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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4일 (화) 11시 06분


  1. 의사일정
  2. 1. 제4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4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9. 6.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사계장 이영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이수창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4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5월 29일 홍성군 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됐으며 6월 1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6월 3일에는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으로 제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6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4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5월 28일 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10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두용   
  기획실장 이두용입니다.
  홍성군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써는 홍성군이 추진하는 업무의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평가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심사평가라 함은 홍성군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심사평가의 종류는 자체심사평가, 전문심사평가, 군민심사평가로 하고 군수는 당해연도의 주요업무 시행 계획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심사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 수시평가를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전문심사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주요업무에 관하여 설문조사에 의한 여론평가와 군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축으로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안과 같이 제정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3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양오염방지 및 가스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지와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인한 가스시설 안전사고 등 사고발생방지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업무를 일부 정비,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에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과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감독을 추가하고 나항으로써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에 가스안전관리 계획수립 추진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장을 넘기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7항과 11조에 개정안에 7항과 8항을 삽입했고 14조에 18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 예방을 기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지도점검과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재난관리기구에 인력을 보강하고 해양사고와 오염방지, 가스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구인력의 보강에 따른 정원승인으로 군 본청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군본청 정원이 244명이었으나 앞으로는 5명을 승증시켜 249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에 행정7급 1명과 건축7급 1명해서 2명을 증원하고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행정 또는 화공의 복수직렬로 해서 7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계를 신설해서 환경수산복수직렬에 6급 1명과 환경수산 복수직렬에 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두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에 군 본청에 244명에서 개정안에 군 본청이 249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6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무비리와 관련하여서 세무공무원이 현금수납을 금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던 것을 지난 95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서 부측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까지는 군세의 부과징수 업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등의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그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홍성군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을 정하여서 실시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홍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로 규정하여 동 업무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행규칙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지방세가 충청남도 준칙에 의해서 지난 3월 25일 시달됨에 따라서 납세고지서 한 매당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군세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세의 경우 균등할의 세율을 종전의 개인은 천 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천 원,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 원으로 구분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5만 원이 해당되는 것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써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연간 매출외형이 3,600만 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지금까지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지금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으나 법개정에 의해서 시가표준액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을 조정하고 영업용 비업무용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196조의 9에 의해서 자동차의 변경등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폐지됨에 따라서 홍성군조례 제28조의 신고 규정도 자동차세의 부과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홍성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중 홍성군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을 홍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로 한다 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조의 2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2호에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 원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5조 개인 천 원, 개인 천 원을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천 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 원으로 한다.
  제19조의 1항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 3항으로 한다.
  제21조 2항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자동차세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 기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중에서 영업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을 하고 배기량 CC당에 의해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해서 과세하는 세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물자동차도 영업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해서 CC당 배기량에 의해서 구분 과세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특수자동차도 영업용과 비업무용을 구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소형자동차도 영업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세율은 지난 3월 25일 충청남도가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충청남도가 일률적으로 공통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앞에 제안설명에서 조항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세수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장 주정양   
  이상 4건의 조례안 상정을 마치고 본 안건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에 따라 협의하시어 심도있는 조례안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6.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24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6항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두용   
  기획실장 이두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예산결산결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과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세입재원으로 법적 의무적경비 확보와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경비 및 국도비 변경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당면한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46회 임시회에 상정된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의 계획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3억 1,900만 원이 증가한 775억 4,600만 원, 특별회계는 6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우리 군의 총 예산 규모는 88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경상적 세수입 4억 5,100만 원과 9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35억 5,500만 원, 기타 잡수입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6억 원, 농어촌 하수도 사업 양여금 2억 원 국고보조금 6억 9,300만 원, 도비 보조금 5억 9,700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중 부담의 시의성을 판단하여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시된 사업을 우선 계상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가 8,900만 원, 경상적 경비가 9억 4,300만 원, 국고보조사업비 9억 7,300만 원, 지방양여금사업 4억 5,000만 원, 도비보조사업 14억 7,100만 원, 자체사업 30억 6,300만 원을 계상한 반면 예비비는 8억 7,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의회운영 기준경비 2,800만 원과 지역발전협의회 출연금 5,900만 원, 자치법규대본 발간 3,100만 원, 지방행정 전산화장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특집 보도수수료 2,400만 원과 연금매점 대여자금 상환잔액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삭감으로 9,000만 원을 감하였고 마을도로확포장사업으로는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으로 2,800만 원과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망 사업비 1,800만 원, 청사재산관리사업비는 6,300만 원, 가로등 수선차량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는 문화재 행사비 4,000만 원, 만해제 행사비 2,500만 원, 공공도서관 옹벽 및 배수로 설치비 2,500만 원, 양궁선수 숙소임차료 4,000만 원,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학교체육 육성재원비 1,500만 원, 군민체육대회 개최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구강사업 장비구입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비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전면 책임감리용역비 1억 3,500만 원과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1억 3,500만 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지역 자본이전 4억 원, 원천 하수도 군비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국, 도비 변경을 정신질환자 운영비 2,0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1,000만 원, 특별생계 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5,300만 원과 노령수당 3,000만 원, 노인교통수당 버스요금 인상분 5,200만 원, 미사용 경로승차권 현금 교환 대행 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장 운영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과 하수도 정비기관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로당 신축사업비 3억 1,500만 원과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경로당 신축비 군비부담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으로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1,500만 원과 불량화장실 개량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로는 광천·갈산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3,000만 원과 서문2교 개량공사비 및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인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는 국도비 변경으로 배수개선사업 6억 7,500만 원을 감하였고 경지정리사업은 15억 7,900만 원을 증가하였으며 남당지구 대형 관정 보수비 1,000만 원, 자영지구 배수로 개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비로 삼림욕장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하여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으로 산림해충방제 인부임 2,100만 원과 조림사업비 5,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결성면 형산리 보호수주변 정화사업비 1,500만 원, 용봉산 휴양림 시설물 보수비 1,000만 원, 오서산 임도 보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비로는 홍동면 소재지 취락지구 용역비 2,300만 원과 서력교 보수비 4,000만 원, 남당리 주차장 시설비 1억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장 및 보수사업비 2,600만 원과 교통안전 관리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로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인상분 4,200만 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비 4,000만 원, 재난관리 장비구입비 3,300만 원, 재난관리 상황실 설치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억 300만 원과 예비비는 8억 7,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사업비로는 읍면청사 보수사업비 4,400만 원과 간이상수도 개보수비 4,0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5,400만 원, 주민숙원사업 및 시혜사업비 3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2억 4,700만 원을 세입으로 보령댐 광수도 광역상수도 사업비로 투자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1억 6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800만 원으로 의료진료 및 입원진료비에 충당하였고 새마을 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억 9,800만 원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수집과 청산금 수입을 조절하였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조절하여 농공단지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지금까지 95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중 본부석은 완료하였으나 양궁 및 국궁청사 운동장 내 아스콘 포장, 잔디 식재, 간이 정화조 및 화장실 신축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나 앞으로 추진해야할 기계실 및 스탠드 건축공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설운동장을 조기에 완성하여 군민 체육의 저변 확대를 증대시켜 나가야 하나 재원형편상 96년에 시행해야 할 사업비 중 5억 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재원 관계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넓으신 아량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37분)

  
○의장 주정양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을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에 따라 협의하시어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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