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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 1995년 11월 30일 (목) 10시 40분

o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8. 7.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8.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 9.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
  11. 10.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12. 11.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8. 7.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8.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 9.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
  11. 10.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12. 11.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의원으로써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41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   
  이용학 의원님.
○부의장 유영우   
  찬성입니다.
전용상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황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였고, 또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제청, 또 전용상 위원님이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은 본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3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최경식 위원으로 간사를 선임했으면……
황필성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용상 위원으로부터 최경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경식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기에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게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그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상금 지급 대상 의원의 상해변동에 따라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좀 하십시오.
○전문위원 이명복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또는 개·폐한 자치법규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의 공포, 고시 방법을 당해 게시로써 공포, 고시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에 따라 홍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자치법규 등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의 공포, 고시는 공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일원화가 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 앞으로는 군보에 게재로써 공포, 고시하도록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이 계시면 기획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하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 공고나 고시를 할 때 공고판에는 전혀 않고 군보에만 그냥 하는 건가요. 이 문제는?
○기획실장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군보에 게재를 하고……
전용상 위원   
  예, 공고판에는 않고요?
○기획실장 김석환   
  예.
○위원장 이용학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전용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토론 순서로 심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25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 등 생활쓰레기 증가로 그 처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쓰레기 발생 즉시 수거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수거차량 운행을 위한 지방 운전원을 증원하여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지방운전원 기능 10등급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이 증가가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10등급이 총 22명에서 23명으로 되겠습니다.
  군 본청 총 정원에 따른 정원을 232명에서 233명으로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각종 쓰레기 증가로 그 처리가 미흡하여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수거 차량운행을 위한 지방 운전원 증원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홍성군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활용 계획을 검토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되도록 하는 요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증원 그 티오가 생기면 증원을 하는 걸로 하고 제 생각은 말이죠 현재 운전원이 타부서에 배치된 것은 없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있죠, 그런 타 부서에 배치돼 있는 운전원을 그쪽으로 옮겨서 쓰는 그런 데에 한번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티오 상에는 증원하는 걸로 하고.
○내무과장 이규용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저희 군에 차량이 18대인데 이 중에 80%로 줄여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 승인이 93년 9월 23일에 조정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네 명이 오버가 되는 티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4명을 운전기사를 일반직에 보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일반직 기능직으로 돌렸었습니다.
  80%를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지시 조정 승인이 돼서 저희가 4명을 조정을 한 겁니다.
  93년도에 정원이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황필성 위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꿨다는 그 말씀이요 지금 무슨 말씀이오?
○내무과장 이규용   
  운전원을 사무직 기능직으로 돌린 겁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운전원으로 지금 도로 갈 순 없는 거예요?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은 일반직으로 저희가 전환을 시켰습니다.
황필성 위원   
  글쎄요, 기능직으로 운전원으로 다시 채용을 하기 전에는 그대로이고 이동을 시켜서는 할 수 없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말이오 우리나라 실정이나 우리 도의 실정에 있어서 인원을 감축해야 될 실정이거든 그러면 먼저 운전기사들이 지금 각 타부서에 가서 충실히 일을 하고 있나요?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로서는 지금 충실히 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용석 위원   
  거의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다 심부름하는 것 밖에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내무과장 이규용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4명인데 4명 중에 대상자가 고졸이 2명, 전문대학 졸업이 2명이어서 행정에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자격은 갖췄다고 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남은 기사가 전혀 없고 채용을 해야 이게 바로 된다는 얘기예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 하나 불러들여 가지고 위에서 차를 없앤다든가 뭐 할 때는 그놈을 또 이놈을 늘려서 일반직으로 돌리고 또 계속 사람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감축의 요인은 전혀 없네요.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 현재 기능직의 우리 군 티오는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되는 거지 계속해서 증원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범위 내에서만이 할 수 있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용석 위원   
  기능직이 됐든 일반직이 됐든 233명에 대한 본청 인원은 다 못 박혀져 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지금 상태에서는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증이 되려면 또 요인이 발생하는 데에는 저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32명은 현재 아주 확실한 인원이고 그 위에 1명을 더 추가해서 233명 이외에는 더 인원을 둘 수 없다 이거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이것은……
전용석 위원   
  내무부 승인이나 의회 승인 받지 않는 한?
○내무과장 이규용   
  그렇죠, 의회 승인 안 받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용석 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군수 보좌관에 대해서 하는 그 과정, 돈을 준 데를 보면 이러한 인원을 몇 명으로 확대해서 또 해놓고, 해놓고서 몇 명이 없으면 의회 승인도 없이 그냥 예산을 본예산에 들여서 몇 명의 예산을 들여서 딱 해주면 그 인원을 가지고 마음대로 본청에서 응용해서 하더라고.
  이것도 그렇고,  심지어 이번에 내일 모레 감사 때 따질 일이지만 읍면에 말이요 에어컨 사준다고 해서 그놈을 돈을 왕창 올려놓고 돈을 남겨서 전용해서 군수 차사고 그런 식이나 거의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치 않기 위해서 아주 못 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한 가지만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자리는 본 정원 중에서 한 명을 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집행부 쪽의 군수가 하는 사항이어서 증원을 할 적에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감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 그 때 감해서 누가 나갔나? 나간 건 아니잖아.
○내무과장 이규용   
  아니요, 감해서 정원 감소가 티오가 줄었으니까 우리 전체 정원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용석 위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누가 그만두었느냐고.
○내무과장 이규용   
  그만두진 않았지만 자연감소가 되는 거죠.
  하나가 들어왔지만은 인제 우리가 정년퇴직이 있고 또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더 이상은 쓰지 못해요.
  이렇게 하나는 줄긴 줄은 거예요.
전용석 위원   
  알았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자연 감소시키니까.
○위원장 이용학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음식찌꺼기 오물은 이게 수거차량은 새로 생기는 거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 기사는 뭐 실제로 계속 순회해야 할 그런 기사죠?
○내무과장 이규용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현재 22명 중에는 어쨌든지 일이 없어서 놀더라도 다 배정차량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 차는 18대가 되는데 지금 운전원은 14명입니다.
  항상 80% 범위만 확보하고 돌아가면서 그날 움직이지 않는 차량 기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대기상태에 있어야 되고 항상 비상대기,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남는데도 이렇게 초과해서 또 사람 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아닙니다.
전용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 동안에 음식찌꺼기 수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그간에는 음식찌꺼기 차량이 없어서 그냥 일반 쓰레기 차량이 수거를 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반 쓰레기 차량으로?
○내무과장 이규용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 기사 네 사람을 아까 읽으셨기 때문에 나 사실 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조금 불만스러운 것은 이게 좀 미리 우리가 보고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갑작스럽게 받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4명의 기사를 사무직으로 돌렸다고 그러셨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왜 사무직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우선은 이 사람들이 기왕에 썼기 때문에 차량은 감축이 18대인데 80%만 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이 감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려서 일반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직에 공무원이 특히 뭐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꼭 필요한 것도 없는데 그걸 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돌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난번에 군정보고 때 군정 질문 때에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지금 현재 인원이 없어서 부족한 그런 실과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특별한 그런 것은 뭐 잘 모르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은 없는데도 감축하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리로 돌렸다.
  그러고서 하나를 더 얻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은 상용 잡급이 있고 일용 잡급이 있는데 항상 기능직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280일 잡급 인원을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직으로 올라가면 그만큼은 항상 일용 잡급 280일짜리를 덜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범위 내에서도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 10등급 22명 속에는 그 4명이 들어 있는 겁니까?
  기능직 10등급 22명 속에는 그 4명이 들어있는 겁니까?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건가요? 
  숫자가……
○내무과장 이규용   
  아니죠, 빠져 나갔죠.
박성호 위원   
  이건 빠져 나갔고?
○내무과장 이규용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4명이 있을 때는 26명이었네요.
  빠져 나가기 전에는 26명이었었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26명이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정원 232명 중에는 그러면 그 4명도 다 들어있는 상태였죠? 232명 중에는.
○내무과장 이규용   
  예.
박성호 위원   
  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군가요?
○내무과장 이규용   
  아니 여기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정원 232명 중에는 그 4명까지도 포함돼서 232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더 결과적으로 늘리는 셈이지.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은 하나를 늘리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부의 지시가 80%로 해서 줄여라.
  결과적으로 이건 줄이라는 뜻이거든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 군으로 볼 때는 결론적으로 하나 느는 셈이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두용   
  93년도에 운전기사와 차량이 지금 차 대수가 전체적으로 22대였습니다.
  22대였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불필요하다고 하는 차량에 대해 가지고 4대가 감축이 되면서 운전원까지 한꺼번에 넷의 티오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과원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박성호 위원   
  무슨 결과요?
○재무과장 이두용   
  남는다는……
전용상 위원   
  운전수가 남았단 말이오?
○재무과장 이두용   
  차 4대가 감축되면서 운전수 넷이 감소돼 벼렸단 말이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전수가 남는 결과가 됐는데 그 때 실정이 남은 운전수에 대해서는 금방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부서에 배치해 가지고 사무를 보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운전기사가 결원이 생기면 그 인원을 돌려서 운전수를 다시 쓰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그 동안에는 운전원 결원이 안 생겨 가지고 계속해서 운전기사 기능직들이 일반사무에 종사를 했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와 가지고 일반직 부서에 가 가지고 일년 넘으면 행정직 기능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돌린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 차량은 19대입니다.
  19대에 대해서 운전기사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 것이 80%입니다.
  그래서 그 19대에 대해서 80%에 있는 인원수가 15명인데 정원 책정 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14명 돼 있어요.
  그래서 14명 80%선으로 돼 있는데 결론은 지금 하나가 이번에 증원 신청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번에 증원시키는 겁니다.
전용석 위원   
  굳이 80%라고 해서 80%를 꼭 채워야 한다는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75%도 될 수 있는 거고 85%도 될 수 있는 거고 유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여유를 그것은 정도를 80%를 두고 채용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용석 위원   
  80%가 기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75%도 될 수 있고 85%도 될 수 있다 이거요.
○재무과장 이두용   
  85%는 안 되죠.
  오버는 안 되는 밑으로는 상관없겠죠.
전용석 위원   
  그러면은 굳이 지금 기사들이 차에 배정돼 있는 게 아니고 군수차라든지 특정차 이외에는 나머지 그 대기할 사람이 나가게 돼 있는데 굳이 돈 없는 군에서 인원을 더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요.
○재무과장 이두용   
  아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기사를 순환으로 넣어서 업무용 차량에 한해서 순환하라 돼있고 사업용 차량은 같이 묶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초과할 수 없는 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현재 실정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인원을 취급한 사람 채용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인원수가 열 두 사람입니다.
  현재 열 세 사람 중에서 순환을 할 수 없는 차량 그러니까, 1호차, 2호차 뭐 도로보수용 차량, 뭐 이런 것을 전부 제해 놓고 나면은 그것을 일곱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전용석 위원   
  반이 빠져나가는 거야.
○재무과장 이두용   
  그러면은 여섯 사람을 가지고서 지금 차를 12대를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2대씩 오도록 운영을 해야 하는 그렇게 하고 또 여섯 사람 중에서 하다 보면 이것이 또 우리 기사들이 병가 내고 연가 내고 하는 사람이 또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자연 쓸 수 있는 운전기사가 넷이나 다섯 정도 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넷이나 다섯이 말이지 10시까지 운전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운전수 하나에 차 3대를 운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사실 발생해서 지금 사실상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야 차가 운영되는데……
전용석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말이여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아서 군청 이하에 일반직 9급 직원들도 다 주차해 놔서 꽉 메는 실정이고 출장가야 거의 군청 차타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개인차 타고 다니는데 굳이 이런 계획이 있는 사람 늘릴 필요가 있느냐.
  출장 가다보면 거의가 다 우리 군 현지답사에 가도 군청 차 한 대에 각 실과에서 자기들 승용차 막 두 대씩 타고 다닐 정도면……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언뜻 보면 그런 현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차를 운영을 해보면 그렇질 않아요.
  급하면 자기 차타고 출장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거의 전부 보면 워낙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가용을 타고 가느냐 하는 그런 뭐도 있고 해 가지고 하루에 네 대, 다섯 대를 평균적으로 차량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인원은 보충해야만 차량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알았어요.
  이해해야지 뭐.
○위원장 이용학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제가 다시 질문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네 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사무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이라고 할 거 같으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그 인원도 필요한 인원이니까.
  그러나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본인은 오해는 했어요.
  그렇다 할 거 같으면 있으면 물론 일은 하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니면 지금 증원해서는 안 되는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우리 실정이.
  그렇다고 할 때 결론적으로 하나가 느는 형식인데 그러지 말고 이러면 어때요?
  네 명을 돌린 사람 중에서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이쪽으로 아주 돌리면 이쪽은 감원형식을 취하고 타 실과로 채용을 하는 형식을 취하면 어때요?
  저쪽에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니니까 그것보다는 말이죠 사무직에 오히려 더 꼭 필요한 이 기사를 갖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능력있고 하니까 가도 충분히 업무수행 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채용하지 말고 사무직 요원이든 기능직 요원이든 꼭 필요한 사람을 별도로 채용을 하는 식으로 그것은 나중에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더라도 일단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감원형식으로 해서 감하고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때요?
  그러면 정원은 늘리지 않고 얼마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 증원해 줘도 부족하네요.
  둘이고 셋이고 그런 형식 취하면 어때요?
전용석 위원   
  그건 안 되지.
○재무과장 이두용   
  그건 안 됩니다.
전용상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제가 보면 지금 자꾸 억지로 두들겨 맞추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회피를 좀 해 줘야 할 거 같고 또 아까 차를 교대로 하라 이런데 운전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실 테지만 저는 그러네요.
  남의 차를 내가 운전하다 보면 이게 허뚱허뚱하고 또 대형트럭을 하던 사람이 또 소형하고 그렇기 때문에 1종, 2종도 있고 이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특수차량이 시내 권에서는 음식찌꺼기 차량에 특별히 있지 않으면 앞으로 쓰레기장에 운반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물이 흘러 가지고 이게 도저히 이것이 우리 지역에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 이 특수차량을 운행하게끔 이렇게 지시가 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어쨌든 간단하게 우리는 끝나고 얼른얼른 넘어가는 바람으로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저는 우선 박성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 도중에 중단한 거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우선 박성호 위원님 말씀이 다 끝난 건지 궁금한 사항인데 이해가 간 건지 그것 좀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고 그 뒤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박 위원님 매듭 안 지어졌습니까?
박성호 위원   
  뭐 매듭이 이게 이 선에서 지어야 될 사항이 아닌 거 같네요.
  결론적으로 다시 제 말씀만 드리면 중앙에서는 지금 자꾸 이걸 축소하라 축소하라는 뜻으로 이것이 지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군의 실정을 봐서는 증원을 하나 하는 이것은 뭔가 모순이 아니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사항,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또는 어떤 뭐에 묶여서 그것이 안 되어야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 지금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잖느냐.
  결론적으로 하나 늘었지 않느냐 여기서는 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 늘린 결과가 아니냐 이 말이죠.
○내무과장 이규용   
  기사에 있어서는……
박성호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전 위원이 말씀하신 말씀 좋습니다.
  이게 그러나 음식찌꺼기 특수하게 나르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어느 기사든지 다 그건 할 수 있다 말이여.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공연히 우리가 증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이거 1년에 지금 예산도 보니까 한 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박성호 위원   
  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꼭 필요도 없이 우리가 예산 써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결론적으로 자꾸 번복하지만은 중앙에서는 줄이라는데 우리는 늘린다 이거요.
  뭔가 이것은 모순 아니냐……
○내무과장 이규용   
  박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 명을 늘리는 것은 차가 늘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한 명을 늘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80%의 인원 밖에 갖추어져 있질 않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한 대가 늘면서도 증원을 안 시켜주면 80% 이하로 떨어지면 지금 현 실정도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실정인데 또 하나가 늘면서 운전기사는 증원이 안 되면 업무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 말씀은 나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지금 말씀만 들어보니까 한 명 증원해도 부족할 거 같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기사 4명을 저리로 보내고 말이죠 숫자가 부족하니 하나 증원해 주쇼 하는 것은 이것은 법의 규정이 어떻든지 떠나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어떠한 우리가 기업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내무과장 이규용   
  박 위원님 또 그리고 행정직으로 행정 쪽으로 4명을 일단 넘긴 사람은 다시 환원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나름대로 다시 일반직으로 돌리기 위한 절차를 밟아서 넘겨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환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이것은 뭐 법을 어겨서라도 해라 하는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에 얽매여 가지고 위에서 줄이라는데 우리는 1년에 예산 천만 원을 더 쓰는 결론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제 말입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내무과장님은 환원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이 상위 기능직으로 돌려서 1년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일단 돌리면 뭐 1년 기간 관계없이 안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아닙니다.
  운전기사로 93년도에 있다가 일반직으로 넘어와서 다시 일반직으로 금년도 초에 절차를 밟아서 일반직으로 면접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을 시켜서 넘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또 환원조치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처음에 해주셔야 돼요.
  면접시험을 봐서 일반 기능, 사무 기능직으로 돌렸다 하면은 그거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가죠.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은 1년이 넘으면 환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도 내용이 사실 1년, 지금 1년이 넘었나요?
○재무과장 이두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년이 넘으면 환원을 못한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일반직 기능직으로 가 가지고 1년이 넘으면 일반직 기능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사실 현재 네 사람 중에서 다시 운전기사로 못 돌리는 것은 운전기사 증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못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일반직으로 도로 갔으면 안 돌아갔다 하더라도 운전기사의 증원이 있어야 다시 운전 쪽으로 배치를 하지 운전기사의 증원이 없으면 그 인원을 다시 운전수로 활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못한 것은 운전기사 증원이 꽉 차 가지고 결원이 없기 때문에 타부서에 갖다 놓으면서도 못 돌린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다시 환원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유영우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건 사무기능직으로 돌아가서 1년이 넘으면 다시 환원을 못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걸로 내가 알아들었는데……
○재무과장 이두용   
  운전기사가 일반 업무에 종사해 가지고 1년이 넘으면 일반직 기능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유영우 위원   
  일반직 기능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1년이 넘으면.
  지금 저기 1년이 넘었나요?
○재무과장 이두용   
  넘었죠, 훨씬.
  3년 전이니까.
유영우 위원   
  그런데 쉽게 이해가 빨리 갔더라면 내무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에 면접까지 보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사전에 해줬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것 같아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걸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유영우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그게 본인들이 말이죠 일반직으로 원해서 면접 봐서 간 겁니까?
  어쩔 수 없이 티오 상에 기능직으로 가서 인정을 하고 싶어도 자기가 배운 게 그거니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됐으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강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원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그 사람들이 다시 일개 기능직 자리가 하나 난 게 아니에요 인제.
○재무과장 이두용   
  이제 승인하면은……
황필성 위원   
  예, 승인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 말이여 나 기능직으로 도로 가겠다 했을 때 갈 수 없는 건지?
  그러면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그리 보내고 행정직을 하나 채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이두용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시 일반직 기능직을 운전원 기능직으로 돌리는데 전직 절차를 다시 또 시험 봐 가지고 돌려야 됩니다.
황필성 위원   
  글쎄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래야 운전수가 들어갈 수 있지 그냥 주면 안 되죠.
황필성 위원   
  그렇게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중에도 네 명 중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사실은 행정직으로 봐서는 난 할 실력도 없고 배운 게 운전인데 고등학교까지 나왔거나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나는 가서 운전하는 게 편하다, 사실 운전수가 편할 수도 있어요.
  마음 편하죠.
  그냥 그리 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 못 갔다 이거야 이리 왔다가 자리가 티오 상에 줄여라 해서 이리 왔다가 또 자리가 없으면 혹간은 자리가 생겼다 이거여.
  그러니까 나는 도로 그리 가겠다 했을 때 불가능하냐 그 얘기요?
○재무과장 이두용   
  다시 운전원으로 환원을 못 시킨 첫째 원인은 운전기사로 다시 안 갈라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안 갈라고 하는?
○내무과장 이규용   
  예, 본인들이 안 갈라고 합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래서 그 때에 네 사람 감축이 되면서 운전수 넷 질의 때에 거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나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 일반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으로 골라서 배출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운전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황필성 위원   
  그러면은 얘기는 끝났습니다만 혹여나 그중에서 나가 도로 그리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긴 한 거죠?
○재무과장 이두용   
  다시 시험 절차를 밟아야죠.
황필성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11시 24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26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76년과 82년에 제정 운영한 바 있는 홍성군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관리 조례와 홍성군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자금 운영 관리 조례가 융자조건 및 이자율이 상이하고 융자금 한도액이 낮아서 주민 수혜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동 조례를 통합해 가지고 새로운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효과적인 자금 관리와 지원 기금의 확대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의 조성은 기 조성된 새마을 소득 금고 및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기타 수입으로 함에 있습니다.
  융자대상 가구의 선정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 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로 함에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별표 당구장 표시 보시면 현행에서 새마을 소득 지원 자금과 그 다음에 소득 금고 그렇게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소득 지원 자금 마을당 100만 원 이내에 됐던 것을 소득 금고는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마을당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구가 1천만 원 이하로 전부 통합해서 한 가구당으로 개선안이 1천만 원 이하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관계는 3년 거치 2년 상환해서 무이자로 됐던 것이 새마을 소득 지원 자금이었었고 그 다음에 소득 금고에서는 1내지 5년 거치 2내지 3년 상환으로 해서 연3%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안에서는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서 연5%로 통합해서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홍성군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관리 조례와 홍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가 유사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융자조건 및 이자율이 상이하고 융자금 한도액이 낮아 주민 수혜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동 조례를 통합해 가지고 새로운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효과적인 자금 관리와 지원 기금의 확대로써 합리적인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수인의 혜택을 위하여 마을에게도 지원하던 것을 융자 대상을 가구에만 한정함으로 주민 수혜에 미흡한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문 사항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되 질의가 끝나면 끝나는 말씀을 좀 이상이라고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질의를 하기 위하여 하다보니까 진행운영상 좀 제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양해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이것이 신청자가 있으면 대략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융자 대상은 3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는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 운영 자금을 운영하는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자금이고 또 하나는 소득 금고라는 똑같은 금액인데 두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는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자금은 저소득 마을하고 일반 소득 사업 마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소득 금고도 역시 마을 가구 소득 사업 일반 다 포함되는데 다만 지원 기준액이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자금은 마을 당 1,000만 원에서 1억, 가구 당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소득 금고는 마을 당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고 가구당은 200만 원으로 지원기준이 다 틀립니다.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리고 대부조건은 특별 지원자금은 3년 거치 2년 상환인데 이것은 무이자고 소득 금고는 1년에서 5년까지 거치 기간이 있고 2년 내지 3년 동안에 상환하도록 규정이 각각입니다.
  그런데 소득 금고만큼은 또 연 3% 이자가 있습니다.
  먼저 특별자금은 이자가 없는 반면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칭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자금하고 소득 금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 조례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서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 기금이라고 통일을 시키고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주민 소득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소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단일화를 시키고 다음에 마을당 지원금이나 가구당도 이쪽은 500만 원, 이쪽은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마을로서 가져간 것이 명칭은 마을로 가져갔지만 여러 사람이 연대 보증을 서고 사실 개인이 거의 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을로 지원하는 것을 없애고 개인으로 지원하는 것을 통일을 시키자 다음에 개인으로 지원금이 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됐던 것을 요즘에 그렇게 지원 해줘봐야 별로 혜택이 없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까지 가구 당 지원을 해보자 그리고 대부 조건도 무이자 상환도 있고 3% 이자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자는 농어촌 특별 자금이 가장 싼 이자가 5%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를 붙이고 2년 거치 2년 상환해서 4년 정도에 상환을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다시 만들게 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제가 대상자를 물어본 것은 이게 초창기에는 새마을 지도자 이런 대상자로 전에는 했어요.
  오래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살펴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그냥 어떤 신청에 의해서 무작위로 읍, 면에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없길래 그 전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증명서가 붙었어야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제 생각은 한도액 1,000만 원선 해서 하면 뭔가 어려운 사람이 어떤 하나라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잘 되었다고 보는데 먼저 소득 금고라든지 새마을 소득 지원 사업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3년 거치 2년 상환해서 무이자고 또 5년 거치 2년, 3년 상환하는데 3% 인데 여기 보면 2년 거치 2년 상환을 하면서 연5%라고 보면 무이자하고 3% 이자 내던 것을 액수만 늘려서 줬을 뿐이지 거치 기간도 짧고 이자도 높다.
  이렇게 봤을 때 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로 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왕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라고 하면 가능하면 3년 거치 3년 상환을 한다든지 하고 이자를 3% 정도만 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지원금을 조성하게 된 것은 76년 하고 82년도에 새마을 사업이 한창 조성될 당시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 시에 보고드린 대로 소득 금고는 현재 기금이 9,500만 원이고, 소득 특별 지원 사업은 6억 9,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소득 사업으로 융자된 사람들은 42명이 있고 또 특별 지원 사업으로는 59개 마을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9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더 인상 조정할 것 같으면 돈이 전체적으로 7억 정도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1,000만 원까지로 규정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각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거의 1,000만 원 한도에서만 신용대출을 하고 있지 더 이상은 전체적으로 지금 재산을 담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규정 할 때는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이 기금을 계속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자가 무이자로 있었고 3%였는데 지금 이자가 5%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일반적인 농어촌에 지원하는 최소한도의 이자를 받아야만 이 기금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매년 향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 기금에 대해서 군수가 지원하는 자금이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이정도이기 때문에 기왕에 새마을 주민 소득 금고로 운영을 하려면 기금이 조금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거의 시설을 하고 일반 시설 하우스 시설인데 일반 농협에서 운영하는 자금도 3년 내지 5년에 전부 상환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치를 잡았습니다.
황필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 기금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7억 9,300만 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 통합 운영에 따른 개선 지침에 120억, 10억 이것은 뭔가요?
  20-3페이지 통합 운영에 따른 개선 지침?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그것은 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군뿐만 아니고 각 군이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을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7억 9,300만 원 정도?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융자받을 때 담보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보증인 1명 세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 위주로 보증인 1명 세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제가 좀 묻겠습니다.
  여기 홍성 금고에서 계약상 약정서 여기서 직접 합니까, 농협한테 의뢰해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지금은 현재 직접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자금 관계는 저희 군에 농협에서 나와 있는 지소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만지고 저희는 읍, 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이 되면 바로 금고로 넘겨서 금고에서 제반 채무절차는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농협 이쪽에다 주면 채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대 보증관계를 1명 이상도 저희 마음대로 하거든요.
  물론 법도 있는데 그래서 묻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저희가 금고로 넘길 때에는 또 따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금고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용학   
  그 사람들이 신용성을 무척 따지는데 농협에서 나중에 못 받으면 농협에서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시 42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27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제 및 유휴지 제도와 관련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유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키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도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에 있고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토지의 소유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한 중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민의 거래관계를 지도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키 위한 제도를 마련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에 있고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검토 의견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문화를 확립하고 성실한 중개를 하도록 함은 주민의 거래관계 질적 향상을 도모키 위함이므로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건 한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읽으신 것은 잘 들었는데 사실 읽은 것 가지고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실 때 읽은 것은 일단 저쪽에서 다 읽었으니까 그런 것은 피하고 내용을 실지 설명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든가 이 내용이 뭔가 도대체가 지금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무는데 이 법을 위반한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이고 지금까지는 어떠했는데 무엇 때문에 합니다 하는 이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우선 법적근거로써는 국토이용 관리법 33조 2항이 되겠고 거기에 동법 시행령 59조 근거를 두고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준칙이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이렇게 제정을 해라 하는 준칙안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토이용 관리법 33조 2를 우선 설명을 드리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하고서 1호에 제21조의 11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유휴지 개발 이용 계획서 또는 처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그러니까 입안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사항이 국토이용관리법 33조 2에서 정한 입안행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2항을 보면 똑같은 위반사항인데 경미한 사항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조 1항에서는 1호, 2호에 의해서 500만 원, 2항에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이렇게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 행위별로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500만 원 이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을 2월 초과 예를 들어서 유휴지 결정 토지 소유자 개발 이용 처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아래 기간을 경과한 자 2월을 초과해서 6월의 유예기간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 5%를 200만 원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말하자면 그것이 유휴 토지의 경우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작물을 심지 않고 놔뒀을 때 그러한 벌과금에 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동안에는 500만 원 이하로 처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기간별로 정해서 단계를 정했다.
○지적과장 최덕치   
  세분화해서 일자를 정해서 토지 가격의 5%로 그냥 500만 원에 처한다 하면 세부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가격의 5%를 정해서 세부 기준을 정해서 부과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물론 법에 근거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놀리고 싶어서 놀리나요.
  심고 싶죠.
  심으면 맨날 적자나니까 안 심는 것이 나으니까 못 심는 사람에게도 이것을 부과합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아니죠,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좀 상반되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당초에 토지를 우리한테 취득하고자 할 때 허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가 토지이용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우리한테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이 토지를 취득해서 나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해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작물을 타산이 맞지 않아서 심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 취득당시에……
○지적과장 최덕치   
  취득 당시에 이 토지를 취득해서 어떻게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용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이용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임야도 같이 됩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예, 모든 토지는 적용이 됩니다.
전용상 위원   
  이것이 구입 후에 신고서를 낸 구입 후의 얘기죠?
○지적과장 최덕치   
  예, 그렇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후로부터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이용 계획서대로 안 했을 때?
○지적과장 최덕치   
  예.
전용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논 이렇게 했다가 더 좋은 작물 계획이 있어서 논을 사면 주로 식물작물 얘기를 했는데 그랬다가 1년 내라든지 또는 갑자기 사고 보니까 누가 좋은 것을 하라고 해서 거기다 묘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위반 사례에 해당됩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이용 계획대로 이용 안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전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자기가 목적대로 답으로 농경지를 취득해 가지고 밭이라고 하면 무슨 무슨 종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작물이면 과수재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농지에다 어떤 무슨 품목을 어떻게 꼭 하겠다 이것은 아니고 농지라고 하면 농지로써의 이용가치로써의 이용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과수는 당연히 농작물이니까 된다고 보지만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이것은……
○지적과장 최덕치   
  묘목도 농산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주 목적은 부동산 투기의 억제 목적입니다.
전용상 위원   
  좌우간 쉽게 얘기해서 놀리지 않고 뭔가 활용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지적과장 최덕치   
  예, 그리고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이나 답을 취득을 해가지고 있다가 이용을 농작물만 심겠다고 했다가 좋은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이용계획서를 변경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상 위원   
  변경 계획서를 군에다 제출해야 된다?
○지적과장 최덕치   
  예, 그런 이행을 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 같은 것이 산 가운데 이렇게 외떨어진 밭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사야할 입장인데 계속 묵어 있었고 나무가 나서 그냥 이름만 밭이지 그런 것이 전으로써의 활용을 지금 농사를 아주 기피하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이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냥 형태대로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그것은 지금 조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토지를 취득하고 이용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이용계획서대로 이용을 하지 않은 범위를 가지고 세부 기간을 정해가지고 토지가격의 5%에서 10%까지를 부과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그리고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토이용 관리법상 토지거래 신고를 지금은 지역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홍성 같은 경우에는 홍성읍 지역 내 자연녹지 광천읍 지역 내 자연녹지 그리고 갈산면하고 은하면만 그 지역만 허가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이 손쉽게 하도록 그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금년 8월 19일자로, 그래서 취득하는 데는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취득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지금 홍성군이 토지 거래로 묶인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국토이용 관리법상 허가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86년도부터 지역별로 이것이 86년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허가지역과 신고지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면 순위대로 5년마다 바꿔서 그때그때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간사 최경식   
  그런데 사실 9년 됐는데 그간에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이것은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모법에만 있고 조례는 이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성 지역은 별로 개발 붐이 일었거나 투기 지역으로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과 대상자도 위반자도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호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용 계획대로 이용을 안 했다.
  나는 분명히 전, 답을 살 때 나는 농사를 짓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샀다 얘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또는 작물 시세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1년 쉬는 경우가 있고 2년 쉬는 경우가 있고 그 때에 이것을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지적과장 최덕치   
  농지가 휴경하는 경우가 간혹 있겠습니다만 저희하고 부과하는 것하고는 그때는 변경 계획서만 제출해 주면 됩니다.
박성호 위원   
  예, 휴경할 때는 어떻게 변경 계획을 세우죠?
○지적과장 최덕치   
  당초에 내가 농경지로써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농작물을 경작해 가지고는 이해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작물 시세가 당장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는 1년이고 2년이고 쉬겠다 이런 것도 계획변경에 해당이 됩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사실 그런 얘기는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나 농사짓고 싶어서 샀는데 그 취득 목적과는 위배되는 거죠.
  물론 모든 토지는 내가 취득을 해가지고 어떤 나의 소득을 위해서 산 것인데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죠.
박성호 위원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는 지금도 과장님께서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작물을 심지 않고 놀리고 있는 밭이 사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인들 밭을 살 때는 외지사람이 와서 투기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지방 사람이 뭔가 이 밭을 이용해 보려고 샀는데 지금 현재 놀리고 있다 이겁니다.
  왜, 맞지를 않으니까 이런 밭이 금년도에는 많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것은 많아질 것이 아니냐 이것을 규정이 그렇다 해서 이용목적에 따라서 이용을 안 하니까 벌금 내라 과연 이것이 타당하겠는가?
○지적과장 최덕치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법 조항 위반 사항 사례가 사례별로 있습니다.
  꼭 한 가지뿐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제일 끝에 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역경제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특별한 어떤 출장을 갈 입장이 되어서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도 될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 
10.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34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쓰레기의 투기 및 축산 오염물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매년 수해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하천 환경오염이 날로 증가되는 등 황폐화 되어가는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과 부당 이득금 및 허가 수수료의 감면 대상 등 소하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정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월액으로 산정함에는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1/2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함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하며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납기에 따르도록 함에 있습니다.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와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기타 소하천 점용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감면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국가의 제도적 관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소하천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는 등 각종 쓰레기의 투기 등으로 인하여 하천 환경오염이 증가되어 황폐화되는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 들으신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이 여기 나오셨는데 이것이 전에 있던 하천 사용료 중에서 뭔가 요금하고는 그러니까 95년 7월 6일자 개정된 내용이 전과 비교해서 무엇이 틀리는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이것은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다시 만든 것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금년도 7월 6일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소하천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부과할 적에는 공유수면 관리법으로 했는데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점용료나 사용료를 받으면 50%가 도에 넘어갔습니다.
  또 50%가 군 세입이 됐고 그런데 이것은 전체가 군 세입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전용상 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토지 사용료로 받는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한인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점용료 허가 현황을 보면 94년도 99건을 저희가 허가를 해주면서 세입이 1,659,650원을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80만 원이라는 돈은 도비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점용료나 사용료가 전체가 군비로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36건을 허가를 해줬는데 692,930원을 저희가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0%가 도 세입으로 되었어요.
  다만 이 법이 새로 생기면서 소하천 정비법이 금년도에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전용상 위원   
  거기까지는 알겠고 그러면 금년도에 신 조례법을 만들면서 소하천 이었든지 준용하천 이었든지 전부 다시 재측량을 해야 어디가 점용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현재까지 나가있는 것은 저희가 하천부지라는 것이 지적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나타납니다.
전용상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기 15일 이상 점용했으면 한 달로 하고 이렇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농촌 소하천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면 사실은 내 땅은 하천으로 들어갔고 나는 하천을 쓰고 있다 얘깁니다.
  하천을 정리를 안 해 줘가지고 그러면 논을 하천으로 쓰는 것은 나는 보상도 못 받고 내가 쓰는 하천은 측량해서 너는 10년간 썼으니까 10년간 것 부과한다고 하면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그런 것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게 법만 정해놓고서 느닷없이 촌에 가서 논둑인지 냇둑인지도 모르고 썼다고 해서 하다보면 농촌에서 하천 정리도 안 해줘서 여전 뭐한데 이런 경우 농촌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함이 있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서로가 교환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항시 수해지역은 하천을 스스로 바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타인에게 주변의 피해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천 정리를 홍수가 나면 이렇게 하는 곳이 지금 홍성만이 아니고 엄청난 숫자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군에서 이걸 다 돈 받으라고 군 의원들 조례제정 했다고 하고서 이걸 하면 우리 군 의원들은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뭔가 근본적인 뭐를 해놓고 돈 받을 생각을 해야죠.
○건설과장 한인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좋으신 말씀이신데 일제 조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도 별도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체 소하천을 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별도의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금방 값을 정해가지고 조례제정 보다도 근본 내용 조사를 안 해 놓은 것을 돈 받기 위해서 내일부터라도 돈 받기 위해서 가서 당신 몇 년 지었느냐 해서 10년 지었다 이렇게 됐을 때 농촌은 정말 나 내놓고 안 쓴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안 쓰겠다고 하면 그것 받아주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쓴 것 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한인규   
  그것은 저희가 별도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래서 자진 신고를 해서 여기 조례안에 뭔가 단서라도 붙여 가지고 여태까지 서로 간에 모르고 한 것은 두고 이후부터 점용한 범위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의 단서라도 붙어있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15일 기준 전에 사용한 것 발견한 날부터 언제 썼느냐 이렇게 하면 100년, 70년, 해방 이후 큰물간 때도 한 곳이 지금 고암리 지역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느닷없이 조례 제정해서 받는다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저희가 여기서 주로 제정하는 것은 하천을 불법으로 해서 점용하고 있는 것을 받기 위한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소하천 점용한다면 허가당시 허가 건에 대한 점용료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고의성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세부적으로 안 된 것이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는데 하천 둑을 지금 논임자가 점용자로 보는 것이냐, 하천 둑이 넓고 좁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세부 지침이 여기 보면 전혀 없어요.
○건설과장 한인규   
  과거에 보면 하천 바로잡기를 한다든가 해서 사실은 그 전에 보상이 제대로 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나간 것이 불과 80년도에 들어서 하천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줬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보상을 주지 않고 그냥 공사를 시행했는데……
전용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조례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전용상 위원님께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제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기존 점용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법 자체가 이 자체는 저희가 개인이 점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청취불능)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점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제정을 안 해 놓으면 공유수면 관리법을 적용해 가지고 오히려 도에 50%를 점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해놓으면 군 세입으로 그냥 되는데 이미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부과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상 위원   
  기존 공유수면내 냇가를 그러니까 하천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분들을 기준해서 말씀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여기에는 그러니까 기준을 둔다 이런 세부 내용도 없고 하나의 비교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국·공유지가 시내 권에도 많이 있는데 도시과나 이런 곳에서 도로 옆에 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엄연히 일제시대 때부터도 도로인데 도로로 안 되어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도로로 쓰고는 있는데 토지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묻혀있는 토지를 찾으라고 하니까 와서 일방적으로 군에서 측량을 8~9m로 쓰던 도로를 6m로 좁히고서 나머지 2m는 당신이 썼으니까 언제부터 썼느냐 해서 적용해서 사용료 내라고 통지를 두 번, 세 번 보내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 제정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자기가 구부러져 돌아간 하천을 바로 잡아서 남도 피해를 덜 주고 자기도 해서 아까 제가 질문한대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그런 세부지침이 없이 했을 때는 약한 우리 서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저희가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하천관계도 바로잡기 해서 토지 불부합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원 제기만 하면 저희가 현지조사 해가지고 재산관계를 명확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못 재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법 자체는 무단점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부과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점용허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과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뭐 삽교천 주변에 하천사용을 하고 전답으로 쓰고 있는 이런 분들이 기준이라고 하지만 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샛강 옆에 있는 따지고 보면 공식 명칭은 샛강 주변에 지금 이러한 예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소하천 정리라도 받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아직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경계가 어딘지도 모르고 논둑 한 번 고치려면 측량해서 고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는 염려하는데 그런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래서 세수 증대나 이런 목적도 좋고 다 좋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하나의 지속 재산 사용료 징수하려고 하듯이 그런 경우가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것이 소급해서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십년, 백년 했는데 몇 년 이상 소급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죠?
○건설과장 한인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황필성 위원   
  그건 그렇고, 법적으로 4년 이상은 소급할 수 없다든지 그런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한인규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조례를 의결이 됐다고 그래서 전용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토지가 하천을 바로잡다 보니까 하천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천을 사용하게도 하고 그런 문제점 또 어디까지나 그런 것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측량 하면서 바꿔준다든지 어디까지 무엇무엇이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은 그대로 풀어나가고 지금 점용을 하고서도 점용 권한을 가지려고 사용료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킨다고 해서 지금 전용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건설과에서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세부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그런 지역에 측량해서 토지도 바꿔주고 그런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를 해도 별 문제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천 점용료를 내려고 하는 입장도 있고 받는 것도 당연하고 말이죠.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지금 소급 말씀을 하시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그 다음부터 소급이 되는 겁니다.
  소급이 되는 걸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지금 하천가에 농사짓는 사람이 그럼 전부 측량을 다시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황필성 위원   
  지금 말씀은 소급은 않는다는 얘기죠.
  발표 날부터 받겠다.
전용상 위원   
  그럼 지금부터도 그런 많은 농민들은 지금도 자기 땅으로 알고 위치를 미리 예고해 주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 전부가 이런 것을 다만 몇 평이라도 여기 몇 평 기준이 없어요.
  그럼 다만 몇 평이라도 하면 다 내야 된다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측량해서 내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것을 해볼 수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뭐라도 생기는 우려가 있으면 어떤 농촌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많은 숫자가 나오면 이것도 애로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황필성 위원   
  전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 내에 이게 분명히 국가 땅이다.
  알고 짓는 사람은 시비가 없을 것이고 이게 내 땅 인줄로 아는데 왜 하천 점용료를 내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들 문제는 그 사람대로 군청에서 해결을 해야죠.
  측량을 해서 이것은 정부 땅이다 당신네 땅이다든지 거기서 풀어나가야 할 테죠.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뭔가 하천을 소하천이나 이런 곳에 농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군에서는 하천 측량을 하고서 예고라도 해줘야 이것이 되지 그저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짓던 농사가 하천이 점용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짓는 농민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이것이 8조에 보면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겁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까 공유수면 이런 기 하천 사용을 승낙 받은 그런 것을 이제 토지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내용은 그것이다 했는데 앞으로 세부 규칙을 여기다 다시 삽입을 시킬 수 있는 연구를 좀 건설과장님께서 만들어서 이번 조례안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제가 수정을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용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뚜렷한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속기록이나 회의록에 남아서 나중에 근거를 남겼다고 할 적에는 사실 우리들이 어떤 우리 군민으로부터 피해당하는 군민이 있다고 할 적에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다.
  회의록에 남으니까 그런데 단 가상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수해로 인해서 제방이 붕괴되면서 내 땅이 들어가고 나중에 복구해서 쓰다보니까 하천이 내가 복구해서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다 이런 사용료 부과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부과할 경우라면 내 땅 하천으로 들어가고 하천을 그 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항구 복구 해준 그런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땅은 하천으로 들어가고 하천은 내가 어떻게 제방을 막아 쓰다보니까 내 땅으로 들어와서 내가 점용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부과하려면 분명히 그것은 측량을 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대안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그것은 말씀하신 뜻은 알아듣겠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민원이 나오면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서로가 농지 교환을 하는 겁니다.
  하천하고.
  현재까지는 제가 여기 홍성에 와서 그런 민원이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만 타군에서는 간간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환이 되는데 교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고 80년도 이후부터 공사하는 것은 보상비가 전부 나갔기 때문에 80년도 이후에 공사한 것은 아마 그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한 공사는 보상이 안 나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큰 민원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것도 아주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대로 교환을 한다.
  이렇게 쉬운 얘기……
○건설과장 한인규   
  방법을 택해야죠.
  그런 방법을……
유영우 위원   
  그것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법에 허용이 돼요?
○건설과장 한인규   
  그러니까 땅을 서로가 교환을 해야죠.
  그 관계법을 한 번 더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그것은 제가 관계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우리는 사실 엄격히 말씀드린다면 군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이런 조례를 다룰 때 소홀히 하고나면 나중에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으로써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 땅이 하천으로 들어가고 하천을 갑이라는 사람이 사용했을 때 그것이 마음대로 그게 바꿔지겠느냐……
○건설과장 한인규   
  그것은 관계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말씀은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기존 점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에서 규칙을 정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기존 점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35호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국토이용 계획상 준도시 지역의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의 수립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이 되어 지역정서를 해치거나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어 해당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개발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키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계획 년도의 설정은 면 소재지의 취락지구는 15내지 20년의 장기 전망 하에 기준 년도로부터 장래 10년을 목표 년도로 설정함에 있습니다.
  용도 구획의 기준에 있어 도로, 공공시설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용도를 구분하여 구획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주거용도, 상업용도, 공업용도, 녹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계획은 1. 용도 구획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블록단위로 계획하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가급적 정형화 하도록 되어 있고 용도 구획별 필요 면적 산출 및 구획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규모 제한은 주거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률과 층고 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야 하며 규모제한의 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녹지에 대하여는 영농, 임업, 조경, 조경용 시설물의 설치와 개발 계획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개축 및 개수선 등의 행위에 대하여만 허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 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구분이 되어 지역 정서를 해치거나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앞으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개발 계획 수립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지금 취락지구 개발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국토이용 계획서가 이미 취락구조 지구로 되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한인규   
  아닙니다.
전용상 위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한인규   
  예,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군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읍 상정리 공동 주택지입니다.
  홍북면 대동리 면소재지, 금마면 죽림리 가구 밀집 지역, 홍동면 운월리 면소재지 입니다.
  장곡면 도산리 면소재지, 은하면 대천리 면소재지, 서부면 남당리가 남당리 종합개발 지역으로 해서 금년도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는 일곱 군데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정되어 있는 일곱 군데 기준을 놓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그렇죠.
  읍 지역을 벗어난 밀집지역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국토이용 계획서에 나타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2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36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상수도의 요금체계를 절수 유도형으로 개선하여 생활용 수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상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업종별 요금료가 현행은 가정용, 영업용 1, 2종, 욕탕용 1, 2종, 공업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 2종, 공업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업무용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의 사용구간을 4단계로 구분됐던 것을 6단계로 세분화 했습니다.
  공공용의 사용구간을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종 구분의 가정용 중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노인회관을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노인회관, 원호단체 등 이와 유사한 단체로 이렇게 됐습니다.
  세분하게 내용을 구분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수도의 요금 체계를 절수 유도형으로 개선하여 생활용수 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상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지금 업종별 요금표가 타군의 요금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경식   
  참고로 알려고 그래요.
○도시과장 강희종   
  우선 상수도 요금 조정에 대해서 관련법과 절차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수도법 제23조입니다.
  그리고 지침은 충남도 예산담당관에서 내려온 건데 절수유도 경영 합리화를 위한 지방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계획서라고 해가지고선 올 3월 20일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 영업 1, 2종 통합에 따른 조정의견 결과서라고 해가지고 충남도에서 8월 9일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12월 15일 지역경제과에 있는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님이 25명인데 거기에는 각계 대표가 많이 있습니다.
  이장님도 계시고 이미용 요식업자, 소비자 단체장 또는 각 기관장, 세무서장, 경찰서장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기관장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일날, 12월 20일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안을 했는데 이런 절차에 의해서 다 타 시, 군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타 시, 군별로 업종별 요금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 군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요율, 인상률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아산시가 9%이고 공주시가 13.1%입니다.
  그리고 서산시가 13%, 보령시가 14.5%, 금산군이 13%, 연기군이 10%, 논산군이 16%, 부여군이 9.9%, 서천군 6.7%, 저희 홍성군이 9.9%입니다.
  청양군이 12%, 예산군이 12%, 태안군이 10%, 당진군이 14% 이렇게 지금 상향조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별, 업종별 요금을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간사 최경식   
  업종별로 요금을 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타군 인상률이 지금 종합해서 해보면 몇 % 인상된 거 같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평균 12.7%입니다.
○간사 최경식   
  12.7%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런데 저희들은 한자리 숫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9.9%가 되겠습니다.
○간사 최경식   
  그래서 홍성군은 9.9%?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경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주 의장님.
○의장 주정양   
  4조에서 6조로 세분화했는데 상수도법 지침이……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므로 수도요금의 세수 징수가 얼마나……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 저희들 현재 94년도를 저기 해 보면 총 3억 9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단계를 올려가지고 징수를 한다면 4억 4천 정도가 되겠고……
○의장 주정양   
  아니 이게 4단계 6, 세분했는데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수도요금 인상.
○도시과장 강희종   
  인상률이 9.9%입니다.
○의장 주정양   
  아니, 인상하는 거고 4단계, 6단계로 지금 세분화 시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의장 주정양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세수, 세수가 아니라 수도료 요금은 인상분……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업종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의장 주정양   
  예.
○도시과장 강희종   
  업종별로 인상되는……
○의장 주정양   
  4단계, 6단계로 한다는 건 뭔가 좀 인상할라고 하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가정용이 그렇습니다.
  가정용이 14%가……
○의장 주정양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수도요금에 폭이 얼마나 되느냐……
○도시과장 강희종   
  14%가 됩니다.
  가정용은.
○의장 주정양   
  그러면 자연발생 여기서 인상하는 그쪽 위에다가 그 14%로 하면 대단히 올라가네.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죠, 전체적으로는 9.5%가 올라가고 가정용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전문위원 이명복   
  도시과장님 죄송한데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용에서 가정용으로 개정된 단계가 당초에는 4단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6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0톤까지는 1,500원이 똑같고 20톤까지 210원이고 30톤까지 30원 그리고 40톤까지 260원이고 50톤까지 300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50톤 이상이 신설돼 가지고 여기서 35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 1종과 공공용을 합해 가지고 업무용으로 이렇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용이 4단계가 되고 영업 1, 2종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겠고 영업 2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욕탕 1종도 변경사항 없습니다.
  없고 욕탕 2종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공업용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 1종과 공공용이 업무용이 된다.
  그리고 가정용이 4단계에서 7단계 된다.
  이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업종별로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가정용이 한 1억 5천 정도 증이 될 거 같고 영업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공공용 그러니까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이 똑같고 욕탕용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업무용은 영업용과 공공용 합친건데 금액이 엇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그래서 총 결과로는 한 1억 4천 정도, 총 3억 3,500인데 9억 9천이니까는 아니 8억 3,500인데 9억 9천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한 8천만 원 정도가……
○의장 주정양   
  상승요인이?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증감요인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군만 올린다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 자리 숫자라는……
○의장 주정양   
  적자보고 있는 상태인데……
○도시과장 강희종   
  적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상률을 원래 인상률은 더 얘기 했습니다마는 순수원가는 400원인데 실제 판매 원가는 238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68% 인상을 해야 되는데 타 시·군도 비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 한자리 숫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9.9%로 책정해 가지고 지금 안건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의장 주정양   
  사실은 9.9%가 아니라는 얘기……
○도시과장 강희종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요, 조금씩은 영역에 있을 겁니다.
  거의 저희들이 각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높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간사 최경식   
  그런데 홍성군이 다른 시·군 보다 낮은 면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 뭐 사실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면서 아 인근 군에서는 수도요금이 얼만데 어째 홍성군은 이렇게 비싸냐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타 시·군의 수도요금과 홍성군의 수도요금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알만한 자료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군별 급수 조례 개정 현황해 가지고 인상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상률이 그걸로 답변 안 되겠는가 지금 판단 내려서 저희들이 이것만 답변을……
○간사 최경식   
  그럼 이 이전에는 수도요금이 타 시·군하고 비슷했었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간사 최경식   
  홍성군하고?
○도시과장 강희종   
  거의 다 비슷합니다.
○간사 최경식   
  비슷해요?
○도시과장 강희종   
  시군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차이 나야 5원, 6원 차이 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몇 십 원 차이나면 안 되고.
  왜냐면은 그 1톤이 210원, 220원인데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10원 이상 차이 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간사 최경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이게 뭐 참 약자만 맨날 당하는 건데 그 기왕에 올리려면 많이 쓰고 세수증대하고 적자 모면하려면 이게 영업용이니 공업용이니 이걸 인상하지 그저 가정집 것만 이렇게 잔뜩 올려 가지고 이게 가혹한 거 아니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상 위원   
  소리 지르는 사람은 시켜주는 거 아냐?
○도시과장 강희종   
  공업용이나 업무용으로써 많이 쓰질 않습니다.
  주로 가정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정용 요금이 거의 저희들 상수도 요금에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액에서 가정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용 물 값이 싸니까 낭비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낭비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내무부나 충청남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뭐냐면 가정용을 위주로 해 가지고 상승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실제상 가정용 물이 얼마나 싸냐면 지금 저희들이 257원이 나가고 있는데 커피 1잔이 천 원입니다.
  천 원 지금, 1톤이 257원인데 커피가 천 원이고 우유가 천 원입니다.
  그리고 콜라 천 원이고 맥주가 천 원이고 생수가 천 원이에요.
  1리터 천 원인데 우리 1톤에 257원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요금이 싸기 때문에 내무부나 상부 기관에서도 가정용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전용상 위원   
  아 글쎄 물 한 컵에 얼마나 중요하고 비싸다는 건 아는데 그놈 물이라고 하는 중요성이라는 건 다 똑같은데 이제 장사하는 다방 같은 데는 말이죠, 예를 들어 커피 값을 아무 이유도 없이 20%, 막25% 막 인상을 하는데 그게 순전히 물장사 아니요 그거.
  그런데 영업용으로 쓰면 그런데다가 잔뜩 받아야지 아니 그게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물 떨어지면 가정집은 갖다 영업집은 의무감은 없지만 가정집은 우리 군에서 군민을 정말 생활권을 안전도를 유지하는 실어다도 주어야 되는데 이 가정용을 잔뜩 인상하면 내가 보기에는 다른데도 다 똑같게 해서 이것은 형평성의 모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황 위원님.
황필성 위원   
  상수도 요금을 올리고 내리고 관계를 언제부터 군에서 할 수 있어요?
  전에는 군에서 올리고 싶어도 저 위에서 못 올리게 하고……
○도시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군에서도 계속 올렸었습니다.
황필성 위원   
  계속 올렸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말이여 이게 지금 적자 운영 아니에요.
  또 8천만 원이 올라갔다 해도 뭐 어림도 없을 거로 아는데 내가 옛날에 조금 해봐서 상당히 적자 운영인데 이것까지 갔는데 싸죠.
  참 몇 톤을 써도 말이여 몇 백 원밖에 안 되는데 전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용만 올려서 60% 정도면서 다른 타군에서는 13%로 올렸는데 9.9% 올라가면서 적자 운영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영업용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 조금 적자를 줄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직은 물 값 비싸서 못쓰겠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돈으로 따져서 아까 내가 잊어버렸는데 이게 뭐 그냥 막 배추밭에 물 줘도 뭐 배추 값 배추 파는 것 몇 백 나오고 한 정도로 싼 그걸 쓰고 있다 얘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왕에 지금 올릴 적에 영업용도 조금 플러스하고 해서 조금 적자운영을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이걸 제정을 하면서 가정용이 4단계에서 6단계로 늘린 이유가 뭐냐면 20톤까지는 저희들이 10톤까지는 1,500원씩하고 보통 일반가정에서 한달 쓰는 양이 보통 30톤 정도 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톤 이상 쓰는 20톤 이상부터는 금액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을 아껴쓰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지 지금 전 위원님이나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영업용은 지금 실제상 톤당 가정용은 1,500원인데 6,800원입니다.
  실제 영업용이 싼 건 아닙니다.
  무지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무지막지하게 그냥 손을 댈 순 없는 것이고 지침도 있고 했기 때문에 가정용에 대한 범위하고 영업 1, 2종과 공공용을 합해 가지고 업무용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상 위원   
  저기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잘 아시는데 6단계가 됐든 10단계가 됐든 전체 평균율로 보면 가정용을 올리기 위해서 이게 6단계도 만들고 10단계도 만들은 것 아니냐 이런 그래서 대외적으로 가정용 전체를 올리기 위한 그런 방법과 수단이지 이것이 지금 그런데 왜 기왕에 올리려면 참 적자요인이 계속 발생하는데 지금 말씀은 가정용이 물 함부로 쓴다 이렇다면 이게 통계를 내본 것도 아닐 거란 전 봐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물을 갖고 자기네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네들은 장사를 꼭 필수요건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 것은 왜 하나도 안 올리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아주 자기 가정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본생활을 하는 것만 올렸느냐 그런 의미에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영업용이라고 할 때 이거 언제 올렸어요?    우리 수도요금이.
○도시과장 강희종   
  그 동안 저희들이 86년 이후부터 상수도 요금 조정을 했는데 91년도에는 13.8% 올랐고 92년도에 8.9%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수도요금을 동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4.9%를 인상 이렇게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매년 올릴 수가 있다?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인제 요지는 이것은 근거는 뭐냐면 내무부에서 잡혀가지고 충청남도에 지시를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저희 군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향은 다 잡혀 있습니다.
  방향이 잡혀 있고 이것을 금액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물가 조정 위원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지역 사회에 물가를 조정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거길 꼭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에, 그리고 그 위원들 자체가 각계 이장님들도 계시고 주민들도 계시고 또 요식업자 뭐 기관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업용만 또 올린다.
전용상 위원   
  거기에는 저도 참석을 했던 사람이니까 내용은 아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그런데 영업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 가정용 보다는 한 6배 정도가 지금 비쌉니다 영업용이. 그래서 물을 아껴쓰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가정용에 물이 너무 싸기 때문에 낭비를 하고 있다 이게 주 요인입니다.
  내무부에서도 방향이 뭐냐면 너무 싸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낭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무부하고 세외수입도 증대하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상수도 요금 사실 그 전부터 싸다고 얘기가 나오고 뭐요 절수효과도 내기 위해서 인상해야 한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작년에 그렇게 한번 인상한 거 같은데,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전용상 위원님이나 황필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절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가정용을 많이 저기한다는 건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정에 부담을 더 주어야겠다는 말이 옳지 가상해서 여기 영업용 보면 100톤까지 쓰는데 440원, 뭐 또 380원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20톤까지 쓰는데 210원, 50톤 이상일적에가 350원 그런데 이제 50톤 이상을 51톤 이상을 만들어 놓는 것은 인상 요인을 발생시키려면 어떤 명분이 안 서니까 51톤 이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는 지금 대략 많이 쓰는 가정이라면 몇 톤 쓰나요?
○도시과장 강희종   
  30톤 정도 평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30톤 정도?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유영우 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저기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건 아니에요.
  딴 거로 비하면 굉장히 싸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음료수 아까 과장님 말씀이 뭐 우유나 찻값이나 뭐 이런 것 해서 다 비하다 보면 거기다 비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탁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음용수로도 먹고 하다보니까 거기 음료수나 찻값에다 비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에서 조례를 이렇게 고쳐 주십사 하고 상정했으니까 저건데 앞으로는 영업 1종이나 영업 2종이나 공업용이나 이런 데에도 그 비례를 해서 좀 조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이상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줘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상황 보면 여기에도 보면 뭐 거의가 영업 1종이나 2종이나 그런데는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가정에서만 절수 차원에서 한다 그렇게 되면 물 안 쓰면 돈 하나도 안 들고 상수원도 필요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영업 1종, 2종이라든지 공업용이라든지 이런데도 거기에 비례해서 조정이 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인상요인의 발생 시에는 그것을 꼭 가정용에다만 어떤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하기 이전에 골고루 인상요인이 발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게 말이여 물가 조절 위원회에서 가부를 거기서 결정을 한 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영업용에다도 플러스해서 얼마정도 플러스해서 조절을 의결을 한다고 했을 때 물가 조절 위원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물가조절위원회에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물가조절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황필성 위원   
  글쎄요.
  거기서 부결되면 여기서 의결이 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말이죠 처음부터 다시 주민들한테 20일간 다시 공람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린 시간도 걸리게 되겠죠.
황필성 위원   
  아니 시작을 또 한다 해도 결국은 거기에서 부결을 하면은 안 되는 거냐?
  우리가 지금 그 영업용에 조금 플러스해서 고쳐서 조례안을 의결했을 때 그게 통과가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다시 주민공람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황필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가조절위원회가 영업용 대표자들은 거기 참석을 했어요.
  가정용 쓰는 대표자는 참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가정용 쓰는 사람은 그냥 막 물을 갖다가 내버릴라고 안 해도 영업용 쓰는 사람은 물 값이 원체 싸니까 아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까짓거 돈 몇 푼해서 생각할거 뭐 있어요.
  그냥 막 쓰지.
  오히려 영업용이 얼마가 비싸다 그러셨는데 그걸 따지지 말아야 할 거 같아요.
  영업용 쓰는 사람들이 물을 더 많이 쓰지 못쓰면 내버린다 이거요.
  여름에는 말이죠 물이 부족해서 아니요 여름에 부족이 되어서 삽교천 물도 지금 여기 쓰는데 영업용 쓰는 그까짓거 그 물 값 비싸서 뭐 아껴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영업용도 인상을 해야 가정용에서 물 값을 올려줘야 물을 아낄 것이다.
  영업용도 마찬가지죠.
  물 값 올려줘야 거기도 아끼지.
  그렇게 더군다나 적자 운영이 되는데 굳이 가정용에다만 올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저는 좀 영업용도 좀 올리고 뭐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뭐 다른 군은 13%도 올렸는데 못 올릴 것도 없을 것이고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영업용은 더 올려야지 왜 가정용에만 올려요.
  영업용도 영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버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요번에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 개정에 따른 것 기본 방침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방침이 도에서 내려온 것 갖다 지금 밑에 저희들이 명시했습니다마는 가급적 산업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절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도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가정용의 사용구간과 누진율을 중점 개선하고 공공용은 다른 유사 업종과 통폐합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만 서민 생활 보호 차원에서 가정용의 경우 기본적인 물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요금수준을 유지하고 물을 과다하게 소비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누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과 공공용 이외의 기타 업종의 요금은 당분간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기본 방침이 돼 있습니다.
  영세민 사회복지시설, 원호단체 등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세대 및 단체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줄이거나 늘리도록 한다.
  이게 과정에서 다 들어갔습니다 요번에.
  오는 99년까지는 향후 5년간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에 근접하도록 연차적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 기본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이 똑같이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지난번 물가대책 회의에 본 위원이 일반 대표 격으로 나도 나가보니까 그렇게 나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제기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올려야 한다 그런데 왜 일반서민에게만 올리고 영업인에게 안 올렸느냐는 게 근본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때 설명은 다 영업하는 분이 됐든 누가 됐든 대책위원들이 이렇게 참 기름값보다도 판매장소에서 비싸다 해서 수도요금이 너무 싸니까 근본적으로 수도요금을 9. 몇%를 변경률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만 그때 결의가 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랬지 뭐 구체적으로 이런 일은 없어서 당연히 올려야 된다 물가고도 그렇고 수도요금도 또 우리가 군정보고에 들어보면 여전 적자운영이고 그래서 이렇게 결의가 된 건데 요지는 왜 올리면 다 고루 올리고 더 좀 올리더라도 세수를 더하기 위해서라도 다만 몇%라도 영업용도 올리지 했느냐는 게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 조례안을 하고 지금 취지가 그렇게 도에 기본취지는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건데 그러나 가급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단서가 이렇게 나와 있다시피 어쨌든지 내년도 매년 인상이라고 하니까 내년도에 가서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가정용만 이렇게 좀 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이거 끝내고 저기 할라고 했더니 자꾸 과장님 말씀 도중에 조금 뭐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그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뭐뭐뭐는 어떻게 조정해야겠다 하는걸 안을 내놓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 안을 내놓는 거죠.
유영우 위원   
  글쎄 그러면 그것을 아까 우리 황필성 위원님 말씀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다시 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단일 안으로 내놔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영우 위원   
  1, 2, 3항이라든지 이렇게 내놓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강희종   
  그게 아니고요.
  요런 안을 제출하면은 그 위원회에서 의결 돼가지고 뭐 올려라 내려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안을 잡아 가지고 다시 올려야 되겠죠.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1안, 2안, 3안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우 위원   
  1안으로 단일 안으로 내놔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9.9%로 우리는 인상해야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대책 위원회에서 인제 너무 높다든지 너무 낮다든지 하면은 다시……
○도시과장 강희종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올리고 합니다.
유영우 위원   
  조정해서 그 자리에서 바꾸는 거예요, 다음에?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그 안을 공람 다시 하고 다시 또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유영우 위원   
  그럼 다시 다음에 또 소집을 하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 아까 기본방향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들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유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이 조금 이해가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것은 좀 더 세밀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더 세밀히 안을 제시했든지 보고를 했든지 했으면 그 틀림없이 거기서도 물로 영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통과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정을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소상히 영업은 얼마, 뭐 영업 1종은 얼마, 2종은 얼마 뭐 예를 들어서 공업용은 얼마라고 하는 것이 자료를 소상히 제출했더라면 거기서도 조정이 됐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영업 1종이나 2종이나 공업용이나 거기도 인상을 시키는 것이 도리 아니냐 그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냥 슬그머니 묻어두고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가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 말씀 좀 듣고자 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자꾸 상승 올려주는 것은 고마운 말씀이신데 저도 올려 가지고 지금 금액을 더 늘려가지고 사업도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요금체계 개선 계획에 기본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방침을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정용과 공공용 이외의 기타 업종 요금은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알아보니깐 영업용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영업용을 올리란 말씀은 사뭇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댄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어떻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없어요?
유영우 위원   
  사실은 저기 시간이 자꾸 오래 끌어서 그래서 않는데 그런 원칙으로 우리가 왜 지방자치의 원칙을 꼭 고수해야 하는 이유는 없죠?
○도시과장 강희종   
  기본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들이.
유영우 위원   
  기본 방침도 자꾸 뜯어 고쳐야 돼요.
황필성 위원   
  지방자치제 하면서 기본지침 내리는 자체가……
  아니, 적자 운영하는데 상수도 물까지도 말이여 그 집 땅 물 값은 올려서 적자 운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기본 지침에서 올리지 마라 뭐해라 가정용만 올려라 하는 그런 지침이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7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37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외 장애자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여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모든 장애인 정신지체 언어 청각 장애인 포함이 되겠습니다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등록한 18세 이상인 지체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이 되겠습니다와 시각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이 본인 명의로 등급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 밑에 방향을 보시면 앞으로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이 되겠습니다의 본인 명의로 등록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 하는 경우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감면하도록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 장애인과 시각장애인만 한정함으로써 그 외 장애자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결여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모든 장애인에 확대 실시하도록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장애인은 그러면은 배우자나 장애인이나 당사자나 또 부모가 차량을 세 대 구입해도 세 대가 전부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전부는 대상이 안 됩니다.
○간사 최경식   
  전부는 안 되고.
  한 대에 한해서 누구 명의로 하든 한 대만?
○재무과장 이두용   
  하는데 용도가 생업용으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간사 최경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51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토론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38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홍성군 주차장 조례가 1985년 10월 19일 제정된 것으로 주차요금이 30분 단위로 가산 징수로 1일 주차 및 정기 주차 차량은 주차장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이 되어 주차장 이용을 기피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수요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정차 문화의 조기 정착과 주민의 주차장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주차요금을 1구획당 30분 단위로만 징수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급지에서 1구획 초과차량은 1회 주차요금이 30분 기준으로 해서 500원 그 다음에 1일 주차할 때는 6,000원, 월 정기 할 때는 7만 원, 1급지에서는 1구획 초과 차량에서 800원, 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형과 대형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차수용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고 주차요금 체계를 확립적으로 개선, 주차질서 문화 확립 및 세수증대 방안에 기여토록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현저한 요금체계가 나지 않도록 하는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여기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현저한 요금 차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참고적으로 좀 인근 요금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요금을.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예,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설정 돼 있는 군 그 요금표를 알아 봤는데요.
  우선 대도시로 천안시 예를 들으면 1회 주차요금이 저희 군하고 같이 소형차 500원, 대형차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천안시는 그러하고 월정료는 주간이 만 5천 원, 야간이 6만 6천 원으로 조례가 됐고요.
  제일 인근에 있는 예산군이 1회 주차요금이 30분 단위로 해가지고 소형이 천 원 그리고 1일 주차요금이 5천 원 그리고 월정 주차요금이 대형, 소형 구분 없고 주, 야간 구분 없이 10만 원으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가 지금 조례가 또 됐는데 거기는 30분 단위로 소형 1회가 400원 그리고 1일 주차요금이 4,800원 그리고 월정 주차요금이 5만 2천 원 저희 군 안 보다 조금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안 이거 드린대로 시군하고 거의 비등한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간사 최경식   
  이것도 기본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까 상수도 요금마냥. 이건 없죠?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예, 없습니다.
○간사 최경식   
  여기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데 따라서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예.
○전문위원 이명복   
  자체적으로 하는 모양.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경식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본래 시간당 또 일정료 지금 본래 우리가 조례 통과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 그렇죠?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예, 그러나 월정료하고……
전용상 위원   
  그래요,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고서 월정료만 조례안 통과를 못한 거죠?
  그것은 운영자들이 그냥 임의대로 줄여라 한 1년 하다 보니까 지금 월정이라는 걸 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조례안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 거죠?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예.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전보다도 1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무슨 인상하고 이런 건 그것은 월정료 아니고 변동이 없는 건 아니오. 지금.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변동이 없죠?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예.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월정료를 조례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놓은 거죠?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예.
전용상 위원   
  그래서 월정료를 지금은 그 7만 원으로 이제 지난번 물가대책계획에서도 이것도 논란이 됐던 건데 그래서 7만 원은 갑자기 또 받고서 먼저 운영자들이 받을 때는 5만 원씩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7만 원을 요구하는 것을 5만 원으로 내렸는데 다시 7만 원으로 하게 된 상세한 내용설명 좀 한번 해줬으면 위원님들이 좀 알고는 넘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단서라고 해서 5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내가 아는 건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뭐를 알아들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개정한 월정 주차요금을 주차대수 등 기타 타 시·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안은 소형 7만 원, 대형 10만 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소형 7만 원, 대형 10만 원에 대해서 자문도 얻고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현재 당초 수탁자가 월정 자기들 임의대로 5만 원씩 했는데 주민들이 5만 원씩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2만 원 이상 올릴 경우 주민들이 좀 군에서 직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민간인들이 할 때 보다 비싸게 받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소형 5만 원 범위, 대형 8만 원 범위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물가대책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을 오늘 통과하면은 금방 7만 원으로 받는 겁니까?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아니죠.
전용상 위원   
  아니오?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예, 규칙대로 5만 원……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이거 문제도 있고 말썽도 있고 군 수입 올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뭘 인상시켰다고 하는 인상은 그건 두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그때 물가대책에서 얘기한대로는 잠정적, 이번 조례에 통과를 안 하면은 뭐 다음에 이 조례를 이중하려면 어려우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됐는데 그런 데에서도 계장님이 좀 명확히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이게 내일이라도 당장 5만 원 받던 거 7만 원으로 올리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줘야지.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조례는 소형 7만 원, 대형 10만 원으로 조례를 결정하고 그 2안으로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시행규칙에 잠정적으로 소형 5만 원, 대형 8만 원으로 해서 일정기간 동안 그렇게 징수하다가 현실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1년 뒤나 몇 개월 뒤로 해도 조례대로 그렇게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그러면은 시행규칙으로 잠정적으로 해서 5만 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차라리 조례를 5만 원으로 하고 5만 원으로.
  5만 원, 대형 8만 원 그렇게 하고서 다음에 조례개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조례로 우리가 7만 원하고 10만 원으로 해서 해준들 집행부에서 4만 원 받고 싶으면 받고 6만 원 받고 싶으면 받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못 박아서 우리가 5만 원, 8만 원으로 못 박고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대로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7만 원, 10만 원 해줬는데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5만 원하고 8만 원 받는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보면 위원들은 인상시킬라고 하는 조건, 집행부에서는 인심 팍 쓰고 내려서 받는다는 이런 인상밖에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5만 원하고 8만 원을 조례에서 5만 원 소형차는, 대형차는 8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못 박아서 이것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 때 개정하면 되지 뭐.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저희들 생각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7만 원, 10만 원 정해놓고 시행규칙으로 5만 원, 8만 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60대 내지 70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월정료를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시행 규칙을 정해가지고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어떻게 받는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편리한 사항만 요구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승인할 사항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받았다 할지라도 초과되어서 십만 원이나 얼마 받았다면 당연히 앞으로 오만 원, 팔만 원이면 십만 원 받은 것이 오만 원 거슬러 줘야 할 것이고 그렇지 당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납했다고 해서 그냥 두고 먼저 낸 사람은 피해를 보고 나중에 낸 사람은 득을 본다든지 한다면 앞으로 군민들이 다 나중에 내고 뭐 요구해도 말도 안 듣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은 득이 오고 빨리빨리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받아야겠다 하고 이것을 승인해주십시오 한다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월정료를 전 수탁자들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형평을 맞추려고 이런 규칙을 정했고 나중에 본 조례대로 할 때는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고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수탁자들한테 먼저 얼마씩 받은 건가요?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그분들은 오만 원을 기준해가지고……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오만 원을 기준했으면 오만 원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오만 원씩 받는다고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그게 당연한 것이지 범위를 우리가 잔뜩 올려놓고서 그 안에 마음대로라고하면 그 조례 있으나 마나지 뭐.
  왜 있으나마나냐 우선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비싸면 갖다 주차를 안 해요.
  다른데 갖다 세우지.
  그런 것 만들어 놓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맞는 선에서 우리가 조례도 우리 지방자치법인데 그것을 맞춰서 승인을 해 줘야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어느 범위 폭을 넓혀 놓고서 그 안에서 받으라 한다는 이것은 얘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것이 계장님 답변을 들을 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이 먼저 그 사람들이 할 적에도 7만 원, 10만 원 되어 있는데 5만 원, 8만 원씩 받았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7만 원, 10만 원으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되 잠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은 금액만 받겠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러면 지금 유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조례를 하고서 다음 달에 조례를 또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뭣 하러 그렇게 하느냐 지금 타당성 있는 말씀이고 그 때 지역경제과장 얘기는 그걸 자꾸 그 때 또 고치고 번거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잠정적으로 저 사람들이 받던 것 받다가 업무인계해서 그대로 조례 다시 하고 할 것 없이 그대로 올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의회에서 7만 원, 10만 원 받으라고 조례를 만들어 주니까 5만 원, 8만 원 받고 있는 것은 뭐냐.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5만 원, 8만 원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고 당장 내일이라도 인상요인이 있으면 다시 조례를 만들면 될 것 아뇨.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 원, 8만 원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년에 또 인상요인이 있으면 조례를 또 바꾸면 되죠.
  조례 바꾸는 것 어려울 것 없잖아요?
○간사 최경식   
  그런데 조례를 내년도에 또 바꿔서 인상을 한다고 보면 자꾸 인상을 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한조례로 해가지고서 언제부터 인상하는 이런 조례로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칙에다 넣어서 언제부터 인상을 하겠다.
  이 조례안대로 그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시행규칙을 잠정적으로……
○간사 최경식   
  잠정적이라도 시한을 못 박아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계장 박정빈   
  그래서 6개월 내지 1년을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간사 최경식   
  6개월…… 그렇게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죠.
  6개월 시한으로.
  왜냐하면 여전히 번번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올린다고 하면 그 인상을 한 것뿐이 더 되겠습니까?
유영우 위원   
  그건 마찬가지죠.
  인상한다는 얘기는 바로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예산이나 감사나 결산이나 조례안 통과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니까 1년에 한번 하든 반년에 한번 하든 우리는 요청을 집행부에서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5만 원을 받을 바에는 5만 원으로 만들어 놓지 왜 7만 원으로 만들어 놓느냐 이겁니다.
  8만 원 받을 것 왜 10만 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건 왜냐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차 가진 사람도 우리 군민입니다.
  물론 타 시·군 사람도 올 수가 있죠.
  그러나 대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군민입니다.
  그럼 군민들이 들을 때 의회에서는 잔뜩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군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덜 받는 것이다.
  의회 의원들은 10만 원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2만 원 덜 받아서 8만 원 받는 것이다.
  7만 원 받으라고 했는데 5만 원 받는 것이다 하면 나중에 그것이……
○간사 최경식   
  그건 아니죠.
  시한 조례안으로 만든 것이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언제까지 못 박아서……
○위원장 이용학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지금 계장님이 충분한 내용을 과장님의 내용을 듣고 지금 설명하러 나오셨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인근 군이나 이렇게 해서 월정료를 다른 곳도 정한 것을 보면 최소한도로 7만 원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먼저도 굉장히 물가대책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기존 업자가 지금 5만 원을 받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서 인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군수나 누가 욕먹는다 이렇게 되어서 또 가히 계약된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느닷없이 또 더 계약해야 되니까 일단 조례안을 인근 군과 여기도 보면 군청 조정위원들도 전부가 거의가 싸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히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그 계약 기간대로 하고 나중에 가서는 월정료를 7만 원으로 해도 이게 인근 군보다 싸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통과할 때 월정료를 정하는 마당에 두 번 할 것 없이 이것을 잠정적으로 해주고 오늘 7만 원을 정해가지고 잠정 단서붙인 시일이 끝나면 10만 원씩 그냥 월정료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정하는데 받아야 그것이 두 번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 설명을 우리 계장님이 잘못하셔 가지고 자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물가대책에서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 전부가 내용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적에는 사실은 기존업자 계약 사정 때문에 잠정적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로써는 5만 원, 8만 원으로 하고 규칙에 의해서 7만 원, 10만 원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대로 아니 열 번 고치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물가대책위원회나 같이 상의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열 번 고친다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실대로만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 계셨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시한부로 하는 것이 어떠냐, 또 전 위원님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해가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제 생각으로는 사실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다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는 미확실한 일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유영우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법에 어떤 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상위법에 지금 우리가 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뭐를 어떻게 하는데 시행규칙을 잠정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 이런 법은 있으되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것 하기 싫으면 15만 원, 20만 원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마음대로 받으라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그 동안에 고칠 필요도 없고 이런 모임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6개월 후에 다시 요청을 해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례안 상정하면 다시 6개월 후에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겁니다.
  1년 후에 한다면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에서 어떻게 해서 차량 주차 요금이 얼마인데 시행규칙으로 해서 잠정으로 언제까지만 받아라 이런 지시는 있으되 우리가 여기의 의원들이 의회 소집만 하면 와서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얼마로 여유를 두고서 해준다든지 하면 나중에는 가상해서 의회에서는 자주 올리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덜 받는 것이다 하면 의회는 존재도 없고.
  왜냐하면 올리려고 해서 한계를 높여봤는데 그것도 못 받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받았다든지 하면 의회가 사실 의회 자체가 존재도 없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자꾸 올려 받으려고 하니까 의회 의원들 이 사람들 맨날 우리 피해만 주려고 한다 이런 감정도 살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의회의 의원들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있는 겁니다.
이진귀 의원   
  그게 바로 별지1에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했는데 별지1이 7만 원인데 현재 여기서 5만 원을 받는다.
  왜 5만 원을 받느냐 하는 내용의 단서가 여기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우리가 이런 법을 정확한 뭐를 해야지 이렇게 별지 1에 의해서 돈을 7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5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 왜 5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도 현실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많은 의견을 나누셨는데 1안과 2안으로 놓고 볼 때 1안은 이 문제를 보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하느냐 수정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사실대로 5만 원, 8만 원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이 다음에 인상요인이 생기면 다시금 조례를 개정하는 식으로 하자는 그러한 안이 두 가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수정안으로 하느냐 안을 보류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간사 최경식   
  인상요인이 생겨서 다음에 조례안을 개정 하는 것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시·군을 비교해서 이미 인상을 했는데…… 타 시·군을 비교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5만 원으로 결정하고서 또 1년 후에 인상한다고 하면 타군보다 우리는 여전히 덜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수도 열악한데 자꾸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유영우 위원   
  집행부에서 7만 원 받고 10만 원 받는다면……
○간사 최경식   
  그러니까 제 얘기는 5개월, 6개월 동안 시한으로 하자 이겁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용학   
  잠깐만요.
  이렇게 하도록 하죠.
  지금 자꾸 의견이 서로다 다르니까 지금 말씀대로 수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하느냐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틀리는 것인데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상의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대로 그냥 5만 원, 8만 원 받는 내용대로 수정을 해서 오늘 결말을 내느냐 이것을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리면 1차안은 보류……
전용상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지금 계장님이 왜 이것이 제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존하던 사람들이 5만 원씩 받던 것을 단서를 붙이면 7만 원으로 올려서 계약했던 것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오늘 조례안을 5만 원을 하면 그 기한이 지나면 7만 원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5만 원 대 7만 원 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주차료는 분명히 7만 원은 받아야 맞는데 40%나 올렸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개월 후에 올리면 그러니까 이 시한부까지는 그렇게 않으면 차라리 지금 여기서 조례안을 정하지 않고 이 월정액은 유보했다가 그 때 가서 새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 사항하고 우리가 거기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 인상도 안 하면서 인상하는 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안 되죠.
전용상 위원   
  승인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내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조례안을 유보를 했으면 했지 5만 원으로 했다가는 월정료로 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적자운영으로 잘못되면 전환될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이렇게 하죠.
  오늘 아주 끝을 내려면 정회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죠?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12월 1일에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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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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