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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27일 (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도시건축과
  4.    o 안전총괄과
  5.    o 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한 감사 자료를 위주로 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기타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60쪽에 도시 재생 공모 사업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공모 사업 용역비 집행 현황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다 끝났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끝났습니다.
박만 위원   
  끝나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 재생 공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도시 재생 공모 사업을 국토부에 어떤 계획에 맞게끔 추진하는데 지금 위치는 홍성군청 앞에 한일약국까지 해서 오관리 1구 지역을 공모 사업 중에 유형을 중심 시가지형 형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국토부 사업에서 농림부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군 단위는 배제하고 2018년도 이후에 공모 사업을 하겠다는 쪽으로 저희들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 설계했던 도시 재생 용역 했던 부분을 활용해서 2018년도에 국토부에서 재생 사업을 할 때 200억에 대한 공모 사업을 진행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럼 2018년도부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쪽에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만 위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암지구 조경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계 변경 내역에서 4차에 대해서 관급 자재가 감 됐는데 어째 도급액은 3억 3,200만 원이 증 되죠?
  관급 자재는 4억 4,800만 원이 감 됐는데 도급 금액은 3억 3,200만 원이 증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 사례가 나왔나?
  4차에서 설계 변경.
  관급 자재가 안 들어가면 이게 사급으로 바꾼 건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왜 이걸 사급으로 바꿨죠?
  바꾼 이유가 뭐 있나요?
○위원장 황현동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정희채   
  도시개발팀장 정희채입니다.
  관급 자재가 변경된 사유는 저희가 책임 감리를 주고 있어요.
  책임 감리가 설계서 검토하면서 관급이 잘못 들어간 부분, 가드레일이 설치 안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조달청하고 계약하면서 레미콘, 아스콘 같은 경우는 당초에 100원에 계약했으면 납품하는 과정에서 90원으로 다운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5차까지 설계 변경을 하는데 10억 9,400만 원이 증 됐거든요.
  증 됐는데 6, 7차에서 1억 6,500만 정도 감 됐는데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을 7차까지 해 가면서 5차까지는 증 돼 가지고 왜 6, 7차에서 도급액이 감 되는 사례가 발생되는지?
  이게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5차까지 설계 변경할 때 증 시키지 말고 6, 7차에서 감 될 사항을 잘 알아서 변경했어야 하는데 이게 설계 변경을 중구난방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가 감 된 부분은 마지막에 공정상 혹시 안 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시설물 유지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기적으로 못할 부분 같은 경우는 감한 겁니다.
  사실상 메리트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감독관들이나 감리 부분에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박만 위원   
  감리가 문제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증 시켰다가 6, 7차에서 왜 감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럼 그동안 설계 변경을 잘못해 줬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만 위원   
  거기 지나면서 만섬 건너가는 다리 놓는 데 보니까 철근이 5전 사이로 깔았어요.
  그렇게 거기 탱크가 지나가나 거기 뭐 할 게 있어서 저렇게 다리를 튼튼하게 놓나 그런 생각이 돈이 얼마나 많아서 거기다 철근을 총총 깔아 가지고 하나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제가 조경 사업 관계 말씀드리는데 저도 나무를 심어 보면 반송 지금 심어 놓은 게 둥근 소나무로 됐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위원   
  둥근 소나무가 248주인가 이렇게 설계에 보면 되어 있는데 거기는 3분의 2만 심어도 될 상황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폭이 2미터 이상 커 가지고 붙을 텐데 저거 나중에 전부 또 캐내야 할 입장이거든요.
  몇 년 안 가서 캐내야 돼요.
  솎아내야 한다고 저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저희들이 둥근 소나무를 심을 때……
박만 위원   
  너무 총총 심은 거 같아요.
  다들 사람들마다 지나면서 저거는 돈이 얼마나 많나 저렇게 많이 심어 놨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웬만한 사람들은 한 마디씩 다 해요.
  과장님은 설계대로야 했겠지만 반송 같은 거 지금 볼 때 반송이 판매가 안 되고 심어 놓은 사람도 많이 캐내 버리는 실정입니다.
  저도 아는 사람이 심지어 캐 가라고 하는데 이게 폭이 2미터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붙어 버리니까.
  저거 너무 총총 심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공사야 끝났지만 그걸 캐서 뭐 한 데다 옮긴다든지 나중에 커서 분 떠서 옮기려면 소나무 값 몇 배 들어가니까 지금 솎아 주는 게 좋을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너무 간격을 뭐하게 심었어요.
  설계를 어디서 했나는 몰라도 전문가가 아닌 거 같어 우리가 생각할 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규정대로 심었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나중에 옮기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다 베어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에 강제 이행금 9천만 원이라는 돈이 체납됐는데 이게 안 걷힙니까?
  체납되면 그냥 계속 체납으로 끌고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강제 이행 조치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압류해서 자산공사로 넘겨서.
박만 위원   
  압류만 해 놓으면 뭐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주는 거죠.
박만 위원   
  몇 년간.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저희 내부적으로 볼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축협 간 사실상 간판 정비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주민들 의식이 일단 해 놓고 벌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해야 된다는 그런 심산입니다.
  지금 현재 단속된 9건이 다 그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8건 다 공매할 수 있게끔 2건은 들어가 있고 7건은 추가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42건이 이행 강제금 체납됐는데 이게 주로 홍성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집단적으로 남당리 쪽에 자기들끼리 같이 이웃집 서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나갔는데 지금 줄이고 줄이고 많이 보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이왕에 관에서 부과했으면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징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조치를 한다든지 해야지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면 그냥 넘어가고 하면 사람들 심리가 그거 별거 아녀 해 가면서 나중에 다른 데 부과해도 뭐할 소지가 있으니까 철저히 징수하든지 조치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허가 대상 미 준공이 52건인데 이게 주로 어딥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자기들이 신청해 놓고 왜 준공을 않는 거죠?
  뭐 잘못됐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부분은 없고요.
  사람이 그런 거 같습니다. 건축 허가 신고를 해 놓고 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빨리 할 거 같다가도 건물 질 때는 천천히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져가면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유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지어 놓고 준공 처리 않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짓는 과정에서 보니 형편상 천천히 짓는 사람이 있는데 2012년도부터 2, 3년 동안 했던 부분 가장 근래에 했던 부분은 우리 건축팀에서 계속 가면서 빨리 준공하라고 하고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서 준공 처리할 수 있게끔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알기 쉽게 허가 대상 2012년도 이렇게 허가 낸 건물에 대해서도 완공하면 준공해 줘야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완공하면 준공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앞에 있는 부분과 조금 모순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하고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 취소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정도 연장해서 2년 정도를 맥시멈으로 두는데 문제는 진행 중인 상태에서 건물 벽체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취소시키면 불법 건축물을 양산해 주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능사가 아니라 최대한 그 사람들 계도하고 설득시켜서 준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광천 벽계리 그런 건물이 주로 그런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게 하나의 유형입니다.
박만 위원   
  그거 또 한다고 시작했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도 아직 진행을 않더라고요.
  하다 말다.
박만 위원   
  그리고 신고 대상 건축물이 97건인데 신고 대상 이거 잘 몰라 가지고 하는 촌 같은 데는 사람이 허가만 내 놓으면 신고나 해 놓으면 건물이 준공되는 걸로 안단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서 본인들이 허가 내 놓든지 신고해 놓으면 준공까지 관에서 다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농지 전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답을 대지로 건물 짓고 나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안 해서 잘 몰라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홍보를 잘해서 나중에 무허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신고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를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옥암지구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436쪽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추진 현황을 지금 2개를 선정해서 5억씩 지원한 사업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공모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학계 창조적 마을도 공모 사업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다 공모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공모를 할 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의 어떤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거겠지만 동네 발전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에 대한 그런 계획서들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어 가고 있는지 그냥 공사하면서 예산만 하고 있는지 미래지향적인 계획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분담하고 있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보시다시피 경관 생태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관광객 유치라는 부분도 있지만 모토는 기존에 있던 경관을 보존하고 생태를 보존하는 그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동네분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학계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얼마 전에 충남개발공사하고 협약 체결을 맺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충남개발공사가 토목 공사도 다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왜 이런 것은 입찰로 않고 수의계약으로 준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위수탁 계약이라는 자체가 이 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대행 사업으로 그렇게 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관련법에 그쪽에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5억짜리 금액이 예를 들어서 LH공사라든가 농어촌공사라든가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하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을……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나게 충남개발공사에 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농촌공사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관 구역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는 부분.
○부위원장 김헌수   
  65억짜리 사업.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거기는 농촌공사에 의뢰를 했고, 이 5억짜리는 충남개발공사에 위수탁 계약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바뀐 거 같아.
  또 다른 창조적 마을 사업에 대해서 계획 사업은 없어요?
  더 하실 동네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 경관 생태 부분 아까 설명드렸지만 장곡면 행정 2리 부분에 대해서 3월달에 제가 가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잘 추진해 주시고요.
  349쪽에 자전거 도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저는 김윤호 과장님 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말 잘 알아듣고 잘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작년도에 2천만 원, 올해 2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도로인지 지금 다 헐어 가지고 있는 데도 2천만 원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이건 방치한 거거든요.
  자전거 도로가 구간구간 연결 부분도 이 사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전동휠체어가 있는데 전동휠체어가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로 갈 수 있게끔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들에 원활하게 공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게 어려우니까 큰 도로로 전동휠체어가 다닙니다.
  위험에 노출된 거예요. 불법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는 전혀 손을 안 보고 있다.
  작년에 2천만 원 쓰셨는데 어디다 쓰셨어요?
  자전거 도로 보수비 2천만 원을 쓰셨는데 어디다 쓰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여기 위치에 표시된 대로 홍성, 광천, 서부면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하는 데 33미터, 운영 표지판 하는 데……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좀 신경 안 쓴 부분을 인정하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자전거 도로라는 부분이 사실상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 때 하다 보니까 다 겸용 도로입니다, 100%.
  인도를 자전거 도로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고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2천만 원 적은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가 시가지 유지 보수라는 개념에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시내 쪽에……
○부위원장 김헌수   
  저는 그렇습니다.
  시내 쪽 19.4㎞를 도시건축과장님께서 긴장감을 가지기 위해서 나사를 좀 조여야 될 부분이다.
  지금 홍성에 교통 체증이 이제는 도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전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고 매연도 없어지고 참 좋은데 이 자전거 도로가 방치되어 가고 있다.
  전동휠체어가 도로로 내몰리고 있다.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도시건축과장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큰 홍성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자전거 도로가 되면 군민들이 운동되어서 의료비용도 절감되고 공해도 절감되고 서로가…… 뜨거운 날 같은 때는 사람들이 안 다니고 삭막한 도시를 연상하게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오고 가고 서로 사람들 간에 만나서 정도 나누고 하는 그런 행복한 도시가 어떤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에서 자전거 도로에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다 뜯어지고 있어요.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현수막 게시대를 뒤에 옥외 광고물 정비 추진 현황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게시대가 있는데 관용 게시대가 있어요?
  관 전용 게시대는 없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군청 앞에 있는.
○부위원장 김헌수   
  군청 앞에 것밖에 없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어디 시내에 사람들이 조망하기 좋은 곳을 선정해서 관 전용 게시대를 따로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특히 우리 군청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누가 무슨 금메달을 수상했다 했을 때 어디다 제일 많이 걸어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선점해서 관용 게시대를 만들어서 그곳에 게시할 수 있게끔 퀄리티를 높여서 많이 보이는 곳에 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정 게시대 50개가 있는데 관용 게시대 두세 개 정도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447쪽에 보면 강력 단속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을 증원시켜서 감소 추세에 있다.
  상습 게시 지역 이런 곳을 강화시켜서 아름다운 가로 환경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맨날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미화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불법 현수막이 걸리는 곳은 늘 불법 현수막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도시건축과에서 그냥 태연하다면 나사가 많이 풀린 겁니다.
  지금 복개주차장에 경찰 현수막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왜 철거 못합니까?
  경찰과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빈치 안경원 건너편에 거기는 우리 군에서 먼저, 경찰에서 먼저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거기다 현수막을 걸어도 말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세월호 현수막을 또 달았더라고요.
  그것을 집회하는 날만 달 수 있게끔 하고 거기가 구부러진 도로인데 도로를 다 막아놔 가지고 만약에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지저분하기도 하고 우리 도시 경관까지 책임지는 도시건축과에서 그런 것 하나 시원하게 좀…… 매년 지적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긴장감이 풀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불법 건축물, 옥외 광고물 정비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뭐 대책 같은 것 좀 세운 게 있습니까?
  경찰 현수막하고 우리 관 현수막은 불법으로 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볼게요.
  슬레이트 처리는 주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서 처리해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래에 있다시피 이게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떨어지는 거에 맞춰 가지고 분담 비율 50%가 국비인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럼 건당 336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한 동에?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한 동에 기준을 336만 원이니까 그중에 절반인 160 정도, 반 정도를 국비로 주고 15%는 도비, 군비 35%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전부 국도비 합쳐서 한 동 처리하는 데 336만 원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건 기준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많은 이유가 336만 원짜리 집인데 집이 작으면 200만 원짜리 집이 돼서 남는 부분을 추가로 해서 나중에 실적이 더 많아진 겁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는 없겠네. 국도비가 내려와 봐야 알겠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동수만 확정되는 거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동수만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가 얼마 내려오는 걸 알아야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기존 이왕에 내시가 되니까 얼마 정도 금액을……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서 내려주는 게 내시지 여기서 요구 사항은 아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내시되면 된 걸로 보고서 세우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왜 자꾸 물어보냐면 밖에 나가면 이 슬레이트 문제는 굉장히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 처리가 안 되니까.
  잔여 금액이 남았다는 게 의아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요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걸 다 써야지 왜 남겼느냐 그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면에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 텐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뤄졌다는 얘기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전체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테지만 우리가 동수를 할당해 줄 때 그때그때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거 같은데요.
  이걸 한번에 해소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 추가로 더 받아서 요구 사항은 많은데 돈을 남겨놨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데 슬레이트가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이선균 위원   
  잔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집을 더 할 수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할 사람들 요구 사항은 많은데 왜 돈을 남기면서 안 해 줬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각 읍·면하고 소통이 덜 됐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남아 있으면 얼마 정도 남아 있으니 급한 데 있으면 신청해라 해서 받아서 처리를 했어야지 왜 돈을 남기느냐 그 얘기예요.
  할 사람은 많은데.
  이 문제를 앞으로는 돈 남기지 말고 있는 대로 다 사업을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다음 빈집 철거는 앞으로 도비가 안 온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올해부터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계속 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글쎄요, 기존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선균 위원   
  빈집 철거해 주는데 한도가 사람 사는 집만 철거해 줘요, 아니면 보기 싫은 축사라든가 아니면 공장하다 부도나 가지고 공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처리된 거 그런 것도 해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여기서는 문구 그대로 빈집입니다.
  빈집에 대해서만 철거하고 있고요.
이선균 위원   
  사람이 살던 집만 처리한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선균 위원   
  처리하는 데 문제점은 또 뭐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똑같습니다.
  슬레이트나 빈집이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상 빈집이 됐든 뭐든 간에 가지고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 자기가 자부담해서 철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슬레이트가 됐든 빈집을 다 읍·면에서 처리해 주다 보니까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철거해야 될 집도 읍·면장한테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요.
  그래서 순서를 정할 때 기준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읍·면장이 어렵다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두 번째로는 많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루는 게 아니라 읍·면장한테 몇 동 몇 동 해서 올리라고 하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주민들한테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이선균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씩 내버려 둬서 관에서 해 줘 버릇 하니까 그냥 내팽개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철거해야 되는데 사람 사는 집도 아니고 축사 비슷하게 가내 수공 비슷하게 하던 것들이 부도가 나서 형편이 없는데 미관상은 좋지 않은데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고 그래서 철거를 안 해 주고 맹점이 그런 데가 있고요.
  빈집을 철거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세 명, 네 명이면 다 쓰러졌는데도 합의가 안 돼서 처리 못하는 경우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안 되면 빈집 철거는 재산권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어떤 집은 토담집이 돼 가지고 재산권 형성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땅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철거를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은 설득을 읍·면에서 덜하지 않았느냐.
  땅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흙벽돌집이 보면 아무것도 없어.
  다 쓰려져 있는데 그걸 철거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설명이 모자란 거 아니냐, 설득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최대한 설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주민들 의식 속에 팽배되어 있는 부분이 그걸 하게 되면 돈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철거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보상을 달라, 내 집 철거하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까 얘기했던 철거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된 것도 철거한 게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부분은 객관적인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 지도층이고 돈이 많은데 그 사람이 해 달라고 하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제하고 우리가 커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혹간 그게 있어서 질의해 보는 내용인데요.
  그런 것들은 관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습관성이 돼 가지고 툭하면 관에서 다 해 주는 걸로 알아요, 매사를 다.
  저 집도 철거해 줬으니까 우리 집도 철거해 줘라.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 것을 철거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강제 이행해서 미관상 해쳐서 과태료 먹이는 방법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법령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아쉽다 그 얘깁니다.
  그러고서 이거 안 해 준다라고 압력 넣고 그런 사람들이 압력을 넣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철거해 주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 보수 현황을 했는데 매년 8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선 홍성군에 도시계획 구역이 갈산하고 결성까지 네 개 구역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주로 여기 보면 홍성읍에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 지역은 자료에 의하면 하나도 없네요.
  거기는 아예 관여를 않고 있습니까?
  광천도 별로 없고 결성이나 갈산 쪽에는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쪽에는 시설 자체가 설치된 게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홍성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홍성에 많은 주민들께서 보도블록이라든가 아스콘 재포장 이런 걸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데도 뜯어고친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지금 홍성군 예산이 맨날 부족하고 예산 타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연례행사나 똑같은 식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나 올해 했나 김좌진 오거리에서 의사총까지 거기 보도블록 전부 교체했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걷고 하는 데 별 뭐도 않고 그런데 이걸 새 거로 싹 갈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도 연말쯤에 했습니다.
  어떤 때는 예산이 남으니까 하느냐, 돈 예산이 썩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지금 홍고 통 같은 데라든가 현대아파트 아스콘 거기도 아스콘이 그렇게 파손되고 그렇게 뭐하지 않은데도 금년도에 아스콘 재포장 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1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8억에서 10억 정도 세워주면 만약에 쓸 데가 없으면 불용 처리해서 나중에 다른 데 쓰고 불요불급한 데 시급을 요하는 데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 때 예산이 남으니까 그냥 해 주는 식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예산 낭비 요인이 된다 많은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읍·면장한테 주민들이 거꾸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조사해서 올리라고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들은 어떤 대상지를 조사할 때 읍·면장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적 사항을 저희들이 할 때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군 오거리에서 의사총 같은 데는 그렇게 급하고 본예산에 세우고 했으면 일찍 해야 되는데 연말 때 했습니다.
  연말 때 하면 쓸 데 없어서 이런 거 파헤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데 쓰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주민들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 뭐하고 앉아 있느냐, 이런 데 예산 쓰게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일이 진행돼서 끝났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라도 예산이 서면 정말로 필요한 데가 어디냐.
  정말로 걷는 데 문제가 있다든지 도로가 파손돼서 정말로 어렵다 이런 데를 선정하는 데 처음부터 설계하는 데, 또 그 지역을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옥외 광고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판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양문 오거리서부터 축협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서 저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까지 해서 이 불법 광고물을 그냥 방치할 거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돌출 간판이 더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고질적인 광고물 민원이 그 부분입니다.
  조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축협까지.
이병국 위원   
  2010년도에 자진 정비해서 22건이라고 했는데 거기 늘어나는데 정비했다고 이게 자료에 이런 식으로 내면 됩니까?
  고정 광고물 완료 건수가 22건이라고 16년도에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않고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걸 단속했다고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자질구레한 부분에 대해서는 22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돌출 간판 노래방이라든가 술집 같은 데 간판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쪽에서 한 분이 다 뗐던 부분도 맞아 가면서도 장사가 더 잘되니까 한번 하자. 거꾸로 우리가 싸움하면서 하여튼 욕이란 욕은 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행 강제금 부과시켜 봐라, 우리가 술장사해 가지고 더 남고 여기를 번쩍번쩍하는 번화가로 다 죽어가는 상권을 우리가 살렸다는 쪽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공매 신청해서 그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금액이 10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 정도 되는데 반복적으로……
이병국 위원   
  그게 3회 이상인가 하면 취소나 뭐 할 수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금전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것이 한 군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자꾸 늘어나고 우리 군민의 혈세 갖다 간판 정비하고 엊그제 보니까 큰 시장에 대장간 있고 한 데 거기도 광고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거기도 정비했는데 그렇게 많이 해서 어느 지역에 가도 우리가 모범 사례로 해서 정비가 돼서 그런 식으로 쭉 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고 좋습니까.
  외국에 가도, 중국만 가도 미개한 나라지만 간판 정리는 제대로 됐더라고요.
  불법 광고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하물며 선진국에서 더군다나 개인이 정비한 것도 아니고 군에서 간판 정비 거리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돌로 도로 된 거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그건 어떻게 검토해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전체적인 부분 일단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만 다섯 군데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보상하고 있는 부분 제일문구까지 어느 정도 보상되면 주차장을 만들 때 같이 변경해서……
이병국 위원   
  먼저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홍주성 내에다 사람이 걷는다든가 소로길 같은 데에 이용해서 하면 역사 문화의 거리에는 맞을 거 같아요.
  그걸 그냥 버리지 말고 이쪽 안에 차량이 안 다니고 사람이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데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항상 거기 지나다니는 것이 고역이라고 하니까 성 내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맨날 지적하고 감사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줘야 되는데 맨날 지적하고 하면 뭐합니까?
  개선도 안 되고, 또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검토해서 법적 사항이나 주민들 해 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될 것이 있으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정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그런 것도 안 보이면 우리가 감사하고 지적하고 할 필요성이 없잖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하고 건의한 사항은 검토한 결과 보고를 꼭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불법 건축물 분명히 해 주시고 시내 유지 보수 그것도 정말 우선순위가 어딘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변명하는 거보다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뒤에 얼마만큼 실현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지 및 지장물 보상 현황을 보면 홍성읍은 72건에 31억, 광천읍은 14건에 5억 4,900만 원을 했고, 토지 58건, 지장물 28건 총 86건에 대해서 36억 5,120만 8천 원의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이는 대지 보상 총 대상 건수와 면적에 대해서 집행 비율로 계산해 보면 홍성읍의 경우 대지 대상 건수 273건 중에 48건, 즉 17.6%에 해당되고요.
  대상 면적은  19,899평방미터 중에서 5,707평방미터로 약 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읍의 경우 총 대상 건수 142건 중 10건으로 7% 정도에 해당되고 대상 면적 72,749평방미터 중에 1,116평방미터로 약 1.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본 사업이 2013년도에 48건, 2014년도에 24건, 2015년도에 14건으로 2분의 1씩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상자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도시건축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기본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실 모릅니다.
  모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사항이 도시계획 결정된 다음에 10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거 같습니다.
  처음에 급한 분들 예를 들어서 이걸 대부분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집을 져야 되는데 내 땅 위에 도시계획 시설이 저촉된 부분에 집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분할하고 진입로를 내야 됩니다.
  아까 빈집 철거 부분하고 조금은 유사한 부분인데 집을 철거하고 건물을 질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땅은 땅대로 보상 받고 건물은 건물대로 보상받은 상태에서 내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에다만 지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 수 있는 만큼에 대한 포화 상태가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점점 48건, 24건 절반 정도로 줄고 있는데 올해는 거의 안 들어왔어요.
○위원장 황현동   
  그래서 굳이 홍보를 통해서 본 사업을 더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홍보라는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지만 전체 정확한 면적은 아닙니다.
  462건이라는 부분이 19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평수로 봤을 때 6만여 평이라는 걸 한 번에 들어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데다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 일몰제가 국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올해 추경 때 예산을 감액하고 이런 민원인이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가부간에 결정, 우리가 보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서 그다음에 그 금액만큼만 맞춰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럼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큼은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2020년에 일몰이 되니까 그냥 끝나는 사업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1년 동안에 세워져 있는 예산만큼에 대해서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2015년도에 1억 4,371만 원 불용 처리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우리가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 사업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참고로 이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사업과 다르게 대지 보상을 하게 되면 건물 부분에 이사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래 민원이 위원님들께까지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왜 보상을 나라에서 줬는데 우리 돈을 안 주느냐, 이사 비용을 안 주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법에 보면 지침상에 이사 비용을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현동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 편성의 문제점 적어도 불용 처리는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불용 처리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무엇인가 긴박한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될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지 못했다는 부분, 당초 예산 또는 추경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안 쓰고 불용 처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불편을 호소하며 긴급히 써야 될 또는 어떤 사안들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편성을 못했다라는 부분에 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광천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53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진행된 사업인데 광천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광천 토굴새우젓 산업 고도화, 그리고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조성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니지만 오서산 복합관광센터에 이 사업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만 합니다.
  주민들의 소득 창출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잘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2015년도에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업무보고 시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복합관광센터에 간판을 교체해 줘라.
  녹색 바탕에 고딕체로 쓰여 있는 그 부분이 아주 관광객들을 유혹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요즘에 멋있는 디자인, 멋있는 글자 필체 봐서 많은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런 간판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러한 공공 기관에 붙어야 될 만한 고딕체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업 완료됐죠?
  2015년도에 1억 9,800 불용 처리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간판 교체 안 한 거 아닙니다, 이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과장님, 두 번 정도 오늘 제가 얘기하는 간판 얘기는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간판 교체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내심 속으로 고민하는 부분이고 저 간판이 좀 더 멋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사업의 집행 내역을 보면 2015년도 사업 예산에 18억 7,500만 원 중에 16억 9,6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는 사업이고 주거 급여는 생계 급여로써 국민 총 가구에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자를 중위 소득자로 하고 이 중위 소득자의 소득 43%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위원장 황현동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현물 급여는 주택을 수리하는 사업이고 자가일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 보수일 경우에 350만 원까지, 중 보수일 때 650만 원까지, 대 보수일 경우에는 950만 원까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물 급여는 지금 LH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먼저 받고 이를 근거로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위원장 황현동   
  매년 신청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 사항도 우리가 전체 수급자 수에 따른 자가 가구수에 따라서 국비 할당이 내려옵니다.
  몇 개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황현동   
  매년 읍·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2015년도에 1억 3,200 불용 처리 또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해서 접수까지 받았는데 본인들이 혹시 사업을 포기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작년도 같은 경우에 43가구가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중·대, 그러니까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 중에 당초에 추정할 때 중간 정도 650만 원 정도 43가구로 판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350만 원짜리 가구가 많으면 금액이 많이 남습니다.
  남는데 거꾸로 이게 국비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게 또 그렇습니다.
  포기자가 많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가지고 창문 같은 거 고쳐주는데 우리가 해 주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엊그제 토요일, 일요일에도 두 건이 올해 사업에 75건 중에서 않겠다, 나 안 해 줘도 된다 이렇게 포기가 들어왔는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현동   
  대상자가 부족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신청자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현동   
  신청자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위원장 황현동   
  현금 급여도 그렇고 현물 급여도 그렇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니죠, 현금 급여 같은 경우는 월세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니까 자격이 되면 무조건 받습니다.
  돈을 주는 거니까요.
○위원장 황현동   
  현물 급여는 신청자가 부족하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세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 통장에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상이 되면 무조건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대상자 수만큼은 다 했는데 남아서 불용 처리가 됐다는 얘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현물 급여.
○위원장 황현동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집을 고쳐주는 부분.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했다는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일단 기본적으로는 할당된 물량에 대해서 맞춰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말쯤에 대상자를 구해서 하려고 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장 황현동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중위 소득의 43% 미만자가 해당되는데 그중에 해당되는데 읍·면에서 미처 파악이 못돼서 덜 올라온 게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1억 3,200, 80%가 국비인데 1억입니다.
  지금 군비가 10%입니다. 1,300만 원. 대략적으로.
  그런데 1억 2천 정도가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지적한 부분은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연말에 불용 처리되는 부분, 더더군다나 국도비 확보까지 해 놓고 사업 집행이 안 돼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적어도 차순위까지 이번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10명일 경우에 11명, 12명 차순위까지 정도는 보완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 보수에서 결성 계획 연장이 7.5㎞ 정도 되는데 개설 연장이 1㎞ 정도 했다는 건데 이건 농협에서부터 중리 가는 데 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위원   
  나머지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4.7㎞가 남았는데 이게 주로 어디 가는 게 이렇게 많이 남았죠?
  신리 그쪽인가, 신리가 도시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쪽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시내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에 도시계획망 결성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미 개설.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현수막에서 강제 이행금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업체에서 위반한 겁니까, 개인이 위반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개인입니다.
박만 위원   
  이게 개인이 다니면서 달고서 위반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현수막이 있고, 벽보 전단이 있고, 고정 광고물이 있잖습니까?
박만 위원   
  8건에 1,220만 원 체납됐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건 다 돌출 간판.
박만 위원   
  이게 간판 달고서 안 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위원   
  그럼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강제로 우리가 독촉해서 등기상에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공매 처분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차가 있든 건물이 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과태료 금액만큼 공매 처분합니다.
박만 위원   
  공매 처분이 쉬운 건 아니고 하여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가 뭐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건설교통과에다 냈는데 건축물 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면 건축 허가 내 줄 때 저게 주차장으로 내 줬는지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사실은.
  주차장은 건설교통과에서 단속하는데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김헌수 위원님하고 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거기에 주차할 수 없을 정도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허가 내 줄 때 내 줬나.
  도시건축과에서도 이거 한번 챙겨봐야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건물 부설 주차장은 면 자체가 건축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평면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법에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이상이 없다면 허가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 부서에서 주차장으로 그려져 있던 부분에 그림만 그려져 있고 거기다 물건 쌓아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후속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겠지만 허가 내 줄 때 주차할 수 있는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답변은 중식 이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이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오전에 설명을 들으셨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수질 검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48개 항목 다 검사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비상 급수 시설에도 생활용수하고 음용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박만 위원   
  음용수로 검사할 때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여섯 군데 중에서 생활용수가 세 군데, 음용수가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는 조금 오염됐다고 그릇 같은 거 닦고 이러는 데에……
박만 위원   
  글쎄요.
  이게 주로 어디다 요청해서 검사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충남보건연구원이 있어요.
  거기다 수질 검사를 의뢰합니다.
박만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서대 어디서도 한다는 거 같던데.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저희는 충남보건연구원에 계속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비상 발전기 배터리 같은 것은 계속 점검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점검해서 이번에도 펌프가 노후돼서 한 군데 갈고 그랬어요.
  내구연수 지난 거.
박만 위원   
  하여튼 배터리를 계속 오랫동안 방치하면 저거 되니까 가끔 돌려줘야.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주기적으로 돌려줘요.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 점용료 결성 한 건은 어딘가 혹시 아시나요?
  은하, 결성이 한 건이네 서부는 없고.
  면적도 그리 넓지 않은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결성은 없는데요.
박만 위원   
  부과 내역에 한 건이 있는데 어디 하천인가 혹시 아시나?
  하천 점용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만 위원   
  담당 혹시 모르시나?
○치수방재팀장 최인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만 위원   
  홍북이 여섯 건 체납됐다 다 들어왔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박만 위원   
  홍북이 많네, 200건이네.
  이건 농사지니까 뭐, 비가 와 가지고 나중에 사용했다가 곡식이 떠내려가고 그런 사례가 요 근래에는 없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광천은 정비를 빨리빨리 해야 할 거 같은데.
  이게 우리가 올려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설계 검토를 꼭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하는데 규모별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도 심의, 국민안전처 심의 100억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이게 계약 심사가 완료됐다니까 하루라도 속히 위험지구니까 빨리 추진을……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래서 올해는 소요 부지에 대한 보상이 우선 돼야 되거든요, 시설을 하려면.
  그래서 올해는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서둘러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485쪽에 농어촌 마을 화재 안전 기반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호스릴 소화전이라고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다섯 개 동네를 작년에 하고 나서 호응이 좋았다 그런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올해는 열 개로 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김헌수   
  내년도에도 시행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계속해서 시행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지금 농촌은 점점 노령화가 되어서, 또 농촌 가옥 형태는 드문드문 떨어져 있고 그래서 농촌 지역에 호스릴 소화전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 기능을 숙지해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같은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행히 올해는 홍성읍 고암리 4구하고 오관리 8구를 넣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런 곳은 자꾸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홍성읍 시내 안에 도로가 만약 불이 났을 때 이 동네는 어떨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어려운 곳, 고암리 4구가 대한통운 뒤 거기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렇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위험한 지역에 이런 건 필요하다.
  그래서 확대할 때 그런 쪽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위치를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아요.
  소방서와 꼭 협의를 거쳐서 위치를 저희들이 정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한 개소 설치할 때마다 8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 정도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적당한 가격이에요, 비싼 거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표준 가격으로 해서 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배정해 주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이 업체에 홍성 업체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호스릴 소화전 모터 그런 것은 관급 자재로 구입하고 시설하는 것은 홍성 업체에서 하죠, 지역 업체에서.
○부위원장 김헌수   
  홍성읍 내 화재에 노출될 만한 그런 곳들을 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홍성천 가동보가 지금 완성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지금 기초 시설은 다 됐고요.
  보만 갖다 달기만 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다 보를 달아야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보를 달고 그걸 가동할 수 있는 가건물을 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작해서 전기 시설이랑 조명 시설이랑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시설은 다 됐기 때문에 갖다 달기만 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게 완성됐나 싶어 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양 옆에 콘크리트 해 놓은 그 부분까지 물이 고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물이 고이면 거기에 분수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수를 공연장 설치해 놓은 데 있거든요.
  교회 앞에 거기다 분수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LED 가로등 교체 다 끝났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다 끝났습니다.
이선균 위원   
  여기에 나온 8,100개가 홍성읍에 해당되는 것만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8,099개가 군내 전부 다 해당돼요.
이선균 위원   
  면 단위까지 다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이선균 위원   
  이게 끝난 지 언제쯤 됐어요, 몇 월달에 끝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5월 말 정도 끝났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전에 보다 전기세가 얼마 정도 차이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전기세가 읍·면별로 부과하고 납부했거든요.
이선균 위원   
  예를 들어서 홍성읍 하나만 보면.
  홍성읍은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관리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아니요, 전기세는 읍·면에서.
이선균 위원   
  읍·면에서 관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이선균 위원   
  교체하고 시설하고 이런 것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시설하는 것만 군에서 하고 전기세는……
이선균 위원   
  그래도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먼저 분석한 걸로 해서 우리가 교체하고 나서 한전에 계약 전력 변경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직 확실한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데이터가 아직 확실한 게 안 나오고 계약 전력 변경 요구만 지금 한 실정입니다.
이선균 위원   
  5월달에 완료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게 한전에서……
○생활민방위팀장 홍용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갚아 나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갚아 나가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매월 5천만 원씩 해서 분할 상환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세가 1년에 5억 정도 절감되거든요.
  예산을 5억 절감되는 부분에서 갚아 나가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몇 년 갚아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5년간.
이선균 위원   
  25억?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이선균 위원   
  그럼 완전히 우리 것이 되는 거고.
  이거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해 줘요?
  5년간 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5년간.
이선균 위원   
  등이 끊어지거나 파손되거나……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 사람들이 등 기구하고 등하고만 교체했거든요.
  그런데 스위치라든지 자동 점멸등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항상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효과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보수 쪽은 주로 보수 내용이 등 교체가 많습니까, 아니면 기계 설비에서 많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대부분 가로등 전선을 지하에 묻다 보니까 지하물 공사하면서 훼손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전되는 게 제일 문제예요.
  누전되는 거 고치고 하는 사업이……
이선균 위원   
  지하 매설해서 누전됐다는 것은 애초에 공사가 미진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잘못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완벽하게 시공하면……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게 전기선이 노후되고 그러면 누전이 발생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럼 비교적으로 전선 교체나 누전 차단 이거 시설하는 데 다 들어가고 등 교체는 얼마 안 들어가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등 교체는 별로 안 들어갑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선 월계천 고향의 강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이병국 위원   
  마무리가 되는데 설계 변경해 가지고 총 공사비가 74억 1,100만 원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 금액이 남을 거 같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아니, 남지는 않고요.
  다 쓰는데 잔액이 계약 금액 외에는 반납하라는 감사원 처분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반납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거 빼놓고 74억 1,100만 원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이병국 위원   
  물론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하부 쪽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조깅 코스를 만들라고 해서 그걸 하신 것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오고 가고 하는 계단이라든가 진·출입하는 데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급경사지고 해 가지고……
이병국 위원   
  그 진·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중간중간에 징검다리라든지 수중보 식으로 조금씩 물막이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물을 잠시라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북문교에서부터 의사총까지 하나도 안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마무리하기 이전에 그 문제하고 또 진·출입하는 데 징검다리라도 만들어서 곳곳에 학생들 생태학습장으로 쓸 수 있게 거기 자연 상태에서 물고기도 살고 요즘에는 개구리도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해진 만큼 또 아이들이 가서 수풀도 보고 물고기 노는 것도 보고 이렇게 진·출입하기 좋게 해서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공사가 전부 끝났습니다만 저번에도 제가 사견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너무 경사가 오수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게 너무 굴곡이 심하더라고요.
  그걸 평평하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평평하게 해서 조깅을 하려면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땅바닥만 보고 갈 처지가 되게 생겼어요.
  그런 것이 아쉬운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시정할 수가 없나요?
  지금은 공사가 끝나서 어렵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어렵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렇게 봐서 완만한 데는 괜찮은데 너무 굴곡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거기다 접붙이기라든가 뭐는 할 수 없나요?
  그건 한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파악해 보셔서 경사가 완만한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북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은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쪽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쪽 주택가 쪽으로는 굴곡이 너무 심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혹시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조금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데 출입하기 좋게 곳곳에 계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징검다리라든가 보를 중간에 한두 개 정도 했으면 아이들 학습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도 물도 만져보고 물고기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끝나기 이전에 어차피 장비가 들어가고 할 적에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만큼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안전 관리 및 민방위 비상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난 안전, 그리고 민방위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본 위원이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먼저 재난 발생 시 주민의 대처 방법에 대한 매뉴얼과 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 대응 매뉴얼은 매년 작성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재난 대응 매뉴얼은 매년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국가에서는 표준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 단위에서는 실무 매뉴얼, 시·군에서는 행동 매뉴얼을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매뉴얼이나 실무 매뉴얼에서 변동 사항이 있다면 행동 매뉴얼도 당연히 같이 변동돼야 됩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제가 재난 대응 매뉴얼을 줘 봐라 그랬더니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제정 근거, 매뉴얼 관리 유형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행동 지침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부분이 전혀 자료 제공이 안 되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다 실·과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실·과별로.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재난 대응 유형별에 따라서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왜 이렇게만 근거 유형하니까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럼 매년 작성되는 부분은 국가 매뉴얼이 변경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 행동 매뉴얼도 같이 바뀐다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에는 1년에 천여 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 대비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형식적인 부분만 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앞서고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민방공 훈련한다고 책상 밑에 들어가고 비닐 뒤집어쓰고 훈련했던 그런 부분도 생각납니다.
  지금 형식적인 부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해 볼 때 우리 관내 민방위 비상 대피 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비상 급수 시설은 홍성에 네 개가 있고 광천에 두 개소가 있는데 주민들이 비상 대피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일반 주민들이?
  비상 급수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주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문에 남북 관계 계속 악화되고 설마설마하지만 사실은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볼 수 있게끔 또는 어떤 홍보를 통해서 민방위 대피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나타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민방위에 대해서 홍보는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얼마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느냐……
○위원장 황현동   
  홍성 군민들이 우리 홍성군 홈페이지를 몇 % 정도 보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몇 % 안 될 거 같아요.
○위원장 황현동   
  그렇죠, 적어도 홍성 읍내에, 광천 읍내에, 또는 기타 면에 있으면 면에 이러한 대피 시설이 어디어디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정도 알려줘야만 되지 않겠는가.
  민방위 교육도 하고 있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들한테는 교육 시에 유인물을 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현동   
  그런 부분이 알고 있어야만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나 그런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홍보해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홍보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비상 급수 시설 여섯 개가 있는데 이거 또한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거에 배터리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펌프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위원장 황현동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황현동   
  점검도 실시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전시가 됐을 때 다른 건 다 뭐해도 물을 못 먹어요, 전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지정을 보면 478페이지에 있는데 시설물 54개가 관리 대상인데 이 중에 2등급을 맞은 게 홍동 창정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안전관리 2등급일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끔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황현동   
  지금 이 창정교 통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통행은 하고 있고.
○위원장 황현동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법에 의한 안내 표지판 시설을 해 놨어요.
○위원장 황현동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위험 표지판이라고 시설해 놨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거기에 농사철에 경운기에 짐을 잔뜩 싣고 갑니다.
  그게 13.5톤이 기준인가요?
  하중이, 본래 계산되어 있던 것이?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원래가 그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 황현동   
  13.5톤이 안 되니까 괜찮다, 그건 아니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황현동   
  경운기에 짐을 잔뜩 싣고 가다 만약에 2등급인데 여기를 유의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다면 가다 사고가 나서 어떤 붕괴가 됐다면 다친 사람 우리는 조심하라고 써놨으니까 괜찮다라고는 할 수 없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황현동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 안전 진단을 하면서 국민안전처 예산을 확보하려고 2등급으로 지정한 겁니다.
○위원장 황현동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황현동   
  꼭 그런 부분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전 불감증 안전 불감증 하는데 바로 잘못하면 이런 것이 안전 불감증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2등급인 거 사용 중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LED 가로등 교체 현황, 업체와 MOU 체결할 당시 몇 등을 체결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8,099등이오.
○부위원장 김헌수   
  8,099등, 면 단위까지 다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렇죠, 군내 전체 다 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671개의 미등록 가로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하여튼 그동안 한전에 등록 없이 한 게 많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전기세도 안 냈겠네?
  그렇게 하고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계천 진·출입로에 밤에 여자들이 들어가기가 어둡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데크 깔아 놓은 데는 조명을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데크 쪽으로 조명을 해 놨기 때문에 월계천 쪽에는 어둡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래서 어둡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위원장 김헌수   
  그걸 이쪽으로 한 것을 가운데로 조명하면 안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반대편에 조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조명하기는 뭐하고 지금 현재 조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보고 조명까지 한다고 하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중간중간에 몇 등만 해 놓으면.
○부위원장 김헌수   
  어쨌든 다리 밑에 내려가고 하는데 어둡고 위험하고 그래서 내려가기 꺼려진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추진 현황에 보면 광천 옹암 지구에 지난번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주민들 요구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고 그래서 다시 또 설계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설계 검토가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사전 협의를 끝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사전 협의를.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황현동   
  그렇다면 그것이 길 너머로 해서 보가 형성되는 거죠?
  폐교된 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학교 옆에서부터 우리 토굴 새우젓 있는 데까지 다 보상해 준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건 아니고요.
  소하천이 정비되면서 광남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쪽 교량이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삼거리 쪽에서 하천을 잡아 가면서 반대편 6미터 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게 지금 도로보다 둑이 높아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높아집니다.
○위원장 황현동   
  둑이 높다고 해서 재해 시에 물이 차 들어오면, 물이 차서 배수가 안 되는데 그쪽에 둑을 높이 했다고 해서 괜찮겠습니까?
  물을 가둬 놓는 거밖에 안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홍수 계획고를 가지고 설계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장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다만 낮은 지역에 대해서 물이 올라왔을 때 배수가 안 되니까 거기에다 저류조를 설치해서 펌핑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옥계 자연 재해 부분 여기도 펌핑 하게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황현동   
  옥계 같은 경우 95억 사업비인데 그 돈이면 차라리 낮은 저지대에 있는 보상을 다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보상해서 다 내보내면 오히려 사업비가 적게 들죠.
  그건 승인이 안 됩니다.
  지금 현 시설을 개선하는 거에 투자하는 것이지 보상해서 내보내는 것은……
○위원장 황현동   
  이러한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하나의 말로 재해 구역을 정비한다고 하면서 실제 필요한 만큼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하여튼 그런 난맥상이 있는데 주민들이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비를 잘하셔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LED 가로등 교체 부분에서 지금 LED로 다 바꿨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하는 중에 봤는데 이미 등이 바뀌어져 있는데도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었어요.
  광천 IC를 진입해서 나와서 광천 읍내까지 가는 도로에 8개 정도가 불이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LED로 바꿨는데.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에 전화해서 확인해 주십사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밤에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LED를 교체했는데도 불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스위치 작동을 멈춰놨거나 아니면 단선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런 부분 확인해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6월 말로 긴급 누수 저감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군비가 21억 정도 들어갔고 도비가 21억 들어가서 42억 들어간 사업인데 어떤 효과가 날 거 같아요?
  지금 가동은 아직 안 했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까 보고에도 드렸지만 13, 4% 정도 현재 잠정 집계로 유수율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584쪽에 누수율이 28% 내지 29%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저감 시설을 하고 나서 준 게 몇 %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검증이 안 나왔는데요.
  14% 이상.
○부위원장 김헌수   
  효과는 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유수율로.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이분들은 다 철수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6월 말에 철수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철수하고 어떤 시스템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시설하고 통신 시스템 뭐 이런 걸 다 우리한테 인계인수하고.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가 계속 더 추적해 나가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현재 유수율 향상 TF팀을 구성했는데 그 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수도 쪽에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황현동 위원님께서 한 상수도 관련 부분을 잠깐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수 구입 대비해 가지고 수도 요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수지를 남기고 있습니까?
  돈을 남길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물값 대 징수 금액이 약간 높습니다.
  그 외로 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하고 하면 원가가 높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요, 하수도 예비비 사용 내역은 그렇다고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리에 대해서 제가 관리 현황을 요구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뒤에 지역 주민 편의 시설을 위해서 공원을 함께 개설해 줬거든요.
  그 공원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 받은 두현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두현에서 제초 작업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공원 시설까지 관리를 두현에서 다 같이 하게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건 어떤 MOU 체결 당시 얼마 예산이 잡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건 없이 그냥 도의적으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같은 부지 내니까 제초 작업이나 이런 걸 하는 거뿐이지 그 비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제가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요구드리는 것이 거기 공원을 두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현장 방문을 요구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체육팀장과 산림녹지과가 같이 가서 마침 지금 파크 골프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원 꼴이 나는데 그동안에는 방치했었던 게 사실이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방치했었던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요구합니다.
  산림녹지과 공원계하고 체육담당 팀장하고 같이 가서 그걸 봐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옛말에 집 나가는 여자가 보리방아 찧어 놓고 나가느냐 하는데 내일모레 퇴직이신데 담당 팀장님들이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몇 년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38년 정확히 9개월 됐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누수 탐사 복구를 왜 넣어 봤느냐면 면별로 나온 걸 보니까 서부 같은 데가 예를 들면 몇 년도에 상수도가 들어갔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2000년대 중반쯤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2000년 중반이라고 하면 얘기가 어렵고, 2005, 6년 그때 들어갔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수 탐사가 나온 걸 보면 누수 복구 실적 같은 걸 보면 서부가 65건이에요, 3년 동안.
  3년 채 안 됐는데 65건, 은하 같은 데는 먼저부터 수도가 들어갔으리라고 보는데 구제역 등등해서 서부 같은 데는 그렇지도 않을 텐데 서부는 갑자기 구제역 때문에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사 감독이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닌가?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서부 같은 경우 일부가 마을 상수도 기존 시설에 연결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관 자체는 주철관으로 되어 있어서 본관에서 누수는 거의 없는 데요.
  연결부라든지 가정 선 들어가는 데 거기서 일부 누수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마을 상수도 급수 시설에다 연결해서 그렇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연결한 데가 몇 개 부락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수도 들어가기 이전에 시설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아까 누수 탐사에서 13%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수치상 보면 13%는 아니에요.
  그렇죠?
  13%는 아닌 거 같아요.
  2015년 12월 말 28.8%에서 금년도 4월달에 22.2%니까 13%는 아니고 6.6% 정도 절감된 거 같은데 그게 정확한 거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누수율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요금 부과량 대 정수 구입량……
이선균 위원   
  그것은 내포 쪽하고 이쪽하고 수도 요금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을 테고 누수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금년에 군수님 연두 순시하시면서 집중적으로 누수를 탐사해서 신규는 지양을 많이 하겠다 이러셨는데 그렇게 엄청난 효과가 온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상세히 말씀드리면, 15년 말 28.8%에 16년 1월부터 4월까지가 22%라고 표기했는데 이게 초기 1월달에는 누수 잡힌 양이 적고 2, 3월해서 4월 말까지 4개월 평균을 냈기 때문에 22%니까 이게 계속 유지돼야 12월 말이 돼야 누수율이 감소되는 걸로.
이선균 위원   
  아니, 글쎄 아까 13%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4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3%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한 달만 봐서 그렇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한 달만 봤습니다.
이선균 위원   
  전체적으로 이 수치상 나타난 것을 보면 의아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해 보는 거고요.
  하여튼 절감 효과가 있긴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이선균 위원   
  누수 탐사해서 효과는 많이 봤는데 내일모레 끝나면 장비를 우리가 인수받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수공도 간단한 것은 자기네들이 탐사하고 일부는 탐사 업체에 용역 줘 가지고 한 게 있고 시설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면 용역을 주든가 그런 조치밖에 없네요?
  우리 기계 자체가 없어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기계는 있어도……
이선균 위원   
  기술도 그렇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기술이라든지 야간작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현재 인력 구성이 일부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누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고요.
  하수 쪽은 팀장님 누가 담당하시나요?
○하수도팀장 박순철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죽도 쪽에서 무슨 얘기냐면 유람선도 엊그제 허가가 나와서 해경으로 넘겼다고 그러는데요.
  관광객이 밀려오고 이러면 지금도 그런데 천수만 바다에 생활하수가 다 내려가니까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주면 어떤가 하는데 혹시 생각해 본 바는 있어요?
○하수도팀장 박순철   
  아직은 없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한번 해 보는 게 괜찮을 거 같아요.
  그쪽에는 바다 양식장도 뺑뺑 돌아 있고, 수산계에서 뭐를 하느냐면 그동안에는 새조개가 자연 부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인공 부화가 돼서 견학도 갔다 오고 양식장 한다고 하니까 바닷물이 청정해야 될 거 같으니까 그거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죠?
○하수도팀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수도사업소에 지금 계약직들이 많죠?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계약직이 몇 명이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검침 인력이 다섯 명……
박만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일반 사무보조 계약직으로 두 명.
박만 위원   
  전화를 하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수도사업소.
  그런 데 보면 대개 정규직 공무원들이 아니고 계약직들이 그러는 거 같은데 전화 좀 잘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쫓아오려고…… 거기 쫓아오려고 했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전화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직원들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올해 누수 전적으로 했으니까 내년부터 상수도 신규 또 놓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것은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문제가 아까 마을 상수도에 연결해서 누수율이 많다고 하는데 서부, 은하, 결성 그쪽 볼 때, 구제역이 왔을 때 놓은 상수도가 부실 공사가 최고 많은 거 같아요.
  은하 같은 이런 데는 구제역이 오는 바람에 상수도를 많이 놔 가지고 그때 당시 부실 공사를 한 거 같아요.
  하여튼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해야 되는데 이게 부실 공사를 해 가지고 안 보인다 해서 누수율이 많은 거 같은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누수율이 0%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알았습니다.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금마면 마을 상수도 사업인데 이게 마을 상수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광역상수도가 맞는 건데 금년도 이것도 끝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끝납니다.
이병국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관리 감독자가 매뉴얼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감독하다 보면 감독일지도 써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품질 시험하는 것도 감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설계대로 하는 건지 공정 계획표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감독해야 되는데 지금 금마 상수도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은 게 있죠?
  감사에서 지적받은 게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그것은 중간중간 보완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특히 품질 시험 관리 같은 게 제대로 안 된 것이 있어서 수압 시험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시험을 안 해 가지고 누락됐고 그거 인정하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도사업소도 그렇지만 우리 홍성군에 건설교통과라든가 모든 하는 데에 물론 한정된 인원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많더라고요.
  또, 사업 계획대로 안 해서 쉽게 얘기해서 금마 상수도 관리하는 데도 토사 붕괴 위험 방지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섰었죠?
  2㎞ 정도 섰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8㎞ 이렇게 됐었는데 예산 선 거에 대한 과다 예산 섰던 거, 만약에 붕괴 위험이 있어서 실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치가 된 게 있습니까?
  환수 조치 같은 거?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업체한테는 환수를 했고요.
  그 돈은 관로를 더 연장해서 묻는 걸로 변경해서……
이병국 위원   
  아니죠, 관로 묻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러니까 안 들어갔던 구역을……
이병국 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회사한테는 환수 조치를 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애당초 설계 계획할 적에 관로 설계가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그렇죠.
이병국 위원   
  안 들어간 부분은 왜 안 들어갔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것은 한정된 사업비하고 예를 들어서 주 라인만 묻게 된 것을 지선을 더 묻고 이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변경해서 사용하고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과장님은 내일모레 나가시지만 앞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후임자들이라도 그걸 철저히 해서 모든 예산이 원래 관로 묻는 예산이 섰었는데 그걸 받아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물론 부족한 데는 있겠지만 거기까지 애당초에 넣었어야죠, 본 계획에.
  그런 것이 잘못됐고 하다는 지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금마를 했지만 다른 데 점차적으로 홍성군 내 다 갈 거 아닙니까, 읍·면에.
  그럴 적에는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금마 같은 경우는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임시 폐기 야적장을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금마 상봉에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글쎄, 그거까지는 정확히 제가.
이병국 위원   
  있는데, 폐기물 같은 걸 거기다 갖다 놨다가 다시 가져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물론 올해 끝났는데 몇 년 됐습니다만 근처에 주민들은 그분들이 새벽에 와서 덤프트럭으로 부렸다 싣고 포클레인 갖다 하다 보니까 민원이 여러 번 생기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시골 같은 데서 주민들이 단잠 자고 저녁에 늦게 뭐 하는데 포클레인 소리, 폐기물 부리는 소리 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지 나지, 거기다 안전 조치라든가 뭐도 않고 공터에다 구 폐도인데 거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원래는 거기 야적장을 해 줘도 돼요?
  아니잖아요?
  물론 조금 나와서 많이 갖다 한 차씩 내버리려고 하는 건 몰라도 그런 것이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데 공사하더라도 임시 폐기물 같은 거 갖다 놓고 할 적에는 관에서 한다고 허가도 안 내고 그런 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불법을 저지르면.
  그런 것은 앞으로 할 적에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소장님께 나가시는 마당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니, 그건 뭐 저 혼자만의 저기가 아니니까요.
  행정은 연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거기는 금년도 끝난다니까 그렇지만 다른 곳에 할 적에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적에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수감 자료 낸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가시더라도 우리 홍성 군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본 위원이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공직에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거듭되는 질의인데 누수율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수를 구입한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1,062만 2,485㎦, 2014년도에 1,117만 4,394㎦, 2015년도에는 1,152만 8,823㎦를 각각 구입했고, 누수율은 2013년도 평균 28%, 2014년도 29.2%, 2015년 28.8%의 누수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광천의 경우에는 2015년도 57.5%이고 갈산의 경우 58.5% 이렇게 누수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관내에서 누수된 총 331만 3,160㎦를 정수를 구입한 2015년도 원가로 계산했을 때 23억 3,500여 만 원이 누수된 비용으로, 버린 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하루에 640여 만 원 정도의 돈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23억 7,600만 원을 투입해서 광천읍에 최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하니까 다소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낭비되던 혈세가 손실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최적 관리 시스템이 23억 7,600, 그리고 누수 저감 사업에 42억 정도 투입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015년도 농어촌 상수도나 마을 상수도를 아직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 24개 마을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하수에 의존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수질 검사도 안 하고 먹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먹고 있는 물이 오염됐는지 세균이 득실거리는지도 모르고 먹을 수밖에 없는 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주 미개한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우리 홍성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때 참 가슴 아픈 일이 됩니다.
  거기다 농번기가 되면 논에 물을 댄다고 농사용 모터를 돌리면 그나마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수는 아예 먹지도 못하고 물통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먹을 물을 싣고 다닙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부탁드리는 부분은 누수율이 1년에 23억 정도 되고 있고, 또 하루에 640만 원 정도 손실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아직도 농어촌 상수도, 마을 상수도 공급이 안 된 데에 추진해서 그 사람들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24개 마을이 수질 검사도 하지 않은 음용수를 먹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하실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24개 마을은 다 상수도나 마을 상수도가 없는 마을 맞습니다.
  분포를 보면 홍성읍이 한 개 마을, 홍북이 두 개 마을, 문제가 홍동이 많고 구항하고 결성이 3개 마을, 장곡이 4개 마을인데 구항하고 장곡이 금년부터 상수도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을 내부 급수관 까는 것만 하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동안 이로 인해서 국비 사업으로는 주 관로를 깔 수 있지만 군비가 일부 투자돼야 마을 내부 관로를 깔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 해 나갈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 군이 보급률은 높은 편입니다, 도내에서.
○위원장 황현동   
  보급률이 우리 홍성군이 높은 것은 구제역 발생 때문에 그때 국비로 시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마을 상수도나 농어촌 상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 중에 무엇이 있느냐면 기존에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농어촌 상수도를 설치해 주겠다.
  옆 동네는 마을 상수도조차도 없어서 수질 검사도 하지 않은 물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저 동네는 수질 검사를 하고 한 마을 상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동네부터, 그 마을부터 농어촌 상수도가 들어가느냐.
  우리는 왜 외면하느냐라고 하소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도 바로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선택할 때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그나마 수질 검사를 하고 있으니 다행스럽고, 마을 상수도도 없고 농어촌 상수도도 없는 이러한 24개 마을 중에 우선 마을 상수도 설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농어촌 상수도 설치가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소장님께서 퇴직하시더라도 여기 함께 해 주시고 계신 수도사업소 팀장님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주민들이 말하는 고충 이러한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팀장님들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소장님, 보령댐에서 들어오는 거 수질 검사를 우리는 않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수질 검사는 보령 정수장에서 매월 하고 1일 검사도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월 수질 검사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고, 우리는 배수지를 통과해서 수도꼭지로 나가는 관말이라고 있어요.
  배수지 별로 매월 관말에서 표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 위원   
  예를 들어서 배수지 청소를 잘 안 해 주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저희 배수지는 6개월에 한 번씩, 연 2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군수님 순방 시에 2015년도에 주교 마을에 상수도를 그때 해 준다고 하고서 안 해 준다고 군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주교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방 시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서 실천을 안 하면 군수님 잘못하면 거짓말쟁이 되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저도 거짓말쟁이 안 되려면 지금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담당 팀장들이 있으니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침원들 피복비는 어떻게 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피복비는 연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박만 위원   
  그럼 언제 사주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검침원들하고 협의해서 겨울용이 필요하다면 그때 사고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겨울 같은 때 피복비 없어서 뭐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상반기에 사면 겨울에 못 사고……
박만 위원   
  겨울 같은 때 눈 오고 하는데 검침하러 다니려면 춥고 하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협의해 가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령댐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이 산업용이나 일반용수 또는 음용수가 구분돼서 오지 않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냥 음용수로만 소독해서.
○위원장 황현동   
  음용수로 오죠.
  결국은 음용수를 갖다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저희가 산업용은 없고요.
○위원장 황현동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조례 개정돼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저희가 요금 업종 구분이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산업용이라고는 별도로 표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공업용이라고 있는데 공업용은 별도의 정수 시설과 관로를 이용해서 별도 공업용으로 보낼 때만 공업용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공업용으로 별도 관이 매설되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홍성군에는 없어요.
  없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별도의 전용 관로로 보낼 때 그걸 공업용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황현동   
  우리 홍성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업용으로 올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정수 원가가 좀 다운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015년 같은 경우 705원 정도 해당되는데 정수 단가를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보령댐에서 음용수 공급뿐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보령댐에서 저희한테 그냥 평균 단가로 적용하고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입주자한테는 저희가 일반용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면 공장에 공업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경제과에서 공업용과의 차액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보령댐에서 화력발전소에도 공급하고 있어요.
  보령화력, 태안화력, 당진화력, 서천 등 하는데 거기도 우리 홍성군에서 받는 단가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받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우리 관내에 보령댐이 들어와서 가정용인 음용수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일반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볼 때 일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 대략 몇 % 정도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거는 저희가 분석 안 해 봤는데요.
○위원장 황현동   
  안 해 보셨어요?
  만약에 이것은 우리 홍성군 지자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보령댐에서 공급받는 각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금 음용수로 오기 때문에 그만큼 수질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소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용이 일반용으로 사용하면서 낭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다라고 그러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니에요.
  일반용도 똑같이 음용으로 들어가되 용도에 따라서……
○위원장 황현동   
  그러니까 결과는 예를 들어서 일반용이 100원일 때 음용수로 오는 것은 120원이든 130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일반용도 음용하는 물이에요.
○위원장 황현동   
  일반용도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학교라든지 시설 용도에 따라서 일반용으로 부과하고 순수한 가정……
○위원장 황현동   
  공업용은요?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물은?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산업단지는 공업용으로 저희가 공급하는 게 없으니까.
○위원장 황현동   
  그렇죠, 들어갔는데 공업용에 비해서 지급해 준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런데 그게 시설이 공업용 전용 관로를 묻는다든지 정수장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관계 때문에 그게……
  그게 지금 한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 상수, 하수 이렇게 두 가지만 있잖습니까?
  그런데 중수 개념이 그겁니다.
  화장실용이라든지 화단용으로 쓸 수 있는 중수 개념으로 소독이라든지 정수를 좀 비용을 덜 들이고 공급하면 사실 화장실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물 절약 내지는 단가 비용이 덜 드는데 전용 관로를……
○위원장 황현동   
  지금 보령댐에서 오는 것은 중수용이 없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렇죠.
  한국에 중수 시설을 갖춘 데가 전무하다고 봐야 되고요.
○위원장 황현동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용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조금 전에 소독이 덜 된 부분으로 와서 지자체별로 소독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번 감사하고 해당 없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김헌수 위원님으로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공원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의 현장 방문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만 위원   
  예.
○위원장 황현동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소관 하수종말처리장 공원에 현장 방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방문 종료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현장 방문)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다녀오셨고 혹시 현장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40여 년간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고 일반인으로 돌아가시는 수도사업소 소장님께 그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nd](15시 3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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