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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22일 (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3.    o 경제과
  4.    o 농수산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셔서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o 경제과 
  
○경제과장 김승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경제과장 김승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왕성한 그리고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 소관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우리 의회 활동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과장님께서 경제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경제과장 김승환   
  1년 조금 못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1년 정도 됐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예.
○부위원장 김헌수   
  경제과에 처음 갔을 때는 어떤 큰 계획들을 가지고 갔을 텐데 업무 파악을 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모든 일들을 홍성군 발전 동력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계획이 많이 섰습니까?
  업무 파악과 동시에.
○경제과장 김승환   
  사실 경제과장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의욕도 목표도 세웠습니다만 우리 경제과가 실질적으로 홍성군 경제 발전을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사실은 만만치 않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홍성에 각 과를 아울러 전체적으로 홍성하면 딱 내놓을 만한 어떤 랜드마크적인 뚜렷이 내놓을 만한 게 없다.
  각 부서에서는 정말 고민 고민을 거듭해서 홍성 발전 내지는 후세들한테라도 내놓을 만한 어떤 업적을 갖춰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인계 받아서 처리하는 거보다는 좀 더 창조적이고 그런 방향을 늘 모색해 줄 것을, 초심을 잃지 말 것을 먼저 당부드리고요.
  69쪽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쭉 살펴보니까 19억을 5년 동안 지원해 줬는데 농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은 좀 나아졌는가?
  물론 산업 발달로 인해서 농업 쪽에는 국가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고 있는가?
  농민 정서, 마을의 정서를 잘 도와주고 있는가?
  농민들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지고 있는가?
  여기에 늘 맞춰 주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기존 동네분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실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농민이고 우리가 원래 박힌 돌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있다.
  우리는 재주만 부리고 지원받아 가는 것은 한계적인 몇몇 사람들만 지원받아 가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서운한 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농촌을 지원하는 곳들이 경제과, 건설교통과,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다방면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지원받고, 여기에서 또 타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같은 것들은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가 오관리 4구면 남문 밖이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몇 가구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정확히 가구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진척을 이뤄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동의를 얻고 있거든요.
  몇 군데만 동의가 된다면 진행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다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보니까 그 마을에서 도시가스가 필요합니다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군에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사가……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본인들은 못하더라고요.
  시행사에서 실지 시공하는 조그만 회사들이 자기들이 동의서를 다 받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이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필요한 곳에 도시가스가 다 보급돼야 되는데 이 사업자가 들어와서 돈이 될 만한 곳에 사업이 먼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도시가스가 서민들한테 충분한 연료 값으로 보상된다면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새로 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승환   
  사실 도시가스라는 것이 전기나 물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가 기간산업일 거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공익성은 있지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비율을 더 높여서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동네에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다 같이 의견 합치가 안 돼서 몇몇 가구만 반대하더라도 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몇 군데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서 지원 활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시행사에서 그걸 주관하고, 또 사업성 판단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 설치하게 되면 사업에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행사의 의사가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민간인들이 요구해서 도시가스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업자가 조사해서 계획서를 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곳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에너지 희망 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봤는데 처음에는 4개 마을을 하려다가 3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사업은 설계를 준비해 놓고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청하라는 통보가 있으면 그때 접수해서 거기서 승인이 될 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네 개 했다가 세 개로 선정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승환   
  당초 우리가 수요 조사할 때는 여러 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마을에 여러 가지 여건, 또 비용 부담하는 문제라든지, 입지 여건 가령 농산물 건조기 같은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족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3개 마을로 압축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가능성 있는 업체가 또 나선다면 같이 포함해서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현재 회계연도 마지막을 봐야 알겠지만 그럼 예산이 남겠네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 마을을 더 선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추가로 또 할 수 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부위원장 김헌수   
  78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 내역 홍보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 종사자 수가 33,161명이면 우리 홍성군에 3분의 1 인구거든요.
  아동과 고령층을 빼게 되면 상당한 50% 정도 되는 분들이 소상공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조사가 통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사업체 통계 조사를 매년 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신규로 등록하고 또 폐업하고 하는 그게 있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건 등록 절차가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규제 받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허가를 통해서 통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사업체 통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갖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이분들의 사업 형태가 어떻고 생활 형편이 어떤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제 구조가 소상공인들이 자꾸 코너로 몰리는 그런 구조로 돌아갑니다.
  어떤 프랜차이즈라든가 유명 브랜드라든가 이런 대리점 같은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하다 보니까 지역에 머무는 돈보다는 중앙으로 올라가는 돈들이 있어서 지역 경제에는 크게 못 미치는 그런 경우들을 조사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작년도에 1,200만 원을 지원한 거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12억 원을 활용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1억 원을 출연해서 그거로 보증을 서게 되면 66개 업체에서 12억 원까지……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특례보증이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활용하는 사업이고, 한 업소당 3천만 원 범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건 특례보증이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뭐뭐 있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지금 소상공인들은 아시다시피 수도 많고 일정한 어떤 통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고, 현재로써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특례보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돈을 빌려주고……
○경제과장 김승환   
  보증을 대행……
○부위원장 김헌수   
  보증 설 수 없는 사람들한테 보증을 우리 군에서 서주는 그런 거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계획을 다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분들은 사업에서 손을 놓게 되면 경제력이 전혀 없게 돼요.
  그리고 조그만 상점들 가게들이 자꾸 폐업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 방법들을 고민해서 늘려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농업인이, 축산인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이 소상공인들이다 하면서도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또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서는 주력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승환   
  소상공인 수도 많고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경제 상황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분들 소득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방 표시가 나서 어려울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이분들이고, 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분야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 연유로 해서 이런 특례보증 제도를 활용해서 우선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열악할 때 급히 쓸 수 있는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1억 원을 출연해 놓은 상태에 있고, 지금 상반기입니다만 거의 소진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다시 한 번 활용해 봤더니 12억 원인데 11억 3천까지 다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석이라든지 연말쯤 돼서는 더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봐서 우리 군에서 출연금을 증액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소상공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분들의 실태라든가 이분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다른 지자체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지원되고 있는 모델이 있으면 소상공인들을 자꾸 보호해서 폐업하지 않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거 공감하시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가 투자해 준 기업들 속에서 부도 난 분들한테 8억 3,896만 9천 원을 환수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받은 게 1억 4천만 원이죠?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나머지 것은 절차에 따라서 서서히 환수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환수가 어렵겠다 이렇게 표시해 놨네요?
○경제과장 김승환   
  우리가 근저당 설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저당 설정해 놓은 게 있어서 후순위에 있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만약에 건물이라든가 재산이 경매 처분돼서 환수가 된다면 그때 일부라도 환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연금사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냥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환수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안 되나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래서 지난번에 근저당 설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김헌수   
  근저당 순위가 많이 밀려 있다면서요.
○경제과장 김승환   
  밀려 있기 때문에 받기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사실상 받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승환   
  글쎄, 저도 들은 얘깁니다만 연금사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기업 활동도 잘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은행에서 그렇게 됐다고 억울해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만약에 재개한다든지 뭐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런 부분들은 제2의 연금사가 홍성에 나타나지 않게끔 기업 유치할 때부터 자세하게 현황을 살펴보고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82쪽에 일진전기와 MOU 체결을 했는데 미이행을 했습니다.
  아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사 때에 여기에서 발표된 귀한 정보가 유포돼서 군에 피해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뒤에 방청객들도 와 계십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답변을 안 해도 돼요.
  MOU 체결을 15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진전기와 홍성군과 MOU 체결 과정은, 그러니까 MOU 체결 주 내용이 뭐죠?
  2천 몇 억을 투자하고……
○경제과장 김승환   
  기간은 2011년부터 당초에는 2014년 6월 말까지였습니다만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때문에 1년 6개월이 연장돼서 2015년 말까지 됐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MOU 체결 내용이 얼마를 투자하게 되어 있죠?
○경제과장 김승환   
  2,062억이 투자 될 계획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2,062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 투자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지금 현재 1,383억이 투자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1,383억을 투자했고.
○경제과장 김승환   
  나머지가 679억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679억 정도 투자를 아직 안 한 MOU 체결을……
○경제과장 김승환   
  미이행 한다고……
○부위원장 김헌수   
  미이행을 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채용 인원은요?
○경제과장 김승환   
  투자 금액만 MOU 상에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채용 인원도 MOU에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경제과장 김승환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채용 인원도 미이행을 했습니다.
  MOU 체결 결과를.
  그런데 2015년도 작년 말에 이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MOU 체결 미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미이행한 걸로 해 가지고 환수를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약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수를 한다면.
○부위원장 김헌수   
  환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 의회에 설명 이런 것들을 몰랐었단 말이에요.
  홍성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일진전기가 오면 몇 명이 채용돼서 홍성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다가 보니까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과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 줬단 말이에요.
  의회한테도 얘기를 안 해 줘서 40억을 환수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산업통상부에서 계속 회의를 해서 연기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홍성군 경제과에서는 MOU 체결하고 체결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했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승환   
  물론 2015년도 말까지 이행을 못할 상황이 임박해 왔을 때 작년 말부터 우리는 계속 촉구했고, 그리고 촉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진전기에서 도저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까 설명드린 내용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장을 필요로 한다 해 가지고 연장 권한이 우리 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기 때문에 연장 계획에 대해서, 또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정한 결과 지난 4월에 1년 6개월을 또 추가로 연장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숙의를 했었어야 됐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일진전기에 기반 조성까지 해서 7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보면 홍성군에 큰 경제적 역할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랬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홍성 군민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MOU 체결 과정과 미이행한 과정과 연기된 과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군민들은 궁금해 죽습니다.
  이런 게 경제과 책임이고 이런 명명백백하게 룰을 정해 놓지 않고서는 그냥 매일 다른 기업들도 슬금슬금 이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준다고 봐요.
  결국은 40억 환수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연기시켜 주는 바람에 2017년도 말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40억 환수에 대해서는 절대 40억 환수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40억……
○부위원장 김헌수   
  그건 경제과장님 생각이고 서로 그런 것들은 상의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그리고 40억 환수하는 것은 저희한테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고요.
  다행히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시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이미 의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면 일진전기 사장을 불러 가지고 군수님께서 직접 독려도 했었고 아직은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투자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일진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또 수주 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투자시기를 점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벽산에 대한 투자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일진전기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해서 그분들을 불러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함께 마련해서 그쪽의 확답을 듣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에서 용단을 내리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사가 전달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경제과장님께서도 의회 전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 것으로 봅니다만 경제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정말 상관없는 일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의회에 보고를 많이 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일진전기에 채용 인원이 우리 홍성 군민이 얼마나 있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일진전기에 종업원들이 250명 가량 있는데 사실 홍성 군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들었고, 실제 거기에 처음에 입사했다가도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성공고라든지 폴리텍이라든지 졸업한 분들이 처음에 갔다가 다시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이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홍성 군민들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원인이 뭔지 더 파악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거예요.
  홍성 군민들이 일진전기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거기에 미흡한 부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군민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의문들을 해소해 줄까 그런 부분들도 경제과장님께서는 알고 거기에 몇 명이 채용되어 있어서 홍성 군민들이 일진전기 때문에 이런 이런 혜택도 보고 하면서 이번 태권도 대회 때 일진전기에서 자동차 한 대를 내줘서 저도 굉장히 고맙게 느끼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소소한 것들까지도 공식적인 홍보는 아니지만 얘기를 해서 홍성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이 잘되면 좋죠.
  잘되게 해야죠.
  지역 발전에 무엇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얘기해서 군민들이 서운한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전략을 경제과장님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장 장옥 안에 냉동 창고가 있어서 점포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경제과장님께서는 갈산뿐 아니라 다른 시장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렇게 매일 가서 말로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고 엄한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면 새로운 입주자를 넣어서 그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빈 가게거든요.
  시장의 체질을 변화시키려면 물건들도 자꾸 바꿔야 되고 구색도 바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빈 점포가 홍성 전통시장에도 많이 있어요.
  창고로 쓰고 있는 곳.
  그거 한 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상업을 할 텐데 한 달에 1원도 매출이 없는 가게라면 그게 점포주로서 점포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창고로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매출을 보고 매출이 없는 가게들은 환수 받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세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적용해야만 시장이 삽니다.
  그냥 묵인하고 하십시오, 하십시오 얘기해 봐야 세월만 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승환   
  우리 보고서상에 들어 있는 그 내용이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과거 2013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점포 장옥 허가 취소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것이 끝났고 이어서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해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필요하면 허가 취소도 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창고로 쓴다든지 불법으로 전대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장옥에 관한 조례는 제가 연구해 볼 테니까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본인 요구한 감사 자료를 위주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경제과장님은 이걸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까 김헌수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홍성군에 맹점이 뭐냐면 공모를 따오는데 공모가 우리 홍성군에서 착안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가나 도에서 이러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해서 따오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업이 있으니까 너희들 이거 육성해 봐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이 잘된 것이 30% 미만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얘기대로 우리는 우리 홍성군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10년 대계가 됐든 30년 대계가 됐든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 개발해서 차근차근하게 이어 나가서 사람이 바뀌어도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 구상은 하나도 없고 국가나 도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거나 하십시오 하면 그거나 따다가 무난하게 하면 징계 받을 일도 없고 편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 이건 우리 경제과에서는 좀 지양해서 경제과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우리 홍성군이 부강하게 잘 살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70쪽에 마을기업 현황에서 제가 평소에 듣고 느낀 점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마을기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허가 내 줄 때 사업 목적이 있겠죠.
  우리는 이러이런 동네에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목적을 했을 텐데 그 목적에 처음에 시작을 잘하다가 다른 사업을 살짝 끼워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경제과장 김승환   
  당연히 사업 계획은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승인사항 외에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같은……
○경제과장 김승환   
  돈이 안 들어가거나 특별히 규제받지 않거나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선균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상장하지도 않은 주식회사도 아닌 주식을 공모한다든가, 공모해요, 100만 원씩 이렇게 조그맣게.
  그런 거 까맣게 모르죠?
  예를 들어서 주식 모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이러이런 사업을 우리 마을기업에서 하니까 투자를 해라.
  얼마씩 투자를 해라 모금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런 파악을 우리 경제과에서 하셔야 돼요.
○경제과장 김승환   
  혹시 죽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균 위원   
  아니죠.
  그런 게 있어요.
  어디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나중에 그거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하면 특히 마을기업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나 투자한 사람이나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리더 몇 사람만 배불린다.
  추진하는 몇 사람만 배불리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내사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우리 경제과에서 모르는 소문이 이렇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본 위원도 말만 들었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다 그 얘기예요.
  인가해 주고 했으면 지도 감독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 일하는 사람들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몇 사람만 거기서 봉급 타가고 몇 사람만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처음에 역량강화 뭐 이런 거 할 때는 동네 사람들 전체 다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전체 사인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고서 나중에 운영하는 거 보면 몇 사람만 해서 그 사람들 배만 불린다 그 얘기예요.
  몇 사람을 위한.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거 보면 무슨 냉동 창고 같은 지어주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개인 것으로 돼 버려요.
  이런 것은 확실하게 지도 감독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투자를 받아서 별도로 진행하는 데가 죽도 같은 경우는 해삼 양식을 하는데 이미 군에서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 잘 될 거 같은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가구당 얼마씩 받아서 그걸 별도로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 사업들은 어차피 거기는 바다를 상대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꼬집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예를 들면 농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었는데 엉뚱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얘깁니다.
  그걸 잘 판단해서 앞으로 시정하든지 사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다음에 86쪽 지금 장날마다 노점세를 받죠?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홍성시장은 어디서 어디까지 받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홍성 전통시장으로 인증된 구역 안에서만 받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땅이 홍성군 땅이 아니어도 받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대개 홍성군 땅만 지정돼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군 땅만 받게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들리던데.
  그냥 노점 펴놓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 가는 걸로 얘기가 들리던데요.
○경제과장 김승환   
  지금 시장이 이뤄지고 있는 공간이 대부분 홍성 군유지이고 전통시장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홍주쇼핑센터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항상 다툼이 있어서 실제 측량까지 다 했습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 일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그쪽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 홍성 단위농협 앞에 있는 다리 위에서 장사하는데 거기도 노점세 받죠?
○경제과장 김승환   
  거기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선균 위원   
  어떤 때는 거기 못하게 뜯어놓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데.
○경제과장 김승환   
  거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홍성군에 세 군데인데 두 군데만 받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시장 상인회가 있어야만 받기 때문에 홍성과 광천만 받습니다.
  갈산은 상인회가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건 원칙에도 안 맞는 거죠.
  갈산 시장에도 군 땅이 있죠?
○경제과장 김승환   
  거기는 거의 통로만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대개 노점상들이 통로에서 하지 무슨 가게 안에서 노점해서 노점세 받습니까? 통로에서 받는 거지.
  이건 원칙에서도 안 맞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광천 상인회가 해체된다면 안 받아요?
○경제과장 김승환   
  기본적으로 노점세가 대부분 상인회를 운영하는 데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그리고 깔고 앉은 넓이가 얼마에서 얼마 정도 수금하나 내용 깊이 알고 계신 거 있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건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선균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는 장소가 좁은데도 옆에 넓은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이 넓이에서 얼마를 받습니다라고 고지하면 대개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만 장사하러 오죠?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 잡음이 나온다.
  다음에 노점세를 받아서 상인회를 운영합니까?
  거기 간사나 누구 인건비란 얘기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상인회 별도 수입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군에서 인정해 준 겁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그건 일부가 되겠고요.
  대부분 회비를 걷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죠?
  회비를 걷어서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텐데 노점세 걷어서 상인회 인건비를 충당한다.
  이게 군으로 들어오는 액수가 이 액수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무리수해서 땅 세 받는 사람이 더 걷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가 걷는 것도 아니고 상인회에서 걷는 거죠?
○경제과장 김승환   
  상인회에서 걷지만 그 징수원이 전표가 다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니, 글쎄 물론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속해있는 데가 상인회 아니냐 그 얘기죠?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 그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대부분 500원, 천 원인데 거기서도 다툼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500원, 천 원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따집니다.
  우리 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거 한번 규정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하세요.
  나중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됩니다.
  작은 거 가지고 군 행정이 잘했네 잘못했네 소리를 듣거든요.
  이런 거 확실하게 앞으로 해 주실 바가 있다 그 얘기고요.
  다음에 87쪽 내포신도시 기업 유치 참 뜨거운 감자예요.
  첫째 이 문제점이 뭐라고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사실은 경제 상황이 제일 안 좋은 상황이고요.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들어오려고 마음먹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업체들이 많고 지금 현재로써는 조성도 많이 지연됐습니다.
  당초 LH에서 산업단지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되는 그런 행정 절차상……
이선균 위원   
  물론 그건 통상적인 문제점이 되겠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땅값도 너무 비싸고……
○경제과장 김승환   
  아직 땅값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니, 그런데 비싸다고 소문이 났어요.
  다음에 지금 공단 조성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시공업체 선정을 다음 달에 합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죠, 이러니까 어려운 거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MOU를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MOU 체결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럼 MOU 체결했다고 이거 가지고 당신들 40억 내놔라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의 약속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경제과장 김승환   
  MOU하고는 다릅니다.
이선균 위원   
  약속에 불과한 건데 이걸 가지고 그냥 다 한 것처럼, 기업 유치를 확실하게 다 매치가 된 것처럼 계약이 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있다.
○경제과장 김승환   
  그건 좀 정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진과 MOU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그건 보조금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MOU 체결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경제과장 김승환   
  그건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에 MOU 체결을 한 기업과 안 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집 공고를 하겠습니다만 이분들한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땅값에 대해서 당초에는 60만 원대 정도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신뢰를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업체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될 거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있어요.
  경제 상황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기왕 신도시가 구성되려면 제대로 생긴 공단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자료 요청을 하려다 안 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남당리 복합상가에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자료 요청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운영은 공공요금에 필요한 정도만 설치되어 있어서……
이선균 위원   
  그런데 공공요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동네예요.
  복합상가가.
  왜 그러냐면 하수 처리하는데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공중화장실, 엘리베이터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가로등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가에서 나오는, 식당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기세가 몇 백만 원씩 나와요, 한 달에.
  지금 그쪽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빈칸이 있으니 사업을 늘려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사업을 더 늘릴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확인한 바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할 때 지금 현재보다 배로 많은 물량을 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사업을 줄인 상태로 됐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끝난 거잖아요.
  추가 사업으로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떠냐 그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한 번 더 확인해 봐서 가능하다면 추가 공간이 있다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60쪽 경제과에서 공모 사업하기 위해서 용역비 집행한 거 있죠?
  1,370만 원, 천마기술단에.
○경제과장 김승환   
  예.
박만 위원   
  이게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 방안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이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박만 위원   
  그게 광천역 우리 현장답사 갔던 데 거긴가요?
○경제과장 김승환   
  아닙니다.
  홍성 쪽입니다.
박만 위원   
  예?
○경제과장 김승환   
  홍성역 폐선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만 위원   
  홍성역?
○경제과장 김승환   
  예, 지금 현재 홍성역 앞에 회전교차로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연결되는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이 용역이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용역은 끝났습니다.
  끝나서 철도시설공단과 접촉해서 공모에 신청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그 사업이 우리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거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그걸 매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고 우리 진입도로 공사에 흡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겁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매각을 않고 홍성군에 기부채납 한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기부채납까지는 아니고요.
  그건 매입해야 됩니다.
박만 위원   
  거기가 용역을 해서 진입도로를 하는데 우리가 사는 데에 이로움이 있나요?
○경제과장 김승환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빼놓고 추가 연결되는 구간이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내포신도시와 우리 홍성읍의 접경지대로써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철길이기 때문에 면적은 넓지 않습니다.
  구간이 전체적으로 2, 3㎞ 될 텐데 그중에 도로에 편입되는 구간 말고는 1㎞ 정도가량 될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만 위원   
  그럼 의회에 용역사가 와서 보고하든지.
○경제과장 김승환   
  용역은 이미 결과가 나왔고 시설공단에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투자되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시설공단에서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투자되는 금액이 높을 때 연도별 사용료 그런 개념으로 차감시켜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되는 금액이 적다 해 가지고 현재로써는 꺼리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여건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도 부지를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용역 결과 좀 의원간담회 때나 와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8쪽 소상공인 육성 사업 지원 내역 홍보 실적인데 지금 소상공인이 홍성군 내 사업체 수가 7,515개소라고 했는데 읍·면별로 나오는 거 있습니까?
  읍·면별로 지원된 거 있어요?
  읍·면별로 지원 현황 나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지원된 현황은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있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고……
○경제과장 김승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만 위원   
  이것 좀 읍·면별로 지원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볼 때 충청투데이, 읍·면, 전통시장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이게 홍보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이 충청투데이나 이런 데 해서 지방지 이런 거 봅니까?
  차라리 읍·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홍보가 빠를 거 같고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할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뭐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있다 하는 것을 직접 피부에 닿게 가서 알려 주고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지 신문이나 이런 데에 하면 별로 효과가 적을 거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걸 하나 만들어서 직접 전달돼서 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홍보 전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다음에 84쪽 주차 빌딩 관계 아까 중기청 거기다 해서 다시 이걸 조정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 빌딩을 안 짓고서 홍주쇼핑센터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그런 뜻이죠?
○경제과장 김승환   
  재건축 상가 옥상에 있는……
박만 위원   
  글쎄, 옥상에 있는 걸 이용해서 건너편으로 연결 통로해 가지고 그럼 세 개 상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승환   
  두 개.
박만 위원   
  두 개만.
○경제과장 김승환   
  예.
박만 위원   
  그럼 주차 면적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지금 현재 재건축 상가 옥상에 70면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활용하더라도 좋은데 홍주쇼핑센터의 공용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면 400여 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만 위원   
  주차 빌딩을 짓는다고 보면 몇 대 정도 계획이 있었죠?
○경제과장 김승환   
  당초에는 140대 정도 생각했습니다.
박만 위원   
  주차 빌딩을 질 경우……
○경제과장 김승환   
  효과가 훨씬 낫습니다.
  200대 이상 효과가 높습니다.
박만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홍주쇼핑센터를 이용하고 건너편 건물을 이용해서 400대 정도라면 효과가 더 큰 거네요.
○경제과장 김승환   
  굉장히 높습니다.
박만 위원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사실 거기 우리 의원들도 현장답사를 나가 봤지만 거기다 주차 빌딩을 지어놓으면 또 홍주쇼핑 같은 그런 건물이 나와 가지고 이용객도 그렇고 전통시장의 맛을 완전히 깨트릴 소지가 많으니까 하여튼 지방중소기업청에 얘기해서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지금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거기다 짓는다는 것은 진짜 우리 의원들 열 명이면 다 찬성하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 지역 주민들도 안 된다는 얘기가 여론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성사되도록 노력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제가 갈산 시장만 지목해서 뭐 한 것은 아닌데 사실은 갈산 시장 장옥 냉동시설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죠?
  과장님은 안 계셨었으니까 모르는데.
○경제과장 김승환   
  들었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장옥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게 하나도 없고 거기다 냉동 창고 지어놓고, 또 홍성, 광천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있습니다.
박만 위원   
  아까 김헌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뭔가 조치를 꼭 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원래 목적대로 장옥으로 사용해서 5일 시장 때 장사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장옥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장옥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죠?
○경제과장 김승환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만 위원   
  돈 받고 하는 것도 경제과에서 해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옛날에는 재무과에서 했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이건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뭔가 조치가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잘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질문한 사항은 이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선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또 군정질의도 하고 또 현장답사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감사를 매년 하는데도 같은 제목이, 같은 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고 그러면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라든가 좋은 대안이면 그걸 따라가는 게 원칙이고, 또 지적하는 것을 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서 거기에 따라서 이러이런 방법으로 시정하고 개선했습니다 하고 통보해 줘야 되고, 또 앞으로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하면 뭣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홍성군 전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려도 시정이 안 돼요.
  복지부동 자세로 가만히 있어요.
  하는 것만 하고 옛날 거 답습으로 그대로만 내려오고.
  개선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이건 개선해 달라고 하고 시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이건 시정해야 되겠다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안 되겠으면 이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해서 결과를 이번부터라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자료 낸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른 위원이 질문 안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우리가 보조해서 해 주면 지정 만료 기간이 보통 3년이죠?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거쳐서 인증 후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3년까지 우리가 지도하고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을 통틀어 보면 사회적 기업은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마을기업은 그런대로 조금 성과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개발비 같은 게 있죠, 사업 개발비?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사업 개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제품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성과 분석이 돼 가지고 성과가 나와서 그걸 이용해서 경제적 소득을 올려야 되고 우리 농가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결과물로 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되고 소득을 올리는 게 몇 가지나 되고 있습니까?
  여기 기업체에서?
○경제과장 김승환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회적 기업에서 사업 개발비로 지원돼서……
이병국 위원   
  예를 들어 지랑 같은 경우도 9,400만 원이 들어갔고, 한국 도라지도 1억 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품 개발비로.
  그러면 여기 관리 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발비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성과물이 있어야 되죠.
○경제과장 김승환   
  사업 개발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거기서 성과물이 나와야지 개발비 1억을 들였으면 1억에 대한 제품이 나와 가지고 판매가 되고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이익이 되고 기업에 이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라지라든가 지랑 같은 데에서 어떻게 어떻게 개발이 됐는데 그런 자료가 먼저 제출한 게 있었는데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특별하게 우리 기업에, 농민에, 홍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1억을 줬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경제과장 김승환   
  대부분 사업 개발비가 어떻게 쓰이냐면요.
  어떤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병국 위원   
  아니, 여기에는 제품 개발비잖아요, 제품 개발비.
○경제과장 김승환   
  명칭이 그렇고요.
  심사 과정을 통해서 사업 개발비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들이 홍보 전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포장재 디자인을 한다든가 등록이라든가 특허 등록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됩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지원했으면 지원 금액이 얼마나 잘 쓰여지고 있나 철저하게, 물론 인원이 한정돼서 어렵겠지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보조금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혈세가 낭비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철저히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은 매년 심사를 거쳐 가지고 다음 해에 승인해 주기 때문에 전년도에 지원된 사항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인증 받지 못합니다.
이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도 자꾸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반딧불이 영농조합도 있고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뭐를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철저하게 관리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앞으로 철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리 우리 군의원들이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도 그게 개선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감사 뭐하러 합니까?
  또 한 가지는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기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홍성군에 조성된 게 거의 소진됐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조성 계획은 현재 내포 산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내포 산단은 아까 한양 로보틱스라든가 위나동방코리아 뭐 이런 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2014년도에 물론 MOU는 체결했지만 아직 조성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들어오기 어려워요.
  지금 3년이 됐는데 되기 어렵고, 지금 아산이나 예산, 당진은 산업단지가 수백만 평씩 하고 있습니다.
  예산 보셨죠? 고덕, 응봉.
  그런데 지금 손 놓고 있어요.
  기업 유치만 한다고 했지 앞으로 계획이…… 아니,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최하 5년에서 10년 걸리죠? 5년은 걸리죠.
  토지 매입해야지 계획 세워야지 조성해야지 그럼 미리 지금부터 해도 늦습니다.
  거기는 다 차서 여기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충남 도청이 왔기 때문에 홍성군도 기업 유치를 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 계획이 아직도 없다면 지금 계획 세워도 5년 후에 분양이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포 첨단산업단지에 설령 이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38만 평이거든요.
  갈산 일반 산업단지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오고자 하는 업체가 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남아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산업단지 개발은 우리 예산을 만들어서 투입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일진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한 것처럼 민간 개발 형식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여론이고, 실질적으로 천안이라든가 아산 이런 데도 많이 만들어서 그게 재정을 악화시키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산업단지는 지방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 방식은 탈피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갈산 제2 농공단지가 2009년도부터 여태까지 답보 상태에 있죠?
  운곡리에 있는 거?
○경제과장 김승환   
  갈산2 산단.
이병국 위원   
  그것도 지금 2009년부터 해서 업체가 부실해서 뭐 했으면 잘못된 부분에 계약할 적에 환수 조치를 한다든가 계약을 미이행 했으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것은 우리가 보증 이행 증권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행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할 때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가 지금 2009년부터 조성해 가지고 그냥 불모지로 놔둬서 홍수가 나든지 하면 떠내려오고, 또 주위 사람들이 그거 흉물이 돼 가지고 보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 계획대로 아니면 계약대로 못하면 환수 조치를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16억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16억 원어치 사업이 했는지 안 했는지 한 거 보면 5, 6억뿐이 안 한 거 같아요.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다시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15억 세워 줬잖아요.
  그런데 시행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박하고 있고 조만간 제3의 업체가 선정된다면 하반기에는 가시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계약대로 안 돼서 했으면 물러나게 해서 다른 기업한테 하든지,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16억 8,9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럼 그만큼 사업을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반도 안 했어요.
  땅만 파헤치고 말았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이 돈을 반도 안 했으면 일한 만큼만 그 사람한테 지급하고 나머지는 새로 한 사람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선급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그러고서 돈이 없으니까 이 돈 가지고 금년도 15억 선 거 가지고 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16억이 나갔기 때문에.
  일 추진 과정에 따라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미리 선급금을 주다 보니까 그분들은 부도나고서 그분들은 밑질 게 없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경제과에서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사장을 불러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직접 불러 가지고 올해 말까지 이상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병국 위원   
  그동안에 일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환수 조치해 가지고 돈을 내놓고 가야지 일은 못하고 끌고만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연장 안 해 주면 환수 조치 들어갑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 흉물로 하지 말고 빨리 그거라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억하고 15억하고 30억이 넘게 들어가서 묻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경제과장 김승환   
  확실히 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연말까지 어떤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연말까지 하셔서 그거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해 주시고, 지금 일진 산단 있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이병국 위원   
  거기에 먼저도 우려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일진전기가 작년에 제2 공장을 세운다고 하다가 지금 이행을 않고 있잖아요.
  투자를 않고 있고, 또 아까 미이행 사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할 수 있는 것도 않고 있는 게 있어요.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에 따른 공사 지연 이런 것은 11년도부터 하는데 여태까지 안 된다면 문제가 되고 있고……
○경제과장 김승환   
  그건 이미 끝나서 기간 연장이 된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벽산에다 분양을 했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원래 조성 단가가 일반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평당 43만 원 정도 들어간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벽산에 팔 적에는 48만 원 돈 이렇게 공단을 판 거 같더라고요, 토지를.
  물론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만 5만 원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우려했던 바가 이거 자료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조성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면 기업을 홍성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일진전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해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가스, 도로, 전기, 하수종말 이런 거까지 국비나 도비로 해서 많이 도와주고서 조성을 했는데 벽산이나 다른 기업한테 팔 적에는 자기들이 조금 남겨서 팔았어요.
  물론 남기는 것은 평당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먼저도 자기들은 투자를 않고 산업단지에다 땅 장사 한다고 그런 이미지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2공장, 3공장 짓는다고 해 놓고서 무슨 이유로 2공장도 안 짓고 다른 데다 땅 장사로 해서 벽산에다 넘긴다면 그건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경제과장 김승환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반 산업단지의 조성 방식이 민간 개발인 경우에 전체 산업단지의 60%를 본인이 쓰고 40%는 분양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것이고요.
이병국 위원   
  지금 분양한 게 몇 % 한 겁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지금 약간 변화가 있어서……
이병국 위원   
  5만 평을 팔았으면…… 이게 조성을 몇 평 했었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조성이 원래 34만 평이고 공장 부지로 쓸 수 있는 산업시설 용지가 23만 평쯤 됩니다.
  그중에 8만 5천 평 정도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민간 분양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국비나 군비가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천 억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준 게.
○경제과장 김승환   
  천 억까지는 안 들어갔고.
이병국 위원   
  아니, 하수 종말 비용, 가스, 전기, 도로, 이거 전부 따져봐요.
  물론 우리 군에서 200억 정도는 줬지만 국비까지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아무튼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건의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안 되면 하나 마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위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한번쯤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했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생각이 차이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그 결과를 보고해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두서없이 몇 말씀 드렸는데 간략하게만 드렸어요.
  옛날에 했던 것은 않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본 위원이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이 오시면서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도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 또한 벽산도 유치하고 예정에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관내 기업 활동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는 점이 많이 있다.
  물론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많이 소통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체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가 어떤 목적대로 가야 될 건가라는 것을 거기서 제시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봤을 때 일자리 제공형,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 형,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형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봤을 때 사회적 기업의 육성법에 기본적으로 보면 조직 형태는 사회적 기업의 심사 기준과 선정 요건은 민법에 따른 법인과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갖춰야 될 기본적 형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것, 두 번째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할 것, 세 번째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30% 이상일 것, 네 번째 상법상 회사의 경우 매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경우 조직 형태가 법인인 자, 그리고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해야 되고, 지역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 합계액이 50%를 넘지 말고 고용 인력은 70% 이상이 지역 주민을 고용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맞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유급 근로자 고용 확인을 위해서 매년 업체에 자료 요구하는 거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자료 요구하고 신청에 의해서 확인한 다음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비 사회적 기업을 2년 하고 그러고 나서 심사해서 사회적 기업이 되고 나면 3년을 더 하는 거죠?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신청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어떤 체크를 해서 과연 이 기업이 제대로 사회적 기업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해야 될 텐데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유급 근로자 고용 확인하고 있죠?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어떤 서류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직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장부를 놓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 황현동   
  급여 대장을 보고 있겠죠.
  그럼 취약 계층을 고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취약 계층 고용 확인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보고받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노인과 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황현동   
  장애인도 포함이 되겠죠.
○경제과장 김승환   
  장애인 포함해서요.
○위원장 황현동   
  여성도 포함이 됩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이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죠?
○경제과장 김승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매출 실적이 노무비의 30%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어떤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그건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맞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상법에 따른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에요.
  2011년도 선정 업체 중에 3개가 상법 회사이고 2012년도에 5개, 2013년도에 4개, 2014년도에 3개, 2015년도에 3개가 상법상의 회사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상법상의 회사는 매 회계연도 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업과 지역 공동체에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재투자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이미 재무제표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기 때문에 검토를 하셨을 거 같은데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모두 그런 조건에 충족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자산을 확인했는데 재무제표를 보셨단 말이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위원장 황현동   
  제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유급 근로자 고용 확인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고용, 직원의 신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매출액 노무비의 30% 이상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투자 없었습니다.
  제가 2011년 또는 12년부터 15년까지 재무제표를 요구해서 봤는데 전년도보다 재산에 투자되어 있는 것이 겨우 비품 몇 백만 원, 자동차 몇 백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재투자에 대한 개념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규정에 대해서 다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승인해 주거든요.
○위원장 황현동   
  승인을 했는데 승인을 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찰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회적 기업한테 혜택이 여러 가지 가고 있죠?
  법인세 감면, 4대 보험 지원, 여러 가지 보조금, 디자인 개발, 상품 개발에 대한 보조, 여러 가지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의 중간 단체인데 중간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인데 과연 일반 영리 기업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만 고용하고 여성만 고용하고 고령자만 고용했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에 다 해당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각 회사별로 사회 서비스 실적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뭐 기부금을 낸다든지 현물을 투자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를 들어서 지랑 같은 경우는 정월 대보름 행사에서 마을 행사를 주관해서 인력이라든지 노무 같은 걸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장 황현동   
  어떤 거요?
○경제과장 김승환   
  인력이나 노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노무 지원을 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그런 사항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이건 어떤 내용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명기가 됐고요.
○위원장 황현동   
  회사에서 돈이 나갔으면 재무제표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재무제표를 봤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요.
  시설 투자도 없고.
○경제과장 김승환   
  인력 지원 뭐 노무……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여기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제가 재무제표를 다 분석했습니다.
  4개년, 5개년 것을.
○경제과장 김승환   
  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매입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활력소에 200만 원 정도 기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사회적 기업을 신청했을 때 처음에 신청 요건에 맞는다고 해서 계속 놔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도 면밀히 관찰해야 되지 않나, 지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확인하고 있죠?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역 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확인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매 회계연도 주식 변동 사항에 대해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온 주주 명부에는 각자 각자 주주들의 주소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지도하셔서 해당될 수 있게끔 신청받을 때뿐이 아니라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이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몇몇 사람들만 배불리는 이러한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명부를 넣었는데 주민들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권한 행사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득 배분에 대해서도 실제 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 있는가?
  특수 관계인의 고용이 50%를 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확인하고 있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위원장 황현동   
  급여 대장 가지고는 확인 안 됩니다.
  급여 대장에는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주소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지역 사람인지 외지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취지에 적합한 회사를 계속 선정하고, 또 그러한 사회적 기업의 요건에 맞는 그런 회사가 우리 관내에서 이뤄져서 정말로 국도비, 군비가 엉뚱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관할 얘기는 아닙니다.
  취약 계층 고용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매출 실적 실제보다 과다하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제표만 바랄 것이 아니라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이라든가 수입금액 증명원을 통해서 재무제표의 매출액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70%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가 독자적으로 자기 혼자 배를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근본 취지에 맞게끔 악용되지 않도록 그럼으로써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3분의 2 이상 사회 목적을 위해 재투자, 재투자라는 것은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자산적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을에 대보름날 어떤 지원을 했다 그것은 그 마을에 기부금이나 또 회사의 홍보비 등 이런 부분으로 쓰여질 테고 실제적으로 사회적 목적에 맞게끔 재투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날 노사 한마음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노사 한마음 대회의 기본 취지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사는 예년과 다르게 전북 고창의 선운사로 버스 10대로 이동해서 산행과 족구 대회, 그리고 보물찾기 등을 실시했습니다.
  회원사 40여 업체 중에 참석한 회원사는 15개 업체고 비회원사가 6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맞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우리 군에서 보조금 2천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행사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죠?
○경제과장 김승환   
  당초에 1,420을 지원키로 했었습니다만 사업비를 절약했기 때문에 200만 원을 회수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실제 집행된 정산서를 봤을 때 1,245만 2천 원이 정산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할 의향이신가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행사가 관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외지에서 이뤄졌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외지로 간 이유는 오전에 참여했다 모든 회사의 직원들이 그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고 해서 오후 시간에는 거의 텅 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동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전에 행사 계획서 제출받아 보셨나요?
○경제과장 김승환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계획서 받지는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예.
○위원장 황현동   
  그럼 보조금 신청할 때 계획서 없이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물론 당연히 행사에 임박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았고요.
  처음에 이 행사를 구상할 당시에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혹시 협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적 사항은 없었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저희들도 파격적인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예산이 타 지역에 가서 쓰여지는 이런 문제도 포함해서 과연 그게 행사 취지에 맞을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주최를 하는 기업인 협의회 측에서 그런 방법에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노사 간의 관계 그런 행사를 새롭게 한번 전환시켜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장점이 있는 거 같아서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나의 단체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 잘못했다라고 그 단체를 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보조금이 나갈 때 실제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게끔 나갔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보조금 지급 목적이 노사가 하나 되는 행사에 대해서 지원한 건데 정산서를 보면 족구 대회 상품비, 간식비, 중식비, 단체 모자 구입비, 보물찾기 선물, 현수막 등에 보조금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사가 그냥 외지로 놀러 가서 거기에서 야유회를 했다.
  일반 타 단체의 야유회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나름 노사 한마음 대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동하면서 가령 갈 때라든지 올 때 버스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 요원도 배치한 바가 있고, 그리고 쓰여진 이런 부분들은 행사가 행사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쓰여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럼 이번 행사처럼 어떤 단체가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정말로 우리 홍성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색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야유회 간다면 보조금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노사 한마음 대회에 보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적어도 노사가 하나 되는 진행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조금이 상품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중식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벤트가 나온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단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간식비 나가고 중식비 나가고 모자 나가고 보물찾기 선물 나가고.
  관내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외지로 나갔습니다.
  장단점 아까도 말씀하셨죠.
  점심 식대가 633만 6천 원이 외지에서 사용됐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나간 게 113만 6천 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목적대로 사용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행사가 통제 안 돼서 일정표도 무시돼 버렸고, 산행을 갔다 와서 하소연을 하면서 점심을 못 먹었다.
  족구 등록을 했는데 족구 등록을 카톡으로 받아서 연락을 못 받아서 선수들이 나갔는데 못했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보조금 지급 목적에 기본적인 취지는 맞겠죠.
  노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이 밥 먹었으니까.
  하지만 좀 더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계획표를 보고 지적하고 유도해 주고 적어도 우리의 지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니까 그런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예산 2천만 원 편성 중에 지금 1,245만 2천 원 보조금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을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나머지 금액은 반납할 겁니다.
○위원장 황현동   
  불용 처리할 거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위원장 황현동   
  이건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내년에 혹시 또 이렇게 올해와 똑같은 형태로 간다면 또 보조금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사실 하나의 분위기 전환, 쇄신 차원에서 노사 한마음 대회였던 행사를 다른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쇄신하는 계기는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좀 미숙한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사는 분명히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시종 끝까지 한 회사의 노측과 사측이 함께하는 동안에 식사도 하고 보물찾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원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위원장 황현동   
  노사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한 자동차를 타고 가서 같이 여러 가지 대화를 했다고 해서 한마음이 됐다라는 것은 항상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보조금 사용 목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회사에서 자부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조금이라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박스 주워서 세금 낸 거 갖다가 보조금 지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 어렵게 사시는 분들 10원, 20원, 천 원, 2천 원, 세금 낸 것이 바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러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가고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때 정말로 노사가 하나 될 수 있는 무엇인가 이벤트가 나오고 그래서 노사가 하나 될 수 있는 부분을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지도를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갈 생각이고요.
  분명하게 노사 한마음이 어떤 노래자랑이라든지 장기 자랑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이 화합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이 부대끼고 같이 생활하면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한 회사 내에 노사가 화합되는 것이지 다른 노측과 다른 사측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이 계획이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한 회사끼리 한 차에 같이 모여 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했고, 또 진행 요원도 배치해서 재미있게 화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만 실제 현지에 가서 진행하는 걸 볼 때 약간 미숙함을 느꼈고 이런 경우는 전문적인 진행자가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듭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가 쓰여지든 간에 많은 고심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야유회를 가는 듯한 그런 부분에 지원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단순히 과거처럼 그런 형태로 우리 관내에서 했다면 전액 보조금을 가지고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행사의 형태가 그래도 사측의 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을 반반씩 해서 사측에서도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알아들었을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홍성군이 보면 예산이나 이런 데보다 기업하려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기업하려고 허가 같은 거 내려면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허가 내는데 아주 까다롭다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 좀 경제과장님이 허가 부서하고 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인근 당진이나 예산 같은 데 가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착착 잘 진행해 주는데 홍성은 아주 어렵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겁니다.
  덴소풍성 같은 데도 지금 적자가 나서 먼저 보고받을 때 창원 공장에 흑자 갖다 여기다 메운다는 경제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고 기업이 안 된다면 부도가 나고, 또 홍성에서 기업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걸 잘 파악해서 뭐가 어려운지 그런 걸 파악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덴소풍성 같은 데는 사실 일진보다도 고용 창출이 많이 되고 있는 데 아닙니까?
  덴소풍성에 고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경제과장 김승환   
  450명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이런 데가 어디로 공장을 옮긴다든지 부도야 안 나겠지만 옮긴다든지 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잘 파악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용품이라든지 모든 게 우리 관내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변기는 세림산업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도록 경제과하고 허가 부서하고 해서 우리 관내 업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우리 홍성에서 인허가가 어렵다는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도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인허가라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어떤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어떤 기업이 우리 관내에서 둥지를 틀고자 할 때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덴소코리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기존 업체에 대해서 생산 활동이 좀 둔화돼서 어렵다라고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처럼 기반 시설을 하고자 할 때 일부 지원되거나 그런 거 외에 신증설이라든지 신규 투자할 때 이런 때는 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어떤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고, 다만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건축과에서 인허가 할 때 우리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아파트 짓는 데 이런 데 모델하우스 짓기 전에 이게 다 이뤄져야 됩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인허가 사항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세림산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챙겨 주시고 덴소풍성 같은 데는 큰 차가 다니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서 살기 때문에 보면 어떤 때는 기차만한 차도 있어요.
  그럼 길이 나빠서 다니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애로 사항을 파악해서 뭔가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파악해서 이런 업체가 홍성군에서 유지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간접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벽산이 내년도부터 투자를 하나요?
○경제과장 김승환   
  올해 빠르면 11월 정도 착공할 겁니다.
이병국 위원   
  벽산은 물류가 제일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 지역에도 물류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약할 적에 대기업 대한통운이나 큰 물류 회사와 계약하는 거 같은데 그럼 우리 홍성군에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까 일진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로 애당초에 우리가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도 있고 군에서 지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내에서 물류를 전부 소화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몇 %라도 애당초에 계약할 적에 안 하면 그건 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50%는 우리 관내 화물이라든가 운송을 책임진다든가 아니면 물류가 너무 많아서 안 되면 30%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와 계약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 차량이 대기업에서 주면 하청, 하청을 주다 보면 여기 기업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익 남는 게 없으니까, 하청을 주다 보면.
  그래서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 데도 할 적에 애당초에 기업이 들어올 적에 계약할 적에 그런 것을 명시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벽산하고 할 적에 우리 관내의 화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거기 운송비로 들어가는 경제적 효과가 6, 70%를 차지할 거예요, 운송비가.
  그래서 최소한 20%라도 우리 관내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차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 경제과 과장님뿐만 아니고 군수님께서라도 같이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벽산을 유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150대, 180대 운송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계약한 다음에 회사 관계자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우리가 언지를 준 것이 분명히 물류만큼은 우리 홍성군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 놓은 상태고요.
이병국 위원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전부 소화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둬 가지고 너희들이 기존에 있던 업체를 쓰긴 쓰되 우리 홍성군 것을 30%면 30%를 아주 우리 기업한테 줘라 이런 방법으로……
○경제과장 김승환   
  아직은 좀 성급한 상황이 되고요.
  그 업체가 올해 말에 투자를 시작해서 2018년 6월 정도면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고 2019년 연초부터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대개 그런……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할 적에 분명히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으면 기여를 해야죠.
  그래서 그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되고 일진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관내 거 쓰는 거 없어요.
  그네들은 워낙 대형 차를 쓰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물류가 갈 수 있도록 그것은 미리미리 해야 돼요.
  나중에 전부 계약이 되면 절대 못 들어가요.
  그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사회적 기업 현황을 아까 봤는데 예비 충남형 지정 만료된 곳도 지원이 끝난 건가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비에서 멈춘 경우도 있고, 또 인증 들어가서 멈춘 경우도 있고 한데 예비로써 더 이상 자신이 없을 때 승인 받기 어려울 때는 대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신청을 더 이상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신청 안 한 곳이 어디어디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홍성 풀무라든지 홍성 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홍성 반딧불이 농업회사 그런 데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비까지만 지원을 받고……
○부위원장 김헌수   
  예비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나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건 2013년, 2014년도에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종료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것을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돈만 그냥 준 거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이미 그걸 통해서 자생력을 가져야 할 텐데……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경제과 마무리하지 말고 점심을 먹고 오면서 반딧불이하고 홍성 유기농영농조합하고 불시에 가봅시다.
○위원장 황현동   
  현장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예, 현장 방문을 요구합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한국도라지.
○경제과장 김승환   
  도라지도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반딧불이하고……
○경제과장 김승환   
  거기는 이미 2014년 중간에 사업이 종료됐거든요.
  그래서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방문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예비 사업비만 받아서 사업하는 척만 하다가 돈만 없앤 꼴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승환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자생력을 갖지 못한……
○부위원장 김헌수   
  그 돈을 갖다 어디에 썼는지 한번 보자고.
○경제과장 김승환   
  가보시는 것은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연락하지 말고.
  뭐 연락해요.
○경제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그럼 풀무하고 반딧불이 두 군데 가시나요.
○부위원장 김헌수   
  반딧불이 한 군데만 가고.
○경제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반딧불이가 어디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홍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금마 마사.
(장내 소란)
○위원장 황현동   
  김헌수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병국 위원   
  거기 지금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에는 없을 거 같은데.
○경제과장 김승환   
  거기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로 다 지출된 겁니다.
이선균 위원   
  없는데 가면 뭐 해요.
이병국 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현장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육성 사업 읍·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현동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위주로 하여 질문해 주시고 기타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장재욱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농수산과장 장재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농수산과장님, 본래 과장님의 공무원 직이 농림직이신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전문가적 전략을 잘 좀 하셔서 우리 홍성군의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131쪽에 있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 현황은 43개소라고 그랬는데 색깔 있는 마을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건설교통과 쪽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과 권역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농수산과에서 색깔 있는 마을로 선정되면 마을 리더의 역량 교육과 자원 발굴, 그래서 그 마을에 어떤 사업을 찾아내서 지원해 줘야만 그 마을이 아름다운 마을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처음에 농산어촌 개발을 하려면 예비, 진입, 발전, 자립 단계가 있는데 그걸 마을이 자립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는 최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신청은 어느 마을이나 신청해도 괜찮은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신청을 할 때 조사해서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고요.
  다음 132쪽에 로컬푸드 유통 시스템을 2013년도에는 홍동농협 같은 해에 내현 지역에 있는 곳하고 재작년에 홍성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해 주셨는데 점검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홍동농협은 참여하는 농가 수가 68개소, 홍성농협은 50개소 해서 현재는 정상 잘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홍동은 68개 농가가 참여하고 홍성은 50개 농가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매출은?
○농수산과장 장재욱   
  매출이 홍동농협은 8억 7천 정도, 홍성농협이 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으로 해서 나가는 것만.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지적 드리고자 합니다.
  홍성은 어쨌든 로컬푸드 매장이어도 수요자가 많이 있는 곳에 지원을 더 해 줘야…… 홍성농협 매출이 12억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12억 정도고 홍동농협이 8억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덜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균형을 조절해서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육성도 해 주고 관리를 해 줘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팔고, 또 도회지 주민들은 신선한 것을 싸게 사먹을 수 있게끔 관리해 줘야 되는 관리의 원칙이 있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홍성농협은 나름대로 50개 농가에 4억을 들여서 12억 매출이 올라가고 이게 연간 매출이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잘했다고 보는데 이용객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들은 효과 면에서 적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상대성이 있어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홍성농협이 저도 갈 때마다 로컬푸드 매장에 들러서 보는데 가격이 아주 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만들어진 유통 시스템이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홍동농협 쪽은 친환경 쪽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하고 지금 농가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작부 체계라든지, 홍성농협은 그래도 소비자가 주변에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영농 자재 과수원예 농가에 지원해 준 사항을 봤더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과수 영농 자재는 사과 봉지, 배 봉지, 복숭아 봉지, 반사 필름, 과일 저장재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단순 소비성 있는 영농 자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해 주면 우리 과수 농가가 몇 농가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과수 농가는 65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해 준 농가도 65농가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65농가가 그래도 많이 좋아하겠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먼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셨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서 이걸 넣었어요.
  새로운 품종의 과수 묘목을 지원해 주는 지역이 인근 서산과 예산은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홍성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65농가가 있다면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자꾸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 정책을 해 나감으로써 농가가 소득이 생기고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가 서산 쪽 과수원예 농가가 조합이 돼서 지금 과수가 10년 이상 넘으면 묘목을 다시 조그만 것으로 교체하고 지주목 설치, 또 새 조류망 설치 이런 사업들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갖추려면 1헥타에 1억 정도 투자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목 이런 관리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주목이라든지 반사 필름, 특히 과수 농가들이 수원이 부족합니다.
  관정 이런 것에 예산을 반영해서 선도 농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과수 농가들이 고령화돼서 묘목 교체도 어렵고 그러니까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드는 실정에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습니다.
  그래도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짐승을 먹인다든가 가외로 과수원을 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역은 과수원이 늘어나고 있다.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좋았는데 홍성은 그렇게 못 움직입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먼저 조례도 만들어서 1헥타까지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가 지금 농업을 자꾸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산속에 있는 밭 같은 거 있잖아요.
  놀리는 밭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과수 농가로 소득이 보장된다면 그런 산속에 있는 밭들을 활성화시키고 더 확장시켜 나가서 과수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묵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이용 좀 해 주셔라 그런 얘깁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135쪽에 웰빙 식품 브랜드 용역을 여기는 대상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 설명에는 쌀 쪽하고 브랜드 디자인 용역은 지금 시행 중이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유기농 쌀 가공 제품 개발 연구 용역하고 유기농산 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은 계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언제 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유기농 쌀은 15일 정도 됐고요, 유기농산 포장 디자인 개발은 2, 3일 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은……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여태 손 놓고 있다가 자료 요구하고 하니까 부랴부랴 한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니, 이 사업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료 낸다고 해서 바로 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심사하고, 또 쌀 가공 식품 개발 용역을 했을 때 그걸 가져가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공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나타나서 그걸 했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포장 디자인 연구 용역하고 쌀 가공 용역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유기농 쌀을 가공해서 빵하고 과자 이걸 만들 수 있는 농업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걸……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 농업 전략사업단에서 말씀하셨던 찐빵 얘기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게 연구 용역만 한 게 아니라 이 연구 용역을 갖고서 컨설팅까지 해 주는 조건으로 연구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6차 산업 관련된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뒷장에 있는 이건 사업비가 2억인데 거의 비슷한 사업이죠?
  이것도 6차 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건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래서 연구 용역비가 우리가 유기농 특구로 되고 나서 농업인들이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냥 맡겨 놔 버리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해서 컨설팅까지 했는데 아직 그런 사업 주체가 나오지 않아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어쨌든 조병일 팀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추진해야 6차 산업이 만들어지지 그냥 자발적으로 하다 보면 6차 산업 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만 미리 덜렁 확보해 놓고 6월이 지나는데 아직까지 적격자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홍보 내지는 활동이 저조했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예산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실 것을 지적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해야 되겠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143쪽부터 간단히 질문해 볼게요.
  어사리 낚시 공원이 자꾸 변해 가지고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변경되는 이유가?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어사리 낚시 공원은 선진지 견학하고 전문가들 조언을 받았을 때 가에 데크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다 쪽에 150미터 정도 쭉 나가서 데크 시설을 해서 거기서 낚시 공원이라고 하지만 낚시를 하기위한 하나의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선균 위원   
  그건 우리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가서도 데크 시설로 한다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렇게 다 알아들었고, 또 어촌계에서 나와서 그렇게 다 설명하니까 납득이 갔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부유식으로 바꿔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어촌계에서는 데크를 설치하면 소득원이 없다.
  부유 시설로 낚시 공원을 해야만 5천 원이나 얼마 받아서……
이선균 위원   
  그러면 애초에 국비를 따올 적에 이게 공모해서 따온 겁니까, 아니면 유류피해 지원금으로 나온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유류 피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지원 사업으로 나왔어도 애초에 그 사업 계획을 넣고 이 자금을 받아 왔을 거잖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사업 계획서는 부유식으로 낚시 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선균 위원   
  아니, 애초에 이 자금을 받아 올 때 사업 계획은 어떤 식으로 받아 왔느냐 그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사업 계획은 부유식으로.
이선균 위원   
  그럼 부유식으로 하다가 왜 데크로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혼동하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설득 중에 있는데 부유식으로 하면 500미터 앞으로 빼서 나가면 이게 만들어 놓고서 낚시가 안 될 때 어려움이 있어서 관광 차원으로 이끌어 가볼까 하는 사업비가 효과적으로 집행됐으면 하는데……
이선균 위원   
  이 사업이 금년에 끝나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죠?
  아직 시작도 않고 앉아 있으니, 2016년에 끝나야 될 사업이고요.
  이 사업과 병행해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노을 공원하고 같이 해야 될 사업이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면 건설교통과까지 사업을 못하고 머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도 그냥 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건설교통과하고 우리 농수산과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선균 위원   
  아니, 애초에 제가 보고받기는 건설교통과 노을 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은 이거 빼고 넣고 이렇게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노을 공원 안에 관리소.
이선균 위원   
  관리소하고 화장실……
○농수산과장 장재욱   
  화장실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기로 했고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쪽 공원 착공하고 다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이 7월달에 기본 계획 뭐 실시 설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답변도 못 받았다면서 이 대답이 되는 거냐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감사원에서 할 때는 부유식 낚시터에는 펜션이나 이런 건 안 되고 해수부에서는 부유식 낚시 공원을 자제하라는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공모를 건의해서 부유식으로 할 건가 아니면 데크로 할 건가를 7월 중에는 결론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짧은 시간에 여기서 왈가왈부 자꾸 따지는 거보다는 과장님께서 이거 어떤 사업이 됐든 빨리 결정해서 시행하세요.
  이거 이렇게 두면 자꾸 말썽만 생겨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 가지고 이 사업 저 사업 다 차질 생기게 하지 말고, 또 안 되면 내가 보니까 어촌계 한두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전체 회의를 열어서 결론을 빨리 지세요.
  가서 들어보면 다 얘기가 분분해요. 어촌 계원들.
  그거 내용도 알고 계시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어촌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가부간 빨리빨리 해서 결정하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알았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게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상펄 어장은 왜 이걸 넣었느냐면요.
  지금 7개 어촌계 공동 명의로 어장 허가가 나갔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7개 어촌계가 어장을 다 나눴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어촌계별로 나눴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허가는 공동으로 내고 천북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던데 마을 어장을 내고 집집마다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이게 불법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공동으로 하면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어촌계별로 해야 집중 관리로 잘될 거 같아서 오히려 공동으로 하는 거보다는 낫고 그래서 단지 다른 문제는 없는데 지금 상펄 어장이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어민들에 대해서 가입도 완화시키고 해서 어촌계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서 필요한 분들은 가입해서 상펄 어장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선균 위원   
  그 얘기도 잘하셨습니다.
  다른 어촌계는 몰라도 한 어촌계 얘기를 들었더니 기존에 있는 양식장에는 어촌계원으로 가입이 안 되고 상펄 어장으로 가입하는데 250만 원을 내놔라.
  그 얘기 들으셨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가입비로 250만 원을 내놔라.
  그럼 기존에 있는 어촌계 어장은 당신들은 관여하지 말고 이 상펄 어장만 들어가는데 250만 원을 내라.
  그럼 거기에 있던 본 어촌계원들은 아무것도 안 내고 무슨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가입만 250만 원을 내라?
  언성이 굉장히 높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너무 많다 그래서 협의해서 꼭 돈 때문에 아니니까 조금 낮춰서 어장 관리 차원에서 한 푼도 안 받을 수는 없고 가입비를 적게 해서 원하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어촌계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선균 위원   
  또한 이 맨손 어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리 어촌계라도 배 없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냐.
  배 있는 사람은 가입도 못하게 하고 250만 원을 내라?
  난리입니다.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은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얘기도 잘못 나가면 한 쪽에는 충신이 되고 한 쪽에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말은 밖에 나가서 뭐 여기 기자분들도 오시고 했지만 그쪽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나 그 사람들 얘기하는 뜻은 옳아요.
  그게 맞기 때문에 내가 대변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 양식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동네에서 살다가 출타했다가 다시 이사 와도 가입 안 시켜 주는 것은 기존에 어촌계원들도 이유는 있어요.
  어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사 오는 사람마다 다 가입해 주면 너도 못 먹고 살고 나도 못 먹고 산다 그것도 뜻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상펄 어장 같은 것은 신규로 우리가 법정 투쟁을 해서 우리 홍성군이 찾아 온 땅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지 않고 혜택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그 얘깁니다.
  민원 수렴을 잘해서 잡음이 안 나오게 좀 내가 전에도 몇 번 부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민원이 안 걸리게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가입비도 낮추고 상펄 어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할 때도 양을 제한해서 한번 나가면 10㎏ 이렇게 제한해서 어장도 보호하고 계속 어촌계와 상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다음 146쪽에 고령 영세 농업인이 지금 3개 면에 금년도에 나간 돈이 4,588만 천 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석회질하고 규산질 이걸 뿌릴 때 내가 나가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한 사람밖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거 있으나 마나다.
  약 올리는 거냐 이게 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연령 조정도 했는데 75세 넘은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다 남 줬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혜택을 가게 해 주려면 똑바로 하든지 이거 뭐하는 거냐 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나와요.
  막말을 하거든.
  이게 원래 예산이 8천만 원 섰다가 연령이 75세로 늘어나는 바람에 2천만 원 삭감된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정할 의향 없습니까?
  기왕에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 주고 이거 하고 나니까 굉장히 원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새 75세 넘어서 누가 농사지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요즘 영세 농업인이라도 완전 영세는 아니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저도 직접 전화도 받았는데 왜 1헥타만 주느냐 그럼 2헥타는 농사 안 짓느냐 그래서 저도 농업 행정 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지금 고령 영세농도 늘어나는 편이고 예산을 확대하다 보면 나중에 주다가 안 주면 그렇고, 이게 맛을 보면 좀 참고 하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홍성군만 이렇게 살포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니까 70세 먼저 한 것도 한번 파악해 봐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묘안을 잘 찾아서 잡음이 안 나오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147쪽 마을 만들기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꼭 중간 조직을 넣어야 관리가 잘되는 겁니까?
  지금 중간 조직 안 해도 관리하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마을 만들기 유형이 살아가는 마을, 움직이지 않는 마을, 쇠퇴한 마을, 쇠퇴한 마을들은 2, 30가구도 안 되는 마을들로 없어지는 마을 현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만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침투하기 어려우니까 행정, 주민과 이런 사업들을 찾아내고 찾아가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해 나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로 요약하려면 뭐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행정에서 다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중간에서 상향식으로 해서 사업을 만들어 내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한 것도 물론 제가 의원되기 전에 모든 것들이 이뤄졌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상황분교 같은데 오토캠핑장에 가보면 도대체 누가 선정해서 거기다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바로 앞에 큰 축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족끼리 어린 아이들 데리고 와서 냄새 맡아 가며 거기서 캠핑하고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업 해 놓은 거 보면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공모 사업을 따올 때 무턱대고 좋다고, 또 국가나 도나 밀어붙여서 공모 사업 따가라 해서 따오지 말고 판단하고 따오세요.
  갖다 해 놓고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수산물웰빙체험관 이거 뭐 말도 못하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수익이 남아야 되는 것을 1년에 몇 억씩 자꾸 갖다 붓고 거기 용역 준 돈만 들어가면 그래도 덜한데 세월이 가면 자꾸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집도 고쳐야 되고 부서지면 때워야 되고 이런 경비 등등.
  진짜 우리 사업 따올 때 무턱대고 가서 공모했다고 따오면 안 돼요.
  진짜 판단해 봐서 과연 우리 홍성군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걸 판단해서 따와야 돼요.
  조금 전에 경제과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홍성군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할 것을 구상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 번에 사업이 안 되니까 우리 홍성 군민이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하나하나 연구해서 가는 과정은 하나도 없고 정부가 만들어 놓고 도가 만들어 놓은 거 따다가 시키는 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부작용만 일어난다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이 잘 좀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별 지원 현황은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패류 살포 지원하는 게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그쪽은 자담이 들어가고, 또 수산물 축제할 때는 자담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에 자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살포할 때 몸으로 때우면 자담을 그걸로 하는 어촌계가 있고 어떤 데는 돈을 걷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맞는 얘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은 어촌계에서 나와서 바지락을 살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담으로 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은 현금이 들어와야 된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입찰을 하든지 할 때는 자담이 통장에 들어와야 사업 시행하기 때문에요.
이선균 위원   
  그럼 종패 같은 거 사올 때는 여기서 입찰 대행 해 줍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그쪽 어촌계별로 사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입찰 대행을 하죠.
이선균 위원   
  군에서 해 줍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고요.
  본인들이 사오면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양 어촌계에 화장실 신축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궁리 어촌계하고 남당 어촌계하고.
  그런데 이게 먼젓번에 민간적 자본 보조로 했다가 의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천만 원 다시 해서 시설로 들어갔는데 궁리 것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추진 사항이?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관급으로 해서 사업자까지 선정이 됐고요.
이선균 위원   
  됐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리고 기반시설은 입찰을 의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토공은 바다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그럼 나중에 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본래 9천만 원에서 자담이 천만 원 있었는데 천만 원을 자담한 어촌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농수산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럼 궁리 어촌계는 유류 피해 지원금으로 받았고 남당리 것은 그냥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남당리는 당초에 환경과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리 농수산과로 예산이 반영돼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환경과 것을 위임 받았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남당리에 꼭 필요한 시설이 돼서 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설계가 되고 나면 입찰 의뢰하는데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선균 위원   
  이것도 농수산과에서 관리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것도 전체 우리 농수산과에서 관리해야죠.
이선균 위원   
  그럼 기 남당리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복합공간에 있는 거요?
이선균 위원   
  예.
○농수산과장 장재욱   
  실은 우리가 다 관리하는데……
이선균 위원   
  상가에 있는 거 말고 주차장에 있는 거 말이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건 서부면에서 관리합니다.
이선균 위원   
  서부면에서 관리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그럼 복합상가에 있는 건 주민들이 관리하고 주차장 쪽에 있는 것은 서부면에서 관리하고, 이쪽 빌라 있는 주차장 것은 화장실 누가 관리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것도 서부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것도 면에서 관리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이게 화장실 관리를 부서 간에 협의해서 한쪽으로 몰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여기는 이 사람이 가고 저기는 저쪽 사람이 가고 이렇게 하면 인력 낭비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군에서 화장실……
이선균 위원   
  군에서 전체적으로 서부면에 위탁해서 관리하게 하든지 일원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서부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거고 시설 보수나 이런 것은 군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면에서……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을 주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농수산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농수산과에서 자금을 서부면에 하달해서 한쪽에서 관리해야 인건비도 효율적이다 그 얘기예요.
  따로따로 관리하면 사람을 별도로 둬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차후에 그건 완공되면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140쪽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운영을 이렇게 볼 때 어디 선진지나 가고 회의만 하고 발전기획단에서 특별하게 하는 게 없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은 본래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 내역이 소소한 조그만 것만 있고 그런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은 우리 홍성군의 농업 발전 계획 수립과 농수산과만 아니라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축산과, 기술센터까지 아울러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수립 계획에 합당하면 단장은 부군수님이 되는데 그 사업들을 도와 중앙정부 쪽에 사업을 건의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지금 발전기획단에서 활동해서 예산 확보한 거라든지, 또 접목시켜 가지고 농수산과나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중앙정부의 프로젝트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박만 위원   
  마을 만들기는 옛날부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하기 전부터 생겼고,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거 전부 먼저부터 있던 건데 발전기획단에서 활동해서 지금 농수산과나 어디서 접목시켜 가지고 홍성군 농정이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와 같이……
박만 위원   
  농수산과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 이외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큰 사업은 매치해서 성과가 나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회의를 하는데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발전기획단 정기회를 하면 몇 명 정도나 참여하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어제 1회의실에서 농정포럼을 했는데 40명 정도 모였습니다.
박만 위원   
  그럼 참석 범위가 주로 누구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일반 농업 할 때하고 유기 농업 할 때하고 다른데 어제는 보면 농업인단체, 홍성농협 조합장을 비롯해서 6개 농협 조합장, 농협 전무, 전체 농업인 단체, 축산인 단체, 유명한 강사진, 어제는 나주시청 팀장이 왔었는데 그리고 외식업체, 왜냐면 홍성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식업체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그때그때 바뀝니다.
박만 위원   
  아니, 당초에 농민 단체라든지 농업 관련 단체는 농수산과에서도 회의나 소집해서 계속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포럼은 농수산과에서 안 했다고 하지만 이런 거 그동안 하던 것을 농정발전기획단만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예산 집행이라든지 한 거 보면 어디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만 갔다 오고 발전기획단에서 회의 참석 수당이나 주고 이런 실적뿐이 안 나오는데 접목해서 뚜렷하게 올해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은 건데 가시적으로 혹시 나온 거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은 없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앞으로 발전기획단이 연구도 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협력해서 사업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지 그냥 앉아서 때 되면 회의나 하고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다음 142쪽에 불법 농지 전용 관계 이게 해마다 뭐하는데 사실상 이게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행정적으로 건축법이나 이런 것은 과태료나 벌금을 물면 양성화가 되는데 농지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농지에다 집을 진 사람들이 지금 간접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우리 홍성군 내에도 많을 겁니다, 사실은.
  농지에다 주택을 지었는데 건축법에서는 과태료나 뭐를 물면 양성화가 되는데 농지는 양성화법이 없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농지는 절대 안 되잖아요.
  법이 지금 알기 쉽게 건축법이나 이런 거하고 따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걸 자꾸 건의라도 해 가지고 뭔가 바꿔야 할 거 같아요.
  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농사도 자꾸 짓지 말라고 과잉 생산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서 벌금을 문다든지 하면 양성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농지는 이게 없어 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피해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걸 집행부에서 자꾸 위에다 건의해서 이런 법을 고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도 뜨거운 감자 아주 골칫거리거든요.
  예를 들어 큰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 불법을 했을 때는 당연히 철저히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해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조그만 창고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는데 이게 대나 이런 데에 있을 때는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나 뭐하면 양성화가 되는데 농지는 양성화가 없기 때문에 농업인이 조그만 창고 하나 지었을 때 옆집과 갈등이 생겼을 때 신고 들어온다든지, 또 요새는 파파라치 제도가 있어서 신고하면 1년에 한 건에 대해서 100만 원까지 주고 그래서 요즘은 항공사진으로 보면 무슨 종교 시설이나 어디에서 전인데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지난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게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농업인이 과실로 인해서 하는 것들은 뭐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서 계속 농식품부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선처하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안타까운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볼 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14건 이렇게 나왔었는데 2016년도에도 단속 건수가 7건 나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다 알면서도 불법합니까?
  이게 누가 고발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서 지도 단속해서 나온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실은 공무원 입장에서 나가서 단속해서 군민을 아프게 하려고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군 교체할 때라든지 될 수 있으면 농업인들이 농업하기 위해서 과실로 모르고 한 것은 뭐 하는데 주민과 주민의 갈등으로 해서 신고, 진정 이런 건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2016년도 불법 농지 된 게 그전에 사실 이뤄진 사항들이에요.
  이게 민원인이 고발한다든지 하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면 마음이 아파서요.
박만 위원   
  2016년도에 7건 단속 건수도 고발에 의해서 된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주로 그거하고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 교체 단속하는데 그런 것들.
박만 위원   
  이게 알기 쉽게 원상복구 명령 내린 게 4건에 9,418평방미터라면 적은 평수가 아닌데 이게 조그만 창고 짓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건 대대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거 같은데 면적이 이렇게 많다면.
○농수산과장 장재욱   
  고의적으로 한 것은 도로변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고발 조치하고……
박만 위원   
  다음에 원상복구 완료한 게 3건에 16,930평방미터라면 이게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고발 조치도 우리가 바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를 불응할 시라든지 1차, 2차, 3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서 안 됐을 때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사실상 농촌에서 농민들이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농촌에서 조그만 창고 하나 짓기 위해서 조금 전용한 거야 고발 같은 거 하면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고의적으로 한 것은 고발해서 엄중한 조치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보다도 지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읍·면에다 공문도 내리고 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안 나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리고 농업인들이 과실로 한 것은 고발 조치를 않고 고의적으로 했을 때 원상복구를 불응할 때 이런 때만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앞으로 홍성군에서 불법, 고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선 기획실장님께서 나와 계신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 무슨 계획이라든가 장기, 단기 계획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 장기적인 우리 홍성군이 어떻게 어떻게 발전돼야 되겠다는 큰 계획 마스터플랜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몇 년까지는 우리 홍성군이 사실 먼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주 천년 역사 도시로 만들겠다.
  아니면 홍성군이 유기농 특구로 됐는데 유기농을 친환경 특구로 해서 전국 제일이나 세계적으로 만드는 계획이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 몇 년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집중 투자해서 발전시키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그 청사진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계획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있으면 거기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문제는 어떤 거냐면 5년이나 중기 계획이라든지 10년 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것이 아니고 어떤 미래의 희망을 담아내는 그런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이병국 위원   
  아니, 그래도 큰 대안, 큰 계획을 가지고 몇 년도까지는 이런 기본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어떻게 나가고 여기다 예산을 조금씩 투자해서 나중에 그걸 올인 할 수 있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과 홍성 이쪽 구도심을 공동화도 그렇고 여기는 우리 역사 문화 도시로 가꾸겠다 그러면 그런 계획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여기 주변에 철거하고 하는데 올해는 이 구역을 해서 철거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쪽 철거하고 저쪽 철거하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사 가서 헌집 같고 폐허된 집 같고 그래서 한쪽 한쪽 해서 이렇게 계획대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홍주성 정비 사업을 2025년까지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성곽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어요.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자기 개인적인 형편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한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 응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하여튼 이해는 가는데 어떤 지역은 문화재 관리 지역으로 됐는데 여기는 하고 바로 담 하나 사이인데 않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거든요.
이병국 위원   
  물론 거기는 이유가 있고 어떤 분은 여기는 했는데 나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더라 이런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계획도 어느 정도 관리해서 한다면 기본 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가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 황현동   
  이병국 위원님, 지금 농수산과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병국 위원   
  제가 총무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셔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농수산과도 그래요. 지금 유기농 특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됐고 2015년도에 친환경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매년 사업을 보면 기존에 있는 상토 지원 같은 거 옛날부터 하던 거예요.
  그러면 전국 제일로 갈 수 있는 특단적인 것을 해서 우리 홍성군이 지금 양평이라든가 울진 같은 데가 더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유기농 특구로 됐는데 농수산과도 예산이 미비하다.
  그럼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집중 투자해서 우리 홍성군에 진짜 특산물이라든지 홍성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거 또 지금 유기농 특구로 됐어도 장곡이나 홍동에만 조금 일부 됐지 점차 줄다시피 하고 있어요.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과 사업은 보조 사업이 거의 예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물론 홍성군 보조 사업 지원 조례라든가 보조금 조례에 맞게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눈뜬 사람이 먼저 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였었어요.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보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게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홍성군에서 보조 사업을 해 가지고 보조 목적에 안 쓰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나 형사 고발을 한 게 있습니까?
  회수 조치라도 하고.
○농수산과장 장재욱   
  제가 2015년 1월 1일부로 농수산과에 왔는데 감사원이나 도 감사, 중앙에서 보조 지원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돼서 회수나 고발 조치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없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럼 전부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조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있고 모든 사업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보조 목적대로 안 하면 집행이 안 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만족하게 100% 정도 나온다고 보지는 않지만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부적정하게 사용하든가 목적 외에 사용하든가 그런 것을 보조금이 농수산과에는 많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굉장히 문제되기 때문에 우리 군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또,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고 그러면 사업별 계획이라든가 사업 지원 대상자 같은 것을 우리 군에서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런 거 안 해 가지고 지적 받은 적도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림사업은 1월 초에 공고해서 거기에 사업 계획이 신청되면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우리 군에도 분명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 계획서라든가 내 가지고 누가 됐다고 공고를 하고, 또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안내판도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돼서 얼마에 하고 이렇게 사업 시설 안에 설치하게 됐잖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게 안 된 게 있어서 지적 받은 적 많이 있죠?
  먼저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원 사업을 할 때는 공문이나 공고, 또 작년부터는 건축물……
이병국 위원   
  그건 아는데 먼저 지적 당했는데 지금 시정하고 있느냐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제가 작년에 와서는 그런 사례들은 없었거든요.
  전자에 일어났었는지는……
이병국 위원   
  하여튼 감사원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 당한 것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유기농 특구를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기농산물 웰빙식품 브랜드 연구 용역이라든가 유기농산물 유통 및 가공 활성화 연구 용역 이런 게 8천만 원, 1억 이렇게 서서 조금이라도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유기농 특구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용역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용역이 잘되도록 농수산과에서도 신경 써 줘야 됩니다.
  물론 연구 용역은 전문가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 자연환경, 기후 뭐에 전부 맞게끔 해서 유기농 특구 이게 될 수 있도록 용역에 철저를 기해서 그 매뉴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거기다 집중 육성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계획도 잘 세워서 거기로 올인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래서 유기농산물 3천만 원 예산은 연구 용역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우리 홍성에 맞는 연구 용역을 해서 그런 사업 계획을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 하나도 없다는 게 진짜 아쉬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얘기했는데 하찮지만 냉이 같은 것도 지금 장곡하고 홍동, 서부 이쪽에 냉이를 많이 재배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걸 겨울에만 조금 하는 게 아니고 하우스를 지원해서 스프링클러라든가 차광막을 해서 1년 열두 달 생산할 수 있게 추부 깻잎이 1년 열두 달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도 조그맣지만 홍성군하면 냉이가 1년 열두 달 보급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특산물을 만들면 돼요.
  하다못해 냉이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사실 상추도 1년 열두 달 나오는데 냉이라고 안 되겠습니까?
  차광막 씌우고 스프링클러 돌리고 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름에도.
  연중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생산량을 조절해 가지고 전국에 계속 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브랜드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도 한번 드리는데 우리 홍성군의 냉이가 6, 70% 차지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래서 근교 농업에 8억 4천이 있습니다.
  근교 농업은 냉이도 할 수 있고 품목을 제한 않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농 생산 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두 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딸기에 전부 국한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유기농 생산 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근교 농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청이 커지고 대도시가 되면 홍북에 있는 축산 농가들을 대체할 수 있는 원예라든가 유기농 채소 그쪽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해서 그걸 앞으로 수요에 공급이 따라갈 수 있게 미리부터 해서 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도 유기농 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못 치우면 다른 데로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농수산과나 홍성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래서 유기농을 생산하려면 3년 이상 건강한 땅이어야 되고 하여간……
이병국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또, 농어민 안전 공제 보험료 지원을 제가 넣은 것은 우리 군이나 국비나 해서 국도비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민들은 농협에서 다 내는 줄로 알아요, 공제 보험을.
  농협에서도 물론 조합원들을 위해서 20% 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 부담이 아니고.
  그럼 국도비가 75% 들어가는데 일반 군민들은 농협에서 100% 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홍보라든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군에서 대 주고 국가에서 대 주는 데 농협에서 다 대 주는 줄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효율성 있게 우리가 이렇게 몇 %는 대 주고 있다 이런 걸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누차에 의원님들이 지적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다 홍보도 하고 하는데 지금 7개 농협은 농협에서 20%를 지원해 주고 광천과 은하는 34%, 장곡, 서부만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농협에 보험 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면서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얼마인데 이런 걸 안 해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다 들어주는 줄로 알아요, 이 전액을.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래서 홍보하고 신문이나 언론에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재해 보험도 그래요.
  재해 보험도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국도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재해 보험도 농협에서 보험 들라고 하면 재해 보험을 자기들이 다 해 주는 줄 알아요.
  그런 것은 홍보가 잘못됐다.
  그런 것은 우리도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쌀 포장재 지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RPC가 세 개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거기는 1년에 1억, 2억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3개 RPC에서 치우는 게 1년이면 2만 톤에서 2만 천 톤 치운다고 보고 그 나머지는 일반 정미소에서 치우고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럼 홍성군에서 생산된 벼를 홍성군의 쌀 미질이 좋고 유기농 쌀이라고 이렇게 되면 보관이라든가 건조기 같은 것도 1개 면에 크게 농협보다도 더 치우는 정미소 같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 포장재만 지원될 게 아니라 거기에도 저온 창고가 됐든 건조기가 됐든 지원해서 홍성군 쌀 미질이 좋고 하면 외지로 나가서 홍성군 쌀 맛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거기는 보관 시설도 시원찮지 건조 시설도 시원찮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된 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1개 면에 한두 개 정도 크게 농협보다 더 치우는 RPC도 있어요.
  일반 정미소가.
  그런 데는 우리 홍성군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쌀을 제값을 받고 팔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자 제 뜻은 그거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건조 창고 50평은 소규모 도정 공장에도 지원하고 있고요.
  100% 지원은 못하고 있지만……
이병국 위원   
  저온 창고 같은 것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부담을 50%든지 이렇게 시켜서라도, 그러면 저온 창고 같은 것을 해서 벼 보관을 잘했다가 홍성군 쌀이 외지로 나갔을 적에 그거 먹어보고 조금 비싸도 그걸 구매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조금 더 벼 값을 쳐주면 돼요, 이익만큼.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찾게 하면 홍성군 이미지도 좋고, 또 쌀도 좋고, 또 홍성이 유기농 특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보급해서 유기농 특구 쌀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올해 수요 파악을 해 봐서 다는 않더라도 한두 개소라도 해서 내년에는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한번에 뭐 예산이 뭐하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보완을 시키면 1년에 한두 개씩만 해도 5년이면 10개 읍·면에 두 개씩 하면 거의 다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 농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하고 지적하고 건의하고 해도 시정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건의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꼭 필요하다 그럼 사업에 반영시키고 내년도에라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것은 뭐뭐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법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든지 그래서 안 됩니다 해서 통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은 아무리 뭐라고 의원들이 해도 나중에 결과 보고를 안 해요.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린 거 결과 보고 좀 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2014년 6월 20일 전국 최초로 유기농 특구 지정을 받았고 2016년도 현재 전국에 160여 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 받았다고 했는데 전국 최초 유기농 지정 받은 게 맞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우리 홍성군이 유기농 특구 지정을 받게 된 사유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1994년 홍동면 문당리에서 전국 최초로 오리 농법을 도입하여 유기 농업의 메카로 친환경 농업을 선도해 왔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특구 지정을 통해 전국 판매망 확보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목표로 노력해 왔기 때문에 특구 지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또한 실현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친환경 농업 관련 각종 보조금 현황을 보면 2013년에 총 11개 사업에 23억 9,862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총 11개 사업에 22억 6,282만 천 원이, 그리고 2015년에는 총 9개 사업에 21억 1,465만 7천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됐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금은 2,379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총 3억 2,362만 5천 원이 지원된 것으로 답변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다 맞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그럼 특구 지정을 받기 전과 특구 지정을 받은 후에 변화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비가 투자된 것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친환경 특구로 지정된 것은 우리 홍성은 그래도 축산군이면서도 깨끗한 땅을 가지고 있다.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는 게 제일 포인트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혹시 특구 지정을 받음으로써 면적이 더 확대되고 있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 친환경 농업이 730헥타가 되는데 처음 할 때는 581헥타인데 우리가 친환경 면적은 전국 4위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은 면적이 줄고 있는데 홍성은 그래도 현재 줄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특구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줄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것도 하나의……
○위원장 황현동   
  그리고 2014년도에 특구 지정을 받았고 2015년도에 보조금 지원이 적어진 이유는 뭡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 사업은 순수한 군비만 있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따라 붙기 때문에 그거 변화에 따라서 좀 줄어들고 그러는데……
○위원장 황현동   
  특구 지정을 받았으면 어떤 국가적으로 국도비든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게 특구 지정은 도나 국비 사업할 때 인센티브가 있어서 가점이 붙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을 조직이나 농협이나 친환경 조직에 사업이 자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신청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특구 지정을 받았는데도 보조금 지원이 적고 사업을 덜했다라는 이유는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피부적으로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특구 지정을 받아서 우리 군이 누리고 있는 혜택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친환경 하는 지역에 특구가 되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홍성 지역에는 580헥타의 유기농 특구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이다 이런 이미지 브랜드 가치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럼 혹시 주민들 입장에서도 유기농 특구다 해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주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조 지원 사업을 받아야만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은 좀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학교 급식도 친환경 농산물이 63%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쌀을 제외하고는 채소류 종류죠. 우리는 과일 종류는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판매하는 데는 현재 문제없습니다.
  학교 급식도 딸리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황현동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64%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연중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특구 지정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누리고 있는 혜택, 그리고 특구 지정을 받음으로써 변화된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정까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유기농 특구는 청정 이미지, 또 지금 농산물 안전성 검사 이런 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 차원에서 생산자는 4%도 안 되는데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홍성에서 유기 농산물이 나갈 때 품질 인증비도 나가지만 홍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초록 마을이나 나갈 때는 유기농 특구가 된 것은 1차적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브랜드 가치 차원에서 봐야지 농업인들이 유기농 특구로 됐다고 내 호주머니에 100만 원 들어오던 게 150만 원 들어온다고 이렇게……
○위원장 황현동   
  그것은 피부적으로 못 느끼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유기농 특구 지정을 받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더 펼쳐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사항입니다.
  지금 토양 개량제 규산질 비료 같은 거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안 뿌리고 쌓아 놓은 데도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나마 또 뿌려지지 못하고 그냥 논둑에 쌓여 있는 밭둑에 쌓여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운 세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2013년도에 7,725만 원, 2014년도에 6,637만 5천 원, 2015년도에 1억 8천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2015년도 말에 6,440만 원 불용 처리하셨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불용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할 때는 한 건당 80만 원 들어가는데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증빙 서류를 제출했을 때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양이 부족해서 60만 원이 불용 처분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신청자가 없어서 했던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인증은 8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고 증빙 서류를 제출했을 때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럼 금액이 낮아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인증 받은 농가가 적기 때문에.
○위원장 황현동   
  그렇죠.
  인증 대상 농민 숫자를 파악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결산 검사 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불용 처리 부분에 대해서 왜 됐는가 물어봤을 때 인증 대상 농민 수를 파악 못했다.
  지금 인증 받는 농민들 기록부를 기록하고 있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먼저 돈 남은 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랬고요.
  지금은 다 인증하는 분들한테 알려져서 친환경 인증 받는 분들은 그래도 선진 농업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때는 한 농가에 품목이 두 품목도 있고 세 품목일 때는 품목에 따라서 그 연도의 경작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생깁니다.
○위원장 황현동   
  아니,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인증을 받는 농민들 대상자가 누구누구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기록부를 관리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보조 지원된 대상자는 명단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결산 검사 시에 관리하는 농민 기록부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사항이 6,3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는데 불용 처리가 됐으면 예산 편성에 큰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긴급한 돈으로 다른 곳에 빨리 투입해서 사용해야 될 돈이 예산 6,300만 원 세워놨다가 불용 처리했다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기록부가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록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기록부가 아니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 명단.
○위원장 황현동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누구누구가 받았다, 우리 홍성군 농민 중에.
  적어도 우리가 친환경 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유기농 특구로 받았는데 받았으면 적어도 다른 지역에서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 홍동농협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는 나오고요.
  우리가 기록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인증 받은 지원해 준 명단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못 받기도 하고 그러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인증을 안 하면 인증비를 못 받으니까요.
○위원장 황현동   
  아니, 인증비에 대한 지원은 인증 받는 사람이 100% 다 신청하나요?
  나 보조해 주십시오라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자기 돈 80만 원이 나가니까.
○위원장 황현동   
  매년 그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2015년도에 왜 숫자 파악 못해 가지고 6,300만 원이나 불용이 됐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것은 우리가 예산 판단을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럼 인증 받은 농민들의 기록부를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특구 지정만 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매가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특구를 받아서 유기농 특구로 지정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해서 해야 된다라는 사항.
  우리 군청 식당에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군청은 일반 농산물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안 들어오고 있죠?
  우리 군청에서부터 안 쓰고 있잖습니까?
  유기농 특구인데 친환경 농산물도 우리 군청에서 직원들이 안 먹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친환경 농산물은 어려움이 홍성에서 연중 생산량이 안 되고 있고……
○위원장 황현동   
  연중 생산이 안 된다라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신데 우리 군에서 먹고 있는 식당에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오는 계절은 어쩔 수 없고 나오는 계절만큼은 그래야 유기농 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외지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먹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먹으라고 판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급식 센터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것도 63%라고 그랬는데 좀 더 활용해서 더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타 도시에 홍보를 위해서 가장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농협 하나로 마트에다 판매장을 개설해서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이 외지 판매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군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 지원에 있어서 2014년도 2월에 장곡면에서 수요 조사를 했고 2014년 9월달에 장곡면 영유아 현황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 대상지 적합하다라는 통보까지 받았고, 그래서 15년도 12월에 위탁자 1차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니까 신청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업자가.
  그런데 2016년도에 보니까 원아가 두 명밖에 안 돼요.
  대상이 몇 명 이상입니까?
  3명 이상 돼야 되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대상자는 운영하려면 5명 정도는……
○위원장 황현동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 위탁자가 포기를 했고 다시 모집 공고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1억 617만 6천 원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942만 4천 원이 남았는데 이건 이월됐나요?
  이거 2015년도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2015년도 거예요.
○위원장 황현동   
  그럼 이것도 불용 처리된 건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3,942만 4천 원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2015년도 3,9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 잔액은 아이 돌봄 센터 기자재, 장비, 차량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이게 그럼 이월이 됐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이월이 됐던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반납하는 건 아니겠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현재 반납은……
○위원장 황현동   
  2016년도에 리모델링 비가 삭감이 됐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천만 원하고 차량이 이 돈 가지고 부족해서 예산 세웠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대상 아이들이 없는데 2014년 통해서 2015년도 적합하다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거 관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1억 4,560만 원이 총 사업비인데.
  만약 앞으로도 계속 대상 어린이가 없다 이 돈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장곡에 아이 돌봄 센터가 운영된 것은 보육 시설이 없는 면 단위 지역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조사할 때는 49명해서 우리가 파악된 인원이 41명 있습니다.
  41명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명 있고……
○위원장 황현동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말은 지금 현재 두 명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 그냥 지나가야죠. 2017년도에 다섯 명이 안 되고 두세 명밖에 안 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선 현재……
○위원장 황현동   
  지금 들어간 1억 4,56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어린이 시설 미이용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양육 수당이 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20명이 옥계리나 조손 가정 이렇게 해서 미이용 하는 게 있는데 어려운 점이 제가 먼저도 보고드렸는데 광천이나 청양 쪽에 가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안 오려고 해서 이쪽 시설에 3차 공고해서 하고자 하는 원장이 나오면 그쪽에 다시 한 번……
○위원장 황현동   
  그래도 대상 학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다시 한 번 농촌에 귀촌 농가나 아니면 경로당……
○위원장 황현동   
  이것도 공모 사업입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공모 사업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뒷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학생이 현재 두 명밖에 없는데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아까운 1억 4,560만 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안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수산물 웰빙체험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3억 9,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산물 웰빙체험관을 하면서 7천만 원이라고 하는 운영비를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웰빙체험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 홍성군에 이득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한 거 없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꼭 수익만 창출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홍성에 있는 어린이나 노약자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이런 공간이 많은 적자가 나지 않으면 그런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서산 쪽에도 200억 넘게 했는데 수익도 중요하지만 홍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도 갖춰 줘야 되겠다.
○위원장 황현동   
  그런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바로 앞에 서산시에서 만든 유사한 체험관이 있고 거기에 조류탐사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웰빙체험관에서 위탁비를 줄 때 지금 결산서 보니까 590만 7천 원의 이득금이 남았습니다.
  수입이 7,843만 5천 원이고 지출이 7,259만 2천 원, 590만 7천 원의 이득금이 남았습니다, 현재.
  2016년도 계획을 세울 때 위탁비 산정할 때 이런 부분 반영이 됐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웰빙체험관과 계약을 같이 해서 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약할 때 적게 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공모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일단 따놓고 보자.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조류탐사과학관, 수산물 웰빙체험관 1년에 2억씩 쏟아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50억, 조류탐사과학관 들어간 금액 합치면 100억 가까이 될 거 같아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1년에 2억 정도씩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비용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홍성 군민들이 보다 더 문화를 누리고 안락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신데 의회에 보고하고 공모해서 신청하기 전에 이러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의회에 와서 한번 정도 보고해 주고 그러고 나서 신청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계신데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것은 조금 곤란하고요.
  왜 그러냐면 공모를 신청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절차가 많고, 또 공모해 가지고 된다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확정된 뒤에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처음부터 하는 것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한 가지 건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남당항에 1종 항으로 해서 많이 건설해서 잘했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은 레저라든가 보트, 낚시 배 이런 게 많이 오고 있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에 보트를 싣고 와 가지고 남당항에서 내릴 데가 없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북이나 이런 데로 전부 가고 차로 배를 싣고 와서 내리고 갈 수 있는 그럼 남당리 쪽에도 길이라고 그러죠. 자동차가 가서 배 내려 놓고 차가 올라오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보트라든가 타고 낚시라도 하고 싶어도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오고 있어요.
  대천이나 오천, 천북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당리 쪽에도 그런 시설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할 수 없을까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남당항 다기능 개발 사업으로 해서 964억의 국도비, 군비가 투입돼서 기반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민자까지 해서 하는데 1,100억도 될 수 있고 1,500억도 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민자가 투자되느냐에 따라서 뭐하는데 그쪽에 보트나 수상……
이병국 위원   
  수상 레저가 앞으로 되기 때문에 혹시 다른 계획이 있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도 그분들이 오면 하다못해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거기에 있는 어선 배도 지금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아니, 꼭 거기 아니라도 거기 옆에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자동차에 배를 싣고 와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띄우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차가 거기까지 들어갔다 내려놓고 차가 나오잖아요.
  그런 시설이 남당리 이쪽은 하나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무슨 검토를 해 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선착장 2개소가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있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게 없어서 많은 분들이 보령이나 당진 외목항 그런 데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수산계장님은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당곡, 산막 그쪽은 어촌계가 없죠?
  거기가 없어 가지고 맨손 어업이라든지 선주 협회 당곡, 산막 그쪽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이 어촌계가 없으니까 가입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지금 잡음이 일어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동향 파악하고 있는 거 있어요?
  선주 협회 배는 가지고 있는데 어촌계에 가입이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궁리 어촌계 관할 구역에 산막, 원당 이렇게 있는데 현재 궁리 어촌계는 궁리 산막만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선 소유자가 7명, 그리고 산막, 궁리 지역에 가입 희망자는 10명 정도가 있는데 어촌계 총회에서 300만 원 정도 가입비를 요구하니까 이분들이 가입은 하고 싶은데 당장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바지락 판다고 해서 300만 원 바로 소득이 될 거 같지 않고 그러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동향이 있으니까 잡음이 안 나오도록 어떻게 봉합해서 가입을 시켜주든가 심지어는 그쪽에서 어촌계를 조직해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한번 잘 동향 파악해서 가입해서 배를 가지고 있어도 어촌계에 가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그거 파악해 보세요.
  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집행기관에서 어촌계와 협의해서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런데 박만 위원님하고 이선균 위원님께서 그쪽에 많은 여론을 듣고 계신데……
박만 위원   
  아까도 이선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얘기하기가 진짜 곤란해요, 거기 지역구 의원으로서.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러고 지금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다가 상펄을 하니까 가입한다고 얘기하는 그분들도 좀 문제성이 있어요.
박만 위원   
  사실 제가 서부면장 할 때도 그랬지만 맨손 어업을 면에서 등록해요.
  면허비 5천 원씩인가 내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어촌계에 가입 안 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도……
박만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면에다 5천 원씩 내고 맨손 어업 등록을 했는데 왜 가입 안 시켜 주느냐 이런 사람도 나오고 하니까 서부 그쪽 상펄 그거 찾아오긴 했는데 하여튼 그거 때문에 민감하니까 판단 좀 잘 해서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조정을 하는데 이분들이 상펄 어장 고생할 때 어촌계에 가입해서 만들어 놨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고생해서 돌산을 금산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서 끼어들려고 하는 이분들도 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지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렇죠.
박만 위원   
  하여튼 그것은 집행기관의 생각이고 다 같은 우리 홍성 군민이고 하니까 판단을 잘 해서 불의의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만들기 추진 현황 147쪽에 역량 강화 사업으로 5천하고 뒤에 이건 권역별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하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권역별 사업이 마무리된 곳에다 농수산과에서 또 1억을 투입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사후 관리 차원에서요.
○부위원장 김헌수   
  사후 관리 차원에서 했다.
  여기에 운영된 현황하고 무슨 마을 대학, 정산 내역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역량 강화 사업은 농수산과에 자금이 있으면 각 지역에서 필요하다…… 권역별 사업이 끝난 곳에서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예비비로 뒀다가?
○농수산과장 장재욱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마을마다 권역별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권역별 사업의 후속 조치는 건설교통과에서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거기는 사업비가 시설 사업비가 아니고 조그만 사업들이거든요.
  코스모스 심기라든지 이런 잔잔한 사업들이지 큰 사업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농수산과 사업은 아니겠지만 건설교통과는 수십억 들여서 권역별 사업만 해 놓고서 그냥 빠져나온다 그 말이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저쪽에서는 권역별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역량 강화라든지 마을 리더는……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신 강화 교육을……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사업 계획은 아무 곳에서나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정된 마을만 희망 만들기 하고 그 마을만이오.
  색깔 있는 마을은 신규 마을이 또 들어오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에 이런 예산들이 있어서 어떤 계획서를 잘 짜는 사람들이 서부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것만 노리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전성시 사업을 했던 사람이 마을 만들기 쫓아다니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적정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거는 안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마을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말로는 하는데 써서 내라면 못 써 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컴퓨터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해 주고, 그분들이 나가서 수당 쪽으로 기름값하고 교통비는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고 그건 말이 와전된 거 같으네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여기 보면 포럼하고 회의하고 그런 것에 1억 5천이 들어간 거거든요, 역량 강화 사업이.
  그거에 대한 정산을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도 어촌계 양식장 해상 경계도하고 죽도 독살 체험장에 대한 위치도를 감사 자료에 했는데 지금 독살 체험장에 1,3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랬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몇 년도에 완성됐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2013년도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2013년도, 독살 체험장이 고기 잡는 체험을 하는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이것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혹시 독살 체험장하고 양식장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없을까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독살 체험장하고 양식장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민박집 있던 위 전망대 바로 너머에……
○위원장 황현동   
  예, 사진 여기 있습니다만 지금 독살 체험장이 있는 곳은 양식장 허가가 나 있는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란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양식장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드나드는 데 큰 문제없겠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황현동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좀 더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인근 시에서 발생한 최근의 불협화음, 주민들 간의 고소 고발 그런 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 관광객들은 독살 체험장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우리 양식장이다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이미지를 흐리고 눈살 찌푸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2013년도 이후에 다섯 개의 양식장 허가가 새로 2014년도에 득했는데 앞으로도 양식장 허가를 낼 때 꼭 이러한 부분 독살 체험장이 있는 이런 데를 피해서 양식장 허가를 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죽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 사항은 공유수면 점·사용할 때 양식장에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요.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인근 시에서는 그게 났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2013년도부터 2015년 친환경 인증 대상 농가 명단, 그리고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한 2015년도에서 2016년 마을 만들기 운영 현황 및 정산 내역을 6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nd](16시 1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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