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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9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4. 3.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13.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14. 홍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15.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16.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홍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
  24. 23. 홍성군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5. 24.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25.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5. 4.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6. 5.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7. 6.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8. 7.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9. 8.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10. 9.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11. 10.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12. 11.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13. 12.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근 의원 발의)
  14. 13.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근 의원 발의)
  15. 14. 홍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근 의원 발의)
  16. 15.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근 의원 발의)
  17. 16.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17.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8.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9.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21.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22. 홍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24. 23. 홍성군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5. 24.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6. 25.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에 대해 제1차부터 제5차, 그리고 제9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설명과 검토 보고, 질의·답변, 토론 외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더불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 여부, 보편적 복지 및 소외 계층에 대한 민생 복지 지향 여부, 예산 편성의 요건과 기준 준수 여부,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일회적이고 단순 행사성 경비는 없는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액 4,606억 8,700만 원보다 266억 3,300만 원이 증가한 4,873억 2,1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405억 2,800만 원, 특별회계 467억 9,3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79억 5,100만 원, 특별회계 86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201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에서 외빈 초청 업무추진비 여비 등 61건에 37억 5,617만 2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죽도자가발전기 발전용 연료 등 3건에 6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개로 2016년도 당초 예산 327억 5,700만 원보다 2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53억 5백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4.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5.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6.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7.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8.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9.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10.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11.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12.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근 의원 발의) 
13.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근 의원 발의) 
14. 홍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근 의원 발의) 
15.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근 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용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2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3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5호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6호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8호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과 간결성 원칙을 준수하여 제1조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제2조부터 약칭을 사용하였으며, 기타 띄어쓰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 제2호 총무위원회에 읍‧면을 추가하고 제11조의 제목 “부위원장”을 “간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 제1호 제1차 정례회 일정을 “6월 21일”에서 “6월 1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 “정책기획담당”을 “정책기획팀장”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의1(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3조 의사분야를 의사팀으로 하고, 제4조(전문위원)의 조문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하여 제1항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신설하고, 제2항은 조문 중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을 “총무위원회”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앞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로 변경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6조 제4항 “의사담당”을 “의사팀장”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홍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명 및 기타 띄어쓰기를 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 “19”를 “20”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명 및 기타 띄어쓰기 하고, 제1조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제2조부터 약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홍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23. 홍성군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4.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5.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6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홍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방은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2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홍성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고, 국가유공자수당은 타 자치단체마다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 지급액이 타 시군에 비해 낮게 책정됨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수준으로 지원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 제6호 나목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임무유공자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하며”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특수임무유공자로 하며”로 수정하고, 제9조 제18호 “참전명예수당대상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 이내, 그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월 5만 원 이내,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은 연 5만 원 이내 지급”을 “참전명예수당대상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 이내, 제2조 제7호의 그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월 5만 원 이내 지급”으로,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10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제10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조문 중 “제4항에”를 “제3항에”로, 제10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조문 중 “제5항에”를 “제4항에”로, 제10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조문 중 “제4항에”를 “제3항에”로, 제10조 제7항 중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 제18호의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은 6월에 지급한다.”를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제10조 제8항을 제7항으로, 제10조 제9항을 제8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청 이전으로 지속되던 인구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잠재적 전입 인구를 발굴하여 우리 군으로의 주소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입세대 및 주소 이전 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 홍성군 인구증가 시책별 지급 기준, 전입세대 지원 지급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전입세대에 3만 원 이내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태극기 1세트”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복지허브화 추진의 일환으로 읍·면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최종 선정함에 따라 관내 읍·면사무소 명칭의 현행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세대수 증가에 따라 이장 업무가 과중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 추진 및 주민 생활 편의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읍, 홍북면, 금마면 소재의 삽교천을 경계로 주민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합리 구역의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익 향상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숙직 종료일이 평일인 숙직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숙직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당직수당의 20%를 추가 지급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홍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은 충남도청 소재지인 홍북면의 급속한 도시화와 급증하는 인구수 및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늘어날 행정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여건상 성악 전공자가 부족하고 활동비가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아마추어 중심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외부 성악 전공자가 입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인상하여 합창단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심사한 결과 홍성군립 합창단은 군민 정서 함양과 지역 예술 문화 창달을 위해 활동하는 모범적인 단체로써 합창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타 시군 비례 적정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우리 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지역 관광 발전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홍성군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인 홍성군 장애인체육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유원지, 관광지 등의 영업 장소 외에 추가로 문화시설, 도로 부지 등을 영업 장소로 지정하고, 이용자와 일반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 또는 제과점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5조 제2항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를 “2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북면 읍 승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5일간 제240회 제2차 정례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6년 군정 업무 추진 실적 및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청취와 금년 살림을 마무리하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새해 살림을 꾸려 나갈 2017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준비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심도 있는 질문과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의회는 국내외 비교 시찰 등 선진 시책을 우리 군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문,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군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페이스북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의회의 소식을 전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변화와 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도 남다른 열정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행정 실적 평가에서 지역 복지 사업 복지 재정 효율화와 복지 전달 체계 개편 전국 대상 등 50개 부문에서 수상하여 15억 3,700만 원의 상금을 받았고, 중앙 부처 공모 사업에도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등 60개 사업이 선정되어 2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한 해였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16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홍성군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금년 한 해 동안 홍성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은 물론 의회 발전을 위해 질책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유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홍성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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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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