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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2일 (화) 10시 08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 7.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9. 8.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 10.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
  12. 11.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 7.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9. 8.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 10.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
  12. 11.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 호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이수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이진귀 위원님께서 이수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수창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9분)

  
○위원장 이수창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창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정보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수창   
  지금 전용석 위원님으로부터 정보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보영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이수창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철형   
  전문위원 조철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의 정보제공과 문화발전, 군민평생교육증진을 위한 광천공공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제의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공공도서관이 설립됨에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으로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주요골자를 지난번에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골자만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물론 검토보고를 그런 식도 좋겠습니다만서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주요골자는 다 읽는 것보다는 요점, 주요골자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씩 딱딱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이것을 쭉 다 설명을 여러건 들었다 하더라도 이거 내용을 모르니까 그 골자는 여기서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골자는 딱딱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자 좀 말씀 다시 해주세요.
○위원장 이수창   
  과장님께서는 그 주요골자만 재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광천공공도서관이 설립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도서를 대출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비치된 도서를 복사해줄 때 요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A4용지 복사는 단면복사할 때가 30원, 양면복사할 때 50원입니다.
  B4용지는 단면복사할 때 60원, 양면복사일 때 백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장서위탁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도서는 위탁자의 충고에 따라서 반환할 수 있으며 위탁도서의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위탁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골자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복사할 때만 복사비를 받고 만약에 책을 대여해 줄 때, 빌려 줄 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무상.
박성호 위원   
  아 그건 무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망실했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런 대가를 받아야죠
박성호 위원   
  그땐 그 본인이?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무상으로 빌려준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창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그러면 대여를 그 현장에서 도서실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집으로도 갖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전용상 위원   
  그 다음에 A4, B4 복사비 사용료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어떤 분이 다른 문서를 가지고 가서 복사는 여기서 못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못합니다.
전용상 위원   
  단 거기 장서에 의한 필요시에 복사만 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 통계는 어떻게 잡아질나나요?
  혹시 복사를 예를 들어 내가 20장을 복사해 갔는데 두 장으로 넣을 수도 있고 세 장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열 장을 복사했는데도 다섯 장을 복사했다고 줄여서, 복사했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대금을 받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확실한 통계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것은 담당하시는 공무원을 믿어 주셔야죠.
  열 장을 했는데 다섯 장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다섯 장 했으면 다섯 장, 열 장 했으면 열 장 이렇게 해야지 열 장하고 다섯 장 했다, 이 방법은 담당하는 공무원이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 예가 전혀 없다고도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 제동장치에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안했다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아직 안했구요.
  이게 비치된 도서 중에서 복사를 요구하는 분이 이게 일반시중이나 이런 데서 못 구하는 중요한 문서면은 복사를 원하겠지마는 대부분 도서가 시중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창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전용상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셨는데 철저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통제방안을 충분히 해놓는 것이 관리자 측의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위탁시 망실, 훼손의 관계 이것도 역시 취급자에 한해서 나중에 군수가 위탁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변상토록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하나만 믿고 관리면에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마는 우리가 만약을 위해서 상시 만약을 위해서 어떠한 통제방안을 말하자면 관리방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을 위해서, 직원을 다 믿고 해야겠지마는 관리에서 이런 것을 소홀히 하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군수가 위탁자에게 변상하는 것만이 이것이 능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각별히 관리하시는데 취급자가 더 유의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A4 복사가 단면이 30원이고 양면이 50원이고, B4가 60원, 100원인데 복사비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애당초 설정한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에 서산시라든가 우리도내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인근에 도서관의 금액이 전부 똑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대부분 이렇게 됐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똑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똑같지는 않고 서산 위주로 했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을 한 군에 치중할 게 아니라 좀 더 여러 군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해셨어야 하지 않는 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을 파악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파악할 수 없을까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은 어렵고 하여간 파악된 대로 다시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유영우 부의장님.
유영우 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 시행조례를 시행규칙을 또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별도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러면 운영 위원이란 분들의 기준은?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기준도 업무와 관련이 있고 도서라든가 지역공공문화가 발전과 교육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인사를.
유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창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3조에 보면은 어린이하고 청소년, 성인 이렇게 구별을 해놓으셨는데 이 뒤에 보면은 이용하는데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구분돼서 입장료라든가 또는 사용료가 틀립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사용료가 없습니다.
○간사 정보영   
  사용료는 없고, 그러면 이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그것은 어떻게 운영할라고 그러냐면은 도서관이 지금 2층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성인 열람실하고 일반 청소년, 학생이 열람할 수 있는 열람실로 구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간사 정보영   
  열람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그러니까 어른하고 애들하고 혼용하지 않고 방을 따로 만들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사 정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5조에 보면은 군수가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도서의 관외대출을 허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인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군민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군민이 대출받고 나가겠다 하는데 대출 안 해 줄 수는 없죠.
  인적사항이 확실하고 홍성군민이면은 대출해 줘야죠.
전용상 위원   
  관외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여기 보면은 애매모호해.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세부규칙에 나오는데요.
  도서관을 떠나서 우리 홍성군민이 대여하는 조항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을 개인한테 위탁주나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아닙니다.
전용석 위원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전용석 위원   
  왜 본인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국립도서관 같은데도 말이오.
  좋은 책을 전부 떼가고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단 책을 한번 내주면은 받을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넘겨봐서 받아야지 그냥 책만 받아 가지고서는 나중에 보면 말이오 그 알맹이가 없어.
  어저께 TV에 생생히 나오더라고.
  중요한 부분만 다 떼어 가지고 말이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창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가 너무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감사대상이 됩니다마는 방금 의원님들이 대여했을 적에 말하자면 그 사람의 시정관계 같은 것도 좀 우선 보아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세부분은 다 연구 잘하시겠지마는 우리가 아는데도 결국 한번쯤 두들겨보고 건너가라 했다고 일단 가져갔다고 그 기간까지 말하자면은 그 안에는 말을 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져간 사람이 행방불명 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연고가 있어 가지고 받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날짜가 되면은 회수날짜가 되면은 미리 예고라도 하고 인적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추적도 미리 관리면에서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고맙습니다.
  대출열람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출기간, 인적사항, 전화번호 전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이수창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106호 홍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규정하는 신설로서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우리 홍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그간에 발급해 주면서 징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필지에 3백 원씩, 하나 증명해 주는데 3백 원씩하고 지난 년도 추가확인 시에 하나 추가하는 데에 2백 원씩 추가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 사항이 96년 8월 2일자로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동법 시행규칙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설된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법령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07호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기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고 현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이런 보완상으로서 주요골자는 그간 우리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현황이 저희 조례상 15명에서 2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이렇게 줄여서 하도록 법규정이 이렇게 돼 있고 토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그간 군수로 돼 있었는데 부군수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위촉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이 바꿨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 6월 29일날 이 법률이 개정돼서 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 홍성군 조례도 이 법률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도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인데 조례로서 받을 수도 있다라고 요번에 개정했단 말이죠?
○전문위원 조철형   
  예.
박성호 위원   
  그 전에는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조철형   
  안받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었다고요?
○전문위원 조철형   
  예, 규정이 없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단 말이죠?
○전문위원 조철형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요번에 신설되기를 조례를 정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요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심사를 했다.
○전문위원 조철형   
  예.
박성호 위원   
  다른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 봤어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금액관계는 기타 증명이 3백 원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 원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군과 협의한 결과 균일하게 2백 원, 3백 원으로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이 사항을 신설했구만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특별하게 15인에서 20인으로 하다가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하는 큰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인데 뭐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일단 평가위원이라면 지역사정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시·군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보면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돼 할 수가 없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일단 참석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수당도 지급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의된 사항 중에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수당도 좀 줄이고 또 그 다음에 경비도 줄이고 인원이 너무 많다보면은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도 오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이란 말이죠?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기, 한다 이 두 사항이죠 이 골자가?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창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왜 군수에서 부군수로 위원장이 바뀌게 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임기가 3년 규정을 했는데 왜 3년으로 임기를 만들었는지 설명하고 이 토지평가를 말이죠 수시 다시 재조정하는 이것이 1년에도 몇 번씩 할 수가 있는 건지 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은.
  그렇게 세 가지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세 가지 중에서 재임기간 3년이라든가 위원장이 부군수가 된다든가 그것은 관계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용상 위원   
  모법이?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전문위원 조철형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상 내부적 행정이라는 것은 오히려 군수님은 대외적인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고 내부적 행정은 부군수님이 더 자세히 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법이 시정된 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이수창   
  세 번째.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위원장, 위원 임기도 그것도 역시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것도 3년으로.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전용상 위원   
  그러면 토지평가는 말이죠, 토지평가에 이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공평성이 없기 때문에.
  수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
  정기계획이 있는거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1년에 두 번을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조사하고 확정하고 나서 공고를 하는데 공고함으로써 이의신청기간에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된 사항이 있는 것은 평가를 하고 이의가 없는 것은 확정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6개월만에?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전용상 위원   
  그런데 보고사항에서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 평가위원회나 사무자 착오가 됐든지 이렇게 주변 평가하고 기준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의를 하는 수시 바꿔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확정된 사항 중에서 이의가 들어오면은 일단 행정적인 착오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착오가 아니고 26개 항목에 의해서 평가조사하고 있는데 26개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고 적정하게 적용이 됐으면은 기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하게 적용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의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전용상 위원   
  위원회의 결의를 안거쳐도 할 수 있다?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관계가 없다.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전용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창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제4조에 보면은 위원의 위촉이 현행으로 돼있고 개정은 위원의 임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위촉에 대한 건 빠진 겁니까?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위원직 위원은 실과 과장님들하고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임기 중에는 당연직 위원은 임기 중으로 하고 위촉한 경우에는 3년으로 되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 부분은 나와 있는데 위촉에 대한 것은 개정안에는 없네요.
  위촉에 대한 건 빠지는 겁니까?
○위원장 이수창   
  위촉.
○간사 정보영   
  임기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의 위촉을 개정을 한다고 해놓고 이 쪽 개정안에는 위원의 임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수창   
  계장님이 준비하실 동안 이용학 위원님.
○간사 정보영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거 아닙니까?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간사 정보영   
  개정을 하게 되면은 이 안만 딱하지 말고 조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도 보면은 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위촉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넣어야 되는데 삽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조철형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안을 당초에 제정할 때는 전반적인 조례를 제1조부터 마지막 항까지 부칙 규정까지 전부다 이렇게 해왔지마는 현재 개정하는 것은 개정안만 가지고서 지금 부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성자체 이런 자세한 사항은 지금 본조례 그걸 봐야지 여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러니까 제4조가 다시 4조로 바뀌는데 위촉에 대한 건 빠졌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이 뒤에 나와 있는거죠.
  개정되지 않았으니까.
전용석 위원   
  먼저 4조에 개정된 사항만 올라오고 세부사항은 없다 이거지.
○전문위원 조철형   
  먼저 위촉사항은 규정이 됐을 겁니다.
  개정안만 여기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간사 정보영   
  제4조 1항, 2항 있고, 제4조 1항, 2항 이렇게 됐는데 개정이 된 거 그대로 이쪽으로 가진 않죠.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래요.
전용석 위원   
  검토하는게 아니고 먼저 돼있던 것을 복사해 가지고 와서 그 뒤에 그 사항이 있으면 되는거고 없으면은 상정해서 넣어야 되고 하는 사항이니까.
○간사 정보영   
  그러시죠.
박성호 위원   
  먼저 거 복사는 현행 그대로 나오고 제4조가, 개정된 안에 이 4조의 위촉 정위원 말씀처럼 위촉이 되는 사항이 없어요.
  신설된 안도 없고 없으니까 위촉이 사실상 이것으로 보면 빠진거지.
  그러니까 그건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질문을.
○위원장 이수창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수를 15인에서 20인을 인원수를 줄인다.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이것은 모법에 딱 명기돼 있는 사항을 지금 조례로서 정하는 절차 아니에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뭣하러 조례로 정합니까.
  그냥 모법상 놔두지.
전용석 위원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차피 하는 거지 뭐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고 해도 그렇지 모법에 정해놓은 걸 그대로 정할 것 같으면 조례로 뭣하러 이걸 정해요 그냥 놔두지.
  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촉이라든가 임기도 모법에 돼 있으면은 여기다 정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위촉에 대한 내용이 모법에 자세하게 없다 그럼 그것만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이치가 닿는다 이거요.
  그런데 위촉에 대한 사항은 전과 동일하다 이 말씀이에요.
전용상 위원   
  임기도.
박성호 위원   
  임기도 모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한다 이거요.
  인원수도 줄이는 것도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뭣하러 우리가 정해요.
  모법 가지고 하면 되지.
○위원장 이수창   
  계장님.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은 우리 조례안이 빨리 빨리 통과를 시키게끔 계장님이 지금 빨리 가서 그 자료를 다 해 가지고 빨리 맞춰보자고 우리 잠깐 쉴 테니까.
박성호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제 질문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박성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를 꼭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그야말로 우리 법규집에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지 불필요한 사항은 괜히 만들 필요 없잖아요.
  모법 가지고 다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베끼는 걸 뭣하러 조례로 만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용석 위원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그러냐 하면은 중앙 정부에서 모든 행정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슬슬 이관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는 이 모법을 그대로 베끼는 상태가 되지만 추후에 뭔가 자꾸 지방에 행정적인 이관을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해요.
○전문위원 조철형   
  거기에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변동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먼저 조례가 돼 있는 사항을 문구 한 자라도 고칠라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해도 되지마는 이왕에 저희가 그 조례로 정한 사항을 고쳐놓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개정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은 모법에 이건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3조 구성 1~6인을 포함하여 20인 위원으로 한다.
  그런데 그것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것은 모법에 돼 있는 것이죠?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하는 것도 모법에 지금 기재 돼 있는 사항이죠?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박성호 위원   
  당연직 위원도 모법에 기재돼 있습니까?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당연직 위원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 다음에 위원의 위촉도 모법에 있습니까?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박성호 위원   
  임기도 모법에 있죠?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모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규칙으로 문서에 남겨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관시 어떠한 유리한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모법 자체가 이관될 경우에 모법 전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서 바꾼다든가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난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 없애버리고 모법에 없는 거 그것 하나만 조례로서 남겨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인쇄할려면 인쇄비도 많이 들고 종이도 많이 들고 괜히 조례집만 막 그냥 엄청나게 크게 해놓을 필요 없잖아요.
  모법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놓을 것 같으면 뭐하러 만들어요.
  그렇죠?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있는데요.
  모법에 따라 돌아오면은 세부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모법에 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로 확정할 수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규정을 놓고 볼 때 조례를 보고 따지는 것이 법령집보다도 좋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말이죠.
  지금 모든 모법을 다 우리 조례로서 정해놔야죠.
  조례로서 다시 정해놔야죠.
  그렇다면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행정 전체를 놓고 볼 때 엄청나게 많은 모법이 있는데 그럼 모법을 다 우리 조례로서 정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조철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모법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만 조례로 저희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 법령에 대해서 전부 다 조례로다 한다고 하면은 조례와 법률의 책이 엄청나게 큰 것을 전부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조례로 정해라한 사항만 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조례집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모법에 다 나와있는 사항을 조례로 뭣하러 정해서 조례집만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단, 이것에 국한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딴 것도 중복된 사항이 있다 할 거 같으면 그건 당연히 없애버려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난 여기도 이것은 어차피 다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거 같애요.
  위원의 위촉도 개정에서는 현재 여기서 봐서는 빠졌고 그거 놓는 문제도 한번 검토하시고 또 다시 현행과 개정과 또 모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모법에 있는 사항 그대로 옮겨야할 사항이다 할 거 같으면 그것도 검토 할 필요가 있어요.
  단, 모법에 없는 사항 우리 조례로서 정해야 할 사항, 예를 들어서 아까 뭐라고 했죠, 당연직 위원도 모법에 정해져 있다 그랬던가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당연직에는 안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안 돼 있습니까?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전문위원 조철형   
  당연직 위원은……
박성호 위원   
  당연직은 정해졌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조철형   
  당연직 위원은 중앙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적에 어떤 관계되는 장관이나 이런 분들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도 홍성군에 있는 업무와 성질상에 같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수창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여기 4조에 보면 말이죠.
  현행은 말이오.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밑에 보면은 공무원 6명하고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이렇게 아주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에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의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재촉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은 외부인사는 하나도 영입안해도 위촉할 수 있게 지금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위에 회계과장에서 세무과장으로 바뀌게 된 동기가 뭔지.
  여기 보면은 개정에 4조에는 외부인사는 하나도 영입을 안해도 되게 돼있어요.
  그러면 여기 직원만해도 무방하게 돼 있다고 여기는 현행은 아주 명시가 돼 있는데 부동산업자니 뭐니 여기에 감정원이 거기 없다고.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14조 관계법령에 보면요.
  1항과 2항에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14조 2항에 있다고?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법규에, 시행령.
전용상 위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에 관련된 업무, 이것은 모법인데 우리가 조례는 모법의 범위에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조례제정내용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시행령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박성호 위원   
  이것은 감정평가사항이구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토지평가위원회죠.
전용상 위원   
  그건 감정평가위원회 내용이고 이것은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지금.
전용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 시간을 자꾸 끌을 게 아니고 이것을 맨뒤로 넘겨 가지고 계장님 다시 좀 더 검토를 하시고 무슨 자료가 있다면 가지고 와서 맨뒤에 있다 이거다 끝나고 후에 와서 하시는 걸로 하고 뒤로 넘깁시다.
이용학 위원   
  아니.
유영우 위원   
  아니, 궁금한 건 어느 정도.
○위원장 이수창   
  전용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더 충분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그건 이따 물어보자구요.
이용학 위원   
  지금 얘기해놔야 준비를 하지.
○위원장 이수창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이 개별공시지가를 절차를 말이에요 읍·면에도 지가위원회가 있어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읍·면에도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있죠?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이용학 위원   
  거기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일단 거기서 모든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료를 확정된 자료를 다시 군으로 올려서 군은 또 지가, 고시위원회, 개별위원회 여기서 모든 것이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이것을 감정평가자격수첩에 의해서 일단 확인해 본 결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발급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이중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확인서 발급은 올 신규로 돌렸습니다.
  그동안 대장이라든가 지가확인의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장등본에다 기재를 해주고 그랬는데 요번에 양식이 나왔기 때문에 신설하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이게 과표를 작성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맞습니다.
이용학 위원   
  과표죠?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이용학 위원   
  토지공시지가과표?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이용학 위원   
  그 결정한 내용이죠?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그렇죠.
이용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유영우 부의장님.
유영우 위원   
  우리가 제증명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3백 원씩 받는 걸로 돼있죠?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유영우 위원   
  그런데 그게 금년도 8월 2일자?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유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비고란에 보면은 지난년도 추가 확인 시 2백 원 추가 이 내용은 뭐예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공시지가 90년도부터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세무서나 그런데서 필요한 대로 연도별로 떼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분 2백 원씩 받는거죠?
유영우 위원   
  예?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요구한 만큼 떼드리고 1년 것만 떼면 3백 원이고 2년치 것을 떼면 5백 원이 되는 거죠.
  과년도 분을 요구할 시.
유영우 위원   
  지난 년도 추가 확인시.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매년 확정되고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예, 예.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그러니까 지난 년도 분을 요구할 시에는 기준액에 2백 원을 더 받은 거죠.
유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는데요, 어떤 법률이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시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과정을 통과해야 확정되고 난 뒤에 우리 홍성군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말이죠.
  모든 법을 일단 의회의 조례로서 정해져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나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홍성군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지금 저것도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사항도 말이에요 모법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그 다음 장에 그러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얼마를 받든지 하는 건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그 사항만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으면 된다 이말이에요.
  여기 되어있는 모법 1조, 2조, 3조, 4조, 5조, 10조 이 사항을 조례로 정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이 사항 얼마를 받는다 딱 해놓고 그 이외의 사항은 모법에 준한다 딱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모법에 없는 사항 우리가 세부적으로 우리 군에 해당되는 독특한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 조례로서 우리가 정하고 이런 사항은 정해놓고 그 이외에는 모법에 준한다하면 되지 이 많은 모법을 다 조례로서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토지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 모법은 엄청나게 뭐 40조 몇 조 백 조 있지만 이 조항을 다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조례로서 또 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모법에 준하고 조례로서 필요한 사항 이 모법에 없는 사항 더 세부적인 사항 우리 독특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만 조례로 정해놓고 기타 사항은 법령에 정하는 대로 법령에 준한다 하면은 모법에 준한다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정해진 모법을 모법자체를 승인받으면 돼요.
  이 모법이 이렇게 내려왔다.
  시행하겠다.
  좋다.
  이렇게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걸 일일이 다 조례로 정해서 조례집에다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모법이 있는데도 또한 그대로 복사해서 조례집을 만들어 놓을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전면 재검토 지금 할 계획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 또 불필요한 건 없애고 이렇게 해서 딱 조례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이수창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위촉의 문제는 조금만 넣으면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자구수정.
○간사 정보영   
  제4조 위원의 임기라고 하지 말고 현행대로 제4조 위원의 위촉 1.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원은 다음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군수가 위촉한다.
  그리고 현행대로 1, 2, 3, 4를 넣고 그리고 제2항은 개정된 대로 개정안대로 1항이 2항으로 가고 2항이 3항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창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여기 토지평가위원을 20인에서 15인으로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평가에 대해서 말이죠 그간 이의제기되고 있는 건, 민원수도 줄고 있습니까?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인원수가 아니고 민원수요?
최경식 위원   
  예, 민원.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민원수는 공시지가 체계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인력이 보강 안되고 예산이 지원 안됐습니다.
  6년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민원도 이따가 어차피 자료 준비할 때 작년, 올 것 좀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더 이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 위원   
  아니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라나 결론을 내주셔야죠.
○위원장 이수창   
  우선 휴식하시고 자료준비할 시간도 주시는 게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보영   
  위원장님, 수정발의는 받아주신 겁니까?
○위원장 이수창   
  예.
전용석 위원   
  이것은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맨뒤로 두고 다시와서 하는 걸로 하자구요.
○위원장 이수창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수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무계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보충설명을 법무계장께서 잘 좀 해주세요.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알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시하고 국가인 사무일 때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도록 이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의 정해져 있는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페이지는 책자 말하자면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무가 지정돼 있으면은 조례로 국가에서 시행령에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 사무만 저희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위원님들 설명 잘들으셨죠.
박성호 위원   
  저기.
○위원장 이수창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의를 한 것은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하는 사항만 조례로 정해서 조례집에 넣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현행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홍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하면은 그 조례안에 수수료란만 수수료는 군에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오.
  그러면 그 수수료만 조례로서 딱 정해서 우리 조례집에 넣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모법에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모법에 기타 1, 2, 3, 4 이것은 조례집에 넣을 필요없단 이 말이에요.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필요한 사항은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 조례로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 거기서 조례로서 정하라고 한 사항만 우리 조례집에다가 정하고 기타 모법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조례다가 정해 가지고 조례집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국가의 사무일 경우에는 저희가 정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13페이지 보면은 상세하게 조례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이오.
  이 모든 조례를 정하는데 있어서 모법이나 또 국가사무에 정해진 사항을 가지고서 또 조례로서 정해서 여기다 조례집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예,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령에 대통령령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죠.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그 뒤에 보면은 거기에다 타자를 해서 법령집을 하면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돼요.
박성호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할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왔는데 이 중에서 모법과 똑같은 위원장을 몇 명, 누가한다, 임기는 얼마로 한다 모법에 정해진 사항은 조례에서 싹다 뺄라고 그래요.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그런데 저희는 그걸 빼면은 다시 법령집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박성호 위원   
  그렇죠.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조례를 펼치면은 임기는 얼마고, 다시 그 법령을 찾아보지 않아도 그러한 사항이 나와야 저희가 하나 보고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정해도 저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임기를 법에 4조의 의한 명기가 5조로 됐다 합니다.
  또 다시 변경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의해서 하나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을 저희가 정해서 조례도 법령이기 때문에 하나를 찾아보면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집 하나만 딱 보면은 모법도 나오고 우리 조례로서 정한 사항도 다 나오니까 편리하지 않느냐.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사항.
박성호 위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니 편리하지 않느냐.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예.
박성호 위원   
  물론 편리하시겠죠.
  조례만 딱 보면은 모법을 찾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든 또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가능하면은 이 조례를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수시로 만져야 한다 이거예요.
  없앨 것 없애고 다시 고쳐야 할 것 고쳐야 하고.
  그런데 이 조례집안에다가 전체 진짜 우리가 군에서 정하는 조례사항도 넣고 기타 정하지 않아도 되는 모법사항까지 다 넣으면은 우리가 구별하기도 어렵잖아요.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필요한 사항만 넣도록 돼 있거든요.
박성호 위원   
  아, 글쎄.
  내 얘기는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서 정해서 조례집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오.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워요.
  조례집을 꺼내놓고 조례에 있는 필요한 사항을 보고 기타 사항은 모법에 준함하면 모법집 하나 딱 꺼내서 보면 되는 걸 뭘 그게 어렵습니까.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그런데 그런 사항은 조례라 하더라고 어느정도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1조는 뭐를 놓고 2조는 뭐를 넣고…….
  만약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하는 제1조에다 그런 사항만 넣으면은 조례의 형식도 사실은 안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은다면 편리하고, 그렇지만 임기도 넣고 위촉은 어떻게 하고 또 우리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형식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조례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조례에다가 모법을 다 빼고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모법을 다 빼고 모법에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이나 우리가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 딱 만들어서 통과시키면은 그것은 뭐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요?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없죠?
  단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행하시다 보니까 조례집도 봐야 되고 모법도 봐야 되고 하는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런 말이죠?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그런 것도 있고 형식을 갖춰야 되거든요.
  목적은 뭘로 해야되고 예를 들어 토지평가위원이라면은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임기는 어떻고, 그리고 또 모법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앙에 있는 테두리에 의해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실정에 맞는 구성원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교육장이 돼야 하고 거기는 도 단위라면 교육감이 되겠지만 이런 경찰서장이 돼야 되고 이런 형식이 또 구성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 모법 그대로는 시행할 수 없는 사항 그걸 조례로 정하고 모법에는 장관으로 돼있으면 우리는 군수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그걸 글쎄 조례로 정하자는 말이에요.
  조례로 넣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례 자체를 이 모법과 같이 목적으로부터 그대로 다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잖아요?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상위법이 제정되면은 그 준칙이 주어집니다.
  이 준칙이 주어지면은 저희는 준칙에 의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것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합니다.
  위배되지 않게
박성호 위원   
  글쎄, 그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요.
  되풀이하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법령에 위배되나 봐봐요.
  예를 들어서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한 모법이 쭉 있잖아요.
  다 똑같다 이말이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당연직 위원만 우리가 중앙과 다르다 이거죠.
  그것만 필요하다.
  다 제쳐놓고 당연직 위원은 우리군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딱 정해놓으면 조례로서 그 사항만 딱 정하고 기타 사항은 모법에 준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법에 어긋납니까?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그런데 조례형식에는 총칙, 목적이 있어야 되고 정의도 있어야 되고 이 조례를 개정할려면 무엇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사항이 나와야 조례 개정이.
박성호 위원   
  그건 모법에 나왔잖아요.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모법은 나오는데 저희는 왜 조례를 개정하는지 모르잖아요.
박성호 위원   
  기타 사항은 모법에 준한다 그러면 모법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목적도 나오고 이유도 나오고 다 나올거 아니에요.
  꼭 조례에다 써야 되나?
  왜그러냐 하면 우리 조례집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커요.
  이것은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법에 있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뭐 위원은 어떻게 위촉한다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모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다가 다 거기다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써넣다 보니까 조례집이 이만큼 커진다 이거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과연 이 조례를 검토하고 싶은데 사실이 조례집 검토할라니까 못하겠어요.
  원체 너무 크고 광범위 해 가지고 그래서 분야별로 나누는데 그러지 말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한정돼 있다 이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조례로서 필요한 사항만 딱 그 조항만 넣고 기타 조항은 모법에 준한다 하면은 의의도 나올 것이고 목적도 나올 것이고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인가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쇄비도 덜 들고 조례가 아주 10분의 1로 줄어들거예요.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형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형식에는 총칙과 부칙이 있고.
박성호 위원   
  아니, 글쎄 내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내말을 못 알아듣네요.
  그것을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다 모법에 있으니 기타 사항은 모법에 준한다 하면은 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을 줄 때 아무개 위사람은 뭐하고 다 읽지말고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모법에 다 있으니까 기타 사항은 모법에 준한다하면은거기에 목적도 있고, 우선 형식을 다 갖추는거 아니냐 이말이오.
  그러면은 우리는 아주 적은 조례집을 가지고 인쇄비도 적게 들고 관리하기 좋지 않으냐 이말이에요.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그것은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려면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사항은 또 다시 위에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무부까지 가서 공포를 하도록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은 맞춰야 됩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형식을 갖추자 이거요.
  갖추는데 단 여기다가 다 똑같은 말을 다 쓰는 것만이 갖추는 게 아니다 이거요.
  똑같은 말을 다써져 있는 모법이 있으니까 모법에 준하면은 준한다고만 하면은 그게 다 형식 아니냐 이 말이죠.
  여기다 쓰지만 안했지 그러면 간단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조례 처리하기가.
  또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도 조례만 딱 보면 아하 우리 군에서 정할 수 있는 법의 한계가 이거구나, 검토하기도 좋고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를 모법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힘드나?
  이런 식으로 할라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하신건 아니지만 내가 발의해서 할라고 그러는데 그게 법에 크게 위배되나 그것만 얘기해 봐요.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그것은 조례입안형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박성호 위원   
  그 형식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의 근거가 있어요?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예, 조례형식은 어떻다 이런 것이 책자에 해서 제가 따로 위원님께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거기 있으면 얘기해요.
  위원님들 다 궁금하니까.
박성호 위원   
  참 계장님이 제 얘기를 잘 못알아 들어요.
  형식을 갖추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형식을 갖추자 그런데 나머지 형식을 모법에 준한다고 하면 다 조례 갖추는 게 아니에요.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제가 알아듣기로는요.
  위원님은 1조 목적 이런 걸 전부 빼고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제1조 토지평가위원회 구성해서.
박성호 위원   
  당연직 위원은.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위촉은 군수가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만 넣으시고 그 밑에다가 부칙을 넣어서 기타사항은 모법에 준하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성호 위원   
  그렇죠.
  기타 모든 사항은 모법에 정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형식을 갖춰야 할 형식이 의의가 있고 목적이 있고 뭐 구성이 있고 하다면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단 두 번 베끼는 사항만 할 필요가 없다.
  부피만 줄이자 이런 뜻이에요.
  다 내용은 갖추되.
○위원장 이수창   
  박성호 위원님, 제가 양해 좀 구해도 될까요?
박성호 위원   
  예.
○위원장 이수창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은 법무사 사무실이나 또 변호인들이나 법에 정말 연구를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인정된 사람들이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계장님이 여기서 확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조례를 이렇게 박성호 위원님이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얘기지.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조례는 입안형식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창   
  그렇지 그 틀에 맞춰서 자구수정 한자를 해도 전부 법이니 도장을 딱딱 찍어서 하는 거지.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그것은……
○위원장 이수창   
  그러니까 빨리 설명을 해주셔야 편치.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수창   
  예.
박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은 나라에서 정한 특별한 사람들이 만드는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수창   
  아 그렇죠.
박성호 위원   
  조례는 우리 의원들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는 법인데 군의 법인데 군의 법은 우리의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나 판사 암만 있어도 이 조례 못만드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주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사람이에요.
○위원장 이수창   
  예, 홍성군 조례는 군의원들이 이렇게 제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박성호 위원   
  그렇죠.
  그게 법이니까.
○위원장 이수창   
  그러니까 박 위원님께서 홍성군 조례를 우리끼리 이렇게 정하는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정해서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법의 범위 내에서만이 할 수 있는거.
○위원장 이수창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진행발언을 할까 합니다.
  지금 통계계장의 답변이 지금 와서는 애매모호하니까 우리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이나 이것은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늘 106호와 107호의 조례안에 대한 내부 심의를 빨리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나 동의한 정보영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내용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하면 4조에 대해서 위원의 위촉과 위원의 임기라고 바뀐 뒤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고 위원의 위촉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내용은 다 비슷한데 단 군수에서 부군수로 바꾼다고 위원장을, 당연직 6명은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4조에 와 가지고는 위원의 위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게 거론이 됐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바로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문제가 말하자면은 당연직하고 이렇게 하고서 밑에 내용 1, 2, 3, 4항이나 이것은 굳이 다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의하여 임기 만료전이라고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내용만 여기는 있어요.
  이래서 이것을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이 아까 여기 보면은 제가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명칭은 바꿔야 조례가 변경한다는 내용을 회계과장에서 세무과장으로 이런 사항은 당연히 조례를 회계과 세무과가 따로 있으니까 바꿔져야 할 이유가 타당한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지마는 이 밑에 가서 위원의 위촉 내용에 대해서 애매모호해 가지고 왜 위원의 위촉이 한국감정원 직원 뭐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이건 다 삭제해 버렸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이 문제만을 어떻게 아까 정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지방세무평가 담당공무원 뭐 이렇게 해서 밑에 한국감정원 직원 이것은 다 넣고 4조를 임기를 위촉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향이 어떠냐 이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는 의안제시한 내용을 수정에서 통과를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창   
  예,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아까 제가 수정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유인물 다 보셨듯이 개정 제3조 구성에서 제3항에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으로 하며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부터 추가가 됐습니다.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서 아마 타이프를 잘못 찍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정발의한 거는 취소시키겠습니다.
  원안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창   
  인쇄 미스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됐다.
  박성호 위원님 인쇄 미스로 그렇게 됐다는데 원안대로 정보영 위원님은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선 제가.
○위원장 이수창   
  예.
박성호 위원   
  우선 이걸 통과시키기 전에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제 상식으로는 모법을 가지고 항상 공무원들이 보시고 하시다가 그 중에 어느 조항 이것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하는 사항이 있을 때 그 때 조례집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순서가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사항이 있을 때 모법을 제쳐놓고 조례집만 가지구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행하시나요?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아니죠, 모법과 조례를 같이 병행을.
박성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 그 얘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 조례집에다가 모든 모법의 내용을 다 기재해 놓으면은 조례집만 딱 보면은 모법을 볼 필요없이 편리하지 않느냐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 같아서는 불합리하다 모법을 가지고 보고 하다가 거기에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 있다할 거 같으면 그 때 조례집을 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납득이 잘 안간다.
  그런 얘기하구요 위원장님 말이죠.
○위원장 이수창   
  예.
박성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는 이 조례를 대폭적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부터 모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항 말하자면 당연직 위원이라든가 기타 그 사항만 넣고 나머지 사항은 모법에 준함으로 하구서 다 삭제해 버리는 그런 식으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여기 다시 신고된 대조표라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지적이 되기 시작했는데 당연직은 세무과장, 지적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이 이 6명은 아주 공무원 중에서도 당연직입니다.
  그런데 위촉위원의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그렇게 10인에서 15인 행정공무원만 다해도 무방하게 돼 있어요.
  위촉하는 내용을 이게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발생이 시장을 했던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섯 분은 아주 당연직이고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 이것은 뒤에 붙어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조례안에 지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공무원만 다해도 행정공무원만, 군청직원만 해도 관계없다 돼있다 이런 얘기요.
  이 조례안 개정내용은 이것이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먼저 박성호 위원이 얘기하는 45조에 현행 위원 위촉내용과 일치성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정보영 위원님께서는 아까 그런 방향으로 가시다가 여기 내용으로 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창   
  그러면 법무계장님께서 먼저 박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전용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통계계장 정동우   
  법에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로 개정할 경우에는 그 모든 사항은 저희가 당연직이라든지 새로 임용하는 위원이라든지 그것은 전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의 개정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조례로 넣어야 됩니다.
  법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다 넣어야 됩니다.
박성호 위원   
  이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간담회라든가 다른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이죠.
  참고적으로 그러한 무슨 무슨 어떠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라든가 뭐 법규정이 있으면은 참고자료를 주시고.
○법무통계계 한용덕   
  실무자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예, 말씀하세요.
○법무통계계 한용덕   
  이 조례도 법규정으로서 하나의 형식절차로 완성을 해야 합니다.
  조례는 일반공무원만이 아니라 당해 지역주민 전부다가 연찬했을 때 법규문서로서의 완성되는 구성체계가 그것이 유지되지 않으면은 효력발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평가위원 그 부분만 조례로 규정했을 때 일반주민이 그것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주민이 당해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연차해서 이해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자체가 하나의 법규문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목적, 기능, 행동, 회의방법, 부칙이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야만이 하나의 법규문서로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부분만 그 조례에다 정했을 때는 그것은 누가 봤을때도 이해가 안되고 또 일반주민이 예를 들어서 그걸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공무원들도 그런 면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 이 체계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 다 나누어서 법령에서 요청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전용상 위원   
  하나만 질문할께요?
○법무통계계 한용덕   
  예.
전용상 위원   
  그러면 지금 4조가 말이죠 위에 내용하고는 말이여 이게 4조가 동떨어지게 바뀌는 내용이 뭐 임기하고 이게 우선 군수가 부군수로 위원장이 되는 거하고, 가장 지금 손해를 받고 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20인에서 15인으로 바꾸는 거하고 이거 이외에 바꾸는 여기 임기 3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촉위원회 구성에 따른 일반인의 영입과정에 어떤 자격 규정이 없다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법무통계계 한용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현행 구성에서 종전에는 6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위원장이 되도록 종전에는 법에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타당성이.
전용상 위원   
  그건 다 이해가 가요.
  그건 다 이해가 가는데 모법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4조를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할게요.
  이 4조를 지금 이 4조 그대로 놔두고, 놔두면 어때요.
  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거든.
○법무통계계 한용덕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례 구성절차에도 우리가 제정을 손댈텐데요.
  이 구성에서는 당초에 위원의 위촉 이런 사항이 다 나열이 돼야 됩니다.
  종전에는 구성에서 위원의 위촉사항이 별도로 조례를 만들고 조항을 새로 신설하고 구성에서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구성에다 이 위촉 위원까지 다 넣어서 구성을 한 테두리 내에 임명, 임기, 군수 위원장,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을 다 포함해서 구성을 한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임기는 별도로 조항을 하나 신설해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겁니다.
  그리고 그 구성 자체에 이 위촉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게 잘못돼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구성 부분에다 위촉 부분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구성에 위촉 부분이 있다고?
○법무통계계 한용덕   
  예.
전용상 위원   
  물론 구성 부분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에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다 이렇게 여기 구성 아닙니까?
○법무통계계 한용덕   
  예, 그 3항이.
전용상 위원   
  구성인데 이 4조 내용은 구성인원을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구성과 인원이 있단 말이오.
  이것은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밑에 마지막 전체위원구성에 대한 위촉이나 이런내용이 여기에 보면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제일 우선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건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직 말고.
  그렇죠?
  부군수와 여섯 과장님은 당연직이에요.
  일곱분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무하고 관계없이 전체가 공무원만으로만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법무통계계 한용덕   
  인원을 배분해서 당연직하고 위촉위원하고…
  비례가 지금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종전에 옛날 재산세 담당 과세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감정평가자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왜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에 정통한 자로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부군수님이 위촉을 했을 때 위원장이 아니 군청계장이나 누구 다 위촉해도 이렇게 법이 있습니다하고 가지고 오면 우리 군위원이 할 얘기가 있고 민간인이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안되지.
  그건 극단적인 얘기지마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으로 보면은.
○법무통계계 한용덕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위원회는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요.
  공무원들끼리 만들어서.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그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인데요.
  산하행정기관이 아니고 우리와 관계된 세무사라든가 법원의 등기과장이라든가 학교 교수라든가 이분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정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게 행정공무원인가?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교육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세무공무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산하직원이 아니고 세무서라든가 법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공무원을 현행은 법원의 과장 한 분하고 세무서 직세과장하고 교수 한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아주 그렇게 명시를 해버렸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자꾸 지루한 말을 하지만 이 안은 본위원으로서는 일반인이 경륜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이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서 조례안 개정요구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창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계장님, 토지평가위원이 말이죠, 2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예산을 줄이기 위함이다하는 이런 것은 설득력이 없어서 토지평가가 공신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자면은 그동안에 공신력에 대해서 제가 민원이 제기된 것을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그것은 정확한 결과가 없는데요…
최경식 위원   
  뭐 그냥 아까 근거없이 많이 민원이 줄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줄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겁니까?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그것은 이의신청 건수를 봐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자료를 지금 정확하게 갖출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주 심도있게 심의를 할려면은 그런 자료라든가 모든 걸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런 것 때문에 공신력 때문에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말이지 구성인원을 다섯명이나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자료가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이런 중요한 관계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법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확인시킨 겁니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이런 사항이 줄고 우리가 건의드렸기 때문에 건의된 것이 반영됐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0인에서 15인의 수치는 변동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건 변동될 수가 없다?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모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경식 위원   
  그렇지마는 주민이….
  그렇다고 보면은 보류시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민이 어떤 문제점이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보류시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자꾸 문제가 된다면은 일단 보류시켜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원제기가 자꾸 준다는 얘기는 확실히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이 사항은 규정이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인에서 15인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최경식 위원   
  바꿀 수가 없다.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위원장 이수창   
  유영우 부의장님.
유영우 위원   
  최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보류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더 검토하고, 그런데 아까 계장님 답변 쭉 들어보니까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 골자를 쓰신 건 두가지인데 인원이 줄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임기가 3년이라고 주요골자를 두가지로 했는데.
  주요골자를 유인물에서는 두가지로 했잖아요.
  인원이 주는 것 하고 임기하고 그런데 오늘 사실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인 골자는 위원회 위촉이네.
  여직까지 위원님들이 논의 많이 하신 것은 위원회 위촉이란 말이에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말씀 중에 하나 된거죠.
  위촉은 군수가 하는 사항으로 변동이 없고.
○간사 정보영   
  위원장이 군수에서 부군수로 바뀌고.
박성호 위원   
  아니에요.
  현행 위원의 위촉하면은 제3조 1항에 정한 위원은 다음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산세과표토지거래허가신고담당공무원.
  2. 지방세무서평가담당공무원.
  3. 한국감정원직원감정평가사.
  4. 부동산중개업자 노동직원 등 해놓은 사항을 처음에는 싹 뺐다가 이거 싹 빠져버렸어요.
  우리 정 위원님이 이의 안했으면 이거 조례에서 싹 빠질 뻔 했어요, 위촉내용.
  그 다음에 나중에 프린트가 잘못 됐다 해 가지고 복사해 준 내용에 보면은 그 내용하고는 전혀 틀려요.
  봐요.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지적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으로 위촉하며 지금 또 관계행정기관공무원, 지방공무원 이것은 이것하고 내용이 상당히 틀리잖아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위촉위원은 맞습니다.
  그 사항이 추가가 되고.
박성호 위원   
  위촉내용이 현행하고 있는 규정하고 새로 개정할라고 하는 규정하고는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은 같을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틀리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 새로 할라는데는 완전히 지적을 했고 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렇게.
  현행 법에는 그렇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재산세과표토지거래허가 신고담당 공무원, 지방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바꾸면서 골자에는 한마디 안넣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쏙 빠졌어요, 개정안에.
  그리고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바꾸고.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 지적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은 과장들이 기왕에 구성원으로 있었습니다.
  현행에도.
박성호 위원   
  어디 있어요, 몇 조 어디 있어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3조 3항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것은 있는데 그러면은?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위촉사항이 그 사항하고 밑에 사항이 똑같이 위촉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합쳐놨습니다 구성으로.
  그 중에서 과표공무원이라든지 세무서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그냥 관계기관공무원으로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규상에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삭제시켜도 이 평가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설명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제3조 3항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외에 그 자구수정이 가능한 거죠?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위원장 이수창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3조 3항을 잘 보시라구.
  그래 가지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새로 자구수정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의 없느냐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3조 3항에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지적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으로 하되 위촉위원은 관계, 그 밑에 행정기관의 공무원 이것을 빼자는 그런 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도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전용석 위원   
  이것을 빼고 아까 부의장님이 뭐 다른 문구로 넣으라고 했잖아요.
○전문위원 조철형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빼도 좋으냐 하는 것을 지금 확답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창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다 되신 거죠?
박성호 위원   
  이 사항은 이의 없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짚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짚읍시다.
○위원장 이수창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의안번호 107호건은 지금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안건은 보류해서 다음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수창   
  이대영 위원님께서 그 동의안이 있으면은.
최경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창   
  최경식 위원님.
  또 재청없습니까?
○간사 정보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예, 정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정보영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이 부분을 삭제해서 하자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정도로만 하면은 이 조례안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천상 투표해야 되겠네요.
이진귀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이수창   
  찬성.
  박성호 위원님, 정보영 위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거의 동의편이 다 됐다고지금.
○간사 정보영   
  저도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가 되고 그 부분은 추후에 조례를 전체적으로 놓고 개폐한 건 개폐하고 또 다시 넣어야 될 건 넣고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고 이 부분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그럼 말이죠 지금 시간이 12시 5분이니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전용석 위원   
  아니, 결말을 짓고 해요.
  다 됐는데 뭘.
  보류한다든가 통과시킨다든가 뭔가 결말을 짓고 하자고.
○위원장 이수창   
  아니 그러니까 이대영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더 갖자는 건데 그 시간을 행정부에 지금 주는 거예요.
전용석 위원   
  행정부에 시간을 줄 까닭도 없고 이미 지금 다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찬반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투표를 하던지 아니면 결말을 짓자고.
○위원장 이수창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이 안을 찬반투표로.
최경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창   
  예, 말씀하십시오.
최경식 위원   
  이대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평가위원이 20인에서 15인으로 줄이는 문제는 모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거기에 모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토지평가에 대해서 그간에 불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우리 군민이 얼마만큼 이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 또한 공신력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줄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도 인정이 가지만 사실상 반대로 민원이 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은 얼마간이라도 이것을 보류라도 시켜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수창   
  지금 최경식 위원님께서 보류에 대한 안이 나오셨는데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전용석 위원   
  그것은 이대영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동의이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찬반을 놓고 결말을.
○위원장 이수창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최경식씨는 도 인제 새로 하신 거 아니에요.
최경식 위원   
  아니에요, 보충발언.
○위원장 이수창   
  보충발언.
  예, 그러면 찬반을 결정합시다.
  투표로 결정하실 것인지 위원님들 상의해 주십시오.
유영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창   
  예.
유영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겠네요.
  1안은 이대영 위원님이 보류하자는 것이고 1안, 2안을 놓고서 어떤 안이 좋으냐 하여튼지 거수로 하든지 투표로 하든지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식사시간 됐으니까 식사하고 와서 하자고 하는 것도 그것도 오히려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위원장 이수창   
  그렇게 합시다.
유영우 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끼리 대화도 좀 하고 그게 오히려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계장님도 한번 더, 어때요?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창   
  그러면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수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조 3항에 규정 중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는 사항은 삭제하기로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므로 위 조항은 삭제를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대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보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제 의사를 들어보고서 처리가 되어야죠.
○위원장 이수창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것만.
이대영 위원   
  그 사항만.
○위원장 이수창   
  예, 다른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토지평가위원회의 3조 구성에 보면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민원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위원으로 하기 위해서 10인 이상을 15인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수창   
  윤 계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수창   
  가능해요?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예.
○위원장 이수창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최경식 위원님이 15인으로 하는 조례도 여기에 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그냥 통과된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홍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 수정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본위원이 제의한 보류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 수정안으로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7.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3시 44분)

  
○위원장 이수창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108호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교류진흥과 사회여건 및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조례로 운영하도록 법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이 중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위원회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행정기관의 시책과 조정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시책의 평가, 제도, 개선사항 등에 관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회의진행을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를 해서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이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청소년의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과 청소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의 실천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런 사항이므로 본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09호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안번호 108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과 청소년단체육성 및 활동지도 특히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식이 많이 있는 자 또는 사회적 전망이 두텁고 관할지역지구 안에서 청소년단체장 또 사회복지단체장, 읍·면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생활지도, 수련활동 여건조성 및 장려, 청소년단체활동지원 및 환경조성,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활동을 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 10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적 특수구성을 참작해서 위촉토록하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도 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운영토록 법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사회에 신망이 두터운 제명인사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해서 청소년들의 보호육성과 훈련활동 여건 등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과 올바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과장님께서요 이 주요골자를 한번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위원장 이수창   
  과장님, 그 주요골자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청소년법이 다시 기본법이 제정이 된 것은 크게 말씀드려서 청소년위원회에 15명 미만으로 해서 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은 읍·면 단위로 10명씩 있어 가지고 읍·면 단위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이렇게 명칭이 두 가지 명칭이 되겠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관할 청소년 위원회 읍·면 단위 10명 정도 배정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이렇게 바꿔서 명칭이 조금씩 지도위원으로 바꿔지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이 청소년관계법이 지시에 의해서만 시행이 됐는데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시·군 단위와 읍·면 단위까지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자문도 군수가 받고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조활동까지 같이하는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읍·면 지도위원은 누가 선임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읍·면 지도위원도 같이 군수가 임명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방법이 그러니까 둘 수 있다라고하면 돼요.
  청소년지도위원은 읍·면 단위로 10명씩 다 지정하되 기본위원회 구성은 군에 예를 들어서 구성해서 15명만 위원으로 구성하고 또 이 읍·면에는 지도위원이라고 해서 10명씩 따로 두어야 하고 개별체가 하나하나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묶어라 그런 뜻입니다.
  읍·면 단위에서 일어난 일은 읍·면 단위에서 해결해라.
이대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여기 지도위원회도 그렇고 홍성군 위원회도 그렇고 출석을 하게 되면은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건 자생적인 이런 회비를 걷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군에서 돈을 줘서 위촉을 하네요 회의 참석할 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저희 군에 보면은 위원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들로써 구성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제 수당 등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그 모법에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본위원회는 본 모법에 줄 수 있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간사 정보영   
  그냥 줄 수 있다라고만 이렇게 규정을 해놨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간사 정보영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재정형편이 안되면 안줄 수도 있죠.
○간사 정보영   
  예.
○위원장 이수창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홍성군 내에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게 하고 지도위원 이것도 역시 모법 때문에 뭐 변경할 수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제가 왜 청소년 수를 물어보느냐 하면은 사실 이게 지도위원이 읍·면별로 10명씩이라고 했잖아요.
  홍성읍이나 은하면이나 인구를 비례한다면 차이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지난 본회의장에서 제가 군정현황 말씀드릴 때 그러한 사항을 잠깐 언급했는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안되고 저러다 안되고, 저희 군에서도 어떠한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다루고 예를 들어 성범죄나 일반과에 생활지도는 내무과에서 다루고 또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다루고 있고 또 경찰서 보안과에서 다룰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요번에 청소년 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 버리자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청소년문제면 학교 뭐 어디고 지원체계의 구성이 부수적으로 연결돼 있는 단체가 많은데 요번에 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읍·면에 지도위원구성에 대해 상부에서 뭔가 앞으론 무슨 역할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구체안이 나온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여기 지금 청소년위원회 구성 제3조에 보면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에 보시면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육성 등에 보면 연도별 시행조례규칙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아니 글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은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 범위가 육성을 시켜서 지원범위는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돈을 예를 들어 경제적 부담이라고 볼 때는 하는건지 이러한 것도 어디서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이 된다.
  또 이 지역육성시책평가 및 개선제도에 관한 사항 이것은 각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시책에 대한 것도 여기서 개선을 요구해서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구체안을.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공조직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 내에 있는 아까 말씀대로 이 새마을 관계나 이런 데에서 하는 청소년 선도분과위원이니 뭐니 이런게 있는데 다 없애고 여기를 전부 통합시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새마을 조직단체 등 그런 것에 있는 청소년분과위원회를 이 조직에 합하고 인합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네요.
전용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애매한 것은 구성 물론 우리 앞으로의 차세대를 위해서 참 좋은 선도의 방향으로 구성까지는 좋은데 이게 뭔가 조금은 우리가 여태까지 청소년선도라고 하면 다각적인 사회단체, 자선단체 어디에서든지 청소년문제에 대한 거론은 안되고 하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공조직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시피한데 조금은 그래서 위에서 역할이 뭐를 중점적으로 지금 이렇게 아우트라인이 있느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은 구체안이 없나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것은 이 조례가 전체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별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청소년지도부에 잘 시켜서 그 시·군에 일단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운영을 현재 한번도 안 해 본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의 구성,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을 해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용상 위원   
  그래서 이것 시행을 안했으면 지금 말씀대로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군소년위원회에만 구성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세부, 읍·면에 지도위원회 같은 것은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것부터 구성해 놓고 했는데 이 읍·면 지도위원회까지 구성하라는 그런 조례안이 나왔다고 하면은 조금은 읍·면 지도위원회에서는 뭐뭐의 역할을 하고 군청소년위원회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나 이런 정도는 대략은 있어야 할 거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지도위원 읍·면 단위위원회나 군단위청소년위원회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다만 하위기능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론 위원회는 계획 구성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부활동지역이 없는 지도위원회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뭔가 좀 구체안이 없어서 혹시 그런 뭐가 좀 조례안을 만들 때는 상위법에서 맞춰서 또 이런 시·군별로 하라고 해놨는데 이런 기능에 대한 구체안이 된 내용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구체안에 대한 것은 일단 구성을 해놓고 차후에 연구를 서로 해가면서.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내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래서 제가 상위에서 내려온 내용이라도 혹시 조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아직 그런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것은 시도해 가면서 한번 연구해가며 하자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한가지 별도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각종 예산이 서있는데 보상적 성격의 예산이 지금까지 저희가 바로 진행을 했고 일반사업별 예산은 거의 지금 관리한 지역을 문화원하고 같이 나눴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또 문화원에 중점으로 할 것이냐 또 YMCA청소년 담당하는 것이 더 편치 않느냐 해서 나중에 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제가 구태여 한 건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고 내년에 저희가 청소년회관이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지어지면은 회관 같은 것이 운영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별도로 주문을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왜 이걸 문의하느냐 하면은 여기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이렇게 계셨다고 하면서 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하고 읍·면에까지도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참 이 시대의 문민시대에 와서 관변단체 뭐 이런거 다 없애라고 자꾸하면서 이상하게 이것은 아주 행정당국에서 전권을 갖고 이렇게 행정력을 갖고서 하는 내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읍·면에 위촉된 위원구성 뭐 읍·면에 가면은 지도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걸로 보겠는데 그렇지 않고 위원장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무슨 생활체육이나 이런 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또 하나의 우리 청소년지도체계가 정말 절실하게 지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시다면 미리 아까 청소년담당하는 YMCA로 돌려서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뭐뭐 우리 보조지원까지라도 해줘 가면서 한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그래서 구체안이 뭐가 있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조례안이 통과가 될려면 아까 말씀드린 읍·면 청소년 협의회 회장하고 군내 청소년위원회하고 그런 개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청소년위원회의 진흥에 보면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6조 회의 및 의사에 보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보면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 아닙니까.
  군수가 제3조 1항에서부터 6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해서 자문에 응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들은.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의결은 또 의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회에서 모사업을 YMCA에 일괄적으로 위탁해서 하자라고 결정이 났는데 군수가 문화원에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또 자문에 응한 사항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의결사항은 군수가 위원장이지마는 여기에 나오는 군수는 자문위원회의 청소년위원회로서의 위원장이고 받아들이는 입장은 군수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위원회 자체가 어떤 것은 군수한테 건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군수는 같은 군수지만 위원회에 참석하는 군수하고 받아들이는 군수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건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써의 군수고 뒤에 받아들이는 입장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장으로서의 군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고 자문에 응한다고 할 경우에는 자문이란 것은 구성적으로 틀리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도 군수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비단 청소년위원회뿐이 아니고 국가가 정하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자문내용을…
  없는 겁니다.
○간사 정보영   
  위원회의 위원장이 군수가 되는거는 모법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렇죠.
○간사 정보영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위원회에 군수가 참석해서 위원장이 되는 그 군수하고 행정기관에 집행을 하는 군수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간사 정보영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법 좀 사본을 하나 여기다 붙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모법에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복사를 해오죠.
박성호 위원   
  복사하셔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거 위원장 관계 군수.
  아까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한다.
  군수님이 위원장하는 이건 모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박성호 위원   
  그렇게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에 대한 단체가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하신 새마을조직회, YMCA 문화원에 또 학교선생님들 위시한 그런 조직, 경찰서 무슨 선도위원, 검찰청 선도위원 많긴 엄청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제각각 효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서 과연 이 조직만 자꾸 만든다고 이것이 잘 운영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단체 어떠한 묶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군에서 청소년위원회 만드는 것이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YMCA는 청소년단체로 연계되어 질까 이것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묶는 것은 묶여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모법을 가져왔으니가 모법을 보고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아까 말씀드린 각종 기관별 위원회도 있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청소년법이 제정이 안됐을 당시는 청소년문제가 전부 산만해 줄 수 있었는데 하나로 모이면 어느정도 체계적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조직이 저희한테 공개적으로 따라오라고 해야지 따라옵니까?
  안 따릅니다.
박성호 위원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한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창   
 예.
박성호 위원   
  오늘은 이 모법을 복사해 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뒤로 미루던가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위원장 이수창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모법 복사한 것을 보고 다음에 미루시자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유영우 위원   
  의견을 더 듣고서.
○위원장 이수창   
  예, 그럼 복사하러 갔으니까 유영우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유영우 위원   
  방금 박성호 위원님도 학교 교육청 관계, 경찰서니 어디 다 뭐 검찰청에서도 굉장히 엄청나게 저거를 하고 청소년 우범지역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유해업소 같은 거 조사한다고 강력히 저거 하는데 이런 것은 그런데서도 이게 다 잘 안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이 좀 의문이 가구요.
  또 청소년 위원회 구성관계 10조에 보면은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 사실 청소년을 어떤 측면에서 보호하고 선도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나는 수당이나 회의 시에 여비를 지급한다 이런 것은 좀 안넣어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시행령 13조에 보면요.
  모법에 각 위원회의 회의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소년위원회뿐이 아니고 기타 민간인들이 동원해서 어떤 위원회나 할 적에는 저희가 아는 것은 저희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자치단체의 예산운용상 없으면은 안주셔도 상관이 없는 사항이나 원칙적으로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쭉 사회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청소년을 선도한다든지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런 기구를 조직해놓고 운영하는데 보면은 돈 안내고 자기네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회비를 내가면서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도 잘 안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또 어른된 입장에서 또 앞서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담겨 있는건 바로 그겁니다.
  왜냐면 무슨 회의에 참석한다 뭐 참석수당 이런 걸로 해서 저거 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틀림없이 이게 위원회의 어떤 여비라든지 뭐 출석하면 출석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예산이 틀림없이 결부될거 거든요.
  예산도 뒤따를 겁니다.
  그렇죠?
  예산이 뒤따르는데 이게 사실 딴 기관에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어떤 큰 성과를 걷을라는 지가 의문이고 물론 예를 들어서 법으로 정해졌다해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우리가 사실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하는데 보면은 딴 기관에서도 그렇고 별 실효를 못거두는데 사실 우리들이 여기서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앞으로 청소년단체도 어떤 예산을 지원해야 할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여기에다 수당이나 여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입장에서 자녀들을 관리한다면은 이게 그다지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통상 개념상 민간인을 동원하는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도 수당을 꼭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위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법에 지급할 수 있다 했고 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 자체를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우 위원   
  과장님,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상해서 삭제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삭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개념이 여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급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조례안을 보면은 조례안 중에서 다 민간인을 동원하는 것은 전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한다는 걸로 느낍니다.
  지급한다 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꼭 두어야 하는 것은 두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줘야 한다라고를 줘야 한다는 것을 삭제를 하면은 안줘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문제는 어른들이 다 책임지는 문제지 그게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돈 받고 와서 돈 받고 나와 가지고 선도한다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든지간에 이것을 삭제해도 된다라고 법으로서라든지 허용이 된다면은 굳이 난 딴 단체는 물라도 청소년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지 이런 거 안주고서 나와서 말이오,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바로 가야지 기성세대는 삐뚤어가고 애들더러 잘하라고 하면 안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주어야 된다라고 한다고 내용이 앞으로 주겠다고 내용하고 똑같다 이렇게 느낀단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부의장님께서 지워도 괜찮으냐 않으냐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유영우 위원   
  예, 그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제 생각에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다른 집행상의 문제지 이것도 삭제 해야만이 본래의 기능을 완수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우 위원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홍성군 예산 한 푼이라도 절감하자는 뜻에서 앞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이건 준다 수당이나 여비를 준다 이것과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돈받고 다니며 꼭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고 그냥 둬도 뭐 좋은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실무자로써는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우 위원   
  아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할 수도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런데 삭제하시고 안하시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고 저희 실무자는 삭제를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유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창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보면은 청소년위원회 구성을 목적과 기능, 지원예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선도라는 것은 보호해 주고 선도라는 얘기 그 글자 자체는 겁나게 참 좋은데 뜻은 그런데 이게 꼭 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내려와 있고.
이용학 위원   
  그런데 지금 효과면에서 별루 명분이, 명분이라는 것보다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요즘 아까도 전용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관변단체다 뭐다 잔득 만들어놓고 공연히 예산타령이나 하고 불만불평이나 하고 사회에 참여해서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어떤 선도가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이웃사람과 또는 봉사 입장에서 이렇게 그런 면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못하고 단체에서 쓸데없는 사회적 행동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선도해 준다는 것이 물론 건전한 청소년을 보호해주고 선도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실효성을 보면 별루 효과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에 동감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좀 보류해 놨다가 더 좀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갖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지도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또는 뭐 치안 그쪽의 역할을 해도 큰 효과를 못보고 있는데 이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공연히 구성이나 해놓고 와서 예산타령이나 해샀고 나가서 불만불평이나 해샀고 말이오.
  이렇게 구성체계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효과가 얼마나 결과를 가져오느냐 않느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효과만 좋다고하면 예산도 뭐, 청소년 관계가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행정기관에서는 별 효과를 못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일반적으로 현실을 보시는 감각이 누구나 다 각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중구난방으로 돼 있던 것이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지금부터 어떻게 잘해보자는 그런 구상안을 가지고 기본법이 제정됐는데 시행도 안해보고 앞을 내다보면서 이것이 시행이 안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자 저는 그런 이론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이 안되는 사항을 지금부터 정해놓고 열가지 중에 다만 한가지라도 그것이 시행이 돼간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수창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물론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물론 자진해서 내 돈 들여가면서라도 우리 차세대를 생각해서 청소년 선도를 하겠다고 가식이 됐든 진실이 됐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여비지급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런 것도 없이 여비지급이라고 하면 읍·면에 지도위원까지 이게 속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만약에.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것은 청소년 협의회구요.
전용상 위원   
  여기 의미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청소년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건 그렇고 군위원회만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전용상 위원   
  읍·면에 협의회를 얘기하는데 군지도 위원 열다섯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래요, 유영우 부의장님이 질의할 때 해놓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것을 정해놓으면은 여비지급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못박어서 무료봉사로서의 위원회의 활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 조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조례의 개념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나서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고 여기 기능에 보면은 정책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위원회 구성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청소년을 하나하나 선도하라는 그런 목적 이외에 정책적인 것을 자원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은 아까 실질적으로 현지에 부딪치고 누구나 자녀이기 때문에 가서 해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 부모로써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머리들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들이 나올 경우에는 수당도 앞으로 언젠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저희 집행부의 담당자로써 제 소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써는 더 이상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게 질문하고 그러시면 답변 안하실라면 뭣하러 나와야 답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것도 한번쯤 시행이.
전용상 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나.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첫 번에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것이 앞으로 잘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그런 예측은 잘 되도록 노력하려는 것 뿐이지.
전용상 위원   
  방금 여기 군 전체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그간에도 청소년 선도단체가 아주 어떤 단체구성만 하면은 첫째 순번이 다섯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군에서 지도관리하는 단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청소년 위원회를 왜 별도로 구성하나 처음 질문에 제가 어떤 그래도 새로운 어떤 각도의 구체안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구상을 해서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구체안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에도 왜 그러한 더구나 여비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여비까지 지급해 가면서도 봉사를 하는데 봉사활동에 지원만 했어도 더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던 것도 그걸 못한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놓고 꼭 그것이 효력발생이 나오겠느냐 이런 의구심에서 위원님들은 자꾸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금 방금 물은 거는 읍·면 이 지도위원회까지도 여비지급을 하느냐 안느냐 하는 것 물은 거는 만약에 읍면지도위원회까지 이게 같은 계통에서 하부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볼 때는 약 백 한 오십 명 정도 4, 5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여비라고 하는 개념이 서면은 한번 소집하는데도 사실상 수백만 원씩 우리 열악한 군비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들 염려하시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더 심도깊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모법에 맞춰 가지고 좀 더 연구하는 과정으로 들어갔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수창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제가 가만히 느끼고 여러 위원님들이 심층분석해서 토론하시는데 보니까 그 동안은 정부에서 청소년법이 확실한 게 없었고 하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새마을 또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사방에서 이것을 청소년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현재까지 특별나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는 시점에서 정부차원에서 아마 청소년법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획기적이고 새로운 그런 것을 뭔가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정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내려보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물론 그 동안에 본인들 주머니돈을 털어서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지마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것을 잘 되게끔 후원을 하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다시 또 조례를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창   
  그러면은 지금 보류의 안건과 전용석 위원님께서 시행을 하자는 안건 두 안건이 나왔죠.
  그럼 이 문제도 찬반론이 있으니까 우선 박성호 위원님께선 보류의 건이 지금 제가 이렇게 짐작할 때 다섯 분이고 전용석 위원님께서는 지금 재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용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사항이 왔으니까 이걸 한번 박성호 위원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하고서.
○위원장 이수창   
  예, 그래요.
  서류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이것을 지금 서류검토를 여기서 법조문도 이것도 조금 보고 또 제안하신 그 내용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자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러한 제안을 했고 이용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내용인데 조금만 몇가지만 제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각종 관변단체에는 말이죠 지금 줄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보니까 성격이 관변단체의 장이에요.
  우리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하시는 군 단위의 조직을 두고 하부조직을 각 읍·면별로 주는 물론 인원이 한 백 4, 50명, 백 3, 40명 됩니다만서도 대단히 광범위한 이런 조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 청소년을 위한 이런 조직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전부 자비로 엄청난 자비를 들여서 늘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엄청난 큰 단체를 만들어서 여비규정을 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두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부 쪽에서 이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더 생각해서 이런 법도 정하고 어떠한 정력을 쏟고자 한다 할 거 같으면은 오히려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기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청소년 조직을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 있겠느냐 하는 연계하는 쪽으로 정력을 기울일 수 있지 않느냐.
  또 정책자문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청소년 문제는 정책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기존에 있는 이러한 단체로 하여금 얼마든지 자문은 받을 수가 있다.
  여비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재차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수창   
  정보영 위원님.
○간사 정보영   
  제가 이 조례안을 처음에 상정했을 때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자금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이 청소년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엊그제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와 교육적인 문제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YMCA라든지 문화원이라든가 또는 뭐 군청에서도 관계를 하고 경찰서, 교육청 이런 것을 묶어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거 같은데 저는 이 문제는 조례안을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저는 운영의 묘를 좀 살려 가지고 그 분들한테 수당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줘도 되고 안줘도 되거든요.
  이 문안에 보면은.
  줄 수 있다지 꼭 줘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식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자식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하고 여기 의원들도 뭐 참여를 하게 돼 있네요.
  돼 있으니까 또 지역에서도 전부다 참여를 할 수 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감독도 하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모청소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 쪽이 재정구조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은 많은 부분을 이쪽에다 할애를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그리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또 고쳐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창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물론 보류 이렇게 하고 또 찬성을 정보영 위원님이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한 것은 이것이 상부서부터 이런 시·군 말속에 청소년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앞으로 청소년의 효율적인 선도대책을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연구해 볼라고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아서 우리도 조례안을 제시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조금 내용을 아까도 말씀하신 지금 다른 것 보다도 여비, 위원회의 여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런 문제를 조금만 수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유보하는 방향이 아니고 요번에 빨리 청소년위원회 위촉에 관한 법률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를 했으면 이런 정보영 위원의 발언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수창   
  휴식을 위하여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위원장 이수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창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호 위원   
  다른 의견이 없다는 뜻은 아까 이미 세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하고, 수정발의 하나 들어왔죠 여비규정을 없애자는 것하고, 또 하나는 보류하자는 안 세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없다는 뜻이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정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이수창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류와 수정발의와 또 원안통과 이렇게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어느 방법으로 결정해서 이 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거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박성호 위원님께서 거수로 결정을 하시자고 했는데.
  찬성하십니까?
전용석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수창   
  재청 없으십니까?
○간사 정보영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수창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보류안이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우선 보류 안부터 거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에는 수당·여비를 삭제하자는 수정발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에는 원안통과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하신 결과 보류 세 분, 수정발의 네 분, 원안통과 두 분으로써 과반수를 넘은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한가지 안을 빼고서 다시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어느 안을 뺐으면 좋겠습니까?
전용석 위원   
  제일 적은 것을 빼야죠.
○위원장 이수창   
  그럼 원안통과 안을 빼고서, 다시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비 규정 삭제하자는 수정 발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                      수)

  다음은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거                      수)

  표결결과 수정발의 안 다섯 분, 보류 안 네 분, 기권 한 분으로서 과반수를 넘은 안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것은 유보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연구해서.
○위원장 이수창   
  지금 표결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오재석 씨 일어나서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오재석   
  의장님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선거에서 1차, 2차는 지금 잘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3차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많은 쪽으로 결정이 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회의규칙에 어디 그런 게 있나, 의회 규정에.
○지방행정주사보 오재석   
  선거관련에 의장님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박성호 위원   
  의회 내에 그런 규칙이 있다고.
  뭐로.
○지방행정주사보 오재석   
  선거에 관한.
○간사 정보영   
  그거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한번 봐요.
○의사계장 이철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1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전문위원 조철형   
  제가 진행상황을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읽어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하고 본회의 하고는 틀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쓰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종다수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이 열분이 하실 적에 찬성이 셋, 기권이 아홉, 반대가 둘이라고 하면 기권을 제외해 놓고서 찬성, 반대만 따져서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글쎄 조항이 있느냐구요, 거기.
○전문위원 조철형   
  우리는 이 조례는 없지만.
전용석 위원   
  없는 얘기 할 까닭이 없어요.
○전문위원 조철형   
  아니죠, 타 법이 있죠.
전용석 위원   
  어디요.
유영우 위원   
  거기에 가부동수일 때에는 어떻다는 그것은.
○전문위원 조철형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입니다.
전용석 위원   
  어디에 있느냐구.
○전문위원 조철형   
  그것은 국회에 회의진행법이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가구없는 소리 할 것 없다니까요……
○전문위원 조철형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수창   
  그럼 다시 투표하시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했는데 뭘 또 재투표해요.
○위원장 이수창   
  다 끝난 거죠.
전용석 위원   
  이거 부결된 거 아니오.
○위원장 이수창   
  그러면 홍성군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도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9. 홍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
(15시 14분)
  
○위원장 이수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110호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 및 동법시행으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를 사전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조 기타 재해 응급대책 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홍성군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방단의 임무를 규정해서 수방단원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서 수방단 업무를 총괄해서 수방단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고, 수방단의 각 반별 인원과 임무를 규정하여 수방단의 운영에 관한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는 우리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는 풍수해대책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전문에 부합되도록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대처와 방제조직단을 구성하고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예방과 사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제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111호 홍성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110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군관할 구역의 국토와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일사불란한 재해업무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해대책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여 재해대책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 이상 공무원, 군부대의 경우는 소령급, 장교를 하고, 전력·통신기관은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감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이렇게 해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재해대책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써 군과, 경찰서, 군부대, 교육청, 체신관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철도관련기관, 전력·통신기관, 기타 재해대책 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 재해대책 본부회의는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과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5조에 의해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타 재해대책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본부장은 재해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정해서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해서 제3조에 의한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사항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재해대책 본부운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이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재해와 앞으로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계획 수립해서 예방과 신속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호 이 사항도 제110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홍성군 재해대책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이 마련된 사항을 지원하고,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을 우선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총체적인 방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의 재원을 마련해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금은 전 3년 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수입과 기타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조성 총 금액의 100분의 50 내지 70 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하거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이나,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 및 출납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부군수가 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치수계장으로 정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자금 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고, 군수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우리 홍성군 의회에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으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홍성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운영함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수방단하고 기존 민방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인재관계를 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천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희들은 재해 그러니까 풍수해 자연재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재해대책본부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재해대책본부하고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재해대책본부가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수방단은 그것은 별개로 지역을 말 그대로 재해났을 때 예방 또는 방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홍성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의안번호 11 1호,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재해대책본부라고 하는 것은 기존, 말하자면 본부장이 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희종   
  군수님.
박성호 위원   
  군수님 이신가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본부에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3조에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련 기관에 5급 이상 공무원들을 기관장이 추천해서 위촉하는 것 그러한 것이 되겠고.
  그리고 본부에서 운영하는데 4조에 의한 사항을 협의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재해대책본부에 운영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보강해 가지고.
○건설과장 강희종   
  예, 편성을 하고.
박성호 위원   
  본부장은 군수님이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112호 기금운용관리 대략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액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8, 이렇게 하면, 1년에 대략 얼마나 된다는 소리입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저번에 실과장 회의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보통 2억 오~육천만 원 정도 안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박성호 위원   
  1년에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8자본 자연재해대책법상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2억 6,000만 원 되고, 다음에 기금의 운용 수립이 각 시·군에 편성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원래 재해 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그 동안에 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비비 말고 별도로 이런 기금을 조성하자, 또 부족하면 예비비 가지고도 쓰자 그런 뜻인가요.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보면 기금조성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천 분의 8 이상금액하고, 기금운용수입과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비비는 저희들이 극소수에 달하는 조그만한 금액이 있습니다.
  국비나 있었는데 그것이 운영기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재해대책에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타 운영수입 및 기타 잡수입은 많습니다.
  많은데 말씀드리면 사용료, 관공업 수입, 기타 있는데 이것을 봐서는 저희들이 재해가 나면 국비지원도 되고, 자체에서 또 이걸 가지고 사용하라는 그런 뜻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기금의 운영수입과 기타 잡수입은 금액이 정확히 환산이 안되고, 1항에 있는 1천 분의 8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6,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수방단 관계요 이것을 별도의 단체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수방단을.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마을단위로 해서 우리 마을 앞에 하천이 수해 때 사고났다거나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가서 하는데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들한테 약간 구속력도 있기는 있는 겁니다.
  같이 일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워낙 안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자는 뜻에서 그런 차원에서 수방단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구태여 자꾸 이런 조직을 별도의 조직을 만드느니 아까 말씀대로 기존 민방위가 있으니 부락단위 민방위 조직을 활성화 해 가지고 인재뿐만 아니라 천재에도 같이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희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보면 수방단의 조직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하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규칙대로 내려왔고, 이것은 전부다 내무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충남도에 준칙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도 경비부담되는 뭐가 있나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러한 사항은 여기 세 군데 다 하나도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다른 위원님,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원안대로 동의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수창   
  이대영 위원님께서 찬성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35분)
  
○위원장 이수창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113호 홍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 5일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95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건축법 적용의 완화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새로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제안한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여건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령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의 적용완화와 신청절차 및 적용범위를 정하고,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은 그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현장관리인의 자격을 정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명문화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건축위원회 조직 및 운영사항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로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바, 이를 정하여 주민들의 시간 및 경비를 절감토록 하였으며, 군수가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서 그 범위를 정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하고자 함에 있고, 조경공사 제외 건축물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 추가하였으며, 대규모 판매 시설, 위탁시설 및 관람집회 시설의 대지가 정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 및 길이를 완화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농·축산업용 및 생활관련 시설을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건축물의 대지가 세 개 이상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조치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미관지구안에서 단독주택이나, 연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면제토록 정하였고, 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완화규정을 정하고 공동주택을 용도별, 층수별로 세분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규정하고,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도시설계지구 안에서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 등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기준을 신설하고 공개공지면적을 확보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나 건폐율의 완화는 폐지조치하였으며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따른 비용부담 및 회의 운영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탑 등 적재하중 5톤 이상인 것은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으로 정하여 건축물 안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사항은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되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건축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새로 신설된 조항은 건축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코자 할 경우 완화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적용완화규정과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증개축으로 기능의 유지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적용하고 용도가 부적합한 정도 이하인 건축물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현장관리인의 자격을 규정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증원하는 한편 심의대상을 증폭시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경미한 변경이나 단독주택,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단독주택, 농어업용시설, 바닥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신고로 허가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조경사업의 식재본수를 규격에 의거 완화하는 조항을 시설했습니다.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와 접하여야 할 길이를 완화시키고 창고시설 규모를 바닥면적이 100㎡ 이하를 500㎡ 이하로 높였습니다.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금지 및 제한규정에 장례식장을 설치토록 하고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신설했고,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축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삽입을 했습니다.
  또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조정신청건을 심사토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당사자가 부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조항과 건축물 신축 시 미술장식설치 및 오피스텔의 건축 기존 조항 등을 삭제하여 건축행정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모법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다음 12월 26일날 김현용 소장으로부터 건축조례 및 주차장조례 개정청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주신 건축조례 개정안 심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의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이 건축조례개정안 심의 참고자료는 누가 제출한 거예요?
○전문위원 조철형   
  아니 제출한 게 아니라요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라고.
전용상 위원   
  이것은 심의에 참고하라.
○전문위원 조철형   
  예.
  그래서 여기에 문제되는 사항은 우리 개정된 조례에 67조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와 68조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이 사항은 법령과 우리 현 조례와 비교표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이 비교표가 말이죠 여기 보면은 개정안 해 가지고 2층, 15층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이 1m, 5m 되는 것이 띄어야 할 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조철형   
  그렇죠.
  공동주택 또는 인접건축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는 아파트의 경우 15층 이하는 1m 이상을 띄어야 되고 16층 이상은 6m를 띄도록 이 안 내용에 조례안 내용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 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용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설명을 드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방거리로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조철형   
  이 사항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신건데 여기에 보면은 공동주택 또는 인접건축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이렇게 하고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띄어야 할 거리가 돼 가지고 2천평방미터 미만 이게 거기서 좀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보면은 6m하고 5m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개정할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 건지 이쪽 건지가 잘 구분이 안된다 이겁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이것은요 내용을 보시면 건축조례안 68조 여기 한번 보시면 그 사항입니다.
  조례 그 개정안.
전용상 위원   
  개정조례.
○전문위원 조철형   
  예, 그 안에 있는 사항하고 법률하고 대조해 드린 겁니다.
전용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내용 여기 개정조례안 113호를 내준 서류가지고는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래서 조금은 이 과정을 차근차근히 실무과장님께서 읽어내려가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알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설명을 해나가시면서 질문답변을 해나가는 것이 빨리빨리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규선   
  2조 2항부터 2조 4항까지 신설되는 그것은 기히 그동안의 건축면적의 위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관계 등을 다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용완화에 대한 신청관계는 2조 2입니다.
전용상 위원   
  어디요?
○도시과장 김규선   
  20페이지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요 20페이지에 있어요.
  20페이지에 보시면은 제2조 2부터 2조 4까지는 그동안 건축면적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대폭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동안 관련법령에 저촉이 돼서 말하자면 건축법에 저촉이 돼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것에 집중돼 가지고 건축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완화에 대한 신청을 하시면 검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을 따져 가지고 그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건축 2의2, 1항이 거기에 대한 신청에 따른 제반 절차입니다.
  또 2항은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건축면적이 부족하다든지 뭐 관계법령에 저촉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공공시설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관련 범위의 규제를 검토 못한 것을 따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신축 안했으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해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맨 위에 4항입니다.
  그 관계는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으로 인접대지의 상호간 동일 면적으로 교환하기로 교환하기가 양호한 위치에 있다든지 할 때 서로 교환하기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는 등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인접대지 상호간 동의 하에서 합벽 건축하는 경우 경계선을 딱 치고 연계시켜 가지고 건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5항에 보시면은 완화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정구역의 정비를 위해서 지정한 구역 내에서 법령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될 때 군수가 이것은 도저히 관계법령으로 해서는 도저히 도시구역 안이나 모든 것이 다 부적합하다 할 때는 군수가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용범위에 따른 완화 범위를 따로 정해서 그 지역을, 특정지역을 정비하는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조 3항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인데 지금 기존건축물이 대지가 최소면적이 개평으로 알고 있는데 24평에 12평이 건축이 되는데 다 쓰러져 갑니다.
  그런데 그거 쓰러지면 다시 집을 짓지 못합니다.
  면적에 걸려서 그러한 경우를 구제하는 항입니다.
  2조 3이.
이진귀 위원   
  24평?
○도시과장 김규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도 완화해 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증착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전에는 이게 안됐었나요?
○도시과장 김규선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든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다든지 또한 공공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했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자기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특히 건축할 수 없는 것을 이러한 것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도시계획에 걸려 있는데 이걸 좀 다시 만지고 고치는 것이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규선   
  그런 뜻이 아니고 잔여토지에 대한.
전용상 위원   
  도시구역권 내에서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 잔여토지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한다.
○도시과장 김규선   
  예.
전용상 위원   
  전에는 그게 몇평까지 45평 미만이면 건축을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주택계장 강성호   
  전에는 사업지역에서는 45평이라든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0평 미마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번에 새로 신설돼 가지고 이 사항을 다 완화해 주는.
전용상 위원   
  그러면은 밑에 하한선은 없는 거요?
○주택계장 강성호   
  하한선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준면적의 3분의 1 이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3분의 1.
○도시과장 김규선   
  그러니까 30평 기준이라는 것은 10평 이상.
전용상 위원   
  10평 이상 지을 수 있다.
이진귀 위원   
  사업지역이 45평이요?
○주택계장 강성호   
  예.
이진귀 위원   
  그러면 집을 지을 때는?
○주택계장 강성호   
  27.2평입니다.
전용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진귀 위원   
  이렇게 완화를 해서?
○주택계장 강성호   
  지금 현재 법령이 그런데 그 밑에 되는 토지도 기준면적의 3분의 1 이상이면은 허가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규선   
  그러니까 45평이 기준면적인데 15평 이상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전에 기준면적 45평이었는데 인제 완화된 게 15평만 가지면 지을 수 있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도시과장 김규선   
  또한 22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공고한 건선도로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간선도로는 특히 20 m이상 4차선이나 큰 가로변 같은 데는 너무 작은 면적에 건물을 지을려면 고층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과장 김규선   
  예,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은 3항입니다.
  각종 법령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건축기준의 완화는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준한다 이렇게 해놓고 건축선을 후퇴하면서 집을 지으는 데 집을 짓는 데에 따른 피해되는 사항을 구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 4 현장관리인.
이 관계는 건설업법에 따르면은 일반 건물에서는 150평 이상, 주택에서는 200평 이상은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미마는 일반인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장관리인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주택공사에 따른 부실공사감시 차원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전용상 위원   
  이게 전에는 없었나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이것도 신설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이제 앞으로는 현장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도시과장 김규선   
  현장관리인의 자격을 강화하는, 자격을 높인 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적에는 이걸 현장관리인이 제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전용상 위원   
  그러면 제출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서 제출해요?
○주택계장 강성호   
  이것이 바로 공사실명제입니다.
  건축법에 실명제.
전용상 위원   
  실명제.
○주택계장 강성호   
  예, 예.
  부실공사차원에서 취해진 사항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 농어촌주택이라든가 적은 거 짓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이거 다 선임해서 해야 돼요?
○도시과장 김규선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전용석 위원   
  그러면은 그 동안에 있던 것보다 이건 더 강화됐네?
○주택계장 강성호   
  그동안에 일반건물은 150평, 주거용은 200평 이상은 건설업자가 보수했기 때문에 그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은 그 보수는 보수해 주는데 일반건물은 그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 대행 이 사람들이 완전히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하고 현장대행인 하고 이야기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전용석 위원   
  알겠어요.
○의장 주정양   
  그런데 자격은 기술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계장 강성호   
  이 이상 여하에 따라 구성이 되겠죠.
전용석 위원   
  그 업자들이 뭐 있겠지.
○주택계장 강성호   
  업자가 아니라요.
○도시과장 김규선   
  개중에 경력자로 인정이 되는 자.
전용석 위원   
  그것을 집 짓는 업자가 다 갖다 대다가 해줄 거 아니에요?
○주택계장 강성호   
  지금까지 하자가 생기면은 보호해 줄 수 없었어요.
전용석 위원   
  그 보호 측면에서, 알았어요.
전용상 위원   
  그러면 이게 조그만 집도 말하자면 감리사가 있어야 한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까?
○주택계장 강성호   
  감리자만 시·군의 경우 시군감리가.
○도시과장 김규선   
  감리자하고 경력자로.
전용석 위원   
  경력자 아니면 시공 그것에 대해서.
○주택계장 강성호   
  예, 예.
이진귀 위원   
  그렇게 알기 쉽게 조그만 건물도 인제 보상을 저거를 해줄 수 있게 된거지.
전용석 위원   
  하자보수가 생기면은 업자가 해 준다 이거예요 인제.
이진귀 위원   
  그 전에는 조그만 건물은 하자 보수가 없었는데 인제 조그만 건물도 하자보수가 따른다.
  따르기 위한 법이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책임을 다 지어야 되니까요.
○도시과장 김규선   
  하자에 따른 책임관계를 정한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주택을 개인으로 자재니 뭐니 사다가 일용인부 시켜서 이렇게 할 때는 이 책임은 어디?
○주택계장 강성호   
  그 사항도 현장관리인을 선정해야 돼요.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주택계장 강성호   
  그 대신 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자재를 사다놓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아니 글쎄.
전용석 위원   
  본인이 지었을 때 얘기요.
○주택계장 강성호   
  글쎄 본인이 지어서라도 자기가 날인해야 돼요.
전용석 위원   
  본인이.
○주택계장 강성호   
  예.
전용상 위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전용상 위원   
  자격규정이 없더라도?
○주택계장 강성호   
  건축주는 저고 현장대리인은 이 밑에 이런 사람을 선정해 주셔야죠.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 건축주가 지금 전부가 하루라도 인부를 데려다가 벽돌 쌓아 짓는단 말이에요.
  짓는다고 할 때 농촌주택이라도 설계도 뭐 평면도해서 내고 그런 데에 의존하지 말고 경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그런 의뢰까지 했으면 그 분들이 이것까지 맡아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했을 때 아무도 여기에 자격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준공 검사 끝까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그것은 소규모 신고사항이고 대규모는 허가사항이니까요.
전용상 위원   
  이건 허가사항에만.
○주택계장 강성호   
  예, 위원님께서는 신고사항의 예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허가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전용상 위원   
  허가사항은 어차피 설계를 해야 하니까 거기서 의존해도 되겠군.
○주택계장 강성호   
  예, 예.
전용상 위원   
  알았어요.
전용석 위원   
  허가사항이 아니면 신고하면 끝난다.
○도시과장 김규선   
  다음에는 제4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에서 24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현행에서는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또는 기타 법령시행규칙에 의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했는데 6항까지 세부적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제2조 2 완화규정에 관한 사항, 제2조 3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지정·공고에 관한 심의 또한 11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계획(공개공지, 조경, 토지의 굴착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다만 공동주택, 공장, 창고, 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하도록 한다.
  6항에서 법령·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세분화시켜서 건축심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공장이라든가 창고·축사 등은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빈번히 건축위원회를 거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나 또는 다음 사항에서 경미한 사항은 심의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5항까지 두었습니다.
  다음에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조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행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5인이 사실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은 다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3인 내지 5인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건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이진귀 위원   
  소위원회에 참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규선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인 중에서 3 내지 6명을 선정해서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건축물 같은 것은 건축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마는 3, 4평이라든가 5, 6평 이런 조그마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여는 것이 업무 추진이 더 효율적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신설사항입니다.
  제17조 2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게, 우선 지난번에는 이 사항이 없었는데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축사 및 작물재배사, 농어업용 창고 및 건조장, 또한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백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표준설계도는 그동안에 건설부에서 제작해서 내려왔지만 건설부에서 타부처 특히 농수산부 타 기관 축협,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표준설계도 작성한 것도 건설부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 관계도 신설 건에 넣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것은 용지만 사다가 그러니까 제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김규선   
  그러니까 표준설계도가 있죠.
전용상 위원   
  글쎄, 농업진흥공사 같은 데에서 이렇게 하는 그거 표준설계도 갖다 제시하면 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규선   
  예.
○주택계장 강성호   
  각 읍·면이나 군청에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카피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표준설계도가 몇 종류나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주택계장 강성호   
  지금 총 숫자는 20종이 넘는데요.
  그동안에 건설교통부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농어촌진흥공사는 별도로 또 그렇게 제작해서.
최경식 위원   
  얼마나 하는지 모르고?
○주택계장 강성호   
  예, 예.
○도시과장 김규선   
  다음은 제20조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확인업무의 대행관계를 제1항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홍성군에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자 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2항에서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하고 세부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즉,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
  이것은 허가과정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용도변경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이것은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이것은 준공검사를 위한 사항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현행 규정에 수수료 규정은 없었습니다만 요번에는 각 항목별로 비율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5,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즉 준공검사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5 또한 제3항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청구서를 매익월 5일가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사항을 두었습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이 사항은 저희가 건축법의 건축사법에서 일반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 4층 이하 연면적 2천 평방미터 미만는 건축법의 건축사법에 의해서 설계사무소하고 계약하고 등록하는 사항은 완전히 위임 됐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허가 때나 준공 때에 현지에 안나가구요 그 사람들이 현지 조사해 가지고 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서 허가 내주고 합니다.
  그 대신 만약에 그 사항이 허위로 건축됐을 경우에는 건축사도 건축법에 의해서 벌칙을 법문과 같이 그대로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행 수수료입니다.
박성호 위원   
  대개 얼마나 돼요?
  100분의 15면은 얼마입니까?
○주택계장 강성호   
  대개 건당으로 따지는데 한 건당 1,400원 정도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것이 허가수수료가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요 수입인지로 내고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용도별로 3천 원, 천 원, 2천 원 쓰여지기 때문에요 딱 얼마나 못하니까 건당 1,400원 정도 계산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밑에 것도?
○주택계장 강성호   
  예.
  허가세, 사용승인세, 용도변경 다 같은 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이것이 그간에는 허가, 용도변경 같은 걸 말하자면 토목설계에서 나가고 또 건축설계사무소 나가고 이런 과정도 수수료 얘기 아니에요?
○주택계장 강성호   
  토목은 건축허가 받기 위한 택지조성관계에 따른 토목공사구요.
  건축허가 또 사용승인에 따른 현지조사 대행수수료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비교한다면 말하자면 설계사무소 나가듯이 건축도 그와 유사한 설계사무소서 현지 가서 보고 변경하고 이러는 걸 보고서 했을 때 받고.
○주택계장 강성호   
  건축주가 그 수입증지 내는 돈을 산정하는 것 그 돈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안의 조경입니다.
  조경에서 제2항 제4목에서 현행은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 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의 1,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요한 조경을 정했는데 요번에 100% 완화해 가지고 5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완화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제24조에 보시면은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탁 등과 할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때는 20만 원으로 한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환화시켜 가지고 한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고 1.5배로 완화시키고 20만 원 미만일 때는 현행대로 20만 원으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25조는 삭제를 했고 제26조입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해서 제2항에서 현행은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 두 곳이랑 접하고 각각 도로에 접하는 너비의 길이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했는데 요번에는 완화해서 8m를 6m로, 12m를 10m로 완화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문구만 제1에서 제2종 근린 생활시설관계에서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운동시설에서 처음에는 운동시설이라고 규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요번에는 운동시설 하고서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것은 운동시설 3천㎡ 이하 즉 만평 이하로 제한한 것입니다.
  또한 업무시설도 3천㎡ 이하로 제한한다 했고 판매시설에서 현행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에 한한다 그랬는데 개정안은 판매시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과 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연면적의 4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운동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 3천㎡로 제한하지 않은 것은 도로의 여건 등 너무 대규모로 운동시설을 할 경우에 교통체증 등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으로서 법재정이.
이진귀 위원   
  그렇게 줄이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규선   
  규모를 정한 것입니다.
  현행은 운동시설의 규모가 없어 가지고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규모를 정한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아까 넘어간 것 좀 물어보겠는데요.
  조경공사비 예탁금제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신설이라고 했는데 건축사가 조경시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예탁금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계장 강성호   
  지금 현재는 준공 때 제시기에 조경시설을 못하면은 조경기술자가 조경공사 비율을 금액을 따져 가지고 해당금액을 예치했었어요.
최경식 위원   
  해당금액을 예치했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예.
○주택계장 강성호   
  3배로 했던 것을 1.5배로 낮춰진 겁니다.
최경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용상 위원   
  32페이지 5번 업무시설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하며 너비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현행은 업무시설너비 12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 이것에 한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오피스텔을 제외한 내용은 뭡니까?
○주택계장 강성호   
  업무시설에도 오피스텔이 해당되는데요.
  일반인이 현행 오피스텔을 그대로 옮겨서 그런데 오피스텔만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대로 옮겼지?
○주택계장 강성호   
  예, 예.
  오피스텔만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오피스텔을 그러면 현행법보다 오피스텔을 짓는 사람들을 전부터 강화되는 법이 되겠네.
○주택계장 강성호   
  그러니까 지금은 오피스텔을 강화했었는데 앞으로는 오피스텔을 제외한다는 사항이죠.
이진귀 위원   
  업무시설 내에서?
○주택계장 강성호   
  예, 예.
전용상 위원   
  너비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계장 강성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그러니까 너비가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다가 운동시설이나 업무시설을 지을 적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준농림지역 근방에 오피스텔 짓는 건 하나도 앞으로 못짓겠네?
  12m도로가 없으니까.
○주택계장 강성호   
  아니죠.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 밖이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전용상 위원   
  도시구역권 내.
○주택계장 강성호   
  예, 예.
전용상 위원   
  그래서 내가 물은 건데.
○주택계장 강성호   
  일반주거지역 내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예, 알았어요.
박성호 위원   
  그 전 페이지 하나 좀.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것을 먼저는 8m 이상 10m 미만일 경우에는 6m로 하고, 10m 이상일 경우에는 8m로, 12m를 10m로 이렇게 줄였죠?
○주택계장 강성호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 이것을 똑같이나 했어요?
  똑같이 6m, 8m, 12m 그냥 똑같이 했습니까?
  아무래도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될 부분에는 조금 좀 넓게 기존처럼 조금 좀 넓게 해야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가 더 길어야 된다고 말씀을.
박성호 위원   
  그래야 아무래도 6m 쭉 가는 도로는 괜찮지만 대지에 접해있다 이거예요.
  접해서 만약에 커브를 꺾는다든가 할 경우에 이것이 조금 더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현행은.
○도시과장 김규선   
  지금 31페이지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박성호 위원   
  예, 31페이지
○도시과장 김규선   
  상단.
박성호 위원   
  예, 상단 예를 들어서 1천㎡ 이상 2천㎡ 미만의 경우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는 8m 이상 10m 미만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예.
박성호 위원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대지가 도로에 접할 때 그 길이도 그냥 6m로 아니 여기는 대지전체둘레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상당히 넓혀놓은 셈이죠.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도로가 6m로 좁혔고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할 길이도 그냥 6m로 했는데 그건 지장이 없겠어요?
○주택계장 강성호   
  여기 8m에서 6m, 12m에서 6m 한 것은 그 출입구 너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도로의 폭이 6m 할 경우에도 출입구의 너비는 6m해도?
○주택계장 강성호   
  출입구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박성호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의 폭이 6m일 경우에 출입구의 폭이 6m해도 지장이 없겠느냐.
  현행은 개정되기 전에는 8m에서 10m일 경우에 대지둘레의 5분의 1 이상으로 쭉 넓혀놨다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대지와 도로와 접하는 부분을 이렇게 도로폭이 8m 내지 10m일 경우에 상당히 넓혀놨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6m로 좁혀놨으면서 그냥 6m로 붙여놨다 이말이죠.
  그래서 지장이 없겠느냐하는 뜻에서.
○주택계장 강성호   
  광장을 넓게 차지하는 건물, 쉽게 얘기하면은 트레일러 이런 특수차량이 사용하는데 해당되는데요, 제가 그간에 홍성, 광천, 관내 쭉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없다시피해요.
박성호 위원   
  아 그런 건 없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예.
박성호 위원   
  대지면적이 엄청히 넓으니까 일단 대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돌려도 되겠지만 대지면적이 그렇게 넓지 못할 경우에는 닿자마자 커브 틀라면서 6m로 그냥 붙여 가지고 좁겠죠.
○주택계장 강성호   
  예,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그만큼 넓은 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는 사항이에요.
박성호 위원   
  완화하신 사항.
○주택계장 강성호   
  예.
박성호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8m일 경우에도 그냥 8m로?
○주택계장 강성호   
  예.
박성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행법에도 도로의 폭이 8m일 경우에 대지에 붙일 때는 좀 넓혀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안도 좀 좁히면서 그래도 좁은 대로 역시 그래도 좀 넓혀야 할 것이냐 해 가지고 6m 도로 같은 경우는 한 7, 8m 정도라든가 뭐 10m면 한 12m 정도 조금 이렇게 넓히는 것이 사용하기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인데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택계장 강성호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 대지의 특수성으로서 그 많은 대지를 수용하지 못해 몇 % 없어요.
박성호 위원   
  예, 잘 알았어요.
전용상 위원   
  32페이지.
  판매시설하고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판매시설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에 영 별표3 제1호.
○주택계장 강성호   
  시행에 별표3은 여기다 안 넣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안 넣고 있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죄송합니다.
  관련범위를 어떻게 해보다 참고 드려야 할 예를 들어 조례인데요 조례개정 하는데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전용상 위원   
  이 내용 좀 비교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현행은 이런데 이것이 조례안에는 동일한 것도 같아서 여기 연면적이 4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여.
  32페이지.
  업무시설 오피스텔 그 밑에.
○주택계장 강성호   
  개정안에 영 별표3 제1호에 이것은 제가 착각을.
  판매시설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연면적의 2배(시장 군수 또 구청장이 인근의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 시장기능의 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4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을 말한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백평을 재건축을 하겠다고 보면은 4백평을 넘지 않게 허가를 한다 이런 얘기겠군요.
○주택계장 강성호   
  예, 예.
전용상 위원   
  재건축의 요청이 왔을 때.
  그전에는 2배한 것을 4배로 늘렸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전용상 위원   
  그런데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룸 같은 것을 놓고서 오피스텔이라고.
○주택계장 강성호   
  원래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에서 주 사무실의 용도로 쓰다가 거기서 일부 쉬는 용도로 해 가지고서 화장실도 있고, 침대도 있어 가지고 휴식공간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저희 지방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잘못 돼 가지고 지금 혜전대학교 앞으로 방하나 부엌하나 있는 것이 지금 오피스텔로 변해있는 사항인데요.
전용상 위원   
  하숙방으로.
○주택계장 강성호   
  예, 하숙방.
  그런데 이것은 저희 홍성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온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이것은 그런 하숙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예.
  업무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고시설에는 현행에는 정부양곡보관창고 및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축산업, 수산업, 일반용 창고에 한한다.
  창고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창고시설 하고서 정부양곡 보관 창고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해서 1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500제곱미터로 크게 늘렸습니다.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에 한한다고 했는데, 주유소와 석유 및 가스판매소로 한다.
  가스판매소와 석유판매소를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제30조 준주거지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해서 제8목 공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이것을 지금 공업배치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속하는 공장과 필림현상소로써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데도 아파트형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주거지역에서도 아파트형 공장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주택계장 강성호   
  아니오.
  이것은 준주거지역.
전용상 위원   
  전에는 그게 안됐지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없었습니다.
  다음에 10번에 가서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 취급소.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저장탱크 10톤 미만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하는 것을 주유소, 위험물 취급소 및 액화가스 취급소에 한한다.
  그 저장탱크 용량 규모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제31조입니다.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은 10번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를 제외한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하고서 제외 규정을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를 제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14목에 가서 이것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장례식장을 넣었습니다.
  현행에서는 장례식장이 없는데 개정안에는 장례식장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제32조입니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 사항은 34페이지 이 사항도 장례식장을 현행은 없는데, 장례식장을 넣어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3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도 현행에서는 근린사업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이 없는데, 이것도 개정안에서는 장례식장을 삽입시켰습니다.
○간사 정보영   
  장례식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과장 김규선   
  장례식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5개 지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약 50억씩 지원해서 대도시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장과 똑같이 장례식장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평택에서 수원 가다보면 중간쯤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 치루 듯 그런 걸 앞으로 만든다는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김규선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 걸 이제 시설허가를 해줄 수 있다.
  전에는 규제를 했는데 이제 시설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그것은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이진귀 위원   
  시설을 해준다, 허가를 해준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이번에 풀린 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허가를 하고, 여러 가운데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
○도시과장 김규선   
  예,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서도 장례식장을 삽입시켰습니다.
  다음에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이진귀 위원   
  유통사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규선   
  유통사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주택계장 강성호   
  그 용도가 그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입니다.
이진귀 위원   
  그랬는데, 장례식장이 삽입이 됐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추가됐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다음에 36페이지 근린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 건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3번 교육시설에 대해서 현행은 기술계 학원 및 공장에 부설된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계 학원,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및 공장에 부설된 것과 직업훈련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하는 단체, 공업에 관한 관련되는 연구소를 삽입시켰습니다.
  또한 8번, 현행은 없습니다.
  신설했습니다.
  판매시설,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해서 판매시설을 추가로 삽입시키고, 다음에 36조는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시행령 별표 제10의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뀜으로 인해서 자구 수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설된 11번, 판매시설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것도 추가시켰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입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은 다음 각 호에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5번입니다.
  현행에는 교육시설하고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계 학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고 했는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자구 수정했고, 다음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삽입시켰습니다.
  또한 9번에서 판매시설 해 가지고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그랬는데 개정안은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해서 판매시설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11번 공장하고서, 현행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그랬는데 개정안은 공장가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
  하한선을 현행은 상한선을 했는데, 현재는 하한선만 두는 겁니다.
  상한선은 폐지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여기서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간에는 공동주택을 못 짓게 되어 있었던 것을 삭제했다는 얘기죠?
○주택계장 강성호   
  현행은 공동주택은 가능했었으나 개정안은 삭제했습니다.
  삭제 이유는 공업지역 안에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하면,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수질, 여러 가지 대기 관계 등 공해 때문에 이것이.
전용상 위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예 아주 짓는 것을 금지했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전용상 위원   
  이것이 공업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주택계장 강성호   
  예, 공업지역입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다음은 제38조입니다.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해서 38페이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종류인데요.
  1번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대중음식점에 한한다는 사항은 단란주점을 제외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그래서 단란주점만 못하고 그 나머지는 다 용도별로 폐지했습니다.
  다음에 교육시설에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자구 수정했습니다.
  다음에는 현행에는 없는데 축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디 다가요?
이진귀 위원   
  이것은 몇 평정도 돼요.
○도시과장 김규선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박성호 위원   
  보존녹지에서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현행은 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허가를 삽입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거 건폐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계장 강성호   
  20%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다음은 제39조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할 수 있는 사항 제3번 근린생활시설, 현행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여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했는데, 개정은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시켰고, 그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서는 축사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39페이지 5번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자구 수정했고, 다음에 7번 창고시설에서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한다는 것을 창고시설로 통일시켰습니다.
박성호 위원   
  건축할 수 있는 걸로요?
○주택계장 강성호   
  예, 단서 조항을 창고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다음에 9번 위험물 판매 취급소에 한한다는 것을 주유소 및 위험물 판매 취급소에 한한다.
  주유소를 추가로 삽입 시켰습니다.
  다음에 49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4번 근린생활시설 해 가지고 냉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는 것을 단란주점을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창고시설을 삭제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건 왜 삭제했어요.
○주택계장 강성호   
  사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대지면적이 건축면적하고 20%밖에 차이를 못합니다.
  100평이라면 20평,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창고가 들어갈만한 위치가 없어요.
박성호 위원   
  그런데 창고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현행에는 되어 있었죠?
○주택계장 강성호   
  예.
박성호 위원   
  이것도, 최근에 얼마 전에 신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삭제하셨나요?
  그 동안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용상 위원   
  이것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을 따져서 창고를 못 짓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리점이나 이런 게 오면 시내에다는 천상 비싸고 하니까 인근 자연녹지에다가 창고 짓고 물품도 들고내고 이렇게 해서 용도가치가 상당히 활용적일 텐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용도가 정말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시내 어디다 전부 창고 이용을 해야 할텐데.
박성호 위원   
  현행 건축법상에 허가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걸 조례로써 삭제할려고 그러는 것이죠.
○주택계장 강성호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완화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강화하는 사항이네요.
○주택계장 강성호   
  예.
박성호 위원   
  현행 건축법에 허가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로써 없애자 못 짓게 하자 이런 사항이란 말이오.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삭제해야 할 무슨 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실 삭제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말씀드리는 취지가 우리가 건축법에서 허가하고 있는 사항을 가능하면, 우리가 조례로써 더 억제를 하지 말자.
  건축법에 허락하는 한 도내에서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주자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오.
  사실은 그래서, 어째 그랬나.
○주택계장 강성호   
  저희가 생산녹지에서는 가능하고, 가능하게 신설됐어요.
  생산녹지에서는 그걸 풀어놨어요.
  생산녹지에서는 창고시설하고, 농업, 축산업, 수산업 이렇게 했는데, 창고시설 하면 물품저장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감하게 다 풀어놨습니다 생산녹지에서는.
박성호 위원   
  그런데 자연녹지에서 삭제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계장 강성호   
  저희가 건축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대지면적에 건축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물론 대기업이 들어오든가 큰 창고가 들어오면 가능하겠지만 기껏해 봐야 주민들이 조그만 창고 짓는데 과연 그렇게 지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른 형질변경이라든가 농지전용이 수반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형질변경 등 부과금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것이 부과되는 것이.
전용상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는 실생활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이것이 20%의 건축은 자연녹지에서 가능하다고 할 때 예를 들어 500평 임야가 됐든 뭐를 갖고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도 50평이나 100평정도 창고를 졌을 때 그 농가나 그 주민소득은 창고세가 월등하게 많이 소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소득하고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그런 우려가 있는 삭제된 것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창고 허가가 지금은 각 중소기업이나 공장물품이 많이 생겨서 여기 현지에 보관하고 거기서 조달을 하지 않으면 판매에 진행도 자꾸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가 많은데 꼭 농산물만 기준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일반상품 보관창고에 대한 것은 굳이 그렇게 클 필요도 없는거고 한 50평, 40평 이런 정도만 가져도 창고업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농외소득 농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라고하면 농외소득으로써 엄청난 가정에는 생활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데 이게 막혔다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택계장 강성호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볼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부업이라든가 수입으로 본다면, 대규모창고 즉 창고법에 창고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리고 저희가 일반 소규모 주택에서 필요한 부속사에 따른 창고 이것은 건축허가 시 용도별 사안에 따라서 부속용도로 따지고 있으니까요 일반창고는 건축면적의 2분의 1정도 되면, 부속용도로 따지니까 어느 정도 창고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창고법에 의한 영업용 창고 하치장이라든가 물품저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과연 그런 것이 들어올 적에 자연녹지를 그만큼 훼손하기 때문에 주변경관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한 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 것은 꼭 뭐 그렇게 갖다대면 뭐 하지만, 지금 우리 홍성읍 주변에는 자연경관이 해치지도 않고 오히려 창고를 지음으로써 그 진입로까지도 더 창고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가꾸고 오히려, 주변에 소득원으로써의 하나에 큰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요.
  그 내용을 조사해 봐도 월산이나 월계에서부터 빙돌아 고암리 주변이라든지 남장리 일원이라든지 창고업으로써 소득원이 엄청나다고 그렇다고 그것이 주위환경이나 이게 그렇게 불미스럽게 보이지를 안해요.
  오히려 그것은 보기가 더 좋은 현상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조금 고려를 여기에서 조례안에서는 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에서 허가하고 있는 사항을 굳이 우리 조례로써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지역에서만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용상 위원   
  우리 주민의 소득원으로써 한 두사람이 아니고, 주변에 영세한 주민의 소득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의 창고, 소규모 개인창고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여러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수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자연녹지지역 내 창고시설 관계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안 개정에서 삭제한 이유는 기왕에 녹지지역 안에서 조례로 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조례로 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모법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굳이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모법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희망할 때는 모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전용상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꽉 막히면 문제가 좀 있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13번입니다.
  판매시설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한한다.
  농수산물 공판장에 한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 외로 추가로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체인점 같은 것이 되겠죠 및 그리고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제40조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3필지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제47조입니다.
박성호 위원   
  잠깐만요.
  결론적으로 무슨 소리죠 그게.
○주택계장 강성호   
  예를 들어서 하나의 대지에 집을 짓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 지역·지구에 한 필지가 세 개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용도지역을 가장 많이 편입된 면적으로 따진다는 얘깁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에 용도지역으로 쳐준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도시과장 김규선   
  그러니까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있을 때 자연녹지지역이 제일 클 때는 그것에 준한다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 준해 가지고.
○도시과장 김규선   
  예, 다음은 47조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에서 1항 군수는 현행입니다.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개정안에서는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에 관하여 미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현행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는데, 개정안은 단독주택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토록 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것까지 다 심의를 거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제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55조입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에서 제1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안마시술소, 동물병원, 당구장, 청소년전자유기장 및 장의사에 한한다 그랬는데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전자유기장, 단란주점 및 장의사에 한한다 해 가지고 안마시술소와 동물병원, 당구장을 삭제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게 몇 미터 거리안이요 이게.
○주택계장 강성호   
  학교보호구역에서는 절대로 50미터고 상대는 200미터입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다음은 제63조입니다.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그랬는데 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모법시행령 제78조 1항에서 정한 사항으로 추가로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64조입니다.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서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비율 이하로 건축한다 했는데, 이 사항도 모법 시행령에서 제79조 1항에서 정해져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제66조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했는데 이 사항도 모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서 정해져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이 사항은 전 시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써 시행령에 정해진 사항을 굳이 조례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사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했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다음은 제67조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해서 4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표를 보시면 용도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총포판매소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용도를 세분화해서 위험물 처리시설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이렇게 구분해서 준공업지역에서의 띄어야 할 거리가 기타지역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용도를 세분화시켰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게 청원된 내용 아니오 이게.
○주택계장 강성호   
  예, 청원들어온 내용은 거리를사항으로 청원 들어왔고, 우리 개정안은 현행대로 용도를 세분화시킨 겁니다.
박성호 위원   
  용도를, 그 거리는요.
○주택계장 강성호   
  거리는 현행하고 같이 개정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청원 들어온 사항을 여기서 만약에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말하면 그럼 여기 띄어야 할 거리는.
○주택계장 강성호   
  별도 다음에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일단, 여기서는 통과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청원이 통과되면, 그 사항은 별도로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죠.
○주택계장 강성호   
  예.
박성호 위원   
  그럼 용도지역 세분해 놓은 사항은요.
  지금 청원에는 그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주택계장 강성호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청원이 받아들여진다 할 것 같으면 용도를 세분화 한 것은 유효하고, 거리만 변경이 되겠네요?
○주택계장 강성호   
  예.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이 사항은 청원사항이 통과되면, 조례는 의회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이 가능합니다.
박성호 위원   
  거리 관계는 이것은 더 설명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주택계장 강성호   
  다 같은 사항입니다.
  뒷면 보고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창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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