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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3일 (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예산안
  3.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3.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o 경제과
  5.    o 농수산과
  6.    o 축산과
  7.    o 산림녹지과
  8.    o 환경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o 경제과 
  
○위원장 장재석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경제과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64쪽에 명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 국비로 해서 주차요금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예.
김덕배 위원   
  그런데 국비 지원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그게 연도별로 2차 연도까지 지원하면 국가에서는 아주 종료를 시킵니다.
  사업별로 다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갈산산단 그것도 내년도에는 더 이상 지원이 종료됩니다, 일몰제로 해서.
김덕배 위원   
  명동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차요금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쪽에 상점가를 하시는 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의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분도 사실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좀 과장님께서 운영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외 시장 개척단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김덕배 위원   
  작년에는 6개 기업 갔습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7개.
김덕배 위원   
  7개 기업 갔습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예.
김덕배 위원   
  그런데 올해는 기업이 정해져 있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아니요, 공모를 통해서 내년도 연초부터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디로 갈 건지 어느 물품으로 갈 건지 사전 협의를 많이 거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김덕배 위원   
  홍성에 나오는 제품 자체가 예를 들어 해외 시장에서 선호도가 낮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에서 마케팅 효과를 갖기 위해서 간다는 그 자체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8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기업인들을 어떻게 보면 관광성으로 그치지 않나 이런 눈초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과장님이 꼭 이 기업이 어떤 해외로 갔을 때 이 기업의 어떤 제품이 해외 시장에 그만큼 진출을 하고, 또 우리 홍성군에 경제 효과를 얼마큼 가져올 건지 이런 부분까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군비가 8천만 원씩 투입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 부분이 전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공모해 가지고 나도 가겠다 해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간다는 것은 잘 고려해 봐야 돼요.
  왜냐면 해외 시장에 우리 진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능력이 안 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란 얘깁니다.
  그 회사들을 예를 들어 우리가 선정을 잘못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해외 시장에 갔을 때 과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당연히 그거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가자는 업체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나라, 동남아 쪽이 항공비나 이런 게 싸기 때문에 자꾸 7개 업체로 늘려서 금액을 맞춰서 결정을 했지만 가는 기업이 정해진다고 그러면 금액은 늘어나도 줄일 수가 있죠.
  이게 군비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또 본인이 그만큼 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덕배 위원   
  그러면 몇 개 기업 요번에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지금 금액은 8천만 원이지만 본인 부담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7개나 8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남아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면 항공비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덕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에서 나오는 제품이 해외 시장하고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시장에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나라든지 그중에 장품이 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겠다 하면 경쟁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거기보다 어떤 제품의 질이 우수하게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제품이 해외 시장에 진출했을 때 효과가 어디까지 올 건지 그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물론 해외 시장 개척을 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그런 부분들이 나가 있는 거를 사전 조사를 통해서 금년도에도 했어요.
  동남아 쪽에 어떤 부분에서 할까 해서 사실은 우리 군에 특산물이라면 김이지만 김 업체는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다 조금 조정을 해서 다른 품목이 가도록 조정을 해서 같이…
김덕배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기업인들과 많이 상의를 하고 홍성군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잘 계획을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까 보니까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이런 곳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로 많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지역의 어떤 생활 개선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만큼 군에서 투자해 줌으로 인해서 기업 환경도 좋아지고, 또 우리 지역에 젊은 일꾼들이 그 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데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투자 대비 우리가 성과가 약하면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사실 우리 일진 산단 같은 경우는 2공장이 또 섰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김덕배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무슨 공장을 짓겠다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예, 3공장도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언제쯤 한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거는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3공장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김덕배 위원   
  지금 벽산은 공장이 다 준공 언제 하나요?
○경제과장 이희만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약간 문제가 있어 오늘도 그래서 팀장이 못 오고 현장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 부분에도 마무리를 잘해서 우리 기업들이 까다롭지 않게 우리 홍성에 와서 기업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기업에도 홍성에 가니까 우리 기업하기… 군에서 많이 도와주더라 이런 이미지를 자꾸 남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고, 더불어서 한 가지 갈산2농공단지가 지금 답보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11년째 돼 가고 있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김덕배 위원   
  그 부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 종료 시간이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달이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할 그런 기회마저 인제 한 달 안에 그게 마무리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되는데 사업을 우리가 종료하고 취소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와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미리 사업주하고 이번에는 12월 31일이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건 사전에 우리가 그쪽하고 교류를 빨리빨리 몇 번 가져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 어떤 교감을 가졌습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산도 마지막인데 금년도에도 잔액 16억 원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에 부기를 안 시켰어요.
  우리 너네 줄 예산 없다. 그래서 아주 압박을 가하려고 사실은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어떤 각오를 가지고 거기를 대처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자체 취소를 완전히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해서 분양하는 민자 개발 방식이지만 군 입장에서도 농공단지 자체 개발계획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부담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를 남겨 놔야 되거든요.
김덕배 위원   
  그래서 지금 현 사업주는 거길 할 능력이 안 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제가 그쪽에 주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런 사람은 이땅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이구동성, 온 분들이 다.
  그 사람 더 이상 여기서 사업을 못 하게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자기들이 손을 빼고 나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이곳에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또 공사를 진행하고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또 피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 계속적으로 이곳에 와서 일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가 더 희생하더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하루에 소주를 한 박스씩 먹는데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군에서 일정 책임이 있다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설계비도 못 줘서 인허가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해결하지 않으면 타절하는 방식으로.
김덕배 위원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계상 안 하셨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에도 빠졌길래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해야 됩니다.
  해서 빠른 시간 내에라도 예를 들어 그 사람 손들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이어서 공사를 한다면 그게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업 취소를 한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도 더 피해 안 보고, 또 주변 사람들도 피해 안 보고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압박을 해서 그 사람이 손들고 다른 사람한테 이양하는 방법, 이걸 좀 하는 것이 최적의 어떤 조건이라고 전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672쪽에 보면 내포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부담금이 8억 5천이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이병국 위원   
  요것이 1회 부담하면 없나요, 다음에는요?
  추가 부담.
○경제과장 이희만   
  이게 2021년도까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투자된 게 29억이 투자됐고 앞으로 한 25억,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25억 정도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25억 정도.
○경제과장 이희만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협의하시는 분들이 있죠, 보상협의회?
○경제과장 이희만   
  예.
이병국 위원   
  토지 보상이 다 안 됐나요?
○경제과장 이희만   
  토지 보상은 현재 60% 정도 돼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60%?
○경제과장 이희만   
  예, 요거는 진입도로 보상협의회는 법적으로 보상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1차는 보상협의회를 해서 개최했는데 추가로 수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경우에는 협의회를 또 해야 되거든요.
  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673쪽에 보면 문화원 외로 태양광 설비를 세 곳 더 하잖아요.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다 군에서 수입을 잡고 관리하게 되죠?
○경제과장 이희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병국 위원   
  그쪽에 완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아니, 이게 전부 군수 재산입니다.
  이게 지금 단체에서 쓰고 있지만 홍성군수 재산의 공공사업비는 일반 사인들이 하는 발전사업이 아니고 자체로 전기를 소비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쓰는 전기 시설입니다.
  가정용에 설치하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태양광 시설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입찰 방식이 아니고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줄 걸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선정은 하되 입찰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 군내 업체라든가 도내 업체로 제한을 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에너지관리공단에 다 등록돼 있어요.
  그 사람들 아니면 할 수도 없고.
  기술력이라든가 그거는 다 인증을 받은 업체들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에 태양광을 설치한 사람하고 지금 신기술하고 또 같은 업자라도 많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경제과장 이희만   
  기술력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면 그 부분이 태양광 집열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인증하다 지금은 KS제품 인증으로 다 돼 있어서 외국산도 다 인증을 붙여서 그 부분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병국 위원   
  앞으로 이 태양광 사업은 계속 추진할 부분이죠?
○경제과장 이희만   
  이 부분은 수요자인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원하고 있고요.
  우선 전기료 절감하는 데는 피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관공서에서도 또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부분은 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적극 원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665페이지를 보면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김기철 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희만   
  아닙니다.
김기철 위원   
  아니죠?
○경제과장 이희만   
  착한 가격 업소는 그동안 지침으로 한 28개 업소를 관리하다가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30개로 늘렸는데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모범음식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시설 면이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 모자라더라도 금액을 싸게 받아서 서민들이 이용하게 한다는, 물가 안정을 시키자는 목적에서 그런 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똑같이 1,872만 원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네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거는 아마 목이 변경돼서 그렇게 제로로 나와 있을 겁니다.
김기철 위원   
  목이오?
○경제과장 이희만   
  예.
김기철 위원   
  작년에도 동일하게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제과장 이희만   
  이거는 도비나 뭐가 변경되면 전년도 예산이…
김기철 위원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이희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하고 차별화된 게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소규모 시설 개선을 올해도 4개 업소에 해 주신다고 나와 있는데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좀 별개의 개념인가요?
  그중에 그러면 활성화 지원 사업 안에, 31개소 중에 별도로 더 우수한 4개소에 대한 어떤 기능 보강인가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라면 위생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자부담을 한 50% 정도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세업주들이 부담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4개소를 한번 추진해 보고 반응이 좋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쪽에 있는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인센티브로 해서 쓰레기나 위생 용품, 식당에 방역 활동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총괄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작년에 몇 개였죠?
  작년에 30개소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31개소잖아요.
  올해는 31개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30개소.
김기철 위원   
  올해도 30개… 31개소예요, 올해는.
  올해는 31개소고요 작년에 30개소를 하셨다고 나와…
○경제과장 이희만   
  그 지정을 매년 1년에 1회나 2회 정도 해서 신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김기철 위원   
  매년 갱신, 그러니까 매년 다시 지정을 하는, 모니터를 통해서 업소는 다시 선정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이희만   
  그렇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고 다시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소규모 시설 개선 중에 리모델링, 시설 개보수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우선 주방 쪽 개선도 원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간판도 원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수저통 이런 일부분만 지원하기보다는 뭔가 실질적으로 착한 업소라고 지정해 놓고 뭐 해 주는 게 뭐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지원은 배제하고 내년도에는 업주들이 실지 뭐를 원하는지 찾았어요.
김기철 위원   
  사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걸 먼저, 착한 업소를 선정했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파악돼서 그중에서 우수 업소, 예를 들어서 4개 업소를 선정해서 지금 소규모 개선 사업, 그러니까 본인이 50% 자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사실은 독려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렇죠.
김기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분들의 수요가, 그러니까 욕구가 어떤 건지 파악된 다음에 기능 보강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말 하루 나갔다 오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같은 거 하고 싶기도 한데 본인 돈을 들여서보다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떤 업주들에 대한 힐링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능 보강보다는 업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가는 거는 어떨까라는 대안 제시를 해 보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경제과장 이희만   
  좋은 의견이시네요.
  왜냐면 이게 착한 가격 업소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소규모로 지원하다가 뭐라고 할까.
  따라 주는 부분이 적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한 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정기적으로 가서 실태를 점검해요.
  하는데 요런 시설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특히 또 영세업들입니다, 된 게.
  그래서 시범적으로 4개소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기 앙양책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철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추가로 선정, 그러니까 업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조사가 먼저 돼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 해 주는 게 더 많은 우수, 그러니까 착한 가격 업소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클린사업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상자가 이제 취약계층이라든지 실업자 이런 부분에 약간 겹치거든요.
○경제과장 이희만   
  겹치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아까 얘기하는 국비가 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대상자는 그러니까 어떤 저소득층 지원하는 사업도 일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로만 실시를 하는데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전문적인 일이 아닌 단순 노동하는 부분에 손은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고 하니까 공공사업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3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받아서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요.
김기철 위원   
  공공근로사업에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신청이 140명 요구되면 공모를 하면 하는 사람이 90 몇 명밖에 없을 정도로…
김기철 위원   
  왜 없을까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여기에서 배제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배제하고 있어요.
김기철 위원   
  수급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면 소득이 국가에서 받는 것보다 적을 수도 있거든요.
김기철 위원   
  이게 순수 군비잖아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김기철 위원   
  군비면 지금처럼 대상이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일정 소득이 있으면 수급비에서 조건부 수급이라도 탈락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자리 같은 게 있어도 참여를 잘 안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사각지대인데 이런 부분은 국가가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 대상자에 대한 선정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래서 저희도 도보고 소득의 60%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리자.
  올려서 해 보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썬 정부 방침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클린단 같은 경우는 소득 자격을 올려서 뽑아서, 왜냐면 가서 실질적으로 힘들여서 일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건 올려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김기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요.
○경제과장 이희만   
  요건 국비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런데 우리는 단순 꽃 심기 이런 거만 하고 있어서 이게 내년도 시행 전에 금년 말부터 각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맞춰서 발굴 좀 자체적으로 해 봐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투입하도록 하자.
  왜냐면 단순 가로공원 꽃 가꾸기, 이것도 또 국가에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매년 통과가 돼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 발굴이 미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번 읍·면장 회의 때 시달을 해서…
김기철 위원   
  아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과장 이희만   
  그런데 그게 시행하는데 읍·면에서 추진을 해야지 군에서 일괄적으로 못 하거든요.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예시를 주시는 거죠.
  예시를 주시고 그 안에서 선정해 주는데.
○경제과장 이희만   
  그거를 주려고 지금 읍·면장 회의에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단위 사업이에요, 마을 단위.
  거기서 시행을 안 하면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공공근로사업마냥 하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내용들이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 여기 도시재생클린사업단도 마찬가지고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소일거리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전문성을 띠기보다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일자리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타 지역에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다양하게 주셔 가지고.
○경제과장 이희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아주 많은 일자리 사업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더 많은 일거리를 주시면 어떨까.
  그거는 군에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라고 못 봅니다.
  어떤 단기적인 일자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면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기업이 스스로 채용하게 하는 홍성형 일자리라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단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근로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까지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 범위, 대상자 연구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더 신경을 써 주세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광천전통시장에 화장실 짓는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어디라고… 버스터미널에서 이진귀 전 의원 댁 그 옆에서 뒤쪽으로.
  거기가 옛날에 연탄 쌓아 놓고 장사도 안 해 가매 노인네가 장사한다고 연탄 쌓아 놓은 가게 있어요.
  그 노점하고 연결되는 부분 뒤쪽.
윤용관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4개 시장에 2억 천만 원이 섰는데 어떤 예산인가요?
○경제과장 이희만   
  이게 그동안 계속 홍성 같은 경우는 저지난 주에는 토요장터하고 금년도에는 야시장 했고 광천에는 사후관리 5천만 원 들여서 김장철 마케팅을 했고 상설시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용관 위원   
  잘 알았고요.
  명동상가 주차요금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티켓으로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그거는 우선 수요가, 그러니까 사용자 부담이 포함돼 있어요.
  순수 군비만 포함이 돼 있고 만약에 한 시간이면 8백 원이거든요.
  그러면 5백 원만 군비로 지원하고 3백 원은 이용객이 끊을 때 그 업체에서 부담을 시켜서 주차를 합니다.
윤용관 위원   
  현금 지원 아니죠?
○경제과장 이희만   
  현금이 아니고 주차증으로, 상인회에서 발급하는 주차증으로.
윤용관 위원   
  주차 티켓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티켓으로 발급하는 거로.
윤용관 위원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할 때 같이 갑니까, 모여서?
○경제과장 이희만   
  그렇죠, 같이 가죠.
윤용관 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경제진흥원에서 갈 데가 결정되면 그 물품에 대한 바이어들을 그 나라에서 모집해 놉니다.
  그 나라에서 그 물품을 살 사람을 모집해서 여기에서 가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죠.
  회사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윤용관 위원   
  이게 어떤 동종 업자들끼리 같이 가서 똑같이 김이라고 할 때.
○경제과장 이희만   
  아니, 같이는 안 갑니다.
  다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김도 갔지만 흑홍삼 여러 가지…
윤용관 위원   
  김에서 한 업체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제과장 이희만   
  아니, 김은 금년도에 4개 업체가 갔어요.
윤용관 위원   
  글쎄요, 그렇게 같이 가는데 그 바이어들을 놓고 상대할 때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경쟁을 유발시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린다든가 그럴 소지가 있는데.
○경제과장 이희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 보니까.
  김도 스낵김 있고 무슨 스시김 있고 이게 종류가 생산하는 업체별로 그게 달라요.
윤용관 위원   
  세계 무역 시장 같은 거를 개인적인 면에서 개척하고 하는 사항을 관에서는 지원해 줄 필요 없다 생각해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시장 개척하시는 사업자들한테 그분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어떠냐, 금액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이 노력하게 해야지 우리가…
○경제과장 이희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분들이 해외에 가서 물꼬를 못 트는 부분들을 전문가인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걔네들이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동안 매년 사절단 운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 제품이 가면 좋겠다는 거를 추출해서 보내 주거든요.
윤용관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잘하시는 사항에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한 거고요.
  통근버스 지원해 줘요, 지금?
○경제과장 이희만   
  예, 갈산일반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에.
윤용관 위원   
  어떤 형평성에 어긋난다든가 다른 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지원에서 요구한 사항 없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요구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 90%를 확보해서 내년까지 하면 3차 연도까지 하는데 순수한 군비로 해서 1억씩 들여서 버스를 대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노릇이에요.
윤용관 위원   
  요게 순수한 군비네?
○경제과장 이희만   
  아니, 군비로 일단 2천을 세웠고 국비 공모 사업이 지난번에 심사를 받았어요.
  받아서 홍성군에 내년도에도 지원해 주겠다 하는 승낙이 안 떨어져서 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때 추경에 확보될 때까지는 군비로 쓰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세웠고요.
  국비가 확보되면 그때 전체 예산을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죠.
윤용관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갈산일반산업단지라든지 어디, 홍성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예.
윤용관 위원   
  왜 여기만 해 주느냐 이거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지원할 때 기준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맞아야 돼요.
  우선 버스 노선이 없다든지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점수가 충족돼야 되는데.
윤용관 위원   
  아니, 제조업체에서는 그런 거 알 바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건을 맞춰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어느 한 곳만 지원해 준다고 볼 때는 다른 데서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고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경제과장 이희만   
  불만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갖고 오라고 하죠.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가 점수를 계산해 줘요.
  이거는 올려도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지금은 설득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용관 위원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서 어느 한 곳만 지원해 준다는 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경제과장 이희만   
  한 곳이 아니고 공모를 했는데 해당되는 데가 거기밖에 없…
윤용관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비라도 들여 가지고 해 줘야죠, 고용노동부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고용 창출하는 측면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할 때 군내에 있는 업체를 똑같이 대해야지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른다고 하면은 국비 받은 상태에서 거기 업체는 지원해 주고, 탈락된다든가 그런 희망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군비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요 부분도 버스 업계나 택시 업계하고 상당히 마찰이 또 있어요.
윤용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할 때 말씀… 알았습니다.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설비한다고 하는데 자체 소비입니까 아니면 판매하는 겁니까, 한전에?
○경제과장 이희만   
  어느 부분을 말씀…
윤용관 위원   
  673쪽이오.
○경제과장 이희만   
  공공시설이오?
윤용관 위원   
  예.
○경제과장 이희만   
  요거는 자체 소비 전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자체 소비 전력이오?
○경제과장 이희만   
  예, 그러니까 생산된 전력을 자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파는 발전사업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의회 옥상에 있는 발전시설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용관 위원   
  경제성에서 검토해 봤습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경제성의 검토는 전국적으로 하는데 경제성이 안 맞으면 안 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러실 거 같아서 17년도에 4개소를 했는데 그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2백kw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절감한 거 보니까 한 2,100만 원, 1년에 2,1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됐더라고요.
윤용관 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판매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자체 소비가…
○경제과장 이희만   
  관공서는 판매가 안 돼요.
  개인 업자만 가능하지 일반 관공서는 전기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윤용관 위원   
  경제성에서 우리는 하는 것이 맞다.
○경제과장 이희만   
  그러니까 전기를 일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윤용관 위원   
  오토캠핑장도 관공서입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거기도 군 거예요.
윤용관 위원   
  군 거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재산이.
윤용관 위원   
  오토캠핑장이 군에서 설비한 거다?
○경제과장 이희만   
  예.
윤용관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업무 보고 때 많이 여쭤봐서요 간단한 거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태양광 설치를 하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노승천 위원   
  몇 kw짜리로 하시는 거예요?
  3kw짜리 간단한 거 하나 이렇게 해서…
○경제과장 이희만   
  하나가 아니고요.
  패널 6개인가 8개인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프레임이 하나짜리 이렇게 해서 세워 놓은 거 그거잖아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그런데 그게 3kw 보통 쓰고요 찜질방이 있다든가 1년 평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계산해서 5kw까지는 해 줍니다.
○노승천 위원   
  내년에 10개 하시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게 몇 개나 진행돼 있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아니, 그거는 도비 붙은 거만 10개고요 사실 앞에 있는 마을 단위 사업 이런 데 다 지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필요한 데는 거의 많이 해 주고 한 3분의 2 정도는 마을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아직도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마을 단위 사업이나 이런 도비 보조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3kw 정도 하나 해도 전기세가 많이 빠질 거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희만   
  많이 절감이 됩니다.
○노승천 위원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될 거라고…
○경제과장 이희만   
  그러니까 경로당들이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노승천 위원   
  요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경로당 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때 월별 지원되는 금액이 올해 한 4만 원 정도, 평균 4만 원 정도를 인상했거든요.
  그런데 요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면 전기세 부분에 여름철 같은 경우 많이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런 부분을 시행이 좀…
  10개소라고 돼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경제과장 이희만   
  그거는 도비 사업.
  국비 사업을 제외하고 도비 사업은 도의 자체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5개, 10개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국비 사업은 지역 단위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노승천 위원   
  그다음에 663페이지 전통시장인데요.
  전통시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15억 정도 요번에 진행하시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노승천 위원   
  자세한 내용 좀 들었으면 해서.
○경제과장 이희만   
  재건축 상가 부분이 2002년도에 짓고서, 상인 스스로 짓고서 군 땅에 지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게 작년도 10월 말 일자로 유상으로 전환을 하게 됐거든요.
  그동안은 무상으로 쓰다가 유상으로 전환시키니까 상인들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내 건물인 거같이 해서 저희가 갈등을 겪었지만 유상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동안 관리를 않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이건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두면은 화재라든가 지난해 추울 때 막 상수도관이 다 터져서 고통도 겪고 그래서 우리 돈으로 고치기에는 어렵고 국비를 공모하자 해서 지난해 공모 신청을 했어요, 설계해서.
  그랬더니 총 사업비는 한 23억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다 삭감이 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제일 위험한 화재, 소방, 전기, 그다음에 상수도, 그리고 외부에 급한 부분만 해라 해서 지금 15억이 책정된 겁니다.
○노승천 위원   
  거기가 화장실도 많이 부족한데.
○경제과장 이희만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하고 그동안에 자기들 건물이라 생각해서 아주 어떻게 하면 관리가 전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 전체를 지금 개수하고 2층은 지금 사용을 않고 그래서 거기도 다 뜯어서 상인들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상인회관이나 이런 거를 리모델링 해서 주려고 합니다.
○노승천 위원   
  순수하게 그러면 긴급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네요?
  전반적으로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
○경제과장 이희만   
  지금 현재 국비 확보된 것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승천 위원   
  그렇죠.
  사실은 전통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오실 때도 전통시장 하면 왠지 전통시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시장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급한 거 위주로 먼저 진행이 되는 거고 외관은 아예 신경을 못 쓰시겠네요.
○경제과장 이희만   
  외관도 넣어서 조형물 갖춰서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노승천 위원   
  15억 갖고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거 추진하실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계속 전통시장에 대한 국비 보조를 받는 공모 사업은.
○경제과장 이희만   
  시장 부분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모 사업을 통해서, 왜 그러냐 하면 군비 자체 갖고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노승천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이희만   
  국비가 지금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꼭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정 어려운 부분에는 꼭 시장 스스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우수 중소기업 홍보 책자인데 큰돈 드는 건 아닌데요.
  제작 수량이 3백 부예요.
  어디에다가 대부분 홍보 활동을 하시나요?
○경제과장 이희만   
  중소기업 제품 홍보 같은 경우는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왜냐면 중소기업 제품을 사달라고 홍보하는 거거든요.
○노승천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이희만   
  그래야 정부 구매율도 또 지금 평가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홍성군에서 시행을 하는 시행 공사들이 많이 발주가 되잖아요.
  입찰 공모를 하면 외부에서도 많이 입찰이 되셔서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혹시 그런 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시행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책자들도 그분들한테 안내 좀 드려서 홍보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3백 부가 너무, 제작 수량이 너무 적지 않나.
  저희가 김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분들 직원 수가 많으면 명절날이라도 갈 수 있게끔 하고.
○경제과장 이희만   
  기존에 계속 나가 있고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부분에 저희가 예비적으로 활용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그냥 나누듯 없애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또 홈페이지에도 있고.
○노승천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홍보 활동은 매년 같은 거를 똑같이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알고 있겠지는 사실 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홍성군 시행에 관련돼서 입찰이 들어오시거나 큰 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업체들한테도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경제과장 이희만   
  그 홍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승천 위원   
  그 홍보용이에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노승천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손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했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668페이지에 보면 복지전문 청년활동가 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김기철 위원   
  이게 작년에 공모 사업이었던 거죠?
○경제과장 이희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
김기철 위원   
  선정됐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선정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2개소 하고 있어요.
김기철 위원   
  혹시 어디 어디가 선정됐나요?
○경제과장 이희만   
  거기가 두 군데인데요.
  아까 적어는 놨었는데… 장애인복지관하고 꿈드림지역아동센터, 두 군데네요.
김기철 위원   
  꿈드림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인가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복지시설에 대해서.
김기철 위원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꿈드림이오?
○경제과장 이희만   
  예, 지역아동센터.
  두 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김기철 위원   
  이게 지금 복지전문 청년활동가 지원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설명서를 봐도 사실은 내용이 되게 두리뭉실하거든요.
  설명을 한번만 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희만   
  복지전문 활동가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로 해서 복지, 그러니까 복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워서 창업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직업으로써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활동을 같이 복지시설에서 해서 어떤 능력을 배양해서 다른 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고용을 하든 아니면 더 나은 데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사회복지사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경제과장 이희만   
  예.
김기철 위원   
  사회복지사가 그…
○경제과장 이희만   
  복지시설에.
김기철 위원   
  복지시설에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기초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수습 기간을 갖는 것처럼.
○경제과장 이희만   
  그렇죠.
김기철 위원   
  약간에 기본 소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은요 1년?
○경제과장 이희만   
  현재 1년인데 아마 지금 3년 정도 계속 유지할 거로, 그런데 정부 방침이 바뀌고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하고 있는 거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활동이 넓어지면 직접 채용을 해서 직원으로 고용하든지 아니면 더 나은 데로 배출을 해서 활동가로 역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의 주목적이 그겁니다.
  거기에서 고용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고용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 90%를 지원해 주잖아요, 10%는 자부담이고.
  얘가 과연 어떤 일자리 개념으로… 그러면 인건비라고 하면은 보통 사회복지사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춘 90%예요, 아니면 여기서 정해진 90%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아니요, 국가에서 정해준 게 다 있어요, 기준액이.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 인건비 테이블에 맞춰서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김기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3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1년 후에 그 호봉 자연 상승분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 주나요, 그런 것까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이희만   
  거기까지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의 개념으로 보시면.
김기철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김기철 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140 얼마일 거예요.
  146만 원인가 이 정도로 아마 기본, 그러니까 기본이 그 정도 되는데 거기서 90% 해 주고 10%는 기관에서 해 준다.
○경제과장 이희만   
  예.
김기철 위원   
  그리고 똑같이 8시간 근무고.
○경제과장 이희만   
  예.
김기철 위원   
  수당도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딱 이 급여만인 거죠?
○경제과장 이희만   
  그러니까 수습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직원으로서 역량 배양을 해서 사회에 진출하고, 또 청년을 그런 쪽에 자꾸 배출하기 위해서 청년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기철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고용 창출로 보시기에는 약간 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기철 위원   
  과연 실효성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과장 이희만   
  그런데 그거라도 해서 배출을 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김기철 위원   
  왜냐면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거든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러니까요.
김기철 위원   
  이미 현장 실습을 통해서 웬만한 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경제과장 이희만   
  여기 고용하는 단체에서도 그 사람을 또 고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접.
  일을 시켜 보니까 잘 배우고 능력 있다 하면 부담이 가더라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김기철 위원   
  일단은 좀 저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지금까지 농공2단지 한 10여 년 이상을 끌고 오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는 그런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고, 또 지금까지 투자해 줬고, 또 국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또 취소시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끌려가는 거 같다.
  끌려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로펌에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얘들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과장 이희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이 오너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사기성이 있고, 또 이 오너한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나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14억 9천인가 나가 있고요.
  1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16억이 나가고 15억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16억 8,900만 원이 나갔고 15억 4백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렇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위원장 장재석   
  이 16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군비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설계비도 안 줬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위원장 장재석   
  설계비뿐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장비대, 토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대, 인건비, 식당, 수십 명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의회 차원에서 절차에 맞춰 가지고 진행해 줘야 된다.
  그리고 자꾸 끌려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지금.
○경제과장 이희만   
  끌려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과장님이야 절대 아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걱정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위원장 장재석   
  10년이라는 세월이 끌려간 거예요, 지금까지.
○경제과장 이희만   
  결론을…
○위원장 장재석   
  결론적으로 누가 하든 과장님이 바뀌든 그런 절차를 정확히 해야만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포기를 본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로펌에 변호사도 선임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 로펌 준비는 저희가 취소한 걸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재석   
  여러 가지예요.
  저도 얘기 듣고 있고, 또 김덕배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홍성군의원으로서 걱정을 지금 7대도 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책임 통감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그 전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절차대로 저는 하여튼 처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경제과장 이희만   
  예.
○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걸 좀 그냥 손 놓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군에서 하는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 판단을 저희들도 할 것이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저도 그런 사업을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제삼자들이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점을 찍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농수산과 
  
○위원장 장재석   
  이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병철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2019년 본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농수산과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32% 증액된 445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고요.
  질문드릴 게 사실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91쪽에 내고장 전통식품 장류 먹거리 기반 활성화에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건 어디서 시행하려고 그러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요거는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가 전통 장류가 그동안 사장돼 있어서 전통 장류 고추장, 된장, 간장을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용역비로 해 가지고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가 성립되면 용역하는 과정에 관내에서 전통 장류를 하고 있는 그 전통하는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부분이 취합되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김덕배 위원   
  이게 지금 여성농업인경영회에서 고추장 담그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김덕배 위원   
  그런데 농업경영인들이 이걸 좀 확대해서 전통 장류 이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 마을을 지정해서 하면은 순창같이 그런 전통 장류 마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나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래서 어느 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다음 보면은 696쪽에 농작업지원단 육성에서 1억 원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뭘 육성 지원하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요거는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신규돼 있는데요.
  농촌이 어려우니까 쉽게 비교 말씀드리면 인력 시장 이런 개념의 계통으로 이해하시면 빠를 거 같고요.
  요걸 지역 농협 센터를 통해서 그 인력을 육성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요것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아니고 지역 농협을 통해서 하게끔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모집에 의해서 공고해 가지고.
김덕배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농협… 시골 같은 데 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시골 농촌에서 고령화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인력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필요할 때 인력 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일단은 필요한데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농작업지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과장님이… 물론 우리 농촌 현실이고 하니까 어디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김덕배 위원   
  711쪽에 수산물 촉진 행사, 8천만 원, 매년 해 오던 건데 이게 지금 뭐하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죠?
김덕배 위원   
  711쪽.
○농수산과장 이병철   
  711쪽이오?
김덕배 위원   
  하단 쪽에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이거는 어디 관외 나가서 하는 겁니까, 이쪽에서 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병철   
  저희들은 4개 축제가 있는데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 있고 남당항 대하 축제, 궁리 축제 이런 부분에서 4개 축제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김덕배 위원   
  전체적으로 풀로 묶어 놓은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7쪽 상단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가 균특비 포함해 가지고 3억 천이 계상됐는데 720쪽 남당항 부잔교 설치에 2억이 또 돼 있어요.
  그러면 부잔교를 두 군데 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지금 남당하고 궁리항인데요.
  궁리항 내측에 보면 어선이 피항한다든가 할 때 시설 자체가 대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말 그대로 배를 하나 띄워서 정박하게끔 하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는 남당항 등대 쪽에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궁리항은 위에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리항하고 남당항 내측에.
김덕배 위원   
  두 군데 하나씩 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김덕배 위원   
  며칠 전에 들으니까 도에서 이 부잔교 설치를 하나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런 연락은 못 받았나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사실 공모 사업에서 심사를 받았던 부분인데 신리항하고 궁리항을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리항 쪽은 농어촌공사하고의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아마 어차피 배제될 거로 보고요.
  궁리항 쪽은 지금 어차피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궁리항을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김덕배 위원   
  다 확정이 안 된 거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균특비가 4억 4,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다 포함해서.
  2억 4,820하고 2억하고.
  이런 부분에 아직 완전히 결정은 안 난 거예요?
  언제 납니까?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거는 12월 중에 거의 궁리 쪽은 아마…
김덕배 위원   
  사전에 대화가 있었던 거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사전에 공모에 의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김덕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719쪽에 어촌 뉴딜300 기본조사 수립용역 해 가지고 설계용역비 3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은 어촌뉴딜300사업 해 가지고 18억 3백만 원이 또 이게 도비, 군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용역도 안 끝났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농수산과장 이병철   
  지금 그 용역은 저희들이 대응하다 보니까 아까 신리항도 그렇고 속동항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장기 계획이 안 되면 공모 사업에서 뒤에 처지는 후순위로 가는 이런 구조가 돼서 요건 공모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종합 발전 형식의 그림을 그려 놓고 공모에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김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용역도 하기 전에 이 사업부터 먼저 하는 게 맞아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요게 도비도 이미 해수부 사업 지침에 지자체 예산이 먼저 편성되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세웠고 저희들도 먼저 세웠던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사업은 책정되면 진행하고 안 되면 차순위 정책으로 가는 걸로.
김덕배 위원   
  그러면 이 뉴딜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뭐를 할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지금 저희들은 궁리 지구를 대상으로 일단 보고요, 궁리 포구.
  그래서 아까 부잔교도 돼 있고 거기 종합적으로 그 지역을 하려고 하는데 바다 쪽에는 해수면이 묶여져 있어 가지고 보호지역, 천상 육지로 나오면 부지구입비가 또 문제되고 해서 지금 저희도 걱정인데 하여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지고 대응하려고 용역비 세운 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덕배 위원   
  용역비는 제가 이해 가겠는데 서부 남당항 연안 개발 그쪽에서 종합개발 어촌뉴딜300 이 설계용역이 상당히 필요한 건데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그쪽 남당항이라든가 궁리항 쪽에 어떤 용역 같은 거는 그동안에도 조그마한 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타 시군도 종합적으로 대응이 안 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획에 의해서 응모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순간 어느 공모 떴을 때 급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응에서 빠지는 경우가 또 있고 해서 5년이나 10년 장기 계획을 세워 놓고 연차적으로 대응하려고…
김덕배 위원   
  맞습니다.
  하여간 궁리항이나 남당항이 우리 홍성에서는 유일하게 해수면을 띠고 있는 곳인데 이제 그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차질 없이 이런 설계용역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쪽에 개발이 잘 돼서 외지 관광객들이라든가 이곳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 면이라든가 부족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물론 농수산과에서도 하겠지만 다른 문화관광과도 하고 다른 과에서도 다 그쪽에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과별로 어떤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서로가 상의하면서 업무 공조를 해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92쪽에 보면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이 있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이병국 위원   
  그 항에 보면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겸해서 예산이 올라와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안전총괄과는 풍수해 보험이라고요 풍수해는 어차피 시설물 쪽이고 저희들은 농작물 쪽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원 비율도 다르고 그렇게 농수산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보험료 자체가…
이병국 위원   
  농기계도 안전총괄과에 있는 거 같던데.
○농수산과장 이병철   
  아니요, 농기계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농작물하고 농업인안전, 농기계 종합보험, 세 가지는 농수산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풍수해 보험만 안전총괄과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농어민신문에 대해서 저도 알지만 가끔 삭감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신문이 한 사람한테 여러 부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조율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을 공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참고를 해 드리고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이병국 위원   
  696쪽에 보면 논 타작물 지원이 작년도보다 상당히 늘었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이병국 위원   
  증액이 많이 됐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이병국 위원   
  쌀값이 많이 인상돼 가지고 타작물 재배는 좀 요번에 농민들이 기피를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참고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696쪽에 보면 농작업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신규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이병철   
  이거는 도의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고요.
  전년도는 서부농협에서 한번 하려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령농이나 영세농이 어려우니까 어떤 농협에 우리 말로 아까 인력 센터 형식의 센터를 조성해서 인력을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것이 사업비가 책정되면 공고해서 모집을 할 텐데요.
  일단 인력 공급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농작업단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빠를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이 지역에 편중된다든지 군민 전체를 생각하고 형평에 맞게 처사가 되면 괜찮은데 지원단에서 어떤 부분이 일부분, 지역만 해 주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이 있거든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거는 저희가 형평에 맞게 조율할게요.
이병국 위원   
  예, 그리고 710쪽에서 711쪽이오.
  푸드통합센터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2억 원이 신규로 됐잖아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병국 위원   
  요 부분은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뜻인지.
○농수산과장 이병철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공급식이라든가 이 부분이 앞으로 확대되는데 도에서도 발 빠르게 공공조리장이라든가 아니면 로컬푸드 식재료 저장시설 이런 저온창고, 그다음에 푸드 공공시설에 현장 컨설팅 이런 비용으로 지금 일단은 지침이 돼 있는데 세부 지침은 예산이 책정된 시점에 세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은 다시 짤 겁니다.
  그래서 푸드플랜 활성화하고 통합센터 운영에 물류비라든가 요런 비용으로 도에서 일부 시군에 이건 신규로 세워 준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푸드통합센터는 냉동탑차라든가 온도기록장치 이런 시설 장비를 같이 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방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아직은 계획이 잡히진 않았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예산 편성하기 위한 대책인 큰 그림은 그려졌는데 세부 실행 계획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후에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같이 따라갈 겁니다.
이병국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9페이지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사무관리비에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이고, 국내여비에도 똑같은 거예요.
  산출 내역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709쪽이오?
김기철 위원   
  예, 이게 그냥 예산 금액만 써 있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도 없고 밑에도 내용만 봐서는 같은 목이거든요.
  분명히 사무비고 하나는 여비인데 분명히 한쪽은 여비로 쓰여지고 하나는 사무비로 쓰여지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될 거 같아서.
○농수산과장 이병철   
  709쪽에…
김기철 위원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거기에 6백만 원하고 그건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6백하고.
김기철 위원   
  국내여비에 똑같잖아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120, 그러니까 예산목에 보시면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돼 있고요.
김기철 위원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렇습니까?
김기철 위원   
  어떤 사무관리비를 쓰고 어떻게 여비를 쓰는데 누가 나가고 어떤 걸로… 여비면 교육이라든지 외부 출장이겠죠, 대부분.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서.
○농수산과장 이병철   
  농촌자원 산업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로 보시면 쉬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대한 거는 어차피 균특사업으로 배분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의 어떤 운영비는 사무의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사무 관리 이런 부분에서 쓰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
김기철 위원   
  운영비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
  그러면 밑에는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요거는 말 그대로 여비인데 현장에서 출장 시…
김기철 위원   
  누가 출장이오?
○농수산과장 이병철   
  이거는 저희 담당 공무원이 가는 거니까 농촌산업화에 담당팀이 있고.
김기철 위원   
  별도의 직원이 있나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팀이 있고 업무 분장이 다 돼 있어요.
김기철 위원   
  팀이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렇죠,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고.
김기철 위원   
  그러면 기획평가단인 거예요?
  그렇게 운영되나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업무 평가를 현장에 다니면서 할 때 드는 사무관리비, 아래는 여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긴 했는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 급식 확대한다라고 업무 보고 때 사실은 들어왔었어요.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는 건지 그래서 한참 지금 여쭤봤더니 아직 간담회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거는 저희들이 먼저 보고한 건 2020년에 하겠다라고 결과를 보시면 나올 텐데 지금의 통합센터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공급식하는 그 과정은 내년 중상공인 이쪽도 참여하는 분들, 그다음에 기존에 학교급식센터에 지원했던 분들 이 부분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는 그 논의를 통하고 논의 결과를 2020년부터 저희들이 진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무상 급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치원 무상 급식 같은 경우에 그냥 급식지원센터에 1인당 얼마씩 주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지금…
김기철 위원   
  1,700원?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그 정도 선인데 지금…
김기철 위원   
  이게 지금 미리 주나요?
  그냥 일반 학교, 초·중·고등학교 무상 급식에 주듯이 지원을 해 주나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린이집은 어차피 똑같이 시범 운영하는 4개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유치원 무상 급식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철 위원   
  예, 유치원.
  어린이집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유치원 무상 급식이 지금 27개원에서 한다고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 무상 급식은 저희들이 4개소죠.
  4개소, 사립유치원.
  아, 무상 급식은 저희들이 27개원.
김기철 위원   
  맞죠. 27개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27개.
김기철 위원   
  유치원이 27개인가요, 그러면?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27개에 하는 거고 1,700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1,700원씩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이게 사후 정산을 하나요, 아니면은 사전에, 그러니까 미리 주나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금 1,700원씩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가 몇 명인지 계산해서 운영비 주듯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이게 지원 방식은 팀장한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이거는 운영 체계가 지금 사전 결제인지 사후 결제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서서.
김기철 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나요?
○위원장 장재석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지원팀장 박소현   
  급식지원팀장 박소현입니다.
  유치권 무상 급식은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현물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급을 해 주고 사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전에 신청을 받고 사후에 정산을 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10명을 신청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등원이 되게 유동이 많아요.
  그렇죠?
○급식지원팀장 박소현   
  예.
김기철 위원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등원한 거를 출석 보고 어린이집처럼 10일 이상 등원을 한 아이들한테만 지원해 준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급식지원팀장 박소현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는 연초에 들어오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학교하고 똑같이 9월에 다시 변동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를 정산… 유치원생들을 또 추가로 받고 그다음에 추가로 빠지는 사람들을 9월에 또 한 번 정산을 합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은 1년에 두 번…
○급식지원팀장 박소현   
  예, 그 정도 합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내 가지고 그거를 그냥 평균 수치로 생각하셔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급식지원팀장 박소현   
  예.
김기철 위원   
  왜냐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은 결원이 생길 가능성이 중간중간에 좀 많거든요.
○급식지원팀장 박소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심하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철 위원   
  없어요, 그동안에는?
○급식지원팀장 박소현   
  예.
김기철 위원   
  그리고 이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긴 한데 민간 어린이집하고 지금 무상 급식에 대한 비용이 사실 좀 차이가 나요.
  여기 1,700원이고 민간은 가정행복과에서 지금 3백 원 지원해 주고 농수산과에서 지금 4백 원 해서 7백 원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급식지원팀장 박소현   
  예.
김기철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거기 지원해 주는 내용하고 여기는 1,700원 해 주는데.
  그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급식지원팀장 박소현   
  어차피 지금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해 주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행복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겹치지 않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겹치지 않아요.
  거기는 3백 원 지원해 주고요 농수산과에서 4백 원을 지원해 주겠대요.
  그러면은 민간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가는 건 7백 원이에요.
  유치원은 1,700원 지원해 줘요.
  형평성에 맞지 않잖느냐는 얘기죠.
○급식지원팀장 박소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4백 원이라고 하는 거는 1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김기철 위원   
  지금 여기도 1인 1식이잖아요.
○급식지원팀장 박소현   
  유치원, 초·중·고가 전부 다 달라요, 주는 방식이.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이면 똑같이 어린이집도 맞춰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급식지원팀장 박소현   
  그거는 저희가…
김기철 위원   
  아직 계획 중이긴 하니까.
○급식지원팀장 박소현   
  예, 맞아요.
김기철 위원   
  지금 그거에 형평성에 맞게 민간 어린이집도 같이 동일하게 금액에 대해서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급식지원팀장 박소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희 위원님.
○간사 이병희   
  저는 간단하게 아까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만 따로 심의 때 하기 위해서 질문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촌뉴딜300 설계용역 3억 책정된 거하고 아까 김덕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촌뉴딜300사업을 설계용역도 하기 전에 사업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게 책정이 안 될 경우 후순위로 하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종합적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 책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인가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에 드는 용역비로 사용하려고.
○간사 이병희   
  아니,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은.
○농수산과장 이병철   
  요거는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간사 이병희   
  대응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대응하고 그 사업비를 지자체가…
○간사 이병희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점을 받기 위한 그런 거라는 얘기잖아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병희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는…
  그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병철   
  요거는…
○간사 이병희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책정이 안 될 경우에 후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편안하게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농수산과장 이병철   
  왜냐면 이게 도비도 역시 똑같이 충청남도하고 홍성군하고 같이 대응하는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도에서 했던 매칭하고 군에 매칭하고 같이 돼 있어서 요거는 대응하는 사업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병희   
  과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축산과장 이길호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축산과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73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쯤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인데 이게 전년도에 8,300에서 올해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21억 2,1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예산이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퇴액비화 지원 사업이 개별처리시설과 정화시설 개·보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거는 다른 해하고 대동소이한데 결성 원천마을에 에너지사업이 97억 9천만 원짜리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확정돼서.
  그래서 그것이 절반 정도 예산인 약 34억 원 정도가 추가되면서 그렇게.
김덕배 위원   
  우리 축산폐수장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축산과장 이길호   
  원천마을에다.
김덕배 위원   
  원천마을에다 하는데.
○축산과장 이길호   
  전기 발생해서 바이오가스 하는 거.
김덕배 위원   
  에너지화 하는 거.
○축산과장 이길호   
  에너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 사업에다가 우리 자금도 다시 거기다 투입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 지원하는 게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예,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20%, 그리고 융자가 20%, 자담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자담이 10%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김덕배 위원   
  이게 물론 축산 폐수나 분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사실 처리가 잘돼야 되는데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지역의 공기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쾌적하게 하려면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이 사업이 어떤 실효성이 얼마큼 있는지 물론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검증은 충분히 되어 있겠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에 한 개소가 선정됐는데요.
  작년 12월달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 예산이 1월달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10개월 동안 환경성 검토를 했고요.
  그것이 연말까지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도 2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국비나 지방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21억 이상이 증액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739쪽에 내포신도시 가축 분뇨 부분에 대해서 악취 저감이라든가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제, 수거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도비, 군비 50 대 50 매칭해 가지고 14억 6천이 서 있잖아요.
  이것도 가장 중요한데 우선 지금 현재 4개 농가 중에서 2개는 아직 마무리 다 안 됐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18년도 사업 중에.
○축산과장 이길호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 그런 부분인데 물론 환경과에서 악취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사실은 축산과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게 보면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어떤 때 보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한 곳에서 뭔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는데 사실 축산과에서 그동안에 보면 우리 홍성군 축산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셨어요.
  하셨는데 주민들이 갖고 있는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다.
  매일 똑같고 냄새는 똑같이 난다.
  이렇게 한다면 그만큼 예산 투입해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내포신도시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투자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와 차별화 해 가지고 어떤 가축분뇨 수거를 해 주고 어떤 예외를 하기 때문에 다른 축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특수성을 가지고 내포신도시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 주변에 축사를 빨리 휴·폐업시키는 보상해서 하는 방법, 제가 지난 우리 지사한테도 지사의 시책비라도 투입해서 주변 정비부터 해라.
  지금 지사가 사는 동네가 어딥니까? 홍북 아닙니까?
  그러면 내 집부터 잘 마무리해 놔야 밖에도 일 잘 되지 집단속도 못 하면서 어떻게 밖에 일이 되겠냐.
  지사 시책비라도 투입해서 빨리 해라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랬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도하고 군하고 50 대 50 해서 악취 저감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축사를 빨리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휴·폐업시킬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김덕배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742쪽에 신규 예산이 2억 원이 섰네요?
  중간에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주는 거?
○축산과장 이길호   
  예.
김덕배 위원   
  그런데 새롭게 장려금 주겠다고 2억씩 예산 계상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이게 2억 원이 새로 들어간 게 아니라요.
김덕배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축산과장 이길호   
  이게 지금 뽑아내면서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올해 2억 원 예산 세워서 부족하다고 먼젓번에 보고도 드렸고 관성에 출하되는 돼지 고급육에 대해서 50만 원,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 보상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목이 올해 목하고 달라서 그런지 여기에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금액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이게 천 두를 선별해서 주는 건데 홍성군에 소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거기서 천 두를 선별해서 장려금을 준다?
  과연 이게 무슨 효과성이 있겠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게 고급육 장려금이라고 해서 A+와 투플짜리만 주거든요.
  고급육으로 생산해서 출하했을 때 그만큼 농가들의 소득이 보장되는, 그래서 고급육 생산을 고취시키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고급육은 일단은 농가에서 얼마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내가 A+도 받고 투플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농가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건데 노력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한다.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한우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고급육을 만드는 것은 농가에서 내가 어떻게 고급육을 만들면 나한테 소득이 더 오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쪽으로 구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은 지금 한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첫째, 우수 정액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축협을 통한 TMF 사료보급사업 이런 게 계속 축적되어 가지고 홍성한우 브랜드사업도 똑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별도로 지금 현재 홍성군에 소고기의 등급률이 타 지역에 있는 브랜드의 등급률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성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 차원도 그렇고 홍성에서 유통되고 있는 육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홍성 공판장을 통해서 출하되는 육질을 높여 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또한 사실 이번에 축협에서 고급육 품평회를 했는데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으로 나왔습니다.
  해서 고급육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보상을 받아서 이렇게 원플, 투플 나오면 “아, 군에서도 이렇게 책임을 지고 보상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김덕배 위원   
  물론 과장님이 축산 전문가기 때문에 축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거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축산군으로써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선 농가도 좀 살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지원을 할 때 많이, 깊이 생각 좀 해 달라.
  축산에 많이 지원하잖아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홍성군 예산 중에서 축산 쪽에 지원하는 농산물, 자영업에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리고 746쪽에 축산물 안전 관리 쪽에서 1억 8천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도축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인데요.
  이게 그동안 홍주미트에서 내장이라든가 도축 폐기물에서 나오는 악취로 주민들 그쪽 옹암리나 광천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도와 상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탈취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게 홍주미트다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홍주미트에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홍주미트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지원도 많이 해 줬고 이것은 회사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 그만큼 여론이 떠돌고 하는데 이게 꼭 우리 군비, 도비를 투입해서 사업장에 이런 시설을 해 준다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인지.
  당연히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할 것인지 자부담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잘 가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축산과장 이길호   
  전체는 우리가 6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거기에서 2억 정도 깎였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45%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서 부담률은 전체 예상했던 거보다는 많이 한 3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홍주미트를 위해서라기보다도 광천읍에 거주하는 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747쪽에 보면 물품 취득비 있잖아요.
  백신 냉장고하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현재 공설운동장 창고에 백신 냉장고 5대가 있습니다.
  있고 한돈협회에 3대가 있고 육계협회, 양계협회에 1대가 있는데요.
  백신 용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우리 5개는 10년이 넘은 냉장고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김덕배 위원   
  기존에 있는 거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교체하는 거고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는 지난번 검역원에서 왔을 때 지적을 당했어요.
  이게 정전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에 따라서 이번에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축산과는 홍성 축산 1번지로써의 어떤 위상을 정립하고 축산농가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그동안 예방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축산과 제일 고생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맨날 어디 가야 좋은 소리 못 듣고 축산과에서 뭐하는 거냐 엉뚱한 소리도 많이 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사실은 그 축산하시는 분들이 소득은 많이 얻고 있어요.
  잘살고 있잖아요.
  잘살고 있는 만큼 우리 홍성군의 경제에도 많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그러지도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안타까움도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우리 축산농가들 잘 선도하셔서 우리 홍성군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축산과가 선도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739쪽이오.
  내포신도시 악취 저감 부분에 대해서 시설 부분이오.
  시설 부분에 8개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시설을 한다는 뜻이죠?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시설이 여름철에 환풍에 의한 악취가 야간에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바이오커튼이라든가 외벽에 한 차례 거쳐서 정화돼서 나올 수 있는 시설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액비순환시스템이라든가 바이오커튼이라든가 내부에서 화학적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 이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직접, 우리가 80% 보조기 때문에 농가에다 맡기지 않고 검증된 업체를 우리가 선별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80% 지원입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내포 쪽에는 8개소면 악취 저감 바이오커튼시설이 100% 다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100%는 안 되고요.
  이게 한 개소가…
이병국 위원   
  양돈농가 기준에서, 규모라든가.
○축산과장 이길호   
  거기에 11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11개.
○축산과장 이길호   
  11개 농가에 그 동수로 따지면 약 100여 동이 있는데요.
  그 동수를 전체 하기는 무리고요.
  실제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비육사 중심으로 우선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 예산에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대책 사업으로는 사조산업의 이전 및 폐업이 가장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설과 일반농가들은 악취방지시설을 중점 보조로 공급하고 사조농산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전, 폐업을 압박 공조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방법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사조농산은 지원이 배제됐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지원은 현재 상태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계획이 없다?
○축산과장 이길호   
  도에다가는 사조에서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도지사님의 결심이 어떻게 방향이 가느냐에 따라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 예산에서 얼마만큼 나가든지 그거는 도와 협의 후에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746쪽에 보면 가축 방역 관리 있잖아요.
  그것이 739페이지 악취 저감 말씀드렸고 그… 말씀드린 거네요.
  악취 저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제단 운영이 증액됐잖아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이병국 위원   
  749쪽에.
  작년보다 증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축산과장 이길호   
  작년도까지는 6개 방제단을 운영했습니다.
  6개 방제단에 3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올해부터 8개 방제단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됐고 최저임금과 재료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올라간 상태가 되겠고요.
  방제단 운영은 지금 축협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AI 항원이 검출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로는 갈산, 서부, 결성 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농가를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소규모 농가들이 천여 농가 있습니다.
  한 달에 2회 이상 방문 소독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월은 점검 못 해도 분기에 한 번씩은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과장님 말씀이 축협에 위탁을 줬다고 했죠, 방역 부분에?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약품이라든지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됐으면 지금도 사료 하치장이나 보면 차량에 방역 소독을 해요, 축협 사료공장이나 하치장이나 보면.
  제가도 몇 번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차량 소독을 않고 다닙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게 방역 기간하고 방역 기간이 아닌 기간, 그러니까 11월부터 중점 방역 기간인데 거기는 의무 사항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남기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11월부터 3월까지가 의무 사항이 되지만 4월 이후 10월달까지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사료공장이나 하치장에서 소독을 안 한다는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소독을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중점 방역 기간이 몇 월달부터요?
○축산과장 이길호   
  11월달부터 3월달까지입니다.
  그때는 의무적으로 방역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고 우리가 전염병이 왔을 때 빵꾸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축산인들 의식도 그렇지만 그 CCTV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된다.
  위반하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의 의식을 고쳐줄 표본이 분명히 있다.
  자금만 지원하고 이렇게 말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상당히 민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차 쓱 지난 다음에 소독 분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공회전하는 거 아니에요?
  헛돈 내버리고 허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운전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센서로 가동하면 소독약을 맞지 않게 확 지나가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은 꼭 우리가 거점 세척 소독시설이라든가 사료하치장, 사료공장에서는 차단막을 미리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차단막 봉을 설치해도 이게 하루 이틀이면 다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일이 사람이 가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방역은 한 가지가 부족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지원된 만큼 축산인들이나 모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의식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하루아침에 되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데 강제적으로 CCTV를 달아서라도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만큼은 서로가 돼야지 않느냐, 마음 일치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청보리 사일리지 같은 거 740쪽에요.
  조사료 부분 때문에 이게 신규로 추진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길호   
  신규는 아니고요.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다가 그것이 민간경상보조다 보니까 절차가 복합하다는 이유로 민간기타보상금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 바뀌는 바람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분리된 것 같은데요.
  해마다 있는 사업으로 매년 10억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종자대라든지 이런 거 공급해 주고.
○축산과장 이길호   
  종자대는 아니고요.
  사일리지 하얗게 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원하는 사업비예요.
  홍성군에 18개 경영체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료 작물을 말아 가지고 곤포사일리지를 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축산과의 업무량도 많고 축산인들을 위해서 뭐 하시는데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고요.
  관리 좀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7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 사업 부분에 752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재료비, 백신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백신 구입은 대부분 다 어떻게 진행하시죠?
○축산과장 이길호   
  우리가 구입하는 재료비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 단가에 의해서 지금 받는 거고요.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축협을 통해서 농가들이 자율적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50%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약품 구입을 하면 조달청에다 신청하면 조달청에서 공장으로 연락해서 바로 약품 회사에 연락해서 직접 농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이길호   
  우리가 검수해서 읍·면을 통하든지 협회를 통하든지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저희가 직접 하는 거 하고 협회를 통하는 거는 어떤 약품들이 구분되는 거죠?
○축산과장 이길호   
  소독약 같은 경우는 협회나 이쪽… 닭 같은 경우는 협회가 잘 구성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읍·면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백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백신하고 소독약 일부 이런 거 읍·면장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약품 구입이 많잖아요, 저희가.
  약품 구입해서 지원하는 게 보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과 함께 해서 가는데 이거를 좀 약품 구입처, 구입한 조달청도 있겠지만 구입처라든가 구입 단가, 그다음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총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요.
  저희가 약품에 대한 전체 구입한 총액, 어디 어디 농가가 사용했는지 사용 농가나 농장까지 해서 자료 제출 좀 요청하겠습니다.
  전 위원 모든 분들한테 나눠주시고요, 저도 포함해서.
  737페이지 일단 보겠습니다.
  737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농가에 대한 보조 사업이 있어요.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8천만 원만 올라왔어요.
  3억 3천이 삭감된 이유와 그리고 축산 농장 만들기를 하는데, 8개소 50%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거를 진행하시게 된 개요 좀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아름다운 축산 만들기 사업은 축사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도에서 하는 사업은 홍성군에 축산농가가 많다고 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많이 일부러 요구를 해서 따왔는데요.
  도비사업도 많이 줄었고 도비사업 전체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그동안 60% 보조사업이었다가 5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그동안 한 십여 년 동안 계속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거보다는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라는…
○노승천 위원   
  몇 년간 진행하신 사업이세요?
○축산과장 이길호   
  한 7, 8년 됐을 겁니다.
○노승천 위원   
  대부분 조경사업이고.
○축산과장 이길호   
  조경사업으로 했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렇죠?
  주변에 축사 옆에다가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와 축사와의 간격이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집 조경에 하는 그런 불합리성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검토…
○노승천 위원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과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는 하셨죠?
○축산과장 이길호   
  해서 개선해야 돼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전문 조경업자랑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노승천 위원   
  오랫동안 해 오셨으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검토하셨겠죠.
  진행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삭감된 거는 어차피 도비 축소와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축소하신 거로.
○축산과장 이길호   
  예.
○노승천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네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740페이지에 곤충사업이 있는데요.
  곤충사업 지원 금액이 딱, 아무리 곤충 쪽 쭉 봤는데 곤충사업이 딱 600만 원 하나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올해…
○노승천 위원   
  이거 식용 곤충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식용 곤충도 되고 학습용 곤충도 됩니다.
○노승천 위원   
  학습용 사슴벌레라든가 이런 거.
○축산과장 이길호   
  예.
○노승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 600만 원 지원하시는 데는 어디로 생각하고 의뢰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은 기자재를 농가가 원하는 거를 해 주는 거거든요.
  리빙박스라든가 건조기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천만 원 우리가 군비 자체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요.
  지금 곤충사업이 바깥에서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지원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홍성군에 약 13개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그 농가들이 판로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홍북에 있는 홍천마을에 현대화사업으로 지정받은 데는 아직도 곤충을 못 넣고 있는 상황이라 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가능성 있다고 판단했을 때 농가가 원하는 걸 될 수 있으면 해 주려고.
○노승천 위원   
  그러면 13개 농가들이, 그것도 사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육만 하고 아직까지 판로가 없어서 팔지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이길호   
  일부만 판로를 갖고 있고요.
○노승천 위원   
  이게 고부가가치사업이라 사실은 기술센터에서도 이쪽에 집중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하고 같이 지원해서.
○축산과장 이길호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요.
  그쪽에는 정기적으로 매달은 아니더라도 모임이 있어서 자기들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들은 요구한 거 있으면 올해도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으면 요구 좀 해 봐라 라고 했더니 안 들어와요.
○노승천 위원   
  안 들어와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노승천 위원   
  일단 편성해 놓으신 거네요.
  편성해 놔서 진행하시려는 거고.
○축산과장 이길호   
  1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력 잘하셔서 고부가가치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축산과장 이길호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축산 장려금은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 하셨고 754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금 7억을 계상하셨어요.
  평균 얼마 정도 살처분 보상비를, 물론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축산과장 이길호   
  이게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되는데요.
  작년도에는 10억 정도 나갔고요.
○노승천 위원   
  10억이오?
○축산과장 이길호   
  올해는 예상되는 것이 사슴 해면상뇌증으로 해서 70마리 정도가 살처분한 경우 있고 한우 결핵으로 해서 40여 마리가 한꺼번에 터져 가지고 앞으로 17억 정도가 나가야 될, 앞으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한,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필요해서 근본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이게 지금 세목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 편성된 것처럼 이렇게 일단 나온 거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새로 편성된 거는 아니고.
○축산과장 이길호   
  예.
○노승천 위원   
  74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가축전염병 이환축 매몰지 관리인데 살처분 보상 평가의 참석 수당이 40회로 잡혀져 있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노승천 위원   
  이렇게나 많이 모이시나요, 매번?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저희들은 한 20회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살처분 보상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브루셀라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이게 1년이면 20회 정도 이상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민간 위원들한테는 10만 원씩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0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회는 공무원도 있지만…
○노승천 위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모이시는 건데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길호   
  거의 다 이게…
○노승천 위원   
  40회면.
○축산과장 이길호   
  발생됐을 때 살처분 위원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살처분 하는 현장에 와서 살처분 되는 가축에 대한 보상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노승천 위원   
  평가하게 되니까?
  하루에 두 번도 모이실 수 있겠네요, 갑자기 다른 쪽에서 진행되면.
○축산과장 이길호   
  그런데 살처분 하더라도 하루에 하나밖에 못 합니다.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농가밖에 가지 못합니다.
○노승천 위원   
  물품 지원, 약품 지원, 그다음에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까지 해서 축산 관련된 부분이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효과가 더 클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 약품 구입하고 단가, 사용 농가, 총액 부분, 이 부분만 자료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734페이지에 보시면 학생승마체험지원이 있죠?
  계속 했던 사업들이긴 한데 이게 재활하고 일반하고의 차이가 대상자 차이인가요?
○축산과장 이길호   
  대상자도 있고요.
  재활 승마가 사실은 일반 학생들 승마는 한 사람이 그냥 끌고 다니면 돼요.
  그런데 재활 승마 여기 사회복지재단인가요?
  거기 중심으로 해서 오고.
김기철 위원   
  어디라고요?
  어디서 왔다고요, 주로?
○축산과장 이길호   
  사회복지관인가요, 여기? 군청 뒤에 있는.
  거기하고 또 학교에 있는 재활 필요한 애들 오는데 얘들은 꼭 두 사람이 양쪽에서 끌어야 됩니다.
  안전 때문에 꼭 한데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도 지금 오고 그러는데.
김기철 위원   
  이게 관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재활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활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재활이 필요하다라는 기준은?
○축산과장 이길호   
  학교에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김기철 위원   
  학생들 선정해 준다는 얘기죠?
  이런 아이들은 재활 승마가 필요하다 선정해서 21명을 1년에?
○축산과장 이길호   
  10회예요.
김기철 위원   
  10회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김기철 위원   
  그러면 1회에 42,000원인 거네요?
  그러면 이거 42,000원이라는 돈은 뭐예요, 인건비인 거예요?
  무슨 돈이에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렇습니다.
  인건비예요.
김기철 위원   
  인건비를 저희가 앞에서 보면 지원해 주잖아요.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길호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김기철 위원   
  승마장 운영할 때 이런 거에 대한, 뭐라고 하죠? 교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김기철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데 지금 승마 체험을 하는 재활 승마 하는 데도 별도로 또 주나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국비로 배정됩니다.
  그런데 재활 승마하시는 분이나 학생 승마 하는 사람들은…
김기철 위원   
  별도로 외부에서 더 초빙해서 데려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길호   
  대신 그 학생들은 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김기철 위원   
  부담은 안 하는데 기존에, 여기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산과장 이길호   
  아니에요.
  그거는 군세로, 지방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럼 일반은 일반 학생이고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그다음 735페이지에 학생 승마 활성화 해 가지고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라고 또 3천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그러면.
○축산과장 이길호   
  이게 70%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국·도비, 군비 해서 일반이라고 하면 32만 원이잖아요.
  32만 원 중에서 70%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본인이 30% 내야 돼요.
김기철 위원   
  그렇죠, 내야죠.
○축산과장 이길호   
  그런데 군에서는 전체 어린 학생들의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30%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이 30%라는 얘기는, 3천만 원은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730쪽에 보면, 추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하는데 내포하고 일반 농가하고 지원 비율이 다르거든요.
  50%, 80%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도 그거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도에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내포신도시는 도에서 도청 이전에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도지사의 관리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 군과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행정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홍성군, 예산군에 관련된 부군수가 같이 협력해서 거기에서 도의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홍성군 다른 축산 농가들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50%고 그쪽 지역만 80% 주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농가들한테는 미안한 일인데요.
  그래도 지금 도청 이전에 따라서 도 의회가 많이 매칭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병국 위원   
  지원 금액을 많이 주니 많이 해 다고 그 뜻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도 보면 여기 50% 지원하는 매칭 사업에 보면 군비가 지원이 도비보다 많이 들어가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이병국 위원   
  내포에는 50 대 50인데.
○축산과장 이길호   
  다른 데는 7 대 3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부분이 서운한 감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축산인들한테는.
  그리고 내포신도시 악취 개선반이라고 했으면 이게 저기 합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4월달부터 거기 홍북에 차량 두 대를 배치해 가지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탈취제를 살포해 다니면서 감시 역할도, 가축 분뇨 무단 방류나 나오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같이 해서 두 개 반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자동포집기가 나오면 같이 그 업무까지 줄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거는 별도로 환경과에서 단속 요원이 별도로 또 있고요.
이병국 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네요.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은 악취저감 활동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거 해 가면서 환경 감시도 해 가며 이렇게 복합적으로 과에서 협력됐으면 좋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홍성만 지금 축산군이라고 해서 악취, 악취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군에서도 악취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 협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이게 예산군 쪽하고 홍성군 쪽하고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삽교 목리 지역에서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부터 예산군도 같이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한 악취대책반에 참여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홍성군만 깨끗이 잘해 놨는데 예산에서 냄새나면 도로 아미타불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축산과장 이길호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홍주미트에 악취저감시설 하는 사항은 우리가 권장해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먼젓번에, 올 초에 천북 지역에 있는 농장하고 홍주미트하고 봄에 한번 점검을 해서 2회 천북 지역에, 보령 지역에 있는 농장에서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보령시와 협력해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홍주미트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그거에 대한 통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도에다가 6억을 요청했었습니다.
  했는데, 4억의 사업비 중에서 45%만 우리가 배정받았는데요.
  홍주미트에 협의를 해서 6억 원어치의 전체 악취탈취시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홍주미트에 기준치는 초과되지 않지만 광천 지역의 지역적인 여론이라든가 냄새가 많이 난다는 사항에서 우리가 민간 업체한테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죠.
  이런 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시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처음 시작하는 측면에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자부담을 50%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광천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목적은 광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737쪽에 보니까 액비살포비 지원이 2억 9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A지구에 액비 살포하는 비용이거든요.
  A지구나 일반 논에다가 살포하는 건데 축협하고 옥토로하고 한돈협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옥토로하고 한돈협회는 올 봄에 부정 보조금 수령으로 해서 보조금 회수 조치와 같이 3년간 지원을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축협 물량이 약 1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1년 동안 살포하는 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량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은하에 있는 기반이라고 액비유통센터를 내년 봄에 신청한다는 계획으로 있어서 그거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물량과 축협 물량과 합해 가지고 일부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다 지원된다고 봐야 되겠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업체에 지원되는데 우리 지원금을 받은 업체에서 어떤 불법적인 사용이 되고 불법적인 사항이 자행되고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 검찰에 고발됐다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하고 업체의 지도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에서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적인 사항에 따르지 않으면 과감하게 도태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아예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738쪽 보니까 젖소 농가 환경 개선제 지원, 수분 조절제 지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정화방류시설 개선 같은 거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 아닙니까, 축산 농가에서?
○축산과장 이길호   
  의무 사항인데요.
  젖소 농가 정화방류시스템은 그동안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어서 세척수라든가 우유 짜고 난 폐기물에 대해서 그냥 방류되는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19년 3월부터 법이 강화돼서 젖소도 환경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작년도에 5개소를 설치했고 올해도 13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전체 60농가가 됩니다마는 내년도까지 절반만이라도 시설을 갖춰 가지고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젖소 농가가 됐든 양계 농가가 됐든 양돈 농가가 됐든 사실 우리가 법적인 사항을 지키고 있음에도 악취가 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 제도를 강화시키는 사항은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사항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사항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주미트 같은 경우에 의무적인 사항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 사항을 행정적으로 제도권에서 접근하는 건 좋은데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농가에서 해야 되는데 축산 농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농가에 대해 법적으로 정화방류시설이 젖소에 대해서는 없었지만 그거를 강화시키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 그분들 그만둬야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축산농가한테 지원책은 되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은 보조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농업 부분에 보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우리 분들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젖소 농가 방류시스템 같은 경우는 없던 법이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농가들이 대응하기가 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이거는 그냥 농가 지원한다는 차원보다는 환경오염을 덜 시킬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분들은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환원 사업도 많이 해야 될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그래도 최소한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떤 예방, 전염병이라든가, 우리가 살처분 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전염병 같은 사항 예방하는 사업은 좋다 이겁니다.
  제가 753쪽을 보니까 쭉 백신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사항이 법적인 사항으로 전염병에 예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같이 농가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염병만 해당되는 거냐 하는 사항을 질문드리고 싶은데.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의 축산 정책 방향은 제일 큰 것이 악취와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하고 가축 방역입니다.
  그것이 정립되고 그것이 완성되면 군민들과 같이하는 상생할 수 있는 축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할 수 있는 거지 방역하고 가축 분뇨 처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거든요.
  여기 예산을 보시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별로 없어요.
  다 악취하고 대부분이 방역에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753쪽에 보면 예산 선 것이 백신부터 쭉 뇌염백신이라든가 설사병백신, 뉴캣슬병 이런 병명이 쭉 있는데 이런 거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한다고 했을 때.
○축산과장 이길호   
  이제 저희들이 방역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방역은 모든 거를 잘하다가 하나에서 구멍이 뚫리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광천에서 홍성군이 90% 이상의 항체율을 보였습니다마는 한 농가가 0% 나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히 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방역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농가들한테 책임을 부여하고 당신들이 소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부담해야 됩니다라고 해도 전부 다 할 분이거든요.
  특히 돈사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적어도 우리들이 백신 지원해 주는 거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니까 그 책임 있는 사항, 전염병 같은 예방 약값은 주사로 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수단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전염병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예방 약값이라든가 모든 거를 지원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항이에요.
○축산과장 이길호   
  선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유행성, 세균성 이렇게 되는데 소모성 이렇게 질병이 쭉 구분되거든요.
  간단하게 한다면?
○축산과장 이길호   
  유행성이라고 하면 계절별로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소모성이라면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사람도.
  증후군 형태로 해서 하나의 개체가 전염되면 전체 집단적으로 하는 거고요.
  세균성이면 쉽게 얘기해서 질병을 요구하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파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을 행정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 주고 만약에 안 되면 벌칙도 가하고 하는 사항이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도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실현시켜서 축산 농가가 주민들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로 연구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그런 사업이 아름다운 축사 만들기라든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노승천 위원이 얘기했지만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니까 도에서 지원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축산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이 도비 전체 물량도 줄었고요.
  경관에 대한 조성 사업은 대개 소규모 농가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만 대규모 농가는 스스로가 축사를 깨끗이 하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환된 것이 작년부터 새로 바뀐 것이 깨끗한 농장 인증을 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 있어서 스스로 깨끗한 농장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배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농장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을 적어도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권고할 수 있는 내부지침이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를 거친 결과를 가지고 연말까지 조례와 로드맵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 내년 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축사 같은 거 짓는데 정작 거쳐야 할 곳인 협의 부서가, 축산과가 빠져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건축허가 받아 가지고 환경과에서 환경처리시설만 득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뒤에 행정적인 사후 관리하면서 하는 사항은 적어도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생산성을 키울 수 있는 생산 기반을 갖고 있는 곳은 축산과라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적인 지침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지침이 만들어질 때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는 의무 조경이라는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축사 신축이나 증축, 개축을 할 때는 반드시 악취방지시설을 의무화할 수 있는 거 하고요.
  그리고 허가나 환경이라도, 허가건축과에서 허가 날 때는 축산과와 반드시 협의 과정을 거치고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조례에다가 명시해서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은 생산성 향상에, 소득 증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행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항에서 아름다운 농장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항이고 우리가 지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권고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아니면 제도권에 제도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느 규정, 나무를 몇 개 심어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확실하게 해서 그분들이 안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사항이고 아름다운 가꾸기 사업도 역시 돌 같은 거 붙이는 거보다도 나무가 많이 심어져 가지고 적어도 산소 정화 작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 육성 지원 노승천 위원님에서 질의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청자가 없는데 예산이 올라왔다.
○축산과장 이길호   
  도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그거를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도비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거 없는데 쓰지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은 지금 실제로 하려고 시설을 갖추려면 이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매년 하던 군비 사업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곤충 산업에서 하는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더…
○위원장 장재석   
  하여튼 알았어요.
  감액 사유네, 이거는.
  한우축제 여기 안 올라왔는데 보조해 주는 거는 없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당초에 한우축제는 본예산에 넣었습니다마는 추경에 하자 하는…
○위원장 장재석   
  추경에 넣으려고 본예산에 안 넣었다 이거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738쪽 보면 축산 환경 개선 있죠.
  그리고 또 739쪽에 내포신도시 축산악취개선지원 똑같은 사업이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같은 사업인데요.
  지역을 구분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렇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위원장 장재석   
  예를 들어서 내포 축산악취개선 예산은 도비가 반 내려줬다고 해서 보조가 80% 해 주고 또 10개 읍·면에서는 50% 보조해 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길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좀 아쉬운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같은 거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포신도시 악취방지사업은 도에서 계획을 잡습니다.
  군에다 협의는 하되 보조하듯이…
○위원장 장재석   
  과장님, 내포 같은 경우는 내포에서 예산 좀 세워서 관리하게끔 유도를 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과장 이길호   
  도에서 직접 관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은 도에서 자기들은 사업을 않잖아요.
○위원장 장재석   
  보조 같은 경우도 형평성 안 맞으면 불만이 있잖아요, 밑에서는.
  똑같이 홍성군민이고, 내포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것을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기간제 공공운영비 선발 네 명 한다는 거 있어요.
  그것도 내포신도시만 역할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이쪽은 뭐 없어요, 밑에는?
○축산과장 이길호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위원장 장재석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예산…
○축산과장 이길호   
  전체를 다 차 가지고 탈취제 뿌리고 다니기는 부담스럽죠.
○위원장 장재석   
  아니,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포신도시에는 기간제 네 명씩 선발해서 운영된다면 이쪽에도 대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축산과장 이길호   
  그래서 그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똑같은 조건과 똑같이 행정을 해야 되는데 차별화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불만도 많고.
○위원장 장재석   
  저는 과장님, 항상 경험 있으시고 누구보다도 전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보면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지금 하는 거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좀 맞게 하고 예산 투입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737쪽에 지금 이 사업이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농업 법인이 어디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농가원하고 오서양돈영농조합법인 두 군데입니다, 퇴비를 만지고 있는 데가.
○위원장 장재석   
  농가원하고 오서양돈…
○축산과장 이길호   
  영농조합법인.
○위원장 장재석   
  이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장소가 원촌이에요, 장소가 원촌.
  원촌인데 원촌마을에서 승인을 했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어디, 원촌이라고요?
○위원장 장재석   
  장소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농가원이면 자은동이고요.
  결성 자은동.
○위원장 장재석   
  농가원이 대흥동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길호   
  교항리 자은동.
○위원장 장재석   
  자은동?
○축산과장 이길호   
  예.
○위원장 장재석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오서양돈조합법인은 광천 운용리 내남부락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오서 양돈이 저기 아니에요?
  내남이 아니지.
○축산과장 이길호   
  참, 내죽리인가요.
○위원장 장재석   
  내죽리죠, 내죽리.
  가정리, 내죽리.
○축산과장 이길호   
  가정리, 내죽리 사이.
○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이 시설, 우리 이선균 위원님도 계신데, 새벽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지금 현재도 관리가 안 되는데 여기다 추가로 해 가지고 자원화시키고, 지금 에너지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에너지화는 결성 성곡리에다가 설치하는 건데요.
  가스를 발생시켜 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논산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청양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장 장재석   
  청양 갔었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은 많이 자주 다닙니다.
○위원장 장재석   
  청양 가서 느끼고 하는 거 없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거는 오래되고 그래서 농장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좀 소규모…
○위원장 장재석   
  그렇지.
  그쪽은 소규모지만 논밭으로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민원 사항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천 봤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못 봤어요.
○위원장 장재석   
  거기 큰 하천 있잖아요, 청양에.
  하천 다 오염됐죠, 거기?
○축산과장 이길호   
  그게 문제인데요.
  에너지화사업은 방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장재석   
  그렇죠.
  방류 안 되는데, 청양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비 올 때나 언제 파이프가 박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천 1급수가 다 오염되어 있잖아요, 에너지화 법인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갔었을 때도 거기 잘한다고 견학 갔었잖아요.
  의원님들 다 갔었어요.
  이런 문제가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성.
  그런데 지금까지도 마을에서 고생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자꾸 검토 않고, 내죽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천 내죽리도 민원이 엄청 심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좀 과장님이 어디 어디 깊숙이 이런 데 없어요?
  우리 군유지 어디 들어가는 데?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은 공동자원화 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현재 축협에서 1, 200톤짜리 준비하고 있고요.
  결성 성곡마을도 110톤짜리를 하고 있고.
○위원장 장재석   
  문제는, 하여튼 좋아요.
  홍성군이 축산군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들도 그런 거를 느끼는데 기존에 지금 시설 있는 데다 다시 추가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마을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그렇게 고생하고 역할하고 있는데 여기다 또 증원을 해 줬을 때 그게 좀…
○축산과장 이길호   
  물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취 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이게 증원은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자원화하고 그런 사업이에요?
  톤수 같은 거 더 안 받고?
○축산과장 이길호   
  예, 더 안 받습니다.
  보강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장재석   
  하여튼 농가들 가정리나 대흥동, 농가원 피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이런 사업성에 예산을 투입해 주면 마을하고 관계가 잘 되어야 돼요, 중간에서.
  그리고 마을에 도움도 되어야 되고.
○축산과장 이길호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큰 탱크롤 차량만 지나다녀 가지고 악취 뭐 해 가지고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그런 것도 단속 좀 잘해 주시고.
○축산과장 이길호   
  예.
○위원장 장재석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축산과장님께서는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백신 구입처, 단가, 구입 총액, 사용 농가에 관한 자료를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산림녹지과장 김종희입니다.
  예산서 76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산불이 많지 않았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현재는 벼랑 없는 거 같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보니까 산불이 많이 감소된 거로 생각을 하고 768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 및 진화 근무복이 15만 원짜리 45벌이 있고, 또 다음 장 769쪽에 보면 산불감시 기동대 진화복이 25만 원짜리 33명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기동대하고 감시하고는 다른 점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요것은 저희들 직원들, 앞에 768쪽에는 직원들, 읍·면 직원, 군청 그거고, 기동대 산불감시는 감시원들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김덕배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그분들도 피복을 저희들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입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감시원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순회하면서 노인들이 어떤 소각을 하려고 하면 제지를 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감시를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소각을 하려고 하다가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산불이라든가 주변에 화재가 많이 감소한 거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하여간 지속적으로 산불감시원들이… 지금은 GPS로 다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감시원들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김덕배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아주 수시로 순회를 해서 산불 감시하는 데에 역할을 많이 하는 거 같아서 보기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에 불합리함이 없도록 잘 좀 과장님께서 살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또 한 가지는 785쪽에 백월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은 어디다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지금 그 사항이 미당…
김덕배 위원   
  먼저 법무보호복지공단 나왔던 거 주차장 매입했던 거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그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작년에도 한다고 그랬다가 중단돼서 않고 필요성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가 올라왔었는데 이 필요성을 느끼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이게 당초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주차장 관리로 돼 있으니까 목적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재산을 취득했으니까 목적에 맞게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김덕배 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했을 때 백월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얼마큼 될지 사실은 지금 미지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변에 몇 대만 주변 사람들 이용하는 그런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고 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매일 물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까 이런 게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해 파악하신 거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글쎄, 저희들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 이용객 추이가 는다, 도청이 옴으로써.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당초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토지를 취득했습니다만 좀 주차장을 조성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물론 잘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청소년 백두대간 생태탐방은 무슨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요것은 한국산악회 충남서부지부가 백두대간이라고 소백산 권역에서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중·고등학생 40명,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포함해서 한 4박 5일 정도 같이 야영을 하면서 등산도 하고, 또 지역의 문화유산도 탐방하고 이렇게 해서 호연지기를 기른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선발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학교에다가 선발 의뢰를 하고, 또 다문화가정도 접수를 받아서 한 40명, 한국산악회 충남서부지부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지금 백두대간이 탐방 사업이면 도비, 군비 1,200씩 됐는데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인원수를 좀 어느 정도 해서, 이게 한국산악회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50 대 50 갈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한국산악회에서는 자기들이 기관요원 15명하고 여기에 학생들은 한 40명을 선발해서 가서 교육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총 인원은 한 55명 정도를 가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덕배 위원   
  4박 5일 하는데 2,4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거기에서 자기들 사업 계획에 볼 때는 그 정도에서…
김덕배 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
김덕배 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로 나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자부담까지는 저희들이 하여간 나머지 보조금 이외의 비용은 한국산악회 서부지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돼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이 사업비 지원 없이 했었는데 호응이 좋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더 좀 확대해 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하여간 이런 사업도 아이들한테 자긍심도 길러 주고 백두대간에 대해 다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학습의 효과도 따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할 때 안전 사고가 나지 않게 지원할 때도 관련 부서하고 한국산악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산을 이용해서 체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이들의 안전에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매뉴얼도 만들어 가지고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컨트롤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명품숲 가꾸기라든가 도시숲 가꾸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구구절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 사업에 앞으로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역할이… 등산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쪽 이런 데 한정돼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같은 읍·면 단위로 보면은 꼭 필요한 등산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원하는 곳, 그런 부분에도 시설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등산로 정비 같은 거 해서 지역민들이 산을 즐길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는 것도 우리 관계 부처에서 해 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폭넓게 잘 좀 살펴보셔서 읍·면에 사시는 분들도 산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등산로 같은 거 정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79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명품가로숲 조성에 7억이 잡혀져 있고요 도시숲 조성에 8억 6천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세부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명품가로숲 조성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품가로숲은 가로수 조성, 조성과 관리 두 개가 있습니다.
  위 명품가로숲 조성은 현재 국도 40호선 갈산 내갈리에서 수덕사 간 가곡리가 있습니다.
  왕복 7km, 요게 저희들이 김좌진 생가지, 한용운 생가지 해서 거기는 무궁화가 있어서 충과 관련된 시설 충의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다 무궁화라든지 나라꽃 같은 이런 거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고 있고.
○노승천 위원   
  다시 한 번만요.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갈산 내갈리 농협 RPC 거기서부터 가곡, 지금 농산개발 들어가는 데 구성리 가는 데 수덕사 복당리 경계, 그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국도 40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예산 윤봉길 사당인 충의사, 또 김좌진 사당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노선은 무궁화라든지 이런 거를 심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을 구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군도 18호선이 속동전망대에서 노을공원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도비 보조 사업을 도에 요구할 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감주나무라든지 요런 거를 식재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서 사업비가 2억 5,800을 금년도보다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대부분 다 가로숲길에 가로수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가로수를 조성하고요 그 밑에 가로숲 관리는 기존 가로수를 관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읍 고암리 역전 사거리서부터 내포해물촌에서 신동아로 해 가지고 주공 가는 새로 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로숲 구간에 대한 보식이라든지 수형 관리, 가지치기 요걸 좀 해야 되겠다.
  요것은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그래서 그다음에 하고 광천터미널에서 담산리 가는 구간에 대한 벚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의 도비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명품가로숲 조성하고 도시숲 조성인데 관리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아까 2건 말씀드린 것은 명품가로숲 국도 40호선, 군도 18호선은 조성이고, 지금 고암리 내포해물촌에서 신동아 가는 구간은 가로숲 관리, 명품가로숲 관리 이렇게 2건씩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관리가 어디에 있죠, 지금?
  저는 시설부대에 도시숲 조성, 쌈지숲 조성.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도시숲 조성은 갈산 내갈리에서 가곡리 구간, 그다음에 속동전망대에서 노을공원 어사리 요 구간은 가로수를 심겠다는 얘기고, 가로숲 관리는 기존에 가로수가 조성된 데에 대한 가지치기라든지 보식이라든지 수형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두 구간씩을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설명을 드릴까요?
○노승천 위원   
  아니요, 길어질 거 같아서 지금 저랑은 다른 말씀인 거 같고, 일단은 명품가로숲은 그렇고 도시숲 조성은 어디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도시숲 조성은 균특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숲 가로수 조성은 군도 3호선, 금마 대교에서 홍동 사고개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백일홍이 일부 식재돼 있는데 이것이 고사되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로수 조성을 다시 하고 산림공원 조성은 신규 사업으로써 소향리 산림테마파크를 한다는 말씀에 의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 5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비, 신규 사업비로써 5,900만 원인데 요것은 읍 지역의 건물 사이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쌈지숲을 조성하는데 현재 대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발굴해서 조성하겠다 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추후에 발굴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홍성이 저번에도 한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어디를 가 보고 싶은 숲이 있거나 산은 많아도, 그러니까 산과 숲이라면 우리가 조성하는 숲을 말씀드리는 건데 명품숲이라고 저는 명명이 되어 있어서, 명품가로숲길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 깊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로 명품숲 조성에 대한 부분은 만족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그래서 이 사업 명칭이 도비라든지 국비 명칭이 그렇습니다.
  명품가로숲 조성사업비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은 괴리가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홍성에 아름다운 숲이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노승천 위원   
  산은 많죠.
  산은 많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그래서 도시숲 조성도 그렇게 따다 보니까 그런 뭐가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효과는 아직…
○노승천 위원   
  이게 한번에 끝나서는 안 되겠죠, 숲이라는 게.
  그다음에 가로숲길도 한번에 끝나서는 안 될 길인데 지속적으로 산발적인 조성보다는 집중화된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충분한 상의의 말씀을 한번 드릴 거 같고요.
  7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이 있어요.
  역재방죽 근처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비용으로 목에 17억 정도가 서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시설비로 현재 17억 1,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역재방죽 근린공원 토지매입이 6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고암리 주류제 수리계라고 있습니다, 땅은.
  6필지고 토지하고 지장물, 그걸 10억 계상했고요.
  도시숲 역재방죽공원 조성 설계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2022년도까지 역재방죽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이고요.
  도시공원 내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비로 5억을 계상한 사항은 업무 계획 보고 시간에도 드렸습니다만 월산근린공원에도 물놀이시설을 좀 어린이들에게 적합하게 여름에 그 시설을 해야겠다.
  지금 내포 신도시에는 충남도서관에 보면 버섯분수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도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공원 여건상 보니까 지금 부영아파트에 있는 그 공원이 어느 정도 적지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를 해서 한번 공원 여건을 봐서 조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 물놀이 한 시스템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하다 보면 한 5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간 고객 만족으로 하다 보니 예산 5억을 편성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수요에 부응코자 합니다.
○노승천 위원   
  계상 기간은 얼마로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노승천 위원   
  계상 기간은.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요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승인되면 1월부터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서 최소한도 6월 정도부터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울 때.
  그래서 절차 진행을 실시설계라든지 또 주민, 그 주변 부영아파트라든지 살고 계신 분들 의견도 묻고, 또 나머지 이렇게 진행하려면은 최소한도 6, 7월, 6월까지는 마무리해서 7월, 8월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입장료도 따로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이건 입장료 없습니다.
○노승천 위원   
  무료로 그냥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물놀이 여기는 어린이 안전관리법상에 30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바닥 같은 것도 아이들이 안 다치게 요런 시설도 탄소재라든지 이런 걸 쓰고 그런 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쿨링포그 시설 설치 사업비로 1,500이 있거든요.
  요것은 대교공원에 거기가 자연석 판석으로 벚나무 있는 데 저쪽 역사공원까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해서 여름에 시원한 그거를 설치해야겠다.
  그 지역이 제일 좋은 코스 같아 가지고 거기다 한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500 정도면은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도시숲 조성 실시설계에 일단은 2억을 편성하신 거죠?
  전체 역재방죽 개발사업에는 얼마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전체적으로는 그게 2022년도까지니까… 2021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55억, 전체 사업비가 한 55억 정도 기투자된 거, 또 앞으로 투자될 거 해서 55억 정도가…
○노승천 위원   
  55억이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구입하는 거.
○노승천 위원   
  토지 매입은 지금 10억인데 이거면 다 마무리가 되시는 건가요, 6필지가?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그거 하면 토지는 다 구입이 완료됩니다.
  거기 6필지로 해서 문화원 주변 해서 그 옆에 역지 수리계 거 그걸 다 사는 것이고, 지장물까지 보상을 금년 중에 마무리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2020년부터 공원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하겠다.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보상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요번에 그건 마무리가 되신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쪽에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5억이라는 돈을 역재방죽 주변으로 해서 녹지 조성을 하잖아요, 도시공원.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노승천 위원   
  그러면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드렸던 명품가로숲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선제적으로 이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무궁화숲길 말씀하신 것도 좋고.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그런데 이 사업 계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국비를 신청할 때 거기서 사업 계획을 신청합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차라리 홍성중학교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홍동에서부터 넘어오는 길이라든가 그 길 요번에 잘 깎아 놔서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홍성이 좀 아쉬운 거는 어디 하나 편안한 어른이나 누가 됐든 명품화되어 있는 “거기 가면 너무 좋더라. 사진 찍기도 좋더라.”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숲이 없다, 그런 공원이 없다 이런 게 좀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집중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나중에 상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이거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해서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79페이지에 보면 칡넝쿨 제거하는 데에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요 부분은 왜… 필요해서 그러셨는지.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칡덩굴은 내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산림 내에 칡덩굴은 제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산림과 외의 업무라고 보겠습니다.
  읍·면에 생활권 주변 이런 데도 사실은 누구든지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생활권 주변에 칡덩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해서 경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잘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1년에 2번 정도로 한 5월, 6월 정도 한 번하고 8월 정도 조사를 해서 10월 정도 이렇게 두 번 정도의 덩굴류를 제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의 하는 일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산림바이오매스 미이용이라는 요 사항은 내년도에 이게 사실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장이 가치가 없어 가지고 방치된 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산불이나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인력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12명 정도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런 거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병국 위원   
  폐사목이라든지…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장에 방치된 나무 같은 거, 나뭇가지 같은 거 이런 거를 제거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병국 위원   
  12명 정도를 채용하겠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내내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일자리 창출.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정책팀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할게요.
  785쪽에 등산로 주차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팀장님?
  유영길 팀장님.
  보면 1억 5천 군비를… 누가 담당이죠?
  주차장.
  785쪽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1억 5천 군비.
  거기 보면은 지금 천 평 정도 되죠?
○산림휴양팀장 정채환   
  1,079평…
○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대략.
○산림휴양팀장 정채환   
  예.
○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용이 포장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산림휴양팀장 정채환   
  이거는 나중에 이용자 추이를 감안해 가지고 임시주차장, 예를 들어서…
○위원장 장재석   
  임시주차장이죠?
○산림휴양팀장 정채환   
  예, 땅 정리하고 잡석 포설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위원장 장재석   
  임시주차장이죠?
○산림휴양팀장 정채환   
  예.
○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제가 이게 예산이 조금 적은 거 같아 가지고 포장은 완전히 않는 거 같아서 질의를 지금 드린 거고, 또 이렇게 보면은 코디네이터,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위원장 장재석   
  명품가로숲 코디네이터 있고 저쪽 수목원 코디네이터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 똑같은 예산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사업 성격이 다 다릅니다.
  수목원은 그림 있는 정원 이런 것입니다.
  명품숲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5개소가 있습니다.
  홍성여고, 갈산고등학교, 금마중학교 이런 데에 숲을 조성했거든요.
  그런 데 관리하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진짜 여기 예산서에 지금 두 개 나와 있잖아요.
  수목원 코디네이터하고 지금 질의가 명상숲 은하초등학교 코디네이터 두 곳 여기에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두 가지 사업이 다 맞습니다.
  그게 기간제 인건비거든요.
○위원장 장재석   
  제가 질문은 표기가 잘못된 거 같아 가지고 기간제 인건비인데 보면 군비가 811만 8천 원으로 표기가 돼 있고, 명상숲은, 또…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811만 9천 원.
○위원장 장재석   
  예, 이게 왜 차이가 조금씩 나죠, 숫자가?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편성 과정에서 위아래 전체적인 금액 사항이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제 생각은 이게 똑같은 예산 같은데 표기가 달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그래서 이게 2,029만 6천 원, 2,029만 4천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천 원 차이거든요.
  이게 하여간 국·도비 전부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보조 내려온 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아니, 국비는 똑같은데 군비가 지금 기입이 잘못된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천 원 차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장재석   
  천 원, 2천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건 확인해 가지고 표기가 달라 가지고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 있습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지금 장재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원 근무 코디네이터 그 인건비를 지급해 드리는데 우리 군에서 근무 감독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명상숲은 현재 군에서 사역을 해서 현지 가서 근무하고 있고 그림 있는 정원은 지난 9월까지 근무했습니다마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아서저희들이 용봉산 휴양림에서 수목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면서 사역을 11월 말로 종료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수목원 코디네이터를 그분들이 원치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그게 고유 목적의… 수목원 측에서 그 취지를 넘어서 사용자 측에서 요구한 사항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수목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 또 잡무를 더 시키니까 서로 갈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봤지만 잘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다면은 사용자 측과 확실하게 정리해서 필요 없으면 기간제를 뽑지 않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굳이 해서 용봉산 휴양림에다가 사실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역하고 저희들이 종사를 시킨 거고요.
  불필요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나중에 예산 반납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예산 반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목원에 코디네이터를 두는 사항은 적어도 그림 있는 정원을 전국의 명소로 삼고자 하는 뜻에서 홍성8경으로 지정해 놓고 있고 그 8경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있는데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이 그런 취지를 알고 가서 근무해야 되고 사용자 측도 그런 사항을 접근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사항은 행정 지도 감독이 충분치 않잖느냐라는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하여간 중재도 해 보고 양쪽 다 당사자 들어 봤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사항은요 과장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수목원은 이제 코디네이터 두지 않고 용봉산으로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올리지 말았어야죠, 수목원으로.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아니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금년도는 9월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 계속 근무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용봉산에 근무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려서 11월 30일 자로 사역을 종료해서 근무가 끝났고요.
  내년도에 사용자 측에 이 인원이 필요한지를 물어봐서 사역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것은 사용자 측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수목원이 특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노력하자 하는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기왕에 지금 수목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뀌고 나서 특화 방안이라든가 계획된 대로 추진하는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현재는 유지 관리 차원하고 일부 확장한 사항은 있는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이 홍성8경에 넣어야 한다 빼야 한다는 사항이 쭉 대두됐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새로 구입을 해서 홍성8경에 버금갈 수 있는 사항으로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 집행부한테도 많이 얘기가 됐던 거 같아요.
  그런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디네이터도 수목원에 반드시 역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1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5,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가된 사유하고 제가 민간위탁금이라는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증가된 사항은 위탁사업비가 인상된 사항하고 내년도에는 4개 시군, 홍성, 예산, 서산, 당진에 돌아가면서 합동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4천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0월경에 홍성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홍성, 서산, 당진, 예산 해 가지고 우리가 내포숲길 조성한 사항은 좋은데 민간위탁금으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에 오는 사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이게 지금 저희 군만 하지 않고 이게 산림청에 있는 산하 단체인데 4개 시군 공히 같이 하고 있고 이분들이 숲길 관리라든지 시설물 보수,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것은 우리가 협약이 된 사항이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협약된 내용하고 전년도에 집행한 사업비 집행 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임도 2km 한다고 하셨는데 여긴 어디입니까, 위치가?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이건 오서산 지구에 기본계획상에 설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조림숲 가꾸기 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된 구간에 대해서 설치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내년도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고향마을 숲가꾸기라는 사업이 여기 보고서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대상지는 어디고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냐.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현재는 대상지 선정이 안 됐고 내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기왕에 대상지가 선정되고 하겠지마는 우리가 어떤 편의시설 같은 걸 산림 내에다 많이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요번에…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요 사항은 숲가꾸기를 하고 마을이나 이런 데다 편의시설, 경관 조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이 설치가 돼 가고 있고 설치될 예정인데 이런 사항을 사후 관리 체제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방치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조림 사업에 대해서 774쪽에 눈이 번뜩 띄는 사항이 미세먼지 저감숲 44ha 한다고 나왔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윤용관 위원   
  미세먼저 저감숲이라는 게 특별히 모델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현재 이것은 조림 사업의 명칭이라고 보고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에 미세먼지에 강한 상록수종인 소나무라든지 편백나무라든지 느티나무 등 이런 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저희 군에 사업비 배정할 때 8h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적어도 미세먼지 취약지구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대상이 되는 광천이라든가 요런 곳에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인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사항이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위원님께서 누차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유념해서 미세먼지 관련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안 사업으로 저희들도 발굴해서 내년도라든지 해서 산림청이라든지 충남도 해서 뭔가 관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 관심을 갖고 꼭 실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임산물 단지 규모화 지원 7개소가 있는데 아직 사업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용관 위원   
  76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잠시만요.
  요것은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산림복합경영단지 2억 4천 해서 1억 9천짜리 요것은 신규 사업 공모로써 홍북 산수리하고 장곡 천태리 지구에 있는 김영기 씨가 2년간에 2억 4천씩 해서 4억 8천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산림복합경영단지 계속사업 공모사업은 장곡 산성리에 김혜경 씨가 3년간 지원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2년 차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복합경영단지 계속 공모사업, 요것은 구항 청광리와 홍동 팔괘리에서 하는 심재능 씨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물작물생산단지 신규 공모에서 요것은 금당리에 사업지가 문석기 씨가 하는 이끼 재배 관련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3건은 기존에 세 사람, 장곡 지정리와 산림조합 대동리, 또 장곡 상송리, 요거는 농림사업으로 확정된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사업 단지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고 요 사항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사업별 내역,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임도사업 764쪽에 있는데 담산리, 판교리, 천태리 이렇게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윤용관 위원   
  요 사업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임도사업의 어려움이 뭐냐면은 첫째적으로 이 사업은 타당성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산주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추진 과정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간선임도 사업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2km가 증설된 3km 해서 한 6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 증설됐고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하고 산주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순기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요 3개소도요 항공 촬영된 사진하고 같이 계획서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현재 사업 대상 지구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산주 동의가 우선되기 때문에.
  요것은 지금도 추진 중에 있고 먼저 여기 임도 구조 개량은 기존 관리임도 80km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데, 계량이 필요한 배수로든지 포장이 필요한 데라든지 요런 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좋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보다도요 개략적인 사업 계획 그 정도만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마치기 전에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783쪽에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협약 내용, 또 작년도 집행 내용과 767쪽 임산물 단지 규모화 지원 사업 계획서를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0쪽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환경과 2019년 예산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먼저 8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을 한 대만 올해는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이병임   
  엊그제 업무 보고 시에도 이동이 가능한 거 한 대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단속에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6월부터.
○노승천 위원   
  지금 사조라든가 그쪽도 다 포집기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병임   
  그건 있는데 그거는 고정식이고 요거는…
○노승천 위원   
  10대 정도 있나요?
  몇 대나 있죠?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11대.
○노승천 위원   
  11대?
○환경과장 이병임   
  예.
○노승천 위원   
  이거는 이동형이고?
○환경과장 이병임   
  그거는 민원 사업장 부지경계선에다가 놓고 해서 밤에 채취를 해서 연구원에 바로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운전을 한 5월까지 하면은 6월부터 법 시행에 따라서…
○노승천 위원   
  6월 25일부터 되나요, 저희가?
○환경과장 이병임   
  6월 24일.
○노승천 위원   
  24일인가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노승천 위원   
  몇 대 더 사야 되지 않을까…
○환경과장 이병임   
  요거 가격도 그렇고 시범 삼아서 한번 해 보고 요인이 많이 발생됐을 때 그거는 점차 더 추가로 해서…
○노승천 위원   
  제품이 한 회사 거로만 진행되나요?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우리가 이동식, 끌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 그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리어.
○노승천 위원   
  그런데 2,200만 원이나 해요?
○환경과장 이병임   

그게 내부에 기계시설과 포집시설이 있고 배터리시설 요런 게 있으니까 예산군에 3억 5천짜리보다는… (웃음소리 들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노승천 위원   
  일단 자료 수집이 먼저니까요 먼저 하고 나서 행정 절차를 거치시겠지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대 구입하시길래 의지가 없으신가 싶어서.
○환경과장 이병임   
  아닙니다.
○노승천 위원   
  그건 아니시라고 믿고 먼저 한번 잘해 보시고, 그다음에 807페이지에 보면 30억이 삭감된 게 다른 쪽으로 가서 그런가요, 악취 개선 문제가?
○환경과장 이병임   
  악취 개선?
○노승천 위원   
  악취 개선, 맨 밑에 하단에.
  제가 이거를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악취 개선에 보면 30억 9,500만 원이 삭감되고 축산악취 개선 추진도 없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이게 지금 토지 보상, 작년에 대동농장하고 거기 폐업 보상 금액이 그 정도였던 것이 올해는 그 예상이 없어서 그게 감액된 겁니다.
○노승천 위원   
  목이 악취 개선인데 악취 개선에 1,9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길래.
○환경과장 이병임   
  그때는 대동농장, 부부목장 이전폐업과 철거보상 요런 게 포함됐던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요번에는 그러면 이거로는 악취 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환경과에서는 특별하게 사업 내용이 없다라고 봐도 되나요?
  1,960만 원 지금 편성돼 있는데.
○환경과장 이병임   
  이전폐업과 그걸로 세웠던 건데 그거는 이상 없는 겁니다.
○노승천 위원   
  악취 개선에 관련된 거는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이전폐업 보상이니까 그거는.
○노승천 위원   
  815페이지 보겠습니다.
  타는 쓰레기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20억이 또 올라갔어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계속 이렇게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고서 진행해야 될 건지.
○환경과장 이병임   
  사실 요거는 저도 끝나고 나서 계수 조정할 때 요게 필요한데 요게 위탁처리비를 했을 때 처리비 플러스 운반비 요거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밑에 보면 또 운반비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 조사를 해서 장기간으로 하자고 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최대한도로 낮추고 있거든요.
  거기서 요거만 해서 우리가 계약법에 이상이 없다면은 요 단가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면은 계수가 조정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차까지 해서 위탁 처리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현재는 아산으로 할 때 운반은 별도로 계산을 해 주거든요.
  아산으로는 처리비가 9만 원, 그런데 다른 업체들도 한 16만 원서 17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돼서 운반비만 별도로 한다면 요거는 계수가 조정돼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용역 결과…
○노승천 위원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계속 민간위탁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 스스로도 저희 쓰레기 저희가 책임져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포 쪽도 그렇고 계속 인구가 증가하겠다라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시고 조직 개편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어디에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행정 차원에서 먼저 진행이 되셔야 될 거 같은데.
○환경과장 이병임   
  그거는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우리가 소각시설이 지금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고 지금까지 해서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요런 처리를 했는데 이게 괜찮은지, 또한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해야 하는지, 또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소각시설 설치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올 10월 20일날 용역 관계 1,900만 원의 용역사업비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가 12월 20일날 방침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에 근거해서 민간 투자 방식이든 재정 사업이든 현행 방법이든 방침을 받고서 하면은 소각시설 설치하더라도 빠르게 진행돼도 한 4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해서 그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진행하고 계신 거죠?
○환경과장 이병임   
  예.
○노승천 위원   
  민감한 사업이라 계속… 민감하죠.
  여러 가지로 얘기들도 많이 나올 거 같고, 그래도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817페이지에 보면 공공재활용 선별동 샤워실 설치하고 휴게시설 리모델링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병임   
  예.
○노승천 위원   
  거기 가 보시면 사물함도 없어요, 개인 사물함도.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환경과장 이병임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노승천 위원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탈의하고 옷 갈아입고 오는 거니까 거기다 개인 사물함까지도 생각을… 세세목을 다 넣지는 않으셨겠지만 그것도 신경 써서 좀…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현재 2층은 여자들이 활용하고 아래는 남자들이 활용을 하는데 좀 뭐하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하는데.
○노승천 위원   
  요 부분은 완공되면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거든요.
○환경과장 이병임   
  잘 마무리하도록…
○노승천 위원   
  사물함까지 잘 준비될 수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노승천 위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좀 전에 예산 심의를 받았을 때 산림녹지과랑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무슨 뭐 요즘에는 공기를 돌린다든가 나무로 인해서 차단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는 산림녹지과에서는 진행을 안 하시나요?
○환경과장 이병임   
  지난번에도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업무 협의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에도 녹지가 많지만 한쪽에 있어서 요번에 그 주변에도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게끔 이번에 같이 해서 그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광천지역, 윤용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옆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천수만사업단 거기도 공휴지가 저쪽에 비점오염원시설을 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노승천 위원   
  그때는 업무 협조만 하시고?
○환경과장 이병임   
  그렇게 해서 같이…
○노승천 위원   
  선제적으로 진행은 안 하시고?
○환경과장 이병임   
  그래서 저희들…
○노승천 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천 저도 가 봤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뒤편에 농어촌공사 땅도 있고, 그러면 사실 거기에 미세먼지라든가 냄새라든가 차단하는 차단숲도 요즘에는 TV에서 보니까 독일식 차단숲 조성해 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고 바람길을 가게 하는 숲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정주 여건 개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왜 환경과는 아까 말씀대로 악취 개선도 1,960만 원만 딱 서 있고, 이게 물론 저분의 목은 매입하고자, 농장을 매입하고자 목을 세우셨다 하지만 이 이름이 있으면 사실은 악취 개선에 대한 문제를 많이 예산에 심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아쉽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거를 조성할 때 꼭 업무 협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이병임   
  그것도 환경과에서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기환경 개선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좀 궁색합니다마는…
○노승천 위원   
  냄새, 미세먼지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 여쭤보기가 애매해요.
  거기도 막 조성하고 토지 매입하고 바쁘셔 가지고.
○환경과장 이병임   
  꼭 이런 시설이 진짜 어떤 매체를 보니까 차단숲을 해서 공기가 안 빠져 가지고 그것도 또 후유증 있는 그런 시설이…
○노승천 위원   
  홍보지구 그쪽에 바람숲이잖아요.
  바람길이잖아요.
  사실 그쪽 하수종말처리장 앞에다가 차단숲하고 저감숲하고 바람길만 만들어도 분산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스스로도 찾아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가 아니라 환경과에다 꼭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따로 메모해 놓은 겁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하여튼 좀 더 검토하고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거니까 필요한 만큼 잘 협조가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노승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했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지금 노승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결 선상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악취포집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악취 측정 포집기죠?
○환경과장 이병임   
  예, 이동이 가능한 악취포집기.
윤용관 위원   
  지금 측정기를 구입하신다는 사항이고 내포 신도시에 대해서도 사조농장을 비롯한 10개소에 대해서 고정식으로 악취포집기를 설치한 게 아니고 악취측정포집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측정기를,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환경과장 이병임   
  예, 포집이 가능합니다.
윤용관 위원   
  포집을 하는데 시료 채취를 위한 사항이 기준치에 오버가 안 되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실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물론 경각심도 있지만 지금까지 포집을 해서 그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농도에 영향이 있을 때는 농장주한테 개선도 시키고 행정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그 사항이 10개소에 대해 악취포집기를 운영해 왔는데 결과가 행정 조치할 수준으로 수치가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까지 그거는 법에 처분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내년 6월까지도 그걸로 해서 포집해서 측정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그 처분은 못 하지만 지금까지 그 농장주한테는 희석 배수에 따라 “당신네 농장은 이만큼 높아. 그러니까 유지 관리를 잘해라.” 이런 쪽으로 SNS로 통보해 주고…
윤용관 위원   
  그러면은 지금 10개소에 설치할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그게 내년도 6월 24일부터 또 그 기계에서 채취했을 때 효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샘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지금 기준치를 초과된다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사항은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악취 개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 악취포집기 정도만 갖다 놔도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환경과장 이병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 사항이 적어도 내포 신도시에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광천지역에 어떤 미세먼지 같은 게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기 백 번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1년 동안 운영해 봐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 봐도 살아온 과정에서 그 기준치가 오버 안 되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진전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지금 산림과에서는 그 숲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홍주미트에 대해서 우리가 권장해서 거기에 악취가 안 나는 시설을 요번에 현대화 시설로 바꿔 가겠다.
  4억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건 하자는 측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업자한테도 부탁하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악취저감시설을 해 다고.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그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설치된 거 알아요.
  설치된 거 알고 있는데 기준치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보령시에서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겠다.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대길산업에 대해서 적어도 그동안 내가 쭉 말씀드렸던 게 미세먼지 흡입차량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아니고 흡입차량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초에 차단할 수 있는 사항을 협조해 가지고 하자, 권고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아니, 미세…
윤용관 위원   
  죄송하지만 끝나걸랑 해요.
  그 사항이 산림과에서는 숲 조성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축산과에서도 우리 해당되는 업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축산과에서 지금 축산업자들한테도 어떤 권고사항으로 입법화,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측정기 하나 예산 올라왔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측정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면은 기준치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을 로드맵으로 설정하겠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요.
  기왕에 오는 단계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계속 말씀드리겠지마는 과장님께서 접근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인악취측정기가 아니고 시설 좀 하자.
  그리고 대길산업도 미세먼지 거기에 대해서 미세먼지 포집기를 설치하자 그런 정도거든요.
  더 발전된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진짜 환경과는 보통 그간의 사업이 비예산사업으로 몸으로 때우는 배출업소 통합 지도 점검과 우리 사실 대기, 수질, 소음, 폐수배출업소 이런 사업장 지도 점검 내지 그게 중점적으로 그간에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업 부서같이 무슨 저감시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는 행위가 있는 오염사업장에 대해서 제재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 법을 채찍하고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자꾸 흐름이 이렇게 해서 오는데 지금도 비산먼지나 미세먼지나 하는데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중국산 황사나 베이징 모래섬 그런 거로 해서 지금 전국에 국가적으로도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전에 저희가 대기환경 모니터링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고정 측정망이 서산이나 천안이나 이런 지역에 지금 여러 군데가 있고, 없는 데는 우리가 차 지원을 하도 그렇게 해서 2015년부터 차를 와서 솔스빌 앞에 전력도 하나 한전에서 고정적으로 전력을 빼 가지고 열흘 동안은 가장 심한 시기를 주민들한테 요구했어요.
  언제 와서 측정하면 좋으냐.
  그러면 10월에서 14일, 또 금년도에는 4월부터 5월 2일 비산먼지 많이 발생되는, 그렇게 해서 이런 자료가 지금 있는데 어디다가 숲 조성 그것도 좋습니다.
  환경과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런 질책도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환경과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진짜 보이지 않게 비예산으로 몸으로 때우는 그런 부서다 이런 거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환경과는 사실 지도 단속 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많습니다.
  만약에 대길산업에서 먼지가 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죠?
○환경과장 이병임   
  공감을 해서 지금까지 지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요.
윤용관 위원   
  거기에서 이 사항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과 함께 우리하고 군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도 여기다 미세먼지 흡입시설 한번 해 봅시다라는 사항을 권고한다면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그래서 지금 대길산업은 거기가 명칭도 바뀌었지만 과거 5년, 7년 전에는 거기가 물량이 많았을 때 저쪽 포항… 포항이 아니라 저쪽…
윤용관 위원   
  저는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병임   
  아니에요, 반대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보였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이 지금 문제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 좀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그래서 그때부터도…
윤용관 위원   
  과장님 선에서 커트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산림과에서는 움직이고 있고 축산과도 움직이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제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도 단속 사항에 대해서 내 지도 업무만 하지 기준치가 오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공무원이.
  이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문제가 되면은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자가.
  그래서 그전에 대길산업도 포항이 아니고 저쪽 옹암 지역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산이 절개돼 가지고 야적이 된 거 다 보였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주한테 강행해서 나무 좀 심고 해라 그래서 산림과 보조해서 그쪽에서 지금 봤을 때는 야적된 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7년이라는 세월에 나무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않는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 업체나 또 산림과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윤용관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병임   
  옹암리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안 보입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표현이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안 했다는 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그런 모습은 과장님께서 하는 업무가 사실 예산으로 반영되고 움직여야 되는 모습인데 지금도 마지막 답변 내용은 원인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걸 왜 군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접근하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원인자가 우선으로 하면서 사업 부서인…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그래서 거기도 차단막 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 흡입시설 할 필요 없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미세먼지 흡입차량은 지금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필요한 데 있으면, 그게 동절기에 도로 노면이나 이런 거에서 모래 뿌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한시적으로 했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차 3억 5천짜리 외국산 사서 관리하는 거보다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계절별로 임차해서 쓰는 게 저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군에 자꾸 비유를 하시는데 그 차를 두 대 사 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데다 쑤셔 놓고 있어요.
윤용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세먼지 흡입차량이 아니더라도 미세먼지 흡입될 수 있는 사항으로 대길산업과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정 안 되면은 광천 옹암포 그 주변에 고정식 설치할 수도 있고요.
○환경과장 이병임   
  아니, 지금 이동식 흡입차량이라는 거는…
윤용관 위원   
  이동식 흡입차량이 지금 문제 있다 하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한 때 봄철에 비산먼지가 날리고 이럴 때는 임차해서 그때 한 번도 우리 도로 부서, 국도는 국도, 지방도는 지방도 해서 하는데 그게 한 번 하면 한 보름 정도 이상을 여기다 임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웬만한 구간은 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도 되고 하지 차를 굳이 사서 기사에 그 차량 유지 관리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윤용관 위원   
  전 차 사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는 건데요.
  차를 사라는 게 아니고 유지 관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다면은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그 시설이 가장 원인자가 발생되는 사항으로 대길산업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못 하면은 대길산업하고 같이 한번 해 볼 수 있는 사항을 노력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그런데…
윤용관 위원   
  안 되는 것만 갖고 말씀하시면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그걸?
○환경과장 이병임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는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지금 도로가 있으면 도로는 도로 관리 부서에서 그런 걸 하지만 사업장에서 하면은 차량이 이동할 때는 살수시설을 한다든가 세륜시설을 운영한다고 이런 거를 우리한테 신고하면은 그거에 신고서를 받아서 그거를 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서 그게 안 됐을 때 행정 처분과 사법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않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용관 위원   
  지금 미세먼지 지도 단속이 아니고 군민들에 대해서 깨끗한 공기를 부여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다면, 업무를 다룬다면은 환경과에서는 적어도 그런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저는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저쪽 보령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삼화 거기 몇 군데 계속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데 요 회기 끝나시고서 언제 좀 저희랑 한번 해서 우리 사업장 내지 해서 같이 시간 내서 한나절도 좋고 하루도 좋고 저희랑 같이 담당 공무원과 해서 그런 것도 다녀오십사 하고, 그래서 개선 사항이나 뭐를 같이 고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용관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원하신다면은 그 원인자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는 측면에서…
○환경과장 이병임   
  대길산업도 같이 가시고 하여튼 보령에 있는 기관한테도 사전 연락해서 양해를 구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라든가 삼화에 대해서도 날짜를 정하면은 같이 한번 가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 좀 같이…
윤용관 위원   
  문제점이 발생된다 하면은 대책을 수립하겠다 그 말씀이신데.
○환경과장 이병임   
  하여튼 두 번을 제가 갔다 왔는데…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오늘 처음 질의하시는데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데 많이 참았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802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에 4백만 원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보상주는 거예요, 이건?
  4백만 원 어떻게 주는 거예요?
  홍성군 전체 예산이 4백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802쪽.
○환경과장 이병임   
  802쪽이오?
  피해보상지원금 요거는 봄철이나 이런 때 요즘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구마밭에 멧돼지가 출현해서…
이선균 위원   
  아니, 글쎄,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환경과장 이병임   
  그래서 조례로 정한 게 2백만 원…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게 4백만 원인데 피해 보는 게 홍성군 전체에 4백만 원밖에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환경과장 이병임   
  그런데 이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했는데 요번에 개체수 조절하는 데에 우리가 좀 많이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선균 위원   
  아니, 글쎄,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4백만 원이라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누가 봐도 이게 참 예산 같지를 않거든.
  그렇죠?
  이게 피해 보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 4백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병임   
  저희가 세 농가 정도 지원을… 또 이게 도 보조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서 타 시군도 비슷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거는 매칭을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우리 군비를 더 보태서 보상해야 되는 건지는 과장님 마음에 맡기겠습니다.
  804쪽을 한번 물어볼게요.
  전기자동차 이게 대당 얼마씩 지원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임   
  전기자동차는 2017년도 대당 2,200만 원 지원이 됐고.
이선균 위원   
  2,200만 원 지원줬고요.
○환경과장 이병임   
  금년도에는 2천만 원.
이선균 위원   
  또 이륜차는?
○환경과장 이병임   
  그거는 한 150 정도, 전기자동차 올해는 한 1,800 정도 이렇게…
이선균 위원   
  지금 이거는 우리가 다 지원은 못 주죠, 수요 공급에 있어서?
○환경과장 이병임   
  전기자동차가 작년…
이선균 위원   
  신청자가 많죠?
○환경과장 이병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보다도 올해 많이 늘렸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충전소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수소연료차는 이게 충전소가 우리 내포에 하나밖에 없다면서 지금 대수가 14대네요?
○환경과장 이병임   
  이것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데…
이선균 위원   
  아니, 충전할 데도 없는데 이렇게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여기 내포만 있는데 서산 지역, 서천 이런 데도…
이선균 위원   
  이게 한번 충전하면 몇 km까지 가요?
○환경과장 이병임   
  한 6백km 간다는데 한 5백km인데 보통 4백km 정도 잔량 남으면 와서 충전하더라고요.
이선균 위원   
  이게 충전하러 서산까지 다니고 한다면 안 맞는 얘긴데.
  14대씩이면 문제가 있네요.
○환경과장 이병임   
  홍성만 희망하는 줄 알았더니 인근 시군도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희망하는 거는 내 충전소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환경과장 이병임   
  그런데 서산도 하나 생긴다고 그러는데 홍성 지역은 그래도 혜택을 보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선균 위원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악취포집기 및 측정기를 얘기했는데 이게 측정까지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임   
  아니요, 측정은…
이선균 위원   
  그러면 아까 윤용관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가르마를 과장님이 타 주셔야지.
  나중에 속기록 보십시오.
  측정돼요?
○환경지도팀장 이영섭   
  예.
이선균 위원   
  그러면 여기다도 부기를 그렇게 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확실하게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포집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환경 저기로 안 가도 되죠?
○환경과장 이병임   
  아니요.
이선균 위원   
  예?
○위원장 장재석   
  팀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영섭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내포 신도시 주변에 설치된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장치나 이런 게 있어서 측정을 했을 때 농도값이나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정시험법상 이거는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치가 나오는 거는 어떤 공정시험 방법에 의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치 자체는 저희가 어떤 모니터링을 할 때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세팅을 해 놓으면 수치가 이 이상 나왔을 때 포집을 하거든요.
  포집하게 세팅을 해 놓으면…
이선균 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재할 값은 아니다 그 얘기죠, 쉽게 말하면?
○환경지도팀장 이영섭   
  예, 대신에 그 포집한 거를 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그거를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한 것이…
이선균 위원   
  예, 됐어요.
  거기까지 하시고 이런 거를 질의했을 때는 위원들이 알아듣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 보면 이게 측정도 아니고 포집기도 아니고 뭔지 아리송하게 답변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다음 807쪽에 수룡동 땅은 얘기가 됐어요, 화장실?
○환경과장 이병임   
  아니요, 수룡동에 있는 거는 지금 있는 게 오래돼서 파출소 옆에 있는 거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수룡동 파출소 옆이라니?
○환경과장 이병임   
  수룡항 포구.
이선균 위원   
  이쪽이 아니고?
○환경과장 이병임   
  오래된 거 거기 컨테이너가…
이선균 위원   
  다음에 남당리 거는 지금 여자 화장실만 넓힌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병임   
  예, 여자 화장실만 증축해서 더 넓히면…
이선균 위원   
  성수기 축제 때 보니까 남자 화장실도 줄 서요.
○환경과장 이병임   
  그 당시 축제 때는…
이선균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넓이만큼을 지어서 지금 현재 남녀로 쓰는 건 한쪽으로, 남자가 쓰든 여자가 쓰든 한쪽으로 몰고 한쪽을 더 지어 줬으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6천만 원 예산 가지고야 그거 다 되겠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여자 화장실 증축하는 걸로, 늘리는 걸로.
이선균 위원   
  글쎄, 남자 화장실도 줄 서더라니까요.
○환경과장 이병임   
  그래서 인근 상가 거기에 다 이정표 해서 거기다 활용을 하고 그것도 군에서 지은 화장실인데 그놈 이용해야죠.
이선균 위원   
  이만큼 나와서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라고 하면 안 가요.
  다 욕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용호리 거는 악취 저감면 많이 좀 됐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거기를 아까 설명드린 용역비, 우리가 군비로만 한다면 뭐하는데 우리는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용역을 통해서 그게 한다 하면은 국비를 받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늦더라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비…
이선균 위원   
  용역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821쪽에 시설비에서 개선시설 설계용역비, 악취방지시설, 협작물처리기 그런 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1억 5천 용역비를 요번에 국·도비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할 수 있게, 악취방지시설.
이선균 위원   
  거기는 정말 동네분들이 어차피 운반차량 회사에서는 나오는 돈 이것저것 받는 것 때문에 말이 없어서 그렇지 그 옆에는 지낼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기압 맞을 때 하여튼 이렇게…
이선균 위원   
  기압이 안 맞을 때도 그 앞에는 차 문 여는 거 그만두고도 차 문 닫고도 보통 악취가 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그 정도면 누구 보고 얘기를 해요.
○환경과장 이병임   
  지형적인 영향도 좀 있고 한데 하여튼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선균 위원   
  물론 지형적으로도 거기도 빠져나갈 데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이쪽을 왜 남쪽으로만 산이 막혔지 북쪽은 펑 터졌는데도 그래요, 거기는.
○환경과장 이병임   
  그리고 거기도 축사가 몇 군데 있으면서 하여튼 거기가 지형적으로…
이선균 위원   
  축사에서 나는 냄새하고 그 시설에서 냄새나는 거하고는 조금 구분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이선균 위원   
  축사서 냄새나는 거 아주 센 냄새가 아니거든, 그게.
  그거는 자꾸 냄새나니까 축사 이런 데서 냄새 맡아본 사람은 구분할 줄 알아요, 코로도.
  그거를 축사하는 사람한테 얹어 놓으면 안 돼요.
  얹어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저도 거기서 한 3년 근무하면서 숙직도 서면 숙직실에 아주 냄새 기겁했는데 또 우리 그 냄새는 아니거든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번에 용역을 하든 뭐든 시설 개선해서 지내는 사람들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병임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 802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상금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5천만 원인데 올해는 그래도 천만 원 올랐네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이병국 위원   
  전년도 예산은 다 소모됐나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지금까지 2,600마리 정도 고라니 잡고 멧돼지 31마리 잡아서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우리가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많이 8천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올해 잡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그 포획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몇 마리 이상 잡으면 그 이상은 무효고 포상금을 지급 않는다고 하길래 그러면 어느 날은 많이 포획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땡 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포수들이.
  그러면 이 포획시상금이라는 것은 마릿수 제한을 두지 말고 이왕 퇴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면은 멸종될 때까지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환경과장 이병임   
  예, 그런데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 목적이 그만큼만 잡으면 포획을 하면 또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은 그만큼 또 다시 종족을 할 거 아니에요, 1년 있다 한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예산하고 밸런스하고 안 맞는다 그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 사업이 2016년부터 지금 3년 차거든요.
  일정한 예산이 있고 일정한 기간을 둬요.
  그러면 한 열흘 정도 되는데 요게 우리가 걱정을 했던 게 여기서 포상금 하면은 인접 시군이면 예산, 청양 이런 데서 요 사람들은 또 통하게 돼서 요런 것을 외부에서 잡힌 게 또 반입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많이 했었는데 또 이렇게 시행하기 전에는 야생동물 포획단 임원들하고 상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장기간 되면은 이 사람들이 막 밤낮없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안전사고 유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적정하게 잡을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2인 1조, 3인 1조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마릿수를 최대한 한 사람이 다섯 마리 하면은 세 명이 다니면 15마리, 이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간다는 게 아니라 오늘 못 잡으면 좀 휴식을 취했다가 내일 또 잡고 이런 취지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입장은 알겠어요.
  입장은 알겠는데요, 과장님.
  이 포획단하고 그러면 조를 편성해서 어디 어디로 가면 어느 지역에는 오늘 몇 조가 가고 어느 지역은 몇 조가 가서 포획한다고 하면은 관리 감독해서 몇 마리 잡았건 인정하고 해야지.
  그러면 꼭 공식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퇴치할 때 마음먹고 확실히 하고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대해서 보면은 새마을지도자나 이렇게 환경쓰레기 문제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이병국 위원   
  이것도 보상금이 제가 볼 때는 노동 대가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체험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원금을 더 해서라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님들에게 인건비라도 돼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 참고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타는 쓰레기 민간위탁처리가 우리 군에서도 이게 상당히 고민이잖아요.
  계속 위탁하고 가격이 저렴하게 간다고 해도 언젠가는 우리가 시행하자는 그런 계획이 잡혀야 될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이병국 위원   
  환경 부분에서 신문에서도 토론했지만 일회용 물건을 사용 않는 지역, 업소 이런 데는 우리 조례라든지 뭘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표본으로 하는 데는 시상금도 주고 할 수 있게 오히려 그러면 쓰레기량도 줄이고 그런 쪽으로 의식 함양도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소각시설 관련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일회용품 줄이기로 해서 지금 군에서도 나부터 한번 해 보자, 우리부터 해 보자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머그컵으로 다 하고 민원인들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구내식당 보면은 스텐 그릇, 스텐 컵, 적외선 살균기를 우리 사무실에다가 비치해서 컵을 한 40개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또 대접해야 될 분은 녹차든 커피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그거를 한번 금년도에 시행해 보고 요게 점차 했을 때 각 실·과로 개선책을 하고 공무원부터 한번 해 보고 해야지 엊그저께 장례식장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회용 컵을 없애자, 일회용 밥그릇·국그릇 없애자.
  사실 이렇게 하면 식기세척기를 또 필요하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써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상반되게 식기세척기를 해서 세제 쓰고 해서 그 물이 그냥 오수 처리가 아니고 그냥 하천 도랑을 나가다 보면 또 그것도 환경 오염이 수반되고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한번 해야지 이게 조례로 갑자기 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거 같지는 않아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아까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그거 관련해서 810쪽에 보면은 이것도 국·도비가 매칭 비율이 있었는데 국비, 도비, 1,700만 원에 비해서 군비는 1억 5,300만 원 올렸을 때는 이만큼 많이 올렸다.
  그래서 이거는 자랑은 아니지만 인근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 군은 결코 많이 올린 그런 상태고 오늘도 수집장려금 이렇게 해서 직원 회의 때도 1위, 3위를 갈산, 광천, 홍북읍 이렇게 시상을 했지만 6위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어서 나름대로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과장님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아끼고, 또 지도 감독은 신경 쓰셨지만 윤용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 문제가 앞으로 많이 대두되니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부족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쓰레기라든가 줄이기 운동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간사 이병희   
  815페이지 대형폐기물 및 폐합성수지 파쇄기 설치 이거 내구연한 좀 알고 싶은데 한번 사면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일까요?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파쇄기 설치는 계획이 잡혀 있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각시설의 설치 타당성 용역 조사 그 결과에 따라서 요거를…
○간사 이병희   
  안 넣을 수도 있다는…
○환경과장 이병임   
  예, 미뤄 놓고.
  그래서 반드시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필요하다면은 이동식이라도 하여튼 임차해서 쓰는 방법을…
○간사 이병희   
  그러니까 6억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0일날 용역 보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간사 이병희   
  그러면은 20일날 용역 보고가 우선 만약에 자체 소각장의 타당성이 맞다 그러면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병임   
  그거와 연계된다면은 그 전에라도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병희   
  그 전에 심의할 때 6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간사 이병희   
  아주 그냥 불요불급한 사안은 아니죠?
○환경과장 이병임   
  그럴 거 같습니다.
○간사 이병희   
  예, 알겠슴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러 사람들이 관심 있는데 6년 전에 아산시에 위탁 사업을 했죠, 타는 쓰레기?
○환경과장 이병임   
  예.
○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분석해서 군 하여튼 아껴 쓰려고 예산 여러 위원님들 알고 계신데 그때도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위탁할 때, 제가 그때 있었는데 지금에도 똑같은 사안이 왔어요.
  아산시가 받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진이나 다른 두 곳이 거론되고 있죠?
○환경과장 이병임   
  예.
○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는 게 그때 생각이 나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 분석해서 위탁이야 이 소각장이 설치된다고 해도 4년 이상 간다매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위원장 장재석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용역을 1,900만 원 예산 잡아서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병임   
  예.
○위원장 장재석   
  12월 말에 나오죠?
○환경과장 이병임   
  예, 12월 20일경.
○위원장 장재석   
  이게 환경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산은 기획실에 협조를 받아서 기획실 예산으로 10월 20일 내부결재를 통해서 용역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이건 환경과 소속인데 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시급성이 있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고, 또 우리 집행 쪽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환경과에 그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에 판단을 이루기 위해서.
○위원장 장재석   
  과장님 말씀은 시급성 말씀하시는데 시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탈도 날 텐데 또 제가 생각할 때는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게 아닌 거 같아요.
  이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예산 1,900만 원 계상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임   
  …
○위원장 장재석   
  이게 규모가 얼마나 돼요, 소각장 시설 규모가?
○환경과장 이병임   
  시설 규모가 아니라 그 용역…
○위원장 장재석   
  글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하면은 소각장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이 한 46톤에다가 다른 거 기타 앞으로 내포 신도시에 늘어나는 거, 또 하수 슬러지 뭐 해서 한 70톤에서 90톤 그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그러한 90톤 이상.
○환경과장 이병임   
  아니, 70톤에서 90톤 전후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지금 위탁하는 건 몇 톤이에요?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생활폐기물 1일 한 45톤 정도.
○위원장 장재석   
  45톤, 그러면 지금 90톤은 배는 되네, 그렇죠?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내포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내포까지 다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요.
  이게 시설 규모가 늘어나면…
○환경과장 이병임   
  그거는 향후 인구 증가…
○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예를 들어서 90톤 소각장 시설을 할 때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환경과장 이병임   
  한 3백 억에서 4백 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3백 억 이상 들어갈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민자 유치예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임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190억 정도의 특별회계가 있어서 그간에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언젠가 필요하면은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변에서 민자사업이 또 좋다 뭐하니까 공무원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만이 정답이 아니라 그거를 맡겨서 민간으로 가야 될 건지 재정으로 가야 될 건지 현재대로 가는 게 좋은지 그 용역을 맡긴 겁니다.
○위원장 장재석   
  우리가 6년 전에 구항에 뭐 해 가지고 승인이 됐던 사업이죠, 소각장?
○환경과장 이병임   
  도시계획까지 다 돼서…
  예, 민간시설
○위원장 장재석   
  예, 그때 민간시설로 해서, 민자가 그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병임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개인이 하는 시설.
○위원장 장재석   
  그것도 다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하더라도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환경과장 이병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지금 업체 선정 대략 생각하는 데도 있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없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전혀 없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위원장 장재석   
  전혀 받은 것도 없고?
  용역하고 있는데 그런 구상도 없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최근에 제안서라고 지금 저희한테 냈는데 이게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장소 같은 경우는 어디, 소각장 지을 장소는 있어요?
○환경과장 이병임   
  하게 되면은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있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그 내가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다 거기다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과의 협의도 해야 되고 선정할 때 난무가 많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렇죠?
  저는 걱정돼서 이제 용역이 12월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은 의회에 보고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병임   
  그렇죠.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립하려면은 머리가 아프실 텐데 하여튼 합법적으로, 이게 또 어디 민자유치를 한다면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런 거에 이상이 없도록 법 절차에 의해서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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