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0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1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 사항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감액 정리하고 조절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회 추경까지 기정예산 4,850억 7,500만 원보다 3.01%인 146억 1,300만 원이 증가한 4,996억 8,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14억 4백만 원보다 2.93%인 13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646억 1,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336억 7,100만 원보다 4.17%인 14억 2백만 원이 증가한 350억 7,300만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324억 7,900만 원보다 2.84%인 9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34억 3백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14억 4백만 원보다 2.93%인 13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646억 1,5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031억 5백만 원보다 8.9%인 46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077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3.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3,482억 9,900만 원보다 2.46%인 85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568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6.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3,656억 7,900만 원보다 3.52%인 128억 7천만 원이 증가한 3,785억 4,900만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267억 9,600만 원보다 5.59%인 1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82억 9,500만 원이며, 행정운영비는 기정예산 589억 2,900만 원보다 1.96%인 11억 5,800만 원이 감소한 57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총 10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336억 7,100만 원보다 4.17%인 14억 2백만 원이 증가한 350억 7,300만 원입니다.
총 9개의 기타 특별회계 중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 공동 행정 분야에서는 1억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2백만 원, 문화 및 관광 18억 9천만 원과 환경 보호 분야에서 28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 복지 분야에서 11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 1,1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서 106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20억 1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2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7,900만 원과 예비비에서 36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에서 1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제3회 기금예산액은 기정예산 324억 7,900만 원보다 9억 2,400만 원이 증가된 334억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13건으로 총 사업비는 85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5년 예산을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은 총 89건에 297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7건에 282억 6,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건에 15억 1천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원인은 사업 공기 부족, 국·도비 보조금 자금 교부 지연, 주민 협의 지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을 조절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 사항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감액 정리하고 조절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회 추경까지 기정예산 4,850억 7,500만 원보다 3.01%인 146억 1,300만 원이 증가한 4,996억 8,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14억 4백만 원보다 2.93%인 13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646억 1,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336억 7,100만 원보다 4.17%인 14억 2백만 원이 증가한 350억 7,300만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324억 7,900만 원보다 2.84%인 9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34억 3백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14억 4백만 원보다 2.93%인 13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646억 1,5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031억 5백만 원보다 8.9%인 46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077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3.1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3,482억 9,900만 원보다 2.46%인 85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568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6.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3,656억 7,900만 원보다 3.52%인 128억 7천만 원이 증가한 3,785억 4,900만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267억 9,600만 원보다 5.59%인 1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82억 9,500만 원이며, 행정운영비는 기정예산 589억 2,900만 원보다 1.96%인 11억 5,800만 원이 감소한 57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총 10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336억 7,100만 원보다 4.17%인 14억 2백만 원이 증가한 350억 7,300만 원입니다.
총 9개의 기타 특별회계 중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 공동 행정 분야에서는 1억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2백만 원, 문화 및 관광 18억 9천만 원과 환경 보호 분야에서 28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 복지 분야에서 11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 1,1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서 106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20억 1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2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7,900만 원과 예비비에서 36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에서 1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제3회 기금예산액은 기정예산 324억 7,900만 원보다 9억 2,400만 원이 증가된 334억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13건으로 총 사업비는 85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5년 예산을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은 총 89건에 297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7건에 282억 6,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건에 15억 1천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원인은 사업 공기 부족, 국·도비 보조금 자금 교부 지연, 주민 협의 지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을 조절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015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015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