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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6일 (월) 10시 02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3.    o주민복지과
  4.    o행정지원과

(10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성군 군정 업무 추진이 법규에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어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o주민복지과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지난 6월 30일자로 과장님의 명예퇴임 관계로 주무담당이 소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홍성군 주민복지과 노완호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노완호입니다.
  항상 우리 홍성군 행정을 보살피시고 이번 제176회 정례회를 맞이하셔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주민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만 혹 부족한 답변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지만 부서장이 아닌 관계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면 이 자리에 참석한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하여금 보충하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분량이 많은 관계로 좀 빠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께서 노인·장애인 복지타운 사업별 추진현황 및 실적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인·장애인 복지타운은 서부면 신리에 있는 천수초등학교를 노인 및 장애인 복지타운으로 활용하고자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현재 사업이 부진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우리 군에서 했으며,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에 직업재활시설로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돼 있었으나 여건상 현재 추진을 못하고 도에 반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4쪽 김원진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는 예산액이 6억 1,751만 6천 원으로서 상반기에는 친환경쌀, 친환경찹쌀을, 하반기에는 고품질쌀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6억 4,339만 9천 원,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로 1,620만 원, 1등급 축산물 지원으로 1억 2,816만 9천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사랑육아원 지원액 및 지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설은 생활시설로서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 처우개선비,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운영비로 4억 376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 현재 3억 6,017만 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로 2009년도에는 1억 4,124만 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연중 급식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 내역입니다.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는 홍성지역아동센터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6,452만 7천 원이 지원됐고, 2009년도에는 4,991만 2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사업별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아동급식비 지원 외 8개 사업에 2008년도에는 5억 5,860만 2천 원, 2009년도에는 4억 744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김정문, 이두원, 김헌수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 지원 현황 및 세부적인 집행 내역입니다.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4,900만 원, 2009년도에 5,406만 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문화센터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친정보내주기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1,700만 원, 2009년도에는 1,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광천어린이집 외 21개소 보육시설에 보조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7,271만 9천 원, 2009년도에는 3,897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역시 홍성다문화지원센터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6,62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7,7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현황입니다.
  홍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홍성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돼 있으며, 종사자는 현재 3명입니다.
  지원내역은 센터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5,700만 원, 2009년도에는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2008년도, 2009년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이두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아름다운 건강마을 예산 지원 현황 및 세부적인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건강마을 현황입니다.
  아름다운 건강마을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현재 사무소 소재지는 홍성읍 대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해서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 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운영비로서 2008년도에는 1억 1,785만 원을, 2009년도에는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32만 원을 2008년도에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57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사업과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을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현재 갈산면 취생리에 사업장을 위치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신축사업은 현재 한 40% 공정을 보이고,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은 3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노인공동생활가정이 2억 3천,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이 11억 4,500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김원진, 김정문 위원이 요구하신 장애인생활시설 설치사업 예산 지원 현황 및 세부적인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로서 수용인원 30명이며, 사업비는 10억 1,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가 3,305평방미터, 연면적 900평방미터,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현재 결성면 성곡리가 되겠으며, 설치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 유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된 것은 보조금을 교부 결정했고, 사업부지가 원래는 유일원 현재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돼 있다가 결성면으로 옮겨놓는 관계로 약간 늦어졌습니다.
  6월 17일날 공사입찰까지 입찰공고를 해서 지금 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위탁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은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 행복 싣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민간협의체 구축 운영 활성화, 민간협의체 코디네이터 선발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9,761만 6천 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13쪽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외국어 교육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 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영어경연대회 개최,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지원, 원어민교사 활용 지원, 원어민영어교사 지원, 영어경연대회 등 4개 사업에 6억 3천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원어민영어교사 지원은 홍성고등학교이고 나머지는 홍성교육청에 보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주니어 영어주말학교 운영,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공업고교 해외인턴십 원어민교사 배치, 영어체험교실 구축, 국제화교실 조성, 외국어교육 기자재 구입 등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액은 8억 1,5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액은 7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개 사업만 홍성교육청에 보조를 했고 나머지는 한국폴리텍 홍성대학이라든지 홍주고등학교, 홍성고등학교, 홍여고, 결성공업고등학교에 보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활자립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 및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총 자활자립지원사업은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지역자활센터인력지원사업 등 크게 4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11억 8,242만 7천 원을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12억 7,963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3-16쪽 지역자활센터 인력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청년 및 여성실업자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김원진, 김정문, 이두원,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관, 자활후견인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운영비라든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양기관 운영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국제결혼가정 친정보내주기사업 등 각 개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비를 2008년도에는 1억 3천을, 2009년도에는 1억 4,300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재가복지봉사센터 복지관 부설로서 역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2008년도에는 6,195만 2천 원, 2009년도에는 6,8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은 2008년도에 3천만 원, 2009년도에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2008년도에 5천만 원, 2009년도에는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은 2008년도에 7백만 원, 2009년도에 5,406만 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제결혼가정 친정보내주기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역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관처럼 자활센터 관련된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1억 6,620만 원을, 2009년도에는 1억 6,9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2008년도에 5억 8천만 원을, 2009년도에는 6억 1,345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2008년도에 4억 4,578만 천 원을, 2009년도에는 3억 8,822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인력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1억 2,94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2008년도에 1억 3,500, 2009년도에 1억 2,200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3-20쪽입니다.
  역시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운영비를 2008년도에 3억, 2009년도에 똑같이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1억 8,651만 7천 원을, 2009년도에는 1억 7,39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충효예교육 강사파견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3,100만 원을, 2009년도에는 3,6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장애인복지관에도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2008년도에 7억 4,277만 3천 원, 2009년도에 7억 2,239만 3천 원, 장애인복지관 사업비로서 의료재활·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교육재활사업, 스포츠·여가활동사업, 지역자원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2008년도에는 5,757만 원을, 2009년도에는 6,672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김헌수 위원님께서 보육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사업별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 외 20개 사업을 실시했으며, 집행액은 65억 4,25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2009년도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을 비롯한 21개 사업에 31억 9,022만 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김정문, 김헌수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교복비 지원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2008년도에는 1인당 21만 5천 원을, 2009년도에는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39명에게 2,988만 5천 원을 투입해서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123명에게 2,460만 원을 예산 집행해서 지원했습니다.
  3-26쪽입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 지원현황 및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자녀학비, 양육비, 수학여행비, 학습비, 기술교육비, 월동비 등 6개 사업에 1억 3,322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지원액은 5,51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센터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홍성가정폭력상담소는 홍성읍 남장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 소장을 포함해서 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은 센터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가정폭력상담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4,500만 원을, 2009년도에는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담실적을 보면은 2008년도에는 664건, 2009년도 현재 5월 말까지 231건이 되겠으며, 주로 가정폭력상담이 되겠습니다.
  3-29쪽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을 상담자자원봉사자 양성 워크숍,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예절교육, 맨밑줄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2009년도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역시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만 3개 사업에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은 다문화가정 부부캠프,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맨밑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역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1쪽 이두원, 김헌수 위원님께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군내 입양가정에게 월 10만 원씩, 1인당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5가구 29명에게 3,2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4가구 28명에게 1,4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32쪽입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홍성노인요양원을 비롯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는 94명이며, 현재 입소 또는 이용자가 371명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법인 시설로서 밑에 있는 장수노인요양원, 장수노인전문요양원, 아름다운 건강마을, 청로회 이렇게 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8억 4,162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3억 7,516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장애수당 추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추가사업은 장애수당 추가, 월세거주장애수당, 부부장애수당, 장애인월동비 수당으로 이렇게 나눠서 기준이라든지 지원 기준들이 다 틀린데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수당 추가인데 2008년도에는 572명에 8,394만 원을 지원했고, 2009년도 상반기 현재 598명에 4,25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월세거주장애수당은 2008년도에 137명에 5,663만 원을, 2009년도에는 139명에게 2,9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부장애수당은 2008년도에 246명에게 1억 45만 원을, 2009년도에는 250명에 5,383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월동비 지원은 2008년도에 433명에 5,594만 4천 원을, 2009년도에는 425명에 2,418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4쪽 김원진, 김헌수 위원님께서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지역재활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홍성지회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는 홍성읍 옥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 1명, 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충남시각장애인협회 홍성지회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서 센터장 1명, 직원 4명 해 가지고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충남농아인협회 홍성지회에서 설치한 센터로서 센터장 1명, 직원 3명 해서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상담실 운영비, 교육 및 홍보, 편의시설 조사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918명이 이용했고, 2009년 현재 395명이 이용했으며, 2008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3,280만 원을, 2009년도에는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이용인원이 2008년도에 4,194명, 2009년도에는 2,233명으로서 2008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9천만 원을, 2009년도에는 1억 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주로 수화통역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용한 실적을 보면은 2008년도에 4,603명, 2009년도에는 2,262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8,300만 원, 2009년도에는 7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35쪽입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홍성군 장애인한마당잔치 추진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홍성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가 주체가 돼서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1부 기념식, 2부 장애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으며, 저희 군에서는 1,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집행 내역은 행사비라든지 식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충청남도 행사를 우리 홍성군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홍성군농아인협회에서 같이 했는데 군 행사는 별도로 갖지 않고 이와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농아인협회에 그 보조금을 줘 가지고 농아인협회에서 한 360만 원 정도 도 행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2009년도에는 행사가 2부 행사로서 안면도꽃박람회 관람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단체, 지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농아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는 저희 군 보조사업으로 버스임차료, 식비, 꽃박람회 관람료를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3-36쪽입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장애인 이불빨래사업 추진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불빨래작업장을 보면은 현재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치해 있고 운영주체가 종합복지관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담당자 한 명을 포함해서 장애인 3명, 총 4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운동화·이불 빨래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이불 세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이불 빨래 사업 운영 실적을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977만 5천 원을 지원해서 지원대상 독거노인, 장애인 해서 307명을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현재 1,080만 원을 지원해서 148명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3-37쪽 이두원, 김헌수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운영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아동 재활치료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2009년도 1월 20일자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현재 담당자 1명, 치료사 4명 해서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장애인부모회 홍성지회에서 2008년 8월에 설치를 해서 시설명은 도담도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 담당 1명, 치료사 7명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시설 운영실적을 보면은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언어치료는 13명을 대상으로 연인원으로 따지면 455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한 사업은 2,55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담도담입니다.
  도담도담은 프로그램이 좀 다양한대요 언어치료 6명, 심리치료 4명, 감각통합치료 3명, 생태미술치료 3명, 음악치료 1명 해서 총 17명을 대상으로 연인원 595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3-38쪽 김헌수 위원님께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사업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홍북면 외 3개 면에 4가구 5,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 가구당 1,500만 원씩 지원 계획이었으나 5%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1,425만 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금마면, 은하면 해서 3가구에 대해서 5,4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원래 한 2천만 원씩 가구당 좀 상향해서 세웠습니다마는 또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절감을 하고 가구당 1,8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 금융기준에 적합할 경우 긴급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개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긴급지원법에 의한 사업과 공동모금회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 여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긴급지원사업, 충남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 긴급지원사업은 2008년도에는 66건에 1억 3,563만 천 원을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52건에 6,871만 9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충남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에는 2008년도에 228건에 2억 1,222만 9천 원을, 2009년도에는 137건에 1억 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0쪽 김정문, 김헌수 위원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홍성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 3,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 기관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고교 기숙사 신축사업에 4억,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교실 운영에 1억 5천, 홍성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총 5억 7천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쪽 이규용 의장님, 이두원, 김헌수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저소득층 에너지지원금,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에너지지원금, 차상위 양곡 지원 등 3개 사업에 4,431세대, 가구원 8,378명에게 83억 7,969만 5천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5월 현재 지원 현황은 4,836가구, 9,227 가구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37억 6,56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42쪽 영세민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라고 판단되어 지원한 현황은 2008년도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의료급여, 긴급지원 등 193세대에 252명에게 3억 7,25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 5월 현재에는 105세대, 137명에게 8,1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부적합자 지원 사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43쪽, 44쪽은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김헌수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하였습니다.
  한국폴리텍Ⅳ대학 홍성캠퍼스에 총사업비 8,345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공모를 해서 8개 교실, 연인원 2,690명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운영 2개 교실, 연인원 1,800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는 자체운영 3개 교실, 연인원 2천 명, 공모 5개 교실, 연인원 1,500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문평생교육사 채용 2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군에서는 한 명만 채용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은 연중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어, 중국어, 공인중개사 과정 등 10개 교실에 114강이 되겠습니다.
  투입된 비용은 1,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평생학습도시 심포지엄 개최를 1회 했고, 평생학습실무위원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3-46쪽 오석범 부의장님, 이태준 위원님께서 소규모 노인그룹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군비해서 4억 6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홍성소망복지재단에서 홍동면 홍원리에 사업을 하고 있고, 아름다운 건강마을에서 갈산면 취생리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각각 2억 3천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7쪽 이태준 위원님께서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읍면별 공동묘지별 묘지대장 현황 및 정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읍면별 공동묘지 현황은 저희 군내 11개 읍면에 산재해 있는 묘지가 34개소로서 90만 1,147평방미터가 되겠으며, 현재 묘지 기수는 31,533기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의 정비계획은 금마면 공동묘지 일제조사 및 개장을 2008년 8월부터 하고 있고, 2009년도 12월 말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연분묘 묘적부 작성이라든지 전산 관리해서 재정비 시 활용코자 합니다.
  무연분묘 개장·화장하여 홍성추모공원에 10년간 안치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산전문산업단지 개발의 묘지 수용을 위해서 홍성공원묘지 조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공동묘지를 재정비 추진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의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회,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에서는 거리환경 및 교통질서지킴이 사업, 어린이 안전지킴이, 학교급식 및 환경도우미, 지역문화재 및 유적지 공공시설지킴이, 특융작물 재배, 맞춤형 청소원, 전담인력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는 충효예교실 교육강사 파견사업을, 사회복지관에서는 돌봄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사업에 참여인원이 233명에 2008년도 예산은 3억 7,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526명이 참여했으며, 예산 집행은 8억 3,76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49쪽 이태준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지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재가결식노인 밑반찬배달사업 165명에 7,425만 원을,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배치사업을 사업량은 456명이 되겠습니다.
  1억 8,651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수혜인원이 621명에 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2억 6,07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역시 재가결식노인 밑반찬배달사업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 교통사고 예방보조장비 지원사업 등 수혜인원이 98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 김정문 위원님께서 조손가정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사업은 가정위탁으로 책정된 가구에 대해서 월 7만 원씩 양육비와 월 4만 3천 원씩 추가로 가구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7가구, 40명에게 6,383만 3천 원을, 2009년도에는 26가구, 38명에게 1,897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1쪽 김정문 위원님께서 전동휠체어 관리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원기준은 지급대상이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대상자로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된 사람이며, 보장구 처방전에 의거해서 현지출장 후 대상자 적격 여부를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한 분당 2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휠체어의 내구연한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9대를, 2009년도에는 2대를 지원했습니다.
  관리현황은 급여 지급 후에 1월 이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후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설치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11명에 대한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도 6월 15일까지 전동휠체어를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김원진, 이두원 위원님께서 노인 및 여성복지기금, 생활안정기금 운영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기금별 설치 연도 및 적립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되었고, 적립목표액이 5억이 되겠습니다.
  적립계획연도는 2010년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도에 설치되었고, 적립목표액 역시 5억이 되겠으며, 2013년이 적립계획연도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1985년도에 설치돼서 현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으며, 적립목표액과 적립계획연도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및 이월액입니다.
  최근 3년간 것이 되겠는데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도에 3억 6,876만 6천 원, 이월액이 3억 6,876만 6천 원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4억 3,738만 8천 원, 이월액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5억 61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도에 2억 1,256만 천 원, 2008년도에는 2억 7,255만 8천 원, 각각 예산이 편성됐고 이월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3억 3,63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은 2007년도에는 9,806만 7천 원 예산액이 돼 있었고, 집행액이 2,126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월액은 7,68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9,704만 6천 원이 예산액이 되겠고, 집행액은 138만 8천 원, 이월액은 9,52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9,750만 5천 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2,12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고생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이 함께 질의 좀 드렸었는데 노인·장애인 복지타운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2008년도 7월 16일날 타당성에 대한 용역 조사가 완료됐고, 나사렛대학에 용역을 줘서 4,034만 원의 용역비가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8일날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가 완료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가 안 됐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추진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 추진대책에 재검토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이와 같은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 사업은 용역보고라든지 이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가 순조롭게 되었다면은 어느 정도 사업 진척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1회 추경 시에 고무탄산바닥재를 생산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비용으로 국비 5억 8천, 도비 2억 9천, 군비 2억 9천 해서 11억 6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이것은 용역 결과에 나온 그 사업을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비도 엄청나겠지마는 우선 철거, 현재 학교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 이것이 복합적인 개념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 개념으로 보면은 복합적인 개념인데 사실 그 복합적인 개념에서 사업비를 중앙 부처 어느 한 부처에서 지원하는 체제는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 보니까 사업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허술했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거든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5억 8,100여 만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이두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4천여 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 보고까지 다 마쳤단 말이죠.
  특히 이 용역과 관련된 4천여 만 원은 소모성 경비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엊그제 기획실 감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앙 부처의 조직 편제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보건복지부 조직 편제를 보면 노인국과 장애인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을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에 최소한 이 두 국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예를 들어서 가칭 태스크포스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사업 검토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건물과 토지를 샀고, 용역까지 발주했고 그리고 또 충청남도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또 타당하다라고 승인까지 해 줬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애초에 보건복지부 내지는 그 중앙부처의 부서별 특성이나 부서간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많은 장애인 또는 노인들한테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기대감을 심어주고 나중에는 뒷감당을 못하는 이와 같이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제는 인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검토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연도에 아마 군정질의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라라는 주문이 있었을 거 같은데 2009년도 지금 상반기가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 재검토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재활시설을 6월 23일날 공식적으로 반납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놓고서……
이두원 위원   
  6월 23일날이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물론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재검토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두원 위원   
  지난번 군정질의 속에서의 답변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 복지시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추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것마저도 포기를 한 겁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포기했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하고자 그 폐교를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그 외에 그것이 어렵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폐교를 활용하는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범주 내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 위원   
  그 검토 과정에서 의회하고 상의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예.
이두원 위원   
  같이 논의하고 또 관련된 기관하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예.
이두원 위원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얼마전에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 받은 바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방을 합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토요일, 일요일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안 하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이두원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민간과 공모 포함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시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종사자 말씀하시나요?
이두원 위원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노인복지관으로 종사자는 지금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노인복지담당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위원장 이태준   
  노인복지담당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리한다는 인적 구성원을.
  노인회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그 부분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노인회도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종사자 인원은……
이두원 위원   
  위탁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노인회는 물론 저희 군에서도 지원되는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지마는 완전히 구분은 되는 개념입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지금 노인분들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나오셔 가지고 아주 비좁게 한마디로 활용도가 엄청 높죠.
  노인복지관이.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상당히 참여자들이 많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표현이 되는 건데 그만큼 호응도가 높은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집에를 가셔야 되는, 거기를 나가시지 못해 가지고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분께서는 금단현상까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직과 당직의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아까 종사자수를 여쭤본 거구요.
  일요일과 토요일에도 노인분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여가 활동을 비롯한 노인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취지는.
  가능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사실 토요일, 일요일을 개방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확신은 못 드리지마는 노인복지관 관장님이라든지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모든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개방을 해서 현재 이용 중인 노인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검토를 하셔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장애인 생활 시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부지 변경에 따라서 5월 28일날 홍성읍에서 결성면으로 변경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장소 변경하면서 의회에 언급이 있었던가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장소 변경은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이나 의회에 보고나 화요간담회나 이런 때에는 보고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줄 때는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지 돈만 승인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당연히 의회에 그 상황을 설명 주고 최소한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현장에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할 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문제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사업 계획 부분과 관련해서 7월 3일날 사업 착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5억 9,100만 원을 6월 30일날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게 예산 조기 집행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이두원 위원   
  3-11쪽 장애인생활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관련된 보고 관련해서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조기 집행 관련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춰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요 선급금은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지급이 됐고요.
이두원 위원   
  보통 보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사업 진척 상황들을 꼼꼼히 살피고 그것이 진척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그동안 보조금 지급의 통례였었죠?
  갑자기 지금 예산 조기 집행 문제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돈은 먼저 지출이 됐는데 부실공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계획 대비 축소가 됐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하고 계신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 부분은 안전장치라고 하면은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자한테 보조금이 나가고 보조사업자가 집행하는 형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당연히 사업 실적급에 의해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상태에 따라서 군에서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선급금을 집행했고요.
  그런 안전장치는 물론 법인이나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공사 진척에 의해서 대금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말씀드립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진척에 따라서 집행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아마도 공무원들의 일의 양에 비추어 볼 때 노파심이 발생하는 것은 일의 양에 비추어 볼 때 그런 것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논리적 시간이 역부족이지 않겠는가 싶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라도 노력을 하셔서 선지급된 예산액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얼마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장애인수당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감사원 감사에서 장애인수당과 관련된 지적은 다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다른 항목인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이두원 위원   
  어떤 거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요거는 사실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아마 담당공무원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던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충분한 오해 소지를 노출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알콜중독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통장에 돈을 입금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위험한, 오히려 알콜중독을 더 촉진시키는 계기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해당되는 돈을 공무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정말 열심히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것 대비 사회적으로 보면은 억울할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 체계, 필요하다면은 의회에서 조례로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최소한 그와 같은 특성의 기금들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과 단위의 내지는 계 단위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을 통해서 지급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지적 타고 사회적으로 오해를 받고 이럴 수 있는 것이 반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상황과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 부분은 우선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요거는 중앙부처에서 시스템상에도 문제가 있다, 또 현재 사회복지 급여 지급에 있어서도 업무프로세스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라든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 알콜중독자라든지 이분들한테 그분들이 통장은 있어도 그분들이 자기 통장을 관리하거나 그 급여를 이용해서 자기가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부 차원이나 상급기관 차원에서 다뤄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최소한 실무자가 계장과 과장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계장과 과장의 결재를 통해서 지출될 수 있는 내부 업무 분장이라고 그럴까요 내지는 그런 행정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중앙 부처라든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김헌수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 요청을 했었던 건데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운영현황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담당께서 쭉 읽어주신 3-37쪽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 사업의 대부분은 보조금액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평가를 합니까?
  전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평가 내용은 효과적인 측면과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건지.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 보조사업이 끝나면은 물론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도 하겠지마는 그에 대한 효과, 분석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자료를 받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자료 받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효과가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그 효과가 좋으냐 나쁘냐는 별도 무슨 설문을 통한다든지 사실 조사를 통해서 계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마는 현재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 것마는 틀림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물론 전문가 영역일 수 있지만 어떤 재활치료사업에 대한 행정 차원의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이두원 위원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이것은 비단 장애아동 재활치료뿐만이 아니고 주민복지과 사업의 전반에 필요한 내용이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해 온 부분하고 그리고 향후 검토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향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장애인생활시설 사업에 있어서 변경된, 홍성읍에서 결성면으로 이동한 사항이라든지, 또 선급금이, 그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장애인시설 설치사업이 10억 1,400만 원이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예.
○위원장 이태준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입찰공고만 하고 공사 착수 단계밖에 되지 안했죠, 공사가?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업자 선정해서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착공만 했는데 선급금을 5억이나 이렇게 줬는데 50%가 넘게 지원이 됐는데 선급금 지불할 수 있는 예산상의 %가 30% 아니에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런데요 이게 위원님들이 특별히 인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금년도는 조기 집행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이태준   
  조기 집행해도 법을 뛰어넘어서 30%……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중앙 부처에서 원래 법의 집행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조기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별도로 선급금 지급이라든지 대가지급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후 선급금을 한 70%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요 정도 지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조기 집행이라는 것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해서 거기에 따른 조기 집행을 하라는 거지 법을 위반해 가면서 어떤 선급금을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집행하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 일을 조기 집행을 하라는 뜻은 정상적으로 조기 집행을 하라 소리지 법을 어겨가면서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렇기 때문에 중앙 부처부터 조기 집행과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늘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들은 복지에 대해서 만족을 주는 복지라고 이렇게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복지라는 문제가 늘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또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늘지고 소외계층이고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보호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런 분들과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군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구분을 해서 친환경쌀과 고품질쌀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특별한 무슨 왜 구분했는지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고요.
  담당으로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위원장 이태준   
  담당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평생학습담당 김영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친환경쌀과 고품질쌀을 구분한 것은 사실상 다른 구분은 없고, 저희가 50 대 50으로 해서 친환경쌀 50%, 고품질쌀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상 상반기, 하반기 나눈 것입니다.
김정문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50%씩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누신 거라고요?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친환경쌀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하반기에는 고품질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거는 어떤 거를 요구하는데, 고품질을 요구하십니까, 친환경을 요구하십니까?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친환경 일부 홍동이라든지 광천 쪽에서는 친환경쌀을 요구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일부는 다른 지역에서는 고품질쌀을 원하는 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정문 위원   
  예산상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건 아닌가요?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저희가 학교급식지원법 취지가 학생 건강, 발육도 있지만 원 취지는 고품질쌀, 친환경쌀을 갖다가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고품질쌀과 친환경쌀의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나요?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kg당 한다면 89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kg당 친환경쌀이 890원 정도 비싼 거죠?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비쌉니다.
김정문 위원   
  그 비싼 요인 때문에 후반기에 고품질쌀 지원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친환경쌀을 갖다가 지원하는 저거는 이 업무가 도에서는 주무부서가 도청 농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할 때에는 친환경쌀을 갖다가 주로 취급 지원하도록 그렇게 공문 지시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주로 친환경쌀로 급식을 지원해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요?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김정문 위원   
  예산상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산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리고 학교 학부모님들께서도 후반기에 고품질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별반 이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축산물 지원이 1등급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1등급 축산물을 정확하게 등급 판정을 하시는데 관여를 하십니까, 우리 복지과에서도?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관여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1등급 축산물이 급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별도의 장치는 없고요 저희가 분기별로라든지 이래 가지고 급식을 갖다가 점검하고 또는 자원하고 정산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분기별로 점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하시고 있으신데 그러면 그동안 학교 1등급 축산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은 전혀 없으셨나요?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축산과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나요, 이 업무가?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김정문 위원   
  전혀 연결되지는 않고.
  그러면 복지과에서 학교 급식 식품비를 관장하는 업무 담당자는 1등급 축산물이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돌아보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1등급 축산물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절대 없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저희가 1등급 축산물 지원하는 게 사실상 1인당 1식 59원에 해당되는데요.
  많은 양이 아니고요 요게 어떠한 찬 종류라든지 국거리 쪽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것은 저희가 정산할 때 그거에 대한 점검도 하지만……
김정문 위원   
  서류적인 점검이겠죠?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리고 계장님 답변 말씀 중에 많은 양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갖고 계신가 본데 많은 양이든 적은 양이든지간에 행정에서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데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두드러지게 부작용이 발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이런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이 어떤 불만족스러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두 번째 7쪽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계장님?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돼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최근 중앙정부나 이런 광역자치단체 등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의 현실적인 사회적 관심사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떠오르고 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정문 위원   
  지금 이 다문화 가정, 또 이주민 가정, 그러한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원사업이 얼만큼 발전돼 있는가.
  그 발전돼 있는 모형대로 평가를 해 보면은 선진화된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뒤진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한 가지 사업만 봐도.
  그런데 현재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보면은 아직도 정착에 대한 프로그램이 성행되지 그 이후 발전된 모형을 갖춘 거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혀 없다 그러면은 죄송한 표현이고 아직도 발전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를 들면 2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자녀 교육 지원이나 자녀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허술한 점이 많다.
  시대가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발을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2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어떤 연구 검토한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군 자체적으로 2세만을 떼내 가지고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지마는 2세, 즉 2세가 자라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견지에서 각별히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지난 번 사업 보고 시에도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 제안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2세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언어 영역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굉장히 미진하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정문 위원   
  가정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좀 많이 해야 언어적 발달이나 성장에 지장이 없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에 와서도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또 학업 성적도 물론 부진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이 사회에 주인이 되고 주역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초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좀 선진화시켜서 정착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2세 교육 쪽에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보시면은 다문화 가족 사업에 대해서 3개 기관에서 함께하는 사업이 있죠?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또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계시고 가정폭력상담소에도 하는 친정보내주기사업 함께 하시죠?
  페이지수로 보면은 18쪽, 28쪽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도 3년 이상 된 분 친정보내주기사업 하고, 또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일을, 같은 성격의, 내용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별개 예산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개별적인 예산으로.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렇죠.
김정문 위원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고 사회복지관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고 가정폭력상담소에도 이러한 일을 하는데 예산은 따로따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기획담담 노완호   
  지금 친정보내주기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요러한 데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동일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3개 기관에서 별개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거는 수혜자는 사실은 동일한 대상들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간다는 그런 이점도 있겠지만 예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 군데 사회사업을 하시는 기관이나 행정에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별개로 하기 때문에 이 수혜자들이 결국은 가정의 불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폐해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수혜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다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시다 보면은 농촌사회에서 바쁜 철이나 농한기나 농번기철에 계속적으로 밖에 나오셔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시고 가정에 불화가 발생되고 또 시부모들과의 불화, 또 자녀 교육의 문제점,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러한 이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동일한 사업을 별개의 기관에서 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동일한 사업은 한군데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가 제안의 말씀 드린 적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것이 연구를 해 본 결과 불합리한 상황이 연결되기 때문에 실행을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흔히 듣기 싫으신 말씀이지만 전시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행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먼저 다문화 가족, 결혼가정 친정보내주기사업은 바로잡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별로 별개로 추진한 것으로 돼 있고, 2009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특성화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 추진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여성복지담당께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하는 거보다 특성화하고 주로 저희 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돼 있으니까 그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필요하시면은 여성복지담당으로 하여금 그동안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정문 위원   
  계장님 답변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다만 지금 답변 끝부분에 지원센터를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같은 성격의 사업을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함으로써 이 수혜자들에게 불편함을 충분하게 해소시켜 드리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이 충분히 됐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서 실질적으로 치밀하게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라는 것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5쪽에 교복비 지원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39명에 2,900여 만 원이 집행됐고요, 2009년도에는 123명이라는 숫자에 2,4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줄어들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원 대상을 보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돼 있는데요.
  요 대상자 선별은 읍면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공문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요것은 그만치 대상자 학생이 자연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대상 학생이 자연 감소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현실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 학생이 줄어든다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이두원 위원 질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 제도적 장치, 시스템의 어떤 허술함으로 인해서 수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복지 문제가 제도적 장치 때문에 충분하게 분명하게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한부모 가정, 수급대상자, 사실은 수급대상자보다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계장님?
  그러한 학생들한테 이 제도적 장치 때문에 이러한 혜택에서도 소외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이 행정 행위를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를 따지기 전에 제도적 장치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를 해 주셔서 이런 학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됐습니다.
  40쪽에 보시면 교육기관 보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거는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하거나 관련 법규를 연찬하지는 안했지마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교육자치 개념에서, 또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답변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교육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은 그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이 형성돼야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은 자치단체 예산이 집행되나 되지 않나 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그 예산이 대부분 보면은 학교의 시설적인 거, 교육청 자산을 증식하는 시설적인 면에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목적 외로 목적대로라면 자치단체 특성에 대한 교육 과목에 없는 부분에 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좀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됨에 불구하고 그런 쪽에는 전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의 특성에 대해서 구차하게 조목조목 설명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만 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한번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 부분은 주로 학교시설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물론 학교 환경이 좋아야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학습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정착 단계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벤치마킹 해야 되겠지마는 저희 지역에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교육청에서 어느 분야를 나름대로 정해서 요구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요구를 받으실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요구를 받으신 절차.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주로 지원 요청은 학교에서 교육청,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 요청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처리 업무 프로세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담당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위원장 이태준   
  담당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육비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군세 수입에 3%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은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각 고등학교장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갖다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할 때는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서 저희한테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떠한 부분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어떠한 부분이라는 것이 정해져서 지금 오는 거죠?
  교육청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그 사용 목적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는 내역을 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혹시라도 요구신청이 들어왔는데 집행을 안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전혀 없죠?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저는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신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특성 교육에 필요한 예산도 거기에, 교육 과목도 넣었으면 합니다.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만 지원하고, 또 학교 교육 환경 좋습니다.
  교육 환경 좋긴 하지만 교육의 질이나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홍성군 자치단체 특성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육에, 그러한 특성을 알릴 수 있는 교육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자치단체 예산을 가져가시는데 자치단체를 위한 교육이 전혀 없다는 말씀 그걸 지적의 말씀 드리고요.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50쪽 조손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경제 현실상, 또 산업사회 구조상 이 조손가정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는 27가구 40명이 지원됐어요, 계장님?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또 조손가정 수가 한 가구가 줄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현장에 있는 복지사 분들께서 조사해서 지금 자료가 제출된 거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렇죠.
김정문 위원   
  조손가정이 줄고 있다.
  물론 한 가정이라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줄고 있다는 사회 경제가 지금 원만하게 원활하게 유지되고 발전되고 있다라는 그런 수치적 계산으로 지금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제 견지에서는 요것은 가정위탁으로 책정된 가구에 지원하는 거고요.
  조손가정이 군내의 숫자가 줄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이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조사 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부모가정보다 더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가정이 조손가정입니다.
  부모님 한 분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든 어머니가 계시든 한부모라도 계시면은 그 가정의 자녀 교육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관리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조손가정 형편은 정말로 참담할 정도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지금 파악해 보니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한 가정이 줄고 지원된 예산도 엄청나게 줄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성을 고려하셔서 안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한부모가정은 노동력이 분명히 한부모에게는 있습니다.
  조손가정은 대부분 거의 노동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망을 구축해 드려야지 지금 이런 위탁양육비지원사업과 같이 이런 식으로 유지돼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계장님, 이쪽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별도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51쪽 보시면 전동휠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전동휠체어 지원을 2008년, 2009년도에 11대를 지원해 주셨는데 지원해 주시고 사후관리를 1월 이내에 사후 점검 실시하신다고 그러셨고 또 다중시설에 무료충전기를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한다 하셨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예.
김정문 위원   
  그 외로 전동휠체어를 지금 소지하고 계시는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계신 분도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원이 가능한 이런 체형만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우리 예산에서 지원된 분야만 지금 관리를 하시고 편의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정문 위원   
  지금 밖에 나가시면 시내 큰 도로에도 노약자 분들이시나 장애우 분들께서 전동휠체어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전 교육 같은 거 혹시 교육 제도 같은 거 있으셨나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분들께서 분명히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도로교통법이나 또 신호나 여러 가지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숙지가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로 도로에 나왔을 때 그 전동휠체어가 위험성에 대해서나 그분들이 지켜야 될 사항, 또 운전자들 간에 어떤 불편함 같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감독이 되겠지만 지원하지 않은 개인 소유로 된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과에서는 충분히 업무 내에 그분들을 좀 넣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표지판이 현재 신형으로 나와서 개인에게 돌아갈 때는 신형기계는 분명하게 위험표시나 또 방향표시 등이나 여러 가지 장치가 설치돼 있는데 과거에 구입하신 분이나 과거에 지원받으신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완전하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로 도로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경찰 조사…… 교통과 조사를 해 본 결과 다행히 아직도 이러한 분들이 사고를 당하신 거는 2008년도에 한 건, 2009년도에 한 건, 두 건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 수요자가 많습니다.
  또 도로에 진입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 정도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또 안전표시를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다행히 이병국 의원님께서 그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정을 했습니다만 그 조례에 의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 복지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 분들께서도 그러한 창의력은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 노약자 분들이나 장애우 분들께서 도로에 진입하시는데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보고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쪽 복지기금에 대해서.
  지금 기금 연차적으로 잘 적립이 되고 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정문 위원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이 목표액 적립 시에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적립목표액이 달성되면은 관련 개별 조례에 의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 기금을 이용해서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립기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늘 행정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행정의 민첩성에 대해서 늘 지적을 받고 있고 합니다.
  이런 계획도 물론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이 기금 사용하는 방법과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계획이 좀 철저하게 준비돼 있을 때 기금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금을 모아놓는 것도 좋지만 사용할 계획이 사실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에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김헌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지만 제가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이 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정문 위원   
  김헌수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산 부서 기획감사실에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연계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 말씀 중에 2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1,800만 원이 지원됐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정문 위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 절감해서 정말로 그 절감된 예산으로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또 발전적인 사용처에 사용이 됐다고 좋은 측면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일률적인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예산 부서장의 인정도 있으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률적으로 예산 절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임에도 분명한데 절감이 되어서 2천만 원이 내려가야 되는데 2천만 원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1,8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수혜자가 제가 현장을 금마면 2개소하고 은하면 2개소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사랑의 집 짓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얼만큼 행정에 대한, 또 수혜자가 고마움을 갖고 있는가, 또 얼만큼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수혜자한테 빠른 시일 내에 행복을 드릴 수 있는가를 한번 보러갔었어요.
  갔는데 이분들이 두 번 울었어요.
  한 번은 고마워서, 집을 지어준다니까 고마워서 울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번은 서운해서 울었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집을 지으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참 맞지 않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2백만 원이 깎여져 가지고 공사 진행이 안 돼요.
  한 공정을 넘어서면은 다음 공정할 때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 공직자들만 스트레스 받고 업무에 부담만 됩니다.
  1,800만 원 가지고 집을 한 채 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장님.
  바닥에 기초를 쳤는데 본채를 올려야 되는데 과연 이 돈은 어디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독지가한테 사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가.
  수혜자가 두 번 울고 현장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사업의 방향을 달리 해서 정말 수혜받는 이들이 우리 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정말로 고마운 사업이다,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이 사회를 안정되게 살 수가 있고 나중에 내가 남는 힘이 있으면 다시 사회에 돌려서 나보다 더 힘든 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게을리하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급부서에서 이러한 예산 절감의 지침이 있고 하니까 하겠지만 담당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로서는 이 업무에 대한 소신으로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주민들에게 무사하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저는 홍성군 공무원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일련에 있는 때가 때이니만큼 일들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저하나 복지부동이나 안일무사한 부분이 다시 얼마나 진행돼 가고 있나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잦은 감사를 했을 경우 잦으면은 업무가 위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감사원, 검찰, 언론, 의회에서 어쨌든 공무원들을 많이 집중을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축이 많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과 직원들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이 복지 업무 쪽에 계속 연일 수고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힘들 내시라고, 또 위로와 격려의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복지가 약 6백 억 정도의 홍성군에서 복지행정을 취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가슴으로 하는 복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타운 추진 과정에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환상적인 그런 사업을 아마 생각을 하셨던 거 같아요.
  이게 전임 복지과장님 있을 때 270억에 대한 그런 복지타운을 만든다고 그래놓고선 결국은 어디에서도 국가에서도 부처에서도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역시 용역비는 그대로 그냥 캐비넷 속에 들어가 있는 용역이 돼 버린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폐교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우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래 폐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각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천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사회복지시설 목적으로 매입을 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오전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원점에서 검토를 한다면은 사회복지시설 쪽을 배제하지 않은 포함시켜서 검토를 할 계획이고, 또 이 폐교는 법에 의해서 교육용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런 범주에서 다시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과장님이 바뀌셔도 담당 업무자들은 계속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체육시설분야, 또 문화분야, 의료시설분야, 직업재활실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오랫동안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났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5쪽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잠시 물어보도록 할게요.
  사랑육아원의 지원금인데 기능보강사업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1억 4,100만 원짜리.
  어디에 어떤 기능 사항입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사랑육아원이 육아들이 생활하는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에 따른 생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생활관이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낡아서 새로 짓는 거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요 경우는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고요.
  그 밑의 부분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연중 급식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디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역아동센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다 답사를 했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여성복지담당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여성복지담당이.
○부위원장 김헌수   
  예.
○위원장 이태준   
  여성복지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여성복지담당 윤주선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어떤 단체고 어디에 위치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지역아동센터는 단체가 아니고요 아동 보호, 교육 시설로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 지도, 또 오락 제공, 보호자와 또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개인시설이에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그렇죠.
○부위원장 김헌수   
  개인시설인데 군에서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4개 단체에 작년도에는 6,400을 지원했고.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이거는 급식비 지원 현황이죠.
○부위원장 김헌수   
  급식비 지원입니까?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홍성지역아동센터는 태영아파트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한사랑지역아동센터는 어디입니까?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한사랑지역아동센터는 보건소 옆쪽으로 가시면은 노인복지회관 건물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노인복지회관 건물에……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앞쪽에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작년도 집행액을 대비해서 조금씩 지원 금액이 좀 줄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역시 상반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거죠?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급식비는 월간 이용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일수, 1일 3천 원씩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이거는 선집행, 지역아동센터에서 선 급식을 지원한다.
  후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다른 곳은 상반기만 집행됐기 때문에 2008년도보다 많이 적게 집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사랑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더 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요게 이용아동수에 비례……
○부위원장 김헌수   
  똑같은 49명인데.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49명 위에 홍성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됐죠.
  그런데 이용아동수에 의해서 한 달에 아동이 20일 이용을 하면은 그 이용일수대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금 김헌수 위원님 질문은 한사랑지역아동센터에 2008년도 1,174만 5천 원인데 연중 건데 2009년도는 어째 상반기만 해도 반 1,300……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집행액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김헌수   
  예, 그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요인이 한사랑지역아동센터가 정원 29명이었다가 2009년 2월 25일자로 정원 변경 신고를 해서 정원이 49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인원이 늘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 인원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아니에요, 신고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20인 이하, 29인 이하, 49인 이하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몇 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0세부터 18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요거는 명칭이 그냥 센터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를 진행하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프로그램이 좀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동 보호, 교육, 건전 놀이지도, 오락 제공, 또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글쎄, 그런 일들은 어린이집이나 사설유치원이나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다 하는 건데 이 센터가 굳이 그렇게 필요한 건지 담당 계장님께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설학원에 가지 못하고 방과 후에 또 부모들이 직업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에 그러면 교사들은 원장님이 고용을 해서 두나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원장님이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요, 또 도 특수시책으로 아동복지사를 한 명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교사들 인건비를 군에서 지급하는 게 있나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지역아동센터별 국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 인원 기준해서 지금 현재 29인 이하는 월 220만 원, 또 49인 이하는 월 24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4개 시설이고요 2009년도 연초에 책정됐던 220만 원을 그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각 센터당.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시설별.
○부위원장 김헌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린이집과 이 센터와 어떤 중복된 일이 아니냐.
  같은 업무고 같은 농촌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인데 중복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도록 돼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0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요건 다음에라도 제가 집중적으로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그 식비가 1인당 3천 원인데 요거는 교육청 교육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건가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군청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역아동센터 각 4개 센터로 그 식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예.
○부위원장 김헌수   
  요 부분도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이 매우 현실적으로 적다.
  1인 월 가구 7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적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이 월 7만 원인데 이 소년소녀가장 대상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이 되면은 또 월, 그 수급에 관한 그런 지원이 별도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급비 외에 7만 원을 더 지급을 해 준다 그 말씀이죠?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추가 지원이죠.
○부위원장 김헌수   
  홍성군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4명밖에 없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두 가구 4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복지 이런 금액은 증액은 못 시킬지언정 깎아지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이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그런 성이 좀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도 세 군데나 돼서 남발돼 있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도 그 실지 참여자들이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알찬지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강제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다문화가족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돼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제가 점심시간에 가서 보니까 2008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돼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평가를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환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에 새홍성교회가 거기도 이주민센터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 내용은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까 김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사회복지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요 광천어린이집 외 21개 보육시설에 어린이를 위해서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 사회복지관에 작년도 5,7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7천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올라온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센터가 설립이 됐는데요.
  요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증액된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담당이 어떤 계장님이시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위탁 관련 담당이오?
○부위원장 김헌수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협의회의 제일 목적이 어떤 봉사를 할 사람들을 전체로 명단을 확보하고 있고, 또 봉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어떤 분들이 봉사를 받아야 되느냐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고 그래야 되는 게 이게 주민생활지원협의회의 주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출발하게 된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협의회는 현재 우리 공공부조나 공적부조 이런 공무원들이 하는 이런 업무 외에 민간영역에서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기관들을 한데 연결고리로 해서 거기에서 정보 교환도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대상에게 고루, 또 그 중복이 안 되게 이렇게 제공하고자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서비스 연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물론 봉사자들 명단, 또 봉사서비스를 받아야 될 명단은 다 가지고 관리를 하시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 서비스 봉사는 자원봉사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서비스 제공되는 것이 민간기관별로 우리가 물론 보조사업도 하고 있지마는 그 외의 민간기관에서도 상당한 영역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의 자원 파악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요자 파악을 해서 연결해 주자 이런 취지인데요 수요자들은 지금 채널이 군에서 파악하고 있고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원하고 또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차원에서 서비스적 민간자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여기에 바깥에 사무실이 좀 따로 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사무실을 별도 낸 것이 아니고 저쪽 역전 방향에 자원봉사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자원봉사사무실이 거기도 직원이 또 따로 있나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자원 봉사 거기 몇 명이나 있어요, 직원이?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인력 배치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직원이 또 따로 코디네이터 몇 명 따로 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몇 명이에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거기는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를 주민생활지원협의회도 배치를 했고, 자원봉사에도 배치를 했는데 코디네이터가 2명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헌수   
  2명이오?
  요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물어본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라든가 연탄은행이라든가 요즘에는 또 신문매체에 보니까 가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 중에 몇 %를 복지자금으로 해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게 원래 목적이 봉사자들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봉사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중복되지 않게끔 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원래 목적보다는 부수적인 목적에 너무 치우친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봉사자의 명단이 몇 명이나 되고, 봉사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 자료를 좀 다시 저한테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주민센터도 여러 단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를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여기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예를 들어서 밑반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체보다는 다른 단체에서 주는 게 조금 반찬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반찬 타박을 하고 나는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골라서 먹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서비스도 중복되지 않게끔 그러고서 알차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지원협의회거든요.
  그렇게 원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계획들을 하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자라든지 공급자 자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김원진 의원과 김정문 의원, 이두원 의원, 제가 사회복지관과 자활후견인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 이두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노인복지관은 토요일하고 주일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말씀 하셨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청소년수련관은 어떻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청소년수련관은 일부 개관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토요일날은 제가 가끔 봅니다만 일요일날은 사용자가 없는 것을 보거든요.
  파악을 하셨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않더라도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방을 해서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수련관의 어떤 특성은 방과 후에 이용을 하게 한다든가 학생들이 학교 외의 시간을 스포츠라든가 취미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꼭 운영을 해야 된다로 생각을 하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태준   
  조기현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요거는 청소년 업무가 사실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청소년수련관은 지도감독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관과 후견인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한 것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인상됐는데 인상된 요인이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사업비 인상 요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헌수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 사업비는 여기에는 재원 표시가 안 됐지마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느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18페이지에 있는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늘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네요.
  여성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위원장 이태준   
  여성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2008년도에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7백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으로서 작년도 행복가꾸기사업은 군에서 한 군데로 주지 않고 사업비를 보조하지 않고 여러 군데로 보조를 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7백만 원 사업이 갔고요, 보조가 됐고.
  2009년도 금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일원화하도록 말씀을 하셔서 전체 사업이 전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다른 데 것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작년에 7백 지원했던 것을 5,400으로 인상해서 그쪽으로 주면서 프로그램도 통합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인상해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요 통합해서 행복가꾸기사업 전체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 아래 친정보내주기사업까지가 사회복지관 사업이네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사회복지관 사업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전체 사회복지관 사업비가……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국제결혼가정 친정보내주기사업이라든가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은 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돼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도 거기를 사회복지관 사업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태준   
  보고서상에 그렇게 돼 있죠.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사회복지관 사업이라기보다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그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따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사회복지관 직원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12명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총 사업비는 혹시 알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관 총 사업비.
  6개 항목이 보고가 됐는데.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사회복지관 총 사업비라는 의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 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시설에 대한 총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김헌수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거를 집계내서 이렇게 한 자료가 지금 없네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연차적으로 인플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인상되고 인상되고 그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3-48쪽에 보면은 지금까지 여기에 보고돼 있는 사회복지관 사업 외 것이 하나가 또 있거든요.
  노인, 장애인, 청소년 돌보미사업이 1억 9,800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가노인사업이에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게 돌봄서비스이면 재가서비스인데요.
  요거는 그 사업 내용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사회복지관이나 어떤 법인을 만들게 되면은 그 사업의 이름을 또 더 추가해서 그 사업비를 예산 책정하고 그래 가지고서는 자꾸 기관을 만드는 그런 것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통합하고 예산 절감하고 해야 될 그럴 부분이 자꾸 늘어놓고 예산이 더 과다하게 책정되고 그러는 것들을 공무원들이 막아야 되는데 같이 편성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관에 6개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기 48페이지에 있는 1억 9천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청로회에서 재가복지센터 사업을 반납한 것을 사회복지관 그 시설 안에다가 새로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인, 법인이 탄생하든 하면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그런 사회복지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데 홍성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하고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해 오다가 지금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선진국을 지향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된 개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떠올리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서비스가 100개가 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중앙 부처에도 인지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리가 돼서 개별법에 의해서 유사한 기능, 재가서비스라든지 상당히 유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시설에서 특화를 할 수 있나.
  또 어떤 식으로 해서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물론 숫자가 많으면 좋은 것도 있겠지마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각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관처럼 종래 사회복지관이나 재가복지봉사센터뿐 아니고 정관 변경이나 이걸 통해서 목적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 인가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선행이 됐다면은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 법인들마다 왕성하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들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나 군에서는 이 복지 분야에 약 6백 억 정도를 사업하고 지원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나 알차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느냐.
  또 이렇게 지금 얘기했듯이 방만하게 이름을 늘려놓고 또 해서 결국은 사업비만 늘어나고 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더 늘어나고 실지 복지 수혜자한테는 복지기금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종사 프로그램, 종사자는 늘어났는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과연 늘어나는 예산만큼 흡족하게 그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요런 부분들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특히 복지 공무원들이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중앙 부처에서도 인식하고 있지마는 최근 특히 작년, 금년도에 들어서 상당한 복지 관련한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떤 것이 내가 필요한 복지인지 내가 찾아가야 되는 곳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중앙 부처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복지 인프라든지 또 그 비용 문제 요거 가지고도 지금보다 훌륭한 복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바로 그 핵심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수혜자한테.
  그래서 그런 복지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된다면은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질 좋고, 또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은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주민복지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다른 담당 계장님이라든가 주민복지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정말 복지비용을 실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복지비용이 실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좀 지켜봐 주셔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법인마다 법인도 늘어나고 법인마다 일부러 프로를 늘리려는 그런 것들이 실지 알찬 것인지 알차지 않은 것인지를 따져볼 줄 아는 그런 안목들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요.
  21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타 시군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요거는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부위원장 김헌수   
  다른 군도 그렇게 될 것이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렇죠.
○부위원장 김헌수   
  보육사업 부분도 하도 많은 보육사업을 제가 봤어요.
  여성하고 아동에 대한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더라요.
  그런데 무슨 보육료 지원, 교사 인건비 지원, 급식비 지원해 가지고서는 나열돼 있는 게 많은데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막연합니다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저는 행정직입니다마는 주민복지과나 이 복지 분야에 근무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너무나 법령이라든지 이것도 세분화돼 있고 지원 체계도 너무나 세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이해하고 보면은 그래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똑같이 보육료 지원하더라도 어떤 대상을 할 것이냐,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비용을 보전해 줄 것이냐, 요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상당히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요 부분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일선에서 공무원들도 어렵고 또 주민들도 혼란스럽다 이겁니다.
  물론 보육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마는 노인복지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은 통합적으로 개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즉 장애인이면서 노인이고, 또 그 외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공적부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한꺼번에 자기 통장에 이거이거 조목조목 해 가지고 요렇게 당신은 이런 비용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지급합니다하는 알려주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걸 지시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연구가 되어져야 되고요 지금 제가 물어봐야 될 부분도 역시 또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부모 가정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총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교복 지원된 중에서 한부모 가정의 중고등학생 신입생이 몇 명 정도 되나?
○부위원장 김헌수   
  한부모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게끔 유사하지 않게끔 요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요 분야도 그런 쪽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몇 명이나 되는데 과연…… 교복은 신입생 때 한번만 사주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입생한테만.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은 몇 명인데 신입생이 123명이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자료가 지금 뒤에서 왔는데요.
  한부모 가정 165가정이 되겠고.
○부위원장 김헌수   
  한부모 가정에도 우리가 교복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뒷장에 보면 26페이지에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고 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예.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도 165가정이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공적부조 개념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항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라 하면은 생활수준에 따라서 선별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한부모 가정이라도 다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것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다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 부분은 지금 사업별로는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 세대별 이력관리가 지금 안 돼 있죠.
  안 돼 있다 보니까 본인 자신들도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지 받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세대별, 가족별, 각 개인별 모든 지원되는 이력관리까지 다 해서 추진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 해 동안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은 프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 간다니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현황 같은 것도 이혼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사회에 정말 부담으로 늘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어집니다만 28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성폭력상담소가 따로 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성폭력상담소 소장님이 누구신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성폭력상담소 소장님은 장기순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가정폭력상담소는 하의자 회장님이구먼요.
  이게 저는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 요구돼 있는 부분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현황인데 상담실적에 보니까 성폭력 부분이 38건을 2008년도에 상담을 했어요.
  2009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갈등 문제도 2008년도에는 39건을 상담했는데 반면에 2009년도에는 3건밖에 없고, 중독 문제도 작년도에는 40건에 달하는데 올해는 1건밖에 없거든요.
  이 상담건수가 줄은 이유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늘은 겁니까?
  4,500에서 7천으로 늘은 거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 상담 건수가 줄은 데 반면 사업이 늘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요거는 오히려 줄으면 좋은 현상인데요.
  사업비 집행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는데 현실성을 감안해서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왜 줄었는지 요것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담 실적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회적으로 지금 현상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7천만 원이 된 주요인이 상담실 근무 인력 한 명이 추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인건비가.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요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어떻게 효과를 거두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와의 어떤 사업도 인력도 장소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또 중복되고 유사한 그런 사업이 또 될 수 있다.
  그걸 비교분석해서 통합할 부분에 대해서부터 작업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통합이라는 개념에서 한다면은 가능은 하겠지마는 원래 만들게 된 취지가 있을 겁니다.
  있어서 그 취지에 맞게 현재 운영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은 물론 어떻게 보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거나 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여성담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부위원장 김헌수   
  예.
○위원장 이태준   
  담당자는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사업이나 인력, 장소가 유사한데 비교분석해서 통합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마는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은 약간 성격이 틀리다고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기왕에 있던 시설을 통폐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분석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그 실적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그런 점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물론 줄어든 부분도 좋게 보아야 될 그런 문제겠습니다만 열심히 활동한 그런 덕분에 줄어 있다 그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김헌수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묻고 있는 부분 부분이, 또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장애수당의 어떤 중복 수급대상자인데도 중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공적부조로 나가는 비용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요런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여야만이 여기에 또 해당되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장애인 1, 2급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마는 장애수당, 장애인이면은 주로 장애수당을 다 받고 있다, 그리고 부부가 장애인이면은 국가로 하여금 수당을 다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장애등급을 받고 왜 나는 한푼도 수당 지급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선별이 돼야 되는 거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거는 소득기준으로 한 거고요 주로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는 게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들한테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4급부터 7급 거기까지는 장애인들이 피부로 자기들이 장애를 입어서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그 정도로 큰 혜택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이나 이쪽에서 정하는 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가 복지과에서 어떤 홍보책자를 만들 경우가 있을 때면은 요런 부분을 거론해서 장애인이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요, 또 차상위계층이어야 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
  지금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일부 시민들한테는 장애인이면은 국가에서 어떤 수당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을 다만 홍성군에서라도 알려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 부분은 매년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이 나옵니다.
  물론 큰 변화는 없지마는 그 지침에 근거해서 장애인들이 신규로 등록할 때 그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무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유인물을 평상시에 만들어서 현재 기존 장애인들한테 보급되는 거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 분야도 통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적을 해 봤고요.
  37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운영현황이거든요.
  요 부분도 복지관에서도 따로 13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도담도담에서 17명이 또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사업이 별개로 해서 사업비가 해당한 만큼 사업비가 들어갔겠지만 사업비가 더 늘어나지 안했나.
  요런 것도 통폐합을 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통폐합 업무를 민간기관이나 어디서 하는 걸 통폐합하면 어떠냐 이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그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도담도담에서 하는 프로그램명이 뭐냐면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프로그램은 저희 군하고 인근 시군에, 몇 개 시군이 컨소시엄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지역, 이쪽 지역에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도하고 정부에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진짜 좋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사회복지서비스도 서비스 제공 기관이 복수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한 개 기관에서 하면은 서비스 질 향상에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는 이 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가 선택해서 서비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요런 개념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언어치료 13명인데 여기는 물론 복지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언어치료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요거 외에 또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언어치료업체들이 또 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있습니다.
  이 분야가 상당히 많이 시장에 사회복지분야 중에서 장애인치료서비스 분야, 이쪽 분야가 시장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넓어지고 있지만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될 아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사람들은 여기에도 보면은 약 30명 정도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 13명과 17명 중에 중복된 사람은 없어요?
  복지관에서도 치료받고 도담도담에서 치료받는 사람 없어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중복돼서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복지관 13명 중에 도담도담은 없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다 합해봐야 30명이거든요.
  여기에 대비해서 사업비를 통폐합했을 경우 알찬 교육이 더 필요한 장애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도시 4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폴리텍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군민의 눈높이와 많이 잘 맞춰가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실제 그 프로그램 운영 사례라든지 현재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의 설명이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위원장 이태준   
  담당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스피치리더십하고 팝송 따라 영어배우기, 두 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눈높이 교육이라 말씀하셨는데 홍성군 기관 단체에서는 많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저희 실무위원회 회의하고 할 때 말씀이 나온 과정이 가급적 중복된 프로그램은 하지 말자라는 의논이 있어 가지고선 가급적이면은 다른 기관, 다른 평생학습 쪽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을 해 가면서 찾다가 스피치리더십하고 팝송 따라 영어배우기가 주민한테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현재는 과정이 1개월 정도도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가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중간에 저희가 설문도 받고 현재는 인원이 지금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호응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아까 법인단체가 사업을 좀 늘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48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사회복지관 사업이 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노인, 장애인, 청소년, 1억 9,800에 대한 세부 사업이 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아동복지지원사업에서 4개 기관에 홍성지역아동센터, 참사랑지역아동센터, 4개 개소가 있었는데 이거는 홍성에 대부분이 있고 구항 한 군데죠?
  홍성에 세 군데고, 구항에 한 군데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은 인구가 많은 광천이라든지 기타 지역은 어떻게 보고가 되는 건지.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사회복지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쪽 지역에 따라서 수요자가 우선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 군에서 요런 사업들을 읍면에 균등하게 배치한다 요런 개념은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런데 다른 지역은 모르더라도 광천은 그래도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 구항 같은 데는 있어 가면서 광천은 없단 말이오.
  또 기타 각 읍면에도 없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요 사업은 앞으로 종교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현재 그런 단계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이태준   
  요거를 지적하니까 하여튼 형평성에 의해서 다른 지역도 이게 균일하게 형평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3-53쪽에 노인 및 여성복지기금, 생활안정기금 운영 현황인데 세 가지 기금에서 생활안정기금이 2008년도에 9,700만 원 사업 예산액에서 183만 8천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
  너무 소극적, 실적이 없는 거 아니냐.
  9,700만 원 계획에서 183만 8천 원만 집행했다는 것은 너무나 생활안정기금의 실적이 저조하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에게 생활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대개 한 천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매년 예치금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간 3세대, 3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08년도에는 한 건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
  지원되지 못한 이유는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3년 거치는 무이자고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자는 3%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시중금리도 낮지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돈 천 만 원 갖다 쓰고 3% 내기도 어렵다 이런 실정이고, 또 보증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앞으로 계획은 이율을 낮추고 1%나 아주 0% 이렇게 낮추고, 또 지원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지원 못한 부분도 희망자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우선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데 금년도 내에 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건을 융자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게 생활안정기금이라면은 상당히 타이틀은 좋은 얘긴데 2008년도에 183만 8천 원 주고서 무슨 생활안정기금이 되겠느냐.
  너무 우스운 얘기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3-47쪽에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마다,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 홍성군에 34개소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것이 흉물로다가 공동묘지 흉물로다가 버려지듯이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일이냐.
  이거는 국책사업도 아니고 도 사업도 아니고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인데 언제까지나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공동묘지 상당히 묘지가 다듬어지고 공설묘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렇게 각 읍면에 2 내지 3개소씩 돼 있는 공동묘지를 흉물로다가 방치해 놓고서 그놈을 사회단체에서 추석 때 무연분묘 벌초라고 해 가지고서 그 벌초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읍면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무연분묘를 벌초하느냐.
  그냥 놔둬야지 공동묘지 벌초를 하면은 무연분묘가 나타나지를 않고 벌초를 안 하면은 유연분묘는 자기네들이 와서 벌초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무연분묘가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유연이었든 무연이었든 공동묘지를 전부 벌초하니까 어떤 묘소가 무연분묘인지 유연분묘인지 구분을 오히려 흐려놓는다.
  괜히 어렵게 여름 더위에 동원해서 그 벌초를 하느냐.
  벌초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러면서 홍성군에서 공설묘지를 조성해서 이 넓은 땅을, 이게 좋은 옥토요, 전부 공동묘지 보면은.
  이걸 하루빨리 이전을 해 가지고서 죽어서 좋은 장소에 가서 있어야지 삶과 죽음은 공동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인간은 사는 동시에 나중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공동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죽으면 마치 버리듯이 외딴 산골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서 좋은 공동묘지를 조성해서 거기다가 묘지를 이장해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고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묘지를 옮기다 보면은 오히려 그 조성된 토지보다도 보상가격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설묘지를 조성해 놓고서 유연분묘는 그리로 옮기라고 하는 토지만 제공해 주면 돼요.
  그 토지대금도 보상비하고 같게 책정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장소만 그리로 옮기면 되거든요.
  묘지보상비를 1기당 3백만 원이면은 조성된 묘지를 1기당 3백만 원 책정해 놓으면 장소만 제공해 주면 그리로 갈 거 아니냐.
  그리고 좋은 장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공동묘지 관리대장을 요청했는데 이 공동묘지 관리대장이 아주 엉터리요, 엉터리.
  왜 엉텅리냐 하면은 이것이 일제시대,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조성이 된 묘지인데, 각 읍면에, 묘지대장을 보면은 2000년도 후의 것만 있어요.
  후의 것만 있고 2000년 전에 묘지 설치된 내역은 없어요.
  없고 거기에 매장자 이름도 없거니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은 개인땅에다 쓴 것도 공동묘지대장에다가 공동묘지대장이라고 해서 제출이 됐어요.
  저는 이걸 압니다.
  공동묘지대장이 각 읍면에 한 군데도 없어요, 공동묘지대장이.
  아주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있다고 보면은 지금 호적사무를 보는 그 담당자의 묘지설치허가대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은 개인땅에다가 매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식상 그 공동묘지 거기다 매장했다고 신고를 하고서 묘지사용료를 내는 거요.
  그놈을 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2000년도부터 이거를 뽑아왔단 말이오.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 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꼴이 낫지 상당한 인력을 들여서 이걸 뽑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다, 없는데 그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각 읍면장을 통해서 신고를 받으라 이거요.
  일정한 기간 동안.
  공동묘지, 가령 홍북면 내덕리 공동묘지에 각 읍면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서 군에서, 읍면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신고자한테 묘지 팻말을 콘트리트로 뽑아 가지고서 그 현지에 가서 공무원하고 같이 박아주고서 묘지대장을 만들어라 이거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만들어야죠, 그 공동묘지대장을.
  그렇게 해서 묘지대장을 우선 설치해 놓고 무연분묘는 무연분묘대로 나중에 이설할 적에 발취해서 화장해서 10년간 보존하고서 화장장에서 10년 지나면 폐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공동묘지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도 제가 몇 차례 감사 때 지적하고 군정질의 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큼 발전이 됐다, 덕정하고 신곡, 금마면 덕정리 공동묘지하고 신곡 공동묘지가 지금 공고가 돼 있죠, 거기?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위원장 이태준   
  이것은 군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담당자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적어도 100정 이상의 양질의 토지가 그냥 방치돼 있고 흉물로 남아 있다.
  언젠가는 군수가 이거를 정리해야 될 땅이다.
  그래서 재차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묘지사업 설치 이용이 빨리 되도록.
  그런데 갈산전문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묘지 수용을 위해서 홍성공원묘지가 조성 예정이라고 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위원장 이태준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거는 지금 추진 일정은 제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경제과에서.
○위원장 이태준   
  산업단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잘 모르시나?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답변드릴 수 없고요.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잘 된 사항이오.
  갈산에 공원묘지가 조성되면은 각 읍면에 묘지를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는 거니까.
  그 공무원들이 언뜻 이렇게 답변할 일이 아니고 보상가격을 주다 보면은 군비가 상당히 들어간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대체조성을 해서 매장 장소만 제공하면은 보상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공동묘지가 홍성에 공원묘지가 조성돼서 그 흉물이 하루빨리 정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제출 요구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12페이지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위탁 운영 종사자 명단과 48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에 따른 사업 세부 내역을 2009년 7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o행정지원과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행정지원과 정택동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12건에 대하여 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3년간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여 실시를 하지 않았고, 2008년도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던 관계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실과와 읍면별로 팀을 구성해서 체육활동이라든지 등산 등 취미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장 사기진작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는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6개 사업에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억 1,673만 1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지원하게 된 근거는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와 홍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4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유일하게 대지 1,500평방미터, 건물 1,100평방미터, 3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사업비 7억 원 중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10% 절감액을 제외한 6억 3천만 원을 현재 확보한 상태이고, 1회 추경 시에는 시설비를 민간자본적보조로 목변경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37억 원의 사업비 중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현재로서는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하지마는 앞으로는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또 사용단체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운영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용희망단체가 확정되면은 추진협의회를 구성,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행정구역 축소 변경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결과로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그동안 2007년도에는 30세대 미만 행정리에 대하여 통합하고자 주민 의견을 조사한 바 있고, 마을수는 2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25세대 미만 행정리를 통합하고자 주민의견을 12개 마을에 조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 마을에 대해서 마을에서 통폐합을 반대해 왔습니다.
  반대하고자 하는 주요 원인은 주민 화합을 저해한다, 또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불화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하는 이유로 통폐합을 적극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행을 못한 바 있습니다.
  하지마는 앞으로 행정구역 체제 개편 시에 주민의 의견을 다시 검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희망하고자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통합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4-6쪽은 2007년도에 조사한 주민 의견 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에는 2008년도에 25세대 미만 마을에 대한 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 불법간판 정리사업 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광고물별 정비실적은 2009년도에는 6월 현재 12,764건을 정리하였고, 이 중에는 간판과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3,724건에 대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08년 6월부터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 1월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365기동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일부터는 희망근로사업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한 내용은 총 38명으로 3년 동안에, 사무보조, 조무, 운전, 난방, 위생, 화공, 기계 직렬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일부서 3년 이상 근속자는 3년과 4년 사이에 39명, 10년 이상이 17명 등 총 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특별채용자 현황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56명을 특별채용한 바 있습니다.
  4-11쪽에 주민소득발전기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최근 3년간 사업별 지원현황 및 실적은 2007년도 12월 27일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주민소득발전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았고,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총 신청 건수가 41건에 15억 원의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26건에 8억 4,800만 원에 대하여만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15건에 대해서는 담보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융자를 하지 못해 드렸습니다.
  하지마는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조금을 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4-12쪽 최근 3년간 사업별 지원 현황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이태준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부서별 운영 실적으로 2008년도에는 위원회 수가 기획감사실 14개 위원회 등 62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2개소, 1회 내지 5회가 28개소, 5회 이상이 2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총 62개 위원회의 예산 집행액은 2,60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기획감사실 14개 위원회 등 총 62개 위원회가 있는데 미개최 위원회가 41개 위원회, 1에서 5회 운영이 20개 위원회, 5회 이상이 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4-15쪽 위원회별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8쪽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터넷 시대에 군에서 편찬한 각종 책자 발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발간한 통계연보 등 8종이 되겠고, 2009년도에도 주민복지과에서 발간한 2009 아하! 그렇구나 등 8종이 발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발간물은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에서 발간되었으며, 등록된 발행물은 기록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20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에 715명, 2009년도에는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집행액은 2008년도는 4억 3,422만 1천 원이 되겠고, 2009년도에는 4억 6,02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서 후생복지 운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또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21쪽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은 2008년도에 58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였고, 2009년도에는 66명을 대상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2008년도, 2009년도 집행한 내역이 있고요.
  이런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으로 하여금 소속공무원들에게 육아 및 출산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또 출산을 유도하고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지원현황은 홍동면을 비롯해서 현재 7개 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총 2억 8,857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각 읍면별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프로그램은 읍면별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명과 집행내용, 집행액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 서울사무소 활동 현황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 그리고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으로, 운영실적으로는 2008년도 12월 10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위치는 서울 서초구 코트라사무실에 설치돼 있으며, 그동안 활동 내용으로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주요시책 등 자료를 우리 군정과 현안사업에 접목을 해서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와의 유기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강화를 통해서 신속한 동향 파악 및 군정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는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중앙부처 중기계획을 파악해서 우리 홍성군 중장기발전에 접목을 시키고, 또 국비 확보하는 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요, 4-28쪽 서울사무소 주요 추진 현황과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그동안 홍성신문을 비롯해서 농수산과에 소위 천수만 해상경계선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고 지금 주민들은 관련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어민들께서 해 놓은 상태거든요.
  군계와 면계와 관련된 주무담당부서가 행정지원과 맞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총괄은 저희가.
이두원 위원   
  그러면 혹시 관심을 가졌던 적이 계셨던가요?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혹이라도 홍성군 수역에 태안군수가 배타적인 어장 면허를 내줬다라고 본다면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글쎄, 거기까지 제가 연구를 아직 못 해 봤는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홍성군 수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태안군수가 배타적인 어장면허를 자군 군민들에게 내줬다면 소위 관할권 싸움의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비슷한 사례가 당진군하고 평택시에서 발생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취지는 이제 우리 군에서 이것을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국립지리정보원, 옛날 국립지리원이죠.
  거기의 지도에 의하면 TM좌표 X축 14만 7천 미터 기준이 바로 태안군과 죽도 인근에 있는 홍성군 그 해상 경계가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발간된 지도상에 표기가 돼 있는, 기준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서 우측으로, 즉 죽도 쪽으로 14만 8천, 약 한 천 미터 정도 들어와서 어장면허를 내 준 것이 해상기술연구소의 해독에 의하면 답변 자료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보면 최소 5백 미터 내지 최대 1천 미터 정도 홍성수역을 침범해서 태안군수가 어장면허를 내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동안 우리 홍성군에서는 1989년 1월 1일날 죽도가 태안군에서 홍성군으로 편입된 이후에 바로 몇 개월 후인 1989년 9월 21일날 안면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어장면허를 내줬고, 그 이후에 20년, 내일 모레면 20년이 되는 거죠.
  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 수산과를 비롯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과장의 답변은 뭐냐면은 어장면허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획을 획정짓고 어장면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좀전에 예를 들었던 평택시와 당진군의 사례를 전제로 한다면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의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일단은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사 착수 내용이 타당하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홍성군수가 지역어민들에게 같은 장소에 이중적으로 면허를 내주면 됩니다.
  분쟁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소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즉 홍성군수가 태안군수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여기 땅은 홍성군 수역이니까 그쪽에서 어장면허를 내준 것을 철회해라, 그 시점이 내일 모레인 2009년도 9월 17일날입니다.
  디데이가.
  그래서 그 이전에 이와 같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행정관습법 내지는 행정관행법 또는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에 의해서 한마디로 주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어장이어서 관심이 적을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법률을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법과 그리고 수산업법, 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 및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연안관리법, 항만법, 골재채취법 등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수역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장면허를 내주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요.
  따라서 혹시라도 단 1cm라도 태안군이 홍성군 수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문제 제기하고 우리가 주권을 찾는 그와 같은 일련의 노력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20년 가까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당연히 그 태안군민들이 그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어업적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홍성군 어민들 부분은 상당히 타박을 받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고민해 보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굳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공론화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계속 차일피일 차일피일 한 것이 벌써 20년 가까이 됐다.
  이제는 불과 한 3, 4개월 남겨놓고 있는 면허 연장 기간에 기준 기일을 전제로 해서 전면적 재검토에 착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일단은 경계와 관련된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일단 착수를 해 주시고 관련 부서인 농수산과와 그리고 민원실 지적계와 관련된 직원들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주권을 찾을 수 있는 일련의 노력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그동안에 거론됐다는 것은 얘기들었습니다마는 행정 절차상에 우리 과에서 문제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래서 요거는 절차상에 처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쨌든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경제적 문제나 행정적 문제도 있지만 군민의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하여튼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과에 문제 제기 됐다든가 아니면 행정 절차상에 무슨 뭐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행정 절차상 어떤 과정에 의해서 처리돼야 할 것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행정리 단위 통합과 관련된 김헌수 의원님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이 행정리 단위와 관련된 주민 의견 수렴을 왜 하자는 건가요?
  이걸 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주민의 의견이 우선이니까요.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주민 의견 수렴에 착수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적 목적이.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이 행정리 단위로의 통합 부분을 막으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행정적 효율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기 위함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조사를 한 겁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사해 본 결과 주민들의 문화적 지형적 이유를 들어서 대부분이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두원 위원   
  만약에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리 단위 통합 부분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플러스 요소로 작용한다면 최소한 적극적 행정이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이 왜 통합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통합됐을 때의 시너지 효과는 어떻고, 또 통합에 찬성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부여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패널티는 어떻게 적용되고라고 하는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론 조사에 착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조사 과정에서 그런 과정, 또 경제적 이익, 또 얻어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마을이 통합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마는 충분한 설명은 내지는 충분한 사후대책 부분은, 사전대책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 마을회관에 노인정 내지는 노인회가 있고 그런데 잘 운영되는 마을은 잘 운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마을이 많음에 따라서 예산 배분의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 마을회관 관리상에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조금 예측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강구해서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소위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판단되는데 부족했다라고 보고요.
  향후에도 계속 지금 가구수가 30가구 기준이었다가 25가구 기준으로 낮춰졌죠?
  그 이유는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가구수가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보는 건데 이것은 당분간 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심화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필요성은 더 제기된다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7년도에도 1차 조사를 했고 그때 30세대 미만 행정리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고 2008년도에는 이 30세대 미만 행정리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적은 마을을 대상으로 25세대 미만 행정리를 대상으로 우선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요때 당시에도 2007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2008년도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마을에서는 왜 우리가 반대를 하는데 자꾸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해서 우리는 뭔가 통합을 할 경우에 마을에도 혜택을 주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효율성 있는 체계를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아주 그런 인식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주민의 의견만 통합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적 판단에 의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목적 의식을 확실하게 갖는다면 거기에 맞는 사전·사후 대책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설명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해서 공연히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겠죠.
  둘 중의 하나를 명확하게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마치기로 하고 세 번째 4-10쪽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명수가 38명이고, 소위 특채라고 그러죠.
  특별채용된 분들의 명수가 56명, 이게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약 4개년 동안 진행된 건데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정규 채용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소위 공무원시험을 응시해서 배치된 인원수는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6년도에서 2009년 사이에 공채된 직원이오?
이두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이두원 위원   
  혹시 담당자들께서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이두원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특별채용된 56명의 현 공무원들도 상당히 검증을 받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만약에 56명 대비 비슷하다든가 오히려 적다든가 했을 경우에 공채로 해서 우리 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TO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축소함에 따라서 공무원에 응모한 분들의 자의적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개인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잠식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말씀해 주신다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은 명확하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거의 절반 이상이네요.
  62개 위원회에서 32개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니까요.
  절반 이상이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위원회 설치의 이유가 무색해 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홍성군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위원회 구성은 법령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면 그 목적과 취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다 위원회별로 목적과 임무가 있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그 임무에, 또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또, 사안이 발생하지 안했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설립은 법령에 의해서 전부 다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의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돼 있는 건가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서울사무소 설치 목적도 그런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을 이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민자유치와 관련된 커다란 건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토론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이두원 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위원회는 가서 활동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기 위한 사항이지 가서 활동하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이두원 위원   
  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런 활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겠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 위원회 구성 임무라든지 해야 할 사항,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조례를 놓고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토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성 위원회의 임무라든지 그 조례를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단지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 하는 사항보다는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고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 위원   
  같은 얘기지만 도시건축과의 홍성군건축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건축위원회가 어떤 대단위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홍성군 내에서 건축인허가 과정과 그리고 건축미관심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혀 그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거든요.
  상위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면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는 건들이 한번이라도 있었을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런데 이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있었으면은 개최가 됐었을 텐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인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임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관련 실과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사항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현황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위원회별 임무라든지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 위원   
  그 %가 10%, 20%, 요 정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7, 80% 위원회를 그때그때 개최해서 관련되는 업무를 심의하고 처리하고 하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과반수 이상의 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회의 소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위법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우리가 분명히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될 일들을 않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위원회가 구성돼 있을 겁니다, 분명히 위원회가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뿐인 위원회가 지금 32개죠.
  지금 양산돼 있으면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그 부분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향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참고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과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과도 예를 들어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심의 대상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시를 못한 거거든요.
이두원 위원   
  그 심의 내용은 무엇이 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특정구역 지정한다든지 완화한다든지 또 아니면 표시면적의 20평방미터 이상의 … 라든지 법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사항도 있거든요.
이두원 위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문화관광과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죠.
  청소년위원회는 아마도 자주 회의를 개최해야 될 위원회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싶은데 여기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글쎄요, 타 실과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내용이 좀……
이두원 위원   
  저는 행정지원과장님이라고 하는 그 직함을 전제로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는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원과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논란 속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했죠.
  서울사무소 설치 이후에 지금 자료에 보면은 주요 추진 현황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하나는 지금 그 활동 인원이 한 사람인데요 이 한 사람 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들고요.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사람을 좀 늘릴 필요성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추진 현황 내용에 보면 우리가 결국은 중앙부처의 필요한 부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예산 편성 과정을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정당의 정책보좌관들을 활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후자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한나라당으로 본다면 바로 직전 의원님이 홍문표 현 농어촌공사 사장님이신데 그분과 연계될 수 있는 보좌관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 지역구 보좌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접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현재는 자유선진당에 이회장 총재가 지역 국회의원으로 있고 또 그쪽에는 많은 그 능력 있는 보좌진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의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대책을 모색하는 부분들은 추진현황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인원 문제하고 그 문제, 두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인원 관계는 지금 현 홍성군청의 조직 관리상 증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이 전체적인 역할을, 활동까지 다 하는 건 아니고 중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서와의 중간 역할을 하고 그 후속적인 조치는 또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군의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더 늘렸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또 정당 관계도 그동안에 여기다 현황에 넣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마는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그래서 각 실과별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정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질문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 사람 이상의 인적 자원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라는 말씀 해 주셨는데 이 서울사무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십 억, 수백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지금 한 사람 배치해 가지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능력 여하를 떠나서.
  역부족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최소한 함께 논의하고 상의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할 수 있는 복수 인원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만 된다.
  어차피 1억 5,800에 해당되는 그 예산을 쓰는데요 거기에 한 사람 늘린다고 해서 추가로 1억 5,800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 사람 정도 더 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과 직원을 파견한다든가 아니면 기획감사실 직원을 파견한다든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증원의 필요성이 있고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홍성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내용들이 상당히 도중하차하는 그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전시간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천수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한 장애인노인종합복지타운과 같은 것도 결국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안 되고 있고, 또 밤나무밭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홍성종합운동장 옆에.
  그것도 홍성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건데 또 국비,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사실상 난항에 처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일련의 행정적 난맥상 부분들이, 특히 커다란 프로젝트를 전제로 한 이 실패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 줘야 되겠는데 그 전방위의 항공모함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서울사무소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하면은 그동안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700명이 넘는 공무원 숫자에서 한 명 정도 능력 있는 분 채용을 해서, 아니면 내부 구성원 중에 추가적으로 파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에 전개 과정을 수시로 보고받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비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건 전략적인 측면의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타 시군도 했는데 각 시군에 공조를 얻을 사항, 또 도에 협조를 얻을 사항, 또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실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얻을 사항이면 우리가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드린 말씀이지만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각 정당에 그 정책개발담당자들 내지는 의원보좌관들 중에 상당히 능력이 있고, 그리고 종합적 정보를 획득하고 가공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정보의 보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관계하고 그리고 수시로 정보를 빼낸다고 그럴까요.
  그런 일련의 노력은 혼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혼자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행정적 업무 처리에 매몰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만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특히 우리가 정당의 인력들에 대해서 당을 떠나서 마음을 열고 아주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확보하는 노력들이 그동안 아주 절대적으로 미진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사무소가 그렇게 확대 개편되고 역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혼자 나갔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혼자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 실과 분야.
이두원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은 부군수님이 가셔서 활동한 것도 있고 군수님이 가셔서 나름대로 활동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더라도 혼자는 역부족이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내부적인 사정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효과를 전제로 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과단성 있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0쪽에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도 물론 예산 10% 절감의 적용을 받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건 대상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집행하고자 합니다.
김정문 위원   
  대상 예산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거는 공무원 후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10% 절감 대상 항목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10% 대상 예산이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에 대해서만 10% 절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요것은 10%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앞시간에 바로 주민복지과 감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사업은 10%, 그것도 복지적인 문제인데 10% 절감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직자 분들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에는 그 10% 절감 대상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한번 요거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2008년보다 한 1억 5천 정도가 상승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 예산액은 사실은 얼마나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직원들한테 맞춤형복지내용의 범위가 좀 적었고 2009년도에는 공무원들한테 맞춤형복지제도의 혜택을 좀 폭넓게 해서 최소한 요 정도는 줘야 되겠다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전체적으로 국제경제나 국가경제가 많이 경직돼 있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분들께서는 복지제도의 폭을 좀 넓혀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물론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직된 사회 경제 현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서로가 아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상승요인이 범위를 확대했다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면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많이 축소가 되고 예산이 10% 절감이 되는 바람에 그 혜택을 정말로 만족스럽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안정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조직에 계신 분들에게 수혜 범위를 넓혔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또 공조직이 사기가 저하되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고통을 분담하고 올바르게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데 우선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카드 사용하시죠?
  이 맞춤형복지제도 사업에 카드를 발급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카드가 정상적으로 규정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믿어도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무원 여러분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생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당초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만큼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에 계신 분들이 도시에 계신 분들보다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적기 때문에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도 복지라든지 문화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주민자치센터죠?
  주민들 자치센터인데 목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 말씀 해 주셨는데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이 지원 항목이 늘고 있죠?
  요구하는 항목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다행스럽게 예산이 2008년도 집행 예산보다 2009년도 예산 집행이 좀 축소가 됐는데 이게 현재 상황입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예산이 더 확대 지원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한 530만 원 정도 읍면별로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1억 2,9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1억 5,900만 원으로 읍면별로 한 53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요 사업이 물론 농촌생활에서 접하지 못하는 각종 문화 혜택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드리고 선진화된 농촌마을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구사항이 늘면 늘수록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치센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공무원 분들께서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예산이 이런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은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인사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도 분명히 이 부분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 외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활동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인사 관리 측면에서 간단하게 정의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직의 구성원들이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직을 발전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을 발생하는 게 인사관리인데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먹거리타운 조성사업과 토굴햄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가 잘못됐다는 점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 처음에는 축산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TF팀이 기동배치돼 가지고 단장이 축산과장이 돼 있었고요 지금은 물론 전략사업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토굴햄사업 또한 자치행정과에서 처음에 시작됐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
김정문 위원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시작이 됐고 TF팀이 기동배치가 돼 가지고 축산과장님이 단장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략사업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바뀌고 담당 공무원의 인사 이동이 잦은 상태가 현재의 사업 부진함을 만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추진력이 떨어지고 또 행정력도 우선 낭비가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당초 계획됐던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을 담당 공무원이 인식을 할 즈음에 공무원이 바뀌고 그 문제점은 사장이 됐다가 다른 공무원이 또 한참 근무를 하고 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 문제점에 노출이 됨을 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의 사업 추진 관계에서도 많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또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당성 검토나 토지 매입 등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시설계가 발주될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먹거리타운이나 토굴햄사업이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직원 분들을 보면은 행정직이나 농업직, 지도직 공무원들만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기계설비나 그런 건축물 리모델링 같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분명히 기술직 공무원도 거기에 배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한대 아직도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돼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전략사업과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직, 토목직, 건축직.
김정문 위원   
  기계설비가 앞으로 많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기계설비직은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술직들은 있는데 기계직이라든지……
김정문 위원   
  토목직 공무원이 지금 현재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하여튼 시설직들도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에.
김정문 위원   
  기계설비가 아마 앞으로 확충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 관리가 순조롭게 미리 미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당초 목적했던 대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사업과 예를 들어봤을 때 인사 관리가 좀 허술하지 안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규모 업무, 또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은 전임 공무원이 주민과의 대화를 했던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담당 공무원이 절대로 그 주민이 요구했던 데 전혀 응대할 수 없는 근거적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대규모 사업에는 분명히 그런 점이 나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인사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이 대규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면서 우리한테, 물론 전략사업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 조직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전부 다 수용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마는 우리한테 주어진 여건 안에서 각 실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가급적이면은 해결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여러 가지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될 경우에는 못 들어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 하여튼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혹시 이런 점에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랫동안 그러한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아직도 공무원 조직에는 주요 부서를 따지는 그런 경향이 짙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사실은 어느 부서가 됐든간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중에는 그렇게 의식을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서별 서열에 따라서 승진을 위한 단계적 기능의 역할을 갖고 있다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군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에는 담당 공무원이 분명히 전문적인 기술진도 있겠습니다만 그 업무를 정말 해박하게 연구해서 분석해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업에만큼은 그래도 주요 부서를 떠나서 철저하게 인사 관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해야 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해갑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가 됐든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도 받고 승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문 위원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안정되게 발전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쉽고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제가 자료 요구한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취소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금년도에는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면별 팀 구성해서 등산이라든가 취미활동 쪽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작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쪽으로 대체 시행했었던 것들이 좋게 보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총무분과에서 이장님들 체육대회 문제를 다루었다가 혼을 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이장님들 체육대회도 2회 추경 때 반납을 예정한다고 써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고 예산을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자 절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도자님들의 그 결단을 굉장히 높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장단체 상해보험 건이오 해마다 줄었거든요.
  줄은 요인이 2007년도에는 없었고, 2008년도에는 3,053만 원이고, 2009년도에는 2,157만 4천 원인데 이 줄은 요인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8년도에는 3천만 보험에 들었는데 우리가 보험 들은 금액보다 적게 수혜가 갔습니다, 이장님한테.
  그래서 낮춰서 보험에 가입을 한 겁니다.
  금액을 낮춰서.
○부위원장 김헌수   
  어떻게 낮춰서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금을 적게 책정을 해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한 거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은 만약에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혜택은 전년도와 똑같이 받고.
○부위원장 김헌수   
  똑같이 받으면서 보험회사와의 절충을 통해 가지고서는 절감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예.
○부위원장 김헌수   
  어떻게 보험회사가 이렇게 또.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요거는 보험 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사실은 보험금보다 수혜받는 게 적은 형편인데 일부 시군에는 보험금액보다 몇 배 나가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기피를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4페이지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대두되기 시작한 거 자체가 도에서 어떤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도와 약속이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였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지금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그런 쪽에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답변이 왔고 어떻게 방안 준비를 했는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동안에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도비를 대체재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이 사업비가.
  그래 가지고 사실은 군비를 더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우리한테 지정된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더 이상 확보하기가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은 그 사업의 추진이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래서 우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은 해야 되겠고, 또 군비도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군비도 더 확보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까지 확보해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 예산 확보, 어쨌든 환상적인 어떤 설계서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는데 결국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안 된 부분에서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나타났거든요.
  정말 떠벌리기식으로 사업 설계를 해 놨다가 결국은 전혀 추진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업무의 공백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요 사업비는 대체자원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예산 확보하는 데까지 확보를 해서 군비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6억 3천만 원은 군비로다 확보를 해 놓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대체자원으로 확보를 한 거죠.
○부위원장 김헌수   
  도에서 온 듯한 대체자원이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부지 확보를 해서 27억 정도 들어가는 건물을 짓겠다라는 계획이 만들어진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당초 우리가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워야 우리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단체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요런 걸 감안해서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모델도 제시를 한 적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예.
○부위원장 김헌수   
  군정질문 때에도.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한데……
○부위원장 김헌수   
  홍주쇼핑센터를 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런 거 전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하여튼 어느 정도 규모가 확정되면은 민간단체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사업 추진이 스톱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진력을 더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하여튼 군비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4-5쪽에 있는 행정구역 축소 변경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 결과에 대한 것은 친절하게도 이두원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않겠습니다.
  10페이지 인사 관리에 있어서 인사 이동을 연간 몇 회를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요인이 있어야 인사 이동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없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사안 발생할 때마다 할 수 있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연간 한 2회 정도를 정기적으로 해 온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정기적이라기보다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퇴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퇴임하시는 분들은 6월 30일자로 퇴임을 하시는데 퇴임을 하시게 되면은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연말에 하반기인데 연말에 퇴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다른 사연으로 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물론 그런 요인이 있을 때에는 인사 이동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인사 이동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민복지과를 주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주민복지과장님이 3년 동안에 5번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으로 재임을 하면서 한 6개월 내지 8개월을 근무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옮겨가야 한다고 보면 그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고 연속성이 생기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제점으로 알고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각인해 주시기 바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주민소득발전기금 지원 현황이 많이 남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담보능력들이 부족해서 융자들을 못 받아갔다 그랬는데 요것도 홍보를 좀 더, 연간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번 홍보를 했고 그 뒤로는 신청을 해도 아마 모를 정도로 했었던 그런, 그렇게 해서 홍보 부족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약 4억 9,700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주민소득기금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행정에서 까다로운 것을 요구하다가 보니까 남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 관계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요건만 맞으면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인터넷 시대에 군에서 편찬한 각종 책자 발간에 대한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으로 올려놔야 될 자료들도 굳이 책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군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통합해서 이것도 역시 기록물 관리들을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꼭 기록에 남아야 될 것들만 책자로 만들어서 기록에 저장을 해 두었으면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주민복지과 얘기입니다만 주민복지과에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가이드라고 그래 가지고 18페이지에 5백 부를 2008년도 12월달에 발간을 했습니다.
  요 책입니다.
  작년도 12월달에.
  그리고 요 19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5월달에 또 5백 부를 발간했거든요.
  내용을 쭉 봤어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같은 내용을 두 번 발간을 한 것인지 과가 틀리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글쎄요,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 각 실과에서도 발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발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긴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요 정도의 자료면 인터넷으로 올려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를 해마다 같은 부수를 발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맞는 책자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여기 쭉 나타나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평가라든가 어떤 교육의 평가라든가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해야 할 건지 자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군에서는 이 지원은 하면서도 어떤 지도 감독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도 감독은 하지마는 프로그램의 선정이라든지 전반적인 거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김헌수   
  지도 감독하시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런 평가를 해서 자치위원회다 맡겨줄 부분도 있지만 평가를 해서 좋은 것은 더 육성시키고 나쁜 것은 제해야 되는 거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전체적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러 가지는 지도 감독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 운영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자율적으로 하면서 문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좀 더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지도 차원에서 평가도 해 가면서 반성도 해 가면서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육성시켜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4-9쪽 불법간판 정리사업 현황과 관련해서요.
  질문 내용은 현수막을 지금 게시대에 부착되지 않은 현수막을 무조건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정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광고물 정비 실적 자료에도 보면 현수막 부분이 6,269건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께 이 업무를 맡겨놓다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두 가지라고 보는 건데요.
  과연 그 현수막이 무조건 나쁜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게시대 부착을 하라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게시대를 충분하게 설치를 해 주고 부착을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홍성읍이나 광천읍 정도는 그렇지마는 그리고 또 각 면 소재지에 한두 개씩 있죠.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지는 홍보하고자 하는 그 현수막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여유 있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이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부면에 4차선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됐죠.
  그래서 구도로, 그러니까 광리 당곡 산막 하리로 빠져 나가는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도로에 휴게소가 두 개 있었고, 하나는 폐업된 상태고 하나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 휴게소를, 여기에도 휴게소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안면도로 가는, 태안반도로 가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할 길은 유일하게 현수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 제거를 하니까 태안반도와 안면도 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을 유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는 하나의 특성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 부분을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광리 신호등 내지는 하리 신호등 쪽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는 관광객들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광리 신호등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쪽에 현수막을 붙이면 그때그때 떼서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우리 홍성군 지역으로 유인해야 될 관광객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일정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쪽에 게시대를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그와 같은 어떤 사업성, 특히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내 가게를 홍보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이런 것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작용이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어려운 답변 하시라고 그러시네요.
  거기가 광리 당곡인가 들어가는 그 신호등 있는 데가 광고물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간이 딱 돼 가지고 지난 광고물이나 이런 건 자진해서 철거하면 되는데 거기 보면은 오래돼 가지고 바래 가지고 지저분하게 된 광고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돌다가 오래된 프랭카드라든지 지저분하고 시기가 지난 건 자율적으로 떼주면 좋은데 안 떼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렇게 정비를 한 모양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어떤 광고물은 떼고 어떤 광고물을 안 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추진하다 보면은.
  그런 거는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수막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현수막은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철거를 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차단됩니다.
  가장 저렴하게 그 의사 표현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리만큼 단속의 잣대를 드리대는데요.
  일례로 그 하리 신호등 앞에 보면 거기가 분명 홍성군 관할, 아까도 제가 관할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홍성군 지역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 구제역과 관련한, 조류독감과 관련한 홍보성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수개월 됐거든요.
  그 부분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서산시 A지구, B지구로 들어가는 길목마다 다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 행정의 홍보 목적으로 해서 붙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군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했을 경우에 그 게시대를 벗어나서 내지는 사회단체, 특히 소위 말하는 관변사회단체라고 그럴까요 그쪽에서 행사하는 내용들은 그 게시대를 벗어나서 부착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면에 사회적 약자들이 했던 부분들은 그때그때 철거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물론 거리가 깨끗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의 방향성이지만 너무 깨끗한 것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많이 잃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그 기준을 만들고 해서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제가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에 인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면 인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직급별 특별 채용 현황을 보면은 4년 동안에 56명이라는 많은 공무원을 특별 채용을 했어요.
  헌법 전문에도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준다고 했는데 시험을 통해서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는데 물론 공채도 기회를 줘서 공채에 응모하겠지마는 특별 채용을 함으로써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주지 않는다.
  노력해서 시험에 의해서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 채용이 어떤 경우에 특별 채용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특별 채용은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공채할 수 있는, 공채로 채용하고자 하기가 어려운 때.
○위원장 이태준   
  어떤 경우가 어려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공채 해서 공채 인원이 다 채용이 됐다든가 내년도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직을 뽑는다든지.
○위원장 이태준   
  알았어요.
  그러면은 충분한 인원을 사전에 내년도에 수급될 공직 숫자를 늘려서 시험 요청을 해 가지고서 확보해 놓고서 할 일이지 인원이 딸리게 해 놓고서는 시간이 없어서 특별 채용한다 이것은 어떤 기회를 잃게 하는, 군민들의 어떤 시험에 의해서 공무원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길을 막아놓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공채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특채를 함으로써 군민들의 의혹을 사고 또 실망하게 되고 군정에 대해서 믿음을 잃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공채 쪽으로 전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11쪽에 주민소득발전기금 지원 현황이 지금 상당히 부진한데 6억 5천 중에서 3억 5,100만 원만 융자가 됐어요.
  또 금년도에는 8억 5천에서 4억 9,7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공문을 한번 띄워 보내고서 그대로 문을 닫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됐어요.
  금년도는 어떤지 모르지마는 2008년도 보면은 각 읍면에서 공문 한번 부락에 띄워놓고서는 문을 닫아놔.
  그래서 내가 읍면장님들한테도 더러는 얘기를 했어요.
  연중 오픈해야 된다, 연중.
  연중 신청을 받아서 연중 융자를 해야지 여기에 답변을 보면은 담보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고 담보능력이 없으면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왜 그 돈이 안 나가겠느냐.
  이 돈을 사장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줘 가지고서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겠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거는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연중 받아 가지고 해당이 되면은.
○위원장 이태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한번 공문 내보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연중 군에서 융자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장 이태준   
  4-15쪽에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은 위원회 설치가 법령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으면은 법에서도 그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업무를 심도 있게 집행할 수가 있고 그런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 업무를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있는 위원회를 무시하고서 일방적으로 편의적으로다가 행정을 집행했다는 건 잘못된 사항이다.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 있는 판단을 받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시인하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말씀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분명히 22쪽 도표에 보면은 한 3천여 만 원 정도 증액이 2008년도 대비 2009년에 증액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아까 제가 질문 말씀 드리기를 2009년도 현재 집행 내역이 이 상황이 전반기 집행 내역이냐 앞으로 더 집행해야 할 상황이 더 남아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전부 다 집행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22쪽에 2009년도에 1억 5,912만 원인데 2009년도 5,535만 5천 원이 이게 전부 다 집행이 된 거냐 말씀하신 그 내용이시죠?
김정문 위원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닙니다.
  6월 30일까지 집행한 내용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예.
김정문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부 다 집행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잘못 알아듣고서 답변한 사항인데.
김정문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차 지금 분명히 속기록에 그게 남아 있을 겁니다.
  확인차 지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반기 현재까지 집행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조사 당시까지 집행된 내역이고 앞으로 더 집행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김정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아까 그거는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답변을 잘못드린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거하고 그렇게 비교하셔서요?
김정문 위원   
  예,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면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결과 자료 제출 요구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이두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10쪽 최근 4년간 공채자 현황을 2009년 7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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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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