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1일 (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재난안전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재석   
  시작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우리 군의 최대 행사였던 제65회 충남도민 체육대회와 전국 연극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일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재난안전과장 유영목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자료 요구한 중에서 광천천 생태하천하고, 옥계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하고, 월계천 고향의 강 관계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천천 생태하천입니다.
  사업이 거의 끝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연말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게 사업비가 국비가 포함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부위원장 윤용관   
  국도비가 포함된 거고 사실 군비는 30%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애초에 우리가 사업을 공모해서 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한 거죠.
○부위원장 윤용관   
  공모 신청을 한 거죠.
  신청할 당시에는 경쟁률이라든가 많이 심했나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이게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토부에 시군별로 쭉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그중에서 단기로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 안에 자기들이 어디어디 몇 개 지구 얼마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군에서는 쫓아가서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우선적으로 광천천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홍성군이 광천생태하천, 대판생태하천, 용봉생태하천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도에서도 3개소 이렇게 생태하천 추진하는 그런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 사업 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공무원들이 광천천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용봉천이라든가 대판천사업 이런 세 개 사업을 국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업이 집행돼야 되는데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이냐 염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천에 100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일부 군민들은 낭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낭비하는 사항을 보면 주차장을 뜯어놓고 또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너희들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공모도 가서 선정돼야 되고 어떤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불가피한 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야 하겠지만 광천천 주차장이 뜯어내지 않고 다시 주차장을 한 거에 대해서 왜 해야 되나 말씀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하천정비사업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저거한 것이 그동안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제일 치중해서 했던 것이 치수사업입니다,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이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지금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또 주민들이 와서 친수, 물을 이용하면서 물을 가깝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천사업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광천천에 하상주차장이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에 안 좋아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말끔하게 생태블록으로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사항은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뜯어내지 않고 다시 또 주차장이 설치됐느냐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런데 통수단면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을 적에 현재에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통수단면에서 큰 이상이 없고, 또 현재 광천에 주차장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불법주차하는 이런 사례고 그래서 주차장을 다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지 않는다면 기왕에 깔끔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게 당초 계획상에는 주차장을 다 털어내는 걸로 되어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밖에다 주차장을 다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그 현장을 확인한 뒤에 그건 안 된다, 사업구역에다 주차장하는 시설은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주차장을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국토부에서 승인을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광천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구역 내에서 다 털어낸다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군비 자체만으로 투입해서 바로 옆에 하천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는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 협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안 돼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광천읍 지역에서 인사들도 이런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옆에 주차장을 불가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협의도 안 해 주고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사항에서 도저히 땅을 안 내놓겠다 이런 사항으로 접근할 때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다시 친수공간을 하면서 잔디가 식재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이게 순수한 군비도 아니고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같이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국토부에서 국비 쓰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이게 최대한 군에서 노력을 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내부적인 사항, 어려웠던 사항을 군민들 대다수는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 행정력 낭비하고 재원을 낭비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불식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홍보가 돼야 되고, 그분들 말씀이 안 나오게 분명히 준공을 하더라도 군정홍보지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서 불가피성이 있었고 우리가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거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사항은 그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이런 사항은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이 군민들한테 분명히 전달이 돼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리고 옥계 자연재해 위험지구 거의 97억이라는 돈을 확보한 건데 이 사항도 우리가 국비, 도비를 70억 정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사항이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가 재해위험이 옥계리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집행부 의지, 김석환 군수를 비롯한 재난안전과장님,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해서 결국은 따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성토방식이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 말씀을 드리려고 보면 사실 주민들이 처음부터 성토를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우리 집행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97억 정도에서 얼마 조금 더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침수지역을 성토해서 단지를 개발해 가지고 다시 나눠주면 침수피해에서 영원하게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주민들과 우선, 그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가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 양반들도 처음부터 그걸 좋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몇 번 만나 가지고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을 거 같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길래 소방방재청에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도 되겠느냐 협의를 하러 몇 번 올라갔었는데 소방방재청에서도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옥계지구 한 개 지구를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그 방법을 택하겠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수백 지구가 있는데 다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특히 도시지역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엄청난 특혜가 된다.
  그래서 그건 도저히 선례를 남길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구나 해서 내려와 가지고 제일 먼저 주민들한테 가서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요구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몇 분은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도 11월 21일날 기본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따기 위해서 사실 주민제안 방식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성토방식에 대해서, 취락지구개선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사항이죠, 이게 사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사실 제시를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지역도 있었고 강원도 횡성군 같은 경우 이렇게 했었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횡성군에 한 10 몇 년 전에 거기가 그런 선례가 있다고 그래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법은 비슷한데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점도 있더라고요.
  또 그 당시에 그런 선례를 우리가 미리 다 조사해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10년 전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뭐하느냐.
○부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집행부 재난안전과 사항에서는 사실 침수만 예방해야겠다 이런 사항으로 접근을 않고 그래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침수만 예방할 것이 아니라 주택계 건설 차원에서 도시개발 차원에서 친수공간도 확보하고 사전에 취락구조 같은 사업도 병행해서 효과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방재청에서 사실 브레이크가 걸린 사항이다 이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런 사항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노력을 다한다면 어느 정도는 일부분이라도 어느 구간이라도 사실 군민들한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용역 나가있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부위원장 윤용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물만 차단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물도 빠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성토방식 그 사항도 어느 정도 감안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소하천 같은 걸 쭉 봤습니다.
  보통 소하천에서 준용하천 이런 사항으로 물길이 나갑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하천정비사업을 한 거 보면 구조상 준용하천 큰 하천으로 가는 소하천 물길이 직각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ㄱ”자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옥계리 같은 경우도 소하천에서 유입해야 되는데 우리 본 하천이 범람하다 보니까 물이 넘어가지 못하고 둑이 터져 가지고 역류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가능하면 옥계리가 다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사항이 물 흐르는 방향으로 전문적인 사항이겠지만 물 흐르는 방향으로 같이 유입할 수 있게 맞춰주는 사항을 하천 정비할 때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대부분이 배수문을 설치할 때 대부분 공법이라든가 저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물 흐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직각이 아닌 비스듬하게 이렇게 설치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배수문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압을 받아 가지고 배수문 작동이 안 됩니다, 직각으로 안 하면.
○부위원장 윤용관   
  압이 생긴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수압 때문에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시 물 흐르는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해서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과장님, 그것은 배수문이 있을 때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없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지금 소하천에서 준용하천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때 직각으로 된 것은 물 빠짐이 어렵잖아요.
  그런 장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윤용관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가각을 좀 정리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배수문이 없을 적에는 가능하고 배수문이 있는 것은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되면 옥계리도 좋을 거 같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옥계리 쪽에 소하천 정비하고 배수문도 요즘은 게이트펌프라고 해 가지고 배수문에서 물이 차면 그 자리에서 압을 줘서 물이 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과연 이게 우리가 지구 지정을 받을 적에 지금 침수된 구역만 지구 지정을 받아 놔서 소방방재청에서는 그 밖에 사업하는 것을 굉장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또 성토 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문제가 될까봐 아주 주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못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가면서 검토하면 그걸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가 가지고 우리끼리 협의를 해서 그러면 지구 지정된 면적을 더 넓혀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들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옥계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때문에 올만 들어서도 지금 두 번째 감사원에서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도 우리 어려운 실정을 얘기해서 감사원에서도 “아, 그렇겠다.”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고 가셨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확실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가 끝난 뒤에 몇몇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도 같이 간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사항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가서 보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을 해도 그분들 요구하는 사항이 전혀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군에서 예산을 안 세워 가지고 못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있고,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냐, 예산이 확보됐느냐, 됐습니다.
  이거 다른 데로 쓰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 98억이라는 돈이 옥계 위험지구에 반드시 집행이 되는 건데 혹시라도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하는 사항도 있고 군비 예산이 안 들일 경우에는 또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하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도 올 초에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가서 주민들하고 다 말씀을 드렸고 뭐 예산 확보된 거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거 가지고 얘기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저도 이것을 공무원들이 노력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어떤 소방방재청에서 이렇게 안 됩니다라는 사항이 우리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목격할 수 있게 가서 노력도 해 보고 이렇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사항이 주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행정이 훨씬 일하기 편하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주민과 형식적인 설명회를 하지 말고 진짜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뭐고 주민들한테 전달할 것이 뭔가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접근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라.
  그리고 사전에도 우리가 부족한 사항이 있었지만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을 책정할 때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방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최선을 다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우리 민방위대원 보충교육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미이수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고요.
  올해도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게 재난안전이 민방위대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예비군 이런 국방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민방위대원은 그게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래도 인식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업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교육도 시켜서 거기서 훈련에 불참하면 다시 추가적으로 보충교육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정도 시키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저희들이 요즘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민방공 훈련을 하는데 차량 통제하고 하는 그런 훈련에 참여해도 우리가 인정해 주고, 또 아니면 우리가 안전 무슨 훈련할 적에 참여해도 우리가 인정을 다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율참여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자율참여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이나 보충교육보다도 자율참여를 더 많이 시켜라 지금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기본교육이나 보충교육이 아니더라도 자율참여 훈련으로 그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읍면에 얘기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게 민방위대원 같으면 어떻게 보면 재난대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어떤 창설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법에도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어떤 장소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보다도 지금 자율참여를 말씀하셨잖아요.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건 가능하지 않은가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현재까지는 찾아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볼 때는 기본법에 대해서 재난안전에 따른 사항을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도를 잘해서 과태료가 부과 안 되는 민방위 교육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현재까지는 크게 과태료 부과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지난번에 우리가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관계에서 보니까 자재선정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왜 자재선정위원회가 개최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먼저도 한번 와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뭔가 투명하게 누구한테 한 업체한테 특혜를 주지 않으려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투명하게 절차에 의해서 행정적인 사항으로 자재선정위원회를 해서 적법한 사항으로 우리가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런 사항이 공무원들한테는 사실 책임도 회피하고 좋은 사항이 우리가 공사에 자재가 선정돼서 공사의 질을 높이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는 사항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얼핏 다른 방법으로 선택이 돼서 악용이 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비쳐지면 안 되겠다.
  또한, 거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조달단가로써 조달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재선정위원회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표현이 어떻게 지나칠지 몰라도 이런 사항으로 자재선정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지금 우리가 자재선정위원회 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대로 저희들이 한점 부끄러움이 없이 선정위원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관급자재 뭐해서 말씀 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건 사실 무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무슨 자재를 한다고 할 적에는 더 투명하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래요, 가급적이면 조달품목에 관급자재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품목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불필요하게 자재선정위원회까지 하면서 이런 사항을 하지 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도 절약하고 공사도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요즘에 재난재해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 가뭄, 태풍 할 거 없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과의 업무도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주로 가스점검이라든가 전기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재난취약지구라고 하면 우리 군내 관내에도 위험한 축대가 있든지 아니면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있는 데라든가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것은 시설별로.
  도로는 도로교통과, 산사태는 산림과 이렇게.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래서 우리가 총괄로 위험지구라면 그런 걸 갖고 있죠.
이병국 위원   
  갖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재난취약지구 예를 들어 축대 위험이라든가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있는 것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것은 각 시설물 관리 주체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뽑을 수 있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건 우리가 자료 요구를 각 실과별로 해서 받아야죠.
이병국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취합해서 재난안전과에서도 이렇게 위험지역이 있다 이런 현황 파악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의 취약지구에 재해가 발생할 위험지구에 대한 것은 현황 파악을 해서 재난안전과에도 분명히 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태풍이 오고 가뭄이 왔을 적에 우리가 가끔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런 것은 연초에 이번에도 부군수님 주재로 우리가 재난 사전대비에 대한 보고회도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장마 전에.
  각 담당 실과별로……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것을 우리 지역에 아주 취약 재난 위험지구가 있는 것을 상황을 한번 뽑아서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전기·가스를 하는데 이걸 매년 계층을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제가 이렇게 뽑아 보니까 2012년도까지 6,300가구 정도 해서 2013년도를 하면 7,500가구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지금 우리가 자료에 2012년도, 2013년도, 1,200가구, 1,265가구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전기 안전 점검 정비에 510가구인데 그 타이머콕 510가구에 대해서 433가구는 이거까지 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병국 위원   
  아무튼 한 집에 전기도 하고 가스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건 건수는 두 개를 치는 거지.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건수는 그렇지만 전기 안전 점검 510가구를 2012년도에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2013년도에는 500가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이병국 위원   
  그런데 한 가구에 세 가지가 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다 하는 집도 있고, 또 두 개만 하는 집도 있고.
이병국 위원   
  그런 구분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우리가 대상가구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총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 몇 가구라고 파악한 게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실히는 안 됐고 지금 우리가 올까지 4년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까지만 하면 이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이병국 위원   
  그래서 매년 이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파악하는 데도 사실은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하는 게 원칙인데 그동안에 면에서 이 집은 차상위계층, 이 집은 수급자, 여기는 독거노인 이렇게 해서 그것만 파악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선정해서 줘요.
  그분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가구지만 세대가 달라, 같이 살지만.
  그런데 가스나 전기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가보니까 한집이더라.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수급자를 다 올리고 예를 들어 독거노인 다 올리고, 차상위계층 다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차례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번지수가 틀리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 면사무소에 서류만 갖고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낭비 차원도 있고 사실은 현장의 파악이 중요하다.
  진짜 이 집이 취약한가 이걸 파악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아까 문제점에서도 점검정비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정비하는 업체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그분들이 몇 개 이렇게 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뛰어다니면 실효성도 없고 금마 예를 들어 부평리라면 부평리에 다 통보해 가지고 오늘은 여기만 다 하게 가정에다 해서 이장에게 통보해서 이번에 점검하니까 집을 지키시오 이렇게 해서 효과적이고 예산절감도 되고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여기 갔다가 집이 비었으면 또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과적이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대상자 선정할 적에는 정말 현실 점검을 해서 진짜 필요한가 아닌가를 하고 한 가구에 필요한가 이걸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이 최소 인원으로 하다 보면 문제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예산도 절약되고 노동력도 절감되고 모든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선정이나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두 번째 삽교천 하도정비사업 이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면 세부계획이 앞에 답변한 거하고 뒤에 사업비 집행내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계획량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총 6억 8천만 원인데 이쪽 들어간 것은 13억 3,400만 원 이렇게 그 차이는 왜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차이가 관급자재라든가 토지보상비 이런 걸 빼고 한 거고 그 뒤에는 다 포함해서……
이병국 위원   
  앞에 것은……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순수 사업비.
이병국 위원   
  순수 사업비이고, 그 뒤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토지 보상도 있을 수 있고 관급자재도 있을 수 있고.
이병국 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걸 표시가 그렇게 됐길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이걸 넣었느냐면 지금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고수부지 내에 농경지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천 거기서 임대료를 받고 하는데 거기를 부지 둑에서 위 상류에서 농사를 지러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데는 포장이 되어 있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둑마루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국 위원   
  예, 농사지러 가는 진입도로가 어떤 데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돼 있는 데는 정말로 하천 유실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단 말입니다.
  기계가 드나들다가 파지고 진 땅 같은 데에 다니다 보면 오히려 얼른 빨리 해 줘야지 유실될 우려가 있더라.
  그리고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니까 경작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야,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쪽 열두 다리서부터 왜목까지 저쪽으로 가는데 많이 했는데 몇 군데가 안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파악해서 그건 뭐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왜 그러냐면 농기계 같은 게 짐 싣고 올라오다가 한번 파 놓으면 오히려 유실될 우려성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걸 방지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경작지에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세를 다만 얼마라도 받잖아요, 사용료를.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디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니까 그것 좀 파악해서 그건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거 뭐 몇 미터씩 안 되니까 파악해서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민방위 시설장비,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유사시에, 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은 물이 필요한지 뭐가 장비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무슨 일이 났을 적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했는데, 이것이 지금 비상급수시설 급수 우물은 현재 거기에 있는 것은 그분들 학교라든가 여기는 지금 상수도를 쓰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비상급수를 할 적에 이걸 쓰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하는데 보면 전기료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물론 그걸 1년에 한번씩 퍼내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기본료도 계속적으로 내야 됩니다.
이병국 위원   
  기본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나중에 여기를 우리 어찌할지 모르니까 한번씩 급수를 퍼내고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우리가 가끔 수질검사를 하려면……
이병국 위원   
  그건 다른 예산이 있고, 전기료가 예를 들어 12년도에 150만 원 들어가고 13년도에는 전기료가 7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기본료만 같으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텐데 여섯 개 시설인가 되는데.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여섯 개 시설입니다.
이병국 위원   
  여섯 개 시설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대피시설 비상용품 구입이 주로 여기에 보면 양초라든가 구급약품이고, 약품은 가끔 갈아줘야 될 것이고 랜턴은 배터리만 갈면 될 텐데 이게 24개 대피시설인데 매년 250만 원, 또 175만 원 이렇게 해서 그게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구입해 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랜턴 같은 거 한번 구입하면 큰 문제없잖아요?
  양초 같은 것도 상관이 없는 거고 얼마든지 오래돼도.
  약품만 조금……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약품만 조금 뭐하고……
이병국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예산 내역 좀 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별도로 제가 내역을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대피소 표지판이라든가 유도표시판 교체 이걸 많이 해서 예산도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데 보면 표시가 조금 탈색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다 보면 여기가 대피시설인지 분간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도간판이라도 해서 제대로 해 놔야지 거기다만 딱 놓으면 어디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사실은 그런 걸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셨는데 대피소 같은 데는 물건이라든가 자동차도 넣어 놓고, 창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그런 것을 놨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상 조치사항은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지금 그거까지는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가 뭐 관리비라든가 뭐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이병국 위원   
  그러나 우리가 지정이 됐으면 어느 정도는 계몽해서 계도하고 이런 방법뿐이 없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면 우리가 돈을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사용료를 낸다든가.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계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방독면 문제 제가 먼저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방독면 개수만 있지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이번에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다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585개 정도 이건 폐기시키고, 폐기시키는 대신 교육용으로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민방위 훈련할 적에 교육용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해 주려고 합니다.
  모자른 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이병국 위원   
  방독면도 규격으로 된, 제대로 된 것을 사놓자.
  이거 개수만 채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거, 필요한 거,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넣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이게 보니까 계속 보면 연도가 지나면 폐기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병국 위원   
  이것도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이병국 위원   
  이게 거기 뭐 이렇게 하는데 여과기 그것만 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이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호흡하는 데가 세트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가는 거 없어요?
  호흡기 있는데 갈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 전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걸 이렇게 하면 그 속에 필터 그런 것만 갈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서 새로 된 거 진짜 쓸만한 거를 사 가지고 매년 바꾸는 것도 그렇잖아요, 폐기됐다고.
  그거 한번 파악해서 부분적으로 바꿀 거 있으면 정말 사용하기 좋은 것은 부분적으로 바꿔야 된다, 전체적으로 바꾸지 말고.
  필터라든가 뭐만 하면 될 거 같은데, 하여튼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가로등 관리 위탁관리, 직영관리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뭐 다 아는 사항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관리를 할 때와 직영관리를 할 적에 예산 지출은 어떻게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가 직영관리 할 적에는 100원이 들어갔는데 위탁관리 할 적에는 120원 들어갔다 아니면 그런 건 없어요, 예산상?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많이 이렇게 차이는 안 나는 거 같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직영관리 할 적에는 얼마 위탁관리는 얼마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병국 위원   
  물론 전기요금 같은 것은 여기하고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전기요금은 별개니까요.
이병국 위원   
  별개니까 이건 파악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 결과가 어떻고 장단점이 어때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그것을 파악 좀 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두 번째로 가로등이 우리 홍성군에 이게 파악된 게 보안등까지 9,960개가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13년도 현재는 9,960개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LED나 전기요금이 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교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몇 개나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지금 LED로 교체한 것은 가로등에 대해서만 627개를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여기 보안등하고 나트륨하고 계산이 나왔죠, 자료에.
  이건 삼파장은 전기요금이 어때요?
  나트륨보다는 싸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LED로 할 경우 전기요금이 2분의 1로 줄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가로등 전기요금 가지고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왜 해요.
  이게 그만큼 전기요금도 싸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전기요금도 싸고 등 같은 거 보수 같은 게 덜 들기 때문에 등이 오래가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싸기 때문에 예산이 적고 처음에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몇 년 있으면 이게 뽑는다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그래서 이거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거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정확한 질의를 해 주신 거예요.
  왜 LED로 교체해야 돼요?
  예를 들어 3분의 1로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든가 현황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이 2년, 3년 쓰면 전기요금 때문에 맨 처음에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싸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갈겠다 이렇게 요새 전력 때문에 무지하게 지금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갈면서 돈은 들어가도…… 그래서 이런 건 국비도 좀 오잖아요.
  전력수급 문제 때문에 국비도 따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기를 아껴쓰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것이 우리 군에서도 갖춰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파악해 주셔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앞으로 국비 같은 거 따올 적에도 정부시책 기조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우리가 국비 따오기가 좋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재난안전과에 하천정비사업 같은 것도 우리 친환경적으로 국가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넣어서 하고 하면 우리 국비 따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감사자료 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윤용관 부위원장님께서 옥계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옥계천이 전에 한번 터져 가지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또 그 양의 비가 온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공사는 작년에 비가 와서 터진 데는 기왕에 청양군에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요즘 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원진 위원   
  점검은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까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삽교천 그 문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제대로 점검이 됐으면 그런 문제를 군에서 파악을 했을 텐데도 지금 파악이 안 됐다면 이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가 재난관리과에서 부족한 게 아니냐.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둑마루에서 농사를 지러 내려가는 농기계가 잘 진입할 수 있게 그걸 포장이 빠진 데가 몇 군데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크게 재해 쪽으로 상관될 사항은 아니고 농사용으로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게 계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문제 제기가 된다 하면 이것은 그것이 문제 아니냐. 관리감독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아까 민방위 준비에 대해서도 사실 의회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관리나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작업이 안 이뤄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독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괜찮으면 뭐를 했을 텐데 그래도 의회에서 다행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재점검할 기회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재난안전과뿐이 아니고 여러 과에서 이렇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도감독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월계천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기 위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모든 사업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한 기억이 있습니까?
  홍성군에서 이 사업 말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없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점의 의혹이 없기 위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홍성군에서 발주했던 수많은 사업에 다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유추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투명하기 위하고 한 점의 의혹이 없기 위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하면 그동안 홍성군에서 발주했던 모든 사업은 다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김원진 위원   
  그렇잖아요. 의혹이 있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재선정위원회까지 특별하게 전체 충청남도의 시군에 그런 이 사업을 하는데 홍성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예산군은 그 사업이 완료됐고 서산 추진 중이고 여러 시군을 파악해 봐도 하나도 자재선정위원회를 해서 한 곳은 홍성군밖에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러면 위원님한테 제가 감히 그렇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자재선정위원회를 않고 아니면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한 업체를 선정했다 이렇게 할 적에는 그게 특혜……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은 자재선정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 개최로 인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선정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조달청으로 위탁해 가지고 다 입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아니, 위원님, 그건 조달청에서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조달청에 우리가 데크를 설치할 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데크라는 나무 재질뿐이 없어요.
김원진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사업이 홍성군만 한 사업이 아니고 예산군도 하고, 당진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없어서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한 개 업체에다 수의계약 준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과장님께서는 인근 시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느냐 한번 파악도 안 해 보셨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 자재선정위원회를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이고, 다른 시군은 자재선정위원회가 아닌 투명하게 입찰로 해서 이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간담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답변이 투명하고 한 점 부끄럼이 없기 위해서 이 선정을 했다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관리 문제 민원 제기해서 부군수님한테 제가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들으신 적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저쪽 외곽도로변에 저거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김원진 위원   
  지금 외곽도로뿐이 아니고 주공 3차 부분에도 불야성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민원을 부군수님한테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지금 가로등이 더 많이 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진 위원   
  부군수님이 뭐라고 민원, 제 민원을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도 모르세요?
  그럼 전달이 안 되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부군수님은 저쪽 외곽도로변에 거기가 진출입로 하는데 거기가 어둡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던데.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홍성읍의 전체적인 가로등이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
  왜냐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공설운동장 주변은 야간에 밤늦게도 불야성처럼 켜져 있고, 또 사람이 하나도 없는 주공 3차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불야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쓰레기매립장 그 밑에 그 주위도 불야성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성읍에 보행자가 많고 켜 있어야 할 시내권에는 정말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실태 파악해서 켜야 될 게 켜고 줄여야 될 데는 한 군데씩 줄여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전체적인 가로등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시급하게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후에 민원 제기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보안등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보안등은 시골에 어둡고 문제가 발생될 농후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는 격등을 할 지역을 지금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격등을 할 데는 하고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6월 초에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이 다 지났어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빨리 조치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한 달이 지나도 이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됐다 하는 것도 상당히 그게 문제가 아니냐.
  그렇죠?
  과장님도 보시기에 시내권에 지금 암흑인 데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김좌진 동상 그 밑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가로등 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진짜 관리가 안 되고 정말 켜지 말아야 될 데 정말 예산낭비가 된 이런 지역에는 불야성처럼 가로등이 켜져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홍성군 행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안등 이상 신고를 하고 5개월이 지나도 보안등 처리가 안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어디요?
김원진 위원   
  보안등을 신고했는데, 이상이 있다 고장신고를 했는데 4개월, 5개월이 지나도 개선이 안 됐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두 개 업체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4개월 걸린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것은 어디로 신고를 했는지부터 우선……
김원진 위원   
  제가 홍성읍사무소에 신고한 지 4개월, 5개월이 돼도 안 돼 가지고 직접 담당과에 전화를 했더니 일주일만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그게 참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읍면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그것을 우리한테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오면 우리는 금방금방 나가거든요.
  그래서 4, 5개월 걸렸다는 것은 말도 아니죠.
  그러면 담당자가 신고를 했는데 까먹고서 그것을 입력을 안 했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못한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읍면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이 가로등 문제 때문에 군수님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쪽에서도 단골메뉴로 이 부분이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문제가.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홍성군 전체 시스템의 문제이지 재난안전과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도 읍면이나 어디 먹혀들어가겠습니까?
  왜 이런 부분이 재난안전과에 심각한 이런 문제를 전체적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파악을 못하고, 또 조치가 안 되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읍에 4, 5개월이 돼도 조치가 안 돼서 도대체 담당과가 어디냐고 직접 얘기했더니 일주일만에 나왔는데 이게 왜 교체가 안 되느냐 했더니 콘덴서 교체하는데 12만 원인가 얼마 들어가는데 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답변을 하고 갔답니다, 수리하는 업체에서.
  이거 과장님, 정말 심각합니다.
  과장님만 심각한 게 아니라 홍성군 전체가 진짜 중병이 들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읍면에 가로등 교체를 해 달라고 4개월 전에 이렇게 했고,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 신고를 해서 4, 5개월만에 나와 가지고 이 등에 문제가 있어서 보안등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 옆에 등 같이 나왔으니까 하나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답변 내용이 다시 한 번 신고를 하십시오.
  이 문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것은 저희들도 먼저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수리업체한테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해서 그런 일이 지금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신고된 접수현황과 처리한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 이런 문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신고 들어온 사항 그거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잠깐만요, 제가 그 사항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위원장 장재석   
  김원진 위원님, 담당한테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김원진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에는 감사 자료가 몇 건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업무연찬도 안 하시고서 답변하시면……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읍면에서 신고할 적에 우리한테……
○위원장 장재석   
  과장님, 여기서 요구 안 했으니까 뒤돌아보시지 마시고 김원진 위원님, 담당한테 설명을 듣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김원진 위원   
  설명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설명을 왜 안 듣느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작년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고 지금 원격제어시스템이 작년 추경에 발주된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문제는 심각합니다, 홍성군에서.
  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군에서 예산 승인도 안 해 줬는데 홍성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멋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조기발주로 해서 6월 전에 모든 사업을 끝내라.
  입에 맞는 사업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 원격제어시스템 1년이 넘도록 이 부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조기발주로 해 가지고 6월 전에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1년 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그 원인은 홍성군 인사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 전문가는 엉뚱한 데로 다 배치하고 전문이 없는 예산에서 온 손 계장님, 그리고 이제 처음 초임 발령한 9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전문적인 사업을 해야 될 이런 부분에 사업을 맡기면 1년이 아니라 2년이 돼도 못하죠.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홍성군 인사에서는 전문가를 다 광천읍이나 어디로 이렇게 인사를 배치시켜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도 제가 답변을 안 듣는 이유도 1년 동안 예산에 가서 근무하고 와서 이 사업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원격제어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비싼 거 아닌 싼 걸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논산에 있는 업체의 설계를 그대로 갖다가 홍성군에 적용하니까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고, 또 어떤 과에서는 시중가격이 95만 원인 조명을 예술의전당하고 맞먹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나에 700만 원이 넘는 조명을 설치합니다.
  그럼 홍성군의 행정운영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도대체 제품이 어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국 거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터넷에도 검색이 안 되는 제품이 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그 가격을 따져 보니까 95만 원에 보통 시중가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과에서는 싼 걸로 택하다가 제품이 없는 그런 부분에 사업을 못하고 어느 과에서는 외제로 영국 제품이라고 인터넷에도 안 뜨는 그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고 도대체 어느 기준에 행정을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장재석   
  김원진 위원님, 질의는 우리 재난안전과에 있는 그런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재난안전과 사업에 이렇게 하다가 비교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추진이 됐던 시군이나 그런 곳에 벤치마킹하고, 또 그 시군에서 한 업체가 정말 사업성이 있고 정말 전문성이 있는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 혹시 벤치마킹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직원하고 담당자가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왜 여태까지 1년이 넘는데도, 또 시군에서 됐다는데 된 곳을 벤치마킹을 했다는데도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생활민방위담당 조성을   
  생활민방위담당 조성을입니다.
  가로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시군에 벤치마킹은 작년 말경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를 우선 1차적으로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쪽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직접 가보지는 않고 자료만 받아서 이렇게 우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무선원격제어시스템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선은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공무원 자원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설계에 많은 참여 업체가 같이 경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나중에 조달해서 물품을 계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5개 업체가 경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2개 업체뿐이 경쟁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안 된다,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 공고를 냈어요?
○생활민방위담당 조성을   
  지금 현재는 먼저 우리가 자체설계로 해서 발주했던 그 설계를 일단 파기하고 이번에 새로 민간용역업체에 전문성이 있는 용역업체에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지금 새로 해서 받아서 조만간에 금주 중에는 입찰할 수 있도록 발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했는데 업체가 두 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전문업체가 설계를 해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또 2개 업체가 들어오고 나머지 참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민방위담당 조성을   
  그것은 보완이 됐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하고 설계업체하고 그다음에 회계파트가 토론회를 몇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공정성 있게 많은 업체가 기술이 좋은, 특히 서울지역이나 외지 지역에서 기술이 그동안 숙성되어 있는 이러한 업체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보완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조만간에 발주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는 전문성이 결여돼서 못했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가 중심이 인사의 실패다, 홍성군이.
  그리고 많은 경쟁업체가 참여를 안 해서 이 사업 발주를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 이번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공설운동장 육상 트랙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두 개 업체가 와서도 이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발주 기준이 아까 얘기대로 많은 경쟁업체가 안 와서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에 대해서는 발주를 못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육상트랙 그 공사는 두 개 업체만 했는데도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느냐.
  도대체 홍성군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행정을 추진하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답변 중에 많은 경쟁업체가 참여를 못했다 해서 발주를 못했다.
  그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에서는 그런 많은 업체가 참여를 않고 했는데도 이런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어떤 과에서는 많은 경쟁업체가 참여를 못해서 이 사업을 1년 동안 못하고 도대체 행정의 기준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전문성이 결여됐다.
  이 부분 아까 인정했잖습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논산시 제품을 그대로 모방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제품이 없죠?
  그럼 안 되는 걸 가서 벤치마킹하면 뭐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논산하고 이런 데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 있어 가지고 참여하는 업체가 두 개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한 것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김원진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는 모르지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물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업체 참여가 안 돼 가지고 그랬어요.
김원진 위원   
  아니, 업체 참여 안 해서도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논산시 제품 갖다 그대로 설계를 홍성군에서 베낀 겁니다.
  베껴서 하다 보니까 제품이 없습니다.
  제가 이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한 데에 그 제품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부품이 있다 없다 그건 아니고, 참여 업체가 없어 가지고 두 개뿐이 없어서……
김원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으로 하여금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담당 조성을   
  가로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에 들어가는 장비가 크게 나누면 다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선원격 양방향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 그다음에 각 전주에 붙어서 등이 고장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등주감시기라는 게 가로등에 붙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전구가 나갔다든지 안정기가 나갔다든지 그다음에 누전이 된다든지 이런 일련의 사항, 그다음에 지주에 매설된 전선이 끊어진다든지 장마나 이런 것에 의해서 침수가 돼서 가로등이 누전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등주감지기가 붙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벼락이 쳐서 가로등이 훼손될 것을 대비해서 붙이는 서지콕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또 가로등 등주에 붙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모든 사항을 무선으로 수집해서 군청 메인 서버로 오는 중앙집중 서버에 그것을 무선으로 날려 주는 장비가 군청에 설치가 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유지보수팀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고장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논산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와서 그것을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다 그걸 반영했고 검토보고를 끝내서 발주를 시켰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으로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나라장터에 부품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설계에 반영할 때 당시에 최소한 아홉 개 업체는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나라장터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매년 조달청에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당시에는 아홉 개 단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시간 그러니까 3, 4개월이 지났어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입찰에 부칠 때 보니까 두 개 업체뿐이 참여가 안 되더라.
  이유는 조달청에서 매년 각 업체에 조달물품을 올리는 업체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경쟁력이 있느냐, 기술적으로 중간에 업체가 도산돼서 없어졌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나라장터에 납품업체를 항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보니까 두 개 업체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서 사업 대상자를 정비한 것에 의해서 1차적으로 사업 시행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홉 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조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잖습니까?
  그리고 물품도 점검하고, 그런데 3, 4개월 후에 이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두 개 업체 빼고는?
○생활민방위담당 조성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민방위담당 조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나라장터에 조달이 가능한 업체를 거기에서 자료를 다 수집해서 설계에 반영합니다만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입찰에 참가해서 시공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조달청에서 판단해서 상시적으로 매 연초에 내리고 올리는 것을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고생하셨는데 자체설계해서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아홉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는데 실제 다 준비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하니까 해당되는 업체가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것은 더 알아보고,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설계도면상 그걸 갖다가 그냥 삽입시켰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반경, 그러니까 입찰 반경을 소극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확대시켜 가지고 뭐 아홉 개 업체든 열 개 업체든 그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우리한테 맞으면 되지.
  그리고 이게 자꾸 지연된다면 문제가 또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김원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방위담당 조성을   
  제가 금년 1월에 파견근무를 마치고 와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에 이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것을 감지를 전임 계장님한테도 그렇고 인수인계를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해서 군수님 결심도 다시 받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처음 설계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8급 공업직 공무원을 참여시켜서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면서도 논산시에서 벤치마킹을 했지만 논산시에서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도 나타나는 것이 그 계획속에 일정 업체가 설계상에 우연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에 그런 식으로 어느 업체가 제품이라는 게 보이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는 어느 특정업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것이 새로 계획하는데 처음에 관점을 거기다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점검 과정에서 사업체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위원장 장재석   
  김원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 예산에서 와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답변 듣고 여기 위원님 여러분도 많은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발주를 못했다.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까 계장님 답변에도 보면 그 설계상에 업체가 보였기 때문에 안 했다.
  그렇다면 투명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재선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조차도 않고 1년 동안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럼 해야 될 자재선정위원회는 개최를 않고,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투명하게 했다는 것은 행정이 원칙과 여러 가지 문제에서 원칙이 없는, 소신이 없는 행정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조차도 않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글쎄, 저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양방향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라장터에 많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 데크에 저것은 데크라는 것이 지금 하는 공법이 다 특허제품인데.
○위원장 장재석   
  과장님, 또 그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우리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이것은 김원진 위원 질의한 사항은 왜 이런 것은 자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심의를 않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김원진 위원님, 이것은 조달청에 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 자재선정심의위원이 그 역할을 못한다.
  우리 데크 같은 경우는 설계상 특허를 기입하면 그런 것은 심의를 해 줄 수 있어요, 자재선정위원들이.
  그리고 조달에 다 신고된 것은 우리 심의위에서 뭡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자재선정위원회에서 데크 부분도 조달청에 많은 업체가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건 마루만 등록되어 있어요, 마루만.
김원진 위원   
  마루만 등록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위원   
  그럼 그 제품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위원   
  그럼 기술적인 부분이 다 특허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김원진 위원   
  지금 거기 조달에 등록된 업체도 시공하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시공으로 등록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데크라고 마루 판재, 판재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상당히 오류 있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는 투명하기 위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투명하지 않아서 그냥 일반 데크를 조달청으로 등록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아니, 다른 시군 얘기는 하실 거 없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그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은……
김원진 위원   
  다른 시군이 다 잘못되고 홍성이 잘했다는 것은 답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건(청취불능) 문제가 있는 것이죠.
김원진 위원   
  아니,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왜 타군에서 저거한 것을 갖다 왜 타군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않느냐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자재를 선정하는데 하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주는 것이 특혜지 여러 사람이 골라 가지고 이게 좋겠다고 해서 결정한 게 특혜입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뭐를 골라요.
  어디서 골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고른 거죠.
김원진 위원   
  아홉 개 업체에서 골랐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래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30개, 50개도 넘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조달청에 그 판재만 등록되어 있지 그 공법이 등록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우리 과장님도 조금 언성이 높으신 거 같은데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김원진 위원님도 자제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언성을 안 높이니까 이렇게 질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장님이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신경질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그 자재선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가격이 40%, 30% 비싸게 조달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잠깐만요, 40%, 30%가 비싸다고 하는데 대해서……
김원진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위원님, 그 근거를 주셔야 됩니다.

(언성이 높아지며 소란해짐)

김원진 위원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도.
  물가심의회는 16만 원, 17만 원이고 조달단가는 12만 원, 10만 원밖에 안 하면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아니, 자재선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비싸게 물건을 받은 건 제가 먼저도 답변드렸잖아요.
  물가정보지까지 사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더 저거 했다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김원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재선정위원회를 하면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맞죠?
  그러면 물가정보지의 가격이 16만 원, 17만 원이더라. 그리고 조달 가격은 10만 원에서 12만 원이더라.
  답변 안 드렸습니까?
  그러면 물가정보지하고 조달단가까지 과장님은 파악도 안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김원진 위원   
  파악했는데요, 조달가격이 비쌉니까, 물가정보지가 비쌉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건 조달 나라장터에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쭉 다 파악을 했어요.
김원진 위원   
  했죠, 그러니까 이 자재선정위원회 심의를 하면 분명히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선정을 할 때 조달단가로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조달 나라장터에……
김원진 위원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서 저는 제시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물가정보지는 데크가……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아니, 30%, 40%가……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30% 비싼 거 말씀드렸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근거는 물가정보지를 안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물가정보지 어디에 그런 게 나왔습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물가정보지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데크 가격이?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물가정보지에 우리가……
김원진 위원   
  안 보셨습니까?
  안 보시고서 어떻게 그러면……
○위원장 장재석   
  김원진 위원님, 아니 위원장 말도 안 듣고 뭐……
  토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자중하고 좀 낮춰 가지고 말씀하시고……
김원진 위원   
  아니,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근거를 제시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거는 물가정보지 가격은 16만 원, 17만 원이고, 조달가격은 12만 원, 10만 원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과장님이 보니까 아니더라 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큰소리로)근거를 제시해라?
  위원한테 근거 제시하라고 말이 됩니까?
  그런 파악도 없이 사업을 발주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아니, 위원님도 그러면……
김원진 위원   
  말도 아니죠.
  아니, 저는 물가정보지 봤다고 했잖아요.
  물가정보지까지 사 가지고 가격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내가 해야 됩니까, 집행부가 해야 됩니까?
○위원장 장재석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재석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점심식사 전에 김원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원의 입장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아까 말씀 도중에 물가정보지와 조달청의 단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물건이 아니고 자재가 회사별로도 다르고, 또 자재의 재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서 위원님을 설득시켜서 예를 들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박이 5천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똑같은 물건이지만 그 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재질이 이건 뭐뭐가 그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수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은 그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의원이 왜 있어요?
  감사를 왜 해요?
  우리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는 게 맞잖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질에 대해서는 같은 재질이라도 회사나, 또 재질이나, 사용목적에 따라서, 또 거기에 실시되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비교분석을 분명히 해 가지고 비교분석표를 가지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월계지구 데크 자재심의를 한 저거는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가를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을 썼다 그런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이것이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다 설치하는 1식으로 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데크하는 업체가 다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다 다르게.
  그래서 일종에 그것을 하는 그러니까 공법을 어떤 회사 것을 써야 되느냐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고요.
  그 30%, 40% 자재가 높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어디 가서 찾아야 찾을 수 없는 얘기고, 쉽게 얘기해서 무슨 식이냐면 그 회사들이 우리가 1미터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 하고 이렇게 내역서까지 다 해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내역서를 우리가 쭉 검토해 보니까 다른 것은 검토할…… 나라장터에다 등록돼 가지고 검토할 게 없습니다, 그 비교를 할 수가.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게 데크라고 해서 마루 까는 거 있잖습니까? 그것만 나라장터에 지금 17개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저거하고 선정된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데크 마루 재질을 보니까 합성목재의 가격을 얼마로 들어왔느냐면 평방미터당 11만 8천 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1만 8천 원이 과연 얼마나 저거한가 우리가 조달청 등록업체 17개 업체 것을 쭉 가격을 보니까 많게는 주식회사 엔투화이텍이라는 데가 평방미터당 12만 9,600원, 제일 적은 데가 주식회사 강산우드라는 데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딱 중간치를 적용해서 이 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온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단가 하나하나 따져볼 저거는……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길게 하시지 말고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데……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런데 30%, 40% 이상 뭐 한다고 하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근거를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으면 김원진 위원님이 그렇게 뭐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모든 물건은 차이는 있어요.
  데크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물건이 있잖아요, 자재가.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을 플라스틱도 있을 거고, 합성수지도 있을 거고, 나무도 있고, 방부목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쓰여지고 우리가 제일 좋은 걸로 쓰다 보니까 평균단가로도 11만 원뿐이 안 되고 제일 비싼 거, 그렇게 설명을 확실하게 해 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병국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그거로 됐다고 해도 우리가 사실 잘못된 거 있으면 나중에 설계 같은 거 봐서도 우리가 나중에 제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우리가 이거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를 거쳐, 또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승인을 맡아야 돼요.
이병국 위원   
  거기서도 맡아야 되고 우리가 또 일 잘못하면 의회에서도 다시 현장방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튼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그 지역에 맞는 상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광천천, 용봉천, 대판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재난안전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만 1년 됐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본 위원장이 1년 기간 동안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재난안전과가 인원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대규모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광천 생태하천 고수부지에 경기장이라든가 데크, 다리, 또 하상주차장 이런 거 할 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실무자 해서 보령시도 우리가 가봤고, 또 세종시도 가봤고, 또 부여도 가보고, 강경 고수부지 전부 가서 검토하고 자재하고 시공방법이라든가 우리 광천천 생태하천에 필요한 것을 다 비교검토해 가지고 자재 선정하고 시공 지시했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다.
  그래서 좀 위안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대규모 사업 광천천은 2013년도에 마감이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용봉천은 2015년도?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대판천이 지금 시작했잖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재석   
  이런 거에 대해서 마무리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먼저 광천 생태하천 마무리 공사인데 제가 지적한 게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재석   
  하상주차장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닥을 기존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잔디블록으로 변화를 줬어요.
  이거 문제는 잔디블록이라는 것은 친환경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릴 때 땅까지 스며들고 정화, 정수하는 그런 목적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한 상태는 아까 윤용관 부위원장님이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게 왜 돈 처발라 가지고 그런 걸 왜 변화하느냐, 기존에 콘크리트 주차장 잘 있었는데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과는 아니지만 타 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외지에서 시장하고 가까우니까 등산객도 있고 광천 새우젓이나 김을 사러 오는 그러한 외지인들을 위한 주차장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버스라든가 자가용을 거기다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현대예식장 주간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거기 사용하는데 이런 문제는 환경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부분에 양쪽 상·하 중간에라도 설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한번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크 부분 전망대 길 옆에 지금 데크를 중단시켜 놨잖아요.
  그거 지금 다리에 난간이 상당히 조화롭게 되고 그 난간 모양이 좋고 조명시설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흔한 그런 자재로 높이 똑같이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싫더라.
  주민들도 그게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 좀 보완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설계를 지금 변경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지금 난간에 대해서 별도로 할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또 생산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협의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빨리 해서 보고를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경기장 부분에 공사를 하다 보면 날씨가 덥고 그러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크랙 같은 게 많이 갔어요.
  지금 보수가 다 됐는데 차후 우리가 장마 끝나고 문제 되는 것은 차후에 문제를 조건부로 제시했을 때 정확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또 한 가지는 가로수가 필요한데 생태하천 공사도 중요한데 둑방길 있잖습니까?
  이것도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종을, 또 토질에 맞는 수종 이것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뿌리를 빨리 잡아줘야만 동해로부터 피해를 덜 갖기 때문에 여기도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옹암지구가 지금 토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토굴 주변에도 신광상회 그 부분이 우천 시에 작년에 붕괴돼 가지고 응급조치를 해 놨는데 이번 장마에도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반적으로 토굴이 무너지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나무뿌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돼 가지고 토굴에 하자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지금 심의도 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선정돼 가지고 재난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히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를 했고요.
  그 고시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소방방재청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저희들은 토굴 내부에서 무너지고 하는 관계까지 우리가 저거 할 수는 없고 급경사지 내 밑에 있는 집들을 전부 철거해서 위험요인을 완전히 해소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재난안전에 전반적인 경고판이라든가 하천 표지판 같은 거 재점검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남당리 주차장에 보면 해상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표지판이 있어요, 경고판.
  이런 게 너무 노후화되고 관리 안 돼 가지고 글씨도 안 보이고 활용도도 안 되면 옮길 수 있는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용봉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용봉천은 지금 상당히 의혹이 일어난 그런 공사 구간인데 지금 이게 문제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기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게 88억에서 증액돼 가지고 160억 원 이상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것은 신문보도에 의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하도를 받은 분이 어떤 분인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 하도를 받은 분이 그것을 증액시키는데 관여한 게 아니고 증액시킨 것은 공사 발주하기 전에 벌써 증액이 돼서 발주가 된 겁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렇죠, 이게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총액이 변경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변경된 뒤에 총 공사가 발주된 겁니다.
  그러니까 160억을 가지고 발주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장재석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돼요.
  도로 동파되고 해 가지고도 문제가 됐으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것도 다 다시 시정조치 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재석   
  또 한 가지 대판천 지금 장마가 오는데 일이 시작됐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지금 토목공사로 해 가지고 헤쳐 놨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모만 못 심게 우선 갈개만 쳐놨어요.
○위원장 장재석   
  그것도 좋은데 장마가 내일부터 오잖아요.
  여기에 하천정비 임시로라도 장마기간에 어떻게 보면 토사가 다 잘못되면 우리 결성에 있는 금리천 그쪽으로 이동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현장을 확인해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또 한 가지는 광천읍 가정리에 약 450미터, 폭이 3, 4미터 소하천이 있는데 이 지역이 농협 RPC 창고 근방이에요.
  이거 검토해서 이게 우리 현 군수 시작되고 방문해서 소하천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때 정비를 했어요.
  했는데, 그냥 토목 노리로 해 가지고 장비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토사가 흘러내리거든요.
  이거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뭔가 해서 거기에 맞는 소하천 정비가 이뤄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거 제가 메모해 드릴 테니까 그거 검토해서 한번……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이 사항은 한번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같은 구간인데 예산 때문에 등이 하나가 없이 설치되는 부분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우 모양을 밑에서 비춰줘야 야간에 새우모양이 나오는데 밑에 등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산에 맞춰서 등 하나를 뺐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같은 구간에는 같은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런 것은 각자 사업부서에서 설치해 놓고, 준공까지 해 놓고 우리한테 이관을 시키는데……
○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실과가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구간, 예를 들어서 가로등에 관계된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걸 지시해 줘야 돼요. 협의가 돼야 되고.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들 회의 시간에 상호 협력이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옥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윤용관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이왕이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차원에서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옥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하는데 방법론에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주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와서 설계 끝나기 전에 보고회를 한번 갖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장재석   
  예, 선정되기 전에 미리 그것 좀……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위원장 장재석   
  예.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재난취약지구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피시설 비상용품 구입내역, 가로등 LED 교체 시 기존 가로등에 비하여 전기 사용량, 전기요금 등 차이점, 또 장단점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등 수리 신고 현황 및 처리 현황 2012년부터 2013년, 가로등 수리 신고 관련 읍면에서 신고한 현황 이것도 2012년에서 2013년.
  이렇게 해서 저는 보충질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윤용관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용관   
  용봉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봉천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구간이 많이 있는데 100억 이상 드는 사업이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160억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계속되는 사업이고 제가 여기서 포장 2㎞ 사항도 포함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부위원장 윤용관   
  지난번에 보니까 이 사항이 재시공 행정지시를 한 바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작년 연말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날씨가 떨어져 있는데 시공을 해 가지고 동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 지시를 해서, 이건 재시공해서 다시 다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재시공해서 재포장을 완료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공무원들 잘못입니까, 시공업체 잘못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둘 다 잘못이죠.
  감독도 잘못했고 시공업체에서도 잘못했고.
○부위원장 윤용관   
  저는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동절기에 분명하게 양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공사 중지 이렇게 내리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시공업자 측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되겠지 하는 막연한 사항에 경험에 의해서 시공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사항이 공무원의 힘으로써 막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짚고 넘어갈 수도 없고 지금 확실하게 양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재시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 좋은데 이것이 약간의 어떤 양생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몇 년이 지난다고 볼 때는 또 어차피 부실공사라는 표시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다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공업자가 빨리 하기 위해서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느냐.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런 것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재시공시키고, 또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부위원장 윤용관   
  못하도록 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사실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없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제도적으로는 그동안에 공사감독 복무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감독이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을 적에 시공업체에서 하는 거까지야 막을 수 없지만 그건 재시공이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지금 현행적으로 현실이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어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견되면 좋지만 발견이 안 될 수도 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최대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최대의 효과를 못 보는 사항은 몇 년 지난 뒤에 공무원들이 그만둔 뒤에 이런 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한번 해 봤어요.
  이걸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적어도 영하 몇 도가 되면 양생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나오겠죠.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래서 우리가 관급자재를 지원하는데 아예 관급자재 지원업체한테 몇 도 이하일 경우에는 출하를 중지해라, 또한 부득이한 사항을 빼놓고는 아예 생산을 중지해라.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거까지야 생산 중지까지는 월권이고요.
  저희들이 우리 현장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것은 우리가 지시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면 생산을 중지하라는 사항이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우리 관급공사만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어떤 축사 같은 거 짓는다든가 할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레미콘 업자들은 양생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파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부실공사로 연결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급자재뿐이 아니고 관급자재는 중지명령을 하면 되겠지만 사급자재도 몇 도에 양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파느냐 이걸.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그 사항이 안 됩니까?
  만약에 생산됐을 때는 얼마의 행정처분을 하겠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런 것은 현재 법규로는 규제하기는 어렵고요.
  계도 차원에서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개인이 자기가 조금 얼더라도 자기가 꼭 필요해서 써야 되겠다고 해서 달라는데 그거까지 우리가 막을 권한은 없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군 집행부에서 이런 행정적인 지도로 생산이 안 되고 동절기에는 관급은 공사중지 하지만 사급은 할 수가 없다.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그것이 부실공사로 연결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중지될 수 있도록 지도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영목   
  그것은 군 단위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법을 저거할 사항은 아닌거 같고요.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