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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14일 (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주민복지과
  4.   o 행정지원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방은희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먼저 38쪽입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이 포상금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 재무과, 보건소 등 다양하게 포상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 포상금이라는 것이 주로 공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 같은 경우.
  그리고 민간단체에 전달한다거나 또는 홍성사랑장학회에 기탁을 하고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처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가 열심히 일을 잘하셔서 지난해 지역복지 대상 두 분야에서, 즉 복지 재정 효율화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포상금 1억을 타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포상금을 가지고 공무원분 16분이 8박 10일 동안 북유럽 연수를 지난달에 다녀오셨습니다.
  무려 연수 비용이 한 7,300만 원 정도 되고요, 1인당 한 450만 원이 미처 안 되는 그 비용인데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편성 기준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즉 연수나 또는 벤치마킹 등은 국내에 한합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법성이 발견되는 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 지침은 최선경 위원님께서 보셔서 저는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 포상금이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받아서 2016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모두 사업비로 썼고, 선진지 견학하는 데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포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아서 사실은 홍성군 위상도 높이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포상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과 직원도 그런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인제 해외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방침 결정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한 건데 그 지침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침이 2016년도에 나왔고요 이게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국내에 한함으로 명시가 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해 주신 거 저도 인정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타 부서 같은 경우에서는 형평성 문제라든가 내부적으로 불만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실 주민복지과 공무원분들만 열심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홍성군 포상금 지출 기준을 좀 마련하십시오.
  그렇다면 투명성이 확보가 될 텐데요.
  사실 포상금은 공무원만의 공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기관·단체라든가 또 주민들의 협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포상금 지출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제 19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사실 우리 주민들은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각 지역마다, 즉 지자체의 어떤 특성이나 지역 주민의 수요를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구축하고 또 대상자는 바우처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이 바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현재 우리 충남도에서는 약 20가지 정도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대부분 국비가 70% 정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한 30%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최선경 위원   
  그리고 예산군이나 청양군같이 성장촉진지역으로 한정된 곳은 80 대 20으로 매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충남의 총괄 사업비를 보니까 118억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홍성군은 5개 사업에 8개의 시행기관에서 한 5억 원 정도로 이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예산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충남도에서 홍성군은 요만큼만 하고 배분이 돼서 내려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도 저희 군이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비교적 높은 편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안 그러면 저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신청이 많아지면 예산액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인구 대비해서 비교적 공평하게 나눠주는 예산인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실 종류도 많고 사업 내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상자들이 이 서비스 수혜가 가능한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최선경 위원   
  왜냐면 기준이 다 달라요, 사업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좀 있구요.
  또 하나는 원하는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홍성군에서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런 시행하는 기관이 또 있어야 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죠, 시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타 지자체 거를 살펴보니까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를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요즘 관광에 대한 욕구도 높고 그다음에 쉽게 외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통한 관광 서비스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홍성군에는 없어서 조금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대신 이 운영하는,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신규로 등록시키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지자체들은 사실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능동적인 업무를 하기는 좀 어려우시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런 사업은 위에서부터 이런 이런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새롭게 발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체 국비에 80%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점으로 하나만 더 지적을 한다면 이 대상자가 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서비스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데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주민복지과 사업을 눈여겨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회서비스라는 것이 아는 사람은 속된 말로 잘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찾아 먹는다는 그런 맹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그러한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몰라서 이 사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233쪽에 보면은 제가 대상자 명단이 필요하다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한 8페이지에 걸쳐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어야 되는 그런 불찰도 있겠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도대체 제가 뭘 요구를 했는지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주신 거 같습니다.
  저는 이 명단을 통해서, 물론 개인정보법도 있겠지만 명단을 통해서 신규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또 같은 사업을 몇 년이나 지속해서 받고 있으며 또 한 사람이 중복으로 받는 경우는 혹시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이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자료라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쭤보는 저기를 저희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최선경 위원   
  저도 요구를 할 때 정확히 더 요구를 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불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관련된 사업은 사실은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좀 더 새로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201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난 1년 동안 한번 오롯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하고 과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도움을 더 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7명이지만 여성팀장님은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 게 맞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현재 주무관 한 명하고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공통적인 근무 내용을 보다 보면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하는 부분이 구인·구직 발굴하는 게 어려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구인·구직 문제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요구하는 것은 사무직을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산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와 또 사용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계해 주는 것이 조금…
최선경 위원   
  어려움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구인과 구직으로 본다면 혹시 비율이 어느 정도… 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계약직, 정규직 해서 하다 보면 지난해에 보니까 정규직은 156명 있고 계약직은 137명이 있는데 지금 사무직하고 생산직하고의 차이는 한 30 대 70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 정도로 좀 다른 양산을 보이고 있군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사무직은 한 30% 정도 되고 생산직은 한 70% 요구하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반면에 구직을 하려고 하는 여성분들은 30%에 있는 사무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충분히 감안하겠고요.
  직업 교육을 보니까 올해 식육정형사하고 복지원에 치료사 이 직업 훈련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실질적이고.
  이 식육정형사가 지난 2개월 동안 이론 교육을 마치고 지금은 실무 현장 실습에 들어갔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명을 했는데 현재 8명이 취업이 됐고 어제 여성부에서 와서 점검을 했는데 아주 식육정형사 양성 과정은 잘 생각한 거다.
  우리 지역하고 특성에 맞는다.
  그런 부분에서 아주 칭찬을 좀 해 주고 갔고요.
  나중에 사례 이런 거 할 때 그런 사례를 발표해 달라 하는데…
최선경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또 축산군이기도 하고 이 식육정형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직업이었지만 참 적당한 직업 교육을 잘 선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장 실습은 주로 어디로 다니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축협에 저기가 있어요.
  육가공 거기하고 해서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최선경 위원   
  안전하게 교육을 잘 받고 계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왜냐면 저희가 소는 할 수가 없고 돼지는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그놈을 가지고 하고 요게 교육받다 보니까 조금 잘리는 게 잘못 잘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까지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지원해 줬고 다음부터는 요구에 의해서 판매를 해서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그것은 홍성사랑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데로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원예치료사도 원예를 활용해서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치유하는 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아직까지는 이 원예치료사와 관련돼서 국가공인자격증이 없네요, 국가적으로?
  민간자격증은 있지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장차 이런 분야도 새로운 틈새 전략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는 상당히 괜찮은 직업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프로그램이 5일간 행복한 진로 여행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최선경 위원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1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점은 그 열 분 중에 한 일곱, 여덟 분들이 덴소풍성 하청업체에서 권고사직 등이나 해임이 돼서 오신 실직 여성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결국 덴소풍성이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 가시화되는 거고, 우리 홍성군의 큰 문제가 바로 눈앞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저는 피부로 확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도사님하고도 대화를 해 봤더니 그렇게 실직 급여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이건 주민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위기감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93명의 구직자 명단을 달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급 기본 임금도 안 되는 곳도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더 노력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40대, 50대 이 경력단절여성들, 또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40대, 50대 이 비중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더불어서 이제 내포신도시에 젊은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30대 또는 40대 초반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도 상당히 늘어날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맞춤형 직종도 발굴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준비는 좀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규직이 156명, 또 계약직이 137명, 양질의 직업은 어쨌든 조금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자리에 해서 직장을 잡을 수 있게 해 줬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되고요.
  내포 신도시 관련해서는 점차 젊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장차 이 30대, 또 40대 초반의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분들의 일자리가 확보된다면 정주 여건과 출산율 이런 것도 나아지면서 인구 유입에… 지금 당장 코앞에, 눈앞에 성과는 없겠지만 준비는 미리 해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새일센터가 우리 홍성군에서는 여성들이 원하는 어떤 사무, 회계, 관리, 또는 교육, 연구, 사회복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로 전문성 있는, 또 중요하고 독보적인 인력 공급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올해 취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서비스 강화는 물론,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취업한 분에 대해서는 다달이 전화도 하고, 또 회사에도 저희 상담원들이 전화도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 때는 다른 사람들,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했던 같이 직업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끼리 서로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직장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야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인데요.
  205쪽 가기 전에 제가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204쪽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사실은 내포요양병원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 줄 알고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건소를 통해서 제가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현재로는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최선경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안으로 들여다보면 공익형이 있고 재능나눔형이 있고 인력파견형, 시장형, 또 고령자친화기업 등 다섯 개의 분야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인력파견형이나 고령자친화기업 등은 일반 기업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앞에 있는 공익, 재능 나눔, 시장형에 관심을 갖고, 특히 홍성사회복지관을 꼭 찍어서 제가 행감을 요청했냐면 이 홍성사회복지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못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형 사업을 유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대한민국 노인분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이죠.
  2014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부터 69세까지는 약 39%의 어르신들이, 또 70세에서 74세까지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한 31.5%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하는 목적이 생계유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70% 이상이 일을 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게 주어진 질의 시간 2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는 보충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191쪽 복지시설 현황에서 2016년도에는 29개소였었는데 2017년도에 왜 26개소로 3개소가 줄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줄은 이유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소가 통합을 했고요 한 개 줄었고 그다음에 청로노인공동생활가정하고 은혜노인요양원이 그전에 방범창하고 이런 시설을 해 준 사업비가 금년에는 빠져서 3개소가 줄었죠.
  그러니까 29개소에서 26개소로 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박만 위원   
  방범창 이런 걸 안 해서 시설이 미달돼서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지원해서… 왜냐면 그 피난처 이렇게 해서 그거 시설 두 가지 해 준 겁니다.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점검을 했는데 4개 기관은 빠져서… 어떻게 4개 기관은 안 한 거 같은데.
  29개인데 점검 사항이 26개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 사항이 25개 시설만 했는데 4개는 왜 안 한 겁니까, 이 점검을?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거기는 지적 사항이 없는 거고 지적 사항이 있는 데만 실적해서 한 거…
박만 위원   
  지적 사항이 있는 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있는 사항만 해서 나온 겁니다.
박만 위원   
  점검은 29개 다 했는데 그랬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지적 사항이 있는 거.
박만 위원   
  그다음에 충남·홍성지역 자활센터하고 홍성군 노인복지관 사업비 잔액이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홍성노인종합복지관이오?
박만 위원   
  예, 자활센터가 한 7,600이 남아 있고, 노인복지관이 5,500 반납했는데 무슨 이유로 반납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노인종합복지관은 거점 충청남도 응급센터로 지정됐었는데 1년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도에서.
  그랬는데 저희가 그걸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해서 거기에 남은 잔액을 반납한 거고, 또 자활센터 관련해서 7,600 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복지간병사업 등 해서 11개 사업을 쭉 자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조금 조금씩 사업 참여자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감소 처리했던 겁니다.
박만 위원   
  이게 지금 지원되는 게 국·도비도 지원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국비…
박만 위원   
  도비는 없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국비.
박만 위원   
  국비하고 군비.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박만 위원   
  그러면 국비가 왔는데 못 썼다는 얘기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11개 사업을 해서 쭉 해서 자활 사업이라는 것이 참여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일을 사실은 또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쭉 하다 보면 그 보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떨어지고 하니까 일을 조금 않고 그대로 수급자로 받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도 잘 참여를 계속 유도하고 일할 수 있게꾸니 장려하고 하지만 스스로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만 위원   
  뭐 5,5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국비 더군다나 붙은 거를 반납했다면… 2016년도에 하여튼 2억 1,500만 원이라는 돈이 복지시설 그래서 반납하고 일부 군비를 불용 처분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걸 잘 고려해서 홍성군에 온 돈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앞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지체, 시각, 농아 운영비가 벌써 다 집행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거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기 집행, 또 신속 집행을 하기 위해서.
박만 위원   
  사업비가 얼마되지는 않는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년치를… 거기서 쓰고 나중에 정산할 때 잔액을 반납합니다.
박만 위원   
  운영비가 알기 쉽게 지체가 3천 얼마입니까?
  3,800만 원, 또 시각이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한번에 다 운영비를 줘서 쓴다면은 연간 나중에라도 운영비가 부족된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거는 1년간 사업 계획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우선 집행을 한 겁니다.
박만 위원   
  사업비라든지 이런 건 한번에 집행한다고 이해가 가지마는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쓰는 대로 집행을 해야 맞을 거 같은데 이게 한번에 줬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농아 같은 경우는 309만 원뿐이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마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적은 돈이 아니어서 3,862만 5천 원인데 한번에 줬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는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대개 운영비는 반기별로 주거든요, 6개월씩 해서.
박만 위원   
  반을 주고 반은 나중에 주든지 해야지 지금 뭐… 이게 자료가 5월달까지 나온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박만 위원   
  5월 달까지 나온 데서 한번에 다 줬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기 집행 때문에 그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신속 집행 때문에 우선 했는데.
박만 위원   
  조기 집행 때문에 그러면 딴 데 다 그렇게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이자도 나중에 정산할 때 다 반납을 합니다.
박만 위원   
  알기 쉽게 다른 데는 반 정도 집행했는데 얼마 안 되는데 1,4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반만 집행했는데 어떻게 해서 3,800만 원 많은 돈을 한번에 다 주고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다음에 지도 점검 결과에서 건강가족 지원센터 이게 어떻게 해서 경조사비를 지출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기관운영비에는 직계 내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박만 위원   
  운영비에서 할 수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기관운영비로 세워 준 게 있어서 거기에서 집행이 돼서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은 환수 조치한 사항이고요.
박만 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시설장이나 운영자, 경리를 보는 사람들을 주민복지과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뭔가 해서 그 사람들, 운영자를 불러다 교육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시설장이나 잘 모르고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래서 사회복지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각 시설에 경리 담당자나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알기 쉽게 29개 기관에서 4개 기관은 지적 사항이 없어서 안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게 다 지적 사항 별것도 아니지만 교육을 하면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올 거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 좀 철저히 시켜 주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퇴직금 산출을 잘못했다 했는데 뭐를 어떻게 과다 지급을 했습니까, 덜 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
박만 위원   
  여기 지적 사항에 퇴직금 지출시 산출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다 지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덜 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건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만 위원   
  담당자.
○위원장 방은희   
  예, 담당자는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장애인복지팀장 서정훈   
  청소년장애인복지팀장 서정훈입니다.
  이 건은 제가 점검을 나갔었는데요.
  산정할 때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과다 지출한 거는 아니고 하여간 산정할 때 조금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현지 시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회수할 사항은 없었던 거로 제 기억은 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나중에 한번 점검해서 지적 사항,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장애인복지팀장 서정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피난로 계단에 물품을 쌓아 놓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참 심각한 사항입니다.
  화재라든지 더군다나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에 피난로가 막아 놓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나중에 가서 화재나 뭐가 난다고 불의의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이런 걸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소방 점검에도 다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요것도 현지 지도해서 시정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박만 위원   
  소방 안전 시설 점검도 하겠지마는 주민복지과에서 점검은 연 몇 회씩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보조금 해서 연 2회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2회도 좋지마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걸 수시로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가 가지고.
  점검한다고 하면 다 치우고, 공문 내지 말고 전화도 할 거 없이 수시로 불시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는 진짜로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나갈 데도 없어 가지고 더군다나 걷지도 잘 못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전 사고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각이나 농아, 여기에 유류가 얼마나 쓰간 유류를 갖다가 지적 사항에 나왔는데 저걸 조사를 안 해서 했다고 나왔는데 얼마나 씁니까, 여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유류대가 거의 한 3백여 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만 위원   
  연간?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왜냐면 유류를 할 때는 2개를 받아서, 인근 지역 받아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해야 되는데 비교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하도록 현지 시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만 위원   
  타인 견적을 받아서 해야 합니까, 이것도?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만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박만 위원   
  그래서 여기가 유류대가 많은 걸로 알고 지적을 했나 해서.
  앞으로 하여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더 점검을 해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공통 자료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쇄물이라든지 행정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은 특정 업체에 쏠림이 없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기획감사실은 제가 나름대로 드릴 말씀 드렸는데 주민복지과를 살펴보니까 많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물이 4건에 한 4백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공정하게 네 곳 업체에 주셨고요 행정장비 소모품도 한 6건 정도에 4백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4개 업체 골고루 공평하게 잘 주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의견 수렴서와 매년 지원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에 수록을 해 주셨는데 의견 수렴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선출직 의원들은 말로 하고 공무원들은 문서로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단체와 의견을 나눴으면은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할 때 그 기록을 보고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원 계획에는 수립이 안 돼 있다.
  이런 부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간사 이상근   
  회의를 하면 회의록 안 남기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저희는 그런 거는 준비는 안 돼 있고요 다만 모든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이 되면 지원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앞으로는 간담회가 됐든 이런 부분 회의를 하면은 기록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간사 이상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관련 기관과 사전 의견 수렴이라고 했거든요.
  관련 기관에 사전 의견 수렴하게 되면은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장애인 개개인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어려움도 있을 거 같아요.
  장애인 가족한테 통신문을 보내서 홍주문화회관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번 나와 주십시오라고 하면 또 장애를 가졌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나오실 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장애인 단체를 만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설문 조사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가족에 통신문을 보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신문을 통해 가지고 받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 가지 좋은, 또 그분들한테 긴요한 긴급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정책적 제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 예가 지금 제일 하단에 있는 주간보호서비스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거기 해당되는 부모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5,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가장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항은 추진을 했습니다.
  나머지 관계도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연도별 지원 계획 수립 문건 주신 자료 보게 되면은요 7개 사업에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국비 보조가 3건에 한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순수 군비가 4건에 지금 말씀하신 다님길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간사 이상근   
  그 사업 포함해서 한 1억 3천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성군 장애인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 프로그램 이외에 지원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마는 저는 굉장히 지원이 열악하다고 봐요.
  지원이 왜 열악하냐면은 정책 개발을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군수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의회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많은 부분이 홍성군 장애인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원되고 있고 요거는 지금 현재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다만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 예산을 줘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내에서도 홍성군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지난번에 좋은 상도 받고 했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론 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단체를 통해서 장애인 개인한테 지원되는 이러한 사업으로 이어지겠지만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단체보다는 장애인 개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휠체어 타시는 아들을 둔 아빠인데 휠체어 스톱 장치가 고장나 가지고 관계 업체한테 이것 좀 수리해 달라라고 관련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그런데 거의 8개월, 9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답니다.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 아들이 스톱 장치가 고장나 가지고 부딪혀 가지고 다친 부분도 다 사진을 찍어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수리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업체를 통해서 정말로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를 가진 분이 특히 휠체어는 그분의 생활에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히 장애인분들한테는 주민복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장애인 보장구 어떤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는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두 번째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은 조금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면 요즘에 굉장히 저출산 문제 때문에 모든 지자체 대한민국 전체가 큰 고민이고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간사 이상근   
  저는 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결국은 보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즘의 신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원 충족률을 보니까 74.8%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올해 2017년도 자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은 2016년, 2015년을 비교해 봤을 때 정원 충족률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계속 낮아지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간사 이상근   
  감소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우선 출생아 수가 감소되고 있는 게 제일 원인이고요 또 지금 내포 신도시 쪽으로 젊은 여성들이 이주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가정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충족률이 좀 높아지는데 농어촌지역인 갈산이라든지 홍동 이쪽 광천 이런 쪽에는 법인이라든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이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또 유치원에서 아동들이 누리과정에서 거기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육 어린이집이 줄고 또 가정 양육해서 양육 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양육 수당을 받는 사람은 어린이집을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줄어드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런 부분은 굉장히 소소할 거라고 보고요.
  정원 충족률이 계속 감소가 되면 결국은 어린이집이 이제 폐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2016년 같은 경우는 홍성군에서 어린이집 폐원했다라든지 이런 자료를 갖고 계신 겁니까?
  몇 군데가 폐원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가정 어린이집 한 군데인가 제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두신 거로.
○간사 이상근   
  우리가 어제그저께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잠깐 간담회도 갖고 했었는데 그 위기감이 작년보다는 올해 굉장히 팽배해진 거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어린이집이 문 닫을 수밖에 없고 선생님도 계속 감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원장님이 가져갈 수익에서 어린이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투자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은 행정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거 같아요.
  행정적인 대책,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같아요, 보육팀에서.
  어떤 대안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출생 아동이라든지 다니는 아동에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대안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제가 특히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의원사업비라든지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 군이 잘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1억 한 4천만 원 정도의 어린이집에 관해서 기능 보강해 주고 시설 보강을 해 주고, 또 더군다나 민간 어린이집까지 해 주는 군은 저희 군뿐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없어요, 충청남도 내에서.
  그 정도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잘 해 주고 있고 다만 우리 군 문제뿐 아니라 저희 같은 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그래도 추세가 적은 추세고 타 시군 농촌 같은 경우는 심각한 상태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도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동 수가 줄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린이집도 폐쇄, 폐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급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할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인가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내포에.
  그러면은 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100%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러려면 보육 수급 계획이라고 연초에 매년 해요.
  연초에 다 하고 다만 그때 보육 수급 계획할 때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급 계획을 할 적에 타 지역은 인가는 왜냐면 정원 충족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내포 쪽은 수급도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린이집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들도 문제가 되고 아이들도 문제고 거기에 만약에 수급이 안 되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또 차를 타고 인근 홍성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딴 면으로 가려면 그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원 충족이 현원에 맞춰서 내포 쪽은 인가를 해 주는 거로 됐고 타 지역은 수급 계획에 의해서 없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간사 이상근   
  내포 지역에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그런 지역들은 어떤 수요자의 충족에 맞춰 가지고 적정하게 내주고 그다음에 원도심 이런 쪽은 지금도 인원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수급 계획에 의해서 조절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정원 충족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주신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충족률은 장곡에 있는 거 이런 거 빼고 거의 한 90%대에 육박하는 거 같아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간사 이상근   
  그런데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아파트나 교회 부설 민간 어린이집 아니면은 상당히 충원율이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이렇게 정원 수급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법인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민간 어린이집은 보낼 적에 부모가 본인부담금이 발생돼요.
  한 5만 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가장 가까운, 또 열심히 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충족이 되면서 나머지는 가까운 민간 어린이집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방금 말씀하신 5만 원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 어떤 보전해 주는 이런 정책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거는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절차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예산상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 정도 검토는 한번 해 보셨을 거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거는 인원 따져 보면 알겠지만 상당한 숫자가 될 거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지 않으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나머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한번 다음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한다고 하고 안정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쉽게 얘기해서 바꿔 가는 이런 쪽의 정책은 없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거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자치단체에서까지는 상당히 조금 부담 가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간사 이상근   
  왜 부담이 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산 부담이…
○간사 이상근   
  예산이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집행되는 예산이 부담 가고, 또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하면 전부 국공립으로 만들지 민간 어린이집은 필요성이 없잖아요.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인들이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아이들도 보육하고 내 경영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게 또 중구난방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도 상당히 파생이 됩니다.
○간사 이상근   
  그거는 과장님께서 확대 해석하신 거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높고 또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쪽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행정적인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이든 가정 어린이집이든지 간에 그걸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서 전환시키기 어렵죠.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을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 어린이집을 10년간 무상 임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정책을 써 가면서 예산을 최소화해 가면서 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만든다면 그 시설을 기부채납을 해서 이런 방안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간사 이상근   
  기부채납이 아니더라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0년간 무상 임대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야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제가 그 사항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간사 이상근   
  예, 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렇고요.
  아동 학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CCTV 설치를 의무화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100% 다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홍성군 어린이집은 CCTV가 100% 2015년도에 됐을 겁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점검은 지도 점검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해서 담당자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CCTV에 의해서 전부 하기 때문에.
○간사 이상근   
  영상 정보는 얼마나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린이집에서?
  60일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 보관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60일일 겁니다.
  60일 동안 보관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60일 동안 보관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기 점검이 됐든, 정기 점검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또 사안이 발생하면은 수시로 점검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보육팀에서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 시에 그 점검 체크리스트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마지막으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만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어린이집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 발전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이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고 또 보육원에 종사하는 원장이나 선생님들께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지원은 없는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 관계는 저희 군 특수 시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또 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농산물도 우리 농산물 해서 거기에 차액분도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기능 보강이라든지 기능 보강 사업도 타 시군에서는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 어린이집도 순번대로, 오래된 순번대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홍성군 어린이집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주민복지과의 어린이집 영·유아 담당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동안 두 명이 해서 아동까지 하면 세 명을 하고 있어요.
○간사 이상근   
  결국은 이제 과장님 답변의 말씀은 공무원 두 분, 세 분이 어린이집 모든 업무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사 이상근   
  행정적인 집행, 관리, 감독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기본이고 실질적으로 이 어린이집이 체계적으로 잘 활성화해야 된다고 본다고 하면은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정보지원센터.
○위원장 방은희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육아종합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저희는 충남 육아종합정보지원센터…
○간사 이상근   
  아니, 홍성군에서 하고 있느냐.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정보지원센터는 우리 군은 없고요.
○간사 이상근   
  왜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도내에서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간사 이상근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방은희   
  예, 보충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마지막 할게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보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접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기관을 세워서 이 어린이집 보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더 검토를 하고요.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205쪽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이 지금 현재 한 29억 원 정도 되고요.
  지금 3개 기관에서 나눠서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최선경 위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이렇게 3개 기관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시장형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관은 2017년도에 모두 8개의 사업에 한 330여 분의 어르신, 그래서 예산은 7억 8,300여 만 원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형 일자리 사업, 세 군데를 보니까 저희가 오서산에 가서 보면은 어르신들이 두부도 만들고 그 식당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 저희가 봤고요.
  또 홍동농협에 가면 할머니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서 파는 것도 보아서 늘 긍정적으로 이 시장형 일자리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군은 아직까지는 이 식품 제조나 판매업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홍성군에도 시니어클럽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지만 센터장을 비롯해서 5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또 공동의 작업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의 부담은 좀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약 138개의 시니어클럽이 있고 현재 충남에는 저희 홍성군을 비롯해서 계룡시, 금산, 또 공주 이렇게 네 군데에서만 시니어클럽이 없습니다.
  현재 11개의 지자체에서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 시니어클럽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시니어클럽 이게 참 좋은 제도는 제도인데…
최선경 위원   
  예산의 문제가 걱정이 되시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것도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각 시군에서 효과성이… 저희도 견학을 가서 시니어클럽을 작년도에 해 보려고 했었는데 견학을 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필요성을 사실은 못 느낀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들었어요.
  다만 그거를 만들라면은 사무실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2,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센터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 직원도 해서 몇 명이 같이 근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연계해 주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 가지고.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복지로써의 시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료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1인 월 16만 원, 월 15만 원, 오히려 보통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보다 기본급은 적어요.
  다만 수익이 날 경우에는 그 수익을 합하게 되면 한 5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시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거 같고 또 노동의 강도가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조금 셉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본 것이 우리 사회복지관에 있는 담당자분이 와서 한번 말씀하시는데 참새방앗간을 새로 운영하고 계시나 봐요.
  그러면서 도시락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만 할머니들이 맛있게 만든 도시락을 결식아동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업을 연계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홍성군에서는 2016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30명의 아동에게 7억 4,13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뭘로 지원하느냐 하면 전자카드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1인당 4천 원 정도의… 아니, 한 끼에 4천 원 정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카드죠.
  이 카드를 거의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그냥 간단한 간식거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은 있습니다.
  뭐가 좋냐면 일단 예산이 절감되고 투명성이 보장되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행정력이 간소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르게 반증을 한다면은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전자카드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편의점에서 한 끼의 식사를 먹는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영양적으로는 불균형하고 또 낙인의 효과가 있겠죠.
  나는 집이 가난하니까 이 카드로 먹을 수밖에 없는 걸 늘 아이들은 카드를 긁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이 사실은 지원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단체급식소도 있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가맹음식점, 또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또 온누리상품권, 전자급식카드, 또 지역아동센터든 이렇게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다양한 이런 지원 방법 중에서 그 아이나 또는 그 가정의 특성에 맞게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수익형, 시장형 사업과 이 결식아동 도시락 사업을 연계시켜서 한번 사업 구상을 해 보자.
  여러 가지 법과 제도적인 절차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구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시락인데 참 별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내 손자들을 위해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반드시 좋은 영양가를 가져올 거 같습니다.
  이게 4천 원 정도 되는 도시락인데요.
  국물이 없이, 아이들은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국물 없이 밥과 네 끼, 즉 네 가지 종류의 반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일주일 한두 번씩 이렇게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본다면 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도시락 사업을 한번 연계시켜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지금 현재 결식 아동 급식비 관련해서는 4천 원씩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선정이 되면 매월 그 학생한테 급식비로 지급해 주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인데 정부에서 왜 그걸 않느냐 하면 그 돈을 아이한테 주면 부모나 이분들이 그거를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 차원에서 급식전자카드로 해서 사용해서 하는 거로 돼 있고요.
  다만 참새방앗간에서 도시락 관련해서는 우리가 권역별로 하는 게 상당히 넓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떠오른 게 지역아동센터 학생들한테 급식비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아동센터의 학생 112명 정도 되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이런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건지 한번 고민해 보고 요거는 검토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타 지자체에 어떤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식아동의 이 문제를 한 끼를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행정 현장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상자의 어떤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배려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이든 결국은 사업의 중심이 대상자가 아니라 행정이 되어서 제공자 입장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더 이상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엄두조차 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한번쯤은 반성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 가지 통합 사례 관리 사업으로 복지 네트워크망도 구성이 되어 있고 대상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고 또 복지 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조금만 더 수혜자 입장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노력해 주신다면 홍성군 복지 행정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 저희가 잘 챙겨서 계획도 수립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은 구로구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도 가 보고 해서 종합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관내 결식아동 자료 요구했는데요.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경 위원님이 방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식아동, 4천 원입니까 4,500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1식당 4천 원입니다.
○간사 이상근   
  4천 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간사 이상근   
  4,500원씩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1식당 4천 원.
○간사 이상근   
  4천 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맞습니다.
○간사 이상근   
  4천 원, 4,500원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이거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정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간사 이상근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똑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타 지자체는 4,500원씩이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건…
○간사 이상근   
  한번 담당한테 정확하게 4천 원인지 4,500원인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김태옥   
  여성복지팀장 김태옥입니다.
  저희 군은 1식당 4천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저희 군이 아니고 지금 중앙에서 4천 원씩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여성복지팀장 김태옥   
  지금 중앙에서 4천 원씩 기준으로 내려와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별도로 자체 예산을…
○간사 이상근   
  5백 원을 붙여서요?
○여성복지팀장 김태옥   
  예.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제가 그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급량비 한 끼 출장 가시면 얼마 나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제가 급량비 얼마인지…
○간사 이상근   
  아니, 그냥 한 끼 식사, 점심 7천 원 정도 나오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보통 지금 우리가 하는데 소머리국밥 같은 경우는 5천 원이고요 5천 원, 7천 원…
○간사 이상근   
  5천 원, 6천 원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를 받으시냐고요.
  얼마 받으셔 가지고 5천 원짜리 먹든 6천 원짜리 먹든 그거는 받는 분 마음대로고 과장님 얼마, 공무원들 얼마 받으세요, 지금.
  7천 원 받으시죠?
  저는 불법 부당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돈이 없으면 내 자식은 먹이지 나는 안 먹더라도,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김태옥 팀장님께서 다른 지자체는 중앙 정부에서는 4천 원씩 지정돼 있는데 추가로 해서 4,500원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적어도 지금 무상급식, 무상복지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애들이 배고파서 돈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다른 거는 줄이더라도 6천 원, 7천 원 현실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저는 실질적으로 지침에 거기에 준수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지 우리 예산을 더 편성해서 현실에 맞게 얼마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거는 검토해서 다음 계획 세울 때 저희도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노인 복지라든지 보훈단체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복지에서 우선해야 될 것이 배 굶는 우리 아이들, 돈 없어서, 이 아이들 한 끼 식사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과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항상 집행부가 질의·답변 있을 때 이 문제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거든요.
  카드가 됐든 배달이 됐든 그거는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아이들이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당당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한 끼 식사비를 현실화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저는 급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문화가정 자녀 단계별 교육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단계별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저희가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학생 다닐 때까지만 언어 교육이라든지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다니면 그때는 또 교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딱 말씀을 해 주시네요.
  지금 다문화가정에 자녀들의 교육을 보게 되면 큰 틀로 본다고 그러면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1단계는 이주 여성 정착할 때 그때에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 저는 1단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그 아이들, 영유아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보육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전 이게 두 번째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안착이 됐기 때문에 이주 여성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아이들이 컸습니다.
  청소년이 됐습니다.
  이 청소년이 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가끔 합니다.
  가끔 할 때 이 부분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와 가지고 적응을 잘 못 한답니다.
  못 하는 이유는 언어 발달이 제대로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애들과 대화가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학교를 안 나오는 경향이 많고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라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보조사업은 전부가 다 12세 이하, 자료를 봐도 12세 이하가 거의 95%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 주고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12세까지 우리가 언어 발달이라든지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뒤늦다고 하면은 그 프로그램에 구멍과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재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다문화가정에서는 제일 문제가 부모에 대한 한글 교육이 제일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커 가면서 엄마하고 지내는 시간이 거의 7, 80%인데 그 엄마가 한글을 모르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문화센터에서도 최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중학교 가면 청소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로 떨어져서 학교 생활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못 챙긴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이 잡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예, 주민복지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의 말씀과 같이 고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다문화센터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언어에 관한 문제는 12세 이하 때부터 사실 그때 거의 다 언어가 발달되고 거의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원성곡 경로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원송곡 경로당은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를 너무 사업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전부 유찰돼서 11개 업체가 했었습니다만 전부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확인해서 다 못 한다, 그 내역서 가지고는.
  그래서 다시 설계를…
박만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그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설계 거의 완료됐습니다.
박만 위원   
  언제적인데 여태 설계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작년도 사업인데 이월시켜 가지고 하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게 설계를 해서 공고해 가지고 입찰이 됐어요, 첫 번째가.
  입찰이 돼서 설계…
박만 위원   
  유찰된 건 아는데 이걸 변경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해야지 잘못하면 겨울 공사까지 갈 거 같은데.
  작년도에 한 거를 갖다가 계속 이월시켜 가지고 했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빨리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방은희 위원장님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충령사 그거 마무리 다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충령탑 말씀이죠?
  탑사가 아니고 탑이오?
박만 위원   
  탑이고 사업 전체가.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충령사하고 탑 전체는 마무리됐고 다만 지금 충령탑…
박만 위원   
  과장님, 마무리된 거예요?
  사실상 저번에 현충일날 가서 봤더래도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마무리가 뭡니까, 그게?
  충령탑이나 뭐가 그게 메지 있는 거 그런 것도 그냥 메지 넣으면 정확하게 잘 넣어야 하얗게 번지고 해 가지고 아주 볼썽사납고 태극기 페인트칠하듯 옆에가 빨갛게 묻고 이런 게 어디 마무리됐습니까?
  잔디도 마찬가지예요.
  잔디로 거기다 복토를 잘해야지 그거 울퉁울퉁해 가지고서 의자 앉을 때도 의자도 제대로 안 서고 그거 좀 공사 감독 누가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겨울에 완료를 해서 잔디 관계도 새로 복토는 했고요.
  자체가 조금 울퉁불퉁은 했어요.
  그래서 더 복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충령탑이나 들어가는 태극기 같은 데에 페인트칠하다 빨갛게 옆에 묻고 번지고 그런 걸 마무리 깔끔하게 해야지 그게 뭡니까?
  나중에 마무리 잘해 놔도 오래되면은 퇴색되고 해서 뭐할 텐데 메지 넣은 것도 보면은 백시멘트로 넣은 거 같은데 옆에가 묻고 이게 관공사 안 해 본 사람들인지 그렇게 형편없이 해 가지고 그런 걸… 그 계단 같은 것도 제가 볼 때 터구지 진 데도 있고 추모탑 있는 데 거기도 안 맞은 거 같더라고.
  하여튼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하자 보수시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그 공원 산림과에서 관리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박만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그거는 산림과에 얘기해야 할 거 같고 지금 홍성군내 어린이집이 65개소라고 했는데 관에서 하는 건 몇 개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6개가 국공립이고요.
박만 위원   
  국공립이 6개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법인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저도 봐야 되겠네요.
  법인이 11개, 민간이 29개, 직장이 2개, 가정이 17개 이렇게 있습니다.
박만 위원   
  65개를 CCTV 통제소처럼 전신주 나오고 있는 통제소처럼 홍성군청이라든지 주민지원과라든지 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생활할 때 군에서 전체적으로 65개소를 다 볼 수 있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어떤 것을 볼 수 있냐, 외부를 볼 수 있냐, 내부를 볼 수 있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텐데 그거는 돈도 문제지만 인권 문제도 관련될 거 같아요.
  개인 정보 아니면 어린이라든지 그 어린이집 관계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될 거 같고 예산도 수반되려면 이쪽 관제탑 통제소하고 연결해서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그게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박만 위원   
  인권 문제.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왜냐면 원장도 CCTV 해 놓고 더러 보잖아요, 어린이집 내에 전부.
  거기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해서 관에서 관찰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하나는 칭찬을, 하나는 질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거 할 때 상당히 읍·면 직원들, 또 군청 직원들 6개월, 1년에 걸쳐서 상당한 고생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팀장님께서 읍면에서 “위원님들 이거 한번 저 빼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까지 말하려고 했던 그런 직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 지금 그래도 다소나마 예산 절감이 됐다 하니 정말 우리 군으로써는 아주 좋은 그런 칭찬을 해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제가 추모탑 건립 예산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료를 제가 사진을 찍고 했는데 지금 그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2018년도까지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았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12월 달까지 해서 이번 우기 해서 보고 그동안 비도 안 맞고 한 관계로 우기철 지나서 거기에 따른 조금… 왜냐면 부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돼서 비를 맞고 하다 보면 거기에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그런데 가 보시기는 한 것이죠, 준공하고?
  준공하고 가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몇 번, 또 현충일 행사 준비하느라고도 가 보고 여러 번…
○위원장 방은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아주 형편없이 양쪽에 있고요, 또 실리콘이라고 그러나요, 중간 마무리?
  실리콘이 초등학생이 해도 이 정도는 더 잘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도 이 정도는 합니다.
  어느 곳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상당히 무성의하고 성실하지 않은 그런 업체가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을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얗게 나온 이 회벽 이런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이게 뭡니까?
  도레미파솔라시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
  이거를 일률적으로 깨끗이 잘라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의 없는 공사를 한 거 같습니다.
  이게 7억입니다, 7억.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토지매입비가 1억 빠져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어쨌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충령탑을 건립했는데요.
  앞으로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았다 하니까 그때 아주 충실히 요 부분을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우기 지나서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게재에 지난번 현충일 행사 때 충령사 마루가 붕괴되는 일이 있어서 10명의 부상자가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8명은 단순 치료, 타박상을 받고 귀가 조치했고 2명은 현재 의료원에 입원 중인데 그분이 부부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다음 주면 퇴원이 될 거 같고 한 분은 뒤 발목 쪽이 골절이 돼서 조금 치료를 요하는 사항이고 이분은 폴리텍대학교 급식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부 저희가 폴리텍대학교하고 협조해서 마무리해서 다소 재산은 공제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글로 청구를 하고 인적 예산은 들어 있지 않아서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해서 약 한 3,50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민간 어린이집 개인 자부담금 지원 시 연간 소요 예산 내역을 6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방은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지원과 소관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먼저 공통 사항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법인카드 포인트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 법인카드로 포인트를 적립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한 3천만 원 정도는 1년에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2016년에 3,300 정도.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직원분들께서나 또는 보조금 카드도 속합니까?
  보조금 카드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 보조금 카드를 체크카드나 클린카드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해당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건 아니고 이건 순수한 법인카드.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이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는 직원분들이 좀 신경을 쓰신다면 이 포인트는 계속 누적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비나 어떤 여러 가지로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세외수입으로 넣어서 전체 예산에 포함만 시키고 계시는 것.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최선경 위원   
  그리고 이 항공마일리지와 관련돼서는 아직 지방공무원은 이 마일리지 사용이 미적용됐다면 일단 이렇게는 모아 놨는데요.
  이게 원으로 따져야 되는 거죠, 적립액이라는 거 보면?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원 단위입니다.
최선경 위원   
  원 단위면은 지금 한 5억 이상이 넘네요, 최근 2013년부터 17년까지만 보더라도.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천 원 단위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 단위입니까, 천 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천 원 단위가 맞아요.
최선경 위원   
  예, 천 원 단위면은 5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항공사,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같은 데는 광역이나 이런 데하고는 하는데 이런 중앙 정부 같은 데는 하는데 자치단체, 지방 같은 데하고는 MOU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안 해 줘요.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우리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아 놓고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거 같고요.
  앞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을 잘할 수 있게 된다면 저희 국외연수 가는 여러 가지 마일리지를 합리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하면 이것도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최선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공통 사항 중에서 44쪽입니다.
  5백만 원 이상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과 관련돼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절반 이상, 즉 당초 예산에 절반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이 몇 건 되는데 그 증감 사유를 보니까 주민 요구에 따른 물량 증가이네요?
  항상 어떤 도로를 깔거나 배수로 공사를 하거나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좀 더 깔아달라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업비가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처음에 읍·면을 통해서 건의 사항을 받다 보면은 이장들이라든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약간 토지 소유주라든가 이용하는 토지주의 의견에 따라 조금 몇 미터 정도, 또는 20미터 정도 증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혹시 그 요구 사항을 절충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에 한도 끝도 없이 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렇죠, 과다 요구를 한다든가 또는 물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든가… 지금 요구 사항은 대부분이 소규모로 그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봐서.
최선경 위원   
  최대한 반영을 좀 해 주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융통성 있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건 하고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 거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인데요.
  인사 발령과 관련돼서 지금 전보 제한 기간 내에 발령한 공무원 현황 수를 봤더니 2016년에 약 30명 정도나 되네요.
  꽤 많은 수가 제한 기간 내에 발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업무 공백이라든가 행정의 미숙함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조직이 개편된다든가 또는 어떤 실·과가 통폐합된다든가 부득이한 경우에 인사를 하다 보면은 전보 제한이 1년 6개월로 돼 있고 특히 특별한 업무, 감사라든가 그리고 법무, 공시지가,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제한이 됐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규정을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배치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최소화시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또 공장 설립 민원, 또 재난·안전, 방재, 민방위 여기는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보 예외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 찾아보니까.
  한 10여 가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뒤에 별첨으로 공무원 현황을 보내 주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답변 자료였던 거 같습니다.
  전보 대상자 명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유가 좀 나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전보 예외 규정에 그래도 엄격하게 맞춰서 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저희들이 규정을 맞추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이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력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그런 부서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사람의 어떤 업무 능력이라든가 그런 업무의 특성상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보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옮기든지 하는데 앞으로는 이 전보 제한 사항에 대한 지침에 따라 가지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가지고 최소화시키고 가급적이면 준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맞습니다.
  최소화시켜 주시고요 어쨌든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지만 법령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맞추는 게 원칙이겠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284쪽입니다.
  284쪽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원보다는 현원이 약 14명 정도가 적은데 아마도 추측컨대 육아휴직 부분이 좀 많지 않겠는가 싶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선경 위원   
  284쪽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 14명 저도 현재 부족한 상황인데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육아휴직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현재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되어 있는 인력이 한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약 40명 정도 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나머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대체인력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운영상 문제가 뭐냐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써야 되는데 육아휴직 간 공무원들은 정규직 공무원이고요 대체인력은 사실상…
최선경 위원   
  업무의 한계가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업무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공채를 통해서 매년, 금년에도 한 50여 명 정도를 공채하는데 그렇게 해도 육아휴직은… 물론 어느 정도 예견이 되지만 저희들이 100% 다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약간 운영상에 인력을 운영하는 데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예견을 해 가지고 조직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다른 실·과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도시건축과는 현재 정원보다는 한 3명, 보건소가 4명 이상 현원이 적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업무에 큰 지장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것은 6급 같은 경우 정원이 193명인데 현원이 242명입니다.
  그러니까 49명이나 정원보다는 현원의 인원이 훨씬 많은데요.
  이유를 들어 보니 이게 근속승진자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말하자면 이거는 인사 적체 현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렇죠,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중앙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일정 기간, 12년이 넘으면 자동 승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근속승진제도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약간 그 직급… 전체적인 인원은 맞지만 직급별로 약간 불균형한 인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6급 무보직의 경우 3년 이상 보직이 없는 채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지 않으실까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것도 어느 정도 순서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직을 받으려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해서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순서에 의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위에서 생각할 때는 그 정도만 해 줘도 되지 않겠나 싶겠지만 당사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조금 해소가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엊그저께도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18명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몇 명 내려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또 7명이 추가로 내려왔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채를 통해서 결원된 인원을 보충한다고 그러면은 각 부서별로 결원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 해소하지 않나 보고 아마 늦어도 2018년도 내년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 조직을 정비한 후에도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 인원에 대한 것이 충족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6급 무보수의 경우 3년 이상 보직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신경도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6쪽을 제가 봤더니 비공채 인력 현황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이 비공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청원경찰, 공무직, 즉 무기한 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간제 계약직 이렇게 지금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청원경찰 현황이 지금 현재 열네 분 정도 되시고요.
  공무직 151명, 그리고 기간제가 234명이니까 실질적으로 홍성군 공무원이라고 칭할 수 있는 부분은 한 1,100명이 넘으시네요, 그렇게 따져 본다면?
  아니, 공무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러시고 홍성군청에서 일하시는 분.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홍성군에서 일하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과 공무직 이 두 부분만 합쳐 보니까 한 877명이 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의 업무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좀 있으시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여러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눠 보면 아무리 많은 공무직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에게는 어떤 역할이라든가 책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5명의 공무직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명의 정규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것이 업무상으로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우리 홍성군의 문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공공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특성상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조직을 운영할 때 그거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오래 있는 공무원, 공무직에 대해서는 순환 보직을 한다든가 개인별 어떤 능력과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절한 부서에서 그리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보면 시설물 유지 관리나 구내식당, 또는 현장 지도 단속 감시, 또는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여기는 놔둔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단순잡역 조무 이거는 단순한 사무보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실질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줄 수 있는 인력으로 채워진다면 훨씬 더 조직과 행정이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도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최선경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예전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1단계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봤더니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전환율이 한 600%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의 상황은 어떤가 살펴봤더니 2013년도에는 71명을 대상으로 해서 24명, 즉 34%, 또 2014년도는 30%, 2015년은 좀 인원이 적습니다.
  한 12%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던 거 같습니다.
  전국 평균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야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단체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이 정규직으로의 전환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일반직 인사보다도 고민스럽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본적인 기준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에 한해서만 정규직화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지침이라든가 중앙 부처의 어떤 의견이 하달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고용 시장보다는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규직보다 공무직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의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중앙 지침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홍성군의 어떤 실정에 맞게 이런 부분을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결국은 꼭 수치로 볼 수는 없겠지만 가령 천안시청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5명인데도 불구하고 68명, 즉 1,360%라는 어마어마한 통계가 잡혀 있고요.
  반면에 서울 서초구청이라든가 인천 연수구청, 부산 남구청은 0명입니다, 0명.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장의 의지도 담겨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채용 단계부터 무기계약직을 아예 뽑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이런 불안한 고용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거는 어떤 인사 운영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처음부터 무기계약직 공무직을 채용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제로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인사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중앙이나 도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게 타 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뽑을 수는 없고 전환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 들어가는 그러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드리면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에 걸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무지 많이 해마다 수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결국 답변이 총액인건비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담긴 문제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도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더 전환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기존에 있는 공무직을 활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따가 보충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관련돼서 보면은 명단을 주신 것 중에 보면 2008년이나 2007년, 2005년도부터 일을 하신 분들이 한 일곱 분이나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기간제 계약직으로 남아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런 경우는 이어서 한 경우도 있고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어서 끊어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이어서 계속 2년 이상을 근무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시적인 일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같은 일을 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비정규직에서 기간제가 아닌, 전환을 시켜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개중에는 비대상자 중에 고연령자라 55세 이상은 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공통 사항에 지역 사회 주민 행복 배움터 이게 공모 사업으로 했으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여기서?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렇죠.
박만 위원   
  정산서 받으면 주로 뭐뭐 나와요?
  정산서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요구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인건비 같은 것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거기 보면은 지역 사회 주말 행복 배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만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거기는 주5일 수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초·중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시면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인건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다양하죠, 인건비 포함해서.
박만 위원   
  그다음에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이게 3,880만 5천 원인데 이것도 인건비 이런 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주로 그런 것은 강사료.
박만 위원   
  강사료죠, 주로?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런데 그 정산서가 제대로 들어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당연히 정산을 받아야 되죠.
박만 위원   
  그런데 검토해 볼 때 공무원들이 볼 때 정산서의 문제점이 있는 거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없는데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 공모 사업은 한번 잘 챙겨 봐야 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평생학습 거기 세 가지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2007년도, 이번에 처음 한 겁니까?
  이 세 가지가…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해마다 하는 거예요.
박만 위원   
  해마다 하는 거 2016년도도 하고 금년도도 하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몇 년 됐습니다.
박만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최초 시작한 지가.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2014년부터 한 것도 있고 작년부터 한 것도 있고 보통 한 3년 정도, 4년 정도 했습니다.
박만 위원   
  지역 사회 주말 행복 배움터 그게 2014년도에 했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하여튼 한번 공모 사업을 해 놓으면 기득권이 있다고 계속 해 나가는데 잘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지원 안 되도록 해야 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매년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하면은 일몰시키고 또 신규 사업이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교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다음에 CCTV 장비 구입,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이게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장비대가 볼 때 매년 세워서 했는데 2017년도는 구입대가 많거든요.
  3억 6천이나 구입을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CCTV요?
박만 위원   
  275쪽 이게 보면 1억 6,800만 원, 작년에는 1억 6,600만 원, 올해는 3억 6천만 원 했는데 이게 계속 구입을 해야 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 내용 중에 구입하는 이유는 저장장치라 해 가지고 기한이 30일이면 다 소멸돼요.
  그러면 다른 걸로 갈아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녹화 장치죠.
  저장 장치, 예를 들어서 이런 복사기 토너 같은 거, 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갈아줘야만이 저장을 할 수 있지 그 내용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효 기간이 30일 지나면 다른 거로 교체를 해요.
  그런 교체에 따른 저장 장치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렇게 3억 6천만 원 정도씩 가네, 1년에?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많기 때문에 그 CCTV 양이 있기 때문에 30일 지난 거는 교체해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 저장 장치를 다시 재생 같은 거 해서는 못 쓰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소모품이기 때문에.
박만 위원   
  그런데 갈수록 이게 자꾸 더 들어가서, 대수가 늘어나서 그런가?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아무래도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화소가 예년에 한 그러한 것은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박만 위원   
  하여튼 전산 장비는 잘 몰라 가지고 뭐한데 한번 계약을 할 때도 이런 걸 잘 챙겨봐야 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저희들이 할 때 보면은…
박만 위원   
  이 사람들이 다른 데다 넣을 거 없으니까 여기다 넣어 가지고 계약할 때 이렇게, 입찰해 줘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렇죠.
박만 위원   
  입찰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201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어디가 어떤 거를.
박만 위원   
  통합센터.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관제센터가요?
박만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2012년.
박만 위원   
  2012년도 해 가면서 입찰해서 다른 업체로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네 번째 바뀐 거 같아요.
박만 위원   
  네 번?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아까 설명드릴 때 보면은…
박만 위원   
  네 번째 바뀌었다고?
  올해 하는 업체는 작년에 하던 업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선일기업이었었고 그다음에 제일휴먼스, 시원시스템, 세 번째 바뀌었네요.
  전국 입찰 일반 경쟁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거는 어디서든지.
박만 위원   
  전국 입찰이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렇죠.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279쪽에 군수 순방 시 건의 사항 이게 추진 불가 29건은 주로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29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건데 마을회관, 경로당을 다시 지어 달라, 또는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그리고 마을회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이런 등등 군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검토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마을에 군수님이 순방 왔을 때 군의원들도 참석하고 이렇게 되면은 별거 다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군수가 답변을 할 때 검토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은 실·과장이나 누가 그건 안 됩니다 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지 주민들 생각은 군수님이 와 가지고 이렇게 와전됩니다.
  군수님이 와서 해 준다고 했어.
  검토한다고 했어.
  이렇게 돼 가지고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가면 뭐라고 하냐면 군수 순방 때 해 준다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과장이 거기 같이 배석할 때 군수님이 검토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고 군수님 대답하기 전이라든지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실·과장들이 거기서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줘야 주민들은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지 이걸 군수님은 주로 순방 때 하면 대개 검토해 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민들 생각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실·과장들이 앞으로 혹시라도 순방 나갈 때 배석하면 꼭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의원님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군수가 해 준다 하더니 영 안 해 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5년 이상이 인사 발령에서 44명이 나와 있는데 주로 환경과 같은 데는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6명.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6명이라는 게 왜 이렇게 거기가 5년 이상이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우리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이라든가 전산, 통신 같은 직렬은 사실은 어디로 근무할 조직이…
박만 위원   
  여기 청원경찰도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를 들어서 전산, 통신 주로 그런 사람들은 딴 데로 가서 근무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오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입니다.
박만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한 군데 오래 있으면은 좋은 것도 있고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 근무가 태만해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긴 하지만 이러니까 인사를… 이게 지금 5년 이상이고 최고 장기간 된 사람 몇 년입니까?
  10년 이상 된 사람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환 보직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옛날에는 시군으로 돌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도와 인사 교류가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도 잘 안 되고 자치 시대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같은 업무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콘도가 지금 여러 가지 가지고 있네요.
  리솜, 한화, 대명, 무주, 금호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공무원들 많이 이용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매년 보면은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성수기 때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죠,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현재 14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구좌당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한 구좌씩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더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하여튼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위원님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만 위원   
  위원들은 한 번도 이용한 사람이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신청을 하셔서 이용을 하세요.
박만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윤용관 위원이 한 게 한 건 있는데 공무원 공로연수 이거 군수님 생각에도 먼저 없애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로연수 꼭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이 공로연수 제도는 현직에…
박만 위원   
  명퇴 제도는 이해가 가는데 6개월 남겨 놓고 공로연수 간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없애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군수님도 옛날에 저 퇴직할 때나 이렇게 했을 때 공로연수는 않는 게 좋을 거 같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니 그 시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규정이 돼 있는데 6개월을 남겨 놓고 있을 때에 또는 1년 이내에도 본인이 원하면 가능합니다마는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정해진 정년을 채우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공조직이 아니고 타 공공기관 내지 일반 기업체에서도 인사 적체라든가 또는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퇴직을 앞두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고 하는 제도의 운영상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강제 조항은 아니고 임의 규정이지만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해서 폐지할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상으로는 대다수의 자치단체 내지 공무원들이 이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뭐라고 딱 집어 가지고 폐지하는 것이 좋다 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은 각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충청남도에서 공로연수 않는 시군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일부 시군 중에는 가까운 예산군이 작년부터인가 폐지한 거로 알고 있고, 다른 데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거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아마 거의 한두 군데 말고는 대부분 지금 다 현행대로 공로연수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자치단체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우리 군수님도 저 퇴직할 때 그런 얘기한 거 같아요.
  공로연수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거 같다.
  6개월간 사실은 놀려 가면서 봉급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민간 부분도 그래서 퇴직…
박만 위원   
  일 않고서 6개월 봉급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1년 남겨 놓고 명퇴 제도는 본인들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6개월 남겨 놓고서 무슨 사고를 친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불명예스러운 퇴직이 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건 본인이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공통으로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행정사무기기 이 부분은 제가 행정지원과를 살펴봤는데 18건 중에서 11건이 특정한 업체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구한 목적은 공평성을 형평성 있게 주자 이런 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리고 또 공통 자료 중에서 제가 홍성군청 공무원 여비에 관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과 박스가 세 박스 되는 거 같아요.
  각 실·과에서 다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여비에 관련된 사안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금 어디… 관내, 관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홍성군청의 공무원들이.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관내 여비, 관외 여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그렇죠, 그거는 전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관외 거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관내든 관외든 여비를 집행하고 확인하는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준해서 여비를 집행하고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텐테 관외 여비 경우에는 갔다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숙박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용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지출한 부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이 관외 여비는 저희들이 볼 때는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행정지원과를 우선해서 비교 분석했을 때는 다른 기관에서 요청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공식적으로 행사라든가 또는 연찬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복명으로 대신해서 할 수 있고 증빙을 안 해도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는데 관외 여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여비를 검토해 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여비를 요청했다든가 또는 과다하게 지출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지적을 받아 본 사실은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여비가 지출되고 신청에 의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제가 판단했을 때 자료를 검토해 보면은 공무원분들이 관외 출장을 가서 그 여비를 집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냐 하면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조항들이 없어요.
  어떤 조항이 없냐 하면 공무원 여비 규정입니다.
  이건 대통령령인데 여기 8조의2 보게 되면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2항에는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에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여비를 집행하고 정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례에 없으니까 조례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쭉 살펴봤을 때 이 증빙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없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개정하셔 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대통령령에 돼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 8조의2를 홍성군 조례에 이거를 넣어야 될 거 같아요.
  넣고 그대로 여비 집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 여비 규정에 보면은 국내 여비 같으면은 집행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보면은 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 회의라든가 행사, 연찬회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간사 이상근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 관외 출장 갔다 오시면 운임과 숙박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CCTV에 대해서 박만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관제센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하다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위탁을 줬죠,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관제센터요원 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관리할 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아웃소싱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용역을 줄 때는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렇죠.
○간사 이상근   
  그런데 이 업체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이 CCTV 통합관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라고 보는 아무런 근거들이 없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한번 자료 봐 보세요.
  2014, 15, 16, 17 계속 운영비 집행 내역이 나오거든요.
  효율적으로 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특별하게 용역을 줘서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큰… 용역을 주고 나서 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런 부분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준 것은 위탁이 아무런 효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위탁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간사 이상근   
  그 문제점이 90% 이상이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런데 민간 위탁을 맡길 수 있는 대상 사무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항,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 요구하는 사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이 기간제 요원들을 위탁 업체에 맡겨 가지고 공무직으로 안 시키겠다라는 이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효율성도 없으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사례가 있습니다.
  군포시에서 홍성군과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소송에서 군포시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심각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 총액인건비에서 한 50억 정도 남아 있다고 얘기했어요.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질의를 하면서도 혹시 CCTV 관제요원들이 이상근 위원한테 이런 문제를 부탁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난 그분들한테 오히려 피해 갈까 봐 사실은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 전혀 없었습니다.
  요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제가 299쪽에 공무원 표창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공무원 표창 내역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상벌 내용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인사팀장님께서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상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벌은 기획감사실이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의 자료를 요구하실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인사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는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인사를 한 거를 보게 되면 이게 과장님 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면장님 하시다가 산림녹지과장 발령받으셔 가지고 6개월만에 다시 면장 나가셨어요.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죠.
  산림녹지과에서 과장님은 그렇게 또 6개월만에 나가셨는데 거기에 또 정책팀장은 행정직이에요.
  그러면 산림 전문직들은 뭡니까?
  이런 인사는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00년 2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인사과장님과 인사팀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제가 그동안 발췌를 했어요, 자료를 보면서.
  00년 2월에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된 A공무원이 2개월 후에 있었던 인사에서 감사팀장으로 갔어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A라는 공무원이 2개월 후에 된 인사에 있어서 감사팀장으로 갔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확인해 봐야 아는데요. 제가 잘…
○간사 이상근   
  확인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인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인사할 당시에 어떤 정황이라든가 또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정황은 제가 여기서 지금 확인을 않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를 운영할 때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간사 이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들이 많이 있다.
  세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진지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부분에서 눈에 참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인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명을 선발하는데 배수가 3배수, 4배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수에서 순위가 1, 2, 3, 4, 5 이렇게 자연스럽게 승진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인사과장님 아무 말씀 없어요.
  그냥 인사위원들께서 “이분이 제일 점수가 높으시니까 이분들을 해야 되겠네요.”라고 하면 그냥 갑니다.
  그런데 어뗜 경우가 있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2명을 선발하는데 6명이 있어요.
  그런데 1, 2이 아니고 꼭 4, 5 뒤 번호가 승진할 때는 꼭 거기에 참여한 인사과장님이 나서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의를 대세요.
  이러이러해서 5번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인사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인사…
○간사 이상근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간사 이상근   
  다음은 보건6급은 선발 인원 3명에 대상이 11명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행정과장이 나서십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면 대상자 중 3번과 7번이 82년도에 공직을 시작해서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10년 일찍 들어왔습니다.
  근무 기간이 오래된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근무성적 1위와 근무경력이 오래된 3위와 7위를 이번에 시켜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사위원들이 볼 때는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강요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이외에도 건이 몇 건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 다 일일이 읽어드리기가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핵심의 말씀은 뭐냐 인사위원회 할 때 행정팀장이 간사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설명을 쭉 하죠.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은 인사과장님은 인사위원회에서 제척시키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거 위법한 거 아니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거는 지금 회의록에 나온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은 물론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서대로 5명을 승진시킨다고 1번부터 5번까지 하는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이의는 없지만 인사는 어떤 개인에 대한 그런 한 부분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업무 능력이라든가 최초임용일, 연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이 거기서 유도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간사가 설명은 하지만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을 승진시킨다든가 또는 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보다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사도 100% 모든 사람한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4순위자 A공무원이, 이제 4순위자가 승진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갔다가 복직한 지 8개월 정도 된 상태고 나이도 아직 젊어서 그동안 인사 담당자로 2년 동안 일해 온 5순위자 B를 승진시키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인사과장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앞으로 모든 것이 100%일 수 없지마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발생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이상입니다.
  아니요, 계속 해야 됩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위원장 방은희   
  4분.
○간사 이상근   
  4분 남았습니까?
  제가 사회복무요원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자료에 보면 국가로 돼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간사 이상근   
  그러면 그 부분은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군비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보충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공채 인력과 관련돼서 한번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비공채라는 것은 기간제, 즉 공무직과 비정규직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최선경 위원   
  채용 방법은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채용 방법은 그 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방침을 받아 가지고.
최선경 위원   
  별도의 방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군수님의 방침을 받죠.
  필요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최선경 위원   
  부서장의 추천을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부서장의 요청을 받아서 판단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인사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A라는 업무를 맡아야 할 그 기간제 근로자를 뽑습니다.
  그러면 공고가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공고를 내보냅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공고는 별도로…
최선경 위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리고 예를 들면은 공무직 같은 경우라든가 청원경찰은 공고에 의해서 하지만 기간제 같은 경우는 부서의 장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행정지원과 과장님 책상에는 이력서가 이만큼 있나 봐요.” 그다음에 “누구의 뒤에 줄을 선 사람들이 1순위로 채용이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은 힘이 없으니까 제가 부탁해도 갈 자리가 없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계속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연초에는 농업기술센터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민원 관련해서?
  계약직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두 사람은 다시 재채용을 하고 한 사람은 그만두게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공채라 하더라도 뭔가 투명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아까 특채는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특채와 다름이 없지 무슨 특채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어떤 특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선경 위원   
  어떠한 공고가 나가서 경쟁자가 몇 명이 와서 그 안에서 심의를 거쳐서 누군가의 어떤 자격이 되는지 요건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청원경찰이라든가 공무직은 별도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부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절차를 밟고 지금 문제는 계약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한테 이력서 갖다 준 거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데 저는 그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물론 일부에서 농업기술센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직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인간적으로 조직에 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욕구 불만을 갖다가 여러 가지 와전되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누구를 붙잡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직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의 장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서 유사한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나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은 판단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지 우리가 누구 이력서 가지고서 이 사람 써라 마라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전에는 어떻게 한지는 모르지만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투명성의 문제, 채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의 문제,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홍성군 조직 개편 앞두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최선경 위원   
  지금 이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 의뢰해서 지금 하고 계셨는데 예산이 한 2천만 원 들어갔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그 용역 결과서는 왜 공개를 하지 않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용역 결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최선경 위원   
  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직 개편에 관련된 결과서를 보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갖다 주시지도 않고 그다음에 홍성군청 노조에서도 그거와 관련돼서는 소통을 전혀 못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소통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물론 모든 것이 100% 다 어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업무의 형편상, 또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이 이 용역 결과 제출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열람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조직과 인사의 문제는 물론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저희 의회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또는 공무원 노조에서는 내가 앞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 조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공개해야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고 이런 부서와 이런 부서는 통폐합을 하고 이런 부서를 새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급하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용역을 주면서 용역사가 혼자 그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용역한 기간이 한두 달이 아니고 최소한도 거의 1년 정도 했기 때문에 해당 팀장이라든가 담당 부서별로 다 서로가 대화를 해 가지고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소통을 안 했다는 것은…
최선경 위원   
  결과물을 보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 같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소통을 전혀 안 했다고 하는데 충분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개인에 따라 가지고 직렬별로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토목은 소수 직렬대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고 그런 부분은 인사 파트에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리해야 하는데 그걸 100이라면 100 여러 사람이 직원들이 천 명에 대한 의견을 다 100% 수용할 수가 없어요.
최선경 위원   
  100% 수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다못해…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최선경 위원   
  하다못해 그 결과물을 요청할 경우에는 결과물을 만약에 전부 이렇게 드릴 수가 없을 거 같으면 위원장과 소수 간부들이든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을 보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아니면 저도 이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그 결과물을 보고 싶어서 요청을 했더니 주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여러 가지 내용상 발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그러면 추후에 제출하시기 어려우시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직 개편이 완료돼 가지고 인사를 내일모레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느냐, 물론 활용은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인사상 고유의 권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조직 개편의 전체적인 큰 틀과 팀 구성이 거의 마무리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건의 들어왔던 허가과에서 허가건축과라든지 민원과에서 민원지적과 이런 것들은 다 수용을 한 상태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대부분 반영이 됐고요 거의 해당 부서라든지 또는 각 실·과별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반영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 무척 아쉽지만 개인적으로 또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하나만 전달해 드린다면 저희 홍성군은 아직까지는 농어촌, 농업군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들을 여전히 많이 드러내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이 되는 거에 대해서 참 배려를 해 주신 것이 맞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고 홍성군의 전체적인 미래 발전을 본다면 저는 농수산과, 축산과, 또 농업기술센터 하다못해 산림녹지과 이 정도는 하나로 묶어서 농정국의 형태로 가서 이 농업과 관련된, 농·축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미래 대비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한다면 차라리 우리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을 양보하더라도 큰 틀로 갔으면 좋았지 않겠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 또는 현장에서 이 농업과 관련된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조직 개편 큰 잡음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항간에서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급하게 시급하게 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끼워 맞추기식 또는 위인설관식 인사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어떤 단편적인 부분에서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최선경 위원   
  결과가 입증을 하겠죠.
  그 이후에 여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계속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현황 자료 요구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임에 나가서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습니다.
  선배님들 같이하는 모임인데 “이 의원, 요새 의정 활동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잘해.”그러시더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내 아들 전에 군청에서 잠깐 기간제 있었지?”“예.”“왜 퇴직금 안 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와 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아들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거고 앞으로 그런 사례나 발생하지 않게 잘 좀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공무직의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왜냐면 공무직들이 대부분 기간제에 있다가 공무직으로 신분 전환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퇴직금에 대해서 기간제 할 때 받았나 안 받았나 살펴봤어요.
  공무직 144분 중에서 기간제 할 때 퇴직금 받지 못한 분이 무려 85분입니다, 여든다섯 분.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죠?
  근로자 신분이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드린 자료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요.
○간사 이상근   
  주신 자료입니다.
  이거 보고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퇴직금 미지급 대상이 9명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간사 이상근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아홉 분이든 여든다섯 분이든 한 분이든 그거는 좋습니다.
  일단은 줘야 될 거를 안 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런 건 문제가 없는 거로…
○간사 이상근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잖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 9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왜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난 내용을 저희들이 요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챙겨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9명 정도로 파악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그래서 퇴직금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한 7명 되고 2명은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금액을 떠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본인 해당 부서에서 기간제기 때문에 그거를 챙겨 보고 했어야 하는데 본인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 챙겨 보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인사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어떻게 대처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못 받은 분들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명한다 해서 줄 수는 없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은 2명에 대해서는 사역 부서에서 지급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간사 이상근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장 벌칙에 보면 제44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면서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 문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
○간사 이상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법제처에서 뽑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기간제였다가 대부분이 공무직으로 신분이 전환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신분이 변환됐으면 이 부분을 공무직 끝날 때 이 퇴직급여를 같이 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건 한번 저희들이…
○간사 이상근   
  법리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일단 이 소멸시효라든지 아니면 벌칙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무원의 행정이 어떤 것인가 이거 정말로 큰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그 담당 공무원 스스로가 받을 위치인데 안 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직무 유기죠, 직무 유기.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저도 요번 기회를 통해서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챙겨 보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아까 아홉 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은 인사팀장님께서 추후에 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간사 이상근   
  두 번째 역시 공무직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공무직에서 행정한테 요구하는 것이, 저한테 공식적으로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군 가산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달라,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무직들이 2013년도에 임금 협상을 하면서 그때 6호봉을 받기로 했더라고요.
  6호봉을 받는 거로 서로 합의를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공무직들이.
  “우리 2년 동안 군대 갔다 온 거 그동안에 가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한번에 모든 거를 다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군도 재정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추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공무직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 부분도 확인을 해 가지고 최근에 있던 게 아니라 조금 된 거 같은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그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간사 이상근   
  시간 괜찮습니까?
○위원장 방은희   
  예, 5분 남았습니다.
○간사 이상근   
  제가 공무원 연가 사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공무원분들의 연가의 목적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자기 충전의 기회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을 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휴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런데 자료 주신 거 보면은 2014년도 사용률이 27%, 2015년도 29%, 2016년도는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017년도 예산에 부서별로 연가를 많이 사용해라라고 해서 3백만 원의 포상금도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간사 이상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공무원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27% 갔다고 그러면 73%는 쉽게 얘기하면 이 보상비만 그냥 타시고 연가를 안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은 좋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마는 공무원들께서 연가를 많이 사용하실 때, 연가를 사용할 때 여비 책정된 보상비를 그것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가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방법 때문에 3백만 원이라는 그런 예산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연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요즘에는 주5일제 근무기 때문에 이 연가 사용이 그렇게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사랑장학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군수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이 부분 굉장히 잘 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매년 몇 천만 원 이상을 공무원들께서 기탁을 해 주시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과에 속해 있는 산하 단체들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요한다. 우리는 5백만 원만 내려고 하는데 내라고 해서 5백만 원 갖고 되겠느냐, 더 좀 내 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공무원 팀장은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자랑스럽게.
  홍성사랑장학금, 나 요번에 우리 단체를 통해 가지고 얼마 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제가 행정지원과장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고 기존 현재 90억 원 이상 사랑장학금이 기탁돼 있기 때문에 군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잘 판단이 안 갑니다.
  공무원분들 기탁자 명단을 달라라고 해 가지고 제가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부분 비슷하세요.
  2만 원, 4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쭉 갔는데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2015년도에 5백만 원을 내셨어요.
  또 B분도 5백만 원을 내셨고, 2017년도에 어떤 두 분은, A분은 3백만 원, 또 A분은 3백만 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글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취지로 내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와서 어떤 분은 아버지가 자제분… 그분도 퇴직을 하신 분인데 결혼식 하고 나서 별도로 동료들한테 해 줄 것도 없고 사랑장학금이나 기탁을 하고 갔는데 2백만 원인가 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홍성사랑장학금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또는 그렇게 일부 얘기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장학금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 나가고 직원들 중에는 사실은 군수님도 취임부터 지금 현재 재선하시면서 월 50만 원씩, 1년에 한 6백만 원씩 하면 8년에 4,800 정도를 개인이 기탁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개인별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거든요.
  저도 한 5만 원씩 하는데 강제로 하지 마라, 원치 않으면.
  나중에 누가 시켜서 냈다고 하고 그러면은 내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홍성사랑장학금 운영은 기존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하고 공개적으로 또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예,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의금 2백만 원 이런 부분은 자랑스럽게 좋은 일이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정성식 공무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간사 이상근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김종희 공무원이나 한은석 공무원, 김동표 공무원 이런 분들은 상 받은 거를 백만 원씩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A 5백만 원, B 5백만 원, A 3백만 원, B 3백만 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정말로 좋은 뜻으로 하고 있는 홍성사랑장학금 모금에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홍성사랑장학금의 본래 취지는 백 억인가 목표로 해서 이자 가지고 그 장학금을 한다고 한 게 취지죠, 원래?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이율이 너무 저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거 같고요 백 억 이상이 넘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그런데 지금 초·중·고교생이 715명 준 거로 돼 있는데요.
  초등학생은 몇 명 정도 줍니까, 대개?
  중학생인가요, 이게?
  2016년도에 82명 줬는데.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한 80여 명 되는 거 같은데요.
박만 위원   
  초등학생도 있어요, 여기?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만 위원   
  아니, 글쎄, 여기 초·중생 82명을 줬다 말이오.
  4,100만 원 가지고.
  초등학교도 있느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있죠, 당연히.
박만 위원   
  초등학교도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렇죠.
박만 위원   
  몇 %나 줍니까, 여기 82명 중에서?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거기 인원수가…
박만 위원   
  82명 중에서 중학생 말고 초등학생 몇 명 정도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초등학생들도 주로 걔들은 뭐냐면 대부분 특기자들…
박만 위원   
  특기생?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태권도라든가 또는 전국대회에 씨름이라든가 또는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학업우수 같은 거는 중·고·대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지역 대학생들도 있고.
박만 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초등학생이 3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제가 면장 할 때도 봤지마는 학교 졸업식에 가면 시골 학교 같은 덴 상장을 줄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 앞에 댓 가지씩 타고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초등학생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특기생들이 주로.
박만 위원   
  특기생 같은 건 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학업우수 이런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보충 질의까지 모두 마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end]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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