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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1995년 12월 1일 (금) 11시 34분

o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용학   
  어제에 이어서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어제도 제가 이것 때문에 시한으로 둘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검토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오늘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해본 결과 부칙으로 수정으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수정안으로 해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최경식 위원님께서 발언의 요지는 이번에 주차장 조례관계를 원안을 수정해서 부칙을 6개월간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최경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금액을 6개월 유예기간은 종전대로 5만 원,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부칙안으로 다룬 내용에 따라서 7만 원 여기에는 8만 원이라고 표기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소형은 5만 원, 대형은 8만 원입니다.
전용상 위원   
  현재가 그렇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소형차가 7만 원, 대형차가 10만입니다.
전용상 위원   
  예, 그 얘기군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의견에 사실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이 꼭 그 주차장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경제적 수익 사업만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어야 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받겠다는 5만 원에서 8만 원을 받는다면 조례도 그렇게 당연히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조례가 제정된 후에 내년 7월 1일부터가 7만 원, 10만 원을 받겠다고 하면 그 때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깊이 참고해서 개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의견에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최경식 위원님의 발언과 또 유영우 위원님의 발언 이렇게 두 분 위원님께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발언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황필성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황 위원님께서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되던 것인데 지금 안이 유영우 위원님께서 나온 안이 있고 최경식 위원님이 내놓으신 안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반된 의견이므로 표결로 결말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이의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전용상 위원   
  예.
유영우 위원   
  아니, 저는 표결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만 반대하겠다고 원안과 같이 거기에 부칙만 달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까 토론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필성 위원   
  지금 저도 유영우 위원님 말씀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다만 행정의 묘를 살리고 부칙으로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그렇다고 했을 때 굳이 원칙론이나 부칙으로 했을 때 상관이 없는데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만 반대하겠다 그런 말씀을 사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분이 한 분도 없고 그렇다면 유영우 위원님의 뜻은 굳이 표결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전부 찬성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아니냐 그 뜻인데 그러면 표결할 것 없이 가결된 것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경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칙을 6개월간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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