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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5일 (월)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5. 4.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7. 6. 홍성군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
  8. 7. 홍성군주민소득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운영조례안
  13. 12.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6. 15.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해제권고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김헌수·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 의원 공동발의)
  4. 3. 201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4.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7. 6. 홍성군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7. 홍성군주민소득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홍성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홍성군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2. 11.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운영조례안(군수제출)
  13. 12.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홍성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6. 15.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6.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17.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해제권고안(군수제출)
  19.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홍성군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580억 4,800만 원보다 3.12%가 증가한 4,723억 5,3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408억 3천만 원, 특별회계 315억 2,3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38억 9백만 원, 특별회계 4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재원별로는 지방세 30억 6백만 원, 세외수입 8억 7,400만 원, 지방교부세 20억 원, 보조금 38억 8천만 원, 재정보전금 11억 6,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7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김헌수·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박만·이선균·방은희 의원 공동발의) 

(10시 07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용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4년 11월 26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에서 2018년 홍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 사항 및 국외여비 지급 범위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주민소득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주민소득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4년 11월 26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201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 사고 및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결성면 용호초등학교에 임대사업장을 설치하여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세부 조항을 정하고, 특히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운영 및 성과 평가 등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6조 제1항 중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홍성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 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인권 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홍성군 주민소득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금리도 3%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소득발전기금의 3% 대출 적용 금리를 2%로 인하하여 군민의 소득 향상과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9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3호로, 별지 제1호 서식 중 “홍성군 붙여쓰기 주민소득”을 “홍성군 한 칸 띄어쓰기 주민소득”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국민건강 보험료로만 표기된 법 조항을 장기요양 보험료도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막고, 저소득 한부모 세대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적으로 무용 경험이 많은 사람을 객원단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존 단원과 차별화된 객원단원 선발 대상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사업의 추진과 보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율을 높여 사업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품 및 홍보용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주민소득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홍성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5.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해제권고안(군수제출) 

(10시 18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분석 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4년 11월 26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 소외 계층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통한 자금 유통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관내 어촌 지역의 특성과 부존자원을 토대로 테마를 설정하고 어촌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홍성군 궁리 소재 수산물 웰빙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성조류탐사과학관과 수산물웰빙체험관의 입장료 징수를 일원화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조항을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제된 조항을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에 맞도록 정비하여 폐기물 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무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도록 신설·개정하고 또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정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단계적 인상과 요금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민에게 분뇨 처리 수수료를 면제하여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시행에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금번 201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본예산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하에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진통과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확정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신청자가 없어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방만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못하면 반납해도 되지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 중심의 예산 편성과 신뢰받는 행정을 위하여 군민의 소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 세밀한 계획 수립과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조례의 제·개정 시 군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세심한 검토가 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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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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