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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7일 (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3.    o재  무  과
  4.    o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o재  무  과 
  
○위원장 이태준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7일

재무과 장광수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2쪽입니다.
  먼저 오석범 부의장님과 김원진,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추진 시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군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이 1,465필지, 도유재산이 71필지, 군유재산이 600필지, 총 2,136필지에 413만 5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 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아직도 주민인식도가 낮고 또한 직원들의 업무 과다로 인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이나 무단점유자에 대한 색출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민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치라든지 경계표시 등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 후에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군유재산 관리 현황으로 매각이나 임대 및 매입별 현황입니다.
  매각 현황으로 지난해에 총 90필지에 10만 4,865평방미터, 매각대금은 62억 1,100만 원을 매각했습니다.
  임대 현황으로는 2008년도가 전체 647필지 중에 382필지가 대부되고 미대부가 265필지, 금년도는 600필지 중에 337필지를 대부하고 263필지가 미대부되었습니다.
  매입별 현황으로는 2008년도가 871필지에 24만 7천 평방미터를 매입했고, 금년도에는 394필지에 10만 8천 평방미터를 매입해서 매입대금은 76억 6,675만 5천 원입니다.
  5-4쪽입니다.
  국유재산 임대계약 체결현황으로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김정문, 이두원,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총 필지수 및 임대 필지수, 미계약 필지수 현황입니다.
  총 1,465필지 중에 618필지가 대부됐고 847필지가 미대부되었습니다.
  미계약 필지별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은행 뒤에 국유재산 임대계약 체결현황은 대부계약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오관리 187-2번지 외 4필지로서 182번지가 대로, 380평방미터 중에 안병우가 150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고, 이근재 씨가 50, 나머지는 진입도로로 180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87-61은 현재 나대지 상태로 미대부된 상태입니다.
  요것은 앞으로 금년 4월까지 안병우 씨와 이근재 씨의 어떤 협의점을 찾아보려고 했었으나 협의 도출이 안 돼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필지는 진입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987년도부터 한 20여 년간 민원인들 간에 개인적인 감정 다툼에 의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협의점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협의 도출이 안 돼서 금년 하반기에 매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5-5쪽에 부서별로 관리하는 건물 임대 현황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지난해에 건물 임대는 총 17개 법인, 단체에 23,580㎡, 임대료는 3,319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5-7쪽에 금년도 임대 현황은 13개 법인, 단체에 20,568㎡, 4,064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에 차량유지관리사항으로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차종별 차량유지관리비 집행내역과 운행일지 및 운전기사별 운행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차종별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검사료와 보험료, 유류, 수선비를 합해서 1억 3,286만 4천 원이 지출됐고, 금년도에는 4,579만 8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5-9쪽에 차종별 운행일지 및 운전기사별 운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0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으로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세목별 징수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롯한 15개 세목에 부과액이 526억 3,900만 원에서 징수액이 502억 8,700만 원을 징수했고, 미수액은 23억 5,100만 원이 미수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85억 4,300만 원을 부과했고, 징수액은 163억 1,900만 원이 징수됐고, 미수액은 22억 2,400만 원이 미수되었습니다.
  5-12쪽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08년도 재산임대료 등 10개 세목에 부과액이 197억 5,300만 원 부과해서 167억 8백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이 28억 1,300만 원이 미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1억 8백만 원을 부과해서 62억 5,300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액 20억 8백만 원이 미수되었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지방세는 1인 1체납자 징수전담제를 추진해서 1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4인 1조 합동징수기동팀을 운영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체제를 확립하고, 징수불응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역시 체납징수반 구성 운영 및 징수보고회 개최와 행불자,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이행하고, 각종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를 위해서 사전납부 시 감경과 체납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을 홍보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4쪽 신청사건립기금 현황으로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매년 적립기준액 및 연도별 현재액까지 적립액은 매년 적립 기준액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적립된 금액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 나머지 10억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15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과 김원진,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500만 원 이상의 토목, 조경 사업별 현황으로 2007년부터 금년 6월까지 토목이 122건, 조경이 38건으로 이 중에서 토목이 본청 83건, 직속기관이 2건, 읍면이 37건, 또 조경이 본청 28건, 읍면이 10건 해서 3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별 설계변경 현황은 토목과 조경, 총 78건을 설계변경하였고, 그중에서 증액된 것이 23건, 감액이 55건 되겠습니다.
  토목이 63건, 조경이 15건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16쪽에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과 김원진,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서별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과 용역명, 용역내용, 예산 투입 내역, 용역에 의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내역과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 내역은 도표로 해서 17쪽부터 21쪽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총 용역 건수는 52건 중에서 진행 중인 것이 15건 있고, 완료가 돼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이 20건, 또 완료 후에 추진 예정 내지는 추진 중에 있는 것이 9건, 완료 후 상부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것이 5건, 현재 예산 확보 중에 있는 것이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각종 용역은 부서에서 저희 재무과로 과업지시와 함께 발주를 의뢰하면 저희 과에서 발주해서 용역업체 선정까지만 하고 과업수행 및 지도감독과 성과물은 사업 부서에서 최종 납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군의 행정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될 전략적 전술적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요.
  그중에서 가장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가장 원리원칙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돼야 될 상황 중에 하나가 군유재산 취득 및 매각에 관련된 업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정도는 그와 같은 원칙과 법적 근거에 따른 행정 처리 부분에 대한 미흡에 따라서 발생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시·군·구의 경우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되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관련법과 시행령을 보면 그 군유재산 취득의 기준이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라고 명문화가 돼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한 것을 보면 제가 검토한 자료에도 그렇고 언론상에 보도된 것도 그렇고 그 부분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저희가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기까지 군유재산을 매입할 때의 수립 단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으로 토지의 경우 금액으로 환산할 때 10억 이상, 면적으로 환산할 때 천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저희가 수립을 할 때 기준이 10억이고 면적이 천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 조서를 작성해서 승인 요청할 때는 추정가액으로 승인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정가액은 예산 확보를 위한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을 더 쉽게 해 드리고자 했던 사항이고 단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은 이 땅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할 때 그 기준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와 같은 정황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정황을 이해하는 거하고 법에 명시된 부분을 지키지 않은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소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절차를 만들어놨거든요.
  그것을 법으로 규정을 해 놨는데 입법 취지가 뭐겠습니까?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절차, 이게 일종에 저는 절차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이상, 좀전에 설명하셨듯이 천 평방미터 이상의 군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그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 필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케 하고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할지 말지의 여부를 사전에 한번 둘러봐 달라라고 하는 입법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을 만든다고 보면 군에서 취득하려고 하는 대상 필지가 쓰레기매립장으로서의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적절한 면적은 확보하고 있는지 주변 민원의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가격은 적절한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는 얘기는 “좋다. 한번 추진해 봐라.”라고 사전 승인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승인이 되면 구체적인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하는 거고,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또 재차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제가 볼 때는 절차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와 같은 복잡다단한 절차를 만들어서 굳이 행정을 복잡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입법을 할 때 그와 같은 법을 만든 취지는 한번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 절차가 결코 단순한 절차가 아니고 또 금액이 1, 2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최소 10억 이상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사전 검토를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해서 향후에 실수의 범주를 줄이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라라고 하는 입법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집행부에서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살 땅인데 뭐 그리 그게 중요하냐라고 일단의 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누락시키는 그러한 일련의 상황이 있었지 않은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그 부분은 절차를 누락시켰다고는 저는 생각을 않고요.
  왜냐면 면적 기준으로 해도 천 평방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보다는 면적 기준으로 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저희도 이번에 언론에서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병기를 했었으면 좋았겠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와 추정금액을 같이 병기해서 현재 공시지가는 얼만데 거래되는 것은 얼마 정도 간다라는 것을 표기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좋았겠다가 아니고 했어야 됐다라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법인 거예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법에 금액 기준으로 보면 10억 이상이라고 표현돼 있지 않습니까?
  이 10억 이상이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 절차법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수도 있고요 감정평가 기준일 수도 있고 실거래가 기준일 수도 있거든요.
  실거래가 기준입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아닙니다.
  그거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이두원 위원   
  개별공시지가 기준입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예.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10억의 기준을 설정한 기준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돼 있는 거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따라서 이것을 추정가격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 10억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재무과장 장광수   
  그거는 추정가격이라기보다 공시지가로 산출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산이 과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그 금액 기준으로 10억 이상이 될 때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공시지가에 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입법 취지가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는 적절하게 전개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추정가격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추정가격은 누가 매기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그거는 담당 사업 부서 담당공무원이 거래 실거래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 땅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 간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추정가격까지 조사해서……
이두원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그 자격이 있습니까?
  홍성군 행정부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감정평가가 아니고.
이두원 위원   
  추정을 한다는 것은 감정한다는 얘깁니다.
  가격을 매기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말 그대로 추정일 뿐이거든요.
  그 추정은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엄청 변화의 폭이 심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10만 원으로 추정한 반면 똑같은 필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20만 원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죠.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준에 있어서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소위 감정평가회사 두 개사를 선정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됐을 때.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추정가격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감정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책임을 누가 담당합니까?
  군수가 담당합니까?
  누구도 이것을 추정할 수가 없어요.
  법률적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추정가격을 매깁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위원님, 추정가격을 정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만약에 의회에 승인을 예를 들어서 천 원에 받았는데 1,300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30% 이상의 어떤 표준차가 있을 때는 의회에 다시 재심의를 받도록 하는……
이두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소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관과 개인이 있고,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기관과 개인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최소한 토지를 매입할 때 그 추정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 추정가격이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위험한 부분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가 있어요.
  아무도 질 수가 없죠.
  실무담당자가 주변의 토지주들한테 그쪽 거래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물어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더 높게 부를 수밖에 없겠죠.
○재무과장 장광수   
  물론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 정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추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검토는 해 볼 수가 있겠죠.
  현재의 그쪽의 개별공시지가는 대략 이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실거래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다, 의회에서 한번 확인해 주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이걸 왜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단을 하고 사전에 그것을 수치화시킵니까?
  이게 소위 관리계획 승인에 제보가 아니거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식으로 볼 때 그렇게 안 할 것으로 보거든요.
○재무과장 장광수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 시행규칙상에도 그렇게 하도록.
이두원 위원   
  추정가격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개별공시지가는 빼고요?
○재무과장 장광수   
  개별공시지가로 기재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추정가액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장님, 답변하는데 주변의 실거래가격을 준해서 추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그런 점을 답변하셔야지.
  매입할 적에는 주변의, 최근의 실거래가격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죠.
이두원 위원   
  우리가 1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요 영수증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을 하고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실질적인 거래가격을 조사한다고 보면 그 조사의 대상과 대상자, 그리고 그 사람이 답변한 자료, 그 사람이 설명하는 근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추정가격을 매길 때?
○재무과장 장광수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부서의 담당 직원이 인근의 거래 실례, 최근에 거래된 내역이라든지 또 감정사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두원 위원   
  그 자문을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겠단 말이죠.
  그러면 담당 직원이 한마디로 행정 업무의 집행 과정이지 않습니까?
  행정 업무의 집행 과정을 자료로 남기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
이두원 위원   
  실무자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걸 만약에 남기지 않았다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의 집 주변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라고 보면 그 주변은 들썩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동산 거래가격과 관련된 실거래가격은 지금 현재 우리 나라 부동산 거래 부분이 실거래가격으로 전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지금 현재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지만 그것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관에서 나와줘야 되는 것이지 관련 부서에서 나와줘야 되는 것이지 법원이나, 이것이 담당 직원이 물어봐서 나와줘야 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역의 실거래가격은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그 데이터를 군의회에 제출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추정가격이 아니고 거래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도 100% 거래가격을 전제로 하지 않거든요.
  감정평가 자체도 100%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들어오기로 했다, 백화점이 하나 들어오기로 했다, 이건 자산 가치가 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문만 가지고도.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 바로 부동산 거래인데 우리 군에서 관련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기준으로 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법적 절차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게 관리계획인 거고, 그 관리계획은 법에서 명시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객관적으로 퍼펙트하게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과정을 밟지 않았을 경우에 누가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그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오해를 증폭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행정을?
○재무과장 장광수   
  그 관계는 저희가 법과 규정을 위배해서 추진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관리계획을 다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다만 가격 산정을 공시지가로 않고 추정가격에 의해서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이 땅이 개발계획 수립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공시지가에 의하고 의회에 승인 요청할 때의 조서는 추정가격으로 하도록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서식상 나와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몇 조 몇 항이죠?
○재무과장 장광수   
  그 서식 14호에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
이두원 위원   
  서식은 그렇다치고요 내용상 어느 조항에 그게 있죠?
  서식에만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아닙니다.
  내용에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내용에, 조례 몇 조 몇 항입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법 조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두원 위원   
  지금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재무과장 장광수   
  군유재산관리조례……
이두원 위원   
  최종 개정이 12월 27일날 됐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이두원 위원   
  2007년?
  그 이후에 또 개정됐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
이두원 위원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서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제11조에 보면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 추가경정예산 얘기는 있는데.
○재무과장 장광수   
  그것은 그……
이두원 위원   
  아니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추경에 요구를 합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홍성군 조례에 추정가격으로 한다라고 하는 대목이……
○재무과장 장광수   
  추정가격으로 한다는 그 명시된 내용은 없고 서식에 추정가격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례가 잘못 됐고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법적 근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관련된 시행령에 보면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1건당 기준가격의 취득의 경우에 20억 원 이상 시 시군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이죠.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의 시행령입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이두원 위원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또 어쩌구 저쩌구 기타가 없어요.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좀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그동안 했던 부분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성립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가 분명히, 병기한다면 모르겠어요.
  개별공시지가는 얼마고 거기 실거래가격은 어느 정도로 추정된다, 위원들이 한번 검토해 주쇼라고 하는 차원.
○재무과장 장광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서는 자꾸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 괜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고 그것은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일련의 문제 제기 내지는 잘못된 위법 사항 등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해석들을 하고 하는 이것은 잘못이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이 절차와 과정이 더군다나 법률적 절차와 과정을 위배한 부분이 명확하다라고 본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되죠.
  또 의회는 그 개선을 요청하고 요구해야 되죠.
  그런 기본적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정평가금액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도 상당한 유동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경매 부분도 기준가격이 감정평가 기준으로 할 겁니다.
  기준 가격이.
  그래서 한번 유찰이 되면 얼마씩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찰 가격이?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천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낙찰받은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낙찰받은 가격이 약 9억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격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몇 회 유찰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가격을 출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만약에 한번 유찰됐다라고 전제를 하면 감정평가금액이 11억 내지 12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30%를 감액해서 계산한다고 보면.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채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40억이 넘는 감정평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느냐.
  즉 광천터미널 주변에 무슨 대기업이 들어오기로 돼 있다든가 무슨 개발계획이 있다든가 이래서 재산평가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황이 그렇게 높게 형성돼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금액도 불과 2년 안팎의 시간적 터울을 두고 10억 정도에서 40억 정도로 높아졌다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바로 행정부에서 체크를 하고 감정평가회사에 의견을 제출했어야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40억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그 부분이 낙찰받을 때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 감정평가 해당되는 해당사한테 얘기를 해서 몇 개월 전, 몇 년 전에 이 지역의 감정평가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당신들은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물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감정평가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거꾸로 추정가격을 사전에 적시를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일련의…… 저는 우리 홍성군의 과장님뿐이 문제가 아니고 관행적, 역대 계속 관행적으로 이와 같은 행정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 계실 때 만약에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서식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서식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의원 발의가 됐든 아니면 행정부 발의가 됐든 바꾸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입법 취지가 왜 그렇게 설정됐던가 입법 취지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반드시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 과정이 현재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다, 행정적 미쓰가 분명히 있다,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거 같다, 현실적으로 추정가격을 쓰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만 말씀하신다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그 관계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광천터미널 부지에 관한 그런, 거기 얘기죠?
이두원 위원   
  제가 부연…… 광천터미널 부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군유재산 매입, 그리고 그 이후에 군유재산 매입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저는 요 광천터미널 부지 매입 시에는 그 업무를 직접적인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기를 이두원 위원님이 지금 표현했듯이 9억에 경매받은 것을 42억에 군에서 사줬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요게 사실이에요?
  9억짜리를 42억에 군에서 산 거예요?
○재무과장 장광수   
  산 금액은 맞는데 9억인지는 제가 확인을……
○부위원장 김헌수   
  42억이 한 사람한테 다 간 거예요?
○재무과장 장광수   
  42억 중에 개인한테 나간 거는 그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건설교통방재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그러는 것들이 요걸 그대로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요래서 얼마 감정평가가 났고 우리 조례대로 돼 있는 지금까지 쭉 1년 했었던 대로의 그런 그 설명을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도 재무과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글쎄요,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과는 저희입니다마는 업무 추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물론 요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만 증폭시킬 부분은 증폭시켜 나가고 해명할 사람들은 해명을 안 하고 있고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이게 서로가 모든 군 행정이라든가 주민 삶이 신나고 서로 아량 베풀고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판에 서로 상처내자는 그런 홍성군으로 돼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설명해야 되고 해석해야 될 부분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장광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추진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저는 사업 부서에서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주민들한테도 한번,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부서 미루지 마시고 지혜를 짜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연구해서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4쪽에 국유재산 임대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물어볼 것을 준비했었습니다만 87년부터 안병우 씨하고 이근재 씨하고 다투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그분들이 민원도 저희한테 제기를 했었고요.
  나름대로 조정을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종 시안을 4월 말까지 두 사람이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해 달라라고 했었는데 끝까지 합의가 안 돼서 요것은 하반기에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매각을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니까 그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현장 방문도 해 봤지만 대안이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가닥을 잡았다니까 그렇게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차량유지관리에 있어 가지고 연료비가 작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것은 작년도는 1년간 지출된 거고 금년도는 상반기까지만 지출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승합차의 경우가 2,400만 원을 썼는데 지금 상반기면은 반이 지났는데 550만 원밖에 사용을 못 한 건 뭘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재무과장 장광수   
  오른쪽에 보시면 승합차의 경우 운행횟수가 나오거든요.
  운행횟수를 봐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버스 같은 경우도 62회 연간 했습니다만 아직 금년도에는 12번밖에 운행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화물은요?
○재무과장 장광수   
  화물도……
○부위원장 김헌수   
  화물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화물도 일도 적었고 버스도 일이 적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재무과장 장광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안면도 유류 피해 관계로 해서 운행이 많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특별히 지금까지……
○부위원장 김헌수   
  승합하고 화물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 특수차량도 그렇고, 그리고 이상한 거는 2008년도나 2009년도나 승용차에 경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경유 쓰는 승용차가 있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요게 기재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LPG를.
○부위원장 김헌수   
  어디 거를요?
  어디 걸 잘못했다고 봐요?
○재무과장 장광수   
  승용차가 경유로 기재된 거는……
○부위원장 김헌수   
  승용차 경유가 2008년도가 196만 원.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재산관리담당 김기행입니다.
  지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승용형으로 해서 승합형으로 된 7인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승용으로 분류가 돼서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카렌스 같은 그거예요?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예, 그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해가 갔습니다.
  요 대비표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이제 상반기를 막 지났지만 유류대가 많이 덜 쓴 것을 보면은 아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을 덜하지 안했느냐.
  재무과에는 이것을 어떻게 결제합니까?
  유류대를.
  그냥 주유소에서 결제가 들어오면은 해 주고 하는 식으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일괄해서, 월별로, 차종별로 해서 그 주유소에서.
○부위원장 김헌수   
  지정돼 있는 주유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예, 지정된 주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일에 대한 정도는 재무과장님이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기사들이 기사대기실에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재무과장 장광수   
  저희가 군청에 지금 기사들은 5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대기실에, 그러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전체가 5명인데 거의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은 한두 명, 두세 명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군수차나 부군수차 대기차량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 기사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 차종별 운행일지를 붙여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운행일지 관계는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것들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에 대한 일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차이면서 군에서 기사를 두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짚고 넘어가고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15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현황 중에 제일 하단에 보면은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없다고 그랬거든요.
○재무과장 장광수   
  요것은 저희가 1,500만 원, 요구한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중에 수의계약한 중에 하도 현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현황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전체적인 하도급은 서류가 따로 있다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예.
  2008년도에 8건이 됐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수의계약 외 거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하도한 게 2009년도에 11건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저한테 따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각 현황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매각 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금년도에는 매각된 게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매각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런 거는 별도 없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홍북에 도청이전지 편입토지가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특별히 매각할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불용지 매각할 때 수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에 하죠?
○재무과장 장광수   
  국공유재산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군유재산은 저희도 가급적이면은 반기별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반기별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올해에는 그런 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군유재산 매각방법도 국유재산 매각방법과 동일한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렇죠, 국유재산은 소관청에다가 매각 의뢰를 하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군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매각을 할 당시에 공개경쟁하는 거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현재 그 군유재산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권리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전혀 기회를, 일방적인 기회를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없습니다.
  다만 인근의 주변 토지가 사유지 개인 거로 돼 있는데 가운데에 군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
김정문 위원   
  그러한 특별한 사안을 감안해 주는 그런 일례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금액으로 3천만 원 미만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매각 대상 토지 주변에 사유지가 있어서 이 토지가 그런 감안이 되고 금액으로 3천만 원 이하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그런 예가 혹시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작년도에 3필지가 매각된 게 있습니다.
  개인한테.
김정문 위원   
  개인에게?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개인에게 3필지가 수의로 매각이 이루어졌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된 민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질문을 깊이 드리냐 하면은 어찌 보면 이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수단에 편승되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올해에는 군유재산 매각계획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지금 현재는 매각할 대상이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도시계획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짜투리땅이라고 대부분 하시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소유를 계속 하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현황에 현재 상태로 봐서 굳이 군에 소유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매각을 하도록.
김정문 위원   
  사업 부서 쪽에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시계획사업을 했는데 그 도로가 났습니다.
  도로가 났는데 짜투리땅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토지소유주가 그걸 매입을 요청하고 강력하게 내 땅을 이만큼 물론 보상은 받았지만 이만큼 당신 청에서 사용을 했으니 요 땅 남는 거 작은 땅은 나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사업 부서에서는 전혀 거기에 응대가 안 되는, 물론 그쪽에서 업무상 응대가 될 수가 없겠죠.
  재산 관리 측면에서.
○재무과장 장광수   
  그거는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재산 중에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에서 용도로서의 활용 가치가 없다, 현재 활용하는 그 용도로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할 때는 용도 폐지해서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용도 폐기가 사업 부서에서 재무과로 신청이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용도 폐기 신청이 들어오면은 수시로 그런 일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저희가 관리를 하죠.
김정문 위원   
  관리를 하긴 하는데 용도 폐기를, 그러니까 용도 폐기는 우리 행정적인 용어고요 일반인이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어느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그런 용도 폐기 절차를 밟으시는 건 아니시죠?
○재무과장 장광수   
  그건 관계 없습니다.
  기간에 관계 없이.
김정문 위원   
  기간 관계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개인이 사유재산화를 하기 위해서 군에게 폐기 요청을 하면은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런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시내권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시내권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 요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러한 문제가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민원 발생률을 줄이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공직자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현재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 경기침체가 날로 더 확산되고 어렵고 지방세 수입이 굉장히 불투명해 지는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신가를 제가 한번 자료 요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2008년도에 세외수입 결손금이 23억인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28억입니다.
김정문 위원   
  2008년도.
○재무과장 장광수   
  세외수입?
김정문 위원   
  예, 과년도 세외 결손.
○재무과장 장광수   
  결손이오?
김정문 위원   
  예.
○재무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도표에 제일 하단에.
○재무과장 장광수   
  예, 예.
  요것은 그동안에 건설교통과에서 과태료 처분 받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무재산이라든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은 결손 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대부분 과년도 수입이라고 표기한 결손금 23억 원이 대부분 과태료에서 발생된 결손금인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다고.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2009년도에는 지금 84억의 결손이 이게 현재죠?
  2009년 6월 현재죠?
  자료 제출한 당시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8억 4천입니다.
김정문 위원   
  8억 4천입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2억 3천이고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현재 2009년 6월 지나고 있는데 8억 4천이면은 2008년도 1년치보다 한 세 배 정도 가까이, 네 배 가까이 지금 결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2008년 1년 동안 결손이 2억 3천이었는데 2009년 6개월 간 결손금이 8억 4,600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징수계획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셨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방재과에서 주정차라든지 손해보험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동안에 과징은 했습니다마는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현재 결손이 8억 4,600여 만 원이 지금 표기가 돼 있긴 하지만 연말까지는 많이 줄이는 노력을 충분히 하시고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최선을 다해서.
김정문 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6개월 동안 이렇게 밀려있는 결손금이 작년치보다 4배 가까이 밀려 있는데 징수계획대로 징수가 되지 않고 있다, 또 그만큼 우리 담당 공직자 분들께서 노력을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근거가 되니까 노력을 하셔서 연말에는 결손금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지방세 징수 계획에 보면은 3번에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추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공매를 추진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그 체납자 재산을 공매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정확한 건수는 별도 보고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금마에 송림이라고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차량을 공매해서 세금을 한 4천만 원 정도 징수한 예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작년도에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추진한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불능 체납자 결손처리 및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결손을 한 다음에 사후관리는 무슨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재무과장 장광수   
  결손을 하고 났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다시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압류라든지 예금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징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결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람이 재산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된 체납자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예.
  5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결손 처리된 체납자이지만 5년간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어떤 법률적 근거에서 그런 규정이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저희 지방세 법상에.
김정문 위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5년간.
  이러한 경우에 사후관리를 받으신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근거 같은 건.
○재무과장 장광수   
  관리를 해서 결손했다가 다시 징수한 예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김정문 위원   
  예. 예가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제가 와서 한 건 없고 전에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것도 혹시 그런 예가 있으면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 업무에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김헌수 위원님께서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거 같은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집행부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계약이죠?
○재무과장 장광수   
  글쎄요, 절대적인 권한이라기 보다는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서 가급적이면은 관내 업체 중에 고루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거기에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수의계약 요건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보시고 적법하게 그 요건을 갖춘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 업체의 시공능력이나 업체의 성실성이나 그런 것도 다 감안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사실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관심 없이 봤는데 이 보충자료가 도착을 해서 쭉 한번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관내 이런 수의계약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147개 업체입니다.
김정문 위원   
  147개 업체가 있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1년간 발생되는 건수를 보니까 군에서 발생한 건수가……
○재무과장 장광수   
  저희 본청이 금년도에 23건……  토목이 23건.
김정문 위원   
  본청이 23건이고 읍면사무소 해 가지고 한 백여 건 되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전체적으로 보면 40건입니다, 금년도에.
  조경이 21건이고.
김정문 위원   
  지금 답변하신 40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관내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진, 요건을 갖춘 업체가 한 백여 개, 140여 개 이상 되는데 발주하는 공사는 한 40여 건밖에 안 된다고 보면 여기서 한 30% 업체가 하나씩만 가져가도 30% 업체 정도밖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지적만 할게요.
  물론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권한을 가지신 분께서 집행하셔도 하자가 없다고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한 회에 두 차례 이상씩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가 있는 근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홍성 관내에 소재해 있고 홍성 관내에서 분명하게 사업을 하고 또 여러 명의 현장 인부를 관리하는 업체 사장이 140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혜택도, 한 건의 수의계약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업체 대표께서는 자료에 보는 대로 두 건씩 가져간다.
  그건 굉장히 불공평한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담당 공직자 분으로서, 또 책임자로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성실성이나 사회 참여도나 또 그 사람께서 한 일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상적인 차원도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한 거 같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요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을 못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괴로운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해소시키는 것도 행정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 발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타 부서 업무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 모든 용역에 대해서 52건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용역이 군정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들께서 갖고 있지 않은 전문지식을 가지신 연구하신 연구원들이나 또 이 분야에서 정말 해박한 지식 가지신 분들께서 홍성군에서 요구하는 용역을 다 해 주신다고 믿긴 믿습니다만 간혹 보면은 정말로 의미 없는 용역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용역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용역 중간에 그 사업이 무산되는 사업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지출되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이러한 결손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책임 아니겠지만 누구 한 사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혹시 부실한 용역에 대해서 어떤 환급 조치나 그러한 예가 혹시 있으신가요, 홍성군에서?
○재무과장 장광수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는 용역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행정, 모든 복합적으로 인사나 기술이나 이런 지원이나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지만 우리 공직자 분들도 유능하시고 지식이 많으신, 많이 갖추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될 수 있으면은 그 공직자 분들이 함께 연구해서 얻어진 결론을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돌리면은 용역비가 쉽게 손실되는, 또 낭비되는 그런 예는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할 만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적은 그만하고요 유능한 공무원을 이용하는 연구분석팀이 결성되어서 용역비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감소하는 그런 경우를 만드시는 것도 앞으로 선진화된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두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살펴보니까 규칙은 시장·군수의 권한이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이두원 위원   
  의회……
○재무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조례까지만 의회에서 의결을 맡고.
이두원 위원   
  의회에서 지난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제13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의 내용에 따라서 처리된 부분이 처리된 것이다라고 과장님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규칙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추정가격으로 하게끔 돼 있다라고 서식에 있다라는 말씀을, 그 규칙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그 서식이?
○재무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데 시행령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고 규칙은 추정가격을 전제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는 조례를 통과시켜준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저촉될 경우에 조례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행안부라든지 상부기관과 한번 자문을 구해서 필요하다면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거는 만약에 뭐한다면 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낼 필요가 또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전에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 조례 개정을 일단은 검토해 주셨으면.
○재무과장 장광수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홍성군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었네요.
  그 심의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별도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전에 있었으니까 개정됐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장 모르시면은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는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해서 실과장들로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데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16조 규정에 의한 홍성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따라서 현행 조례상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다만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홍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광수   
  말씀드린 대로 구성이 별도 된 게 아니고 실과장들로 당초에 구성이 됐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초창부터.
○재무과장 장광수   
  예.
이두원 위원   
  법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토록 돼 있는 거겠죠?
  제16조에 의거.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자의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즉 실과장들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놨단 말이에요.
  민간전문가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해 놓는 것과 진배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라서 조례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도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조례도 아니고 시장·군수의 자의적 판단이 전제가 되는 규칙이 법률을 위배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용인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큰 실수였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 발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5-15쪽이죠.
  수의계약 현황 부분과 관련해서 그 수의계약 현황 1,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쭉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2007년도만 보더라도 그 조경 부분과 관련에 있어서 거의 다가 홍성군 산림조합이거든요.
  2008년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혹시 이 수의계약이 한 개 기관에 집중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재무과장 장광수   
  이 조경 부분은 산림조합에 거의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물론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 도내 지역으로 입찰을 볼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업체들이 낙찰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하도를 준다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조경업에서 나무를 산다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산림조합에서 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에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수목을 구입해서 조경을 할 수 있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별도로 조경 관계는 산림조합하고 이 조경하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이 원청이 되고 나머지……
○재무과장 장광수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원청, 하청 그런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물론 산림조합에서 조경업 하는 분한테 사업을 일부 부분적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하도는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1,500만 원 이상 조경 공사와 관련해서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충청남도 전역에서 달려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득불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소위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이 높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백번 다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엄청난 혜택일 수 있거든요.
  그런 개연성과 가능성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물론 제가 그 사업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군에서 파악하는 홍성군 산림조합의 조경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글쎄요, 그 수준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수의계약이 반복된다, 수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지역업체 보호라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홍성군 관내에 이 산림조합 말고도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그러면은 어떻게 민간조경업자들이 홍성군 발주 조경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보장 내지는 적용될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산림조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조경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원청과 하청 관계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건데요.
  단순하게 나무 사서 나무만, 재료만 사오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공사까지도 맡기는 개념입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재료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이두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수목업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조경건설업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물론 연계는 돼 있겠지만.
  앞으로 조경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정말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될 수…… 이미 부각이 돼 있고 향후도 소위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조경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홍성 관내의 조경업체들의 기술 수준 향상이나 어떤 공사 능력 확대나 이런 것들을 홍성군 차원에서 장려하고 발전을 유도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산림조합의 하청 개념으로 전락돼 있다라고 봤을 경우에 자생적인 홍성군 관내의 조경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관에서 차단하는 효과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은 외지로 돈이 빠져 나간다고 그럴까요.
  하는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은 개방을 해야 옳지 않느냐.
  그리고 그 개방된 부분에 홍성군 관내 조경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만이 그 경쟁력을 뚫고 그 조경업체들이 성장할 수가 있고 홍성군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 가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들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온실에서 키우는 그런 거 같은 나약한 형태로 방기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개선점이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그 관계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업무를 조정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한번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국유재산 임대계약 체결 현황을 아까 매각을 곧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잠시 …습니다만 그 두 분이 12년 동안 다투었네요?
○재무과장 장광수   
  22년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22년을 다투었어요?
○재무과장 장광수   
  87년도부터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은 임대료는 어떻게 부과한 게 있어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동안에 부과를 못 했습니다.
  땅이 그냥 나대지로 있는 상태로,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가 183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한 60평 정도 되는데 그냥 나대지로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임대료를 못 받았으면은 군에 손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물론 저희 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군 차원에서는 당연히 임대를 주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서 추진을 했어야 됩니다만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 서로간에 민원관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매각을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손실을 어떻게 메우고 책임을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장광수   
  글쎄요, 그동안에 하여튼……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려면 한참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 추진 과정을.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연구하십시오.
○재무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유사한 것으로 읍사무소 앞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 군에서 몇 년도에 매입을 했죠?
○재무과장 장광수   
  그게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자세한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매입을 하고도 거기 세입자 분들이……
○재무과장 장광수   
  세입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 다 나가고 지금 부동산하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지금 남아 있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그분들의 임대료는 어떻게 군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분들은 임대료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행정재산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재산 관리를 관광과에서 하고 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은 임대 수입이 전혀 없었었네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없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철거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네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이따 문화관광과에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쪽에 군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은 군유재산 임대현황에 미대부한 것이 263필지수가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본 자료가 있어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왜 미대부를 했는지.
○재무과장 장광수   
  각종 여러 가지 263필지 정도 되는데요 도로라든지 아니면 공유지로 쓴다든지 공원이라든지 세부내역을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문제는 임대를 내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임대 계약을 안 한 것이 문제지 그 도로라든지 기타 임대를 안 한 상태에서 미대부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단임대한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색출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사후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래서 지금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재무과장 장광수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이태준   
  인력이 없으면은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서.
○재무과장 장광수   
  금년도 군유재산은 용역비를 확보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수조사를 해서.
○재무과장 장광수   
  그런데 국유지나 도유지는 사실 이게 군유지가 아니다 보니까 국도비를 지원 요청을 해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태준   
  공유재산, 국유, 도유, 군유재산을 구분해서 도면을 첨부해 가지고서 비치할 필요성이 있다, 재산 관리를.
  그냥 지번별 조서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거보다도 지적에서 전부 발취해 가지고서 도면을 작성해서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구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5-4쪽에 국유재산 임대계약 체결 관계 때문에 20년 동안 다툼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할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이것을 공무원들이 공무 집행을 못한 것은 직무 포기며 또한 나쁘게 얘기하면은 직무유기다 이거요.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개인들한테 맡겨놓고 말 일이냐.
  뭔가는 객관적 판단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5-8쪽에 차량 유지 관리 관계인데 지금 운행일지를 보면은 어떤 기사는 1년에 열흘 동안만 운전대를 잡고, 62일을 운전대를 잡고서 1년 내내 봉급을 타먹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뭔가는 행정도 이제는 경영이기 때문에 관광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필요한 시기에 즉각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임대계약을 해서 하면은 대형버스를 1년 내 각종 보험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또 직원 봉급이라든지 이렇게 줘 가면서 막대한 62일 동안, 1년에 62일 동안 일을 시키고서 나머지는 그냥 봉급만 주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점이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버스는 내구연한이 올해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 이태준   
  그러고서 차량 기사 대기실을 해 가지고서 무슨 대우나 받으려고 하는 이런 기사들 입장이 또 그런 거기 때문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1년 내 바쁘게 돌아다닌다면은 대기실이 뭐 필요하며 대기실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또 김은환 기사는 뭐하는 기사요?
○재무과장 장광수   
  특수화물.
○위원장 이태준   
  특수화물인데 뭐를 어떻게 하는 차량.
○재무과장 장광수   
  덤프차.
○위원장 이태준   
  덤프차는 있어야 하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런데 이것도 놀리지 말고서 개방해서 각 읍면에 필요한 데 일을 시켜 가지고서 이렇게 84일만 할 게 아니라 운전수는 일을 시켜 가지고서 그 활용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재무과에서는 이런 인력 관리 행정도 하나의 경영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이 2005년도가 조례에는 20억씩 예치하게 돼 있는데 10억으로 해 놨고, 금년도도 1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얼마씩 예치를 해야 된다면은 조례를 위반하면 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도록.
○재무과장 장광수   
  추경에 나머지 10억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재무과장은 김정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도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현황과 체납액 결손 처분 후 징수한 현황을 2009년 7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차량별 운행일지를 7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문화관광과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7일

문화관광과 서준철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과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은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총 8,191건으로 찾아가는 상담 14개교, 9개 프로그램 2,036건,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 4개교에 3개 프로그램 2,143건, 청소년 전화 운영에 400건, 부모교육 등 기타 사업에 3,612건이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은 찾아가는 아웃리치 54회, 청소년 봉사활동프로그램 운영 18회 170명, 자원봉사시스템 운영 960명, 상담지원, 정보제공, 홍보에 1,039건입니다.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2008년도에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예산액 3,500 중에 1,348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은 2008년도에는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8천만 원 예산 중 3,082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과 6-5쪽, 6-6쪽은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6-7쪽 청소년수련원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용봉산 청소년수련원의 개보수 내용은 B동과 C동의 리모델링 및 전기공사를 실시하여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적 예산 집행 내역은 건축공사에 1억 3,700만 원, 전기공사에 6,700만 원, 비가림공사 1,9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6-8쪽 군립무용단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과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2008년도에는 1,800만 원이고, 2009년도에는 8,640만 원이며, 세부적 예산 집행 내역은 2008년도에는 1,784만 7,960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2,794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0쪽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오석범 부의장님 및 김원진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05년 6월 20일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05년 9월 29일날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7월 18일 건축설계경기 심사 및 당선작 선정을 해서 2008년 8월 2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 5월 1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6월 12일 기념관 건립공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예산 집행은 2008년도에는 7억 4,081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17억 7,97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별도로 토지매입비 3억 8,600만 원이 집행돼서 현재까지 총 집행액은 29억 654만 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12쪽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04년 12월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및 개발계획을 확정하였고, 2007년 5월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7년 8월에 갈산초등학교 가곡분교 7필지 12,087평방을 6억 2,900만 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5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4월 10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 예산 집행 내역으로 2008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219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4,140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3쪽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홍성읍 소향리 산 38-8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6층, 3백 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도까지 수영장과 볼링장, 첨단회의실, 옥외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2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08년 2월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10월에 투융자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고지원계획이 없어 사업계획이 전면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순수한 군비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BTL투자방식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 예산 집행 내역은 감정평가 470만 원, 토지매입비 47억 1,210만 3천 원, 용역비 3,278만 8천 원 등 총 47억 7,365만 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14쪽 홍주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홍성읍 소향리 일원 22,044평방미터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을 위해서 13억 4,95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 예산 집행 내역은 설계용역비 5,185만 9천 원, 관급자재 3,500만 원, 토지매입비가 20억 3,997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5쪽에 보조경기장 부지 매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16쪽 관광홍보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2008년도에는 4억 2,298만 원, 2009년도에는 1억 7,693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10건에 4억 2,2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0건에 3억 8,751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6-19쪽 군정홍보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08년도에 7,200만 원, 2009년도에 6,540만 원이며, 2008년도에는 군정홍보 광고 31회에 6,43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군정홍보 광고 17회에 3,230만 원을 신문과 인터넷에 홍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6-20쪽 군립합창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정기연습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홍성문화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단원은 정원 60명 중 현재 4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립합창단 운영 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지원액은 2008년도에는 9,120만 원, 2009년도에도 9,120만 원이며, 집행은 2008년도에 8,769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2,70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6-22쪽 홍성문화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으로 내포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 27만 명 유치와 지역경제 소득파급효과 28억 원을 창출하였고,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으로 홍성문화 2천 부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전통성년식 체험을 청운대학교와 혜전대학교에서 실시하였고, 가족과 함께하는 거리영화제를 두 번 공연, 우리 문화 알아보기 탐방을 1회에 40명 탐방하였으며, 전통문화학교 운영 40명, 홍양사를 5백 부 발간 배포하였고, 향토민속발굴사업으로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개최와 홍북지역의 민속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화학교 운영으로는 서예와 풍수지리, 야생화, 도예, 짚풀공예,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2008년도에는 7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여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6-24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헌수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1억 4,432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 청소년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6학년 학생 2개반 40명을 매일 5시간씩 숙제지도와 특기적성교육, 급식지원, 체험캠프 등 4개 과정을 운영하며, 예산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강사료, 급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금년 현재까지 133일 운영하였으며, 토요체험학습 10건을 실시하였고, 예산 집행은 2008년도에는 1억 5,389만 원, 2009년도에는 5,592만 3천 원을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6-25쪽 남당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당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서부면 남당리 일원에 총 16만 2백 평방미터 중 10만 6,496평방미터를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2005년 4월 20일날 관광지로 지정하여 2007년 9월 20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8년 11월 11일 관광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1월 관광지 토지보상 지장물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2008년도에 실시설계비 2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현재 5억 원의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서 토지 매입 추진에 있습니다.
  6-26쪽 홍주성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부의장님,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홍성읍 오관리 98번지 일원 14만 8,604평방미터를 4,773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성곽 및 관아 복원, 전통민속마을 조성, 편의시설 조성 등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홍주성 복원기본계획 수립을 2004년 12월에 완료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37필지 6,782평방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홍주의병공원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홍주역사박물관 설계 현상공모 작품 선정을 지난 4월에 실시하여 실시설계 착수를 5월에 하였으며, 5차 문화재 지정구역 확대 지정을 지난 5월 22일 142필지, 21,596평방미터를 예고하였으며, 건물 및 토지 매입 현황은 총 37필지에 토지 6,782평방미터, 건물 25동, 지장물 177건을 62억 3,882만 9,570원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6-28쪽의 추진 계획 및 추진상 문제점은 국고보조금은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만 매입이 가능하며, 문화재 미지정 구간에 대한 토지 매입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구역 내에 군청 및 KT 홍성지사 이전에 많은 소요 예산이 예상됩니다.
  6-29쪽 김좌진장군 동상 주변 경관조성계획에 대하여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홍성읍 고암리 530-18번지 일원 1,300평방미터를 10억 8백만 원으로 동상 주변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매입을 두 필지, 483평방미터를 지난 4월에 8억 9,128만 8천 원에 매입 완료를 하였고, 철거공사까지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정비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를 현재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조경 실시설계를 7월까지 완료해서 2010년도 도시숲 조성사업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0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동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6-30쪽 홍성8경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홍보책자로는 관광안내책자 2만 부와 관광안내지도 10만 부를 제작 홍보하였고, 박람회로는 내나라여행박람회와 엑스포박람회에 홍보를 하였으며, 수도권 홍보로는 옥외전광판과 지하철 천정걸이 광고 등 7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홍보책자로는 관광안내책자 8천 부, 관광지도 7만 부, 꽃박홍보 안내책자 3만 부를 제작 홍보하였으며, 박람회는 내나라여행박람회와 명동거리축제에 참가하여 홍보하였으며, 수도권 홍보로는 옥외전광판과 지하철 천정걸이 광고 등 8개 매체를 활용하여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 내역은 2008년도에는 4억 9,639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3억 7,617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1쪽 전통사찰 관리현황에 대하여 김정문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역별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은 산혜암이 2007년도에 1억 8,750만 원을 확보해서 대웅전의 지붕 보수 및 요사체 벽체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억 2천만 원을 예산 확보하여 요사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암사는 금년도에 2억 4천만 원을 확보해서 설법전 이전 개축을 위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원사는 2007년도 3억 4천만 원을 예산 확보해서 요사체 개축과 경내전면 자연석 석축을 2008년에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는 5천만 원을 예산 확보하여 경내전면 자연석 석축 정비를 2008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용봉사는 2008년도에 6천만 원을 확보해서 산신각 단청을 완료하였고, 고산사는 2007년도에 3억 원을 예산 확보하여 대중선방 개축과 2009년도에는 8천만 원을 확보해서 요사채 단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절암은 2008년도에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요사채 개축을 2009년도에 완료하였고, 석연사는 2007년도에 1억 8,750만 원을 확보해서 하대웅전 보수 및 배면자연석 석축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32쪽 홍주종합경기장 옆 밤밭 매입현황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 매입 계획은 19필지에 32,858평방이었으나 현재 두 필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17필지, 32,124평방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소유자별 감정가격 및 실매매가격은 총 5인에 17필지, 32,124평방미터를 47억 1,210만 3천 원에 매입을 하였고, 매입과정 일자별 상세내역은 별첨과 같으며, 임대료 징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6-13쪽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예상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향리 산 38-8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6층 해서 국비 백 억, 도비 백 억, 군비 백 억, 총 3백 억을 투입해서 2008년도부터 11년까지 4년간 스포츠와 관련된 주요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내용의 핵심인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2007년 12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2월에 타당성 용역 조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에 투융자 심사 시 사업계획 재검토를 판정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지원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초래됐는데요.
  타당성 용역 완료가 된 부분이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온 이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2007년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08년도에 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완료까지 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를 신청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재검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스포츠타운을 군비만으로는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 대두가 돼 가지고 BTL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BTL사업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BTL사업은 충청남도 교육청을 거쳐서 중앙에 가 있어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정기국회 승인만을 남겨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승인이 되면은 12월달에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진행이 현재 정기국회에서 승인 과정을 남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은 장소는 소향리에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 변경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장소는 남장리에 가칭 남장초등학교가 2012년까지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옆 학교 부지다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두원 위원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의 목적으로 47억 7천여 만 원을 들여서 토지 매입을 완료했는데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정밀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무산되는 그런 가장 커다란 원인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용역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 사업을 추진해라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홍성군의회에서는 지난번 2009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중앙의 투융자 심사에서 이 부분이 누락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홍성군 주요사업에 대한 홍성군의 사전준비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을 거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용역비 정도야 한번 지출을 결심할 수 있겠지만 행정력 낭비나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시간을 투자했겠습니까.
  군의회도 마찬가지구요.
  비단 이 종합스포츠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사실상 지금 다 무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엊그제도 감사를 했었지마는 서부 천수초등학교에 노인장애인복지타운도 272여 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무산됐고요.
  이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는 민간투자방식, 즉 BTL방식 형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가 사업적 타당성이거든요.
  결국은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을 낸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시장조사에 따른 시장성이 없다.
  즉 사업적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추측컨대 가장 커다란 요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위 민간투자방식도 결국 민간이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있어야 투자하는 것인데요 종합스포츠센터의 내용 부분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익이 없는 곳에 민간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비 확보가 안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차선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합스포츠센터의 사업계획, 투융자심사 시 제출된 그런 자료를 정말 다시 재검토하고 또 아이템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다시 한 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도전의 의사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종합스포츠센터의 사업은 투융자심사 시 재검토가 돼서 현재는 남장초등학교에 BTL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운동장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서 충남도청이 앞으로 오고 할 경우에 불가분 기타 시설이 구색을 갖춰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남장초등학교에 기본적인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시설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부지를 이용해서 충남도청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이 국비가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서 사실상 좌초된 건데요.
  이 부분을 좀 무리해서 좀전에 말씀해 주신 남장초등학교 부지 내지는 그 주변에 민간투자방식으로 바꾸는 형태가 아니라 이것을 굳이 그렇게 이어갈 부분이 아니고요 이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재도전하는 형태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별개로 남장초등학교 쪽에 민간투자방식을 채택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별개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연계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자꾸 이것을 그 대안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도 일을 추진해 나가기가 좀 쉽지 않을 거 같고요.
  의회에서도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연도에 군정질의 속에서 종합스포츠센터가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심의 때 삭감을 주장했었던 위원인데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한다면 그동안 홍성군에서 계획했던 종합스포츠센터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자, 그 대안으로서 노인의료스포츠타운 형태로 특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이 종합스포츠센터 부분을 BTL형태로 연계해서 이 혼선을 야기하지 마시고 요 부분은 요 부분대로 진행하고 종합스포츠센터는 기능과 역할, 그 아이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국비 확보에 다시 한 번 도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BTL사업으로 추진을 계속 하고 남장초등학교에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운동장 옆에 있는 밤밭 부지는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저희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충청남도의 가장 커다란 고민은 도청 신도시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데 온통 정신이 쏠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애초에 15만 종합도시를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여의치 못하니까 10만으로 인구 계획 목표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면적도 재검토가 됐고요 그 얘기는 10만 인구를 채우는데 있어서 결코 간단치가 않다라고 하는 상황적 판단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에 체육센터를 세우는 문제하고 행정단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인근에 있는 홍성군의 체육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도비 확보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브레이크를 달고 다니는 그러한 성격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국비 확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군비를 연결해야 되는 건데 도비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인의료종합스포츠타운이라든가 어떤 기존에 스포츠타운에서 성격이 한참 진일보된 내용의 스포츠타운을 기획해서 그것을 특화해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하여튼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국비와 도비가 확보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사실상 그 땅 자체가 체육시설로서뿐이 쓸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비도 최대한 확보하고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저희 군비가 최소화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당리 관광지 관련이죠.
  6-25쪽.
  지금 남당리 관광지 개발 예정이 수립된 해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관광지 지정이 2005년도에 돼 가지고 2007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이 됐거든요.
  홍성군에서 남당리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라고 추진이 시작한 게 2005년도부터입니까?
  예정지로 정하고 일을 시작한 지가 1990년도 중반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처음에 시작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두원 위원   
  담당 아시면.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97년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2006년도에 환경성 검토를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개발촉진지구라고 표현하셨나요?
  개발촉진지구가 맞습니까?
○위원장 이태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과장님 설명대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태준   
  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담당 김홍랑   
  관광담당 김홍랑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질문하시죠?
이두원 위원   
  아까 좀전에 과장님께서 1997년도에 남당리 관광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관광담당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것과 지정되는 것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담당 김홍랑   
  관광지로 지정되면서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되면서 재산권에 일부 제한은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죠,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기가 2000년도 경에 그 지역이 도시 외구역으로 편성이 됐죠?
  그때 당시에 건폐율이 몇 % 정도 됐었나요?
  용적률과.
○관광담당 김홍랑   
  그거는 제가 지금 잘, 2000년도 당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자연환경보전지구인데 2000년도 경 도시외구역으로 해서 건폐율 60%, 용적률 250%, 그리고 고도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거 같고요.
  이렇게 해서 많이 건축들을 했죠.
  아마 90% 이상, 80% 이상 기 건축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러나 향후에 건폐율과 용적률, 고도제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가 됐어요.
○관광담당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법적 근거가 뭡니까?
  40%, 130%, 4층 이 정도로 제한돼 있죠?
○관광담당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법률적 근거와 홍성군이 추진하는 남당리 개발과 관련한 방향성이 뭡니까?
○관광담당 김홍랑   
  관광진흥법에서 조성계획이 그렇게……
이두원 위원   
  만약에 건축물이 하나도 없는 나대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관광담당 김홍랑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부지가 이미 기건축돼 있단 말이에요.
  기건축된 상태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삽 한 자루 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다.
○관광담당 김홍랑   
  지금 현재 지구가 건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관광지 지정된 지구가요.
이두원 위원   
  아닐 텐데요.
  지금 남당리 관광지구 경계선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 주변에 이 상가 뒤쪽에 공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가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담당 김홍랑   
  상가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일부 포함됩니까?
○관광담당 김홍랑   
  예, 예.
이두원 위원   
  그러면 기존의 상가와 관광지 사이에 도로 같은 것이 준비가 돼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중간에 도로가.
이두원 위원   
  도로가 있겠네요?
○관광담당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가 포함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상당한 건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걸 왜 용적률과 건폐율을 축소시켰습니까?
  이게 다른 부처 소관인가요?
  소위 우리가 관광지라고 하면 있었던 규제도 풀어서 자유스럽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영업 범위를 늘려주고 높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 같은데 오히려 이것을 줄여놨거든요.
○관광담당 김홍랑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히 설명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 담당 직원으로부터 하여금.
○위원장 이태준   
  담당이 현재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당리 종합관광단지는 지금 현재도 상가를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이 제외지역이고.
○관광담당 김홍랑   
  일부 조금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거기를 오히려 남당리 지역주민들이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마는 우선 담당은 내용 파악을 확실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두원 위원   
  지금 홍성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쪽의 계획도를 보면 바로 지금 상가시설까지 다 포함돼서 계획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도로 앞까지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법률적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왜 60%의 건폐율을 40%로 줄였느냐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간월도가 지금 천지개벽하고 있거든요.
  간월도 관광단지 서산시에서 하는 거죠.
  그쪽이 우리 홍성군보다 사업 시행에 착수가 훨씬 늦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반조성을 다 마무리지었어요.
  그리고 그쪽의 건폐율이 40%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우리 스스로가,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상위법에 제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본다면 난개발을 막으려고 하는 목적도 아닌 거 같고 왜 이렇게 있었던 건폐율도, 용적률도 축소했는지 말씀을 이따가 담당으로부터 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외형적으로는 그렇고요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관광지라고 하는 용도를 전제했을 경우에 관광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료에 보니까 공공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숙박시설지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온천 나올 일은 없겠지만 목욕탕도 할 수 없는 숙박시설이라고 보고요.
  또 상가시설지구로 돼 있는데 상가시설지구라고 하는 것이 판매시설이나 음식물 또는 물품 정도 판매하는 것으로 제약돼 있고, 기타 시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할 수 없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긴 관리지역 적용을 받나요?
  관리지역 적용 시 보통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이런 게 보통 관광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관리지역 제한을 받으면 50평 정도, 150평방미터 정도 이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50평 정도면 관광버스 두 대면은 다음부터는 손님을 받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상당한 하자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제가 근본적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과연 홍성군에서 남당리를 관광지로 개발해서 활용할 의지와 계획이 근본적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자료만 보면.
  그러면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은 제한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집단 민원 발생 수준에 와 있거든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 곤란을 야기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남당리는 지금 현재 많은 이미지 훼손이 돼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매립 공사 문제도 한참 문제가 됐다가 지금 재개가 된 상태인데 이 종합계획이 우리 홍성군에 없다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당항 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매립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기존에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지개발계획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지금 따로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종합적인 계획이 있고 일정이 있는 건지 이게 지금 불투명하다 말이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남당리관광지종합개발계획은 매립 이전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가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완료가 된 상황으로 매립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 기존에 있던 도로 안쪽으로만 지금 계획이 따로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부분은 농수산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농수산과 소관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약 한 3만여 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이두원 위원   
  그 부분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의 관광지 개발 부분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남당리 개발과 관련해서 최소한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일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이 형성돼서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것이 하나에 군정의 핵심적 과제로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의 연차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수산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도 지금 실과별 연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해 이태 온 것이 아니라 상당한 햇수가 소비되고, 시간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고, 97년도부터 시작된 일이 11년 후인 2008년도에 실시설계비용이 2억 5천인가 책정됐습니다.
  이러한 속도감 가지고 지역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면 우리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경쟁관계라고 할 수 있는 주변의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산시의 간월도는 훨씬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반시설을 다 끝냈다 말이에요.
  민자유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답답한 거고, 지금 2009년도에 5억 예산 책정을 한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 남당관광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하려면 대략 총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 예측됩니까?
○관광담당 김홍랑   
  토지 구입비가 250억이고.
이두원 위원   
  전체적으로.
○관광담당 김홍랑   
  전체적으로 9백 억 정도.
이두원 위원   
  얼마요?
○문화관광과 노열호   
  9백 억 정도 소요되고요 군비가 250억 정도 되고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순전히 저희 시군비로만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민자 부분 같은 경우는.
이두원 위원   
  민자 빼고요.
○문화관광과 노열호   
  민자 빼고는 한 3백 억 정도.
이두원 위원   
  3백 억에 지금 10여 년 동안 7억 5천 투자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러는 사이 다른 지역은 이만큼 와 있단 말이에요.
  와 있는 게 아니고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왜 남당리를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홍성군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지역이긴 하지만 사실상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남당리에 대한 전국적 인지도 내지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남당리 인지도를 보면은 이것은 엄청난 보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해서 광고비를 써서 한 지역의 이름을 그 정도 알리려면 아마 수백 억 써야 그 정도 알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우리 지역의 자산인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말이죠.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있는데 전혀 지금 진척을 시키고 있지 못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재검토가 하지 말자고 하는 재검토가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최소한 의회에 설명이라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과 관련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되면은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관련해서 홍성군 주요 정책으로 채택돼서 예산 편성이 되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청남도의 도로 체계가 바로 얼마전에 혁명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전 소창 간 고속도로가 뚫렸고, 또 대전 당진 간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대전권역의 인구가 200만 안팎 되지 않습니까?
  결코 적지 않은 인구인데요.
  더군다나 같은 충청권이라고 하는 형제 의식이 있죠.
  그래서 대전에서 서해안으로 오기는 그동안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대전에 많은 시민들이 아마도 교통편의가 더 좋은 경상도, 전라도 쪽으로 많은 관광들을 떠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도내에 있는 홍성이나 서산, 당진 쪽에 오는 시간보다 오히려 통영이나 거제도나 이쪽 가는 시간하고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전 시민들이 충남서북부, 특히 우리 홍성군 쪽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인프라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근래에 이 두 가지 고속도로가 뚫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적 여건 변화에 우리 홍성군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답답하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도로 하나가 뚫려지면은 그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 현상들이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것을 예측하고 그 사람들이 홍성을 방문해 줄 수 있는 공격적 마케팅을 했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하신 내용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간에는 서울 위주로 모든 홍보 활동을 하다가 금년 2월부터 대전 지하철이라든가 전광판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가 금년 하반기에 뚫릴 것을 예상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산과 대구까지 홍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금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대전만 지금 우선 들어갔습니다.
  지하철하고 전광판 홍보.
이두원 위원   
  대전시에 홍보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건수와 금액으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대전역에 지하철하고 PDP 한 것이 3억 3,080만 원하고 옥외광고한 것이 6,100만 원 정도가 지금 대전서 금년에 한 거고.
이두원 위원   
  그렇게 되면 수도권 대비 %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하면은 한 20% 정도.
이두원 위원   
  이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려서 많은 호기심들도 있고요 이러한 기회를 분명히 살리지 못했다고 판단되고, 소위 광고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전에 말씀해 주신 광고 기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언론사가 스스로 와서 취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광고라고 생각을 한 거죠.
  돈도 안 들이고 광고 효과는 몇 배 거두어들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 지역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와서 산다라고 하면 그 잡지를 비롯한 어마어마한 매체에서 보도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외수 소설가가 지금 강원도에 가 있죠?
  대성산 밑에 다목리라고 하는 마을에 가 있지 않습니까?
  화천에?
  그 화천 다목리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거든요.
  매체가 그것을 보도, 그렇다고 해서 이외수 씨가 광고비 지출한 거 한푼도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기법들을 강구해서 우리가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미흡한 거 아닌가 판단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포축제를 하는데 내포축제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음에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과연 외부 분들이 홍성을 찾는 하나의 매개 역할로 내포축제가 기능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리고 도로 여건이 바뀌면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아주 공격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은 홍성군수님이 대전에서 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을 정도로, 특히 방송사와 연계해 가지고 이벤트도 하고요.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광고를 해 봤자 당진이나 서산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죠, 태안이나.
  그만큼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던 거거든요.
  남당리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전략 검토,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홍주성 성역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 군청 이전 부분하고 KT 이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홍주초등학교와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주초등학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홍주초등학교가 이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전될 학교에 학생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인근에 있는 홍성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몰려서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고, 반면에 홍주초등학교는 그 전체 인원의 절반도 안 되는, 물론 교실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이런 편중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 사항은 작년에 위원님들 현장답사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지금 현재 홍주초등학교에는 5개 학급을 더 수용할 수 있는 학교 교실 여력은 있다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학부모들이 홍주초등학교보다는 홍성학교를 선호해서 학생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홍주성성역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청이나 KT, 홍주초등학교가 앞으로 머지 않아 이전해야 할 것은 기정사실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홍성지역개발사업 소향지구에 학교부지가 일부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이 된 사항은 모르고 있고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두원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미 공론화가 됐단 말이죠.
  홍주초등학교 이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군청이나 KT는 사회적 영향을 덜 받는데요 이 홍주초등학교는 사회적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단계에 와 있다.
  만약에 옮기지 않는다라고 보면 옮기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옮긴다고 보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전광석화처럼 업무를 추진할 그런 성격의 것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그냥 지지부진 끌게 되면 홍주초등학교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홍주성 성역화 사업을 하려면은 우선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4,700억이라는 참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로 KT가 제일 많이 가겠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1년에 예산 따오는 것이 1년에 많이 따와봐야 30억 정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2백 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계속 와 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은 빨리 나갈 수가 있겠지마는 현 시점에서 홍주초등학교를 어느 연도까지 나가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홍주초등학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교육청과 관리전환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도 안 됐어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수 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4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획은 잡아놨지마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교육청에다 협의해 가지고 빨리 나가고 안 나가고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이두원 위원   
  홍주성 성역화 사업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홍성군의 행정적 소관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홍성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홍주초등학교 하나를 옮기는데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다면 홍주성 성역화 사업 때문에 학생들이 한쪽으로 몰린다, 한쪽은 비워지구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최소환 홍성군은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구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학습권 침해를 할 수 있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다, 한쪽은 과밀되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홍주초등학교 쪽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공무원 자제들이라도 홍주초등학교 쪽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한다든가라고 하는 일련의 노력들을 해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은 행정 업무 밖의 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홍주성 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그거까지는 저희들 영역이 아닌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두원 위원   
  가해자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첫 페이지에 김원진 의원님하고 김정문 의원님께서 내주신 부분을 저는 답변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얘기 좀 해도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에 사업비가 지금 상담사업비하고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하고 해서 한 1억 천만 원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지는 요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김헌수   
  예.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금년도 예산은 한 1억 1,500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1억 1,500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상담실 운영의 인건비가 한 명이죠?
  그렇게 하고 통합지원에 인건비가 두 명이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김헌수   
  주로 인건비가 많이 수용이 되네요.
  주로 인건비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거의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상담실이 3,200, 통합지원체계 구축하는 데 5,169만 원 이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주로가 인건비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맡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은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청소년수련관의 인원이오?
○부위원장 김헌수   
  예.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13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13명 중에 요 3명이 들어갑니까, 13명 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13명 중에 다 들어간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틀린데 상담사 인건비가 좀 비싼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상담사는 인건비가 기본급이 1,500이였었고요 금년에는 현재 788만 원이 지급됐고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1,200만 원, 그러니까 상담사 인건비가 더 비쌉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에서 어떤 효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을 군에서 주도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하여금 직원 세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것도 군에서 지도감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저희들이 전반적인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찝어서 말씀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한 사항이 찾아가는 상담이라든가 청소년공부방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함으로써 위기청소년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상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한 일들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위기청소년 내지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을 청로회에서 대안학교로 데려와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봉사도 시키고 해 가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유사한 사업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반면에 여기는 8,191건의 사업을 아주 방대한 사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과장님께서는 한번 눈여겨 봐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6페이지에 보면은 많은 프로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상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성농업인센터에 가서 회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효과를 잘 거두고 있는지 저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눈여겨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종합스포츠센터의 용역비가 3,278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새롭게 BTL사업으로 하는 곳에 이 용역 설계를 그냥 사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새로 내야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3,278만 원은 그냥 허비한 그런 돈이 되고 말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그 계획을 참고할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참고 자료로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김헌수   
  좀 아깝습니다.
  문화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내포축제를 이용해서 관광객 27만 명이 와 가지고 지역경제 소득 파급 효과를 28억 원 정도 창출을 했다 요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소득을 28억 원 정도의 파급 효과를 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작년 내포축제 3일 간을 운영하면서 평균 하루 10만 명, 한 9만 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27만 명이 우리 지역 주민 및 외지 사람들이 와서 축제에 참가하고 관람을 했고, 그 파급 효과는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축제경영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걸 근거로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지금 에어컨이 고장났던 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태준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승환   
  문화예술담당 김승환입니다.
  문화원 지하에 있는 합창단 연습 장소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요, 본 강의실.
○문화예술담당 김승환   
  공연장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김헌수   
  예, 공연장.
○문화예술담당 김승환   
  고장난 것은 엊그제까지도 확인했습니다만 몰랐었거든요.
○부위원장 김헌수   
  본 공연장 에어컨이 고장나 있는 부분을 제가 어제 확인했으니까 확인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거는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나오신 김에 저는 인건비를 봤습니다만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그동안에 사무국장님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특별히 인건비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3천만 원?
  왜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건 문화원 관리 운영비에 2008년도에는 포함이 됐었던 것이고요 2009년에는 지침 변경으로 해서 별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따로 빼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관리운영비가 1억씩,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 그냥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3천이 따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사업활동지원비에 작년에는 6천만 원이었고 금년에 3,800이 됐는데 사업 지침이 변경돼서 금액이 일부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나오고 2008년도에는 사업활동지원사업비 6천만 원 중에 문화원장 보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문화원장님도 보수가……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사무국장.
  사무국장 보수가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좀 인상 요인이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김승환   
  좀 약간 올랐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그동안 월 2백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열악한 보수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업무가 내포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나면서 실제 축제팀장과의 어떤 형평성 이런 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번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수용을 하지 못하다가 금년에 와서 현실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것을 미리 설명을 할 때 해 줬으면은 좋지 않았었느냐.
  군정 업무의 소소한 것까지라도 알려주면 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이 금년부터 월 250이고요 축제팀도 250, 관리과장 168만 원, 축제팀 간사가 182만 5천 원, 사무국 간사가 115만 원씩 월 급여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어차피 문화원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문화원에서의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여기도 역시 저는 모든 복지가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실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예산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관리비, 종사자 인건비 해서 주류를 이루고 실지 내용의 그 사업 프로를 진행하는 사업비는 정작 적은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문화원 역시 프로그램이 많이 빈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문화원서 하는 활동이 서예도 하고 풍수지리, 야생화, 도예, 짚풀공예, 노래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예산 갖고, 또 시설도 협소하고 미흡한 상황은 확실히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술단체들과 협의해서 각종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저는 위원으로서 어떤 단체에게 어떤 사업이 맡겨졌을 때 같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그에 배가 되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형식에 그쳐서 사업 예산을 사용하고 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좀 더 프로그램도 극대화시키고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나는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24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인데 방과 후 아카데미 여기는 지금 저소득층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을 40명을……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6학년 학생 중 어려운 학생들 40명을 매일 방과 후에 과외도 하고, 또 급식까지 시키는 그런 활동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에는 인건비가 또 몇 명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세 명.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도 또 세 명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여기 세 명인데 세 명의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3명의 인건비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5,720만 원 중에 지금 현재 2,307만 4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5월 말까지.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방과 후 아카데미에 사용되고 있는, 수혜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요 40명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한 반을 2개 반 40명, 요것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계속적으로.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40명을, 2개 반 40명을 운영하는데 세 명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차가 운영이 되죠?
  방과 후 학생들 이동 수단으로 차를 한 대 사줬죠?
  기사도 포함됩니까, 인건비에?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기사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일반 강사만……
○위원장 이태준   
  담당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조성각   
  체육청소년담당 조성각입니다.
  차량을 사준 거는 아니고요 차량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부위원장 김헌수   
  먼저 그 차량 사줄 때 사업 내용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 사겠다고 그렇게 사업 계획을 올린 거 봤죠?
○체육청소년담당 조성각   
  예.
○부위원장 김헌수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해서.
○체육청소년담당 조성각   
  그것이 주로 운영을 하는 건 청소년수련관에서 관의 차량을 운행하는 거고,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녁에, 오후에라든가 이런 건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을 주로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한 대 가지고서는 역할이 부족하고 주로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이기 때문에 면 단위 구석구석 차가 안 들어가는 쪽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차량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요 40명을 운영하는데 1억 4,432만 원이 소요되는데 과다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체육청소년담당 조성각   
  거의 인건비가 주로고요 나머지 사업비 중에서 거기 강사료가 많이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요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지 저소득층 40명 가지고서는, 40명이 넘으리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수혜를 봐야 될 학생들이, 중등과 고등학생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지 효과를 얼마만큼 내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될 부분이다.
  보고돼 있는 프로는 아주 왕성합니다.
  그런 반면에 학생들을 가끔 만나보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시큰둥한 반응이 오는 것을 볼  때에는 돈이 헛된 데 쓰여지지 않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확실한 근거, 이런 걸 제시하지는 못합니다만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수련관에 여하튼 저희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도 쓰고 지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또 6-28페이지에 읍사무소 앞에 아까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문화관광과 사업이라서 읍사무소 앞에 있는 3층 건물을 문화관광과에서 2008년도 3월 4일날 매입을 완료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매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은 매입을 해서 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읍사무소 앞에 있는 건물을 2008년도……
○부위원장 김헌수   
  3월 4일날 소유권 이전을 군수 앞으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했는데 현재 임차자들이 13명 있었는데 지금 현재 11명이 나가고 지금 2명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내보내고 건물 철거를 할 계획으로.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요 건물을 매입하실 때에는 철거를 할 목적으로 사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저희들이 홍주성 복원 사업 때문에 철거하려고 매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그 사업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몇 월까지 철거를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요것이 2008년 연초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세입자들을 다 이주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세입자들이 감정가격을 인정할 수가 없다하는 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 지금 13가구 중에 11가구가 나가고 두 가구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이주시켜 가지고 빨리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사업 목적을 빨리 이루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김좌진 장군 동상 주변 경관조성계획을 갖고 계신데 다 사셨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난 4월달에 두 필지 483평방미터를 8억 9,100만 원에 매입을 다 했습니다.
  매입하고 주변은 일단은 조경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일단 다 철거하고 정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요거 걱정을 여러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의회 얘기도 들어보고 염려를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좌진 장군 동상에 있는 문제점이 소나무가 동상보다 커 가지고 동상을 가리고 있는 게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차라리 아주 조경을 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주민 여론 수렴들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조경을 아주 않고 그냥 방치를 해 놓을 수는 없고 하여튼 동상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산림청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나 또 이장님들이나 의원님들께 사전에 한번 설계 내역 검토를 받고 설명드리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와 연계를 해서 2010년도에 도시숲 조성을 그곳에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군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산림청 국비를 갖다가 같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좀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아주 그쪽 부분은 공원조성 자체 도시숲 자체가 없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좀.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우거진 숲이 아니라 그 사업비를 갖다가 조경공사를 한단 말씀이니까 그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고 하면은 위원님들께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설계 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쪽에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상황을 보면은 예산은 다른 사업보다 엄청나게 적게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적게 들어간다 해서 표현이 걸맞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 실적으로 보면은 다른 실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실적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업무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시죠?
  위탁 업무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요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주고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나 업무에 대한 어떤 지도관리는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예산 집행 관계는 매년 감사를 1회씩 실시하고 있고요.
  업무는 수시로 담당자들이 그쪽 담당자들과 협의 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매년 1회 감사 실시하시나요?
  수련관 이사분들하고 함께하는 감사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런 감사가 아니고 사무적인 감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매년 1회의 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지금 이게 운영 실적 보면은 2천 건, 1,300건, 그런 식으로 3천 건,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지원사업으로 해서 어떤 상황을 건수로 표현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수라고 그래 가지고 전화를 받은 건 전화, 물론 여기에 보면 청소년 전화 운영, 1388 운영이 4백 건인데 4백 통의 전화가 상담자하고 학생들하고 연결이 돼서 4백 회 전화를 했다라는 그런 건수겠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14개교에 9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2,036건을 하셨는데 이게 무엇을 2,036건 했는지 그걸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물론 총 실적이 8,19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하신 업무 실적을 부풀렸다든가 그런 의구심보다는 어느 쪽으로 더 심도 있는 청소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가 그걸 제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건수만 있지 사실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데 어떤 효과를 얻었다.
  사실 그게 중요한데 그건 없어요.
  그러면 이 건수를 놓고 볼 때 이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을 때에는 엄청난 실적을 쌓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김헌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 보호는 수련관에서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시스템상 수련관에서 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민간부분의 실적은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련관 운영은 시스템이 정확히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수로만 표기가 돼 있지 저희들같이 의원이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정확히 수련관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떤 실적을 얻어 가지고 우리 비행청소년이나 또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이만큼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런 근거 기록이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어떤 기관이나 관공서에 보내지는 인쇄물을 통해서 수련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지 일반 주민들에게는 전혀 수련관을 애용하면서 수련관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홍성군에서 얼만큼 예산 집행이 되면서 수련관 직원분들은 청소년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안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보여지는 건수 8,100여 건의 건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꺼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런 데다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게 제가 취약점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연 1회 감사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직접 관여는 안 하시잖아요.
  상담자 역할이나 학교에 출장가 가지고 성상담이나 또래상담이나 그런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 전혀 지금 담당 업무자들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보고되는 대로, 접수되는 대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실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사실 모르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홍보가 전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를 감시하시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보호 지원 육성을 위해서, 또 비행청소년이 올바른 사회활동이나 학교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청소년수련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든가를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시는 것도 과장님께서 해 주실 일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지적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30쪽 보시겠습니다.
  홍성8경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제 이름이 누락됐네요.
  운영 현황보다도 홍성8경 지정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성8경을 홍성군에서 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홍성8경을 지정한 목적은 저희들이 홍성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거라든지 요런 것을 대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정을 한 것인데 요것이 2004년도에 군민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8경을 선정했더라고요.
  그때 당시 대상은 실과, 읍면, 사업소 등 여러 군데 해서 한 것인데 처음 당초에는 25개를 놓고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8경을 선정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설명 말씀 그만큼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004년도에 지정을 했고 지정하기까지에는 군민들 설문을 통해서 8경을 지정하게 됐고, 또 홍성의 역사성이나 또 전통양식이라든가 볼거리를, 홍성을 찾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여덟 가지를, 8경을 정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 현황이나 답변 내용에 보면은 이게 홍성군 전체 홍보 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이지 절대적으로 홍성8경을 위한 예산 집행이라든가 홍성8경을 위한 어떤 투입된 예산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특별히 홍성8경이라고 해서 어떤 예산 투입이 되거나 어떤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안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물론 자연환경도 홍성8경에 들어가 있고 일반 개인 시설물도 홍성8경에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꼽겠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구에 있는 문제인데 오서산 억새풀도 홍성8경에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오서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홍성의 자랑거리로 8경 안에 오서산 억새풀을 넣어놓으셨는데 과연 홍성군에서는 오서산 억새풀을 유지하는데 얼마만큼 신경을 쓰셨는가 한번 여쭤볼까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홍성8경을 선정해 놓고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유지 보수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홍주성과 여하정이나 한용운 생가나 백야 김좌진장군 생가 정도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 관리 보수를 하고 있는데 기타 8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 관리를 못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홍성8경을 관리하는 분들은 광천읍민들이시고 광천읍에서 사회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1년에 한번씩 오서산 억새 제초 작업을 갑니다.
  홍성8경을 정확히 군에서 지정을 해 놓고 그 관리와 또 노동과 예산은 일반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반성해야 될 우리 행정…… 절대적으로 반성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서산 억새풀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지난 현장답사 때 광천에 있는 그림 있는 정원을 답사에 넣었어요.
  지난 봄에 광천 그림 있는 정원도 분명히 홍성8경 안에 들어가 있죠.
  거기에 관광객이 셀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내에는 화장실이 협소하게 있지만 밖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그 화장실 건을 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환경과장께서 거기에 오셔 가지고 대답하시기를 개인시설물인데 여기다가 관에서 화장실을 설치해 주기에는 굉장히 까다롭다, 이것이 홍성8경 안에 들어가 있으니 문화관광과에 협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 방법 같다라는 그런 말씀 있으셨거든요.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화장실은 환경과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따지고 보니까 그 말도 또 맞아요.
  홍성8경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관광과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요구하고 화장실 설치를 요구했던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물론 복잡한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와 같이 홍성8경 안에 들어 있어서 그 지역을 찾는, 우리 군을 찾고 그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아주 편리한 시설 하나 갖추지 못하고서 홍성8경을 지정해 놓고서 자랑스럽게 이것이 홍성에서 자랑하는 여덟 가지 구경거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한번 요러한 점에서 비추어볼 때 이것도 분명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정만 해놓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곳, 눈에 띄는 곳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한쪽에 구석에 몰려 있는 그런 8경 관리를 안 하신다.
  그거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장께서도, 또 부하 직원께서도 분명하게 심각성을 가지시고 뭔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이번에 감사 대상에 넣었는데 이 홍성8경, 우리 홍성을 찾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그 기억으로 다시 한 번 홍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꺼리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 관리를 잘하셔서 홍성을 찾는 분들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그런 홍성군 집행부가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전통사찰 관리현황인데요 다른 데는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오서산에 있는 정암사,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2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 정암사 측에서는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지을 적에 아주 완공을 할 수 있는 그 설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정암사 측에서의 요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얼만큼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추진 중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정암사 측에서는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추경이나 언제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요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정확하게 추진해 주셔서, 사실은 전통사찰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산 편성에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정암사 같은 경우는 오서산을 찾는 분들에게 그래도 잠깐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거기에 뭔가 편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꺼리로 장소를 만들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좀 가지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아까 담당으로 하여금 건폐율과 용적률 변경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 담당자로 설명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태준   
  그래요,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은 담당 직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노열호   
  문화관광과 노열호입니다.
  남당리가 관광지로 지정되면서 지정되기 전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가지역 건물들이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2002년도경에 그때 법이 개정돼 가지고 국토이용관리법이거든요.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이용계획법에 용도지역이라고 있거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인데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들이 지어져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었고요.
이두원 위원   
  그게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 노열호   
  아니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에 용도지역이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문화관광과 노열호   
  지금 현재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국토계획 변경이 2004년도에 변경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40에서 용적률 같은 경우 150%로 그렇게 지금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건폐율이 40에서 용적률이 130%로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인근 시 상황은 파악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 노열호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이 아마 저희 군하고는 다를 거거든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관리지역인데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에서 150% 이내로 정하도록.
이두원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을 전제로 해서 관광지 개발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 노열호   
  예, 관광지 가능합니다.
  지금 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고 조성계획이 지금 승인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 내에 있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두원 위원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면은 축사를 지어도 40%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 노열호   
  축사 같은…… 저희는 관광지……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 대비 건축물의 건폐율을 보면 20%면은 천 평일 경우에 2백 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 노열호   
  예.
이두원 위원   
  40%면 4백 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일반 농지의 관리계획지역을 전제로 해서 일반 농지하고 지금 여기 관광개발지구라고 하는 지역하고 차별성이 없거든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여기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용적률 몇 %라고 그랬죠?
  150%요?
○문화관광과 노열호   
  저희는 지금 130%로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130%요?
○문화관광과 노열호   
  예.
이두원 위원   
  용적률 130% 가지고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7백 억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7백여 억.
  그중에서 관에서 투자하는 게 300억 정도고.
○문화관광과 노열호   
  9백 억 정도에서.
이두원 위원   
  예, 9백 억에서.
○문화관광과 노열호   
  4백 억 정도.
이두원 위원   
  4백 억 정도가.
  그리고 나머진 민자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 노열호   
  예, 맞습니다.
이두원 위원   
  민자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5백 억 안팎의 민자투자유치가 성립됐을 때의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건데 용적율 130% 가지고 누가 투자하겠어요?
○문화관광과 노열호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두원 위원   
  이거는요 면 단위 뭐한 것도 아니고 관리계획을 전제로 해 가지고 관광지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정말 있을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완전히 관에서 투자한다면 혹 모르겠는데 민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장사가 안 되면, 사업꺼리가 안 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벽 쳐놓은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홍성읍 내에 도시계획지역이죠.
  이쪽에 건폐율이 몇 %인가요?
○문화관광과 노열호   
  ……
이두원 위원   
  그건 잘 모르시나요?
  용적률 몇 %인지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유수한 관광지구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유성관광특구가 거긴 특구죠.
  관광특구하고 또 특별구역하고 일반관광지하고는 틀리겠지만 용적률과 건폐율이 40%, 130% 해 가지고 유성이 되겠어요?
  여기 인근에 아산 온천과 관련된 부분도 똑같습니까?
  물론 거긴 도시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 해안을 끼고 있는 관광지 조성과 혹시 간월도 건폐율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과 노열호   
  간월도는 60에 저희보다 높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두원 위원   
  건폐율이 60%죠?
○문화관광과 노열호   
  예.
이두원 위원   
  용적률 130%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 노열호   
  예.
이두원 위원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었을 때만이 민자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간월도와 남당리가 게임을 한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홍성군에 남당리는 게임이 되지 않죠.
  간월도 대비.
  왜 우리가 불리한 상황을 이렇게 전제로 해서 게임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상위법상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투쟁을 해서라도 고쳐야 되죠.
  남당리도 천수만을 끼고 있고 간월도도 천수만을 끼고 있거든요.
  수자원보호구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렇다면은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조치들을 취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저는 여기서 준비를 했어야 됐고 동시에 전개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총사업비 9백 억 정도가 투자돼야만 되는 관광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수년 동안 계획 수립해 놓고 현재까지 투자된 총액이 5월분까지 포함해서 7억 5천, 이게 지금 10여 년 동안 7억 5천 투자된 거거든요.
○문화관광과 노열호   
  죄송한데요 지금은 행정절차 진행 기간이라서 2004년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었구요 그 이후에 2005년도까지 관광지, 저희가 2005년도에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정받기 위한 행정절차에.
이두원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에 속도감이 너무 늦다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지금 태안 안면도는 천지개벽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준   
  마무리를 하시죠.
이두원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폐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게요.
  문제는 아까 군비가 약 3백 억 정도가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그랬는데 군비 3백 억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분도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나요?
○문화관광과 노열호   
  지금 투자비 군비로 확보해야 될 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토지매입을 하는 쪽으로 사업이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재산이라서 시군에서 지금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나중에 매입이 되고 난 후에 도로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아니면은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균특비로 50%를 지원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문화관광과 노열호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재에서 한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중에서 50%를 저희가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50억 정도 국비 확보가 가능하고 필요하다?
○문화관광과 노열호   
  예, 그게 토지매입이 다 완료된 후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이 토지매입이네요?
○문화관광과 노열호   
  예.
이두원 위원   
  여기에 대한 향후 문화관광과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산 투입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노열호   
  연차적으로 군비 확보를 최대한 해야 됩니다.
이두원 위원   
  2008년도 5억 책정했죠?
○문화관광과 노열호   
  예.
이두원 위원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수 십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3백 억이면?
○문화관광과 노열호   
  예.
이두원 위원   
  그 안에 땅값은 두 배로 뛸 수도 있고요.
  이것은 계획이 아닌 거죠?
○문화관광과 노열호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두원 위원   
  도움을 청해야 도와드리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겠다,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와야 여기서 검토하고 자시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자료를 보면 어떻게 이걸 합니까?
  지금 건폐율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9백 억, 민자 5백 억을 끌어들여요.
  상위법 상에 무슨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빨리 검토해서요 최소한 인근 지역 경쟁지역이죠.
  경쟁지역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가장 가까운 간월도 수준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정한 게임이 되죠.
  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군정질의 속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추진현황 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와 2008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대전지하철 PDP 동영상 광고 해 가지고 3,080만 원, 그리고 서대전 사거리 한 개소에 옥외 LED 동영상 광고 해서 3,080만 원, 이렇게 해서 투자가 됐는데요.
  이게 보면은 09년 3월에서부터 9월까지 돼 있는데 이 이후 계획은 없나요?
  9월 이후의 계획은?
  추경 편성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일부가 지금 한 3, 4천 정도가 있는데 요것은 내년 1월달, 2월달에 새조개축제라든가 요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 남겨놓은 것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언론보도에 보니까 대전 당진 간 1일 교통량 부분이 한참 전 얘기인데요.
  1일 약 5만 대 정도 통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저희들이 9월달까지 이렇게 하는 거로는 돼 있는데 아마 시행사에서 연말까지 해 주는 거로, 계약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연말까지 홍보를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하여튼 대전지역에 대한 홍보, 관광 홍보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걸로 알고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13쪽에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아까 BTL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BTL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 그 사용료를 낸다든지 민간이 투자해 가지고서 그 스포츠타운을 활용하려면은 사용하는 주민들이 사용료도 내야 될 거고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마는 BTL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군민들이 자유롭게 써야 되는데 BTL사업으로 하면은 민간투자자들이 그냥 투자만 하겠어요?
  거기에 따른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를 받아야 사용할 수가 있지.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군에서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BTL사업으로 추진을 할 경우 군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직영을 해도 그렇고, 또 일반인한테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사용자한테 일정액을 받아야지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 같고요.
  BTL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유지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시설물을 자체 수익사업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검토는 아직 그거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하여튼 BTL사업으로 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당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이렇게 관광과장이라든지 담당자라든지 전혀 내용 숙지도 잘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선 내용 파악을 충실히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2005년도에 관광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서 관광지 조성 계획이 승인되고 관광지 실시설계가 완료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기본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완료됐으니까 바운다리도 다 정해져 있을 거고 설계 내에는 시설물이라든지 이게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말에 2009년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군 전체적인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전액 삭감이 되고 1회 추경에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제살리기 예산 때문에 하나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부지라도 우선 매입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매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관광지 토지 보상 지장 물건 조사까지 다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것이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그 땅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장물……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토지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물건 조사까지 완료됐는데 토지 보상이 얼마며, 예상액이, 또 물건 조사가 완료됐으면 그 예상액은 얼마냐.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공시지가상으로는 한 40억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태준   
  토지보상과 지상물 합해서 40억?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시가로 산다면은 3백 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 3백 억은 재원이 뭘로.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입비는 전액 군비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 부위부터 매입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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