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15일 (목)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o 재무과
- o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재무과장 이승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무과장 이승우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 위원
39쪽 포상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해당되는 사항이 41쪽인데요.
타 부서와 달리 재무과는 2015년에 포상금으로 직원 12분이 미국과 멕시코 등을 다녀오셨습니다, 국외 연수를.
그리고 올해도 포상금을 이용해서 국외 연수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016년에 발행된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기준안에 보면 모범 공무원들의 산업 시찰이 국내로 한함이라고 개정됐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39쪽 포상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해당되는 사항이 41쪽인데요.
타 부서와 달리 재무과는 2015년에 포상금으로 직원 12분이 미국과 멕시코 등을 다녀오셨습니다, 국외 연수를.
그리고 올해도 포상금을 이용해서 국외 연수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016년에 발행된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기준안에 보면 모범 공무원들의 산업 시찰이 국내로 한함이라고 개정됐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거는 제가 접하지 않은 거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최우수 수상을 해서 시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전에는 포상금으로 주지 않고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도내 전체가 직원 사기 앙양 정책으로 작년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못 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계획을 했는데 아직 대상자라든가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도에서도 이번만큼은 직원 사기 앙양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도내가 저희들처럼 같이 직원 사기 앙양으로 사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접하지 않은 거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최우수 수상을 해서 시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전에는 포상금으로 주지 않고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도내 전체가 직원 사기 앙양 정책으로 작년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못 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계획을 했는데 아직 대상자라든가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도에서도 이번만큼은 직원 사기 앙양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도내가 저희들처럼 같이 직원 사기 앙양으로 사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기 앙양으로 해서 가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포상금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직원분들만의 고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관련 기관 단체라든가 또는 우리 주민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홍성군 자체 내부적으로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주민들이 바라볼 때도 타당성이 있고 공연히 특혜 우려를 자아내지 않도록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예산 편성에는 국내에 한함이라고 개정되어 있는 거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물론 목 변경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 포상금과 관련돼서는 타 부서에서도 뭔가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재로는 주민복지과하고 재무과만 다녀오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기 앙양으로 해서 가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포상금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직원분들만의 고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관련 기관 단체라든가 또는 우리 주민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홍성군 자체 내부적으로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주민들이 바라볼 때도 타당성이 있고 공연히 특혜 우려를 자아내지 않도록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예산 편성에는 국내에 한함이라고 개정되어 있는 거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물론 목 변경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 포상금과 관련돼서는 타 부서에서도 뭔가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재로는 주민복지과하고 재무과만 다녀오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그것은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인 모범 공무원들이라든가 이것을 기획실에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선별해서 가고요.
나머지는 사업 부서별로 도에서 추진한다든지 중앙에서 추진하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상금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 편성 자체에서 의장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홍성사랑장학금에 이미 기탁을 했고요.
사무실 이전과 관계돼서 직원들 물품구입비로 천만 원을 이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천만 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산 승인을 받은 것이 그런 원인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승인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인 모범 공무원들이라든가 이것을 기획실에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선별해서 가고요.
나머지는 사업 부서별로 도에서 추진한다든지 중앙에서 추진하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상금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 편성 자체에서 의장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홍성사랑장학금에 이미 기탁을 했고요.
사무실 이전과 관계돼서 직원들 물품구입비로 천만 원을 이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천만 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산 승인을 받은 것이 그런 원인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승인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예.
○최선경 위원
2017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순수 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자체수입이 7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사실 우리 홍성군 총액인건비가, 기준인건비가 630억 정도라고 본다면 자체 기준으로, 순수하게 우리 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120억 또는 150억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는 거의 보조금과 교부세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홍성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건데요.
그중에 하나가 어쨌든 최대한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세금을 잘 걷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서도 회계과와 징수과가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무래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2017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순수 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자체수입이 7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사실 우리 홍성군 총액인건비가, 기준인건비가 630억 정도라고 본다면 자체 기준으로, 순수하게 우리 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120억 또는 150억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는 거의 보조금과 교부세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홍성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건데요.
그중에 하나가 어쨌든 최대한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세금을 잘 걷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서도 회계과와 징수과가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무래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우리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홍성군 전체 2016년도 공유재산이 8,798억 원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2015년도에 비해서는 287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 이유로는 페이지 360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증가 요인 봤더니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또는 공공용지를 취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감소됐던 이유로는 홍주미트 주식을 처분하고 또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한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의 감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라고만 보내드렸는데 아마 담당 실무진에서는 토지와 건물만 생각을 하셨던 거 같고요.
공유재산에서 홍주미트도 공유재산 맞죠, 주식?
그렇다면 지난해 우리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홍성군 전체 2016년도 공유재산이 8,798억 원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2015년도에 비해서는 287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 이유로는 페이지 360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증가 요인 봤더니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또는 공공용지를 취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감소됐던 이유로는 홍주미트 주식을 처분하고 또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한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의 감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라고만 보내드렸는데 아마 담당 실무진에서는 토지와 건물만 생각을 하셨던 거 같고요.
공유재산에서 홍주미트도 공유재산 맞죠, 주식?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거에 대한 보고가 누락돼서 제가 그 자료는 따로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이따 보충 질의에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복지과에 있는 용봉산 청소년 수련원도 사실상으로 본다면 페이지 362쪽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즉, 공유재산 유상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에 용봉산 수련원도 4월달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가 4월 말까지의 자료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들어왔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거 같아서 제가 자체적으로 따로 요청했는데 맞습니까?
누락된 게 맞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고가 누락돼서 제가 그 자료는 따로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이따 보충 질의에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복지과에 있는 용봉산 청소년 수련원도 사실상으로 본다면 페이지 362쪽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즉, 공유재산 유상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에 용봉산 수련원도 4월달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가 4월 말까지의 자료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들어왔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거 같아서 제가 자체적으로 따로 요청했는데 맞습니까?
누락된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제가 찾아내지 못하는 다른 재산도 혹시 누락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잠깐의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362쪽에 보면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설주식회사 사무실을 임대해 주셨습니다.
일반 사기업 사무실을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임대가 가능합니까?
푸르메 종합건설주식회사.
그나마 작년은 그래도 임대료를 냈는데요.
올해는 또 체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건설회사가 철수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찾아내지 못하는 다른 재산도 혹시 누락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잠깐의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362쪽에 보면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설주식회사 사무실을 임대해 주셨습니다.
일반 사기업 사무실을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임대가 가능합니까?
푸르메 종합건설주식회사.
그나마 작년은 그래도 임대료를 냈는데요.
올해는 또 체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건설회사가 철수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건설협회에 대한 현황까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요.
저희들은 사무실 관리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거 같습니다.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건설협회에 대한 현황까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요.
저희들은 사무실 관리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만약에 이대로 이 사무실이 철수가 됐고 그렇다면 결국은 220여 만 원의 체납금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반 사기업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 전혀 관련도 없는데 사무실을 하나 떡 하니 내 줬느냐.
그래서 항의가 들어가니까 아마 그때는 무상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유상으로 돌리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일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황 파악하시고요.
체납액이 있으면 그 체납액을 빨리 받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더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국 환경감시협회 홍성군지부 전세권 설정 해지가 2015년도 12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십니까?
만약에 이대로 이 사무실이 철수가 됐고 그렇다면 결국은 220여 만 원의 체납금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반 사기업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 전혀 관련도 없는데 사무실을 하나 떡 하니 내 줬느냐.
그래서 항의가 들어가니까 아마 그때는 무상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유상으로 돌리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일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황 파악하시고요.
체납액이 있으면 그 체납액을 빨리 받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더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국 환경감시협회 홍성군지부 전세권 설정 해지가 2015년도 12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십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 사업 부서에서 전세금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단체하고의 갈등이 있는데요.
단체가 들어갔는데 건물주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하고 계약되어 있는데 건물주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물건을 뺄라고 보면 그 단체에 사물건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지금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현재로써는 협상이 안 된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물건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 부서에서 전세금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단체하고의 갈등이 있는데요.
단체가 들어갔는데 건물주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하고 계약되어 있는데 건물주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물건을 뺄라고 보면 그 단체에 사물건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지금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현재로써는 협상이 안 된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물건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소송으로 가면 1, 2년 훌떡 지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공유재산이죠.
좀 더 꼼꼼히 관리해야 된다는 지적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제 폐교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홍성군이 폐교를 다섯 개 정도 매입했다가 하나는 매각했고요.
나머지 가지고 있는 게 16억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잘 활용하면 폐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묵혀 둬 가지고 나중에 흉물로 방치되거나 또는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폐교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소송으로 가면 1, 2년 훌떡 지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공유재산이죠.
좀 더 꼼꼼히 관리해야 된다는 지적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제 폐교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홍성군이 폐교를 다섯 개 정도 매입했다가 하나는 매각했고요.
나머지 가지고 있는 게 16억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잘 활용하면 폐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묵혀 둬 가지고 나중에 흉물로 방치되거나 또는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폐교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 폐교는 저희들이 매입할 때부터 목적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군데는 그 목적대로 활용했는데 단 그것이 활성화가 안 돼서 정착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염려의 말씀을 주시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차 사업 부서별로 계획에 맞도록 보강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폐교는 저희들이 매입할 때부터 목적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군데는 그 목적대로 활용했는데 단 그것이 활성화가 안 돼서 정착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염려의 말씀을 주시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차 사업 부서별로 계획에 맞도록 보강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청소년 수련원 관련해서는 한 동은 일단 임대를 줬고요.
한 동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벌써 시간이 10년이 훌떡 지났고 거의 20년 다가올 때까지 활용이 안 된다면 이 건물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부서지고 찢기고 흉물로 남아 있는 게 눈에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지금 용봉산에 많은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든 기상대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번 해당 부서와 논의하셔서 활용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던 홍주미트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홍주미트 담당은 축산과지만 작년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했고 올해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청소년 수련원 관련해서는 한 동은 일단 임대를 줬고요.
한 동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벌써 시간이 10년이 훌떡 지났고 거의 20년 다가올 때까지 활용이 안 된다면 이 건물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부서지고 찢기고 흉물로 남아 있는 게 눈에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지금 용봉산에 많은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든 기상대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번 해당 부서와 논의하셔서 활용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던 홍주미트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홍주미트 담당은 축산과지만 작년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했고 올해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는 게 맞죠?
○재무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맞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예.
○재무과장 이승우
이거 말씀드리면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매각했는데요.
이거 말씀드리면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매각했는데요.
○재무과장 이승우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원칙적으로 재산 관리관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라는 심의회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바로 의회 승인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원칙적으로 재산 관리관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라는 심의회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바로 의회 승인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매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원인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요.
행정절차상 흠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매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원인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요.
행정절차상 흠은 있다고 봅니다.
○최선경 위원
원래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되고 특히 홍주미트 같은 주식은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제6호에 주식 또는 동법 제5조제3항에 일반재산, 그리고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요.
반드시 일반 공개입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개입찰도 하지 않으셨고 매각하신 게 드러났죠?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원래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되고 특히 홍주미트 같은 주식은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제6호에 주식 또는 동법 제5조제3항에 일반재산, 그리고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요.
반드시 일반 공개입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개입찰도 하지 않으셨고 매각하신 게 드러났죠?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재무과장 이승우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부분은 제가 재무과 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라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명확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것은 미수립됐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받아야 하고 또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가 초과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당시에 받았던 때가 언제였냐면요 2006년도 12월 15일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주당 5천 원으로 약 15억 원 정도의 매각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도 매각 금액이 31억이 넘거든요.
그렇다면 30% 이상 재산가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 계획을 세워서 절차에 맞춰서 매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부분은 제가 재무과 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라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명확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것은 미수립됐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받아야 하고 또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가 초과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당시에 받았던 때가 언제였냐면요 2006년도 12월 15일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주당 5천 원으로 약 15억 원 정도의 매각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도 매각 금액이 31억이 넘거든요.
그렇다면 30% 이상 재산가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 계획을 세워서 절차에 맞춰서 매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명백하게 이것은 위법이다, 잘못됐다라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재무과에서 했어야 하는 일임에도 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제19조, 또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서 행정재산인 홍주미트 보유 주식 매각 시 홍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 폐지를 하고 또 일반재산으로 재무과에서 양도·양수 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재무과 이관 없이 실·과에서 그냥 매각을 했습니다.
추후에 이런 상황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시겠습니까?
그래서 명백하게 이것은 위법이다, 잘못됐다라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재무과에서 했어야 하는 일임에도 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제19조, 또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서 행정재산인 홍주미트 보유 주식 매각 시 홍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 폐지를 하고 또 일반재산으로 재무과에서 양도·양수 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재무과 이관 없이 실·과에서 그냥 매각을 했습니다.
추후에 이런 상황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예.
○최선경 위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위법성 즉, 위법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재무과에서 하셔야 했던 역할들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외에 이 주식 매각은 매각 방법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주식 매각 또는 주식을 회수한 후에 다시 공유재산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이를 다시 처분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고 추후에 감사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돼서는 해마다 국유재산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해서 실태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위법성 즉, 위법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재무과에서 하셔야 했던 역할들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외에 이 주식 매각은 매각 방법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주식 매각 또는 주식을 회수한 후에 다시 공유재산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이를 다시 처분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고 추후에 감사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돼서는 해마다 국유재산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해서 실태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제가 홍주미트를 또 다시 한 번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9조1항에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 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1억이라는 주식을 매각하면서 31억이라는 매각 대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없이 그냥 매각만 덜컥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유재산은 항상…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매각할 때 이 매각을 이용해서 어떤 재산 가치를 더 형성하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항상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매각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재정 수입에 큰 보탬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재정 수입을 보장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만큼은 철저하게 세워 주셔서 앞으로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제가 홍주미트를 또 다시 한 번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9조1항에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 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1억이라는 주식을 매각하면서 31억이라는 매각 대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없이 그냥 매각만 덜컥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유재산은 항상…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매각할 때 이 매각을 이용해서 어떤 재산 가치를 더 형성하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항상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매각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재정 수입에 큰 보탬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재정 수입을 보장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만큼은 철저하게 세워 주셔서 앞으로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이거는 보통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요.
쉽게 따지면 홍주성에 보면 홍주성 그 역사문화관 십자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쪽하고 협상이 돼야 십자가의 길 같은 거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같은 것은 설계가 아니라 부분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개 저희들이 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디자인 쪽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은 게 홍주성 천년 여행길 그쪽이 협상이 많았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요.
쉽게 따지면 홍주성에 보면 홍주성 그 역사문화관 십자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쪽하고 협상이 돼야 십자가의 길 같은 거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같은 것은 설계가 아니라 부분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개 저희들이 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디자인 쪽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은 게 홍주성 천년 여행길 그쪽이 협상이 많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예.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죽도 폐교 부지 있는데요.
일부 사용하는 사용자가 아직 돈을 안 낸 겁니다.
곧 징수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죽도 폐교 부지 있는데요.
일부 사용하는 사용자가 아직 돈을 안 낸 겁니다.
곧 징수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이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이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재무과장 이승우
거기 주민입니다.
거기 주민입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예.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도 매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폐교 부지를 전체는 않고요.
옛날부터 사용한 부지를 매각해 달라고 신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폐교 부지를 전체는 않고요.
옛날부터 사용한 부지를 매각해 달라고 신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주로 도로 점용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건은 이미 징수가 됐고 3건만 남았는데요.
이거는 각 도로 점용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 점용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건은 이미 징수가 됐고 3건만 남았는데요.
이거는 각 도로 점용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자기 사업장하고 인접된 곳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기 사업장하고 인접된 곳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방금 전에 최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푸르메 종합건설 사업장 임대료 체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푸르메 종합건설 사업장 임대료 체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그 내에.
그 내에.
○재무과장 이승우
예.
예.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 그래서 징수하려고 사업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징수하려고 사업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도로 점용료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전답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간혹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안 되고 당해연도에 거의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체납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연말까지 다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점용료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전답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간혹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안 되고 당해연도에 거의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체납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연말까지 다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읍·면별로 얼마 되지도 않고 갈산면이 40만 5천 원인데 한 건씩인데 많은 거 같은데 부과할 때 너무 과다하게 부과한 거 아닙니까, 혹시?
농지라면 사실상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갈산 같은 데 한 건에 40만 5천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그리고 홍북은 한 건에 122만 원 하천 사용료인가요? 뭐예요?
읍·면별로 얼마 되지도 않고 갈산면이 40만 5천 원인데 한 건씩인데 많은 거 같은데 부과할 때 너무 과다하게 부과한 거 아닙니까, 혹시?
농지라면 사실상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갈산 같은 데 한 건에 40만 5천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그리고 홍북은 한 건에 122만 원 하천 사용료인가요? 뭐예요?
○재무과장 이승우
사용료도 있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형은.
사용료도 있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형은.
○재무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과표라든지 산출 기초에 의해서 부과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과표라든지 산출 기초에 의해서 부과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 이런 데 들을 때 공유재산을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는 거 발굴 좀 해서 임대를 줘야하는데 이게 무단 점용하는 데가 많은 거 같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몰라 가지고 무단 점용하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본인들이 남한테 넘겨줘 가며 팔고 사고, 공유재산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로 해서 팔고 사고 한단 말이야.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찾아내서 무단 점용하는 사람들 찾아내서 전부 점용료를 받든지 해서 계약을 하고 원칙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이나 재산 관리 부서에서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 이런 데 들을 때 공유재산을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는 거 발굴 좀 해서 임대를 줘야하는데 이게 무단 점용하는 데가 많은 거 같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몰라 가지고 무단 점용하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본인들이 남한테 넘겨줘 가며 팔고 사고, 공유재산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로 해서 팔고 사고 한단 말이야.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찾아내서 무단 점용하는 사람들 찾아내서 전부 점용료를 받든지 해서 계약을 하고 원칙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이나 재산 관리 부서에서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연 1회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체 조사를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수시로 민원이 온다든지 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체 조사를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수시로 민원이 온다든지 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그런 경우는 거의… 왜냐면 소유권자가…
그런 경우는 거의… 왜냐면 소유권자가…
○박만 위원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라.
하여튼 발굴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이게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2016년도 두 건, 2017년도 두 건 해 가지고 매각 대금이 안 들어온 게 9,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뭡니까?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라.
하여튼 발굴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이게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2016년도 두 건, 2017년도 두 건 해 가지고 매각 대금이 안 들어온 게 9,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뭡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이게 어디 거냐면 금마 신곡리 건데요.
신곡리 건데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이거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건은 징수가 됐고요.
이제 두 건은 7월까지 납부 약속을 했고 한 건은 이제…
이게 어디 거냐면 금마 신곡리 건데요.
신곡리 건데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이거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건은 징수가 됐고요.
이제 두 건은 7월까지 납부 약속을 했고 한 건은 이제…
○재무과장 이승우
한 건은 본인이 이제…
한 건은 본인이 이제…
○재무과장 이승우
한 건은 본인이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려면 자녀분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명의로 하면 돈을 안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입찰로 이렇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한 건은.
근데 실질적으로 영농은 소유하시는 그 분이 영농하시고 계시고.
한 건은 본인이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려면 자녀분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명의로 하면 돈을 안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입찰로 이렇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한 건은.
근데 실질적으로 영농은 소유하시는 그 분이 영농하시고 계시고.
○재무과장 이승우
돈을 안 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정식적으로 공개 입찰로 입찰하게 되면 입찰된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정식적으로 공개 입찰로 입찰하게 되면 입찰된 사람이…
○재무과장 이승우
2,100만 원은 됐고요.
한 4천여 만 원짜리가 앞으로 재입찰할 겁니다.
2,100만 원은 됐고요.
한 4천여 만 원짜리가 앞으로 재입찰할 겁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장 이승우
평수는 매각 대금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왜냐면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매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면적당 나오는 산출 평균 가격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매각 대금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왜냐면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매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면적당 나오는 산출 평균 가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이것도 거기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7월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거기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7월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실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은 그렇게 하는데요…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근데 금액이 큰 것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금액이 큰 것만 가능합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조그만 거라 이거는 수의계약 건입니다.
조그만 거라 이거는 수의계약 건입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신곡 교회 위에 전체 전입니다, 전체가 다.
신곡 교회 위에 전체 전입니다, 전체가 다.
○박만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잘 모르실 텐데 세외수입 같은 거는 세원 발굴을 많이 해서 찾아내야 하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세외수입 부과하고 수납하는데 혹시 공무원이 발굴해서 한 겁니까, 자진 신고해서 이게 들어와서 한 겁니까? 주로?
그리고 과장님 잘 모르실 텐데 세외수입 같은 거는 세원 발굴을 많이 해서 찾아내야 하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세외수입 부과하고 수납하는데 혹시 공무원이 발굴해서 한 겁니까, 자진 신고해서 이게 들어와서 한 겁니까? 주로?
○재무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공유재산 이거는 잡히는 게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그렇고요.
공유재산을 일단 매각할 때는 본인이 계속 군유지를 점유해서 활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은하 장척리처럼 계획에 의해서 계속 매각 공고를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임대료를 받고 계속 옛날부터 사용하다가 자기들이 매각을 요청해서, 신곡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고요.
주인이 요구해서 매각하는 사례가 있고 군 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이거는 잡히는 게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그렇고요.
공유재산을 일단 매각할 때는 본인이 계속 군유지를 점유해서 활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은하 장척리처럼 계획에 의해서 계속 매각 공고를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임대료를 받고 계속 옛날부터 사용하다가 자기들이 매각을 요청해서, 신곡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고요.
주인이 요구해서 매각하는 사례가 있고 군 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면적으로는 안 따지고요.
공시지가로 따져서 3천만 원 미만만.
면적으로는 안 따지고요.
공시지가로 따져서 3천만 원 미만만.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게 하고 법에 정해진 게 있습니다.
법에는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법에 정해진 게 있습니다.
법에는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만 위원
국·공유 재산을 대개 임대를 하면 시골 같은 데 농지가 싸니까 뭐하지만 임대를 하면 나중에 수의계약해서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사실은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골 같은 데서도 생각할 때 땅금이 비싸다, 오히려 공유재산이 땅금이 비싸다 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처리하는 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대개 임대를 하면 시골 같은 데 농지가 싸니까 뭐하지만 임대를 하면 나중에 수의계약해서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사실은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골 같은 데서도 생각할 때 땅금이 비싸다, 오히려 공유재산이 땅금이 비싸다 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처리하는 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9건 중에서 6건이 A업체, 건수는 많지 않지만 특정한 업체한테 몰아주기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장비 소모품이 33건입니다.
이 중에서 21건이 A업체한테 갔고요.
10건이 B업체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33건 중에서 31건이 A, B업체한테 간 거죠?
9건 중에서 6건이 A업체, 건수는 많지 않지만 특정한 업체한테 몰아주기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장비 소모품이 33건입니다.
이 중에서 21건이 A업체한테 갔고요.
10건이 B업체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33건 중에서 31건이 A, B업체한테 간 거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예.
○재무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소모품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체로 보면 실·과 전체로 옛날부터 업체가 지정된 게 있어요.
왜냐면 인쇄 같은 것도 판 짠 데가 거기서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업체를 계속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실무자들이 업무 편의성 때문에 그 업체를 활용하고 있고요.
특정인을 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인을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모품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체로 보면 실·과 전체로 옛날부터 업체가 지정된 게 있어요.
왜냐면 인쇄 같은 것도 판 짠 데가 거기서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업체를 계속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실무자들이 업무 편의성 때문에 그 업체를 활용하고 있고요.
특정인을 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인을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업무 편의성 때문에 하던 업체를 계속 거래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는 계속 불이익 아닌 불이익 당할 수밖에 없고요.
또 고인 물이 썩는다고요 업체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유착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재무과는 계약에 대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투명하게 해야 될 형평성 있게 해야 될 그런 부서라고 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관행 아닌 관행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편의성 때문에 하던 업체를 계속 거래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는 계속 불이익 아닌 불이익 당할 수밖에 없고요.
또 고인 물이 썩는다고요 업체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유착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재무과는 계약에 대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투명하게 해야 될 형평성 있게 해야 될 그런 부서라고 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관행 아닌 관행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토너라든지 이런 경우는 실·과별로 1년씩 업체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1년씩 계약해서 1년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도가 바뀔 때는 한 업체를 계속 계약하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토너라든지 이런 경우는 실·과별로 1년씩 업체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1년씩 계약해서 1년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도가 바뀔 때는 한 업체를 계속 계약하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읍사무소, 보건소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충남개발공사가 우리 홍성읍사무소, 보건소 위탁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협약서를 요구해서 봤는데 협약서 내에서는 특별하게 위법하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거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떠나서 재무과에서 이런 큰 공사를 줄 때, 위탁 업무를 했을 때 방향성이 어디에 두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140억 정도의 대규모 공사를 입찰에 의하지 않고 위탁을 주셨는데 입찰과 위탁의 장단점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읍사무소, 보건소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충남개발공사가 우리 홍성읍사무소, 보건소 위탁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협약서를 요구해서 봤는데 협약서 내에서는 특별하게 위법하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거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떠나서 재무과에서 이런 큰 공사를 줄 때, 위탁 업무를 했을 때 방향성이 어디에 두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140억 정도의 대규모 공사를 입찰에 의하지 않고 위탁을 주셨는데 입찰과 위탁의 장단점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준 목적은 전문성이 저희들이 없다 보니까 개발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하게 되면 전문 기술사가 없다 보면 결국은 감리 용역을 줘야 되는데요.
감리 용역보다는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방침 결정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큰 목적은 그렇게 해서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줬고요.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한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도 있습니다만 일정 금액 이상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충남개발공사도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관내 업체가 있는데요.
관내 업체 중에는 제조업체가 생산 업체도 있고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되는 업체는 주로 홍성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했고요.
다른 업체가 됐을 때는 공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하도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는 지역 업체를 이렇게 하도를 맡아서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준 목적은 전문성이 저희들이 없다 보니까 개발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하게 되면 전문 기술사가 없다 보면 결국은 감리 용역을 줘야 되는데요.
감리 용역보다는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방침 결정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큰 목적은 그렇게 해서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줬고요.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한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도 있습니다만 일정 금액 이상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충남개발공사도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관내 업체가 있는데요.
관내 업체 중에는 제조업체가 생산 업체도 있고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되는 업체는 주로 홍성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했고요.
다른 업체가 됐을 때는 공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하도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는 지역 업체를 이렇게 하도를 맡아서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과장님, 이 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우리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는 충남개발공사라는 특정 공사한테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점도 있을 수 있으나 또 단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충남개발공사보다도 월등하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능력을 가진 업체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 체육관도 100억대 이상의 공사인데 거기도 역시 충남개발공사한테 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대안, 대책 없이 충남개발공사한테만 우리 대형 공사를 의지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퀘스천 마크로 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우리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는 충남개발공사라는 특정 공사한테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점도 있을 수 있으나 또 단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충남개발공사보다도 월등하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능력을 가진 업체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 체육관도 100억대 이상의 공사인데 거기도 역시 충남개발공사한테 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대안, 대책 없이 충남개발공사한테만 우리 대형 공사를 의지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퀘스천 마크로 남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반드시 저희들이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그렇게 검토가 됐고요.
앞으로 홍성에서 큰 대형 공사가 발주된다면 위탁을 주는 것이 좋은지 감리비를 줘서라도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거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반드시 저희들이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그렇게 검토가 됐고요.
앞으로 홍성에서 큰 대형 공사가 발주된다면 위탁을 주는 것이 좋은지 감리비를 줘서라도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거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 이퀄(equal) 충남개발공사 이런 공식적인 틀은 이제는 벗어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판단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이 협약서를 요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어느 업체한테 얼마가 지출됐는지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은 140억 이상의 큰 공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얼마나 혜택을 봤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 말씀 중에 답변과 같은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사실은.
제가 우리 군내 업체의 이름을 잘 몰라서 그냥 자료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명진환경, 성신양회, 동양하우징, 한빛종합건축, 충남전기통신, 저는 이 정도로만 파악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4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퍼센트로 보면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과장님께서 하도급 준 거와 한 20억 원 이상이 우리 관내 업체한테 혜택이 갔다 그런 말씀 해 주셨잖아요.
제가 볼 때 자료를 보게 되면 물론 공사의 금액이 커서 지역 업체에 주기 위해 한계가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하도급을 받지 않고 직접 진행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 같은데요.
어려웠습니까, 그런 부분은?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 이퀄(equal) 충남개발공사 이런 공식적인 틀은 이제는 벗어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판단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이 협약서를 요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어느 업체한테 얼마가 지출됐는지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은 140억 이상의 큰 공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얼마나 혜택을 봤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 말씀 중에 답변과 같은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사실은.
제가 우리 군내 업체의 이름을 잘 몰라서 그냥 자료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명진환경, 성신양회, 동양하우징, 한빛종합건축, 충남전기통신, 저는 이 정도로만 파악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4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퍼센트로 보면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과장님께서 하도급 준 거와 한 20억 원 이상이 우리 관내 업체한테 혜택이 갔다 그런 말씀 해 주셨잖아요.
제가 볼 때 자료를 보게 되면 물론 공사의 금액이 커서 지역 업체에 주기 위해 한계가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하도급을 받지 않고 직접 진행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 같은데요.
어려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재무과장 이승우
저희들도 조그만 거는 병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역 업체 것 많이 했고 인테리어 같은 거는 직접 홍성 업체가 참여해서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부득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업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외에 지역에서 다만 벽돌이라도 생산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까지는 참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참여 안 된… 말씀대로 그런 부분 외에는 그래도 많이 저희들은 지역 업체가 참여했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그만 거는 병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역 업체 것 많이 했고 인테리어 같은 거는 직접 홍성 업체가 참여해서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부득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업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외에 지역에서 다만 벽돌이라도 생산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까지는 참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참여 안 된… 말씀대로 그런 부분 외에는 그래도 많이 저희들은 지역 업체가 참여했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우리 위원들도 밖에 나가면 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자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만이 지역 업체를 배제시킨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고 싶어도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시고 관에서 발주하는 큰 공사에서는 지역 업체가 우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협약서를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도 기대를 했어요.
그 협약서 조항에 가급적 최대한 우리 홍성군의 관내 업체를 우선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해 놓으면 아무래도 위탁받을 개발공사 쪽에서도 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3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 말씀 있으신 거와 같이 공사는 91건에 70억 정도, 용역은 39건에 53억 원 정도를 수의계약 하셨네요.
수의계약 한 데 자료를 보니까 불법 부당한 것은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특허 등 기타에 의해서 우리가 법 내에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관내… 토목 공사를 예로 들면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홍성에?
우리 위원들도 밖에 나가면 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자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만이 지역 업체를 배제시킨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고 싶어도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시고 관에서 발주하는 큰 공사에서는 지역 업체가 우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협약서를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도 기대를 했어요.
그 협약서 조항에 가급적 최대한 우리 홍성군의 관내 업체를 우선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해 놓으면 아무래도 위탁받을 개발공사 쪽에서도 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3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 말씀 있으신 거와 같이 공사는 91건에 70억 정도, 용역은 39건에 53억 원 정도를 수의계약 하셨네요.
수의계약 한 데 자료를 보니까 불법 부당한 것은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특허 등 기타에 의해서 우리가 법 내에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관내… 토목 공사를 예로 들면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홍성에?
○재무과장 이승우
토목? 수의계약…
토목? 수의계약…
○간사 이상근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지 간에 끝나면 포장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을 많이 발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관내 업체들이 그렇게 우리가 1년에 발주하는… 예를 들어서 포장 공사라든지 이런 토목 공사를 얘기했을 때 관내 업체가 보통 평균적으로 몇 건씩이나 수주를 받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지 간에 끝나면 포장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을 많이 발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관내 업체들이 그렇게 우리가 1년에 발주하는… 예를 들어서 포장 공사라든지 이런 토목 공사를 얘기했을 때 관내 업체가 보통 평균적으로 몇 건씩이나 수주를 받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재무과장 이승우
건수로 표현하기는 그럴 거 같고요.
저희가 120여 개가 넘는데요.
업체가 그중에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 업체가 있고 기업이 있고 여성 기업이 있고…
건수로 표현하기는 그럴 거 같고요.
저희가 120여 개가 넘는데요.
업체가 그중에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 업체가 있고 기업이 있고 여성 기업이 있고…
○재무과장 이승우
74개 업체인데요.
74개 업체로 봤을 때 저희도 보통 2천만 원 미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물건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74건이 나오면 1건씩은 가는데요.
한번에 일시적으로 본예산 말고는 그렇게 나오는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도 보통 올 같으면 당초에는 한 건씩 갔는데요.
74개 업체인데요.
74개 업체로 봤을 때 저희도 보통 2천만 원 미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물건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74건이 나오면 1건씩은 가는데요.
한번에 일시적으로 본예산 말고는 그렇게 나오는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도 보통 올 같으면 당초에는 한 건씩 갔는데요.
○재무과장 이승우
두 건씩 갈 수가 없습니다.
두 건 가려면 130건이 돼야 되는데요.
130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경에도.
또 이제 읍·면 재배정분도 있고 하다 보면 한 건, 많으면 그중에 70건이다 그러면 다시 또 내려가다 보면 잘 가는 사람은 두 건 이런 식으로 가고요.
추경이 돼야 추경도 60건이 넘어야 한 건씩 가는데요.
그것도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 건 못 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서는 그런 것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건이 맞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두 건씩 갈 수가 없습니다.
두 건 가려면 130건이 돼야 되는데요.
130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경에도.
또 이제 읍·면 재배정분도 있고 하다 보면 한 건, 많으면 그중에 70건이다 그러면 다시 또 내려가다 보면 잘 가는 사람은 두 건 이런 식으로 가고요.
추경이 돼야 추경도 60건이 넘어야 한 건씩 가는데요.
그것도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 건 못 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서는 그런 것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건이 맞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간사 이상근
여성 기업이 우리가 3천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14년도에는 제로였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15년도에는 18건을 줬고요.
16년에는 21건을 3천만 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제가 여성 기업의 회사를 살펴보니까 A, B, C 세 개 회사에서 평균 네 건씩 이상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물론 법에 의해서 여성 기업에 3천만 원 이상의 공사, 5천만 원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 한 거를 위법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아까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에 수의계약한 일반 토목 관련 업체들이 받은 건수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년에 한두 건입니다.
그러면 여성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되 철저하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성 기업이 대표로 있어서 사업자만 대표인지 아니면 그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여성 기업으로서 현장에서 운영과 경영에 참여하는지 이런 부분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성 기업이 우리가 3천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14년도에는 제로였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15년도에는 18건을 줬고요.
16년에는 21건을 3천만 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제가 여성 기업의 회사를 살펴보니까 A, B, C 세 개 회사에서 평균 네 건씩 이상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물론 법에 의해서 여성 기업에 3천만 원 이상의 공사, 5천만 원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 한 거를 위법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아까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에 수의계약한 일반 토목 관련 업체들이 받은 건수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년에 한두 건입니다.
그러면 여성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되 철저하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성 기업이 대표로 있어서 사업자만 대표인지 아니면 그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여성 기업으로서 현장에서 운영과 경영에 참여하는지 이런 부분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재무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당초에는 여성 기업이 사회적 약자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여성 기업은 한 건만 수의계약을 했고 아직까지는 여성 기업과 계약한 사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당초에는 여성 기업이 사회적 약자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여성 기업은 한 건만 수의계약을 했고 아직까지는 여성 기업과 계약한 사례가 없습니다.
○간사 이상근
아마 계약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여성 기업이 정말로 법에 정해진 지원해 줘야 될 여성 기업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는 계약 주무 부서인 재무과에서 청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잘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서도 안 되지만 이분들한테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특혜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용역 39건에 53억 4,800만 원을 용역비로 지출했습니다.
쭉 살펴보다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 발전 연구원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용역 7,545만 원 학술 용역을 주셨습니다.
아마 계약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여성 기업이 정말로 법에 정해진 지원해 줘야 될 여성 기업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는 계약 주무 부서인 재무과에서 청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잘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서도 안 되지만 이분들한테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특혜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용역 39건에 53억 4,800만 원을 용역비로 지출했습니다.
쭉 살펴보다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 발전 연구원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용역 7,545만 원 학술 용역을 주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예.
○간사 이상근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용역 2억 5,430만 원 학술 용역, 수의 용역을 줬는데요.
수의계약 사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충남개발원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 건의 학술 용역을 주셨어요.
학술 용역이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학술 용역이?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용역 2억 5,430만 원 학술 용역, 수의 용역을 줬는데요.
수의계약 사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충남개발원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 건의 학술 용역을 주셨어요.
학술 용역이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학술 용역이?
○재무과장 이승우
용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표현을 학술 용역 이렇게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용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의는 제가 사전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말 그대로 연구하는 쪽을 갖다가 우리가 학술 용역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구 기관들이 할 때 저희들이 학술 용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사전적 측면으로 하려면 정확히 찾아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표현을 학술 용역 이렇게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용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의는 제가 사전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말 그대로 연구하는 쪽을 갖다가 우리가 학술 용역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구 기관들이 할 때 저희들이 학술 용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사전적 측면으로 하려면 정확히 찾아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거는 분명하게 우리 행정은 용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용역을 줘야 되는지, 학술 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줬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학술 용역의 정확한 정의도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으면서 학술 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술 용역 저도 몰라 가지고 이 기회에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술 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 용역이라는 구체적인 정의를 확립하셔 가지고 앞으로 수의계약 할 때 분명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학술 용역에 수의계약 학술 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인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도 모르는 학술 용역을 그 심의 위원들이 학술 용역이 뭔지 알고 심의하셨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우리 행정은 용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용역을 줘야 되는지, 학술 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줬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학술 용역의 정확한 정의도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으면서 학술 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술 용역 저도 몰라 가지고 이 기회에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술 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 용역이라는 구체적인 정의를 확립하셔 가지고 앞으로 수의계약 할 때 분명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학술 용역에 수의계약 학술 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인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도 모르는 학술 용역을 그 심의 위원들이 학술 용역이 뭔지 알고 심의하셨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364쪽 지방세 환급금 발생 최소화는 제가 요청한 자료이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를 취합하시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방세 환급금을 살펴보니까 2014년도는 약 14억 정도, 2015년도는 한 11억, 2016년도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유인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한 해 10억 원 이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 아닐까요?
364쪽 지방세 환급금 발생 최소화는 제가 요청한 자료이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를 취합하시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방세 환급금을 살펴보니까 2014년도는 약 14억 정도, 2015년도는 한 11억, 2016년도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유인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한 해 10억 원 이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 아닐까요?
○재무과장 이승우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정확히 설명을 좀 덜 드린 거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환급금이라는 것은 부득이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환급이 오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취소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취득세를 환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환급이 되고요.
또 지방소득세는 뭐냐면 국세가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가 경감되면 지방소득세도 10% 경감이 옵니다.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소득세 연말 정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연말 소득 정산합니다.
그러면 연말 정산 쭉 감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 환급금은 거의…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정확히 설명을 좀 덜 드린 거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환급금이라는 것은 부득이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환급이 오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취소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취득세를 환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환급이 되고요.
또 지방소득세는 뭐냐면 국세가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가 경감되면 지방소득세도 10% 경감이 옵니다.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소득세 연말 정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연말 소득 정산합니다.
그러면 연말 정산 쭉 감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 환급금은 거의…
○재무과장 이승우
착오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런 발생될 때마다 저희들이 빨리빨리 환급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착오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런 발생될 때마다 저희들이 빨리빨리 환급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예?
○재무과장 이승우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오면 내역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를 해서 다 거의 환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오면 내역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를 해서 다 거의 환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을 살펴보니까 94억원에 달하고 있네요.
최대한 세금을 잘 거둬들이는 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입장이지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보면 저희가 불납결손액이 작년에 1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납이라는 거는 결국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세금이 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을 살펴보니까 94억원에 달하고 있네요.
최대한 세금을 잘 거둬들이는 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입장이지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보면 저희가 불납결손액이 작년에 1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납이라는 거는 결국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세금이 되는 셈이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작년에만 10억 정도를 결국은 불납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미수납액을 보니까 한 78억 정도 되네요.
이 중에서 행정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진행되는 것이 많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섬세하게 행정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만 10억 정도를 결국은 불납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미수납액을 보니까 한 78억 정도 되네요.
이 중에서 행정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진행되는 것이 많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섬세하게 행정을 할 필요는 있겠죠?
○재무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고도요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 대상자가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예금 압류라든지 재산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됐다고 해서 그것이 완료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고도요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 대상자가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예금 압류라든지 재산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됐다고 해서 그것이 완료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변상금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생각보다 저희 홍성군에서는 변상금 액수도 굉장히 작고 또 징수율이 100%에 달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나 해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2014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공유재산 불법 점유 및 사용에 따른 대부료 체납 규모가 매년 증가해서 2014년도가 1,546억이더라고요.
그 1,546억 중에서 징수된 금액이 한 110억 정도.
즉, 10%도 안 되게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큰 문제다라는 기사를 접해서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의 사정은 어떤가 봤더니 100% 징수율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변상금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생각보다 저희 홍성군에서는 변상금 액수도 굉장히 작고 또 징수율이 100%에 달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나 해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2014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공유재산 불법 점유 및 사용에 따른 대부료 체납 규모가 매년 증가해서 2014년도가 1,546억이더라고요.
그 1,546억 중에서 징수된 금액이 한 110억 정도.
즉, 10%도 안 되게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큰 문제다라는 기사를 접해서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의 사정은 어떤가 봤더니 100% 징수율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네요.
○재무과장 이승우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불법으로 점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연 1회는 조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듯이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에 무단 점유 나옵니다.
그러면 전부터 계속 해마다 조사하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기는 합니다.
전에는 그런 것들이 무단 점유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되어 있는 것은 발견된 즉시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 점유는 그래도 하고 있는 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서 부과해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불법으로 점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연 1회는 조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듯이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에 무단 점유 나옵니다.
그러면 전부터 계속 해마다 조사하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기는 합니다.
전에는 그런 것들이 무단 점유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되어 있는 것은 발견된 즉시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 점유는 그래도 하고 있는 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서 부과해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변상금이라는 거는 결국 세외수입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나마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100% 징수율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처 조사가 덜 된 것은 아닌가, 실태 조사가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어떤 양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거는 본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홍성군의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항상 느끼는 바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회 스스로 공유재산의 어떤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의결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고 또 적극적으로 심의와 의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있었던 홍주미트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는 본 개인의 의견으로는 지방 의회 의결도 받지 않은 위법한 주식 매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지적하고 대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사실상 장외 거래로 우리 홍주미트 주식이 개인 사인 간의 주식으로 2만 원, 2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 원에 특정 1인한테 팔았던 주식이 31억이라면 만약에 지금처럼 상황이 좋아져서 2만 원, 2만 5천 원에 주식을 팔 수도 있었다면 저희가 약 30억에서 60억 사이에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앞으로 매각, 매입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심의 의결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변상금이라는 거는 결국 세외수입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나마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100% 징수율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처 조사가 덜 된 것은 아닌가, 실태 조사가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어떤 양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거는 본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홍성군의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항상 느끼는 바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회 스스로 공유재산의 어떤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의결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고 또 적극적으로 심의와 의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있었던 홍주미트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는 본 개인의 의견으로는 지방 의회 의결도 받지 않은 위법한 주식 매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지적하고 대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사실상 장외 거래로 우리 홍주미트 주식이 개인 사인 간의 주식으로 2만 원, 2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 원에 특정 1인한테 팔았던 주식이 31억이라면 만약에 지금처럼 상황이 좋아져서 2만 원, 2만 5천 원에 주식을 팔 수도 있었다면 저희가 약 30억에서 60억 사이에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앞으로 매각, 매입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심의 의결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본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요.
읍·면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일일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혹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업무 연찬이 부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요.
읍·면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일일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혹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업무 연찬이 부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 매입하지 않고 먼저 주에 감정 평가가 완료돼서 감정 평가 내용을 토지 소유주한테 송달했습니다.
송달해서 조만간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매입하지 않고 먼저 주에 감정 평가가 완료돼서 감정 평가 내용을 토지 소유주한테 송달했습니다.
송달해서 조만간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28억을 예산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3억 정도가 감 되는 걸로 이렇게 감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28억을 예산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3억 정도가 감 되는 걸로 이렇게 감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건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건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그 사무관리 이런 정도의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관리 이런 정도의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금액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짜리는 사무 하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은 실·과에서, 나머지 사무 용품 외의 것은 여비라든지 이런 거, 여비 말고 사무 용품 구입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과에서 하고.
금액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짜리는 사무 하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은 실·과에서, 나머지 사무 용품 외의 것은 여비라든지 이런 거, 여비 말고 사무 용품 구입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과에서 하고.
○간사 이상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답변을 듣고 싶은 핵심 요점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전광판 사업을 발주했어요.
그런데 모든 계약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는 재무과에서 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답변을 듣고 싶은 핵심 요점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전광판 사업을 발주했어요.
그런데 모든 계약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는 재무과에서 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원칙은 모든 것은 계약은 계약 부서에서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지 않으니까 사업 부서에서 설계를 검토했다든지 그거를 저희들이 하는데 원칙은 계약할 때는 모든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책임은 계약 부서에 있습니다.
원칙은 모든 것은 계약은 계약 부서에서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지 않으니까 사업 부서에서 설계를 검토했다든지 그거를 저희들이 하는데 원칙은 계약할 때는 모든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책임은 계약 부서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그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초안 같은 거는 그렇습니다.
초안은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안 같은 거는 그렇습니다.
초안은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이행해서 저희들에게 오면 그거에 의한 계약을 하지 그거를 모두 저희들이 협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은 하지만 그런 모든 시간과 인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다 추진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이행해서 저희들에게 오면 그거에 의한 계약을 하지 그거를 모두 저희들이 협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은 하지만 그런 모든 시간과 인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다 추진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간사 이상근
현실적으로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답변입니다.
6억 7천짜리를 어떻게 우리 재무과에서 시간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500만 원 이하라든지 천만 원 이하라든지 얼마 기준 이하 소소한 것들은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잘 서로 생각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6억 7천짜리 대형 공사는 계약 주무 부서인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옳죠.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음이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인데 첫 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수의계약 한 거거든요.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냐?
신제품 인증, 이거 하나를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이 왔어요.
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는 간담회였죠.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주하는 업체, 업체 한 장 딱 붙여 와 가지고 2번, 3번 업체도 없습니다.
한 장 붙여 와 가지고 이 업체가 굉장히 괜찮은 업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은 이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뭐 아시겠습니까?
계약 주무 부서인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죠.
답변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답변입니다.
6억 7천짜리를 어떻게 우리 재무과에서 시간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500만 원 이하라든지 천만 원 이하라든지 얼마 기준 이하 소소한 것들은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잘 서로 생각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6억 7천짜리 대형 공사는 계약 주무 부서인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옳죠.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음이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인데 첫 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수의계약 한 거거든요.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냐?
신제품 인증, 이거 하나를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이 왔어요.
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는 간담회였죠.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주하는 업체, 업체 한 장 딱 붙여 와 가지고 2번, 3번 업체도 없습니다.
한 장 붙여 와 가지고 이 업체가 굉장히 괜찮은 업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은 이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뭐 아시겠습니까?
계약 주무 부서인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죠.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저희 부서의 책임이 맞고요.
그냥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하는 것은 사업 부서가 추진합니다.
그것을 입찰할 것이냐, 수의계약 할 것이냐, 협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우선 검토는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이 맞으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갑시다라고 한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같이 협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모든 것의 결정을 계약 부서 저희들이 결정은 하지만 그거까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저희 부서의 책임이 맞고요.
그냥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하는 것은 사업 부서가 추진합니다.
그것을 입찰할 것이냐, 수의계약 할 것이냐, 협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우선 검토는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이 맞으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갑시다라고 한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같이 협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모든 것의 결정을 계약 부서 저희들이 결정은 하지만 그거까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간사 이상근
아닙니다.
그거는 답변의 말씀이 안 되고요.
세밀하게 검토할 사항도 아닙니다.
6억 7천짜리를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설계하고 발주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의 책임은 계약의 주무 부서인 재무과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방법 수의계약, 계약 사유 제품 특성상 사업자 선정 방법에 있어 일반 경쟁 입찰의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향후 유지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러면 팀장이 이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특정한 업체를 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제품 인증을 받았다.
제2, 제3의 신제품 인증받은 업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를 아예 배제시키는 겁니다.
오로지 이 업체하고만 해야 추후에 문제가 없다.
굉장히 집행부 공무원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계약 업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앞으로 계약 주무 부서가 얼마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 이하는 부서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든지 이런 기준을 분명히 정해 주세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답변의 말씀이 안 되고요.
세밀하게 검토할 사항도 아닙니다.
6억 7천짜리를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설계하고 발주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의 책임은 계약의 주무 부서인 재무과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방법 수의계약, 계약 사유 제품 특성상 사업자 선정 방법에 있어 일반 경쟁 입찰의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향후 유지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러면 팀장이 이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특정한 업체를 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제품 인증을 받았다.
제2, 제3의 신제품 인증받은 업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를 아예 배제시키는 겁니다.
오로지 이 업체하고만 해야 추후에 문제가 없다.
굉장히 집행부 공무원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계약 업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앞으로 계약 주무 부서가 얼마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 이하는 부서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든지 이런 기준을 분명히 정해 주세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 자료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 자료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먼저 389쪽인데요.
홍주종합경기장 전광판 제작·설치 관련해서 사실 오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재무과장님께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부적절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오늘도 이상근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똑같은 자료를 저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사유라든가 또는 절차상 이런 것들은 제가 관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90쪽에 보면 중소기업의 생산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정된 이 엄정한 평가라는 것은 누구의 평가입니까?
먼저 389쪽인데요.
홍주종합경기장 전광판 제작·설치 관련해서 사실 오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재무과장님께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부적절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오늘도 이상근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똑같은 자료를 저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사유라든가 또는 절차상 이런 것들은 제가 관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90쪽에 보면 중소기업의 생산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정된 이 엄정한 평가라는 것은 누구의 평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것은 조달청에서 평가를 하고요.
지정 여부는 조달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지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평가를 하고요.
지정 여부는 조달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지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거는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 국내에 있는 제작자들의 수의계약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발주처의 사후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계약의 방법을 일반 경쟁에 의한 방법 또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 협상에 의한 방법을 놓고 우리 발주청에서 최고 유리한 계약 방법이 뭔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고.
그거는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 국내에 있는 제작자들의 수의계약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발주처의 사후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계약의 방법을 일반 경쟁에 의한 방법 또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 협상에 의한 방법을 놓고 우리 발주청에서 최고 유리한 계약 방법이 뭔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고.
○최선경 위원
계약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죠?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거죠?
계약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죠?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품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했던.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품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했던.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홍성군의회 정책간담회 6월 7일날입니다.
7일날 오셔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고 근데 그 당시에 오셨을 때도 이미 업체 선정을 거의 다 끝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이 요청을 하니까 오셔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에 불과하고요.
저는 오늘 이 수의계약 관련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홍성군의회 정책간담회 6월 7일날입니다.
7일날 오셔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고 근데 그 당시에 오셨을 때도 이미 업체 선정을 거의 다 끝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이 요청을 하니까 오셔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에 불과하고요.
저는 오늘 이 수의계약 관련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정책협의회에 협의 과정으로 절차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너무 행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정책협의회에 협의 과정으로 절차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너무 행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이 부분이 절차적으로 무시됐거나 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절차적으로 무시됐거나 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질의를 하고 집중 추궁하겠지만 결국은 6억, 7억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물건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전에 충분히 재무과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거라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하나의 물건을 선택할 때 최소한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라도 여러 가지… A, B, C, D 네 개의 물건을 놓고서라도 검토하는 과정이라도 있어서 그 검토 결과서라도 의원들한테 보이면서 “아, 전문가한테 보였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힘을 실어 주게 됐습니다.”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했겠습니까?
그런 절차 자체가 무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질의를 하고 집중 추궁하겠지만 결국은 6억, 7억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물건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전에 충분히 재무과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거라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하나의 물건을 선택할 때 최소한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라도 여러 가지… A, B, C, D 네 개의 물건을 놓고서라도 검토하는 과정이라도 있어서 그 검토 결과서라도 의원들한테 보이면서 “아, 전문가한테 보였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힘을 실어 주게 됐습니다.”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했겠습니까?
그런 절차 자체가 무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당초에 신제품, 신기술 인증된 제품을 몇 개의 대표적인 제품을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서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정책협의회 때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그런 사항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이미 최고의 제품 몇 개를 놓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검토…
당초에 신제품, 신기술 인증된 제품을 몇 개의 대표적인 제품을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서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정책협의회 때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그런 사항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이미 최고의 제품 몇 개를 놓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검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91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 및 광고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홍주성 천년 여행길 앱 개발 관련해서 홍성군 감사원 지적받으신 거 있으시죠?
마이앱 관련해서.
지적받으신 적 없습니까?
이거 감사원 지적 사항인데요.
마이앱 서비스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의 분야별 특화 관광 앱 개발 운영 현황과 관련돼서 감사원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91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 및 광고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홍주성 천년 여행길 앱 개발 관련해서 홍성군 감사원 지적받으신 거 있으시죠?
마이앱 관련해서.
지적받으신 적 없습니까?
이거 감사원 지적 사항인데요.
마이앱 서비스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의 분야별 특화 관광 앱 개발 운영 현황과 관련돼서 감사원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먼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앱 관련해서 투자된 금액은 574만 2,000원…
먼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앱 관련해서 투자된 금액은 574만 2,000원…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잘못됐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거는 한번 별도로.
예, 그거는 한번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한테 감사 자료 제출한 대로 앱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8,400만 원 중에 574만 2,000원이 투자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한테 감사 자료 제출한 대로 앱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8,400만 원 중에 574만 2,000원이 투자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사실은 더 크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 2억 원, 지금 1억 8,4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비효율성,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 이 2억에 대한 거를 사실은 묻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더 크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 2억 원, 지금 1억 8,4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비효율성,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 이 2억에 대한 거를 사실은 묻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사업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사업은 먼저 위원님께서 현장답사까지 하셨고 현장답사 통해서 설명 말씀…
그 사업은 먼저 위원님께서 현장답사까지 하셨고 현장답사 통해서 설명 말씀…
○최선경 위원
현장답사 한 거는 스토리 월입니다.
그거는 딴 회사예요.
이 회사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
이 홍주성 천년 여행길 관련해서 4,000만 원의 개발비를 들였는데 1일 평균 앱 다운로드 숫자가 홍성군이 0.3입니다.
즉, 1년이 넘도록 고작 104명이 와 가지고 이 다운로드, 그래서 감사원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루 평균 다운로드 건수가 한 건도 되지 않는 앱이 네 개 정도.
이 네 개에 홍성군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적 사항을 하셨냐면요.
앞으로 이렇게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앱 개발하지 말고 여기 관광 앱 개발에 따른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관광공사의 앱을 활용하도록 유도, 권장해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억 원을 들여서 물론 지금 이 앱과 관련해서는 500만 원이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까지 따지면 사실은 홍주 천년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2억 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습니다.
현장답사 한 거는 스토리 월입니다.
그거는 딴 회사예요.
이 회사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
이 홍주성 천년 여행길 관련해서 4,000만 원의 개발비를 들였는데 1일 평균 앱 다운로드 숫자가 홍성군이 0.3입니다.
즉, 1년이 넘도록 고작 104명이 와 가지고 이 다운로드, 그래서 감사원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루 평균 다운로드 건수가 한 건도 되지 않는 앱이 네 개 정도.
이 네 개에 홍성군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적 사항을 하셨냐면요.
앞으로 이렇게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앱 개발하지 말고 여기 관광 앱 개발에 따른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관광공사의 앱을 활용하도록 유도, 권장해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억 원을 들여서 물론 지금 이 앱과 관련해서는 500만 원이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까지 따지면 사실은 홍주 천년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2억 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최선경 위원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한 앱 개발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홍성군이 아직까지는 농어촌군이고요.
물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한 번도 저도 들어가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적 사항… 제 지적이 아닙니다.
감사원 지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앱 개발이든 여러 가지 상품 개발을 할 때는 유념을 해주십사 감사원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한 앱 개발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홍성군이 아직까지는 농어촌군이고요.
물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한 번도 저도 들어가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적 사항… 제 지적이 아닙니다.
감사원 지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앱 개발이든 여러 가지 상품 개발을 할 때는 유념을 해주십사 감사원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이 부분은 앱 관련해서 구축 금액은 574만 2천 원이고 관련해서 앱은 2016년 1월 1일날 개시를 해서 18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운영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0명이 앱 다운로드를 했고 실질적으로 1년 6개월 동안에 130명이 이용했다고 실적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사업 효과 대비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 앱이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천년 여행길이 됐든 아니면 홍주 읍성을 방문했든 이 앱이 필요 없냐 하는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기를 이런 좋은 앱이 있으니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이 부분은 앱 관련해서 구축 금액은 574만 2천 원이고 관련해서 앱은 2016년 1월 1일날 개시를 해서 18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운영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0명이 앱 다운로드를 했고 실질적으로 1년 6개월 동안에 130명이 이용했다고 실적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사업 효과 대비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 앱이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천년 여행길이 됐든 아니면 홍주 읍성을 방문했든 이 앱이 필요 없냐 하는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기를 이런 좋은 앱이 있으니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2015년도에 벌써 완성된 사업이고요.
지금 2017년도 6월입니다.
하루가 빠르게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더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2015년도에 벌써 완성된 사업이고요.
지금 2017년도 6월입니다.
하루가 빠르게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더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긴장감 갖게 하고 실질적으로 앱 사용하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장감 갖게 하고 실질적으로 앱 사용하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홍성 관광 자원 기념품 공모전인데요.
이 기념품 공모전 관련해서 제가 결과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등, 최우수상은 없습니다.
우수상으로 구절초 베갯잇은 결과물이 없어서 가져온 게 에코백.
이 에코백을 가져왔거든요.
이 공모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2,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홍성 관광 자원 기념품 공모전인데요.
이 기념품 공모전 관련해서 제가 결과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등, 최우수상은 없습니다.
우수상으로 구절초 베갯잇은 결과물이 없어서 가져온 게 에코백.
이 에코백을 가져왔거든요.
이 공모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2,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 에코백 공모전에서 이 정도 에코백 못 만드는 사람 별로 없을 거 같은데 ‘밀레니엄 홍주’ 이렇게 해서 에코백 이게 우수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장려상으로 역사 인물 퍼즐, 3D 입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느냐?
저희가 수도 없이 국내외 벤치마킹을 가 보면 어느 기념관이건 그 지역이나 그 인물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다면 얼른 이거를 상품화하고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 에코백 공모전에서 이 정도 에코백 못 만드는 사람 별로 없을 거 같은데 ‘밀레니엄 홍주’ 이렇게 해서 에코백 이게 우수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장려상으로 역사 인물 퍼즐, 3D 입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느냐?
저희가 수도 없이 국내외 벤치마킹을 가 보면 어느 기념관이건 그 지역이나 그 인물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다면 얼른 이거를 상품화하고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수 작품 공모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총 21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중에 최고 작품을 선정해야 되고 그래서 상품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심사 항목에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수 작품 공모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총 21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중에 최고 작품을 선정해야 되고 그래서 상품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심사 항목에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최고의 작품이, 그중에 접수된 중에 최고 대안으로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작품이, 그중에 접수된 중에 최고 대안으로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판매장도 만들어야 되니까 역사관이든 이응노 생가기념관이든 또는 거기 홍천 마을 중심으로 한 문화 마을이든 판매할 수 있는 곳, 이 자료는 뭐냐면 천주교 순례객들이 6월 방문한 횟수입니다.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주말마다 온 방문객 수가 872명, 근 천 여 명이 다녀가고 있는데요.
쉼터 공간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홍성군에 와서 홍성군과 관련된 특산품 하나 사갈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홍성에 이렇게 많은 위인들이 있음에도 이거를 알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한 달에 천 명씩의 관광객이 오는 걸 우리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 빠르게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지 왜 눈치만 보고 계십니까?
홍주성과 관련돼서 복원 사업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나 우리 관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활용 방안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지금의 자원,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천주교 순례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장도 만들어야 되니까 역사관이든 이응노 생가기념관이든 또는 거기 홍천 마을 중심으로 한 문화 마을이든 판매할 수 있는 곳, 이 자료는 뭐냐면 천주교 순례객들이 6월 방문한 횟수입니다.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주말마다 온 방문객 수가 872명, 근 천 여 명이 다녀가고 있는데요.
쉼터 공간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홍성군에 와서 홍성군과 관련된 특산품 하나 사갈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홍성에 이렇게 많은 위인들이 있음에도 이거를 알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한 달에 천 명씩의 관광객이 오는 걸 우리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 빠르게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지 왜 눈치만 보고 계십니까?
홍주성과 관련돼서 복원 사업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나 우리 관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활용 방안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지금의 자원,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천주교 순례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위원님.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답변드릴게요.
우리 군에서도 어쨌든 홍주읍성 관련해서도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홍주읍성 복원 역사 자원을 관광 자원화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
답변드릴게요.
우리 군에서도 어쨌든 홍주읍성 관련해서도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홍주읍성 복원 역사 자원을 관광 자원화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니, 예를 들어서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만한 예산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한 예산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순례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최소한 와서 특산품이든 홍성군 기념품 하나 사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거라도 하나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생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순례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최소한 와서 특산품이든 홍성군 기념품 하나 사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거라도 하나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생각…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우리 충청 유교 문화권 관련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천주교 순례객들이 많게는 주말이면 천 명, 1,500명 정도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그 인원이 들어가서 식사하기도 어려운 공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군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대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홍성읍사무소에서 한일약국 간 구간을 그분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우리 충청 유교 문화권 관련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천주교 순례객들이 많게는 주말이면 천 명, 1,500명 정도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그 인원이 들어가서 식사하기도 어려운 공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군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대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홍성읍사무소에서 한일약국 간 구간을 그분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또 거기에서 우리 특산품, 기념품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담아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기에서 우리 특산품, 기념품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담아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홍성군 여러 가지 체육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우선 많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서 딱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자.
시간 관계도 있고 했기 때문에 많은 행사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개의 행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봉주 마라톤 대회하고 하나는 백야 김좌진 트라이애슬론 대회였는데요.
이봉주 마라톤 대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홍성군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예산에 맞춰서 비교적 정산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거 홍성군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에 8,000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여기 옆에 보면 자부담이… 2016년도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부담이 약 5,200만 원인데요.
이 자부담은 순수 무슨 자부담일까 했더니 결국은 우리가 8,000만 원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마라톤에 참가하는, 즉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참가비가 자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이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부담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죠?
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홍성군 여러 가지 체육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우선 많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서 딱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자.
시간 관계도 있고 했기 때문에 많은 행사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개의 행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봉주 마라톤 대회하고 하나는 백야 김좌진 트라이애슬론 대회였는데요.
이봉주 마라톤 대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홍성군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예산에 맞춰서 비교적 정산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거 홍성군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에 8,000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여기 옆에 보면 자부담이… 2016년도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부담이 약 5,200만 원인데요.
이 자부담은 순수 무슨 자부담일까 했더니 결국은 우리가 8,000만 원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마라톤에 참가하는, 즉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참가비가 자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이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부담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부분은 보조금 사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에서 권장을 하고 공익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을 민간 사회단체에 지원해서 대행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한 개의 보조 사업은 민간이 주관을 하는데 자금적인 부담이 있어서 부족분을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사업,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봉주 보스턴 재패 기념 마라톤 대회도 역시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그에 따르는 부족분은 어느 정도 군에서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은 보조금 관련 정산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민간에 대해서 참가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 줬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그것을 감사받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한계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보조금 사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에서 권장을 하고 공익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을 민간 사회단체에 지원해서 대행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한 개의 보조 사업은 민간이 주관을 하는데 자금적인 부담이 있어서 부족분을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사업,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봉주 보스턴 재패 기념 마라톤 대회도 역시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그에 따르는 부족분은 어느 정도 군에서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은 보조금 관련 정산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민간에 대해서 참가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 줬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그것을 감사받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한계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8,000만 원 보조금 받아서 5,000만 원이 넘는 참가비가 들어오는 걸 갖고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200여 만 원에 대한 아무런 관리, 감독도 안 하고 맡겨 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차치하겠습니다.
자부담 이거 신경 안 쓰고 우리 보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6회면 16년 동안 한 행사입니다.
3년간을 찾아봤더니 평균적으로 1년에 3,500명이 참여하셨고요.
1인당 3만 원 내지는 2만 원의 참가비를 내고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거의 16년 동안 한 행사기 때문에 대략 시상금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대략 참가 인원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겠죠?
만약에 천 명이 왔다가 1억 명이 온다 이런 것도 아니라 그렇다면 제가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경품 구입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2015, 16년 동안 경품 구입이 2014년도는 156만 원으로 썼다고 하더니 2016년은 2,900만 원을 썼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경품이 이렇게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을까, 3년 동안 행사에?
시상금 등은 거의 비슷해져야 되는데도 이번에는 시상금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봐도 3년 동안 비슷비슷한 시상을 했던 것 같은데, 메달과 트로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2016년도에 참가 인원이 3,800명이기 때문에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아진다면 메달, 트로피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런데도 오히려 천차만별입니다.
그다음에 홍보 용품, 이거는 그래도 광고를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천만 원이면 되는 행사를 어떤 데는 2,7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가 2014년도에는 373만 원, 2015년도는 152만 원, 그런데 2016년도에 일반수용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2,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얼마나 무성의한 정산 자료입니까?
어쨌든 8,000만 원 보조금 받아서 5,000만 원이 넘는 참가비가 들어오는 걸 갖고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200여 만 원에 대한 아무런 관리, 감독도 안 하고 맡겨 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차치하겠습니다.
자부담 이거 신경 안 쓰고 우리 보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6회면 16년 동안 한 행사입니다.
3년간을 찾아봤더니 평균적으로 1년에 3,500명이 참여하셨고요.
1인당 3만 원 내지는 2만 원의 참가비를 내고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거의 16년 동안 한 행사기 때문에 대략 시상금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대략 참가 인원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겠죠?
만약에 천 명이 왔다가 1억 명이 온다 이런 것도 아니라 그렇다면 제가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경품 구입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2015, 16년 동안 경품 구입이 2014년도는 156만 원으로 썼다고 하더니 2016년은 2,900만 원을 썼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경품이 이렇게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을까, 3년 동안 행사에?
시상금 등은 거의 비슷해져야 되는데도 이번에는 시상금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봐도 3년 동안 비슷비슷한 시상을 했던 것 같은데, 메달과 트로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2016년도에 참가 인원이 3,800명이기 때문에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아진다면 메달, 트로피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런데도 오히려 천차만별입니다.
그다음에 홍보 용품, 이거는 그래도 광고를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천만 원이면 되는 행사를 어떤 데는 2,7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가 2014년도에는 373만 원, 2015년도는 152만 원, 그런데 2016년도에 일반수용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2,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얼마나 무성의한 정산 자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위원님께서 도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별도로 내역 비교표를 하나 드렸어요.
보시면 행사비는 여러 가지 소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임차비, 대회 진행 대외비, 제작비 또 물품 및 이벤트 관련 설치비 이렇게 되어 있고 식비도 마찬가지로 홍보비도 마찬가지고 극단적인 예로 시상금 시상 같은 경우에도 시상금은 지금 비교표에 여러 가지로 개최할 때마다 다 달랐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2014년도에 시상금이 6,53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738만 원, 2016년도에 648만 원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집행이 된 것이고 메달 및 트로피도 마찬가지예요.
14년에 549만 4천 원 이렇게 대분류한 항목별에 세 항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도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별도로 내역 비교표를 하나 드렸어요.
보시면 행사비는 여러 가지 소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임차비, 대회 진행 대외비, 제작비 또 물품 및 이벤트 관련 설치비 이렇게 되어 있고 식비도 마찬가지로 홍보비도 마찬가지고 극단적인 예로 시상금 시상 같은 경우에도 시상금은 지금 비교표에 여러 가지로 개최할 때마다 다 달랐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2014년도에 시상금이 6,53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738만 원, 2016년도에 648만 원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집행이 된 것이고 메달 및 트로피도 마찬가지예요.
14년에 549만 4천 원 이렇게 대분류한 항목별에 세 항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예.
○최선경 위원
우리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건 그럼 가짜입니까? 스스로 이거를 허위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럼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치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문화관광과 집행부에서 보내 준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분석한 거예요.
우리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건 그럼 가짜입니까? 스스로 이거를 허위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럼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치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문화관광과 집행부에서 보내 준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분석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 단체에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신청이 있어서 신청을 받았고 접수를 해서 지정되기까지는 관련 자료,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게 종합적으로 취합된 이후에 어느 정도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향토 유적 보호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각종 자료라든가 여건이 됐을 때 그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있어서 신청을 받았고 접수를 해서 지정되기까지는 관련 자료,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게 종합적으로 취합된 이후에 어느 정도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향토 유적 보호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각종 자료라든가 여건이 됐을 때 그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준비 안 해 와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준비 안 해 와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실질적으로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운영하면서 특별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특별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교체는…
교체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가입 여부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하는 바는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오디션이나 이런 거를 봐서 가입 심사위원회 거기서 결정을 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가입 여부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하는 바는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오디션이나 이런 거를 봐서 가입 심사위원회 거기서 결정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위원회는 종합적으로 원활한 합창 활동을 하기 위한 역할을…
위원회는 종합적으로 원활한 합창 활동을 하기 위한 역할을…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운영위원회 우리 행감 자료에는 무용단은 없는 거 같은데요.
위원회가 안 나왔어요.
무용단은 안 나온 거 같고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운영위원회를 안했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홍성군 합창단이 2천 몇 년도에 조직됐죠?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우리 행감 자료에는 무용단은 없는 거 같은데요.
위원회가 안 나왔어요.
무용단은 안 나온 거 같고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운영위원회를 안했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홍성군 합창단이 2천 몇 년도에 조직됐죠?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무용단의 경우에는 조례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조례 이후에 구성된 사항이 없어서 여기 현황에 포함은 안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무용단의 경우에는 조례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조례 이후에 구성된 사항이 없어서 여기 현황에 포함은 안 한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민간인도 있습니다.
민간인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운영위원회에서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위원회에서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웃음소리 들림)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죠.
(웃음소리 들림)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죠.
○박만 위원
활발하게 운영… 이게 합창단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조례상에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해야죠.
여태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문화관광과 같은 데 공모 사업이 11건이나 되는데 사실상 공모 사업에 대해서 좋습니다.
취지는 참 좋아요.
공모해 가지고서 홍성군 지역 경제 활성화… 아니, 총괄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전부 뺀 건데, 하여튼 11건인데 공모 사업이 문화관광과가 최고 많습니다, 11건.
그런데 이 공모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이거 점검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11건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이 사업이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느냐 이거예요.
활발하게 운영… 이게 합창단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조례상에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해야죠.
여태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문화관광과 같은 데 공모 사업이 11건이나 되는데 사실상 공모 사업에 대해서 좋습니다.
취지는 참 좋아요.
공모해 가지고서 홍성군 지역 경제 활성화… 아니, 총괄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전부 뺀 건데, 하여튼 11건인데 공모 사업이 문화관광과가 최고 많습니다, 11건.
그런데 이 공모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이거 점검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11건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이 사업이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공모 사업은 일단 보조금 문화예술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관내 문화예술단체한테 공모를 통해서 신청받고 신청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잡아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고요.
공모 사업은 일단 보조금 문화예술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관내 문화예술단체한테 공모를 통해서 신청받고 신청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잡아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고요.
○박만 위원
선정하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선정되어 가지고 잘 굴러가느냐 그거를… 엉뚱한 예산이 국·도비 이렇게 공모 사업하면 온다고 해서 군비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를 엉뚱한 데다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를 점검하느냐 이거예요.
선정하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선정되어 가지고 잘 굴러가느냐 그거를… 엉뚱한 예산이 국·도비 이렇게 공모 사업하면 온다고 해서 군비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를 엉뚱한 데다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를 점검하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 과정을 거쳐서 정산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산 과정에 불합리한 페널티를 줘야 할 문화예술단체가 있으면 페널티를 주고 있고 실례로 보조금 정산을 하기 위해서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이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 제외를 시켜서 보조금 주지 않고 이런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사업이 완료된 이후까지 모니터링해 가면서 잘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 과정을 거쳐서 정산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산 과정에 불합리한 페널티를 줘야 할 문화예술단체가 있으면 페널티를 주고 있고 실례로 보조금 정산을 하기 위해서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이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 제외를 시켜서 보조금 주지 않고 이런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사업이 완료된 이후까지 모니터링해 가면서 잘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수시로 나가죠.
수시로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나갑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으면 주무관이 가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나갑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으면 주무관이 가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박만 위원
행사할 때 가서 보는 것과 가끔씩 가서 서류 같은 거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정산서 받아 가지고 잘 됐구나, 뭐 했구나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지 정산서야 뭐 나중에 만들어도 돼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 견학을 갔다, 버스 대절해서 실질적으로는 10명이 갔는데 20명이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산서는 만들면 되는 거니까 가끔 가다 그런 거 할 때는 가서 정산서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필요성이 없을 거 같다, 이 사람들이 공모 사업에 요청을 해도 과감하게 안 할 거는 않고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그냥 공모 사업에 선정됐으니까 지원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 드리고 앞으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행사할 때 가서 보는 것과 가끔씩 가서 서류 같은 거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정산서 받아 가지고 잘 됐구나, 뭐 했구나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지 정산서야 뭐 나중에 만들어도 돼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 견학을 갔다, 버스 대절해서 실질적으로는 10명이 갔는데 20명이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산서는 만들면 되는 거니까 가끔 가다 그런 거 할 때는 가서 정산서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필요성이 없을 거 같다, 이 사람들이 공모 사업에 요청을 해도 과감하게 안 할 거는 않고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그냥 공모 사업에 선정됐으니까 지원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 드리고 앞으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14페이지요?
방은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14페이지요?
방은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414쪽인데요.
도서관 지원 사항이네요.
이거는 공공도서관인데 우리 자담이 군비로는 천만 원이 지원됐고 자담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에요.
414쪽인데요.
도서관 지원 사항이네요.
이거는 공공도서관인데 우리 자담이 군비로는 천만 원이 지원됐고 자담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4천만 원 자담은 교육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자담은 교육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공통 자료에서 인쇄물 자료 잘 받았습니다.
10건인데 문화관광과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거 같습니다.
건수도 적지만 공평하게 잘 분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는 행정 장비는 쓰지 않습니까?
공통 자료에서 인쇄물 자료 잘 받았습니다.
10건인데 문화관광과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거 같습니다.
건수도 적지만 공평하게 잘 분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는 행정 장비는 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저희 복사기 이외에는 지금…
저희 복사기 이외에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전광판 수의계약 문제는 오전에 재무과 질의할 때 계약 주무 부서라서 재무과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고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홍성군 문화관광과에서 6억 7천짜리 전광판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홍성군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와 계약을 했다라고 분명히 자부심을 가지시겠지만 선정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은 정말로 없었다라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전광판 수의계약 문제는 오전에 재무과 질의할 때 계약 주무 부서라서 재무과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고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홍성군 문화관광과에서 6억 7천짜리 전광판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홍성군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와 계약을 했다라고 분명히 자부심을 가지시겠지만 선정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은 정말로 없었다라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정책협의회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 과정에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향후에 전광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도 최고의 대안으로 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정책협의회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 과정에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향후에 전광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도 최고의 대안으로 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계약법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투명성과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선정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계약법이 뭐 필요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대로 입찰 필요 없고 과에서 찍어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그런 말씀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그러면 계약법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투명성과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선정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계약법이 뭐 필요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대로 입찰 필요 없고 과에서 찍어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그런 말씀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쟁 입찰 이외에 특수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에 됐고요.
우리 군의 전광판도 특별한 경우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수의계약에 의한 추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대안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쟁 입찰 이외에 특수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에 됐고요.
우리 군의 전광판도 특별한 경우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수의계약에 의한 추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대안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상근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문화관광과에서 전광판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불법 부당하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법에 맞게끔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투명치 못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지금 수의계약을 한 법적인 요인이 NEP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 주셨듯이 전국에 182개의 전광판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2개 업체 중에서 NEP인증을 받은 업체가 삼익전자 하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협의회 때 의회가 뭘 요구했냐?
정책협의회 자료 갖고 오실 때 달랑 삼익전자 서류 하나만 붙여 가지고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의회에서는 집행부 문화관광과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살리려고 하면 적어도 182개 업체 중에서 세 개 정도는 NEP 인증 받은 업체를 가지고 오셔서 세 군데 정도는 설명을 해 가면서 그래도 가장 좋고 사후 처리가 잘 되고 업체의 재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삼익전자가 가장 앞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 살펴보시고 인정해 주시면 이렇게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 절차도 없이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이 업체가 가장 괜찮은 업체고 사후처리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기 때문에 여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느 지자체 의회든지 간에 이것이 투명한 업무 계약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투명치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넘어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문화관광과에서 전광판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불법 부당하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법에 맞게끔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투명치 못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지금 수의계약을 한 법적인 요인이 NEP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 주셨듯이 전국에 182개의 전광판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2개 업체 중에서 NEP인증을 받은 업체가 삼익전자 하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협의회 때 의회가 뭘 요구했냐?
정책협의회 자료 갖고 오실 때 달랑 삼익전자 서류 하나만 붙여 가지고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의회에서는 집행부 문화관광과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살리려고 하면 적어도 182개 업체 중에서 세 개 정도는 NEP 인증 받은 업체를 가지고 오셔서 세 군데 정도는 설명을 해 가면서 그래도 가장 좋고 사후 처리가 잘 되고 업체의 재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삼익전자가 가장 앞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 살펴보시고 인정해 주시면 이렇게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 절차도 없이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이 업체가 가장 괜찮은 업체고 사후처리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기 때문에 여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느 지자체 의회든지 간에 이것이 투명한 업무 계약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투명치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넘어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책협의회 때 분명히 설명 말씀을 드렸고 다만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갔을 때는 한 개 업체로 했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가기 전에 이미 집행부에서 대안으로 세 개 업체를 비교 검토해서…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책협의회 때 분명히 설명 말씀을 드렸고 다만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갔을 때는 한 개 업체로 했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가기 전에 이미 집행부에서 대안으로 세 개 업체를 비교 검토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때 저는 협의돼서 기억나는 것이 제안되고 있는 업체의 제안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협의돼서 기억나는 것이 제안되고 있는 업체의 제안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간사 이상근
과장님, 그때 제가 의장이었지 않습니까?
의장실에 담당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정책협의회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잘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집행부 뜻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뜻대로 하는 거는 좋은데 의회가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것도 가장 최소한의 방법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무슨 입찰을 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전국 182개 업체 중에서 1, 2, 3위 세 개만 가지고 설명회를 해라.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민원을 또 듣습니다.
밖에서 왜 홍성군 문화관광과는 특정 업체를 주려고 그 업체만 얘기를 하느냐.
다른 업체들도 제안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민원들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의회도 적어도 세 개 업체 정도는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팀장이 어디서 설명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보쇼, 설명할 때 없으면 의회 의장실 빌려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설명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후속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행감 자료에까지 올라온 것이 문화관광과의 전광판에 관한 지금 이 사안이라고요, 이게.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과장님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과장님, 그때 제가 의장이었지 않습니까?
의장실에 담당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정책협의회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잘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집행부 뜻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뜻대로 하는 거는 좋은데 의회가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것도 가장 최소한의 방법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무슨 입찰을 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전국 182개 업체 중에서 1, 2, 3위 세 개만 가지고 설명회를 해라.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민원을 또 듣습니다.
밖에서 왜 홍성군 문화관광과는 특정 업체를 주려고 그 업체만 얘기를 하느냐.
다른 업체들도 제안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민원들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의회도 적어도 세 개 업체 정도는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팀장이 어디서 설명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보쇼, 설명할 때 없으면 의회 의장실 빌려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설명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후속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행감 자료에까지 올라온 것이 문화관광과의 전광판에 관한 지금 이 사안이라고요, 이게.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과장님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니, 사전에 검토해서 할 때까지의 과정이 세 개 검토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그 부분을 의회에 설명하고…
아니, 사전에 검토해서 할 때까지의 과정이 세 개 검토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그 부분을 의회에 설명하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니, 그 부분을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불투명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그 부분을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불투명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설명을 못 드린 거죠.
투명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아니죠. 안 맞죠.
설명을 못 드린 거죠.
투명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아니죠. 안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이해의 폭이 없는 거 같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해의 폭이 없는 거 같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예.
○간사 이상근
뭔 이해의 폭이오?
그게 이해의 폭을 가지고 따질 일입니까?
아니, 문화관광과… 계속 지금 반복되는데 이 전광판 사업자 하나를 가지고 여기를 하겠다는 거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적어도 182개 업체 중에서 1, 2, 3위 업체 세 개를 가지고 놓고 비교 검토해 보자는 거하고 어떤 게 투명합니까?
뭔 이해의 폭이오?
그게 이해의 폭을 가지고 따질 일입니까?
아니, 문화관광과… 계속 지금 반복되는데 이 전광판 사업자 하나를 가지고 여기를 하겠다는 거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적어도 182개 업체 중에서 1, 2, 3위 업체 세 개를 가지고 놓고 비교 검토해 보자는 거하고 어떤 게 투명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러니까 1, 2, 3위 세 개를 검토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 3위 세 개를 검토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러니까 1, 2, 3위 세 개를 검토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 3위 세 개를 검토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집행부에서 했죠.
집행부에서 했죠.
○간사 이상근
그렇죠?
그래서 의회도 요구했잖아요.
1, 2, 3위 업체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보고 검토 좀 하자.
자료 주셨어요?
했어요?
자리 없으면 의장실 와서 제안 설명 하라고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도 요구했잖아요.
1, 2, 3위 업체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보고 검토 좀 하자.
자료 주셨어요?
했어요?
자리 없으면 의장실 와서 제안 설명 하라고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는 제안 설명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자.
권고로 해서 제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권고를 하시고 제안을…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는 제안 설명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자.
권고로 해서 제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권고를 하시고 제안을…
○간사 이상근
뭔 권고를 하고 뭔 제안을 해요.
뭔 권고를 하고 뭔 제안을 했냐고요.
아니, 독단적으로 한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한 개 업체랑 수의계약 한 거가 현실 아닙니까, 지금.
뭔 권고를 하고 뭔 제안을 해요.
뭔 권고를 하고 뭔 제안을 했냐고요.
아니, 독단적으로 한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한 개 업체랑 수의계약 한 거가 현실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제안 업체를 그분들로 하여금 와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를 주셨지 않습니까?
제안 업체를 그분들로 하여금 와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를 주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제가 그날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해서 들어서 집행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제가 그날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해서 들어서 집행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답답합니다, 정말.
제가 홍성역사인물축제에 대해서 홍보비 지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홍보비 지출 자료를 요구한 것은 홍성군의 홍성역사인물축제가 전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지도와 홍보비 지출의 비용을 봐 가면서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언론사 홍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상물이라든지 3,700, 15년도에는 2,880, 16년도에는 5,000 정도의 언론사 관련 홍보비 또는 영상물에 대해서 홍보비를 했는데 그렇게 홍보비 지출에 비해서 우리 인지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홍보비를 지출했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 홍성역사인물축제를 위해서 한광윤 팀장님 오셔 가지고 홍보 릴레이 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은 시대에 부합하게 잘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역사인물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고 서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대부분이 축제장에 갔을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볼거리가 뭐냐, 먹거리가 뭐냐, 즐길거리가 뭐냐 이 세가지를 관점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 보자고요.
먹거리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답합니다, 정말.
제가 홍성역사인물축제에 대해서 홍보비 지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홍보비 지출 자료를 요구한 것은 홍성군의 홍성역사인물축제가 전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지도와 홍보비 지출의 비용을 봐 가면서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언론사 홍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상물이라든지 3,700, 15년도에는 2,880, 16년도에는 5,000 정도의 언론사 관련 홍보비 또는 영상물에 대해서 홍보비를 했는데 그렇게 홍보비 지출에 비해서 우리 인지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홍보비를 지출했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 홍성역사인물축제를 위해서 한광윤 팀장님 오셔 가지고 홍보 릴레이 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은 시대에 부합하게 잘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역사인물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고 서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대부분이 축제장에 갔을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볼거리가 뭐냐, 먹거리가 뭐냐, 즐길거리가 뭐냐 이 세가지를 관점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 보자고요.
먹거리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저희 먹거리 대부분이 축제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축제를 해서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 특산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의 개최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군도 1년에 한 번씩 홍성역사인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고민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먹거리 대부분이 축제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축제를 해서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 특산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의 개최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군도 1년에 한 번씩 홍성역사인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고민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저는 이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2017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먹거리가 썩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군내에 지역적인 특산물이라고 하면 결국은 한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2017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먹거리가 썩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군내에 지역적인 특산물이라고 하면 결국은 한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방은희 위원장님께서는 한우 축제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적어도 축제 때만은 모든 먹거리가 한우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축협에서 나와 가지고 남산 이쪽에서 한우라든지 구항인가요? 한우 꼬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 이런 것들이 호평을 받았으면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뒤로 주춤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먹거리만큼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희망하는 업체가 참여해서 한우 쪽으로 아니면 삼겹살이라든지 홍성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과 먹거리를 꼭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볼거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평가해 주십시오.
볼거리 어땠습니까?
방은희 위원장님께서는 한우 축제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적어도 축제 때만은 모든 먹거리가 한우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축협에서 나와 가지고 남산 이쪽에서 한우라든지 구항인가요? 한우 꼬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 이런 것들이 호평을 받았으면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뒤로 주춤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먹거리만큼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희망하는 업체가 참여해서 한우 쪽으로 아니면 삼겹살이라든지 홍성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과 먹거리를 꼭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볼거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평가해 주십시오.
볼거리 어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볼거리…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어쨌든 우리 주제를 역사 인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홍성군의 자긍심을 높이는 측면,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곧 역사 인물 쪽으로 봐서 볼거리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주 주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개발해서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어쨌든 우리 주제를 역사 인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홍성군의 자긍심을 높이는 측면,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곧 역사 인물 쪽으로 봐서 볼거리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주 주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개발해서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볼거리, 2016년도 축제를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주민들의 평가입니다.
오죽하면 홍성역사인물축제에서 주 무대에 품바가 올라가서 공연하는 이런 역사인물축제가 어딨냐라는 혹평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볼거리가 없었다는 건데 주민들께서 하시는 얘기 중에서 그래도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볼 만한 볼거리를 제공했던 것은 정흥채씨가 말 타고 3·1운동 재연했던가요, 그때?
볼거리, 2016년도 축제를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주민들의 평가입니다.
오죽하면 홍성역사인물축제에서 주 무대에 품바가 올라가서 공연하는 이런 역사인물축제가 어딨냐라는 혹평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볼거리가 없었다는 건데 주민들께서 하시는 얘기 중에서 그래도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볼 만한 볼거리를 제공했던 것은 정흥채씨가 말 타고 3·1운동 재연했던가요, 그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예.
○간사 이상근
그와 같은 어떤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즐길거리는 비교적 체험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어떤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즐길거리는 비교적 체험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예.
○간사 이상근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큼 고생하셨으니까 평가에서 좋은 결과도 얻기는 했지만 좋은 평가와 달리 주민의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떨어지면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축제가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축제가 어떤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장님으로써의 견해 있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큼 고생하셨으니까 평가에서 좋은 결과도 얻기는 했지만 좋은 평가와 달리 주민의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떨어지면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축제가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축제가 어떤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장님으로써의 견해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늘 축제가 끝나면 성과 분석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축제 추진위원회가 26명으로 구성돼서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위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충분히 도출해서 보다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축제가 끝나면 성과 분석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축제 추진위원회가 26명으로 구성돼서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위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충분히 도출해서 보다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홍성역사인물축제가 지금까지 우리의 홍주 천년의 정체성을 역사 인물로 표현했다, 담아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군민들께서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접목시켜야 될 좋은 모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모델이 바로 2014년에 했나요?
청운대 리듬 앤 바비큐 페스티벌.
이게 아마 2억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군비 1억에 청운대에서 1억 부담했죠.
그래서 2억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홍성에서 열렸던 축제 중에서 가장 차원이 다른 축제였다.
그리고 외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티켓을 판매해 가면서 했던 페스티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홍성역사인물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요새 컬처노믹스라고 하는데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로 변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축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 엊그저께 청운대에서 민·관·학 서로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청운대에서 적극적입니다.
홍성군과 같이 손잡고 무엇을 만들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 가능성하고 청운대도 좋고 홍성군도 좋고 일거양득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과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홍성역사인물축제가 지금까지 우리의 홍주 천년의 정체성을 역사 인물로 표현했다, 담아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군민들께서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접목시켜야 될 좋은 모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모델이 바로 2014년에 했나요?
청운대 리듬 앤 바비큐 페스티벌.
이게 아마 2억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군비 1억에 청운대에서 1억 부담했죠.
그래서 2억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홍성에서 열렸던 축제 중에서 가장 차원이 다른 축제였다.
그리고 외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티켓을 판매해 가면서 했던 페스티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홍성역사인물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요새 컬처노믹스라고 하는데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로 변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축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 엊그저께 청운대에서 민·관·학 서로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청운대에서 적극적입니다.
홍성군과 같이 손잡고 무엇을 만들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 가능성하고 청운대도 좋고 홍성군도 좋고 일거양득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과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저도 위원님과 같이 그날 민·관·학 협의회에 참석을 했고요.
위원님과 같이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때 청운대에서 제안한 안건이 지역 축제에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안건을 접했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다만 주무과장 입장에서 보면 홍성역사인물축제가 인물을 소재로 해서 전국적으로 드문 축제 명칭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군민들한테는 자긍심을 가지고 홍성을 알리고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에 한계점이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향후에 어떤 발전적인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역사인물축제를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그런 자신을 가질 수 있는그런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전국의 역사인물을 주제로 한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그날 민·관·학 협의회에 참석을 했고요.
위원님과 같이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때 청운대에서 제안한 안건이 지역 축제에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안건을 접했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다만 주무과장 입장에서 보면 홍성역사인물축제가 인물을 소재로 해서 전국적으로 드문 축제 명칭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군민들한테는 자긍심을 가지고 홍성을 알리고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에 한계점이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향후에 어떤 발전적인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역사인물축제를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그런 자신을 가질 수 있는그런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전국의 역사인물을 주제로 한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추가 질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는 문화관광과의 보조금 지원을 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의 무수히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만 오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봉주 마라톤 관련해서는 그만두고 이제는 트라이애슬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A단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단체의 이름을 존중하겠고요.
이 행사는 A단체에서 해마다 5천만 원,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이 보조금을 대한트라이애슬론협회에 그대로 통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대한트라이애슬론협회에서 모든 걸 지급하고요.
그리고 참가비를 받습니다.
이 참가비가 여기서는 자부담인데요.
참가비가 2016년도에 보면 약 5천만 원이 넘는 참가비를 받아서 자부담에 포함시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비 좋습니다.
저 참가비 정산 관련해서 옳고 그름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지원한 보조금 5천만 원에 대해서만은 명확하게 정산이 똑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 질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는 문화관광과의 보조금 지원을 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의 무수히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만 오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봉주 마라톤 관련해서는 그만두고 이제는 트라이애슬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A단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단체의 이름을 존중하겠고요.
이 행사는 A단체에서 해마다 5천만 원,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이 보조금을 대한트라이애슬론협회에 그대로 통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대한트라이애슬론협회에서 모든 걸 지급하고요.
그리고 참가비를 받습니다.
이 참가비가 여기서는 자부담인데요.
참가비가 2016년도에 보면 약 5천만 원이 넘는 참가비를 받아서 자부담에 포함시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비 좋습니다.
저 참가비 정산 관련해서 옳고 그름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지원한 보조금 5천만 원에 대해서만은 명확하게 정산이 똑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트라이애슬론에 5천만 원을 보내고 참가비 5,200만 원을 합쳐서 2016년도에 1억 원이 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 철인3종협회에서 받습니다.
참 이상하죠?
보조금을 홍성군이 A단체에 주면 A단체는 그걸 대한트라이애슬론으로, 또 충남3종 철인경기에서 참가비를 받아서 그걸 또 트라이애슬론에 주고, 그러면 이 행사 작년 6월에 있었던 행사죠?
원칙적으로 정산 언제 하는 게 맞습니까?
보통 보조금 지원하면 정산 언제 해야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트라이애슬론에 5천만 원을 보내고 참가비 5,200만 원을 합쳐서 2016년도에 1억 원이 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 철인3종협회에서 받습니다.
참 이상하죠?
보조금을 홍성군이 A단체에 주면 A단체는 그걸 대한트라이애슬론으로, 또 충남3종 철인경기에서 참가비를 받아서 그걸 또 트라이애슬론에 주고, 그러면 이 행사 작년 6월에 있었던 행사죠?
원칙적으로 정산 언제 하는 게 맞습니까?
보통 보조금 지원하면 정산 언제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맞습니다.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제21조 지방 보조 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 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명확히 드러나 있죠.
정산 언제 했습니까, 이 단체?
정산 언제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제21조 지방 보조 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 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명확히 드러나 있죠.
정산 언제 했습니까, 이 단체?
정산 언제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
…
○최선경 위원
2017년 5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정산 보고서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는 21조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 보조 사업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정산서가 들어오지도 않은 이 행사는 2016년도 6월에 한 행사였지만 2017년도 5월에 정산서를 제출했고요.
2017년 본예산 즉, 2016년 12월에 버젓이 2017년도에도 똑같이 이 행사를 한다고 예산이 넘어왔고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7년 5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정산 보고서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는 21조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 보조 사업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정산서가 들어오지도 않은 이 행사는 2016년도 6월에 한 행사였지만 2017년도 5월에 정산서를 제출했고요.
2017년 본예산 즉, 2016년 12월에 버젓이 2017년도에도 똑같이 이 행사를 한다고 예산이 넘어왔고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
…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주어진 규정에 의해서…
주어진 규정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어긋났습니다.
어긋났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일일이 이 단체의 정산 자료를 가지고 시시콜콜히 잘못된 점을 짚어내자면 두 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몇 가지만 짚어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지켰어요.
5월달에 정산서를 내면서 날짜는 빈 공란.
그냥 형식적으로 낸 겁니다.
최소한 맨 앞장에 숫자는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비 5천, 군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도비가 700만 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이 단체의 정산 자료를 가지고 시시콜콜히 잘못된 점을 짚어내자면 두 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몇 가지만 짚어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지켰어요.
5월달에 정산서를 내면서 날짜는 빈 공란.
그냥 형식적으로 낸 겁니다.
최소한 맨 앞장에 숫자는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비 5천, 군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도비가 700만 원이 붙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자료 제출…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자료 제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원본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자료가 볼 수가 없어요.
원본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자료가 볼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럼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럼 답변 안 해도 돼요?
○최선경 위원
잠깐만요.
자부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는 5,577만 820원이 맞는데요 여기는 5억입니다, 5억.
숫자 틀린 거 하나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셨습니다.
가장 기본도 지키지 않은 이 단체, 벌써 6년간 이 행사를 해 오고 있는데요.
이 행사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든 홍성군 널리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겠죠, 과장님?
잠깐만요.
자부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는 5,577만 820원이 맞는데요 여기는 5억입니다, 5억.
숫자 틀린 거 하나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셨습니다.
가장 기본도 지키지 않은 이 단체, 벌써 6년간 이 행사를 해 오고 있는데요.
이 행사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든 홍성군 널리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겠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이 업체는 서울에서 모든 거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외부 업체, 심지어 아주 기본적인 정말 화가 나는 것들 하다못해 생수, 콜라, 캔커피, 이온음료, 종이컵 이거조차도 서산에 있는 한솔마트에서 사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다못해 이것조차도.
저는 한솔마트라고 하길래 “아,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에서 썼구나.” 사업자를 봤더니 서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송일국 씨가 오셨나 본데요.
송일국 씨가 심판 자격이 있으십니까?
송일국 씨한테 심판 수당 지급하셨네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하자면 두 시간도 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시민분들도 아마 이 정산서를 보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뭐냐, 어떤 계획도 없어요.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다닥다닥 영수증 하나 붙여 놨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에 어떻게 쓴 건지.
그냥 다닥다닥 붙여 놓고 원래 보조금 현금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계좌이체 정확하게 시켜줘야 되죠?
이 단체의 사무국장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밥을 먹어요, 자기 카드로.
그거를 다섯 장 모아서 한 80만 원인가 여기에 영수증 다닥다닥 붙여서 제출을 하면 그 단체에서 이 사무국장 개인통장에 80만 원을 넣어 줍니다.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지금 이 정산 자료에 의하면 사업 기간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 지나면 원래 보조금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 어떤 명목인지는 모르는데 이 단체 운영비 300만 원 통장에 넣어 줍니다.
정산 제대로 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이 업체는 서울에서 모든 거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외부 업체, 심지어 아주 기본적인 정말 화가 나는 것들 하다못해 생수, 콜라, 캔커피, 이온음료, 종이컵 이거조차도 서산에 있는 한솔마트에서 사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다못해 이것조차도.
저는 한솔마트라고 하길래 “아,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에서 썼구나.” 사업자를 봤더니 서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송일국 씨가 오셨나 본데요.
송일국 씨가 심판 자격이 있으십니까?
송일국 씨한테 심판 수당 지급하셨네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하자면 두 시간도 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시민분들도 아마 이 정산서를 보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뭐냐, 어떤 계획도 없어요.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다닥다닥 영수증 하나 붙여 놨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에 어떻게 쓴 건지.
그냥 다닥다닥 붙여 놓고 원래 보조금 현금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계좌이체 정확하게 시켜줘야 되죠?
이 단체의 사무국장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밥을 먹어요, 자기 카드로.
그거를 다섯 장 모아서 한 80만 원인가 여기에 영수증 다닥다닥 붙여서 제출을 하면 그 단체에서 이 사무국장 개인통장에 80만 원을 넣어 줍니다.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지금 이 정산 자료에 의하면 사업 기간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 지나면 원래 보조금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 어떤 명목인지는 모르는데 이 단체 운영비 300만 원 통장에 넣어 줍니다.
정산 제대로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답변드릴까요?
답변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저도 행감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했어요.
2014년도에 트라이애슬론대회를 개최했고 군비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했고요.
저도 행감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했어요.
2014년도에 트라이애슬론대회를 개최했고 군비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보조금은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보조 부관이나 없이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참가비로 해서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해 준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정산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보조금은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보조 부관이나 없이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참가비로 해서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해 준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정산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보조금과 자기부담을 해서 지출한 내역이 세부적으로 보조금에서 얼마, 자부담에서 얼마 지출해서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정산 처리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구분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해서 이것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14년, 15년도에 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산을 못 본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2016년도에 2014년도, 15년도에 발생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금에서 무슨 명목으로 얼마,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 품목으로 얼마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보조금이 어디에 얼마가 집행됐고 그 정산 결과는 뭐다라는 거를 개선해서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2014년, 15년도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거를 정리하고 정리가 안 되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조금이 명확히 지출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미미해서 예를 들어서 정산 처리가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을 반환 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보조금과 자기부담을 해서 지출한 내역이 세부적으로 보조금에서 얼마, 자부담에서 얼마 지출해서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정산 처리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구분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해서 이것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14년, 15년도에 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산을 못 본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2016년도에 2014년도, 15년도에 발생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금에서 무슨 명목으로 얼마,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 품목으로 얼마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보조금이 어디에 얼마가 집행됐고 그 정산 결과는 뭐다라는 거를 개선해서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2014년, 15년도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거를 정리하고 정리가 안 되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조금이 명확히 지출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미미해서 예를 들어서 정산 처리가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을 반환 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저는 지금 2016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14, 15년 거까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거 건드렸으면 오늘 밤샜을 뻔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작은 문화 예술 단체에 200만 원, 300만 원 보조금 주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공연들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여 개 단체 되는데 하다못해 그 단체는 200만 원, 300만 원 주고서도 정산서 안 들어오면 다음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그 행사를 못 하게 막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행사도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6천만 원, 8천만 원 되는 이런 행사들 보조금 정산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지적당하게 만드시냐 이런 말씀이고요.
결국 제대로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2016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14, 15년 거까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거 건드렸으면 오늘 밤샜을 뻔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작은 문화 예술 단체에 200만 원, 300만 원 보조금 주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공연들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여 개 단체 되는데 하다못해 그 단체는 200만 원, 300만 원 주고서도 정산서 안 들어오면 다음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그 행사를 못 하게 막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행사도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6천만 원, 8천만 원 되는 이런 행사들 보조금 정산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지적당하게 만드시냐 이런 말씀이고요.
결국 제대로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바로잡겠습니다.
예, 바로잡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과장님, 이 답변 자료에 다 허위로 기재하신 거 맞습니다.
지금 2016년도만 본다면 자부담은 제가 건드리지도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건 다 자부담이 아니라 보조금이라고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만 갖고 온 건데도 여기에 보면 완주 및 시상 메달 이거는 자부담인데도 여기다가 써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상장 케이스, 식비, 언론사 홍보비, 교통 통제 이거 다 자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과장님, 이 답변 자료에 다 허위로 기재하신 거 맞습니다.
지금 2016년도만 본다면 자부담은 제가 건드리지도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건 다 자부담이 아니라 보조금이라고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만 갖고 온 건데도 여기에 보면 완주 및 시상 메달 이거는 자부담인데도 여기다가 써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상장 케이스, 식비, 언론사 홍보비, 교통 통제 이거 다 자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최선경 위원
답변 자료 엉성하게 보내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각종 스포츠 마케팅을 이유로 체육회를 통해서 또는 경기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 단체들은 갖은 전문성을 앞세워서 또 실무를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체육회는 이 보조금만 내주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소중한 혈세도 새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체육단체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보조금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체계 구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자료 엉성하게 보내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각종 스포츠 마케팅을 이유로 체육회를 통해서 또는 경기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 단체들은 갖은 전문성을 앞세워서 또 실무를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체육회는 이 보조금만 내주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소중한 혈세도 새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체육단체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보조금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체계 구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홍성문화원 지원 현황 자료 요구했거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보조되는 보조 금액 중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료 주신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 그 내역만 주셨어요.
이 부분은 아마 소통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쨌든 주신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문화원의 가장 주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성문화원 지원 현황 자료 요구했거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보조되는 보조 금액 중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료 주신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 그 내역만 주셨어요.
이 부분은 아마 소통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쨌든 주신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문화원의 가장 주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어쨌든 우리 군뿐만 아니라 문화원 역할도 문화 진흥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우리 군뿐만 아니라 문화원 역할도 문화 진흥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문화 예술 창달 쪽에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 예술 창달 쪽에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큰 틀에서 답변하는 것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1항 보게 되면 거기 1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 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호에는 향토 자료를 포함한 지역 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그리고 쭉 내려가서 밑에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지원 사업, 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봤을 때 결국 지방문화원이 해야 될,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는 역시 전통문화의 계승이 아닐까요?
큰 틀에서 답변하는 것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1항 보게 되면 거기 1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 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호에는 향토 자료를 포함한 지역 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그리고 쭉 내려가서 밑에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지원 사업, 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봤을 때 결국 지방문화원이 해야 될,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는 역시 전통문화의 계승이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쭉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게 되면… 잠깐 봐 볼까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거의 예총에서 하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 그리고 평생학습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일반 다를 게 없습니다.
문화원은 달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쭉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게 되면… 잠깐 봐 볼까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거의 예총에서 하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 그리고 평생학습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일반 다를 게 없습니다.
문화원은 달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저희도 그래서 문화원장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보다는 일회성 프로그램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문화원 운영에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문화원 역할이 실제적인, 지향하는 목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같은 인식을 하고 운영 체계가 바뀌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문화원장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보다는 일회성 프로그램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문화원 운영에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문화원 역할이 실제적인, 지향하는 목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같은 인식을 하고 운영 체계가 바뀌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제가 안동에 갔을 때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것이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홍성의 정신문화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문화원 사업들이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쪽으로 많은 주안점을 두고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일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만 문화원이라는 특수성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동에 갔을 때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것이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홍성의 정신문화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문화원 사업들이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쪽으로 많은 주안점을 두고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일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만 문화원이라는 특수성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무용단, 합창단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 주신 거를 보게 되면 대략 군립 무용단이나 합창단이나 1년에 1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과장님으로서, 군립입니다.
군립무용단, 군립합창단으로써의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인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무용단, 합창단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 주신 거를 보게 되면 대략 군립 무용단이나 합창단이나 1년에 1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과장님으로서, 군립입니다.
군립무용단, 군립합창단으로써의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군립합창단과 무용단의 위상으로 봐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대외적인 위상으로써는 약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군내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부분 이외에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립합창단과 무용단의 위상으로 봐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대외적인 위상으로써는 약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군내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부분 이외에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상근
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대로 주민 속으로 안착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무용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주민 마음속에 안착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립무용단도 지금 세대교체를 하면서 어떤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곧 오케스트라가 창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군립합창단, 군립무용단, 군립오케스트라 아마 1년에 4억 내지 5억은 이쪽에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대로 주민 속으로 안착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무용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주민 마음속에 안착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립무용단도 지금 세대교체를 하면서 어떤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곧 오케스트라가 창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군립합창단, 군립무용단, 군립오케스트라 아마 1년에 4억 내지 5억은 이쪽에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지금과 같이 군립무용단이나 군립합창단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정말 까딱 잘못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군립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평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군립무용단, 군립합창단, 군립오케스트라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군립이라는 것을 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평가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시립예술단으로 운영을 많이 하죠.
시립무용단, 시립예술단, 시립오케스트라단 이렇게 해서 그 시립예술단으로 가는 것은 예술단에서 시립이 자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시립, 군립 이렇게 예술단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인원이 필요할 겁니다.
인건비 나가겠죠?
그러나 저는 그 인건비가 헛되지 않다고 봐요.
지금과 같이 군립무용단이나 합창단이 각개전투로 나가는 이런 부분은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예술단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군립무용단이나 군립합창단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정말 까딱 잘못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군립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평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군립무용단, 군립합창단, 군립오케스트라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군립이라는 것을 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평가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시립예술단으로 운영을 많이 하죠.
시립무용단, 시립예술단, 시립오케스트라단 이렇게 해서 그 시립예술단으로 가는 것은 예술단에서 시립이 자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시립, 군립 이렇게 예술단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인원이 필요할 겁니다.
인건비 나가겠죠?
그러나 저는 그 인건비가 헛되지 않다고 봐요.
지금과 같이 군립무용단이나 합창단이 각개전투로 나가는 이런 부분은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예술단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예.
○간사 이상근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도중에 예의에 어긋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들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도중에 예의에 어긋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들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만 위원
홍성역사인물축제가 끝나고 나면 주민 여론이 뭐라고 하냐면 안방 축제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봉주 마라톤 대회 같은 거는 전국에서 오니까 대대적으로 해서 괜찮다는 얘기도 나오고 역사인물축제는 홍성 군민들만 모여서 하는 축제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올해는 몇 월달에 합니까?
홍성역사인물축제가 끝나고 나면 주민 여론이 뭐라고 하냐면 안방 축제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봉주 마라톤 대회 같은 거는 전국에서 오니까 대대적으로 해서 괜찮다는 얘기도 나오고 역사인물축제는 홍성 군민들만 모여서 하는 축제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올해는 몇 월달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금년도 계획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직…
아직…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11월 중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11월 중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개최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개최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계획은 있습니다만…
계획은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있는데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있는데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박만 위원
구체적으로 말고 그래서 대충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왕중왕전 외지에서 손님들이 올 때 관내 여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적어 가지고 나중에 덕산으로 가는 사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관내에서 전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돼야지.
괜히 우리가 돈 들여서 유치를 해 놓고 덕산이나 예산이 이익을 본다고 하면 안 되죠.
식당 같은 거 하나라도 여기에서 다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고 잠을 여기서 잘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는 꼭 유소년 축구를 유치해서 홍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고 그래서 대충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왕중왕전 외지에서 손님들이 올 때 관내 여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적어 가지고 나중에 덕산으로 가는 사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관내에서 전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돼야지.
괜히 우리가 돈 들여서 유치를 해 놓고 덕산이나 예산이 이익을 본다고 하면 안 되죠.
식당 같은 거 하나라도 여기에서 다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고 잠을 여기서 잘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는 꼭 유소년 축구를 유치해서 홍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미술관 및 지역 문화 예술 창작 공간 조성 현황에 대해서 사업비를 2016년, 2017년 해서 나왔는데요.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용호초등학교 거기 구입비가 얼마였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미술관 및 지역 문화 예술 창작 공간 조성 현황에 대해서 사업비를 2016년, 2017년 해서 나왔는데요.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용호초등학교 거기 구입비가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구입비를 그때 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입비를 그때 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이것이 예산 성립할 때부터 고민이 많았었던 부분이고요.
용호초등학교는 당초에 2015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됐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미술관도 함께 사업 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임대 사업장, 또 일부는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대신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문화 예술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두 개의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한 적정성 여부, 또 생각보다 사업 투자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현장답사 과정에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 의견이 개진돼서 포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산 성립할 때부터 고민이 많았었던 부분이고요.
용호초등학교는 당초에 2015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됐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미술관도 함께 사업 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임대 사업장, 또 일부는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대신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문화 예술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두 개의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한 적정성 여부, 또 생각보다 사업 투자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현장답사 과정에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 의견이 개진돼서 포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방은희
과장님, 임대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2015년에 했는데요.
그러면 이걸 창작 공간하고 같이 하면 그 농기계 소음, 경관,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없으리라 생각하셨나요?
과장님, 임대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2015년에 했는데요.
그러면 이걸 창작 공간하고 같이 하면 그 농기계 소음, 경관,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없으리라 생각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때는 임대 사업소가 그 정도의 큰 역할을 하리라고 판단은 못했었던 부분이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을 나눠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정책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임대 사업소가 그 정도의 큰 역할을 하리라고 판단은 못했었던 부분이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을 나눠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정책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또 폐교가 외진 곳에 있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계획성 없이 급하게 서둘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또 폐교가 외진 곳에 있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계획성 없이 급하게 서둘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다소 면밀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미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구획을 정리하고 수목을 심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 나간다면 향후에 미술관이나 지역 문화 예술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에 명소화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라고 본다는 자문 의견에 따라서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의견 그렇게 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으로 하고 향후에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개진해서 이런 정책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면밀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미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구획을 정리하고 수목을 심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 나간다면 향후에 미술관이나 지역 문화 예술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에 명소화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라고 본다는 자문 의견에 따라서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의견 그렇게 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으로 하고 향후에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개진해서 이런 정책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정도, 또 소음이 있어서 농기계 센터라는 거는 뭡니까?
농기계 소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같이 접목되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했어야 될 거를 군수님 공약 사항이다 해서 너무 성급하게 일을 치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모든 거를 더 꼼꼼히 살펴서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정도, 또 소음이 있어서 농기계 센터라는 거는 뭡니까?
농기계 소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같이 접목되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했어야 될 거를 군수님 공약 사항이다 해서 너무 성급하게 일을 치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모든 거를 더 꼼꼼히 살펴서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지적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게 이것입니다.
영화 시사회 관련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계약일 12월 29일, 착공일 12월 29일, 준공·납품 검사일 12월 29일, 또 납품일 12월 29일 이런 잘못된 점을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체육 행사에서도 이렇게 정산의 문제가 드러나는 걸 보면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모든 팀에 있는 부서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000만 원 지원했던 영화 시사회… 은하라는 영화 언제 개봉합니까?
2015년도에 들어간 사업비, 아직까지도 영화는 개봉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아직 개봉 계획 없으시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화 개봉할 때까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지적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게 이것입니다.
영화 시사회 관련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계약일 12월 29일, 착공일 12월 29일, 준공·납품 검사일 12월 29일, 또 납품일 12월 29일 이런 잘못된 점을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체육 행사에서도 이렇게 정산의 문제가 드러나는 걸 보면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모든 팀에 있는 부서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000만 원 지원했던 영화 시사회… 은하라는 영화 언제 개봉합니까?
2015년도에 들어간 사업비, 아직까지도 영화는 개봉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아직 개봉 계획 없으시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화 개봉할 때까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영화 개봉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제작하고 흥행 시기에 따라서 하니까.
영화 개봉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제작하고 흥행 시기에 따라서 하니까.
○최선경 위원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머드축제입니다, 보령.
누군지 아시겠죠?
거기 시장님이십니다.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재미나게 축제를 홍보했습니다.
의원들도 갔고요, 시장님도 직접 가서 머드 칠하면서 주민들과 만들어서 직접 광화문 광장에서 주민들과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머드 맛보기도 하면서 이번에 대박 또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홍보를 단순히 신문, 광고, 방송 이런 데만 매몰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신선한 감각으로 갈 수 있는 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머드축제입니다, 보령.
누군지 아시겠죠?
거기 시장님이십니다.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재미나게 축제를 홍보했습니다.
의원들도 갔고요, 시장님도 직접 가서 머드 칠하면서 주민들과 만들어서 직접 광화문 광장에서 주민들과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머드 맛보기도 하면서 이번에 대박 또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홍보를 단순히 신문, 광고, 방송 이런 데만 매몰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신선한 감각으로 갈 수 있는 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계속 투명성, 형평성 강조했는데 자료 요구했으니까, 또 최선경 위원님 한 말씀 하셨으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마을 운동기구 설치 현황 자료 요구했습니다.
2016년도 보게 되면 마을 운동 기구로 7억 1,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고요.
2017년도 현재까지 2억 3,900만 원의 예산이 각 마을 운동기구 설치비용으로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이 마을 운동기구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예산은 우리가 읍·면별로 재배정해 주는 거죠?
그럼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마을 운동기구를 구입한 거죠.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계속 투명성, 형평성 강조했는데 자료 요구했으니까, 또 최선경 위원님 한 말씀 하셨으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마을 운동기구 설치 현황 자료 요구했습니다.
2016년도 보게 되면 마을 운동 기구로 7억 1,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고요.
2017년도 현재까지 2억 3,900만 원의 예산이 각 마을 운동기구 설치비용으로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이 마을 운동기구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예산은 우리가 읍·면별로 재배정해 주는 거죠?
그럼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마을 운동기구를 구입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관리는 저희 체육진흥분야에서 지금…
관리는 저희 체육진흥분야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69개의 마을 운동기구가 설치돼서 활용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1개 읍·면에 169개를 주무관 혼자 이것을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읍·면에 관리 전환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69개의 마을 운동기구가 설치돼서 활용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1개 읍·면에 169개를 주무관 혼자 이것을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읍·면에 관리 전환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관리가 안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결국은 예산을 낭비한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책협의회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안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결국은 예산을 낭비한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책협의회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end]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