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24일 (금)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o 환경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먼저 의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한 감사 자료를 위주로 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기타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한 감사 자료를 위주로 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기타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환경과장 전필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환경과장 전필호
환경과장 전필호입니다.
환경과장 전필호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김헌수
314쪽에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활동 및 지원 내역 속에서 작년에 2,5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한 내역을 봤습니다.
올해는 3,200 사업비가 있는데 아직 하나도 못 썼죠?
314쪽에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활동 및 지원 내역 속에서 작년에 2,5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한 내역을 봤습니다.
올해는 3,200 사업비가 있는데 아직 하나도 못 썼죠?
○환경과장 전필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름만 거창하게 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조례도 새로 개정했고 했기 때문에 탄력이 붙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사업을 정말 본격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린이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장난 같지만 이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프로그램이 위에서 이런 것 이런 것을 해라 하는 그런 지침 사항이 있습니까?
이름만 거창하게 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조례도 새로 개정했고 했기 때문에 탄력이 붙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사업을 정말 본격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린이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장난 같지만 이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프로그램이 위에서 이런 것 이런 것을 해라 하는 그런 지침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엊그제 조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사업은 의제21에 포함된 그런 사업을 주로 청정21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우리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가능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조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사업은 의제21에 포함된 그런 사업을 주로 청정21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우리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가능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학생들과 함께 주민 의식을 청정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의식을 집어넣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홍성을 청정하게 하려면 우선 무엇이 제일 저해 요인인가를 인식시켜 줘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홍성에서는 이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돌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홍성군에 전기차가 한 대 있죠?
학생들과 함께 주민 의식을 청정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의식을 집어넣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홍성을 청정하게 하려면 우선 무엇이 제일 저해 요인인가를 인식시켜 줘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홍성에서는 이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돌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홍성군에 전기차가 한 대 있죠?
○환경과장 전필호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지금 한 대가 있는데 아마 운영은 거리 이런 거 때문에……
지금 한 대가 있는데 아마 운영은 거리 이런 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시대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조명되고 있는데 전기 차에 대한 관심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궁리 해안 모산도에 가면 풍력발전기 하나 놔 있는 거 아시죠?
시대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조명되고 있는데 전기 차에 대한 관심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궁리 해안 모산도에 가면 풍력발전기 하나 놔 있는 거 아시죠?
○환경과장 전필호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요즘에는 미세 먼지가 화력발전에서 많이 발생해서 오염을 시킨다고 하는 지적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태양광과 풍력의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그런 화력발전보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아이들도…… 저도 모산도에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그림이 참 좋다. 더 확장시켜서 죽도에도 이렇게 우리 군 차원에서, 그건 우리 군에서 주관한 게 아니죠?
요즘에는 미세 먼지가 화력발전에서 많이 발생해서 오염을 시킨다고 하는 지적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태양광과 풍력의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그런 화력발전보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아이들도…… 저도 모산도에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그림이 참 좋다. 더 확장시켜서 죽도에도 이렇게 우리 군 차원에서, 그건 우리 군에서 주관한 게 아니죠?
○환경과장 전필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주관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관람하고 보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주관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관람하고 보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필호
위원님 말씀 저희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금년도 한국 환경 한마당 할 때 저희가 자전거 관련된 것도 프로그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깊이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풍력이나 전기 자동차 이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크게 진행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필연적으로 저희가 앞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실행 계획이 저희가 냈던 기후 변화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실행 계획을 주면 우리는 그 실행 계획에 따라서 하는, 또 우리 현실에 맞는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금년도 한국 환경 한마당 할 때 저희가 자전거 관련된 것도 프로그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깊이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풍력이나 전기 자동차 이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크게 진행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필연적으로 저희가 앞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실행 계획이 저희가 냈던 기후 변화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실행 계획을 주면 우리는 그 실행 계획에 따라서 하는, 또 우리 현실에 맞는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이 사업이 저는 군민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민 의식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교통, 환경이고 두 번째가 쓰레기 무단 방치하고 그러는 게 군민 의식이 결여됐다고 보는데 이 청정홍성21 운동을 통해서 군민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3,200 가지고서는 안 된다.
중요성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이 더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저는 군민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민 의식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교통, 환경이고 두 번째가 쓰레기 무단 방치하고 그러는 게 군민 의식이 결여됐다고 보는데 이 청정홍성21 운동을 통해서 군민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3,200 가지고서는 안 된다.
중요성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이 더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정하십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항시 그렇습니다.
청정21하고 같이 하면서 내년도 17년 사업 계획이 8, 9월, 10월에 들어와야 예산 반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런지 사전에 들어와서 사업 계획이 반영돼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좀 서로가 미흡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사업 계획을 확실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항시 그렇습니다.
청정21하고 같이 하면서 내년도 17년 사업 계획이 8, 9월, 10월에 들어와야 예산 반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런지 사전에 들어와서 사업 계획이 반영돼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좀 서로가 미흡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사업 계획을 확실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두 번째로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 현황입니다.
홍성, 광천에 BTL사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거든요.
BTL과 연결될 수 있는 추후 사업은 또 없습니까?
그건 수도사업소에서 하나요?
두 번째로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 현황입니다.
홍성, 광천에 BTL사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거든요.
BTL과 연결될 수 있는 추후 사업은 또 없습니까?
그건 수도사업소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전필호
수도과에서 하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BTL 하면서 본선이 가면서 본인들이 여기에 연결하겠다는 동의를 받는다든지 건물이 그냥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가 되면 부담하더라도 아마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수도과에서 하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BTL 하면서 본선이 가면서 본인들이 여기에 연결하겠다는 동의를 받는다든지 건물이 그냥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가 되면 부담하더라도 아마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그때 당시에 BTL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만약에 현광아파트같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사실상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동의도 있겠지만 사업비나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그때는 반영을 못한 거 같아요.
못해서 그런 시설물이 저희 관내에 다세대 주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BTL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만약에 현광아파트같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사실상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동의도 있겠지만 사업비나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그때는 반영을 못한 거 같아요.
못해서 그런 시설물이 저희 관내에 다세대 주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부위원장 김헌수
세 번째로 쓰레기 분리 배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저도 청정21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환경과장님도 환경과장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이 쓰레기는 자원으로 생각하는 추세입니다.
분리수거만 잘하면 분명히 자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쓰레기로 처리하고 마는데 환경과 전체 예산이 110억 정도 되는데 업무가 단순한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을까 싶었더니 쓰레기 처리하는 데 거의 예산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로 쓰레기 분리 배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저도 청정21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환경과장님도 환경과장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이 쓰레기는 자원으로 생각하는 추세입니다.
분리수거만 잘하면 분명히 자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쓰레기로 처리하고 마는데 환경과 전체 예산이 110억 정도 되는데 업무가 단순한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을까 싶었더니 쓰레기 처리하는 데 거의 예산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전필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가 2015년에 29건을 해서 과태료 900여 만 원을 했고요.
금년에는 8건에 324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부과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열심히 지도 단속하고 있는데 버릴 때 가서 시점이 안 맞으면 사실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2015년에 29건을 해서 과태료 900여 만 원을 했고요.
금년에는 8건에 324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부과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열심히 지도 단속하고 있는데 버릴 때 가서 시점이 안 맞으면 사실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과태료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무릅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더 둬서라도 장날 같은 때 저녁에라도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내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단속을 강화시켜 주세요.
내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래도 많이 분리수거가 됐죠?
그래서 과태료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무릅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더 둬서라도 장날 같은 때 저녁에라도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내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단속을 강화시켜 주세요.
내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래도 많이 분리수거가 됐죠?
○환경과장 전필호
생활 쓰레기는 나름대로 분리가 되는데 문제는 내포에 지금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럼 블록별로 건물을 짓고 준공하고서 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이런 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생활 쓰레기는 나름대로 분리가 되는데 문제는 내포에 지금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럼 블록별로 건물을 짓고 준공하고서 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이런 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과장 전필호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나름대로 의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리수거에 대한 것들을 교육도 하고 계몽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단속은 강화시키십시오.
그리고 단속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만 되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쓰레기 배출하는데 조건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자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엄포만 주는 그런 카메라거든요.
단속은 실제 어려운 이런 거 가지고는 양치기 소년 같은 현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쓰레기를 분리수거라든가 불법 투기를 안 하면 본인이 손해라는 그런 인식들을 자꾸 해 주는 계몽 운동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몽 활동할 때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건 안 됩니다, 어른들이 챙겨주십시오 이런 자극을 줘서라도 할 수 있게끔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불법 투기 안 하게끔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나름대로 의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리수거에 대한 것들을 교육도 하고 계몽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단속은 강화시키십시오.
그리고 단속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만 되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쓰레기 배출하는데 조건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자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엄포만 주는 그런 카메라거든요.
단속은 실제 어려운 이런 거 가지고는 양치기 소년 같은 현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쓰레기를 분리수거라든가 불법 투기를 안 하면 본인이 손해라는 그런 인식들을 자꾸 해 주는 계몽 운동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몽 활동할 때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건 안 됩니다, 어른들이 챙겨주십시오 이런 자극을 줘서라도 할 수 있게끔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불법 투기 안 하게끔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환경과장 전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찾아 가는 환경 교육이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줍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전환해서 어려서부터 분리 배출하고 쓰레기를 분리하면 자원화가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카메라 설치는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해 가지고 매일 갖다 판독하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렵고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설치했는데, 지속적으로 나아지면 그건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 판독하는데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단속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전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거기서 음성이 나와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 주세요 그러면 심리상 불법을 못해요.
다시 분리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찾아 가는 환경 교육이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줍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전환해서 어려서부터 분리 배출하고 쓰레기를 분리하면 자원화가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카메라 설치는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해 가지고 매일 갖다 판독하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렵고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설치했는데, 지속적으로 나아지면 그건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 판독하는데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단속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전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거기서 음성이 나와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 주세요 그러면 심리상 불법을 못해요.
다시 분리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메라 설치한 곳이 오래되면 카메라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카메라는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정말 양치기 소년 돼 가지고 쓰레기 버려도 관계없구먼. 불신이 만연되는 그런 환경이 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메라 설치한 곳이 오래되면 카메라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카메라는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정말 양치기 소년 돼 가지고 쓰레기 버려도 관계없구먼. 불신이 만연되는 그런 환경이 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전필호
필요에 따라서 이동도 하고요.
만약에 카메라 설치된 데에 엄청난 불법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판독해서 찾아 가지고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동도 하고요.
만약에 카메라 설치된 데에 엄청난 불법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판독해서 찾아 가지고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축산 폐수 처리 운영을 보니까 재미난 현상이 있네요.
금마에서는 반입 축산 폐수 하나 없고 홍북, 광천, 홍성읍은 아주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축산 폐수 처리 운영을 보니까 재미난 현상이 있네요.
금마에서는 반입 축산 폐수 하나 없고 홍북, 광천, 홍성읍은 아주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이것은 저희 공공처리장에 반입되는 양만 한 거고요.
이것은 저희 공공처리장에 반입되는 양만 한 거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2016년도에 반입량을 보니까 보통 4만 톤 정도 유입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16,000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남아 있는 시기가 6개월인데 4만 톤까지 채워지기까지에는 앞으로 6개월에 채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장마철에 축산 폐수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지역 사람들만 이용한다든가 우기 철에 축산 폐수 반입량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것은 관리 운영 내지는 홍보에 미흡한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2016년도에 반입량을 보니까 보통 4만 톤 정도 유입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16,000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남아 있는 시기가 6개월인데 4만 톤까지 채워지기까지에는 앞으로 6개월에 채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장마철에 축산 폐수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지역 사람들만 이용한다든가 우기 철에 축산 폐수 반입량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것은 관리 운영 내지는 홍보에 미흡한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이 적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까지 시설 개선 사업을 했어요.
해서, 처음에 반입돼서 들어가서 공정이 정확히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 하려면 35일에서 40일 시험 가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방류가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1, 2월달에 거의 운영을 시험 가동에 치중하다 보니까 반입량이 적었던 거고요.
또, 시설 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리 용량이 커졌어요.
더 고효율적으로 잘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반입이 되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양이 적었던 것은 그런 개선 사업 후에 시험 가동 때문에 반입량이 저희가 안 받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상 시험 가동 때문에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이 적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까지 시설 개선 사업을 했어요.
해서, 처음에 반입돼서 들어가서 공정이 정확히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 하려면 35일에서 40일 시험 가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방류가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1, 2월달에 거의 운영을 시험 가동에 치중하다 보니까 반입량이 적었던 거고요.
또, 시설 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리 용량이 커졌어요.
더 고효율적으로 잘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반입이 되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양이 적었던 것은 그런 개선 사업 후에 시험 가동 때문에 반입량이 저희가 안 받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상 시험 가동 때문에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그렇죠, 운반 차량은 덕우 영농조합법인에서 운반해서 반입해 주니까요.
그렇죠, 운반 차량은 덕우 영농조합법인에서 운반해서 반입해 주니까요.
○환경과장 전필호
위원님, 지금 금마 이런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금마 이런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쪽은 여기 말고 민간 처리장도 있어요, 축협도 있고.
그건 본인들이 거리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처리하고, 또 덕우 같은 데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렇고 반입하는 운반도 그렇고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처리하니까 이건 어디 가서 흘리고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느 처리장에 가서든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여기 말고 민간 처리장도 있어요, 축협도 있고.
그건 본인들이 거리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처리하고, 또 덕우 같은 데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렇고 반입하는 운반도 그렇고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처리하니까 이건 어디 가서 흘리고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느 처리장에 가서든 처리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2015년도에 40건, 금년도에 20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40건, 금년도에 20건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역시 잘 알아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긴장의 끈을, 맨날 하는 행정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긴장감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축산 폐수, 쓰레기 배출 단속 분야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단속이 잘 이뤄지면 그게 잘못되는 상황이 안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벌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왜인가를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잘 알아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긴장의 끈을, 맨날 하는 행정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긴장감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축산 폐수, 쓰레기 배출 단속 분야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단속이 잘 이뤄지면 그게 잘못되는 상황이 안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벌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왜인가를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 장마철에 접했습니다.
저번 우리가 천수만 사업단에 신리 배수 간척지에 문제가 있어서 가서 이것저것 살펴봤을 때 그 사람들 걱정하는 것도 장마철에 홍성호 쪽으로 유입되는 물들이 과연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을까 걱정해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축산 폐수가 끝도 없이 거기로 들어온다.
그래서 거기 이번에 축산 폐수나 일반 폐수를 홍성호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옆에 자연적으로 정화되게 시설을 했잖아요.
그 배수갑문을 닫아 놓는 바람에 못자리가 썩고 물이 안 빠져서 신리 간척지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건 단속하기 참 어렵죠?
여기뿐만 아니고 장마 통에 축산 폐수 퍼내는 거 단속하기 참 어렵죠?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 장마철에 접했습니다.
저번 우리가 천수만 사업단에 신리 배수 간척지에 문제가 있어서 가서 이것저것 살펴봤을 때 그 사람들 걱정하는 것도 장마철에 홍성호 쪽으로 유입되는 물들이 과연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을까 걱정해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축산 폐수가 끝도 없이 거기로 들어온다.
그래서 거기 이번에 축산 폐수나 일반 폐수를 홍성호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옆에 자연적으로 정화되게 시설을 했잖아요.
그 배수갑문을 닫아 놓는 바람에 못자리가 썩고 물이 안 빠져서 신리 간척지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건 단속하기 참 어렵죠?
여기뿐만 아니고 장마 통에 축산 폐수 퍼내는 거 단속하기 참 어렵죠?
○환경과장 전필호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축산 폐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인력도 그렇지만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주로 많이 해요.
하는데, 지금도 저희가 분석하기는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어요. 있는데 겨울철 같은 때 파이프가 터진다든지 여름철 우기에 본의 아니게 넘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나가 보면 대부분 그런 경우인데 갖다 버리는 사람은 저희가 단속해 본 적이 없거든요.
주로 실수해서 나오는데, 홍성호 같은 경우 유입되는 양이 다 축산 분뇨다라고 판정하기도 저희도 어렵고요. 오염되는 상태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하고 환경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도 같이 참여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축산 폐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인력도 그렇지만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주로 많이 해요.
하는데, 지금도 저희가 분석하기는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어요. 있는데 겨울철 같은 때 파이프가 터진다든지 여름철 우기에 본의 아니게 넘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나가 보면 대부분 그런 경우인데 갖다 버리는 사람은 저희가 단속해 본 적이 없거든요.
주로 실수해서 나오는데, 홍성호 같은 경우 유입되는 양이 다 축산 분뇨다라고 판정하기도 저희도 어렵고요. 오염되는 상태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하고 환경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도 같이 참여해서……
○이선균 위원
생활 폐수는 극소수라고 생각이 돼요.
금리천을 따라서 대판천을 따라서 들어오는 유입량이 생활 폐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축산 폐수가 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여기 소규모 축산업자 일반 업자와의 가격 그랬는데 허가 대상이라는 것은 일반 업자를 칭하는 겁니까?
생활 폐수는 극소수라고 생각이 돼요.
금리천을 따라서 대판천을 따라서 들어오는 유입량이 생활 폐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축산 폐수가 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여기 소규모 축산업자 일반 업자와의 가격 그랬는데 허가 대상이라는 것은 일반 업자를 칭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환경과장 전필호
리터당 가격입니다.
리터당 가격입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대규모.
예, 대규모.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환경과장 전필호
50평방미터 미만, 아주 조그만 거.
50평방미터 미만, 아주 조그만 거.
○환경과장 전필호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공처리장에 들어오던 게 그전에는 규제 미만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 규제 미만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신고 대상이 들어오고 허가 대상은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소규모부터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공처리장에 들어오던 게 그전에는 규제 미만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 규제 미만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신고 대상이 들어오고 허가 대상은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소규모부터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주로 신고 대상이 많습니다.
주로 신고 대상이 많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요?
○환경과장 전필호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선균 위원
가능하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서부면 쪽에 보면 오평* 이라고 쓴 것이 오평국 씨 같은데 그렇죠?
오평국 씨, 이기석 씨, 이성철 씨 이렇게 나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기석 씨 같은 경우 오평국 씨 같은 경우 1년에 반입량이 얼마인지 지금 데이터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가능하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서부면 쪽에 보면 오평* 이라고 쓴 것이 오평국 씨 같은데 그렇죠?
오평국 씨, 이기석 씨, 이성철 씨 이렇게 나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기석 씨 같은 경우 오평국 씨 같은 경우 1년에 반입량이 얼마인지 지금 데이터 갖고 있는 거 있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선균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기석 씨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한 방울도 안 냈어.
그런데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어.
이건 뭐를 뜻하느냐. 이 사람은 신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유입량이 포함돼서…… 잘 챙겨보십시오.
유입량이 돼서 왔다면 이건 허가 대상 것을 갖고 왔다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여기 법인에다만 맡겨놓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했던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액수 차이가 있잖아요.
리터당 3원씩.
이게 3원이 별거 아닌 거 같아도 탱크로리 한 대 싣고 오면 엄청 남겼을 거다 그 얘기죠.
이게 8톤 차면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별도로 자료를 주시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기석 씨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한 방울도 안 냈어.
그런데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어.
이건 뭐를 뜻하느냐. 이 사람은 신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유입량이 포함돼서…… 잘 챙겨보십시오.
유입량이 돼서 왔다면 이건 허가 대상 것을 갖고 왔다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여기 법인에다만 맡겨놓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했던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액수 차이가 있잖아요.
리터당 3원씩.
이게 3원이 별거 아닌 거 같아도 탱크로리 한 대 싣고 오면 엄청 남겼을 거다 그 얘기죠.
이게 8톤 차면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환경과장 전필호
허가 대상이 신고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허가 대상이 신고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전필호
신고 대상 위주로 받는데 우리가 처리 용량이 되고 그러면……
신고 대상 위주로 받는데 우리가 처리 용량이 되고 그러면……
○환경과장 전필호
허가 대상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허가 대상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시스템이 다 있으니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예, 시스템이 다 있으니까요.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환경과장 전필호
지입 형식을 들어왔습니다.
지입 형식을 들어왔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자가용.
자가용.
○환경과장 전필호
법인 자가용이니까요.
법인 자가용이니까요.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 공공처리장에 들어오는 운반은 법인에서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영업하면 안 되죠.
저희 공공처리장에 들어오는 운반은 법인에서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영업하면 안 되죠.
○환경과장 전필호
그 관계는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모자라지는 않고 현재……
모자라지는 않고 현재……
○이선균 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사업용 자동차도 아니고 일반 자동차가 TO 값이 붙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권리금이 붙어 있다.
이 사람들이 사고팔고 넘어가는 데, 주인이 바뀌는 데.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거든요.
영농조합법인이면 물론 이득을 취하지만 비영리 조합법인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런 것이 무성하게 나오니까 일부 목소리가 높더라 그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우리 공직자들이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사업용 자동차도 아니고 일반 자동차가 TO 값이 붙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권리금이 붙어 있다.
이 사람들이 사고팔고 넘어가는 데, 주인이 바뀌는 데.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거든요.
영농조합법인이면 물론 이득을 취하지만 비영리 조합법인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런 것이 무성하게 나오니까 일부 목소리가 높더라 그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우리 공직자들이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들이 깊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잡지 못한다는 거보다는……
잡지 못한다는 거보다는……
○박만 위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분석해서 누가 불법 투기를 했는지 그것도 목적이 있고, 또 홍보 목적도 있겠지만 그래도 군비를 들여서 한다면 단속 효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분석해서 누가 불법 투기를 했는지 그것도 목적이 있고, 또 홍보 목적도 있겠지만 그래도 군비를 들여서 한다면 단속 효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직접적인 단속은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리려고 그러면 음성이 나오고 하니까 예방 효과는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개 문제가 있는 곳에 설치를 했어요.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칩을 빼서 판독하는데 판독해도 저희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주민들께 협조를 구하면 동네 사람이니까 얘기를 잘 안 해 줘요.
그래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직접적인 단속은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리려고 그러면 음성이 나오고 하니까 예방 효과는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개 문제가 있는 곳에 설치를 했어요.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칩을 빼서 판독하는데 판독해도 저희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주민들께 협조를 구하면 동네 사람이니까 얘기를 잘 안 해 줘요.
그래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건 저희가 더 챙겨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더 챙겨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사실 홍보 효과가 크면 클수록 좋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갖다 버려도 단속에 안 걸리고 그럼 그 사람은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갖다 버려서 카메라에 잡혀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물렸다고 하면 그 홍보가 더 클 겁니다.
다시는 안 버리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카메라에 잡혀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과태료 부과 건수가 15년도에는 29건, 16년도는 5월까지 8건 해서 37건인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내기는 잘 내네요.
체납 안 되고 잘 내는 거 같은데 이걸 공무원들이 단속해서 적발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고발해서 들어온 겁니까?
사실 홍보 효과가 크면 클수록 좋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갖다 버려도 단속에 안 걸리고 그럼 그 사람은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갖다 버려서 카메라에 잡혀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물렸다고 하면 그 홍보가 더 클 겁니다.
다시는 안 버리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카메라에 잡혀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과태료 부과 건수가 15년도에는 29건, 16년도는 5월까지 8건 해서 37건인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내기는 잘 내네요.
체납 안 되고 잘 내는 거 같은데 이걸 공무원들이 단속해서 적발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고발해서 들어온 겁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대부분 고발입니다.
대부분 고발입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대부분 고발입니다.
고발해서 현지 나가서 저희가 단속한 거고요.
이런 말씀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불법 투기해 가지고 저희가 3일 동안 야간 근무해 가지고 차를 대고 있으니까 3일 동안 안 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기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대부분 고발입니다.
고발해서 현지 나가서 저희가 단속한 거고요.
이런 말씀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불법 투기해 가지고 저희가 3일 동안 야간 근무해 가지고 차를 대고 있으니까 3일 동안 안 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기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저도 거기 근무해 봤습니다만 봉투 뒤져서 전화요금 낸 거 이런 거 찾아서 하려면 사실상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 주민들 의식이 바뀌지 안 하면 “그거 갖다 그냥 버려도 돼, 봉투 안 쓰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홍보가 되는 겁니다.
저도 거기 근무해 봤습니다만 봉투 뒤져서 전화요금 낸 거 이런 거 찾아서 하려면 사실상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 주민들 의식이 바뀌지 안 하면 “그거 갖다 그냥 버려도 돼, 봉투 안 쓰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홍보가 되는 겁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박만 위원
그리고 저희도 의원 생활하면서 다녀보면 어떤 때는 산 밑에 야산 밑에 쓰레기 버려진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은하 그쪽은 어떤 사람이 길 옆에다 지나면서 계속 버리는 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카메라 좀 설치해 달라고까지 했었는데 요즘은 덜한 거 같더라고요.
제가 지나면서 보면 쓰레기가 안 버려져 있더라고요.
면사무소에서 몇 번 그냥 치웠는데 그게 건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갖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의원 생활하면서 다녀보면 어떤 때는 산 밑에 야산 밑에 쓰레기 버려진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은하 그쪽은 어떤 사람이 길 옆에다 지나면서 계속 버리는 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카메라 좀 설치해 달라고까지 했었는데 요즘은 덜한 거 같더라고요.
제가 지나면서 보면 쓰레기가 안 버려져 있더라고요.
면사무소에서 몇 번 그냥 치웠는데 그게 건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갖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참고적으로 저희가 봄에 방치 쓰레기 40톤을 업체하고 해서 수거를 했어요.
그리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봄에 방치 쓰레기 40톤을 업체하고 해서 수거를 했어요.
그리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저녁 같은 때 보면 쓰레기 불법 소각하는 거 많이 나오죠?
고발 들어오는 거 많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포신도시 그쪽 사시는 분들이 대전이라든지 어디서 오다가 쓰레기 불법 소각하면 고발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녁 같은 때 보면 쓰레기 불법 소각하는 거 많이 나오죠?
고발 들어오는 거 많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포신도시 그쪽 사시는 분들이 대전이라든지 어디서 오다가 쓰레기 불법 소각하면 고발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환경과장 전필호
요즘 봄에 몇 건 저희가 소각 때문에 신고 들어와서 나간 적은 있습니다.
요즘 봄에 몇 건 저희가 소각 때문에 신고 들어와서 나간 적은 있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고발 위주로 하지 말고 단속하는 거, 지금은 이웃 간에도 잘못하면 고발하는 건수가 많아서 환경과도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1년에 쓰레기 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아산으로 보내고 총 처리비가?
홍주환경이나 이런 데 위탁해서 하고 음식물 쓰레기 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고발 위주로 하지 말고 단속하는 거, 지금은 이웃 간에도 잘못하면 고발하는 건수가 많아서 환경과도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1년에 쓰레기 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아산으로 보내고 총 처리비가?
홍주환경이나 이런 데 위탁해서 하고 음식물 쓰레기 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전체적으로는 20억 정도.
전체적으로는 20억 정도.
○환경과장 전필호
가연성 쓰레기만 가고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만 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가연성 쓰레기가 아산하고 당진 일반으로 가는데 아산은 만 톤이고 민간은 3천 톤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쓰레기가 아산하고 당진 일반으로 가는데 아산은 만 톤이고 민간은 3천 톤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당진.
당진.
○환경과장 전필호
민간.
민간.
○환경과장 전필호
11만 500원입니다.
11만 500원입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환경과장 전필호
20톤에서 30톤 정도.
20톤에서 30톤 정도.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환경과장 전필호
현재 저희가 가연성하고 재활용은 다 나가고 음식물은 매립을 않기 때문에 오래 씁니다.
그런데 몇 년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현재 저희가 가연성하고 재활용은 다 나가고 음식물은 매립을 않기 때문에 오래 씁니다.
그런데 몇 년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환경과장 전필호
2차.
2차.
○환경과장 전필호
예, 1차는 다 됐고요.
예, 1차는 다 됐고요.
○박만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걸 잘해서 아산으로 보낼 거 보내고 당진으로 보낼 거 보내고 사실상 매립장 조성하기보다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매립장을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급선무인 거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쓰레기 매립장 차지 않도록 앞으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 소각로라든지 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철거 다 했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걸 잘해서 아산으로 보낼 거 보내고 당진으로 보낼 거 보내고 사실상 매립장 조성하기보다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매립장을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급선무인 거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쓰레기 매립장 차지 않도록 앞으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 소각로라든지 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철거 다 했나요?
○환경과장 전필호
지금 감정 평가해서 내년에 철거해야 할 거 같아요.
지금 감정 평가해서 내년에 철거해야 할 거 같아요.
○환경과장 전필호
올해 감정해서 내년에 철거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올해 감정해서 내년에 철거해야 할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철거 비용은 안 섰어요.
감정 평가 비용만 서고.
철거 비용은 안 섰어요.
감정 평가 비용만 서고.
○환경과장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환경이 제일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또 우리 홍성군은 특히 가축이 많기 때문에 가축 분뇨 악취 같은 거 때문에 문제가 더 많다고 보고, 또 우리 홍성군이 내포에 도청이 옴으로써 인구 유입을 하는 데도 악취 때문에 저해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대전에서 이사 온 거주자들이 거기 살기 어떠냐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리 이사 온 사람들이.
거기 가면 환경도 좋고 시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포 쪽에 지금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됐지만 비 오고 할 적에, 또 저기압일 때 같은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홍성에 와서 살기 싫다.
거기 이사 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대요.
대전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보고 여기 이사 오지 말라고, 냄새나서 못 산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홍성군 정책이 내포신도시 쪽에는 축산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근교농업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하고요.
우선 제일 문제가 축산에 대해서 폐수가 제일 문제거든요.
아까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축산 농가는 그래도 괜찮아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고 현대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소규모 축산을 하는 분들 영세 축산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건 정화 시설도 안 돼 있지, 또 환경도 열악하지, 시설도 열악하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해 줘야 환경 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규모 축산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영세민한테 벌금을 마음대로 물릴 수도 없고, 노인분들 80세, 75세 이상 된 분들이 소 같은 거 가축을 조금씩 먹이는데 열댓 마리씩.
환경이 제일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또 우리 홍성군은 특히 가축이 많기 때문에 가축 분뇨 악취 같은 거 때문에 문제가 더 많다고 보고, 또 우리 홍성군이 내포에 도청이 옴으로써 인구 유입을 하는 데도 악취 때문에 저해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대전에서 이사 온 거주자들이 거기 살기 어떠냐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리 이사 온 사람들이.
거기 가면 환경도 좋고 시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포 쪽에 지금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됐지만 비 오고 할 적에, 또 저기압일 때 같은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홍성에 와서 살기 싫다.
거기 이사 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대요.
대전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보고 여기 이사 오지 말라고, 냄새나서 못 산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홍성군 정책이 내포신도시 쪽에는 축산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근교농업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하고요.
우선 제일 문제가 축산에 대해서 폐수가 제일 문제거든요.
아까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축산 농가는 그래도 괜찮아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고 현대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소규모 축산을 하는 분들 영세 축산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건 정화 시설도 안 돼 있지, 또 환경도 열악하지, 시설도 열악하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해 줘야 환경 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규모 축산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영세민한테 벌금을 마음대로 물릴 수도 없고, 노인분들 80세, 75세 이상 된 분들이 소 같은 거 가축을 조금씩 먹이는데 열댓 마리씩.
○환경과장 전필호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돈은 사실 없고요.
소규모 소인데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단속한다 이런 거보다는……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돈은 사실 없고요.
소규모 소인데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단속한다 이런 거보다는……
○환경과장 전필호
계도를 하고 현재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이 양성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면 축산을 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성화하는 분은 하는데 앞으로 소규모들은 많이 도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현재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이 양성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면 축산을 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성화하는 분은 하는데 앞으로 소규모들은 많이 도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시골 농촌에 노령화가 돼 가지고 노인들이 열 마리 이렇게 키우는 걸 못 키우게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도 소일거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계도해서, 그분들 의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철저하게 가서 말씀도 드리고 유인물이라도 드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또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런 계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래 키우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소규모 농가들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다 없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BTL 사업해서 이쪽 큰 하천 같은 데 홍성천이나 여기는 좋은데 실개천이 문제되고 있어요, 시골에.
실개천이 가축 분뇨라든가 오염 때문에, 또 쓰레기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농촌에 실개천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조그마한 도랑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냄새가 나서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도를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 농촌에 노령화가 돼 가지고 노인들이 열 마리 이렇게 키우는 걸 못 키우게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도 소일거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계도해서, 그분들 의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철저하게 가서 말씀도 드리고 유인물이라도 드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또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런 계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래 키우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소규모 농가들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다 없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BTL 사업해서 이쪽 큰 하천 같은 데 홍성천이나 여기는 좋은데 실개천이 문제되고 있어요, 시골에.
실개천이 가축 분뇨라든가 오염 때문에, 또 쓰레기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농촌에 실개천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조그마한 도랑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냄새가 나서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도를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챙기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황현동 위원님께서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냈는데 여기 5개 중에서 수거식이 4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했죠.
지금 오래됐는데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철마산 같은 데도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름 같은 때라든가 특히 모기 뭐 파리 할 거 없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전부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거식으로 된 데가 4개거든요.
그리고 발효식은 2개고, 그런데 발효식은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수거식은 개선해야 된다.
철마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지만 거기는 1년 열두 달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오고, 또 여름 같은 때는 야유회도 오고 족구도 하고 철마산은 3·1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옛날 3·1운동 184위를 모신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데는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현동 위원님께서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냈는데 여기 5개 중에서 수거식이 4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했죠.
지금 오래됐는데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철마산 같은 데도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름 같은 때라든가 특히 모기 뭐 파리 할 거 없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전부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거식으로 된 데가 4개거든요.
그리고 발효식은 2개고, 그런데 발효식은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수거식은 개선해야 된다.
철마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지만 거기는 1년 열두 달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오고, 또 여름 같은 때는 야유회도 오고 족구도 하고 철마산은 3·1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옛날 3·1운동 184위를 모신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데는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중고 생활용품 나눔 장터 행사 추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1년에 두 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게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번 하는데 50명 이상 동원됩니다.
동원되면 각 읍·면에서 기관단체장이 오죠. 군의원들도 한 번씩 가죠. 그럼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1년에 2회를 하면서 300만 원 수입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만한 인원이 동원되고 장소를 해서 예산이 1,100만 원 들어가면 사실 따지고 보면 반 정도 150뿐이 수입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실효성이 안 되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일도 바쁘고 한데 동원시켜서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런 생활용품을 다문화가정센터라든가 이주민센터 아니면 사회복지센터 이런 데다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골라서 쓰고 나머지는 폐기 처리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연인원 100여 명씩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200명 이상 옵니다.
아무 쓸데없는 분들이 그냥 동원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이 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고 생활용품 나눔 장터 행사 추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1년에 두 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게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번 하는데 50명 이상 동원됩니다.
동원되면 각 읍·면에서 기관단체장이 오죠. 군의원들도 한 번씩 가죠. 그럼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1년에 2회를 하면서 300만 원 수입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만한 인원이 동원되고 장소를 해서 예산이 1,100만 원 들어가면 사실 따지고 보면 반 정도 150뿐이 수입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실효성이 안 되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일도 바쁘고 한데 동원시켜서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런 생활용품을 다문화가정센터라든가 이주민센터 아니면 사회복지센터 이런 데다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골라서 쓰고 나머지는 폐기 처리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연인원 100여 명씩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200명 이상 옵니다.
아무 쓸데없는 분들이 그냥 동원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이 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전필호
글쎄요,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효용성, 효율성을 얘기하면 조금 외형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근검절약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자, 어떤 금액보다 이런 취지였었는데 저희가 1년에 100만 원 이상 거기 운영하는 데 들어가요.
그런데 새마을회하고 다시 또 협의해서 그런 수입도 올리고 이런 근본 취지도 살리고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더 해서 보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효용성, 효율성을 얘기하면 조금 외형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근검절약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자, 어떤 금액보다 이런 취지였었는데 저희가 1년에 100만 원 이상 거기 운영하는 데 들어가요.
그런데 새마을회하고 다시 또 협의해서 그런 수입도 올리고 이런 근본 취지도 살리고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더 해서 보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수입보다는 정신을 계양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같으면 학교나 유치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은 동원돼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여기 위원님들도 알겠습니다만 우리도 새마을회에서 와서 하는데 한번 들여다보러 가고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전부 이구동성 이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새마을부녀회하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셔서 이런 것이 안 됐으면 하지 마세요.
이거 뭐하러 합니까.
물론 수입보다는 정신을 계양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같으면 학교나 유치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은 동원돼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여기 위원님들도 알겠습니다만 우리도 새마을회에서 와서 하는데 한번 들여다보러 가고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전부 이구동성 이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새마을부녀회하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셔서 이런 것이 안 됐으면 하지 마세요.
이거 뭐하러 합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예,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예,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질의 방식을 할 때 본인이 요구한 자료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자료를 요구하신 분은 아직 발언도 안 했는데 본인 요구 아닌 자료를 먼저 말씀하시고 나면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의도가 달라지면.
그렇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를 그 위원이 하신 후에 추가 발언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석면 피해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석면 피해 환자수가 53명, 사망자가 9명, 그리고 2014년도에 석면 피해 환자가 24명, 사망자 8명, 2015년도 석면 피해 환자 65명, 사망자 11명이라고 이렇게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질의 방식을 할 때 본인이 요구한 자료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자료를 요구하신 분은 아직 발언도 안 했는데 본인 요구 아닌 자료를 먼저 말씀하시고 나면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의도가 달라지면.
그렇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를 그 위원이 하신 후에 추가 발언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석면 피해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석면 피해 환자수가 53명, 사망자가 9명, 그리고 2014년도에 석면 피해 환자가 24명, 사망자 8명, 2015년도 석면 피해 환자 65명, 사망자 11명이라고 이렇게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예, 2015년까지.
예, 2015년까지.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환경과장 전필호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과장 전필호
개별적으로요?
개별적으로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위원장 황현동
자료를 파악했는데 숫자가 다르게 기록된 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금번 답변 자료하고 숫자가 상이한데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013년도 지금 답변 자료에 석면피해 환자 5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 2106년 1월 6일 현재 받은 자료에는 60명으로 표기됐고요.
2014년도에 답변 자료 24명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받은 것은 28명으로 나와 있고, 2015년도 65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67명이라는 숫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제 급여가 19억 1,455만 8천 원으로 답변 자료에 되어 있지만 제가 받은 자료는 23억 7,78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이한 부분이 나올까요?
혹시 사망자일까 해 가지고 계산해 봤는데 사망자 수도 아니거든요.
환자 수에 대해서 답변할 때마다 자료가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무슨 뜻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숫자가 조작된 것은 아닐 테고요.
자료를 파악했는데 숫자가 다르게 기록된 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금번 답변 자료하고 숫자가 상이한데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013년도 지금 답변 자료에 석면피해 환자 5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 2106년 1월 6일 현재 받은 자료에는 60명으로 표기됐고요.
2014년도에 답변 자료 24명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받은 것은 28명으로 나와 있고, 2015년도 65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67명이라는 숫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제 급여가 19억 1,455만 8천 원으로 답변 자료에 되어 있지만 제가 받은 자료는 23억 7,78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이한 부분이 나올까요?
혹시 사망자일까 해 가지고 계산해 봤는데 사망자 수도 아니거든요.
환자 수에 대해서 답변할 때마다 자료가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무슨 뜻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숫자가 조작된 것은 아닐 테고요.
○환경과장 전필호
이 구제 급여가 5년 동안 받는 분이 있고 2년 동안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점이 지나면 구제 급여 대상자에서 빠지잖아요.
제가 확인은 확실히 안 했지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5년간 구제 급여를 받으면 구제 급여 대상에서 빠지잖아요.
연도가 지나면 빠지는 거고, 또 신규가 생길 것이고 가감은 할 수 있는데……
이 구제 급여가 5년 동안 받는 분이 있고 2년 동안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점이 지나면 구제 급여 대상자에서 빠지잖아요.
제가 확인은 확실히 안 했지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5년간 구제 급여를 받으면 구제 급여 대상에서 빠지잖아요.
연도가 지나면 빠지는 거고, 또 신규가 생길 것이고 가감은 할 수 있는데……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연도별로 2013년도에 석면 피해 환자 수가 53명에서 60명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2014년도에 24명에서 28명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후에 다시 소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연도별로 2013년도에 석면 피해 환자 수가 53명에서 60명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2014년도에 24명에서 28명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후에 다시 소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위원장 황현동
우리 홍성군 내에 석면으로 인해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1년에 10여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환경과에서 석면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 보면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자연발생 석면 분포 지역에 대한 지질도가 작성 중으로 지질도가 공개돼야 파악될 수 있다 했는데 이 지질도가 작성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리 홍성군 내에 석면으로 인해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1년에 10여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환경과에서 석면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 보면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자연발생 석면 분포 지역에 대한 지질도가 작성 중으로 지질도가 공개돼야 파악될 수 있다 했는데 이 지질도가 작성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어느 부분이 어떻다라고, 사실 지질도가 있어야 위치라든지 분포도를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어느 부분이 어떻다라고, 사실 지질도가 있어야 위치라든지 분포도를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위원장 황현동
가습을 위해서 물을 뿌려야 되고 운반할 때는 자동차 덮개를 반드시 덮어야 되고 일정 속도 이하로 운행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지켜지고 있나 보셨습니까?
우리 환경과 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5공구에서 12공구까지 아직 복원 사업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런 것을 위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인해 보셨나요?
가습을 위해서 물을 뿌려야 되고 운반할 때는 자동차 덮개를 반드시 덮어야 되고 일정 속도 이하로 운행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지켜지고 있나 보셨습니까?
우리 환경과 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5공구에서 12공구까지 아직 복원 사업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런 것을 위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인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전필호
제가 꼭 그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사업장은 한번 돌아봤는데 이 부분은 광해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 주체가 광해공단이라 저희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꼭 그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사업장은 한번 돌아봤는데 이 부분은 광해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 주체가 광해공단이라 저희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광해공단에서 일을 하는데 석면이 비산돼서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군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홍성군의 땅이고요.
그렇다면 광해공단에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 땅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우리 환경과에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습니까?
한여름 더운 날 땡볕이 쬐는데 물도 안 뿌리고 자동차 덮개도 필요 없고 쌩쌩 달립니다.
그거 안전 불감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주무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서 관심 가지시고 현장 방문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공단에서 일을 하는데 석면이 비산돼서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군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홍성군의 땅이고요.
그렇다면 광해공단에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 땅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우리 환경과에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습니까?
한여름 더운 날 땡볕이 쬐는데 물도 안 뿌리고 자동차 덮개도 필요 없고 쌩쌩 달립니다.
그거 안전 불감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주무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서 관심 가지시고 현장 방문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관내 석면 분포도를 물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질도가 작성 중이다라고 그렇게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석면이 1%가 넘으면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복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건축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 파헤치고 거기다 흙이 운반되고 그러는 데도 허가가 나고 있다는 거 우리 주민들은 그냥 석면에 대해서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
석면 오염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을 맡고 계시지 않았지만 석면 비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광천에 8공구가 어딘지 아시나요?
관내 석면 분포도를 물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질도가 작성 중이다라고 그렇게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석면이 1%가 넘으면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복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건축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 파헤치고 거기다 흙이 운반되고 그러는 데도 허가가 나고 있다는 거 우리 주민들은 그냥 석면에 대해서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
석면 오염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을 맡고 계시지 않았지만 석면 비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광천에 8공구가 어딘지 아시나요?
○환경과장 전필호
화봉, 장척 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화봉, 장척 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현동
8공구는 홍주미트 앞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아마 8공구가 아니라 공구가 다르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합쳐서 5공구에서 12공구가 포함되는 구역이니까요.
이 지역에도 건축 허가가 났어요, 지금.
건축 허가 나서 건물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고, 지난번 5월 17일날 광천 주민 토론회 때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었나요?
8공구는 홍주미트 앞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아마 8공구가 아니라 공구가 다르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합쳐서 5공구에서 12공구가 포함되는 구역이니까요.
이 지역에도 건축 허가가 났어요, 지금.
건축 허가 나서 건물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고, 지난번 5월 17일날 광천 주민 토론회 때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었나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위원장 황현동
참석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공구가 홍주미트 앞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1%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시설공단에서는 0.25%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유인즉 복구공사를 했기 때문에 0.25% 미만이다라고 아주 궤변을 했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토론회가 토론회답지 못하고 발표만 하고 끝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오늘 환경과에서 석면 부분에 대한 주민 피해 부분은 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복구공사가 2015년 4월부터 실시됐습니다. 8공구에 대해서요.
복구공사가 2015년 4월부터 실시했고, 시설공단에서 토양 조사는 2014년도 3월부터 11월달까지 끝났습니다.
이거 궤변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복구공사하기도 전에 토양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복구공사를 했는데 그날 얘기하는 답변은 복구공사를 했기 때문에 0.25% 미만이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고 이렇듯 이 모든 것이 광해공단이든, 환경부든, 철도시설공단이든 이런 데서 토양 조사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시추를 통해서 석면 분포도를 조사한 부분은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건축 허가를 낼 때 이 지역은 석면이 1%가 넘습니다 건축 허가 배제 사항입니다라고 해줘야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어떻습니까?
참석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공구가 홍주미트 앞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1%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시설공단에서는 0.25%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유인즉 복구공사를 했기 때문에 0.25% 미만이다라고 아주 궤변을 했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토론회가 토론회답지 못하고 발표만 하고 끝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오늘 환경과에서 석면 부분에 대한 주민 피해 부분은 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복구공사가 2015년 4월부터 실시됐습니다. 8공구에 대해서요.
복구공사가 2015년 4월부터 실시했고, 시설공단에서 토양 조사는 2014년도 3월부터 11월달까지 끝났습니다.
이거 궤변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복구공사하기도 전에 토양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복구공사를 했는데 그날 얘기하는 답변은 복구공사를 했기 때문에 0.25% 미만이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고 이렇듯 이 모든 것이 광해공단이든, 환경부든, 철도시설공단이든 이런 데서 토양 조사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시추를 통해서 석면 분포도를 조사한 부분은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건축 허가를 낼 때 이 지역은 석면이 1%가 넘습니다 건축 허가 배제 사항입니다라고 해줘야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자료나 제도적인 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미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저희들도 아직은 환경부나 광해공단 이런 데하고 업무 공유가 미흡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자료나 제도적인 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미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저희들도 아직은 환경부나 광해공단 이런 데하고 업무 공유가 미흡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위원장 황현동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이 홍성읍에 13개, 광천에 16개소를 비롯해서 총 55개소가 있고, 결성 고산사와 구항 구절암 이상 두 개는 발효식이고 수거식이 네 개고 나머지 49개는 수세식으로 설치되었다고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이 홍성읍에 13개, 광천에 16개소를 비롯해서 총 55개소가 있고, 결성 고산사와 구항 구절암 이상 두 개는 발효식이고 수거식이 네 개고 나머지 49개는 수세식으로 설치되었다고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위원장 황현동
현재 관리 사항을 보니까 홍성 재건축 상가 화장실만 경제과장이고 나머지는 각 읍·면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광천 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중화장실하고 똑같이 공중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공중화장실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현재 관리 사항을 보니까 홍성 재건축 상가 화장실만 경제과장이고 나머지는 각 읍·면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광천 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중화장실하고 똑같이 공중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공중화장실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환경과장 전필호
공중화장실은 여러 가지 개별법에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광진흥법, 항만법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있어서 지정을 하는데 광천 체육공원에 있는 시설은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같은데요.
공중화장실은 여러 가지 개별법에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광진흥법, 항만법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있어서 지정을 하는데 광천 체육공원에 있는 시설은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황현동
관리는 광천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공중화장실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어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홍성 공설운동장에 문화체육센터에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있거든요.
이것도 공중화장실하고 달리 분리가 되는 겁니까?
관리는 광천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공중화장실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어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홍성 공설운동장에 문화체육센터에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있거든요.
이것도 공중화장실하고 달리 분리가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그것은 공공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거기는 공중화장실로 저희가 분류를 않고 있는데요.
거기는 공중화장실로 저희가 분류를 않고 있는데요.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제도가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본 위원이 과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공중화장실로 분류가 됐든 아니면 다중이 이용하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든 여하튼 거기에 대한 청소자들의 복무규정을 보니까 청결 상태나 근로 시간 등 기본 사항이 명시되었는데 청소자들이 휴일에는 다 쉽니까?
알겠습니다.
제도가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본 위원이 과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공중화장실로 분류가 됐든 아니면 다중이 이용하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든 여하튼 거기에 대한 청소자들의 복무규정을 보니까 청결 상태나 근로 시간 등 기본 사항이 명시되었는데 청소자들이 휴일에는 다 쉽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나와서 근무하도록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면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나와서 근무하도록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면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과장 전필호
쉴 수도 있고, 만약에 법정 공휴일날 행사가 있어서 관리해야 된다면 관리자가 나와서 근무하도록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면 됩니다.
쉴 수도 있고, 만약에 법정 공휴일날 행사가 있어서 관리해야 된다면 관리자가 나와서 근무하도록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면 됩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맞습니다.
바로 과장님께서 그런 규정을 잘하고 계시고, 또 운영을 잘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지난번 하나의 행사 때 제가 본 것이 일요일 날 행사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외지 사람들이 3천 명 정도가 왔었는데 공중화장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광천 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바닥에 휴지가 난리예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게 뭐냐.
거기 관리는 광천읍사무소에서 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해야 될 사항 아닐까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관여 없이 그냥 광천읍에 맡겼으니까 읍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 건지 어떻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과장님께서 그런 규정을 잘하고 계시고, 또 운영을 잘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지난번 하나의 행사 때 제가 본 것이 일요일 날 행사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외지 사람들이 3천 명 정도가 왔었는데 공중화장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광천 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바닥에 휴지가 난리예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게 뭐냐.
거기 관리는 광천읍사무소에서 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해야 될 사항 아닐까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관여 없이 그냥 광천읍에 맡겼으니까 읍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 건지 어떻겠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광천 체육공원은 지금 공중화장실에 포함은 안 된 거 같은데.
광천 체육공원은 지금 공중화장실에 포함은 안 된 거 같은데.
○환경과장 전필호
광천읍에서 관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설 관리 전체를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광천읍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천읍에서 관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설 관리 전체를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광천읍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현동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휴일 날 청소자들이 탄력성 있게 행사가 있다면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좋겠다라는 말씀, 잘하고 계시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적 사항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물론 환경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주 지저분해서 눈살 찌푸리는 이런 현상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옛말에 그 집의 문화를 보려면 화장실을 가서 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행사가 있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탄력성 있게 청소자들 운영을 해서 정말로 화장실이 쾌적할 수 있도록 손가락질 당하는 지저분한 화장실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휴일 날 청소자들이 탄력성 있게 행사가 있다면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좋겠다라는 말씀, 잘하고 계시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적 사항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물론 환경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주 지저분해서 눈살 찌푸리는 이런 현상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옛말에 그 집의 문화를 보려면 화장실을 가서 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행사가 있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탄력성 있게 청소자들 운영을 해서 정말로 화장실이 쾌적할 수 있도록 손가락질 당하는 지저분한 화장실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예,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축사 3무 환경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 악취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했고 EM과 BM을 사용함으로써 많이 악취가 저감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M 농가가 BM 사용 농가보다 암모니아 발생 강도가 낮다.
그러니까 더 적합하다라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셨고, 아직 여기에 대한 매뉴얼은 연말까지 작성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 축산, 친환경 축산을 아무리 강조해도 친환경 축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조례까지 제정됐는데 왜 친환경 축산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보조금을 지급하느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만 340여 개 양돈 농가 중에 80여 농가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친환경 축산.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정말로 홍성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매뉴얼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환경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 악취의 법정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악취가 심해서 고통스러워서 주민이 불편을 호소해서 가서 악취를 확인해 보면 법정 기준치 이하니까 단속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만약 상위법에 악취의 법정 기준치가 이 정도 이상일 때 어떠한 벌칙 조항이 있을 때 우리 홍성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든 어떤 기준치를 만들어서 우리 홍성군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낮춰서 이 정도의 기준치를 위반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축사 3무 환경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 악취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했고 EM과 BM을 사용함으로써 많이 악취가 저감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M 농가가 BM 사용 농가보다 암모니아 발생 강도가 낮다.
그러니까 더 적합하다라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셨고, 아직 여기에 대한 매뉴얼은 연말까지 작성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 축산, 친환경 축산을 아무리 강조해도 친환경 축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조례까지 제정됐는데 왜 친환경 축산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보조금을 지급하느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만 340여 개 양돈 농가 중에 80여 농가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친환경 축산.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정말로 홍성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매뉴얼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환경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 악취의 법정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악취가 심해서 고통스러워서 주민이 불편을 호소해서 가서 악취를 확인해 보면 법정 기준치 이하니까 단속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만약 상위법에 악취의 법정 기준치가 이 정도 이상일 때 어떠한 벌칙 조항이 있을 때 우리 홍성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든 어떤 기준치를 만들어서 우리 홍성군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낮춰서 이 정도의 기준치를 위반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상위법에서 만약에 10 이하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면 저희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8로 할 수 있고 7로 할 수 있는데 어느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 저희도 그 밑으로 내려오기는 어렵죠.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상위법에서 만약에 10 이하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면 저희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8로 할 수 있고 7로 할 수 있는데 어느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 저희도 그 밑으로 내려오기는 어렵죠.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위원장 황현동
예를 들어서 법정 기준치가 악취에 뭐라고 합니까? PPM인가요?
악취 기준치가 10인데 우리는 7로 하자.
왜, 7 정도로 가야만 주민들 고통을 해소될 수 있겠다 해서 7 정도로 어떤 기준치를 만들어서 7 이상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법정 기준치가 악취에 뭐라고 합니까? PPM인가요?
악취 기준치가 10인데 우리는 7로 하자.
왜, 7 정도로 가야만 주민들 고통을 해소될 수 있겠다 해서 7 정도로 어떤 기준치를 만들어서 7 이상이 됐을 때는……
○환경과장 전필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10이라고 상위법에서 정해줬으면 10 이하로 자치단체가 정한다라고 하면 7로, 6으로, 5로 할 수 있는데 10으로 상위법에서 정해 놓으면 그 이하는 저희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가 없죠.
상위법 위반이니까.
어떻게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내릴 수도 있다.
정해진 법을 보고서 저희가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10이라고 상위법에서 정해줬으면 10 이하로 자치단체가 정한다라고 하면 7로, 6으로, 5로 할 수 있는데 10으로 상위법에서 정해 놓으면 그 이하는 저희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가 없죠.
상위법 위반이니까.
어떻게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내릴 수도 있다.
정해진 법을 보고서 저희가 정해야 되겠죠.
○환경과장 전필호
10이라는 수치 이하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되면 우리가 축산 군이니까 약하게 정할 수 있고……
10이라는 수치 이하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되면 우리가 축산 군이니까 약하게 정할 수 있고……
○환경과장 전필호
그렇죠, 10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10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법에서 어떤 페널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축산으로 인해서 내포 쪽에 고통이 호소되고 광천이든 여러 군데가 호소하고 있는데 법정 기준치 이하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10으로 정해 있지만 우리는 7로 정해서 7 이상이 나오는 데는 보조금을 제한하겠다라는 부분 인센티브니까 우리가 안 주겠다는데 제재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법에서 어떤 페널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축산으로 인해서 내포 쪽에 고통이 호소되고 광천이든 여러 군데가 호소하고 있는데 법정 기준치 이하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10으로 정해 있지만 우리는 7로 정해서 7 이상이 나오는 데는 보조금을 제한하겠다라는 부분 인센티브니까 우리가 안 주겠다는데 제재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글쎄, 그것은 축산과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글쎄, 그것은 축산과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우선은 매뉴얼이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매뉴얼이 나와서 실제 장비를 가지고 축사마다 정기적인 검침을 통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갔을 때 축산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하는 데 힘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악취 저감을 위한 하나의 규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쾌적한 홍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매뉴얼이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매뉴얼이 나와서 실제 장비를 가지고 축사마다 정기적인 검침을 통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갔을 때 축산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하는 데 힘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악취 저감을 위한 하나의 규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쾌적한 홍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요즘에 걱정스러운 게 있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죽도 쪽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다에 생활 폐수가 직접 다 들어가고 앞으로 죽도에 관광객이 밀려들어 오면 걱정이다.
양식장이 주변에 쫙 깔려 있는데 생활하수가 다 들어가는데 하수처리장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검토할 수 있어요?
요즘에 걱정스러운 게 있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죽도 쪽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다에 생활 폐수가 직접 다 들어가고 앞으로 죽도에 관광객이 밀려들어 오면 걱정이다.
양식장이 주변에 쫙 깔려 있는데 생활하수가 다 들어가는데 하수처리장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검토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개인 하수 처리장 말씀하십니까?
개인 하수 처리장 말씀하십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보완 이런 거 하고 나머지는……
저희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보완 이런 거 하고 나머지는……
○환경과장 전필호
이번에 동진아파트 같은 그런 경우는 개인 정화조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시설 보완해 주는 사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동진아파트 같은 그런 경우는 개인 정화조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시설 보완해 주는 사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시설 보완만, 새로운 시설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예, 시설 보완만, 새로운 시설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환경과장 전필호
아직은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협조해서 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협조해서 했는데……
○환경과장 전필호
안쪽에 하고 또 하나 도로변 오두리 쪽에 하려고.
안쪽에 하고 또 하나 도로변 오두리 쪽에 하려고.
○환경과장 전필호
오두리 입구에 관로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다 설치한다고 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오두리 입구에 관로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다 설치한다고 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환경과장 전필호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 의원들이 작년인가 현장 답사 갔을 때도 차로 갖다 버렸더래요, 차로.
어마어마한 양을 쏟아부어서 그때부터 카메라를 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질의해 보는 거고요.
아까 학생들 교육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마트에 가서 들은 얘기예요, 작년에.
어떤 할아버지가 쓰레기봉투를 사러 왔어요.
그런데 음식물 봉투도 사고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면서 자기 손자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한참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학교에서 쓰레기 현장 교육을 갔다 그 얘기예요.
보고 와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간섭한다, 어린 학생이.
그래서 정말 학생들 현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홍성군도 학교하고 협의해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그전에 하더니 요즘은 않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 의원들이 작년인가 현장 답사 갔을 때도 차로 갖다 버렸더래요, 차로.
어마어마한 양을 쏟아부어서 그때부터 카메라를 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질의해 보는 거고요.
아까 학생들 교육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마트에 가서 들은 얘기예요, 작년에.
어떤 할아버지가 쓰레기봉투를 사러 왔어요.
그런데 음식물 봉투도 사고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면서 자기 손자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한참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학교에서 쓰레기 현장 교육을 갔다 그 얘기예요.
보고 와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간섭한다, 어린 학생이.
그래서 정말 학생들 현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홍성군도 학교하고 협의해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그전에 하더니 요즘은 않는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전에는 했어요. 했는데 저희 교육관이 옛날 식당 하던 자리에서 했었거든요.
전에는 했어요. 했는데 저희 교육관이 옛날 식당 하던 자리에서 했었거든요.
○환경과장 전필호
거기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은 않고 찾아가는 교육으로.
거기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은 않고 찾아가는 교육으로.
○환경과장 전필호
예, 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전국 행사를 홍성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지역에서 하는데 홍성에 관련된 단체가 참여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올해는 협의회에서 정하기를 8월달에 홍성에서 환경 한마당 전국 행사를 할 때 홍성도 참여하면서 그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을 알린다든지 내지는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자 그래서 지금 자체 계획안이 짜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청정21에서 협의해서 아마 일부 사업을 하고 운영비만 별도로 집행할 겁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전국 행사를 홍성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지역에서 하는데 홍성에 관련된 단체가 참여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올해는 협의회에서 정하기를 8월달에 홍성에서 환경 한마당 전국 행사를 할 때 홍성도 참여하면서 그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을 알린다든지 내지는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자 그래서 지금 자체 계획안이 짜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청정21에서 협의해서 아마 일부 사업을 하고 운영비만 별도로 집행할 겁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1,400 정도 할 거 같아요.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자체 사업 조금 할 거 같습니다.
1,400 정도 할 거 같아요.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자체 사업 조금 할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서 오수 처리가 홍성읍 42개소인데 이게 무슨 처리 시설이에요?
오수 처리 시설 42개소 이해가 안 가서, 정화조 같은 것은 이해 가는데 42개소가 뭐예요?
그리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서 오수 처리가 홍성읍 42개소인데 이게 무슨 처리 시설이에요?
오수 처리 시설 42개소 이해가 안 가서, 정화조 같은 것은 이해 가는데 42개소가 뭐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이게 우수 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대형 건물 이런 겁니다.
이게 우수 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대형 건물 이런 겁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오수 1일 발생량이 2톤 이상인 건물은 우수 처리 시설을 하고 일반 개인 주택 같은 것은 단독 정화조로 분류하더라고요.
예, 오수 1일 발생량이 2톤 이상인 건물은 우수 처리 시설을 하고 일반 개인 주택 같은 것은 단독 정화조로 분류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곽에 선이 안 닿는 데 닿아도 굉장히 먼 데 이런 데, 또 본인이 거부한 데, 그리고 건축물이 있기는 있는데 미사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멀든지, 본인이 동의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BTL 사업할 때 관로 연결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곽에 선이 안 닿는 데 닿아도 굉장히 먼 데 이런 데, 또 본인이 거부한 데, 그리고 건축물이 있기는 있는데 미사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멀든지, 본인이 동의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BTL 사업할 때 관로 연결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본인들이 거부한다고 그걸 안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오수 처리 시설을 본인들이 한다고 해도 제대로 처리를 하느냐 이게 문제가 제기될 거 같은데요.
이게 오수 개인들이 한다면 경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텐데.
본인들이 거부한다고 그걸 안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오수 처리 시설을 본인들이 한다고 해도 제대로 처리를 하느냐 이게 문제가 제기될 거 같은데요.
이게 오수 개인들이 한다면 경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텐데.
○환경과장 전필호
우리 다세대 주택 같은 데가……
우리 다세대 주택 같은 데가……
○박만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환경 단체나 어디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좀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개인들 자기들이 한다고 하고서 그냥 흘려보내면 하수종말처리장 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들이 한다고 해서 빠진 데 이 사람들이 무슨 환경이나 어디다 위탁해서 하는지……
그럼 이 사람들은 환경 단체나 어디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좀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개인들 자기들이 한다고 하고서 그냥 흘려보내면 하수종말처리장 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들이 한다고 해서 빠진 데 이 사람들이 무슨 환경이나 어디다 위탁해서 하는지……
○환경과장 전필호
오수 처리 시설을 갖고 있어요.
오수 처리 시설을 갖고 있어요.
○박만 위원
글쎄, 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처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큰 건물 같은 것은 무슨 환경, 무슨 환경 이런 데다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자기들이 처리하는지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개인이 처리한다고 하면 제대로 되는 데가 없을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두현환경 이런 무슨 환경에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만 개인이 한다고 하면 처리가 안 될 거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슬러지 발생하는 게 태한산업으로 가죠?
글쎄, 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처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큰 건물 같은 것은 무슨 환경, 무슨 환경 이런 데다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자기들이 처리하는지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개인이 처리한다고 하면 제대로 되는 데가 없을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두현환경 이런 무슨 환경에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만 개인이 한다고 하면 처리가 안 될 거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슬러지 발생하는 게 태한산업으로 가죠?
○환경과장 전필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17톤.
17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환경과장 전필호
현재는 톤당 72,000원씩.
현재는 톤당 72,000원씩.
○환경과장 전필호
7만 원, 65,000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72,000원이었다 작년에 7만 원, 14년에는 65,000원.
7만 원, 65,000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72,000원이었다 작년에 7만 원, 14년에는 65,000원.
○환경과장 전필호
아무래도 물류비가 있으니까 12만 원.
아무래도 물류비가 있으니까 12만 원.
○박만 위원
하여튼 슬러지 처리가 태한산업으로 가는데 냄새는 별로 안 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어려우셔도 홍성에 유일하게 태한산업이라는 게 없어서도 안 될 시설물이고, 또 그 지역에서는 없어야 할 시설물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쪽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홍성에 들어오면 홍성휴게소 있는 데 냄새나는 게 태한산업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홍성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태한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슬러지 처리가 태한산업으로 가는데 냄새는 별로 안 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어려우셔도 홍성에 유일하게 태한산업이라는 게 없어서도 안 될 시설물이고, 또 그 지역에서는 없어야 할 시설물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쪽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홍성에 들어오면 홍성휴게소 있는 데 냄새나는 게 태한산업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홍성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태한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nd](14시 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