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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6월 24일 (금)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3.    o재무과
  4.    o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재무과, 문화관광과 감사를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o재무과 
  
○위원장 조태원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재무과 김경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전체적으로 재무과 업무를 보면은 타 실과 업무를 통계적으로 재산 관리나 재무 관리에 대해서 설명 말씀 있으셨고 특별하게 재무과에서는 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 거리나 지적 거리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차례차례 나갈게요.
  5-2쪽 군 발주사업 지역 업체 수주현황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깊이 있는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 업체 보호에 대한 그런 개념적 이해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공무원들한테 그것을 고집할 수 없다는 건 압니다만 그래도 지역 업체, 또 지역 경제를 생각해서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 보시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상근 위원님께서 마침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발주사업 설계 시 지역 생산 품목 반영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물론 법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특허제품에 관한 문제, 또 우리 관내에 생산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관계, 그런 관계를 들어서 외지 업체 생산 품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생산업체와 관계 없이 도소매나 영업소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 거래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달청에 의존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재정의 건전성이나 투명성이 분명하게 인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능동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경철   
  저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늘 요것은 사실은 설계라든가 다 실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간부회의 때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 조달청으로 한다는 건 역부러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할 경우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홍성군의 생산업체가 아닐지라도 그 제품을 가지고 영업하는 등록된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분명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3쪽 부서별 사무관리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이두원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사무용품 구입처 및 금액이 별표에 의해서 보여지는 자료를 주셨는데 2010년, 11년 표를 보면은 거래실적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실적별로 차등이 좀 심합니다.
  수천만 원에 대한 거래실적이 있는 반면에 또 몇 십만 원의 거래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조양사무기기가 거의 엄청나게 많이 하던 곳이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때 108명 사건이 있은 뒤로는 직원들이 전부 다 기피하고 있어서 여기는 아예 안 된 거 같고 그리고 없는 곳이 있는 것은 최근에 다시 회사가 생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물품 구입은 소액은 실과에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 실과별로 그 사무 필요성의 성향이 달라서 이것은 어디를 우리가 편중해서 계약해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소액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다 집행하고 있거든요.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기피현상에 대한 분명한 그 현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용품 성향에 대해서 부서별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통계적으로 볼 때 홍성군에서는 어느 업체만 거래한다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리가 형성이 되고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또 사업자가 영업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 또한 차별적 논란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민감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제도 변경 내용을 보니까 복수검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뭔가 합리적이지 못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장치를 해놓으신 거 같은데 이 장치 중에서도 뭔가 허점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이상이고요.
  24쪽 용역 현황 및 활용 실태에 대해서 각 6개 실과에서 이 많은 용역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용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것은 용역에 대한 반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커다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사안으로 봐지거든요.
  물론 기획실장님 통해서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적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전달받으셔서 용역 활용 실태가 홍성 군정 발전에 크게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만들어지기 바라는 마음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부실한 점이 많고 용역 내용상 또 용역사별로 특성상 홍성군 현 실정에 맞지 않는 현장 중심적 용역에서 벗어난 그냥 인기 위주적 사업 용역이 많이 있고 그 내용이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또 현장감 있게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7쪽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각 실과별로 재산관리를 또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지적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을 한 다음에 명의이전 시에 행정통보가 미비돼서 발생되는 민원이 있어요.
  소유권을 변경해 가는데 전 소유자, 개인이죠.
  개인에게 행정통보를 해서 귀하의 토지를 홍성군이 매입을 해서 홍성군이 취득했기 때문에 요만큼의 토지나 재산을 명의 이전을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해 갑니다라는 그런 행정통보가 소홀해서 전 소유권자에게 재산상, 또 다른 어떤 일상 생활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분명하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측량하고 그만큼 보상은 받긴 했습니다만 그 소유자가 어느날 갑자기 무슨 또 다른 재산상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군청에 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땅이 이전됐을 때 그거는 분명하게 무슨 문제가, 시비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도 제 지역구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재산에 대한 명의이전 시에 전 소유권자한테 분명하게 행정적 통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이견이 없고 뭔가 했을 때 이전이 돼야 되고 그것을 서로가 쌍방이 상호간에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 과거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소유권자한테 기부를 받았다든가 또 사용 승낙을 받았다든가 할 당시에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소유권 이전 변경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군으로든가 도로 소유자한테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전 안 했어요, 행정적 소홀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그것이 개인 소유로 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상을 요구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약식으로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서로 어떤 신분이나 인연을 통해서 귀하의 땅을 요만큼 우리가 사용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 요것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드렸죠.
  그러면 그분과 구두로 한 약속을 그분은 했는데 그 후대가 분명하게 자기 선친의 소유 재산이죠.
  그러면 그것을 군에다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군은 분명하게 법률적으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자치단체 행정예산이 엄청나게 소진되고 있다.
  과장님, 아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 사항은 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 있었고 최근에는 반드시 지출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안 해 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지출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김정문 위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소진된 예산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고 들어서 예산이 얼마 소진됐고 그때 당시에 근거를 찾아서 구상을 청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사안 전에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은 발생이 안 되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지금은 보상 발생이 많을 뿐이지 이런 행정 실수는 없을 것으로 내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완해서 이 군유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람으로 지적의 말씀 드렸으니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5-31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별표에 보시면은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그것이 체납이 돼서 미수액이 돼 있죠.
  다른 거는 말씀대로 과징금이나 잡수입 외로 다 100% 징수가 됐는데 군 재산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못 받는 상황이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아니, 관에서 재산을 임대해서 해 주고 재산임대료를 못받는다?
  세외수입을 발굴해서 많은 세외수입을 올리겠다라고 얼마 전에도 과장님의 그런 약속을 받고 했는데 이 임대료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요 사항은 일시적 현상인데 계속 수시로 부과하고 내고 하잖아요.
  요것은 다음 연도에 또 내고 다시 또 신규 발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계약을 안 해 줘요.
김정문 위원   
  우리 군에서 군 재산을 임대해 준 사안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재산을 어떻게 임대했는지.
○재무과장 김경철   
  요 임대료 수입은 일반 잡종재산이 아니고 전, 답, 대 요겁니다.
김정문 위원   
  토지 임대.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건데 계약을 하다가 이런 건물 임대가 아니고 가정 형편상 조금 늦게 내고 해서 체납됐다가 받고 하는, 요 금액에 보면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것이 낼 거.
김정문 위원   
  1,800여 만 원 되는데.
○재무과장 김경철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물론 명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분들에게 임대 계약 해지 같은 거는 안 합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다음 계약을 안 해 주죠.
  그전까지는 내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임대료를 미수하신 임대자에게는 계약을 안 해 주면 2011년도에 안 해 줍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김정문 위원   
  2년에 한 번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요것이 내고 다시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그렇게 문제성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요런 문제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33쪽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취득세, 등록세 같은 부분이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취득한 재산, 등록한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압류권이라든가 그런 걸 발동해서라도 취득세, 재산세 같은 경우, 물론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미리, 또 혜택을 주잖아요.
  미리 내면은 며칠 이전에 내면은 몇 %를 감면해 주신다라는 그런 혜택 조항도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있죠.
김정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게 억대가 넘었다는 것은 과장님 업무상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잘한 거는 아니고요 요것이 주로 기업들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하다가 회사 자체가 부도나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부과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다가, 예를 들면은 현광아파트 같은 경우가 부도났었거든요, 회사가.
  그걸 저희가 계속 경매 의뢰를 했다가 한 5년 후에 저희가 다시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피치 못할 이런 사유가 발생될 수 있어요.
김정문 위원   
  다른 세항에 대해서는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그런 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동산,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취득과 등록하면 바로 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금보다는 훨씬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할 텐데 이게 가장 고액으로 지금 미수가 형성되고 있다는 자체는 여기에 열정을 두지 않했잖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고액체납세 현황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철저하게 정말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포상금까지 주면서 하는 업무니까 좀 많이 줄여주십시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리고 좀 공격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
  공직자 분들께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공격적이지 못하다.
  때로는 내 업무를 위해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군정 발전을 위해서 좀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6쪽에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설명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타 기관에서 매입 요청을 이렇게 발동을 한 걸로도 알고 또 개인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도시건축과를 통해서 홍성군에 제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적 측면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또 군정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지 재무과에서도 응대를 잘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말씀드리고 요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어서 여기서 질문을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 37쪽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일일이 세세하게 질문을 드리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김정문 위원   
  실과별로 전체적인 홍성군의 불용액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재무과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성군 전체 실과에서 발생된 불용액을 일일이 답변하실 수 없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에 공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알고 계신 대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아는 데까지는 성심성의껏.
김정문 위원   
  예, 좋습니다.
  크게 굵직굵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대부분 국비 지원 예산이죠?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 예산인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면은 여기에서 반납 예산이 많이 발생하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성군 재무과장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국비를 보조할 때는 예측을 해서 국비를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면 대상가구가 발생이 예를 들면은 100명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예산 세워줬는데 90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국비를 준 거를 그냥 우리가 못쓰고 반납한 게 아니라 수요가 거기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요것이.
김정문 위원   
  됐습니다.
  그 답변을 저도 예측은 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예상은 했는데 지금 복지 예산이 복지는 날로 복지욕구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세세하게 굉장히 많은 몫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거론을 안 해도 늘 부족한 욕구에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군 사업이 복지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복지과장님을 상대로 드려야 될 말씀인데 과장님 업무를 서로 연대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세세하게 욕구는 분명히 많이 발생하는데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아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재무과장 김경철   
  한 가지만 더 설명드려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5-38쪽 중간에 있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그거 보셨죠?
김정문 위원   
  예.
○재무과장 김경철   
  요것이 5백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실지는 퇴소아동이 1인당 백만 원씩이거든요.
  한 명뿐이 없어요.
김정문 위원   
  그건 과장님 답변이시고 물론 이건 분명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 요 항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밑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 한번 보실까요?
  집행 사유가 미발생이에요.
  소외계층, 취약계층에게 뭔가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집행 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발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위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적 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답변을 듣고 일일이 지적을 하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요런 거는 분명하게 업무가 연계되니만큼 요런 사안이 지적 거리가 있으니 복지과장에게 철저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다음 행정지원과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41쪽에 있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군수 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그것이 5,9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4,700여 만 원 쓰고 1,100여 만 원을 불용처리했는데 그때 당시의 사유가 군수 부재로 집행 사유 감소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권한대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군수의 업무를 권한 대행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만큼 예산이 절감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부서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만큼이 우리 홍성군민에게 혜택이 안 갔다고도 반대로 볼 수가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요것은 예를 들면 5,900만 원은 실링이라고 하는 그 한도액을 정해줘서.
김정문 위원   
  물론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 저도 이해는 합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부군수님이 권한대행 하다 보니까 부군수 업무추진비도 있고 군수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요것이 없는 걸 쓰다 보면은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만큼 예산을 절감해 주셨으니까 이만큼 더 군 재정이 튼튼해졌다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좋게 보면.
  그런데 발굴해서 사용해야 될 분명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 당연히 오래 전부터 그렇게 답습해 오던 행위니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로 군민들에게 나눠드릴 복이었다면은 분명히 발굴해서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야 적극적인 열정적인 행정 업무 추진이 아니겠는가 싶고요.
  경제과 보면은 42쪽 두 번째 항에 희망근로사업 인력지원사업 참여자 포기 잔액 발생, 이런 것도 희망근로에 참여하려고 의원이나 과장님들한테 나 한번 그것 좀 일을 시켜줘 하는 그런 청탁이 무수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 참여자가 포기해서 잔액을 발생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농수산과 43쪽에 보면 사업을 포기, 신청 미달 사유가 많습니다.
  그런 것 또한, 물론 업무를 집행하시는 업무를 관리하시는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자들께서는 할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의회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중요한 것은 5-47쪽 보시겠습니다.
  축산과죠.
  아래 보면은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 기타 보상금, 그 두 번째 아래에 똑같은 예산이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재무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두 번째 유기동물 처리 기타 보상금 그 밑에 최하단에 유기동물 처리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똑같은 것이 두 번 중복해서 기재가 돼 있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가 취합할 때 미스한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예요.
  정말 감사 자료를 의회 위원님들한테 감사 자료 제출하는데 이런 중복되는 실수를 하시고.
○재무과장 김경철   
  실수는 했는데……
김정문 위원   
  이거 몇 번씩 담당자나 직원 분들께서 검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물품 사는 것도 재검수, 재검수 하셔 가지고 투명하게 하신다는데 이런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은 위원님들한테 혼란스럽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죄송합니다.
김정문 위원   
  여러 가지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만 여러 지적 사항이 많이 발생했으니 그 지적사항을 홍성군정에 분명하게 반영하셔서 군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은 김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비해서 보고 자료를 내주세요.
  또 하나는 행정재산 매각 처분을 하고 계시죠?
  그걸 보면은 매각 재산을 할 때에는 용도 폐기된 재산에 대해서 매각하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조태원   
  거기에 매각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얼마까지 한도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금액이 있고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으로 천 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받고 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조태원   
  2010년도 매각한 것이 토지가 443필지, 16,704평방미터, 8억 4천.
○재무과장 김경철   
  금년에 매각한 거는 10필지.
○위원장 조태원   
  금년 말고.
  지난해.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작년에요.
  10필지, 3,456평방미터입니다, 일반재산 매각은.
  돈이 1억 7,500.
  취득한 거는 다 주로 건설과, 도시과 이런 쪽에서 도로 개설 때.
○위원장 조태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취득한 것이고 매각은 8필지 하셨는데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경철   
  금액으로 10억 이상이 됐을 때 의회 승인 받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이.
○위원장 조태원   
  필지당 10억?
○재무과장 김경철   
  예, 건당이오.
  그래서 이게 소규모기 때문에 이것이 다 주민들이 필요.
○위원장 조태원   
  10억은 넘는데?
  14억인데?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죠, 1억 4천.
  8개가 1억 4천이니까 따지면은 하나가 뭐 천만 원 이런 식이에요.
○위원장 조태원   
  10억이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관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매각 재산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 면적 내지는 일정 금액 이상은 해야 되고 그 이하는 만약 그런 것이 소규모 조그만 거 짜투리땅 10평방미터 되는 거 매각할 때 승인받으면 행정이 의회 개원할 때까지 하다 보면 진행이 늦잖아요.
  그래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간단한 거는, 예를 들면 우리 결재도 전결규정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큰 재산은 의회 승인 받게 돼 있죠.
○위원장 조태원   
  아니, 글쎄, 그 금액이 얼마냐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말씀드렸잖아요.
  10억이오.
  저희가 그거를 위배하고서 일하다가는 만날 위원님들한테 혼나죠.
○위원장 조태원   
  취득재산은 얼마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취득은 우리가 해마다 관리계획을 승인받잖아요.
  군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취득, 처분 다 하는 건데 취득할 때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 시행하는 거 할 때 취득은 면적이 많아도 상관 없잖아요.
  의회 안 받지만 우리가 별도로 청사를 짓기 위해서 신청한다든가 할 때는 의회 승인 받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군도 몇 호를 확포장한다고 하면 그걸 다 승인 안 받고 그냥 집행을 하죠.
  일반 사업 성격으로.
○위원장 조태원   
  취득과 매각에 대해서 일정 금액이 있을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거를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 자료 좀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잠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문화관광과 
  
○위원장 조태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지 않은 사안에도 궁금한 사안이나 또 질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2013년 도민체전 준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 있으셨는데 2000년도 우리 홍성군이 충청남도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아주 성황리에 잘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 체육계에서는 군 단위에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데 어떻게 도민체전을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 체육계 인사들이나 공직자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숙박업이나 요식업 쪽에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홍성군을 방문한 선수단이나 임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염두해 두셔서 물론 그때보다 도시 규모가 커졌고 시설 면에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숙박업이나 요식업 쪽에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특히 위생관리적 측면에서 이게 하절기 초입에 대회가 유치되잖아요.
  위생관리 측면에서 심각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오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도민체전을 유치함으로써 홍성군을 충청남도에 널리 알리는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기반시설 확충 면에 대해서 굉장히 파급적 효과를 누려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충남도에서 홍성군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시고 어떤 요청을 했는지 현재 상태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도민체전 유치 시군에는 도비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억 원은 운영비로 쓰이고 있고 12억 원은 시설비로 지원이 되는데 보통 도비 15억 원을 받으면 최소한 같은 금액 15억 원을 군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 도민체전을 치른 시군을 보면 30억 갖고 치른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청양군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실내체육센터 건립을 포함해서 시설비가 328억, 운영비가 28억이 들었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는 모두 54억이 들었는데 그 중에 19억 원이 운영비였고요.
  보령은 52억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중에 23억 원이 운영비였고 저희도 지금 예상입니다마는 도비 15억, 우리 군비 15억, 30억 갖고는 부족할 거 같고 최소한도 50억 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도민체전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이 도민체전 유치를 이유로 해서 우선 다른 도로 확장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타진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2000년도 당시에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운동장에 스텐드가 없었죠.
  그때 자치단체장의 노력으로 스텐드가 만들어졌죠.
  그러한 우리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호기로 우리 홍성군이 받아들이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타 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홍주의병추모탑 건립사업,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듣고 또 현장답사를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지적 거리가 많이 나왔죠.
  이것이 몇 가지 지적을 해 보자면은 당초에 사전 검토 분석이 많이 소홀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전문가들의 자문과 전문가들의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심의에서 부결됐다는 자체는 홍성군 행정이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고 신뢰성을 같이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 문제가 국가비용이 보면은 4억 6천이 투입되고 도비가 3억 정도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이 축소됨으로써 확보된 예산도 그만큼 축소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19.06미터는 높이가 너무 높아서 문화재 주변 환경을 해한다 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차선책으로 그러면 구백의총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최소한 9미터는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9미터도 높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명분이 9미터 이하로 더 내려갔을 경우에는 탑을 설립하는 그런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백의총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9미터로 내려올 경우에는 그 높이가 줄어든 만큼 사업비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고 설계도 다시 해야 됩니다.
김정문 위원   
  홍성군의 역사적 의미, 구백의총의 의미를 높이로 지금 그 의미를 부여받고자 하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청 계신 전문가 분들이야 9미터의 높이를 굉장히 다른 각도로 보여지겠지만 우리 홍성군의 의미니까, 역사적 의미니까 그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설치 공사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됐었죠, 그동안?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중지가 돼 있었어요.
김정문 위원   
  공사 계약은 돼 있는 상태였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돼 있었죠.
  돼 있었는데 이 사업이 9미터로 줄어들면 설계부터 다시 하면 공사 금액도 다시 산정이 될 테고 변경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정문 위원   
  거기에 따라서 홍성군의 예산상 어떤 손실적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 거는 지금 특별하게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없을 거 같은데요.
  아직은 공사가 착수된 게 아니고.
김정문 위원   
  민간 부분과 관하고의 계약 부분이 관의 어떤 업무 소홀이나 업무 미스로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으로 민간 부분의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 거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민간인도 손해가 없어야 되고 우리 행정에도 분명한 손실이 없어야 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홍주의병추모탑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6쪽에 홍주의병공원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 사업이 홍주성복원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홍주의병공원사업이었는데요.
김정문 위원   
  홍주성복원사업 내에 의병공원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이 몇 년도까지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2024년까지, 2004년부터.
김정문 위원   
  20년간이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지금 현재 사용 집행액 예산이 얼마나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제가 별도로 그건……
김정문 위원   
  문화재청 예산이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20년간 10억, 10억 예산이 확보되는데 본 위원이 의원된 이후로 2008년인가 2007년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때 35억 크게 한번 확보된 적이 있어요.
  그것이 홍성군의 어떤 인사분의 노력과 또 관심 있는 분의 노력으로 문화재청과의 로비가 잘 이루어져서 그때 한번 크게 예산이 확보된 적이 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좀 신속하게 추진되고 장기적으로 계획된 사업이긴 하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 힘을 좀 적극적으로 기울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매년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회적 배경상 인기 있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가 그 사업이 2년, 3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고 획기적인 사업이었는데 2, 3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업이 별로 그렇게 효과성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시일 내에 사업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 그 노력 중의 하나가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홍주성에 투자되는 사업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주성복원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거는 올 같은 경우에는 7억 원이 지원됐거든요.
  그 다음에 홍성고도역사문화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청하고 틀리게 그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것이 인제 5억짜리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올 같은 경우는 12억 원이 왔는데 문제는 이 홍주성복원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2004년도에 세워졌는데 거기에 총 사업비가 4,400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그 기본계획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다시 수립을 해라, 자기들이 용역비 5천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군비 5천만 원을 보태서 실제적으로 실용가능한 계획을 수립해라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 그런.
김정문 위원   
  그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홍주성복원사업을 제안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문화재청 담당 그 시기, 또 담당자 교체 여러 가지 시각적인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홍주성복원사업,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만큼 그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6-9쪽 문화바우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카드를 발급하는데 카드를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혹시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은 초창기기 때문에 카드 발급 단계입니다.
  아직 이용은……
김정문 위원   
  이용 실적은 나와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볼 때 현실성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취약계층에게 이 카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그분들이 연극, 뮤지컬 공연 사실 보러다닐 수 있는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바우처사업이 돼야 되는데 너무 틀에 박힌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자료를 좀 분석한 게 있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도서 구입이나 그런 거야 손쉽게 욕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카드, 5만 원권 카드를 발급해 주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런 우리가 그 정도 문화 정서가 구축돼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세심한 배려가 함께하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하시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13쪽에 군립합창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립예술단이 현재 합창단과 무용단, 두 개 단을 형성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합창단 연습실 문제가 지금 크게 발동이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군립합창단 연습실 문제가 지금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군립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계신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가곡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도 유휴교실이 있어서 합창단에서 원할 경우에는 거기를 주겠다 했는데 합창단에서 거기는 거리가 좀 멀고 그래서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모든 문화예술단체마다 전속 그런 연습실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문화회관에 소강당을, 우선 소강당은 그 활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소강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려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이게 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래층.
김정문 위원   
  아래층이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합창단이 전국적으로 어찌됐든지간에 홍성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커다란 공적을 쌓고 있는 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연습을 해서 군립이라는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15쪽에 문전성시 정말 성황리에 성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나름대로 그 추진단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문전성시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홍성군에 유치가 되어서 크게 반긴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쉽게 보여지는 사업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이 평가를 잘 받아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장곡 주류성 고증연구 추진현황인데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타 지역의 주류성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지금 현재 발굴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현재 발굴된 건 없고요.
  우선은 이분들이 그 주류성과 관련된 문헌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조사는 그 낙엽이 지금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떨어진 후에 한 11월이나 10월 말쯤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게 꼭 주류성이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홍성 지역에 백제 시대에 관련된 그 문헌이 거의 없습니다.
  연구물이 거의 없습니다.
  사학계에서 연구한 성과물도 없고 우리 지역에서 자체로 지금 연구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주류성이 홍성이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도 이게 백제시대의 문헌이 없고 연구성과가 없기 때문에 사학계 쪽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부터 이렇게 백제시대의 문헌을 정리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그거를 토대로 또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홍성의 역할이 그 백제시대 때 있었지 않았을까 이게 앞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우선 연구진들이 성과라고 지금 방향을 잡는 거는 우리가 주류성이라고 주장하는 인근에 무한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 무한천이라는 하천의 역할을 이분들이 지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삽교천을 통해서 장곡 반계리까지 무한천을 따라서 배가 드나들었다라는 옛날 기록을 이용해서 그래서 주류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오서산 쪽 뒤쪽에 복신굴이라고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굴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그것도 백제 쪽 역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쪽에 좀 타진을 해 보고 여러 분들의 내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분명하게 주류성이란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자료 수집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홍성군 장곡면 쪽이 주류성이라는 고증에 대해서 철저하게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현황, 2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군에서 선정을 해서 신규수습 교육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해야만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김정문 위원   
  어떤 자격 요건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러니까 특별한 요건은 없고요, 문화재 분야에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또는 그런 분야에 종사를 했다거나.
김정문 위원   
  우리 군에서 치르는 필기·실기 시험을 통해서 해설사 자격이 부여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니에요, 군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 한 명이 필요하다면 공고를 내면 여러 명이 오거든요.
  그러면 면접을 통해서 한 명을 선발하고 그 한 명을 청양대에 교육을 3주 동안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김정문 위원   
  교육을 이수해야.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수하고 시험까지 통과를 해야, 청양대에서.
  거기서 필기시험하고 실기시험을 각각 70% 이상을.
  그런데 필기시험을 통과하기가 힘든 거 같더라고요.
김정문 위원   
  현재 이 해설사 하고 계신 분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지금 분포가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세 분 정도는 40대, 50대 정도 되고요, 황필성 씨 한 분만 60이 넘은 거 같은데요.
  나머지는 4, 50대고.
김정문 위원   
  이분들께서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하게 해설 일을 하고 계시다고 보여지지만 홍성군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계신 분이거든요.
  홍성군 역사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해박한 지식도 가져야 되겠지만 홍성군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음 장 홍성관광 버스투어 현황에 대해서 담당자 분의 굉장히 큰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칭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은 시장 내 볼거리, 즐길거리가 미흡하다, 또 상인들의 어떤 서비스적 측면으로 볼 때 굉장히 소홀한 점이 많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기반이 갖춰져 있을 때 어떤 복이 들어오면 그걸 얼른 내 복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 분에게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버스투어가 성공적으로 유치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시장 상인 분들에게 뭔가를 먼저 해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먼저 뭔가 제공한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자세와 어떤 매무새를 갖춰서 그분들을 맞이해야 됩니다라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군에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분들에게 우리 손님들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들 맞이하시고, 때로는 보면 처음에는 막걸리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구매의욕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관광적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이야 시장 한번 쑥 훑으고 지나가니까 사실 상인 분들이 볼 때는 우리한테 큰 소득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분들이 다시 온다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확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뭡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응대하는 자세나 매무새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에선 무엇을 해야 되나.
  유치한 자체는 굉장히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유치를 하긴 했는데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 지적거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좋아서 광천 읍민들한테 이 담당자가 칭찬도 받고 참 감사한 마음을 표시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경제과를 통해서든 시장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를 통해서든 이런 사업이 발생했을 때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처음부터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홍보가 좀 소홀했다.
  고마운 일을 하면서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관련 단체 그분들을 초청해서 광천읍사무소에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어요.
  앞으로 관광객들을 이렇게 유치를 할 테니까 시장에서는 친절하게 해야 되고 무슨 막걸리래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서로 협의가 다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소홀해진 감이 있는데 요거를 다시 저희가 상인들에게.
김정문 위원   
  늘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검토하고 분석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기반이 튼튼하게 형성되는 그런 발전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 때문에 여러 공직자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압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그런 단체나 참여하는 분들의 수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또 올 가을 되면은 이 사업의 효과가 얼마큼 누려지는지 데이터도 좀 분석 가능하지 않습니까?
  광천을 언제 이렇게 와 보셨습니까, 광천시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통통 뮤직카페를 통해서 왔었습니다, 그런 데이터도 분석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에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포축제 문제를 간단하게 수도 없이 과장님을 상대로 내포축제에 대해서 많은 제안과 질책과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포축제, 또 이번에 새로운 축제 모형을 갖춰서 나아가시는데 그 새로운 축제 모형이 그동안 했던 축제와 상이하게 다른 점이 많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어떻게 불식을 시켜서 정말로 칭찬받고 호응받는 그런 축제로 만들 수 있을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상 문제점이나 또 지방언론사가 걱정하는 부분, 또 홍성군의회에서 홍성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이라든가 불신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서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셔야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떤 태클이 들어가고 장애물이 되고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분명하게 염두해 두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자료 제출이나 또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한번 더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심에,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성내포축제 하시는데 2010년도에 4억 6,100만 원 쓰셨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위원장 조태원   
  금년도 내포축제 하는데 타 시군 귀빈들을 모실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타 시군 귀빈 초청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일반 분들도 모실 계획이 아주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거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는 홍보를 앞으로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할 테고요.
○위원장 조태원   
  됐습니다.
  금년도 금산인삼엑스포 입장권 홍성군에서 갖다가 각 읍면에 나눠줬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왜 우리 홍성군 축제하는 데는 하나 불러들이지도 않고 금산군 인삼축제 하는 데 그 입장권을 갖다가 강매합니까?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왜 남의 것, 타 시군 거 갖다가 강매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금산 인삼축제는 그냥 군 단위 축제가 아니고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인삼엑스포기 때문에 도에서 범도민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이게 시군으로.
○위원장 조태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위원장 조태원   
  이 내포축제도 도비 들어가잖아요?
  도비 받아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도비 2천만 원인데요.
○위원장 조태원   
  이거는 도 사업 아니에요?
  도비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니, 주관이 도에서는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조태원   
  아니, 제가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홍성군민들이 지금 그 여론이 아주 안 좋은 얘기예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홍성 관광투어하는 데 6,800만 원을 쓰시는데 홍성에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 홍성군은 역사적 문화관광이 좀 형성이 잘 돼 있어요.
  그러나 몇 군데 가보면 보기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과장님, 노은리 성삼문 유허지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위원장 조태원   
  그 우물 어떻던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우물이오?
○위원장 조태원   
  예, 본대로 얘기 좀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 우물은 그게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복원한 우물이 아니고 그냥 한 거기 때문에 문화재 쪽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우선은 위원님도 저한테 몇 번 지적하신 것처럼 길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선 미관상은 보기가 안 좋은 거로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게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겠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러게요.
○위원장 조태원   
  그걸 역사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고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가서 보시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글쎄요, 그게 문화재시설로 지정이 돼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뭔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거를 잘 좀 복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고 거기에 생가지 복원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증을 거쳐야 되는 거지만 그것도 지금 때가 그 고증을 받아서 생가지 복원을 할 때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겠지만 거기 오동나무도 북 매달고 쳤다는 그 오동나무도 지금 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위원장 조태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생가지 복원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의 문전성시 8개 사업에 4억을 투입하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 4억을 8개 사업에 투입해 가지고 그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우선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그 시장 경제 활성화 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컨설팅단이라는 분들이 그 문화관광부에서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이 지도를 해 준 거거든요.
  이 사업을 만들 때.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컨설팅을 할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해서 이게 몇 번 고치고 고쳐서 이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눈에 확 보이는 그런 사업보다는 이분들이 강조하는 거는 올해는 관계 형성 사업이라고 해서 상인들을 하나로 묶는 그 사업만 성공을 해도 효과적이다 그분들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관계 형성 사업을 올해 치중을 해서 그 상인단체가 지금 6개인가로 나눠져 있는 거를 같이 묶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선 상인들이 단합을 하고 서로 하나로 뭉치게 되면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다른 어떤 사업을 추진해도 이게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거 신중하게 잘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사실 문전성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이거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역사성,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을 말이야 5일 옛날 장터 요런 거를 잘 상기시켜 가지고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많은 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래서 저희도 통통통 뮤직열차 그 관광열차도 점심을 시장 쪽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시장에서 국밥을 먹고 거기다가 한 시간 정도 풀어놓고 장날, 앞으로 장날 유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이 문전성시 프로그램에서도 서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선은 3월 26일날만 해도 160명 정도가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그 홍성시장으로 오거든요.
  11시부터 2시까지 홍성시장에서 머무는 조건으로 이렇게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태원   
  장날 이외에는 볼거리가 없어요.
  거기 오히려 오셨다 가는 분은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위원장 조태원   
  장날, 옛날 재래식 장날로 잡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동감하는데 앞으로 요거 신중을 기해서 예산 집행도 하시고 다시 말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김정문 위원님이 요구한 홍주성복원사업비 집행내역, 6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1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보건소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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