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1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대하여 대안 제안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는 713억 8,900만 원, 또 1회 추경 예산안보다는 143억 5백만 원이 증가한 4,72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 규모,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최종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4,580억 4,800만 원보다 143억 5백만 원이 증가한 4,72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은 일반회계는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8억 9백만 원이 증가한 4,408억 3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9,600만 원이 증가한 315억 2,300만 원이며, 기금은 298억 2,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8억 9백만 원이 증가한 4,408억 3천만 원입니다.
자체 재원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7억 6,400만 원이 증가한 964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약 21.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30억 6백만 원이 증가한 383억 8,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388억 1,400만 원으로 359억 3천만 원보다 28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0억 4,500만 원이 증가한 3,369억 8,4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원이 증가한 1,748억 1천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9,9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38억 8천만 원이 증가한 1,47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74억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9억 5천만 원이 증가한 3,475억 8,200만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33억 6천만 원이 증가한 384억 7,6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 1백만 원이 감소한 54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9,600만 원이 증가한 315억 2,300만 원입니다.
총 12개 특별회계 중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32억 원으로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4억 5,900만 원으로 8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1,600만 원으로 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4억 1,900만 원으로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억 6,600만 원으로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및 주정차 사업 특별회계는 8억 9천만 원으로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8백만 원으로 2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 6,100만 원으로 2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9억 9,800만 원으로 약 2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3천만 원으로 1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억 6,600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배분 중점 사항 중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해서 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에 9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1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육 부분에 2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2억 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에 10억 9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회 복지 분야에 8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건 분야에 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74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에 1억 9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에 19억 7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과학 기술 분야에 1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25억 1,200만 원을 증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외 1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91억 8,3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14년 세출예산 사업 중 기획감사실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외 127건, 261억 8,800만 원은 사업 기간이 금년 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대하여 대안 제안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는 713억 8,900만 원, 또 1회 추경 예산안보다는 143억 5백만 원이 증가한 4,72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 규모,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최종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4,580억 4,800만 원보다 143억 5백만 원이 증가한 4,72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은 일반회계는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8억 9백만 원이 증가한 4,408억 3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9,600만 원이 증가한 315억 2,300만 원이며, 기금은 298억 2,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8억 9백만 원이 증가한 4,408억 3천만 원입니다.
자체 재원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7억 6,400만 원이 증가한 964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약 21.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30억 6백만 원이 증가한 383억 8,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388억 1,400만 원으로 359억 3천만 원보다 28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0억 4,500만 원이 증가한 3,369억 8,4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원이 증가한 1,748억 1천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9,9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38억 8천만 원이 증가한 1,47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74억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9억 5천만 원이 증가한 3,475억 8,200만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33억 6천만 원이 증가한 384억 7,6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 1백만 원이 감소한 54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9,600만 원이 증가한 315억 2,300만 원입니다.
총 12개 특별회계 중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32억 원으로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4억 5,900만 원으로 8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1,600만 원으로 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4억 1,900만 원으로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억 6,600만 원으로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및 주정차 사업 특별회계는 8억 9천만 원으로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8백만 원으로 2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 6,100만 원으로 2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9억 9,800만 원으로 약 2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3천만 원으로 1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억 6,600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배분 중점 사항 중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해서 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에 9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1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육 부분에 2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2억 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에 10억 9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회 복지 분야에 8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건 분야에 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74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에 1억 9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에 19억 7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과학 기술 분야에 1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25억 1,200만 원을 증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외 1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91억 8,3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14년 세출예산 사업 중 기획감사실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외 127건, 261억 8,800만 원은 사업 기간이 금년 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