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6월 21일 (금) 10시 53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안
- 3. 홍성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안
- 4. 홍성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7. 홍성군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추진계획동의안철회요구의건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안
- 3. 홍성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안
- 4. 홍성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7. 홍성군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추진계획동의안철회요구의건
(10시 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동의안 철회의 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3년 6월 13일에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과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의 설명 관계로 인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재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피해예방시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피해보상에 관련한 보상규정이 없어 특별한 의견은 없고, 다만 조례안 7조 2항에 보시면 피해보상금을 피해농업인 한 농가당 한 해에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야생동물 피해는 일부 농가뿐만 아니라 대다수 농가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에서 보상액 상한이 200에서 300 정도로 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돼야 되는데 한 농가에 500만 원 정도씩 보상금이 지급된다라면 많은 농가에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좁아지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최대 500만 원을 200만 원 정도로 하향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만 원씩 40농가만, 지금 우리가 피해현황을 접수받은 결과에 의하면 40농가 정도 피해보상을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0만 원까지 했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200만 원 선까지 해서 보통 타 시군은 49만 원, 47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50만 원 선에서 40농가 했을 때는 약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니, 우리 농가가 지금 약 2천 농가 되잖아요, 홍성군에.
그런데 40, 50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이게 특혜나 특정농가에 대한 지원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보면 마지막 장에 보시면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지역 지원현황 해 가지고 피해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발생은 않고 지금부터 이뤄지고 있는데 그게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파종해 놨는데 새 떼가 와 가지고 파종시기에 새싹이 났을 때 피해를 본다 하면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20%, 좀 더 크면 40%, 60% 이런 규정은 별지에 다 있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피해보상금이 우리가 1년에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많은 농가한테 보상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까지 최대한도를 주지 말고 이걸 줄여서 100만 원 정도하면 보상이 안 되나요?
그래서 이게 500만 원이라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줄여 가지고 일단 실시를 하다가 나중에 많은 농가가 피해를 봐서 피해액이 너무 크다 할 경우에는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멧돼지나 새 떼 같은 것이 조금씩 하기 때문에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하셨는데 집행부 과장님께 여쭐게요.
예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이러한 사항이 전혀 법적 조례안이 근거가 없었습니까?
지금 조례안은 없었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내려준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피해예방시설만 국고지원 받아서 보조를 해 줬고요.
지금 현재 보상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순수한 군비만으로 집행된 게 아니라 국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규정에 준해서 저희가 집행하였습니다.
여기 조례를 보시면 피해예방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3조 2항에 보시면 보조사업인 경우, 지금 현재 국고보조사업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세부규정에 의해서 집행됐기 때문에 하자가 없었고, 자체사업으로 진행한다든가 피해보상을 할 때는 이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발의하신 장재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피해예방을 할 의무가 다 있다.
예방할 의무가 다 있고, 우리가 예방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방시설을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피해농산물에 대해서 보상해 줄 것이냐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우리가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할 때 농가당 최대 천만 원까지 한다 이렇게 예방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방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피해를 봤다고 해서 또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볼 때는 피해보상 제외대상에서 우리가 보험 같은 거 들은 것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했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피해예방시설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그분한테 천만 원까지 줬다고 볼 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또 500만 원까지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왜냐면 이분들한테 예방시설을 했으면 예방시설에 대해서 분명히 그 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예방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방시설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또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예방시설을 잘못한 것이고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 제외대상에서 5조에 보면 그 사항이 빠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시설 지원해 준 데에 대해서도 보상금 또 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일리가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조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예방을 합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울타리를 쳐놨는데 보리 씨앗을 뿌렸는데 새 떼가 새싹 날 때 다 먹었다.
농민들 1년 농사 아닙니까?
그것을 20%라든가 40% 기준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농민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실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진짜 농사지면서 피해를 봤을 때 뭐 근거가 없으니까 지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타 시군도 점차 확대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자꾸 피해가 늘어납니다.
한 14% 정도씩 1년에 늘어나는데 예방시설도 중요하고 거기에 또 피해가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500만 원까지 했는데 그걸 조금 낮춰 가지고라도 씨앗대라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별도 피해예방시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됐다 이 보상에 관련해서는 별도 보상심의위원회가 9조에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련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5조에 보시면 피해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경작지에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력구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시키겠다라고 정리됐던 부분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다라면 충분히 이게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5조 5항에 대해서는 문구가 제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미뤄볼 때는 이런 사항을 안 했을 때가 된 거 같은데 질의시간에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모작, 삼모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모작, 삼모작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것도 5조 5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떤 감자도 보상해 주고, 고추도 보상해 주고 이럴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필지에서?
지금 현재 피해보상금의 개념은 어떤 수확에 대한 보상금도 앞으로 향후에 예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피해예방시설 내지는 피해보상금하고 따로따로 정리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은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여기다 5조를 문구를 한번 고칠 필요성이 없을까요?
그러면 이미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한 농가 또는 피해방지…… 거기다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면 어떨까요?
정회를 하고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수정발의안을 제안합니다.
제5조 피해보상 제외대상에서 3호에 피해면적을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수정하고, 또 5호 밑에 6호를 삽입하는 것으로 6호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경작지를 삽입하고 6호를 7호로 하는 것을 제안하고, 또 7조에 피해보상금 산정에서 2항에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 한 농가당 한 해에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그래서 5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동의한 제5조 제3호 피해면적 “100제곱미터”를 “300제곱미터”로, 제5조의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경작지”를 추가하고, 제7조에 최대 “500만 원”까지를 “100만 원”까지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17분 속개)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길호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장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농수산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안면부위 수술로 인해서 제가 대신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배현황 및 판매는 전체 면적이 246헥타에 생산량은 22,632톤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계약 재배하고 밭떼기 등 상인과의 계약, 김치공장하고 절임배추공장에 계약되고 남은 개인출하 면적이 21.4헥타인데 그중에서 1,000평방미터 이하 되는 면적이 9.3헥타 정도 제외가 돼서 9.3헥타 같은 경우는 자가소비로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별도 파악해 본 결과 전체 9.9헥타에 농가수는 289농가로 100평이 안 되는 311평방미터 정도가 평균 재배면적이 돼서 그 농가는 자가소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조사를 결과로 저희 농수산과의 의견은 제3조 적용대상에서 최저생산비 지원대상 농작물을 가을배추로 한다 해서 저희 의견은 올해 같은 경우 감자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특화작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추, 딸기 등 다른 타 작물에도 앞으로는 재배작물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제4조 계약대상농가에서 99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한 농가로 한다고 했는데 상한면적이 없어서 투기성 재배하는 농가들이 발생할 소지를 남겨놓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3,000평방미터 이내로 명시를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9조 최저생산비 지급에서 계약재배 농가가 최저생산비 지급을 요청할 경우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을 이행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의견으로는 지급한도액이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군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3,000평방미터 이내에 최저생산단가 200원을 더하면 18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대상 농가의 면적을 3,000평방미터 이내로 하든지 농가당 180만 원 이하로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럼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농산물 폐기처리에 대해서 어떤 수요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오히려 소득보다는 종자대도 못 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아픔을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이 들어온 걸 보면 설명할 때 배추만 할 것이 아니고 농산물에 대해서 감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외에 품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가을배추 하나로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가을배추가 됐든 감자가 됐든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아예 홍성군 농산물 폐기처리비용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써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폐기처분시키겠느냐.
그럴 때 그 폐기처분에 대한 경비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가 가축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났을 때 사체는 매장이 안 되기 때문에 동물 사체에 대해서 처리비용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방식을 모델로 해서 우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이 뜻은 똑같지만 폐기처리비용을 지원해 주자 이런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질의하고 싶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처분 예를 들어서 300평이나 1,000평을 폐기처분할 때 우리가 트랙터로 폐기처분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잠깐 이게 치고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은 5만 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하는 거 보니까 기름값만 받고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여기하고 조금 맞는 거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고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밭떼기로 팔든 농협하고 계약을 하든 김치공장으로 해서 계약재배를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0평 이상 3,000평 미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계속 배추농사만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이 정말 농사짓는 우리 고령화된 분들 그런 분들에 의한 도움을 줬으면 하는 취지가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최저생산비 지원이 타 시군도 경남 창녕, 뭐 예산, 무안, 서산 이렇게 해서 생산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을배추의 과잉생산이라든가 중국에서 수입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호 차원에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품목을 서산 같은 경우는 아홉 개 품목 이렇게 넣었는데 다른 데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에 많이 지정해 버리면 예산 문제도 대두되고 그래서 지금 폐기처분하는 것은 보통 배추가 폐기처분되지 고추라든가 딸기 같은 것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는 저장시설도 가능하고, 또 농협에서 역할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에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가을배추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을 물론 법적인 여러 가지 지원 검토사항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법 취지로 볼 때.
이게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저생산비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그것이 현실성이 안 맞기 때문에 최저생산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팔지 않고 최저생산비를 받고 폐기처분시키라는 유도사항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생산비가 얼마큼 되는 기준입니까?
우리가 지금 조사한 바로 보면 21.4헥타 정도가 개인 시장출하로 나오는데 그중에서 9헥타 정도는 자가소비로 해서 나머지 12.4헥타가 해당되는데 그분들은 고령화되고 폐기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나중에 골칫거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게 중간상인들이 그때 가서 폭락이 되면 판로가 없으니까 그냥 밭에다 겨울철에 썩혀서 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료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부셔서 국내에 있는 배추수급 조절 효과도 있고 농가들도 아픈 마음을 좀 상쇄시켜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2011년도에 배추파동이 왔었어요.
왔는데, 정부에서 그때에도 200원씩 해서 확인해서 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군비도 연 7,440만 원 정도가 추정되는데 배추파동이 연례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3년에서 4년 주기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1년에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면서 배추농가들한테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락동 공판장하고 농협에서 매일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그전에 보면 무가 남으면 그게 굴러다니면 나중에 어렵더라고, 폐기처분이 안 되면.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더라고.
무가 얼마 되지 않으면 아예 무까지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가을무만.
그럼 대상이 많이 안 되니까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큰 예산이 더 되지는 않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또 무 심는 사람은 그것만 전문으로 심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도 나중에 최저생산비가 안 될 경우에는 폐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까지 넣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예산이 크게 많이 수반되는 건 아니니까, 재배면적이 적으니까.
이왕에 할 바에야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수정안이 있죠?
전문위원님이 한 거예요?
이건 문구상으로도 계약재배보다 최저생산비 지원농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계약재배를 애초에 원안에 넣었었는데 계약재배를 넣으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계약재배를 빼고 최저생산비로 다 대체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재배를 미리 연초에 파종시기 때 계약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폭락했을 경우 중간상인이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안 가져가면 그 농가에서는 계약한 사실을 숨기고서 군에다 요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하기 전에 계약조치는 해 줘야 이게 나중에 처리하는데 부드럽게 나가는 거지 나중에 그 계약 자체 행위를 않고서 그냥 하면 나중에 중간상인들과 계약하거나 김치공장 같은 데에 계약을 했을 때 폭락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자기들 계약금만 주고서 안 가져갔을 경우에는 이게 또 이 사람들이 계약한 것을 숨기고서 군에다 다시 또 요청할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소지가 있어서 계약이라든가 무슨 신고 조치는, 행정적인 조치는 미리 해 주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군에서 지침을 면으로 줘 가지고 파악하면 농협에다 계약한다, 뭐 김치공장으로 간다, 밭떼기로 저는 팔겠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그때 파악할 때……
원만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 2호를 삭제하고, 3호부터 7호까지 하나씩 올려 가지고 3호가 2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에 폐기처분이란 “계약재배” 농가가 있는데 “최저생산비 지원”으로 수정하고, 각호에 “계약재배”에 관한 것은 “최저생산비 지원”으로 수정을 요청하고요.
또, 제5호에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에서 “최저생산비 지원신청을 말한다” 그렇게 하고, 제3조 적용대상을 가을배추만 했는데 무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제4조 “계약대상 농가”를 “최저생산비 지원농가”로 수정하고, 제1항에 재배농가 면적을 가을배추 또는 가을무 99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지원금액은 200만 원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에 “계약재배”를 “최저생산비 지원”으로, 희망하는 자는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농가별 “계약재배”를 삭제하고 그냥 신청서를 취합하여 홍성군수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보고한 “계약재배” 문구를 삭제하고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한 후에 파종케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9조 최저생산비 지급에 있어서 1항 “계약재배 농가가” 최저생산비 지급을 요청할 경우 군수는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처분을 이행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농가가”로 수정하고 2항에 “다만,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라도“ 이걸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요.
제10조 1항에 “계약재배 농가는” 삭제하고 “지원대상 농가는”으로 수정하고, 2항도 “계약농가”를 “지원대상농가”로 수정하고, 제11조 성실의무 등에서 1항 “계약재배”를 “지원대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제2조 정의 부분에서 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7호를 오름차순으로 순차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원안 제3호 중에 “계약재배”를 “최저생산비 지원”으로 수정하고, 원안 제4호 중에 “계약재배”를 “최저생산비 지원”, 원안 5호 중에 “계약”을 “최저생산비 지원신청”으로, 원안 6·7호는 수정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제3조에서 “가을배추”를 “가을배추 및 무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조문 제목을 “계약대상농가”를 “최저생산비 지원농가”로, 4조 1항 중 “가을배추와 무 99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을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 한도액은 200만 원 미만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조문 중에 “계약재배 신청 등”을 “최저생산비 지원신청 등”으로 수정하고, 5조 1항 “계약재배”를 “최저생산비 지원”으로 수정하고, 그 밑의 줄에 읍·면장은 농가별 계약재배 신청서에서 “계약재배” 부분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작성하여 홍성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를 “취합하여 홍성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로 의견 제시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5조 2항 중에 “계약재배” 부분을 삭제하고 그다음 줄에 “계약재배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한 후에”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신 거 같습니다.
안 제9조 최저생산비 지급에서 1항 부분 “계약재배”를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정된”으로 수정하고, 2항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제1항 중에 “계약재배”를 “지원대상”으로, 2항 중에 “계약농가”를 “지원대상농가”로, 제11조 1항 중에 “계약재배”를 “지원대상”으로 각각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우선 먼저 가로수기본계획 수립의 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사항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산림자원법에 가로수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하고 조성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하는데 이것도 임의규정이 아니라 원안대로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그냥 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그중에서 다 맞는데 신·구대조표 4조에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내용을 군수는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저희들이 안을 올렸는데 이것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로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내용도 임의조항을 강행조항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4조가……
4조만 제목하고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수정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수정안 때문에 잠시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제목에 있어서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조례안 제목에 맞게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1항에 “군수는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제15조 제1항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의 제4조의 제목 “가로수기본계획”을 “가로수조성관리계획”으로, 제4조 제1항의 “시행할 수 있으며”를 “시행하여야 하며”로 하고, 제15조 “법 제21조 제2항”을 “법 제21조 제1항”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저희들이 미처 이렇게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소상하고도 아주 자세하고도 주변 인근 시군의 조례 내용까지 이렇게 검토를 잘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점용료 기준도 앞으로 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군 점용료율 기준에 이렇게 맞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의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홍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철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12월 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2013년 5월 16일 홍성군수로부터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철회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수도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 군에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계획을 2010년 4월부터 많은 어려움 속에서 3년간 준비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의 변경으로 국고 지원이 어려워 동 사업 계획 동의 철회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사업에 필요한 시설개량비 국고지원은 통합운영이 전제되었을 적에 한시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통합운영 대상인 인근 예산, 청양, 보령시에서 포기하여 우리 군도 부득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 철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철회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지금 방침이 결정된 것이 우리 군민들의 뜻이 아니고 인근 주변 환경변화 아니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정기조가 변화됐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사업은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군민들한테 공급한다는 데에 그 원천적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항이 광역화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군민들한테 물 공급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인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이 광역화했던 사업 중에서 유수율이 굉장히 높다.
특히 우리 홍·광천 지역은 갯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항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그런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의회 상임위까지 의결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 위탁하고 있는 서산과 연계해서 통합위탁관리로 인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환경부 내지는 감사원 쪽에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서산과 통합관리는 개별위탁이지 통합이 안 된다.
따라서 기왕에 계획된 시설개량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없었고 군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 기술의 문제점을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무산됨에 따라서 부득이 포기를 하게 됐던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군이 2012년도 말 지금 현재 유수율이 64%입니다, 평균.
그중에서 광천읍이 46%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계획은 의회에서 철회안이 정리되면 별도로 추경 시에 기왕에 편성되었던 그 사업비를 목변경하고 다시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용역 발주를 하고 유수율이 제일 낮은 광천부터 저희가 소요 인력을 확보해서 자체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기업대행사업비로 지금 현재 저희가 23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 중에 일부 국비가 포함됐는데 국비 부분은 저희가 반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만 가지고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23억 정도가 되는데 반납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 광역화사업한 사항은 예산도 예산, 인력, 기술 이런 사항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광역화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인력이라든가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우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지,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업비 관계는 계상됐던 것이 149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지방채를 기채를 얻어서 쓸 수 있는 대안을 잡고 있고, 지금 현재 인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기존 인원에 두 명 정도 보강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조직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목변경된다라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관망최적화 용역을 정리하고 그 계획에서 읍면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인력도 확보하고, 또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우선 광천부터 손을 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철회해 준다 하더라도 광역화사업에서 추진하겠다는 사업 그 근본적인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군민들한테 깨끗한 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되겠고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요구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철회요구의 건을 홍성군수가 요구한대로 철회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철회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