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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0월 13일 (수) 10시 2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지원조례안
  4. 3. 홍성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지원조례안
  4. 3. 홍성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상수   
  사무직원 김상수입니다.
  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님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의결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 안건은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지원 조례안 이상 세 건이며, 금일 심사 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주헌   
  경제과장 김주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기존의 임시적인 공공일자리사업을 대체하고 고용 및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 수요에 맞춰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항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에 조례안 제3조와 4조, 5조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기능 및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나번에 조례안 8조는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조례안 9조는 예비적 사회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라항에 조례안 10조와 11조, 12조, 14조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참고적인 사항으로 붙임 내용은 관련법령 근거에 의해서 첨부물을 첨부하였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라번에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 기간은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인터넷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이 네 건이 접수되어서 한 건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번에 조례안 제3조 사항인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2항에 보면 예비적 사회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견 제출 내용은 예비적 사회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번에 조례안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1항에 보면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견 내용으로 보면 대학교수, 시민단체 외 구체적인 직업 명시 요청이 있었고, 세 번째 보시면 4조에 위원회 구성에서는 2항에 관련 실과장을 명시 요청해 달라는 사항과 4번에 제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 위원의 비율을 30% 이상 명시해 달라는 세 가지의 요청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의 탄력성 저해와 여러 가지 저해로 인해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2조에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각 항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3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앞에서 주요 사항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순   
  전문위원 황성순입니다.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임시적인 공공 일자리 사업을 대체하고 지역 내 고용 및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증대되는 사회 서비스 수요에 맞춰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본권 생활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
오석범 위원   
  12조 재원 지원 등인데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12조 1항, 2항, 3항 중에서 금액이라든가 표시가 돼야 될 텐데 거기 표시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김주헌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앞으로 재정 규모라든가 거기에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오석범 위원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겠다.
○경제과장 김주헌   
  예.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요구 사항이 여성 위원의 비율을 30% 이상 명시가 요청됐던 거 같은데 지금 위원회 구성의 탄력성 저하에 대한 문제로 그것을 뺀 거 같아요.
○경제과장 김주헌   
  예.
이두원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정의 쪽을 보면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취약 계층이라고 통칭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이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이 가장 커다란 중심적 과제인 거 같은데 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목적과 정의를 전제로 해서 생각할 때 우리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일정한 %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위원회 구성 탄력성 저하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보다 그와 같은 취지를 더 강조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 부분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참여를 좀 더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내용이 바뀌어져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일단 말씀해 주시죠?
○경제과장 김주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위원 비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여성들을 반드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동안에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명시가 되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저희가 여성 비율 30%라고 딱 명시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여성이 오히려 30%보다는 50%까지도 넣는 것이 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더 능률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30%가 됐든 40%가 됐든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것이 그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 그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30%라고 명시하는 거보다는 탄력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을 명시하고 있죠.
  그 취지는 아직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그 사회 참여의 질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촉구하고 장려하는 그와 같은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로 인해서 평가가 안 돼서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 위원의 비율을 30%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능력 있는 상황 속에서는 참여를 못 할 수가 있죠, 30% 이상 부분은.
  그런데 여성 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이라고 명시를 할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의 뭔가 걱정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경제과장 김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제가 방금 전에 제안드린 말씀과 사실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이상이다 아니다 그 사항인데 사실 제가 이상이라고 해서 꼭 40%, 50% 이렇게 했는데 또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고령화 시대에 특히나 실업난을 해소하고 따라서 지역 경제를 더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또 여성의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하는 의문이 가서 제가 그럽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면 안 된다.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한선을 정해 놓은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30% 이상은 100%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위원회도 일정한 비율 이상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법률적 취지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부분은 더 다른 위원회 구성의 성비보다 오히려 더 강화된 그러한 부분을 반영할 특징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조례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주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이상이라는 문구를 넣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두원 위원   
  지금 아예 여성이 몇 % 이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본문에는.
  그래서 그것을 30% 이상이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경제과장 김주헌   
  최소한도 30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두원 위원   
  그렇죠.
  그것이 본 위원의 한 가지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제8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 이렇게 되어 있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죠.
  제5조에 3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립된 계획을 위원회에 5년마다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죠.
  제6조 실태 조사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위원회의 역할 부분하고 단체장, 즉 군수의 역할 부분은 지금 구분돼 있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모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는 물론 거기는 단체가 아니죠, 중앙정부니까.
  중앙정부의 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 실태 조사 부분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축소해서 조례로 적용시킨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지금 조례안 제8조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 시행 이 부분은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2년이죠?
○경제과장 김주헌   
  예, 2년입니다.
이두원 위원   
  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연계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부분은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거죠.
  홍성군수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위원회에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은 최소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2년 정도로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과장 김주헌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거기에 보시면 육성법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5년마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성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만 그 사업은 저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법인체를 설립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의 과제가 주어지면 그것을 법인화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과업이 바뀐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임기가 2년이라고 해서 그것이 또 과제가 바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연속으로 가고 위원만 임기로 해 놓은 거뿐이지 그 사업 자체가 단기성을 요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안목 차원에서 5년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보면 제5조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장기 계획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반영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 밑에 3항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 기본 계획하고 시행 계획이 다른 거죠, 지금.
  물론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이죠.
  그 부분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나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과장 김주헌   
  8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육성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로 그 문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거기다 내용을 넣은 겁니다.
이두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육성 계획 수립.
○경제과장 김주헌   
  아까는 기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이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매년 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다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이쪽에서는 육성 계획이라고 그랬고 모법에는 육성 기본 계획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착각한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다른 위원회 구성과의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오히려 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이 조례의 특성상 다른 위원회보다도 오히려 더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예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정을 요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제과장 김주헌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건 주민 의견 사항의 하나고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위원회가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추세에 30% 이상이라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더 좀 해 보자는 그 말씀인데 저도 그 문제는 동감합니다.
이두원 위원   
  그럼 일단 그것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제과장 김주헌   
  예, 이상이라고만 추가하는 걸로.
이두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경우에.
○전문위원 황성순   
  그것은 조례상에서 제정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촉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 꼭 규정을 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나.
○경제과장 김주헌   
  그래서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의 과업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여성들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고 여성의 지원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되면 50%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열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각종 위원회가 최하 30%인데라고 하는 전제하에 혹시라도 여성 참여를 덜해도 잘 된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20%로 할까 싶어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두원 위원   
  아니죠, 잠깐만요 과장님과 관련된 부분 좀 미루기로 하고요.
  전문위원께서 제가 질문드린 부분의 취지를 벗어나서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이 조례 제정의 절차를 지금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를 넣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주실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이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30% 부분이.
  그 30%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즉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것을 삽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전문위원 황성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지금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부분을 규정한 부분도 사실상 잘못된 거죠. 폐지시켜야 되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의 특성상 오히려 다른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30%로 했을 경우에 이 조례의 특성상 더 강화해서 즉 40%나 50%나 해서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한선을 지금 그어놓지 않아서 한 마디로 남성 위원들로만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잖습니까?
○경제과장 김주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꼭 30%라고 하는 그 틀을 명시해서 10명이면 반드시 3명, 4명, 5명 넣어야 된다, 그러나 그 사업 자체가 분석해 볼 때 여성보다는 남성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여성을 30%보다는 20%를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탄력적이라는 말을 넣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토론이 길어지는데요.
○경제과장 김주헌   
  하여튼 그 문제는 그래요.
  저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두원 위원   
  한 마디로 지금 과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이 사회적기업의 경영 내지는 지원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 부분에 있어서 남성들의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날 것으로 보고 거기에 의무적으로 여성 비율을 반영할 경우에 그만큼 능력이 없는 여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주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죠.
이두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른 위원회 구성도 거의 흡사한 상황이죠.
  비단 이거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성의 비율을 강화시키는 것은 취약 계층 내지는 성적 약자인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축적해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강제한 거거든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 조례의 특성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지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꾸로 여기서는 여성의 위원회 참여의 범주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아서 남성들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른 타 위원회 구성의 내용 부분하고 상당히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사 과장님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머지 70% 정도의 남성 위원들이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가 주는 것이 타 위원회의 구성 성비 부분과 관련된 부분의 형평성이나 이 조례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여성, 남성을 구분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여성이 위원회 구성상 필요하기 때문에 30% 정도의 강제 규정을 두었으면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 이두원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회 구성에서 30% 정도의 여성 위원회 참여를 강제하자는 규정을 제의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범 위원   
  이게 질의와 토론이 지금 병행되는 겁니까, 질의하는 겁니까?
이두원 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질의드린 거고요.
오석범 위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있었고 이 문제는 지금 위원장께서 토론 시간에 여성 위원 30%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토론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더 이상 본 위원은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지금 현재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성비 구성과 관련된 즉 제4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비적 강제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꼭 이걸 명시할 필요성이 있느냐.
  오히려 여성의 문호를 개방하면 30%가 아니고 50%도 될 수 있고 60%가 될 수도 있는데 꼭 이걸 명시해서 그걸 두면 양성평등 원칙에 오히려 위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걸 꼭 필요성이 없지만 위원회 구성할 적에 여성을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명시를 해서 30%를 명시해 놓으면 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두원 위원   
  여기서 30%는 30%로 하는 게 아니고.
이병국 위원   
  이상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여성을 오히려 남성하고 비교시킬 수 있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요, 이런 조항을 두면.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제가 어디서 무슨 여성,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있지만 소방대가 있는데 여성소방대를 별도로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됐다.
  그 소방대 속에 여성분과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여성도 전체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여성도 면대에 대장이 될 수 있고 이런 의도를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것도 그와 같이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여성 위원을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은 있다, 여기서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그래야지 꼭 이거 명시할 필요성은 없잖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이두원 위원께서 제안 사항, 또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모두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비율을 30% 이상 하자 이것은 이두원 위원님이 설명한 것처럼 여성 위원들을 사회에 끌어내자, 끌어내서 참여 기회를 높이자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에 이병국 위원님 안 대로 여성 위원을 다수 참여시키자라고 하는 문구보다는 여성 위원을 30% 이상 하한선을 두어 가지고 30% 이상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조례에 좌우되는 건 아니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30% 딱 못을 박은 게 아니니까 30%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40%, 50%도 될 수 있고 최하 30%는 여성 위원으로 채워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제4조 1항에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여기에 30% 이상을 넣든지 별도 항을 만들어서 넣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그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데 위원회가 15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30% 이상이면 5명 이상 보통 6명은 돼야 돼요, 30% 이상이면.
  최하 6명, 7명이 되는데 물론 10명도 될 수 있고 그런 여성 참여를 높이자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오히려 여성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굳이 이걸 둬야 명시를 해 둘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성들도 사회 참여를 얼마나 요즘은, 15명이 다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꼭 명시를 해서 두자는 의도가 참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제 의견은.
오석범 위원   
  홍성군 조례를 보면 그 비율을 적시하지 않으면 여성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남성 위주로 모든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원은 %는 조례에 삽입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위원회 구성 문제로 여성 위원을 30% 이상 이두원 위원님께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이 예를 들어서 남자에 해당돼 가지고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목적이 여성이 많이 참여해서 풀어나가야 할 의제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30% 이상 선을 그어놓는다면 우리가 여성들을 좀 확대시켜서 사회로 진출해서 역할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약이 되면 더 참여율이 저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위원회 구성은 탄력성으로 하는 것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 위원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으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런 조례 만들기 쉽지 않죠.
  개념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사회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취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장을 하면,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취약 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회 서비스라 함은 제3항에 나와 있죠.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그 밖에 서비스 부분 그리고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 분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문화 이러한 일련의 분야가 여성들과 상당히 밀접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성의 밀접성을 위원회에서 주장하고 반영시키고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정한 숫자를 차지하면서 그것을 행정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비교 우위적 장점을 가진 분들이 여성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여성으로만 구성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 15인의 위원회 구성 부분과 관련해서 성비에 대해서 굳이 규정해 놓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아까 과장님께서 직접 고백하셨듯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남성들로 다 채워질 겁니다.
  아니, 아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과장 김주헌   
  그건 아니죠.
  제가 그렇게 안 했죠.

(웃          음)

○위원장 윤용관   
  과장님 조용하시고요.
이두원 위원   
  제가 속기록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런 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30%라고 하는, 이게 지금 상한선을 30%로 그어놓는 게 아니고 여성 비율의 참여를, 하한선을 규정해 놓자고 하는 거잖습니까?
  30%까지만 여성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30%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하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토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어떤 강제 규정을 두자는 말씀이 있었고, 강제성을 두지 말고 어떤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이런 뜻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양성평등의 원칙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위원회에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열어 놓고 세심한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규제한다고 해서 참여하고 규제를 안 한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것을 강제성을 둘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현실에 맞게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서 유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오석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위원장 윤용관   
  위원장이 일방적인 게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병국 위원님.
오석범 위원   
  이두원 위원하고 본 위원이 했고, 이병국 위원님하고 장재석 위원님이 원안대로 가자 이렇게 제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확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위원장 마음대로 본안대로 갑시다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용관   
  오석범 위원님, 위원장 일방적으로 했다고요?
오석범 위원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위원장 윤용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 사항은 강제성을 두지 말자, 강제성을 두자 하는 두 가지 여론이 있는데 상임위원장으로서 제가 두 의견 중에 한 가지 의견을 하는데 일방적이란 말씀은 안 되고.
이두원 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위원장님은 사회를 볼 권한은 분명히 있고요, 또 표결에 들어갔을 때 가부의 동수일 때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을 제외한 네 분의 위원 중에서 반반이란 말이죠, 주장 부분이.
  그럼 좀 더 토론할 필요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병국 위원님.
○위원장 윤용관   
  좀 더 토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실 토론을 계속 이것만 해도 2 대 2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갔으면 하는 제의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항을 토론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을 30%를 두자 안 두자 계속 토론만 한다면 위원회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두원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토론 시간이니까요.
  위원장님 뜻은 알겠고요.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30% 여성 위원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좀 어떻게 다른 차원으로 비유를 굳이 한다면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겁니다.
  사회적 상황이 아직도 남성 중심의 사회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거고 그 여성가족부의 노력과 여성 정치인의 노력들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1번이죠. 그거 양성평등 위반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제도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 사고와는 무관하게 가 줘야 된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가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그리고 타 위원회의 내용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상황으로 볼 때 30%를 넣어서 이 법에 정의와 목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이두원 위원님 정당에서 비례대표 하는데 여성을 1번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그건 권유 사항으로 1번을 두라고 했지 법적으로 1번을 분명히 둬라 이건 없습니다.
  권유 사항으로 비례대표는 여성으로 1번을 두라는 규정이 있었지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이게 사실 우리가 토론하는 것도 이 조례를 좋은 방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지만 하여튼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사는 별도로 있으니까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만 드렸을 뿐이고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윤용관   
  제가 처음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바이고요.
  앞으로도 진행에 혹시 잘못되는 사항이 있으면 원만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가 있고, 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찬반으로까지 가면 조금 어렵지 않나.
  상임위원회가 다섯 명인데 여기서까지 이것을 과반수에 의해서 이게 원칙으로 가면 전문위원이 옆에서 보좌를 할 테지만 원칙적으로 가야 될 테지만 홍성군 조례는 여성 참여 비율이 적다 그래서 군수가 생각하는 것도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겠다 이런 추세이고, 지금 여성의 진출을 돕기 위해서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무리수가 없다고 봅니다.
  양성평등 이런 것까지 나올 것도 없지만 여성 참여를 확대해서 사회 참여를 하는 것이, 또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이두원 위원이 2조 3항에 대해서 사회 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인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여성 비율을 확정시켜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30% 이상이라고 하면 15명 중에서 5명입니다.
  5명이고 여기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여성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거냐.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두원 위원이 제기했던 부분은 여성 비율을 30% 이상 참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장재석 위원   
  왜 선을 꼭 30% 이상 정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여성들이 더 많은 위원들을 참여시키려면 탄력적으로 해야만 그 사안에 대해서 정말 여자가 더 많이 필요할 때에는 더 많이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문제가 아닌 남성들의 역할이 많아질 때에는 남자를 좀 더 뽑을 수 있고 30% 이상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그어놓으면 여성을 제약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면 많이 뽑을 수도 있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성의 확대를 더 창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병국 위원   
  과장님, 이게 명시를 아까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의견 사항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왜 미반영한 이유가 있죠?
  왜 미반영을 했죠?
○경제과장 김주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처음에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성을 일정 비율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 사안에 따라서 탄력 있게 함으로써 더 배가의 능률을 낼 수 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원 취지는 여성을 참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따라서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그런 명시하는 거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여성들만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반대로 또 남자가 있음으로써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두원 위원   
  토론 시간인데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제3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성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1항, 2항, 3항, 4항이 있죠.
  1항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항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상.
  여기서 제3조 1, 2, 3, 4항이 위원회의 역할이죠.
  맞습니까?
○경제과장 김주헌   
  말씀하세요.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수의 역할이 아니고 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 제가 읽었던 1항, 2항, 3항, 4항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주헌   
  말씀하세요.
이두원 위원   
  아니, 그걸.
○경제과장 김주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례 사항을 서두에 주요 사항을 설명할 때 다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시나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당연히 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1항, 2항, 3항은 이런 걸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여기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그럼 위원회가 뭐를 할 거냐.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뭐냐 얘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조가 그거 아니냐라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3조 1항, 2항, 3항, 4항이.
○경제과장 김주헌   
  그래서 제가.
이두원 위원   
  위원회가 뭐해요?
  위원회 구성해서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구성해서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어디에 있어요?
○경제과장 김주헌   
  1항, 2항, 3항에 다 나와 있잖습니까, 그 내용이.
  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두원 위원   
  그게 제3조에 1, 2, 3, 4항에 나와 있는 거죠?
○경제과장 김주헌   
  거기에 나와 있잖습니까?
이두원 위원   
  그렇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즉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련의 정책 결정을 사실 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남성들로만 채워져 있다고 보자고요.
  그랬을 경우에 아까 모법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잘 이해되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교육, 보건, 사회, 환경, 문화 그 밖에 서비스 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일정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이 제도를 만들고 군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동떨어진 활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보고, 물론 거기 공부한 사람도 있겠죠, 박사를 비롯해서.
이병국 위원   
  이두원 위원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에 남성들만 넣으라는 규칙이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성들만 넣으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참석할 수가 있어요.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위원회에 전부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성을 배제시킨다는 말도 없고 남성만 하라는 위원회 구성에 조례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남성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들어올 수 있는데.
○경제과장 김주헌   
  위원님들, 지금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오석범 위원   
  구성하는데 구성 비율 중에 여성 위원 비율을 확정시켜라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남성만 해라 여성만 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볼 때 남성으로만 그동안에 쭉 구성이 되어 온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여성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 비율을 두자 이 의견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더 논의할 것도 없어요.
  두자 말자 하는 것도 없고 30% 이상을 두자 했을 경우 둬서 잘못될 거 없고 안 둬서 잘못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위원의 자질이 문제지 여성이냐 남성이냐 따질 건 없는데 여성을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규제를 넣자, 조항을 넣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넣지 말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얘기지.
이병국 위원   
  비율을 넣으나 안 넣으나 같은데 뭐 하러 이걸 해서 꼭 범위를 정해서 넣느냐 이 말입니다.
오석범 위원   
  여성 참여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규칙으로 넣자 이 얘기예요.
이두원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세 바퀴 돌아갔는데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 같습니다.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석범 위원   
  지금 첨예하게 이렇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 결론을 내야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두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입법예고 결과에 제4조 위원회 구성은 여성 비율 30% 이상 명시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결론은 정회를 하고 냈지만 앞으로 이것이 의회의 권고 사항으로 규칙에 여성 비율을 높일 것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면서 권고 사항으로 여성 참여 비율을 30% 정도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삽입시켜 주십사 하는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여성 비율 30%를 규칙에 삽입코자 지금 오석범 위원님이 제시하셨는데 이것은 통과시키고 여성 위원의 비율을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의견 반영을 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걸 보완 사항으로 해서 차후에 문제가 되면 또 역할을 해 주면 되는 거 같습니다.
  규칙에 넣으면 지금 이두원 위원이 30% 이상 해 가지고 그것도 규칙도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유도를 하면서 문제가 대두되고 여성들의 참여율이 적다 할 때 보완 사항으로 해서 다시 토론해서 삽입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말씀하신 이 이상으로 보지는 않고요, 이 사항이 권고 사항으로써 규칙 제정은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속기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참고하셔서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지원조례안 

(15시 13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입니다.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유류오염 피해의 정당한 배상과 해양환경 복원 등 피해주민의 권익보호와 관광자원 회복 및 해양환경의 항구적 복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의 기능 안 제5조와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경비 지원 안 제6조와 제7조.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제1회 추경에 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6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9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진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없고 홍성군은 이번에 지원하려고 조례 제정을 하는 중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순   
  전문위원 황성순입니다.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홍성군 주민의 정당한 배상과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예, 맞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스피리트호에 한해서 다른 피해 오염이 아니라 이 유류오염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례죠?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예, 이건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이것이 2010년도에 500만 원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500만 원 가지고 연합회가 활동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연합대책위원회가 현재 4개 피해대책위원회로 해 가지고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 3개월 동안 쓸 건데 500만 원이면 2010년도에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석범 위원   
  3개월 한시적으로 예산이 세워졌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예.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정관이 있나요?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예, 정관하고 규칙을 해 가지고 도에서 신고해 가지고 승인 받아서 인가가 났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연합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게 전부 지금 현재 있어 가지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나요?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홍성군 같은 경우는 태안이나 보령처럼 피해 지역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무실은 별도로 운영을 않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들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이병국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사안이 있을 적에 만나서 회의하고 거기에 식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데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이병국 위원   
  그럼 이 500만 원이 금년도에 서면 금년도 것만이지.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예, 2010년도.
이병국 위원   
  이 조례가 발효되면 내년도에도 여기에 따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 예산이 또 서야 되겠네요.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예, 내년도 예산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500만 원은 2010년도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재원은 뭐죠?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재원은 군비입니다.
이두원 위원   
  500만 원은 지금 기 편성된 예산입니까?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편성됐어요, 1회 추경에.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조례안 통과시키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스피리트호의 유류 사고가 났는데 이분들이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재판이 아니고 지금 국제기금에 신청을 한 상태죠.
  그리고 재판 관계는 그게 사정이 되면 금액이 적다든지 하면 그때에 민사로 절차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모든 제반 사항을 우리 홍성군에 피해 상황을 종합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피해보상금액이라든가 기타 제반 사항을 전부 이 사람들이 위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위임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하여튼 진행되는 상황에 홍성군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적다고 판단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임한 걸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대책위원회를 선임해서 활동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산 쪽 태안 쪽에서는 상당히 활동을 활발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늦지만 그래도 연합대책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늦으나마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말 홍성군 앞으로도 이 사고 말고도 차후에 일어날 사고도 있어요.
  그런 경험으로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홍성군에 피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피해 어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게끔 활동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현재 구성이 되면이 아니고 12명으로 현재 구성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니까요.
○부위원장 장재석   
  이건 또 틀립니까?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아니, 같은 건데 연합대책위원회에 지원 근거를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장재석   
  조례가 그때는 없었는데.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강환홍   
  예,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없었는데 이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 

(15시 25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오석범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들께서 찬성 서명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이미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되었고 집행부의 의견수렴,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오석범 의원입니다.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66조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와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홍성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목적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 범위,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 재난지원금의 지원 기준, 재난지원금의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사항, 재해발생 사실의 신고절차, 피해조사, 확인 및 확정에 관한 사항, 재난지원금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2010년도 태풍 곤파스로 말미암은 재난피해시설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소급효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66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의하였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이 2009년 9월 24일 울주군의회에서 입법하였고, 최근에는 고창군 2010년 3월 3일, 정읍시 2010년 4월 26일 제정해서 2010년 8월 20일날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유인물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의원발의 시 사전에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저희들 검토의견을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지금 현재 애당초 사실상 다른 조항보다는 소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태풍 피해라든가 저희들이 재난 저기를 할 때에는 한 가지가 종료된 날로부터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10일 이내에 조사해서 MDNS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최소 면적이 108평방미터 이상 그 다음에 인삼재배시설 같은 경우는 385평방미터 내지 400평방미터 이상, 그 다음에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일반 작물이 무, 배추 기준으로 해서 2,727평방미터 이상일 때에가 저희들이 재난 기준 300 이상이 되어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국가에서 운영이 되어 왔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그 이하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순수하게 군비를 이용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태풍 곤파스는 지난 지가 벌써 한 달 이상이 되었고,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선량한 저기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신고를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들이 대다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미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거의가 원상복구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저의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발의한 의원이 먼저 집행부에 대해서 의견을 한 가지만 묻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오 위원님, 다음은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겠답니다.
  설명을 들으신 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지금 건설과장께서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라 제 의견이라고 했는데 개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공문으로도 이미 집행부의 의견을, 개인 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그렇게 이해를.
오석범 의원   
  집행부 의견이 공문으로 접수된 것을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사유시설물 그러니까 MDNS에 입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상황실을 개설했을 때 홍성군에 총 피해가 얼마인지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나무 부러진 거까지 다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MDNS에 입력이 안 된다 해 가지고서 조사를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MDNS에 입력이 안 되더라도 홍성군의 총 피해는 얼마인가는 지금 집계가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제정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법 검토를 끝냈습니다.
  또한,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요 재원 조달에 관한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도 소요 재원에 대한 검토가 저희 의회에서는 끝났습니다.
  의원발의를 한 것을 집행부에서 안 된다 된다 하는 거 자체 이 설명은 좋습니다.
  설명은 좋은데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원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발의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집행부에서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처럼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저희가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고 있고, 아쉬운 것은 MDNS에 입력이 안 됐다 그 부분은 행정력이 좀 부재한 거 아니냐.
  지금 모든 피해, 과수 피해도 다 조사가 됐습니다.
  또, 백수 피해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다 소멸됐다고 그러는데 백수 피해 같은 것은 현장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도 그냥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과수 낙과도 지금 사진으로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어렵다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도 지금 서부 남당리 농협지소에서는 군수께서 피해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되면 소급 적용이 안 될 거 같으면 지금 남당리, 서부, 은하, 갈산 백수 피해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은 3천 평방미터 1헥타 미만은 안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것만 지원이 되지 그 미만은 하나도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것을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소급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급한 바 없습니다.
  언급한 바 없고, 제가 단지 이 조사를 할 당시 그 당시는 물론 전체를 조사한다고 했습니다만 법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가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량한 일부 주민들께서는 사실상 법의 취지에 맞게 그 이하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예 신고조차도 안 한 분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우리도 피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 법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오석범 의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데 안 된다 불가하다라고 하는 답변은 수용을 않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발의하신 오석범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용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것은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발의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많은 토론과 뭐가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재난지수가 300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말고 나중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는 피해가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70억 이상이었었나요?
  그 정도의 피해가 됐을 경우에 재난지역으로 됐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2, 30억의 피해를 보고 피해가 좀 적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해는 많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재난지수가 300 미만만 보상을 하게 이 조례는 됐는데 300 이상이 돼서 향후에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혹시.
오석범 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에 8월달인가요 장곡 반계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침수가 있었을 때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어도 당연히 지방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거까지는 본 의원은 걱정을 안 해 주셔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300 미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입니다.
  논 다섯 마지기 열 마지기 2,000평, 1,500평, 1,000평 질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헥타 이상이니까 3천 평 이상 되는 부분만 지금 지원이 110만 원 된다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미만 되는 부분 소규모를 경작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위로금이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자하는 취지이지 큰 넓은 의미로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든가 그 이외의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재난지수 500 미만 300 이상이 법적으로는 재난지원금이 50만 원입니다.
  그럼 300 미만은 30만 원 미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가 심도 있게 토론이 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된 것은 재난지수별 조사에서 100에서 299 나와 있는 통계가 홍성군에서 이번에 공식적인 문서에 의하면 141농가입니다.
  141농가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이 된 데가 6개, 현재 울산시 같은 경우 입법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례 입법이 지금 현재 우리 오석범 의원님께서 낸 조례와 유사한가, 거기 혹시 발췌된 게 좀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오 의원님이 발의한 거와 타 시군하고의 조례 제정된 거하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건 제가는 별도로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거의 유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데 경우에 이런 조례로 해서 보상한 예 같은 것은 아직 모르시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계획.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리고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의 태풍이라든지 호우로 인했을 때에는 26억 이상이 되었을 때 저희가 우심 시군이 되고 우심 시군이 됨과 동시에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재난지수 300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동일 기간에 피해로써 전국에 한 군데 이상이라도 우심 시군,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틀립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최소 26억 이상이 되어야 우심 시군으로 되는 부분이고 청양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보다 군세가 적으니까 20억이나 이렇게 적겠죠.
  전국에 동일 태풍이라든지 호우로 인해서 기간 내에 그런 우심 시군이 한 군데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도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되고요, 재난지원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은 65억 이상의 피해가 나야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이 조례안 발의는 의원발의로 지금 오석범 의원님이 제출해 주셨는데 좀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비슷한 사항일 수 있는데 오전에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관련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지수 100에서 299까지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 때 그 정도가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가 300이 되려면 108평방미터가 돼야 300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가 299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이두원 위원   
  면적 기준인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면적 기준입니다.
  피해 면적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인삼재배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인삼재배시설이 차광막 시설이 A형, B형이 있는데 A형 같은 경우는 385평방미터 이상이 300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가 400평방미터 이상, 그 다음에 농작물이 일반작물 같은 경우가 2,727평방미터 이상이 재난지수 300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가 되겠습니다.
  일반작물 무, 배추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과수는 사과를 기준으로 해서 600평방미터 이상일 때, 그러니까 200평 이상일 때 재난지수가 3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 같은 경우는 2,307평방미터 이상, 그 다음에 농작물에서 농약대를 줄 때 일반작물 병해충 방제로 할 때는 3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 이게 재난지수 300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채소류 같은 경우는 15,000평방미터, 그 다음에 과수류 같은 경우는 6천 평방미터, 그 다음에 인삼 같은 경우는 1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호우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농경지가 10㎝ 이상 매몰됐을 때에는 그것이 6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게 100일 때는 200평방에서 600평방미터 미만이 100에서 299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농경지 유실은 240평방미터 이상이 유실됐을 때 재난지수가 300이 되는데 이것이 100에서 300 사이가 되려면 80평방미터 이상 240평방미터 미만이 되면 최소가 80평방미터가 돼야 100이 되는 부분이고.
이두원 위원   
  예, 알겠고요.
  아까 우심 시군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선 심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우심 시군이라는 것은 피해가 예를 들어서 우려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두원 위원   
  피해 규모가 약 26억 정도가 됐을 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것은 중앙에서 3년간 지방에 교부하는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한 것이 전국에 시군이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6억 이상.
이두원 위원   
  재난지수 300 이상일 때의 중앙정부의 지원 기준이 뭡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동일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호우가 7월 21일부터, 저희 장곡에 7월 21일날 그때 비가 왔었는데 전국에 그 당시에 그 호우로 인해서 아까 우리 같은 경우 기준이 26억이니까 26억 이상인 시군이 전국에 한 군데라도 있으면 사유시설은.
이두원 위원   
  예, 알겠고요.
  오전에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막연히 알고 있기로는 재난지수 300 이상일 경우에 그리고 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오석범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든 취지와 이유가 재난지수 300은 넘지 않게 신고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에서 299까지의 피해 사유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령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게 나왔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경우의 수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향후에 이러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문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심 시군 26억 기준이라고 보자고요.
  그 미만이라고 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별로 내지는 시설별로 재난지수 300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65억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조례 규정을 100에서 299까지라고 했을 경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상태에서 됐을 경우에는 300 이상의 재난지수를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어서 그것으로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군에서 관련해서 보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태풍이 지나갔어요, 우리 홍성군에.
  다른 지역은 안 지나갔습니다. 유독 우리 홍성군만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재난지수가 100에서 300 이상까지 다 포함해서 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때그때 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정의 문제는 없는지, 그러면 어떤 비가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 지나갔다든가 100 이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 108평방미터면 3, 40평도 채 안 되는 그런 면적인데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가 크든 적든지 간에 하여튼 태풍 정도가 지나가서 일정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또 보상을 내 줘야 되는 거고 이러한 아주 복잡다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이 조례가 성립이 됐을 때, 이건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의원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집행부가 뒷감당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한 취지는 사실상 지금 예를 들어서 우심 시군이 전국에 하나도 없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 이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두원 위원   
  무슨 얘기냐면 농가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심 시군의 규모, 즉 26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지는 그 이상 발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108평방미터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게 옆집이에요.
  그래서 보상이 나왔어요, 일정한 적든 많든.
  그런데 다른 태풍이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집보다 피해가 좀 더 많이 났어. 그런데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오는 행정에 대한 불신, 불만 이런 부분들이 극대화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예측해서 이 조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대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오석범 의원님의 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조례는 제정이 될 것이고 제정된 조례가 나중에 여러 가지 잡음을 양산하는 하나의 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관련해서 이렇게 우려하는 것이 과한 우려인지 아니면 타당한 우려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이 조례 취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0 이상은 어쨌든 간에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하일 때 안 될 때 그때에 100에서 300 사이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에 우심 시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굳이 재난지수로 따진다면 300 이상이 됐을 때 이런 때는 사실상 지원이 현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도 당연히 안 돼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가 전국에 우심 시군이 한 군데 있어 가지고 300 이상은 지원이 되는데 100에서 300 사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두원 위원   
  이 지원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곤파스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곤파스 이외의 태풍 피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법령적 측면이나 조례적 측면 이미 토론에 참여한 위원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민간 즉 피해를 본 민간에 있어서 아까 옆집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 부분에 있어서 단서 조항이 들어가 줘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재난지구로 선포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재난지구로 선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농가 단위의 피해의 재난지수가 300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국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심 시군으로 선정됐다든가 재난지구로 선포가 됐다든가 하지 않는 그런 자연재해.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300 이상은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는데 못 받을 때에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100에서 300 사이를 지원해 준다 저는 그렇게 이 조례 내용이 그렇고, 평상시 300 이상 이렇게 피해가 났다든가 전국에 우심 시군도 없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피해가 났을 때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아까도 드린 것이고.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의회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건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을 설명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런 부분은.
이두원 위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건데요.
  조례의 명칭이 사유시설 피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유시설이라 함은 반대적 개념에 있어서 공공시설에 대응하는 의미가 사유시설이죠.
  그래서 사유시설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게 제목이란 말이죠, 명칭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규정한 이 조례안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뭐로 국한돼 있느냐면 제2조 정의 제3항 부분에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란 홍성군수가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여기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상가가 됐다든가 창고가 됐다든가 상당히 광범위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부분은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종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태풍에 따른 피해 침수에 따른 피해 부분에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별도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국고 지원을 받는 대상은 어쨌든 간에 이 조례에도 국고 지원 대상이나 피해 규모가 적어서 못 받는 거 100에서 300 사이 그것을 전제로 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든지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유시설이라는 것도 이 법 안에 있는 사유시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두원 위원   
  좀 전에 상위법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언급한 주택,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외 부분은 관련된 법률에 근거가 없나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러니까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를 안 했을 뿐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중에서 피해 규모가 단지 적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100에서 300 사이를 지원해 준다 이 조례는 그렇게.
이두원 위원   
  그렇다면 모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1항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충돌하든가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것도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정의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문구가 저희 군 입장에 맞는 홍성군 이런 식으로 바꿨을 뿐이지 거의 맞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두원 위원   
  마무리를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안에 지금 재원과 관련된 언급이 없어요.
  보상 재원, 군비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석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재원의 근거를 예비비 부분하고 재난기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2010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홍성군에 총 예비비가 5억 6천인데 그 중에서 구제역 초소 운영과 구제역 2차 운영까지 쓴 돈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50억 중에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홍성군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역을 방어하고자 했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홍성군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병되었을 경우에 이것의 몇 배의 예산이 갑자기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신종플루라든가 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재난이 연도 말에 발생해서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연초에 발생해서 이 예비비가 거기에 많이 투입된 상태에서 향후에 또 물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대응하면 되겠지만, 향후에 또 구제역이 발병되어서 투입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태풍과 관련된 재난재해가 거의 매년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예비비를 여기에 투입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예비비 본연의 한 마디로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정화된 곳에, 예측되는 곳에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조례가 제대로 조례로서의 기능이 발생하려면 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재난기금이죠.
  그래서 그러한 보완적인 측면에 있어서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때는 주고 돈이 있어서,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똑같은 피해 사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 이거 또한 과도한 우려인지 아니면 반영해야 될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해마다 일정 금액을 예치시켜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에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쓰는 부분이고요.
이두원 위원   
  재해 예방.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예방에 쓰는 거고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여기다 재난지원금으로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닥치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부분을 예산에 미리 편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 몇 %를 예비비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일단 편성해 놓고 그것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두원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오석범 의원   
  위원장님, 지금 이두원 위원께서 계속 질문하고 있고 합니다.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 해석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쳐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토론하고 질의하고 또 전문위원이 각 시군에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토론이 아니라 지금 질의인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일 경우에는 충분히 듣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지금 계속 재난기금을 어떻게 할 거냐, 예비비를 어떻게 쓸 거냐,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여기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닙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발언이 본회의장에서 나올 수 있느냐.
  왜 집행부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말을 하고 있고 확대 해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지만 속기는 풀어서 분명히 볼 테지만 확대 해석을 하지 마라.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면 집행할 거냐 안 할 거냐.
  매 맞을 거냐 매 안 맞을 거냐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은 삼가 주시고 위원장께서 이걸 간단간단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 윤용관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답변 시간인데 이 질의 사항은 입법 발의하신 오석범 위원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필요 이상의 답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좋습니다 이런 정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전년도 5년 동안에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청했는데 2010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만 가져오셨어요.
  그동안에 예비비 사용 내용이 약 50억 안팎의 예비비가 편성돼서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쓰여졌고 그래서 그게 부족했는지 아니면.
○위원장 윤용관   
  반복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좀 자제해 주시고.
이두원 위원   
  이게 무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게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예비비 확보 사항이 나옵니까?
이두원 위원   
  제정이 되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용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오늘 상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심의하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심사 자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조례안을 심사 통과 승인해 주는 이것이지 예비비 확보 사항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고요.
  집행하는 것도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고, 집행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는 나중에 알 사항이지만 오석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을 법에 의해서 잘 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심사해 주시는.
이두원 위원   
  이 조례의 명칭이 뭐냐면 지원금 지원 조례안이에요.
  돈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오석범 의원   
  지금 이두원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예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도 모르고서 질의하고 예비비를 어떻게 할 거냐 기금을 조성해라 이것은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지만 뒷감당을 할 수 있느냐 확대 해석을 하고 있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원만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치셨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제5조(지원기준) 중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를 “재난지수 200 이상 300 미만의”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일 발생한 태풍 곤파스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재해발생 사실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석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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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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