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6월 21일 (화) 15시 0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안

(15시 07분 개의)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2011년 6월 17일 총무위원회에 심사·의결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 안건으로는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부서별 일정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쪽에 주요 골자를 보시면은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확대하셔 가지고 이게 시각장애인의 기준을 맞추는 겁니까,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에게 기준을 맞추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각장애인은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지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지금 후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중에 다 됐는데 그동안은 결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안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김정문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고 다문화가정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그 다문화가정에게 뭔가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시각장애인 가족이 아닌 다른 다문화가정에게도 이런 혜택을 줍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건 안 주죠.
김정문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라는 조건을,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불손한 말씀인데 시각장애라는 요건을 갖춘 사람, 직계비속과 결혼한 외국인에게만 혜택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경철   
  이 조례가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 확대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 다른 장애 있는 분들은.
○재무과장 김경철   
  다른 장애는 이미 그 법에 의해서 감면되고 있죠.
김정문 위원   
  다른 장애가 있는 자의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은 혜택 주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이 사항은 제가 생각이 요것이 다문화면서도 취지는 요것이 시각장애인은 운전 못 하잖아요.
  외국인은 예를 들면 혼인한 외국인은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까지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정문 위원   
  시각장애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가족, 비속과 혼인한 여인.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공동명의라는 것은 표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자동차 대수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만약에 시각장애우 자녀가 두 명, 세 명 되는데 두 명이 다 외국인 여성과 혼인을 했다 그러면 두 사람에게 다 혜택줘야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건 다 되죠.
김정문 위원   
  대수 한정 없이.
○재무과장 김경철   
  시각장애인이 두 명이면 개인당 한 대씩이니까 다 해당되는 거죠.
김정문 위원   
  시각장애인의 자녀가 셋일 때 셋 중에 둘이가 외국여성하고 혼인했다.
  그러면 큰아들도 외국여성과 혼인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고 둘째아들도 외국여성과 혼인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큰아들만 혜택줍니까, 아니면 두 아들에게 다 혜택을 줍니까?
  요즘 부모 모시는데 꼭 한 사람만 모신다는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대수에 대한 한정은 없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경철   
  문구는 이것을 저희가 해석하기 나름으로 제가 판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여기 문구에 그런 건 없어요.
  대수의 한정은 없다.
  몇 대가 되든지간에 4급 이상 시각장애 가지신 분의 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는 무조건 공동명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재무과장 김경철   
  최초로 구입하게 돼 있을 거예요, 중간에.
김정문 위원   
  최초로요?
  최초라는 것을 보지 못했고.
○재무과장 김경철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한 한 대라고 써 있어요, 원안에.
김정문 위원   
  어디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면은 6쪽이죠.
  취득할 때 중간에 보면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한 한 대에 대해서 취득세나 이런 걸 해 준다는 게 나와 있었거든요.
  기존 조례에.
김정문 위원   
  기존 조례에.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개정안에는 없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거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둔 거죠.
김정문 위원   
  예, 좋습니다.
  요건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고요.
  두 번째로 공동명의라고 하셨는데 외국인에게도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이때 당시에 외국인이라고 간주를 한다는 것은 결혼, 이주죠, 이주.
  이주하신 분, 국적을 취득 안 했으니까 외국인이라고 했겠죠?
○재무과장 김경철   
  결혼하고도 귀화에 관한 거는 3년인가 돼서 시험에 합격돼야만 한국인으로 되죠.
  제가 그 법을 100% 모르지만 귀화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때는 한국인이 되죠.
김정문 위원   
  그분에게도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나요?
  법률적인 사항은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저도 그거는 자신 있게……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공동명의라는 개념이 맞지가 않잖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취득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외국인도.
김정문 위원   
  아니, 주민등록법이 안 돼 있는데 취득을 어떻게 하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주민등록하고는 상관 없이 취득은 상관 없이 가능하죠.
  이게 가족관계법령이잖아요.
  먼저는 주민등록법이었는데 지금은 가족관계법령으로 바뀌는 건데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전 판단되네요.
김정문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저도 몰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했어요, 괄호 열고.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아닌 거라는 얘기는, 아닌다는 얘기는 외국인이라는 표시죠.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그 외국인에게 뭔가 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는 얘기가 정확히 알고 싶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경철   
  외국인도 취득할 수 있죠.
김정문 위원   
  자동차를요?
○재무과장 김경철   
  재산.
  재산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자동차도 가능한 거죠.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가능하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공동명의로?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 단독으로도.
김정문 위원   
  단독으로 가능하니까 공동명의도 되겠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정확한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를 들면은 대만인들, 자유중국인들이 있었죠.
김정문 위원   
  그분들이야 4년 이상 거주한 다음 얘기죠.
○재무과장 김경철   
  이분들이 그거와 상관 없이 한국 국적을 그동안 못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1인 1필지만 가질 수 있게 돼 있었죠, 그동안은.
  그런데 그것이 완화됐지.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인도, 그 사람들도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었거든요.
  지금은 완화시켜서 귀화시키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김정문 위원   
  귀화했을 때야……
○재무과장 김경철   
  아닐 때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1필지, 그 당시에는.
  3백 평 이상되면 안 돼 있었고 지금은 제가 아는 거로는 완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글쎄요, 이게 애매하다기보다는 굉장히 풀이하기도 참 어렵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만 해당이 된다.
○재무과장 김경철   
  일반 장애인 차량들은 이미 1급에서 3급까지는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요번에 여기다 넣은 거는 결혼한 외국인도 된다 그 내용 하나 넣기 위해서 지금 만든 사항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했을 때는.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결혼한 외국인 그렇게만 하면 될 걸 그냥 이렇게.
○재무과장 김경철   
  저도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우리 홍성군에서 만든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부하기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봐도 알기 쉽게 풀이해서 만들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텐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거 정말 여러 번 읽어봐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 의견 없음이죠.
  의견 있게꾸니 만들어봐야죠.
○재무과장 김경철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7쪽으로 얼른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개정안에 보면은 2항에 고지서 1장당 3백 원이라고 했어요.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모두 선택한 분에게는 3백 원을, 이 고지서 1장당 3백 원이라고 했어요.
  고지서가 안 나가잖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은 나가요, 현재는.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이 고지서를 없애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거죠.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현재 나간다는 얘기는?
○재무과장 김경철   
  요게 표현이 저도 실무계장하고도 앞으로 왜 지금 1항 1. 자동이체 하는 거와 전자송달 플러스 자동이체나 똑같은 건데 왜 150원하고 300원이냐 했더니 자동이체 관계는 당신한테 돈을 빼갑니다 하고 통보가 나가죠.
  나가고 있고 요 전자송달이라는 것은 위택스 이메일로 전자문서로 주고 받는 거거든요, 우리 군청하고.
  그래서 현재는 병행하고 있지만 곧 그것은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그래서 백 원, 3백 원 정도의 차가 있어요.
김정문 위원   
  두 가지를 다 선택하신 분에게는 한 세목당 3백 원이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경철   
  고지서 한 번 나갈 때마다요.
김정문 위원   
  고지서 한 번 나갈 때마다 3백 원인데 그러니까 세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세 무슨 세 무슨 세만 한해서만 한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건당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건당.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가 안 나가는데 고지서란 명시가 돼…… 앞으로는 안 나갈, 지금은 나갈지라도 앞으로는 안 간다고 지금, 안 나갈, 고지서 안 내보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지서 나가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에 고지서라는 얘기를 넣지 않고 1건당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래요?
○재무과장 김경철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저도 요거에 대해서 아주……
김정문 위원   
  그러면 고지서가 안 나가는데 고지서 발생을 안 시키는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세무담당 이승언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다음에 고지서 안 나가게 되는 기간이 언제가 될른지 몰라도 그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죠.
○재무과장 김경철   
  위원님 말씀대로 고지 1건당이라고 하든지 서자는 빠지고 1건당이 저도 옳다고 생각해요.
김정문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경철   
  위 거는 한 장당이고요.
김정문 위원   
  발생되지 않는 고지서로 인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데 고지서라는 얘기가 이 조례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좋은 지적인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이게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 등급 4급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이 사람들이 홍성군에서 많이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하는 거보다는 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정하려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상위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하위조례들이 바꿔야 됩니다.
  도는 취득세라든가 바꾸고 저희 군도 바꾸라고 문서가 왔고 그래서.
○부위원장 이상근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데 그러한 조례가 없어서 못 받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못하셨겠네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건 못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시각장애등급 4급이면 1, 2, 3급이 또 있겠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 1, 2, 3급하고 똑같은 그 뒤 내용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쭉 했는데 이분들은 다 지금 그러면 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장애가 일반 장애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일반 장애 1, 2, 3급이 있는데 시각은 아예 맹인이면 맹인이고 그런 거처럼……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거든요.
  4급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이렇게 같이 결혼한 사람 여기는 해당이 되는데 그런 법의 조항이 없어 가지고 1, 2, 3급 그와 혼인한 다문화가정 이분들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장애 1급서 3급까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자동으로 지금 면제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상근   
  결혼한 다문화인도요?
  다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재무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요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거로는 혼인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귀화시험인가, 혼인을 했어도 이 언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어떠한 부수적인 여건을 만족시켜야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적이 바뀌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귀화시험에 또 합격해야 돼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요?
○재무과장 김경철   
  결혼했어도.
  그것이 지금 또 예를 들어야겠네요.
  대화반점 아들이 최희화라고 지금 올해 마흔다섯 살인데 이 사람이 지금 시험 봐서 두 번 떨어졌어요, 귀화시험에.
  귀화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내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아버지는 강정우 씨인가 되는데 이분은 귀화가 됐고, 어머니랑은, 이 아들은 아직도 안 됐어요.
  한 집안인데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도 지금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배웠던 게 속지주의, 속인주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호주사람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하는 동시에 바로 그쪽의 국적을 취득해서 시민권을 얻어 가지고 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나라마다 틀리니까 그런 거는 단정지을 수가 없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확실하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도 틀린 거는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 고지서 부분은 수정할 수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정 의결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말씀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은 좋겠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제 생각에는 고지 1건당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아래 거는 2항에, 고지하는 1건당.
  서는 글 서자니까 종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지 한 건당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김정문 위원   
  세목 1건당, 고지는 어차피 고지 자체가 전자거든.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1건당 이렇게 하면, 1건당.
김정문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것만 수정가결.
김정문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좋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방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제16조 2의 1항 1호 고지서 한 장당을 고지 1건당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6조 2 1항 1호 고지서 한 장당을 고지서 1건당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한 장당을 1건당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지 1건당으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만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을 휴식하기로 하겠습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관리운영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 행위제한 10조가 있죠.
  행위를 제한하기는 하셨는데 이 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사안에 대해서는 퇴관만 이렇게 명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손실이 발생했다든가 그럴 시에는 조치하는 조항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운영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위탁의 계획도 있으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업무적인 관계지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지금 뭐라고 했죠?
김정문 위원   
  위탁.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위탁.
김정문 위원   
  예,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6쪽에 작품 대여에 대한 조례가 23조, 24조서부터 26조까지 대여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여에 대한 비용, 대여비가 발생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거는 조례에 혹시 들어가 있지 않는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뒤에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요.
  별지에 보면 그 사항이 있거든요.
김정문 위원   
  대여비?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방금 김정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위 제안에 대한, 제10조 행위 제한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손실을 시켰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11조에 보면 밑에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라고 그게 있거든요.
  그 항에 의해서 손실을 입혔을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변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항을 신설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실비라고 했거든요, 변상에.
  실비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그러니까 실비는 그림으로 했다면은 감정해서 한 우리가 구입한 가격도 있고 다시 감정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거 하는 거하고 시설물을 파괴했을 경우는 수리하고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좋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그리고 여기에서 위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위탁한다는 것은 아니고 관리운영하다가 나중에 위탁할 사유가 생길 수 있을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여할 때 대여비 발생 말씀하셨는데요.
  뒤쪽에 별지에 보시면 별표……
김정문 위원   
  대여신청서만 있고 대여 비용에 대한 관계는 없어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그러니까 대여할 경우는 사진 촬영이라든지 거기서 직접 하는 것은 있고요.
김정문 위원   
  작품을 대여하는데 군수가 작품에 대한 보험을 가입 요구할 수 있다라고 대여 결정에 25조에 나와 있거든요.
  물론 작품을 보호해야 되니까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해야 되니까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당연히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하는데 대여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보험에 가입해야 대여를 할 수 있다라든가 대여 시에는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정확히 명확하게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 대여 비용, 작품을 대여해 가는데 물론 가져가는 사람이 그 작품을 보호장치나 안전장치를 다 해 가지고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은 우선적으로 하시겠지만 비용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여비에 대한 항목이 없다는 것이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군수가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부분을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그 부분 말씀이 좋네요.
김정문 위원   
  요구만 하면 뭐해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예.
김정문 위원   
  그것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다음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대여 비용과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25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김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여 시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아주 강제조항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작품의 손실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할 수 있게 그 조항이 더 좋겠네요, 이거보다.
  할 수 있다보다는.
  우리도 작품, 역사박물관도 충남박물관서 빌려 왔는데 거기도 보험 가입하고 무진동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장치는 해야……
김정문 위원   
  그 작품 가치에 따르는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가입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작품을 대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예, 맞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과정을 이 조례에 좀 명확하게 삽입을 시키셔야 되고 또 늘 보면은 우리가 고가의 작품,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을 대여하는데 무상으로 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딴 작품을 임대하고 빌려오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상응하는 비용 부담을 시켜줘야 우리도 그 부담을 하면서 딴 작품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이죠.
  이해하시나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예.
김정문 위원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휴관일, 이것이 홍주성역사박물관하고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예관장 그 근무 형태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비상근.
○부위원장 이상근   
  비상근입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 명예관장의 직무를 보게 되면 국내외 교류 촉진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줄 수가 있거든요.
  외국의 교류 촉진을 하게 되면 이분의 외국에 대한 체재비라든지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급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그거는 나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에 의해서 실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것도 체재비라든가 항공비라든지 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상당히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유럽의 교류 촉진을 하기 위해서 6박 7일을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를 다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그냥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꼭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든지 꼭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관료, 전기료는 3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문화원 같은 데 보면 항상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비는 별도로 부담을 하는데 여긴 항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예, 거기는 항시 일정 온도를 유지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부위원장 이상근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군인은 50% 감면인가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거기에 보시면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있죠?
○부위원장 이상근   
  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15명 이상이 있고 요런 경우……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전의경도 해당됩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전의경도 마찬가지죠.
○부위원장 이상근   
  해당되는 겁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예.
○부위원장 이상근   
  나중에 매표하시는 분이 군인은 군인이고 전의경은 전의경이다, 안 된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할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어쨌든지간에 분명히 할 필요는 있겠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예.
○부위원장 이상근   
  나중에 불란의 씨앗이 될 수가 있죠, 충분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대여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소장님?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글쎄요, 요거는 우리가 이응노 미술품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알리자는 취지로 한 거기 때문에 대여비까지는 심도 있게는 생각 안 해 봤거든요.
김정문 위원   
  예, 좋습니다.
  알리자는 취지는 기념관 내에서 취지지 밖으로 나가잖아요.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알기 쉽게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작품이 기념관에 있기 때문에 입장객이 발생한 건데 그 작품이 대여가 나가서 최장 1년간 대여할 수 있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그 작품이 없음으로써 물론 입장료 수입이라는 게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따지면 그 작품의 대여도 비용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내 물건을, 또 내 작품을 인정, 작품이라고 인정받고 가치성을 충분히 보장받는 것을 빌려줬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빌려 준다?
  물론 그것을 희사하신 분이 요구해서 가져갈 때는 대여비를 요구할 수 없겠지만 그 외로 또 다른 목적이 있어, 그분이 그걸 빌려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해 가지고 그분이 입장료를 받는다.
  그분 소득이 발생하는데 대여비는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이건 예술작품 대부분 그렇잖아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순회전시를 한다, 순회전시하면 무상으로 그냥 전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입장료를 받잖아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요런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여기서 대여라는 거는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술관이 우리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서로 교류하는 차원에서 대여해 주고 이런 취지가 많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개인이, 미술에 관계되는 개인이 작품전시회를 한다.
  그분이 입장료를 받는 그런 전시회를 하는데 대여를 해 줄 시에도 똑같은 대여잖아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그런 경우는 우리가 허가할 때 어떤 취지로 쓰는 건가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공의 목적 비슷하게 하는 거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대여는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쪽에서는 혹시라도 그 작품이 여기에서 장기간 나가 있음으로써 입장하는 분들에게 뭔가 나눠드릴 수 있는 혜택을 못 드리니까 또 나름대로 입장료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가정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대여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고요.
  보험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합시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예, 그거는 명확하게.
김정문 위원   
  예,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군수는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우선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작품을 대여해 주는 그런 절차를 여기다가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 수정이 되니까 정리를 한번 잠깐 해 보시도록 하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환홍   
  거기 보험 가입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요 부분은 작품에 대한 대여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다로 해야 하나요, 이게?
○문화시설담당 조권형   
  군수는 작품을 대여받을 자에게 보험가입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김정문 위원   
  어떻게요?
○문화시설담당 조권형   
  군수는 작품을 대여받을 자에게 보험가입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김정문 위원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받아야 된다.
○문화시설담당 조권형   
  예.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수는 작품을 대여받을 자에게 대여 이전에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되나?
○문화시설담당 조권형   
  대여 전에라고 표시……
김정문 위원   
  대여 전에.
  대여 전에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렇죠?
○문화시설담당 조권형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안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김정문 위원님이 동 조례 제25조 제2항 “군수는 작품을 대여받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를 “작품을 대여받을 자는 군수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 동의가 있었으며, 이상근 위원님이 동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설날 및 추석 연휴”는 “설날 및 추석 당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