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7월 25일 (목) 10시 11분
- 의사일정
- 1. 제211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211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3. 2013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o 5분발언(윤용관부의장)
- 1. 제211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제211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3. 2013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이해숙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11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의회사무과장 박창수입니다.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3년 7월 16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8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7월 18일 조태원 의장님, 윤용관 부의장님, 이두원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7월 18일에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3년 7월 1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7월 19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입니다.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3년 7월 16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8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7월 18일 조태원 의장님, 윤용관 부의장님, 이두원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7월 18일에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3년 7월 1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7월 19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용관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윤용관 의원입니다.
행복한 홍성, 희망찬 홍성군의회를 위해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긴 장마와 무더위를 감내하시면서 변화하는 열린 군정, 생동하는 지역경제, 감동하는 사회복지, 함께하는 문화관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친환경 농업 특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장수 시대를 맞아 건강한 웰빙 식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농업 군으로서 홍성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생명산업인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군은 오리농법의 발원지로서 한때 친환경 농법 재배면적이 1,000ha를 넘으면서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 농업 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양평은 한강수계와 연계된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임에도 2005년도 친환경 농업 특구로 지정받은 후 친환경 웰빙 농업과 체험관광 등을 통해 2012년도에만 32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경북 울진군, 전남 순천시 등에서 친환경 특구로 지정 받은 후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판로 강화, 친환경 홍보 및 브랜드 파워 강화, 친환경 농산물 품질 강화 등 차별화된 농업 정책을 통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우리 군은 상대적으로 안주하면서 열세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군의 축산업은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군내 농가 중 39%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육우와 돼지 사육 점유율은 충남도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말 그대로 축산군입니다.
하지만 양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해서 축산군이라고 좋아할 수만은 없는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충남도청 이전으로 조성되고 있는 내포신도시 등 우리 군의 주변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분뇨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이에 따른 생활 환경 악화는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숙제이자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고, 종전의 축산정책의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경축 농가와 순환농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명산업의 미래를 동시에 그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단지 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유기질 퇴비로 자원화해 경종농업에 이용하고 경종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부산물을 다시 가축에 이용, 지역 내에서 물질이 순환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홍동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비화 공장과 홍성축협에서 건립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해 경축농가의 순환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천, 금마, 홍동, 장곡 등 친환경 재배 단지에 유기농 비료를 공급하게 되는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친환경 농업의 특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2013년도에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 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하여 공고를 하였지만 1차에 무응찰되고, 2차에도 단독 응찰되어 재공고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는 적은 예산으로 친환경 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발전계획까지 수립하려는 용역 계약으로서 성급하게 과욕을 부리는 무리한 요구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친환경 농업 특구를 발 빠르게 지정받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지가 조성된 읍면을 중심으로 규모를 재조정하여 경쟁력 있는 많은 용역사가 응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특구 지정을 인증받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은 친환경 농업 특구 지정을 빠른 시일 내에 인정받아 친환경 농업 박람회 유치, 친환경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스템 구축, 오리농법 재건 사업 등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매뉴얼의 정부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친환경 농업의 메카라는 우리 홍성군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시너지 효과 또한 극대화될 것이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윤용관 의원입니다.
행복한 홍성, 희망찬 홍성군의회를 위해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긴 장마와 무더위를 감내하시면서 변화하는 열린 군정, 생동하는 지역경제, 감동하는 사회복지, 함께하는 문화관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친환경 농업 특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장수 시대를 맞아 건강한 웰빙 식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농업 군으로서 홍성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생명산업인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군은 오리농법의 발원지로서 한때 친환경 농법 재배면적이 1,000ha를 넘으면서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 농업 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양평은 한강수계와 연계된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임에도 2005년도 친환경 농업 특구로 지정받은 후 친환경 웰빙 농업과 체험관광 등을 통해 2012년도에만 32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경북 울진군, 전남 순천시 등에서 친환경 특구로 지정 받은 후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판로 강화, 친환경 홍보 및 브랜드 파워 강화, 친환경 농산물 품질 강화 등 차별화된 농업 정책을 통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우리 군은 상대적으로 안주하면서 열세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군의 축산업은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군내 농가 중 39%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육우와 돼지 사육 점유율은 충남도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말 그대로 축산군입니다.
하지만 양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해서 축산군이라고 좋아할 수만은 없는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충남도청 이전으로 조성되고 있는 내포신도시 등 우리 군의 주변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분뇨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이에 따른 생활 환경 악화는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숙제이자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고, 종전의 축산정책의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경축 농가와 순환농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명산업의 미래를 동시에 그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단지 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유기질 퇴비로 자원화해 경종농업에 이용하고 경종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부산물을 다시 가축에 이용, 지역 내에서 물질이 순환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홍동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비화 공장과 홍성축협에서 건립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해 경축농가의 순환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천, 금마, 홍동, 장곡 등 친환경 재배 단지에 유기농 비료를 공급하게 되는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친환경 농업의 특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2013년도에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 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하여 공고를 하였지만 1차에 무응찰되고, 2차에도 단독 응찰되어 재공고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는 적은 예산으로 친환경 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발전계획까지 수립하려는 용역 계약으로서 성급하게 과욕을 부리는 무리한 요구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친환경 농업 특구를 발 빠르게 지정받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지가 조성된 읍면을 중심으로 규모를 재조정하여 경쟁력 있는 많은 용역사가 응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특구 지정을 인증받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은 친환경 농업 특구 지정을 빠른 시일 내에 인정받아 친환경 농업 박람회 유치, 친환경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스템 구축, 오리농법 재건 사업 등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매뉴얼의 정부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친환경 농업의 메카라는 우리 홍성군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시너지 효과 또한 극대화될 것이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3년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3년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장재석 의원님과 이해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장재석 의원님과 이해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