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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21일 (화) 10시 4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청정홍성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청정홍성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김덕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김덕배 의원입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좀 전에 김덕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한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조례를 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상위법에 금년도 2월 12일날 시행령…… 좀 전에 의원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제84조의3이 신설됐습니다.
  당초에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부분은 있었는데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박만 위원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 40%에서 50%, 또 자연녹지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20에서 30으로.
박만 위원   
  그럼 많이 완화시켜 주는 거네요.
  별 문제가 없다면 더 완화시켜 줘도 괜찮을 텐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개정안에 보면 19조에 영 제84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 이런 건데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물을 진 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짓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적에는 기존에 있는 공장을 증축하거나 이렇게 할 적에 이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건축 허가를 득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질 적에는 어떻게 되는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안 됩니다.
  이게 단서 조항입니다.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이병국 위원   
  이미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서만 그렇고,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하거나 할 적에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얘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40%를 적용하는 거죠.
이병국 위원   
  그럼 그건 그 정도로 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렇게 한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40%로 신축하는 부분은 가고,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50%로 완화하겠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기존에 있는 것은 양성화시키면서 해주는 것이고, 50%까지 되고, 새로 신규로 해서 신축할 경우에는 40%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그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말씀하시는 48조는 일반적으로 40% 적용,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용도지역에서 40%인데, 다만 2003년 이전 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50%까지 완화해 주겠다, 용도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과는 상관이 없이요.
이병국 위원   
  그럼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같은 성장관리 계획이라도 40뿐이 못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성장관리방안을 일단 수립해야죠.
이병국 위원   
  그래서 똑같이 신규로 짓더라도 그렇게 완화시켜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되는 겁니까?
김덕배 의원   
  위원님, 이 부분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만 한정되는 것이고 현재는 내포신도시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만 우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 위원   
  기존에 공장이 없더라도 다시 신규로 했을 적에 그 지역에 해당되면 그렇게 해 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성장관리방안이라는 부분이 우리 국계법에서 느닷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어떤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한 데가 없어요.
  지금 지역계획팀장도 안 오고 교수님들과 같이 좀 전에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포신도시와 홍성읍 지역과의 중간지대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롤모델로 해서 수립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러 교수님들이 갔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성장관리방안이라는 부분을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을 완화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성장관리 구역이라는 부분을 지정해야 됩니다.
  별도 용도지역을 정해서.
  이건 용역을 통해서 정하는데 그게 아무 곳이나 하는 게 아니라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
이병국 위원   
  결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기를 우리 군에서 지정해 놓고 거기에 한해서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쉽게 우리가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에만 이것이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곳이 홍성 관내에 어디 어디가 있죠?
  내포신도시 지역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거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내포신도시하고 홍성읍하고의……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완충지대 부분에서 일부 구역에…… 전체 구역을 하게 되면 너무 방대하고, 또 성장관리방안을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100%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지반고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형태, 건물 높이 이런 부분을 성장관리방안 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민원인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장점도 있지만 어떤 단점도 있고 그게 너무 남발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개발 압력, 개발 가능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홍성읍은 관계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홍성읍은 이미 도시계획을 따라가기 때문에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완충지역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만 평이 훨씬 넘잖습니까, 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개발 가능지라고 보는 부분이 아무 곳이나 보지 않거든요.
  대부분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기존에 있던 도로변 옆이라든가 아니면 가능성 있는 부분 일부 면적이지 어떤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구역을 우리가 검토하되 그중에서도 도로변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그렇다면 성장관리지역을 지정할 때 넓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누가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군수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하달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성장관리지역을 만들어야 개발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그 위치를 정할 때 의원님들께도 보고하고……
이선균 위원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도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어느 지역을 고시하는 거죠.
  군수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어떤 지역을 정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하고……
이선균 위원   
  용역을 줄 때도 책임자가 줘야지 지역민이 원한다고 그래서 용역 줄 수 있나?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는 개발 가능 지역……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하고 검토하는 걸로.
이선균 위원   
  예를 들어 비교했을 때 회의를 소집할 때 회원 3분의 2가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하듯이 지역민들하고 지금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민들 대다수가 이걸 요구하면 군에서 들어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조항도 포함이 되느냐?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이선균 위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걸 선정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군이 개발하기 위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개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부분을 최소한 어떤 계획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건폐율은 완화해 주되 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덕배 의원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선균 위원   
  조금은 난해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청정홍성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환경과장 전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홍성군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7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7조 1항 협의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밑에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환경과장 이렇게 됐는데 앞에 하고 뒤 문맥에 맞게 지방의제21의 실천이라고 하지 말고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해 이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봐요, 문맥상에.
  지속가능발전이라고 넣어야 될 거 같아요.
  지방의제21이 아니고.
  뒤에 14조에도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라고 했는데 거기도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문맥이 아래 위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7조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속가능발전, 그렇죠?
  그것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협의회 구성이 50명 이내 위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홍성군청 이전 선정위원회를 하는 데도 10분의 6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위원들을 50명이면 20명을 넣어야 됩니다.
  선정위원회를 하려면.
  그런데 의원까지 해도 4명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실현성이 없는 것이 됐는데 이걸 10분의 6이라고 성별 비율을 꼭 이렇게 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을 50명 한다고 되어 있으면 여성을 20명 넣어야 됩니다.
  10분의 6이면 그렇죠?
  그게 가능합니까?
  법에 이걸 고치지 않으면 좀 줄이든지 해야지 법을 지키지 않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과장 전필호   
  각계각층의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거기에 성별을……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10분의 6을 하면 50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20명을 넣어야 됩니다.
  법에 되어 있으니까.
  먼저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홍성군 청사 이전 입지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것도 조례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도 10분의 6으로 해 놓으면…… 
  이걸 10분의 3이든지 10분의 4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법률에 어긋나게 선정하면 안 되지. 그렇죠?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6개 분과가 있어요.
  청정홍성21 그게 그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가는데 그건 구성되어 있고요.
이병국 위원   
  그럼 50명 협의회 중에 20명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예, 지금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부분이 이게 각 의제 채택에서 남녀평등이라고 여기서 못을 박았어요, 이 의제에.
  그래서 저희도 힘들지만 여성분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여기 조례대로만 한다면 아무 말이 없죠.
  그러나 먼젓번 같은 경우 홍성군 청사 이전 입지 선정위원회도 그때 50명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조례가 10분의 6으로 되어 있는데 불과 여성은 4명인가 5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조례에 어긋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거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도 10분의 6이라면 20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앞뒤가 맞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7조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병국 위원   
  예, 지속가능발전이라고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맥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것만 의제21로 넣으면 안 되죠.
○환경과장 전필호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은 의제21에서 파생적으로 가는 사항인데……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뒤에 제14조 제2호도 보면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서도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그렇게 고쳐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한번 되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겠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환경과장 전필호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검토 다 받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받았는데 정책명이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밑에 검토 의견에도 그렇게 고쳐야 된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명도 그렇게 바꿔야 되고, 밑에 종합 검토 의견에도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이렇게 바꿔야죠.
  그렇죠?
○환경과장 전필호   
  예.
이병국 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가져와야지, 하여튼 그런 것도 그렇게 고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상위법에 혹시 5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중앙은 100명인데, 저희도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타 시·군 조례하고 형평성을 봐서 50명으로 했는데……
박만 위원   
  50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회의 같은 거 하면 수당도 주죠?
○환경과장 전필호   
  예, 줍니다.
박만 위원   
  이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닐 텐데.
○환경과장 전필호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박만 위원   
  분야별로 과제 연구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도 해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활동이 그렇게 홍성 같은 데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했는데 지금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는 거 있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동안에도 나름대로 활동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항시 지적하시는 사항이 활동이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동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만약에 2017년도에 활동하려면 2016년도 9월이나 10월까지 활동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가지고 와서 의회에도 설명드리고 저희하고도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더 챙겨서 앞으로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분과별로 몇 명 정도 되죠?
○환경과장 전필호   
  8, 9명 정도 됩니다.
박만 위원   
  지금 몇 개 분과……
○환경과장 전필호   
  6개 분과입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조례도 조례지만 활동을 많이 해서 괜히 수당만 타가고 활동도 않고 그러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게 50인까지 둘 필요성이 있는지, 또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성 위원들을…… 지금 여성 위원들이 20명 된다고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박만 위원   
  하여튼 활동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협의해서 하죠.
○위원장 황현동   
  그럼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토의하신 대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3조 제3호에서 “실천계획에 대하여 실천해 나아가는”을 “실천계획을 실천하는”으로 수정하고, 제14조 제2호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로 수정해 주시기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조 제3호에서 “실천계획에 대하여 실천해 나아가는”을 “실천계획을 실천하는”으로, 제14조 제2호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선균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조 제3호에서 “실천계획에 대하여 실천해 나아가는”을 “실천계획을 실천하는”으로, 제14조 제2호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3조 제3호에서 “실천계획에 대하여 실천해 나아가는”을 “실천계획을 실천하는”으로, 제14조 제2호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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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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