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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3일 (금) 10시 14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3.    o기획감사실
  4.    o민  원  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태준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에 따라 오늘부터 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내실 있고 수준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당부의 말씀과 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주민을 위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며 현장 감사로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와 답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당일 실시분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는 건별로 작성, 감사 당일 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감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평소 존경하는 이태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정 종합 기획 및 조정 기능의 강화에 대해서 김정문 위원님, 이두원 위원,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전년도 활동 실적과 평가 분석,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군정조정협의회가 금년도에는 6월까지 현재 개최가 없었는데 이것은 실과로부터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요구가 없었다하는 사항을 설명드리고요.
  수요토론회는 매주 수요일날 실과장 협의를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순기표 점검은 금년도 예산 서 있는 단위사업을 순기표를 작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자문단 운영, 또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평가 분석인데요 자체평가는 31개 산하 기관 전 부서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략과제 114건, 핵심업무 259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5급, 4급 개인을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사항이 되겠습니다.
  4등급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쪽 군정자문단 운영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28회를 실시했고요 다음 장 2009년도는 1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종합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예산 집행 현황과 성과, 집행 내역, 2008년도에는 내나라박람회 등 20건의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수도권 영상 홍보 등 7건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성과하고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8쪽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 그리고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현장 방문 결과 건의·요구사항의 처리현황입니다.
  연도별 처리현황은 2008년도에 48건, 금년도에 13건 이렇게 됐고 완료된 게 20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게 41건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미처리 추진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이태준 위원님과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연도별 처리현황은 2008년도에 80건이 지적됐고, 완료된 게 57건, 처리 중인 게 23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서별 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0개 부분에 대해서 3억 8,1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시책 구상 및 정부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 김정문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시책 구상 내역인데 연도별로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자료가 사업을 한 것이 154건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게 99건, 또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을 191건, 계속사업이 89건 됐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는 국도비가 지원된 내역으로 사업 건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요 대규모 시책사업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 절차에 대해서 요런 절차를 밟아서 했다 하는 것을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쪽에 김헌수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과 투융자 심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부서별 추진 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국제적으로 금융위기로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지난 연말부터 조기 집행을 정부에서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103억 원을 상반기 목표액으로 설정해서 6월 26일 현재 82.9%를 했습니다마는 6월 말 현재는 101%, 20억 정도 초과해서 집행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도내 전체로 16개 시군인데 우리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쪽에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심사 기준이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금액이 그동안에 군 단위에서 하던 것은 30억에서 50억으로 올라갔고, 행사성경비에 대해서도 신설이 됐습니다.
  5억에서 1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도에서는 30억에서 200억 하던 것을 50억에서 300억으로 됐고요, 행사성경비는 10억에서 30억 미만으로 됐고요, 중앙단위는 200억에서 300억으로, 10억의 행사가 30억의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도 심사받은 내역은 60쪽과 61쪽, 62쪽, 63쪽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2009년도는 도 심사 3건이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이두원 위원님과 이규용 의장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연도별 추진 현황과 사업 내용 정산, 정산은 제대로 되고 있고요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시 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으나 지키지 않는 현황과 사유인데요 10개 단체인데 요것은 인건비성 수당이나 인건비가 카드로 정산이 안 되고 있다하는 사항을, 그리고 10개 단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65쪽 맨밑에 보면은 지역발전협의회가 우리가 하자는 대로 안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6쪽, 67쪽, 68쪽, 69쪽 정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예산 10% 절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2008년도, 2009년도 유인물 현황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도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2008년도에 3회, 또 2009년도 2회, 교육, 지적사항, 현지시정,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 추진 현황은 공직기강 점검, 반부패 교육, 다음 장에 특수시책, 75쪽에 반부패 관련 규칙 재정비 등 요런 것을 실시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6쪽에 감사 현황에 대해서 이태준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감사원, 중앙, 도 기타 기관별 감사 추진 현항과 처리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는 2008년도 1월 21일과 1월 28일, 두 번 왔었는데요.
  지적사항으로 주의 한 건이 있었고, 신분조치가 두 건, 주의에 대해서, 도 종합감사가 지난해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72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점검 7월 28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 있었는데 두 건이 적발됐습니다.
  연도말 예산 집행 실시 감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두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부터 민원 처리 실태에 감사가 있었는데 7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처분요구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3쪽까지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체평가 현황입니다.
  자체평가는 부서장이 업무를 뭐를 평가받겠다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1개 부서에서 119건의 전략과제를 선정했고 핵심과제 268건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고, 공무원 위원이 있고 민간인 7명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평가실적은 운영실적 거기에 보면은 우수, 향상, 노력, 부진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 말씀드리면은 지표 개발이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요게 조금 소홀한 그런 경향이 있고,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정성지표 이런 경우가 정확하게 측정되기가 곤란하다 이런 사항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6쪽 오석범 부의장께서 조례 신규 제정 및 개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부서별로 조례 제개정 현황은 2008년도에 28건인데 이 중에서 6건이 의원 발의로 해서 개정되고, 제정된 게 있어요.
  제정 3건, 개정 3건 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게 있고, 금년도에는 17건 중에 4건이 의원 발의로 했는데 제정이 3건, 개정이 한 건 됐습니다.
  불필요한 조례 정비에 대해서는 요것을 한번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을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신가요?
  업무 분장적 측면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것은 이렇게 짧게 설명드릴 수가 없고 잘 아시지만 우리 자치법규의 업무 규정 거기 보시면은 정책의 개발, 계획, 또 예산의 편성, 집행, 또 사업의 심사, 분석, 또 산하 업무 진행 과정의 감사, 또 법 제정, 통계 관리, 이런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의 업무 전반이라고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그동안 진행된 행정적 업무 부분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후 검토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방향성과 전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같이 언급되어져야만이 개선점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획실, 대기업의 기획실하면 말 그대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적 전략을 검토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인적 배치, 예산 배치를 통해서 주도면밀하게 그 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수립해서 최고 결재권자한테 올리는 그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자치단체하고 일반 사기업하고 기획실이라고 하는 성격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이제는 경영마인드 내지는 경영 개념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화된 시점에서 그와 같은 전통적 의미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관리 내지는 기획감사가 아니라 조금 더 전략적 판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이 또 행정 전반에 반영이 되는 그와 같은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말씀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론 이 부분은 군수님, 이제 부군수님 되겠지만 군수님이 조직 진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일단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의 기능과 역할 부분에 대한 내용 변경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 보충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되겠죠.
  지금 군정 종합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 부분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과 김정문 위원님, 저 이렇게 세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도 그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성군내에 상당히 많은 용역이 발주가 되고 있고, 그 발주된 용역 보고가 그때그때 진행되고 있는데요 느끼는 부분은 일방통행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느끼거든요.
  어떤 외부 전문가 집단이 그 분야에 최고 정점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교수 집단이 됐든 어떤 뭐가 됐든.
  따라서 홍성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용역 발주가 될 경우에 그 용역을 받은 주체가 최소한 담당 부서하고는 물론 상의를 하겠지만 의회와 사전 용역 보고까지, 용역 보고가 된다는 얘기는 용역이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검토 단계에서 관련 단체 내지는 군의회하고 어떤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사실상 없다.
  확정된 내용을 사실상 의회에 보고하는 내지는 통보하는 형태의 용역 보고 대회가 지금 계속 반복됨에 따라서 어떤 용역 비용을 비롯한, 기회비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용역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시고 걱정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기관에서 용역 보고 이전에 검토 단계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의무적으로 관련 단체나 내지는 의회에 사전 토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지고 그 토론을 전제로 해서 검토된 내용들이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상당한 내용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먼저 말씀하신 우리 기획 부서의 기획 능력, 방향 전환, 역할,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저 개인이 지금 생각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인사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1년 내지 2년만에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직원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기획 업무를 인제 파악해서 내용을 알만큼 되면은 자리를 옮겨야 되는, 이러니까 기획의 정통성이 결여되는, 최도한도 군정 전체에 대한 계획 구상이라는 것은 상당하게 어렵고 인력 4, 5명 가지고,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우리 기획실에 주면은 거기서 집중 검토해서 정책으로 개발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순환보직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전문성이 결여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 번 정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착수보고회를 하고 2, 3차례 중간보고회를 하고 세 번째 마지막 보고회를 하면서 용역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의원님들을 별도로 모셔서 설명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의원님이 다 오시지 못할 경우라도 그 전문성이 있고,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의원님께서는 용역설명회에 참여해 주시면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의원님들만 별도로 모셔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한 단계의 절차가 더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개선 방향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설명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의원님들한테 통보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통보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는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 같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에 대한 생각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종합적 전략적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용역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 부분이 심도 있는 토론이라고 하기 보다도 용역사가 그 안을 가진 시안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는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좀 제도 검토를 통해서 이와 같은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문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홍성 내지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수도권에 소재한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작업장이라든가 10인 이상 작업장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전제로 해서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수십 만 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 중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은 좋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처지에 있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전략사업단에서 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체의 실태를 만약에 손금 보듯이 볼 수 있다면 우리 지금 갈산일반산업단지라든가 홍성군 관내의 산업단지 내지는 농공단지가 비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그리고 구체적 실행 부분이 아주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는지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분장과 그리고 행정 체계 개편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은 소위 전통적 의미의 행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기업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과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게 우리 군의 현실이고요.
  제 자신이 수도권 기업체 실태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모르고 있고요.
  경제과가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2, 3년 동안은 이 기업 유치 담당 계가 있어 가지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자료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주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분장 내지는 인적 배치가 돼 줘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리 전략사업단이 명칭이 바뀌었죠.
  전략사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치하든가 무슨 변화가 모색되어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우리가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공격적으로 기획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적 배치를 하고 예산 배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기획관리실 전반의 업무 부분이 재편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고 이러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참고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쪽부터 보시겠습니다.
  군정 종합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에 대해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부분에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정조정위원회가 지금 실장님 설명 말씀 중에 실과에서 요구가 없어서 2009년도에는 6월 현재 1회도 개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죠?
  그러면 이게 실과에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안건이 상정돼야 되죠.
  군정조정협의회는 실과장으로 이루어진 게 군정조정협의회인데 예를 들어서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라든가 특별한 사안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해서 협의해서 결정하자 이런 게 있을 때 요구가 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현재 6월까지 안건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군정이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됐다는 얘기고 대형 계획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정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면은 그만큼 군정이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로 받아들이면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군정자문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자문단 자문위원님들 명단을 보면은 두드러지게 많은 분야에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께서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전문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유사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참여하시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자문단 선정을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전문 지식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대학에 교수님들이 어떤 부분의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근에 가까운 대학, 여기는 한서대라든가 공주대라든가 우리 청운대, 혜전대, 총장님께 그 분야의 전문 자문위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이 자문위원님들 이 전체로 군정 전체를 평가받기는, 자문받기는 어렵다, 분야별로 부서별로 전문, 그러니까 소위원회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구성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반성입니다.
김정문 위원   
  아직까지 분과위원회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 거는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아니요, 분과위원회는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15개 실과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3개 그룹 내지 5개…… 5개 분과로 나누니까, 15개 실과를 5개 나누니까 3개 내지 그게 같이 합쳐지지 않아야 될 실과가 분과별로 합쳐지더라, 그런 것이 모순이다, 그걸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김정문 위원   
  그러한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설명 말씀대로 대학 총장님에게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는다는 그런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문단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답변 말씀대로 전문적 자문을 통해서 군정의 원활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가 잘 유지되고, 또 가급적이면은 세분화시켜서 자문단이 운영되면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긴 합니다만 군정 발전에 더 크게 자문위원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은 부서별 상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집행 현황, 특히 이 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설명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 보면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잘 쓰셨다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만 행정 집행의 공로로 인해서 외부에서, 또 중앙 정부나 국가에서 이렇게 받아온 상금이 과연 그 사업에 집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사용되는 부분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열심히 일한 부서가 사실은 받아온 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의 물론 위로도 돼야 되고 대가도 있어야 되고 어떤 큰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한 직원 개인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용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에 쓰여짐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상을 주어도 중앙 상 주는 부서에서 어디어디에 썼으면 좋겠다, 상을 주면서도 요구를 해요.
  너희들 어디다 쓸래.
  그러면 우리는 경상비, 또 직원 사기를 진작하는 여비나 이런 거, 시상금,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쓰게끔 하는 데도 있고, 사업 목적을 정해서 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직원들이 노력해서 순수하게 상을 탔으면 그렇게 보상을 받고 활용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말씀대로 이게 상금을 내려주는 데서 사용처 요구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상을 주면은 어디다 쓸래, 그 지침이 있죠.
  포상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목적으로 상금을 쓰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이건 순수하게 너희들 아주 포상금으로 준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김정문 위원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홍성군 공직자분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라는 그런 주민 여론이 많이 들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탄생이 되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러한 공적에 의해서 발생된 상에 대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대가가 없다는 자체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공직자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한 상을 받아왔던 공적에 대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계기는 전혀 없다.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56쪽 시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구상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사업이 되는 거죠?
  정부의 예산을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많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원활하게 잘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만이 군정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사실은 이런 대규모 사업, 시책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론이 좋지 않은, 여론이 많이 발생되고 주민 불안이나 불만족스러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뭐가 추진이 지연……
김정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수시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수시로 계획이 변경될 때는 더 계획을 보완해서 보강해 가지고 더 올바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섰겠다고 봐지고 또 예산을 낭비 요인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생각이 물론 앞서서 추진이 지연된다는 생각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절감되는 요인이 많이 발생돼야 되는데 각종 용역이나 또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행정력 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가장 원론적으로 보면은 주민 여론에 대해서 너무 무시한 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주민 여론 수렴 방법에 대해서 보내주신 책자에 보면은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설문조사,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주민 여론을 수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설명회는 주민 여론을 듣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계획을 주민에게 통보나 공지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갖는 개념적 이해가 쉽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집행부에서 세워놓은 계획에 주민들이 이끌려 온다는 표현을 쓰면 어떨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따라와야 될 형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 여론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획이 수립된 거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주민들의 욕구에 맞지 않는 계획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추진이 지연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또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여론 방법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매 건마다 주민 여론을 듣고 청취하고 그 요구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론을 수렴하는데 뭔가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여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그런 저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 지금 그동안에 대규모 사업의 선정이 이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 오관지구라든가 홍성지역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내라 이렇게 시간이 많이 주지를 않아요.
  6개월 주면은 많은 시간이에요.
  2, 3개월 안에 사업을 신청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 이것도 우리 나름대로 홍성지역에 5개 사업,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자체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중앙에서 사업 선정 발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순발력 있게 대들은 데가 우리하고 제천시죠.
  제천시는 그 사업 자체를 않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민 반발, 그런 걸 전부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중앙 부처의 사업 선정 과정서부터 잘못돼 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옳습니다.
  옳고 이게 현재도 지금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사업 선정하는 거를 개선을 우리가 중앙 정부에 요구해야 될 거 같고, 또 중앙 정부의 시책을 2010년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5, 6월달에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빨리 순발력 있게 찾아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순발력 있게 가지는 못하고 있다 하는 게 저희들 반성이고요.
  서울사무소가 하나 생겨서 그 직원이 부처별 2010년도 사업 계획을 지금 발취해서 해당 부서에 이렇게 지금 주고서 그놈 가지고 사업 구상을 할 수 있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커다란 능력이고 실력을 지금 발휘하셔 가지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신데 물론 정부 예산을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어떤 병리적인 현상을 보면은 짧은 기간 내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의한 사업을 만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용역사에 대해서 의존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외부용역사에 의존하는 것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전문가이고 또 정부 예산을 지침대로, 정부 요구대로 용역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데 크게 일조를 했다는 것도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외부용역사들은 이 지역의 현실이나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용역 내용상 강하게 작용을 시킬 수가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 내에 정부 예산 확보에 노력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사에 대한 의존이 너무 강하게 작용해서 나중에 예산을 받아온 것까지는 잘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망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집행 능력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고 크게 자랑하고 그 공적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받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사업이 부진해 지면은 결국은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주민 여론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해 주고요.
  대표적으로 먹거리타운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과의 사업입니다만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인사 요인까지도, 인사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먹거리타운 사업 같은 경우도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조직 개편할 때도 이 사업 부서가 바뀌었고, 사업의 담당 실무자나 담당 부서장께서도 교체가 여러 번 이루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지역 발전에 크게 희망을 가졌던 그런 주민들에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 장황하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책사업이나 구상사업에 정부 재원 확보 능력은 뛰어납니다만 뒷감당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사업 진행 능력이 많이 부재하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주민 여론 수렴하는 데 너무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인사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거를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서 앞으로 대규모 사업이 원활히 유지가 돼서 군정 발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70쪽 보시겠습니다.
  예산 10%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10% 절감으로 인해서 많은 분야에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군민들 일자리 창출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보호 대책도 세우셨고 좋은 순기능적 역할이 많이 발생되어서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 외로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에게 사랑의 집 지어주기를 해서 올해에도 금마면에 2개소, 은하면에 1개소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답사해 본 결과 은하면에서 진행하는 거는 거의 내부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고, 금마면은 아직까지 기초 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2천만 원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2천만 원 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알기 쉽게.
  그러면 10% 절감을 해 가지고 1,800만 원의 예산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마나 작은 집을 짓고 얼마나 허술한 집을 지으면 2천만 원 가지고 집을 짓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10% 예산이 절감되어서 1,8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예산 절감해서 2백여 만 원을 절감시켜서 다른 분야에 사용을 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얻었겠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은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고 그 수혜를 받는 이는 엄청난 불만스러움을 갖고 있게 발생이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산 10% 절감이 과연 한쪽으로는 많은 부분에 역기능적 발생이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것도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바꿔야 될 사항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특수 여건이 있으면은 거기에 제외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문 위원   
  이건 분명히 개선점에 대해서 분명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률적인 10% 절감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 대한 두터운 신망이 얇아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은 절감을 해도 충분하게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분야의 절감은 확실하게 절감을 해 주시고 소외계층, 또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서는 더 많은 부분이, 많은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10% 절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일률적 10% 절감에서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10% 절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그동안에 군에 요즘에 일어난 일에 많은 노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은 여러 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홍성에 부조리 내지는 비리에 대한 그런 책임감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두 어깨에 지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가 때이니만큼 군에서의 기획감사실장님의 어떤 계획 내지는 발전 전략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있으셨나, 어떤 생각을 하셨나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지상 전부 그렇게 돼서 군민들께 진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직원 조회, 또 파트별 모임을 통해서 자정을 하자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원칙이다.
  원칙을 준수해서 가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비 문제, 여기 조금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출장을 안 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안 간 경우는 없고, 전자결재를 하는데 전자결재를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을 가겠다 하고서 못 가.
  그러고서 2시부터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출장 안 갔으니까 결재를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고 그러면 계획했다가도 못 가는 거니까.
  그때 결재를 했으므로 출장을 안 간 거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조사 기관에서.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했는데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죠.
  여기 결재하고 다 했잖아.
  그러니까 출장 안 간 거 아니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지금 여비 지급 이런 것은 옛날에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텐데 요새는 다 자가용이기 때문에 군내는 한 시간이면 다 갔다 올 수도 있는 이런 업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너 시간 달고 한 시간 내에 업무를 하고 왔으니까 그거는 부당하다, 이거 저희들이 지적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을 적극 해명하고 지금 좋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부 해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공무원의 마음가짐, 또 근무 태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칙을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감사실장님한테 이런 홍성 일련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은 우리 감사실장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제 부군수님이 새로 오시긴 하셨지만 우리 홍성 사정 형편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기획감사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 주셔야 되는 그런 계기로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3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김원진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이두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이 자문위원들이 중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참여하는 연도가 따로 돼 있는 게 있나요?
  참여하는 연도가……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금년도, 내년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예.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요게 2년 임기.
○부위원장 김헌수   
  2년 임기에……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2년 임기이면은 2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까 설명드렸듯이 해당 총장이나 해당 기관장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우리 군정자문위원을 이런 부분을 자문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이렇게 또 그분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최고 오래되신 분이 몇 년까지 하신 분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한 서너 번, 그러니까 6년 정도 하시고.
○부위원장 김헌수   
  6년 정도 하신 분들이 있다고 보면은 좀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지금 자문단 비용이 일괄적으로 다같이 나가요, 다 틀리나요?
  자문비가.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1회에 10만 원입니다.
  1시간 이내로 하면은.
○부위원장 김헌수   
  시간 넘으면은 더 줘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2시간 지나면은 20만 원.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2009년도에는 2시간 넘게 하신 경우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금년도에는 없고요 2008년도에는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홍보 계획에 대해서 올해 연도가 7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은 2억 9,170만 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2억 9,170만 원.
  지금까지 쓴 게.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5항에 나타나 있는 것이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가고픈 홍성이라는 것을 새롭게 그림을 새로 그린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게 3,570만 원 들어갔는데 좀 많이 들어간 거 같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게 그놈하고 홍성IC 나갈 때 저쪽 산밑에 남당리 뭐 있고, 또 세 개 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세 개소예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A지구 궁리 거기 들어가는 데 거기하고.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제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도권에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지나가다 보니까 시청 앞에 큰 그 모니터 화면에 군수님 얼굴을 실은 홍성 군정 홍보물을 봤거든요.
  2009년도도 그런 형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여섯 번째에 있는데 여섯 번째는 지금 LCD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은행, 또 대형마트, 아파트 여기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형으로는 지금 홍보를 않고 LCD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대형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은 먼저 우리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군정 영상 홍보물 그거를 방영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계약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남당리 대하축제를 한다 하면은 그와 관련되는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방송하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군정 관광, 축제, 브랜드 이렇게 해서 만드셨구먼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렇죠.
  만들어요, 그때그때.
○부위원장 김헌수   
  혹시 제가 그걸 보지 못했는데 군정 관계돼 있는 곳에 군수님 얼굴이, 이종건 군수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작년에는 그걸 했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방영되고 있는 것 중에.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은 얼굴 들어간 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용봉산 딸기 축제 하면은 그 기간 한 달 그렇게 해서 찍어다가 그거를 방영해 주고 지금 오서산 억새풀 이런 거.
○부위원장 김헌수   
  물론 죄송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 게시판에도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군수님 사진 같은 것들이……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시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주민들이 반감 내지는 지적사항으로 비추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서울 이런 곳에서도 그런 영상 화면에 그런 것은 없는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지금 지하철이라든가 일간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지금 홍보를 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2번 항 그것만 했습니다.
  지하철에, 금년도.
○부위원장 김헌수   
  위축되지 마시고 작년에 비해 가지고서는 홍보 사업이 너무 작년에는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더 위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작년도는 15억 주셨고요 올해는 4억 5천 주셨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아껴쓰시는 거구먼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아니요, 위원님들이 작년에 너무 많이 썼다, 올해 4억 5천만 갖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서.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아껴서 쓰시는 거구먼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거는 현장 방문 결과에 대한 작년도에 소견을 건의한 얘긴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홍주초등학교 문제가 그때 작년에 현장 방문 시에 좀 지적을 해서 검토 요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궁극적인 문제는 홍성군청 이전과 성 안에 있는 큰 건물의 이전에 대한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홍주초교도 존폐 결정이 거기에서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성청사 이전도 어제 보니까 26억 정도만 출연하면은 우리가 목표했던 100억 조성이 거의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전 계획에 대한 것들을 생각은 해 보셨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군청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80억 조금 못 되죠.
  78억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드리면은 홍성 어디쯤에 가야 되느냐 이게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결정들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금이나 많이 확보해 놓자 이런 상태에서 하고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시지만 기금만 확보해 놓으면 뭐하냐, 확보된 기금을 가지고 얼른 사놓으면은 그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지적도 많이들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주성 복원이라는 입장에서는 홍주성을 떠나서 군청을 지어야 되고, 또 홍주성이 유령성이 아니되기 위해서는 뭔가는 있어야 된다, 홍주성 안에.
  그래서 이것도 의회적 차원에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문화재보호법을 고쳐서라도 홍주성 안에 군청이 있을 필요는 있다.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주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그 지역, 그러니까 배제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먼저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렸던 KT하고 이쪽 그 부분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이전 계획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지정을 꺼리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청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군청 안에 짓는 방법과 밤밭, 종합스포츠타운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됐는데 부지가 만 평밖에 안 됩니다마는 공설운동장과 연계해서 또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홍주초교 문제를 두고서 우리가 이전 청사 기금도 70% 이상 조성돼 있는 부분에서 정말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올려놓지는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려워도 걱정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속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화두로 올려서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서도 상의들을 하고 고민들도 해서 어차피 나가야 될 길이라면은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활로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홍주초등학교 문제도 자연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공직기강에 대해서 97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잠시 살펴볼까 그래요.
  지금도 군청 경비실에 보면은 홀짝수제 게시판을 그려놓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행위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본회의실 같으면은 사진 찍어서라도 영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홀짝제가 이행이 안 된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홀짝 번호를 기재해 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벌써 몇 달째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거 자체도 공직에 어떤 느슨한 부분이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 긴장감이 없는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공무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쓰면은 민원인들한테는 지금 제재를 않거든요.
  자율적으로 참여만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다 써붙이면은 진짜 홀수날 홀수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짝수 가지고 온 차를 커트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않습니다.
  그건 않고 공무원들은 홀짝제를 이행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다른 기관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에 비해서 덜……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검토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군정자문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대학에 관계된 분들께서 자문위에 참석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순열주의에 빠질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래서 군정자문위 구성의 폭을 내지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내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도권 대학 내지는 대전권 대학까지 확대를 해서 특히 충청 출신 내지는 홍성 출신의 대학 관계자들이 홍성군정을 자문할 수 있는 분들은 없는지에 대한 발굴 작업이 필요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대학원생들,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의 연구 과정에서 지역경제나 정치경제, 행정, 농축산 이런 우리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연구 과제를 찾고 있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각 대학별 연계성 있는 학과에 대한 대학원생 리스트를 뽑아서 연결을 한번 해 보고 그분들이 우리 군의 군정자문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아이디어적인 측면이지만 결국 지금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부분 분들이 행정고시나 기술고시를 통과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그 인적 관리를 시험응모생들 때부터 우리 홍성군에서 관리를 하면 좀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인재들을 찾아서 사전에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홍성군에서도 인재들을 찾아서 장학금을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향후에 중앙부처에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됐을 경우에 친홍성적인 그와 같은 정책들을 내지는 최소한 정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인재풀을 우리에게 유리하게끔 배치해 놓을 필요성이 있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BK21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각 대학에 연구과제를 주고 거기에 따른 연구비용을 지급해 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홍성판 BK21 같은 것도 한번 해서 유수한 대학에 홍성군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검토할 수 있는, 우리 홍성군에 영역과 내용들을 한차원 넓힐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로 군정자문위 내지는 다른 기능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정문 위원님 질문 중에서 시책사업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국비와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한 중복적인 질문일 수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실장님께서도 타이밍적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좀 우리가 공격적으로 접근한다면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부분은, 차기연도 예산 편성 부분이 사실상 상반기에 거의 검토가 끝나죠.
  끝난 검토가 도까지 넘어가고 도에서 또 검토돼서 또 시군까지 오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동시에 우리가 그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부분에 대한 검토의 시간을 확실하게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사무소에서 그와 같은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단적인 예가 서부면 천수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장애인노인종합복지타운을 만드는 것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불발로 돌아갔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전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유시민 장관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의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유 장관의 답변 내용은 뭐였었느냐면은 보건복지부의 국 체계가, 조직 체계가 노인국와 장애인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인국과 장애인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종합복지타운이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하려면 최소한 노인국과 장애인국에 있는 실무 담당자들이 팀을 형성해 줘야만 가능한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지방자치에서 요구해 가지고 그것을 편성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최소한 대통령 정도 내지는 국무총리 정도가 지시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의 복합적인 복지타운 형성 부분은 검토 대상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답변을 들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 부처의 조직적 특성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이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의욕을 부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대응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듯이 시책사업 부분과 관련한 중앙 정부의 어떤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서 기민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홍보와 관련된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지금 당진 쪽이나 서산 쪽에 대전권에 상당한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홍성군내에 인접해 있는 인터체인지가 나들목이 예산에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도로환경의 여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판단되는데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한 달 전 두 달 전 이미 더 공세적으로 대전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대전시를 대상으로 한 홍성군의 홍보에 대한 대책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하여튼 아직 시간이 늦은 건 아니니까 향후에도 지금 우리가 무슨 홍보를 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수도권 내지는 서울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커다란 호수에 조그만 돌 던진 정도의 효과밖에 보지 못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대전권에 대한 광고 내지는 홍보를 집중하는 것이 단기적 내지는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또 같은 충청권이라고 하는 동질감도 있고요.
  또 거리상으로도 제가 개통되자마자 한번 가봤지마는 40분이면은 주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진 쪽에서는 승용차 한 대에 4명 정도가 타 가지고 유성을 가서 술을 먹고 오거든요.
  유성 가 가지고 술 먹고 오는데 가는데 50분, 오는데 50분, 그리고 거기서 대리운전해서 돈 10만 원씩 거둬서 유성 가서 술 먹고 오고 또 거꾸로 대전사람들이 당진이나 서산 쪽에 가 가지고 그와 같은 형태로 당일치기죠.
  한나절 치기로 저녁에 끝나고 나서 방과 후에 술 한 잔씩 하고 다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홍성군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군정자문위원 수도권 요것은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했고 시도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원, 많아야 20만 원, 거기 교통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응하지를 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못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핸디캡이고 대학원생 석박사 발굴 요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은 군정아이디어를 군민이 아닌 누구나가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조례를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문위원이 아니더라도 홍성군정에 관심이 있으면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앙부처 인재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서부터 충청대전권 인재를 쭉 파악해서 고향모니터라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우리도 뒤늦게 도청에서 하는 방법을 따라서 홍성출신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지금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가서 미팅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국도비 확보까지도 그 양반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문위원으로 선발해야 될 분 중에서 중앙부처 자문위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중앙부처 자문위원은 국가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위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연계해서 그분들을 자문위원이 아니더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 계획이고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더 검토해서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 국도비, 보건복지부 예를 들으셨는데 옳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무지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군정 정책 결정이 개인의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대중의 뜻을 헤아리는 경우가 조금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앙 부처에서는 생각도 않는 사업 구상을 해서 갖다 국도비 달라고 해야 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이 대부분의 사업이 대부분 매년 오는 사업이에요.
  매년 오는 사업이고 진짜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내, 2개월 내에 사업 응모해라 이렇게 느닷없이 오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렇지만 먼저 이회창 총재님인가 모시고 국도비 확보 보고드렸을 때 먼저 도지사하시던 이명수 의원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해서 한번 모색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 당진·대전 요것은 연초에 계획은 했습니다.
  저 상주까지 대구 안동까지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전 상주간 고속도로와 연관되는 그 시까지 연계해서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
  아까 군정자문위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는 와주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뭐 자문비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대폭 상향하는 방법 같은 건 불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런데 지금 불가능이라는 거보다도 금액을 어느 뭘로 기준을 했나 모르는데 그동안에 7만 원 하던 거를 만 원을 올렸거든요.
  그것이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 부처 자문위원들이 우리 군의 자문위원이 아니더라도 그 양반들과 연계해서 자문받을 수 있는 방법, 그때 지불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한번 계획……
이두원 위원   
  당연히 홍성에서 홍성으로 움직이는 교통비 대비 수도권에서 여기까지 오는 교통비는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비 명목의 차별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일반인들이 볼 때 이거 과도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때로는 꼭 그분들이 여기 홍성군을 와 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무진들이 그분들을 수시로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또 수도권에서 필요하면 회의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화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은 며칠전에 서강대학교 대학원생을 만났어요.
  서강대학교 대학원생을 만났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내용 중에서 정말 보석과 같은 기막힌 아이템들이 무지 많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소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로 관심을 갖는 지역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군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발굴을 하고 활용을 하면 의외의 성과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재 관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군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 2009년도 예산액이 총 4억이라고 그러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4억 5천.
  기획관리실에 서 있는 것만.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딴데 또 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문화관광과.
○부위원장 김헌수   
  문화관광과에는 얼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거는 제가 지금 모르고요.
  지금 요게 작년에 홍성을 대대적으로 알리자 해서 홍성 알리는 해로 해서 15억을 의원님들 예산 승인 받아서 집행을 했고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작년에 과했다 하니까 4억 5천만, 5억을 세워주고 감액해서 4억 5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군정 종합 홍보 영상물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아직 납품 안 됐고요.
  먼저 한번 보여드렸고 그거 조금 수정하고 있고 그래요.
○부위원장 김헌수   
  문화관광과에도 그 홍보비가 서 있으니까 관계 없겠다 그런 생각이……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것도 내년 정도는 기획감사실서 할 게 아니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아까 고속도로 주변에도 새로 신설되는 고속도로 주변에도 홍보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국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느슨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로 자료 요구 좀 한 가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신규사업을 계획해서 올라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요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2007년도 것에서부터 자료를 주시면은 젊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낸 그런 것들이 군정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혹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요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용역 단계로 보면 착수하느라고 착수, 중간, 결정, 이 3단계 용역 설명회가 있는데 현재 해 내려오고 있는 관행은 그냥 집행부에서 관계 의원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서 같이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또 각 의원들에게 통보가 있었느냐면 통보도 없이 그냥 전화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실하게 각 의원님들별로다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확실한 통보를 해야 되겠고, 그 관행상 다시 의회에 와서 보고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최종 결정할 적에는 집행부와 용역사, 의원 요렇게 해서 관계되는 최종적인 보고 때는 같이 한번 더 해야 되겠다.
  관행적으로 3단계 하지마는 최종적으로 할 적에는, 용역이 거저 하는 용역 보고가 아니고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최종보고회는 의회에 와서 집행부, 의회, 용역사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종합하는 입장에서 최종보고회는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저는 그거보다도 착수, 이것은 왜 이 용역을 줘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중간, 지금 이 용역사들한테 우리가 시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와라.
  홍성군수가 지금 이 용역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 와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중간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때 인제 의견이 개진돼야 되죠.
  개진돼야 되는데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분리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은 군민들의 의견이 있다 이거요.
  군민들 의견도 의원님들은 같이 들으셔야 된다 이거요.
  저 사람들의 느낌이 뭐구나.
  의원님들 생각하고 같이 해야 옳다.
  의원님들만 별도로 하시면은 군민의 의사가 있는데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요구만 하면은 우리 집행부는 어렵다.
  그래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 의미고 최종보고회는 당연히 같이 하도록 앞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늘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그거를 지양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관련자들하고 같이, 관련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또 우리 의견은 이렇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언제든지 같이 의원들하고 용역보고회를 가져야 된다 그거를 많이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내가 들으면서 최종보고회만큼은 의회에 와서 한번 더 해야 되겠다.
  그것이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착수 중간에 이해관계인들이 얘기한 것을 과연 어떻게 수렴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하는 것을 최종보고회 때는 집행부와 의회와 용역사와 같이 해서 결정을 마무리지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대안 제시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요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8년도 지시사항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카드 사용하라고 했는데 불이행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원을 중지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중지한 단체가 몇 개 단체.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역발전협의회 하나.
○위원장 이태준   
  한 개 단체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위원장 이태준   
  그것은 사실은 참 상당히 잘 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지시사항,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적에 어떻게 쓰라고 하는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사례와 같이 중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 부서별 신규사업 중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현황을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2009년 7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o민  원  실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민원실장 박금자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민원실장 박금자입니다.
  민원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 외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인허가 준공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전 실과를 대상으로 총 8,257건의 준공 처리를 하였으며, 2007년도에 3,166건과 2008년도 3,741건, 2009년도 6월 15일 현재 1,3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별도 제출한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2-3쪽 진정, 고발 등 접수처리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도 6월 15일 현재까지 총 161건의 진정과 고발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 126건이 해결되었으며 13건이 일부 해결되었고, 16건이 불가되었으며, 취하가 4건, 이첩이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붙임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미처리 건에 대한 대책은 진정, 고발 등 미처리 현황이 현재 없습니다.
  2-4쪽 기한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요것도 본청의 전 실과를 대상으로 27,244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해결이 26,667건이고 불가가 27건, 반려가 59건, 취하가 375건, 이송이 3건, 기타가 30건, 현재 진행 중이 83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2-5쪽 김정문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시간 및 실적으로는 총 7개소가 저희 관내에 설치돼 있는데 본청에 2개고, 법원에 하나고 읍면에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운영 시간으로는 공무원 근무시간인 09시에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민원실 옆에 있는 365센터만 23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처리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24,950건과 2009년도 현재에 16,275건을 포함해서 총 41,225건을 무인발급기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발급 가능 민원으로는 총 11종으로 행안부 소관이 2건 있고, 국토해양부 소관이 5건이 있으며, 법무부 1건, 보건복지가족부 2건, 농림수산식품부 1건, 국방부 1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기 허가가 결정된 이후에 건축이든 무슨 분야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저희 접수 부서에서는 진행하다가 말고서, 물론 허가난 민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허가 취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김정문 위원   
  예, 허가 취소.
○민원실장 박금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저는……
김정문 위원   
  허가 취소라는 행정에 대한 목도 있는 거죠?
○민원실장 박금자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은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민원인의 입장에서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김정문 위원   
  사업 부서가 아니고 접수 부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시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민원실장 박금자   
  예, 저희가 처리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정문 위원   
  지금 어떤 사항이냐 하면은 물론 민원실 업무뿐만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지금 여기 취하되고 반려되는 그런 사안을 훑어보면은 건축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가축사육업 그 분야가 취하나 반려 분야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은 민원발생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무슨 장치냐 하면 곧 말씀드리면은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지적 업무 때 측량을 신청하면은 그 경계 이웃사람들 토지주까지 측량에 참여를 하죠?
○민원실장 박금자   
  인접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는 같이……
김정문 위원   
  측량 실시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토지주에게 통보를 하죠?
○민원실장 박금자   
  과거에는 저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답니다.
김정문 위원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예,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정문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민원실을 통해서 물론 사업 부서는 다르겠지만 가축사육업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 간에 어떤 갈등이나 불화나 민원이 발생해서 그 건축 허가를,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손실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러한 지금 지적 업무에 대한 예를 드는 거와 같이 그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해관계에 있는 상대 이웃과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은 없으시죠?
○민원실장 박금자   
  건축 허가 상에서는 적법하다면은 이웃의 어떤 사실…… 그 지역에 들어오는 어떤 불편한 님비현상으로 지역주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위의 관계인의 동의를 구한다든지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없다고.
김정문 위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정해진 과정은 있습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님비현상처럼 내 주변에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요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적으로 미연에 어떤 그 민원, 주변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일 테죠.
김정문 위원   
  글쎄, 그런 거를 행정에서 하는 과정이 있냐고요.
○민원실장 박금자   
  그거는 저는……
김정문 위원   
  행정행위가 없죠?
○민원실장 박금자   
  어느 민원에 대해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김정문 위원   
  민원실에서는 그런 과정은, 그런 단계는 없는 거죠?
○민원실장 박금자   
  예, 검토를 안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지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접수된 사안을 보고 그런 어떤 서식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면은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상황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민원실장 박금자   
  예,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새올시스템이라는 전산상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마지막 통지를 민원실에서 통지를 해서 허가나 인가나가 통제를 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처리부서에서 직접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과정은 사실은 전산 입력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의 과정은 사실상 저희 쪽에서 안다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몇 만 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김정문 위원   
  물론 업무상 알 수 있다는 게 불리한 입장에 있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볼 때에는 여러 개 실과를 상대로 해야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게 원스톱서비스를 늘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차적으로 그걸 꼬집자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인이 신청한 일에 대해서 결국은 취소되는 경우가 우선 있냐 없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시기가 넘었으면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 건축 허가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내놓고서 2년 이내에 건축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상식으로.
김정문 위원   
  민원실에서는 그걸 또 다 알아볼 수는 없다.
  그 사업 건건마다.
○민원실장 박금자   
  필요하신 게 있다면은 지금 저희가 다음이라도 알아서 답변은 드릴 수 있죠.
김정문 위원   
  아니요,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가축사육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취득했는데 그 민원 발생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돼서 주민간의 마찰이나 기타 등등 한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과연 우리 행정력은 얼만큼 손실이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지금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은 그 민원으로 수도 없는 시간이 할애가 되잖아요.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돼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을 줄여볼 수 있는 장치를 좀 갖는 게 어떠냐라는 게 지금 주 핵이거든요.
○민원실장 박금자   
  미리 그러면은 그 주변에 어떤 갈등 요인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허가해 주는 데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거잖아요.
김정문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측량을 하는데 경계를 따지는데 과거에 보면은 지적 업무 보시는 분들은 이해관계에 있는 이웃토지주한테 통보를 하든 안내를 하든 그 측량할 때 현장에서 같이 측량해 가지고 이견을 거기서 불식을 시키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러한 건축 허가나 가축사육업 그런 기타 등등 한 민원이 접수가 돼서 허가가 나갈 때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검증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그러면은 행정력 손실이 좀 줄어들 거 아니냐, 해소할 거 아니냐.
  복잡한 민원도 해소가 되고 담당 공직자들도 편리하게 행정 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민원실장 박금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아는 대로만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는 사실상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측량에 관한 사례를 생각해 봐도 상위법률에서 정해져 있으면은 거기에 법령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해당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레미콘 공장 같은 것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 주변으로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큰 건 같은 데가 마을 안에 들어올 때는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럴 때 행정기관에서는 법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감안해서 허가 내주고 안 해 주고의 그 과정은 저는 행정심판이라는 이런 과정의 또 한 가지의 걸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떤 판결을 받아질 것이지 법에 돼 있다면은 여기서 그런 걸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에 언급되지 않았을 걸로 저는, 그런 사소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랬을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정문 위원   
  공직자 분들께서 가장 자신있게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법률적인 부분이거든요.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 법률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 중에 대규모 사업에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이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고 만들어지고 한 그런 맹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축산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발생되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그거를 낭비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합법적으로 모든 행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지역 정서에 맞는, 지역 환경에 맞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됐고요.
  다음 장 제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시간 내에 민원실에 발급기를 가지고는 별반 문제가 없는데 근무시간 외로 아침 일찍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금 여기 운영시간을 보면 민원실 옆에 있는 게 06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지 않습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예, 예.
김정문 위원   
  운영 중에 고장률 같은 건 혹시 없으셨나요?
○민원실장 박금자   
  고장 있습니다.
  기계니까.
김정문 위원   
  그리고 고장에 대해서 문제가 우선 발생이 됐겠고, 6시부터 23시까지는 기계 관리는 어느 분이 하세요?
  직원 분이 직접 하시나요?
○민원실장 박금자   
  오전 6시서부터 근무시간까지, 09시까지는 숙직자들이 요거를 보고 있습니다.
  관리라기보다는.
김정문 위원   
  숙직자들이.
○민원실장 박금자   
  예, 그리고 저희가 9시부터 근무시간 오후 6시까지는 민원실에서 요거를 관리하고 있고, 그 후로는 또 6시 이후부터 밤 11시까지는 숙직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06시부터 09시까지 숙직자, 그리고 18시부터 23시까지는 당직자가.
  그러면 그 당직자나 숙직자가 관리를 안 하면은 고장에 대한 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가 몇 개 있어서, 민원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온오프가 불가능한가요?
○민원실장 박금자   
  요 시간에 켜지고 요 시간에 꺼지고.
김정문 위원   
  타이머 장치가 돼 있는 거죠?
○민원실장 박금자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요 시간에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매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가끔 발생이 되는가 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사용을 할 때.
  발급 실적을 보면은 작년도에 민원실 옆에 있는 거, 외부에 있는 게 2,324건이 지금 사용이 됐죠?
○민원실장 박금자   
  예,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현재 6월 15일까지 1,114건이 됐는데 지금 사용이 자꾸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보통 평범한 추세인가요?
○민원실장 박금자   
  사실 저희가 관련된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심지에 구청에 가서 무인민원발급기 한번 사용하는 거를 벤치마킹 가서 눈여겨봤습니다.
  도시는 젊은 세대들이 이 제증명을 떼러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민원실 안에 들어오면은 근무시간 같은 경우는 민원도우미도 있고 어르신들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터치에 대해서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사실 무인민원발급률이 아무래도 도심지보다는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해가 거듭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현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김정문 위원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죠?
○민원실장 박금자   
  예.
김정문 위원   
  아직은 지방이고 소도시에서는 그러한 이용 범위가 넓지 않은데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면은 발급민원도 좀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발급민원이 지금 현재 11종 중에서 홍성군에서 발급이 많이 된 게 사실은 지금 법원이 저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등기부등본 같은 것이 사실은 제일 큽니다.
  그런데 법원의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도 법원 거기서 넣어줘야 여기서 시작을 하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켰다 껐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 민원인들이 8시에 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9시에 온을 해 줘야 여기서 발급이 되는 사항이고 요런 게 되는 거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런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요?
○민원실장 박금자   
  예, 예.
  그리고 이용률도 와서 기왕에 토지대장 뗄 거 같으면은 민원공무원한테 토지대장 몇 번지 하면 금방 나오는데 거기서 이거 눌러가며 어르신들이 하기는 좀 뭐하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이용률이 낮고요.
김정문 위원   
  저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시간이나 발급 민원을 확대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자 그런 방안을 세워 보자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한 거고, 두 번째로는 무인민원기가 근무시간 외로는 관리체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참고하셔 가지고.
○민원실장 박금자   
  요 무인민원발급에 대한 민원명은 거기서 정해준 대로 사실은 발급을 하고 있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발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문 위원   
  법원 민원 같은 거는 그러면 민원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가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거기서 시스템에서 연결해 주면 저희가 쓰고.
김정문 위원   
  법원에서?
○민원실장 박금자   
  예, 거기서 중단됐다 하면은 또 못 쓰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에요.
김정문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그래도 거기까지, 지금 외진 곳까지 안 가고 여기서 떼는 걸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ㄱ, ㄴ, ㄷ 이거 누르는 것이 홍성군이라면 ㅎ서부터 누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사실 그 누르는 터치가 용이하지는 않죠.
  항상 민원도우미가 이렇게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민원실에서는 그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뜬금없는 질문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실장님이 우리 관청 내에 서열 몇 위신가요?
○민원실장 박금자   
  어떤 서열을.
  직제상이오?
이두원 위원   
  예.
○민원실장 박금자   
  직제상은 방금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민원실입니다.
이두원 위원   
  과가 아닌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민원과로 배치하지 않고 민원실로 한 부분은 민원과 관련된 각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에 실이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조직적 형식상 내용은 그런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각 실과별로 민원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 편제 부분하고 일이 진행되는 부분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전에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소위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행정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민원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건데 지금 현재 조직 편제나 그 행정 관행상 그게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야기되는 문제가 특히 외지인들이 홍성에 와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일련의 인허가 과정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때로는 분노까지 표현하고 홍성에서 떡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개선점이 없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홍성군이 행정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없다라고 판단되거든요.
  특히 외부인들이 홍성에 처음 와 가지고 홍성을 느끼는 하나의 일선 첫, 어떻게 보면 미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인상이 너무나 안 좋은 형태로 지금 고착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것은 민원실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진행될 부분은 아니고 홍성군 전체적인 직제 개편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군수님의 결심을 비롯한 절차가 필요는 하겠지만 하여튼지간에 우리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냐면은 몸은 어딘지 모르게 찌푸듯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얼굴은 부었고 병원에 가면은 아무것도 이상이 없고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이상이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답답한 부분이 바로 지금 민원실 행정 체계 부분과 관련한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바라보는 기대치하고 현재 편제된 조직 내지는 관행 이런 부분들이 엇박자에서 나오는 하나의 현상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무슨 노력을 하든지간에 이것만큼은 좀 해소가 돼야 된다.
  이게 최대의 과제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행정의 복잡성이 더 증대돼서 오히려 행정 낭비 요소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의 매뉴얼이 되고 시스템화가 되면, 그리고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면 나중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질문드리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특히 외부인들이 홍성에 와 가지고 맞닥뜨린 그 첫인상에 대해서 호소하는 내용들을 몇몇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보면 이거 해소하지 않고는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도 홍성 행정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민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 방안을 기획실이나 부군수님, 군수님을 통해서 검토돼서 다음 번 행정조직 개편이라든가 업무 분장 때 이게 반영이 됐으면 하고, 그 일련의 과정이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가 돼서 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이거는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 자료에 보더라도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얼마전에 결성면 자은동에 축분처리공장이 인허가가 나갔죠.
  그 인허가가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전혀 알지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실장님이 그 민원 현장에 나오지 않고 계시거든요.
○민원실장 박금자   
  당연히 안 나가도 되죠.
이두원 위원   
  현재 체계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제가 할 일이, 그것은 제가 허가의 보조자가 아니거든요.
이두원 위원   
  그래서 그것이 민원과가 아니고 민원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컨트롤 될 수 있는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포기해야 되나요?
○민원실장 박금자   
  글쎄요, 그동안에 그런 원스톱 서비스 민원이라든가 복합민원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놓고 방법을, 이 방법 저 방법을 저희 홍성군도 사용을 했다고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종합민원실 체제도 간 적이 있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인허가 부서의 기술직들이 민원실에 전부 내려와서 근무한 적도 있었거든요.
  기능 자체가.
  종합민원실 기능으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기술직들이 한두 명이 내려와서 하더라도 사후관리는 사업 부서에서 또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그 실력권자들이 다 사무실에 배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불편한 일이었었다.
  오히려 잘 되는 일이 아니었다.
이두원 위원   
  시도는 해 봤는데.
○민원실장 박금자   
  예, 많이 해 봤습니다, 여러 각도로.
  그래서 종합민원실, 민원봉사실, 지금 민원실까지 왔습니다마는 어떤 실 이름에서의 의미도 지금 종합이라고 대략 쓰는 데는 예를 들어 건축 부서라든가 산림 부서라든가 이런 기술 파트가 대략 같이 민원실 내에 있는 데가 종합민원실 기능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같이 지금 사실 민원실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접수해서 거기에서 발급되는 단순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를 발급하는 그런 민원실을 민원봉사실, 민원봉사과, 민원실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타 자치단체, 대도시를 포함한 유독 홍성에 오면은 호소를 하죠?
  사업하는 분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시고 서울에서 활동하면 서울 구청에 관련된 민원이 있을 것이고 다른 시군 마찬가진데 하여튼 홍성만 오면 답답함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실과별 민원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글쎄요, 제가 직접 상대해 보지를 않아서 그분들의 어떤 깊은 뜻은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두원 위원   
  혹시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처리 현황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신 부분들은 없나요?
○민원실장 박금자   
  글쎄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소리는 듣고는 있어요, 간혹.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민원이 해결 안 됐을 때 대부분 그런 호소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민원들도 물론 양측으로 한번 평평하게 펴놓고 봤을 때는 그 민원도, 민원인도 때로는 무리한 요구도 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민원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했을 때 발생할 수도 있고라고 저는 양측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편이 공무원이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기 보다는 그 민원 자체도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이 충족하지 안했을 때 뭔가 그분은 미흡하게 제출해 놓고 자기는 욕구대로 충족하려고 할 때 요런 마찰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두원 위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경우에는 씩씩거리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그 기능이 일단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토지의 유형, 토지의 형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인지 농업진흥지역인지 여기에 자연환경보전지구인지 아니면 수자원보호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파악이 없이 당연히 여기는 인허가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하다가 와서 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기대치하고 설명된 내용하고 동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불만요소로 남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무책임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과는 그 민원인의 설득에 실패했든지 아니면 친절도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못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타나는 현상은 홍성군 행정 부분이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민원실 내지는 민원실장님께서 각 부서별 민원과 관련된 인허가 처리를 비롯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황 파악 내지는 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것을 하나의 자료로 삼아서 제도 변경 내지는 조직 변경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인이 만족하고 이해하고 가면은 되지 않습니까?
  민원의 성사 여부를 떠나서.
  그러려면은 요즘 화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군의 각 지도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한마디로 그 지도책에 보면은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치면은 그 지역의 토지 현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하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물론 그렇게 하겠지마는 좀 더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민원실에서 주도하고 그것을 또 각 실과에 배치를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일은 일대로 하면서 욕은 욕대로 먹는 이런 불합리성이나 비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욕을 먹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만약에 포기해 버리면 홍성군은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이 고생하는 거 대비 평가 부분은 항상 미흡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얘기가 길어졌지만 그 부분과 관련된 개선점은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건축 허가 시에 도시건축과라든가 민원 인허가 시에는 연결만 시켜 주면은 민원실에서는 일이 다 끝나는 건가요?
○민원실장 박금자   
  아니요,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는 연결보다도 아주 사이트 자체가 새움터라는 우리 말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건축 허가나 신고를 접수하시면은 거기를 통해서 건축 부서에서 오히려 민원 쪽으로 망이 연결돼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기로 갖고 온 것을 접수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요렇게 갖고 오는 경우도 접수를 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 현실에서는 새움터 접수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저는 건축을 함에 있어서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함에 있어서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먼저 미리 챙겨봐서 설계 때부터, 계획 당시서부터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민원실에서 할 수 있을까.
○민원실장 박금자   
  사실 설계 도면 같은 거는 저희가 볼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장 내지는……
○부위원장 김헌수   
  권장을 해서라도 이미 건축돼 있고 사회기반시설이 조성돼 있는데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 법적으로도 다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민원실장 박금자   
  그런 경우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다 몇 평 이상, 몇 층 이상인 경우는 장애인 시설……
○부위원장 김헌수   
  민원실장님한테 제가 부탁하는 것은 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설계상으로 다 지켜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법에는 통과는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민원실에서 미리 알아서 인허가 시에 권장을 해 주면 좋겠다.
○민원실장 박금자   
  그런 경우는 사실 건축 허가나 신고 사항이 개인주택 경우도 많지만 요런 경우는 공공건물 같은 거에 한정돼야 되겠죠.
○부위원장 김헌수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준공돼 있는 조류탐사관 같은 그런 건물에 한해서는 장애인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었고 경사로 우측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편의를 도모한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왼쪽이 마비된 그런 장애인은 왼쪽 손잡이가 없어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거라든가 요런 것들이 좀, 한 사람을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진짜 단점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화장실 내지는 경사로 같은 부분에 법으로는 하자는 없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몇 가지가 발견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봐서 민원실에서도 그런 분야에 먼저 우리 민원실장님께서는 복지과에 계장님으로도 근무한 경력을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어떤 편의를 미리 알아서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민원실 소관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질문드려보겠습니다.
  홍성군…… 이건 홍성군뿐만이 아니라 관할 구역이 있죠.
  관내라고 그럴까요.
  관할 구역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적상.
  민원실서 해야 되겠죠?
○민원실장 박금자   
  군계, 면계 이런……
이두원 위원   
  그렇죠, 군계, 면계.
○민원실장 박금자   
  관할 구역 관계는 행정지원과 아닐까 싶습니다.
이두원 위원   
  행정지원과로 하면 되나요?
○민원실장 박금자   
  예.
이두원 위원   
  이게 하여튼 지적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질문을 드리면 농수산과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지금 천수만 상벌 문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분명히 홍성땅인데 권한행사를 지금 태안군수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장 인허가 관련해서.
  그런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년 동안 조치가 없었단 말이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당진군과 평택시가 평택항 명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중앙부처에서 중간에, 그러니까 평택과 당진 사이에 있었던 곳에 부두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두를 만들어 가지고 지번 부여를 누구한테 해 줬냐 하면 평택시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평택시 지번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당진군에서 보니까 이거 당진군 경계 안에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평택시한테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당진군에서 취한 조치가 뭐냐면 당진군도 지번을 부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필지의 지번이 평택시 지번과 당진군 지번, 두 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소위 말하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당진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땅을 찾았어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천수만 상벌 문제와, 거기는 부두가 만들어지고 시설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적 쪽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행정지원과가 됐든 아니면은 농수산과가 됐든 자료를 드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습법 내지는 행정 관행 이런 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냥 그쪽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계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문제 제기할 소지가 충분히 다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되는 실과의 내용을 통보해서 거기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말씀을 좀.
○민원실장 박금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평택하고 당진하고 사례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저희 상벌은 사실 그게 해면, 바닷속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고요 육지로 돌출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번 부여를 바다에다 한다라는 게 그거는, 지번을 부여할 수 없는 지역이죠.
이두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진과 평택시 싸움이 있었던 부분은 거기도 바다였거든요.
  그 바다를 매립해서 섬을 만들었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그래서 육지화시켰다라는 거잖아요.
이두원 위원   
  그렇죠, 육지화시켰고.
○민원실장 박금자   
  거기다 지번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고.
이두원 위원   
  그 위치가 바로 해상경계선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라도 상벌 경계선에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등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장기적으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 땅이 홍성군 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업면허라고 하는 제한성은 있지만 태안군수가 지금 그 부분을 관할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성땅을.
  홍성땅이라고 의심되는 해수면 부분 바다를 태안군수가 관할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객관적 사실이라면은 홍성군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부분이 제가 확보한 지도에 의하면 약 6백 미터 정도 침범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배타적 면허를 태안군수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배타적 면허를 내준 부분이 6백 미터 정도 침범해 와 있거든요.
  즉 죽도 쪽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국립지리원에서 발간된 지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렇다고 보면은 홍성군 내지 홍성군수는 그 자기 땅을 옆에서 침범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가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 한 마디 하지 않은, 지적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고 이것은 홍성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나쁜 거죠, 일단은.
  그래서 허용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떠나서 지금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충청남도에게 이것을 시정할 것을 수차례에 건의하고 쫓아가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답변이 뭐냐면은 어업 면허 인허가권이 시도지사한테 넘어가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따라서 홍성군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나름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홍성군수가 태안군수를 대상으로 해서 소위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문제는 9월 17일이면은 다시 갱신되는 겁니다.
  올해 9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조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일단은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돼서 지적과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신문 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봤고 거기가 고향이다 보니까 약간의 관심은 있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연결을 할 때 사실 우리 민원실 지적 파트에 협조 요청이 들어온다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는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지적공사하고 위원님하고 행정선을 타고 그 경계도 가서 해보고 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가지는 안했습니다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태안군과 홍성군의 해안 경계선을 찾는다든지 할 때에 어떤 주적인 부서는 아니지 않겠는가, 민원실이.
  주무부서는 별도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한테 거기에 따른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인허가 등 준공 처리 현황은 제가 봤으니까 요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검토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해당 실과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우리 홍성군의 민원실이 민원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평상시에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인지.
○민원실장 박금자   
  파악해 놓은 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태준   
  몇 개 시군.
○민원실장 박금자   
  글쎄요, 지금 제가 몇 개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고요.
  보령이 종합민원실이고 태안이 종합민원실이고 이 근처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거 내용도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은 우리 홍성군은 종합민원실을 운영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 종합민원실을 폐지하라고 해서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참 넓은 민원실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으면은 허가 부서를 민원실에다 배치해 놓으면은 전 직원이 배치되면은 민원실로서의 역할이 좋을 텐데 사무실이 각각 있는 상태에서 종합민원실을 처리하다 보니까 몇 사람이 파견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종합민원의 역할을 허가하는 과정에 잘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실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그 법적 검토가 더 쉽겠다 해 가지고 4대 때 이걸 폐지하고서 지금 일반 민원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군도 일반 민원실에서 하죠?
○민원실장 박금자   
  거기도 민원봉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민원봉사실인데 하여튼 종합민원실은 아니죠?
○민원실장 박금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우리 홍성군에서 민원실에서 민원계장이 전담해서 그 민원 접수 처리만 하는 계장이 있습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예.
○위원장 이태준   
  한 분이죠, 그러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민원담당.
○위원장 이태준   
  6급?
○민원실장 박금자   
  예, 예.
  이영수 계장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린다고 보면은 어느 건축 허가라든지 무슨 민원 서류가 오면은 민원인 입장에서 각 실과를 직접 뛰어다녀가면서 오늘 접수했으면은 그게 며칠까지 처리한다면은 계속 촉구도 하고 각 민원실과의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면은 군민들한테 상당히 칭찬을 받을 일인데 접수해서 각 실과에서 처리하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또 책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민원서류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원계장은 전담을 해서 민원인을 직접 실과에 안내도 하고 직접 쫓아가서 해야만, 또 민원실장님은 체크를 접수대장 보고서 계속 체크해서 아주 극성맞게 해야 이것이 될 일인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권한도 없이 그냥 타 실과를 간섭한다 이렇게도 될 수 있단 말이오.
  그러나 민원실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
  민원계장도 그렇고.
  그럼으로써 민원인이 그냥 접수만 하고서 가서 관계과에서 허가 처리되면은 그냥 허가증이나 주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게 소극적이다.
  직접 쫓아다녀가면서 이게 며칟날까지 허가가 될 서류인데 허가가 안 됐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를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각 실과에 종합민원실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기능은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실장 박금자   
  사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에 저희가 전부 다 잘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 자체가, 대장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실장은 대장 볼 권한도 없습니다.
  전산으로 담당자가 앞에서 모니터에서만 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교감이 서로 참 답답합니다.
  쫓아다닌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대장을 볼 수 있는 저는 권한도 없고요, 민원실장이라는 자리가.
○위원장 이태준   
  열어볼 수 있잖아요.
○민원실장 박금자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거지만 그 담당자한테만 접수하도록 돼 있고 실과에서는 처리담당자하고 이렇게 전산으로 연결이 돼 있지 민원실장이 이렇게 하게는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2만 7천 건이 왔습니다마는 2008년하고 지금까지 2만 8천 건입니다마는 이 민원이 사실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예를 들면은 일반인들이 신고나 허가 신청하는 경우 거의 없죠.
  알고 계시죠?
  그 대행업소에서 넣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민원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접수가 되면은 나름대로 민원실에 많이 질타를 하시는데 접수가 완전하게 됐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에서는 그 사람 휴대폰이 돼 있다면은 민원 접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라고 휴대폰에 다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요런 것들이 민원실에서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 줄 수 있는 요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된다 내지는 지금 반려가 됐습니다 내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요런 사항을 마무리까지도 저희가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민원의 어떤 한 건 한 건에 대한 진행을 체크할 수는 없어도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민원담당공무원과 실과 부서에 어쨌든 처리 기한을 민원인들이 신속한 거를 요구하고 정확한 걸 요구하고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 기한 단축에 대해서 사실 민원실에서 많이 권장하고 통제를 하고 합니다.
  정확하게 전산으로 뜨는 거기 때문에 지금 통제를 하면서 처리 기간은 법적 처리 기간의 60% 정도 저희가 실제 처리기간보다 단축되고 있어요.
  요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아주 민원실에서 그냥 아무것도 않는다라는 말씀은……
○위원장 이태준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민원실장 박금자   
  예, 실무종합심의회가 매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어떤 민원서류가 처리 안 되는 경우……
○민원실장 박금자   
  거기서 실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자리에서, 아침에 모였으니까.
○위원장 이태준   
  접수하면은 즉시 관계 실과가 모여 가지고서 심의를 하죠?
○민원실장 박금자   
  즉시는 지금 뭐하고 오늘 접수됐으면 내일 아침에 그냥 정기적으로 9시에 다 소집이 됩니다.
  14개 분야가.
○위원장 이태준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을 적에는 어떤 징계라든지 어떤 문책이 따르는 건지.
○민원실장 박금자   
  저희 민원실에서는 사실 법적 처리 기간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시책을 가지고 있어서 30% 정도를 실제 20일 줬다면 14일 정도를 처리 기간 단축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렇게 지침이 마련되고 있고요.
  처리 기간 단축 내에서, 14일 내에서도 한 2일 전쯤에 요것은 지금 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라는 거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고서 법적 처리 기간은 미도래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축 처리 기간이 지났다 하면은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유도하고 촉구를 하고.
○위원장 이태준   
  기한을 넘긴 민원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그거는 없어요?
○민원실장 박금자   
  기한 넘기는 민원은 사실 이유 없는 기한 넘기는 민원은 저는…… 그러기 전에 이미 어떠한 조치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안 되면은 청구서류라든지 보완이 될 사항이라면은 보완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면 법적 불가로 반려를 한다든지 요렇게 처리를 하지……
○위원장 이태준   
  그런데 제가 직접 민원서류를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전혀 원하는 대로 민원서류 처리가 안 됐는데 처리한 걸로 접수대장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그 민원인한테 통보한 거 그게 해결된 걸로 했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 그거를 계속 추구해서 상당한 기간을 걸려서 해결했는데 안 되는 사유를 그냥 통보한 게 해결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것도 기일을 넘기지 않은 민원서류가 된다 이거야.
  일단 민원인한테 어떤 답변서라든지 어떤 서류가 가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원인으로서는 그 민원 해결이 된 게 아닌데 서류상에는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민원실장 박금자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민원 접수 부분이, 그러니까 최종 민원인이 아니고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민원실장 박금자   
  예, 그렇죠.
이두원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의뢰한 군민들은 별도로 있는 거고.
  아까 연락처 문자메시지 말씀해 주셨는데.
○민원실장 박금자   
  휴대폰 번호가 있는 경우.
이두원 위원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거를 의무화시킬 필요는 없겠습니까?
○민원실장 박금자   
  다 묻지요.
  연락을 드릴려고.
이두원 위원   
  그래서 거기 란에 하나의 뭐를 만들어서 최종민원인의 휴대폰 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민원실장 박금자   
  충분히 권장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게 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휴대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그 처리 과정을 설명드리면, 문자 메시지로, 상당히 좋아하실 거 같거든요.
  그걸 좀 더 할 수 있도록……
○민원실장 박금자   
  민원실서 민원과 여권을 같이 두 가지를 그렇게 문자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자료 검토 일정으로 하겠으며,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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