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3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홍성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
- 4.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5.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 10.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
- 11.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4. 홍성군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장곡면 청사 부속토지 매입 외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 18. 철마산 3․1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9.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23.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홍성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
- 30.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3.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 34.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 3. 홍성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방은희 의원 발의)
- 4.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 5.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 10.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1.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4. 홍성군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5.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6. 장곡면 청사 부속토지 매입 외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7.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김헌수 의원 발의)
- 18. 철마산 3․1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9.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0.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1.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2.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 23.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4.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5.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6.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7.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8. 홍성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9.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 30.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1.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2.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3.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34.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5.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입니다.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5,479억 4,700만 원보다 44억 4,600만 원이 증가한 5,523억 9,3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916억 7,800만 원, 특별회계 607억 1,5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69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에서 내포신도시 축사이전 보상비 등 3건의 22억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하였고 기타 부분은 홍성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332억 1,700만 원보다 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39억 1,7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홍성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장곡면 청사 부속토지 매입 외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5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홍성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권익 증진을 위해 설치한 홍성군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 및 지역주민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홍성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 정비를 위한 중앙부처의 권고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7항에 맞게 지방보조금 교부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이었으나 심사한 결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제1항에 지방보조금이란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서면 심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한 내용 제5조 제7항 중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조항 신설 및 제74조에 의해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참여 범위를 시민단체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제3조 제3항 제2호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서 추천한 사람”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한 경계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조례에서는 이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제 정비를 통하여 군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홍성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사회를 실현하고 홍성군 양성평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과 자원 정보 교류 기반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폭력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제2항의 개정으로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관을 변경하고 비용 수납 면제 대상자 중 경로 연금은 2008년 1월에 폐지되었고 경로 연금을 대체․보완한 기초 연금 제도의 경우 관내 어른신들 대부분이 기초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삭제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롯데제과 후원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건립하여 우리 군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전문성과 경영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민간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서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 토지 분필로 소유 지분에 비례한 토지 가액의 평가를 감정 평가 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 평가사에서도 의뢰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장곡면 청사 부속토지 매입 외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홍성군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단체 사무실 통합을 위한 건물 매입을 제외한 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곡면 청사 부속토지 매입 외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철마산 3․1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홍성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1월 25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계획안 등의 일반 안건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철마산 3․1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영업 시작 30일 전까지 등록토록 한 조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 전까지 등록하게 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회의규칙 요건 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자의 양도나 대여 금지 조항 등 관련 법률의 근거 없이 사업자의 경제 활동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와 제39조에 따른 처분 및 대여 제한 등을 준용함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로 하여금 설치한 시설물 등을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산림 작물을 포함하지 않아 임업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야생 동물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임산물 및 수산 양식물을 포함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에 없는 지역 건설 업체의 차별적 우대 조항이 불합리한 규제 효과를 발생시킴에 따라 차별적 규제 조항을 완화키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와 시설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 개정 등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홍성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 개정 등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4호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동차 운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 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구에 설치한 필요한 비용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과 다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옥외 광고물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금액과 다른 기준으로 규정된 조항을 개선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정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문제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홍성 군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9호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농업기계 임대농가의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기계 임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대상 및 범위 산정 기준, 부과, 징수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 공기업 재정 여건 개선 및 수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철마산 3․1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홍성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6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