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월 26일 (화)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23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3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2016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6. 5. 북한핵실험규탄결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김헌수부의장)
  3. o 5분자유발언(최선경의원)
  4. 1. 제23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5. 2. 제23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3.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헌수부의장외 4인의원 발의)
  7. 4. 2016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김헌수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8. 5. 북한핵실험규탄결의안채택의건(이상근, 김헌수, 윤용관, 김덕배, 황현동, 최선경, 이병국, 박만, 이선균, 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6년 1월 18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6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19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6년 1월 1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만해 한용운 선양 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월 19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헌수부의장) 

(10시 12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5분자유발언은 김헌수 부의장님과  최선경 의원님께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헌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헌수   
  안녕하십니까!
  김헌수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홍성은 외지인에게는 잘 모르는 도시이고, 지역민에게는 발전이 더디고 변화가 없는 도시라는 말들을 합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포 지역을 호령하던 홍성이 어떻게 이렇게 외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도시로, 지역민에게는 변화가 없는 정체된 도시로 인식되었을까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홍성이라고 소개하면 강원도 횡성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홍성의 현실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내놓을 것이 없는 형식만 갖춘 행정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홍성이 가진 여러 가지 보물이 있지만, 본 의원은 홍주성이야말로 우리 홍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보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원하면 화성, 순천하면 낙안읍성, 서산하면 해미읍성이 대표 관광지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떠오릅니다.
  문화재가 그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 수입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홍주성은 내포 지역의 중요한 요충지로써 행정, 역사, 문화, 경제, 사상 등을 선도했던 이 나라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고려의 건국, 임진왜란, 홍주의병, 이몽학의 난, 동학, 천주교 등 우리나라 중요 사건마다 등장하는 무대였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중요한 역사적 무대이자 수많은 스토리가 숨 쉬고 있는 홍주성을 홍성군이 의지를 가지고 홍주성 복원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홍주성 복원에 대하여 발언했을 때에도 군수님은 예산 부족을 내세우며 아무 대책 없이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타 지자체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변화를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과감하게 앞서 나가 선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홍주성 복원이야말로 홍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낙후된 홍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미래의 홍성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후세들을 위해 마땅히 이루어 놓아야 할 사업입니다.
  5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가 지금의 이집트인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수원화성, 해미읍성, 낙안읍성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인근 해미읍성만 부러워하면서 넋 놓고 바라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2004년도 시작한 홍주성 복원 사업이 여러 차례 군수가 바뀌면서 말만 무성했지 변화는 그 누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난 십 년 동안 얼마나 홍주성이 변했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십 년 전 홍주성의 모습과 지금 홍주성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성벽 구간만을 겨우 문화재로 확대 지정했을 뿐입니다.
  왜 문화재 확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객사, 집사청, 토포청, 관노청, 향청 등에 대한 발굴 조사 및 문화재 확대 지정을 하지 못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몰라 시간만 보내는 것은 아닌지, 과연 추진 의지가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복원 계획마저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성안에 몇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또 총 보상액이 얼마나 되며 얼마를 확보해서 몇 년 안에 보상하겠다, 어디서부터 우선 매입해서 무엇을 복원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지고 자료 조사와 발굴을 통해서 역사를 재조명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뜬구름 잡기 식이니 이래서는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이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예산에만 의지해서 몇몇 군데만 매입하고 철거하니 철거된 건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도시는 점점 활력을 잃고 낙후되어 오히려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결과만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을 원하는 가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인식도 못하는 실정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죽하면 작년 말 오관 1구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의회를 방문하고 그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주민의 불편을 없애야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인데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오관 1구 주민들이 의회 방문을 통해 이 문제의 시급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고, 서둘러 18억 원의 예산을 세우게 하고 문화재 확대 지정을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만, 핵심은 홍주성 안에 개인 소유 토지는 아직 문화재관리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상을 할 때 순수 군비로 보상해야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홍주성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사실을 재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군수님께서 문화재청장 방문에 북문 복원을 위한 국비 14억을 요청한 일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방편뿐이지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홍주성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 그 첫 번째로 군수님 직속의 홍주성 복원 TF팀을 구성하여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우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와 같은 목이었던 나주시의 경우 매년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나주읍성 북문 복원, 금성관, 연못터 복원 정비 등 나주성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나주목 관아 일대의 문화재사적구역 95%를 매입하고 적극적인 발굴 조사와 복원 사업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4대문 복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국토부가 선정한 나주시의 도시 재생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나주읍성권 주변 정비 등 도시 재생을 통해 나주읍성권을 살아 있는 박물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런 야심찬 나주시의 성공 사례는 바로 전담 조직인 역사도시사업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 내의 문화재 팀에서 여러 업무와 함께 홍주성 복원을 추진하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같은 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다른 결과가 연출된 것은 어쩜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TF팀이 구성되어서 문화재 확대 지정뿐 아니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홍주성 복원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홍주성이 우리의 것만은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나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군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한계가 있겠지만 다른 사업을 좀 줄여서라도 100억, 200억 정도의 군 예산을 확보하여 군에서 복원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문화재청과 연계하여 긴밀히 활동하면서 홍주성 복원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예산 규모로는 복원이 어려우니 문화재청이든 문체부든 국토부든 전담 인력들이 발로 뛰어서 필요성과 설득을 통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문화재청장님이 홍성과 일정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또, 노련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있는 만큼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에는 도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포신도시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는 만큼 반대급부로 무엇인가를 얻어낸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주성 복원은 단순한 홍주성 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홍주성 복원은 공동화의 고민을 안고 있는 홍성 주민들에게 희망이며, 미래에 홍성 주민들이 평생을 먹고살 수 있는 문화적 자원입니다.
  또한, 군수님이 추진하는 ‘홍주성과 어울리는 군 청사 신축’, ‘홍주읍성 복원 및 주변 환경 개선’, ‘역사 문화 관광 벨트 조성’, ‘홍주천년대축제 개최’ 등 군수님 공약 사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홍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 홍주성 복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주장해 왔던 역사 문화 도시 만들기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홍성의 미래는 오늘 홍성의 중심에 서 계신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 변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TF팀 신설과 100에서 200억 예산 투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김헌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선경의원) 

(10시 22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최선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최선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 분권의 훼손, 나아가 지방 자치의 심각한 훼손에 대해 지적하고 자치권 향상 및 자치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홍성군의 지방 자치 분권 강화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실시된 지 24년이 됩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중앙과 지방의 기형적인 세입·세출 구조, 자치 입법권 및 조직권 제약, 특별지방행정기관 증가 등 무늬만 지방 자치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입니다.
  자치 분권은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해서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활발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취미 활동을 하거나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등 공공서비스부터 기업을 유치하고 다리를 놓는 대형 프로젝트까지 각 지자체가 지역과 주민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시행이 강요되고 있고, 국가 시책 사업의 부담이 지방에 전가되는 등 지방 정부의 손발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민 역량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 지방 정부만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 행정에서는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존재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복지, 교육 등 삶의 질과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려 하지만 지방 정부는 세수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 분권은 더 이상 단순히 사무와 재원을 이양하는 정도의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방 분권은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지방 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이미 성년이 된 지방 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자주 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 분권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재산 과세 비중이 높은 지방세를 소득 과세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원래 부가세의 5%에 불과했지만 취득세 인하로 11%로 조정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더 높여 지방 세수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선 7 대 3으로,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의 세출 규모인 6 대 4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적 복지 정책은 중앙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방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지방 자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과제입니다.
  지방 의회의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쥐고 있는 것은 지방 의회만 구성하고 단체장은 임명직으로 고수하던 1995년 이전의 체제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견제 기관인 의회의 정상적인 지위와 활동을 위해선 지방 의회의 인사권은 의회로 가는 게 옳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건강한 지방 자치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되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권형 구조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건강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을 유도하는 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남도는 지난 2013년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충남도 내 시·군에서는 아산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에서 자치 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도 홍성군 실정에 맞는 자치 분권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법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할 ‘홍성군 자치 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목적은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내실 있는 지방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동료 의원님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조례가 자치 분권이라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담긴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자치 분권 촉진 활동에 관련된 정책 개발과 사업 협의 조정 등에 적극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며, 지자체 명칭에 맞는 권리를 찾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방 자치와 분권이 더 이상 대답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들의 공통된 외침으로 실질적인 지방 자치와 분권을 구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앙 정부와 국회는 성년에 걸맞은 지방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재정 분권 강화에 더 힘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근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헌수 부의장님과 최선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31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박만 의원님과 이선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헌수부의장외 4인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황현동 의원님, 정택동 님, 유종배 님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김헌수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북한핵실험규탄결의안채택의건(이상근, 김헌수, 윤용관, 김덕배, 황현동, 최선경, 이병국, 박만, 이선균, 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0시 34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5항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에 대해서 김덕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북한 핵 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간곡한 만류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 실험 강행에 대하여 북한의 핵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핵 문제 해결 방안과 대응 대책 촉구를 결의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 핵 실험 규탄 결의안.
  홍성군의회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오전 10시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간곡한 만류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족 공멸의 지름길인 제4차 핵 실험을 강행하였다.
  이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겨레의 정신을 저버린 반민족적 행위이고, 우리 민족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한 비인도적 행위로써 이러한 핵 도발은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과 동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이후 일어날 모든 책임은 이번 핵 실험을 강행한 김정은 정권에 있음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홍성군의회는 북한의 핵 실험 강행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 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진정 어린 사죄와 국제 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홍성군의회는 북한의 핵 실험을 통한 “벼랑 끝 전술”은 북한의 대외 관계 입지를 더욱 고립시킬 것임을 인지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기아와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홍성군의회는 정부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 핵 개발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월 26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상근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한 핵 실험 규탄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북한 핵 실험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