 자체 집단이기 때문에 천만 원 예산 같은 경우도 강사비로 해서 한 10회 정도.
○간사 이병희   
  거의 워크숍이나 강연 등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여서 연구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까지 하면 천만 원 가지고는 어림없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회의 다과 책자 제작하고 하는데 200만 원 정도 하고.
○간사 이병희   
  그러면 이 천만 원 가지고서 1회성이지, 예를 들어서 적어도 싱크탱크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정책협의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물을 드러내 놔야 되는데, 1년 내내.
  과연 그게 이 정도로 가능하시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것은 전체적으로 연구단 하면 단장이 있어서 그 단장하에…
○간사 이병희   
  그러면 1년 하시고 났을 때 그런 연구단의 활동 보고나 이런 것들, 어떤 정책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때그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기록화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희   
  위원님들이 다 심의할 거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단장 아래 분야별로 둬서 분과에 해서 활성화시키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88쪽에 우리 인구증가 정책 추진에서 12억 144만 원이 전체 금액이 책정됐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이병국 위원   
  보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다른 부분에는 저기한데요.
  전입 세대하고 전입 대학생 부분에 대해서 1억 8,500만원이에요, 기타 보상금에.
  이런 부분은 전에 대학생들이나 관례대로 지원된 금액을 그대로 올해도, 또 내년에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적으로 봐서는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공무원이나 직장인이나 누구나 홍성군에 이주를 하면 똑같은 형평에 맞는 지원이 돼야는데 지원을 더 세우든지 이 지원이 형평에 맞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우리 전입 세대 상품권은 우리가 전입을 유도해서 오든 안 오든 전입하면 읍·면에서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우리 군으로의 전입을 축하한다는 의미의 축하금으로 당초에 세대당 30만 원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우리 홍성군 안내 자료를 줍니다.
  우리 홍성군의 관광지는 뭐가 있고 특산물은 뭐가 있고 그렇게 해서 홍보자료를 통해서 처음 우리 군으로 접해 들어오는 주민들이 “아, 내가 살아갈 곳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안내하는 그런 제도의 차원에서 전입 세대 지원 상품권 구입 보상하는 제도는 그렇게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전입 대학생 생활 지원금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성읍으로 유도해서 인구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시 승격이나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전략적으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입 세대 지원 축하금하고 대학생 생활 전입 축하금하고는 금액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시책은 그런 특수성이 따로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병국 위원   
  자연적인 인구 증가는 몰라도 이렇게 군비를 줘 가면서까지 인구 정책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 가고요.
  홍주시로 승격이 되려면 15만 인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소수적인 부분 가지고 인구 정책적으로 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포에도 공무원들이 대전에서 많이 주소 이전도 않고 출퇴근하는 분이 많고요.
  또 공장이나 직장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형평에 맞는 지원 정책이 돼야지 일부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반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정책을 해서, 아니면 시가 되면 다시 이 정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것은 어느 부분으로 봐서는 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군민 전체 공감이 형성됐을 때는 모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더 세워서 빨리 시로 간다고 계획을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례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부분은 무슨 사업이든지 실효성을 두고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당면한 인구 정책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군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경제과에서도 기업인들 주소를 옮기면 3년 있다가 지원금을 해 주고 전 세대가 오면 또 지원금 예산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주소를 옮기는 것은 형평에 맞게, 납득이 가게 예산이 서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서민이 와서 직장을 구해도 우리 인구 정책에는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똑같이 가야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 줘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방법, 계획이라든가 있으신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기업 쪽에는 그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전체로 내가 홍성군에 주소를 옮기고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이런 지원이 있더라,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없이 다 공감하고 “맞아.”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돼야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예산의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정이라는 것이 단면만 보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전반적으로 다 해서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군비를 이렇게 쓸 때는 군민이 똑같이 평등하게 “아, 맞아.” 공감이 가고 똑같은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형평에 맞게 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전입 세대 상품권 지원이라든가 전입 대학생 전입 축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가 성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군민의 의견,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 또 의결 이렇게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런 실효성 측면에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홍성군의 인구 정책 측면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꼭 줘야 된다는 그 의무가 있습니까?
  조례는 되어 있더라도 돈이 없어 예산이 부족해서 실행을 못 하면 그게 무슨 하자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안에 담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병국 위원   
  아니, 담당관님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제 느낌이 그렇게 와서 그렇죠.
  우리가 살림하다 보면 이렇게 지키자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이거만큼밖에 없으면 “아껴서 이렇게만 쓰자.” 할 수 있는 것이 또 살림살이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위 항목에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든가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타당성에 안 맞는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광범위하게 가다 보면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거론이 되기 때문에 약간 자중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282페이지에 보면 청년 창업 네트워크 구축, 전년도에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렇죠?
  1억 3,500으로 했고 올해 2억 3,000으로 증액됐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때 추경에 확보돼서.
김기철 위원   
  추경에 확보했어도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런데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기철 위원   
  시스템이 그래도 이게 비교 분석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사업을 진행해서 1억 3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도 틀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런 게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전년도 본예산 대비 다음 연도 본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철 위원   
  저희가 정기 추경은 아니더라도 추경까지는 반영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년도 분명히 사업을 진행해서 1억 3,500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경우가 또 하나가 있는 게 280페이지에 홍성학 대학 강좌 이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도 있었죠, 군민공감 정책토론회도.
  전년도에 군민공감 정책토론회 3천만 원 썼고요.
  대학 강좌 운영에 4,700 썼어요.
  그런데 군민공감 정책토론회는 3천이 서 있는 게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7,700을 썼다는 얘긴데 여기 4,700만 써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군정종합기획 및 조정에 군민공감 토론회를 3천만 원 썼었어요, 행사 운영비로.
김기철 위원   
  그러면 전용이 된 거예요, 서로?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번에는 편성 목을…
김기철 위원   
  목을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행사 보조금을?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3천을 2천으로.
김기철 위원   
  그래서 행사 운영비가 전년도하고 차액이 생기는 게 전용을 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산을 바꿔서 다른 목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보셨어요, 예산서를.
  그런데 왜 금년도 말 예산이 분명히 그게 있는데 안 들어갔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이죠, 지금 설명드리는 게.
  금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최종 예산이 여기에 담아지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철 위원   
  추경 예산까지도 담아지면… 저희가 지금 보니까 여기 사항별 설명서하고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예산 전체가.
  그렇지 않아도 행사 운영비가 전년도하고 다르고 내용이 없어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목 간 전용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된 내용이면, 그렇죠? 목 자체가 전용돼서 변경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김기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됐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9페이지에 행사 운영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성과 관리 교육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니까 전 부서 성과 관리 담당자들 50명을 교육해 주는 거예요.
  강사를 초빙하잖아요.
  그런데 산출 기초가 20만 원 곱하기 50명 1회예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 부분은 성과 관리 교육인데 이제 중앙부처나 도에 평가 대비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포상금을 가지고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집행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포상금으로 2,500 집행했고, 금년도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절감했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천만 원으로 관련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데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0명인데요.
  2박 3일 정도 한다면 20만 원으로 해서 1회…
김기철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천만 원 사용하셨고요 집행하셨더라고요.
  포상금 이외에도 그러니까 천만 원을 더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포상금 이외에도 천만 원을 더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전년도 천만 원 있는데.
○위원장 장재석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워크숍은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워크숍까지 병행해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교육이 행사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목이?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워크숍 이런 거로는.
김기철 위원   
  그게 행사운영비예요? 목이? 원래?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내용을 설명서에 보면 전문가 초빙 강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 관외 워크숍이라든지 참석, 이런 식으로 써 있지 않다 보니까 강사를 한 명 초빙해서 50명에 대한 교육을 해 주는데 우리가 20만 원 곱하기 50명에 대한 대상자, 우리 직원이 50명이야.
  그렇게 산출 기초를 내면 1회 강사 초빙이 천만 원인가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게 계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 부분은 예산서 부기 표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과 관리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으면 훨씬 이해가 좋았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군민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사실 예산서만 봐서는 저희가 잘 이해가지 않는데 설명서에 그런 내용을 더 담아주셨으면, 이게 강사비가 천만 원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 초빙 강의라고 나왔으면 누가 봐도 천만 원은 강사비라고 생각하죠.
  지금처럼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보수 개념이 아닌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죠.
  지금 담당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교육 참가비예요.
  거기에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경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내용이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런데 천만 원 갖고 괜찮을까요?
  작년에 3,500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천만 원이 과연 괜찮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산 범위 내에서, 천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철 위원   
  작년에는 3,500 가지고 썼는데 반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혹시.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작년에는 포상금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금년도에 조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제가 예산 절차를 잘 몰라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립전예산하고 수정예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듣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고 수정예산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지금 성립전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의회에 사전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쓰고 있고 요.
  그래서 아마 정책협의회 때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각 부서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편성해서 쓰고 차후에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성립전예산 사항이 예산이 성립 안 된 상태에서 집행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얼마가 있고, 50%가 있고, 군비가 50%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립전예산을 보조금 내시된 거만 갖고 써야 되느냐, 우리가 편성되지 않은 것도 써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항은 전자가 맞는 겁니까?
  국·도비 보조된 것만 먼저 쓰는 것이 성립전예산 권한이 있는 거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군비 부담을 전제로 한 국·도비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쓸 수 없는 예산이죠.
  왜 그러냐면 국·도비 보조 사업에 군비 부담을 전제로 해서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국·도비만 집행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군비 부담을 전제로 해서 편성해서 쓰는 것이…
윤용관 위원   
  성립전예산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걸로 봐서는 의회한테 설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한테 설명만 하고 권한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전예산만 쓰게 되어 있고 집행을 해야 되고 나머지 군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성립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다고 볼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단편영화제 같은 데 2억이라는 돈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2억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1억은 보조금이 들어왔고 1억은 군비 부담 대응 예산인 사항인데 군비는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했다 이겁니다.
  그런가요?
  보조금 선 집행에 대해서는 적어도 군비 포함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제도상으로 말씀드릴 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협조를 아마 구한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협조가 돼서 집행을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협조라는 사항이 아니고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 성립전예산이 의회한테 설명만 하는 것이 집행부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의회한테 그 권한을 안 주는 사항은 국·도비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집행하겠다는 사항이고 그 집행 범위는 보조금 범위 내에서만 되는 것이 맞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래서 단편영화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비가 확보됐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써야 됩니다만 시기적으로 추경에 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은 추진을 못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2회 추경에 본예산 3천만 원하고 추경에 7천만 원 확보를 해서 총 2억으로 위원님들 협조하에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제도를 물어본 겁니다.
  설명 말씀 다 들었고요.
  지금 말씀한 것 중에 협조하에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도상에 꼭 세워줘야 되느냐 아니면 안 세워줘도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설명을 들은 상태로 해 가지고 꼭 해 줘야합니다, 제도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군비 부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윤용관 위원   
  그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권한이시죠.
윤용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영화제 같은 경우도 계약 같은 사항이 1억 3천만 딱 되어 있어야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어느 정도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 시책에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했었던 결과를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올립니다.
윤용관 위원   
  일단 그 사항 궁금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약간의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제가 판단했던 게 맞다는 사항에서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수정예산이라는 거는 뭡니까?
  불가피할 때 수정예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수정예산은 어떤 건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수정예산은 이미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예산서를 수정 발의해서 이렇게…
윤용관 위원   
  그것이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봐야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불가피성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권한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쭉 보고 있는 과정에서 흔히 공무원들도 그렇고 답변 내용이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는 사항이 첫 번째거든요.
  담당관님도 어려우신 점 알고 있습니다.
  다 컨트롤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꼭 군민의 뜻에 맞게 편성되지 않았다는 사항에서 어떤 제도가 있다는 사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민가에 대한 자본적 보조, 민가에 대한 경상적 보조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본적 보조는 뭐고 경상적 보조는 정확하게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편하게 말씀드리면 민간한테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 보조금을 사용해서 자본이 형성된 경우에는 자본 보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실제 집행한 이후에 결과물이 자본이 형성되는 경우 자본 보조로 쉽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경상 보조는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 이해를 해 주시면…
윤용관 위원   
  그러니까 자본적인 성격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은 자본적보조고 경비성으로 쓸 수 있는, 없어지는 것은 경상적보조라고 보면 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럴 것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청년 있슈(ISSUE) 마을 조성 사업에 5,700만 원이 경상적 보조사업이 서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상된 마을이 어딘가, 혹시 선정되었는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대상 마을은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청년 기업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 시책으로 어떤 마을에 집단적으로 입주를 해서 서로 공유하고 홍성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을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윤용관 위원   
  거론되는 마을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왕이면 재생할 수 있는 쪽에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기업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심사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거론되는 마을이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정되지도 않고 하는 사항에 군비로 5,700만 원이 서 있는데 전혀 거론되지도 않고 공모 대상 중에 있다는 사항에서 하면 예산이 이 편성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거론은 저하고는 구체적인 거까지는 안 됐지만 팀장 선에서 어느 정도 두 개소 정도가 이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신 모양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아까 하셨어요.
  인구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는 인선미 인구정책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 저희 홍성군에 조례로 제가 6대 때 개정한 것 같은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는 지금 50만 원이죠?
○인구정책팀장 인선미   
  예.
○위원장 장재석   
  넷째가 500만 원.
○인구정책팀장 인선미   
  예.
○위원장 장재석   
  그 후로 개정이 됐나 질의를 하고 싶네요.
○인구정책팀장 인선미   
  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돼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제가 보니까 다섯째는 우리 홍성 관내에 없어요?
○인구정책팀장 인선미   
  넷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다섯째도 500만 원이에요?
○인구정책팀장 인선미   
  예.
○위원장 장재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셋째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금으로 전년도보다 2억 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노승천 위원이 감액시키는 거보다 나누어 줬으면 하는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덧붙여서 지금 충남 양승조도지사가 11월 9일날 군청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 고령화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고 우리 충남이 복지, 또 하여튼 청년 실업, 고령화 문제 앞장서 가지고 역할하신다고 했습니다.
  홍성군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혹시 예산이나 청양군이나 넷째, 다섯째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인선미   
  청양하고 부여는 다섯째 이상이 2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제가 말로만 인구 정책해서 심각성을 자꾸 표출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인구 정책을 위해서는 타 시군에 비교해서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인구를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주소지 옮겨 놓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문제를 많이 대두했어요.
  지금까지는 예산서까지 올라왔으니까 그거는 심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실질적인 것이 대두되어야 되는 면에서 출산 장려 2억 이상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삭감 안 하더라도 이것은 증액되더라도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을 팀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타 시군에 버금하는 장려 지원금, 또 육아휴직 같은 거, 또 우리 출산휴가 이런 거 있잖아요.
  타 시군보다 더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인선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쪽은 행정지원과에서 올해 다시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도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많다고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팀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연구 많이 하셔 가지고 출산 장려를 어떻게 하는 방법 있으면 잘해서 역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구정책팀장 인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19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총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너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군 브랜드 특산물 홍보, 주로 어디 쪽에 할 계획이에요, 294쪽?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지난번 의원님들께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저희가 10대, 20대층이 우리 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약한 거 같아서 네이버에다가 검색 광고하고 롤링 광고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종편 방송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타깃으로 잡으려고, 그래서 광천 새우젓 축제는 김장철에 새우젓을 타깃으로 해서 주부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SNS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했던 광고를 또 한 번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선균 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우리 군의 특산품은 물론 SNS나 이런 데 전자 회로 쪽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 군의 특산물 특성을 보면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특산물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SNS 이걸 잘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광고를 해 주시고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이선균 위원   
  먼젓번에 군정 질의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화에서 자립섬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죽도 사진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럴 때 그쪽하고 붙어서 홍성군 죽도라고 홍성 죽도 쓰든지 이렇게 네 자 글씨만 넣어 줘도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찾아서 해 주면 별소리해도 지금 지역에 있는 광고 매체를 통해서 해 봐야 큰 영향 없습니다.
  중앙 일간지나 중앙 방송을 타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지 이 근처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홍성군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광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죽도 관계는 저희가 이미 방송하고도 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요거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자막만 넣어 줘도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이선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음 295쪽에 홍보대사 6명이에요?
  누구누구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지금 저희 홍보대사가 정흥채, 이봉주, 조현민, 하이런, 이환호, 윤용현 그렇게 여섯 분입니다.
이선균 위원   
  얼마만큼 효과 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런데 작년에 홍보대사분들이 사실 여기를 많이 왔었어요.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홍보대사 활동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대개 오실 때 보면은 조현민 개그맨도 와서 역사 인물 축제 때 사회 보고서 일단 그 프로그램을 안고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 소화가 되고, 환호 씨도 와서 행사 때 노래 부르고 프로그램 소화가 되고, 또 하이런 씨도 하나의 프로그램 갖고 그 후에 또 했고 해서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활동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간담회에도 넣었지만 할 부분은 전국에 다녀가면서 할 때 그런 부분을 가미하려고 짜 보려고 합니다.
이선균 위원   
  맞습니다.
  홍보대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사회 봐 주고 홍보 이거 해 주는 건 별 효과 없어요.
  밖에 나가서 홍성군에 대한 선전을 해야 되고 광고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없을 거 같아요.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이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사실 이게 수당도 5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엔 차지도 않는 금액이고 제대로 부려 먹고 제대로 대우를 해 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인원수만 6명씩 해 놓고 효과도 없이 그냥 타 시군이나 딴 데서 하니까 우리도 안 할 수 없어 하는 것처럼 하면 효과 없는 거 아니냐고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홍보대사 여섯 분 모시고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간담회 때 그래도 1년에 두세 군데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아까 우리 홍보대사로 임명된 사람들이 밖에 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않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 있는 거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이름만 홍보대사라고 임명해 놓고 활동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당도 50만 원 이거 1년에 50만 원 하나 마나 돈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하세요, 확실하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300쪽에 와이파이 지금 32개소 한다는 것은 시내버스에 한다는 얘기죠?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저희 시내버스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한다는 얘기죠?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이선균 위원   
  홍주여객이 32대밖에 안 돼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아니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선균 위원   
  45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금년에 16대를 준비했어요.
  했는데 정통부하고 KT하고 협약을 해 놓고 실행을 못 했어요.
  못 해서 16대는 못 하고 있고 내년에 32대 해서 사실 48대가 내년에 완공해야 될…
이선균 위원   
  기 시설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못 했어요.
  KT하고 정통부하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준비는 돼 있는데 안 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그래서 내년에 32대, 16대 하면 48대.
이선균 위원   
  모자란 부분을 한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이선균 위원   
  이게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런데 의외로 버스에서 인터넷 이런 게 안 되면 와이파이로 활용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선균 위원   
  글쎄, 홍성, 광천, 내포를 운행하는 버스들은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 같은데 면 단위를 돌아다니는 버스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타고 다니는데 이게 전체 버스를 다 달아야 되느냐.
  내가 알기로는 배차가 보면 광천, 홍성, 내포로 가는 버스는 거의 차가 큰 차로 고정 배차를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큰 차가 면 단위로 다 돌려서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흑자 노선은 흑자 노선만 도는 차가 따로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를 감안하셔야지 시골에 할머니들 휴대폰도 어떤 분은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 타고 한 명 아니면 두 명 타는 데다가 와이파이 설치해 가지고 뭐 그렇게 혜택을 보겠느냐 그 얘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하여튼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요것이 금번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는 적극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지침 사항이에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그래서.
이선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성, 광천, 홍북 소재지를 운행하는 차들은 해당될 거 같아.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많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면 단위는 가면 어디는 빈 차로 다녀.
  이상하게 하라는 것만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검토도 않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거로 자꾸 지침을 내려 가지고 이런 걸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검토 한번 많이 하세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02쪽에 보면 CCTV가 올해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됐죠?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보면은 시설비가 8백만 원으로 계수가 돼 있는데 도비, 군비 합쳐서 매칭 사업이라 그런지 여기는 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이병국 위원   
  시설하는 데 이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스토리지가 전주에다 부착형도 있고요 지주형도 있고, 또 화소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신제품이 나오면은 한두 군데 시범으로 또 해 볼 필요성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거고요 거기 도비로 표시돼 있는 거는 도의원사업비에서 해 주신 부분이라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어요.
이병국 위원   
  설치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르냐 이거죠.
  다르게 설치를 합니까, 다른 데하고?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지주가 없는 데는 지주를 세워야 되고 만약에 저희가 6개 마을을 천만 원 잡고 여기 위는 8개 잡았지 않습니까?
이병국 위원   
  예.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런데 저희가 기종을 아직 선정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면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6개 한다 했다가 7개 할 수도 있고, 또 4개 한다고 했다가 3개 할 수도 있어요.
  지주가 없으면은 비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통상적인 예산 계상 차원에서 개수를 사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저희가 설치할 때 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도록 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쓰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보면 어느 면에는 몇 개씩 몰려 있고 어느 면은 없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죠?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지금 CCTV가요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완공된 데가 홍성, 홍북, 갈산, 구항은 됐다고 보고, 또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7개 읍·면이 지금 많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2021년까지 저희 나름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왜 여기만 됐느냐 하고 여쭤보시면 저희는 좀 어려운 부분이 도의원분들이 도의원사업비를 가지고 부담을 많이 해 줬어요, 매칭으로.
  그러다 보니까 홍성, 홍북, 구항, 갈산은 사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 외 부분이 조금 덜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시에 많이는 못 하니까 조금씩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전체 군에 CCTV가 설치된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돼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까지 해서 127개 마을에다가 231대를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127개 마을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이거는 판단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선정을 합니까, 읍·면에서 받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렇죠, 대개 읍·면서도 받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면 전체 취합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하는 거고, 저희하고 경찰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각지대인지 아닌지 마을에 주 진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효과성 있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선정위원회 또 개최해요.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합당하다 이럴 때 설치하는 거죠, 거기다.
이병국 위원   
  보면 설치한 마을이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시설하고 법적으로 계약법상 하자가 걸리면 하자를 그 업체에서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병국 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대개 저희가 2년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또 해야죠.
이병국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는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마을 방범이오?
이병국 위원   
  예.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아무래도 홍성, 홍북도 나름대로… 7개 읍·면인데 거기도 일부 했어요.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50% 이상은…
이병국 위원   
  이 부분은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후년도도?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294페이지에 저도 몇 가지…
  군 브랜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군정 주요 시책 광고하고 군정 주요 시책 홍보, 군 브랜드 특산물 광역 홍보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하고 조금 저는 나눴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저희가 내포천애, 광천 토굴 새우젓, 광천 김, 또 딸기유 브랜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해 온 홍주천년, 함께할 홍주천년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저는 좀 하나로 묶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하나요?
김은미 위원   
  하나라는 거는 계속 홍보를 너무 천차만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 홍성인지 홍주인지, 그러니까 너무 헷갈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시책 광고, 홍보 이렇게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다 나눠서 했으니까 군 브랜드 등 특산물 광역 홍보 이렇게 해서 5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5억이 크고 작고라기보다는 사실 홍보하시는 데에 5억이 결코 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크게 하셔서 그때 설명하실 때 보면 계획하실 때 종편도 하신다고 하시고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종편 다 광고하시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거 저는 종편 한 번을 하려고 해도 쉽게 이거 갖고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광고를 한 번 하실 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대로 홍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 광고를 하려고 생각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계획한 것까지는 좋으니까 그 계획을 잘 해서 어느 종편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짜임새 있게 지금 한 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희가 여쭤보니까 질문하니까 질의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두리뭉실해서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계획 짜임새 있게 어느 종편에 어떻게 무엇을 알릴 것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두리뭉실해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간사 이병희   
  혹시 홍보전산담당관에서 홈쇼핑 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특산물을 우리 지역 업체에서 홈쇼핑에 내는 데 관련해서 거기에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있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나름 그와 유사한 제안을 저희가… 그거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한번 받은 건 있습니다.
○간사 이병희   
  그거 어떻게 생각…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저희가 지원을 할 경우에 홈쇼핑에 우리 특산물이 됐든 홍성 지역에서 나가는 브랜드니까 어쨌든 홍성이 되었든 홍주가 되었든 지속적으로 한 20여 분 동안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라도 어떻게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고민해 볼 여지는 있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공익성이 강해야죠.
  어느 특정 한두 사람의 어떤…
○간사 이병희   
  그 기준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갑작스레 제안을 받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 저도 고민스러운데 우선은 공익성이 강한, 사실 내포천애,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포천애 우리 군 브랜드가 굉장히 높다면 내포천애 갖고 들어가면 사실은 그게 가장 효과적인데 아직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간사 이병희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포천애 그 브랜드 자체로 가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지역 기업들이 홈쇼핑으로 납품을 하거나 그럴 때 홈쇼핑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 홈쇼핑은 지속적으로 그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방송할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내에는?
  그 안에 홍성군에서 나름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면은 그 상품 앞에 홍성의 이름을 계속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거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기준을 마련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홍보의 한 방법으로…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레 얼마 전에 비슷한 제안을 받아서 농수산과나 관련 부서들하고 우리 홍보팀하고 군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간사 이병희   
  저희가 홍성군 홍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요거 군정 주요 시책 광고는 언론사에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저희가 언론이 지면이 있고 방송이 있고 인터넷,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홍보비를 나눈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 광고는 주로 지면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지금 303쪽에 보면 화재 자동 감지 시스템이 있어요, 열화상.
  이게 야간에 효율성, 새벽대 같으면 효율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화재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 때 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최소 1미터, 1미터.
문병오 위원   
  규모가 그 정도도 잡힐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 정도도 감지… 이건 장점이 그런 거 같아요.
  감지와 동시에 소방서, 경찰서 관제가 자동으로 시스템 신호가 간다는 거죠.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1미터, 1미터도 감지는 가능하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문병오 위원   
  이게 지금 그 정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지금 이 시스템을 하고…
문병오 위원   
  혹시라도 타 지역에서도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내포 스마트 시티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넣자고 했더니, 이걸 도에 보고, 그런데 거기서 비용이 고비용이다 보니까 안 받아 줘서 저희가 스스로 우리 군비 가지고 한번 효율성이 있을 거 같아서 하나만 딱 해서 우선 내포 쪽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병오 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늦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이 이 열 감지를 사용했을 때 1미터, 1미터로 잡혀서 화재 감지기가 작동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건이 있다면 과연 몇 건이나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건 다시 더 정밀하게 확인해 볼게요.
문병오 위원   
  확인해서 바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이 정도 장비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이 장비를 설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 못 해 버리면 의미가 없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일반적인 화재를 사람이 감지할 때도 장본인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감지하려고 그러면 웬만히 불이 붙고 난 다음에 감지한단 말이죠.
  그 부분인데 만약에 실효성에서 1미터, 1미터를 바로 잡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냥 시범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어려운 것 같고 늦게 설치했다고 그러니까 먼저 설치한 곳에서 통계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실효성이 있었는지 파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확인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부서 자체가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인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번 우리 지역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각 부서와 연관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지금 특별히 문광과니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돼서 홍보를 어느 정도 지금 한다고 보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저희 본청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하고 협조 체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병오 위원   
  원론적인 말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각 부서하고 이 홍보에 관련 부분을 긴밀하게 서로 교제하면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방송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신문 지상도 그렇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거의 방송은 저희 홍보팀에서 일반 홍보는 주도적으로 하고요.
  시스템이요 여기 5억 있는 광고비는 저희가 아이템을 갖고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걸 홍보해야 되겠다 의뢰하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지면 보도는 각 부서에서 시기 시기적으로 자료를 주면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정에 더 담을 부분이 있으면 넓게 담아서 지면 기사를 보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과 부서에서 어떤 자료가 넘어와야 실질적으로 홍보팀에서 가공이 되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쪽에서 자료가 안 오면 사실 그 과정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잘못 올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홍보팀에 던져 줘야 저희가 그놈을 갖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홍성군 전체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그렇다면 각 실·과에서 나오는 홍보도 최소한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여기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일반 소소한 행사 같으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번에 홍주천년 같은 그런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다른 행사에서 홍보라는 차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컨트롤타워를 적어도 여기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행사와 행사가 아닌 부분은 적어도 기본 설계는 잡고 여기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를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담아 있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저희가 엊그저께 업무 보고 드릴 때도 시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요것이 얼마나 부서별로 자기 부서의 홍보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렸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한 겁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상을 세 개 그룹으로 했어요.
문병오 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그냥 평가하는 그런 부서로 남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같이 어차피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면 각 실·과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홍보 전담 부서가 더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아니, 하죠.
문병오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연초에도 우리가 전문가 데려다 전 직원들 교육을 했고요.
  홍보 기법이나 방법에 대해서 했고, 또 수시로 이슈에 대해서 각 부서한테 연락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각 시기별로 계속해서 부서별로 홍보 자료가 저희한테 오고, 지금 그런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로드맵을 만드셔서 얼마 선까지는 자체적으로 하되 얼마가 넘어갔을 때는 의무적으로 홍보전산과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행사라는 그 자체가 지금 손발이 서로 안 맞았을 때 오는 것은 이건 행정적인 낭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낭비를 없애려면 각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홍보전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유기적으로 서로 주고 받고 서로 연락도 좀 하고 문제 제기도 해 주고, 또 서로 간에 의견도 물어보고 그래서 서로 발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칸막이를 딱 만들어 놓고 내 부서는 내가 알아서 해.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문병오 위원   
  그런데 그게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거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지적이 홍보 못 해서 그런다는 모든 부서마다 지적이 되는데.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문병오 위원   
  예.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원래 아시겠지만 홍보가 최근에 홍보지 옛날에는 공보팀이었습니다.
  공보팀은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행사성 홍보는 저희도 담아서 해야 되겠지만 주관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행사 홍보는.
  그러나…
문병오 위원   
  제가 말한 것은 행사를 말한 게 아니라 홍보만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만.
  여기서 홍보를 담당하니까.
  홍보를 어떻게 해 주면 더 효과적으로 해 줄 수 있냐 그 부분을 말한 거지 행사까지 관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런 부분은 지금 부서 간에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부서 간에 무슨, 예를 들어서 홍주천년 여행길 하면은 저희하고 관광과하고 관련 단체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문병오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홍보의 부재 이거에 대해서 항상 담당 실·과에게 뭐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 과에도 같이 뭐라고 해야 되겠네요?
  홍보에 대한 미진함으로 해서 그 행사가 잘못됐을 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사실은 전체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는 홍보전산담당관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의지는 사실 부서에서 줘야 저희도 하는 거지 저희가 실·과 구석구석을 다 모르거든요.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담아 놨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갖고 왔을 때 유기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팀?
문병오 위원   
  전담하는 한 사람이 있든가 홍보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여기서 기술적으로 잘 알 테니까.
  뭔가 하여튼 구상을 한번 하셔서 홍보만큼은 적어도 홍보전산담당관에서 맡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문병오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저는 짧게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 과목을 편성하실 때 이게 항이죠, 관, 항?
  이번 19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아까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단체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작년도에는 U-city 기반 구축으로 과목이 편성됐죠?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 과목이 변경되니까 비교를 해서 볼 때 헷갈리네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거는…
김기철 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산 파트에서 그때그때 또 항목이 맞도록 해 주다 보니까요 매년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해서 정보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나와 있어요, 항이.
  목이구나, 목.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
김기철 위원   
  그런데 이제 위에 목을 보면 정보통신시설 인프라 확충이잖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렇죠.
김기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그렇게 돼 있죠?
김기철 위원   
  예, 이게 U-city 기반 구축으로 나와 있었어요, 작년에는.
  조금 달라졌네요?
  이게 용어들도 생소하고 그래서 예산 과목이.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법정 과목이나 이런 부분이 정부 시책에 따라 바뀌어요, 위에서부터.
  지금같이 U-city 됐던 게 스마트 시티로 바뀐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바뀌는 경우가 있고, 행정 과목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서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거기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김기철 위원   
  이게 국비도 아니고 도비·군비만인데도 국가 시책으로 바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저희가 이제 현안 사업이잖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도비 시책 사업이나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산 편성할 때 비교 분석을 저희가 할 때 좀 헷갈리네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렇죠.
김기철 위원   
  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여기 지금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만약에 목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은 기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년도 비교했을 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조금 전에 홍보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대사가 6명인데 사실 우리한테는 큰 금액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활동비가 적을 수도 있다라는 사항이거든요.
  적다는 사항에서 적어도 채울 수 있는 것은 홍성군 출신이고 당신이 홍성군을 위해서 홍보대사가 됐으니까 이만큼 역할을 해 달라는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이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사항을 적어도 집행 과정에서 정액제로 얼마 되지 않지마는 이게 우리의 성의니까 이걸 해 가지고 홍성군 홍보에 대해서 최대한 해 주시오라는 사항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사실 이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대사라 해도.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좀 적지만 사실 이분들이 대부분 연예인이다 보니까 50만 원이 사실 페이가 되지는 않죠.
  안 되는데 그래도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그냥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드려야 되겠다 한 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수당 규정…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당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저희 지역에 온다든지 다른 행사를 가실 때 저희가 최소 경비만 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윤용관 위원   
  제도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불가피하겠지마는 그분들한테 홍성군 행사에 대해서 적어도 참여라도 할 수 있게 우리가 “와서 활동 좀 해 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적어도 나는 홍보대사로 왔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얼마씩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소신이 갈 수 있다는 사항인데 그분들하고 꼭 금액적으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광천 새우젓 축제라든가 큰 축제, 역사 인물 축제 같은 때도 그분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를 않고, 또 기획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괴리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적은 돈으로도 효과를 내게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정말 고맙다. 돈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야겠다.”하는 사항을 심어 주기 위해서 어떤 집행의 묘미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1,200만 원이 전년도하고 비슷한 금액 같은데 혹시 집행된 내역 알 수 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집행 내역이오?
윤용관 위원   
  예.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이렇게 했습니다.
  활동을 대외적으로는 않고 지역 행사에 모셨는데 이게 수당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가 모시지도 않았지마는 이미 행사하고 매칭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페이가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은 안 했습니다, 올해는.
윤용관 위원   
  그래서 집행을 하기 위한 홍보대사가 아니거든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렇죠.
윤용관 위원   
  홍보대사를 적절히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집행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편안하게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대내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고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거는 “당신이 좀 해 주쇼.”라는 사항으로 귀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내년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의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리고 과감하게 활동이 부족하다든가 하면은 바꿀 수도 있고, 이봉주 마라톤 대회 같은 거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사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윤용관 위원   
  그리고 군 브랜드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하겠다면서 5억의 예산이 섰는데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사항이고, 그런데 이렇게 풀로 5억을 세워 놨는데 우리가 꼭 쓰고 싶은 데 쓰겠다고 풀로 섰지마는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사항은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광고탑이라든가 아무리 봐도 제일 좋은 거는 선전탑, 역전 같은 데 용산역 같은 데 보니까 홍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면서 봐도 홍성군이라는 광고 선전탑은 영구적인 선전탑일 거 같은데 그런 게 부족한 것도 같고 아예 없는 것도 같고 그렇더라고.
  한 가지가 선 거 같은데.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당진 쪽에 하나 있는 거 봤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예산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잘 집행을 세밀하게 짜 가지고 막연하게 5억 세워 가지고 풀로 세우지마는 그런 선전탑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밀착을 한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여기에 5억을 세워 놓으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라든가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업체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홈쇼핑 같은 데 나가는데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거는 검토해 볼 부분인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윤용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세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일반사무관리비로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광천김을 선전하고 있는데 광천김이 한화 야구 구장에 설치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4천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광천김이라면 제가 김병만의 달인 광천김인데 그런 사항이 물론 광천김이라는 업체를 생각하지마는 외지에서 볼 때는 그래도 공익적이고 광천에 김이 난다는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렇죠, 광천김, 새우젓은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야구장도 한 경험이 있고요.
  각종 방송에도 저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홈쇼핑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품목 한두 개만 하기는 좀 공익성이 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마음으로 갖고 계신데 예산 자체부터 사무관리비로 세워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이 가능해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가능해요.
윤용관 위원   
  가능해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저희가 직접 시행하면 되니까요.
윤용관 위원   
  시행하기가 얼마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시행하면 된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을 시행한다면 그쪽하고 상의해서 언론재단하고 협의해서 올리면 되니까요, 그거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시행하면 좋겠지마는 그분들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그 부분이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 천만 원 줄 테니까 니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데 대해서 이런 예산도 가능하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가능합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예산 5억을 세워 놓은 데 대해서 쓰시고 필요하다면은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요 특산품 광역 홍보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5억이 섰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썼다는 사항으로 말씀하고 싶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저희가 올해도 지하철하고 전광판 광고도 했고요, 또 방송도 했고요.
   몇 가지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요런 사항들이 언론 매체 크면 클수록 좋지마는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지만 그런 사항에서는 담당관님께서 적절하게 행정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적은 돈으로 우리 특산품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296쪽에 보면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이렇게 5억이 들어왔는데 매년 5억씩 나간 건 뭐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5백만 원입니다.
윤용관 위원   
  예, 5백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저희가 각종 서버가 있는데 서버에 장애가 생기면 서버를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를 그냥 하면은 어디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서버를 교체하는 요런 사항인데요.
  요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컨설팅이 선행된 다음에 교체하도록 돼 있어서 매년 계상해 놓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 설명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학습이 덜 됐기 때문에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이해 갑니다.
  298쪽에 보면은 정보화 마을이 3개 마을이에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현재 3개 마을이 등록돼 있고, 정상 활동되는 것은 문당 마을 하나고, 두 개 마을은 등록만 되고 지금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올해 다시 활동 사항을 봐 가면서, 이게 마을에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올해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계상해 놨습니다.
윤용관 위원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홍동면 문당리라는 곳이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해서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게 잘살고 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보화 마을로 지정돼 가지고 행사 같은 거 하면 좋은데 제가 정보화 마을 행사 참가 부스 임차료라는 사항을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정보화 마을이 전국적으로 행사를 가져요.
  서울이나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앞이나 이런 데서 특산품 가지고 그때 저희가 거기다 부스를 쳐야 되니까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특산품을 가지고 나간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윤용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정보화 마을인데 특산품까지 연결되는 걸 몰라 가지고.
  299쪽에 보면 광천정보화교육장 장비 유지보수비가 한 3,8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광천정보화교육장, 광천이오?
  광천읍사무소에 정보화교육장이 있고요, 내포는 센터에 있고 홍성은 홍주초등학교 앞에 있고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교육장에서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광천 같은 경우는?
  교육생은 얼마나 되고.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광천은 한 반인데요.
  하루에 저녁반이 있고…
윤용관 위원   
  호응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윤용관 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윤용관 위원   
  지금 3,800만 원 가지면 장비를 유지 보수한다는 데 대해서 1개당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실링이라고 봐야 되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그렇죠, 기본적인 유지 보수비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유지 보수비가 덜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항시 준비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끝으로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우리가 이번에 CCTV 하느라고 예산을 많이 세운 거 같은데 여기에는 광천은 몇 개, 금마면 몇 개 서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락별로 위치 좀 파악해서 예산 내역별로.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CCTV 요 예산에 있는 부분만 위치까지요?
윤용관 위원   
  예, 현재 마을 정도만 해도 괜찮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예.
윤용관 위원   
  요 자료 요청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행정지원과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2019년도 군정 추진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챙기시는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액됐거나 또 증액된 사업, 또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간사 이병희   
  우선 316페이지, 지금 이 예산안 보면 대개 자율방범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내용들이 많아요.
  올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지금 전체적으로 홍성군이 한 15개 되는 자율방범대 차량들이 연수가 한 8년, 9년, 거의 10년에 가깝게 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
  원래 기본안으로는 그 이후에 새로 추가 지원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현재 6, 7년 됐고요 내구 연수 10년 이상이 된다든지 또 킬로수 맞게 되면 대책을 세워서 지역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영해서 그분들이 봉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은 계획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간사 이병희   
  애초 계획할 때는 차량만 지원해 주고 차량유지비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끝났을 경우에 다시 대·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간사 이병희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신가 해서, 제가 알기로는 7, 8년 넘은 거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의견을…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현재, 또 그때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거는 자율방범대 연합대와…
○간사 이병희   
  감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감안해서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희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간사 이병희   
  그런데 이게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의견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심사가 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좀 예산 심의 관련 사항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간사 이병희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과장님이 밝혔던 부분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충분히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됐든 이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내용상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게 아직 공포가 되지는 않았고요.
○간사 이병희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예산 과정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어쨌든 이 안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희   
  그리고 일단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시간도 그렇고, 또 진행 사항에서 예산에 목을 잘 참고하시고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무감사나 업무 보고나 이런 걸 차별해서 질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세 가지 비교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모범 이장들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연수, 선진지 견학이지.
  이 차이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이제…
이선균 위원   
  제가 보면 똑같이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차이가 뭐예요, 액수 차이가 나는 게?
  이장은 44명으로 못을 박았고, 자율방범대는 몇 명인데 2,500 예산 세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저희 자율방범대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예산으로 2,500을 세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1인당 얼마 정도는 이게… 여기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부담 안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거기에 더 들어가게 된다면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는데 2,500만 원 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인원은 정해지지 않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인원은 40명으로 맞췄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지금 해외 선진지 견학이에요, 아니면 국내 견학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해외 같으면 40명이면 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외를 가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거의 국내…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새마을지도자도 거기는 25만 원씩을 준 거예요.
  이거를 주려면 액수를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장은 그래도 전화요금이라도 받고 다니지만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없이 봉사만 하는 사람들인데 새마을부녀회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보면 액수를 여기는 50만 원씩 줬는데 여기도 5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봉사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60명에 25만 원씩 계상을 했고 여기는 44명에 50만 원 계상했고 거기다가 자율방범대는 60만 원 정도 되고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가 보더라도 같은 선에서 해 주고 모자라면 자부담을 당신들이 알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주는 게 좋지 이거를 그 사람들이 내용을 알 때는 어디는 이렇게 주고 어디는 이렇게 주고 그러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항시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건 앞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면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선 어린이집 위탁 교육에 포상금이 들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이병국 위원   
  여기는 신규로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요거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관으로 금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500인 이상.
  그래서 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사실은 많은 예산이 필요되고, 또 어떤 건물을 빌려서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요구를 했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선보다 군 청사 이전까지는 위탁 보육으로 가는 게 좋겠다 협의를 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자녀를 둔 어린이집에 신청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위탁 보육료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국가 보육료 기준의 50%를 지원하는 거로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청내에 있는 직원들이 0세에서 5세까지 한 85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병국 위원   
  85명이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1인당 예산이 얼마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이제 0세에서 1세까지 20만 1천 원, 또 1세부터 2세까지는 19만 얼마,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듭니다.
  기준별로 다릅니다.
이병국 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리조트 회원권이 신규로 해서 2억 원을 올해 구입 예정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이병국 위원   
  전에 우리 군에서 리조트 회원권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리솜, 한화, 대명 이렇게 6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1억 원을 반영해서 2개를 더 구입해서 현재 16개 구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 군이 상당히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군의원님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도에 4개 구좌를 더 구입해서 복지 혜택을 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한 개 구좌가 5천만 원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한 개 구좌에 한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천만 원이 좀 더 가는데 제일 선호하는 데가 대명이 제일 리조트가 잘 돼 있어서 대명리조트 두 구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퍼져 있는 대명이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직원들 선호를 조사해 봐 가지고 좋아하는 리조트로 구입을 해 가지고 혜택을 줘 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를 하겠다는 결정은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요거는 협의해서요, 왜냐면 어느 리조트가 그래도 가장 직원의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해 가지고요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병국 위원   
  연간 사용한다든지 무슨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회원권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상당히.
  왜냐면 인원은 계속 늘었거든요.
  느는데 회원권이 적게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지난번에 조례에서 나와서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의 건이 들어간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문병오 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안은 문제가 없지만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도로 사용을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않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안 드린 거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린 건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남북교류 관련 조례는 운영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왜냐면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류와 이런 사항을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있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린 적 없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하게 이 조례안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죠.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문병오 위원   
  유명무실하다고 말한 그 자체가…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조례를 해서 저희가 남북교류 관련해 가지고 관계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에 그래서…
문병오 위원   
  문제가 있으면 조례안 자체에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저희는 그 검토…
문병오 위원   
  그런데 조례안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거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보고서는 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문병오 위원   
  운영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런데 지금 이…
문병오 위원   
  그냥 모든 것이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다 통과 안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런데 지금 조례 관계하고 예산 심의 관계는 조금 동떨어진 거 같아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문병오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은 올라오고 어떤 것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말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불쾌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따로 더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이미 그 조례는 통과돼서…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됐으면 저 역시 말을 않겠어요, 아예 안 됐으니까.
  그런데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장재석   
  예, 저기…
문병오 위원   
  제 시간대로 사용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재석   
  여기 예산에 관련된 질의…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문병오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뺏고 있어요, 다 끝나는데.
○위원장 장재석   
  그게 아니고 지금 답변도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문병오 위원   
  그러니까 끝내려고 하잖아요.
○위원장 장재석   
  예,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된 걸 질의해야지.
문병오 위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장재석   
  예산이 서지를 않았잖아요.
문병오 위원   
  안 서 있기 때문에 왜 안 세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장재석   
  그거는 차후로 받으면 돼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문병오 위원   
  아직… 마무리 지을게요.
○간사 이병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하세요.
○간사 이병희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도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에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예산에 근거해서 예산의 정책 방향이나 예산의 방향을 저희가 묻는 거지 여기에서 일일이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 물으라는 겁니까?
  그거를 왜 일일이… 위원들한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재석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조례에 대해서 참여할 얘기가 아니에요.
○간사 이병희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지마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방향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는 건데 위원이 방향에 대해서 묻는 거에 위원장님이 개입하고 하실 거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재석   
  위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간사 이병희   
  아니, 위원들이 예산 방향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재석   
  자, 또 질의할 사안, 위원님들 계십니까?
○간사 이병희   
  아니, 문병오 위원님 질문이 아직 안 끝났는데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데 제지를 하셨잖아요.
○위원장 장재석   
  끝났다고 했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문병오 위원   
  지금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시간을 오버 했다든가 그러면서 끌고 갔을 때 그런 지적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는데 여기와 연관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묻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위원장님, 너무 과잉 대응하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말 안 끝났는데 또 그렇게 끊으신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이후에 제가 시간이 넘어가서 그만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지적 사항이겠지만 시간도 안 끝났는데 그렇게까지 내 말 아주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사람하고 질문한다는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몇 번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들 불편하고, 또 별도로 보고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예산 심의 그 목에 대해서 삭감한다든가 잘못 기재됐다든가 증액을 시켰다든가 계상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역할이 돼야지 조례하고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시면은… 그걸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자중해 주셔야지 그래야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문병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나 준비성에 대해서 그때 당시 유명무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굉장히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모멸감도 느끼고 하다못해 수치감까지 느꼈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그때 당시 얘기할 때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과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초기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유명무실하다.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조차도 않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인데 안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후에 따로 말씀하시겠다니까 따로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민주평통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요구한 대로 전액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남북교류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어떤 사항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민원지적과장 이선용입니다.
  33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342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조사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원 사업 주체가 누구죠?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342쪽 개별공시지가.
문병오 위원   
  조사지원사업인데.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지원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직원들 인부로 쓰고, 또 감정 평가사들이 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평가 사업입니다.
문병오 위원   
  직원 인부를 쓴다고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문병오 위원   
  인부 몇 명을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지원 사업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총괄 사업으로 편성돼서 여기 인부는 토지 특성 조사 한 명이 되고 검증 수수료라든지 안내문 발송 총괄해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매년 인부가 들어와서 이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자료 좀 한번 받아볼게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46쪽에 보면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이라고 해서 신규로 2억 7,800만 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이병국 위원   
  이것이 항공사진 촬영하는 거죠, 아까 설명 들을 때 보면?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항공사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름 1947년부터 2007년도까지 변화된 지형도니 지물이니 이런 거까지 다 해 가지고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연관돼서 앞쪽에 보면 345쪽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구축해서 2억 5천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서 통합 정보 구축 이거는 서버 구축하고 프로그램 구축 이런 거 촬영지로 하고 뒤에 거 2억 7,800만 원은 중앙부처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 비슷하게 했는데 홍성군하고 가평군하고 공모가 돼 가지고 군비는 2억 7,500만 원 하고 국비에서 2억 7,500 이거는 내려오지 않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기들이 사업하기 때문에 돈을 같이 매칭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자치단체로 돈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특이하게 내려오지는 않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해서 우리가 돈만 지급해 주는 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이한 사항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 5 대 5든지 3 대 7이든지 군비가 내려오는데.
이병국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출연이 아니고 실행하는 데다 돈을 지급해 주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사업은 다 우리 거 하고, 홍성 거.
이병국 위원   
  전국 국토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하고 가평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이병국 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뭡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전에 우리가 영상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전에 관리했던 거하고 다른 부분이오.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저희가 옛날 사진이고 앞으로 할 체계가 우리가 보면 지금은 10센티 정도 영상이 보인다고 하면 이거를 하고 나면 25센티, 더 확대되고 정확하게 바뀝니다.
  (자료 보이며) 이렇게 선명도라든지 내용이 모든 게.
이병국 위원   
  그러면 2억 5천하고 2억 7,800만 원 이것이 거기로 지불하는 돈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2억 7,800만 원은 지불이고 앞에 장에 이거는 순수 군비로.
이병국 위원   
  군에서.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이거 뒤에 거 정사영상을 만들어 놔도 앞에 통합서비스 구축이 안 되면 활용을 저희들이 못 해요.
이병국 위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이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철도승차권 발매 단말기 이게 예산은 12만 원밖에 안 되고 아무 것도 아닌 건데 이거는 도대체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단말기를 누가 조작해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딴 업무하면서 이거를 해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민원 문서 접수받아 가면서 같이, 하나 업무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공무원들이 한단 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무기 계약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무기 계약직이라도 우리 공무원 아니에요.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역전이 멀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만지는 거라서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되는 건데 딴 업무하면서 복합 업무가 돼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인원은 한정적이고.
이선균 위원   
  철도 승차권을 발매하면 수수료가 나올 건데?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그거까지는 제가, 수수료 몇 %는…
이선균 위원   
  수수료 나오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일부 조금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수수료가 0.5%인가 5%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발매량이 액수가 많으면 자원봉사자나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되나? 그게 수입이 안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인건비까지는 안 돼요.
이선균 위원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돈이 유실될 부분도 있고, 한 업무만 계속하면 문제는 없는데 복합 업무를 본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그날그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각종 증지, 인지해서.
이선균 위원   
  그거까지?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그거는 다른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날그날 저희가 여입결의하고 정산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아까 물었던 자리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이게 지금 지속 사업이라고 했죠?
  그런데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서.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그게…
문병오 위원   
  그래서 제가 신규 사업으로 봤거든요.
  342쪽.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거기 보면 341쪽하고 342쪽 개별공시지가조사지원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동안 작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조사지원사업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으로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올 때 이것은…
문병오 위원   
  분리시켰다?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국비, 군비를 같이 이 조사 사업은 5 대 5로 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조사 및 산정은 군비로만 세워라 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렇게 전년도 예산을…
문병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그걸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개별공시지가조사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복지정책과장 안기억입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복지정책과에 우리 비용을 얼마나 삭감하면 과장님 마음에 들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저는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총예산 191억 997만 6천 원인데요 전액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위원님들께서는 반영된 사업비에 대해서 잘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부진했을 때는 질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356쪽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식비라고 그랬어요.
  업무 보고상 대개 보면 식비인데 6천 원짜리 식비를 주면 욕 안 먹어요?
  6천 원짜리 계상하셨는데 기왕 계상하시려면 적정한 식사비를 계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6천 원이면 칼국수 한 그릇 값인데 조금 무리한 금액이 아니냐.
  딴 데는 계상하면 8천 원 하더만 여기는 6천 원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나왔는데 키움통장 있죠.
  네 가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네 가지입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 이게 금년만 한 게 아니고 작년도 하고 해 왔어요, 금년도 해 오고.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이선균 위원   
  지금 이게 통장에 넣어 가지고 장려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파악해 가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이선균 위원   
  많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지금 많지는 않고요.
  희망키움통장2에는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중에서 청년키움통장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희망2는 누적이 86명 정도 되고요.
  희망1은 7명, 내일키움은 34명.
이선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내역을 검열해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저희가 확인은 않고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누가 확인해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이것은 이 사람들이 매월 5만 원이나 10만 원씩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에 적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중앙 자활로 예치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치를 안 했을 때는 통보도 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한테 왜 예치를 못 하는지 사유도 듣고 해서.
이선균 위원   
  이 통장은 그러면 돈을 찾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돼요?
  일반 우리 사용하는 통장하고 똑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아니요, 3년 후에 찾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균 위원   
  정기적금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립하는 만큼 매칭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면 매칭된 장려금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자기가 넣은 돈만 가져간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 네 가지 통장이 전부 다 계약 기간이 3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그런데 이 중에서 희망2 같은 경우는 기초생계수급자나 차상위자인데요.
  3년 후에 탈 수급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선균 위원   
  이 네 가지 자료된 것 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저도 동일한 부분에서 조금 의문점을 묻고 싶은데요.
  희망키움통장 지금 보면 사업량이 8명이에요.
  360쪽.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문병오 위원   
  금액 대비해서 8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간 이유가 뭐죠?
  가입해서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저축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다는 얘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지금 희망키움통장은 금년도에 2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은 사실은 썩 선호를 않더라고요.
  생계라든지 의료급여수급자한테 해당하는 사람에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문병오 위원   
  지금 8명에게 주는 금액이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이거는 8명한테 주는 금액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8명을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있는 숫자에 포함시킨다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있는 총인원은 어느 정도예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지금 희망키움1은 총 7명이고요.
  2018년도에는 두 명 가입했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현재 총 7명인데 내년에는 8명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총 해서 15명인데 15명에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그런데 또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적립되거든요.
  그러면 15명이면 또 12개월 월별로 나가는 겁니다.
문병오 위원   
  여기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면 계산하기가 편할 텐데 총급여를 뭉뚱그려서 넣어 놓으니까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이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이라든지 계산 산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문병오 위원   
  그러면 시간상 더 질의하기 뭐 하니까 이선균 위원님 자료할 때 저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다음에 364쪽에 사회복지 보조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복지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사 해 가지고 취약계층 지원사업,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사무관리비라고 해 놓고 이거는 이렇게 나온 것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위원님, 예산서…
문병오 위원   
  사항별 설명서 안에.
  여기에 보면 월동비 및 의료비 지원, 생필품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지원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운영 지원이라고 해 놓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병오 위원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68페이지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안에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 책자 안 364쪽 페이지에는.
  예산서요.
  364쪽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안에,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68쪽에는 월동비 및 의료비 지원, 생필품 지원, 통합관리사 교육 지원 등 이런 식으로 붙어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매칭이 안 돼서.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우리 행복키움지원단…
문병오 위원   
  혹시 팀장님 인지하고 계시면 팀장님이 와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재석   
  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팀장 박옥선   
  희망복지팀장 박옥선입니다.
  지금 희망키움지원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행복키움지원단 운영과 사례관리교육지원으로 나누어서 예산 계상한 거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준 사항별 설명서 안에는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월동비 및 의료비 지원, 생필품 지원, 통합사례관리자 교육 지원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일상적으로 사무관리비면 사무실에서 쓰는 집기 관리비를 생각하는데 이 부분하고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1,798만 3천 원은 우리 행복키움지원단하고 사례관리비 500만 원,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 천만 원이 포함된 1,798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사례관리사업비에 대해서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월동비라든지 물품 지원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된 사항입니다.
  그 위에 있는 우리 사무관리비는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298만 3천 원과 사례관리교육 500만 원, 이 사업이 세 가지가 짬뽕돼서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저희가 구분을 안 해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오 위원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나온 부분이면 금액 자체도 맞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금액이 예산서 제일 위에 보시면 1,798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64쪽 제일 위에.
문병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그래서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행복키움지원단 298만 3천 원, 사례관리교육비 500만 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동비 지원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그 천만 원이 합쳐져서 1,798만 3천 원이 된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작성했어야 되는데 전체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네요.
  그다음에 365쪽이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10만 원씩 6명 2회인데 긴급 지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긴급 사항이 생겼을 때인데 2회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모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긴급 지원은 주로 서면 심의를 통해서 긴급하게 지원한 이후에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두 번만 모인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두 번 모이고 나머지는 서면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서면 심의로 해 준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문병오 위원   
  그러면 아주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서면 심의를 한 것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긴급 지원이라면 어느 때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1년 중에 긴급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딱 2회라고 규정지어 놓고 예산도 짧게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보통 지원하기 전에 개최하는 게 아니고 지원한 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문병오 위원   
  아, 지원한 후에?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그래서 또 1회 지원해 줬으면 2회에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55쪽에 보면 6·25 참전용사가 신규로 기념행사하고 위안 비용이 들어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월남전에 갔던 사람들은 서운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위원님,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국 관련 행사기 때문에 호국 업무를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다가 그래서 우리 6·25 기념행사는 6·25 참전 홍성지회가 있어서 이 사항은 2019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새로 생긴 사업은 아니고요.
  안총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별도로 월남참전용사들한테는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복지과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월남참전은 전적지 순례비라든지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보면 노숙자 숙식이라든지 숙박을 제공하는 예산이 있는데 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나 올해도 실행된 적이 있습니까, 비용이?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올해 120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한 20명 정도…
이병국 위원   
  20만 원씩 계획은 1인당 잡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그래서 숙박이라든지 식비를 전체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일부는 식비만 제공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잘 알겠고요.
  367페이지 보면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6,540만 원이죠?
  이것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쓸 계획인지 설명 좀 한번…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시행된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홍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있지만 읍·면에는 그 자원봉사센터가 없고요.
  읍·면마다 우리 11개 읍·면 중에서 3개 읍·면을 빼놓고 8개 읍·면에 거점센터라고 해서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읍·면에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읍·면사무소에 거점센터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세 군데 빠진 면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지금 빠진 데가 은하… 있는 데가 홍성, 광천, 홍북, 금마, 홍동, 결성, 갈산, 구항 이렇게 8개 있습니다.
  그런데 은하, 장곡, 서부 세 군데가 거점센터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없는 지역도 그러면 이 지역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그런데 없는 읍·면도 거점센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아주 관리가 안 됩니까, 없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같이 하는 거죠, 묶어서?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파견도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은하 같은 경우는 결성면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역할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주로 이 자원봉사거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이제 쉽게 그 지역 주민들을 모집해서 간단한 체험이라든지 또 자원봉사 행사 있을 때 그 사람들 주민들하고 같이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읍·면사무소에서 모기퇴치기라든지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간단한,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간단한 체험이라든지 자원봉사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도에서 역점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거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두 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선균 위원님과 문병오 위원님께 키움통장 관련 자료를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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