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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0월 8일 (금) 13시 3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환경보호과
  4.    o건설교통방재과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위원장 윤용관   
  환경보호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진 의장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하신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2009년도보다 2개가 늘어난 181개 업소이며, 이 중 대기가 61개소, 수질 78개소, 대기·폐수 공통이 22개소, 소음·진동이 20개소이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20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위반 단속 조치 상황은 2009년도에 6건을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경고 1건과 개선명령 1건을 조치하였고 과태료와 배출부과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다음은 11-3쪽 김원진 의장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소각장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쓰레기 수거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을 수거하며, 연중 313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각로를 정비 운영함으로써 소각 쓰레기량은 늘어난 반면 불연성 쓰레기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소각량은 2009년도에 21톤이었으나 금년에는 1일 3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쪽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감사 요구하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금년에 1,667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기목책기, 방조망, 그물망 등 7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피해예방 대책으로는 야생동물 포획허가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수확기인 8월부터 10월까지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9명을 운영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 이병국 부의장님, 이두원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하신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2009년도에 2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2010년에는 3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그중 2개는 완료되었으며 서부 신리는 홍성군 관리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대책으로는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상시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2009년도에 차량용 공중화장실 등 1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2동에 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입니다.
  군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48개소가 있으며 문화재 주변과 관광명소 주변에는 관리인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근린공원 등 30개소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에 실명제 표지판을 부착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 청결하게 공중화장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이병국 부의장님, 장재석, 윤용관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하신 석면 처리 대책입니다.
  먼저 건강검진 현황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31,779명이며 이 중 2,447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석면 질환자는 1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 피해 질병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쪽 김원진 의장님, 윤용관, 이두원, 오석범, 장재석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하신 대길산업, 명진환경, 태한산업 환경지도 점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재료 종류 및 유입 현황입니다.
  태한산업은 동식물 잔재물이 38%이고 폐수처리 오니가 68%입니다.
  대길산업은 건설폐기물이 대부분이고 사업장 폐기물은 2% 이내입니다.
  명진환경은 건설폐기물만 유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점검 실적 및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태한산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다섯 번을 위반하여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는 허가조건 위반으로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1-10쪽 대길산업은 2006년도에 한 번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였고 금년에는 폐기물 운반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240만 원과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명진환경은 2008년도에 중간처리 관리대장 미작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처리 현황은 명진환경은 금년 7월에 소각로 운영으로 주변 소나무 피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소각로 연돌을 10미터로 높여 피해를 방지시켰습니다.
  대길산업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대길산업의 먼지가 광천시장까지 날려 상품 판매 및 생활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소각로를 폐쇄하였고 사업장 내 세륜시설과 진·출입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1-11쪽 태한산업은 2009년 1월에 인근 지역 및 고속도로 이용객의 악취발생 피해 민원이 제기되어 악취저감 개선명령을 처분하였고 같은 해 9월에 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악취 검사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환경오염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침출수 유출에 따른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3월 26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에 사업장 폐쇄요구 진정서가 제출되었으나 사업장 폐쇄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 7월에는 악취발생 사업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악취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11-12쪽 대길산업 분진 비산 및 침출수 등 방지 대책입니다.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순환골재 보관 야적장 높이를 6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방진덮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질검사 결과는 기준 이내로 판정되었습니다만 수질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하수 및 하천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경계사면에는 수고가 높은 수종으로 조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비산 먼지 측정을 의뢰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요구한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보면 그 군의 행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 화장실 관리 실태를 보면 타 시군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고 총책임은 읍면장님이 책임을 맡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읍면장한테 위임하고 여기 실과에서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관심을 안 두는 건 아니고 저희들 사무분장을 보면 읍면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는 군에서 화장실 설치는 하고 그에 따른 화장실 관리는 군에서 직접 48개소를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장님이 자기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지금 사무감사할 때 화장실 상태가 안 좋고 청결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자리에 그럼 각 면장님 불러들여 가지고 사무감사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사무 위임을 줬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적인 것은 다 저희들이 해야 되죠.
○부위원장 장재석   
  총괄적으로 맡아서 관심을 가지셔야죠.
  위임한 것도 좋은데 군에서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관리 실태 점검을 하는 방안을 저한테 답변해 주셔야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래서 제가 홍성 지역만 어제도 둘러봤고 광천까지는 못 둘러봤는데 홍성도 어제 둘러봤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청결했고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인건비 4,100만 원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려고 읍면에 지금 되어 있고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해서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홍성에서는 제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제작해서 어제 읍면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읍면에서 전담인력이 선정되는 대로 배치되고 관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과장님께서 전담인력이라고 여기 보고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전담인력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전담인력은 읍면장님들이 인력을 선정했는데 그분들이 먼저도, 저희들이 왜 이번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게 되었느냐면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이라든지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장실이 청결하지 않으면 계속 불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평일에는 그분들이 쉬는 것으로 그렇게 그분들한테 협조 요청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먼저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10명을 했는데 10명이 다 한 군데 두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세 군데 맡은 데도 있고 지역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두 군데 맡아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세 군데 맡아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과장님께서 전담인력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전담인력 관리 현황이라든가 관리하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번에 선정된 인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확정이 돼서 내려갔기 때문에 인원은 이번에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본 위원이 광천 지역이라든가 서부 지역에 일부러 화장실을 감사하기 위해서 둘러봤어요.
  잘 된 곳은 한 두 곳이에요.
  서부 같은 경우는 하리 거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오후쯤에 한번 가 보세요.
  상당히 지저분하고 우리 군민 아닌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외부인들이 그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때 불쾌감이라는 것은 정말 확인을 하고 사무감사를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부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홍성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래도 청결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즉시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과장님께서 다시 점검해 가지고 어디 문짝이 떨어졌다든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주변이 청소가 안 돼 있다든가 하는 것을 점검해서 자료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화장실 주변 지역에서 생활이 어렵고 일자리가 없는 가구를 선정하여 관리 비용을 지원하면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월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48개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를 들어서 50개의 화장실이라면 약 2,5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50만 원씩.
  2,5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죠.
  많은 예산이라면 많고 적은 예산이라면 적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중화장실은 그 군의 얼굴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4,100만 원 추경에 올렸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1년 365일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번에 느낀 사항인데 이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고 공공근로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분들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호를 덜하는 편입니다.
  다른 공공근로 이런 것은 많이 선호하는데 아마 화장실이라는 그러한 개념 때문에 그런지 그걸 선호하는 분들은 좀 적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요.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는 공중화장실은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깨끗하고 청결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 인건비는 그래서 먼저 3만 얼마인데 공중화장실 인부는 저희들이 4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공공근로보다 조금 단가가 높아야만 그분들이 참여할 거 같다 해서 지금 4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앞으로 올 추경 이후로는 전담인력이 30명이고 나머지 18개는 왜 안 했느냐면 홍주의사총이라든지 문화재 주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재 관리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담인력을 배치 안 해도 그 분들이 충분히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배제를 시켰고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필요한 부분 30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제공하는데 그 동네에 가면 예를 들어서 오서산이다 그러면 그 동네에 좀 나이가 들어도 괜찮고 또한 가난한 집이 있으면 생활이 어렵고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관리하면서 거기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비도 지원하면서 화장실만큼은 깨끗이 책임지고 관리해라 그래 가지고 관리 책임자도 여기다 지금 보고를 했잖습니까, 답변 보고서에.
  그래 가지고 위임을 줘 가지고 화장실만큼은 화장실 건축물이 노후화 되고 새것으로 짓든 상징적인 건물이 안 되더라도 현재에 있는 화장실 관리를 내 집 화장실을 관리하듯이 그러한 사람들 좋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봉사도 하는데 위임을 책임감을 주면 정말 내 화장실, 우리 군의 공중화장실은 깨끗해지리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항상 강조하고 또 앞으로 확인도 하겠지만 그런 책임감 있는 용역 동네 분들을 줘서 화장실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한번 공중화장실 주변에 그런 인력이 있으면 우선 선발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석면처리 대책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건 서면 요청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11-9쪽 대길산업, 명진환경, 태한산업 환경 지도 점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업체인 대길산업, 명진환경, 태한산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장재석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유입된 폐기물의 양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외부 지역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의 양은 그 중 몇 %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길산업, 태한산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저희들도 진짜 위원님들 앞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저희들도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대길산업의 폐기물 반입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같은 해에 보면 건설폐기물이 18만 톤……
  반입량이 2010년은 건설폐기물이 64만 천 톤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장 내 폐기물이 9,365톤 해서 약 65만 톤이 들어왔습니다.
  태한산업은 동물성 잔재물이 4,651톤, 폐수처리 오니가 7,468톤 해서 12,119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태한산업이라든지 대길산업에 우리 홍성군 외에 반입량은 지금 없어 가지고 정확한 반입량은 별도로 데이터를 뽑아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오늘 중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 대길산업의 건설폐기물은 일반 건축물 폐기물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사업장 폐기물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천을 긁잖아요. 긁으면 하천, 주로 하천 작업한 거 보면 왜……
○부위원장 장재석   
  불순물이라든가 오염 뭐.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죠, 오염물질은 아니고 하천을 제거하면 거기서 나오는.
○부위원장 장재석   
  하천만 사업장 폐기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관내에서 지금 하는 것이 거의 그것뿐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것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사업장 폐기물 물량은 여기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거 그리고 이게 무슨 폐기물인가 정확히 답변을 여기 담당자 답변하세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청소행정담당 유철식   
  청소행정담당 유철식입니다.
  대길산업에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면 좀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준설토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침사지라고 그래서 토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종류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이따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잖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유철식   
  참고로 외지에서 폐기물을 말씀하셨는데 폐기물 처리업이라고 하면 영업구역을 군 단위로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저희 쪽에서도 이렇게 지금 군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전자입찰이 되기 때문에 외지업체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자세한 현황은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요, 그동안 폐기물 업체로 인하여 주민들 민원이 매년 수없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도점검 실적 및 시정조치 사항을 보면 태한산업의 경우 1년에 한두 번 했거나 대길산업과 명진환경은 몇 년 동안 단속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사업장을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는데 태한산업 같은 데는 악취 때문에 주로 민원이 발생돼서 악취 때문에 저희가 사업장을 가는데 그러면 악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악취를 포집합니다.
  매일 포집하는 건 아니고,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면 거기서 희석 배수에 따라서 기준치가 오버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판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희석 배수가 그게 15로 되어 있습니다.
  15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세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만 한 번은 기준치 오버가 돼서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시킨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치 이내로 떨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처분은 못하고 악취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우선 가서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하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자꾸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발생됐던 것이 추석 전후였었는데 추석 연휴에는 사업장 운영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좀 안 났는데 연휴가 끝나면서 악취가 많이 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하고 홍성휴게소까지 가서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계자 되시는 분께서 전보다 많은 저감은 됐다 그러나 악취는 아직 나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그 악취를 저감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악취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태한산업은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대길산업하고 명진환경 점검 실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민원이 많이 있었을 텐데 대길환경하고 명진환경 그 지도점검하고 어떻게 지금 조치사항 하고 결과 이런 걸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태한산업은 민원보다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따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하여간 대길하고 명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환경 같은 경우는 보고드렸다시피 민원이 이번에 한 건이 됐었습니다.
  주변 소나무가 고사된다고 해서 민원이 정식적으로 제기됐던 것은 한 건이고, 또 저희들이 그 사업장이 위반이 없으면 매일 그렇다고 해서 갈 수는 없고 위반이 된 사업장은 1년에 3회 이상 출장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연 1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명진환경은 올해 한 건이 있었고, 대길산업은 여러 번 구두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면 현지를 가서 조치하고 옵니다.
  조치하고 오는데, 주로 비산 먼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었고 며칠 전에는 광천 양촌마을 주민들 일동으로 해서 건의서가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거기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비산 먼지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내셨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비산 먼지 농도 자체를 저희들이 육안이라든지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어제 그저께 연구원에서 오셔서 우선 포집을 해 갔습니다.
  포집을 해 갔는데 그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지도하는 내용은 비산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라든지 방진덮개를 덮어라 아니면 비산 먼지가 발생이 덜 되도록 야적한 순환골재를 높이를 좀 낮춰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치가 오버돼서 조치를 했다는 사항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집해 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조치도 하고 그래야 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과장님께서는 연 1회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대길환경 폐기물업체 동네의 주민으로서 민원이 한두 건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광천읍이라든가 옹암리, 상지, 중리, 포항 이쪽 민원이 여기에 접수가 안 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은 난리예요.
  난리인데, 지금 어떻게 제가 생각할 거 같으면 민원사항 접수된 것만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는데 환경과라는 것은 주민의 중요한 생명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과인데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잖습니까?
  수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물러가라고 하고 폐쇄까지 요구하고 하는 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에서 무슨 봐주는 거 같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또 제안드리는데 연 1회 점검이 아니고 주민들 대화도 하시고 여론도 수렴하시고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수시 점검이라든가 나눠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점검을 실시하겠다,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대책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제 요구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세요.
  문서로 계획 잡아서.
  아니, 제가 지금 거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행정에 쳐들어오고 와서 데모하고 해야 됩니까?
  군 행정이 관리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은 외지에서 폐기물 처리를 건축폐기물이든 사업장 폐기물을 다 받아서 돈 벌고 있는데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적으로.
  비산 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침출수도 있고 석면 뭐 여러 가지 비산 먼지, 또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 아닙니까.
  썩은, 하여튼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순물.
  이런 걸 분석해서 어디 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그런 돈을 환경과에서 책정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시료 같은 거 채취하고 물 같은 거 채취해서 이상이 없나 있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행정적인 처분 안 되면 검찰로 고발 이것을 군 행정에서 해 줘야지 민원인은 약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이 심도 있는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문서로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 1회라는 것은 배출사업장에 대한 원칙론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사업장을 연 1회 간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산업폐기물 이렇게 말씀을, 대길산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건설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건설폐기물을 이렇게 가공해서 1차 가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게 되면 순환골재가 나오고 아니면 모래, 자갈 나오고 순성토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행 환경부에서 지침을 준 것을 보면 그런 폐기물 관리를 하는 야적에서 나온 것이 그것이 어떤 폐기물이다 이렇게 분류되는 게 아니고 순환골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법이 더 강화가 돼서 그런 것도 이렇게 강한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순환골재로 하기 때문에 폐기물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이 들어가요. 건물을 하나 부숴요.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부숩니다.
  그럼 거기에는 나무도 있고 비닐도 있고 스티로폼도 있고 밑에는 아스콘도 있을 것이고 쭉 그게 차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나무는 나무대로 분리하고 철물 같은 거 비닐, 스티로폼 그것을, 비닐이나 스티로폼 섞인 게 특수 폐기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여기서는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기서 태워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면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길산업으로 그 폐기물이 갔는데 다 걸러 가지고 일부 폐기물은 소각을 한단 말이에요.
  몰래 소각을 해요.
  그런 점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몰래 소각을 하면 밤에 할 거 아닙니까, 밤에 하면 컴컴할 때니까 연기가 보이지 않죠.
  그럼 그 연기가 밤에 올라가 가지고 어디로 떨어집니까.
  우리 광천 읍내에, 은하면에 그게 또 내려앉아요.
  그리고 순환골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빻아 가지고 세척하면서 물 같은 거 관리 잘못하면 시멘트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불순물하고 물하고 다 해서 어디로 갑니까, 흘러내려 가면?
  마을 하수구로 해 가지고 저쪽 오천항 농촌공사에서 막은데 그쪽 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순환골재를 만들어 가지고 야적해 놨죠.
  그럼 비가 오면 야적한 상태를 덮개로 덮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침출수가 어디로 스며듭니까?
  그 침출수가 스며들어 가지고 다 지하수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이런 점검을 정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점검을 계획적으로 수시, 불시에 과장님이 의도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군민을 위해서 해 달라는 데,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계획을 잡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태한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한산업의 경우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정조치 사항에 보면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로 끝나고, 또 법에 위반되면 계속해서 과징금만 내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태한산업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장에 가서 조치를 하는데 연속 계속 위반이 되는 상황이 있고 연속 위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최고 먼저 하는 것이 개선 권고명령을 합니다.
  개선 권고명령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지도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된 것을 가서 개선하라고 개선 권고를 하고, 개선 권고가 되지 않으면 조치명령을 저희들이 내립니다.
  조치명령을 내리고, 조치명령이 안 됐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3회 이상 고발되었을 때에는 사법조치를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중 그런 식으로 태한산업이 사업장을 가동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태한산업 여기 위원님들이 하도 답답해 가지고 의회차를 통해서 다 가봤어요.
  가서 실태를 봤습니다.
  과장님, 가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부위원장 장재석   
  거기 환경적으로 지금 자꾸 축소를 시키고 폐쇄를 시킬 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야산 같은 데 거기 보면 더 개간하고, 개간도 어떻게 산을 마음대로 노리를 정확히 쳐야 되는데 그냥 포크레인으로 나중에 산사태 날 정도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그 물이 하수구를 통하지도 않고 도로가로 다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갔을 때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물이 도로 쪽으로 내려와요, 언덕에서.
  확인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 사업장 보고 뭐 느낀 거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증축하는 부분은 완제품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증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조성 중에 있는 거고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거 허가를 내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거기 증축 때문에.
○부위원장 장재석   
  증축 허가를 내줬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민원 사항이 급증하고 악취로 홍성군 축산군을 거기 외부에 폐기물이 들어와 가지고 냄새 나 가지고 홍성군의 축산군은 정말 냄새 안 나게 하려고 하고 환경적으로 우리 지도점검 나가는데 걸리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노력하는데 그 일개 폐기물 업체한테 자꾸 확장하는 것을 용인해 준다면 홍성군을 그 사람들이 다 욕먹이고 홍성군이 축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외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홍성휴게소만 와도 냄새나서 그 휴게소 식당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울이든 경기든 인천이든 그 사람들 아, 홍성은 축산을 하는 군이기 때문에 이게 축산 군의 냄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축산하는 군이니까 냄새가 난다.
  그런데 태한산업이 휴게소 앞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식물이라든가 음식물 찌꺼기 모든 것을 다 받아 가지고 믹서할 때 다른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믹서할 때 냄새가 진동하고 악취에 주민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하소연하고 있는데 지금 야산 깎고 증축하는 거 가지고 넓히고 하는데 허가를 내줬다고 답변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제가 말씀드린 허가라는 것은 보관창고 거든요.
  저희들이 무슨 시설을 허가해 준 것은 아니고 완제품을 넣는 보관창고.
  완제품도 냄새가 나가기 때문에 그 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허가 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지금 태한산업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정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우리 군 의원님들도 신경을 쓰는 그런 아주 악덕업자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업체를 거기에 또 보관창고를 짓는다 해 가지고 확장하는데 허가를 내줘요?
  그럼 보관창고가 확장이 되면 그걸 더 생산하라는 그런 말이네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생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작년보다 15톤 정도는 반입물량이 1일 적습니다.
  적게 들어오고 있고, 그 완제품도 그냥 내놓으면 냄새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지에 가봤더니.
  그래서 그런 완제품도 이 보관창고에 이렇게 적재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냄새가 저감되겠다 그런 말씀에서 보관창고에 그쪽을 말씀드린 것이지 무슨 다른 시설을 더 증축해 줬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행정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법령 위반 시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어느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허가 조건에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현재 태한산업에 대한 허가 사항과 허가조건 등을 지키고 있는지 위반사항이 없는지 본 위원과 현지 확인을 해도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사항들을 위원님도 현지에서 보셔서 민원 발생된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거기 민원이 발생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희들이 그 사업장을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료, 그러니까 동식물성이나 음식물 반입을 않고 원재료를 단일화시키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는데 쉽게 따져서 지금은 동식물성 잔재물하고 폐수처리 오니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려고 했더니 2011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동식물성 계약이 된 거 같습니다.
  사업주하고 다른 반입되는 그런 농가 내지는 업체로부터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지금 반입을 못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같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그 사업주도 앞으로 원재료를 단일 품목으로 반입해서 악취를 저감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 3월달에도 저희들이 악취 저감을 위해서 흡입식 방식에서 바람을 넣는 호기성으로 바꾼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완전히 저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품목을 단일화시켜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태한산업에서 나오는 유기질 퇴비가 있어요.
  그 유기질 퇴비를 지금 농촌 장척리, 목현, 결성, 서부에 일부 농사짓는 분들이, 채소농가죠.
  거기 태한산업에서 나오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 4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한 결과 태한산업 유기질 비료가 염분이 있기 때문에 땅이 죽어간다, 거름을 해도 다른 작물이 되지 않는다, 또 이상한 벌레가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태한산업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퇴비 분석을 과장님께 의뢰하겠습니다.
  그 분석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하여간 농수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같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본 위원이 자료를 또 요청하겠습니다.
  태한산업에 대한 허가사항과 허가조건, 허가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법령을 금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바로 즉시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 업체에서 생산되는 비료량은 얼마인지, 우리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양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것은 양해 주신다면 생산된 모든 양은 사업자로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거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올해 퇴비 생산량만 나왔기 때문에 비료로 생산된 양은 별도로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 생산량을 분석하실 때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농민들이 유기질 비료를 구입할 때 농협에서 포대당 약 300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보고를 해 달라는 이유는 군에서 혹시 태한산업에 농민들이 그걸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 줬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서를 요구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참고로 군에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거기에 답변 같이 첨부해서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정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법령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폐기물 업체에 대한 향후 관리 방안과 대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간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 원료가 하여간 악취가 덜 나는 원료를 반입해서 가동하는 것이 최선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가 되던 지금처럼 그런 악취 발생 원 재료가 아닌 악취 발생이 덜 나는 그런 재료를 반입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저희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용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앞으로 환경과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또 주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감사 자료 요구한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1-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촌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조류라든가 멧돼지, 고라니, 오리 등등 해서 피해가 요즘에 많이 나는 걸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이병국 위원   
  요즘 제가 알기로도 심지어 금마 같은 조그만 산에도 멧돼지가 출현해 가지고 고구마 같은 것을 심각하게 많은 양을 거의 다 피해를 주고 갔어요.
  그런데 피해 대책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해 준다고 했고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야생동물 대책에 보면 상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피해방지단은 지금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 1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단은 개인 농가에서 피해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직접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도 있고, 또 방지단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방지단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신고를 받는 즉시 현지에 출동해서.
이병국 위원   
  방지단이 하는 역할이 신고를 해 주고 그런 거뿐이죠?
  성과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분들이 야생동물을 쫓거나 아니면 포획한다든가 그건 아니고 피해 조사를 한다든가 어디에 무슨 피해가 났을 적에 이분들이 감시단으로 해서 여기가 났으니까 이런 이런 것을 다른 방법을 취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피해방지단은 포획만 합니다.
이병국 위원   
  피해방지단이 포획도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포획을 합니다.
  피해방지단은 주 목적이 포획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수확기에만 운영하는데요. 그래서 8월달에는 60건을 출동했고 9월달에는 41건을 출동했었거든요.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런데 그 효과가 없다 이 얘깁니다.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활동 반경이 넓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그것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10마리, 15마리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 것은 이 포획단이 한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이것이 가면 갈수록, 또 야생동물 보호사업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서로 상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개체수가 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러한 사업만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
  아니면 농민들 아까 여기 유해조수 허가를 내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간소화라도 해서 거기에 출몰하는 지역에는 그분들 농가나 주민들한테도 포획 허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범 엽사를 위촉해 가지고 일정 지역을 그분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피해 신고가 났을 때 출동하다 보니까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부분도 조금 없지 않아 적고 그래서 모범 엽사를 위촉해서 예를 들어서 갈산이다 그러면 갈산도 두 개, 세 개 파트로 나눠서 그 지역에, 왜냐면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데는 거의 같은 지역에서 나타나지 엉뚱한 데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거의 같은 장소.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반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전부 야간에 이뤄져요.
  야간에 누가 가서 그걸 합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접에 있는 농민들이나 그 근처 동네에 그래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한테 포획 허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그것은 한두 번 총소리가 나든지 하면 그 나머지는, 꼭 포획한다기보다도 도망할 수 있게,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열 몇 명이나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홍성군 내 전체 방대한 면적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농작물이 있는 근처에 있는 주민이나 거기 분들이 직접 밤에라도 한번 총소리라도 내면 도망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허가를 그렇게 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리고 개인 총포 소지자에 대해서는 자기 농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허가도 해 줍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허가 조건이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유관기관하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가 막대하다 그럴 때는 그 동네에 포획 허가를 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하든지 그 동네에서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방지단을 운영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한테 예산이 투입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른 분을 위촉해서 한다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죠, 그러나 그건 예산이 안 들어가도 그분들한테 그 동네 피해가 가는 지역에는 위촉을 한다든가 거기 마을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여튼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배추, 무, 콩 뭐 할 거 없이 엄청나요.
  이것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느낀 점만 한 가지 중복된 것은 않고, 저번에 우리 홍성군 내포문화제 개최할 때에 대해서 이동화장실 차량이 우리가 1억 1,500만 원이나 주고 구입을 했죠.
  그런데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다 주차해 놓고 거기서 이동식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은 한번 양이 있을 겁니다, 분뇨 발생 그 양이.
  그것을 2, 3일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만 지나면 거기에 분뇨가 전부 차요.
  그래서 거기 이용객들이 불편해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저는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많을 경우에는 그날 저녁에 늦게라도 수거를 해야지. 수거를 않고 3, 4일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안 치우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은 많고.
  그래서 그게 분뇨가 넘치고 악취가 나고 이런 경우를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나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무척 많은 욕도 저도 먹었어요.
  의원들이 뭐하느냐.
  앞으로는 하루 이용해서 할 적에는 그냥 안 되겠지만 2, 3일 거기다 놔두고 할 경우에는 수거를 밤에 늦게라도 미리 수거해서 그 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석면처리대책 11-8쪽인데 본 위원이 사실은 요구한 사항은 처리 대책 건강검진이나 이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석면이 함유된 스레트나 텍스 같은 처리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고, 지금 현재 우리 광천이나 토양 석면 오염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저번에 보도에서도 많이 봤어요.
  여기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홍성만 해도 오염이 원래 기준치가 0.25%여야 되는데 네 배 이상 되는 데가 많이 있다.
  이것은 석면 오염이 돼서 토양이 오염돼서 이것이 가을이나 봄 같은 때 바람에 의해서 날려서 호흡기로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것이 들어간다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것이 1%만 넘어도 안 되는데 그건 석면 오염물질로 해서 별도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 나오면 이 대책이 앞으로 심각합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종 공사를 한다든가 할 적에 건축폐기물 속에서 이런 텍스 같은 것도 전부 석면이 함유된 겁니다, 슬레이트도 그렇고.
  그런 것을 일부에 조금씩 나오는 것을 건축폐기물로 그냥 해서 함유가 돼서 처리되는 예가 무수히 봤어요.
  왜, 조그만 가게나 뭐를 할 적에 폐기물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분리수거를 안 합니다, 업자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형광등이나 건전지 같은 거 분리수거를 해서 마을이나 아니면 마을회관에 놓죠.
  그것을 우리 군에서도 이런 문제를 하려면 각 읍면에 석면이 함유된 물질 텍스나 슬레이트를 수거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뭐를 하나 수거함을 만들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이 조금씩 처리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다못해 컨테이너박스라든가 뭐로 해서 닫힌 데 바람 같은 거 많이 안 통하고 해서 막아진 그런 시설을 놓고서 각 읍면에 하나씩 둬서 우리 군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조금 돈을 낸다든가 자부담을 조금 시킨다든가 해서라도 종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것은 좋으신 의견 같고요. 저희들도 한번 슬레이트, 소량의 슬레이트가 나오는 것을 지금 매립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이 지금 당장은 시골 농촌에서 한두 장 이렇게 조금씩 건축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오는 거 이런 거 그것도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것을 수집해서 같이 처리하는 방법 이것을 연구해야지 돈 그거 조금씩 하려면 수거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분리수거해서 개인이 그걸 한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환경오염이라든가 군민 건강을 위해서 수거해서 각 읍면에 하나씩 수거함이라든가 뭐를 둬 가지고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태한산업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폐기물에 대해서 과태료나 추징금, 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에 허가조치 사항이나 뭐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폐쇄 조치할 수 있는 아무리 몇 번, 몇 수십 번을 걸리고 과징금을 물어도 이건 법적으로 그런 방법이 없는지?
  심지어 우리 축산폐수나 뭐한 사람들이 조금씩 소나 돼지 키우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걸리면 축사를 못 짓게 한다든가 무슨 이런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큰 회사라고 봐주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과태료도 물고 벌금도 내고 추징금도 내고 검찰에 고발도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얘기요?
  과징금을 1년에 세 번이나 네 번 아니면 뭐 잘못돼서 했을 적에 면허 취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몇 번 뭐가 되면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규칙이 없느냐는 얘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사항인데 그래서 개선 권고부터 해서 쭉 과태료, 과징금까지 부과를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동일 건으로 연 3회 이상이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처분이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동일 건으로 연 3회 이상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데 동일 건으로 1년에 세 번 이상 위반이 되면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거기는 항시 1년 열두 달 계속 그런 사항으로 가는데 그것을 여기서 관리나 감시를 잘못했다는 것뿐이 안 되죠.
  계속 거기는 1년 열두 달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그거 과태료 내면 잠깐 고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악취법을 할 때 보면 공기 희석 관능법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관능법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계적으로 악취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맡아서 이렇게 판별이 되는 것이 관능법이거든요.
  현행은 그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통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분명히 기준치가 오버된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그 기준 이내로 통보가 내려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주한테 어떠한 처분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거기서 부탁하는 기관이 관능법이고, 우리 군에서 지정해서 해요, 그 회사에서 지정해서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우리가.
이병국 위원   
  우리가 하는데 지금 그 회사를 용역이나 거기다 검사를 의뢰할 거 아닙니까?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다 하면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한 데다만 주지 말고, 예를 들어 그 업주가 우리가 여기에다만 의뢰를 하니까 거기랑 또 결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것이 냄새나는 게 시간이 있어요.
  많이 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안 나지만 밤에 주로 아까 장 위원님 얘기대로 희석하고 돌릴 때 그때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를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군민한테 피해를 주고 우리 군한테 이득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라도 방법을 해서 이렇게 만들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니지만 기준치에 어긋나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감시해서 안 되면 못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아까 말씀에 동일 사건에서 3회 이상 될 경우에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조치만, 허가 취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 취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이병국 위원   
  그럼 가동 중단 같은 것도 시킬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중지는 할 수도 있고요. 조치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허가 취소는.
이병국 위원   
  취소야 뭐 다른 데서 하겠지만 가동 중단 같은 것은 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가동 중단을 한 1년이고 2년 시키면 그 사람들이 경제성이 없으면 문 닫아야지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가동 정지도 관련 규정대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면 거기에서 과징금 내지는 사업 중지를 내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사업 중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반입되는 물량 중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서 운영하는 폐수처리 오니도 거기로 1일 8톤 정도가 반입되고요.
이병국 위원   
  여기에 보면 2007년 6월 20일날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1차 위반을 했어요.
  2007년 10월 4일 폐기물 보관 2차 위반을 했어요.
  이것을 1월달이나 2월달에 하고 5, 6월달에 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검사를 해 보세요.
  이거 검사해서 하면 이런 조치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하기 싫으면 거기는 보와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공장을 자기가 이어가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같은 종목으로 해요.
  그럴 필요성이 있지 이걸 그냥 한 번 하고 다른 또 그걸 하니까 다른 조건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기준에 위반된 것을 1년에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분기별로든 해서 계속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용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 이것을 엊그저께도 담당자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매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포집해서 저희들이 갖다 줍니다.
  포집해서 갖다 주는데 하여간 분기에 1회 이상 계속 점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만큼 저희들이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 사항이 사실 있으면서 우리 군민들의 음식쓰레기나 동물 사체가 와서 우리 군민 것만 취급한다면 그래도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다 들어오는 반입량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군내 폐기물이나 뭐를 가지고 우리가 쓴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외지에서 전부, 다른 데서 안 쓰는 걸 여기서 수원이나 경기도 것이 많이 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헤아려서 거기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대부분 중복되는 질문일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좀 답답하네요.
  아마 업무를 보고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도 비슷한 심정일 텐데 문제는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답답한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의 속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리 홍성군이 전국 쓰레기 종합처리장화 되고 있다.
  이게 님비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건축폐기물, 얼마 전에는 또 결성면에 변압기 종합처리장이 오려고 하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간신히 저지한 바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홍성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가, 전국의 업체들이.
  그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홍성군 행정이 너무 관대했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또, 우리 지역 주민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유약하게 대처를 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 홍성군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건축폐기물을 비롯한 쓰레기 처리장화가 되어 가는 하나의 원인이지 않는가.
  이와 같은 일련의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갈 곳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교통 거리상 지리적 특성상 홍성군이 아주 만만한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 유입도 그렇고, 전라도권에서 유입도 그렇고 더군다나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경부권 그리고 대전권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분도 홍성군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좋게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총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탁드리고 제안드리는 부분은 좀 과하다, 홍성군 행정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깡패집단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관제데모라도 해야 됩니다.
  군수님이 앞장서서 하든 의원들이 앞장서서 하든 이렇게 해서 홍성은 넘보지 못하는 등식을 성립시키지 않는 이상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장 설치 건축허가 민원이 들어오면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경우에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법률적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정서적 문제 그리고 이 부분을 바라보는 홍성군민 전체 군민을 비롯한 행정의 성격의 문제로 접근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대길산업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길산업이나 태한산업을 포함해서 향후에 또 우리 홍성군에 폐기물처리업체,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모든 노력을 통해서 막아내고 그것이 하나의 성과로 누적됨에 따라서 홍성군이 만만한 동네가 아니고 거기는 쳐다보지도 말자라고 하는 업계 전반에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대길산업과 태한산업에 대해서 하는 일련의 조치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홍성군이 지리적 특성이 상당히 그러한 산업이 유치되는 데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행정적 유약성과 지역 주민들의 나약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지역에 계속 전국적인 산업폐기물, 건축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하나의 결과로 귀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의 대응방법,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경우에 막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강력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련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장재석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길산업과 태한산업에 좀 더 강한이 아니라 확실하게 강한 행정적 처리를 한 마디로 규정해서 태한산업 관계자, 대길산업 관계자들이 홍성군 행정 때문에 못살겠다, 다른 데로 이사 가든지 해야지, 폐업하든가 해야지라고 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한 마디로 업무방해라고 하는 인식이 들 정도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막아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거 같은데 이 대길산업과 태한산업으로 유입되는 건축폐기물과 하수 슬러지, 동식물성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출처 즉 원재료의 발생지에 대해서 현재 혹시 우리 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까?
  이것부터 파악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거래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수원시에서 유입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수원시청에 홍성군에서 항의를 할 수 있죠.
  그거 너네들이 처리해라, 우리 이제 주민을 동원해서 길을 막아서라도 이거 막겠다.
  그러면 당장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원시라고 하는 지명은.
  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수원시는 홍성군에 SOS를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가적 성과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놓고 보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건 그것대로 대응하면서 또 다른 성과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행정에서 어디에서 유입되고 있는지 원재료의 발생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정말 차량을 추적하면 될 거 아닙니까?
  태한산업에서 제대로 알려 주겠어요?
  대길산업에서 제대로 알려 주겠습니까?
  그래서 차량을 추적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우리 환경시민단체도 있잖습니까?
  의뢰를 하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과장님의 의지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일부분도 타당성이 있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원재료 출처도 파악할 필요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악은 됐지만 현행법과 모든 법규를 검토해서 반입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법이 안 되게 되면 원재료를 단일화시켜서 한 예로 지금 홍동에 녹색비료가 그런 모델이 됐었는데 악취 때문에 엄청나게 거기가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악취가 많이 저감돼서 하여간 품질이 있는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해서 주민들 피해를 감소시키도록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적 대책적 측면입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적대적 관계를 형성시켜 달라는 거예요.
  협조하라는 게 아니고 적대적 관계를 형성시켜라.
  그럴 때에만이 무슨 문제의 해결점이 도출되지 보완적 측면에 있어서의 행정적 조치는 협조해 주는 겁니다.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냄새 때문에 태한산업 주변에 그 은하면민들을 포함한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한 창고가 됐든 뭐가 됐든 시설 증축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속해서 허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즉 공장을 확대하는 데 협조해 주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건 보완적 조치고 협조적 조치인 거예요.
  못 해 주겠다 이제, 지금 여기 자료에만 보더라도 많은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따위로 해 놓고 무슨 뭐를 요구하느냐라고 접근하는 접근 자세가 틀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군다나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홍성군이 축산군이라고 많이 홍보가 되어 있죠. 소문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홍성군민조차도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근을 지나면서 냄새를 맡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 쪽에서 전라도 쪽으로 가든 전라도 쪽에서 서울 쪽으로 가든 눈감고 가도 여기가 홍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인되고 있느냐. 축산분뇨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이 배출한 것을 여기서 처리해 주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홍성이 지저분한 동네로 인식하고 이거 얼마나 억울한 짓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보조금을 받습니까, 외부 자치단체한테?
  지원금을 받습니까?
  정말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축산분뇨 업무분장 부분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죠, 이번 조직개편 속에서요?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이두원 위원   
  그냥 축산과로 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축산폐수장은 환경사업소로.
이두원 위원   
  환경사업소로.
  하여튼 관리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겠죠, 일정 정도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오인에 대한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의회 때 대길산업 현장답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매출액을 물어봤어요.
  여기 도대체 얼마나 법니까 그랬더니 연간 200억 정도 매출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틀려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연간 200억 정도의 그 순이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하는 업체라면 결코 적지 않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건데 그거 천막 하나 못 칩니까 그랬어요.
  천막 하나도 못 치냐고.
  그 천막 치는 데 제가 볼 때에는 3, 4천만 원이면 될 거 같거든요.
  노력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실효성, 천막 치고 걷고 뭐 걷고 덮고 불편하겠죠.
  하지만 최소한 업체가 지역주민들 특히 광천읍민들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에서 사업하면서.
  최소한의 성의와 예의가 뭡니까?
  천막 정도는 쳐주는 거잖아요.
  천막 덮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현장에서 요구했는데 피식 웃더라고요.
  그 피식 웃는 의미가 뭐냐, 도대체. 한 마디로 홍성군 행정을 만만하게 봤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허가가 나갔고, 또 어차피 진행될 사업이라면 성의를 다해서 근본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도출시켜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책무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 총론적으로 볼 때.
  그래서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아까 협조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 관계를 성립시켜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이 대길산업과 태한산업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아까 자료 보니까 주변 수질검사 부분은 기준 이하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위원님이 공중화장실 48개소에 대한 관리 현황 부분 관련해서 여러 좋으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요구하는 내용은 수요 예측조사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화장실이 필요한 곳에 화장실이 없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 예측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나하나 개선할 텐데 그 예측된 부분 꼭 해야 되겠다라고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관에서 스스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내년에 3개소가 파악이 됐는데 과선교 밑에 게이트볼장 거기하고 중계리에 사방댐 주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리 쪽에 동막하고 그래서 세 개소가 읍면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 홍성읍 그리고 광천읍 도시화된 시내 부분에 있어서의 공중화장실 부분하고 민간 화장실을 공중화장실화 해서 쓰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표기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어떤 건축물에 들어가서 용변을 볼 때 좀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훔치러 들어가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건물에 이 화장실은 군에서 관리하는 지원하는 화장실이다라고 하는 표기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래서 이번에 그 표기를 실명제 표기를 하면서 관리책임자하고 전담인력 연락처 주소하고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의 이용 방문을 환영한다 이렇게 문구로 해서 어제까지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 홍보를 통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추가 공중화장실 수요 파악 부분은 과선교하고 중계리, 동막 세 군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과선교 밑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시 화장실이라도 갖다 놓을 수 없나요?
  이동식 화장실 불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랬고, 거기 지금 있는데 어제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성분들은 보훈회관 거기를 이용하시고 남자 어르신들은 조그만 게 있는데 아직 그게 수거가 안 돼서 수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당장 조치는 못했고 우선 수거해서 건물 신축 때까지는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2011년도 예산에 들어가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빨리 민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처리 대책과 관련해서 이병국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한 마디로 객관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정밀한 정책이 나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관내 설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동수 그리고 연면적 그리고 양적 측면에 있어서의 수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먼저 도시건축과에서 한번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물량과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이두원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그것을 조사했다면 그 데이터가 환경보호과하고 공유하든가 넘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아직 석면 관련 안전법이 2012년에 시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지금 시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먼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선 자체적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석면피해구제법이죠.
  석면피해구제법이 발효가 돼서 진행 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산의 피해보상 내지는 환자들에 대한 대책 이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관내 슬레이트 지붕, 이 건축물과 관련된 지붕 자재, 천정 자재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겠지만 1차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는지 지금 우리 석면과 관련된 건축 자재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관내에 몇 개소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전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이두원 위원   
  취급하는 업체는 있죠?

(「철거업체는 있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철거업체만 있습니까?
  그 철거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청취불능)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처리비용만 순수하게 100여 만 원」하는 소리 들림)

  뭐를 기준으로 100여 만 원.

(「톤당」하는 소리 들림)

  그렇다고 본다면 시골에 농가 한 개소를 처리하려면 수백만 원의 돈이 들어가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을 부담할 능력은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땅 파고 묻겠죠.
  보령시에서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보령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했고 시행 단계는 아직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 부분은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법률적, 제도적, 재정적 보완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힘든 부분인데 이게 제가 볼 때에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슬레이트 지붕 모두 다 철거하고 새집 다른 자재로 바꾸고 하지는 못하고 안 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양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한꺼번에 투입되는 재정적 부담은 아닐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없어질 텐데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음성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한다라고 등식을 성립시키는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략 그럴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못한 분들이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음성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슬레이트 지붕을 비롯한 석면 함유 건축자재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있는지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시고 그것을 처리하려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고요.
  군에서 지원하는 재정적 부담이 향후에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해서 확인 좀 해야 될 거 같고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향후에 도 정책과 중앙 정책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쉽지는 않겠지만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는 중앙부처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2011년도에 시범 조사를 한 이후에 2012년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가 되면 처리 비용을 가구당 100만 원, 110만 원 선인가요 그 정도로 아마 그런 범위에서 지원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 제출도 안 했는데 중앙부처 협의라고만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한번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조사를 다 해야 나중에 저희들이 군비 부담 비율이라든가 중앙부처 요구예산 기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렇게 모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두원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 이건 시행 부분은 환경보호과가 아닌데 홍성군 하천에 대한 보강공사 그리고 소하천이죠. 그리고 농경지 부분에 있어서의 농배수로 공사 부분이 대부분 한 마디로 U자관 내지는 농지를 정리한 곳에 옆에 하천은 반드시 콘크리트로 하천 바닥을 메워놔 버렸습니다.
  우리가 입만 열만 친환경 친환경 얘기하고 입만 열면 생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 반대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분석이 좀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의 의견이 건설교통방재과나 도시건축과와 관련된 실과에 제출이 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 전체 하천, 농경지의 용배수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시멘트로 발라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들을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모색해 줄 필요가 있다.
  이번에 서울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많이 광화문 앞이 침수가 됐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모든 한 마디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봉쇄돼 있다.
  그것이 결국 많은 물이 고이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의 자원 확보적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고차원적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주문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하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이 여러 가지 오염원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 지하수 공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생활하수 그리고 축산분뇨 이런 부분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 지역에 지하수 오염 현황이 분석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하수 업무 자체가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하수 오염은 활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오염원 분석 및 오염원 차단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죠, 저희들이 하천수라든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이두원 위원   
  그쪽 다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이두원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그것까지 다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지하수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하천수만 저희들이 하죠.
이두원 위원   
  하천수만 한다.
  나중에 수도사업소 감사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환경의 문제죠, 분명히 성격적으로.
  그래서 일단 관리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홍성군 지하수의 오염 실태는 분석해 놓고 오염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대책을 환경보호과에서 만들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업무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하는 일련의 업무 분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홍성군 관내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변화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지금 더 심화되고 있는지 완화되고 있는지, 필요로 하면 지하수를 계속 뽑아서 다시 걸러서 넣어 줘야 되겠죠.
  넣어 줄 수는 없겠지만 거르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오염 정도가 심한 곳에서는.
  이런 일련의 적극적인 대책 내지는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여러 업무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전국적 모델을 우리 홍성군에서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저는 국도비 확보 부분이 용이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정책적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정리 지역 장례식장에서 민원인들이 승소한 거 아시죠?
  장례식장 관계가 환경피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주민들 손을 들어 줬는데 그동안은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이 석면 피해가 나오면서 법제화가 되면서 아마 주민들 손을 들어준 거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석면피해 같은 것이 발생된 뒤에는 늦은 것입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광해의 물질이 현존에 홍성군에 또 없는지 예방 대책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혹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하고 있는 건 없죠.
  지금 석면처리 대책을 자료 보고하신 거 보니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항을 사후조치뿐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도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길, 명진, 태한산업 사실 우리 뜨거운 감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도에 한계가 있고 업체로서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체로서 허가 받아 가지고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항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이런 것 좀 안 하게 해 다오 이런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무한대의 책임이 아닙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회의 행정감사에서 아니면 군 집행부에서 지도 단속을 나가는데 그분들한테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지도 단속을 할 뿐입니다.
  말하자면 책임을 회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금일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을 볼 때 연 몇 회 나가고 있고 몇 회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보면 적어도 어저께 양촌부락 같은 데서 첨예하게 광천에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년 사이에 계속해 오는 사항인데 앞으로 또 계속 있을 수 있는 반복되는 사항인데 적어도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행정 규정이 아닌 행정 지도도 할 수 있죠?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위원장 윤용관   
  지금 보고된 사항 중에서 명진환경, 대길환경 쭉 지시를 했습니다. 했죠?
  이런 사항은 나중에 점검하시겠죠?
  언제 점검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될 때 주로 나가고, 또 저희들이 무슨 민원이 첩보가 됐다든지 그럴 때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우리 볼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면 그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행정지시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는 시행을 하고 단속 공무원이 없을 때는 안 한다고 할 때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비산되고 비산되는 먼지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 생명에 직격탄을 맞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어요, 사실.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직제개편에서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항을 듣도록 구조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장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연구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비산 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산 먼지를 저감시키려면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진 덮개를 최대로 해서 실지 비산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강력히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과장님 좋습니다.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그 덮개를 풀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사실 대길산업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선된 사항이 사업장 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 그분들 용인된 사항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스프링클러 매일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CCTV 촬영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아니면 수도 메타기 달아놓을 수 있죠?
  스프링클러를 다 돌리는데 한 시간에 얼마의 양이 들어갔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들어간 것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프링클러 작동하는 사항을 직원이 보면서 전기 들어가는 양, 물 양, 이런 것을 보면서 CCTV까지 설치할 때 그분들이 안 할 수가 없죠.
  또한, 여기에서 골재를 6미터 이상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분들 수용하는 사항이죠?
  이것도 제 방안이지만 6미터의 수계 물 양을 표시하듯이 6미터의 잣대를 설치해 놓고 이 정도가 6미터라는 것을 세워 놓고 적어도 그 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하고 6미터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CCTV를 작동해 놓는다면 이분들이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진입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스프링클러 다 설치해 놓고 그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상시 24시간 단속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능할 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지도 단속에 한계가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박관념으로 딱 심어줘야 됩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적대관계로 대응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들이 4년, 5년 동안 하면서 그 지적사항을 보니까 2005년도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의무 불이행 해 가지고 과태료 100만 원씩 두 번 물었습니다.
  4년, 5년 동안.
  연 200억 매출 규모인데.
  우리 행정공무원들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천읍민들의 끊임없이 제기되는 민원 해소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는 최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덮개를 설치하고 있고 어디에 나무를 설치하고 있고 그렇지만 날아오는 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광천읍민들이, 우리 홍성군민들이 그 먼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도 메타기, 전기 계량기, 작동하는 CCTV, 비닐 덮개, 수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또한 우리가 걱정하는 사항이 진입 차량에 대해서 무슨 폐기물이 들어오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 폐기물관리법 같은 것을 보면 반입되고 반출되는 사항이 시간상으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CCTV를 적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언제 무슨 차가 들어왔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사항이 돼요.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이런 정도는 이건 우리 일반폐기물이 아니다, 건설폐기물이 아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항도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분들한테 권유할 수 있는 행정 지시 사항이 되는 건지 안 되면 우리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이거 분명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할 수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위원장 윤용관   
  꼭 해 봅시다.
  우리 환경보호과가 생긴 지 15년 됐을까요?
  그동안 환경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었죠?
  그렇지만 밀도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환경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 관리법 같은 데서도 모든 것을 제한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그런 게 제한적으로 많이 강화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그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동안은 산업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지금은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법 규정에만 의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연구와 대책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한 새로운 계획,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 점검 후 그 자료, 환경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폐기물 가운데 외부 유입 폐기물의 양, 주민의 민원이 반복되는 바 처리 방안에 대한 답변서, 태한산업의 유기질비료 분석 결과, 태한산업의 비료 생산량, 우리 지역 공급량 현황, 태한산업에 허가 사항 및 허가조건 근거 법령과 위반 시 조치사항 및 근거 법령 마지막 요구 자료는 금일 중, 나머지 요구 자료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용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교통방재과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사전평가 심사 내역 및 조치 결과를 오석범 위원님, 김원진 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 사전평가 내역은 삽교천 하도준설사업 한 건으로 절감액이 1,800여 만 원 됩니다.
  조치 결과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 재조정 후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전평가 심사 내역은 총합계 22건에 9억 2,600여 만 원을 절감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 재조정 후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2-4쪽 기계화 경작로 포장 현황을 추진 사항,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오석범 위원님, 김원진 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09년에 13개소, 15.8㎞에 15억 2,900만 원, 2010년도에 11개소, 12.3㎞에 14억 2,9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전체 물량은 조사되어 있습니다.
  본 표는 잠정적으로 2017년까지 배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12-5쪽 용배수로 설치 추진 사항,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오석범 위원님, 김원진 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09년도 80개소, 21,629미터에 29억 1,600만 원, 2010년도에 54개소, 14,454미터에 17억 1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제시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농어촌공사 협력사업 현황과 공사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하여 오석범 위원님, 김원진 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위치는 광천읍 소암리, 내죽리, 장곡면 죽전리 일원에 78헥타로 금년 6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009년도에는 3건에 4,126미터, 3억 6,700여 만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3건에 3,738미터, 3억 6,700여 만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용배수로사업 2009년도는 13건에 3,822미터, 4억 4,000여 만 원, 용배수로 2010년도는 10건에 3,394미터, 2억 7,300여 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2-8쪽 내현권 한솔기권역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추진 계획에 대하여 오석범 위원님, 김원진 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내현권역 사업 개요는 구항면 내현리 화산, 발현 일원에 8개 부문 16개 사업에 4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2010년 2월 25일 다목적회관 착공 진행 중이며,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솔기권역은 홍북면 노은리·대인리, 사업량은 8개 부문 20개 사업에 52억 4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10년 2월 12일 국도비 배정이 되어서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현재 용역 착수 중으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내년 1월 1일부터 1차년도 사업이 착수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10쪽 문당권역은 홍동면 문당, 금평, 화신리 지내로 사업량은 8개 부문 33개 사업에 75억 2,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만 금년도 6월 18일 1차사업 지구 60개 지구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종합 심사한 결과 저희 문당마을이 전국에서 3위로 입상하여 시상금으로 4억 2,9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실시설계 착수해서 내년 6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12-11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을 2008년도부터 이병국 부의장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은 유가인상 보조금 그리고 농어촌버스 보조금으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6억 5,171만 원, 2009년도에는 29억 6,130만 4천 원, 2010년도에는 17억 1,033만 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2-12쪽 농어촌 버스업계 재정지원 현황을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업체 현황은 홍주여객자동차 주식회사로 대표이사는 이실입니다.
  보유 대수는 총 44대로 운행 노선은 6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대폐차 구입 지원 및 4개 사업에 14억 2,000여 만 원, 2009년도에는 16억 900여 만 원, 2010년에는 현재 11억 6,2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2-13쪽 광천 공영터미널 조성사업 현황을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10년 5월 매입부지 내 건물 4개동 중 567.82평방미터를 경매로 매입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 매입 완료 후 기존 건물 보수해서 공영터미널로 사용코자 합니다.
  12-14쪽 군내 병목도로 현황 및 대책을 이병국 부의장님,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군내 병목도로 현황은 군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국도 40호 서부면 남당리, 군도 4호 홍북면 상하리, 홍동 101호 홍동면 효학리, 군도 1호 구항면 태봉리 등 4개소입니다.
  문제점은 생략드리고, 개선 방향으로 국도 40호는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정비 중에 있으며 2010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군도 4호 개선 대책으로는 저희 군에서 시행 중인 용봉천 생태환경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동 101호에 대해서는 2011년 홍성군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에 의거 홍동 101호 확포장사업 시행 시 대상 구간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군도 1호 구항 태봉리 구간도 2011년 군도 1호 확포장사업 추진 시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16쪽 농업용 대형관정을 2009, 2010년 추진 실적 및 예산 내역, 관리 실태에 대하여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추진 실적 및 예산 내역은 2009년도에 관정 8공에 3억 5천만 원, 2010년도 관정 1공에 5천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관리 실태로는 2009년도에 수질검사 대상 50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고, 영향조사 6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총 230개 관정 중 검사대상 61개소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하였고 영향조사 5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12-17쪽 광천천 생태하천 세부적인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이병국 부의장님, 장재석,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사업 현황은 위치는 광천읍 광천리, 옹암리 일원에 사업량 생태하천 조성 2.7㎞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7억 7,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 9월 6일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사업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0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만 발주 전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 별도 설명 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및 투자 계획은 테이블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12-19쪽 소하천 공사 하천 관리사업 추진 실적,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추진 성과에 대하여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소하천 2009년도에 8개소, 39억 8,700여 만 원, 2010년도 6개소에 20억 7,100여 만 원을 합하여 14개소에 60억 5,900여 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가 빈번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사전 재해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12-20쪽 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내역,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사업 현황은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와 대사리 일원에 사업량은 제방축조 7.5㎞, 배수펌프장 1개소, 교량 11개소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0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 4일까지 지금 현재 추진 전체 진도는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9일 현재까지 제방축조 3.5㎞, 배수펌프장 1개소, 교량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변경 계획안 현황은 갈산면 시가지 교량 재가설 시 교량 숭상과 관련 기존 교량보다 신설 교량이 1미터 53과 1미터 67이 높아짐으로 기존 건물이 도로보다 낮아짐에 따른 불만과 교량이 높아짐에 따라 계획홍수위를 맞추기 위하여 파라팻트 설치에 따른 상권침해에 대한 변경안으로 본류인 와룡천 홍수위를 저감하는 방안으로 하상준설을 1㎞를 계획하였으며, 그 결과 갈산교 당초 지반고에서 1.53미터 숭상에서 0.51미터 숭상으로, 상촌교는 당초 지반고 1.67에서 0.65미터 숭상 안으로 지난 7월 오석범 위원님의 중재로 협의되어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22쪽 홍성 공용버스터미널 조치 현황에 대하여 이병국 부의장님, 김원진 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홍성 공용버스터미널 신축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현재 홍성여객자동차 터미널 신축공사, 시행사는 리산개발 대표 허봉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이고 규모는 부지면적 9,818평방미터, 건축면저 35,241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과정으로는 2009년 12월 홍성 공용터미널 공사 시행 인가를 하였으며, 2010년 4월 임시 터미널 운영에 따른 터미널 구조 및 규모 변경 신청 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 대책에 대한 심의를 충남도로부터 금년 4월에 받은 바 있고, 홍성 공용터미널 공사계획 변경 인가를 6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잦은 우기로 공사 지연으로 내년 1월 31일 준공 예정입니다.
  운영 대책으로는 기존 터미널은 개축 후 판매시설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신축건물 1층 및 2층 일부는 터미널 시설로 이용 계획입니다.
  12-23쪽 도로관리 운영, 위험도로 선형개량 후 잔여도로 관리 현황, 관리 대책에 대하여 장재석 위원님,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현황으로는 4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잔여도로 관리 현황으로는 위험도로에 선형개량사업 추진 시 본선 도로에 잔여도로는 추가 차로, 주택 등 마을안길 연결 도로 및 보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로 기능이 떨어지는 접속부 도로는 농기계 주정차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리 대책으로는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규모가 작은 사업으로 선형개량으로 폐도가 발생되는 상황은 극히 적다하겠습니다.
  추후 사업 시행으로 폐도가 발생시에는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번기에 농기계 주정차 장소로 활용한다든지 장소가 협소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는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12-24쪽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후 단속 건수 8월, 향후 운영개선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사업 개요에 설치 목적은 불법주정차 예방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있으며, 설치 일자는 6월 25일 단속개시 일자는 8월 2일이 되겠습니다.
  단속 유예 시간은 10분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무인단속 카메라로 우선 감지한 후 1차 촬영을 하고 위반 차량과 주변 배경을 2차 촬영하고 차량번호를 확대해서 3차 촬영을 합니다.
  처음 주차한 후 10분이 경과되면 4차 촬영이 되는데 바로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단속이 됩니다.
  8월 단속 실적은 총 536건이며 첫째 주에 162건, 둘째 주에 143건, 셋째 주에 73건, 넷째 주에 106건, 다섯째 주에는 2일입니다만 51건이 단속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주민 반응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한 차량이 이면도로와 단속카메라 미설치 구간으로 집중되어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져 주민생활이 편리하고 거리 교통질서가 확립되어 좋다며 추가 설치를 건의하는 긍정적인 평가와 도로변이나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사업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운영함에 있어 시행 초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원 발생이 줄고 위반 차량이 감소하는 등 정착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26쪽에 타 시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27쪽 노점상 문제 해결책에 대하여 김원진 의장님, 이병국 부의장님, 장재석, 이두원,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노점상 문제 현황으로는 총 120명이 현재 저희 하천변 도로에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하천변 도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및 시장 현대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어 본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의 노점상은 시장 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현재 무리한 단속보다는 원만한 협의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먼저 12-17쪽 광천천 생태하천입니다.
  여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설명을 들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하천에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착공 전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담당자가 설계도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공사를 하겠다 하는 설명을 위원장님,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직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설계도서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주 전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발주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 이용 설명함)

○부위원장 장재석   
  광천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옹암리 고수부지 만든다는 쪽 그 부분하고 포항교 넘어가는 위쪽 그쪽도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수부지로 같이 역할 좀 해 주십시오.
  저번에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양쪽을 이용해 가지고 축제라든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을 봤을 때 차후에 옹암리에서 새우젓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그쪽 윗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고수부지라든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장척리 포항부락입니다.
  그쪽이 지금 하천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몇 미터나 됩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봤을 때는 한 4, 50미터 될 거예요.
  그 4, 50미터 하천 정비를 한 후에 4, 50미터를 지금 자생식물을 이용해서 과장님께서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둔다고 지금 설명하셨는데 장척리 포항, 중리 그리고 일부 마을 천북 해서 홍성군민이 여가 선용 그러니까 농촌에서도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 넓은 하천부지에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산책로라든가 또한 체육시설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하천정비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생태를 복원한다는 그런 취지의 생태하천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먼저 주민설명회도 가졌었습니다만 주민들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도에 건설기술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다 밟았었고,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저기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최소화되는 그런 쪽으로 심의가 저희가 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취지가 생태하천 조성하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것이 위주가 아니고 생태 복원이 최우선 점으로 두고서 추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지금 저쪽 우리 하천부지에 오늘 새우젓 축제장 있잖습니까?
  그쪽에 무대도 설치해 가지고 분수대 설치하고 해서 공연장도 만들어 가지고 축제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간이공연이죠, 간이공연.
○부위원장 장재석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옹암 쪽에 고수부지 이용해 가지고 설계도서에 지금 고수부지 체육시설도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홍성군민이 농촌에서도 지금 운동하러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건강상 운동하러 광천 오서산 그쪽으로 걷기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 군민의 여가 선용 형평성을 바라봤을 때 이왕이면 그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고수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여유로운 환경을 접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접해 가지고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솔직한 얘기로 이용하는 이용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그 다음에 같은 값이면 이용률에 대해서는 광천 쪽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물론 이쪽으로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이게 산책로거든요.
  그래서 산책로가 이 교량으로 해 가지고 여울 다리로 그 다음에 여기도 다리가 있고 여기도 다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거의 연계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물론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쪽에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걸 해 놓고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또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간은 최소화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위원장 장재석   
  과장님, 최소화시켜서 여가 선용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하여간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에는 보가 설치되어 있죠?
  내려오는 물을, 저쪽에 분수대 설치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설명에 덧붙여서 옹암리 쪽에 그 보 설치는 하기가 힘듭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가 사실상 물이 하류 지역이 보면 가장 수질이 나쁜 그런 데가 하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위의 부분은 부득이하게 분수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가동보를 도입했던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물을 옛말에 있다시피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가두는 부분은 사실상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 여울형 돌다리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물은 담수가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의 담수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담수는 어느 정도는 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80%는 제가 담수된다고 장담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가 약간 높아 가지고 물이 졸졸졸 흘러가면서 사실상 산소가 공급되고 함으로써 수질개선 효과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운치도 있고 자연 친화형이다.
  여기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애당초부터도 아마 도에서 심의도 안 됐을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역량으로 해서 진짜 주민들을 위한 편익을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대안으로 바라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여튼 좋은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 광천천 생태하천은 108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5년간 시행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졸속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여러모로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명품 생태하천을 만들려면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있어야 하고 지금 제가 질문했지만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규정을 따지고 소수의 민원에 발이 묶여 흔들린다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시군의 하천정비사업으로 성공한 사례를 보면 가까운 청양군 지천을 이용한 고수부지를 건강백세공원으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휴식공간 및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보령시에도 대천시내 하천을 주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공원 그리고 야간에는 조명시설을 해서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명품 명품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광천천 생태하천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좋은 작품을 만들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물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도에 있을 때 공주에 고수부지 그 다음에 부여에 있는 구드래 고수부지를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공주 것은 제가 마무리를 했고 부여 것은 제가 시공 중에 자리를 이동, 계획은 제가 세워 가지고 추진하다가 자리를 옮긴 바 있고, 강경에 강경천에 보면 거기도 새우젓 축제하는 부분이 그것도 제가 그때 계획하고 입안을 하고 해서 추진하다가 다른 데로 옮긴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솔직히 고수부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가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 맞게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의 취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요구했다면 이 사업은 책정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태 복원 생태하천을 조성한다라는 그런 국정기조에 맞게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책정이 됐다.
  그래서 본 저기에 크게 어긋나가면서까지는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한번 최대한도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어서 12-23쪽 도로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군도의 위험도로 선형 개량 후 잔여도로에 대하여 현황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답변 내용으로 제시해 드린 바도 있지만 선형개량 저희가 하는 사업은 군에서 도나 국도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마냥 대규모 대형의 사업을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하면 조금씩 선형을 바로잡고 바로잡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크게 제가 볼 때 잔여도로가 많이 남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농기계 저장 창고라든지 또는 마을안길 들어가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저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많은 부지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최대한도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되도록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좀 부족하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가로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서 교통 환경을 쾌적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현재 선형개량 후 잔여도로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 저희가 해 가지고서 전에 한 사항이라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해 가지고 방치되는 데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선형개량 후에 사용하지 않는 도로에 보면 고추도 널고 벼도 널고 물건도 쌓아 놓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량도 이동하고 사람도 통행하고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저한테도 결성면 가곡 거기에 선형개량 후에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상당히 약 3㎞정도 될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 도로에 기존에 고령화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명절이라든가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어 가지고 요청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 그런 문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도로 이것은 군도만 여기에 답변을 드린 내용이고, 그것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했던 옛날에 그게 국지도 96호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하고서 폐도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한테 인계가 됐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됐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로 보수원이 다섯 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도 저희도 관리하고 농촌에 노인 분들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제초작업이라든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미처 손이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챙겨서 앞으로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제초작업이라든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군도에 대한 잔여도로 관리 현황 및 관리 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관리 대책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농민들한테 활용하게 한다고 했는데 아무나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불법이 아닌지, 임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게 저희들이 도로가 연장이 예를 들어 길다든지 했을 경우는 국도나 군도가 저희에게로 넘어오면 그것을 군도로 지정한다든지 농어촌도로로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는 부분을 기존에 아마 거기로는 시내버스가 옛날 거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무슨 이용을 위해서 분할을 한다든지 그렇게 점용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앞으로 사용이 상실된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하시고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용하지 않도록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장재석   
  12-27쪽 노점상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노점상 단속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가 이뤄진 것에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 아직까지도 5일 시장 주변에 설명 들었을 때 도로를 점용하여 고정적으로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장날이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난잡하고 그리고 또 광천에도 역전, 터미널 근처 일부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불법노점 행위를 하고 있는데 노점행위를 묵인하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요.
  이것을 방치하고 정비하지 않고 계속 연장선상에 둔다면 시민들이 가져야 할 권리 행사 그리고 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의 생각은 상당한 불쾌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홍성군의 행정을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노점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전입해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간에 여러 군데 아닌 게 아니라 이쪽 장군 오거리 가는 그쪽으로도 그 다음에 복개주차장까지도 그간에 나와서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노점상이 난무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나름대로 거의 정리가 되고 하천변 도로 지금 현재 그 부분에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한다는 거보다도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존권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화로 저희들이 여러 번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까지도 얘기가 돼 가지고 현장까지 답사도 하고 노점상 대표하고 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이라든가 저라든가 같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숙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진다면 불법노점상은 맞습니다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뤄졌던 그런 생계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에 한계는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고 있고, 또 경제과에서 얘기하는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고 난다면 노점 공간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금년 7월에도 군수님하고도 같이 상인대표, 노점상 대표 여럿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서로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거기로 전부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제가 노점상을 저기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지나면서는 어느 정도 시장 저기라는 것을 오히려 그쪽 하천변 쪽에 있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저는 시장 활성화에는, 물론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의 수익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또 효과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상인들은 세금을 내면서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고 그 노점상들은 지금 세금 같은 거 걷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불법이잖습니까?
  그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남당항을 봤을 때 묵인했던 파라솔촌 상가 그게 합법화를 또 유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단호하게 그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제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행정력으로 보완해서 그러한 불만 요소가 되지 않고 도로에 통행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관내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무질서가 야기되고 있는 구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불법을 묵인해 주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들에게는 법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엄연한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홍성읍 지역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이 몇 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을 지정하고 하는 부분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그런 부분, 또 학교 주변 이런 곳에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 인원이…… 38개소가 지정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속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단속 차량 1명, 사람이 단속해 가지고는 거의 단속 못합니다.
  서로 기네 아니네 이렇게 인력으로. 지금 불법주정차 운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 이외에는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하면 사람하고 만날 싸우다 저기 되고 믿지 않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카메라 설치한 차량도 있습니다만 그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수시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부득이 하게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지 불편을 초래하는 데 저희가 이렇게 단속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으나 지금 과장님께서 단속도 안 되고 지켜지지 않아서 또한 정비해야 할 구역이 주로 어느 어느 지역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홍성온천 맞은편 도로 같은 데는 거기에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단속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래서 홍성온천 맞은편 쪽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첫째는 군민들의 의식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도 보면 그 앞에 하상주차장에 저희가 유료주차장으로 사실상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유료주차장이 30분은 전부 무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기다 대고 저기를 하는데 막상 또 거기를 단속하면 그 사람들 무슨 장사해 주는 거 같은 그런 또 오해의 소지도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진짜 우리 차량이 가서 단속하는 데는 심하고 그런 데 수시로 돌아가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무용지물 그리고 봐주고, 또 예를 들어 주차 딱지 안 떼고 할 바에는 해지시켜 줘라, 금지 구역으로 잡아 놓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런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군민 다수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나마도 그거 안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하고 더 혼란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주차위반 딱지도 안 떼고 그럴 바에는 예를 들어서 가끔 가서 딱지를 떼다, 안 떼다가 그러면 행정이 불신만 초래할 거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런 공간이 금지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행정력도 아니고 확실하게 주차위반 딱지도 안 떼고 봐주기식 하면 해지시키는 게 낫다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킨다…… 지키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몇몇이 안 지키다 보니까 실지 그런 불편을 초래하다 보니까 전부 안 지키는 거 같은데 저는 지키는 사람이 많다라고 보고요.
  물론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핑계를 대겠습니다만 그런 것만 충분하다면 단속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자발적으로 법을 국민이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 단속은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쓰는 방법인데 저희가 하여간 지정해 놓은 38개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래서 불시단속을 한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단속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면 거기다 선량한 사람 같으면 차 뭐 안 댈 테죠.
  그런 식으로라도 하여간 단속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는데 단속을 않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겁니다.
  단속을 하면 불법주정차를 안 해요.
  이런 단속을 행정에서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해지를 시켜라.
  그런 제가 요구 사항이고,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제의는 제도적인 개선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또 과장님 의지가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주정차 단속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여튼 우리 홍성군에 행사 같은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를 할 때 보면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여러 가지 지적 사항도 중요한데 우리가 손님을 오게 하면 주차시설 그런 시설이 부족한데 그러한 건설방재과에서는 그분들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홍성군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불법주정차도 하는 것이고, 또 불법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좋은 제도 개선을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좀 변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답변석에 계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떤 정책방안 제시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선으로 끝나야지 사실 답변석에 계신 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번에 우리 과장님, 곤파스 피해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만 너무 보상액이라든가 미흡하기 때문에 했다고 볼 수도 없고 하여튼 사탕도 조그만 사탕, 누구 말대로 사탕발림인데 너무 적어서 농민들이 실망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워낙 국가에서 재난 기준표를 보니까 어이가 없을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셨나요?
  지금 우리 군에 얼마만큼이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몇 억 정도가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총 피해액은 최종적으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확인 받은 금액은 피해액이 75억 6,182만 6천 원입니다.
  여기서 공공시설이 8억 9,983만 6천 원, 사유시설이 66억 6,199만 원 이렇게 해서 75억 6,182만 6천 원인데 그중에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라든가 개량복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개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75억 정도 했는데 홍성군에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됐다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나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복구 지원비가 저희가 45억 530만 2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3억 3,209만 2천 원, 도비가 4억 1,090만 7천 원.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재난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없어요. 전무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피해 이걸 보면 농작물이라 벼 피해 같은 것은 3천 제곱미터 이상 예를 들어 3만 제곱미터 그러면 농사를 조금 짓는 사람들은 피해를 아무리 봐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체 짓는 게 10마지기뿐이 안 져요. 그러면 2천 평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3만 평을 짓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그 사람들은 10분의 1, 10%뿐이 피해를 안 봤어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국가 시책이 그러면 여기 실정에 맞게 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 피해액이 %가 몇 % 이상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 피해액을 산정해 주는 기준을 앞으로 우리 군이나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한번 상정해서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농토가 적은 사람들은 100% 피해를 봤어도 면적으로 계산하니까 10원도 못 받는다, 그런 폐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이 지원은 유류 인상이야 뭐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운송원가 같은 거라든가 수입 금액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산정을 하죠, 그 회사에서?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은 저희가 단일화 요금을 작년부터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에 따른 수지분석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이것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하루에 얼마가 손해나고 얼마가 수입이 되는지.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운송원가 분석이나 거기에 대한 거, 인건비를 얼마 줬다든가 사무실을 얼마 줬다든가 그러면 운송원가가 전부 인원이 얼마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다, 1일 평균 얼마다, 그런 분석을 우리 군에서 누가 한 분이라도 관여를 하나 아니면 그 운수회사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여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나온 걸 근거로 해 가지고.
이병국 위원   
  용역사는 우리 군에서 선정해 줍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병국 위원   
  그거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도 이하도 어디 그보다 나은 데라고 내세울 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 위원   
  어디든지 보면 그것이 어느 회사이고 간에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 원가를 부풀리고 수익률을 누락시키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전부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세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알고 저기로서는 특별하게 뾰족한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방법이 실제로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작년도인가 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자치법규가 개선안에 두면 운송보조금을 받는 운송업체에게 우리 지자체에서 회계감사를 두는 거예요, 직접.
  그런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계감사를 시행하면 정확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임명하는 회계감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맞고 이게 감사에 맞아야지.
  그게 아니면 그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이 저질러졌을 경우에는 이거 보조금을 안 줘도 된다고, 환수 조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선안에 보면. 그거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미처 못 봤습니다.
이병국 위원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문에서 봤는데 이걸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보조금을 주면, 물론 국가 보조금도 있지만 우리 지방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확실히 알고 줘야지 보조금을 주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앞으로는 다른 데 자치단체에서도 대전이나 어디 이런 데 보면 운송원가 같은 것을 부풀려 가지고 직원 자기 가족 누구를 시켜서 떼어 먹고 한 거, 또 운전기사가 누락시켜 가지고 돈을 떼어 먹는 거 같은 거 다른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보잖아요, 신문 보도에서도 보고.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회계감사를 시켜서 할 수가 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이번에 조치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군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돈이 나가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참고로 이게 우리 군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
이병국 위원   
  아니, 이게 전체적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자치법규 개선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병목도로 현황에는 두 군데, 40호선하고 군도 4호선은 금년도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사업 현황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표로 드렸고 그래서 금년 2월 2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용까지 가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 말이면 아마 완료될 그럴 계획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지금 그동안 이것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돼 가지고 여태까지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용은 전부 된 겁니까, 합의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건 예산국도에서 수용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수용만 되면 이건 쉽잖아요. 이내 할 수 있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병국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서 다른 건 아니고 대형관정을 많이 파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관리할 적에 모터가 고장 났다든지 거기에 시설이 고장 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런 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고장 났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조금씩 한 5, 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수한 예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떤 경우에는 농번기 때 필요하고 쓸 적에 이분들이 고장 나 가지고 못 쓸 때가 있어요.
  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가 없고 이게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아니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 관리하는 사람들은 물을 1년에 얼마씩 평당 얼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받아서 이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 줘야 돼요.
  수용자들한테 예를 들어 전기세라든지 거기에 소모비가 있다든지 뭐 할 적에는 다만 평당 10원을 내든 얼마를 내든지 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조례라든가 뭐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떠넘긴다든가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군에서 예비비를 선정해서 대처를 해 줘야지 막 필요할 적에 쓰고 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장 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들여놓고.
  그런 것도 한번 담당자들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비비를 하든지 아니면 수용자한테 조례를 하든지 법규를 해서 얼마씩 걷든지 해서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렇게 관리자를 하나 두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산재해위험지구는 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가지 홍성 공용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많이 군민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버스터미널을 옮기면서 우리 군민들이 쓰는 공용터미널도 있죠?
  홍주여객이 쓰는데, 말하자면 충남여객이나 고속 직행버스 같은 데는 자기들이 해서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민이 쓰는 터미널은 없어요.
  거기 주위에 제가 가다 보면 포장, 그 한 여름에 텐트 하나씩 쳐놓고 여기는 어디 가는 거 어디 가는 거 해 놨습니다.
  의자 하나 없었어요.
  그 주민들이 화장실 하나 없었어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수용자 터미널 개발회사든지 어디다 얘기해서 대처를 해 놓고서 그것을 내쫓아야지 무조건 내쫓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몽골텐트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지도를 해서 그건 한 걸로 현지에서 봤고요.
이병국 위원   
  아니, 과장님, 몽골텐트라기보다 그냥 천막같이 이런 시장에 그런 것을 쳐놓고 있었어요, 한 여름에.
  그러면 그 회사 리산개발이나 어디라도 당신들이 공사를 하면 당신들을 위해서 있으면 여기에 뭐를 만들어 줘야죠.
  다만 컨테이너박스 몇 개를 갖다 놓든지 화장실이라도 갖다 놓게 처리를 하고 했어야죠.
  지금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 예를 들어서 우선 당장 비가림시설 정도는 현재 되어 있잖습니까?
이병국 위원   
  뭐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몽골텐트 비슷한 걸로 현재 되어 있잖아요.
이병국 위원   
  확인하셨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도 거기 지나다녔는데.
이병국 위원   
  아직도 멀었고, 지금 앞으로 한 여름에도 그렇게 됐고, 화장실은 거기 어디 이용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화장실이 없다 소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거기 지금 하필이면 우리 군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학생 아니면 노약자예요.
  그 나머지는 안 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여름에 뙤약볕에서 걸어 다니고 어디 앉을 데도, 의자 하나도 제대로 없고 화장실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화장실을, 안 되면 다른 데 안 쓰면 우리 이동차량 있잖아요.
  그거라도 갖다 놔야 돼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어요.
이병국 위원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화장실은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 회사 공용터미널을 짓고 하면 자기들이 필요해서 지면 이분들한테 거기 부지도 많이 있어요.
  노는 면적 부지들이, 노는 땅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분들한테 하게 시켜야죠.
  우리 군에서 안 되면.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건물 짓고 한다면 거기에 이용하던 사람들한테는 그만한 대처를 해 놓고 했어야죠.
  그런 거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얘기는 저희도 물론 담당으로 하여금 나가도 보고 저희도 확인도 하고 시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가 변명 아닌 변명 비슷한데 우리 군내에 저희가 버스터미널이 보면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아라리오 백화점하고 겸용해서 하는 터미널 이외에는 제가 도에 있을 때도 터미널 업무도 봐봤습니다만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 안 돼서 다시 짓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자기들이 해서 나중에 터미널을 만들어서 세를 받으려고 하고 자기들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려면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어디 전세를 살아도 세를 하나도 안 내고 못해도 내쫓지 못해요, 그냥.
  돈 다만 조금이라도 줘야지.
  하물며 우리 군민이 모두가 쓰는 터미널을 그냥 거리다 내쫓아요?
  그럼 그런 방안을 여기 교통과장님이나 누가 담당자가 해결을 하고 너희들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지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군비, 물론 군비도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그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수부지 같은 거 조금 해서 앞으로 겨울철이 닥치기 이전에 하다못해 조그만 조립식을 짓든 포장이라도 해 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바람막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로 화장실이라도 꼭 해 주세요.
  뭐라도 어떻게든지 해서. 이동 화장실 몇 개를 갖다 놓더라도 그렇게 해서 진짜 그것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거기 터미널 그것을 그냥 아무데나 내쫓으라고 해 놓고 그 여름에 더운데 노인네들 어디 앉을 데도 없이 해 놔서 되겠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군민들이 좀 편안하게 눈비라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알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릴 부분이 많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용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풍 곤파스 때 상황실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몇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8쪽 문당권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 같고 내현권역하고 한솔기권역이 있는데 한솔기권역은 시작되는 거 같고 내현권역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2009년도, 2010년도 2년간 하셨는데 2년차인데 사업량 8개 부문 16개 사업에 사업비가 40억, 광특, 도비, 군비, 군비가 비중이 상당히 적은 거 같습니다.
  광특이 27억, 도비 3억 5천, 군비가 8억 8천인데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8개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문화 복지, 소득기반, 농촌관광, 환경시설, 운동휴양, 재해대비, 지역역량 강화, 제경비 이렇게 해서 8개 부문으로 저희들이 나눠봤고요.
  문화 복지에서는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다목적회관을 짓는데 10억 5,700만 원, 소득기반에서는 농산물 유통판매시설과 고사리 영농기반 확충해서 이것은 6억 3천만 원, 농촌관광에서는 꽃밭 쉼터 이런 거 해 가지고 2억 원, 환경시설로 해서는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한 개소 해서 2억 원, 운동휴양 시설로는 정자 쉼터 야생화 산책로 2.6㎞ 정자 쉼터 2개소 해서 5억 2천만 원, 재해대비해서는 친환경 배수로 정비 300미터 해서 2억 700만 원, 지역역량 강화해서는 리더 및 주민 교육, 홍보 마케팅, 정보화 구축, 마을 경영지원 해 가지고 4억 원, 그리고 제경비가 4억 2천, 예비비가 3억 6천 이렇게 해서 40억입니다.
오석범 위원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득 관광, 또 환경시설 이쪽에 사업비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 복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회관에 10억 이렇게 투자한다라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오석범 위원   
  한솔기권역은 지금 용역이 착수됐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오석범 위원   
  용역의 과업은 무엇무엇을 주었습니까?
  8개 부문에 20개 사업인데 이 부분도 용역 과업 준 사업 내역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오석범 위원   
  지금 문당권역은 5년, 6년 동안에 5년간 75억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이번에 시상금으로 4억 2,9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 시상금은 뭐를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것은 첫째는 저희가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 그래서 총회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홍보관을 건립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현재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기왕에 할 바에는 꼭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도 말만 홍보관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서 저희한테 모델을 제시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여러 가지 사업 어려운 중에서도 하고 계신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군비가 25% 정도 나머지는 국비, 광특, 도비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는 중앙에서 많이 따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한솔기권역 말고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서부에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사업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11쪽 세부적인 질의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고 있던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이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지만 군비가 투입됨으로써 노인복지 쪽에 혜택이 있지 않나, 지금 2년 동안 본 위원이 판단한 결과는.
  또 한 가지는 홍성 도시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시장이라든가 병·의원이라든가 기타 보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 왕래가 있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효과가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7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한테 지금 타 시도에서는 65세 이상 무임승차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지하철이라든가 전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홍성군도 75세 이상 노인이 5, 6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75세 이상 노인 분 무임승차 할 경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나 이 부분을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릴 사항 같은데요.
오석범 위원   
  이것은 저희 감사기간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용터미널 허가 때 허가 조건에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임시터미널을 설치하고 리산건설 측에서는 터미널을 신축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놓쳤지만 행정기관에서도 놓치지 않았나.
  지금 철도청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지에 5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신축할 동안에 컨테이너박스가 아니라 가설사무실을 짓든지 주민을 위해서 지금 준공 예정이 2010년 12월 31일인데 이 31일 이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잦은 우기로 인해서 약간 한 달 정도 딜레이 될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준공도 아직 여러 달 남았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중간에 행정조치를 이렇게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초 설계보다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변경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애당초 하려고 했던 계획을 이미 변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도로 더 이상 변경은.
오석범 위원   
  변경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번에 태풍 곤파스 피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감사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구지원이 45억이라고 그러는데 45억이면 피해액의 몇 % 정도나 됩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사유시설이 66억이니까 약 50%에서 60%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피해본 분들은 이것 가지고서도 만족을 못 느끼시고 할 텐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홍성군에 답 면적이 9,800헥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가수가 11,000농가니까 0.9헥타 3천 평 미만입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재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백수피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헥타 이상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재난지원금에 보면 재난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이라든가 이런 관계법령을 보면 현재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단지, 대파비 내지는 농약대 이런 것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물, 쉽게 얘기해서 현물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그런 근거는 없고 다만 대파비 내지는 농약대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데 지금 소규모 피해보신 분들한테는 대파비라든가 농약대라든가 비료대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원 안 되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농민들을 어떻게 구제하시고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위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기관의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께서도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점보다도 어떻게 군민들의 피해를, 또 위로를 해 줄 수 있나 이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단 백수피해뿐만 아니라 과수농가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라든지 축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지방정부,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일부분이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0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곤파스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가 일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택 반파라든지 우선 당장 전체 피해에 50% 이상 된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재원지원금은 등급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이전에 그리고 금년은 마침 9월 1일 태풍 곤파스의 피해가 있고 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전에 우선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긴급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복구 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재난관리시스템, 즉 MDNS에 입력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석 전에 예비비를 통해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국고 지원금이 내려오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세입으로 잡으면 되고 그래서 우선 긴급한 생계에 우선 저기되는 그런 부분은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 지원이 재난지수 300 이상은 일부라도 지원되지만 300 미만 되는 부분이 지금 군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141농가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141농가는 파악된 부분은 일부라도 위로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141농가 이외 분들 조사가 다 안 됐다든지 먼저 9월 1일날 태풍 뒷날 9월 2일날 과장께서도 은하에 나오셨지만 농림부 차관이 왔을 때 이 비닐 지원 같은 부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라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는데 지방정부, 군에서는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실 때 본 위원도 찾아가서 말씀드린 부분이 홍성군 전체 총 피해액이 얼마냐.
  입력시키는 부분, 방재청에 입력시키는 부분 이외 부분도 조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지만 현재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법적 근거로 따질 때 법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지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원칙에 의해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태풍 곤파스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건설과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운수업계 재정지원 대중교통 육성지원이죠.
  총예산액이 50억 43만 4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국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자료에는 국비가 143만 원, 도비가 1억 6,700만 원, 군비가 48억 3,100만 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산서에 그렇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특히 유가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은 통행세를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놈을 저희가 세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군비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 총예산 50억 43만 원이니까 43만 원 제외하고 50억 중에서 48억 3천 절대다수가 군비입니다.
  국비와 도비의 비율이 상당히 적은 거죠.
  제가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운수업계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할 경우에 군비 투입이 계속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할 시점이 됐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예전에 순환버스 셔틀버스, 리틀버스라고도 하는데 셔틀버스나 리틀버스를 읍면에 투입해서 순환시키고 일정한 장소에 터미널을 만들고 읍면간의 터미널과 터미널은 관광버스, 저상버스와 같은 고급 버스를 투입해서 홍성읍과 광천읍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의 시스템이 상당히 바뀌게 되고 본 위원의 대략적인 계산법에 의하면 상당한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을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한번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총사업비 50억 중에서 48억이 넘는 돈을 군비로 투입할 수 있겠는가.
  이미 이것은 소위 버스의 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 주장이 나간 다음에 관련 업계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제가 받았었는데 항의는 항의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또 교통 소비자인 군민들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까 48억 3천만 원이 군비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서 저희가 유가인상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가에서 받은 통행세를 각 시군 저기로 안분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국비 성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두원 위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의 구분상 군비지 않습니까?
  국비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하여튼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돈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건 아니고요.
이두원 위원   
  그거 아닙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 저기를 목적으로 오는 통행세에 대한 안분하는 배분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여기다 써야 됩니다.
이두원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것이 아까 48억 3천만 원이라고 하신 중에서 거의가 30억 이상이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군수가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 목적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돼야 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떤 환승 장치든지 버스의 차량을 줄인다든가 규모를 줄인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라.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잠깐만요, 말씀을 듣기 전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농어촌버스 업계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18억 1,9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대폐차 구입 지원 2억 1천만 원, 버스 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7억 원, 버스 적자 재정지원 6억 300만 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565만 2천 원 이 정도 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유가인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자료를 볼 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여튼 국도비 포함해서 50억이 넘는 돈을 매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보면 하루에 버스가 오는 시간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은하면 같은 경우에 작년에서야 버스가 들어가기 시작한 그런 동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면 단위에 셔틀버스를 투입하면 제가 볼 때에는 거의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순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면만 도니까.
  그래서 쾌적하게 조성된 터미널에 승객들을 내려놓으면 그 터미널과 터미널 그리고 홍성읍, 광천읍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큰 버스를 투입해서 그것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차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버스의 대수는 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계산법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당장은 버스 업계 내지는 버스 업체에서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 우려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버스 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통 소비자의 거의 자가용 비슷한 대중교통 수단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현격하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정확한 계산을 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방안들이 제시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전제로 했을 때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 이전인가 아마 이두원 위원님께서.
이두원 위원   
  예, 그 이후에 전혀 토론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래서 그때에도 문제 제기를 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뭔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하고 저기를 해야지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 6월 25일에 농어촌버스 작년도부터 저희가 단일화 요금을 합니다만 그래서 수지분석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을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검토를 일부분이나마 제가 해 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 봤을 때 저희들 나름에 이것도 100% 맞다라고 전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사실상 별 큰 효과는 없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평소 차라는 것은 생활권 위주로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를 순회하면 한 쪽만 돌 수도 없고 어차피 역으로도 돌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해 봤더니 여러 가지 일단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로 이용하는 것이 먼 거리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아침에 출퇴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불편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면 단위만 돌다 보니까 실지 생활권 위주로 동네 동네 이렇게 평상시에 다니던 저기가 외곽으로 돌다 보면 오히려.
이두원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셔틀버스를 투입해서 면 단위 내부를 돈다라고 했을 경우에 현재 버스 노선이 있잖아요. 그 현재 버스 노선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게 돌고도 더 깊숙이 들어가고도 그러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요금에 따른 수지분석 용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시켰고요.
  최종적으로 나오면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용역 발주 상태인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것을 용역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까지도 같이 검토 좀 해 달라고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한 그런 부분이고, 용역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같이 한번 위원님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조금 시간이 필요로 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홍주여객에서 보유한 버스가 총 44대죠.
  농어촌버스가 36대, 공용버스가 8대, 44대인데 읍면에 한 대씩 투입하면 11대가 되겠죠.
  또, 소위 말해서 차가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스페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대기차를 한두 대 정도 더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12, 3대 정도를 가지고 면 단위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홍성읍 여기에 대형버스, 저상버스 노인들이 승하차하기에 편리한 저상버스를 투입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서부면에 소재지인 이호리에 터미널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서부면 이호리, 갈산면 시내, 구항면 시내 그리고 홍성읍 터미널 여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게 배치할 대형버스의 대수가 제가 볼 때는 10대 정도 투입하면 무지 가까운 배차시간을 가지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전체 44대인데 약 25대 전후, 좀 더 확대하면 30대 정도면 충분하게 커버할 수가 있고, 또 배차 간격을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지분석 용역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안 나올 거 같고요.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재검토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착수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교통 소비자 입장의 대중교통 이용의 수월성이 아주 크게 증대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군에서 투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투여되는 예산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도 필요로 하다.
  더군다나 이것이 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읍면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위 말하는 러시아워 시간 출퇴근, 등하교 시간 그리고 장날 이때는 일정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시간 파트제로 투입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면 단위에서 버스 지나가는 걸 보면 거의 장날 아닌 이상은 두세 명 태우고 그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비효율적인 거죠.
  그 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5톤짜리 대형 트럭에 시멘트 서너 포대 싣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재검토를 한번 우리 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당장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타당성이 있어야 뭐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가 검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실효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본다면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해야 되겠죠.
  그런 일정과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 요금 단일제에 관련해서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버스 요금 단일제를 하면서 두 가지의 장점을 당시에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 원짜리 한 장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기사가 거스름돈을 내주지 않아서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고 승객도 편리하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버스 요금 단일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논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과 1년이 지난 이후에 1,100원으로 인상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또 거스름돈을 테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들은 이미 소멸됐죠.
  그 당시에 그런 예측들을 본 위원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당시에, 특히 저희 당시 지역구였던 서부면에 계신 어르신들로부터 아주 커다란 혼이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더라도 2009년도에 3억 정도가 투입됐는데 거의 50%가 늘어난 금액이 2010년도 4억 5천 이렇게 나왔는데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한다고 볼 경우에 그러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약자, 고령 승객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워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재정 부담을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장점을 전제로 해서 유지를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단일화 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솔직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뭐 승객이 증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었었고요.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제시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 당시는 최저 요금이 전국적으로 천 원이었었어요.
  그러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최저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저희도 올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따지면 당연히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효율성만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고령화되고 저기한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3억이고 금년에 4억 5천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시작한 게 5월인가 6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 2, 3, 4월까지는 지출할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3억 예산을 그때 요구했던 부분이고 금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서 제시됐던 부분을 4억 5천 했던 부분이고요.
이두원 위원   
  버스 요금 단일제를 통해서 4억 안팎이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그런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버스 요금은 또 올랐거든요.
  천 원 대비 100원이면 10%가 오른 거죠, 보조 금액을 빼면.
  그리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셔틀버스 도입을 통한 순환버스제 도입을 통해서 만약에 재정 투입을 50억에서 10억만 줄인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10억을 통해서 아까 오석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0억을 아껴서 노약자 내지는 고령자 분들께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래서 지금 현재 단일요금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이후 저희가 1년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분석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관련해서 더 질문드릴게요.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그 전에도 한번 질문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원 후 사후관리 이 부분은 지원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한 이후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것은 저희들이……
이두원 위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쓴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장으로 나간 지출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거기에 대한 내부 분석 내지는 평가를 하나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실 전문 회계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서에 대해서는 온 것을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이두원 위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 부분은.
이두원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차원에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적 대안 제시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의 차량 대수가 현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홍성읍뿐만 아니라 광천읍도 그렇고 면 단위에 가더라도 모든 도로의 가변이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카메라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래도 역부족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절대 수량의 차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답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늘어나는 양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땅이 없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방안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콜택시의 활성화를 통한 파킹세이브제 이것은 명칭이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붙인 부분인데 파킹세이브제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단지에서 주부들이 장을 보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오고, 차 한 잔 하기 위해서도 차를 가지고 나오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 차들을 안 가지고 나오고도 이동상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주차장 문제를 현격하게 해소시킬 수 있다.
  즉,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 파킹시켜 놨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세이브를 하자, 즉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 콜택시를 수시로 부를 수 있고 콜택시를 불렀을 경우에 불과 1, 2분 내에 차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항공모함 성격의 대책들이 필요하고, 또 택시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강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연간 약 6억 안팎의 예산이 필요한 거 같은데 그것은 곧 택시 업계의 이익으로 가서 택시 업계의 수지개선 효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그리고 교통 흐름도 더 원활하게 하고 이러한 어떤 복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홍성군에서 정책 검토를 통해서 과연 그것을 했을 경우에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저급하게 지금 설명드렸지만 전혀 검토의 대상이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 볼 만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량 대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거기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것은 비록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 정도로 빨리 도시화가 이뤄지고 삶의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급격하게 차량이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콜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브랜드 택시라는 이름하에 추진하다가 사법기관에 저기로 해서 중단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말씀은 하여간 그런 대안 제시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서 제가 검토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 위원   
  이건 뭐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잘 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감사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사와 무관할 수 있겠지만 워낙 대중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고 아까 여기 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가 끝난 이후에 관련 실무자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타 시군에 도의원을 통해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변경이 추진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건 뭐 어떻다, 국토해양부에서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 이상도 이하도, 저는 뭐 그 이상은 깊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한결같이 당초의 안에 홍성 IC에서 광천 IC 사이에 이렇게 연결하는 안을 저희는 기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 가지고 일이 잘 되면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확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의원의 말을 전제로 해서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의원이 근거 없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우리 홍성으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군민들은 다 알고 있고 당시에 또 많은 신문에 보도가 있었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홍성에서 한참 비켜난 노선으로 변경되고 있다, 이것이.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그동안 취한 조치가 사실상 없는 거 같아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었겠죠.
  평택, 당진, 홍성, 광천 이런 노선을 가지고 있었던 제2서해안고속도로라고 하는 명칭 부분이 평택, 당진, 아산, 예산, 청양, 부여 쪽으로, 즉 중부내륙 고속도로 형태로 변경되고 있다.
  이것이 2009년도 3월달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바라만 보고 있는 수준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수준에 놓여 있지 않느냐.
  국토해양부가 국토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노선변경 검토를 지시한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2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간 저희 군의 공식적인 안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기관이라든지 도라든지 더 확인을 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성군에 가장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가 교통의 중심지였었죠.
  이것이 최소한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 내지는 서북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가 홍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도로가 홍성을 비켜가는 과정에서 우리 홍성군은 교통의 사각지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2서해안고속도로마저 이렇게 만약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면 인근 타 시군에 교통의 원활성 대비 상당히 떨어지는 더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이것은 기업유치를 비롯한 교통 편의성적 측면, 지역 발전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이 소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도로 하나가 우리 지역을 가고 오고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온갖 노력을 다해서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야 되겠다.
  뭐 그것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지역 정치인, 군의회,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이 실체에 대해서 빨리 알고 분석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실천에 곧바로 착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 하다 보면 결정되고 결정된 이후에 이미 결정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대책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언제 아셨나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도 이것을 안 지는 어제 오늘 요사이에 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들은 건 아니고 얘기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절차라는 게 항상 도로라든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확정됐다라고는 안 보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됐든 환경성 검토가 됐든 그것을 하다보면 어쨌든 간에 관련 지역 주민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두원 위원   
  그것은 노선변경이 된 이후에, 노선변경이 확정된 이후에 행정적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노선변경이 확정된 다음에는 이게 사실상 다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니죠, 우리가 제2서해안고속전철 이 부분도 당초는 국토부의 안으로는 어디로 왔었느냐면 화양역으로 이렇게 됐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용관   
  이두원 위원님, 이 사항은 정책 방안을 제시한 것은 좋으신데 감사장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만 이건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 건설과장한테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결국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행정이고, 향후에 우리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준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준비 내용도 행정입니다.
  후자죠, 이 부분은.
  따라서 주무부서에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 놔야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인지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지지난 주 정도에 알았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사실 의원도 캐치를 늦게 한 거죠.
  그런데 하여튼 지지난 주에 알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조용하게 가 가지고 도움이 돼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민원으로 야기시켜서 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조용하게 조용하게 가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가자, 이건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비단 주무 과의 수준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수님을 비롯한 전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고 의회 마찬가지고요.
  지역 정치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같은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총력전을 펴도 될까 말까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출신지가 청양이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또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석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이 지금 현재 질의 중인데 진행 방법에 있어서.
○위원장 윤용관   
  말씀하세요.
오석범 위원   
  지금 감사장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감사 이외의 것은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감사 자료 요구한 것 이외에는 감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첨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감사 시간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두원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과연 감사장에서 이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맞는 거냐 본 위원은 좀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두원 위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별도로 집행부하고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오석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다 마무리가 됐고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것을 공론화하고 쉬쉬할 문제가 아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당연한 감사가 됐든 아니든 소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건설과장님, 이두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아시겠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위원장 윤용관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같이 올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행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행정감사 결과 자료 제출 요구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은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련 내현권역 세부사업 내역, 한솔기권역 세부사업 내역 및 용역 개요, 공용터미널 설치 관련 변경된 내용, 이두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운수업체 재정 지원 사후관리 관련 계획의 자료를 2010년 10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0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1일 10시에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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