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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12일 (월) 11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7. 6.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7. 6.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으로는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건이 접수되었기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윤용관 의원입니다.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낸 사항은 위원장에 대한 연임 조항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임 조항 사항을 둬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안정적인 사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3항 중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에 대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17조7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방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선출안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의견은 위촉직 여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돼서 그동안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 수가 여성이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돼 있는 것을 10분의 6이라는 건 40%까지 상향하도록 2017년 말까지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번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나머지 1회 연임 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기존 조례안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위원장 선출이 불가능한 때는 예외로 한다 했는데, 지금 오 과장님, 상위법에는 주로 어떻게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방금 상위법 말씀드린 내용은 각종 위촉직 여성 위원 수가 30%로 돼 있는데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은 앞으로 10분의 6, 그러니까 40%까지, 금년 말까지 상향 조정되는 상위법에 따라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윤용관 의원   
  임기 사항은 상위법에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저도 집행 부서에서 근무할 때 위원장이라 하면은 한 사람이 계속하면 문제성이 많이 제기되고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조례로 그냥 가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지금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그 문구와 관련해서 “다만 위원장 선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거는 결국은 세 번이 됐든 네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상관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윤용관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아예 위원장에 관련돼서는 어떤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윤용관 의원   
  그런 사항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1회라든가 2회라든가 명시를 한다면은 그것도 심의 대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어느 법을 보고 어느 조례를 봐도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위원장이 선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셨어요?
  홍성군에 어떤 조례를 봐도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 혹시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 개정안을 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까?
윤용관 의원   
  특별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사항은 사실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 조항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다 보니까 사실 읍·면에서 위원장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걸 고사하는 성격이 있고.
  그래서 하시고 싶은, 더 하고 싶은… 2년 정도 하는데 4년을 할 수 있는데 그 사항이 연임하고 싶어도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이 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더 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요 사항을 전문위원한테 검토 보고하는 상태에서 전문위원한테 사실 의뢰를 했었는데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만 위원장 선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이 조례에 문구가 이런 사항이 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한테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 이 사항이 사실 불가하다면은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을 2회에 한해서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사항의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전문위원 답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필요 없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취지로 생각을 했을 때는 위원장이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반대로 위원장이 형편없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온갖 부조리 다 저지르고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정을 하게 되면은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또 시켜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선출직 의원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의원을 선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먼젓번 의원들은 계속한다.
  이런 법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 의원   
  이 사항이 사실 봉사 활동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사항은 공직선거법하고 비유가 되시는데 사실 조합장이라든가 기관·단체장님도 세 번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또 봉사 활동을 하는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서 2회로 제한한다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사항이 아닐 거 같다는 사항에서 제가 발의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사실은 이 주민자치위원장이라 하면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도시권 가면은 동장보다도 상위권에 있어 가지고 아주 권력 행사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저도 안산시하고 서부면장 할 때 자매결연 맺어서 뭐했는데 동장보다도 더 위에 있어 가지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그래.
  지금 시골도 그 전파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봉사 활동을 해서 성실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대개 많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을 윤용관 의원님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요번에 제출된 이 개정안에 대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행과 같지 않고 개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볼 때 잘못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성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부결하고 다음에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그러므로 이 조례 개정안은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방금 박만 위원님께서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아까 계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만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박만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최선경 의원입니다.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우선 방지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설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부터 2조까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했으며,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어떠한 설치 신청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을 제5조에서, 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와 업무를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설치 신청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제11조와 12조에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도시건축과장 김동표입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공공디자인 하도록 하게 한 이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시설물 속에는 정의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조형물 부분이 사실상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디자인에 관한 그 조례를 적용하는 이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경관법이라는 것을 갖고서 2014년도에 이미 홍성군 경관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 그래서 심의 대상이라는 부분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이런 조형물이 통합적 관리도 안 되고 하는 이런 마당에 있다고 하면은 경관 조례에다가 이런 걸 담아서 포괄적으로 개념을 갖고서 공공조형물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물도 경관 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이 사항을 제대로 접하지는 못했고 좀 더 적극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데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도시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맡다 보니까 우선 검토한 결과로는 경관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조형물 부분만 별도로 조례를 또 만들어 놓고 하면은 조례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조형물만 딱 포함을 시켜 놓으면 되는데 이것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은 운영하는 조례가 또 따로 되는 거 같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후 지금 하반기에 경관 조례 위원회 구성하고 심의 대상 이거를 조례 개정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최선경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경관법인가 뭐해 가지고 저거 준 적 있죠?
  용역 줘 가지고 했었죠, 한 번?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매뉴얼하고 또 경관 계획 용역…
박만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안 주면은 앞으로 어렵다 해 가지고 그때 준 거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이게 경관법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공공조형물하고, 그러면 이게 왜 집행 부서에서 빨리빨리 최선경 의원님하고 조정을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최선경 의원님도 같이 집행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협의하실 때 서로가 경관법하고 유사하니까 심의위원회라든가 잘못하면 조례만 두 개 만들어 가지고 같은 조례가, 유사한 조례가 홍성군에 두 개씩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이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집행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관법에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둔다고 또 했는데 이것도 여기다 또 심의위원회도, 맨 심의위원회만 만들 수 없고 그러니까 한번 이건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 의원님.
최선경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우선 시급하게 만드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용봉산 앞에, 또 내포 신도시에 약 9개의 조형물이 곧 들어서게 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저희 지자체에서 제재나 또는 심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공공조형물이라는 것을 조례안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 수 있게 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난립을 막고자 하는 의미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경관 조례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되어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최선경 의원   
  그러면은 이미 왜 그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말씀을 안 해 주시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또 한 가지는 이 공공조형물과 관련돼서는 2014년도에 권익위에서 각 지자체에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막기 위해서 제도로써 개선을 하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라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로 시급하게 공공조형물에 관련돼서는 조례를 만들게 된 까닭입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지금 지난 얘기는 할 필요성이 없고요.
  서로가 집행 부서나 최선경 의원님이나 공유가 잘 안 돼서 그런 거 같은데요.
  이건 아주 심도 있게 해서 한 조례가 가야 되지 같은 내용의 조례를 두 개로 만든다는 건 좀 뭐할 거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성격이 좀 애매합니다.
  저는 사실 이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물론 공공조형물이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로 이것이 할당이 돼서 지금 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마는 도시건축과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경관법을 말씀하셨어요.
  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최선경 의원님 입장으로써는 타당성 있게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축과 집행부에서는 경관법이 있고 경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조례를 양산하지 말고 그 경관 조례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 저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 경관법, 경관에 대한 조례를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두 분 다 일리는 있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관에 관한 조례를 숲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든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최선경 의원님 입장으로써는 기분도 그렇고 안타까운 그런 면도 있겠지마는 이 부분은 보류를 하든지 해서 경관 조례도 살펴보고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의 말씀대로 이 경관 조례에 공공조형물 이 조례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한번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최선경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동표 도시건축과 과장님께서 경관법에 의한, 경관에 관한 조례와 서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경관에 관한 조례와 그리고 이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한번 같이 놓고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이상근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9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42회 임시회에서 토의를 거쳐 심사 보류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일단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심사 보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조에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이 정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의결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거기에 필요하다면 이 경우 홍성군의회에 정관 개정 시에는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위원님께서는 정관 개정 시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넣자라고 말씀하셨던 사항에서 보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의회에서 지난번에 보류했던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군비를 100% 받아서 위탁하는 단체가 정관을 스스로 개정하면서 위법하지는 않지마는 특정한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취지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은 정관을 개정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달라 이래서 보류를 했던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간사 이상근   
  그러면 법적인 검토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각종 의결 사항 된 것을 자료로 드렸고요 지방자치법에 대한 사항도 드렸고, 타 시군에 했던 사항도 요것은 지방자치법에 의결 사항은 아니다라고 확정된 것을 의회에 자료를 드린 걸로 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했던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련 중앙 부처에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과장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저도 이제 법에 의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그렇지만 이런 우려들은 어떻게 하면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이 거기에 의회에 보고로 명시를 하고 또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모든 사항이 군정 질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은 보류되었던 개정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금 삽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관을 개정할 때는 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런 사항은 저희 개정할 때 의회에 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보고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55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서 군세 기본 조례하고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우리 군세 기본 조례하고 군세 징수 조례로 체계가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도 상위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이고 지방세 징수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는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면 조례는 시각장애인들이 종전에는 기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취득할 때 그 기간을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제안 설명을 하는 데에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우선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전문위원 이희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거에서 내포출장소를 명시했는데 삭제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은 출장소에서 군세나 이런 거 징수는 않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내포출장소는 정식 출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검토가 세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여기 통장, 통장을 삭제…
○재무과장 이승우   
  법에서 위임됐던 것은 이·통장까지 돼 있는데 현행 저희들이 통장은 현재 없고 읍·면장만 돼 있기 때문에 실은 아직 시가 안 됐기 때문에 통장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례가 그렇게 된 거 같은데 하여튼 출장소하고 통장을 삭제해도 집행 부서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출장소와 통장을 삭제하고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만 위원님께서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박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만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박만 위원님의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읍장·면장·출장소장”을 “읍장·면장”으로, 제4조제2항 중 “통장·이장·반장”을 “이장·반장”으로, 제3항 중 “통장·이장·반장”을 “이장·반장”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12시 06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411호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사실 지방자치는 지방세를 얼마나 많이 거둬들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죠?
  그만큼 중요한데 이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법령이 지금까지는 따로 없었죠?
○재무과장 이승우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담아 있다가…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지방세기본법 안에 이런 체납이라든가 징수 이런 부분이 다 한 건에 담겨 있다 보니 이번에 지방세 징수법으로 따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는 거 같아서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조례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네요?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위임된 것이 이 조례에 징수법만 딱 위임됐기 때문에 그 이상 범주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선경 위원   
  저희가?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또는 체납 처분 또는 여러 가지 법률이 담겨 있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는 저희가 상위법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군요?
○재무과장 이승우   
  그래서 상위법만 받았고요.
  한 가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도 나왔습니다.
  관허사업 같은 거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검토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 법에서 위임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4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정해 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데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정해 준 대로 저희들은 업무를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어서 요번에 그런 것들은 담지를 않았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대로 기타에 이 규정을 안 넣어도 앞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액을 높여서 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 같은 것을 조금 제약… 법에서 30만 원까지 돼 있는데 만일 조례에서 50만 원, 60만 원 담았다라고 예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40만 원짜리는 관허사업 제한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에서 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을 파악해 봤는데요.
  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만 조금 강화되는 거 같습니다.
  워낙 거기는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 아마 그렇고 나머지 지자체는 거의 그냥 시안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잘못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될 소지도 있다.
○재무과장 이승우   
  저촉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조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박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1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412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에서 감면 조례에 있어서 2항의 각 호 개정 삭제된 조례를 여기다 담은 거 같은데 잘못 기재됐나… “제2조1항 중”과 “같은 조 2항 중”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1항을 삭제하고 2항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
  집행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우선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2016년 6월 9일에 감면 조례 할 때 저희들이 용어 정의라든지 이걸 할 때 각 호 외의 부분이 삭제가 돼 있었습니다.
  삭제가 됐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2조1항에 있는 그 내용, 각 호 외의 부분 중이라는 용어가 삭제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 위원   
  여기 수정을 해야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제8조에 보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보면은요.
○재무과장 이승우   
  8조?
최선경 위원   
  예, 제8조.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면요, 개정안.
  41쪽입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최선경 위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감면율을 좀 더 낮췄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죠, 요것도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법에서 이것도 위임된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제2조1항 중”과 “같은 조 제2항 중”으로 수정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제2조1항 각 호의 부분 중”을 “제1항 중”으로, “제2항 각 호의 부분 중”을 “제2항 중”으로 수정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방금 박만 위원님께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박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만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박만 위원님이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을 “제1항 중”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을 “제2항 중”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22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413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좀 완화됐다고 하나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나요?
  계약 관계, 그 임대, 공유재산 임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기간이 당초에는 2003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했는데 이게 좀 상위법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저희가 이것도 조례로 담았습니다.
  기준이라든지 날짜는 상위법을 적용했습니다.
박만 위원   
  상위법에서요?
○재무과장 이승우   
  예.
박만 위원   
  그 면적은 동일하고요, 먼저하고?
○재무과장 이승우   
  면적도 그렇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중에 건축법 제41조를 말씀 줬는데요.
  그것은 건축법에 조례가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법에서는 여기에 담기는 그렇고, 왜냐면 물론 주민들이 찾아보기 위해서 하려면 한 법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련 법에 이 조항만 여기다 넣어 가지고 연계되도록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는 웬만한 땅 전부 입찰로 한 거 아닙니까?
  임대해서 몇 년간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입찰로 했는데 이거 좀 완화가 된 겁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이승우   
  그게 아니고 일단의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 제곱미터 이하이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법에 보면 2배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평, 50평 했는데 100평이잖아요, 소유 면적이.
  그러니까 2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백 평이 되는데 그중에 최소 면적이라고 아까 했던 것이 건축법에 나와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그랬을 경우에 그 최소 면적을 줍니다.
  그래서 66평방미터부터 쭉 올라가긴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고, 대단위 단지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박만 위원   
  알기 쉽게 시내 같은 데 비싼 땅 자기가 임대한 지 오래됐다 해서 입찰 않고 그냥 수의 계약 준다면은…
○재무과장 이승우   
  금액이 다 명시돼 있습니다.
박만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재무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면적이 있고 그거는 다 그 지역마다 다릅니다.
박만 위원   
  금액은 공시지가입니까? 뭡니까?
  감정…
○재무과장 이승우   
  아니요, 감정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입니다, 그때 당시는.
박만 위원   
  공시지가?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고의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데 있을 수도 있지 않을라나 모르겠네.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은 거의 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마다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래서 그런 곳이 혹은 있을 수 있어도 거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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