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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4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3. 2. 201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4. 3. 홍주천년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5. 홍성군지역발전을위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7. 6. 2016년도(재)홍성사랑장학회출연계획안
  8. 7. 2016년도충남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
  9. 8.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
  12. 11. 2016년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계획안
  13. 12. 홍성군고령영세농업인지원조례안
  14. 13. 홍성군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6. 15. 홍성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17. 16. 2016년도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안
  18. 17. 홍성군식생활교육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19. 18. 홍성군저공해자동차보급촉진등지원에관한조례안
  20. 19.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홍성군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
  23. 22.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2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201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주천년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지역발전을위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6. 2016년도(재)홍성사랑장학회출연계획안(군수제출)
  8. 7. 2016년도충남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군수제출)
  9. 8.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10. 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군수제출)
  12. 11. 2016년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계획안(군수제출)
  13. 12. 홍성군고령영세농업인지원조례안(이선균·이상근·이병국의원 공동발의)
  14. 13. 홍성군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이상근·윤용관·이병국의원 공동발의)
  15. 14. 홍성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6. 15. 홍성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7. 16. 2016년도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안(군수제출)
  18. 17. 홍성군식생활교육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9. 18. 홍성군저공해자동차보급촉진등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0. 19.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21. 홍성군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3. 22.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2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201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 4,850억 7,500만 원보다 3.01%가 증가한 4,996억 8,8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646억 1,500만 원, 특별회계 350억 7,3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32억 1,100만 원, 특별회계 14억 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3억 9,992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개로 2015년도 당초 예산 324억 7,900만 원보다 9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34억 3백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주천년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지역발전을위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2016년도(재)홍성사랑장학회출연계획안(군수제출) 
7. 2016년도충남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군수제출) 
8.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군수제출) 
11. 2016년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계획안(군수제출) 

(10시 05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홍주천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 11월 25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홍주천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기 위한 2018년 홍주천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규제 개선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홍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 재정의 투명한 운용 및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16년도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2016년도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홍성출신 서울 소재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 및 편익 도모를 위해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 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재원 지원을 위해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주천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성군고령영세농업인지원조례안(이선균·이상근·이병국의원 공동발의) 
13. 홍성군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이상근·윤용관·이병국의원 공동발의) 
14. 홍성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5. 홍성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6. 2016년도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안(군수제출) 
17. 홍성군식생활교육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8. 홍성군저공해자동차보급촉진등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9.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홍성군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2.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 11월 25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농업 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2조 제4호 중 “만 70세”를 “만 75세”로, 제4조 제2항을 전부 삭제하고 제4조 제2항 “지원 제외 대상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른다.”로, 별지 제1호 서식 유의 사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별첨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를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귀농에 대한 관심과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홍성군은 귀농하기 좋은 여러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함은 물론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내외 홍보로 군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인구 유입의 발판을 마련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사항,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 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홍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세부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법령 이행 및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2016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은 2016년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식생활 교육에 대한 주요 정책 심의와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홍성군 식생활 교육 계획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명령,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부착 교체 명령 등 지원의 근거가 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홍성군 대기 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 무료로 제공되던 일반용 봉투의 수급자 범위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로 명확한 대상 범위로 규정하여 과도한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을 방지하고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사용과 분리 배출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 시점부터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는 분리형 쓰레기통의 보급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된 사항으로 홍성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자연재해로 판단 수도사용자가 계량기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과 사업시행자가 준공한 상수도 기반 시설을 홍성군에 기부채납하여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았기에 내포신도시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내용과 상수도요금 현실화 반영을 위해 군과 내포신도시의 요금체계를 단일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요금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7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5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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