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15일 (토)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8. 7.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5회 임시회 시 유보키로 의결했던 조례안 1건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4건 조례안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후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황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필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필성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회의를 개최하여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청에 두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 변경하고 내무과 소관 사무 중 감사계의 사무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 조례안은 당해연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심사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 수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관련업무 규정 및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에 가스안전관리 기능업무를 보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70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9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1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 비리 발생 이후 공무원의 현금 수납 금지를 체납액이 누진되어 95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소액의 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액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황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6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호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96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예산결산 결과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과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세입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와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경비 및 국도비 변경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당면한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요구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63억 1,894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의 8.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가 6억 7,655만 8천 원으로 요구되어 기정예산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886억 9,794만  6천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775억 4,149만 5천 원, 특별회계가 111억 5,645만 1천 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만 1억 7,373만 5천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6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으로 세 분 위원을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 중에서는 이수창 의원님, 그리고 의회 추천위원으로는 전직 공직자이신 조극원 씨, 홍성군수로부터 추천 의뢰된 이병회 씨 이상 세 분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세 분의 위원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수창 의원님, 조극원 씨, 이병회 씨 이상 세 분이 95년도 홍성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2일간의 회기를 원만히 운영되도록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