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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1995년 12월 26일 (화) 13시 42분

o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42분 개의)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44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 군본청 정원조정에 증이 3명이 되겠습니다.
  6급 1명, 7급 이하 1명, 기능직 1명 그래서 군 본청 정원총수가 233명에서 236명으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과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복수직화하는 사항이 되고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6급 1명, 7급 이하 1명, 기능직 1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재난의 예방과 사태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재난관리 기능 개선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후 정밀한 조직 진단을 실시, 유사 업무 통·폐합 등 조직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게 정원이 그때 정원이 부족한 인원이 20 몇 명이라고 했죠.
  정원에서 현재 인원이 부족된 숫자가?
○내무과장 이규용   
  결원이 23명인가 제가 확실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233명 중에서 현재 20몇 명이 부족한 숫자이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것은 233명이라는 것은 그게 포함된 상태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원을 이렇게 늘려야 됩니까?
  20 몇 명이 결원이니까 그중에서 3명을 채용해서 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 정원에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늘려야 되는지 해서 묻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험을 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구 자체가 없었던 것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간에는 재난관리계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생기므로 인해서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과가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되고 거기에 재난관리계가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모든 재난에 있어서 보강하자는 차원에서 이 기구가 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정원수를 늘리는 것 보다 현재 정원 중에서도 한 20여명이 결원이 있으니까 그 정원 내에서 3명을 필요한 인원 3명을 보충해도 결원에서 보강하면 되지 않겠느냐 꼭 정원을 늘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기구 자체가 다시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전에는 없었던 기구가 이렇게 재난관리계라는 것이 생기므로 인해서 지금은 3명을 더 증가시켜서 236명을 하느냐 하지만 원활히 행정이 되려면 정원이 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한 것이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직 계통이어서 현재 기술직을 충원을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직입니다.
  주로 결원될 것이 세무직이 지금 우리 군에 채울래야 채울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전부 차기는 사실 지금 사람을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어서 못 채우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로 결원되어 있는 인원이 세무직이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지금 사실 정부에서 말하는 것도 작은 정부 아닙니까? 자꾸 기구를 확대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 보다는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산도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세무직에 대한 결원된 세무직이 실질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조례로써 그 정원을 줄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과장 이규용   
  세무직은 사실상 필요한데 지금 행정직이 일부 대체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원이 세무직이 나오면 행정직은 줄이고 세무직으로 보충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여기 3명은 전반적인 우리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되야만이 원만한 재난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원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유사 업무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조직 개편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내무과장 이규용   
  조직 개편은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1월 말까지 완료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도에서도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도 확정을 했는데 다시 내무부에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 승인이 되어서 도가 확정이 되면 저희는 그 기구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도 12월 말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도청도 12월 20일경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도청도 지금 내무부까지 승인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1월 말까지 완료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것은 조직개편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조정하면 안 됩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원 티오 자체는 일단 조정해 놓고 나중에 그래서 지금 계장 같은 경우는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재난관리 기구라는 것은 연말연시를 기해서 특히 사고같은 것이 많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를 빨리 승인을 받아서 빨리 조치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처할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저는 정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 조례안이 42호, 43호가 사실 공포가 95년 12월 6일 공포가 됐었는데 그런데 18일에 이게 상정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이것도 12월 7일날 하달이 됐으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지난번에 한번에 다 올라와도 됐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서히 편한대로 해도 좋지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행정을 기할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빨리 해 가지고 지난번에 42호, 43호 상정될 때 같이 올라왔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아마 군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날짜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행정의 효율성을 또 의회도 역시 이런 것이 한번에 상정되도 될 것을 갖다가 두 번, 세 번 자꾸 나눠서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 운영에도 좋은 이미지는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행정을 운영을 할려면 이런 것은 좀 더 노력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전번 42호, 43호 할 때 그때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저희에게 오면 저희는 기획실로 넘겨서 기획실에서는 조정위원회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또 해서 법무계에서 검토해서 넘겨야 되는데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렇게 과 간에 거치다 보니까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저희 한 개 과에서만 했으면 벌써 처리가 될 사항인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영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홍성군에 어떤 민원서류 제출하면 늦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사항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 내에서 순회를 하는데 조금만 서둘러서 예를 들어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조금만 서둘러서 빨리 하면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뜻에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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