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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1995년 12월 22일 (금) 13시 15분

o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24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 인상에 대한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에 법률 제4995호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주민세 소득할이 세율을 상향 조정키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주민세 소득할이 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상향조정됨에 있고 주민세 소득할 세율 인상에 따른 적용례를 부칙으로 규정하여 소득의 발생시기에 따른 납부의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습니다.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이 세율 인상에 대한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당초 7.5%에서 25%가 증가된 1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주민부담가중 현상이 대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위원   
  주민세 소득할의 예를 들어서 현행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소득 기준을 얼마로 적어두었죠?
○부과계장 이병선   
  소득기준은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 납부하는 금액에 7.5%……
유영우 위원   
  예, 세무서에 납부하는 금액, 거기에 7.5%인데 10%로……
○위원장 이용학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검토의견에서 당초 7.5%에서 25%가 증가 아아 증가율……
○전문위원 이명복   
  예, 증가율.
전용상 위원   
  예.
○위원장 이용학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은?
전용상 위원   
  7.5%에서 10% 오르니까 2.5%가 되죠.
이용학 의원   
  아니, 알겠는데 세무서에 지금 내는……
○재무과장 이두용   
  소득세는 국세기 때문에 그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 소득세가 있어요.
  그 소득세액의 7.5%를 10%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용상 위원   
  말하자면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재산소득에 대한 얘긴데 소득할의 세율이죠.
  그전에는 소득할이 7.5%였는데 앞으로는 소득할을 10%로 한다 그 얘기예요?
○전문위원 이명복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래서 가구 당 납부하는 균등할 이것은 이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소득세 이것에 대한 것 또 법인세, 법인 소득세, 그 다음에 농지세 그런데 사실상 농지세에 대한 소득할이라고 한다면 저희 관내 농지세 내는 사람은 열 사람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영우 위원   
  그래서 그것은 농지세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어제 우리 문병갔다오다 우리 사무과장이랑 같이들 갔다왔어 차에 오면서도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농지세 내는 분이 몇 분 안 된다고 그러데요?
○재무과장 이두용   
  예, 아홉 사람 정도 됩니다.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뭐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재무과장 이두용   
  별 영향이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25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43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프형 자동차가 종래의 상업용에서 레저, 일반 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프형 자동차 세율을 정차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세율 인상안이 허가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저희가 알아보기 쉽도록 양식을 그려 드렸습니다만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당 세액부분, 사실은 배기량입니다.
  그에 따른 현재는 1,000㏄ 이하, 1,000㏄부터 2,000㏄, 2,000㏄에서 3,000㏄, 3,000㏄초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2,000㏄ 이하로 통일됐고 그 다음에 2,500㏄ 이하, 3,000㏄ 그리고 3,000㏄초과로 구분하고 세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지프형 자동차가 종래의 상업용에서 레저, 일반 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프형 자동차 세율을 점차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   
  재무과장님, 설명을 들었어도 지프차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코란도니 뭐니 다 이렇게 지프차형……
○재무과장 이두용   
  예, 코란도, 무쏘, 겔로퍼, 뭐 이런 것이 전부가 지프차형으로 되는 겁니다.
○부과계장 이병선   
  넘버가 1을 부여한 차를 말합니다.
전용상 위원   
  넘버가 무는 해당이 되고, 승용차로 아닌……
○재무과장 이두용   
  승용차로 돼 있거든요.
전용상 위원   
  이게 다 승용차로 활용되고 있는 거고 영업용이 아니고?
○재무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이용학   
  그 중에서 1로 가는 것만?
○재무과장 이두용   
  승용차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버가 1-가 승용차 하고 7-는 이게 화물이니까 그러니까 1- 승용차만 해당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용학   
  여기 지프차, 그러면 넘버가 다시 1로 고쳐주는 거요?
○재무과장 이두용   
  아니, 고쳐주는 게 아니라……
전용상 위원   
  뒤에 칸을 승용으로 하지 않고 물건을 싣게끔 돼 있는 게 있고 아주 의자가 이렇게 딱 6이면 6인승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등록할 때 그러니까 그건 같은 것이라도 구분이 틀리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전용상 위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000에서 2,000㏄ 이하 이렇게 하고 앞으로 2,000㏄ 이하 이렇게 됐다면 세금차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연중으로 따질 때.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짚차 배기량이 사실은 2,000㏄ 이하도 없습니다.
  대개가 2,500에서부터 이게 배기량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원래 있던 1,000㏄ 이하니 뭐 이렇게 돼 있는 구분을 사실상 현실에 맞질 않으니까 지금 상향으로해서 현실대로 맞추려고 이게 단계를 조금 조정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을 연중에 그간에도 예를 들어 1,000㏄에서 2,000㏄ 이하라고 할 때 연중에 세액이 얼마정도 됐느냐 이런 얘기요.
○전문위원 이명복   
  그게요 1,000㏄ 이하가 110원 했던 게 이걸 통틀어서 2,000㏄까지 나눴거든요.
  그래서 140원인데 올해 바꿈으로써 160원 나와요. 2,000㏄ 이하가.
유영우 위원   
  ㏄당?
○전문위원 이명복   
  예, ㏄당.
  비업무용으로 따져서.
전용상 위원   
  ㏄당이죠, 그게?
○재무과장 이두용   
  그게 ㏄당 연중 그렇습니다.
  연중액입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영업용은 같고……
전용상 위원   
  알았습니다.
유영우 위원   
  지프차가 몇 ㏄까지 있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제일 얕은 것이 2,500 이러고서 3,000, 3,000 초과 이런 게 있는데 이 3,000 초과나 이런 것은 대개 외제차가 주로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프차 중에서 배기량이 높은 것이 무쏘 그것이 제일 높습니다.
  그게 3,000㏄ 초과되는 것이 거의 무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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