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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6월 28일 (화)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3.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4.    o추모공원관리사업소

(10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조태원   
  그럼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김홍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이 18-2쪽에 홍주종합경기장 및 홍주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과 18-29 시설 운영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운영 현황을 보면 2010년도 대관 건수가 33건인데 무료가 23건이고, 유료가 10건, 어떤 경우에 무료로 대관을 해 주고 어떤 경우에 유료로 대관을 해 주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13조 사용료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도·군이 주관하는 국경·조행사, 전국체전, 도민체전, 소년체전 등 국가, 도 및 군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행사, 그리고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노인 및 군인들을 위한 행사, 군이 유치 또는 후원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단체가 행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홍주종합경기장은 대규모 행사를 주로 치르는데 공공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홍주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유료일 때 1회에 얼마의 사용료를 받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경기장 같은 경우는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이외의 경기로 구분을 해 가지고 시간도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금액이 전부 달라집니다.
  또 공휴일하고 평일하고 틀려 가지고 체육경기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평일에 4만 원, 공휴일에 8만 원, 또 야간은 6만 원, 10만 원,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는 오전에 10만 원, 공휴일에 20만 원, 야간에는 15만 원, 30만 원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대관 건수가 2010년도에 33건인데 대관을 하고자 하는데 더블이 돼서 대관을 못해 주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미리 대관을 하기 때문에 그 행사하는 측에서 일정을 조정해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향후 시설 개선 계획에 샤워장을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애당초에 이 샤워시설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샤워시설이 2001년도 지을 때 해놓긴 했는데요.
  그게 다 노후되고 그냥 어떻게 샤워기만 매달려 있는 상태고 탈의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실질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양궁장 그 지붕 기와 보강 공사 및 옥상 방수 공사도 있고, 또 이제 홍주문화체육센터에 지붕 데코판넬 방수 공사도 있는데 이 방수 공사 AS 기간은 지금 다 지났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지금 다 지났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희가 늘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AS기간 전에 한번 정도는 미리미리 AS를 받는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은 지가 좀 됐으니까 AS기간 훨씬 지났겠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양궁장은 1996년도 건물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1쪽에 보니까 운영비 집행 세부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홍주종합경기장하고 홍주문화체육센터의 기간제 인건비가 돼 있는데 기간제는 인원이 각 한 명씩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이것은 제초작업하고 그 청소 인건비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김석환 군수께서 취임하시고 이 공연 문화에 대해서 각별하게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전임 대에 비해서 우리 홍성의 공연 문화가 상당히 질적으로도 높아지고 수준 있고, 또 다양해진다 이렇게 얘기들을 군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주문화회관 같은 경우를 보면 조명 그 다음에 음향기기 이런 전문기기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전문기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요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공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대요.
  특수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저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자체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만질 수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공연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충분히 현재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을 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부족한데 인원 요청은 했지만 그 인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 전문직에 대한 인원 요청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요구된 사항인데 지금 기획담당 하나만 보충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 보충이 필요하겠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렇습니다.
  조명은 조명, 음향은 음향 그런 식으로 다른 인근에 회관들은 그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김석환 군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인원 보충을 요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시면 이번 기회에 김석환 군수께서 이 공연 문화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필요한 인원은 당당하게 보충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실 거 같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석환 군수께서 우리 홍성군민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의 해결을 위해서 공연 문화에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화회관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그 인력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기본이 잘못된 거죠.
  요번 기회에 소장님께서 홍성군 인원 담당하시는 분께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적정한 인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다음에 광천에 작년에 너른내 책문화잔치 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부위원장 이상근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 같더라고요.
  아마 그 전에는 자체에서 했는데 위탁을 줘서 청운대학교 배혜령 교수님께서 담당을 하셔 가지고 이 행사를 치러서 특히 가족연극 분야, 이런 분야는 오신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거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 때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 너른내 책문화잔치가 광천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더 나아가서 가족을 위한 문화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2011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또 청운대에 배혜령 교수님이나 기타 전문가에게 이 프로그램을 맡기실 거면은 빨리 결정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홍주문화체육센터 그 전기를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전기의 모든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건립 당시의 그대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지금 이제 재난안전과에서도 가로등 같은 부분을 전부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홍주문화체육센터도 어떤 절전형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 보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래서 지금 그 계획서에도 들어 있는데 LED조명을 광역조명으로 바꾸면은 그 절전효과가 30% 이상으로 절약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초기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LED등으로 바꾸게 되면 기본 전기요금의 한 70%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설치할 당시에는 좀 비싼 면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교체를 해서 이런 운영비의 절약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했는데 이 홍주종합경기장과 홍주문화체육센터가 앞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기회에 홍주종합경기장과 홍주문화체육센터 전반적인 개보수를 확실하게 짚어서 이런 부분은 도민체전이니까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 같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쓰셔 가지고 2013년 도민체전 유치에서 홍주종합경기장과 홍주문화체육센터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래서 향후 시설 개선 계획에 저희가 전부 미리 점검을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전부 점검해서 발췌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 보내줬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사업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부분 보면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지출이 되고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해마다 지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전기요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상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안대로 등을 좀 교체하면은 에너지 절감하는 데, 비용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 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1년에 한 번 발생하는 비용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전기 안전 점검은 용량에 따라 틀리는데요.
  경기장 같은 경우는 월 1회, 문화체육센터하고 문화회관은 월 2회 해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월 2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비용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된 비용을 지금 합산해 놓은 것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연간 비용입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고요.
  두 번째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 지출이 많이 되는데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장비를 이렇게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전기가 고장나서 고친다든지 보일러 고장나서 고친다든지 모든 시설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거의 최고의 예산 지출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문화회관이나 종합경기장, 체육센터 모든 데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어떻게 유지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전기요금하고 거의 비슷한, 문화회관 전기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비용과 2011년도 비용이 지금 거의 같은 수준의 비용이 지출됐는데 2011년도는 전반기 예산을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조기집행.
김정문 위원   
  32쪽, 33쪽에 지금 표기가 되는데 홍주문화회관 예를 들어 보면은 안전 점검 비용이 10년도에는 304만 8,460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11년도에 홍주문화회관 안전 점검 비용이 320만 1,450원이 지금 집행됐다고 표기해 놓으셨는데 매월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이게 2011년도에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죠.
  홍주종합경기장 부분도 2010년도에 180만 원 집행이 됐고 2011년도에 현재까지 186만 원이 지출됐는데 지금 소장님 설명 말씀대로라면은 월 1회, 월 2회 점검을 해 가지고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계산법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부과되는 요금을 내시다보면은 지금 전반기 부분이니까 전기요금이 한 반 정도 지출이 된 상태예요, 현재 보고서에 보면은.
  소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김정문 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전기 안전 점검은 수수료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으로부터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문 위원   
  소장님께서 답변 말씀하실 때 월 1회, 또는 2회를 점검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비용이 지금 집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2010년 대비 2011년 보면 전반기 5개월, 많게는 6개월분이 지출됐을 텐데 지금 11년도 것이 10년도와 같은 수준의 비용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 1회를 내시는 겁니까라고 지금 처음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월 1, 2회 점검해서 비용을 집행한 거란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건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사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자료 준비가 안 되셨으면은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소장님께서 준비가 됐으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한테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담당이 지금 답변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담당자가 직접.
김정문 위원   
  아니요. 담당께서도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문드린 요지는 분명히 이해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왔는데 직원한테, 그런데 서면으로 가지고 온 게 없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김정문 위원   
  아니, 이거는 서면…… 물론 정확한 수치야 다 기억을 하시지 못한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전기 안전 점검은 비용이 지금 집행되는 거 보면은 딱 보면은 분명하게 이건 누가 봐도 궁금한 점이 발동되겠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
김정문 위원   
  이 정도는 좀 자료를 갖춰 가지고 감사장에 나오셔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죄송합니다.
김정문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없애주시고 물론 이런 공과금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의혹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공과금 집행하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떤 장비가 어떻게 유지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지 그것도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 사용 인원이 많게는 몇 만 명씩 이렇게 연간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 산출 근거가 물론 직원들이 일일이 다 행사 때마다 나오셔서 때로는 야간 행사도 퇴근도 못하시고 이렇게 관리감독하시느라고 애쓰시겠지만 이 산출 근거는 기준은 어디에 맞춰 가지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거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사용 허가를 득할 때 인원 숫자가 기록돼서 요구를 합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이거 가지고 정확성을 따지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연중 얼마만큼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또한 한번 현장에서 파악하셔 가지고 얼마큼 우리 홍성군민이 문화 혜택이나 체육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 군민들 삶의 질이 좀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도 좀 데이터가 정확하게 좀 분석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광천도서관도 소장님 업무 권역에 들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김정문 위원   
  광천읍사무소가 올 말에 이렇게 건립이 되고 입주가 되면은 도서관도 거기 다시 신설이 된다고 알고 계신데 그러면 도서관 현재 건물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것은 용도폐지해서 재무과로……
김정문 위원   
  재산을 반납하는 그 정도 계획밖에는 아직까지 관리사업소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현재로서는 어떤 입안된 계획은 없으시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현재까지는 그래도 소장님께서 맡고 있는 재산이니까 앞으로 어떤 광천읍을 위해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리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김정문 위원님이 요구한 홍주종합경기장, 홍주문화체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세부내역과 전기 안전 점검 비용 산출 근거 자료를 6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추모공원관리사업소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추모공원관리사업소 박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20-2쪽에 장사시설별 수입 및 운영비 집행에 대한 수지 분석 내역과 20-6쪽에 장사시설 이용장려금 지금 현황인데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함께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이나 수익사업보다는 사회의 환원 차원의 사업이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2010년도 그 수입이 21억 1,886만 7천 원이고 지출이 25억 5,654만 9천 원인데 4억 3,768만 2천 원의 운영상의 적자를 기록했네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안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항인 거 같습니다.
  홍성에 이 추모공원은 인근 서산이나 태안, 당진, 보령, 예산, 청양 등 인근 지역도 이쪽에 와서 시설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비 지원이 적극 요청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위원님 말씀 참 귀담아 듣고요.
  사실상 이 적자라고 보면은 여기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원을 마을이나 이런 데 지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봉안당 같은 데는 알기 쉽게 40%를 마을에 지원해 주고, 또 홍성군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장료는 25만 원을 받아서 12만 5천 원 장려금을 또 줍니다.
  주고 또 마을에 들어가는 게 인지대 판매액이라든지 그것도 한 1억이 넘고, 기금이 또 12%가 기금으로 인근 마을에 지원이 되고 이거 사실상 다 따져 보면 홍성군에 들어오는 수입 전체로 따져 보면은 적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화장장 운영을 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열심히 해서 도비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5억 원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했는데 추경 때는 못 세워주고 도비 예산이 많지 않아서 추경 때 못하고 내년도 보자고 그렇게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부서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깎인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도비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말씀 내용같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소에 운영 적자와는 틀리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의 적자는 악성적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간 부분이기 때문에 악성적자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운영상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도비 지원 확보,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내년도 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참 전에는 장사시설이 없는 이 경기도 이런 지역과 우리 홍성에서 연계를 맺어서 홍성 쪽에 와서 장사시설을 이용하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고 접촉하는 도중에 경기도에 그 해당 지자체가 이 추모공원을 세우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한번 접촉해 볼, 더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지금 우리 도 이외의 지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시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경기도라든지 옛날엔 천안이라든지 세종시 이런 데가 없을 때는 홍성군이 그 많은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천안화장장이 생기고 또 세종시에 은하수공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먼저 와서 보셨지만 공주시가 7월 1일 정도로 세 기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화장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여 쪽도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당초에는 서울지역이 벽제화장장 같은 데가 포화상태라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여기가 싸니까 많이 내려왔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장례식장이나 병원 같은 데서 허위로 갖다가 그동안에는 전화상으로만 예약을 해 놓고 안 가도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게 됐습니다.
  전국적인 화장장이 보건복지부 e하늘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전국 화장장을 거기서 한번에 예약을, 우리가 임의대로 누가 부탁을 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품이 빠져 가지고 서울에서도 많이 안 내려오는 형편이고 해서 화장 수요가 줄고는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 그 매장보다도 화장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증가할 거로 홍성군 같은 데도 지금 작년도 분석해 본 결과 한 50%가 넘었습니다, 화장이.
  매장보다도 50%가 넘어서 크게 적자는 안 날 거로 이렇게 되는데 딴 데도 한번 우리가 접촉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말씀 중에 천안추모공원 말씀하셨는데 천안추모공원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홍성의 추모공원이 운영상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봉서마을이라든지 3개 마을에 이 주민지원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이 법에 보면 기금을 설치할 때는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대통령령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 물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면 안 되겠지마는 애당초에 우리가 주민의 지원 기금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숙지를 하고 지금 천안시 추모공원 조례, 주민 지원 조례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민 지원 기금을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5년이 지나서 기금을 존속시킬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시 이제 협의를 해서 연장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이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해서 존속기한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그건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고치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혐오기피시설을 그 마을에 했기 때문에 그 마을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적자의 폭이 크다고 그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혜택의 폭을 줄인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홍성군이 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한번 협의는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거는 같은데 2010년도 지출을 보게 되면 봉서마을 위탁비가 1억 7,978만 원이고 3개 마을 주민지원기금이 2억 3,611만 2천 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을 합해 보니까 4억 1,589만 2천 원이더라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이너스된 부분과 거의 유사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이 부분 주민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홍성군의 어려움, 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움 얘기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장려금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비율을 한번 조금은 혜택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글쎄, 저희가 장려금을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적으로 그 매장 문화를 없애려고 이 장려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산시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장을 하고 화장증명서를 떼어 가지고 가면 20만 원 얼추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12만 5천 원을 주는데 그건 우리 홍성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니까.
○부위원장 이상근   
  결국은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주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저희가 조례를 고친다 하면은 지금 문제점이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라는지 모르는데 사실상 개장유골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 홍성군 내에다가 알기 쉽게 홍성읍 몇 번지에 묘지가 있다 하면 묘지에 있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또 줘요.
  화장료 반을 도로 거슬러 주거든요.
  요런 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화장은 홍성군 내에서 사시는 분은 무조건 12만 5천 원 반환해 주는데 화장은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조례상 개장유골이라는 것은 사실상 여기다 묘를 써놓고 여기 살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묘지 있는 데를 파서 하면서 그것도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려금 부분은 소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군민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시켜도 좋을 거 같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군민의 혜택을 조금 줄여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조금 더 적자폭을 줄여도 좋겠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결국은 같은 얘기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기피시설, 혐오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수년간 이 업무를 지켜보고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현재 소장님하고 같은 맥락에, 또 같은 사업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실금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말씀 있으셨습니다.
  첫째로는 도비 지원을 안으로 생각하시고 도에다가 예산을 신청하셨다는 말씀도 전에 하신 적이 있으시고, 두 번째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처음에 이것을 협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드리고 여러 가지 사용에 대한 권한, 또 시설에 대한 권한도 드리면서까지 했는데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신 적이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우리 홍성군 입장에서 이 예산 손실분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는 것은 조례를 한번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 자체 내에서는.
  도 예산에 의존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확실성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스스로 손실금 보전에 대한 방법은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조례를 개정해서 그동안 보조하고 기금을 형 성해서 혜택을 드리던 부분을 절감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동요는 분명히 뻔하게 발생된다고 생각이 되죠.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부분이 현재 손실에 대한 부분, 홍성군 전체 예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뭔가 인식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답변 말씀 중에 개장유골 화장에 대한 부분,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현재 홍성군 자치단체 구역 내에 있는 묘를 개장함으로써 그것이 군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화장료를 50% 보전해 준다는 말씀 하신 거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산소의 소유자, 그러니까 연고자는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도 그 산소가 현재 홍성군 구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실 필요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언제 한번 집행부에서 하고 우리 의회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홍성군민이 살고 거주를 한다면야 당연히 그런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확히 발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볼 때 매장을 하지 않고 현재 매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장을 한다면 거기 보전에 대한 혜택은 분명히 또 발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보조나 지원에 대한 것도 현재 상황에서 민감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추모공원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서 소관 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여 앞으로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에 시정 촉구나 처리 요구 사항, 그리고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처리 결과 의견서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회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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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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