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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6월 22일 (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3.    o기획감사실
  4.    o종합민원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당일 실시분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는 건별로 작성,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감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기획감사실 정택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1-2쪽 군정자문단 운영 현황과 관련, 여기를 보면 군정자문단 운영은 군정의 시책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수 시책 발굴과 창의적인 군정 추진에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문단 운영 현황을 보면 2010년도 건수는 103건이고 6회 운영했네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48건에 7회, 2011년도에 실과 분석 분과별 1회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여기에 보면 4월달에 편중,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자문단 운영을 소홀히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자문단 운영에서 작년도 말에 구상사업 발굴을 위해서 작년도까지 운영을 해 왔고 금년도 연초에는 전체적인 우리 군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고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구제역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 회의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세부 자문 사업을 선정해서 좀 내실 있고 충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이렇게 운영을 실시해서 관련 부서와 심층 있는 토론을 통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자문단들의 적극적인 자문 제출, 또 우리가 필요한 자문을 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있어 자문단 제안에 반영된 사업은 아니고 현재 대부분이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 자문단이 건의한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자문단이오?
이해숙 위원   
  예, 내용이 자문단이 제안해서 다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마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또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자문단한테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자문단한테 직접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시행 가능한 사업이다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예로다가니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자문단……
이해숙 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자문단이.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문은 2010년도에 103건, 2011년도에 48건이 되겠고, 또 자문단이 직접 제안한 사항은 홍성군 자전거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서해안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등 아까도 설명드렸던 20개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문을 받아서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겠고요.
  1-30쪽이오.
  지방지에 보도된 군정 홍보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방지에 보도된 군정 홍보 실적이 2011년도 5월까지 2,500건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이해숙 위원   
  그중에 긍정적인 보도가 2,400건, 96%고, 부정적인 게 8건인데 그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부정적인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이해숙 위원   
  예, 긍정적인 거나 부정적인 거나 자료를.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자료는 우리가 군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자료는 우리가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또 그런 보도 내용도 있고 또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서 보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내용은 대개 기자분들이 직접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부정적인 거는 나중에 그러면 어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우리가 사실이 아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사실일 경우에는 우리가 시정 조치를 한다든지 대안을 찾아서 뭔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방금 이해숙 위원님께서 군정자문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자문위원은 전부 우리 홍성군에서 전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지명해서 위촉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각 부서에서 요러요러한 분야를 적극적인 자문을 받을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군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끔 지적하는 사항이 이 자문위원 분들이 주로 대학교수 위주로 돼 있어서 그분들이 상당히 지식적인 면에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또 어떤 실무적인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문화관광분야에 군정자문단 명단을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이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도 한두 분은 포함을 시켜야만이 이 교수님들께서, 주로 교수님들인데 이분들이 자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아주 문화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문위원 임기가 2년이거든요.
  위촉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문위원은 우리가 사실은 말 그대로 자문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회가 또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우선은 기 위촉된 자문위원단을 최대한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자문은 각 부서별 구성돼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또 위원회까지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군정자문단이나 위원회에 이런 위원들을 위촉할 때 어떤 주민 참여의 그런 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한번 공개모집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한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공개모집도 한번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자문위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원회 구성하는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그 규정이 돼 있거든요.
  하여튼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 자문 내역을 보게 되면 역제방죽 근린공원 조성사업, 살아 있는 생태관광 조성 이 자문을 반영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자문을 받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들이 역제방죽은 그동안에 몇 번씩 현장방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오늘날 그 역제방죽이 그래도 비교적 잘 된 공원이다,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문내역을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제가 가지고 나오질 안해 가지고 그거 구체적인 자문내역은 제가 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한…… 역제방죽하고……
○부위원장 이상근   
  실장님, 굳이 자료까지 제출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자문단의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자료까지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또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지방지에 보도된 군정 홍보 실적, 긍정 보도가 2,422건이고 부정 보도가 8건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언론의 주된 역할은 비판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주신 자료가 혹시 거꾸로 된 자료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론은 당연히 비판의 기사를 많이 보도할 텐데 이 긍정 보도는 2,422건이고 부정 보도는 8건밖에 안 돼서 어떻게 이 통계를 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이거는 일간지에 대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언론도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칭찬을 해 줘야 되고 또 잘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고 그래야 되는 사항인데 비판 기사가 아닌 것은 긍정 보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 자료를 사실대로.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홍성군이 그동안에 행정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글쎄요, 그렇게 평가……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마는 어쨌든간은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좋은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이 지방지에 보도된 군정 홍보 실적이기 때문에 약간 질문의 성격이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홍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도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료광고 있지 않습니까?
  군을 홍보하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유료광고는 우리가 그동안에 몇 건이나 한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유료광고는 저희가 정확한 건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우리가 홍성에 군비를 들여서 이 언론에 홍성을 홍보하는, 홍성군정을 홍보하는 광고를 분명히 낼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중앙일간지나 우리 지역일간지나 지역신문 형평성에 맞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데 저희가 특별하게 자료를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유료로 어떤 광고를 할 때라든지 이런 경우는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성에 특히 지금 지역신문이 두 군데가 있는데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이게 언론 홍보 광고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한데 하여튼 기준을 설정해서 지금 고수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연관해 가지고 계속 홍성 홍보 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홍성 홍보, 물론 여러 가지 홍보의 방법도 있겠지만 시대에 맞는 그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홍성을 홍보하는데 대표적인 그런 홍보의 방법을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 광범위한 질문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시라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홍보를 하다 보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 나가되 홍보에 전문성이, 중앙에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거저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분들한테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 위해서 컨설팅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어쨌든간에 우리 군정에 대한 추진 사항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전문적인 홍보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일간지뿐만 아니라 방송3사라든지 방송매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언론매체를 전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한번 컨설팅을 받아서 흐름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지금 대략적인 말씀 해 주셨는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은 요즘에는 전문 블로그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굉장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성에는 홍성 홍보를 위한 전문 블로그가 개설이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지금 우리 홍성 관광 홈페이지가 구성돼 있거든요.
  홍성과 관련된 관광 홈페이지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그거는 지금 트위터 운영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트위터도 운영하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그것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트위터와 블로그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질의 드리는 요점과 맞기 때문에 그러면은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전문 블로그를 이용해서 전문 블로거를 기용해 가지고 우리 홍성 홍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홍보 중에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잠재적인 홍보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청운대나 혜전대에 이 교양선택과목에 홍성학을 개설하자.
  지금 천안에 단국대학교가 천안학을 선택교양과목으로 개설을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천안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천안 모든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두었을 때 관광을 한다라든지 여행을 할 때 우리 홍성에 대해서, 천안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가 되듯이 우리도 청운대라든지 혜전대라든지 이런 대학과 상의를 해서 홍성학을 교양선택과목으로 개설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학생들이 대부분 외지 학생들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홍성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구상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한번 구상을 했었습니다.
  청운대학교나 혜전대학교에 지금 외지 학생들이 많지마는 내가 다닌 학교에 대한 지역 실정을 알 수 있도록 하자 하기 위해서 투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홍성에 대한 역사 인물 자원이 많으니까 내가 다닌 학교가 소재해 있는 지역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소양과목으로 해 가지고 아주 정식 학과로 넣어서 한번 채택을 해 볼 수 있도록 하자, 학교하고 1차 한번 대화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천안도 일부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초등학생들도 학년별로, 4학년은 우리 지역, 또 5학년은 도 단위, 6학년은 전국 역사에 대해서 학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청운대학과 혜전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 또 전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졸업을 해서라도 결혼해서라도 내가 다닌 학교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1차 학교하고 대화는 나눈 적이 있고, 가능하면은 내년도에도 그런 것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교양과목에 정식으로 채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문구독료가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나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희도 의회사무과에 가보면은 신문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언론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문을 구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과마다 보지도 않고 쌓이는 신문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신문은 우리가 구독을 하되 보지도 않는 이런 신문들을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구독을 하되 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걸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사회에 있는 어려운 계층에게 그러한 신문들을 구독할 수 있는, 그쪽으로 돌려주면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군의 대책,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1-25쪽 원도심 공동화 방지대책 추진상황에서 1-9쪽 지속발전가능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해서 실장님께서 아까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요구했던 핵심은 아닌 거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답변자료가 홍성군청 각 실과 사업을 총망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무 부서가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부분도 제가 의원 돼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무부서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과 같이 답은 똑같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주무부서는 없어도 각 실과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난번에 직제 개편 당시에서도 의회의 의견을 적어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이 원도심 공동화 방지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홍성군 집행부 차원에서 한시적이라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그 의견이 채택은 안 됐었거든요.
  이 주무부서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더 핵심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그전에는 전략사업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었고 또 이게 업무가 이양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기획,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사실 이 원도심 공동화 방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도청 이전에 따라서 그 기관이 처음에는 136개 기관이 따라서 온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거를 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일부 축소가 돼 가지고 118개 기관이 도청 이전 지역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난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애당초에는 136개 기관에서 118개 기관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기관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당초에 이전한다고 했던 기관이 축소되면서 그 기관별로 나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당초에 계획됐던 기관이 축소돼서 못 온 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가장 큰 이유는요 그 기관들이 지금 충남도청 이전지로 올까 말까라고 고민하는 부분이 재정상의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재정상의 이유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기관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기관들을 우리 홍성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홍성군에서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하면 제시를 하고 우리 홍성군에 기관 유치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접촉해 볼 이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전혀 행하고 있는 게 없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 신도시 내 기관 유치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으로 유치를 하자, 그리고 균형 개발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 다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그런 문제 제기, 방안, 또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신도시에 입주하게 될 기관에 대한 유치 사업은 좀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부위원장 이상근   
  실장님 답변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실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각 시군에서 다 대들 것이다라고 하는 답은 옳지 못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의 눈치를 봐 가지고 홍성에 유치해야 될 것도 시도조차도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실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모든 시군이 달려들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충남도청이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서 오니까 이전하는 기관들이 이쪽에 오는 것이지 모든 시군이, 공주에 있는 시군이, 연기군이, 논산이 이런 기관들을 유치한다고 그쪽으로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도청 따라서 이 지역으로 오는 기관들인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을 해 주시면 전혀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의지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도청 신도시 내로 건축하고자 하는 기관을 홍성 쪽으로 유치하자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죠, 그쪽에서 재정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재정상으로 큰 도움은 못 준다 하더라도 군유지가 있으면 이쪽으로 와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오려고 하는 기관들이 충분히 끌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시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실질적으로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도 타 시군에서 유치 활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런데 그거는 하여튼 도청을 한번 하는 데 여러 가지 검토는 돼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물론 그렇겠죠.
  지금 충남도 차원에서는 신도시의 성공적인 그런 유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신도시 내포시 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홍성이 그냥 무방비로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겉으로 표시나지 않게 몇 개 기관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도 제시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내부적인 문제, 또 여건 이런 거로 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저희도 홍성 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있었고 앞으로 해 나가겠다, 나름대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언급이 돼 있는 게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그런 내용은 예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요런 내용은 저희가 여기다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사실은 침체된 경제를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죠, 역시 핵심은 우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조기집행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실상 상반기에는 정부의 의도대로 경제가 좀 활성화는 될 수가 있을 텐데 하반기에 가면 또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자료 밑에 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도 잘 요약을 해 줘서 써 주셨기 때문에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조기집행 부진 시에 우리 지자체에서 패널티를 당하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어떤 패널티를 당하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패널티를 받고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업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서 조금 일찍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조기집행 과목도 많이 개선이 됐고 조정이 됐고 또 목표액도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됐고, 또 60%에서 57.4%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에 한해서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이루자.
  시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되고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많이 개선됐고 실질적인 예산에 한해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조기집행은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고 또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더라도 군수님의 의지도 사실 중요할 거 같아요.
  우리가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일을 해 보자라든지 아니면 조기집행 이 피해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만 가라 이럴 수도 있고 우리 군수님은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어쨌든간에 정부에서 뭔가 국가 정책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계획된 조기집행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특히 건설사들이 조기집행을 하면서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늘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군의 보조를 받는 어떤 단체는 실질적으로 이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가 개인적인 의견도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보조를 받는 단체가 조기집행 차원에서 매월 받아야 될 것을 조기집행으로 미리 받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미리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정산해 가지고 다시 집행부에 돌려줘야 되니까 자기들은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행정을 위해서, 이 조기집행을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지만 거기 필요치 않는 조기집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기관도 있다라는, 단체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하여튼 저희가 건설사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전에는 사실은 70%까지 줬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지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사업자가 필요한 만큼만 신청을 하고 그 신청한 만큼 우리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희도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이렇게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총괄을 보면 2010년보다 2011년이 건수가,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런 결과는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한 그런 결과라고 봐야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 해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는 가져올 수 있는데 어쨌든간에 사업이 좀 많아졌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니까 신규사업이 2010년보다 2011년도가 건수는 많아졌지만 금액적으로 보면은 구제역 발생으로 해 가지고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이 264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264억을 제외하게 되면 한 212억 정도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2011년도 신규사업은 2010년보다 오히려 사업비는 줄어든 그런 결과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2011년도 환경수도과에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이 여기 264억에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빼게 되면 우리가 신규사업비는 2011년이 2010년도에 비해서 좀 줄은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요 내용은 2010년도는 최종 예산 것까지 계산을 한 거고 2011년도는 당초예산 것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추경까지, 추경에 한 거는 제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은 최종 예산 것까지 자료 제출을 해 드렸고 2011년도는 당초예산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 건수는 많이 늘었고 사업비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비교는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지속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신규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 순수 국도비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하긴 하는데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는 신규사업보다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 신규사업을 해야만이 우리한테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은 반드시 지방비 부담이 따라갑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대응투자를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반드시 지방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순수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적고 국도비가 지원되면은 반드시 지방비가 부담돼야 된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제가 지금 순수 국도비만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통계 자료 갖고 계신 건 없죠?
  정확히 얼마다라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국도비만 가지고 추진한 사업은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많지는 않고 사업 유형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자료는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면은 반드시 지방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지금 공모사업을 우리가 많이 응모를 해서 국비를 따오는데 공모사업도 지방비 부담비율이 꼭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는 꼭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을 해 왔는데 뭔가 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정부예산 예산서도 나름대로 다 부처별로 확보를 하고 또 사업 계획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연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다는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 다녀와서 벤치마킹도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개 사업에 56억을 지금 확보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대학과의 상생협력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원 계획을 보게 되면 공무원을 특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것도 뭔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게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 파트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무래도 우리 지역 대학의 활성화는 앞으로 홍성 미래와도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과의 관계는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료를 보면은 우리 군내 3개 대학 중에서 아무래도 청운대가 4년제 대학이긴 하겠지만 청운대 관련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글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시기에 맞는 사업이 뭐냐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운대 진입로 사업이라든지 들어갔습니다만 요거는 청운대하고 혜전대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거든요.
  전체적으로 청운대에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그런 거는 청운대하고 혜전대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 하여튼 매년 매년 필요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지원 가능한 사업은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신문에 2012년도에 청운대 일부 학과가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일부 주민들께서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 무조건 안된다라는 그런 말씀과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68만 명이 대학 시험을 보고 60만 명이 대학을 간다, 그런데 인구 감소에 의해서 7, 8년 후에는 40만 명이 대학교 시험을 봐서 32만 정도가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 그러면 대학 반이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성립되는데 과연 이 청운대가 인천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느냐 아니면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한데 우리 홍성군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의 발전이 사실은 홍성군 발전과 연계된다고, 상당히 긴밀하게 연계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도 같이 발전을 해야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이 발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과 우리 군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안이 뭐냐 이거를 같이 연구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홍성군의회는 6월 30일날 오후 네 시에 총장과 그 면담이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6월 30일날 그날 대책위원회에서 총장님과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의사표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날 같이 하는 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가시는 분들은 많이 갔으면 좋겠다, 저쪽에서는 적게 왔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의견차가 있는데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거 같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보게 되면 종합감사, 부분감사, 공직기강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수시로 대상기관별 감사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우리 관련 기관은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부분감사는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부분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수시로 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공직기강감사는 주로 연말……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명절 때라든지 하계 휴가철 그런 때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010년 조치내역을 보게 되면 재정상 추징이 482만 8천 원, 회수가 8,900여 만 원 있거든요.
  어떤 사유로 추징한 겁니까?
  회수한 거하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요거는 2010년도에…… 회수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회수하고 추징하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추징은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를 할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빠트리고 안 했다든지 징수해야 될 사항에 징수를 안 했다든지 하면은 추가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징한 거고, 회수는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반납을 해라, 회수 조치한 거고 감액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과다하게 책정됐다든지 중복 책정됐다든지 요게 발견돼서 감액 조치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횡령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했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거 같으니까 답변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분상에 보면은 경징계 3명, 훈계 11명 지금 충분하게 실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하고 이해가 갔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감사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우리 공무원이 감사실에서 같은 공무원을 감사할 때 온정주의라든지 동료공무원을 감사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 거 같은데 그럼으로 해서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런 점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바른 행정, 정직한 행정, 책임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 파트 임무를 최대한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기술감사도 하나요?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것도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전문인력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기술직이 한 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기술직 공무원이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한 분이 우리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토목 이런 건축이라든지 전부 다 이거를 감사하십니까?
  상당히 인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지금 저희가 종합감사 하는 것은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읍면만 실시하고 각 부서는 상급 도에서 종합감사가 또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주로 부서 감사는 도 종합감사, 또 감사기관에서 수시로 오는 수시감사에 감사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하는 것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진료소까지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문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부분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하여튼 우리 실장님 답변 말씀 중에 제가 기술감사도 하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명이 한다, 한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 분이 하실 때 상당히 형식적인 감사가.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형식적인 건 아니고요.
  매일 감사하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일상업무를 추진하면서 감사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그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까 감사 인력은 충분합니다, 기술직은.
○부위원장 이상근   
  한 분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기술직 한 명.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이 한 명 있다.
○부위원장 이상근   
  결국은 기술직 한 분이 다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아닙니다.
  기술 파트만 감사를 하는 거죠.
  읍면에 대한 기술 파트.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제가 기술 감사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 분이 하시기에는 벅차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물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마는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 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도 한 분이면 적정한 감사 인원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리 예방 차원의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법에도 위배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악성 채무를 갖고 계신다라든지 아니면은 봉급이 압류된 공무원이 계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리 예방 차원에서도 수시로 이런 분들을 관리 차원에서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면담을 통해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그런 분들도 저희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치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화가 됐을 때는 조치를 하지마는 우리가 평소에 그런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참고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공허한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민간감사제도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홍성군에서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보셨었나요?
  민간감사제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실질적으로 그런 제안이 대두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실천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난관이 많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그래서 지금도 도 단위에서 감사 운영 제도를 많이 개선하려고 지침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여기 도도 감사위원제로 7월 1일부터 전환이 되는데 우리 기초단체도 감사 방향, 감사 기법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뭔가 개선 방향을 찾아서 실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기획감사실의 감사 기능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의 불법광고물을 조례에 맞게끔 단속을 해라, 왜 안 하느냐, 그런데 지금 한 가지도 시정된 게 없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문화관광과에 군립무용단 조례상으로 보면 단원이 55세 이하로 돼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개선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각 실과와 어떤 협의 같은 거 회의 같은 거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라면 감사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런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중심체가 부서가 되고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토의해야 할 사항은 같이 토론을 하고 또 개선할 사항은 같이 토론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마지막에 각종 소송 내역 현황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홍주미트 소송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파기환송됐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파기환송된 주내용이 행정을 할 것을 민사로 했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변호사한테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글쎄요, 저희 공무원도 책임이 있고 또 변호사도 인지를 했어야 됐고 또 판사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마는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판사의 그 판결에 대해선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없는 거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송은 법무법인이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무법인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변호인들이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사건을 민사로 해야 되냐 행정으로 하냐도 구별 못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수임료를 지불해야 됩니까?
  그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는 분명하게 어떤 책임 소재를 한번 법적으로 찾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소송은 2008년도부터 했나 아마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거는 충분하게, 저희들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책임 소재를 검토했는데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가 판단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간에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하여튼 장시간 동안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군정자문단 운영 현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고 이해숙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자문단 구성이 우선 일차적으로 대학교수님들에게 너무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물론 이분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입안되는 정책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현장 중심에서 좀 배치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견해를 충분히 들었고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교수 중심의 자문단 구성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두 번째 2010년도 자문단 자문 내역을 보면은 우선적으로 103건이라는 건수를 표기하셨는데 반영 여부에 대해서 반영을 85건, 또 미반영을, 반영을 하지 않은 부라고 표현하셨죠?
  18건이 있는데 이 반영한 사업 중에 현재 실행 중인 사업이 있다든가 또 이 반영을 해서 정책으로 입안해서 완료된 사업이 있으면은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반영하고 있다는 사업은 이 사업을 2010년도에는 완료된 사업도 있고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2011년도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 위원   
  2010년도 자문단 자문 사업이 정책으로 입안이 되어 가지고 추진 중인 사업이 현재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2010년도분 중에서도 2011년도와 연계돼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자문단 역할에 대해서 물론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군정에 자문을 하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2010년 3월 16일 먹거리타운 조성 위치 재검토, 5월 18일 먹거리타운 조성 관련, 또 그 다음 6월 25일 먹거리타운 조성, 민관 합작 먹거리타운이기 때문에 6월 25일자 1-8쪽에 있는 것은 부를 하신 겁니까?
  민관 합작 먹거리타운이기 때문에?
  질문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6쪽에 있는 먹거리타운하고……
김정문 위원   
  6쪽에 있는 먹거리타운 조성 위치 재검토, 중간 부분에 있죠.
  13번에 있고, 또 21번에 5월 18일자 한우먹거리타운 조성 관련해서 자문 반영을 했습니다.
  자문을 하시고 반영을 했고 했는데 1-8쪽 71번에 보면 민관 합작 홍성명품한우 먹거리타운 조성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반영을 하지 않았죠.
  이게 자문단의 현실입니다.
  먹거리타운 조성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2010년 이전서부터 하고 있는데 2010년 6월 25일날 민관합작 한우명품 먹거리타운 조성이라는 자문 의견이 또 나와 있다는 자체가 자문단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2010년도는 이렇게 하고 현재 실행 중인, 자문단 자문에 의해서 실행 중인 사업의 중간 분석이나 어떤 중간 효과에 대한 검토가 나온 거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분석 평가까지 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장기적인 사업이나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중간 평가 분석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년 전, 2년 전에 입안됐던 정책이 또 지금의 현 시점에 와 가지고 사회적 분위기나 경제활동에 따라서 현상에 따라 가지고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재투입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을 때 이 중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번 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분명하게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김정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사업별로 평가 분석은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사업 진도라든지 전체적인 평가는 저희가 일괄 각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심하게 분석 평가는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실장님, 이 2010년도 자문 내역 103건 중에 85건을 반영했는데 이 85건 반영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지적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또 1-8쪽에 보면은 61번에 광천지역 50만 평 규모의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반영 여부에 부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이거는 우리 김석환 군수께서 공약하신 사업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거는 아닙니다.
  별도 사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0쪽으로 보시겠습니다.
  군정자문단 자문 내역 2011년도 48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 2010년도 103건이나 2011년도 48건이나 자문단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11년도 보면은 4월 7일날 8건을 다루셨어요.
  8건을 지금 자문 내역을 보이셨잖아요, 자료에 보시면은.
  그러면 이분들이 건설·도시자문단이 모이셔 가지고 8건이라는 내역의 자문을 지금 해 주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다고 보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그래서 이것이 8건이 된 거죠.
  4월 7일날 복지환경자문단이 모이셔서 5건을 내셨죠.
  그러면은 1-11쪽에 4월 12일날 문화관광 건 4건 중에 1-12쪽에 4월 29일날 분과위원장 전체회의하고 중복되는 자문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백나무 웰빙 숲 조성이나 금북정맥길 연결·복원사업 이런 것이 또 4월 12일날 반영 여부에 반영을 했고 4월 29일날도 반영을 했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날 지역경제분야에서도 분명하게 축산물 공판장 설립 같은 것도 반영에 대해서 또 지역경제 부분에서 한 거를 분과위원장 전체회의에서 또 이렇게 반영 여부로 했고 요것이 건으로 다 48건이라는 표기가 돼 있는데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죄송합니다.
  요거는 사실은 저희가 앞에서 분과별로 한 사항을 또 분과위원장들이 선택된 거 가지고 다시 한 거를 중복해서 했는데 사실은 요건 한 건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군정자문단 자문 내역이 103건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고 2011년도 현재까지 48건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은 한번 다룰 때마다 한 건씩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저희들 판단할 때는 각 위원회에서 한 거를 또 위원장님들로 같이 해서 그거를 다 건수별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다시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토론한 내용을 같이 자료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문화관광분과 자문단이 1차 모여서 자문을 하신 결과를 분과위원장 전체회의에서 분과위원장 간에 또 이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그렇게.
김정문 위원   
  그러면 건수 표기는 이렇게 하지 마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구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죄송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 가지고 건수가 이게 정확하게…… 지적입니다.
  이건 나열해서 어떤 치적을 보이시는 그런 행위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죄송합니다.
김정문 위원   
  두 번째 자문단 운영 비용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자문단 운영 비용은 자문단이 1회 자문을 하고 그날 회의에 나오시면은 실비 보상 수당은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하루 나오시는데 얼마간 정해진 정액 보상이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그렇게 되면은 위원장 회의 때 똑같은 안을 다루면서도 똑같은 사안을 다루면서도 비용이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분과회의 때도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의회 감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중 지급 되는 거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저희들 판단할 때는 각 분과에서 1차적으로 토론,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또 다른 파트 분야도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자, 토론을 해 보자, 또 그런 측면에서 1차 위원회별로 한 사항을 분과위원장들 모여서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낭비라고 하시면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다른 각도에서 또 심도 있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 위원   
  세심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단 자문회의록도 봐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고요.
  또 자문단이 그날 회의에 참석여부도 저희가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실비 보상액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자료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그냥 이 자리에서 제출하신 보고서만 가지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교수 중심의 자문단 구성은 현장감이 없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자문단 자문 내용을 보면은 현재 정책으로 입안이 돼서 실행 중인 사업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 자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실비 보상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건전하게 예산이 좀 운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이 분명하게 도출됐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겟습니다.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에 대해서 1-31쪽입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는 지적으로 판단이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조기집행 관계가 너무 성과 중심의 정책이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군에 말씀대로 이자수입에 대한 손실이라고 치면 이자수입에 대한 손실이 있었는데 그 외로는 손실액이 없습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업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점 때문에 우리 군 예산이 소비되는 그런 경우도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복지과 문제 때문에 무슨 소송 문제 같은 거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
김정문 위원   
  물론 행정에서 예산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그 예산 집행 받은 당사자 간에, 또 그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행정 예산이 얼마간에 손실이 있었다는 것은 실장께서 파악하지 못하신 거 같은데 그러한 점도 이것이 병리현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조기집행 성과에 우수한 성적을 누리긴 하였습니다만 대규모 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서 모든 게 소비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우선 자치단체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지 그 예산이 우리 홍성군 시장에 유통이 되어서 홍성군 서민생활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건설공사를 봐도 몇 천만 원짜리 단위야 홍성업체에서 소화를 하고 그 예산이 홍성 서민 경제, 홍성 시장으로 유통이 되겠지만 대규모 사업이야 홍성 시장으로 유통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 그런 현장에서의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이, 민감한 대책이 없으셨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성과 중심의 조기집행 문제는 앞으로 다른 부분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위원님들께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번 염려의 말씀,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작년부터 그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것, 문제됐던 사항을 건의를 통해서 중앙에서도 많이 개선을 했고 보완을 했고 우리 군에서도 다기능복합 아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공정률에 의해서, 6월 이후에 공정률에 의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이것도.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또 사업자별 여러 가지 선급금 관련해 가지고 어려운 점을 호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사업자가 요구하는 만큼, 필요로 하는 만큼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사업자가 요구하는 만큼이라는 말씀도 아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 시간에 해 주셨는데 그 또한 행정에서 권한행사를 놓으시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거든요.
  분명하게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관리자가 있고 감독자가 있지 않습니까?
  감독자 의견이 존중되는, 그러니까 공직자 의견이 존중되는 그런 조기집행의 원칙도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 이론 쪽으로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응하는, 물론 욕구에 응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하게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업자가 신청한다 하더라도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 성과 위주는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성과 위주의 조기집행은 절대로 위험한 행정행위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다음 질문 제가 자료 요구한 사안은 성립전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다른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45쪽 국고보조사업 반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 국가비용에 의존해서, 또 국가비용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추진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여러 차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모서부터 용역, 또 나중에 이 추진 과정을 거쳐서 그 사업 대상지나 또 사업 대상자와의 관계까지 여러 가지 들어보면은 그 추진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성이 많이 부재하고요, 외부 인사나 외부 교수나 연구진에 대해서 용역 관계서부터 사실 우리 현장 중심의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현장 중심이라는 것은 그 사업 대상지나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그분들의 욕구나 현실성에 대해서 떨어지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주민들과의 관계 있을 때 설명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이 사업의 이해를 분명하게 숙지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한우먹거리타운 또 나옵니다만 이게 오래 전부터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가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여러 번의 사업설명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 사업 성격과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추진하고 주민들은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그 행정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불만족스러움이 있었는데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은 주민들 욕구를 따르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주민들이 또 사업 참여자가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자료만 와 있어요.
  그런 것이 보면은 공청회나 설명회, 또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상대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건 한 건 제가 별도 자료를 주신 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분야에서 제출한 자료 있죠?
  홍주의병추모탑 제작 설치 2쪽에 있죠.
  별도 자료 보면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자문도 받고, 또 여기에 전문가 공모도 참여시키고 계약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심의에서 불합격 판정, 부적절한 판정을 받으셨죠?
  이런 거 보시면 이 한 가지 문제만 봐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지금 도출돼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도 받고 공모를 한 사업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국가 비용을 배정받은 사업이죠?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별도로 제출한 자료, 반납 사유나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김 특화 농공단지 조성에도 얼마간 반납이 돼 있죠.
  분명하게 이것도 제가 사안을 보면은 담당 공직자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합법적이고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얘기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에게는 어떤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지나갔을 때 시기가 초래돼 가지고 반납한 사례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사용이 되어야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반납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15쪽에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은 정말로 많은 말씀을 들으시고 그동안 정책을 집행하셨겠지만 이 사업 또한 제가 지금 앞전에 드린 말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민간 부분의 참여자에게 정확한 공지나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 점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은 담당자가 몇 차례 바뀌는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이 사업을 수년 동안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을 반납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뭔가 문제점을 빨리 찾으셔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발생을 시키지 않는, 이런 사안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런 홍성군 행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차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업의 반납 사유에 대해서 보시면은 전혀 홍성군 공직자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사업 참여자들이 잘못했고 사업 참여자들이 뭔가 소홀했던 점만 반납 사유에 넣으셨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시면은 오서산산림특화시범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5년간 2007년부터 2011년 간 하는 올해 마지막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선정이 되었을 때 실장님 이게 얼마 예산이 홍성군에서 투입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2006년도 당시에?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당초 사업 우리가 공모해서 할 때는 2백 억 예산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김정문 위원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그런데 2백 억짜리 사업이 홍성군 광천읍, 장곡면 일원 8개 리에 2백 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산촌마을 소득증대사업으로 여러 분들이 노력해서 2백 억을 확보했다고 정치하시는 분들, 또 자치단체장, 관계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으신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 사업이 89억으로 축소가 됐는지 혹시 사유를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이게 과정상의 문제인데요.
  당초에 관련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2백 억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국비 확보가 당초 계획대로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당초 국비가 처음부터 관련 부처에서는 2백 억 예산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비 확보 과정에서 확보가 되지 않아서.
김정문 위원   
  실장님 위치에서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국비 확보가 되지 못했다, 안 왔다라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홍성군의 주인인 주민이 실질적으로 2백 억이라는 돈이 우리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겠다 큰 기대를 갖고 있었죠.
  산촌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국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89억 예산으로 축소가 된 사업이 진행될 때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예산 110억 정도가 축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지한 사실은 혹시 있으신지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진행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업무 분장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산림녹지과 사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각 과에 사업을 다 숙지하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군정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과정에 한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이니까 2백 억짜리 사업을 유치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어주시던 분들이 110억이라는 돈이 축소가 됐음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정확히 한번도 말씀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기대에 차서 정말로 고마운 마음으로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그 사업 뭐 했댜.” 분명하게 홍성군 행정에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국가보조사업이든 자치단체 정책사업이든지간에 사업의 신뢰성은 분명하게 이런 일로 인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당 지역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알려줄 필요성 분명하게 있습니다.
  대규모 국가비용사업이 미진하게 진행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중간 과정에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서 전혀 알리는 장치가 없다.
  알리는 과정을 분명히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갖지 않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 제가 지적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올해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이 종료되는 해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런 종류의 사업이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을 사업이 끝났을 때 기쁨의 몇 배가 배가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홍성생햄 벨라몽 명품화사업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적의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또 홍성군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타 시군 생햄사업 진출에 따른 시장 선점 기회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이 담당자에게 질문하기를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그때 당시 담당자는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업진흥청에서 생햄사업에 대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관심 있는 자치단체에 이 사업을 이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매 이제서 문제점 및 대책에 지금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긴장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민간 부분의 위탁에 대해서 이것도 처음부터 민간 부분에다가 위탁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옳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러셨는지 몰라도 그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 검토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와서 지금 이러한 사안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표기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사안이 다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지긴 해도 의회에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좀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길었는데 간단간단하게 남은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50쪽 각종 소송 내역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홍주미트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다음 자리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2쪽 자치법규 및 행정규제 정비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자료가 과다하게 부피가 많기 때문에 섬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현 실정에 맞는 법규나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 그 말씀 한 말씀으로 여기에 대한 감사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나 또 생활 환경의 변화, 또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과거에 있던 법규나 규제 사항이 변경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만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 문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법규나 행정 규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행정을 추진하면서 법과 규정이 정확하게 기준이 서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요, 원칙은 정확히, 기본적인 원칙은 세워져야 되고 원칙은 준수돼야 하는 것이 사실이니만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 2010년도 45개 단체에 2억 7,900만 원을 집행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위원장 조태원   
  그 집행한 거 혹시 잘 했겠지만 가서 한번씩 점검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신청할 때도 각 부서에서 검토한 후에 우리한테 최종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산도 각 부서에서 1차 정확한 판단, 점검을 실시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 점검하신 거에 작년도에 무슨 문제점이 없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정산 결과 점검해 가지고 부진하게 관리해 온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해서 삭감을 하고요, 잘한 부서에는 더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인센티브는 못 줬지마는 관리가 소홀하고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조금 감액시킨 단체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 보조금을 카드로 줍니까, 현금으로 계좌이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저희가 교부조건에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에 부여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앞으로는 전부 카드로 이거를 해서 주시고요.
   2011년도 43개 단체에 대해서 3억 8,700만 원을 배정했는데 이것도 전부 가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게 다르게 유용이 안 되도록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주는 거를 목적 이외에 쓴다든지 다르게 써 가지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또 이게 계속 공금을 쓰는데 어렵다고 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안 줘서 못 쓰는 단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금 쓰기가 엄청나게 어렵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위원장 조태원   
  점검 좀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총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직원들 복무감사를 불시에 좀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위원장 조태원   
  출장 관계를 지난번에 10년만에 9만 원으로 올렸다고 해 가지고 실장님께서 15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하셨어요.
  그런데 이 15만 원이 관내출장으로는 제가 아는 거는 15일 이상 달려야 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놀고 일요일 놀고 8일 빼고 22일간에 계속 출장을 갔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이게 그냥 달고서 그냥 앉아서 나가지 않고 하는지 요것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는 출장을 갔다 오면 복명서를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출장 명령만 하고 구두 복명만 하고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관내출장은 복명을 않고요 관외출장 갔을 때에는 갔다온 내용, 그전에는 복명서라고 그랬는데 복명서는 별도 사안에 따라서 작성을 해서 결재를 맡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는 거는 각 부락에 저희가 다녀봐도 읍면 직원들이 다니는 거를 못 보고 있어요.
  잘 눈에 안 띄어요.
  우리를 피해서 다니는지 몰라도 우리는 부락을 많이 다니잖아요.
  읍면에 또 해서 부락과 유기적으로 동향 파악도 할 겸 해서 실질적으로 출장을 달고 나가면 부락에서 일을 보고 귀청해서 퇴근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15일 달자면 매일 달아야 돼요.
  바쁘게 살아야 이게 15일 여비 정산돼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은 잘 하고 계시지만 한번 감사계를 통해서 불시에 점검하고 잘못된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적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위원장 조태원   
  철저하게 점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장 관계는 지금 군에서 강조하는 사항이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민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군청 직원들도 매월 담당 부락에 출장 가서 마을의 동향이라든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일, 군민들이 요구하는 일 이런 것도 수시 동향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장 여비 관계는 지금 절대 더 단다든지 출장 여비를 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겪고 했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인 출장을 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잘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고 오늘 뉴스도 봤습니다만 행정카파라치들이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유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o종합민원실 
  
○위원장 조태원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2-2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종합민원실 이외에 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종합민원실 사무실 내에 하나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밖에 하나 있고 홍성, 광천, 서부, 갈산면사무소에, 홍성법원에 하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는 그 무인민원발급기만 자료를 주신 거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그 관리 주체가 통신계라 저희가 다른 데는.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광천읍사무소, 갈산면.
  경찰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경찰서는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닌데.
○부위원장 이상근   
  자체 거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 무인발급기가 두 종류인데 보니까 365코너하고 등기부등본만 해 주는 건데 이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가 가격이 다 틀립니까?
  가격이 얼마나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설치 가격이오?
○부위원장 이상근   
  대당 가격이.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금액은 제가 정확히 지금……
○부위원장 이상근   
  한 2천만 원 정도 하나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몇 천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위원장 이상근   
  발급 처리 건수 및 유지보수 내역을 보게 되면 365코너는 유지보수 내역에 정기, 수시 보수해 가지고 334건을 유지보수했다고 10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년으로 따져 보면은 거의 매일 유지보수했다라는 그런 결과거든요.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릴 때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무인발급기계가 자동시스템이라 밤 11시쯤에 자동으로 그것이 꺼지는 상태가 점검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게 아까 보고드린 거예요.
○부위원장 이상근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어서 이 기계가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그래서 민원인들이 활동하는 낮시간에는 고장난 건은 서너 건뿐이 안 됐고 그때 바로바로 됐고 나머지는 11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자동점멸이 되고 꺼지고 또 새벽 6시쯤 되면은 이게 다시 복구가 돼요.
  그것이 한 건 해 가지고 3백 몇 건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자료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써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려도 될 거 같은데 질문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래서 요거는 관리하는 데는 통신계라 자료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고장났냐 해서 저희가 백데이터를 빼보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내역에 보게 되면 연간 유지보수비도 종합민원실 하기야 방금 전에 질문의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합민원실 365코너하고 등기부등본하고 횟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유지비가 365가 더 적고 등기부등본 쪽에 더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무인발급기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우리 군에서?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금 현재는 특별히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거는 법원에 가시는 것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든 등기부등본을 거기서 다 떼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상근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정부민원포탈24 이런 거 인터넷에서 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홍보를 한다면 굳이 더 늘릴 필요는 없겠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인데요.
  이 새움터라는 프로그램,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아마 도시건축과의 건축에 관한 그 민원을 넣을 때 이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건축민원, 복합민원 할 때 활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새움터라는 프로그램을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아마 이런 쪽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모든 일 처리를 신속정확하게 친절하게 해 주실려고 하는데 이 민원을 취합해 가지고 해당되는 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에 어떤 건축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이런 민원을 넣었는데 도시건축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이 20일이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이 15일인데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20일 내에, 15일 내에 하라고 한 것이지 꼭 20일 기다렸다가 결과를 주고 15일 기다렸다가 결과를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루이틀이면 다 이 처리기간 내에서 하루이틀이면 할 수 있는 문제도 꼭 15일, 20일 걸린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종합민원실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행정서비스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 있으세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2-14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허가민원에 대해서 작년도 11월 8일부터 금년도 5월까지 처리건수하고 법정처리일수가 평균 13일인데 저희들이 처리한 거는 4.5일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단축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산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예를 들어서 20일이라도 보통 우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 4일이면 거의 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건축을 담당하는 도시과에서 저희가 협의했을 때 그걸 가지고 바로 해 줘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기간을 어느 정도 많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뭐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도시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건축허가 담당자들하고 우리 같은 맥락에서 한번 촉구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서 건축분야가 종합민원실로 이렇게 같이 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조직 개편할 때 이것을 한번 건의드리고 해서 진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그 민원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런 부분만 개선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더욱 빛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민원 처리 해 줄 때 민원 처리를 빨리 해 주는 직원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 같은 제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미미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쭉 1년 통계 내 가지고 가장 민원을 단축하고 계량화는 어렵지만 친절하고 제일 처리를 빨리 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월례조회 때 시상금을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표창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혹시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하시는 직원분들에게는 더욱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조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10쪽 새주소 사업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새주소 사업의 목적은 뭔가요?
  보다 찾기 쉬운 주소 정보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 시골은 덜한데 대도시에 보면 오관리 98번지에 건물이 한 100동 이상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98번지에 건물이 있더라도 우측은 짝수, 왼쪽은 홀수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면서 무슨 길 1, 3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네비게이션도 요것이 바뀌면 아마 그거로 변경될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2, 3미터까지 딱 안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강원도 일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평소 주소를 갖고 찾아가는 거보다 긴급상황 때 훨씬 시간이 뭐 10분에서 15분 걸리던 것이 5분에서 7분 정도 걸린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찾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정부에서 일제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홍성군이 246개 지자체 중에서 이 도로명 주소 업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표창을 받았다고 그런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열심히 직원들이 해 주셔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이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면이 다른 지자체보다 이 도로명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물론 평가하는 분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 간판이 있잖아요.
  그것이 표준화돼서 요렇게 딱 해라 한 게 아니라 표준안을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가장 평가하러 나온 사람들이 도로에 붙인 거 있죠?
  무슨 길 무슨 길.
  그것이 가장 잘 보이고 편하게 잘 했다 하는 데서 가장 큰 점수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이렇게 표창까지 받았으니까 위원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할 부분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잘못한 건 지적하셔야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공공로 무슨 무슨 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옛지명 찾기 회장님이 쓰신 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슨 로야 그렇다 치더라도 무슨 무슨 길 할 때 가급적이면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어떤 고유의 그런 명사를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보령에 근무하는 보령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나는 보령으로 항상 출근을 하는데 우리 홍성군하고 보령시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우리는 무슨 무슨 길 이런 거에 대해서 옛지명을 많이 활용 안 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보령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보다는 잘 돼 있는 거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옛지명 살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래서 저희가 새주소 업무를 작년 11월에 갔을 때는 이미 다 결정이 된 뒤라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시군 간의 경계는 홍성군에서 정할 수가 없어요.
  예산하고 홍성하고 가는 길에 대해서는 홍성, 예산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도에서 이걸 조정해 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가 된다면 더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는 거의 확정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신문에 보니까 주민들이 이 도로명이 우리는 끝까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도로명을 바꿔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것도 가능하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홍성군은?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더러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현 정부에서 새주소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2년간을 병행해서 쓰는 거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갑자기 내년도 1월 1일부터 새주소만 쓰다 보면은 어른들은 혼동이 온다 그래서 2년간을 병행해서 쓰는 그런 제도를 아마 도입하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정서상 조금 덜 맞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장님을 통해서도 하시고 군 게시판, 홍성소식지, 군 홈페이지, 다양하게 하는데요.
  저도 내용을 보니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했다라는 이런 부분은 없는 거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별도 어르신들을 위한 홍보는 아직 못했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주소와 병행해서 쓰면은 저희들이 홍보 계획이 또 앞으로 정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경로당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어떠한 만화 이런 팜프렛도 만들고 해서 아마 교육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젊은 사람들이야 시간이 가면 익숙해지겠지만 노인분들을 위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회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다음에 요구자료에는 없는데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부동산중개업소, 우리 홍성군에서도 굉장히 단속을 열심히 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인터넷에서도 불법신고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곤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피부적으로 굉장히 단속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 민원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모르긴 몰라도 한 열 군데면 여섯 군데 정도는 불법인 거로 알고 있다라고 현직 공인중개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어떤 면에서 불법이라는.
  허가 없이 한다는 얘긴가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죠.
  대여를 해준다라든지 허가 없이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사실 몇 군데까지 지정을 해 주더라고요.
  어디어디를 가보면 불법인데 그 장소까지 얘기를 해 주는데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은 열심히 하시지만 주민들이 특히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업소까지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단속이 아직은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그만 지역이기 때문에, 홍성군뿐 아니고 군 단위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는 거 같아서 저희가 도한테 교차 단속을 분기에 1회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금산이나 어디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차 단속, 합동 단속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교차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불법 공인중개업소 하는 곳이 많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좋은 그런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신문 보도에서도 홍성군 종합민원실이 굉장히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도한 것을 봤거든요.
  어쨌든지간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스스로 평가도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저희가 내일모레 25일날 전 직원을 충북 단양으로 가 가지고 워크숍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6월말 기준해서 한번 저희가 자체평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말에 가서 한번 하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실장님께서,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상 도로 아미타불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지자체를 보니까 큰돈 안 들이고도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민원실 출입구에 투명부스를 놓고 빨강 공과 파랑 공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을 보신 분들이 나가면서 잘했을 때는 파랑 공을 넣고 잘못했을 때는 빨강 공을 넣고 나간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우리 민원인들이 얼마만큼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나라고 평가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매일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냥 거기다가 안내만 붙여 놓고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테니까 공을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때는 빨랑 공이 많다가 어떤 때는 파랑 공이 많고 그런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 해 볼 필요도 있을 거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일러주시면 저희도 한번 갔다오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날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실에 대한 업무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실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부터 드리고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원인들이 과거에는 이거 한번 처리하러 오는데 세 번 왔다 네 번 왔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표현이었었죠.
  그런데 그 사유를 들어보면은 한 건의 민원을 접수하러 왔는데 그 서류를 접수한 다음에 요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보완해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오시면은 또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다가 또 부족한 부분이 발견돼서 또 한번 갔다오고 그런 경우가 빈번했었는데 요즘도 그런 경우는 혹시 없는지,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서류를 전체적으로 민원처리담당자가 좀 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아시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런데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뭐를 다시 해 오십시오 이런 거보다는 서류 검토를 일단 다 끝내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면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오십시오, 또 오십시오 이렇게는 않고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다 그러면 건축허가에서도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실무자 아니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든 접수가 돼서 유기한 민원이다 하면은 서류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첨부물이 뭐뭐인가 하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오는 예는 지금 없애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교육할 때도 그랬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검토해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라 지금은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김정문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일이 완벽하게 없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과거에 어떤 지적 업무나 건축 업무를 보셨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형편상 그 업무가 종결되지 않은 그런 사안이 간혹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지금 어떤 재산권이나 또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가지고 다시 왔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민원인을 응대했던 직원이 없고 또 거기에 따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전에 보면은 제가 실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또 지적계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부탁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전에 군 형편상 어떤 재난이나 또 수해나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주택을 짓게 돼 있죠?
  굉장히 약소한 행정서비스로 간소하게 처리 절차 과정을 거쳐 가지고 주택을 지었는데 그 건축물은 지어지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등기가 남아 있잖아요.
  건축물관리대장 등록이 안 됐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게 재산권 행사 때문에 아니면 무슨 상속 문제나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실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건축물이 미등록 상태가 돼 있었겠죠.
  거기에 대한 기록과 어떤 전반적인 해당 법이 안 돼 가지고 그분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죠?
  그런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특히 이 홍성읍이나 광천이나 갈산 도시 지역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기타 면은 건축을 하고 등기 안 낸 그 건물이 지금도 과반수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쭉 해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걸 찾아서 정리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지금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는데 등재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건축연도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요런 것을 관련 법을 잘 적용해서 하면은 처리하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김정문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련 법이나 또 그거에 대한 번거로움과 까다로움이 있어서 담당공무원들께서 회피하는 현상이 좀 보여지고요.
  또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령에 의해서 했던 사안을 기억하고 있는 직원이 계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즘 신입 직원이나 젊은 직원들이야 그런 거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홍성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든지 아니면 그런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그것을 접수받아서 기록을 해 놨다가 어떤 한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홍성군 민원 행정이 보다 더 혁신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친절교육 여러 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친절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친절 교육도 늘 친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감사자료를 보시고 10쪽에 보면 새주소사업, 이상근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2년간 병행해서 사용하겠다, 구주소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금……
김정문 위원   
  생소해서 적응이 안 돼서?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게 사실은 새주소사업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새주소사업을 1980년도인가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한번에 빨리 이런 저기가 아니라 도시지역으로 다시 지정이 되거나 어떠한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거나 이런 데만 새주소를 쓰고 나머지 농촌에 대해서는 일본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도 사실은 어르신들 지금 한 7, 80세 되신 분들은 아랫마을, 윗마을 이렇게 하면 다 통하는데 거기가 갑자기 충서로 몇 길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해서 반발도 많고 또 정부에서 갑자기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려고 보니까 주민등록이라든지 각종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등등 해서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년간 병행해서 쓰자 이렇게 지금.
김정문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르신들께서 지금 답변 말씀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고유한 역사성을 상실한다는 거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이 시골의 농촌사회에서는.
  지금 말씀 아랫마을 윗마을.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양지마을 이렇게 하면 다 아는데.
김정문 위원   
  그런 고유의 전통과 역사성이 곁들여 있는 그런 주소를 우리는 흔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어르신들께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견들이 많습니다.
  물론 외국 사례나 도외지 사례 또 새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야 도로명 좋죠.
  번지수 부여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만 우리 농촌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런 역사성을 갖고 사는 그런 세대가 많이 생존해 계시다는 거, 그래서 이 새주소 갖기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문제거든요.
  물론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반할 수는 없고요.
  없다고 봐지지만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어르신들에게 뭔가 위로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이 역사성이 있는 이 마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군지, 면지가 발행되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역사성이 있는 마을에 대한 기록이나 보전할 가치가 있는 그런 행위를 우리 민원실에서 새주소사업 일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정책이 입안되기를 빌겠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허가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민원 접수 현황이나 문제점 및 대책, 허가 및 불허가 민원 내역,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금 스스로가 자각하셔서 건축 분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직 개편 시에 충원을 요청하겠다라는 그런 답변 말씀 있으셨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번거롭게 처리하고 계시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담당이 거의 출장을 안 나가고, 처음에는 네 개 분야에 대해서 저거했는데 이정학 담당께서 아주 업무연찬을 빨리 해 가지고 그 민원인을 대하는데는 특별한 불편은 없습니다.
  바빠서 그렇지.
김정문 위원   
  물론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시고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요런 것이 당초 목적대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15쪽에 반려·불허가 민원 내역 중에 광해공단 광해복구사업 그게 반려됨으로써 이 사업에 무슨 차질이 있고 그런 건 아닌가요?
  농지전용 허가신청 산하토건에서 들어온 거.
  광천읍 상정리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이대성 씨요?
김정문 위원   
  예. 농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해 가지고 반려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것은 제가 깊이 잘 모르는데 담당한테 한번 하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담당한테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담당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김정문 위원   
  지금 이게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보완 처리돼서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거 같아요.
김정문 위원   
  지금 이 보고서가 작성한 이후로 허가가 나가 있어요?
○허가민원담당 이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광해복구공사 사업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허가민원담당 이정학   
  예.
김정문 위원   
  예, 문제는 없다면 됐습니다.
  16쪽 지적 불부합지 및 지목 불부합지 정리 현황에 대해서.
  지적 불부합지가 80년대인가 임야 개발해서 농지로 만들어 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적이 맞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초래가 되고 재산권 행사 할 수 없고 나름대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수년간 지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1년에 얼마씩 얼마씩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는 해 가고 있죠, 구역별로?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안일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이번 감사에도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게 올해에는 얼마 예산이 책정됐고 어느 지구를 지금 이 지적 정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앞에서 설명 말씀 드릴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적 불부합지가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의 땅이 붙어 있는데 그 지적이 안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요것을 고칠 수가 있어요.
  동의를 안 해 주면 절대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명 아까 7조 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측량한 부분을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적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어떠한 매매라든지 또는 허가라든지 기타 뭐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때에만이 불부합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전국 일제의 불부합지를 조사해 가지고 땅이 남는 부분은 공시지가로 정부에서 돈을 받고 또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전체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게 불부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정문 위원   
  작년 2010년도에 얼마간 예산이 서서 정리를……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요거 정리하는 거는 뒤에 예산 현황 나왔다시피 인건비, 이거를 정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도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인건비로 이 예산이 선 거지 땅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 차원에서 주고 받고 이런 건 없어요.
김정문 위원   
  아니요, 보상 차원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골자는 저희 지역구 홍동면의 임야를 개간해서 내 땅으로 알고 있는 지역 임야를 개간해서 밭으로 쓰고 있는데 결국은 보니까 그게 남의 땅이더라.
  지적과 맞지 않더라, 그것이 산지개발인가 어떤 옛날, 기억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저는 잘 모르는 산지개발인가 뭔가 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나와 있다라는 그런 주민들 불편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지적을 정리해 달라라는 욕구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실장님이나 해당되는 공직자 분들도 이런 말씀을 수년 동안 들었을 줄로 압니다.
  전에 의원하시던 이태준 의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군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전혀 접근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정부 차원 말씀만 하시고 계시면은 이게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조치할 사안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제가 지적 불부합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산지 개발을 통해서 자기 땅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남의 경계선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못 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 당시에, 지난 번 대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당시에 민원실장님 답변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어느 부분 부분이라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답변 말씀 있으셨거든요.
  혹시 기록을 찾아 보시고 그 답변 말씀 뜻이 뭔가 좀 판단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지목 같은 경우도 전답이나 임야나 그런 지목이 맞지 않는 부분도 다소가 있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래서 그전 같지 않고 전하고 답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임야에 대해서 지금 불법산지전용 지목변경을 금년도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백 건 가까이 했는데 또 문제는 와서 저희한테 질의를 하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면 굳이 내가 짓고 있는 땅을 전으로 측량비 몇 십만 원, 많게는 돈 백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냐, 나는 안 해, 이런 분들은 있어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팔을 것도 아니고 거기 뭐 개발돼서 보상받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난 밭으로 쓰고 산이지만 밭으로 쓰되 지목 변경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김정문 위원   
  후에 금방 개발될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농촌에서 보면 논 매립해서 벼농사 안 짓고 밭농사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가 어떤 수용을 해야 될 일이 생기고 아니면 거기에 무슨 개발행위가 생겼을 때의 문제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됐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그래서 홍북 같은 데가 실질적으로 도청 신도시가 오면서 피부로 느껴서 그분들은 다 하고 있는데 거의 많이 해요, 홍북 분들은.
  그런데 기타 면 단위에서는 임야를 측량해 가지고 전으로 또는 다른 잡종지나 뭐로 이렇게 해 준다고 해도 측량비가 많이 드니까 굳이 얘들이 하면 하지 나는 늙은 놈이 뭐하러 해 이렇게 않는 분은 강요로 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비교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만 재무과를 상대로 또 의회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홍북에 어떤 어르신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개간 문제.
김정문 위원   
  개간 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 또한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지금처럼 지목 정리 현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유사한 문제가 또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정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불부합지 문제도 행정적 판단을 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 이 좋은 안을 많이 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친절 교육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미도 있고 또 상담원도 있는데 민원인이 와 가지고 원안대로 처리 못하고 가는 사람은 아무리 절을 잘하고 뭐해도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원안대로 처리하고 잘 가는 분은 친절하게 안 해도 고맙게 가고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런데 이 불만족한 분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기분 좋게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거 같아요.
  맞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저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거는 대중적으로 다 친절하게 대한다는 얘기지 공무원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불만족하다는 그 민원이 적게 최소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만족하게 가는 분을 최후의 설득을 시키는 거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실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민원 상담을 보시는 분들이 있죠.
  두 분들, 최소한도.
  이런 분들을 경유해서 가시도록, 설득을 시켜서 가시도록 하면은 불만이 좀 해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 민원실에 지금 근무복을 입고 계시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위원장 조태원   
  다 입고 근무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하복이 조금 20일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복을 입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전부 착용하고 근무하시도록 해 주시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저희 창구만 입지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안 줍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위원장 조태원   
  예, 맞아요.
  창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또 민원수당이 나가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민원수당 3만 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2만 원인가 3만 원 주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위원장 조태원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만 한해서 드려야 돼요.
  창구에 근무하는 분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민원수당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다른 데 세무직이면 세무수당이 다 있기 때문에 맞게 줍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그래서 그게 민원실 근무한다고 다 민원수당 주면은 이게 위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챙겨보시고, 이 근무하는 데 도우미 분들을 다 내용도 이렇게 기록도 해 주시고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 불만족한 민원에 대해서 최소한도 처리되는 방법으로 하게끔 상담을 해 주시게 하고 만족스럽게 민원 처리는 못 해도 “아, 기구나. 맞다.” 이렇게 하고 가게끔 그 시스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민원 처리 잘했다고 하지 암만 절 잘하고 친절하게 해도 안 돼.
  그리고 또 민원실장님께서 그 반려된 것도 처리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몇 가지 있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도 이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앉아서 하면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불만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보내느냐 이거를 개발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1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감사 일정은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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