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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7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군수제출)
  3.   o회  계  과
  4.   o지  적  과
  5.   o환경보호과
  6.   o축  산  과
  7.   o지역경제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군수제출) 
  
○의장 주정양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업무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회  계  과 
  
○회계과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업인 홍성기능대학 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8건 중에 완료가 1건 되었고, 정상 추진이 7건으로 종합진도는 63%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구 경찰서 및 군청 구내건물 철거는 14동에 1801.82㎡를 철거하는 것으로 철거 전문업체와 계약체결해 가지고 5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공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해병 전우회 사무실과 양궁선수 숙소가 아직 이전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6월 5일자로 공사를 중지하고 계속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궁숙소가 6월 15일날 이사를 할 수 있다는 오늘아침 보고가 있어서 6월 20일까지는 남은 두 곳을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별관 증축공사는 95년도에 착공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계획대로 완료해서 전부 이사를 했습니다.
  민원실 확장공사도 95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6월 23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저희가 3월 22일부터 5월 말까지 71일간 조사를 지금 해 가지고 조사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11.764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 끝나 가지고 현재는 집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작업 결과 관리누락이 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에게 공고를 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산상 분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조치를 하고 무단점유 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를 하고 도 불법 건축물 같은 것이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광천읍 옹암리 525-1 외 39필지 15.650㎡를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 3월 22일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후 현황측량과 감정평가를 끝내고 지난 5월 20일에 대교리 461-7번지 외 5필지의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은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군유재산 취득은 대교시장 매각 수입비 중에 27억 2,444만 3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산 취득할 것으로 각 실·과 사업소별로 취득재산 소요량 파악을 5월 말까지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취득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반영을 검토해서 다음회기에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연말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95년도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저희가 결산은 각 실·과·사업소로부터 3월 말까지 결산 자료를 전부 징수해 가지고 결산서 작성을 5월 말까지 전부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인 중에 있고, 8월 31일까지 군 의회에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의회에 결산 승인 요청을 9월 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차량 교체 및 물품구입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계획은 저희가 7대 계획인데 7대 계획대로 전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에어컨 구입은 저희가 별관 3층에 할 것으로 해서 1,050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6월 중에 구입해서 전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 홍성 기능대학 이전문제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기능대학 내에 19동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설치된 것이 기능대학 명의로 등기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군으로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등기를 한 후에 기능대학을 거기다 증축하더라도 하는 조건 또 미등기된 3동은 여기로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부체납이 안됐으니까 기부체납한 후에 거기다 증축을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셨었는데 지금 기능대학에서 19동에 대해서는 중앙 이사회를 한 결과 철거 조건이니까 그때가서 철거를 하면 되지 지금 왜 기부체납등기를 해 줘야 되느냐 해서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등기된 3동에 대해서는 현재 등기 수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냥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이행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검토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능대학이 거기에다 그냥 짓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능대학이 커 나가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축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능대학이 거기다 아무리 돈을 투자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재산이 아니다 또 군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한 38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이니 뭐니 해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따져본다면 저희는 100억 원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 문제점 있는 데다 지어 가지고, 우리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않고 포기해야 되느냐 아무리 우리한테 등기를 해도 기능대학이 있는한은 그것을 우리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기능대학이 지금 현재 건축허가만 되면 지을 수 있는 단계까지 되었지만 우리가 땅을 나갈 수 있는 땅을 보상하는 한이 있어도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하에 지금 저희가 그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중앙과 노동부에 건의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가능하게 될 때는 이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부득이 중앙에서도 안된다고 결론이 날 때는 저희는 19동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우리 재산을 늘리자는 취지가 아니고, 그 철거한다고 할 때 재산권 행사로서 무슨 보상을 달라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것을 재산권을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하는 공문이라도 받아놓고 다음에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하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기능대학을 일단 그 자리에 놓는 것  보다는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참고적으로 저희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의원님.
정광호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기능대학 이전관계 누누이 몇  년을 두고 저희 의회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먼저번에 소향리로 가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것도 거기도 안가고 그럼 지금 앞으로 이 사람들 보고 딴 곳으로 나가라고 할  때 어디 비켜갈 데는 우리가 자리를 어느 정도 조성을 해 주고 그쪽으로 가든지 하라고 해야지 그 자리에다 지을 수도 없고 안지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안나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와중이라면 그래도 좀 여건을 만들어 주고서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안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소향리도 군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향리로 그 사람들이 간다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거나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거기다 지으면 또 전부 기부체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향리는 아시다시피 진입로 개설 문제라든지 거기 부지정리 하는 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데다가 또 기부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대학에서는 그걸 부정적으로 거기다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고, 기왕에 똑같은 군유지라면 지금 짓기 쉬운 곳에 짓자 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대학을 이전하라는 것은 100억이면 100억 재산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저쪽에서 나간다는 결론만 된다면 다만 10억이라도 해서 부지를 살 수 있는 돈을 저쪽으로 전출금으로 아주 줘 버리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사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또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추진이 중앙에서만 좋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은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몇 평 정도 가져야 되나요?
○회계과장 김석환   
  여기서는 3만 평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넓게 차지하는 것으로 아마 검토도 먼저 해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그쪽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이런 방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예,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국공유지 실태조사 11.764필지에 대해서 거의 조사가 됐다기에 조사가 완료되는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그것이 저희가 5월 31일까지 일단 1차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계를 하거든요.
  집계가 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분류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관리가 누락된 것은 공고해서 주민들한테 알린 다음, 이의서 받아서 조치를 하고, 무단점유 한 것 이런 것은 대부계약을 한다든지 변상금 부과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건축물 같은 것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산관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전용상 의원   
  그럼 구 도로로 되어 있는 점유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
○회계과장 김석환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로, 하천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전용상 의원   
  그것은 빼놓고서 국공유지만 그럼 시장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지금 조사하는 거죠 이번에 시장.
○회계과장 김석환   
  시장 같은 것은 해당이 되죠.
전용상 의원   
  시장 대지에 예를 들어 10평 쓰고 있는데 사실상은 30평을 쓰고 있고 ……
○회계과장 김석환   
  지난번에 그걸 한번 감사보고 할 때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동안에 10평을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10평을 임대계약 했는데 집은 살살 늘려 가지고 15평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현실화할려고 대들어 보니까 그 집에 대해서는 현실 세금부과하기 때문에 15평을 재서 세금을 물렸어요.
  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 시장이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대부한 면적별로 된다고 그래요.
  그 비율로 그러다 보니까 10평 임대한 사람이 15평 나 집있으니까 이것을 해달라는 식으로 지금 들러붙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해관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것이 결정되기 전에는 현실화한다고 해서 들러붙지를 못하겠더라구요.
전용상 의원   
  물론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데에 이해관계 같이 현대화나 이런 것 하는데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자꾸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심지어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어떻게 조사대상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옛날에 장옥이 이렇게 두 동이 있는데 두 동을 다 매입을 해 가지고 가운데는 덮게 씌우개 해 가지고 이걸 전부 사용하는 통행료인데 마음대로 차량도 통행을 못하게 하고서 물기는 이거 이렇게만 물고 말하자면 통행료 까지도 전용을 하는 시장에 지금 점용을 하고 있다.
  물건 사러 다니는 사람은 허용이 되지만 일반 차량이나 이것은 통행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조사를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리고 엄청난 우리 군세 수입에도 문제가 있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를 아까 말씀드린 10평인데 건축대장은 20평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것을 여태까지 몇  년도부터 썼느냐 하는 것으로 과세를 하기로 말하면 좌우간 우리 군세 수입도 엄청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몇 백, 몇 천 이런 정도로 여기 규정법에 의한 계산은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볼 때 그런 문제를 참고를 해 주시고, 조사 완료된 뒤에 이 조사 필지에 대해서 문서로 해줬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그것은 완료되면 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문제가 아주 엄청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하여튼 별도로 시장에 대해서만 사실대로 조사를 하고, 사실대로 임대한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딸린 것이기 때문에 시장 번영회라든지 이런 곳과 서로 어떠한 선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한번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가장 타당성있는 방법으로 재산관리를 하도록 그리고, 그런 단계에 있을 때는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리고 겸해서 하나 당부말씀 드리겠는데 기능대학 문제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한산한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홍성에는 교육계통에 연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계 초등학교가 지금 그냥 묵어서 계속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이 그냥 그러니까 빌려주고 이제 수련원 비슷하게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문교부하고 대체해서 기능대학을 거기는 토지가격도 싸고 인근에도 이렇게 해서 거기로 이전을 시켜주고, 아까 말씀대로 10억을 해서라도 우리가 100억 재산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런 연구도 좀 한번 긴밀히 교육계와 연결해서 그곳으로 한가하게 교통도 편리하고 이런 곳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좀 군 행정에서 연구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일단 기능대학 측에서는 중앙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고, 딴 곳으로 나가자면 지금 40억 건축비만 떨어졌기 때문에 중앙에서 기반시설하는 비용을 확보하느냐 않느냐에 딸려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완구 위원장님하고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한번 확보하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 내려오는 대로 해서 추진을 그렇게 할 겁니다.
○의장 주정양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용에서 무단점유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라고 내용이 있는데 무단점유자가 몇  건이나 되나요.
  건수가.
○회계과장 김석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서 이번에 집계가 전부 나와야 확정이 됩니다.
이용학 의원   
  아직 집계는 안나오고.
○회계과장 김석환   
  예.
이용학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세원확충 사업으로서 상당히 지금 자립이 안 되는 과정에서 걱정이 되는데 우선 지금 임대 관계도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하는지 그건 실질적인 전문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땅도 국유지라든가 모든 땅이 실질적으로 사용성이 더 좀 높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계약이 됐더라도 더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말하자면 그 재산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임대 이용하는데서 상당한 임대자가 수익금이 많다 얘기요.
  그런 수익금이 많은 그런 임대자를 필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공개입찰 비슷한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 가지고 임대료를 더 좀 임대값이 높아도 나는 절대적으로 그 땅을 임대했으면 내가 뭐를 했던지간에 운영하는데 많은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 적에는 임대료를 더 좀 올려도 된다 얘기요.
  그래서 제가 좀 무지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욕심된 생각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되네요.
  그런 것을 한번 좀 분석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은닉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은닉재산 관계는 지금 여기 내용에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은닉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 또 산림청, 수산청 여러 가지로 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과 업무보고 당시도 제가 조금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찾아 가지고 우리 임대수수료라도 더 세원확충하는 의미로 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보고 이런 것은 분석계와 같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앞으로 수익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참고를 해 줬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거 분석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지금 답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좀 이치에 어느 정도 맞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잘 알았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남당리 소도 지선에 국유지 잡종지가 146-1번지 220㎡약 7,000여평 말하자면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재무 신규등록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소도 김철수라는 사람한테 대부계약이 됐다가 이용성이 없고 뭐하니까 이것을 해약을 9월 20일 현재로서 해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물론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일선 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 입장에서 거기가 지금 우리 서해안 벨트권 지정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가 사실 금싸라기 지역입니다.
  실제가 그거 하나 우리 군유지 재산으로 흡수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다 어떤 관광지정을 뭐를 하든가 운영을 하면 상당히 수익이 많은 이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좀 연구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책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그것은 저희가 일단 방파제를 막고 공유수면이 생겨서 그것을 제반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게 22.780㎡인데 재경원으로 지금 국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1월 17일날 재경원으로 그 땅을 우리한테 양여를 해 주든지 아니면 군에 팔아라 그렇게 관리계획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더니 매각하는 재산은 700㎡ 이하의 소규모만 매각을 하지 앞으로 국유지라도 큰 것은 매각을 않겠다 또 양여대상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은 그쪽에서 공문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남당리 종합개발 계획과 또 우리가 그 방파제를 막을 때 그쪽에 변화되는 것에 대처해서 우리가 이건 우리가 거기다 집을 짓고 하는 것보다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주차시설 같은 거라도 공여를 할려고 한다는 취지로 해 가지고 국유재산과 재경원을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심도있게 추진을 해볼려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좋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석에다가 지금 매립해 놓고 해경 지서를 지을려고 ……
○회계과장 김석환   
  두군데가 됐죠.
  그것은 조금씩 떼어서 승인이 나왔어요.
  경찰서하고 해경은.
이용학 의원   
  예, 그거야 지역 발전에 상당히 좋은 일이죠.
  좋은 구상을 하셨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별관 3층에 에어컨을 놓는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김석환   
  아뇨, 이건 먼저 예산에 선 것입니다.
전용석 의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읍·면에 민원행정 처리하는데는 에어컨이 있는데 면장실이라든가 그런 데에 에어컨이 부족한 데가 있더라구요.
  농촌지도소 같은 데도 예식장을 대여를 해 주는데 가보면 완전히 찜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에 이거 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는 다 그런데도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회계과장 김석환   
  글쎄요 저는 지금 우선 이거 서있는 것하고 추경에는 저희가 필요한 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나 읍·면은 각자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수 승인만 되면 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용석 의원   
  그런데 보니까 이래요.
  지도소도 그렇고 면에도 그렇고, 면장이 자기 방에 에어컨 놓자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것이 가격도 싸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장실 같은 데에 민원인이 방문해서 가보면 너무 더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직원들 사무 보는데 앉아서 떠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 근무하는데도 사기에 영향이 있고, 또 읍·면장들이 하루종일 켜놓고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대화하는 장소라도 되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도 좀 군에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까지 조치안 되는 곳은 일괄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해서 ……
전용석 의원   
  글쎄, 내년도에 하든지 읍·면에 그것 좀 파악을 하시고 지도소 같은 데에도 예식장은 무료로 임대해 주는 과정에 그걸 잘 지어 놓고 했는데 없어서 사람들이 갔다오고 나면 다 뭐라고 민원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석환   
  예, 지도소에서도 지난번에 보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 추경까지 조치안 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일괄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내년도 하시든지 좀 당겨서 해 주시든지 하여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유영우 의원님.
○부의장 유영우   
  대교시장 매각수입이 언제 들어온 거죠?
○회계과장 김석환   
  매각 수입은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작년도에 총 매각수입은 35억 2,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작년도에 금마봉서 진료소 부지 매입, 광천 우시장 매입, 광천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군수관사 신축 또 군 청사 증축공사에 전부 들어간 것이 7억 9,331만 1천 원이 쓰고, 지금 이것은 27억 2,444만 3천 원은 명시이월 된 겁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홍성읍에 중요한 시장부지를 매각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1년여 동안 묵히게 되면 예산관리에 많은 허점이 생길 것 같아요.
  무슨 얘긴가 하면 농촌에 토지는 상승요인이 발생 않지만 도시 홍성읍으로 보면 아마도 보이지 않는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27억이라는 돈을 그냥 묵혀뒀다 할 적에 그만한 손실이 오지 않나, 예산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아마도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하반기에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좀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재산관리나 예산관리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그런데 이게 27억이 명시이월 된 건 그럴 겁니다.
  분담해서 저기서 돈을 내기 때문에 예산은 계약해서 확정을 하고 연말까지 돈이 들어오는 바람에 들어온 것은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월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부의장 유영우   
  어떻든간에 이런 것은 좀 매각을 했으면 홍성읍에 중요한 시장부지를 매각했으니까 거기에 좀 근사치한 우리 군유지를 매입을 해놔야 되는데 그것이 농촌의 토지는 상승요인이 발생않지만 그래도, 홍성읍이라든지 중소도시의 중요한 토지는 상승요인이 발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관심깊이 가지고 예산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입찰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법이라기 보다도 업자에 대해서 요즘 제가 해당 부서하고 할 얘기지만 청원건설 같은 곳은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청을 주고 물론 하청주는 것 까지는 법상 관례가 있기 때문에 주고 안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부실공사를 해서 많은 민원발생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공사도 역시 부진해 가지고 농사철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건전하지 못하고 또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고, 공사 자체도 역시 부실공사를 하고, 물론 거기 절차가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그러한 사업체는 체크했다가 수의계약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대안을 내놓고 줄 수 없는 것 아니오.
  그런 건 좀 참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업자들이 뭔가 충고하는 뭐가 있어야지 아니 일거리만 달라고 해서 줘 놓으면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저희가 일을 잘해서 돈 벌어 먹는 거야 자기 간판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줄 수 있는 데까지 줘야죠.
  그런데 받아 가지고 바듯 그러한 좋지 못한 그런 우리 홍성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저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체를 앞으로 체크하셔 가지고 참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석환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사업과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뭔가 이게 주는 것만 줄 때만 주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고 보니까 업자들이 너무 태만이라고 할까 안일무사주의로 일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석환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이 옳은 말씀인데요.
  저도 그런 것을 느껴 가지고 지금 몇 건을 사업과 보고 그런 서류를 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잘못하는 데 대한 제재를 해야겠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o지  적  과 
  
○의장 주정양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지적과장 최덕치입니다.
  9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총괄과 9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현안사업과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96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다 어떤 사업적인 성격이 아니고 자체 기본업무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96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판정은 사업계획으로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수가 16만 8,246필지를 가지고 지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942만 3천이 되겠고 기간은 96년도 1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96년도 4월 2일까지 읍면지가 심의회 및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96년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조사선정 필지에 대해서 주민열람을 실시했고 거기에 따른 홍보로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를 했고, 홍주신보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가정밀 재검증을 실시하였으며 96년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지가검증 실시한 데 대한 이의신청분에 대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가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지가심의가 끝난 다음 6월 29일까지는 결정 공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도 지적도 동일 축척화 사업으로서 임야도 6천분지 1를 천2백분지 1 지적도 축척으로 마지막 년도로서 대상면은 홍성읍 광천읍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추진일정은 저희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지적공사 홍성출장소와 위탁계약을 한바 있고 도의 추진일정에 따라서 96년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충청남도 전산실에서 담당해서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6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추진 계획으로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조사필지는 2,344필지를 등기소에서 대사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등기소에 촉탁한 필지수는 600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해 나가면서 금년 말까지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등기촉탁을 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되도록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빈지조사 신규등록이 되겠습니다.
  서산 AB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등록에 따른 현지조사 신규등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필지수는 17필지가 되겠고 거기에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측량사업비가 약 2백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기등록지와 지구계 경계선 도면을 대조해서 빈지를 파악한 후에 현지조사해서 지목을 결정하고 대상필지를 파악한 후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소유자를 일단 국으로 등록한 후에 국유재산가치를 증식하는 차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를 반영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개별공시지가 선정은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있어서는 토지의 특성조사와 토지가격의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및 조세부과 등 관계부서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조사기간은 95년 10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까지, 대상필지수는 16만 8,246필지 중에서 과세대상은 16만 3,313필지이고, 국공유지는 4,933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96년 4월 2일까지 읍면지가 심의회개최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96년 4월 29일에서 5월 19일까지는 지가산정에 따른 주민열람을 실시하였고, 96년 5월 16일에서 5월 29일까지는 지가정밀 재검증 실시를 하였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96년 6월 29일에 건교부장관이 지가결정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후에 96년 6월 30일부터 8월 27일 60일간에 걸쳐서 지가 산정에 따른 재조사청구 접수를 받고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거기에 따른 재조사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시에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조세부과저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96년 7월 1일부터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관할법원의 지가확정 판결에 의하여 이의신청분에 대한 공시지가를 경정조치토록 7월부터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 A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등록에 따른 빈지조사 신규등록 계획입니다.
  목적은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서산 A지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등록됨으로써 기등록지와 대안선 경계 대조후 빈지를 신규등록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서부면 중리, 광리, 갈산면 오두리, 기산리 일부가 되겠고, 대상은 약 17필지로서 빈지조사 후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사업비는 신규등록측량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2백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으나 확보를 못해서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임야도 지적도 동일축척화 사업 추진관계요.
  지금 홍성, 광천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데 홍성군 전체적인 년도별로 추진계획표는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예, 24매인데요.  5개년 계획 추진으로 해서 작년도 본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체계획서를 뺐습니다마는 24매를 하게 되면은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되게됩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했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 업무가 여기에 반출되어서 보고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홍성, 광천부터 1차적으로 실시한다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이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7-3페이지인데 서산군하고 말이죠 서산군하고 여기는 그게 없는데 경계관계 서산군하고 홍성군하고 지적도상 경계지선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AB지구 매립등록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학 의원   
  아니죠.
  군 경계가 해상으로나 육상으로나 그 동안에는 지선경계가 확정이 안됐었거든요.
  지금 지적도를 보면은 행 정도면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선만 그려놨지 그게 정확한 어떤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지적과장 최덕치   
  AB지구 신규등록 매립지에 대해서는 서산시와 홍성군이 협의를 해서 경계를 했구요.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서산군과 홍성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히 지형도를 보시게 되면은 바다에서도 점선으로 행정구획선이 나와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행정구획선이 나왔는데 지금 얘기가 뭐 군수하고 양 군수하고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저도 거기까지는 상식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다에 지선이 있는 것이 이게 확정된 지선이 아니래요.
○지적과장 최덕치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
이용학 의원   
  그것 좀 알아 가지고 아니 공유수면은 그런데 지금 바다말이오.
  해안 해안.
○지적과장 최덕치   
  예, 공유수면이죠.
이용학 의원   
  예, 공유수면, 공유수면의 지선이 지적과장님 이걸 확실한 것을.
○지적과장 최덕치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 경계선 이미 점선으로 그어져 있는 상태로 등록 당시에는 그 경계선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공부상에는 정확한 경계가 안돼 있대요.
○지적과장 최덕치   
  공유수면은 등록이 안돼 있으니까 행정경계선이 있을 수가 없죠 저희 지적공부에.
이용학 의원   
  등록이 안 돼도 지선이라는 게 그려있거든요.
○지적과장 최덕치   
  그런데 우리 지적도에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지적도가 없습니다.
  지형도로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용학 의원   
  지적과의 소관이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바다해상지선이 확실하게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지적과장 최덕치   
  국립지리원에서 하는데요.
  지형도를 보시게 되면 천수만도 그 점선으로다 행정구획선이 있어요.
이용학 의원   
  아니, 글쎄, 선은 있는데 그게 정확한 선이 아니래요.
  확정된 선이 아니래요.
○지적과장 최덕치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바다에서 점선으로만 도면에 표시돼 있는 겁니다.
이용학 의원   
  내용이 지적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알아 가지고 확실히 알아야 할 게 아닙니까?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빈지조사 신규등록이라 해 가지고 본 예산에다가 못했기 때문에 2백만 원을 추경예산에다가 반영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됐거든요.
  내용은 내가 다 읽기 싫어서 안하는데 이 공유수면 현재 AB지구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저희 지구는 A지구에만 해당이 돼죠.
이용학 의원   
  아니, A지구인데 어쨌든 A지구든 B지구든 이게 허가를 공유수면 매립을 득하려면은 AB지구 지금현재 빈지다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최덕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면 광리하구요.
이용학 의원   
  아니, 글쎄, 광리하고 다 들어가는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제 상식으로 알기로는 얻으려고 한다면은 우선 목리 전체에 당초 매립사계획 조성목적이 전이냐 답이냐 잡종지냐 거기는 유지, 국유지, 구거, 제방 모든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통틀어 가지고 청사진을 가져 가지고 매립허가를 내는 건데 매립을 나와 가지고 일단 준공을 하면은 공유수면 매립준공승인 동시 출원자가 신규등록코자 지적공사에다가 지적공사 승인이 떨어지면 준공이 떨어지면 그 다음 절차는 지적과에서 거기에 대한 실측을 해라 그렇게 하면은 현재로 봐서는 기구표로 봐서는 지적공사한테다가 일단 수수료를 내 가지고 의뢰를 해서 일단 실측이 다 끝나서 성과도가 다 작성이 돼 가지고 등록이 되면은 비로소 자기 소유 행사권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든 비용을 출원자가 사업주가 부담을 그 동안에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빈지 측량비용이 우리관에 예산이 해당되지 않을거라고 제 생각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은 겁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다 돼 가지고 AB지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고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안선이라고 해서 자기가 공사해 놓은 만큼만 AB지구로 등록이 되어 있고 기존에 기등록지와 사이각 토지각선 각선을 각선대로 다 등록한 게 아니고 자기 공사 설계 내에서 인가받은 내용대로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등록선 지적도에 등록된 기등록선과 해안선하고 그 뜨는 사이만 현지를 조사해서 등록하고자 하는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자는 개인 현대건설로 가는 게 아니고 국유로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하기 위해서 그 측량수수료는 군수가 부담을 해서 일단 등록을 해서 소유자는 국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용학 의원   
  말하자면은 출원자의 목리에 빠져있는.
○지적과장 최덕치   
  예,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토지는 다 등록이 되어서.
이용학 의원   
  글쎄, 외지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구분을 한다고 하면.
○지적과장 최덕치   
  예.
이용학 의원   
  목리 지역이 들어간게 아니고.
○지적과장 최덕치   
  예.
이용학 의원   
  목리 지역이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출원자가 다 실측되어서 모든 기능을 다 해서 일괄 일단 공부상에 등록이 되는 것을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비용을 내가면서 실측하는가 난 그런 생각이에요.
○지적과장 최덕치   
  그러니까 그 자체 소유권을 국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부담을 해서.
이용학 의원   
  아니 글쎄 구분을 얘기해야지 이건 A지구 현대에서 출원 목리지역 A지구다 그 벗어난 그 지구를 그 빈지에 대해서 등록할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지적과장 최덕치   
  예, 대안선하고 간격이 뜨는 부분만 하는 거예요.
이용학 의원   
  A지구 공유수면만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엄연히 개인이 허가내 가지고 개인이 준공 봐 가지고다 자비로 등록을 한 것을 왜 우리가 국유지, 구거, 제방, 유지 모든 것이 전부다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그 사람이 비용 내 가지고 다 하는 것을 왜 홍성군 예산들여  가지고 그걸 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하자면 그것을 분리를 해서 해야 듣는 사람도 듣지 우리 의원들이야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최덕치   
  예.
○의장 주정양   
  예, 됐습니까?
이용학 의원   
  아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겠어요.
  그렇다고 측량이 말이오.
  측량이 6백분의 1은 편차가 1m 80㎝라고 했죠? 1m 80㎝를 움직여도 뭐 하등 ……
○지적과장 최덕치   
  측량성과에 인정하도록.
이용학 의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적과장 최덕치   
  예.
이용학 의원   
  천2백문의 1은.
○지적과장 최덕치   
  천2백문의 1은 36㎝입니다.
  공식을 풀게 되면.
이용학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부 궁리 말이오 궁리 거기가 바닷가에 집 쭉 있는 데가 임야거든요.
  그것보고 무슨 임야라고 하더라……
  임야는 6백분의 1?
○지적과장 최덕치   
  6천분의 1.
이용학 의원   
  6천분의 1 그런데 거기를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은 말이오.
  15m가 기점에서 어떠한 기술로 하는지 말이오 15m가 왔다 갔다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난리났습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도 물론 우리가 군정 차원에서 보호해 줘야 하지마는 또 한 가지는 거기 은닉된 먼저 일차적으로 건설과하고 조사해서 은닉재산을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국유재산이 공유수면이 지금 있는 걸로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어떤 것이 공유수면인지 개인재산인지 막 15m가 그냥 훌훌 널러다녀 그러니까 이것을 좀 현지답사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금 지적공사 거기한테 일단 좀 실무진한테 얘기들어보면 알 테지.
  그러면 그쪽에서 정식으로 우리 지적과에다가 조서를 하나 내도록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 지적을 확실히 해 줘야지 개인재산이 지금 보호를 못받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면 개인이 하는 일이니까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아주 전체사항이오.
○지적과장 최덕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면은요, 서부면 궁리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번지를 우선 가르쳐 주시면은 그동안에 측량한 경위를 조사해서 안 되면은 기초측량이라고 해서 골조측량을 먼저 시켜 가지고 기초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편차관계를 사실 15m가 진짜 왔다갔다 하는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궁리 어느 지선이 그런지 번지만 나중에 이 의원님이 가르쳐 주시면 지적공사에 지시하든지 현지조사 하든지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이렇게 쭉 아주 조사기간이 이런 데 개별조사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는 건지.
○지적과장 최덕치   
  읍면에는 읍면지가 심의회가 있구요, 군에는 홍성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아니, 글쎄, 누구로 돼 있느냐구요?
○지적과장 최덕치   
  글쎄요.
  명단은 다…… 주로 지적에 대해서 정통성이 있고 밝으신 분들을 교수님이나, 변호사.
전용상 의원   
  지가판정조사나 이런 것이 자주 있고 사실은 옛날 같지 않구 토지평가액이 계속 1년이면 몇  번씩 오르고 지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런데 개별지가조사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 도로 옆에 있는 땅과 5m에 들어간 땅과 길이 있는 땅과 없는 땅, 없는 지역과 이것까지 상당히 세분돼야지만이 그래도 개략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해서 지가를 매길 때는 어느 정도의 도로를 기준한다든지 뭐 이런 기준이 서죠?
○지적과장 최덕치   
  예,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서는데 같은 예를 들어서 4차선 국도 옆이라도 할 때 그 도로 옆에서 몇 m선까지는 1급으로 매기고 몇 m선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토지특성 조사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특성조사표 26개 항목이 있어요.
  26개 항목이 있으면은 토지 하나 하나 한 필지가 모두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용상 의원   
  그렇죠.
○지적과장 최덕치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로각지, 가로각지 한 26개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26개 종목을 읍면지가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작년 10월 1일부터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적용시키는 도시계획지구외냐 내냐 또 용도지역이 뭐냐 하는 26개 항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항목별로 비율을 적용시키면은 거기에 지가산정이 나오도록 돼 있고 거기 감정사가 지정해 놓은 표준지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공식에 입각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러니까 26개 항목으로.
○지적과장 최덕치   
  예, 필지별로 한 장씩 다 그게 읍면에 붙어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붙어 있는데 그런 지가조사가 그냥 여기 기간을 보면은 단기가능로 해 가지고 대략 지적도만 놓고 이렇게 보지 그 현지 나가서 실제 이렇게 하는 직원이라도 출장 나가서……
○지적과장 최덕치   
  예, 실시했습니다.
  홍성읍 같은 경우에는 2층 상황실처럼 아주 도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필지 하나 하나를 전부 색깔로 칠해 놓고 종전 과거지가 금년산정지가 이렇게.
전용상 의원   
  그런데 홍성읍 주민들은 이게 전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여론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조사가 철저하게 상황실처럼 해놓고 있다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느 지방신문에도 났듯이 이번 지가조사해서 최고금액이 충남교통 있는데 서독안경원인가 거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 하나만 딱 떼어서 그것을 특수지가로.
○지적과장 최덕치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가지고 산정한 결과에 그 필지가 제일 높은거죠.
전용상 의원   
  지금 이 업무가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홍성읍 같은 경우는 금방 동쪽이 달라지고 서쪽이 달라지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이 지가조성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살림이 망하게 되는 사람도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그래서 이의 열람을 시키는 것이고 또 열람이 끝나면은 또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있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장관이 확정을 해서 결정 공고를 한 후에 또 60일만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람기간도 두고 결정하고 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우편엽서로 다 통보가 갑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데 먼저 내무과 보고도 그렇고 이랬지마는 우리가 정말 서비스 행정이다, 뭐 민원인이 오면은 모시고 다니고, 안내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걸 가지고 이의제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돌아다녀봤자 이것을 제대로 심도있게 절차를 가르쳐주는 직원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열람을 하러 읍면사무소에 가시면 ……
전용상 의원   
  그래서 앞으로 조사를 할 기한이 아직도 있고 9월 30일까지라고 하는데 더 좀 심도있는 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26개 항목을 문서로 제시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최덕치   
  토지특성조사표 양식이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 양식을 문서로 제시해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도로의 주변과 잠깐 그 지역에 가서 확실하게 알고서 다시 조정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철저하게 해 주세요.
○지적과장 최덕치   
  그것은 이의가 들어오면요 처리절차가 또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리고 아까 이용학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현재 건설 매립지 뭐 측량 2백만 원 이러는데 17필지라는 면적이 얼마며 지목별 항목이 여기는.
○지적과장 최덕치   
  그것은 확정측량을 실시해야 정확하게 나오죠.
  측량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건.
전용상 의원   
  그리고 서산군과 홍성군이 합의하에서 뭐 농지는 경계를 매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최덕치   
  그것은요 지금 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성군하고 서산시하고 경계를 말하자면 갈라야 되는데 지금 어느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넓어서 그것은 특수한 지명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매립지를 홍성군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특수지역명을 몰라 가지고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설정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전용상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는 공유수면에도 점점선이 경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이 매립이 되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도면에는 살아있죠 지형도에는 ……
전용상 의원   
  그래도 감정한 게 아니에요?
○지적과장 최덕치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공사를 해놓고 보면은 구간이 빤듯빤듯하게 편리하게끔 서로 협의 해서 하는 것이죠.
전용상 의원   
  그러면 정법대로 측량하는 것이지 서산군과 홍성군 합의하에서 뭐한다는 건.
○지적과장 최덕치   
  지형도에 나타나는 행정구역선은 점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해넣고 보면은 빤듯빤듯한 것이 구불구불하게 되면은 한필지가 행정구역으로 인해서 반쪽으로 서산으로 붙고 반쪽은 홍성으로 붙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공사하는 현장이 행정구역선대로 따라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편리하게끔해서 빤듯하게 가르는 거죠.
  합의해서.
전용상 의원   
  제 상식으로 보기는 국가와 국가의 해안선도 점선을 빤듯이 긋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지적마냥 이렇게 군법성있게 바다위도 군계가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없잖아요.
○지적과장 최덕치   
  측량을 하게 되면은 그 행정구역선하고 공사한 것 하고는 틀리죠.
전용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한 것하고 틀리더라도 뭔가 빤듯한 선해서 그어져야 할게 아니냐 본 의원은.
○지적과장 최덕치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공사가 행정구역선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필지가 두필지로 되었을 적에 반쪽은 홍성군으로 반쪽은 서산시로 이렇게 묶게 되니가 그것을 필지별로 엮어 가지고 빤듯하게 서로 편리하도록 조절을 해서 구역선을, 행정구역선을 정하는 겁니다.
전용상 의원   
  언제쯤 완료되는 거예요? 이 조사필지별 17필지에 대해서 면적 및 지목관계는 언제쯤.
○지적과장 최덕치   
  그것은 측량을 실시해야 됩니다.
  현지조사하고 필지도 늘어날 수 있고 왜냐면은 현지측량을 해보면은 지목이 각각 여러 필지로 나오면은 필지수가 늘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측해서 우리가 도면하고 기등록된 매립지하고 우리 기등록선하고 대비해 본 결과 약 17필지가 된다는 예상량이죠, 그게 측량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상 의원   
  언제쯤 완료된다는 것도.
○지적과장 최덕치   
  그래서 확보를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를 할 겁니다.
전용상 의원   
  여기서 예산확보가 아직.
○지적과장 최덕치   
  예,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어요.
전용상 의원   
  확보되는 대로 즉시 문서제시 좀 해 주시구요.
  지금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위원의 명단 있으십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예, 있죠.
전용상 의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26개 뭐.
○지적과장 최덕치   
  토지특성조사표라고 합니다.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문서제시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과장님 공유수면에 시와 군의 군계는 점점점 되어 있죠?
○지적과장 최덕치   
  지형도에 그렇죠.
○부의장 유영우   
  글쎄, 지형도.
○지적과장 최덕치   
  예.
○부의장 유영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그 선이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앞으로는 서산시와 홍성군하고 협의해서 빤 듯이 가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적과장 최덕치   
  예.
○부의장 유영우   
  그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은 그 점점점 되어 있는 선은 지금 외면상으로 볼 적에는 서산군이 엄청나게 많고 홍성군이 조금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의 비슷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하면은 빤 듯이 가른다고 하면 거기가 어떻게 된고 하니 홍성군의 그 점선이 저기 사기리 앞에 거의다 가서 간월도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듯이 하면 우리 홍성군이 손해지.
○지적과장 최덕치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2만5천분지 1이나 5만 정도의 지형도에 나타나는 행정구역선을 우리 천2백분지 1로 거기는 수치지역이라고 해서 수치 측량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S자로 된 부분도 있고 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냥 반듯하게 가르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안배를 해 가지고 이쪽 S자로 구불어졌으면 이쪽은 그쪽으로 붙이고, 이쪽은 이쪽으로 붙이자 그래서 그것을 평균해서 거기에 넘나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이 경지정리 식으로 반듯반듯하게 있기 때문에 개인필지를 자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똘이면 똘, 도로면 도로선으로 그렇게 구획선을.
○부의장 유영우   
  그러니까 그것은 지적과장님이 양보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최덕치   
  서로 더 차지하려고 그러죠.
  홍성군 지적과장은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서산도 더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는 거죠.
○부의장 유영우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나한테 답변도 않고 엉뚱한 말씀하세요.
  그게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점선은 저 사기리 앞에까지 나갔다가 간월도 앞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군계로 반듯이 자르면 우리 홍성군이 엄청난 손실이에요.
○지적과장 최덕치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의해서 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래서 지금 이것을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어야지 S자 형태라면 빤 듯이 자르지 않는데.
○지적과장 최덕치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부의장 유영우   
  그 점선이 S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홍성군 이쪽에 홍성군 저거면은 서산군 쪽으로 쑥 나갔다가 간월도 쪽으로 이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S자가 아니라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듯이 잘라버리면 이쪽 엄청난 땅을 서산군에 주게 된다구.
○지적과장 최덕치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저 위에서.
○부의장 유영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 잘 들어요.
  S자 형태면은 반듯이 자르면 되지만 지금 점선은 이렇게 서산 쪽으로 쭉 나갔다 바다가 나갔다가 간월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반듯이 잡으면은 우리 홍성군이 엄청난 손실이다 이 얘기예요.
○지적과장 최덕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꼭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건데 그렇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반듯이 자른 게 아니고 그 선을 따라가면서 공사를 해서 반듯반듯하니까 개인필지가 잘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S자로 구불어졌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 위에서부터 이쪽 방조제까지 반듯이 가른 게 아니고 거기를 따라오면서 그렇게 했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부의장 유영우   
  과장님께서 우리 홍성군에 손해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하라는데 이번에 지시가 내려간 지역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예, 하락된 지역도 있고, 상승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해서.
박성호 의원   
  빈지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자연적으로 발생된 해안땅으로서 공유수면 매립지하고 대안선에서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고 공유수면도 아니고 그 번지없이 미등록된 상태입니다.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땅이 아니고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땅이 생긴거죠.
박성호 의원   
  공유수면도 아니고 또 지적공부상에 되어 있는 땅도 아니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땅.
○지적과장 최덕치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이 주로 그게있죠.
  공유수면 내에 그게 많이 있죠.
박성호 의원   
  그런데 말이죠 이 공유수면을 막으면은 시공자는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가 거기 유지라든가 이것을 국가에 내놓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막혀있는 그 공유수면안에 있는 기존에 막혀있는 그 매립지 내의 공유지 말하자면은 유지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어디로 속하나요?
○지적과장 최덕치   
  그것은 저희 지적과에서는 인가낸 당초에 공유수면 매립 인가난 대로 저희가 등록을 하고 소유권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등록하는 것 뿐이지 저희가 실제 현재 지적에 등록하는 것은 현실지목 그대로만 등록하는 겁니다.
박성호 의원   
  그게 아니구요.
  AB 간척지가 막혔다 이겁니다.
  그럼 그 안에 기존 매립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기존 매립지의 공유지가 있다 이겁니다.
  유지 말하자면 그 땅은 이제는 바닷물이 안들어 오니까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됐거든요.
  누구의 권한입니까? 지금 현재는 국유로 되어 있고 유지로 그런데 이미 유지가 농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소유권은 어디로?
○지적과장 최덕치   
  그건 국유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죠.
박성호 의원   
  계속해서 국유로.
○지적과장 최덕치   
  예.
박성호 의원   
  빈지라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 아니죠.
○지적과장 최덕치   
  빈지라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요.
  주로 공유수면매립 그 매립을 한 게 아니고 자연현상에 의해서 등록이 안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바다조류에 의해서 흙이 밀어서 생기는 땅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지선경계 말이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은 건데 그게 뭔가 공정성있는 법적인 인증 말하자면 우리 재산권 개인 재산권도 마찬 가지 지적도상 실측 법적 인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땅이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AB지구도 역시 해안선에 있을 때 그려놓은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지금 어디가 그게 지선, 기점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기점이 없이 말이오 힘센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수단좋은 사람이 더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홍성군이 많이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참 좋겠는데 덜 가져온다고 하면 거기서 세원확보라든가 각종 우리 홍성군 수익에 말이야 소득에 이와 득을 실을 따질 적에 상당히 관심거리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따지면.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짐작으로 말이야 여러 차례 말 나와 가지고 서산하고 무슨 어업권 문제도 그렇고 또 무슨 어업하다가 걸려 가지고 무슨 그런 여러 가지 생활어업권도 볼 때 상당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지장이 있는 거거든요.
○지적과장 최덕치   
  행정구역선 공유수면관계는 지적과 소관이 아니구요.
  그게 국립지리원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만 지적공부에 등록될 당시의 그 경계선을 기준을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 선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면서 현장에 공사가 네모 빤듯빤듯하게 경지정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대로 하자면은 공사한 대로가 안 되니까 그것을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이용학 의원   
  아니 글쎄 그 얘기는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그 기점이 어디냐 얘기요.
○지적과장 최덕치   
  기점은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을 풀어서 쓰면 되죠.
이용학 의원   
  누가 그걸 자를 줄 몰라서 못하나 기점이 측량도 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점에 의해서 그 기점이 생기는 것이지 기점 없는 것 가지고 그냥 짐작으로 말이여 서로 놓고 그런다는 얘기는 물론 지적과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이것을 분명히 뭔가 알아 가지고 확실히 알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짐작으로 서로가 놓는다고 하면 이건 일 같지도 않고 득과 실을 따질적에 홍성군의 재산 득과 실에서 상당히 큰 거예요.
  보통 큰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잘 알아 가지고 말씀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실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너무 시간을 길게 해서 미안한데 과장님 잘 아시죠 지난번에 의원이 개인 땅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군의원 입장에서 개인땅을 찾는데 법원에 등기상에 있는데 군의 공부상에는 그 땅이 없다 이겁니다.
  잘 아시죠?
○지적과장 최덕치   
  예.
전용상 의원   
  그런데 심지어 군의원이 땅을 찾는다고 과장님까지 부탁을 드리고 계원까지 부탁을 했는데 찾을 방법도 없고 현재까지 해결이 난 사항도 없고 그런다고 하면은 일반서민들이 와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지적과장 최덕치   
  그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등기를 사실은 잘못 낸 건지 현지조사는 안 해 봐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토지에 번지가 우선 절차를 말씀드리면은 등기는 우리 토지대장에 등록된 후에 보존등기절차를 거쳐서 등기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필지가 간간 나와요.
  등기를 잘못 내서 번호를 잘못 내서.
전용석 의원   
  그만 길게 얘기하고 그것이 등기가 잘못이 됐든지 지적이 잘못 됐든지 봐 가지고 상대편에서 이해하게끔 빨리 뭔가 해결해 줘야지 그냥 가만앉아 있으면 안 되죠.
○지적과장 최덕치   
  그 번지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전용석 의원   
  군의원이 부탁하는 것도 안될 때는 일반인이 부탁할 때는 뭐 꿈도 꾸지 말아야지.
○지적과장 최덕치   
  죄송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구요.
전용석 의원   
  등기가 잘못 됐다든가 군청이 잘못 됐다든가 거기 못찾는다든가 우리 능력으로 안된다든가 뭔가 답이 나와야 본인이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지적과장 최덕치   
  예.
전용석 의원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쇼.
○지적과장 최덕치   
  저.
전용석 의원   
  답변 필요없어요.
○지적과장 최덕치   
  아니 전의원님 오래되어서 그 번지를 제가 잊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용석 의원   
  군의원이 부탁하는 것도 이런 일을 겪으니 ……
○지적과장 최덕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안 되면은 우리 홍성군 지적과에서 도저히 이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 주던가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든가를 해명을 해 줘야 할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정광호 의원님!
정광호 의원   
  2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야도 지적도 동일축척화해서 금년에 홍성, 광천을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홍성, 광천하면은 11개 읍면이 다 되는 겁니까 남습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완료됩니다.
정광호 의원   
  완료 다 됩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예.
정광호 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임야도를.
○지적과장 최덕치   
  확대된 도면으로 열람을 요구하실 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이것을 요구할 때 확대된 천2백분의 1로 도면을 발급해 줍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발급은 그건 지적공부로 보지를 않구요 6천분지 1 도면은 축척이 적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시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참고로 해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또 다음에 더 하나요.
  5페이지 마지막에 기대효과라고 이렇게 쓰신데 보면은 지적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의원들이 질문하고 질의를 하고 한 것이 지적에 공신력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여지껏 의원님들이 하신 얘기가 지적에 공신력이 없다 하는 얘기가 제가 금년에 3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면은 지적을 재조사하는 특별법을 금년에 제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금년에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지적을 재조사해서 땅에 맞게끔 평수에 이게 지적에 맞게끔 땅을 찾아주던지 금을 다시 그어 준다는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성군은 앞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좀.
○지적과장 최덕치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실 시군 단위 업무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금년에 만든 단계별로 봐서 지금 현재 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어떤 준비를 해라 하는 지시는 없었구요 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앞으로는 과거의 소외측량에서 앞으로 재조사 측량을 하게 되면 수치지적측량이라고 해서 XY좌표에 의한 측량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현재 GRS라고 하는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도면 도해식 측량이 아니고 인공위성에서 발사하는 그런 고로 장비를 써 가지고 측량을 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삼각점 좀 보수를 해놓고 파악을 해라 하는 정도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홍성군에서는 몇 필지가 얼마만큼이 대상지다 하는 아직 뭐.
○지적과장 최덕치   
  대상지는 대한민국 전 영토가 다 해당이 되죠.
정광호 의원   
  그러니까 홍성군도 전필지가 다 해야 한다 그 얘기가 되겠네요.
○지적과장 최덕치   
  예,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영토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정광호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적과 업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o환경보호과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소관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환경보호과장 이환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96년도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추진으로 10건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사랑 실천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회가 되겠습니다.
웅변대회 1회와 그림그리기 대회 1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웅변대회를 초등학교 14명, 중등학교 1명, 15명이 6월 4일 홍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웅변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그림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총 응모자수가 391명, 5월 21일 남산공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부과일수가 연 2회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범위는 시설물 160㎡ 이상 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상으로는 비사업용 자동차 경우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나 96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용 차량도 부과가 됩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 739건에 대해서 부과가 되었고, 자동차 6,903대에 대하여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징수실적으로는 620건을 시설물은 징수해서 84%의 징수율과 자동차는 5,068건을 징수해서 7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6월 30일 재산압류처분이 되는 과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시범학교 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사업비는 2백만 원이며 그중에 도비 1백만 원, 군비 1백만 원 해서 산수초등학교와 홍주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자 위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직 공무원이나 부녀회장, 마을 이장 등 여론을 선동해서 주민한테 지도할 수 있는 그분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인원은 43명을 위촉했습니다.
  앞으로는 12월 중에 우수활동자에 대해서는 표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업소가 총 1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연 4회 단속을 하고 특별단속은 2회를 하고 있으며 수시 단속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속업무 156개소를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3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조치로는 경고 2개소, 고발 1개소를 했습니다.
  과태료부과 5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검침의뢰를 41개소를 검침의뢰해서 대기화 수질 의뢰를 해서 현재 검사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총 목표가 1,500대가 되겠습니다.
  월별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으며 무료점검은 연 2회를 읍면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단속 1,015대를 단속해서 기준초과대수 11대를 적발해서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해서 2백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기준초과대수 13대에서는 무료점검해서 현재 자율점검 정비안내 개선을 받고 현재에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 연간 제작공급 계획으로는 250만 매가 되겠습니다.
  제작비는 7,35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고 판매수익 예상으로는 3억 9,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5만 매를 팔아서 판매액이 6,662만 2천 원을 저희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는 214건 해서 158만 원을 저희가 징수했고, 종량제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는 118건을 부과해서 1,180만 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종량제 위반단속은 총 260건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반은 26개 반, 7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규격봉투 구입비가 부족입니다.
  총 1억 4,7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 예산에 7,350만 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7,3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지도단속은 연 4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2,729농가입니다.
  그중 허가대상이 68농가, 신고대상 633농가, 법외 대상이 2,028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단속은 2회를 했고 단속농가는 1,135농가를 단속하여 위반농가가 21농가가 나왔습니다.
  조치로는 고발 13농가, 경고 7농가, 과태료 부과 1농가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 75억 1,500만 원에서 93억 1,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 30일까지 시운전을 포함해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추진을 현재 토목과 건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소화조, 퇴비화 관리 등 배관시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면콘크리트는 완전히 타설이 되었고 지금 조직공사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4억 6,6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 갔고 군수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실 적에 환경부에 들리셔서 저희가 6억 5천만 원을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시가 왔습니다.
  도비가 1억 3,900만 원을 도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교부신청을 해서 공사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사업량이 29,693㎡약 8,900평이 되겠습니다.
  소각로는 50톤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비가 8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31일날 10시에 기공식을 한바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한 것은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해당면 출신 황의원님께서 참으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고, 의원 여러분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추진해 주셨기 때문에 기공식을 하지 안했나 생각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간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42억 6,500만 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도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수혜 사업으로는 저희가 25건해서 약 4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만 6월 10일날 마을 총회에서 제시한 사업을 가지고 필요없는 사업은 받지를 않고, 필요한 사업만 받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이라고 제작공급 계획이 250만 매, 제작비가 7,350만 원, 봉투 판매수입액은 3억 9,060만 원이거든요.
  봉투판매액이 6,662만 원인데 이게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가 1/4분기 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용학 의원   
  1/4분기만 나머지를 계속한다고 하면 예상액이 3억 9,06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이용학 의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작비가 더 드네요.
  제작비가 7,350만 원이면 팔은 것은 6,662만 원이고 이것을 보면은 돈이 안 남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니지요.
  지금 이 내용은 1/4분기 내 판매한 내용이고 이번에 제작하는 것은 상반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
이용학 의원   
  제작은 상반기 것이 7,350만 원이고 지금 현재 1/4분기 판매액은 6,662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알았습니다.
  아래에 축산폐수 지도단속이 있거든요.
  단속 농가수가 335농가를 단속했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현장답사시에 월산 그쪽을 확인하다 보니까 축산폐수를 방류를 해 가지고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해당 축산농가에 대해서 개선명령 또는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셨는지.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그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농가에 대해서는 개수명령이 나갔고, 현재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개수명령 행위조치는 나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나갔습니다.
이용학 의원   
  고발조치만 남았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고발조치를 했어요.
이용학 의원   
  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는 재산취득에 있어서 분쇄기인가 승인해 준 것으로 아는데 밥찢기 등 여러 가지 분쇄하는 것 분쇄기 구입을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분쇄기가 아니고 국비로 작년에 음식물 발효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축산폐수 처리장에 그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발효된 음식물 찌꺼기를 유기질 비료를 만들 적에 거기에다 넣고 다시 재발효해서 처리할려고 축산폐수처리장 내 공지에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저기 ……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결성 축산폐수처리장에 시설을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쓰레기 규격봉투를 전부 세로로 만들었거든요. 가로로도 만들었으면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가로로 ……
전용석 의원   
  가로로도 넣을 수 있게 만들면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전용석 의원   
  축산폐수가 엄청나게 문제되는 사항인데 월산에 가보시면 어떤 곳이 있는고 하면은 돈사를 하천가에다 짓고 똥을 누면은 그냥 하천으로 내려가게끔 시설이 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월산에요.
전용석 의원   
  거기 좀 가보셔서 그것을 없애든지 아니면은 정화조를 묻든지 해야지 그것은 진짜 도덕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하천가에다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그냥 하천으로 다 내려가요.
  홍성읍에서는 걸러서 수돗물로 먹거든요.
  어느 정도 가축을 먹여도 하다하다 안 되는 사항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과장님 참고로 한번 봐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의장 주정양   
  다 외웠지요?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이 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축산폐수처리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장액비화의 경우에 저장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종전에 보다도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것이 약 12배 정도 더 크게 하라고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한 370평 정도 축사를 짓는데 기존에는 정화조 크기를 한 230톤 정도만 하면 된다.
  이것도 2~3년보다는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더 강화가 되어 가지고 약 12배 정도 되는 2,500톤 ~ 3,000톤 정도의 정화조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환경처에서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가 하구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 너무 과하지 않은가 370평 정도 축사를 짓는데 약 2,500톤 정도의 저장조를 한다면 이게 축사짓는 것 보다 훨씬 돈이 더 들어갑니다.
  너무 이것은 과하지 않을까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이것을 가능한 선으로 이것을 조정해 줄 수는 없는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저희 군에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저희가 지금 현재 직접 환경부에 건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회의석상에서 담당자가 건의를 했으나 그 사항은 지금 실행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약 11배가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장조가 그런데 지금 종전에는 약 15일에서 25일 사이 그 정도를 저장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축산폐수나 인분을 그 기간 동안에 구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도 여름에는 사람의 분뇨 같은 것은 3개월, 겨울에는 6개월이 실지 소요가 됩니다.
  자체 발효가 될려면은 그래서 지금 축산폐수 관계도 6개월분의 양이 현재 시달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실지로 축산하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군에서 이 내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건의는 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기왕에 건의를 하실 바에야 제가 생각할 때는 일률적으로 저장하는 기간을 6개월이 되어야만 부식이 잘 된다 이렇게 너무 고정적으로 하지 말고 저장의 방법에 따라서 경위에 따라서 현지발효를 한다든가 후기발효를 시킨다든가 저장의 방법에 따라서 부식기간이 상당 히 단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에 따라서 저장조의 크기를 조절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그 이외의 방법을 우리 축산농가들이 찾아 볼 때는 톱밥을 이용해서 발효 건조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톱밥을 구입하기가 참 힘듭니다. 가격도 비싸고 점점 톱밥 사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 같으면 원목을 직접 들여다가 국내에서 제재를 하고 했기 때문에 톱밥도 많이 나왔지마는 이제는 제재된 나무를 직접 수입해 들여오기 때문에 점점 톱밥의 생산량은 적어집니다.
  농가들은 거의 다 저장액조의 방법은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이 방법은 못합니다.
  축산을 못하면 못하지 아마 이 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압니다.
  말이 그렇지 2,500톤에서 3,000톤 시설을 지금 하자면은 370평 축사를 짓는 것보다 돈이 흠쓴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축산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톱밥 발효 건조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현실적으로 톱밥을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톱밥을 살 수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좀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신다든가 연구를 해 주셔서 축산인들로 하여금 환경의 오염을 시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축산인들로 하여금 축산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제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의장 주정양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오물제거 시한제 하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 여관하면은 몇 달만에 한번씩 오물제거를 한다는 것.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정화조 ……
전용상 의원   
  정화조 그게 의무조항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의무조항입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데 이게 사전예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가 당신이 시한인데 그 안에 제거하라는 예고지시 같은 거 ……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고가 다 되었구요.
  그렇게 하고 정화조를 수거를 하면은 거기 수거하는 업자가 다음 수거할 때는 언제입니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를 해 주고 있어요.
전용상 의원   
  예고통지는 의무조항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니, 의무조항은 아니고, 본인이 그것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전용상 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몰라 가지고 하루나, 이틀 늦었다고 해서 벌과금을 상당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일을 넘기면 ……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렇게 해서 벌과금을 부과한 게 아니고 지금 가보면은 이번에 과태료가 나간 곳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인데 실지 여관이나 음식점은 6개월에 한번씩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수거를 않는 그 사항은 물론이고 기계가 다 고장이 났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현지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지 똥물이 그냥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를 내보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래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서비스 행정을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본인 모르게 어기게 해놓고서 저거 하지 말고 예고지시를 통보 좀 했으면, 이게 여관 같은 데가 주로 아닙니까? 가정집은 아니고 같은 위생업소이고 하니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해서 자동차에만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자동차 이외에 환경오염, 관허업체는 부과를 안하고 있는 거요.
  예를 들어 공해배출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장곡 같은 데는 은행나무가 다 죽었다 하는 데 이런 데는 부과를 안하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거기는 방지시설을 하게 되지요.
전용상 의원   
  방지시설 하는 것으로 된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저희가 별도로 부과하는 건 없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럼 방지 시설이 다 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을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홍양저수지에 대하여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저수지가 점차 오염이 심각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그 물을 용수로 사용하는 농민도 제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손발을 거기에다 씻지 못할 정도다 이야기요.
  집에 가서 씻고 해야 할 정도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오염실태조사를 한번이라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오염실태조사를 하면서 오염에 대한 다시 한동안 맑아지다가 오염이 되고 있다는 주변 여론인데 그 원인 분석이나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옛날로 따지면은 축산업자들이 방류를 했다고 이러는데 요즈음 이런 것이 참 주모자가 바뀌므로 관심밖으로 두니까 이것이 전과 동일하게 비만 조금 오면은 월산에 가면은 탱크를 열어서 비오는 날이면 집단으로 오물치우는 날이라고 소문나듯이 이런 유형으로 해서 오지 않았나, 현지 가서 한번이라도 실태조사를 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지난번 5일날 저희 직원 3명을 보내서 그 주변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데 그 물이 왜 그렇게 새까맣게 썩어 가지고 손도 못닦을 정도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보면은 농사철이 임박하고 갈수기가 되면은 수질이 상당히 나쁜 것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몇 년째 수질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면은 수질도 좋아져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물론 축산업자들이 야간을 통해서 혹 투기를 하지 않느냐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 때문에 수시로 거기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정 하수도도 만만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항 때문에 농사철에는 비료를 많이 주면은 질소분과 인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역양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총체적으로 3년 동안 조사를 해 본 결과 농사철에 임박하는 그때부터 10월달까지는 상당히 수질이 나빠집니다.
  그 이후에 겨울 동안에는 또 수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전용상 의원   
  그 원인 분석을 한번 ……
전용상 의원   
  그것이 농사철이면 비료를 쓰기 때문에 질소하고 인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름철에는 물론 축사나 이런 데서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
전용상 의원   
  아니, 비료 때문에 홍양저수지 물이 그렇게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항도 있고, 비료를 많이 주므로 인해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축사에서 여름에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비밀리에 배출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나 현재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는 축사에는 사실상 방류한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전용상 의원   
  우리가 축사에서 했다는 것 아니고 원인분석이라도 해서 예를 들어 그 밑바닥에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부식되었다고 하면은 뭔가 대대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뭣을 세워야지 그런 원인분석도 지금 못하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든 물이 그런 시대에서 환경보호과장님 신경을 써서 뭔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고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뭐 생활용수를 이야기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아는 것으로 그 인근에 무슨 위생업소 하나 시설하는데 바로 옆에 물가에 했는데 방류는 않고 퍼내 는 조건으로 건축되었다는 이야기 되었을 때는 퍼내는 건축물 환경평가는 몇 평에 얼마의 탱크를 지금 축산탱크를 11배로 늘리네 12배로 늘리네 하는데 얼마의 탱크를 퍼내는 데도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것은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나면서 환경평가보다도 정화조 설치사항인데 오수정화 시설인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거기에다 사실상 정화조를 방류를 하게 되면은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방류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설계가 그렇게 되어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방류를 한다고 한다면 가기에 따른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리고 군정보고를 하시는데 맨 이야기가 축산폐수 이런 것만 이야기 하셨지 홍성시내에 지금 원통으로 흐르는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오염이 되는 원인이 되는 전혀 분석들을 안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왜냐 여론에 의하면 충남교통의 공동화장실의 오물이 바로 직수로 빠지고 있는 것이 그 운전기사들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개선 조치를 않고 있어서 그 근방에 가서 물을 한번 묻혔다가는 그 차는 한 달 내 타지를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중심적으로 흐르는 그런 주변도 좀 살펴 가지고 이것을 공해 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 환경오염 시키는 대책이 되나 이런 것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좀 맑은 물, 여기 뭐 그림 그리고 뭐 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정말 나가서 배수처리 되는 물구멍이 어디에서 나오나 이런 것 좀 걷어 올라가서 조사를 해야지 지금 아침 저녁으로 그냥 보면은 냄새 뭐 이게 형편 없습니다.
  이런 데 형식적인 보고만 할 게 아니고 실질상황으로 뭔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정화조 설치한 것은 처리 효율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가정에 실시하는 정화조가 지금 85% 이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모형, 재질, 전체방법 등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화조는 실지 50% 처리효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기존에 수십년간 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것과 가정 주방에서 나오는 하수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화조 처리 예고제는 제가 이미 그 사항을 지난 5월달에 각 가정별로 전부 정화조 풀 수 있는 기간이 되면은 예고를 해서 공문으로 정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또 다른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저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홍북 쓰레기매립장이 잘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게재에 드리구요.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인데 지난번 LA쓰레기 매립장을 군의원들이 가서 보았어요.
  가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정말 잘하고 또 대표자들하고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주변에 수혜 혜택을 계속해 주고 거기에 나무도 심고 해서 공원화처럼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 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개장을 어떻게 뭐 압력이 들어온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오고 해서 나중에 이해는 하였습니다마는 그간에 약속한 사항이라든지 그보다도 더 좀 말썽이 없도록 또 다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홍북 출신이기 때문에 저한테 누차 전화도 오고 뭐 그간에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의회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군청이나 의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답변은 ……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가 기왕에 주민들한테 제시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독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삼투 방법이라는 그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시공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불안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시간도 되었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허가 과정에서 식수 채취를 해 가지고 기준치에 대한 검사는 환경과에서 협조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닙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지요.
  사회과 ……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용학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업무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업무소관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o축  산  과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총 완료건수가 1건이고, 정상추진이 11건, 시기 미도래가 2건으로서 정상적으로 종합진도 30%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대상은 금년도 대상이 130농가 중에서 한우가 34호, 젖소가 11호, 돼지가 80호, 닭이 4호 기타 가축은 사슴이라든지 염소, 오리 같은 것을 해서 10개소 해서 총 139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융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120억 1천1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가 융자고 30%가 자부담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당 지원액은 소, 돼지, 닭은 2억 미만이고, 기타 가축은 5,000만 원 미만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5%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서 농가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완료가 4호, 추진 중이 104호, 미착수가 31호 중에서 문제점 및 대책은 신청을 1년 전에 희망농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되면 포기 농가가 생겨서 문제점이 되고 있고, 특히 요즘 한우 가격이 하락되어 가지고서 한우 사육 농가가 당초에 시설 자금을 받아서 융자금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일부 농가가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차기 순위자로 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인근군은 축산단지가 당진군 같은 곳은 1개소씩 있는데 저희 군에도 작년도 사업을 세워 가지고서 이걸 사업량이 1개소이고, 위치는 갈산면 갈오리 산 29번지에 대해서 96년도 4월부터 해서 97년도 2차 년도에 걸쳐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실시 할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5,01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2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조합원수는 5명이 구성되어 가지고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6년도 사업으로서는 부지정리가 15,000평, 진입로 개설이 1㎞ 용수개발이 1공 해서 전기 인입이 1㎞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후보지를 본 결과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니고, 수계지역이나, 무배출 정화 시설을 해서 완전 시설을 정화시설만 6억 2,000만 원 들여서 완벽한 시설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연계하는 사업으로 해서 96년도 사업에 기반조성 사업으로 6억 7,475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7년도 사업계획으로 해서는 축사 신축과 창고 및 관리사 축분처리시설 해 가지고 35억 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이 126㏊로 해서 이것은 총 사업비 3,805만 2천 원을 들여 가지고 한우·젖소 대상농가 118호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 302,000원 중에서 비료대, 종자대 70%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시기가 가을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319기 중에서 총 사업비 2,552만 원을 들여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대상농가가 한우, 젖소 대상농가 149호에 대해서 기당 8만 원해서 80% 가스주입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개미산 처리 싸일레지제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79기 중에서 총 사업비 237만 천 원을 가지고서 현재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완료를 32호에 대해서 시설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기계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개소로 총 사업비 7,000만 원 중에서 지원이 50%, 융자가 40%, 자담이 10%해서 대상지는 홍성읍 소향리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참여 농가가 6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트렉터 외 7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별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초지조성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이 금년도에 3㏊ 중에서 현재 사업비는 879만 천 원을 가지고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3농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3농가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벌목작업 완료를 1농가하고, 두 농가는 경계측량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별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분 비료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처리비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총 사업비 7,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를 해서 대상지는 은하면 덕실리 구동부락으로 6농가가 참여해 가지고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축분발효시설 2조, 운반차량 1대, 스키로다 1대를 해서 별 문제점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저희가 96년도에 267개소 중에서 간이시설이 102기, 법규제 이상 신고대상이 165기 해서 267개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대상자가 267농가를 대상자가 선정이 완료되었고, 간이시설 102기, 정화시설이 165기를 해서 현재 종합진도 30%를 가지고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입니다.
  탄저기종저병 외 8종을 대상해서 금년도 계획 두수가 249,000두를 해서 예산은 8,532만 4천 원 들여 가지고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역 실적으로서는 저희가 137,960두를 상반기에 해서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입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 보급입니다.
  마을단위 공동방제로 가축질명 예방 및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사업량이 15대 중에서 총 사업비가 1,050만 0천 원을 들여 가지고 보조 60%, 자담 40%를 가지고 대상 70만 원 지원을 하는데 42만 원은 보조, 28만 원은 자담을 들여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10대가 구입이 되었고 미구입 5대도 다 구입이 완료되어 가지고서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분시범 처리사업 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농촌환경 보호 및 양질의 비료생산을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사업과 연계해서 건조장 설치농가에 선정을 해 가지고 교반기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앞으로는 무배출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 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5농가 선정 중에서 설치완료가 3농가, 공사 중이 2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조장 시설 자금 1,000만 원 지원해준 농가에 보조 500만 원, 자담 500만 원을 들여서 1,000만 원을 들여서 교반기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와 병행해서 비료 생산에 도모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97년도에 더 확장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질석축사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음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11-9페이지입니다.
  질석축사 시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생활환경과 수질을 보호하고 발효된 분은 양질의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고 시범적인 처리방법의 파급효과를 거수해서 육질이 좋은 고기 생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5개소를 5농가를 선정해서 총 사업비 2,400만 원 개소당 240만 원을 지원해서 자담 240만 원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진 5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로서는 10월 중에 저희가 현장비교 연찬회를 질석을 사용한 농가와 사용한 돼지와 사용하지 않은 돼지와 비교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저희가 최근에 소값이 하락이 되어 가지고 현안사업으로 소값안정 대책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5월 29일장에는 소 값이 급격히 4,200원 정도로 생체 킬로당 떨어져 가지고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4일 장에 한국 냉동주식회사에서 65두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한 결과 수매로 인해서 소값이 5,000원대 그날 시세가 6월 4일 시세가 수놈 생체 1㎏에 5,100원씩 시세가 되었고 65두를 한국 냉동주식회사에서 킬로당 생체 5,000원씩 수매를 했습니다.
  이 5,000원 가격은 소를 출하가 되면 최고 좋은 소 먼저 팔리고 나중에 안팔리는 소를 수매했기 때문에 5,000원씩 수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정부에서 소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수매를 할 계획에 있어서 그 수매한 것을 가지고서 시·군 한우전문 판매점에서 원가로 이것을 팖으로써 소고기 값이 자동적으로 인하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0원대로서는 당분간 소값이 유지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우리 홍성군이 여기에는 전부 축산에 해서 뭘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얘기만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는 축산단지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축산단지를 위해서 축산인을 위해서 우리 가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공공장 유치계획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좀 이른 감이 들어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160억을 들여 가지고 현재 96년도 사업으로 10개소 중에서 5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5개소 선정이 남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97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홍천산업 주식회사를 지금 처리능력이 소가 50두, 돼지가 500두 처리능력이 되고 있는데 그걸 더 확장해서 소가 100두, 돼지 1,500두에서 2,000두까지 해서 1차 가공인 카트미트 부분육까지 카트미트 해 가지고서 제품을 삼겹살이라고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서 저희가 납품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 군에서 지금 그것을 유치를 해 가지고서 저희 군에 앞으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저희 군에서 꼭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여튼 군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현재 기왕에 하고 있는 경영주와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서 저희 군에서 그것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귀 의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적극 노력해서 앞으로 5개 남은 공정 유치에 빠짐없이 홍성군에서 하나를 얻어 올 수 있도록 축산과장님께서 전력 힘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가장 앞으로 공해배출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방지대책으로 톱밥축사니 방금 시범 예상하는 질석 축사니 이렇게 시범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히 톱밥 돈, 축사가 이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톱밥생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축협에다 톱밥생산 시설보조금 지원금 해준거 있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전용상 의원   
  지난번 우리 45회 임시회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가동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유창균   
  지금 고정식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너무 가동상황이 적극성이 못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먼저번에 저희 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걸 저희가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그 톱밥이 나무가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큰 것을 못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제재기를 설치해 가지고서 큰 것은 커서 구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달 말까지 활성화 되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재기라든지 모든 제반시설을 갖추게끔 저희가 했습니다.
  만약에 이달 말까지 시설을 안 할 경우에는 7월에 가서는 저희가 그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활용토록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제재소 시설도 그럼 축협에서 직접 시설하나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것은 자기네들 자부담 들여서 제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리고 본래 그것이 톱밥생산 계획 톤수가 있죠.
○축산과장 유창균   
  에.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또 한 가지는 요즘 우리가 축산물에 대해서 소나, 돼지나 이 가격조절 우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전에도 본 축산물 관리 계획에 의해서 고기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동제로 실시를 항상 지시하고 한다고 이랬는데 지금 소 값이 아까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는 쉽게 얘기하면 한우가 6,800원에서 최고 잘 받으면 7,000원까지도 한 동안 거래된 상태가 지금 겨우 5,000원선인데 어떻게 보면 1/3가격이 떨어졌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시장에 고기값은 축협에서 직접 하는 곳이든지 어디서 하든지 10원 한 장도 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지도내용을 어떻게 세우고 게신지.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희가 연동제로 해서 고시가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 값이 5,000원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산출기초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5,000원 할 경우에는 한 8,500원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서 그 금액에서 연동제가 되었는데 모든 축산물 품목이 자율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행정 지도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생체값이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가 지도로서뿐이 그 사람들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도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서 저희가 하여튼 5월 중에 먼저는 600㎏당 11,000원 하던게 일반 식육점에서는 1,000원을 떨어져서 지금 10,000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축협 판매장에서는 일부 등급제로 하기 때문에 일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낙협에서 안 떨어지는데 낙협에서도 저희가 자율적으로 인하할 것을 유도했는데 낙협은 주로 한우 암소를 도축합니다.
  그래서 한우 암소값은 비육우 가격으로 수소가격하고 지금 생체당 1,000원 차이가 납니다.
  육질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모든 식육업자나 낙협이나, 축협한테도 지금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자율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최대한으로 해서 떨어진만큼 인하시켜서 많이 소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업자 어떤 가격 제동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약 규정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같은 홍성군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그렇게라도 해야 소비라도 많이 되어서 제값 유지라도 되는데 이제 그건 떨어지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제 싼값으로라도 이렇게 소비가 권장이 되어야 하고, 특히 지금도 말씀하시듯 축협이나, 낙협에서 직접 잡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우리 군청에서는 생산업자에 지원만 잔뜩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내려가게 하면 그 사람들 고기장사 시켜주는 지원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은 축산과에서는 연계된 실·과와 업자와의 가장 유기적으로 더구나 축협과 낙협이 축산과하고 연결되었으니까 권장해서라도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해 주고, 우리 물가동향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이것이 바로 공정거래 원칙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각별히 이것은 지금 사회여론이 소값 내리면 부자되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는 여론이 아주 빈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정주부들도 상당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올바른 지도, 유관 과별로 연계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산부 계획량이 10개소에서 지금 5개소는 확정이 되었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최경식 의원   
  그런데 이미 다른군은 5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홍성군은 뒤늦게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0개소입니다.
  10개소에서 저희도 작년도에 지금 현 도축장 경영주가 김경환씨가 민자를 투자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내용적으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기도가 2개소가 되고, 경상북도가 1개소 하고 해서 저희 충청남도만 한 개소도 없이 5개소가 선정이 완료가 되고, 5개소는 전국 물량 중에서 5개소가 남은 것을 저희 충남에서 홍성군으로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실·과장님께서 미리 해 가지고 좀 서둘렀어야 확정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고, 만약의 경우 이게 탈락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그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16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보조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전부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업자가 과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자가 있느냐 민자유치를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는 입장이 군비, 도비라도 다만 몇 십억을 투자해서라도 이렇게 군비, 도비 투자해 주는데 정부에서 융자라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업자나 군에서 할만한 대상농가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못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업자를 여태까지 선정을 못해서 이제 추진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렇죠.
  업자가 그걸 적극성이 있게 나온 것이 없어서 그걸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이른감이 드는데 지금 인근 당진군 같은 데에서는 군에서 경영권을 지분으로 해서 60% 이상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윗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당진군 같은 데서 유치가 되면 저희 군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말씀을 하셔 가지고서 저희 군에서도 작년에 민자유치 할려고 했던 사람이 작년에는 자기가 100% 민자를 자기돈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여건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서 군에서도 한번 일부 참여를 해서 우선 물량을 저희 군으로 유치를 하고서 한번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금년부터 적극성 있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후에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적극성을 가지고 유치를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보면 시설자금이 미착수가 31호로 나왔는데 지금 이분들이 여건이 안 되어서 미착수 입니까 아니면 거의 포기하는 분들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지금 축산물 가격이 사료값이 금년도 상반기에 11%가 올랐고, 하반기에 또 11%가 오른다고 지금해서 굉장히 앞으로 수입개방화가 되었을 때 이게 과연 내가 축사시설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지금 망설이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지금 망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늦어도 7월초 까지는 가부간 그분들한테 의사를 들어 가지고 포기하면 포기서를 써서 받아 가지고 97년도 사업 대상자를 대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어쨌든 축산농가들이 미착수 할 때는 앞으로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말이죠 꼭 시설자금으로만 융자할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양축가들을 돕기위해서 어떤 양축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 관계도 저희가 지금 바라는 것인데 그건 정책적으로 양축자금을 줬을 경우에는 그 돈을 갖다가 딴곳에 유용할 수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아직은 정책적으로 양축자금으로 줘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무슨 사료비 지원이라든지 지원자금으로 줄 경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완전 전업화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 돼지 사육농가가 4,000호라면 완전 정예화된 농가가 예를 들어 1,000호나, 500호로 줄어났을 때 전업화 축산이 되었을 때 그 자금을 양축자금 지원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식 의원   
  계획이 있는 것 같은거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최경식 의원   
  계획이 없다면 과장님께서 건의 좀 해서 ……
○축산과장 유창균   
  예,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의를 저희가 또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축산 경쟁력 사업이다 해서 소·돼지·닭은 호당 2억 미만을 지원하고, 기타는 5,000만 원 미만인데 그런데 기타라고 하는 것이 기타 가축명이 뭐뭐 들어가요.
○축산과장 유창균   
  기타는 사슴, 오리, 토끼, 염소 이렇게 됩니다.
황필성 의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이 가축에 대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있어요.
  주로 뭐요.
○축산과장 유창균   
  사슴 망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사는 건 안 되요.
○축산과장 유창균   
  사는 건 안 됩니다.
  시설자금입니다.
황필성 의원   
  시설자금 전부가 시설자금.
○축산과장 유창균   
  그러니까 기타 가축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사슴이나, 염소 같은 것은 시설투자 할 게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그렇게 조절된 것 같습니다.
최경식 의원   
  기타 가축으로 지금 자금이 나간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제가 확실히 수치는 모르고 있는데 한 10농가 이상 나갔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런데 그것은 시설비만 이라고 했는데 얼마 한정이.
○축산과장 유창균   
  5,000만 원 까지.
최경식 의원   
  그러니까 자기가 시설만큼 신청을 하면 된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예,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지금 시설자금이 소, 돼지, 닭은 2억 원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시설 자금이기 때문에 뭐 담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담보는 지금 저희가 담보관계는 축협이나 낙협 젖소는 낙협에서 취급하고 그 나머지는 축협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1억을 융자해 가는데 자기네 담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뿐이 없다라고 하면 7천만 원 가지고는 신용보증에서 해서 담보를 자기네들이 보증을 서 가지고 담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런데 이것은 신용보증 기금도 자기네도 장사이기 때문에 받을 능력이 있어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허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로 떠들어 대는 것 뿐이지 실지로 축산농가 어떤 시설을 하겠다 하면 이런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축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11-3페이지 하단에 보면 36억 500만 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국비, 지방비 융자하고 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갈산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다.
  이랬는데 보호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오염되어서 내려가는 물이 갈산 상수도 예를 들어 집수장으로 거친다고 하면 그거 보호구역 아니고 떠나서 실례를 들어서 작년에 농촌지도소에서 양돈 수출단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성 같은 데 탈락되었어요.
  상수원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것이 어느 부서에서도 농촌지도소에서는 이게 뭐해서 탈락시키고 또 우리 축산과에서는 거리가 뭐하니까 상수원 보호지역이 아니니까 된다고 하고, 여기 도로부터 사업계획 확정 승인이 났다고 4월 10일날 했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부의장 유영우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물이 거기로 흘러내려오지 않는다고 보장은 못하죠.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그 시설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류시키는 것은 저희가 일절 금하고 무배출시켜 가지고서 전부 교반시설을 한다든지, 그것을 갖다가 톱밥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해서 그렇게 무배출, 무방류 시키도록 저희가 시설을 정화를 완벽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런 거기서는 물이 한방울도 비가와도 거쳐 내려오는 게 없네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방류를 안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방류를 ……
○부의장 유영우   
  전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레미콘을 한다고 하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허가가 안 난 예가 있어요, 복당리에.
  그런데 어디서는 안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되고 무슨 의혹이 있는 것도 같고 한데요.
  양돈 수출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된다 또 어느 공장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입니다.
  그 위치에 한다고 하니까 거기 보호구역이라서 안 된다.
○축산과장 유창균   
  여기는 보호구역은 아니고.
○부의장 유영우   
  보호구역은 아녀도 물은 결과적으로 거기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레미콘 회사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그 너머로 넘어가서 결국은 하긴 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즘에 그런 얘기가 별로 않는데 보통 우리 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 법은 옻나무 법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타고 어떤 사람은 안탄다.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어떻든지간에 상수원 지역으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어디서는 안된다 하는데 어디서는 되고, 또 축산과에서는 이게 된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죠.
  허가 과정이라든가 또 몇 번지인지 위치를 좀 도면으로 한 것이 있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부의장 유영우   
  뭐 설계도 다 했을 테고 그렇죠.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또 실지가 금리가 싼 이런 자금은 소규모로 하는 축산농가에는 별로 혜택을 못받고 실지로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이런 형태요 이게 지금 보면 그런 것인데 비중을 보면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이라고 하는데 소규모 축산농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소규모 축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보니까 행정에선 보면 좀 대규모고, 거창하게 이것이 굉장히 뭐한데 사실은 환경이나 이런분야에서 보면 그렇게 시설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원은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별로 안 가지 않느냐 이런 것이 되고 그 허가하게 된 내용을 좀 말이죠 그것은.
○축산과장 유창균   
  허가는 아직 안 되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사업부지를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여기 도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니까 한다고 했는데.
○축산과장 유창균   
  도에서는 모든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산림부서라든지, 건설부서 국토관리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회신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는 거죠.
  지금 설계가 다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려고 사업 후보지만 지금 우리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도에서 그럼 이런 사업계획을 확정 승인해 줄적에 여기서 무슨 검토한 것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축산과장 유창균   
  검토는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는 안됐지만 대략적인 것은 저희가 검토를 받아 가지고서.
○부의장 유영우   
  검토가 돼야 그럴 것 아니오.
  하자고 해서 승인을 할 거 아니오.
  그런데 그런 것을 볼 적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보고를 한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부의장 유영우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다뤄줘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추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10개소에서 5개소 확정된 군은 어디어디죠?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군이 아니고요.
  지역 경기도 하고,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는 없고요 경기도하고 타도가 5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경식 의원   
  확정된 곳은 언제 확정이 끝났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95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거기도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사업착수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안성군 같은 곳은 군에서도 참여를 해 가지고 경영권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우리군은 그럼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저희 군이 제가 깊은 관계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뭐 한데요.
  저희 군에 지금 경영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경영자가 지금 두사람이 있습니다.
  두사람 관계가 지금 동업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 동업이 대표이사가 바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두 사람이 어느 정도 합의가 원만하게 되야만이 저희가 군에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사적인 관계지만 그런 관계는 나중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럼 아직 민간업자도 선정이 안 된 상황이네요.
○축산과장 유창균   
  민간업자는 지금 대표이사가 같이 하겠다 한사람이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참여를 나는 더 이상 거기다 투자를 못하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가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특수시범 사업으로 질석을 이용한 돈사를 지금 선정을 5개소인가 했는데 너무 많이 숫자를 선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은 얼마 안 되고 말이죠.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50%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 240만 원, 자담 240만 원 들여서 480만 원을 들이면 그래도 돈방 몇 십 평은 약 100여 평 이상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가 가을이든지 그 사업이 성과가 나오면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해서 질석을 사용한 돼지하고 그냥 안 사용한 돼지하고 구분을 해서 연시회도 한번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여기 질석 확보지는 지금 선정해 놨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게 질석이 지금 마땅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마에 윤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안 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이 굉장히 부실해 가지고서 가보니까 질석만  가지고서는 안 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질석이라는 게 보니까 그냥 흙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석을 청양에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질석을 갖다가 질석하고 첨가제까지 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완숙하게 누가 보든지간에 잘 해놓은 곳이 있어서 몇 군데 저희가 보고서 그래서 농가들이 호응도가 좋은 것을 농가들하고 5농가가 같이 가서 몇 군데 보고서 좋다고 하는 곳을 저희가 책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세우기까지는 많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시범적으로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그 관계는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업무소관 마치겠습니다.

  o지역경제과 
  
○의장 주정양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96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사업 50건 중 7개 사업이 완료되어서 종합진도는 42%입니다.
  먼저 시장현대화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치는 홍성읍 대교리 면적은 5,442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9월까지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 사업비는 104억 2,500만 원을 가지고 민자유치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95년 3월 20일날 사업계획은 확정을 했고 95년 12월 29일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 2월 15일날 부지까지 매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거가 있는데 구거는 145평방미터입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곧 매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사 서우건영 주식회사와 시장조합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와 3층 회관 백평은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살림상가 12세대 아파트 분양금은 9백만 원씩 공제를 하고 지하 1층, 지상 2, 3층 상가는 분양금은 건축비를 공제하고서 이익금을 50%씩 분배하도록 그렇게 회사와 시장조합과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되면은 지하 3층에 지상 15층으로 아파트가 84세대, 지하1층과 지상 3층은 상가고, 지하 2,3층은 주차장, 지상 4층부터 15층은 아파트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인데 소비자물가는 4.5%, 개인 서비스 요금은 5%에 목표를 두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세 번은 더 열 계획입니다.
  대책위원회는 25명, 실무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단속반 운영은 한달에 한번씩 단속을 하도록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카드관리는 특별관리업체가 131개, 일반관리가 262개 그래서 393개의 업소별 카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물가안정 홍보를 위해서는 교육과 간담회, 유공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지도단속은 가격미표시단속, 위조상품단속, 불법상품권단속은 시군교체 도주관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라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택시미터기 정기검사는 저희들이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사는 6월 1일까지 읍면별로 순회를 해가며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 대수가 1,077대인데 검사한 것이 7,075대, 합격한 것이 972대, 수리검정한 것이 75대 그 자체에서 폐기한 것이 34대, 미필한 것이 2대가 있습니다.
  미필은 이사가 하나, 폐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로미터 검정하는 것은 주유소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120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6월 1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210건을 고발센터에서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10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저축의 생활화는 저희들 공무원들 책상용 저금통을 지금 저축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의 저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까지 1억 4,500만 원을 저축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절약인데 이것은 에너지를 소비절약하기 위해서 실내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절기에는 28도까지, 동절기에는 20도까지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연간 전기사용은 금액으로 따지면 131억 원을 작년도에 소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일러 시공업체관리인데 저희 관내에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관광공예품 육성인데 도 경진대회가 6월달에 있고 도 산업디자인 대전 출품이 10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6월 20일날 출품을 해서 작년도에는 금상, 은상, 동상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금상은 조각벼루가 하나 받고 장곡면 옥계리, 은상은 생활도자기 갈산면 상촌리 토기가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상은 사각접시를 혜전전문대에서 출품해서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노동행정 선진화인데 저희 금년도 임금타결할 노조가 8개 노조가 있는데 이미 6개 노조는 타결을 했습니다.
  호서레미콘은 인금인상 7%, 한광운수는 2%, 서해화공 8%, 홍성의료원은 8%, 홍주여객은 9%, 호서택시는 7.5%로 이미 타결이 되어서 별 문제점이 없고 지금 두 개 회사가 남았습니다.
  홍주택시와 홍성축협이 남았는데 홍성축협은 전국금융조합에서 해결되는 대로 거기에 따르겠다고 해서 별 문제점이 없고 홍주택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임금으로 인한 노조문제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생 위탁은 9개 직종에 302명이 있습니다.
  현재 52명이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 250명을 더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취업알선 창구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구인이 90명, 구직이 12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2명을 취직을 시켰습니다.
  가스안전관리는 저희 가스취급업소가 충전소가 3개소, 판매소가 17개소, 집단공급이 6개소, 저장소가 6개소, 제조소가 3개소, 고압가스일반제조가 1개소, 사용시설이 292개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를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주유소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저희 주유소가 영업 중인 것이 45개소가 있고, 신규 허가난 것이 거리제한이 철폐되어서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신축할 것은 광천과 제일주유소를 철거 신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개보수는 광천주유소를 철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는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유지대상 점검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화장실 점검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기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은 광천에 지금 3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두 동이었는데 도에서는 10평씩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평씩 짓지만 그 장소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한 군데는 10평, 두 군데는 5평씩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치는 금년도에 구항농공단지에는 중앙판넬이라는 그런 공장하나가 들어왔습니다.
  2천평 규모고 개별공장으로서는 네 개 업체가 금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대동산업가스는 은하면에 2,200평 규모, 수산정공은 금마면에 9,100평 규모, 거성환경은 결성에 타이어 재생공장입니다.
  3천평 규모, 성광산업은 폐유리하는 곳인데 광천 월림에 천평규모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항농공단지는 20개 업체가 가동이 18개 업체, 건축 중이 한 개 업체, 준비 중인 것이 한 개 업체로 해서 20개 업체고, 광천농공단지는 8개 업체인데 가동이 3개 업체, 건축이 4개 업체, 준비 중이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개 업체별로 1억 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구조자금은 구조 조정자금인데 내력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립니다.
  이미 5개 업체 1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경영정상화 지원자금은 1개 업체에 1억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2개 업체를 지원했고, 하반기에 8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천농공단지 조경사업은 저희들이 2천만 원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해서 전부 완전히 활착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천농공단지 소각로도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공산품 전기관리는 계속해서 관리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체 관리단속도 계속 1종에 6개 업체가 있는데 계속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직영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요새는 하루 평균 백만 원 이상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 가면은 3억 5천 만 원 정도의 세입이 예산이 되어서 유료주차장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컴퓨터 시스템도 별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료주차장에 컴퓨터 시스템 한 것을 2,700만 원 들여서 컴퓨터 시스템 했는데 별 고장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차선 도색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천 제2하상주차장 설치공사도 지금 다 낙찰이 되어 가지고 9월 6일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거리질서 확립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계속 주간과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서 3,718건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1억 4,872만 원의 과태료 수입을 받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그  동안에는 경찰서에 예산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시군비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지침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환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보등 수리라든지 교통안전 표지판 보수, 신호기 수리, 볼록거울 설치, 횡단보도 도색, 시가지 차선 도색, 군도 차선 도색, 노면 표지병 설치, 교통안전표지 설치는 6월 중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교통시설물을 완전히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12페이지에 7번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경보등 설치가 외 8종, 사업비가 28백……
  사업비 얘기할 것 없고 여기 조사과정에서 남당으로 가고 결성으로 가는 삼거리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소호리 A지구로 가는 그전에 고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군도인데 A지구로 가는 광리 이렇게 커브길 가는데 A지구 가는 방향을 그렇게 주행속도를 빨리 가다보면은 갑작스럽게 꺾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당황해 가지고 사고율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가 적사장을 갖다가 설치해 놨거든요.
  그 적사장에 부딪쳐 가지고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적사장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적사장으로 그럴게 아니라 조그만 푸대에다 이렇게 쌓아놨다가 뿌릴적도 좋고 모두가 좋은데 그것을 돈 잔뜩 들여 가지고 적사장 만들어 놔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적사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거든요.
  건설과 소관인데요.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용학 의원   
  그래요.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지방도가 광천으로 나가는 지방도가 도 관리청에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이번에 준국도로 승격이 되었다고 그러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임시관리는 그냥 지방도 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거기다 대고 기사들도 얘기하고 차를 가진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서부면 경계 무량목동고개 그 넘어서면은 수해복구한 위치가 있죠.
  그 위치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S자보다도 더 이렇게 올챙이 뭐처럼 꾸불꾸불하게 됐는데 거기가 음지가 되어 가지고 항시 물이 있어 가지고 물론 적사를 뿌리면 되겠지마는 뿌려도 그렇게 안 뿌려도 그렇고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 시내버스들이 큰 차들이 더하드라구.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도 관리청에 얘기했더니 지금 최소장이 아니고 오소장이?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군청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 공문을 하달해 주면은 도움이 되겠다 그러더라구.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어차피 책임자이시니까 고생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우리 홍성군에서는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광천우시장을 인수한 바 아직까지 우시장의 관리 및 경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 우시장에 대해서 경영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
이진귀 의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우시장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축산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진귀 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거기가 공터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지금 군데군데 가서 콘트라박스 같은 것, 아니면은 주차장, 차고 이런 걸 등등 지어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구시장이오?
이진귀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것은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천읍장과 이의원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진귀 의원   
  왜 그러냐면 당장이라도 콘트라박스를 중간중간에 갖다놓고 나중에는 권리행사 할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천읍에 지시를 해 가지고 관리 좀 해서 청결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몇  가지 좀 차근차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 이 토지는 엄밀히 따지면 개인에게 팔아넘어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전용상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업자와 체결을 해서 이득금을 5대 5로 나눠서 토지소유주들이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기네 임의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아는 것은 상당히 고층아파트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중소유통업구조 개선자금이라고 해서 지원결정 15억하고, 중앙 10억, 도 5억 이런데 이 지원은 지금 거기 업자가 집짓는데 이게 지원을 할 겁니까, 나머지 대교리도 약 7천여 평해서 2천여 평 팔고 5천여 평이 아직도 낙후된 5일시장 개발비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근간에 도시과나 여기에서 고층건물이나 아파트를 짓는 데는 도로망을 해금제로 해서 지금 몇 억씩 회사 받아서도 이렇게 건축을 하게하고 도로망도 더 내게 하는 건데 이 업자는 어떤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로를 내는 것은 어느 땅이 되었든지 개별업자와 건축자의 부담으로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우선 중소유통작업은 10억으로 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조합한테는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돈을 내지 않고 주식회사 서우건영이 집을 져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 서우건영이라는 그 회사한테 저희들이 15억을 지원해 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억을 보류를 했다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2차지구에서 다시 개발할 때 그쪽으로 돌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용상 의원   
  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나머지도 우리가 이게 홍성 더구나 군유지인데 군유지에 5일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 농촌 11개 읍면 홍성군민의 농산물 이런 것이 5일시장이면 자체가 집합장소인데 이런 곳을 뭔가 유통개선 자금으로 나머지 우리 군유지에 활용이 되어야지, 여기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금 하등에 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전용상 의원   
  예, 마치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유형으로 같이 보이니까 제가 ……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요.
  절대로 지원해 줄 계획이 없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 다음에 지방물가안정대책 관리에 대해서 하나 아까 축산과에 요즘 우리 축산업자들이 소비도 잘 안 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홍성지방에 소고기 이러면은 서울시장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고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 지방 소값은 내렸는데 고기값은 안 내렸다 이런 얘기요.
  그럼으로써 이런 도매값도 내리면은 서울 같은 데 도심지로 납품하는 것도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 가지고 홍보도 되고 가격조절이 좀 돼 가지고 소비자들이  축산업자라도 소비라도 될 수 있는 이런 유형은 지방 물가안정관리 차원에서 한번은 관계과와 유기적으로 조절을 유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없는 건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소고기 값이 내렸으면은 가령 소고기 전문점을 하는 그런 몇  개 업체가 있잖아요.
  물레방아라든지 뭐 내당이라든지, 명신갈비라든지, 사슴가든이라든지 이런 데 고기값이 내려야 될게 아니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와 사회복지과와 여러 가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방물가 관리한다는 것이 무슨 강제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임의 규정에서 자기들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이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가 합의를 해 가지고 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그 값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 대책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운영허가를 날때도 그렇지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관리하는 각 실과가 따로따로란 말이오.
  환경관리니 뭐니 이런 부서 하다보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이것을 그래도 권장하고 뭔가 지도하고 해야 되는 지금 바로 지역경제과의 주무과인데 이런 같은 지도산하에 있고 우리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유치, 운영 또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좀더 유기적으로 각 실과가 환경과라든지 괜히 시비안할 것도 요즘 신문주간지에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중소기업에 정기적으로 통보없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고 이렇게까지 하던데 그 관계직원들이 조금은 내가 연관됐다고 하면 지나다 들려 가지고 괜히 업주들이 상당히 위압감을 느끼고 심지어 기분 나쁘면은 3백명이 홍성군 사람들이 다니는데 내일모래 영업정지하니 열흘간이니 이런 엄청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위압감을 줘 가지고 정말 홍성서도 이거 사업하기 힘들다 이런 여론이 되니까 이게 서울에서 공사도 있고 이런데 기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런 문제 때문에 야 홍성가서 영업하지 말라 이런 홍보가 오히려 좋지 않은 내용이 많이 잘못되면은 그럴 우려가 많이 있다 뭐 꼭 누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려가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아까 얘기하는 이런 건축법사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잔뜩 있는데 기왕이면은 홍성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한번 같은 실과에서 건축허가를 내러왔다.
  그러면은 도시과장이나 주택계에서 좋다 홍성에 뭐뭐가 홍성생산품인데 이런 것 여기 쓰는 조건으로 좀 이렇게 해다고 뭐 어거지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순수하게 잘 들어서 홍성지방에 불황도 조금 메워지고 생산품이 권장이 될 게 아니냐 이런 것을 특별하게 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간부회의서라도 어디서 누가 아파트 짓는다 이러면은 거기는 좀더 도시과장님한테라도 무슨 공장것을 그 아파트에 많이 소요되니 대구 어디서 가지고 오지말고 홍성생산품을 써다고 쓰게 권장해 다오 이런 것을 간부회의에 이런 권장을 많이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하나 허가나기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라든지 뭐 산림훼손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주승인이 나면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별로 가보는 법은 없습니다.
  왜 가보는 법이 없는고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동되나 안 되나만 전화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인제 많이 가는 곳이 배출가스 때문에 환경보호과도 많이 가고 있는데 되도록은 홍성지역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은 실과간 협의를 해 가지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하나 더 좀 말씀드려야겠네.
  불법주정차 단속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다른 점도 열심히 질서유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 문제가 홍성에 일방통행로가 있는데 일방통행로의 주정차 구역이 확실한 표시가 그전에 저희가 여길 통행을 할 때는 우측 방향으로만 주정차를 시킨다는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좌측으로도 받쳐놓고 우측으로 받쳐놓고 하다보니까 빠져나가는데 이런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횡단보도의 교통신호 체계가 전부 군으로 넘어왔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넘어왔습니다.
전용상 의원   
  이것을 좀더 심도깊게 외곽 4차선에 4차선 내고서 지금 홍성이 교통사고로 젊은 학생 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좀더 철저하게 이것을 확인해서 횡단보도선을 그을 때는 똑바로 그어 가지고 신호대기 설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때문에 과에도 전화도 했는데 이게 국회의원 선거이전에 다마가 나갔는데 안해준다 이거요.
  본인이 알아봤더니 그 업체가 이쪽 없더군요.
  대전 그쪽에서 다마 몇  개 갈러 오라고 해야 업자가 오지도 않을테고 근본적으로 군에서 다마가 나가는 정도는 뭔가 대안을 좀 세워줬으면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들한테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다마 가는 정도는 저희들이 예비 다마를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전용석 의원   
  예, 앞으로 답변 필요없고 그렇게 좀 앞으로는 주민의 편의를 도와주시고 전용상의원님께서 일방통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양문에서 홍성축협까지는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방통행이고 몇 시부터는 해제시켜 준다는 그런 사항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장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고 전용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방통행하다 보니까 길은 좀 넓고 하니까 차를 또 한쪽만 받쳐놓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양쪽으로 받쳐놓으니까 오히려 차를 양쪽으로 다니게 하는 것 보다 길이 더 좁아지고 불편하다 이거예요.
  단속요원들이 올 때만 차 쏙 뺐다가 단속요원 돌아서면은 뒤로 쫓아가서 도로 놓는다 이거요.
  그래서 단속도 철저히 하고 그 일방통행하는 데는 조양문서 그 축협사이는 아주 복잡한 시간외에는 시간조정을 해 가지고 해제하는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복개주차장 거기 가본지 한참 됐는데 그 썬팅됐죠? 주차요금 받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황필성 의원   
  그때 가서 비가 조금 왔었는데 뭐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해 보라니까 썬팅이 될 수 있게 썬팅이 안돼서 넘버 찍히는 게 글씨가 얼비쳐서 안보인다 또 문이 말이오 문이 이렇게 길게 돼있죠? 창문이, 그러니까 창문을 비오는 날, 비 뿌리는 날 창문을 열면은 위에서 비를 뿌리니까 컴퓨터까지 전부 뿌린다 이거요.
  그러니까 창문을 말이오 날 좋은 날은 다 열고 위 아래 열고 이층으로 해서 위 아래로 해서 비오는 날은 밑에 것만 열어 놓으면 비가 뿌려도 컴퓨터까지 안 뿌린다 이겁니다.
  밑에만 열면은 손님 돈 받고 주고 받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열악한 홍성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항시 노력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공단지가 입주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말이죠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입주를 시켜서 우리 자립도를 높이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입주업체가 300개를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농공단지 입주관계는 지금 화천공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금속조립구조를 하는 제조업인데 지금 7,733평을 저희들 계약을 했습니다.
  광천농공단지 그리고 오늘 또 천 평을 계약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진귀 의원   
  광천 농공단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최경식 의원   
  구항이 그렇게 부진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구항은 부진하지 않습니다.
  구항은 다 찼습니다.
  광천만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천은 화천공영이라는 유시호라고 하는 대표자가 있는데 7,773평이 들어왔고 천 평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그 나머지 면적은 풍성정밀이 만 3천 평의 규모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그래서 이것만 협의만 되면은 광천농공단지는 다 끝마칠 것 같습니다.
최경식 의원   
  풍성정밀이 은하로도?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게 은하로 올 것이 그쪽으로 일본사람들과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광천농공단지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러면 은하는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은하는 다른 데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광천시내권에 말이오.
  개인주차장을 개인주차장이라고 뭐 자기 차만 갖다 하는 게 아니고 시내권에 있는 주차료를 받아먹고 허가를 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한편 만약에 허가내놓고 사용목적대로 이용을 않고 타목적으로 이용할 적 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허가취소하고 별도로 조치를.
이용학 의원   
  거기 터미널 앞에 그게 지금 개인 허가내 있는 장소라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봐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터미널 앞에.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광천 터미널 앞이오?
이용학 의원   
  예, 거기하고 확실히 확인 안 해 봤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거기하고 신호균 도의원네 지금 어디요 기차 그쪽 교통통로 그래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다 보니까 교통통로 같은 데는 양쪽에다 꽉 차갖다 주차하다 보니까 차량의 교통질서가 겁나게 복잡해지고 그것 좀 참작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연중 대상지를 몰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6,870만 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조사해 가지고.
최경식 의원   
  여기 볼록거울 5개 설치 구간이 어디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제가 지금 기억은 다 못하고 있는데 ……
최경식 의원   
  저도 한 군데가 상당히 난 출퇴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서 가다보면 구항고개 있죠? 공동묘지 있는데, 거기가 아주 급커브입니다.
  올라가는데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나도 몇  번 거기서 사고위험을 당했는데 아주 급커브인데 거기가 지금 대상지에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 가지구요 되도록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우리가 먼저 기존에 되어 있는데 있고 그 위에 또 하나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원체 커브가 ……
최경식 의원   
  거기 사고가 자주 나오더라구 오토바이 사고 같은 건 많이 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물가단속 1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특히 축산물 아까도 전용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고기 문제 그 단속에서 기대효과 얻은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축산과와 사회과 위생계와 저희가 같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의장 주정양   
  아니, 그러니까 1개월에 한번씩 물가단속을 나간다고 그랬는데 기대효과 얻은 사안이 그 예가 있느냐고 무슨 단속나가서 바꿔진 게 있느냐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저울이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울을 근수로 속이는 것이 있느냐 또 고시된 가격보다 더 받는 것이 있느냐 또 근수를 덜 주는 게 있느냐 이런 것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주정양   
  뭐 시정된 거 그것뿐이구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의장 주정양   
  알았어요.
  더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남은 실과 업무보고는 내일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6월 8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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